===== 1. 수의계약 안내공고_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hwp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하백초]
◦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계약부서: 행정지원과
주무관 남희숙 ☏ 062-605-5622
☞ 발주부서: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슬기 ☏ 062-605-5738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공고(계약) 제2026-237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청렴신문고 QR코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공사현장 하백초(북구 하백로 5번길 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32,769,000 29,790,000 2,979,000 32,769,000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김슬기 주무관 ☏ 062-605-573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11.6.(금) 10:00 ~ 2026.11.11.(수) 10:00
개찰일시 2026.11.11.(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
❍ 소방시설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650,020 - -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 650,020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전기공사업법」제3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1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 1. 수의계약 안내공고_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pdf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하백초]
◦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
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계약부서: 행정지원과 주무관 남희숙 ☏ 062-605-5622
☞ 발주부서: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슬기 ☏ 062-605-5738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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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공고(계약) 제2026-237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청렴신문고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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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공사현장 하백초(북구 하백로 5번길 10)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금액
(단위: 원) 32,769,000 29,790,000 2,979,000 32,769,000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소방시설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설계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김슬기 주무관 ☏ 062-605-5738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견 적 서
2026.11.6.(금) 10:00 ~ 2026.11.11.(수) 10:00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11.11.(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3. 견적참가 자격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을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업체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 - - 650,020 - -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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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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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 650,020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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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전기공사업법」제3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
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
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1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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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명서_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xls =====
[시트: 표지]
C: 소방 설비 시방서
A: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시트: 목차]
A: 목 차
A: 1 B: . C: 일반사항
A: 2 B: . C: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A: 2 B: . C: 옥내소화전설비
A: 4 B: . C: 스프링클러설비
A: 5 B: . C: 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6 B: . C: CO2 호스릴
A: 7 B: . C: 옥외소화전설비
A: 3 B: . C: 비상경보설비
A: 3 B: . C: 단독경보형감지기
A: 10 B: . C: 비상방송
A: 3 B: . C: 자동화재탐지설비
A: 4 B: . C: 시각경보기
A: 13 B: . C: 가스누설경보기
A: 14 B: . C: 자동화재속보설비
A: 5 B: . C: 피난구조설비
A: 16 B: . C: 인명구조기구
A: 5 B: . C: 유도등
A: 5 B: . C: 비상조명등
A: 19 B: . C: 휴대용비상조명등
A: 20 B: . C: 상수도소화용수설비
A: 21 B: . C: 소화수조 및 저수조
A: 22 B: . C: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A: 23 B: . C: 연결송수관설비
A: 24 B: . C: 연결살수설비
A: 25 B: . C: 비상콘센트설비
A: 26 B: . C: 무선통신보조설비
A: 6 B: . C: 임시소방시설
A: 9 B: . C: 내진설계
A: 29 B: . C: 고층건축물
A: 3 B: . C: 소방전기 일반사항
[시트: 일반]
A: 소방일반사항
A: 1. 목 적
A: 본 시방서는 C: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F: 소방 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A: 및 공사의 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2. 적용 법규
A: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특히 아래에 열거하는 관계법규에 위배됨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A: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화재안전기준
A: 2)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A: 3) 한국공업규격
A: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A: 5)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6) 기타 관계법령
A: 3. 관련 조항
A: 본 공사는 전기공사의 일반 시방서 및 방재설비 일반시방서, 자재특기 시방서등 특기시방서 및 자재
A: 사양서 등 명기된 조항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상호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배관 배선공사등 일반 사항은
A: 본 시방 명기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기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A: 4. 사용 자재
A: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재시설의 모든 기구는 국가형식
A: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검정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A: 1) 자재시험
A: (1) 자재시험은 KS(또는 JIS)규격에 따라 시행한다.단,비규격품은 공인기관 및 시험검정소에 의한다.
A: (2) 수량이 많은 일반자재는 규격별로 시편을 선별하여 시험한다.
A: (3) 특별한 자재 및 기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행하고 승인을 득한다.
A: (4) 재료시험의 장소는 공인기관 및 시험 검정소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며 제반절차는
A: 건설교통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소방법, 동법 기술기준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A: (5) 상기 시험은 거쳐 승인을 얻은 자재, 기기 일지라도 시공 도중 불량으로 판정되면 반품하고
A: 재납품하여야 한다.
A: (6) 재료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A: 5. 공사 요령
A: 1) 공사 앞서 공정표와 함께 시공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A: 2)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원승인을 받는다.
A: 3) 사용 재료 중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A: 것으로 한다.
A: 4)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완료후 유지관리업체에서 보관 및 보수 한다.
A: 5) 소방감리자는 상주, 비상주 관계없이 주보고서, 월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A: 6) 소방감리자는 매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A: 7) 안전모는 A,B,E 급 사용하도록 한다.
[시트: 소화기]
A: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A: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소화기
A: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A: 1)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용이하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A: 2) 바닥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A: 3) 소화기에는 진동등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
A: 4) 소화기는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에 이르는
A:
보행거리가 소형에 있어서는 20m 이하, 대형에 있어서는 30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할 것.
A: 5)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A: 6) 소화기를 설치한 곳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할 것.
A: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A: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A: 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A: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A: 2. 자동확산소화기
A: 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3. 자동소화장치
A: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A: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장치)의 청소부분과
A: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A: 2) 감지부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로 설치할 것.
A: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A: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A: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A: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A: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A: 2) 감지부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로 설치할 것.
A: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A: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A: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A: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A: 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A: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A: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A: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A: 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A: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A: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A:
그렇지 않다.
A: 5)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A: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 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A:
할 것.
A: 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A: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A: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A: 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시트: 옥내]
A: 옥내소화전설비
A: 본 시방서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이상 설치된 경우는
A: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A: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A: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A: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A: 3) 펌프 및 모터
A: (1) 설치장소 : 지하1층 펌프실
A: (2) 펌프형식
A: 주 펌프 : 다단볼류트
A: 충압 펌프 : 웨스코
A: 2.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A: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A: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당 0.17㎫
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PM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A: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당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A: 호스접결구의 인입축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A: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A: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5)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6)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A: 7)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A: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A: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A: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A: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A: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A: 8)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A: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A: 9) 가압송수장치에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A: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A: (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3.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A: 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A: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이음을 용접으로
A: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A: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A:
①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A:
②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A: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A:
④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A: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A:
①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A:
②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A: 2)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A: 3)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1초당 4m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
A: 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경우에는 25㎜)이상으로
A: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입상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경우에는 32㎜)이상으로
A: 하여야 한다.
A: 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 이상의
A: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5)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 하여야 한다.
A: (1) 배관의 구경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A: 이상으로 할것
A: (2)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A: 다만, 펌프의 정격토출이 200LPM 이하로서 노즐 및 소방용 호스를 이용하여 쉽게 펌프성능시험을
A: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6)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A: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A: 7)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
A: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A: 한다.
A: 9) 송수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
A: 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2)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A: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A: (4)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것.
A: (5)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것.
A: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A: 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A: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A: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A: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A: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A: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A: 3) 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A: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A: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A:
적색등으로 할 것.
A: 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A: 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A: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외국어와 시각적 그림포함)
A: 5.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A: 1)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A: 배선을 설치 하여야 한다.
A: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A: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A: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A:
전용배선으로 할 것.
A: 2)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설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A: 한다.
A: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A: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한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A: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A: 그러하지 아니한다.
A: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6.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A: 1) 감시제어반의 기능
A: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A: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수 있어야 한다.
A: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A: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A: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A: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A: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A: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A: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
A: 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A: ②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
A: 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A: 지상2층에 설치하거나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A: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④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A: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3) 동력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A: (2) 외함의 두께는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A: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A: 7. 전선관
A: 1) 종 류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
A: 2) 관 공 사 :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시트: 소방전기일반사항]
A: 소방전기 일반사항
A: 1. 전선
A:
내열배선에 사용 가능한 전선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 또는 배선용 비닐절연전선과
A: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한다.
A: 2. 회로종별
A:
방재설비 배선은 전원회로와 제어회로로 구분한다.
A: 가. 전원회로의 간선은 전용회로로 한다. 다만, 다음 경우는 전용회로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로서 방재전원 회로로부터 일반회로를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등으로
A:
구분할 수 있는 회로
A:
2) 계통 이상의 급전 회로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회로
A: 나. 전원호로에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회로일 경우에는 전로에 지지가 발생했을 때에는
A: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를 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누전차단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A: 3. 배선경로
A:
배선 설계에 배선경로는 그 건물 각 부의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선정에 있어서는
A:
건물 안에서 화재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장소(전기실, 기계실 등 내화구획실, 불연전용실 등)를 배선
A:
경로로 하는 것이 방재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A:
또한 각 전용실(발전기실, 보일러실, 승강기 기계실 등)은 그 해당 용도의 전로 이외의 배선이 통과 하지
A: 않도록 배려한다.
A: 4. 공사방법의 선정
A: 방재설비의 배선은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에 따라 시공되는데
A: 일반배선과 달리 내열성능이 중요하다. 공사방법의 선정에 있어 내열배선의 선정 내열배선의 종류를
A: 참조하기 바란다.
A: 5. 배선공사의 방법
A: 가. 전선의 접속
A: 전선의 접속은 슬래브 또는 전선 커넥트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거나, 납땜을 하여 전기저항이
A: 증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능을
A: 갖는 것이어야 한다.
A: 6. 시공상의 요점
A: 시공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에 제시된 시설장소의 모든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기본적인 시공법은 배선설계에서 설정되지만 시공시에 이들 여러가지 조건이 더욱 복잡해지므로
A: 기본사항을 잘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 7. 방회구획의 관통부 조치공법
A: 화재시 배선이 연소되어 안전 구획 내에 연기가 가득차 피난행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화재가 확대될
A: 우려가 없도록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벽, 바닥)에는 방연, 연소방지 조치를 취한다. 방화구획의
A: 관통부 조치공법은 관통하는 부분으로부터 각각 양쪽으로 1m 이내의 부분을 불연 재료로 보호 할 것.
[시트: SP]
A: 스프링클러설비
A: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A: 기준(NFT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수 원
A: 1) 종 류 : 물탱크수조
A: 2) 위 치 :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A: 3) 급수방식 : 가압 펌프식
A: 4) 펌프 및 모터
A: (1) 설치장소 : 지하1층 펌프실
A: (2) 펌프형식
A: 주 펌프 : 다단볼류트
A: 충압 펌프 : 웨스코
A: 2.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기준 개수
B: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설 치 장 소 T: 기준 개수
B: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인 특정소방대상물 H: 공장 또는 창고 (렉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N: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것 T: 30
N: 그밖의 것 T: 20
H: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N: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T: 30
N: 그밖의 것 T: 20
H: 그밖의 것 N: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상인것 T: 20
N: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미만인것 T: 10
B: 아 파 트 T: 10
B: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T: 30
B: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 헤드
A: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
A: 클러 헤드간의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A: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부착면(상향식헤드 :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것)과의 거리는 30㎝이하로
A: 할것.
A: 3)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것, 다만,
A: 드라이펜던트헤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가 동파우려가 없는곳인경우,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A: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A: 4)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
A: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A: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A: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A: 5)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A: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A: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A: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B: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L: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B: 0.75m미만 L: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B: 0.75m이상 1m미만 L: 0.1m미만일 것.
B: 1m이상 1.5m미만 L: 0.15m미만일 것.
B: 1.5m이상 1m미만 L: 0.3m미만일 것.
A: 4. 배관상의 유의 사항
A: 1)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할 때 건식배관으로 한다.
A: 2) 알람밸브는 사용할 때 습식배관으로 한다.
A: 3) 모든배관은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 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 불가피할때는 부분을 보온하여
A: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A: 4)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A: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A: 5) 배관의 구경은 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A: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A: 있음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A: 5. 연결송수구
A: 1)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시하고 쉽게 판별할수 있도록 할 것.
A: 2)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것.
A: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A: 4)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것.
A: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 3000㎡를 넘을 때마다
A: 1개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를 설치할것.
A: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A: 7)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A: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6. 배관재료
A: 1) 배관 자재
A: (1)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A: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텐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A: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A: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A: 강도 ∙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A: a.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A: b.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하다
A: c. 배관용 스텐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A: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A: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A: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A: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A: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A: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A: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하는 경우.
A: 2) 급수 배관
A: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옥내소화전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
A: 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 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A: 할수 있다.
A: 3) 배관은 다른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A: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
A: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A: 4)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A: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7.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A: 1) 감시제어반의 기능
A: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A: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수 있어야 한다.
A: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A: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A: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A: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A: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A: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A: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A: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A: ②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이
A: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2층에 설치
A: 하거나 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A: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④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A: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3) 동력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차하여야 한다.
A: ② 외함의 두께는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A: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③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감시제어반의 b호 및 c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A: 8. 도장공사 X:
A: 1) 보온을 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식 배관은 적색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A: 2) 소화용배관은 다른설비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배관 및 보온재에 적색으로 표시한다.
A: 3)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펌프” 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한다.
A: 4) 상세한 시방은 소방법에 준하다.
A: 9. 음향장치
A: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 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A: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A: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A: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 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
A: 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 개방밸브가 개방 작동되는
A: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A: 한다.
A: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A: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
A: 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축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
A: 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으로할 수 있다.
A: 7. 전선관
A: 1) 종 류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
A: 2) 관 공 사 :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시트: 간이]
A: 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본 시방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수 원
A: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A: 2) 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 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A: 최소10분 [(영 별표 4 제1호마목2)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수
A: 있는 수조를 확보(“간이헤드"는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A: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A: 3) 펌프 및 모터
A: (1) 설치장소 : 지하1층 펌프실
A: (2) 펌프형식
A: 주 펌프 : 다단볼류트
A: 충압 펌프 : 웨스코
A: 2. 가압송수장치
A: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A: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영 별표 4
A: 제1호마목2)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0.1㎫
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LPM이상이어야 한다.
A: 2)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A: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A: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하니한다.
A: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입측
A: 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A: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A: 8) 기동장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것.
A: 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 장치를
A: 설치할 것
A: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A: (2)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A: 보급되도록 할 것.
A: 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A: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A: 11) 가압송수장치에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A: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A: (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3. 배관 및 밸브
A: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A: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A: (1)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A: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A: (3)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A: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A: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A: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A: 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A: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A: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이하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A: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A: 3) 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
A: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
A: 검수장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르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A: 4) 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
A: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A: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A: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A: (2) 가압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설치할것.
A: 5)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A: 6)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A: 7)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및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으로 하되, 배관의 안지름은
A: 주배관의 안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8) 개방형 표준형헤드는 반사판 및 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4. 간이헤드
A: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A: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A: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A: 것을 사용할 것
A: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A: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A: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
A: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A: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A: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A: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50리터이상이어야 할것.
A: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 대들보, 조명장치등에 의해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A: 설치할 것.
A: 7)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을 초과하지 아니할것.
A: 5.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A: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A: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A: 2)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A: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
A: 할 수 있다.
A: 4)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6. 송수구
A: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A: 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A: 7. 비상전원
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A: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A: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A: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A: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A: 있는 구조로 할것
[시트: co2호스릴]
A: CO2 호스릴설비
A: 본 시방서는 CO2 호스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1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이산화탄소 호스릴 설치기준
A: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노즐은 섭시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킬로그램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A: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A: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2. 호스릴 사양
A: 1) 이상화탄소 무게 : 90Kg(45Kg*2EA)
A: 2) 방출량 : 60Kg/MIN
A: 3) 방출시간 : 약 68초
A: 4) 방출거리 : 약 5M
A: 5) 호스 길이 : 20M
[시트: 옥외]
A: 옥외소화전설비
A: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수원의 종류, 위치, 수량, 급수방법
A: 1)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A: 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A: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수조내 흡입배관 끝단에 소용돌이 방지판 설치하여야 한다. 소용돌이 방지판을 사각형 철판으로
A: 크기는 흡입배관 구경의 최소2배로 하여 중앙에 구명을 뚫어 흡입배관과 연결한다. 소용돌이 방지판은
A: 바닥으로부터 흡입구경의 1/2이상 띄워야 하며, 최소 150mm이상 띄워야한다.
A: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A: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A: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A: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배관 재료및 부속
A: 1)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A: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2)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Y: u
A: 3)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
A: 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A: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A: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A: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A: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A: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A: 3. 소화전함
A: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A: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A: 을 설치하 여야 한다.
A: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A: 하여야 한다.
A: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A: 한다.
A: 2)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할 것.
A: 이 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 옥외소화전설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시트: 경보]
A: 비상경보설비
A: 본 시방서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A: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A: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A: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A: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
A: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4)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A: 하여야 한다.
A: 5)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A: 아니할 수 있다.
A: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A: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
A: 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A: 6)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A: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A: 이상 경보할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A: 8)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것 외에
A: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2.7.2(1)에 따른
A: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A: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A: 전기설비기술기준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A: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2. 배관배선
A: 1)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A: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A: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트: 단독]
A: 단독경보형 감지기
A: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A: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A: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A: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A: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A: 교환할 것
A: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
A: 한 것을 사용할 것
[시트: 방송]
A: 비상방송설비
A: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음향장치
A: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
A: 를 설치할 수 있다.
A: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A: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
A: 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A: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5) 조작부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기동장치가 작동한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6) 증폭기,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사람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곳에 설치할 것
A: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A: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A: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A: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A: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A: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
A: 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A: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A: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2. 배선
A: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A: 설치해야 한다.
A: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A: 없도록 할 것
A: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
A: 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2.7.2(1) 또는
A: 표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력설비
A: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A: 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A: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A: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A: 3. 전원
A: 1)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A: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A: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트: 자탐(APT)]
A: 자동화재탐지설비
A: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A: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A: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A: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A: 출입구에서 그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A: 3)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A: 4)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
A: 되지 아니한다.이하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A: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A: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A: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A: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A: 6)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A: 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A: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A: 1) 설치장소
A: (1) 지상 1층 방재실 - 주수신기 : R형 수신기
A: (2) 상가동 - 주수신기 : P형 수신기 (상가내 지하 1층에 설치)
A: 2) 수신기 설치, 제작 기준
A: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A: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A: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A: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A: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A: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A: (8)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수 있는 장치를
A: 하여야 한다.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A: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A: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A: 3)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
A: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A: 4)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A: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A: (단위 ㎡)
B: 종
류 H: 부착장소 K: 부착면 높이 N: 건축구조 Q: 감지기당 면적
B: 차동식 스포트형 2종 H: 각실 K: 4m 미만 N: 내화구조 Q: 70
N: 기타구조 Q: 40
K: 4m 이상 N: 내화구조 Q: 35
N: 기타구조 Q: 20
B: 연기식, 광전식 1,2종 H: 계단, 각실 K: 4m 미만 Q: 150
K: 4m 이상 Q: 75
B: 정온식 스포트형 1종 H: 보일러, 주방 K: 4m 미만 N: 내화구조 Q: 60
N: 기타구조 Q: 30
K: 4m 이상 N: 내화구조 Q: 30
N: 기타구조 Q: 15
A: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2종,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1종을 사용한다
A: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A: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단위 ㎡)
B: 부 착 높 이 L: 감지기의 종류
L: 1종 및 2종 P: 3종
B: 4m 미만 L: 150 P: 50
B: 4m 이상 20m 미만 L: 75
A: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A: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A: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A: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A: 4.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A: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A: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A:
있도록 할 것.
A: (2)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4)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A: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
A: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A: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A: 설치하여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A: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전원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A: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수 있는
A: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A: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7.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
A: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A: 배선(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A: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3)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A: 4)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A: 5)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A: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A: 6)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A: 7)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A: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A: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A: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9)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 할 수 있는 경계구획은
A: 7개 이하로 할 것.
A: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A: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A: 8. 옥상층 출입문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이 되어 화재시 출입문이 열리게 하여야 한다.
A: 9. 전실 제연구역내 출입문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
A: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상태를 유지할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A: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것.
[시트: 자탐(일반)]
A: 자동화재탐지설비
A: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A: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A: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A: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A: 출입구에서 그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A: 3)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
A: 되지 아니한다.이하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A: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A: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A: 4)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A: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A: 5)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A: 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A: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A: 1) 설치장소
A: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위치,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A: 2) 수신기 설치, 제작 기준
A: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A: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A: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A: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A: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A: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A: (8)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A: 유효한 조치를 할 것.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A: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A: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A: 3)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
A: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A: 4)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A: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A: (단위 ㎡)
B: 종
류 H: 부착장소 K: 부착면 높이 N: 건축구조 Q: 감지기당 면적
B: 차동식 스포트형 2종 H: 각실 K: 4m 미만 N: 내화구조 Q: 70
N: 기타구조 Q: 40
K: 4m 이상 N: 내화구조 Q: 35
N: 기타구조 Q: 20
B: 연기식, 광전식 1,2종 H: 계단, 각실 K: 4m 미만 Q: 150
K: 4m 이상 Q: 75
B: 정온식 스포트형 1종 H: 보일러, 주방 K: 4m 미만 N: 내화구조 Q: 60
N: 기타구조 Q: 30
K: 4m 이상 N: 내화구조 Q: 30
N: 기타구조 Q: 15
A: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2종,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1종을 사용한다
A: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A: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단위 ㎡)
B: 부 착 높 이 L: 감지기의 종류
L: 1종 및 2종 P: 3종
B: 4m 미만 L: 150 P: 50
B: 4m 이상 20m 미만 L: 75
A: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A: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A: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A: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A: 4.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A: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A: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것.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A: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
A: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A: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A: 설치하여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A: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전원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A: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수 있는
A: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A: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7.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
A: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A: 배선(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A: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3)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A: 4)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A: 5)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A: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A: 6)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A: 7)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A: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A: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A: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9)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 할 수 있는 경계구획은
A: 7개 이하로 할 것.
A: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A: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시트: 시각]
A: 시각경보장치
A: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A: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소방청장이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것으로 설치할 것.
A: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A: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A: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A: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A: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A: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A: 4)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A: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A: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2. 전원
A: 1) 사용전원 : (220V) 교류저압을 공급하며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A: 2) 비상전원 : 감지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를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A: (수신기 내장 V포함)를 설치한다.
[시트: 가스]
A: 가스누설경보기
A: 1. 개요
A: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가스의 누출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A: 발함으로서 가스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A: 2. 종류 - 단독형
A: 3. 설치위치-가스누설 차단부는 누설가스를 탐지하기 쉽고 점검이 쉬운 곳에 설치
A: 1) 가스 감지부 설치
A: (1) L N G 도시가스 경우
A: 천정면에서 30㎝이내
A: (2) L P G일 경우
A: 바닥면에서 30㎝이내
A: 2) 가스 감지부는 1달에 2회 이상 라이터로(가스만 나오게 하여) 성능시험을 할 것.
A: 3) 가스 누설시는 가스밸브 차단.
[시트: 자속]
A: 자동화재속보기
A: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속보기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A: 기술기준(NFTC 2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설치기준
A: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A: 이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A: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A: 표지를 할 것
A: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A: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A: 성능인정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호에 따른다.
A: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A: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A: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A: 2.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다만,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A: 아니하다
[시트: 피난]
A: 피난기구
A: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A: 1)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다음기준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소이상을 설치한다.
A: 용도 구분 H: 산 출 수 량
A: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 H: 500㎡ 마다 1개소 설치
A: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복합용도층 H: 800㎡ 마다 1개소 설치
A: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 H: 각세대 마다 1개소 설치
A: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H: 1,000㎡ 마다 1개소 설치
A: 2)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A: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을 설치한다.
A: 3)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A: 4)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A: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A: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에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피난로프의 길이는
A: 부착위치에서 지면등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
A: 6)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의
A: 표지와 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설치한다.
[시트: 인명]
A: 인명구조기구
A: 본 시방서는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인명구조기구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 및 연기에 대하여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 공기호흡기
A: (보조마스크를 포함) 및 인공소생기 등을 말한다
A: 1. 방열복, 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및 인공소생기 각 2개이상 비치한다.
A: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 제외)
A: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A: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A: 표지를 설치한다.
A: 4.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B: 특정소방대상물 K: 인명구조기구종류 O: 설치 수량
B: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K: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O: •각 2개 이상 비치할것. 다만, 병원
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B: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K: •공기호흡기 O: •2층마다 2개이상 비치할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B: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K: •공기호흡기 O: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
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이상
비치할것.
[시트: 유도등]
A: 유도등설비
A: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A: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유도등 종류별 설치장소
A: 1) 피난구 유도등
A: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A: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A: (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A: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A: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A: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A: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2) 통로 유도등
A: (1) 복도통로유도등
A: ①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A: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A: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A: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
A: 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A: (2) 거실통로유도등
A: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A: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A: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A: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A: (3) 계단통로유도등
A: ①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A: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A: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A: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A: 2) 객석 유도등
A: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A: 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C: 설 치 개 수 = F: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M: - 1
F: 4
A: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A: 설치해야 한다.
A: 2. 유도등전원
A: 1)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한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A: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A: 2)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A: (1) 축전지로 할 것
A: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A: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A: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A: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A: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A: 3)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A: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A: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A: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
A: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①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A: ②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A: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A: 4)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A: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A: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A: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A: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A: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시트: 유도표지]
A: 유도표지
A: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설치기준
A: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A: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A: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A: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A: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A: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A: 2. 유도표지기준
A: 1)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A: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시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시트: 유도선]
A: 피난유도선
A: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A: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A: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A: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A: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A: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A: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A: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A: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A: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A: 1m 이내로 설치할 것
A: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A: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A: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A: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3. 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시트: 비조]
A: 비상조명등
A: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2.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X:
A: 1)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
A: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A: 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 목의
A: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A: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A: 있도록 할 것
A: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
A: 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A: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A: 4)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
A: 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A: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시트: 휴비조]
A: 휴대용 비상조명등
A: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할 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A: 조명등을 말한다
A: 1. 설치기준
A: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A: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A: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A: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A: 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A: 2.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A: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A: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A: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A: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시트: 상수도]
A: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A: 본 시방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A: 안전기술기준 (NFTC 4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한다.
A: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지상식 옥외소화전
A: ( 100 m/m × 65 m/m × 65m/m )을 사용할 것.
A: 2)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전은 상수도 계량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A: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A: 3)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공지 경계선에 따라 140m 마다 1개 이상을
A: 설치할 것.
A: 4)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호칭지름 75m/m이상의 수도
A: 배관에 호칭지름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한다.
A: 5) 배관은 스탠드파이프 후렌치 에의한 용접배관으로하여 땅속 1M 이상매입시켜 동결을 방지하고 외부를
A: 방부제로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할 것.
[시트: 소화수조]
A: 소화수조 및 저수조
A: 본 시방서는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A: 안전기술기준 (NFTC 4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소화수조 등
A: 1)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A: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소방대상물의 구분 Q: 면적
B: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이상인 소방대상물 Q: 7,500㎡
B: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Q: 12,500㎡
A: 3)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A: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
A: 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가. 채수구는 다음표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A: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B: 소요수량 F: 20㎥ 이상
40㎥미만 J: 40㎥ 이상 100㎥미만 N: 100㎥이상
B: 채수구의 수 F: 1개 J: 2개 N: 3개
A: 나.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A: 표지를 할 것
A: 4)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A: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가압송수장치
A: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A: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A: 따른 저수량을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A: 지표면으로부터의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B: 소요수량 I: 20㎥ 이상
40㎥미만 L: 40㎥ 이상
100㎥미만 O: 100㎥이상
B: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I: 1,100ℓ L: 2,200ℓ O: 3,300ℓ
A: 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5㎏/㎠
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A: 한다.
A: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A: 를 받을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A: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A: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A: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A: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A: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A: (7)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A: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
A: 할 것
A: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A: ②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A: 보급되도록 할 것
A: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A: ①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것
A: ②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A: (10)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A: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A: (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A: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A: ①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②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시트: 전실제연]
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A: 본 시방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A: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제연구역의 선정
A: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A: 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A: 3)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A: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A: 2. 차압등의 설정
A: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12.5Pa)
A: 이상으로 설치한다.
A: 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설치한다.
A: 3. 급기량의 산출 및 방연풍속의 선정
A: 1) 제연구역에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하여야 할 급기량은 누설량과 보충량을 합한 양으로 설치 한다.
A: 2) 제연구역의 선정에 따라 방연풍속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설치한다.
B: 제 연 구 역 Q: 방연풍속 T: 비고
B: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 Q: 0.5m/s이상
B: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제연하는 것. G: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Q: 0.7m/s이상
G: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 30분이상 구조)인 것 Q: 0.5m/s이상
A: 4. 과압방지조치의 설치
A: 1)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A: 5. 누설틈새의 면적 및 유입공기의 배출
A: 1) 소방대상물의 특별피난계단과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를 확인하여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501A)의 [2.9 누설틈새의 면적 등], [2.10 유입공기의 배출],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A: [2.12 배출구에 따른 배출] 을 기준하여 누설틈새면적과 유입공기의 배출방식을 선정한다.
A: 6. 급기 및 급기구의 설치
A: 1)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급기송풍기로 급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A: 2) 급기구는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정에 고정하되,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A: 먼 위치에 설치한다.
A: 3)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이하의
A: 높이마다 설치한다.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미터 이하로서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A: 하나의 급기구만 설치할 수 있다.
A: 4) 급기댐퍼는 두께 1.5 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A: 5)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설치한다.
A: 6) 급기구는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로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A: 7) 개폐여부를 당해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확보하도록 설치한다.
A: 7. 급기 및 배기풍도의 설치
A: 1)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A: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A: 다음 기준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방화구획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B: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K: 450mm이하 M: 450mm초과 O: 750mm초과 Q: 1,500mm초과 S: 2,250mm초과 U: 비 고
M: 750mm이하 O: 1,500mm이하 Q: 2,250mm이하
B: 강판의 두께 K: 0.5mm M: 0.6mm O: 0.8mm Q: 1.0mm S: 1.2mm
A: 8. 급기 송풍기의 설치
A: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이상으로 설치한다.
A: 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A: 3)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A: 4)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한다.
A: 5) 송풍기와 연결된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A: 9. 외기 취입구의 설치
A: 1) 외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A: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A: ① 취입구는 배기구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A: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A:
②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A:
위치에 설치한다.
A: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A: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A: 10.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A: 1)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A: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A: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A: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A: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A: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도록 설치한다.
A: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A: 기술기준] 에 적함한 것으로 설치할 것.
A: 2) 옥내의 출입문(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A: 설치한다.
A: ①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한다.
A: ②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A: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도록 설치한다.
A: 3)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자동을 위하여 전용의
A: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A: ②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A: ③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A: ④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의 작동
A: 4) 제연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 할 수 있도록
A: 설치 하여야 한다.
[시트: 연송]
A: 연결송수관설비
A: 본 시방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기술안전
A: 기준(NFTC 5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형식 : 습식
A: 고가수조에 의해 입상관에 물이 충만되어 있는 방식으로 높이가 31m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고층건물에 적용
A: 하는 설비이다. 저층 건물의 경우에도 소화전과 주배관을 겸용하는 경우는 습식설비가 된다.
A: 2. 배관
A: 1)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0㎏/㎠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
A: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2)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구경 65mm이상의 것으로 한다.
A: 3. 방수구
A: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A: 해당시는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A: (1) 아파트의 1층 및 2층.
A: (2) 소방대원의 접근이 쉬운 피난층.
A: 2) 방수구의 수평거리는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3)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한다.
A: 4)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한다.
A: 5)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A: 4. 방수용 기구함
A: 1) 방수용 기구함은 3층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A: 2) 방수용 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관창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비치한다.
A: (1)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수 있는
A: 개수이상을 비치하고 이 경우 쌍구형은 단구형의 2개이상 설치한다.
A: (2)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일 경우 1개 이상 비치 하여야 하며 방수용 기구함에는 방수용 기구함
A: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A: 5. 연결송수관 송수구
A: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A: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
A: 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A: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A: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한다.
A: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A: 경보음 발할것.
A: (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A: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A: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A: 6)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A: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A: 있다.
A: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
A: 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A: 아니하여야 한다.
A: (1)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2)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9)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A: 10)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시트: 살수]
A: 연결살수설비
A: 본 시방서는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A: 기술기준(NFTC 5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송수구
A: 1) 설치기준
A: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
A: 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A: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A: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A: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A: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리
A: 하지 아니하다.
A: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A: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하다.
A: (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A: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A: 2)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한다.
A: (1)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개방
A: 밸브의 자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3) 송수구 가까운 부근의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A: (1) 폐쇄형헤드 사용할 때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A: (2) 개방형헤드 사용할 때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A: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
A: 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A: 2. 배관
A: 1)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A: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 표에 의한 구경이상의 것으로 할 것.
B: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F: 1 개 H: 2 개 J: 3 개 L: 4 개 N: 6 개
이상
B: 배관의 구경 ( ㎜ ) F: 32 H: 40 J: 50 L: 65 N: 80
A: 3)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A: 따를 것
B: 급수관
의 구경 E: 25 F: 32 G: 40 H: 50 I: 65 J: 80 K: 90 L: 100 M: 125 N: 150
B: 헤드
갯수 E: 2개 F: 3 G: 5 H: 10 I: 30 J: 60 K: 80 L: 100 M: 160 N: 161이상
A: 4) 시험배관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 적용
A: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A: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A: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A: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5)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A: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A: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
A: 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A: 3.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A: 1)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한다.
A: 2) 천정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천정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 전용헤드의 경우는 3.7m
A: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A: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곳에는 살수헤드의 살수부포에 따른 거리로 할
A: 수 있다.
A: 4)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A: 다만,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①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M이하로 하여야
A: 한다.
A: ③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이 모두 포함 되도록
A: 하여야 하고 모두 적셔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 콘센트]
A: 비상콘센트설비
A: 본 시방서는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A: 안전기술기준(NFTC 5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설비로서 소화
A: 활동이 곤란한 11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A: 1. 설치방법
A: 1) 바닥으로부터 높이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A: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은
A: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있는 층의 경우
A: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A: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A: ①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A: ②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A: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으로 하며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A: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A: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A: 2. 전원
A: 1) 상용전원
A: (1) 저압수전의 경우 :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A: (2) 특별수전 또는 고압수전의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A: 전용배선으로 할 것.
A: 2) 비상전원
A: (1) 비상전원 대상
A: ① 7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
A: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
A: ③ 바닥면적(주차장․동식물관련시설․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의
A: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
A: (2) 비상전원 종류
A: 자가(自家)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로 설치할 것.
A: (3) 비상전원 면제
A: ①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을 때
A: ②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
A: 받을 수 있을 때
A: 3)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
A: (1) 비상콘센트의 규격
B: 구분 C: 전압 E: 용량 G: 극수
B: 단상 C: 100V,220V E: 1.5KV
A: (2) 각층은 전압별로 전원회로가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3) 각층의 콘센트 분기점에 분기 배선용 차단기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A: 배선용차단기는 흔히 말하는 NFB(No Fuse Breaker)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A: ① 충전부가 노츨되지 않은 안전한 구조이다.
A: ② Fuse 용단(溶斷)에 따른 유지 관리상 문제점이 없다.
A: ③ 과전류 발생시 자동으로 trip되어 전로(電路)를 보호하다.
A: (4)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하며, 충전부기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A: (5) 비상콘센트의 풀 박스(Pull box)는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A: 3. 보호함
A: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A: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3) 보호함 상부에 적샏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A: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A: 4. 배선
A:
1)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A: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A:
②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기술기준
A:
(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를 것.
[시트: 무통]
A: 무선통신 보조설비
A: 본 시방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A: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A: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A: 2)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A: 3)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A: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A: 4)누설 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A: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정, 기둥 등에 견고하게
A: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5)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A: 위치에 설치할 것.
A: 6)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A: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7)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A: 2.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A: 장치는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아 한다.
A: 1)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A: 별도 구회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A: 2)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A: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A: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A: 4. 옥외안테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1)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A: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A: 2)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A: 3)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A: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A: 4)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기 모두 표시된
A: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A: 4.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1)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것.
A: 2)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A: 3)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5.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1)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A: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A: 3)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A: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A: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A: 5)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시트: 임시]
A: 임시소방시설
A: 본 시방서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A: 기준(NFTC 6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소화기의 설치기준
A: 1) 소화기는 각층 계단실마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A: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 으로 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A: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할 것.
A: 2.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A: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A: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일것.
A: 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A: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A: 해야 한다.
A: 3.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A: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 마다 설치 해야 한다.
A: 2)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A: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A: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A: 5) 비상경보장치 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A: 4.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A: 1) 영 제 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
A: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A: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A: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A: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A: 5) 비상경보장치 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A: 5.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A: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작통계단 마다
A: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A: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A: 있는 표시를 할 것.
A: 3) 공사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
A: 을 확보해야 한다.
A: 6.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A: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A: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에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한다.
A: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A: 있는 표시를 할 것.
A: 7. 방화포의 설치기준
A: 1) 용접, 용단 작업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해야 한다.
[시트: 내진]
A: 내진설계
A: 본 시방서는 내진설계기준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수원
A: 1) 소화수조 및 저수조
A: ①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A: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배주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A: 변형, 이동, 전도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 ③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가압송수장치
A: 1)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
A: ① 가동중량 1,000 ㎏ 이하 :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A: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
A: ② 가동중량 1,000 ㎏ 이상 :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
A: 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
A: 2)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제6조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A: 따른다.
A: 3)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A: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최소 3m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한다.
A: ②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A: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mm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A: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 할 것.
A: 3.배관
A: 1)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
A: ②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
A: ③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A: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
A: ④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
A: ⑤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A: ⑥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
A: ⑦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A: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A: ① 버팀재의 수평지진 하중 산정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A: ②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A: ③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A: 3)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A: 다만, 벽,바닥 또는 기초의 각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이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A: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A: ①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A: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A: 100 ㎜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A: 50 ㎜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A: ②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A: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A: 4)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A: 4.지진분리이음
A: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
A: 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A: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m~2.1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A: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A: ②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수직직선배관에서 티 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A: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준리으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A: (1)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한다.
A: (2)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A: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A: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1)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는다.
A: ④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5.지진분리장치
A: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A: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A:
설치하여야 한다.
A: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A: 6.흔들림방지버팀대
A: 1)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A: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A: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
A: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A: 4) 버팀대의 세장비(L/r)은 3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반경이다.
A: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A: 6)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종방향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A: 7) 소화펌프 흡입측 및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방지
A: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8)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A: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7.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A: 가지배관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A: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방지
A: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②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
A: 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A: ③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④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①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
A: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A: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A: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A: ③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A: ④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⑤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A: 8.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
A: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A: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A: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A: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9. 버팀대 고정장치
A: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A: 10.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A: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A: ②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A: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A: ③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A: ④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A: ⑤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한다.
A: 2)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홥고하여야 한다.
A: 11. 제어반
A: 1)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
A: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A: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A: 4)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A: 12. 유수검지장치
A: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A: 13. 함
A: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 2)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A: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A: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A: 14. 비상전원
A: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
A: 2)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A: 15.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A: 1)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A: 2) 제어반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
A: 3)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
[시트: 고층]
A: 고층건축물 J: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A: 본 시방서는 고층건축물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A: 기준(NFTC 6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옥내소화전의 설치기준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이상 설치된 경우는
A: 5개)에 5.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
A: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A: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102) 2.1.2(3) 또는 2.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A: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은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A: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A: 4)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뿐(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A: 5)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
A: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A: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
A: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
A: 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A: 7)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A: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A: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2.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A: 1)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A: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A: 2) 수원은 2.2.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A: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103) 2.1.2(3) 또는 2.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A: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A: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A: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A: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
A: 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A: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A: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A: 7)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A: 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8)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A: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3.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A: 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감시상태유지를 포함한다)
A: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A: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A: 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A: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A: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A: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斷線) 시에도
A: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A: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A: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A: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A: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감시상태 유지 포함)
A: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A: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5.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A: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A: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6.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A: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A: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표 2.6.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A: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7.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A: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A: 겸용할 수 있다.
A: 2)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수 있는 용량일 것.
A: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A: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3. 내역서_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F: 금액 : 삼천이백칠십육만구천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30일 미만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F: 공급가액 * 0.364% G:
A: D6 B: 폐 기 물 처 리 비 G:
A: D6 B: 고 재 처 리 비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옥내소화전펌프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소방 펌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소방펌프실 배관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고재처리비 B: C: D: 1 M: N: 0104 O: P: Q: 3 R: 2 S: T:
A: 0105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5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하백초 소방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옥내소화전펌프 철거공사 B: Q: 0101
A: 옥내소화전 주 펌프-철거 B: 다단볼류트, 20HP C: EA D: 1 M: 호표 1 N: 532E43902854A7F9374295719E201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E43902854A7F9374295719E2013 AV: 12
A: 옥내소화전 충압 펌프-철거 B: 웨스코, 5HP C: EA D: 1 M: 호표 2 N: 532E43902854A7F9374295719E201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E43902854A7F9374295719E2010 AV: 13
A: 진동방지장치-철거 B: 20HP C: EA D: 1 M: 호표 3 N: 532E43902854A7F9374295719B6B4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E43902854A7F9374295719B6B45 AV: 14
A: 진동방지장치-철거 B: 5HP C: EA D: 1 M: 호표 4 N: 532E43902854A7F9374295719B6B4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E43902854A7F9374295719B6B46 AV: 15
A: 압력탱크-철거 B: 100 L C: EA D: 1 M: 호표 5 N: 532E43902854A7F9374295719897E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2E43902854A7F9374295719897E4 AV: 1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소방 펌프 설치공사 B: Q: 0102
A: 옥내소화전 주펌프 B: 입형다단, Φ50mm, 260L/min, 65m, 15k C: 대 D: 1 M: N: 54B1B349255D50D929088D4196F957ACC2C59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B1B349255D50D929088D4196F957ACC2C591 AV: 94
A: 옥내소화전 충압펌프 B: 입형다단, Φ40mm, 60L/min, 80m, 3.7k C: 대 D: 1 M: N: 54B1B349255D50D929088D4196F957ACC2C59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B1B349255D50D929088D4196F957ACC2C59F AV: 95
A: 입형내진베이스 B: HP-주-입형, 15kw C: 대 D: 1 M: N: 54B1B349255D50D929088D4196F957ACC2C59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B1B349255D50D929088D4196F957ACC2C59E AV: 96
A: 입형내진베이스 B: HP-충압-입형, 3.7kw C: 대 D: 1 M: N: 54B1B349255D50D929088D4196F957ACC2C01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B1B349255D50D929088D4196F957ACC2C010 AV: 97
A: 압력탱크 B: 압력탱크 100L C: SET D: 1 M: N: 54DCC3B6215A7989450048B49BF01F44523C8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DCC3B6215A7989450048B49BF01F44523C86 AV: 9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6BB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6BB AV: 14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59B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59B AV: 14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M: N: 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3E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3E4 AV: 14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FBE34D25556E99DB2E69779CAD001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52FBE34D25556E99DB2E69779CAD001 AV: 17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소방펌프실 배관공사 B: Q: 0103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100mm, 반제품 C: M D: 14 M: N: 54B1B349255C49E94B3234EE9C7D9FC779610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4B3234EE9C7D9FC7796103 AV: 3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65mm, 반제품 C: M D: 8 M: N: 54B1B349255C49E94B3234EE9C7D9FC779610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4B3234EE9C7D9FC7796101 AV: 82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40mm, 반제품 C: M D: 4 M: N: 54B1B349255C49E94B3234EE9C7D9FC779668B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4B3234EE9C7D9FC779668B AV: 36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5mm, 반제품 C: M D: 4 M: N: 54B1B349255C49E94B3234EE9C7D9FC7796685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4B3234EE9C7D9FC7796685 AV: 37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100mm, 용접식, 게이트OSandY밸브, FC C: 개 D: 3 M: N: 54B1B349255C4A89A160289C9CA5586D99A19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A89A160289C9CA5586D99A193 AV: 118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65mm, 용접식, 게이트OSandY밸브, FC C: 개 D: 2 M: N: 54B1B349255C4A89A160289C9CA5586D98937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A89A160289C9CA5586D989378 AV: 119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40mm, 용접식, 게이트OSandY밸브, FC C: 개 D: 2 M: N: 54B1B349255C4A89A160289C9CA5586D98937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A89A160289C9CA5586D989376 AV: 120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25mm*0.49MPa, 게이트밸브, 청동 C: 개 D: 2 M: N: 54B1B349255C4A89A160289C9CA5586D97F4D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A89A160289C9CA5586D97F4DF AV: 121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100mm, 스모렌스키 C: 개 D: 1 M: N: 54B1B349255C4A89A1F761239204B4513AB4A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A89A1F761239204B4513AB4A7 AV: 122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40mm, 스모렌스키 C: 개 D: 1 M: N: 54B1B349255C4A89A1F761239204B4513AB4A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A89A1F761239204B4513AB4A3 AV: 123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100mm*0.98MPa, 플랜지식 C: 개 D: 1 M: N: 54B1B349255C49E90D85025991E112A03F4C1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0D85025991E112A03F4C17 AV: 124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40mm*0.98MPa, 나사식 C: 개 D: 1 M: N: 54B1B349255C49E90D85025991E112A03F4D3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0D85025991E112A03F4D3B AV: 125
A: 플랙시블조인트 B: 플랙시블조인트, ∮10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M: N: 54B1B349255C49E9668C87019A9086D8C8FC67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8C87019A9086D8C8FC67 AV: 126
A: 플랙시블조인트 B: 플랙시블조인트, ∮4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M: N: 54B1B349255C49E9668C87019A9086D8C8FD0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8C87019A9086D8C8FD08 AV: 12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2FBE34D25556E99DB2E69779CAD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352FBE34D25556E99DB2E69779CAD001 AV: 172
A: 수격방지기 B: 수격방지기, W.H.C, ∮100mm C: 개 D: 1 M: N: 54B1B349255C4A89B34CE59C9BBEEC2209967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A89B34CE59C9BBEEC22099672 AV: 128
A: 소방유량계 B: 소방유량계, 순간유량계(후로셀), D65 C: 개 D: 1 M: N: 54B1D377255D6C497FE6D8B6938388607D3C1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D377255D6C497FE6D8B6938388607D3C1A AV: 129
A: 소방용밸브 B: 소방용밸브, 릴리프밸브소방, D20 C: 개 D: 1 M: N: 54B1D377255D6C497FE6A376959118F36A6E3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D377255D6C497FE6A376959118F36A6E3C AV: 130
A: 압력계설치(백관) B: C: SET D: 2 M: 호표 6 N: 532E53CF2751659970F37BC49A793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53CF2751659970F37BC49A793C AV: 131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00 C: M D: 13 M: 호표 7 N: 532E63312A5C4A793BE222A39CBA2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63312A5C4A793BE222A39CBA2F AV: 132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40 C: M D: 4 M: 호표 8 N: 532E6332245ADC49A9C19410926F6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6332245ADC49A9C19410926F63 AV: 133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5 C: M D: 4 M: 호표 9 N: 532E6332245ADA99DC7C278C9E20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6332245ADA99DC7C278C9E2040 AV: 13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티, 용접 C: 개 D: 10 M: N: 54B1B349255C49E9669DB1649E05C0DDDCF61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9DB1649E05C0DDDCF618 AV: 13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3 M: N: 54B1B349255C49E9668C5BF297633ABD857F1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8C5BF297633ABD857F1F AV: 13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C: 개 D: 3 M: N: 54B1B349255C49E9668C5BF297633ABD85709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8C5BF297633ABD857090 AV: 13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6 M: N: 54B1B349255C49E9669DB1649E05C0DDDD8D7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9DB1649E05C0DDDD8D79 AV: 13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M: N: 54B1B349255C49E9669DB1649E05C0DDDD826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9DB1649E05C0DDDD8267 AV: 13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3 M: N: 54B1B349255C49E9668C5BF297633ABD8571A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8C5BF297633ABD8571A5 AV: 14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6 M: N: 54B1B349255C49E9669DB1649E05C0DDD3865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B349255C49E9669DB1649E05C0DDD38658 AV: 14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10 N: 532EA34A21593F19ED99EA3D9FFFC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A34A21593F19ED99EA3D9FFFC2 AV: 14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 M: 호표 11 N: 532EA34A21593F19ED99EAFF900F8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A34A21593F19ED99EAFF900F8D AV: 14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 M: 호표 12 N: 532EA34A21593F19ED99EA9697049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A34A21593F19ED99EA96970492 AV: 144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50t*D100 C: 개소 D: 5 M: 호표 13 N: 532E633723569F69249A766992D45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633723569F69249A766992D452 AV: 72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50t*D50 C: 개소 D: 4 M: 호표 14 N: 532E63302855A4F9C319B1799BF10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63302855A4F9C319B1799BF103 AV: 73
A: 철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8 M: 호표 15 N: 532E035B2D550F698B7E675F9DF3D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035B2D550F698B7E675F9DF3DA AV: 74
A: 철합후렌지 B: D65 C: 개소 D: 6 M: 호표 16 N: 532E035A2C5E1EB970F5918591B9D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035A2C5E1EB970F5918591B9D5 AV: 86
A: 철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8 M: 호표 17 N: 532E035A2C5E1EB970F591A19E269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035A2C5E1EB970F591A19E269E AV: 76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52 M: 호표 18 N: 532E03482F5598E9350A870490466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03482F5598E9350A8704904664 AV: 77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8 M: 호표 19 N: 532E034B2459D7C9A1EEC3D291687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034B2459D7C9A1EEC3D2916872 AV: 87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철재, 간단 C: TON D: 0.004 M: 호표 20 N: 53E393EF2A5D2B896194B25F9C9E7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E393EF2A5D2B896194B25F9C9E7B AV: 16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kg D: 6 M: N: 54C223BB245F722973681BF8903B6A9C6E876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C223BB245F722973681BF8903B6A9C6E876C AV: 16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4 M: 호표 21 N: 53E3D37C2C5EBBF909E539389F3BC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E3D37C2C5EBBF909E539389F3BCE AV: 164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con'c mortar면, 3회 1급 C: M2 D: 15 M: 호표 22 N: 53E3D37F2853095922CA0F709FCCD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E3D37F2853095922CA0F709FCCD0 AV: 101
A: 바탕만들기+유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con'c mortar면, 3회 1급 C: M2 D: 15 M: 호표 23 N: 532E43902854A6E9C03DA03F9EDB6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43902854A6E9C03DA03F9EDB6B AV: 104
A: 펌프 간선 재연결 B: C: 식 D: 1 M: 호표 24 N: 532E43902854A6E9C03DA03F9EDB6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2E43902854A6E9C03DA03F9EDB6A AV: 102
A: 청렴 현수막 B: C: 개 D: 1 M: N: 54B1D377255D6C497FE6381897523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1D377255D6C497FE63818975236 AV: 1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6BB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6BB AV: 16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M: N: 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59B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33B93962454B01959CD6EF19CBA2D03A9859B AV: 16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FBE34D25556E99DB2E69779CAE002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352FBE34D25556E99DB2E69779CAE002 AV: 17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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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고재처리비 B: Q: 0104
A: 고철 B: C: kg D: -537 M: N: 54B1D377255D6C497FE6381897523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B1D377255D6C497FE63818975235 AV: 106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폐기물처리비 B: Q: 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3E323172A586A89A170B0139B1E3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E323172A586A89A170B0139B1E3C AV: 108
A: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N: 53E323172A586A89B3C677799B0FD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3E323172A586A89B3C677799B0FD1 AV: 10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4.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제372호, 2026. 7. 1., 일부개정).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7년 7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선금관리 계좌번호 :
상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사용계획
(금액단위 : 원)
구분
월
월
월
월
재 료 비
경 비 외 계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 금 지 급 각 서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선금급 신청액
비 고
20 .
.
. 계약 체결한 위 공사 선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귀 청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으며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음.
2.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정산하고 전액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4)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재지급
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에서 선금을 반환 청구한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이며,
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하겠음.
※ 위 나)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 지급 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함.
다) 선금반환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음.
라) 계약담당자가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함.
4. 선금을 수령할 때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준공기한이 연장될 경우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겠음.
5. 선금지급 계좌는 위 계약의 선금 관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계좌이며, 타 계약의 대금과 혼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 금 정 산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급 정산액
(금액단위 : 원)
수 령 액
기 정 산 액
금회 정산액
잔 액
비고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상기와 같이 선금을 정산합니다.
붙임<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1. 선금 정산 내역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증빙서[(세금)계산서(공사 현장명 기재) 및 은행이체내역] 각 1부.<hp:tab width="2232"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선 금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품명
상호
(세금)계산서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일자
매입금액
합계
【별지 제5호 서식】
공 동 계 약 이 행 계 획 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발주기관장 귀하
===== 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수의.hwpx =====
【별지 제3호 서식】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수의계약)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입찰시 제출함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입찰시 제출함
[ ] 예 [ ] 아니오
6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계약사항 관련 안내,
업무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등 청렴 관련 조사
2년
(이용 목적 달성 시)
발주기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련 안내, 청렴 관련 문자, 업무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등 청렴조사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예 [ ] 아니오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 및「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이용기간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일까지
제공 정보
① 4대보험·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②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 예 [ ] 아니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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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청렴신문고 QR코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