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3구역)].hwp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3구역)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행정안전부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가 실시하는 소액수의 입찰(견적제출)에서 입찰 참자가와 낙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문의 :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 윤지수(☎ 02-2110-5719)
○ 사업내용 관련 문의 :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 박동영(☎ 02-2110-5735)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본 소액수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403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1. 구매개요 용 역 명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3구역)
용역기간
2027. 1. 1.~12.31. (246일)
용역현장
정부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소재)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65,657,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수의(총액), 견적입찰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11.6.(금), 10:00 마감 2026.11.12.(목), 10:00 개찰일시 2026.11.12.(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과천청사관리소 입찰입행관 PC
*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본 입찰의 계약수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본 입찰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5-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 견적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가자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요청한 경우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2. ‘7-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함
7-3. ‘7-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8.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 11. 6.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 공고서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3구역)].pdf =====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3구역)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행정안전부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가
실시하는 소액수의 입찰(견적제출)에서 입찰 참자가와 낙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문의 :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 윤지수(☎ 02-2110-5719)
○ 사업내용 관련 문의 :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 박동영(☎ 02-2110-5735)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본 소액수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403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1. 구매개요
용 역 명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3구역)
용역기간 2027. 1. 1.~12.31. (246일)
용역현장 정부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소재)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65,657,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수의(총액), 견적입찰
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시 2026.11.6.(금),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1.12.(목), 10:00
개찰일시 2026.11.12.(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과천청사관리소 입찰입행관 PC
*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
내용서(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 및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본 입찰의 계약수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④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본 입찰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5-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 견적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가자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요청한 경우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2026. 11. 6.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2. ‘7-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함
7-3. ‘7-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8.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과업내용(3구역).hwp =====
과 업 내 용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 계약)
(3구역) 2026. 10.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리소
과
업
내
용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 1. 과업 개요
○ 운행기간 : 2027. 1. 1. ~ 2027. 12. 31.(246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운행대수 : 총 1대(출근버스)
○ 예 산 액 : 65,657,400원 (* 부가세 포함)
○ 업체선정 : 예정가격 중 최저가 제시자
○ 계약체결 :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국가계약법 제20조)
○ 소요예산 내역
구
분
운행대수 자동차종류 기초단가(원) 운행일수 총 액(원) 하남~과천 1대 승합자동차 (대형) 266,900 246일 65,657,400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 방법 : 소액수의(견적입찰)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중 최저가 제시자
3. 운행 방침
○ 이용 공무원의 고객만족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 우선배차,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비상연락망 구축
무단결행 방지 (결행위약금은 계약단가의 3배 부과)
○ 결행 및 운행미완수 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업체 자체 안전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분기별 1회)
○ 각 운행노선의 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추후 조정 가능
○ 임차료 지급 조건 : 계약기간 중 임차료는 운행한 일수(횟수)에 대하여 지급
○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임차용역특수조건 참조 <별첨5>
4. 세부 운행노선 ○ < 붙임2 > 참고 5. 운행방법
○ 각 노선별 운행시간표대로 운행 및 지정된 정류장에서 이용자들을 탑승시킨 후 목적지까지 도착
6. 사고책임에 대하여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명확화
○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운행회사에서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차용역특수조건 참조
<붙임> ① 임차용역 특수조건 1부.
② 세부 운행노선 및 시간표(안) 1부. 붙임1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임차 특수조선
제1조(총 칙) 과천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임차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 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이하 “통근버스”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입주직원에게 “통근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통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 및 착수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정산하도록 한다.
제4조(운행원칙) ①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승합자동차(대형)를 “통근버스”로 운행해야 하며,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결행 및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운행 미 완수 시에는, 중간 정류장마다 탑승자에게 전화(SMS)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연락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용역 계약의 수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매 분기별 업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운행요금은 “통근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요금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전항의 운행요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나라장터)와 “발주자”가 작성한 검수조서의 내용에 따라 월 1회 지급한다.
③ 요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의 변경을 원하면 “발주자”에게 공문서로 계좌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
제7조(차량 운행 시 일반 의무사항) ①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기사)는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배차 계획에 따른 일정한 배치(윤번 배차 등)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전면 우측 하단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분기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운행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탑승인원과 운전 중 특이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근버스”가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차량을 투입하여 과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발주자”가 정한 운행확인표에 운행일, 운행노선, 탑승인원을 정확히 기재하여 “통근버스”에 승차한 공무원의 자필 서명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운행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운행확인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운행확인표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발주자”에게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제9조(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통근버스”를 결행하면, “발주자”에게 위약금으로 제6조 제1항 요금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발주자”는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으로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발주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제10조(대차 및 기사교체) ①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통근버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 지급 및 운행 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제11조(자동차 보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통근버스” 자동차보험을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도 감수한다.
제12조(사고의 책임) 본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통근버스” 또는 제10조에 의한 대차 및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대차한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승차공무원 및 타인의 인체나 재산 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노선별 월 3회 이상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3. 본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 이외에 “발주자”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탑승자 감소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5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탑승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임의 규정)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붙임2 세부 운행노선 및 시간표(3구역) □ 총 1대 운행 ○ 하남 지역(1대) 노선번호 06:10 06:15 06:21 06:23 06:30 06:35 06:39 06:43 06:45 303 하남 종합운동장 미사강변 5단지 정문 고덕그라시움 신한은행 앞 (구 고덕동 2단지) 고덕역 3번출구 대신증권 건너 버스정류장 길동사거리 국민은행앞 둔촌동 한전건너 GS주유소 풍납동 하나은행 앞 *정차지점준수 잠실 파크리오 파출소 앞 06:50 06:54 06:59 07:00 07:45 잠실주공 5단지 동문앞 석촌사거리 오모리찌개 앞 송파역 4번출구 헬리오시티 (가락사회 복지관 옆 버스정류장) 과천청사
=====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과업내용(3구역).pdf =====
과 업 내 용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
1. 과업 개요
○ 운행기간 : 2027. 1. 1. ~ 2027. 12. 31.(246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과 업 내 용 ○ 운행대수 : 총 1대(출근버스)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운행 임차용역 계약) ○ 예 산 액 : 65,657,400원 (* 부가세 포함)
○ 업체선정 : 예정가격 중 최저가 제시자
(3구역)
○ 계약체결 :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국가계약법 제20조)
○ 소요예산 내역
2026. 10.
구 분 운행대수 자동차종류 기초단가(원) 운행일수 총 액(원)
승합자동차
하남~과천 1대 266,900 246일 65,657,400
(대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 방법 : 소액수의(견적입찰)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중 최저가 제시자
행 정 안 전 부
과천청사관 리소
3. 운행 방침
○ 이용 공무원의 고객만족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 우선배차,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비상연락망 구축
무단결행 방지 (결행위약금은 계약단가의 3배 부과)
○ 결행 및 운행미완수 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업체 자체 안전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분기별 1회)
○ 각 운행노선의 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추후 조정 가능
○ 임차료 지급 조건 : 계약기간 중 임차료는 운행한 일수(횟수)에 대하여 지급
○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임차용역특수조건 참조 <별첨5>
- 1 -
4. 세부 운행노선
○ < 붙임2 > 참고
5. 운행방법
○ 각 노선별 운행시간표대로 운행 및 지정된 정류장에서 이용자들을
탑승시킨 후 목적지까지 도착
6. 사고책임에 대하여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명확화
○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운행회사에서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차용역특수조건 참조
<붙임> ① 임차용역 특수조건 1부.
② 세부 운행노선 및 시간표(안) 1부.
- 2 -
붙임1 2027년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임차 특수조선
제1조(총 칙) 과천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임차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 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이하 “통근버스”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입주직원에게 “통근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통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 및 착수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정산
하도록 한다.
제4조(운행원칙) ①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승합자동차(대형)를 “통근버스”로 운행해야 하며,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결행 및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운행 미 완수 시에는,
중간 정류장마다 탑승자에게 전화(SMS)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연락 조치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용역 계약의 수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매 분기별
업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제6조(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운행요금은 “통근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요금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전항의 운행요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나라장터)와 “발주자”가
작성한 검수조서의 내용에 따라 월 1회 지급한다.
③ 요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의 변경을
원하면 “발주자”에게 공문서로 계좌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
제7조(차량 운행 시 일반 의무사항) ①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기사)는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배차 계획에 따른 일정한 배치(윤번 배차 등)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 또는 “운전
기사”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정부과천청사 통근버스” 전면 우측 하단에 이용자들이 육안
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
분기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운행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탑승인원과 운전 중 특이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근버스”가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차량을
투입하여 과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발주자”가 정한 운행확인표에 운행일, 운행노선, 탑승인원을
정확히 기재하여 “통근버스”에 승차한 공무원의 자필 서명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운행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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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운행확인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운행확
인표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
하면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발주자”에게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
대자”가 감수한다.
제9조(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통근버스”를 결행
하면, “발주자”에게 위약금으로 제6조 제1항 요금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발주자”는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으로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발주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제10조(대차 및 기사교체) ①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통근버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계
약상대자”는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 지급 및 운행 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제11조(자동차 보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통근버스” 자동차보험을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도 감수한다.
제12조(사고의 책임) 본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통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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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10조에 의한 대차 및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대차한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승차공무원 및 타인의
인체나 재산 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노선별 월 3회 이상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3. 본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 이외에 “발주자”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탑승자 감소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5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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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탑승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의 의무를 지속
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임의 규정)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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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세부 운행노선 및 시간표(3구역)
□ 총 1대 운행
○ 하남 지역(1대)
노선번호 06:10 06:15 06:21 06:23 06:30 06:35 06:39 06:43 06:45
고덕그라시움
대신증권 길동사거리 둔촌동 풍납동 잠실
하남 미사강변 신한은행 앞 고덕역
건너 국민은행앞 한전건너 하나은행 앞 파크리오
종합운동장 5단지 정문 (구 고덕동 3번출구
버스정류장 GS주유소 *정차지점준수 파출소 앞
2단지)
06:50 06:54 06:59 07:00 07:45
303 헬리오시
티
잠실주공 석촌사거리 송파역
(가락사회
5단지 오모리찌개 4번출구 과천청사
복지관 옆
동문앞 앞
버스정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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