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말연시 문화상품권 물품 구매 입찰공고문.hwp =====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연말연시 문화상품권 물품 구매 수 요 기 관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공 고 기 간
2026. 11. 5(목) ~ 2026. 11. 13(금)
사 업 내 용 붙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규격·사양서 참조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전자입찰/적격심사/청렴계약제시행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별표3」세부기준 적용)
예 정 수 량
1만원권 약27,922매(봉투포함) 5천원권 1매(봉투포함)/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서, 계약 시 당행의 인원변동에 따라 수량 증감될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해서도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 및 납품비 포함
사 업 예 산
금279,225,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및 규 격
규격·사양서 참조(모바일이 아닌 지류(종이) 문화상품권)
납품기한 및 대금지급방법 납품요구 후 3일 이내 및 검수완료 후 지급 납 품 장 소
한국산업은행(이하 : “당행“) 총무부 복지운영1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
타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 전 공고문, 물품구매규격·사양서 등 반드시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사항 문의 : 계약담당자(☎ 02-787-6498)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5(목)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3(금) 14:00
○ 개찰일시 : 2026. 11. 13(금)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통보 : 2026. 11. 13(금) 17:00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나라장터 정정공고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함(주)
(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바랍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규격 등에 대하여는 당행 계약담당자 앞 정확히 문의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1411160801, 상품권)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약칭“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장(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제1항4호에 따라 특정한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장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항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털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계약법」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
○ 당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1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자는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입찰총금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투찰방법 : 입찰금액(투찰금액)은 ‘’규격별 입찰단가×예정수량‘’의 합계금액으로 함
4-2 입찰에 관한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서류 및 견적서, 제안서, 심사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26. 11. 13 09:30∼14:00
○ 제출장소 :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복지운영1팀(본건 입찰·계약담당자)
○ 제출방식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입찰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원증 지참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
내
용
부수 비 고 입찰서류 전국 대리점(가맹점)별 소재지(주소) 1부 신용등급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입찰참가대리인의 위임장 1부 입찰참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입찰참가대리인의 사원증 사본 1부 입찰참가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확약서 각1부 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견적서(제안서 포함) 1부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인도평가 관련 증빙자료(별도 필요시) 1부 제출서류 목록표 1부 계약서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낙찰자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1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1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부 물품구매 규격·사양서 1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상기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55조에 따른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제출마감일의 14시까지
- 개찰 시 전자보증서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자로 등록되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입찰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기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체(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 가능한 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지급각서로 대체함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아래의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복지운영1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제출서류 관련 문의와 세부규격 및 품목·수량 등 문의처 : 본건 계약담당(☎ 02-787-6498)
○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 입찰에 참가시 입찰 관련 서류·서약서 등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업은행이 별도로 지불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평가기준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 낙찰하한율(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해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건 낙찰자는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이내
○ 계약의 완료일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이내
9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열람은 본 공고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등에 관한 사항’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당행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당행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15의2호에 따르면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
○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입찰관련서류 제출시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국가계약법」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구매사양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회계예규, 물품규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요건에 미달 또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행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됩니다.
○ 본 입찰 구매 물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내용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행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IO)에 개제됩니다.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복지운영팀 (☎02-787-6498, 6413)
2026년 11월 5일 한국산업은행 총무부장
===== 1. 연말연시 문화상품권 물품 구매 입찰공고문.pdf =====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연말연시 문화상품권 물품 구매
수 요 기 관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공 고 기 간 2026. 11. 5(목) ~ 2026. 11. 13(금)
사 업 내 용 붙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규격·사양서 참조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전자입찰/적격심사/청렴계약제시행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별표3」세부기준 적용)
1만원권 약27,922매(봉투포함) 5천원권 1매(봉투포함)/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서, 계약 시 당행의 인원변동에 따라 수량 증감될수
예 정 수 량
있으며, 증감분에 대해서도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
및 납품비 포함
사 업 예 산 금279,225,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및 규 격 규격·사양서 참조(모바일이 아닌 지류(종이) 문화상품권)
납 품 기 한 및
납품요구 후 3일 이내 및 검수완료 후 지급
대 금 지 급 방 법
납 품 장 소 한국산업은행(이하 : “당행“) 총무부 복지운영1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 타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 전 공고문, 물품구매규격·사양서 등 반드시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사항 문의 : 계약담당자(☎ 02-787-6498)
- 1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5(목)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3(금) 14:00
○ 개찰일시 : 2026. 11. 13(금)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통보 : 2026. 11. 13(금) 17:00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나라장터 정정공고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함(주)
(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바랍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규격 등에 대하여는 당행 계약담당자
앞 정확히 문의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1411160801, 상품권)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약칭“판로
지원법 시행령”)」제2장(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제1항4호에 따라
특정한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2 -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장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항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털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계약법」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
○ 당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1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함.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자는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입찰총
금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투찰방법 : 입찰금액(투찰금액)은 ‘’규격별 입찰단가×예정수량‘’의 합계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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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찰에 관한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서류 및 견적서,
제안서, 심사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26. 11. 13 09:30∼14:00
○ 제출장소 :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복지운영1팀(본건 입찰·계약담당자)
○ 제출방식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입찰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원증 지참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 내 용 부수 비 고
전국 대리점(가맹점)별 소재지(주소) 1부
신용등급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입찰참가대리인의 위임장 1부
입찰참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입찰참가대리인의 사원증 사본 1부
입찰참가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입찰서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확약서 각1부
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견적서(제안서 포함) 1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적격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대상자로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통보받은 업체
신인도평가 관련 증빙자료(별도 필요시) 1부
제출서류 목록표 1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1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1부
계약서류 낙찰자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부
물품구매 규격·사양서 1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상기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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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55조에
따른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제출마감일의 14시까지
- 개찰 시 전자보증서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자로 등록되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입찰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기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체(입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 가능한 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지급각서로 대체함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아래의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복지운영1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제출서류 관련 문의와 세부규격 및 품목·수량 등 문의처 : 본건 계약담당
(☎ 02-787-6498)
○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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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입찰에 참가시 입찰 관련 서류·서약서 등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입찰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업은행이 별도로 지불 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평가기준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 미만인 물품 제조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 낙찰하한율(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해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건 낙찰자는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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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이내
○ 계약의 완료일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이내
9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열람은 본 공고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등에 관한 사항’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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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당행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당행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15의2호에 따르면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
○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입찰관련서류 제출시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국가계약법」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구매사양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회계예규,
물품규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요건에 미달 또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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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행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
됩니다.
○ 본 입찰 구매 물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내용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행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IO)에 개제됩니다.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복지운영팀 (☎02-787-6498, 6413)
2026년 11월 5일
한국산업은행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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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유의서(문화상품권).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은행”이라한다)가 행하는 물품/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물품구매제조(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5.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6. 물품(용역)계약특수조건 7. 규격서 8. 기타 입찰 필요 서식 9.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은행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은행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
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 3. 구매 규격.사양서(문화상품권).hwp =====
문화상품권 구매 규격·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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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양 예정수량
- 문화상품권 10,000원권, 약 27,922매 /
5,000원권 1매
※예정수량은 인원변동, 기타사정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음
필수 사용처 (제휴 가맹점)
-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중고서점, 알라딘 중고서점
- 영화상영관 : CGV, 메가박스
* 상기 사용처 모두 사용가능하여야함(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세부사항
- 도서구입, 문구류 구입, 음반구입, 영화관람 및 기타 각종 문화행사 티켓
구입(사용)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으로 전국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함
(최소 5,000개 이상의 전국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가능해야 함)
-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으로 발행일자가 1년이내인 상품권
(즉, 유효기간이 납품일로부터 4년 이상이어야 함)
- 지류권(종이) 형태로 지급되어 전국 가맹점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이용) 가능하여야 함
- 연중 현장(온·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교환권면 금액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참조)
-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여야 함 유효기간 - 납품일로부터 4년 이상 포장단위 - 100매 이하/1묶음 - 상품권 봉투 포함(약5,000매)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이내 납품방법
- 한국산업은행 담당자가 지정한 수량 및 장소로 납품
대가지급
- 한국산업은행 담당자의 검수 후 청구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기타 계약 조건
- 운송 도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교환해주어야 하며,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상품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 상품권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지류 상품권일 것(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권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미만인 상품권)
○ 모든 제품은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함
○ 낙찰자는 계약개시 전 제휴 가맹점 확인 및 사용방법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당행
(계약 담당자앞)앞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당행(계약 담당자)의 최종 승인후 전체 제작에 들어가야 함
○ 낙찰자는 당행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총매수를 당행이 지정하는 장소로
일괄납품 하여야 함(봉투포함)
○ 낙찰자는 납품전 배송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후 검수 시 발견되는 파손상품은
언제든 동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주어야 함
○ 낙찰자는 제품의 불량(바코드 불량 등) 발생시 동일한 제품으로 우선 교환 후 수정 조치
(전산오류 수정)하여야 함
○ 운송도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신제품과 즉시 교환할 것
○ 이 외의 모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당행(계약담당자)과 협의 후 진행
○ 상품권금액은 모든 배송비 포함 금액임
○ 배송시 박스에 품명, 수량, 제조원을 표시하여야 함
===== 4. 물품구매표준계약서(문화상품권).hwp =====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0.075%0.75%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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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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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기타사항
한국산업은행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1부 3. 물품구매 규격·사양서 1부
202 6.
.
.
한국산업은행 회장 (인) 위 대리인 총 무 부 장
계약상대사 대 표 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붙임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한국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계약세칙」제2조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은행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은행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은행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은행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은행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은행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은행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동조 제9항에 따라 본건 계약의 경우 7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은행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은행이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은행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동조 제8항에 따라 본건 계약의 경우 3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 동조 제8항에 따라 본건 계약의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은행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은행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은행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은행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은행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당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은행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은행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계약상대자가 은행 계약세칙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제20조(수의계약의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은행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은행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은행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우선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은 은행이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은행이 제시하는 규격서에 맞는 물품을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은행의 부점(이하 “수요부점”이라 함)이 기본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요청서(별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추정된 수요량에 의한 예상금액으로 실제 납품요구량에 따라 증감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조 [제품의 수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점의 요청에 따라 계약물품을 납품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차해야 하고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수도 과정에서 파손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 발견시 즉시 은행에 고지하고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해야 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 및 대체, 납품해야 한다.
제4조 [청렴계약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으로 하며,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은행이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은행은 본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검사를 외뢰하여 검사결과 계약사항과 다른 제품이 납품된 것이 확인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납품요청서(별표1)에 의한 납품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단가에 지체된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산하여 은행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8조 [물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견본을 제공하여 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견본제품의 미비로 인한 은행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은행에 물품납품 후 수요부점에 물품의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물품의 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 [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은행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성분, 품질분석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사항과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반품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조물 책임]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도안 삽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 또는 포장상자 등에 은행이 요청하는 홍보도안이 있을 경우 이를 삽입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단가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수요부점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수요부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은행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본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에게 사전 통보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서면으로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15조 [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의 해석으로 한다.
제16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하여 은행에 제출한 견본은 반환되지 않는다.
(별표) 납품요청서 납품요청서 수요부점 부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E-MAIL 연락처 계약 상대자 상호 연락처 FAX No. E-MAIL 요청내용 물품명 수량 계약단가 금액
금
원정(₩
)
납 품 기 한 납품장소 기타요청사항 상기와 같이 납품을 요청합니다.
202
6.
.
.
한국산업은행 회장 (인)
위 대리인
부·지점장
(붙임3) 물품 구매 규격·사양서
□ 품
명 : 문화상품권
□ 주요내용
구
분
사 양 예정수량
- 문화상품권 10,000원권, 약
매 /
5,000원권 약
매
※예정수량은 인원변동, 기타사정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음
필수 사용처 (제휴 가맹점)
-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중고서점, 알라딘 중고서점
- 영화상영관 : CGV, 메가박스
* 상기 사용처 모두 사용가능하여야함(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세부사항
- 도서구입, 문구류 구입, 음반구입, 영화관람 및 기타 각종 문화행사 티켓
구입(사용)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으로 전국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함
(최소 5,000개 이상의 전국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가능해야 함)
-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으로 발행일자가 1년이내인 상품권
(즉, 유효기간이 납품일로부터 4년 이상이어야 함)
- 지류권(종이) 형태로 지급되어 전국 가맹점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이용) 가능하여야 함
- 연중 현장(온·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교환권면 금액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참조)
-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여야 함 유효기간 - 납품일로부터 4년 이상 포장단위 - 100매 이하/1묶음 - 상품권 봉투 포함(약5,000매)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이내 납품방법
- 한국산업은행 담당자가 지정한 수량 및 장소로 납품
대가지급
- 한국산업은행 담당자의 검수 후 청구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기타 계약 조건
- 운송 도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교환해주어야 하며,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상품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 상품권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지류 상품권일 것(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권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미만인 상품권)
○ 모든 제품은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함
○ 낙찰자는 계약개시 전 제휴 가맹점 확인 및 사용방법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당행
(계약 담당자앞)앞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당행(계약 담당자)의 최종 승인후 전체 제작에 들어가야 함
○ 낙찰자는 당행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총매수를 당행이 지정하는 장소로
일괄납품 하여야 함(봉투포함)
○ 낙찰자는 납품전 배송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후 검수 시 발견되는 파손상품은
언제든 동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주어야 함
○ 낙찰자는 제품의 불량(바코드 불량 등) 발생시 동일한 제품으로 우선 교환 후 수정 조치
(전산오류 수정)하여야 함
○ 운송도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신제품과 즉시 교환할 것
○ 이 외의 모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당행(계약담당자)과 협의 후 진행
○ 상품권금액은 모든 배송비 포함 금액임
○ 배송시 박스에 품명, 수량, 제조원을 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