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해삼성장관리모델 시범사업 홍해삼종자 구입).hwpx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77
TEL. (054)791-0463
FAX. (054)791-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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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gb.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사 업 명 : 2026년 해삼성장관리모델 시범사업 홍해삼 종자 구입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공고 제2026 – 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해삼성장관리모델 시범사업 홍해삼 종자 구입
나. 기초금액 : 금54,000,000원(면세)
다. 품명·수량 : 해삼종자 41,538미
라. 사양·규격 : 붙임 시방서 등 참고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
바. 납품장소 :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지정장소(어촌계 3개소 예정)
※ 납품일 및 장소는 어업기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
타 : 시방서 등 붙임자료를 열람·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1. 05.(목) 14:00 ∼ 2026. 11. 12.(목) 14: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6:00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산산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육상
수조식)으로 허가를 받고 입찰 참가 등록 한 자
※ 시방서 및 특약조건 상 자격 참조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의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2026.6.16.)「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 내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경상북도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이상 최저 견적가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차. 문의사항 :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054-791-0463, fax 054-791-6413)
(담당자 : 손준혁([email protected]))
2026. 11.
.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재무관
===== 공고문(2026년 해삼성장관리모델 시범사업 홍해삼종자 구입).pdf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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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4)791-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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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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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6년 해삼성장관리모델 시범사업 홍해삼 종자 구입
경 상 북 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공고 제2026 – 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해삼성장관리모델 시범사업 홍해삼 종자 구입
나. 기초금액 : 금54,000,000원(면세)
다. 품명·수량 : 해삼종자 41,538미
라. 사양·규격 : 붙임 시방서 등 참고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
바. 납품장소 :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지정장소(어촌계 3개소 예정)
※ 납품일 및 장소는 어업기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 타 : 시방서 등 붙임자료를 열람·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1. 05.(목) 14:00 ∼ 2026. 11. 12.(목) 14: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6:00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산산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육상
수조식)으로 허가를 받고 입찰 참가 등록 한 자
※ 시방서 및 특약조건 상 자격 참조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의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2026.6.16.)「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대상
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 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경상북도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
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비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이상 최저 견적가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
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 문의사항 :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054-791-0463, fax 054-791-6413)
(담당자 : 손준혁([email protected]))
2026. 11. .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재무관
===== 시방서 및 특약조건(홍해삼).hwpx =====
종자 방류사업 일반 시방서
1. 본 사업은 종자 방류사업 시방서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공급자 부담으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사업의 참가자격은 「수산업법」 및「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참가일 현재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의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받고 계약에 따른 납품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4. 본 사업은 2026년 「경상북도 수산종자방류사업 세부지침」 및 특약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붙임 해삼 종자 방류사업 특약조건 1부.
해삼종자 방류사업 특약조건
1. 납품 자격
가.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4)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확인 신청하여 확인받아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체중 1 ~ 7g 이내이며, 체형이 정상적이며 기형의 혼입이 없는 활력이 좋은 건강한 종자로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어업기술원의 납품종자 건강상태 및 질병감염 여부, 활력, 품질상태 등에 대한 사전검사(전염병 검사 등)에 합격한 종자를 보유한 자
6)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종자생산자는 모삼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에 유전자 검사를 위한 모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유전자 검사는 모삼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보유한 종자생산의 경우 총 2회(산란 후 모삼, 방류 전 사전현지확인 시) 실시하고, 검사비용은 해당업체에서 부담한다.(홍해삼제외)
2. 입찰
가. 위 납품 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규격에 부합하는 종자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부서인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 시 자동제외 한다.
다.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 등)를 일으킨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하며, 개찰 후 낙찰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동 낙찰은 취소되며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보유물량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응찰한 물량과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제1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대상임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낙찰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장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납품 계약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 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사전 현지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라.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50개체)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및 운송을 위한 스티로폼 박스 등은 납품 계약 대상자가 준비하도록 한다.
마.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가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한다.
바.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사. 유전자 검사를 위한 모삼을 보관한 종자 생산자는 낙찰 후 방류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보관 중인 모삼과 치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4. 납품계약
가. 응찰한 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업체 중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종자의 건강이 양호하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하며, 계약 대상업체에서는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종자생산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등 제출 요청받을 시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
나. 낙찰자의 계약 및 대급지급은 친자확인검사 기준(80%)이 입증된 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5. 종자검수
가. 검수는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 납품자의 종자배양장에서 확인한 종자를 배양장에서 또는 종자배양장에서 1차 확인 후 외부로 이동된 장소에서 종자의 규격․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하다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방류현장에서 (2차)검수하며, 담당공무원, 입회자 등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건강하지 않거나 폐사한 것은 제외하여 검수한다.
나. 검수방법은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는 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종자를 사전에 크기별로 선별하고, 필요한 장비(전자저울, 노기스 등)을 점검‧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가 용이하도록 검수장소를 확보하고 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납품을 위하여 선별해 둔 종자는 활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물(해수)을 남겨두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및 입회자가 납품물량에 필요 이상의 물(해수)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검수를 중단시킬 수 있다.
마.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수 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할 수 있다.
바. 검수자는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위한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하도록 하고, 이 물량은 납품물량에서 제외한다. 납품자는 시료 고정을 위한 94% 알콜(에탄올)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하며, 시료 운송(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홍해삼 제외
5. 납품 및 운송
가. 해삼 종자의 납품 기한은 2026. 12. 11일로 하며, 수산생물전염병검사를 받고 15일이내 납품하여야 한다.(단, 이상수온․ 태풍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 혹은 납품 포기할 수 있다.) *납품일자 장소 등 사업부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 시 일정 및 장소 협의
나. 납품일시 및 장소 등 검수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납품업자는 3일전까지 검수에 대비하여야한다.
다.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 후 24시간 이내 종자의 활력이 최대로 유지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류해역까지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 및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운송을 위한 일정한 크기의 스티로폼 상자와 종자의 활력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차광막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운행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다.
다. 위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검수자)의 판단 또는 2026년 경상북도 수산종자방류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방서 및 특약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