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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763] 용담1동 문화예술SOC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사업

[물품]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5억원 입찰일시: 2026-11-24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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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800763.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총무과 오영종 ☎ : 064-728-2082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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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763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용담1동 문화예술SOC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19,400,000 원 ○ 납품기한: 계약 후 90 일 이내 ○ 추정가격: 654,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정장소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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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878,708 2,482,299 246,862 1,201,955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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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업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5111893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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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 1부 ④ 발표자료 1부

⑤ 기타 제안요청서 요구자료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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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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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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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2/01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공지]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참고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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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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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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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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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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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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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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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제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800763.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총무과 오영종 ☎ : 064-728-2082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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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763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용담1동 문화예술SOC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19,400,000 원
○ 납품기한: 계약 후 90 일 이내
○ 추정가격: 654,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정장소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
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878,708 2,482,299 246,862 1,201,955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업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5111893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3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4 -

③ 제안요약서 1부
④ 발표자료 1부
⑤ 기타 제안요청서 요구자료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
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
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
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 5 -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
--------------------------------------------------------------------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2/01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
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
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공지]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참고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
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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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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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
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
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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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서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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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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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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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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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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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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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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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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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11 -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행위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 13 -

8.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은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제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4 -

===== 제안요청서 등.zip =====

===== 2. 제안요청서(용담1동 문화예술SOC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사업)_협의사항 반영v2.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용담1동 문화예술 SOC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사업
주관기관
제주시청

2026. 09.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도시재생과
고 윤 석

한 경 욱 도시재생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2142"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142" leader="3" type="2"/>1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28642" leader="3" type="2"/>3
4. 사업목표 및 범위<hp:tab width="26542" leader="3" type="2"/>7
5. 기대효과<hp:tab width="32142" leader="3" type="2"/>8
6. 추진체계<hp:tab width="31370" leader="3" type="2"/>10
7. 추진일정<hp:tab width="31370" leader="3" type="2"/>11

Ⅱ.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hp:tab width="16812" leader="3" type="2"/> 12
1. 입찰 방식<hp:tab width="30670" leader="3" type="2"/>1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870" leader="3" type="2"/>12
3. 입찰시 고려사항<hp:tab width="26470" leader="3" type="2"/>13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8070" leader="3" type="2"/>13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hp:tab width="14112" leader="3" type="2"/> 15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470" leader="3" type="2"/>15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hp:tab width="20870" leader="3" type="2"/>16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hp:tab width="17370" leader="3" type="2"/>17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hp:tab width="18070" leader="3" type="2"/>22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23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870" leader="3" type="2"/>23
2.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5770" leader="3" type="2"/>23
3. 유의사항<hp:tab width="31370" leader="3" type="2"/>24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hp:tab width="18070" leader="3" type="2"/>27

[별지서식]<hp:tab width="32974" leader="3" type="2"/> 29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제주시 용담1동 문화예술 SOC 디지털 전시환경 구축 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90일
사업예산 : 719,4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요건 : 디지털 전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장기간 방치된 옛 삼담파출소 및 무기고 부지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생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면서 디지털 전시기술을 접목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고자 함.
용담1동 문화예술 SOC의 각 전시 공간으은 공간의 규모와 구조, 전시 목적 및 구현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획일적인 장비 설치가 아닌 각 전시공간의 특성과 콘테츠 구현방식에 최적화된 디지털 전시장비 및 운영환경 구축이 필요함.
본 사업은 단순히 정해진 규격의 장비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여건과 공간별 전시 특성, 구현 예정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프로젝션 시스템, 미디어서버, 플레이어, 음향 및 제어장비 등 적정한 장비 구성과 설치·운영방식을 제안하고 실제 전시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축하는 사업임.
특히 현재 계획된 콘텐츠의 안정적인 구현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전시작가 및 콘텐츠 제작자가 해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스템의 범용성, 확장성, 호환성 및 운영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한 전시환경 구축이 필요함.
별도로 추진되는 전시콘텐츠 제작, 스마트 안내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련 과업 수행자와 사전 기술협의 및 협업을 실시하고, 콘텐츠 송출·제어 및 시스템 간 연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시장비 구축 이후에는 실제 콘텐츠를 적용한 장비별 시험가동 및 통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콘텐츠의 정상적인 구현 여부와 장비 간 호환성,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 편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 준공 이후 운영주체가 전시장비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별 운영방법, 콘텐츠 등록·송출, 시스템 기동·종료, 점검 및 장애 대응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은 가격과 규격만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단순 장비구매 방식보다 전시공간에 대한 이해도, 장비 및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콘텐츠 구현 및 운영방안, 향후 확장성, 관련 사업과의 기술협업 능력, 시운전 및 교육·인수인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구축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사업내용
전시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 용담1동 문화예술 SOC의 전시공간별 구조, 규모, 전시 목적 및 구현 예정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디지털 전시장비 구성 및 구축방안을 제안
각 전시공간의 투사거리, 투사면, 관람동선, 조도, 음향환경, 장비 설치위치 및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한 장비 구성
프로젝터, 렌즈, 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음향장비, 영상·음향 송출 및 제어장비 등 전시 구현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설치 및 설정
공간별 콘텐츠의 특성과 구현방식에 적합한 영상·음향 재생환경 구축
장비 설치 이후 실제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장비배치와 시스템 구성
*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콘텐츠에 종속되지 않도록 범용성·호환성·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
* 향후 전시작가 및 콘텐츠 제작자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전시환경으로 구축

□ 디지털 콘텐츠 구현을 위한 전시시스템 구성 및 최적화
❍ 각 전시공간에서 계획된 디지털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영상·음향 및 미디어 장비를 구성하고 공간별 시스템을 최적화
고해상도 영상 콘텐츠의 안정적인 송출 및 재생환경 구축
프로젝션 맵핑, 멀티 프로젝션, Edge Blending, Warping 등 공간별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영상환경 구성
영상과 음향의 동기화 및 콘텐츠 특성에 따른 음향환경 조정
미디어서버 및 플레이어를 활용한 콘텐츠 재생·송출환경 구축
장비별 해상도, 화면비, 재생방식, 음향출력 등을 실제 전시환경에 맞게 설정 및 최적화
❍ 향후 콘텐츠의 변경·교체 및 신규 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시장비와 콘텐츠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
* 콘텐츠 변경 시 장비 및 전체 시스템의 재구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 전시작가 및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적용·시험할 수 있도록 운영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구축

□ 전시장비 운영·제어 및 시스템 연계환경 구축
❍ 구축되는 전시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 제어 및 운영환경 구축
프로젝터, 미디어서버, 플레이어, 음향장비 등 주요 전시장비의 상태 확인 및 운영환경 구성
콘텐츠 재생·정지, 스케줄 운영, 장비 기동·종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제어기능 구현
장비 장애 및 이상상태 확인이 가능한 관리환경 구성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을 고려한 장비 및 시스템 구성
❍ 별도 구축되는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등 운영시스템과 전시장비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운영환경 구축
콘텐츠 등록·배포·재생을 위한 CMS와 미디어서버·플레이어 간 연동 지원
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통신방식, 프로토콜, API 등 기술규격 협의 및 적용
별도 사업 수행자와의 기술협의를 통한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향후 시스템 변경 및 확장을 고려한 개방형 연계환경 구성

□ 관련 사업과의 기술협력 및 통합 운영환경 확보
❍ 본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전시콘텐츠, 스마트 안내서비스, 외부 디지털 미디어 및 기타 관련 사업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기술협력 수행
관련 사업 수행자와 장비 및 시스템 구성에 대한 사전 기술협의
콘텐츠 규격, 해상도, 파일형식, 재생방식, 통신 및 제어방식 등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 및 협의
실제 콘텐츠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설정 및 시스템 조정 지원
관련 시스템 간 연동 및 통합시험에 적극 협조
* 본 사업의 수행자는 개별 장비의 설치 완료만을 사업완료로 보지 않으며, 관련 과업과의 연계 및 실제 콘텐츠의 정상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협력을 수행하여야 함.
□ 통합시험·시운전 및 안정화
❍ 설치된 전시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단위시험, 연계시험 및 통합 시운전 실시
장비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영상·음향 송출 및 콘텐츠 재생시험
장비 간 연동 및 제어기능 시험
실제 또는 시험용 콘텐츠를 적용한 공간별 콘텐츠 구현시험
별도 사업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 시험 지원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및 문제점에 대한 조정·보완
❍ 시험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운영편의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전시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시스템을 인계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체계 인수인계
❍ 시설 운영자가 구축된 전시장비 및 시스템을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실시
전시장비별 기본 운영 및 관리방법
시스템 기동·종료 및 일상 점검방법
콘텐츠 등록·변경·송출 및 재생방법
공간별 콘텐츠 운영 및 장비 제어방법
장애 발생 시 기본적인 확인 및 대응방법
신규 콘텐츠 적용 및 전시 변경 시 시스템 활용방법
❍ 구축된 장비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및 제공
* 장비구성도, 시스템 계통도, 장비별 운영방법, 콘텐츠 운영방법, 장애 대응방법, 유지관리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
* 운영기관 및 담당자 변경 시에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 관련 사업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연계 개념도
본 사업은 용담1동 문화예술 SOC의 전체 디지털 운영체계 중 전시공간의 디지털 전시장비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향후 별도 사업으로 구축되는 CMS, 스마트 안내서비스 및 외부 미디어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상기 구성도는 전체 시스템 및 사업 간 연계관계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CMS·스마트 안내서비스·외부 미디어는 본 사업의 구축범위에서 제외한다.
4. 사업목표 및 범위
□ 사업목표
용담1동 문화예술 SOC의 각 전시공간 특성과 구현 콘텐츠를 고려한 최적의 디지털 전시장비 및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현재 계획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전시작가 및 콘텐츠 제작자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호환성·확장성 및 운영 편의성을 갖춘 전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시콘텐츠의 등록·송출·재생·제어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 안내서비스 및 기타 관련 과업과의 기술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방성과 호환성을 확보한다.
장비 설치 이후 실제 콘텐츠를 적용한 시험·시운전과 시스템 안정화, 사용자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작까지 수행하여 시설 운영주체가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사업범위
구분
사업내용
비고
현장조사 및 구축설계
1. 전시 공간별 현장여건 및 콘텐츠 구현방식 분석, 장비구성·배치·설치방안 수립
제안 및 협의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2. 프로젝터, 미디어서버, 플레이어, 음향 및 영상·제어 관련 장비 구매·설치·설정
내부 전시공간
전시 구현환경 구축
3. 프로젝션 맵핑, 멀티 프로젝션, 영상·음향 동기화 등 공간별 콘텐츠 구현환경 구성 및 최적화
공간별 적용
운영·제어환경 구축
4. 전시장비 운영, 콘텐츠 재생 및 장비상태 확인·제어를 위한 운영환경 구축

시스템 연계
5. 별도 CMS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및 기술협력
별도 사업 연계
관련 사업 기술협력
6. 전시콘텐츠, 스마트 안내서비스, 외부 디지털 미디어 등 관련 과업과의 기술협의 및 연계시험 지원
별도 사업 협력
시험운영 및 안정화
7. 단위시험, 콘텐츠 적용시험, 시스템 연계시험, 통합 시운전 및 안정화

교육 및 인수인계
8. 관리자·운영자 교육,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및 시스템 인수인계

5. 기대효과
□ 전시환경 구축 효과
각 전시공간의 특성과 콘텐츠 구현방식에 최적화된 디지털 전시장비를 구축하여 영상·음향 및 실감형 콘텐츠의 안정적인 구현환경 확보
특정 콘텐츠에 한정되지 않는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전시환경을 구축하여 향후 다양한 전시작가 및 콘텐츠 제작자의 공간 활용 가능성 확대
프로젝션 맵핑, 멀티 프로젝션, 영상·음향 연계 등 다양한 디지털 전시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SOC의 전시 경쟁력 강화

□ 운영적 효과
전시장비의 체계적인 운영·제어환경을 구축하여 장비관리 및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 향상
전시장비와 콘텐츠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콘텐츠 변경 및 신규 전시 추진 시 시스템 재구축 최소화
CMS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콘텐츠 등록·배포·재생 및 장비운영의 효율성 확보
사용자 교육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통한 기술이전으로 운영주체의 자체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 확보

□ 지속가능성 및 확장 효과
장비 및 시스템의 범용성·호환성·확장성을 확보하여 향후 신규 장비, 콘텐츠 및 서비스 도입에 유연하게 대응
관련 사업 수행자와의 기술협력 및 통합시험을 통해 개별 사업 간 시스템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체 문화예술 SOC의 운영 완성도 향상
향후 전시콘텐츠 변경 및 전시작가의 다양한 공간 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시기반 마련

□ 지역·문화적 효과
용담1동의 역사·문화자원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는 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자원의 새로운 활용기반 마련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디지털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원도심 문화 활성화에 기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시와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SOC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과 공간 활용가치 향상

6. 추진체계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제주시 도시재생과

  • 사업 추진 총괄 및 사업관리·감독 / 사업발주 및 주요사항 검토·승인
  • 관련 사업 간 주요사항 조정 / 구축결과 검수 및 준공검사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사업 추진 협력 및 현장 지원 / 전시공간 및 운영 요구사항 협의
  • 관련 사업 간 업무협의 지원 / 시험운영 및 운영 준비 지원

사업수행업체
  • 사업수행계획 및 구축방안 수립 / 전시공간별 현장조사 및 장비구성 제안
  • 디지털 전시장비 구매·설치·설정 / 영상·음향 및 장비제어 환경 구축
  • 콘텐츠 운영 및 송출환경 구성 / 관련 과업 수행자와의 기술협의 및 시스템 연계
  • 콘텐츠 적용시험 및 통합 시운전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운영·관리 매뉴얼 및 준공 산출물 작성 / 시스템 안정화 및 인수인계 지원

관련 사업 수행업체
  • 전시콘텐츠, 스마트 안내서비스 및 기타 연계 과업 수행
  •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정보 및 인터페이스 협의
  • 콘텐츠 적용 및 시스템 통합시험 협조

운영기관(공모 선정 예정)
  • 전시장 운영 및 시설관리 / 전시콘텐츠 등록·관리 및 운영
  • 시스템 일상 운영 및 점검 / 방문객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
  • 전시작가 및 콘텐츠 제작자 공간 활용 지원

□ 사업수행 협력체계
단계
제주시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사업수행업체
관련 사업 수행업체
운영기관
사업계획 및 착수
총괄·승인
현장 협력
수행계획 수립
관련 과업 일정 공유
운영 요구사항 제시
현장조사 및 설계
주요사항 검토
현장여건 협의
장비·시스템 구성 제안
콘텐츠·시스템 조건 협의
운영 편의성 검토
장비 구축
사업관리
현장 지원
구매·설치·설정
연계 기술정보 제공
운영 관점 확인
시스템 연계
조정·관리
협의 지원
연동 및 기술지원
인터페이스·콘텐츠 협의
운영 시나리오 확인
시험·시운전
검토·확인
시험운영 참여
단위·통합시험 수행
연계시험 협조
실제 운영 관점 검증
교육 및 인계
최종 확인
인수 지원
교육·매뉴얼·기술이전
필요 시 기술협조
시스템 인수 및 운영
준공 및 안정화
검수·준공
운영지원
보완·안정화 지원
연계사항 보완
운영 개시

7. 추진일정
구분
세부내용
M
M+1
M+2
착수
사업수행계획 및 세부일정 수립
●

현장조사 및 분석
전시공간 현장조사
기존 시설 및 콘텐츠 구현 요구사항 분석
●
●

기본·상세설계
공간별 장비구성, 배치, 설치 및 운영방안 수립
●
●

기술협의
관련 과업 기술협의
●
●
●
장비조달
전시장비 구매·제작 및 납품 준비
●
●
●
장비설치
프로젝터, 미디어서버, 플레이어, 음향 및 제어장비 설치

●
●
전시환경 구축
영상·음향·프로젝션 및 콘텐츠 재생환경 설정·최적화

●
●
운영환경 구성
콘텐츠 등록·송출·재생·제어 및 장비 운영환경 구성

●
●
시스템 연계
관련 시스템 및 타 과업과의 연동·기술지원

●
●
단위시험
개별 장비 및 기능시험, 콘텐츠 적용시험

●
●
통합 시운전
시스템 연계시험 및 실제 운영조건 기반 통합 시운전

●
사용자 교육
관리자·운영자 대상 장비 및 시스템 운영교육

●
매뉴얼·인수인계
운영·관리 매뉴얼 제공 및 기술이전

●
안정화
오류보완, 운영 안정화 및 최종 조정

●
보고 및 준공
착수·중간·완료보고 및 준공
●
●
●

※ 상기 추진일정은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계획, 현장 공사여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는 전시콘텐츠, 스마트 안내서비스 등 관련 과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기술협의 및 연계시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업 수행자와 공동으로 시험·조정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함.
Ⅱ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372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 본 사업은 전시공간별 특성과 콘텐츠 구현방향을 고려한 영상·음향·미디어서버 등 전시장비의 구성·설치·세팅 및 통합 시운전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제9조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시 고려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근거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공고서에 따름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8]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관련 면허·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해당 시) 등
  •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13]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공고서에 따름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정량적 제안서(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참여상태) 각 1부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포함
  • 주요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상 기술인력참여상태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관련 자격증, 학력증명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성실성 평가(부정당 제재여부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부정당업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 평가)

③ 제안서, 제안요청서(필요시), 발표자료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1개
※ 발표자료(PPT 형식, 10부)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원본은 각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9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가 발표 전까지 밀봉될수 있는 박스로 제출
④ 가격입찰서[별지9] 및 가격제안서[별지10]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⑥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과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비중은 전시 장비 구축의 품질 확보와 사업수행 역량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 중심으로 적용함.
❍ 평가절차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조달청 평가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조달청 평가(온라인 평가)

입찰가격평가
[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정량적 평가

  • 제안서 제출 자료를 가지고 조달청에서 평가

  • 제안사는 [별지 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를 작성 제출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 정성적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및 장소는 조달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위원회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표내용은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소
계

20
정량적
평가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점수평가

5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평가

4
소
계

70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적, 전시공간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의 적정성

5
구축목표 및 방향
  • 사업목표 및 전시장비 구축방향의 적정성

6
공간별 구축방안
  • 전시공간별 특성 및 콘텐츠 구현방향을 고려한 구축방안의 적정성

6
사업추진전략
  • 추진전략 및 구축방법의 구체성·타당성

3
기술 및 구축방안
(23)
주요 전시장비 구성
  • 프로젝터, 렌즈, 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음향 등 주요 장비구성 및 사양의 적정성

7
영상 구현방안
  • 투사환경, 화면구성, 멀티프로젝션, Edge Blending·Warping 등 영상 구현방안의 적정성

5
음향 구현방안
  • 전시공간별 음향구성 및 콘텐츠 연계·운영방안의 적정성

3
운영·제어환경
  • 콘텐츠 등록·송출·재생·제어 및 전시장비 운영환경 구성의 적정성

4
연계성 및 확장성
  • 관련 과업 및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계,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 확보방안

2
현장 적용성
  • 현장여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한 장비 설치·구축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10)
성능 및 안전성
  • 제안 장비의 성능, 안정성 및 전시콘텐츠 구현 적합성

4
품질 확보
  • 설치·세팅·조정 등 구축품질 확보방안의 적정성

3
시험 및 시운전
  • 단위시험, 통합시험, 콘텐츠 적용시험 및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부문
(9)
사업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수행방안에 따른 세부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2
사업관리방안
  • 요구사항·범위·위험·일정·문서·의사소통 관리방안의 적정성

3
협업 및 보고체계
  • 발주기관 및 관련 과업 수행업체와의 협업·기술협의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2
사업
지원
부문
(8)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구축장비 및 시스템의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및 운영매뉴얼 제공계획의 적정성

2
유지관리 및 하자지원
  • 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계획의 적정성

3
안전관리 계획
  • 장비 반입·설치 및 현장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1
입찰가격평가

10 나.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절대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구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평점
5
4.5
4.0
3.5
3

  • 증빙서류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명단과 해당 기술인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인 자

※ 기술인력의 기준 : 정보통신, 방송영상, 전기·전자, 영상·음향 시스템 등 본 사업의 전시장비 구축 및 운영환경 구성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수 적용

※ 수요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평가 예정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점수
비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부가세 포함)

(
사업수행실적 합산
)
사업금액

150% 이상
배점의 100%

120% 이상 ~ 150% 미만
배점의 90%
100% 이상 ~ 120% 미만
배점의 80%
70%이상 ~ 100%미만
배점의 70%
50%이상 ~ 70%미만
배점의 60%
30% 이상 ~ 50% 미만
배점의 50%
30% 미만
배점의 40%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이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유사사업 : 디지털 전시관 구축, 디지털 전시시스템 구축, 미디어아트 전시 구축, 실감형·몰입형 미디어 전시 구축, 디지털 LED 미디어 구축, 디지털 헤리티지 전시 구축, 문화예술 전시시설의 영상·음향 시스템 구축 등 본 사업과 유사한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또는 전시환경 구현 사업

※ 단순 콘텐츠 제작 등 전시장비 구축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은 유사사업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만을 인정(당시 비율로 반영)

※ 모든 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함

※ 수요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평가 예정

  • 증빙자료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회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회적 책임(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1.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분야(70점)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의 이해도
사업목적, 전시공간의 특성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제안내용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구축목표 및 방향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전시장비 구축목표와 구축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6
공간별 구축방안
전시공간별 특성과 콘텐츠 구현방향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적정한 전시장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6
사업추진전략
현장여건과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구축방법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구축방안
주요 전시장비 구성
프로젝터, 렌즈, 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음향 등 제안 장비의 구성과 사양이 과업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전시환경에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7
영상 구현방안
투사환경, 화면구성, 멀티프로젝션, 화면 정합, Edge Blending·Warping 등 전시콘텐츠의 안정적인 영상 구현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음향 구현방안
전시공간별 특성과 콘텐츠 구현방향을 고려한 음향 구성 및 영상·콘텐츠와의 연계·운영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운영·제어환경
콘텐츠의 등록·송출·재생·변경·제어 및 전시장비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운영환경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연계성 및 확장성
관련 과업 및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계와 호환성을 확보하고 향후 콘텐츠 및 장비의 변경·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현장 적용성
현장여건, 설치환경 및 관련 법령·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장비 설치·구축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성능 및 안전성
제안 장비의 성능과 구성이 전시콘텐츠 구현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품질 확보
장비 설치·세팅·조정 및 영상·음향 최적화 등 구축 전반의 품질 확보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시험 및 시운전
장비별 단위시험, 시스템 간 통합시험, 콘텐츠 적용시험 및 안정화 등 시험·시운전 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사업관리 부문
사업조직 및 투입인력
사업수행 조직과 업무분장이 명확하고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추진일정 계획
장비조달, 설치·세팅, 시험·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 사업수행 단계별 추진일정과 공정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사업관리방안
요구사항, 범위, 위험, 일정, 문서 및 의사소통 등 사업 전반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협업 및 보고체계
발주기관 및 관련 과업 수행업체와의 기술협의·업무조정 및 정기·수시보고 등 협업·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사업
지원
부문
품질보증 계획
구축장비 및 시스템의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운영자가 구축된 전시장비 및 운영환경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교육, 기술이전 및 운영매뉴얼 제공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유지관리 및 하자지원
구축 완료 후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안전관리 계획
장비 반입·설치 및 현장작업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
합
계
70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순서 결정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서 등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참고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 뒤에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별지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첨부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 내용 채택
❍ 제안서 기본형식

  •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분)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8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원본 1부는 컬러 인쇄)하고, 파일은 PDF로 제출
  • 평가 본은 A4용지 3hole 바인더 또는 제본으로 하고, 원본은 제본하여 제출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하며, 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함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별지 4] 표지 사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 작성요령은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며, 20쪽(단면) 이내로 작성함
❍ 발표자료의 파일형식은 PDF 또는 PPT로 애니메이션 및 음향, 동영상은 제외하고 3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발표자료 출력물은 컬러 또는 흑백 전부다 허용하며 제본하여 제출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구분ㆍ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 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내용이 실제 사업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제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또는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
❍ 본 사업을 통하여 구매·제작·설치된 장비, 자재 및 기타 계약목적물은 검수 및 인수 완료 후 발주기관에 귀속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설계자료, 장비구성도, 계통도, 설치도면, 운영매뉴얼, 시험·시운전 결과서 등 사업수행 성과품 및 산출물은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 상용제품, 기성 소프트웨어 등 제3자가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구축된 전시장비 및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함.

다.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한다. 다만,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구축장비 및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하자보증은 본 과업의 일부로서 계약상대자가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라. 작업장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제안서 목차(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의 목적, 전시공간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결과를 기술하여 제시

2. 제안 목표
  • 사업목표 및 전시장비 구축방향을 요약하여 제시

3. 제안범위
  • 구축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제시

4. 사업추진전략
  • 현장여건과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전략 및 구축방법을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제안 특장점을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재무 등 일반현황을 정확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추진방안(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 전시공간별 장비구성 및 전체 전시장비 시스템 구성에 대한 도식화 자료를 제시

2. 전시공간별 구축방안
  • 전시공간별 특성 및 콘텐츠 구현방향을 고려한 공간별 전시장비 구성·배치 및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주요 전시장비 구성
  • 프로젝터, 렌즈, 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영상·음향장비 등 주요 장비의 구성·규격·성능 및 선정사유를 제시
  • 제안제품의 사양 및 과업 요구사항 충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영상 구현방안
  • 투사환경, 화면구성, 멀티프로젝션, 화면 정합, Edge Blending·Warping 등 영상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음향 구현방안
  • 전시공간별 특성과 콘텐츠 구현방향을 고려한 음향 구성 및 영상·콘텐츠와의 연계·운영방안을 제시
  • 중정마당 및 옥상정원 등 외부 전시공간의 운영특성을 고려한 이동형 음향시스템 구성 및 활용방안을 제시

6. 운영·제어환경 구축방안
  • 콘텐츠의 등록·송출·재생·변경·제어 및 전시장비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제어환경 구성방안을 제시

7. 연계성 및 확장성
  • 관련 과업 및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계 및 호환성 확보방안을 제시- 향후 콘텐츠 및 장비의 변경·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8. 현장 설치 및 적용방안
  • 현장여건, 설치환경 및 관련 법령·기준 등을 고려한 장비 설치·구축방안을 제시

9. 품질확보 및 시험·시운전 계획
  • 장비 설치·세팅·조정 및 영상·음향 최적화 등 구축품질 확보방안을 제시
  • 장비별 단위시험, 시스템 간 통합시험, 콘텐츠 적용시험 및 안정화 계획을 제시

Ⅳ. 사업추진방안(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및 책임체계를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단위업무별로 제시하고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이력사항을 작성

3. 추진일정 계획
  • 장비조달, 반입·설치, 세팅, 시험·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4. 사업관리방안
  • 요구사항관리, 의사소통관리, 범위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및 문서관리 등을 위한 방법·절차를 제시
  • 사업기간 동안의 정기·수시보고 및 발주기관·관련 과업 수행업체와의 협업·보고체계를 제시

Ⅴ. 사업추진방안(사업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 구축장비 및 시스템의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및 수행계획을 제시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계획
  •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및 운영매뉴얼 제공계획을 제시- 사업완료 후 기술지원 범위 및 방법을 제시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 구축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장애대응,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계획을 제시

4. 안전관리 계획
  • 장비 반입·설치 및 현장작업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방안을 제시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사항을 기술

※ 본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내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별 지 서 식 -

【별지 제1호서식】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2호서식】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3호서식】사업수행실적
【별지 제4호서식】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 제5호서식】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6호서식】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제7호서식】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 제8호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가격입찰서
【별지 제10호서식】가격제안서
【별지 제11호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보안특약 조항
【별지 제1호서식】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구분
A사(참여율)
B사(참여율)
결과
평점
결과
평점
기술인력보유현황
인원수

인원수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

합산금액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부정당제재유무

부정당제재유무 합계

주)1. 공동수급사가 추가되는 경우 적절하게 서식을 수정하여 활용한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신인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회한다.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 공동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항목은 제안사 단독 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밖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회사명 :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2.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준은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4.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따른 자격정보에 해당하는 기술등급 기재

5.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6.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공동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항목은 제안사 단독 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밖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업수행실적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유사실적 및 증빙서류 등 작성방법은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을 참고한다.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제주시 용담1동 문화예술 SOC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사업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사업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제주시 용담1동 문화예술 SOC 통합전시시스템 구축 사업’(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제주시 용담1동 문화예술 SOC 통합전시시스템 구축 사업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사업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 제5호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주)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구분
주요업무내용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주)1. 모든 기술자는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표시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책임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4.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5. 기술등급은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참고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과 기술자 성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제7호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제8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도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별지 제9호서식】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입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별지 제11호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별지 제12호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등은 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을”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 년
월
일<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대표이사
(인)
【별지 제13호서식】

계약상대자 보안특약 조항
① 본 특약은 「제주시 용담1동 문화예술 SOC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착수와 함께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별표 4]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 수행중 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속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관리 소홀로 해킹등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hp:lineBreak/>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 / <hp:lineBreak/>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 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hp:lineBreak/>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hp:lineBreak/>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hp:markpenBegin color="#FFFF00"/>총사업비의 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총사업비의 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총사업비의 1%<hp:markpenEnd/>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별표 4]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시 용담1동 문화예술 SOC 통합전시시스템 구축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표 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3. 공내역서(용담1동 문화예술SOC 디지털 전시장비 구축 사업).xlsx =====

[시트: 공사원가산출내역서]
B: 공사 산출 내역
B: 비 목 D: 구
분 F: 산 출 내 역 G: 금액 H: 비고
B: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1)직 접 재 료 비 G: -
D: (2)간 접 재 료 비 G: -
D: 소
계 G: -
C: 노무비 D: (3)직 접 노 무 비 G: -
D: (4)간 접 노 무 비 G: -
D: 소
계 G: -
C: 직 접 비 F: 재료비+노무비 G: -
C: 경
비 D: 산출경비
D: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 3.56% G: 1,860,418 H: 3.56%
D: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 1.01% G: 527,815 H: 1.01%
D: 국민연금보험료 E: 4.8% F: 노무비 * 4.75% G: 2,482,299 H: 4.75%
D: 국민건강보험료 E: 3.595% F: 노무비 * 3.595% G: 1,878,708 H: 3.595%
D: 퇴직공제부금비 E: 2.3% F: 직노비*2.3%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인 건설공사) G: 1,201,955 H: 2.3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 x 13.14% G: 246,862 H: 13.14%
D: (5)소
계
C: 계 (순공사원가) F: (직접비+경비) G: -
C: (6) D: 일반관리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6% G: - H: 6%
C: (7) D: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0% H: 0%
C: (8) D: 안 전 관 리 비 E: 2.28% F: 5억 ~ 50억원 미만 : (재+직노)*2.28% G: - H: 2.28%
B: 공 사 비 계 (vat별도) G: - H: 십만단위 절사
B: 부가세 G: - H: 10%
B: 공 사 비 계 (vat포함) G: -

[시트: 00. 컨설팅 및 배연창호 등]
A: 상 세 내 역 서
A: #REF!
A: 견적 항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계금액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소방 설계 검토]
A:

  • 소방 설계 검토 B: 건물 전면, 측면 부 소방시설 및 연계시설 이동 검토

B:
  • 소방법에 의거 기존 시설 이동 검토(전문 건축사 지정 검토) 인력 투입(2명, 15일) C: MM D: 30 E: - F: - G: - H: - I: - J: - K: -

B:
  • 소방시설 변경 방안 플렌 검토 및 사전 프리설계 협의 인력 투입(2명, 15일) C: MM D: 30 E: - F: - G: - H: - I: - J: - K: -

B:
  • 기존 현대알루미늄 창호, 조명, 전기, 냉난방설비 업체 이동 설치 외부 설계 용역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전기 설계 검토]
A:
  • 전기 설계 검토 B: 기존 건축물 전력 개통 분석 및 한전 증설 검토

B:
  • 전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전문 인력 대응(2명, 15일) C: MM D: 30 E: - F: - G: - H: - I: - J: - K: -

B:
  • 한국 전력 공사 계약 및 TR 증설 관련 대관 업무 대응(1명, 15일) C: MM D: 15 E: - F: - G: - H: - I: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하자/구조 관련]
A:
  • 하자/구조 관련 검토 B: 광고물 시공에 따른 건축물 구조 영향 평가, 전광판 구조계산 등 안전 검토

B:
  • 건축물 구조 영향평가 전문기관 용역비(전광판 시공에 따른 건축물 영향 평가)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B:
  • 광고물 종합 구조계산 전문기관 용역비(자중, 풍량, 지진, 진동 등 환경에 따른 구조계산)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B:
  • 각 접합부, 전기, 설비, 난방, 창호 등에 대한 누구 기밀 설계 검토 투입(2인 15일) C: MM D: 15 E: - F: - G: - H: - I: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기타 부대 비용]
A:
  • 기타 부대 비용 B: 종로구청 유관부서, 한전, 유관업체 업무 협의를 위한 부대비용

B:
  • 도서물 인쇄, 유류비, 미팅비용 등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합
계 F: - H: - J: - K: -

[시트: 집계표]
B: 공
사
집
계
표
L: 단위 : 원
A: NO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금액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전시공간 미디어 구축]
A: 1. B: 전시공간 1
A: 1-1. B: 전시공간 1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A: 2. B: 전시공간 2
A: 2-1. B: 전시공간 2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A: 3. B: 전시공간 3
A: 3-1. B: 전시공간 3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음향시스템 구축]
A: 1. B: 음향 시스템 장비
A: 1-1. B: 음향 시스템 장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A: 2. B: 배관배선
A: 2-1. B: 배관배선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전시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A: 1. B:
[운영환경 장비 구축]
A: 1-1. B: 운영환경 장비 구축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A: 소
계 F: - H: - I: - J: - K: -
A: 합
계 F: - G: - H: - I: - J: - K: -

[시트: 전시시스템 재료비]
A: 전 시 시 스 템 재 료 비 내 역 산 출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직 접 재 료 비 G: 직 접 노 무 비 I: 기 계 경 비 K: 합계금액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전시공간 미디어 구축
A:
[전시공간 1]
A:

  • LCD B: 32" / FHD / 400nit C: EA D: 6 F: - G: - H: - I: - J: - K: - L: 단가 2번

A:
  • Bracket B: Push-up C: EA D: 6 F: - G: - H: - I: - J: - K: - L: 단가 3번

A:
  • Media Player PC B: i5 / 16G RAM / 256G SSD / Win11 Pro C: EA D: 6 F: - G: - H: - I: - J: - K: - L: 단가 1번

A:
  • 헤드셋 B: Bluetooth / ANC ON : 50시간 재생 / ANC OFF : 65시간 재생 C: EA D: 6 F: - G: - H: - I: - J: - K: - L: 단가 10번

A:
[전시공간 2]
A:
  • 빔프로젝터 B: EB-PU1007B / 7,000Ansi / WUXGA C: EA D: 9 F: - G: - H: - I: - J: - K: - L: 단가 4번

A:
  • 빔프로젝터 렌즈 B: ELPLU03s C: EA D: 6 F: - G: - H: - I: - J: - K: - L: 단가 5번

A:
  • 빔프로젝터 렌즈 B: ELPLX01s C: EA D: 3 F: - G: - H: - I: - J: - K: - L: 단가 6번

A:
  • Media Server B: Player License C: EA D: 10 F: - G: - H: - I: - J: - K: - L: 단가 7번

A:
  • Media Server B: Server License C: EA D: 1 F: - G: - H: - I: - J: - K: - L: 단가 8번

A:
  • 조립 PC B: 제작사양 C: EA D: 5 F: - G: - H: - I: - J: - K: - L: 단가 9번

A:
[전시공간 3]
A:
  • 빔프로젝터 B: EB-PU1007B / 7,000Ansi / WUXGA C: EA D: 9 F: - G: - H: - I: - J: - K: - L: 단가 4번

A:
  • 빔프로젝터 렌즈 B: ELPLU03s C: EA D: 6 F: - G: - H: - I: - J: - K: - L: 단가 5번

A:
  • 빔프로젝터 렌즈 B: ELPLX01s C: EA D: 3 F: - G: - H: - I: - J: - K: - L: 단가 6번

A:
  • Media Server B: Player License C: EA D: 9 F: - G: - H: - I: - J: - K: - L: 단가 7번

A:
  • 조립 PC B: 제작사양 C: EA D: 2 F: - G: - H: - I: - J: - K: - L: 단가 9번

A:
  • 관람객 참여형 디지털 체험장비 B: 제작사양 C: 식 D: 1 F: - K: -

A: 소
계 F: - H: - J: - K: -
A: 음향 시스템 구축
A:
[음향 시스템 장비]
A:
  • 스피커 : 실내 전시실 B: 200W RMS/ 94db/8옴/ 4.5" C: EA D: 10 F: - G: - H: - I: - J: - K: - L: 단가 11번

A:
  • 스피커 브라켓 : 실내 전시실 B: 제작사양 C: EA D: 10 F: - G: - H: - I: - J: - K: - L: 단가 12번

A:
  • 스피커앰프 : 실내 전시실 B: DSP내장형/ 4채널/ 8옴 300W*2 C: EA D: 3 F: - G: - H: - I: - J: - K: - L: 단가 13번

A:
  • 스피커 : 야외 전시실 B: 200W RMS/ 94db/8옴/ 4.5" C: EA D: 4 F: - K: - L: 단가 14번

A:
  • 스피커 브라켓 : 야외 전시실 B: 제작사양 C: EA D: 4 F: - K: - L: 단가 15번

A:
  • 스피커앰프 : 야외 전시실 B: DSP내장형/ 4채널/ 8옴 300W*2 C: EA D: 1 F: - K: - L: 단가 16번

A:
  • 디지털 음향콘솔 B: 32CH C: EA D: 2 F: - G: - H: - I: - J: - K: - L: 단가 17번

A:
  • 순차전원기 B: 8CH C: EA D: 1 F: - G: - H: - I: - J: - K: - L: 단가 18번

A:
[배관배선]
A:
  • 스피커케이블 B: 14.2mm2-4C 이하 C: m D: 700 F: - G: - H: - I: - J: - K: - L: 단가 19번

A:
  • 마이크케이블 B: 1P C: m D: 200 F: - G: - H: - I: - J: - K: - L: 단가 20번

A:
  • 스피커커넥터 B: RCA, Phone, XLR 커넥터 C: EA D: 30 F: - G: - H: - I: - J: - K: - L: 단가 21번

A:
  • 마이크커넥터 B: RCA, Phone, XLR 커넥터 C: EA D: 30 F: - G: - H: - I: - J: - K: - L: 단가 22번

A: 소
계 F: - H: - J: - K: -
A: 전시운영지원 시스템
A:
[운영환경 장비 구축]
A:
  • 전시운영관리 워크스테이션 B: RAM 32GB / NVMe SSD 1TB

C: EA D: 2 F: - G: - H: - I: - J: - K: - L: 단가 23번
A:
  • 현장 운영지원 노트북 B: RAM 16GB 이상 / NVMe SSD 512GB 이상 C: EA D: 1 F: - G: - H: - I: - J: - K: - L: 단가 24번

A:
  • 운영관리모니터 B: 27형 IPS QHD C: EA D: 6 F: - G: - H: - I: - J: - K: - L: 단가 25번

A:
  • 무정전전원장치 (UPS) B: 1000VA 이상 C: EA D: 1 F: - G: - H: - I: - J: - K: - L: 단가 26번

A:
  • 네트워크 저장장치 B: 2Bay / RAID1 지원 / HDD 8TB × 2(RAID1 C: EA D: 1 F: - G: - H: - I: - J: - K: - L: 단가 27번

A: 소
계 F: - H: - J: - K: -
A: 합
계 F: - G: - H: - I: - J: - K: -

[시트: 전시시스템 설치비]
A: 전 시 시 스 템 설 치 비 내 역 산 출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직 접 재 료 비 G: 직 접 노 무 비 I: 기 계 경 비 K: 합계금액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전시공간 미디어 구축
A:
[전시공간 1]
A:

  • LCD 설치 B: 설치 및 세팅 C: EA D: 6 E: - F: - H: - I: - J: - K: -

A:
[전시공간 2]
A:
  • 빔프로젝터 설치 B: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C: EA D: 8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1호표

A:
  • 빔프로젝터 조정 B: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C: EA D: 8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2호표

A:
  • 빔프로젝터 시험 및 측정 B: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C: EA D: 8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3호표

A:
[전시공간 3]
A:
  • 빔프로젝터 설치 B: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C: EA D: 9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1호표

A:
  • 빔프로젝터 조정 B: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C: EA D: 9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2호표

A:
  • 빔프로젝터 시험 및 측정 B: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C: EA D: 9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3호표

A:
  • 관람객 참여형 디지털 체험장비 B: 설치 및 세팅 C: 인 D: 6 H: - K: -

A: 소
계 F: - H: - J: - K: -
A: 음향 시스템 구축
A:
[음향 시스템 장비]
A:
  • 스피커 설치 B: 고정 / 100W 이하 C: EA D: 13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4호표

A:
  • 스피커 브라켓 설치 B: 행거 (Hanger) C: EA D: 13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5호표

A:
  • 스피커 디지털앰프 설치 B: Power Amp / 300W 이상 C: EA D: 2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6호표

A:
  • 스피커 디지털앰프 조정 B: Power Amp / 300W 이상 C: EA D: 2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7호표

A:
  • 스피커 디지털앰프 시험 및 측정 B: Power Amp / 300W 이상 C: EA D: 2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8호표

A:
  • 디지털 음향콘솔 설치 B: Digital Audio Mixer C: EA D: 1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9호표

A:
  • 순차전원기 설치 B: Power Distibutor C: EA D: 1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10호표

A:
[배관배선]
A:
  • 스피커케이블 B: 14.2mm2-4C 이하 C: m D: 700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11호표

A:
  • 마이크케이블 B: 1P C: m D: 200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12호표

A:
  • 스피커커넥터 B: RCA, Phone, XLR 커넥터 C: EA D: 30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13호표

A:
  • 마이크커넥터 B: RCA, Phone, XLR 커넥터 C: EA D: 30 E: - F: - H: - I: - J: - K: - L: 일위대가 제14호표

A: 소
계 F: - H: - J: - K: -
A: 전시운영지원시스템 구축
A:
[운영환경구축 및 환경설정]
A:
  • 통합 운영환경 구축 및 설정 B: 제어장비 설치, 연동 및 환경설정, 검증 C: 인 D: 10 E: - F: - H: - I: - J: - K: -

B: 소
계
A: 합
계 F: - G: - H: - I: - J: - K: -

[시트: 단가조사]
B: 단가조사비교표
Q: 조사시점 : 2025년 5월
B: 순번 C: 품
명 E: 재질 및 규격 G: 단위 H: 거래실례가격 M: 조사가격 P: 조사단가 Q: 적용단가(조사단가의 %)
H: 가격정보
(조달청) I: 물가자료 K: 물가정보 M: 견적(1) N: 견적(2) O: 견적(3)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B: 1 D: Media Player PC F: i5 / 16G RAM / 256G SSD / Win11 Pro G: EA P: - Q: -
B: 2 D: LCD F: 32" / FHD / 400nit G: EA P: - Q: -
B: 3 D: Bracket F: Push-up G: EA P: - Q: -
B: 4 D: 빔프로젝터(Laser) F: EB-PU1007B / 7,000Ansi / WUXGA G: EA L: I-1176 P: - Q: -
B: 5 D: 빔프로젝터 렌즈 F: ELPLU03s G: EA L: II-27 P: - Q: -
B: 6 D: 빔프로젝터 렌즈 F: ELPLX01s G: EA L: II-27 P: - Q: -
B: 7 D: Media Server F: Player License G: EA P: - Q: -
B: 8 D: Media Server F: Server License G: EA P: - Q: -
B: 9 D: 조립 PC F: 제작사양 G: EA P: - Q: -
B: 10 D: 헤드셋 F: Bluetooth / ANC ON : 50시간 재생 / ANC OFF : 65시간 재생 G: EA P: - Q: -
B: 11 D: 스피커 - 옥외 LED 전광판 F: 123 dB/ 250W/ 8옴/ 8" G: EA P: - Q: -
B: 12 D: 스피커브라켓 - 옥외 LED 전광판 F: 제작사양 G: EA P: - Q: -
B: 13 D: 디지털앰프 - 옥외 LED 전광판 F: DSP내장형/ 4채널/ 8옴 600W*4 G: EA P: - Q: -
B: 14 D: 스피커 - 실내 전시실 F: 200W RMS/ 94db/8옴/ 4.5" G: EA P: - Q: -
B: 15 D: 스피커브라켓 - 실내 전시실 F: 제작사양 G: EA P: - Q: -
B: 16 D: 스피커앰프 - 실내 전시실 F: DSP내장형/ 4채널/ 8옴 300W*2 G: EA P: - Q: -
B: 17 D: 디지털 음향콘솔 F: 32CH G: EA P: - Q: -
B: 18 D: 순차전원기 F: 8CH G: EA P: - Q: -
B: 19 D: 스피커 케이블 F: 12AWG/2심/PVC절연 G: m P: - Q: -
B: 20 D: 마이크 케이블 F: 2심 G: m P: - Q: -
B: 21 D: 스피커 커넥터 F: 4PIN G: EA P: - Q: -
B: 22 D: 마이크 커넥터 F: 3PIN G: EA P: - Q: -
B: 23 C: 전시운영관리 워크스테이션 F: RAM 32GB / NVMe SSD 1TB
G: m Q: -
B: 24 C: 현장 운영지원 노트북 F: RAM 16GB 이상 / NVMe SSD 512GB 이상 G: kg Q: -
B: 25 C: 운영관리모니터 F: 27형 IPS QHD G: kg Q: -
B: 26 C: 무정전전원장치 (UPS) F: 1000VA 이상 G: 매 Q: -
B: 27 C: 네트워크 저장장치 F: 2Bay / RAID1 지원 / HDD 8TB × 2(RAID1 G: m Q: -

[시트: 일위대가]
B:
항목번호 : 제1호표 G:
항목번호 : 제1호표
B:
공
종 : 빔프로젝터 설치 G:
공
종 : 빔프로젝터 설치
B:
규
격 :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G:
규
격 :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50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B: 통신설비공 E: 인 F: 0.6000 G: 통신설비공인 H: 통신설비공인 J: L: - N: P: 노임 1087번
B: 보통인부 E: 인 F: 0.6000 G: 보통인부인 H: 보통인부인 J: L: - N: P: 노임 1002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G:
B:
항목번호 : 제2호표 G:
항목번호 : 제2호표
B:
공
종 : 빔프로젝터 조정 G:
공
종 : 빔프로젝터 조정
B:
규
격 :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G:
규
격 :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기사 E: 인 F: 0.7000 G: 통신관련기사인 H: 통신관련기사인 J: L: - N: P: 노임 5001번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70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G:
B:
항목번호 : 제3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3호표
B:
공
종 : 빔프로젝터 시험 및 측정 G:
공
종 : 빔프로젝터 시험 및 측정
B:
규
격 :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G:
규
격 : 4,000ANSI 초과 ~ 10,000ANSI 미만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기사 E: 인 F: 0.5900 G: 통신관련기사인 H: 통신관련기사인 J: L: - N: P: 노임 5001번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89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G:
B:
항목번호 : 제4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4호표
B:
공
종 : 스피커 설치 G:
공
종 : 스피커 설치
B:
규
격 : 고정 / 100W 이하 G:
규
격 : 고정 / 100W 이하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18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B: 통신설비공 E: 인 F: 0.1800 G: 통신설비공인 H: 통신설비공인 J: L: - N: P: 노임 1087번
B: 내장공 E: 인 F: 0.1800 L: - P: 노임 1030번
B: 보통인부 E: 인 F: 0.1800 L: - P: 노임 1002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5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5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G:
G:
B:
항목번호 : 제5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5호표
B:
공
종 : 스피커 브라켓 설치 G:
공
종 : 스피커 브라켓 설치
B:
규
격 : 행거 (Hanger) G:
규
격 : 행거 (Hanger)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18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B: 통신설비공 E: 인 F: 0.1800 G: 통신설비공인 H: 통신설비공인 J: L: - N: P: 노임 1087번
B: 플랜트기계설치공 E: 인 F: 0.1800 L: - P: 노임 1060번
B: 보통인부 E: 인 F: 0.1800 L: - P: 노임 1002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5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5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G:
G:
B:
항목번호 : 제6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6호표
B:
공
종 : 스피커 디지털앰프 설치 G:
공
종 : 스피커 디지털앰프 설치
B:
규
격 : Power Amp / 300W 이상 G:
규
격 : Power Amp / 300W 이상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46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B: 통신설비공 E: 인 F: 0.6300 G: 통신설비공인 H: 통신설비공인 J: L: - N: P: 노임 1087번
B: 보통인부 E: 인 F: 0.6300 L: - P: 노임 1002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G:
B:
항목번호 : 제7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7호표
B:
공
종 : 스피커 디지털앰프 조정 G:
공
종 : 스피커 디지털앰프 조정
B:
규
격 : Power Amp / 300W 이상 G:
규
격 : Power Amp / 300W 이상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기사 E: 인 F: 0.4000 G: 통신관련기사인 H: 통신관련기사인 J: L: - N: P: 노임 5001번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33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G:
B:
항목번호 : 제8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8호표
B:
공
종 : 스피커 디지털앰프 시험 및 측정 G:
공
종 : 스피커 디지털앰프 시험 및 측정
B:
규
격 : Power Amp / 300W 이상 G:
규
격 : Power Amp / 300W 이상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기사 E: 인 F: 0.6500 G: 통신관련기사인 H: 통신관련기사인 J: L: - N: P: 노임 5001번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52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1 방송국 설비
G:
G:
B:
항목번호 : 제9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9호표
B:
공
종 : 디지털 음향 콘솔 설치 G:
공
종 : 디지털 음향 콘솔 설치
B:
규
격 : Digital Audio Mixer G:
규
격 : Digital Audio Mixer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3.25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B: 통신설비공 E: 인 F: 1.6300 G: 통신설비공인 H: 통신설비공인 J: L: - N: P: 노임 1087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2-3 프로오디오 설비 (SR)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2-3 프로오디오 설비 (SR)
G:
G:
B:
항목번호 : 제10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10호표
B:
공
종 : 순차전원기 설치 G:
공
종 : 순차전원기 설치
B:
규
격 : Power Distibutor G:
규
격 : Power Distibutor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3900 G: 통신관련산업기사인 H: 통신관련산업기사인 J: L: - N: P: 노임 5002번
B: 통신설비공 E: 인 F: 0.3900 G: 통신설비공인 H: 통신설비공인 J: L: - N: P: 노임 1087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2-1 비상방송 설비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7-11-2-1 비상방송 설비
G:
G:
B:
항목번호 : 제11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11호표
B:
공
종 : 스피커케이블 G:
공
종 : 스피커케이블
B:
규
격 : 14.2mm2-4C 이하 G:
규
격 : 14.2mm2-4C 이하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m G:
단
위 : m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스피커케이블 C: 12AWG/2심/PVC절연 E: m F: 1.0000 G: 스피커케이블m H: 스피커케이블m L: N: P: 단가 78번
B: 통신설비공 C: 2심 E: 인 F: 0.0180 G: 통신설비공인 H: 통신설비공인 J: L: - N: P: 노임 1087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G:
G:
B:
항목번호 : 제12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12호표
B:
공
종 : 마이크케이블 G:
공
종 : 마이크케이블
B:
규
격 : 1P G:
규
격 : 1P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m G:
단
위 : m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마이크 케이블 C: 2심 E: m F: 1.0000 G: 마이크 케이블m H: 마이크 케이블m L: N: P: 단가 79번
B: 통신설비공 E: 인 F: 0.0230 G: 통신설비공인 H: 통신설비공인 J: L: - N: P: 노임 1087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G:
G:
B:
항목번호 : 제13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13호표
B:
공
종 : 스피커커넥터 G:
공
종 : 스피커커넥터
B:
규
격 : RCA, Phone, XLR 커넥터 G:
규
격 : RCA, Phone, XLR 커넥터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스피커 커넥터 C: 4PIN E: EA F: 1.0000 G: 스피커 커넥터EA H: 스피커 커넥터EA L: - N: P: 단가 80번
B: 통신내선공 E: 인 F: 0.1700 G: 통신내선공인 H: 통신내선공인 J: L: - N: P: 노임 1086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G:
G:
B:
항목번호 : 제14호표 C: 12 G:
항목번호 : 제14호표
B:
공
종 : 마이크커넥터 G:
공
종 : 마이크커넥터
B:
규
격 : RCA, Phone, XLR 커넥터 G:
규
격 : RCA, Phone, XLR 커넥터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합계
B:
단
위 : 개 G:
단
위 : 개 I: 0 K: 0 M: 0 P: 0
G:
A: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위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P: 비 고
G: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마이크 커넥터 C: 3PIN E: EA F: 1.0000 G: 마이크 커넥터EA H: 마이크 커넥터EA L: N: P: 단가 81번
B: 통신내선공 E: 인 F: 0.1700 G: 통신내선공인 H: 통신내선공인 J: L: - N: P: 노임 1086번
G:
G:
G:
A: 계 G: H: 2 J: - L: - N: -
B: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G: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무선방송설비공사부문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G:
G:

[시트: 노임단가]
A: 공사부문 시중노임
A: ※ 조사,공표 : 대한건설협회
A: 직종
번호 C: 직종명 E: 2025년 상반기
(2025.1.1 공표) F: 적용 노임
(시중 노임의 100%) G: 비
고 H: 직종
번호
A: 1001 C: 작업반장 F: - H: 1001
A: 1002 C: 보통인부 F: - H: 1002
A: 1003 C: 특별인부 F: - H: 1003
A: 1004 C: 조력공 F: - H: 1004
A: *1005 C: 제도사 F: - H: 1005
A: 1006 C: 비계공 F: - H: 1006
A: 1007 C: 형틀목공 F: - H: 1007
A: 1008 C: 철근공 F: - H: 1008
A: 1009 C: 철공 F: - H: 1009
A: 1010 C: 철판공 F: - H: 1010
A: 1011 C: 철골공 F: - H: 1011
A: 1012 C: 용접공 F: - H: 1012
A: 1013 C: 콘크리트공 F: - H: 1013
A: 1014 C: 보링공 F: - H: 1014
A: 1015 C: 착암공 F: - H: 1015
A: 1016 C: 화약취급공 F: - H: 1016
A: 1017 C: 할석공 F: - H: 1017
A: *1018 C: 포설공 F: - H: 1018
A: 1019 C: 포장공 F: - H: 1019
A: 1020 C: 잠수부 F: - H: 1020
A: 1021 C: 조적공 F: - H: 1021
A: 1022 C: 견출공 F: - H: 1022
A: 1023 C: 건축목공 F: - H: 1023
A: 1024 C: 창호공 F: - H: 1024
A: 1025 C: 유리공 F: - H: 1025
A: 1026 C: 방수공 F: - H: 1026
A: 1027 C: 미장공 F: - H: 1027
A: 1028 C: 타일공 F: - H: 1028
A: 1029 C: 도장공 F: - H: 1029
A: 1030 C: 내장공 F: - H: 1030
A: 1031 C: 도배공 F: - H: 1031
A: **1032 C: 연마공 F: - H: 1032
A: 1033 C: 석공 F: - H: 1033
A: *1034 C: 줄눈공 F: - H: 1034
A: 1035 C: 판넬조립공 F: - H: 1035
A: *1036 C: 지붕잇기공 F: - H: 1036
A: *1037 C: 벌목부 F: - H: 1037
A: 1038 C: 조경공 F: - H: 1038
A: 1039 C: 배관공 F: - H: 1039
A: 1040 C: 배관공(수도) F: - H: 1040
A: *1041 C: 보일러공 F: - H: 1041
A: 1042 C: 위생공 F: - H: 1042
A: 1043 C: 덕트공 F: - H: 1043
A: 1044 C: 보온공 F: - H: 1044
A: *1045 C: 인력운반공 F: - H: 1045
A: **1046 C: 궤도공 F: - H: 1046
A: *1047 C: 건설기계조장 F: - H: 1047
A: 1048 C: 건설기계운전사 F: - H: 1048
A: *1049 C: 화물차운전사 F: - H: 1049
A: *1050 C: 일반기계운전사 F: - H: 1050
A: 1051 C: 기계설비공 F: - H: 1051
A: **1052 C: 준설선선장 F: - H: 1052
A: **1053 C: 준설선기관사 F: - H: 1053
A: **1054 C: 준설선운전사 F: - H: 1054
A: **1055 C: 선원 F: - H: 1055
A: 1056 C: 플랜트배관공 F: - H: 1056
A: *1057 C: 플랜트제관공 F: - H: 1057
A: 1058 C: 플랜트용접공 F: - H: 1058
A: **1059 C: 플랜트특수용접공 F: - H: 1059
A: 1060 C: 플랜트기계설치공 F: - H: 1060
A: 1061 C: 플랜트특별인부 F: - H: 1061
A: 1062 C: 플랜트케이블전공 F: - H: 1062
A: *1063 C: 플랜트계장공 F: - H: 1063
A: **1064 C: 플랜트덕트공 F: - H: 1064
A: *1065 C: 플랜트보온공 F: - H: 1065
A: **1066 C: 제철축로공 F: - H: 1066
A: 1067 C: 비파괴시험공 F: - H: 1067
A: **1068 C: 특급품질관리원 F: - H: 1068
A: **1069 C: 고급품질관리원 F: - H: 1069
A: *1070 C: 중급품질관리원 F: - H: 1070
A: *1071 C: 초급품질관리원 F: - H: 1071
A: 1072 C: 지적기사 F: - H: 1072
A: 1073 C: 지적산업기사 F: - H: 1073
A: 1074 C: 지적기능사 F: - H: 1074
A: 1075 C: 내선전공 F: - H: 1075
A: 1076 C: 특고압케이블전공 F: - H: 1076
A: 1077 C: 고압케이블전공 F: - H: 1077
A: 1078 C: 저압케이블전공 F: - H: 1078
A: 1079 C: 송전전공 F: - H: 1079
A: 1080 C: 송전활선전공 F: - H: 1080
A: 1081 C: 배전전공 F: - H: 1081
A: 1082 C: 배전활선전공 F: - H: 1082
A: 1083 C: 플랜트전공 F: - H: 1083
A: 1084 C: 계장공 F: - H: 1084
A: 1085 C: 철도신호공 F: - H: 1085
A: 1086 C: 통신내선공 F: - H: 1086
A: 1087 C: 통신설비공 F: - H: 1087
A: 1088 C: 통신외선공 F: - H: 1088
A: 1089 C: 통신케이블공 F: - H: 1089
A: *1090 C: 무선안테나공 F: - H: 1090
A: *1091 C: 석면해체공 F: - H: 1091
A: 2001 C: 광케이블설치사 F: - H: 2001
A: *2002 C: H/W시험사 F: - H: 2002
A: *2003 C: S/W시험사 F: - H: 2003
A: **3001 C: 도편수 F: - H: 3001
A: **3002 C: 드잡이공 F: - H: 3002
A: *3003 C: 한식목공 F: - H: 3003
A: *3004 C: 한식목공조공 F: - H: 3004
A: *3005 C: 한식석공 F: - H: 3005
A: *3006 C: 한식미장공 F: - H: 3006
A: 3007 C: 한식와공 F: - H: 3007
A: *3008 C: 한식와공조공 F: - H: 3008
A: **3009 C: 목조각공 F: - H: 3009
A: **3010 C: 석조각공 F: - H: 3010
A: **3011 C: 특수화공 F: - H: 3011
A: *3012 C: 화공 F: - H: 3012
A: **3013 C: 드잡이공편수 F: - H: 3013
A: **3014 C: 한식미장공편수 F: - H: 3014
A: *3015 C: 한식와공편수 F: - H: 3015
A: **3016 C: 한식단청공편수 F: - H: 3016
A: *3017 C: 한식석공조공 F: - H: 3017
A: *3018 C: 한식미장공조공 F: - H: 3018
A: 4001 C: 원자력플랜트전공 F: - H: 4001
A: 4002 C: 원자력용접공 F: - H: 4002
A: 4003 C: 원자력기계설치공 F: - H: 4003
A: 4004 C: 원자력품질관리사 F: - H: 4004
A: *5001 C: 통신관련기사 F: - H: 5001
A: *5002 C: 통신관련산업기사 F: - H: 5002
A: *5003 C: 통신관련기능사 F: - H: 5003
A: 5004 C: 전기공사기사 F: - H: 5004
A: 5005 C: 전기공사산업기사 F: - H: 5005
A: 5006 C: 변전전공 F: - H: 5006
A: 5007 C: 코킹공 F: - H: 5007
A: *5008 C: 특급품질관리기술인 F: - H: 5008
A: 5009 C: 고급품질관리기술인 F: - H: 5009
A: *5010 C: 중급품질관리기술인 F: - H: 5010
A: 5011 C: 초급품질관리기술인 F: - H: 5011
A: 5012 C: 플로어링마루시공공 F: - H: 5012
A: 5013 C: 교통정리원 F: - H: 5013
A: 5014 C: 철거공 F: - H: 5014
A: 5015 C: 흙막이공 F: - H: 5015
A: 5016 C: 전철전공 F: - H: 5016
A: 주)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A: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6페이지 4.참고사항 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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