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65호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4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과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총무팀
☎ 064-780-3384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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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기초금액 : 금65,988,000원 (면세사업)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9년 12월 31일(3년간)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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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일정 접수방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11. 06. ~ 2026. 11. 18.
(마감일 16시까지) 서면 질의서
2026. 11. 06. ~ 2026. 11. 09.
(09:00 ~ 16: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16. ~ 2026. 11. 18.
(09:00 ~ 16:00) 우편 또는 방문접수 2026. 11. 18. ※ 16:00 접수마감(공사 도착분)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06. ~ 2026. 11. 18.
(마감일 16시까지) 전자(G2B) 투찰 반드시 전자투찰 제안서(정성) 발표 및 평가 2026. 11. 24.(예정) 제안사 발표 확정된 발표일정 별도 공지 예정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내 공사 도착분(접수마감일 16시까지,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동일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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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1) 법인·단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으로 등록한 업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
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2) 개인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타 민간보육시설에 원장 등으로 재직 중인 자는 제외 함
(단, 위탁 운영시설로 위탁개시 전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이 만료되는 자는 예외)
[입찰참가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운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하
여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 불허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전자)입찰 방법(가격제안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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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면세적용 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면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금액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투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치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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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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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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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방식 : 비예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가격평가(10점) 후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때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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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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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 및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0%]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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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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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기간:
2026. 11. 06. ~ 2026. 11. 09.(09:00~16:00)
○ 질의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질의방법:
이메일(j-contract.co.kr)접수, 반드시 제안요청서[서식 12]로 질의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 질의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접수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 회 신: 2026. 11. 10. 17:00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의자에게만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이전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사항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사항은 필요시
공고기간 중 우리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계약과정공개시스템
https://www.jpdc.co.kr/contract/notice/proposal_qna.htm)에 게시하여 모든 참가
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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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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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에 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 협상결과 반영된 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총용역부기금액의 10%)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비밀유지협약(NDA)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를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KB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1차 협력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2차 이하 협력기업이 있을 경우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공고문_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65호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4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과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총무팀 ☎ 064-780-3384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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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금65,988,000원 (면세사업)
○ 기초금액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
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9년 12월 31일(3년간)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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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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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일정 접수방법 비 고
2026. 11. 06. ~ 2026. 11. 18.
입 찰 공 고
(마감일 16시까지)
2026. 11. 06. ~ 2026. 11. 09.
서면 질의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09:00 ~ 16:00)
입찰참가 서류 및 2026. 11. 16. ~ 2026. 11. 18. 우편 또는 2026. 11. 18.
제안서 제출 (09:00 ~ 16:00) 방문접수 ※ 16:00 접수마감(공사 도착분)
2026. 11. 06. ~ 2026. 11. 18. 전자(G2B)
가격제안서 제출 반드시 전자투찰
(마감일 16시까지) 투찰
확정된 발표일정
제안서(정성) 발표 및 평가 2026. 11. 24.(예정) 제안사 발표
별도 공지 예정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내 공사 도착분(접수마감일 16시까지,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동일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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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1) 법인·단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으로 등록한 업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
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2) 개인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타 민간보육시설에 원장 등으로 재직 중인 자는 제외 함
(단, 위탁 운영시설로 위탁개시 전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이 만료되는 자는 예외)
[입찰참가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운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하
여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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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전자)입찰 방법(가격제안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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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면세적용 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면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금액으
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투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치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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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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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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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방식 : 비예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가격평가(10점) 후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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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때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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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의 경
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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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
서의 제출 및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0%]을 현금으로 징수
하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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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
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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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기간: 2026. 11. 06. ~ 2026. 11. 09.(09:00~16:00)
○ 질의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질의방법: 이메일(j-contract.co.kr)접수, 반드시 제안요청서[서식 12]로 질의하여야 하며, 유
선 또는 구두로 질의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접수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
니다.
○ 회 신:
2026. 11. 10. 17:00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의자에게만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이전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사항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사항은 필요시
공고기간 중 우리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계약과정공개시스템
https://www.jpdc.co.kr/contract/notice/proposal_qna.htm)에 게시하여 모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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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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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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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에 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 협상결과 반영된 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총
용역부기금액의 10%)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
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비밀유지협약(NDA)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를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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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KB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1차 협력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2차
이하 협력기업이 있을 경우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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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과업지시서_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용역.hwpx =====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목적
□ 공사 직원의 보육부담 해소를 통해, 근로자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도모
□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보육시설 운영
다.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3년)
※운영 결과,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
라. 사업예산 : 금65,988,000원 ※ 면세사업
(단위 : 원)
구 분
월 액
1차년도
(‘27. 1. 1. ~ 12. 31.)
2차년도
(‘28. 1. 1. ~ 12. 31.)
3차년도
(‘29. 1. 1. ~ 12. 31.)
총 액
사 업 예 산
1,833,000
21,996,000
21,996,000
21,996,000
65,988,000
※산출내역은 위탁관리비이며, 직장어린이집 총 운영예산(직접비용)은 별도 협의 후 결정
※ 매년 마지막 지급은 12월 31일 운영 종료 후 지출 서류 확인 후 다음해 1월 이내로 함.
마. 공사 직장어린이집 시설
(‘26. 9월 기준)
시 설 명
∎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보육정원(현원)
∎ 35명(24명)
연 면 적
∎ 308.78㎡(92평), 지상 1층
종 사 원
∎ 11명
- 원장 1인, 교육교사 6인, 연장전담교사 3인, 보조교사 1인(조리사 1인)
※운영여건 변동시 협의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원 변경 가능
바. 위탁운영 조건
구 분
내 용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결산, 보육료 수납 등
◦ 시설물 보안관리 등
◦ 교직원 채용 및 관리, 부모상담 및 소통창구 운영
◦ 보육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 보건, 영양 안전관리 등
◦ 사옥 이전 발생시, 인허가 관련사항 등 자문 및 지원
◦ 위탁사무편람 작성, 감사 수감
◦ 어린이집 인·허가 관련사항 등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내용
◦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평가 (연1회)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협의사항
∎ 보육계획 수립시 예술, 신체활동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수립
◦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안전 고려
◦ 특별활동 프로그램(체육활동 및 음악활동 등) 강화
보육교직원
∎ 보육아동 연령 및 인원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원 조정
∎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교육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계약상대자”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관리감독
아동보육료
∎ 정부 표준 보육 단가 기준
운영재원
∎ 보육료, 정부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운영비
◦ 보육료 : 연령별 정부 지원(정부 표준 보육단가 기준)
◦ 정부지원금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보육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 등으로서 「영유아보육법」상 규정된 아동 (만 1세~5세)
※보육대상은 향후 예산 및 보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음.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
※평일 보육시간 연장 운영 여부는 보육수요자의 요구 등에 따라 결정
운영방법
∎“계약상대자”는「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규정, 어린이집 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을 성실히 수행
∎“계약상대자”는 보육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은 원장, 담당직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구 분
내 용
준수사항
∎ 위탁운영자와 원장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 원장은 위탁기간 중 타 어린이집 대표(실질적 소유자,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 고용승계
◦ 위탁운영사업자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재직 보육교직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수탁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운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운영비 청구 및 결산
◦ “계약상대자”는 전분기 운영비 결산자료와 함께 매분기 시작월 20일까지 “공사”에게 서면 청구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자 기준 15일 이내에 “어린이집”의 은행계좌로 지급
◦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분기 운영비 결산자료를 근거로 다음분기 운영비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
◦ “계약상대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사전에 “공사”에게 서면으로 추가예산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집행
∎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되는<hp:fwSpace/>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운영비를 선지급할 수 있으며, 잉여분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정한 통장에 반환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운영비 관리
◦ “계약상대자”는 운영비의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물품·교재·교구·식재료 등을 구매하거나 도입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실제 필요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아동의 신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산재보험 및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며 “공사”에게 그에 따른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예산회계
◦ 회계연도는 공사의 회계연도를 따름.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예산내용과 산출기초를 명백히 표기
◦ 세입과 세출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공사”의 예산지침이 시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기 결산서는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연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서식 및 작성방법은「영유아보육법」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의함.
∎ “공사”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시 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조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공사”에게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및 정부보육사업 안내 등에 따르며, 관련 법률 및 규정상의 기본원칙 내에서‘공사’와‘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는 관련 서류를 계약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계약서로 별도 체결하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2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로서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해석상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단,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은 비록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가) 계약서
나) 협상서(세부 가격내역서, 협상서에 따른 부속서류)
다) 제안요청서 라) 과업지서서 마) 업체제안서 (기술제안서 정성) 바) 입찰공고문
사) 과업지서서 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른다.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본 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로부터 그 시정 조치를 받고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3) 단,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2. 제안요청서_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용역.hwpx =====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1. 용역 개요<hp:tab width="34024" leader="3" type="2"/>1
가. 용역 개요<hp:tab width="31536" leader="3" type="2"/>1
2. 입찰 안내사항<hp:tab width="31424" leader="3" type="2"/>1
가. 입찰 및 선정 방법<hp:tab width="26340" leader="3" type="2"/>1
나.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2
다.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계약방법<hp:tab width="19192" leader="3" type="2"/>2
라. 입찰 참가 신청 및 등록<hp:tab width="23092" leader="3" type="2"/>3
마. 기술제안서 제출<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5
바. 가격제안서 제출<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5
사. 질의 답변사항<hp:tab width="28936" leader="3" type="2"/>6
아. 제출시 유의사항<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6
3.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124" leader="3" type="2"/>7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936" leader="3" type="2"/>7
나. 제안서의 작성 요령<hp:tab width="25688" leader="3" type="2"/>7
다.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hp:tab width="13016" leader="3" type="2"/>7
라.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hp:tab width="13664" leader="3" type="2"/>7
마.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유의사항<hp:tab width="11064" leader="3" type="2"/>8
바.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1792" leader="3" type="2"/>8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9
가. 제안서 발표<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9
나.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9
다.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hp:tab width="21684" leader="3" type="2"/>10
5.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23596" leader="3" type="2"/>11
가.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 11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세부평가 기준 <hp:tab width="9660" leader="3" type="2"/> 12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방법 <hp:tab width="1864" leader="3" type="2"/> 14
라. 가격평가 <hp:tab width="30132" leader="3" type="2"/> 15
6. 붙임서식<hp:tab width="33988" leader="3" type="2"/>16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목적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는 직원의 근무 지속성과 조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복지 기반이며, 전문적인 위탁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함
다.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3년)
※운영 결과,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
라. 사업예산 : 금65,988,000원 ※ 면세사업
(단위 : 원)
구 분
월 액
1차년도
(‘27. 1. 1. ~ 12. 31.)
2차년도
(‘28. 1. 1. ~ 12. 31.)
3차년도
(‘29. 1. 1. ~ 12. 31.)
총 액
사 업 예 산
1,833,000
21,996,000
21,996,000
21,996,000
65,988,000
※산출내역은 위탁관리비이며, 직장어린이집 총 운영예산(직접비용)은 별도 협의 후 결정
※ 매년 마지막 지급은 12월 31일 운영 종료 후 지출 서류 확인 후 다음해 1월 이내로 함.
2 입찰 안내사항
가. 입찰 및 선정 방법
1)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총액계약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2호
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준용
나. 입찰참가자격
1) 법인·단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으로 등록한 업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2) 개인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타 민간보육시설에 원장 등으로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함
(단, 위탁 운영시설로 위탁개시 전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이 만료되는 자는 예외)
[입찰참가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운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5)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6) 상기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의 일관성 확보,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제3자에게 일관 재용역을 주거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계약방법
1) 사업자 선정방식(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그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순에 의한 기술 및 가격 협상 실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2)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사업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내용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협상순서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유의사항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계약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5)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일정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라.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
1)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3)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C동 2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064-780-3414)
4) 입찰참가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서 식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신청인 란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으로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3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4,5
※법인․단체 경우 서식4, 개인 경우 서식5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 3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으로 날인
7
제안서 제출 확약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등)
1부
서식 15
-
8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0
-
9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1부
서식 13
※소봉투 밀봉 후 밀봉부분 날인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11
-
11
참가 자격 증빙서류
(단체) 고유번호증, 단체허가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악 사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원장자격증,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12
제안서 평가 참가자 명단
1부
서식 2
※소속 직원 중 본 과업 사업책임자 명시
※4대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입찰 참가 구비서류 제출에 같이 제출하며, 발표 당일에는 발표자 변경이 불가하고,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며, 원본은 발표 당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공고 및 제안요청서 상에서 정한 서류
5) 입찰참가 신청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상에서 입찰 참가 신청 및 가격 전자 투찰을 완료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기술제안서는 지정된 기한 내 반드시 우리공사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무효처리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서식13】의 경우 타 제출서류들과 반드시 별도로 소봉투(보통의 편지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밀봉 부분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6)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구매계약팀 (☎ 064-780-3414)
- 제안서 및 과업관련 : 총무팀 (☎ 064-780-3384)
마.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입찰 공고문에 의함
2) 우편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064-780-3414)
3) 제출방법
-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가격제안서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투찰
4) 제안서 제출서류 (※ 세부평가기준 참조)
- 기술제안서(정량)
연번
내
용
부수
비 고
1
위탁운영자, 원장의 전문성
1부
【서식 6】
2
경영상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제출용)
3
사회적 책임
1부
※사회적 책임 확약서 등 <서식 14>
4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모든 정량적 평가 자료는‘사실과상위없음’기재 후 인감 날인
- 기술제안서(정성)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기술제안서 원본
1부
【서식 8】
※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30페이지 이내, 표지/간지는 제외)
※ 표지 및 간지에는 쪽수 표시 금지
2
기술제안서 사본
1부
【서식 8】
※ 업체명 기재 및 인감 날인하지 않음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로고, 마크, 제안사 임직원 등) 사용 불가
※ 평가 당일 발표자료 교체 불가
3
제안서(원본/사본) 파일
각 1부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 사본 파일로 제안발표를 하게 되며, 평가 당일 발표자료 교체 불가
바. 가격제안서 제출
1) 가격투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로만 투찰가능하며,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공사 집행관 PC로 개찰한다.
※ 본 사업은 면세적용 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면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금액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가격투찰 시 투찰한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 총액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에는 투찰금액을 우선 적용한다.
3)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투찰이 완료되더라도 직접제출을 요청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된다.
4)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한다.
사. 질의 답변사항
1)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지정시간까지 해당 질의서 [서식 12] 에 의하여 작성 후 이메일로([email protected]) 접수해야 한다.
2) 제안업체는 질의 접수 시 유선(064-780-3414)으로 접수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질의접수, 질의회신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고, 개별회신은 하지 않음
※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및 질의 기관 경과 후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아. 제출시 유의사항
1)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제출 가능
2)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접촉하거나 평가위원에게 향응, 뇌물 등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련기관에 고발 등 위법 조치될 수 있다.
4) 업체 간 담합 협의나 본 사업(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제안업체가 인지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다.
5)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이후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다.
6)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8) 위 사항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의 제안내용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된다.
3)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발주처는 평가, 협상 시 필요할 경우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1) 평가자료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핵심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4) 본 제안서 작성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본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5) 제안서는 상세 조건의 제안사항, 참고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하며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7)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서 작성요령과 제안서 평가항목(배점)을 참고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분야) 작성 요령
1) 제안서 표지 양식 : [서식 7]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의 자료는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
3) 평가 항목별 필요한 증빙자료는 각 양식별 작성 및 원본 제출
라.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 작성 요령
1) 제안서 표지 양식 : [서식 8]
2) 제안서는 PPT 작성을 원칙으로 함(백색 A4지, 30페이지 이내, 컬러)
3) 제안서는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발표본) 1부) 및 파일 각 1부
4)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6) 제안심사용 발표자료는 사본파일로 진행되며 사본의 경우 업체명·업체로고·대표자명·투입인력 성명 등 제출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모두 금지한다.
7) 제안서 제출시 원본 및 사본파일을 이메일로([email protected])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8) 최종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작 성 형 태
파워포인트
기본제안서표지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본 문 용 지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인 쇄 방 법
단면, 컬러 인쇄
쪽 번 호
하단 중앙에 표기(30페이지 이내, 표지/간지는 제외)
※ 표지 및 간지에는 쪽수 표시 금지
※제안서 책자 표지는 가급적 하드커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한다(표지 및 간지 제외).
2) 제안서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4) 핵심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등을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고려한다”,“가능하다”,“동의한다”,“고려하고 있다”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안서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7) 기술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자(기관)를 식별할 수 있는 상호, 로고 등의 표기를 일절 금지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초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업체당 1개 안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개 이상의 제안서 제출 불가
2)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3)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산출 근거를 제안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공사는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안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입증자료는 평가위원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 부적격 판단과 평가 항목에서의 제외 여부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6)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8)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지자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1) 평가 일정 : 공사 홈페이지 별도 공지
2) 제안서 발표 방법
- 제안설명 : 제출된 제안서 사본을 해당 용역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사업책임자(PM)란 해당 용역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사업체별 참여자는 2인 이내로 제한
- 발표 및 평가 방식 : 비대면(ZOOM 화상회의) 진행
- 발표순서 : 제안서(정성)평가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 결정
- 발표시간 :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 업체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타 제안사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시 제출된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사본 파일
- 제안서 발표 참가 구비 서류 : 발표회 참가 명단 1부[서식2],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발표자는 4대 보험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최근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해야 함
※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며 발표 당일에는 발표자 변경이 불가하고 제안서 제출 기한은 공고된 일자 접수에 한함
나. 제안서 평가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70%)
-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로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
- 입찰참가 등록 신청 시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무기명) 21인 이상 중 7인을 추첨하여야 하며 다빈도순으로 최종 7인이 평가위원으로 선출된다.
- 평가위원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 제안서평가시 공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서식2, 제안서평가 참가자 명단>에 명시한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위 사항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별도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사 홈페이지“계약과정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기술제안서(정성)평가 결과 및 제안서 평가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표 상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다.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공사에 귀속된다.
2) 제안서에 기재된 핵심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중 그 핵심인력 여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와 제안서 평가위원은 평가과정 중(평가위원 선정 시부터 평가 완료 시까지) 상호 간 사전접촉(대면, 전화,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품 수수,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다.
4) 평가위원 또는 입찰참가자 등은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때에는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서식 17]
- 사전접촉이 발생하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 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발주자의 관련 규정 및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5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내 용
배 점
정량적평가
(20)
위탁운영자·
원장의 전문성
▪<hp:fwSpace/>아동복지 업무경력
2
▪<hp:fwSpace/>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
2
▪<hp:fwSpace/>평가인증 참여 여부
2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기준 점수
6
사회적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6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 대비 해당기업의 산업재해율 비교
2
정성적평가
(70)
보육사업계획
▪<hp:fwSpace/>보육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10
▪<hp:fwSpace/>보육체 운영 및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10
▪<hp:fwSpace/>차별화 계획
10
관리의 전문성
▪<hp:fwSpace/>교직원 관리체계
5
원장의 전문성
▪<hp:fwSpace/>교육과정 이해도 및 전문지식
10
예산의 적절성
▪<hp:fwSpace/>어린이집 연간 예산안
10
위탁운영자의 공신력
▪<hp:fwSpace/>위탁운영자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5
추가 제안
▪<hp:fwSpace/>제안업체의 어린이집 운영 아이디어 제시
10
가격평가(10)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세부평가 기준
1) 위탁운영자 원장의 전문성 (항목별 2점)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 급 심 사 기 준
Ⓐ
Ⓑ
▪<hp:fwSpace/>아동복지 업무경력
2
1.4
◉<hp:fwSpace/><hp:fwSpace/>아동복지 업무경력
Ⓐ 3년 이상, Ⓑ 3년 미만
※ 경력인정: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종사자 70%
※ (법인·단체) 위탁운영자 대표자 · (개인) 원장 단독 평가
▪<hp:fwSpace/>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
2
1.4
◉<hp:fwSpace/><hp:fwSpace/>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
Ⓐ 1건 이상, Ⓑ 없음
※<hp:fwSpace/>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표창, 연구실적, 수상실적만 인정[감사장(패), 학위논문 제외]
▪<hp:fwSpace/>평가인증 참여 여부
2
1.4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 평가등급
Ⓐ 참여하여 어린이집 B등급 이상 평가인증
Ⓑ 참여하여 어린이집 B등급 미만 평가인증
※ 복수의 평가인증이 있는 경우 가장 우수한 평가인증으로 평가, 원장과 교사를 모두 재직한 경우 원장 재직 시 평가인증으로 평가
2) 경영상태(6점)
-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자가 제출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 계산은 같다)
3) 사회적 책임 (6점)
- 제출서류 :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서식 14>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해당있음
해당없음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0
2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0
2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0
2
[주]
1.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산업재해율 (2점)
- 제출서류 :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확인서
평가기준
평점
⦁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 대비 해당기업의 산업재해율
①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 미만
2
②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 이상
0
[주]
1.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확인서’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평가를 위하여 입찰서류 제출 시 산업재해율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 방법
평가항목
평가 내용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보육사업
계획
(30점)
◉ 보육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 표준보육 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된 보육 활동계획
- 연령별 교육, 직장어린이집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적절성
- 취약보육 운영계획
10
8
6
4
2
◉ 운영 및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 아동의 건강 및 영양계획(식단안 포함)
- 위생·안전 분야 관리계획 및 유사시 대처방안
-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 교재/교구 운영방안
10
8
6
4
2
◉ 차별화 계획
- 보육운영 노하우 및 장점
- 특화 보육프로그램
- 보육사업에 대한 철학 비전
10
8
6
4
2
관리의 전문성
(5점)
◉ 교직원 관리체계
- 인력 운영관리 방안 및 처우 등 (고용승계 방안 포함)
- 교직원 교육,연수,노무관리
5
4
3
2
1
원장의
전문성
(10점)
◉ 교육과정·영유아보육법령 이해도 및 전문지식
- 아동 중심 교육과정 이해도
- 영유아보육법령 이해도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2
예산의
적절성
(10점)
◉ 어린이집 연간 예산안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운영비 조달 및 잉여금 집행계획
10
8
6
4
2
위탁운영자의
공신력
(5점)
◉ 위탁운영자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 위탁운영자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5
4
3
2
1
추가제안
(10점)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10
8
6
4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항목 및 방법
※ 발주처에서 제시한 제안서 사업수행부문에 맞게 작성 지침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
작성항목
작성방법
1. 제안업체 일반사항
가.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회사 주요 연혁
나. 전문성 및 인력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전문성 및 용역 참여 전문인력(관련 경력 등) 보유 현황 등 기재
다. 사업 수행 경험
제안사 동일, 유사 사업 수행 경험
2. 제안 개요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사는 해당 용역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요약하여 기술
3. 사업수행부문(정성적평가)
<서식 9>참조하여 작성
※「영유아보육법」,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 참고 작성
라.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별표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hp:fwSpace/>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6 붙임서식
1.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 2】 : 제안서 참가자 명단
3. 【서식 3】 : 사용인감계
4. 【서식 4】 : 제안업체 일반현황(법인․단체)
5. 【서식 5】 : 제안업체 일반현황(개인)
6. 【서식 6】 : 제안업체 보육관련 경력 및 실적, 인증자료
7. 【서식 7】 : 위탁운영 제안서(정량적 평가 자료)
8. 【서식 8】 : 위탁운영 제안서(정성적 평가 자료)
9. 【서식 9】 :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0. 【서식 10】 :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11. 【서식 1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2. 【서식 12】 : 질의서
13. 【서식 13】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14. 【서식 14】 : 제안사 사회적 책임확약서
15. 【서식 15】 : 제안서 제출 확약서
16. 【서식 16】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7. 【서식 17】 :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신고)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2026.
.
.
입
찰
건
명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가격제안서 금액의 5/100 (5%)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앞 7 자 리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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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인)
(반드시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 2】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 명단
사업
책임자
(P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당사의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로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 1. 첨부서류 : 4대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증명서(재직확인용)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입찰번호
) 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인감을 위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당사(본인)가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법인․단체)
1. 법인 및 단체명칭:
2. 소
재
지:
3. 설 립
목 적:
4.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5. 위탁운영체 구성원: 총
명(이사 명, 정직원
명, 기타
명)
예) 임원, 직원 등 구체적으로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연
혁
비 고
7. 주요 사업 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8. 재무 현황 (2025년 결산서 기준)
구분
평가액(천 원)
부채비율(%)
(부채총액/자본총액)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매출액
2. 자산총액 3. 유동자산 4. 비유동자산 5. 부채총액 6. 유동부채 7. 비유동부채 8. 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신설 법인인 경우 설립일이나 등기일 기준
9. 사업소득 현황
연간수입 주요내역
수입금액(천 원)
세부수입 내용
계
사업운영수입 재 산 수 입
보
조
금
후
원
금
기
<hp:fwSpace/>
타
【서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개인)
1.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자 격 내 용
비 고
3. 어린이집 업무경력
구분
기간합계
시설명
정원
(명)
유형
재직기간
직책
소재지
평가인증
신청일자
(통과일자)
경력
사항
년 월
○○ 어린이집
20
가정
2000.2.28. ~
2005.2.28
교사
서울시
○○구
년 월
○○
어린이집
50
국공립
2005.3.1. ~
2007.4.1.
원장
제주도
○○시
4. 재산현황 총괄(제안자 및 배우자의 명의에 한함)
구
분
평 가 액 (천 원)
비 고
계
부동산 (토지) 부동산 (건물)
동
<hp:fwSpace/>
산
부채(담보,융자액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 첨부
【서식 6】
제안업체 보육관련 경력 및 실적, 인증 자료
1. 아동복지 업무경력
구분
기간
시설명
정원
(명)
유형
재직기간
직책
소재지
합계
년 월
인정기간 합계
년
월
경력
사항
년 월
○○어린이집
20
가정
2000.2.28. ~
2011.2.28
교사
서울시
○○구
년 월
○○어린이집
50
국공립
2011.3.1. ~
2018.4.1.
원장
제주도
○○시
※ 경력인정 :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종사자 70%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증명서) 제출
2. 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
연번
연월일
수상내용
시행기관
합 계
건
1
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표창, 연구실적, 수상실적만 인정[감사장(패), 학위논문 제외]
※ 증빙서류(사본 증빙,‘사실과상위없음’날인) 제출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3.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실적
연번
어린이집명
평가연도
평가인증점수
평가등급
비고
1
2 가장 우수한 평가등급
※ 증빙자료: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서 제출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식 7】 접수번호 발표번호 원본/사본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제안서
( 정 량 적 평 가 자 료 )
2026.
.
.
( 제 안 사 )
(상호 기재후 대표자 날인)
【서식 8】 접수번호 발표번호 원본/사본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제안서
( 정 성 적 평 가 자 료 )
2026.
.
.
( 제 안 사 )
(상호 기재후 대표자 날인)
※ 원본에만 상호 기재후 대표자 날인 / 사본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횡방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9】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 <hp:fwSpace/>「영유아보육법」,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 참고 작성
1. 기본운영방침
2. 보육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가. 표준보육 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나.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된 보육 활동계획
다. <hp:tab width="476" leader="0" type="1"/>연령별 교육, 직장어린이집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적절성
라. 취약보육 운영계획
3. 운영 및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가. 아동의 건강 및 영양계획(식단안 포함)
나. 위생·안전분야 관리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안
다.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라. 교재/교구 운영방안
4. 차별화계획
가. 보육운영 노하우 및 장점
나. 특화 보육프로그램
다. 보육사업에 대한 철학 비전
5. 교직원 관리체계
가. 인력 운영관리 방안 및 처우 등(고용승계 방안 포함)
나. 교직원 교육, 연수, 노무관리
6. 교육과정·영유아보육법령 이해도 및 전문지식
가. 아동중심 교육과정 이해도
나. 영유아보육법령 이해도
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라.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7. 어린이집 연간 예산안
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세입·세출 계획
(단위: 천 원)
세입
세출
자부담
※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작성[보육사업안내 별지 제11조 서식] 및 첨부
※ 위탁수수료 포함하여 작성
나. 운영비 조달 및 잉여금 집행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 잉여금 집행계획
8. 제안업체 공신력 관련 자료
가. 공고일부터 5년 이내 어린이집 등 시설운영 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민원발생사항 처리 실태
일시
지적사항, 민원발생 등 내역
처리실태
비고
※ 본 항목은 도덕적, 법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적사항과 민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로 뚜렷한 개선효과가 있다면 유리하게 평가하고, 허위로 작성 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법령으로 처벌을 받은 사항은 신청자격 제외대상임.
※ 개인의 경우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시설운영 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민원발생사항 처리 실태 작성
9.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서식 10】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제안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 ******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 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나는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공사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귀 공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입찰참가 과정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나는 기밀을 누설한때에는 동기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귀 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및 근거자료 활용
- 결격사유 및 타 시설 등의 겸직 여부 조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에 제출(기재)되는 모든 정보(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최종학력, 자격사항, 경력, 수상실적, 사업운영실적, 재산 및 부채현황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시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4.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운영자)의 개인 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 12】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관련 질의서
발송일시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자 :
)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 락 처
전화 :
FAX :
질의내용
【서식 1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차수
추첨번호(각 차수별로 1번 ~ 21번까지 정수 중 7개를 마킹)
1분류
(차수별 3개 마킹)
2분류
(차수별 3개 마킹)
3분류
(차수별 1개 마킹)
1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3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 주의사항
본 추첨 확인서는 반드시 타 제출서류와 별도로 소봉투(보통의 편지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밀봉 부분에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차수에 따른 추첨번호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다른 차수의 추첨번호는 중복 가능)
표기 상 오류가 있는 추첨차수는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됩니다.
각 차수(1차, 2차, 3차)의 선택번호는 7개가 되어야하며, 분류별(1분류, 2분류, 3분류) 해당하는 수만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각 차수별 선택 마킹수의 합은 7개이며, 모든 차수(1, 2, 3차) 마킹수의 합은 21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차수의 선택번호는 중복 가능하며, 선택번호가 분류별 배당된 수 미만일때는 선택된 번호만 반영되고, 초과할시 해당 분류별 배당된 수만큼 앞번호부터 순차적으로 추첨되며, 배당된 수에 초과 선택된 번호는 추첨 제외됩니다.
※ 참고사항
기본제안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21인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이 선정됩니다.
위와 같이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 14】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최저임금법 위반 등 확약 사항 확인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 조회(범죄경력사항 조회 등)에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고 적극 협력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안사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영업대표생년월일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개발공사 귀하
【서식 15】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상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확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관련 확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확약하고 제안서 제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향후 계약체결 시 낙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으로 본 제안서 제출 확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감 또는 사용인감의 날인이 없어도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본 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입찰참여에 있어 청렴계약의지를 상호간에 합의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본 문서를 첨부하고 계약상대자의 날인은 제외하나, 실효력이 있는 것으로 상호간에 서약한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개발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개발공사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청소용역의 경우)「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관련 확약서
I. 사회적 책임 평가에 관한 각종 유관기관 조회 동의 확약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등 확약 사항 확인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 조회(범죄경력사항 조회 등)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별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하기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미이행 사실 여부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1.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실 여부
2.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실 여부
3.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실 여부
II. 성실성 평가에 관한 동의 확약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중 ‘성실성’ 평가와 관련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상에서 조회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에 따른 평가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별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 1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제주삼다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1.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
사
명)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 17】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신고)서
<신설 2025. 8. 19.>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