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학년도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문.hwp =====
분포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분포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분포초등학교 노후 위생설비(화변기)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17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일간(공휴일포함)(※겨울방학 기간 내(2026.12.30.~2027.1.24.)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분포초등학교
본관2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2026. 11. 12.(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금) 11:00 분포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50,941,000 46,310,000 4,631,000 0 50,941,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교직원이 화장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933,332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문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933,332원 - - - 933,332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624-9078)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1. 공사내역서 1부. 2. 시방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1부.
붙임 4, 5번은 낙찰자가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
2026. 11. 6. 분포초등학교장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분포초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분포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분포초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분포초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분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계약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 앞면 ▣ 계약명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 업체명 ○○건설(대표자 김○○)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기간 2026.○○.○○.~○○.○○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 작업장소 분포초등학교 화장실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20OO.OO.OO. 00:00)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대표자명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뒷면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필요 시】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안전작업허가서
※ 작업일 당일만 유효하며, 작업일이 여러일일 경우 일자별로 징구 필요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일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체크)
업체확인 학교확인 □ 밀폐공간 (물탱크)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m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 고소작업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 화기작업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 전기취급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 중 량 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 기타요청사항 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작업 내용, 안전 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작업관리
부
서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 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 근무 교대 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분포초등학교 행정실장 (인) 허가승인
부
서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분포초등학교 교장 (인) 【붙임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워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00엔지니어링
(서명 또는 인)
분포초등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고문)2026학년도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
분포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분포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분포초등학교 노후 위생설비(화변기)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17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일간(공휴일포함)(※겨울방학 기간 내(2026.12.30.~2027.1.24.)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분포초등학교
본관2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2026. 11. 12.(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금) 11:00 분포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A+B+C) (A) (B) 관급자재(C) (A+B)
50,941,000 46,310,000 4,631,000 0 50,941,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교직원이 화장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933,332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 2 -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문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
- 3 -
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계
관리비
- - - 933,332원 - - - 933,332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
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
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
/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
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624-9078)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5 -
붙임 1. 공사내역서 1부.
2. 시방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1부.
붙임 4, 5번은 낙찰자가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
2026. 11. 6.
분 포 초 등 학 교 장
- 6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 전 보 건 관 리 준 수 서 약 서
분포초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
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분포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분포초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분포초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분포초등학교장 귀하
- 7 -
【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앞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대표자 )
▣ 계약명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051-000-0000, 010-)
2026.○○.○○.~○○.○○ ▣ 계약금액 금원
▣ 작업기간
(○○일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원)
▣ 작업장소 분포초등학교 화장실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010-)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➊ 위험성평가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지대 설치
⑥ 감전 위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위험성 감소 대책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안전 대책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➋ 사용 기계 ·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기구, 설비 종류 및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관리계획(법 제63조)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 준수(계획: )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➎ 비상대책 및 □ 준수 □ 미준수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인)
- 8 -
뒷면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부적합 비고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3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 9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
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
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
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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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안전작업허가서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일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체크) 업체확인 학교확인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m미만),
□ 밀폐공간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물탱크)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 고소작업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1.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 화기작업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1.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기취급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 중 량 물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 기타요청사항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내용, 안전 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 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확 인 사 항
※ 근무 교대 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작업관리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부 서
소 속 직 책 성 명
확 인 자
분포초등학교 행정실장 (인)
소 속 직 책 성 명
허가승인
허 가 자
부 서 분포초등학교 교장 (인)
- 11 -
【붙임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수량 적합여부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개)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샤 워 용
샤워․욕조용
수도꼭지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로 탱 크 형
대변기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00엔지니어링 (서명 또는 인)
분포초등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
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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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분포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공사기간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대상액5억미만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공사기간6개월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4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동남측■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계 설 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2 ■본관동중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기 계 설 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3 ■후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기 계 설 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4 폐기물상차및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철거공사로 인한 고재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7 R: 2 S: T:
A: 0106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분포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본관동남측■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A919586AA958EE5CA15421950B5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9586AA958EE5CA15421950B519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0 N: 5A919583D59D518D3F553DF35AB1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9583D59D518D3F553DF35AB1C9 AV: 5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30 N: 5A919583D69FA76F1AE5F36B59E9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9583D69FA76F1AE5F36B59E999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0 N: 5A919583D09531E418955DC65043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9583D09531E418955DC6504319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본관동남측■ Q: 010102
A: 화변기구멍메움 B: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AE C: EA D: 6 N: 5ADB757DAC921F54ACC5B34B514D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DB757DAC921F54ACC5B34B514D59 AV: 9
A: 후레쉬밸브구멍매움 B: Φ30,방수몰탈 C: EA D: 6 N: 5ADB757DAC921F54ACC5B34B514D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DB757DAC921F54ACC5B34B514D49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본관동남측■ Q: 010103
A: 도기질타일떠붙임(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면,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 N: 5A91556D379803E4E0F5C16B56354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556D379803E4E0F5C16B563549 AV: 12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47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0 N: 5ADBE5CB0B96709481057A1D588B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DBE5CB0B96709481057A1D588BC9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본관동남측■ Q: 010104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B: 철거후 재설치 C: M2 D: 10 N: 5A9175B93D9D30912C55D8FF5595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75B93D9D30912C55D8FF5595D9 AV: 1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본관동남측■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0 N: 5ADBB59F799312884915635C549C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DBB59F799312884915635C549C69 AV: 1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3 N: 5ADBB59F7A9D74A4F065C5E7549B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DBB59F7A9D74A4F065C5E7549BA9 AV: 1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본관동남측■ Q: 010106
A: 타일바닥컷팅 B: C: M D: 24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1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19 AV: 20
A: 타일벽면컷팅 B: C: M D: 14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2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29 AV: 21
A: 벽면급수배관치핑 B: C: 개소 D: 6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39 AV: 22
A: 벽타일철거 B: 타일바닥(바탕포함) C: M2 D: 3 N: 5ADA250CF29C7BDE0395F75E507F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A250CF29C7BDE0395F75E507F79 AV: 23
A: 바닥철거 B: 타일바닥(바탕포함) C: M2 D: 10 N: 5ADA250CF29C7BDE0395F75451D3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A250CF29C7BDE0395F75451D339 AV: 24
A: 화변기철거 B: C: EA D: 6 N: 5ADA250CF29C7BDE1D653D2A551A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A250CF29C7BDE1D653D2A551A69 AV: 2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 계 설 비 공 사 B: ■본관동남측■ Q: 0101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8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E9E557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E9E5570 AV: 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2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EA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EA6 AV: 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6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92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92A AV: 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6 N: 5DC605B7B99A7D6E2A9562BC502C09B471A38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605B7B99A7D6E2A9562BC502C09B471A38D AV: 30
A: PVC 90˚엘보(DRF) B: Ø100mm C: 개 D: 6 N: 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59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59E AV: 31
A: PVC 소켓(DRF) B: Ø100mm C: 개 D: 6 N: 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4F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4FA AV: 32
A: PVC 45˚엘보(DRF) B: Ø100mm C: 개 D: 12 N: 5DC605B7B99A7D6E2A9562BD522BB963F81BF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605B7B99A7D6E2A9562BD522BB963F81BF1 AV: 33
A: 기존배관철거 B: C: 개소 D: 6 N: 5A919583D59D518D3F553DF25851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919583D59D518D3F553DF25851C9 AV: 34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36 N: 5A5FF5485595D0B1C1D56184508E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F5485595D0B1C1D56184508E99 AV: 35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Φ25*2.5mm C: M D: 12 N: 5A5FF548549B5FB69AC5BB335DFF6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F548549B5FB69AC5BB335DFF69 AV: 3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제) B: Φ100mm, VG1 C: M D: 6 N: 5A5FF5474E96AAC7A1D507FC59C1F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F5474E96AAC7A1D507FC59C1F9 AV: 37
A: 관보온(아티론,난연,매직테이프) B: 10TxD25 C: M D: 12 N: 5A5F95E56C969B4B973521245A6F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95E56C969B4B973521245A6FA9 AV: 38
A: 대변기(서양식, F/V)사이펀변기 B: KS,C910CR2,C-557 또는 동등이상품 C: 조 D: 6 N: 5A5F5548FD9819325045F6295F43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5548FD9819325045F6295F43A9 AV: 3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N: 5A5F554D7C9020B870E59A435E2E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554D7C9020B870E59A435E2E59 AV: 4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6 N: 5A5F554D7C90208337052A715B6B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554D7C90208337052A715B6B59 AV: 4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6 N: 5A5F7596AC9CA88249B5C5365C464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7596AC9CA88249B5C5365C4649 AV: 4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6 N: 5A5F75958A9A033082B5CD8B5AEF6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F75958A9A033082B5CD8B5AEF69 AV: 4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본관동중앙■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A919586AA958EE5CA15421950B51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19586AA958EE5CA15421950B519 AV: 46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7 N: 5A919583D59D518D3F553DF35AB1C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19583D59D518D3F553DF35AB1C9 AV: 47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20 N: 5A919583D69FA76F1AE5F36B59E99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19583D69FA76F1AE5F36B59E999 AV: 48
A: 준공청소 B: C: M2 D: 7 N: 5A919583D09531E418955DC650431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919583D09531E418955DC6504319 AV: 4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본관동중앙■ Q: 010202
A: 화변기구멍메움 B: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AE C: EA D: 4 N: 5ADB757DAC921F54ACC5B34B514D5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DB757DAC921F54ACC5B34B514D59 AV: 51
A: 후레쉬밸브구멍매움 B: Φ30,방수몰탈 C: EA D: 4 N: 5ADB757DAC921F54ACC5B34B514D4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DB757DAC921F54ACC5B34B514D49 AV: 5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타 일 공 사 B: ■본관동중앙■ Q: 010203
A: 도기질타일떠붙임(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면,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 N: 5A91556D379803E4E0F5C16B56354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91556D379803E4E0F5C16B563549 AV: 54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47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7 N: 5ADBE5CB0B96709481057A1D588BC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DBE5CB0B96709481057A1D588BC9 AV: 5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본관동중앙■ Q: 010204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B: 철거후 재설치 C: M2 D: 7 N: 5A9175B93D9D30912C55D8FF5595D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9175B93D9D30912C55D8FF5595D9 AV: 5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방 수 공 사 B: ■본관동중앙■ Q: 01020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7 N: 5ADBB59F799312884915635C549C6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DBB59F799312884915635C549C69 AV: 5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2 N: 5ADBB59F7A9D74A4F065C5E7549BA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DBB59F7A9D74A4F065C5E7549BA9 AV: 6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철 거 공 사 B: ■본관동중앙■ Q: 010206
A: 타일바닥컷팅 B: C: M D: 16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1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19 AV: 62
A: 타일벽면컷팅 B: C: M D: 10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2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29 AV: 63
A: 벽면급수배관치핑 B: C: 개소 D: 4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3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39 AV: 64
A: 벽타일철거 B: 타일바닥(바탕포함) C: M2 D: 2 N: 5ADA250CF29C7BDE0395F75E507F7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DA250CF29C7BDE0395F75E507F79 AV: 65
A: 바닥철거 B: 타일바닥(바탕포함) C: M2 D: 7 N: 5ADA250CF29C7BDE0395F75451D33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DA250CF29C7BDE0395F75451D339 AV: 66
A: 화변기철거 B: C: EA D: 4 N: 5ADA250CF29C7BDE1D653D2A551A6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DA250CF29C7BDE1D653D2A551A69 AV: 6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기 계 설 비 공 사 B: ■본관동중앙■ Q: 0102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E9E5570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E9E5570 AV: 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8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EA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EA6 AV: 7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4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92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92A AV: 7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N: 5DC605B7B99A7D6E2A9562BC502C09B471A38D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C605B7B99A7D6E2A9562BC502C09B471A38D AV: 72
A: PVC 90˚엘보(DRF) B: Ø100mm C: 개 D: 4 N: 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59E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59E AV: 73
A: PVC 소켓(DRF) B: Ø100mm C: 개 D: 4 N: 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4F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4FA AV: 74
A: PVC 45˚엘보(DRF) B: Ø100mm C: 개 D: 8 N: 5DC605B7B99A7D6E2A9562BD522BB963F81BF1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C605B7B99A7D6E2A9562BD522BB963F81BF1 AV: 75
A: 기존배관철거 B: C: 개소 D: 4 N: 5A919583D59D518D3F553DF25851C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919583D59D518D3F553DF25851C9 AV: 76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24 N: 5A5FF5485595D0B1C1D56184508E9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F5485595D0B1C1D56184508E99 AV: 7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Φ25*2.5mm C: M D: 8 N: 5A5FF548549B5FB69AC5BB335DFF6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F548549B5FB69AC5BB335DFF69 AV: 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제) B: Φ100mm, VG1 C: M D: 4 N: 5A5FF5474E96AAC7A1D507FC59C1F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F5474E96AAC7A1D507FC59C1F9 AV: 79
A: 관보온(아티론,난연,매직테이프) B: 10TxD25 C: M D: 8 N: 5A5F95E56C969B4B973521245A6FA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95E56C969B4B973521245A6FA9 AV: 80
A: 대변기(서양식, F/V)사이펀변기 B: KS,C910CR2,C-557 또는 동등이상품 C: 조 D: 4 N: 5A5F5548FD9819325045F6295F43A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5548FD9819325045F6295F43A9 AV: 8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4 N: 5A5F554D7C9020B870E59A435E2E5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554D7C9020B870E59A435E2E59 AV: 8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4 N: 5A5F554D7C90208337052A715B6B5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554D7C90208337052A715B6B59 AV: 8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4 N: 5A5F7596AC9CA88249B5C5365C464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7596AC9CA88249B5C5365C4649 AV: 8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4 N: 5A5F75958A9A033082B5CD8B5AEF6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5F75958A9A033082B5CD8B5AEF69 AV: 85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후관동■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A919586AA958EE5CA15421950B51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919586AA958EE5CA15421950B519 AV: 8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2 N: 5A919583D59D518D3F553DF35AB1C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919583D59D518D3F553DF35AB1C9 AV: 89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35 N: 5A919583D69FA76F1AE5F36B59E99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919583D69FA76F1AE5F36B59E999 AV: 90
A: 준공청소 B: C: M2 D: 12 N: 5A919583D09531E418955DC650431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919583D09531E418955DC6504319 AV: 9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후관동■ Q: 010302
A: 화변기구멍메움 B: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AE C: EA D: 7 N: 5ADB757DAC921F54ACC5B34B514D5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DB757DAC921F54ACC5B34B514D59 AV: 93
A: 후레쉬밸브구멍매움 B: Φ30,방수몰탈 C: EA D: 7 N: 5ADB757DAC921F54ACC5B34B514D4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DB757DAC921F54ACC5B34B514D49 AV: 9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타 일 공 사 B: ■후관동■ Q: 010303
A: 도기질타일떠붙임(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면,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 N: 5A91556D379803E4E0F5C16B563549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91556D379803E4E0F5C16B563549 AV: 96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47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2 N: 5ADBE5CB0B96709481057A1D588BC9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DBE5CB0B96709481057A1D588BC9 AV: 97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후관동■ Q: 010304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B: 철거후 재설치 C: M2 D: 12 N: 5A9175B93D9D30912C55D8FF5595D9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A9175B93D9D30912C55D8FF5595D9 AV: 99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방 수 공 사 B: ■후관동■ Q: 01030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2 N: 5ADBB59F799312884915635C549C6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ADBB59F799312884915635C549C69 AV: 10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4 N: 5ADBB59F7A9D74A4F065C5E7549BA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ADBB59F7A9D74A4F065C5E7549BA9 AV: 102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철 거 공 사 B: ■후관동■ Q: 010306
A: 타일바닥컷팅 B: C: M D: 28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1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19 AV: 104
A: 타일벽면컷팅 B: C: M D: 17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2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29 AV: 105
A: 벽면급수배관치핑 B: C: 개소 D: 7 N: 5ADA250CF99743F7EC0506035E6C3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ADA250CF99743F7EC0506035E6C39 AV: 106
A: 벽타일철거 B: 타일바닥(바탕포함) C: M2 D: 4 N: 5ADA250CF29C7BDE0395F75E507F7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ADA250CF29C7BDE0395F75E507F79 AV: 107
A: 바닥철거 B: 타일바닥(바탕포함) C: M2 D: 12 N: 5ADA250CF29C7BDE0395F75451D33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ADA250CF29C7BDE0395F75451D339 AV: 108
A: 화변기철거 B: C: EA D: 7 N: 5ADA250CF29C7BDE1D653D2A551A6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ADA250CF29C7BDE1D653D2A551A69 AV: 109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7 기 계 설 비 공 사 B: ■후관동■ Q: 0103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1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E9E5570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E9E5570 AV: 1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4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EA6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EA6 AV: 1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7 N: 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92A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C605B7B99A7D6E3B0550985C7139CDF5392A AV: 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관이음쇠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7 N: 5DC605B7B99A7D6E2A9562BC502C09B471A38D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C605B7B99A7D6E2A9562BC502C09B471A38D AV: 114
A: PVC 90˚엘보(DRF) B: Ø100mm C: 개 D: 7 N: 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59E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59E AV: 115
A: PVC 소켓(DRF) B: Ø100mm C: 개 D: 7 N: 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4FA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C605B7B99A7D6E2A9562BD52AF49F68604FA AV: 116
A: PVC 45˚엘보(DRF) B: Ø100mm C: 개 D: 14 N: 5DC605B7B99A7D6E2A9562BD522BB963F81BF1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C605B7B99A7D6E2A9562BD522BB963F81BF1 AV: 117
A: 기존배관철거 B: C: 개소 D: 7 N: 5A919583D59D518D3F553DF25851C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919583D59D518D3F553DF25851C9 AV: 118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42 N: 5A5FF5485595D0B1C1D56184508E9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F5485595D0B1C1D56184508E99 AV: 11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Φ25*2.5mm C: M D: 14 N: 5A5FF548549B5FB69AC5BB335DFF6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F548549B5FB69AC5BB335DFF69 AV: 12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접착제) B: Φ100mm, VG1 C: M D: 7 N: 5A5FF5474E96AAC7A1D507FC59C1F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F5474E96AAC7A1D507FC59C1F9 AV: 121
A: 관보온(아티론,난연,매직테이프) B: 10TxD25 C: M D: 14 N: 5A5F95E56C969B4B973521245A6FA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95E56C969B4B973521245A6FA9 AV: 122
A: 대변기(서양식, F/V)사이펀변기 B: KS,C910CR2,C-557 또는 동등이상품 C: 조 D: 7 N: 5A5F5548FD9819325045F6295F43A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5548FD9819325045F6295F43A9 AV: 12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7 N: 5A5F554D7C9020B870E59A435E2E5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554D7C9020B870E59A435E2E59 AV: 12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7 N: 5A5F554D7C90208337052A715B6B5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554D7C90208337052A715B6B59 AV: 12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7 N: 5A5F7596AC9CA88249B5C5365C464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7596AC9CA88249B5C5365C4649 AV: 12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7 N: 5A5F75958A9A033082B5CD8B5AEF6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A5F75958A9A033082B5CD8B5AEF69 AV: 12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0104 폐기물상차및운반비 Q: 0104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2 N: 5ADA250CF29C7BDE1D653EC85BC28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DA250CF29C7BDE1D653EC85BC289 AV: 129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2 N: 5ADA250CF29C7BDE1D653ECA56A85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DA250CF29C7BDE1D653ECA56A859 AV: 130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2 N: 5ADA250CF29C7BDE1D653ECA56BAB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DA250CF29C7BDE1D653ECA56BAB9 AV: 13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철거공사로 인한 고재처리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4 N: 5D9AD597139AC6D43585C3BE5790B9B3B9C43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9AD597139AC6D43585C3BE5790B9B3B9C435 AV: 133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건설폐기물처리 Q: 0106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TON D: 2 N: 5A919583D59D63FFF235AE805A986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919583D59D63FFF235AE805A9869 AV: 135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C: TON D: 2 N: 5A919583D59D63FFF235A87551170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919583D59D63FFF235A875511709 AV: 13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N: 5ADC353C1191DA1888D58CC550BBD99FBA907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DC353C1191DA1888D58CC550BBD99FBA907B AV: 13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ADC353C1191DA1888D58CC550BBD99FBA93C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DC353C1191DA1888D58CC550BBD99FBA93CF AV: 138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 2026학년도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시방서(건축,기계설비).pdf =====
분포초 화변기 교체사업 공사
공사시방서
2026. 11
분포초등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생설비 공사
제 4 장 특기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가. 본 시방은 분포초 화변기 교체사업 기계설비, 건축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에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다.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하다.
라.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본 시방, 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가.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마. 본 공사는 준공청소를 포함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관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재료 및 밸브류
가. 관재료
동 관 가스용
구 분 백 강 관 SUS관 SUS관 P V C
(L-TYPE) 강관
KSD-3576 KSD-3595
K S 규 격 KSD-3507 KSD-5301 KSM-3404 KSD-3631
2.5T-3.0T K-TYPE
○
급수(매설배관)
(옥외)
○
급수(노출배관)
(기계실,화장실)
위생설비 ○
급탕 & 환탕관
(기계실,화장실)
오배수&잡배수 ○(VG1)
통기관&환기관 ○(VG2)
나. 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 칭 경 지 지 간 격 기 타
15 mm 1 M
20 ~ 40 mm 1.5 M
50 mm 2 M
65 ~ 100 mm 2.5 M
125 mm 3 M
1)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2)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3) 상기 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4)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5)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나.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가.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가)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가)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 (난 연) 비 고
급수관
옥내배관(노출) 15A~10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옥내배관(매립) 15A~32A(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15A~40A(25T)
급탕관 옥 내 배 관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50A~80A(25T)
나.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
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7. 용접공사
가.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자격증 행정실 제출)
나.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TIG 또는 아크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
할 경우 STS304일 때는 KSD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다.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라.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
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아.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차.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
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카.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타.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
리를 한다.
파.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
며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서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
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8.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1)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용접(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급수(온수)배관 수압 테스트 및 시공상태 검사는 감독관과 일정 협의 후 감독관 입회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시험
1)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 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
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
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나. 참조규격
1)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가) KS L 1551 위생도기
나) KS B 2331 수도꼭지
다)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라)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마) KS B 2330 플로팅 밸브
3)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확인
가)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상의 경험과 실
적을 가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나)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가.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 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위생기구
1) 위생도기
가)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
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
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나)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
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위생기구 부속품
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
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
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대변기 부속품
가) 서양식 대변기
- 스퍼트 :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 바닥플랜지 :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 바닥설치 볼트 : 스테인리스제(or 플라스틱 제질) 볼트로 한다.
- 변좌 및 변뚜껑 :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
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하며,
뚜껑 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대변기 세척장치
가) 대변기 세척밸브
-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
용 종료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
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 세척밸브 :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 급 수 관 :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5㎜로 한다.
☞ 세 척 관 :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 진공브레이커 :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
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가)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나)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다)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라)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서양식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가) 세척밸브 :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
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
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제 4 장 특기시방서
1. 실내벽체 마감패널 공사
가. 적용범위
1)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
는 실내벽체마감패널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1)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행정실 제출
2) KS M 3332 열경화성수지 고압화장판 시험방법
3)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4)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호)
다) 난연판넬 견본(마그네슘보드 불가)
1) 본 제품 두께 : 6㎜±0.3mm (난연고압적층패널)
2) 본 제품 규격 : 1,000㎜ X 1,200크기의 샘플
3) 본 제품 색상 : Solid, Wood, Natural 운용 Pattern 20종, 기타 Option 사양 가능
라) 부자재 (Hardware) 견본
1) 알루미늄 몰딩 ( 아웃코너 마감용)
2) 알루미늄 BAR ( 메지용 Bar)
3) 무초산계열 실란트 (판재부착용)
마) 시공 및 마감
1) 기존 판넬 철거 후 공사 범위의 부분벽면 전체 벽체마감패널 설치 할 것.
2) 충격으로 인한 벽체 마감패널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 할 것.
3) 기존 마감재료와 교차되는 부분은 실란트 처리하여 매끄럽게 시공 하도록 하고 상부
접속부분은 몰딩으로 마감할 것.
2. 방수 및 타일공사
가. 적용범위
1) 방수 및 타일마감공사의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화장실
의 화변기 교체부위 내부칸막이 내부에 적용한다.
나. 자재선정
1) 벽체타일은 도기질로 하고 바닥타일은 자기질로 하며, 기존의 타일마감과 동일한 규격
으로 한다.
2) 타일 색상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다. 시공 및 마감
1) 화변기 철거부위의 슬라브는 상세도를 참조하여 철근 Φ13mm로 보강한 후 시멘트몰
탈을 충진하도록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기존 방수층과 연계되도록 하며, 철거부위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급수배관의 위한 벽체 파취부분도 바닥+20㎝는 액체방수를 하도록 한다.
4) 벽체 및 바닥의 타일은 시공전 학교 및 담당감독과 협의후 색상 등을 선정하여야 한
다.
5) 기존의 바닥 및 벽체타일의 마감은 기존면과 수평되게 마감한다.
라. 액체방수 공사
1) 재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2) 방수용액 도포
(3) 시멘트 풀칠
(4) 방수용액 도포
(5) 시멘트 풀칠
(6) 발수제 도포
(7)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8) 방수 모르터 바름
3) 주요부분의 시공
가)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우레탄으로 보강한다.
나) 화장실 및 주방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500mm 이상으로 한다.
다)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라)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위
아스팔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4) 방수부분 겹치기
가)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나)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방수 모르터 (방수제 혼입 시멘트 모르터)
1) 재 료
가)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나)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2) 시 공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나)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라)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2)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마)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3) 기타 부분
가)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 재료간 연결부위, 관의 슬리브, 신축줄눈 및 기타
연결 부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한다. 지수재는 수팽창성 고무계와 수팽창성 벤토
나이트계로 나뉘며, 시공자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 및 그 규격, 견본품,
성질, 안전에 관한 근거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타일공사
1) 재료
본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형상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K.S표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시공한다.
가) 타일의 견본을 가로,세로 각각 6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색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치수 및 외관, 흡수율시험, 오토크레이브 시험 등 특기시방에 따르며, 시험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타일은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라) 모르터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염분,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은 부어 반죽한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공법
가) 벽면 : 합판위 세라믹스 2,000 타일본드를 고루바른다음 타일 뒷면 또한 세라믹스
2,000타일본드를 두껍게 바른다음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타일붙임은 떠붙이기로 하되 기타사항은 M.O.C.S 10.1.2 에 시공전
모자이크 페턴도에 따라 현장 SHOP DWG. 을 실시하여 나누어 보기를 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나)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 분할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
며, 가능한 온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간격은 주방식당 바닥면 3mm를 기준으로 한다.
라) 줄눈 마감 처리
주 방 바 닥 : 백시멘트 줄눈
주 방 벽 : 백시멘트 줄눈
마) 바 탕 처 리
바탕면의 들뜸, 균열등을 보수하고 바탕모르터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며 바탕면
의 평활도는 3M당 + 3mm로 한다.
바) 타일 붙이는 모르터에는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아야 하고 타일붙음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내 장 타 일
(1) 벽코너부는 도면에 없어도 코너타일 또는 에폭시 본드에 의한 제작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90도 타일면을 45
도로 맞붙인다.
(2)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를 타일을 붙여 내
려온다.
(3) 수분이나 습기에 면하는 부분은 방수성을 가진 접착제로 시공한다.
(4)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후 6시간이 경과한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바탕을 습윤케하고 치장줄
눈이 5mm이상 일때는 고무 흙손 등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
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5) 신축 줄눈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등 감독원이 지시
하는 곳에 신축 줄눈을 설치 또는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몰탈을 시공하는 면적은 1회 6-8㎡를 표준으로 하며, 물매를 정확히 잡는다.
(2)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는 2-2,5m2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나간다.
(3) 벽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타일구분 일일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70 - 80
소 형 120 - 150
(4) 벽 붙임공법은 낱장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1회 붙임면적은 30분 이내에
1.5㎡이내로 하며 고무 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
가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자) 접착제 타일 붙임
(1) 타일바탕은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 시멘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적용범위
도면참조(KITCHEN WALL)
(3) 접착제 제품의 종류 : 감독원의 승인 득한 제품은 사용한다.
(4) 색 상 : 타일과 동일 색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정한 승인을 득한다.
차) 타일 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시범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에 임해야 한다.
3)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또는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떼어 타일의 뒷
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한지 검사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검사하며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시공한다.
다) 접착력시험
타일면적 600M2당 한장씩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시험하여 접착강도가
4Kg/cm2이상이어야한다.
4) 제품의 성질
가) 밀 도 : 1,7Kg/L
나) 색 상 : 백색 CREAM 및 지정 색상
다) 사 용 량 : 1 - 1.5Kg/m2
라) 압 착 시 간 : 20 - 25 분
5) 제품의 강도
가)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나) 타일을 접착시켜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다) 내수성, 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6) 시 공 방 법
가) 타일 접착면에 기름, 먼지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다.
다)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 이내에 고정한다.
라) SS-BOND 100 사용시 도포후 30분 이내 타일을 접착한다.
마)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후 2-3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타
일 줄눈 시멘트 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이외의 기타 사항은 사용제품의 시방에 준한다.
7) 양 생
최소한 1일 이상 충격이나 진동없이 보양한다.
8) 주 의 사 항 (타일접착시)
가) 접착제는 물,용제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나)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다) 접착제는 5oC 이상에서 사용보관 한다.
9)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의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KRAFT지나 다른 가벼운 시이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
여 보양한다.
나) 기온이 2oC 이하 일때는 임시로 난방 보온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타일을 붙인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미송류의 톱밥으로 3-4일간 보양
하며, 보양방법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다)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
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신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서 깨
끗이 청소한다.
3. 화변기 교체공사
1) 착공일은 학교측과 협의후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2)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위치는 화장실별로 학교측과 협의후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3) 양변기 설치 위치가 도면과 상이한 경우 학교 및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4)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5)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소음이 발
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6) 양변기 설치위치의 타일은 해당칸의 바닥면 및 배관이 매입되는 벽면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후 시공범위를 결정한다.
7) 기존 화변기 철거후 양변기 설치를 위한 배관시공후 액체방수공사는 기존의 방수층과 연계되
도록 하여 방수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8) 양변기 설치로 출입문 개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열리게 하여 양
변기 사용에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양변기의 플래쉬밸브 연결배관은 벽체에서 인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변기와 연결후 플
래쉬밸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플래쉬밸브는 절수형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공사 공간을 비닐 등으로 보양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 배치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비 고
책임자
□ 용접작업 사전 승인 *공사책임자
감리인 - 공사업체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승인 및 ❍ 용접의 위험성
안전교육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용접현장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안전관리자
안전조치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공사책임자)
확인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비 고
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안전관리자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공사책임자)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안전관리자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화기감시자)
행동 시정 조치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 기 용 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 스 용 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전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기
용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스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
접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