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곡초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견적제출 공고문.pdf =====
송곡초 도서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번호 공 고 명 개 찰 일 시
송곡초등학교 공고
제2026-6호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026. 11. 12.(목)
11:00
본 견적서 제출 안내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송곡초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서 제출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열람하지 아니한 것에 대
한 모든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송곡초등학교 행정실 ☎ 031-634-5680
송곡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공고 제2026-6호
송곡초 도서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 적 서 개찰일시
공 사 명 공사설계(기초)가격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11. 12.(목)
2026. 11. 6. 10:00 금70,634,000원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11:00
~ [추정가격:64,212,727원
환경개선공사 송곡초등학교
2026. 11. 12. 10:00 +부가가치세:6,421,273원]
집행관PC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비 고 :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개요: 내역서·시방서 참조
※ 공사위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054 송곡초등학교 2층 도서관
※ 착 공 일: 공사의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장애 발생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시방서·설계서 등과 본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방식이며,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건은 공사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 본 건은 지역제한(이천시·여주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 본 건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건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본 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이천시·여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
공사업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단,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견적(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
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
약(「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로 갈음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
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은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특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
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해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송곡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
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 금액(원)
국민연금보험료 607,604
국민건강보험료 459,8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4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67,743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계(A값) 2,595,632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법정보험료가 인상
되면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시 해당 경비에 딸린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도 함께 정산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 표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
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
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는 전자
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하루를 사용하더라도 작성),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고 보증서 발급사실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료) 징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계약 시 학
교와 공공요금 징수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징수금액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수
도광열비 징수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납금이 있는 경우 준공금에서 우
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 제출)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낙찰자는 지역업체(이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관련 각서
및 확인서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노무비관련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
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내역서 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며, 계약자는 학생 수업
및 학사일정을 고려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학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사항 및 설계, 공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31-634-5680)로,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송곡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송곡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송곡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
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
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송곡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송곡초등학교장 귀하
===== 송곡초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견적제출 공고문.hwpx =====
송곡초 도서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번호
공
고
명
개 찰 일 시
송곡초등학교 공고 제2026-6호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026. 11. 12.(목)
11:00
본 견적서 제출 안내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송곡초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서 제출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열람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송곡초등학교 행정실 ☎ 031-634-5680
송곡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공고 제2026-6호
송곡초 도서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기초)가격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026. 11. 6. 10:00
~
2026. 11. 12. 10:00
2026. 11. 12.(목)
11:00
송곡초등학교 집행관PC
금70,634,000원
[추정가격:64,212,727원
+부가가치세:6,421,273원]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비
고 :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개요: 내역서·시방서 참조
※ 공사위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054 송곡초등학교 2층 도서관
※ 착 공 일: 공사의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장애 발생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시방서·설계서 등과 본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방식이며,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건은 공사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 본 건은 지역제한(이천시·여주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 본 건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건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본 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이천시·여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단,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견적(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로 갈음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은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특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해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송곡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 금액(원)
국민연금보험료
607,604
국민건강보험료
459,8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4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67,743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계(A값)
2,595,632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법정보험료가 인상되면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시 해당 경비에 딸린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도 함께 정산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 표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하루를 사용하더라도 작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고 보증서 발급사실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료) 징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계약 시 학교와 공공요금 징수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징수금액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수도광열비 징수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납금이 있는 경우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 제출)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낙찰자는 지역업체(이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관련 각서 및 확인서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노무비관련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내역서 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며, 계약자는 학생 수업 및 학사일정을 고려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학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사항 및 설계, 공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31-634-5680)로,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송곡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송곡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송곡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송곡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송곡초등학교장 귀하
===== 내역서(송곡초 도서관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0 D: 간 접 재 료 비
A: A30 D: 작업설,부산물(△)
A: AZZ D: [ 소
계 ]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17.5%
A: BZZ D: [ 소
계 ]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A: C60 D: 품 질 관 리 비
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A: CA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0%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A: CH4 D: 안전관리비 F: (계+관급자재비)*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A: CT0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5%
A: CT1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0.006%
A: CT2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0.09%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A: CZZ D: [ 소
계 ]
A: DZZ B: 계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F70 B: 폐기물처리비
A: P10 B: 공
급
가
액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P30 B: 도
급
액
A: W10 B: 총
공
사
비
A: ZZZ B: 결
정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D: 1
A: 0101 건축공사 D: 1
A: 010101 가설공사 D: 1
A: 010102 방수공사 D: 1
A: 010103 목공사 D: 1
A: 010104 수장공사 D: 1
A: 010105 금속공사 D: 1
A: 010106 창호및유리공사 D: 1
A: 010107 도장공사 D: 1
A: 010108 사인공사 D: 1
A: 010109 기타공사 D: 1
A: 0102 철거공사 D: 1
A: 0103 폐기물처리비 D: 1 M: 합산제외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D: M:
A: 건축물현장정리 B: 수선(바닥 교체일경우) C: M2 D: 157.89 M:
A: 준공청소 B: C: M2 D: 157.89
A: 입주청소 B: C: M2 D: 157.89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2 방수공사 D: M:
A: 창호주위수밀코킹(10㎜삼각) B: 기존코킹철거포함 C: M D: 93.38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3 목공사 D: M:
A: 내수합판 깔기 B: 내수합판12T×1PLY C: M2 D: 13.61 M:
A: 벽, MDF붙임 B: 중밀도섬유판, THK4×2PLY C: M2 D: 4.43 M:
A: 벽, MDF붙임 B: 중밀도섬유판, THK9×1PLY C: M2 D: 31.56 M:
A: 벽, MDF붙임 B: 중밀도섬유판, THK15×1PLY C: M2 D: 8.59 M:
A: 벽, MDF붙임 B: 중밀도섬유판, THK18×1PLY C: M2 D: 8.81 M:
A: 템바보드 붙임 B: 9T C: M2 D: 20.25 M:
A: 벽체합판 설치 B: 보통합판, THK9×1PLY C: M2 D: 43.7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4 수장공사 D: M:
A: 전기온돌마루 "구들" 시공 C: 식 D: 1 M: 전문견적
A: 인테리어필름 B: 0.42 x 1220mm 방염 C: M2 D: 87.06 M:
A: 플로어링마루설치 B: 플로어링보드, 22mm, 경질단풍나무(MAPLE) C: M2 D: 13.61 M: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일반9.5mm×1PLY C: M2 D: 9.08 M:
A: 걸레받이 설치 B: 준불연 마그네슘 평몰딩 9T C: M D: 22.64 M:
A: 중간몰딩 B: 18*30 C: M D: 3.25 M:
A: 테두리몰딩 B: 18*30 C: M D: 10.84 M:
A: EQ Floor -색상 A B: C: M2 D: 67.52 M:
A: EQ Floor -색상 B B: C: M2 D: 19.98 M:
A: EQ Floor -색상 C B: C: M2 D: 53.79 M:
A: 방염필름마감 B: 지정색 C: M2 D: 2.86 M:
A: LPM마감 B: 지정색 C: M2 D: 22.02 M:
A: 목재구조틀설치(외송) B: 30*60,@450*450 C: M2 D: 67.36 M:
A: 목재몰딩설치 B: 문선,고밀도MDF 9T, 50*100, 방염필름마감 C: M D: 6.42 M:
A: 간접조명박스 B: MDF 150*150*9T, 방염필름마감 C: M D: 16.69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5 금속공사 D: M:
A: 픽쳐레일몰딩 B: C: M D: 6.83 M: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W15*H20*1.5t C: M D: 3.66 M:
A: 각파이프구조틀/단상 B: 50×50×2.1@300×300, H150 C: M2 D: 5.73 M:
A: 각파이프구조틀/단상 B: 50×50×2.1@300×300, H300 C: M2 D: 7.88 M:
A: 벽몰딩설치(GAL'V) B: 50*40, 1.2T, 필름마감 C: M D: 17.75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6 창호및유리공사 D: M:
A: 히든손잡이 B: C: 개 D: 8 M:
A: 가구경첩 B: 댐핑TYPE C: 개 D: 24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7 도장공사 D: M:
A: 바탕+낙서방지 페인트칠 B: 롤러 2회 칠,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43.18 M:
A: 바탕+낙서방지 페인트칠 B: 롤러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23.13 M:
A: 아크릴페인트칠 B: 걸레받이,모르타르면3회 C: M2 D: 6.24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8 사인공사 D: M:
A: 사인공사 B: C: 식 D: 1 M: 전문견적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9 기타공사 D: M:
A: 벽고정벤치 B: L4150*D170*H210 C: EA D: 1
A: 43" 브라켓 및 모니터 설치비용 B: C: 대 D: 1 M: 전문견적
A: 기존 천장형 TV 이전 설치비용 B: C: 대 D: 1 M: 전문견적
A: 방염 오동 우드블라인드 화이트 B: 420*175 C: M2 D: 32 M: 전문견적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2 철거공사 D: M: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60.53
A: 라디에이터 철거 B: C: 대 D: 3
A: 벽부형 선풍기 철거 B: C: 대 D: 3
A: 전선매립용가벽철거 B: 합판, 8.5T 위 도장 C: M2 D: 6.24
A: 철재창호철거 B: C: M2 D: 2.65 M:
A: 슬라이딩도어 하부철거 B: C: M2 D: 9.67 M:
A: 인테리어필름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51.65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3 폐기물처리비 D: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5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5 M: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5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 시방서(송곡초 도서관 환경개선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026.09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가설공사 (현장정리 및 청소)
제3장 철거공사
제4장 방수공사 (실링)
제5장 목공사
제6장 수장공사
제7장 금속공사
제8장 창호철물 및 가구철물
제9장 도장공사
제10장 사인공사
제11장 기타공사 (벤치·영상기기·블라인드)
제12장 건설폐기물 처리
제13장 준공 및 인도
특기시방서
1. EQ FLOOR
2. 자연마루테크 (전기온돌마루 구들)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공사위치 송곡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도서 참조)
공사규모 도서관 실내 환경개선 (설계도서 참조)
기존 바닥재·라디에이터·가벽·인테리어필름 등 철거, 목공 및 수장(바닥재·전기온돌마
공사내용 루·벽체 마감·몰딩·간접조명박스), 금속 구조틀 및 몰딩, 도장, 사인, 벤치·영상기기·블
라인드 설치, 건설폐기물 처리
발 주 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송곡초등학교)
1.2 적용범위 (KCS 41 10 00 1.1)
-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
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공사시방서는 산출내역서의 공종에 해당하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의 현행 조문을 발췌하
여 구성하였다. 각 조문 끝의 코드는 출처이며, 발췌하지 않은 조문이라도 해당 공종에 관계되는 사항
은 1.3의 각 KCS 원문에 따른다. [내역서]로 표시한 항목은 산출내역서에서 지정한 사항이다.
1.3 적용 표준시방서 (국가건설기준센터 현행본, 2026.10.26 확인)
코드 명칭 개정일 적용 장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2021.08.13 제1, 2, 13장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021.08.13 제3장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2021.08.13 제3, 12장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021.08.13 제12장
KCS 41 40 12 실링공사 2021.08.13 제4장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2021.08.13 제5, 6, 11장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2021.08.13 제2, 6장
KCS 41 51 02 바탕공사 2021.08.13 제6, 7장
KCS 41 51 03 바닥 공사 2021.08.13 제5, 6장
KCS 41 51 04 벽공사 2021.08.13 제5, 6장
KCS 41 51 05 도배공사 2021.08.13 제6장
KCS 41 51 06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2021.08.13 제11장
KCS 41 53 02 건식 온돌공사 2021.08.13 제6장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021.08.13 제7, 10, 11장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2021.08.13 제7장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021.08.13 제8장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2021.08.13 제8장
KCS 41 47 00 도장공사 2023.12.19 제9장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2021.08.13 제10장
-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
-1-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1.4 용어 (KCS 41 10 00 1.3)
-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
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이의 (KCS 41 10 00 3.1.1)
-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제출물 (KCS 41 10 00 1.4)
-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1.7 품질보증 (KCS 41 10 00 1.5)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KCS 41 10 00 2.1, 2.3, 2.4)
-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
다.
-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않는다.
1.9 현장관리 (KCS 41 10 00 3.1.1)
-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시공관리 (KCS 41 10 00 3.2)
-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
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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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
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
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
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
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안전 및 보건관리 (KCS 41 10 00 3.3)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
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
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
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1.12 품질관리 및 검사 (KCS 41 10 00 3.4)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
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
을 시작하여야 한다.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
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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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환경관리 (KCS 41 10 00 1.6)
-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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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설공사 (현장정리 및 청소)
2.1 적용범위
이 장은 건축물 현장정리, 보양, 준공청소 및 입주청소에 적용한다.
2.2 가설시설물 (KCS 41 10 00 3.1.1)
-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
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2.3 현장정리 및 보양 (KCS 41 10 00 3.1.1, KCS 41 51 01 3.3)
-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2.4 준공청소 및 입주청소 (KCS 41 51 01 3.4, KCS 41 49 01 3.1, KCS 41 51 03 3.2)
-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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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철거공사
3.1 적용범위 (KCS 41 85 01 1.1, KCS 41 85 02 1.1)
-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
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
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2 제출물 (KCS 41 85 01 1.4)
-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 에 따른다.
3.3 사전조사 (KCS 41 85 01 3.1.6, KCS 41 85 02 3.1.1)
-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
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
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
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
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
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
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
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4 시공계획 및 시공관리 (KCS 41 85 01 3.1.7, 3.1.8)
-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
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
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
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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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
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
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3.5 사전조치 (KCS 41 85 01 3.2.2)
-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
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3.6 분별해체 (KCS 41 85 01 3.5.1, KCS 41 85 02 3.1.4, 3.4.4)
-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 ③ 석고보드
- ④ ALC패널
-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 ⑥ 기타 내외장재 등
-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
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
하여 철거한다.
-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
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7 안전관리 (KCS 41 85 01 3.1.9, 3.8)
-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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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3.8 잔재처리 (KCS 41 85 01 3.1.10)
-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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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수공사 (실링)
4.1 적용범위 (KCS 41 40 12 1.1)
-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2 자재 (KCS 41 40 12 2)
-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
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줄눈 (KCS 41 40 12 3.1)
-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
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
를 확보하여야 한다.
-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을 것
4.4 시공관리 (KCS 41 40 12 3.1.5)
-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
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4.5 시공 (KCS 41 40 12 3.2~3.13)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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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붙인다.
-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
인다.
-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
시 미리 확인 되어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
른다.
-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
소한다.
-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
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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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공사
5.1 적용범위
이 장은 내수합판 깔기, 벽 MDF 붙임, 템바보드 붙임, 벽체 합판 설치에 적용한다.
5.2 제출물 (KCS 41 33 01 1.4)
- 수급인은 상기 (1)의 시공도를 포함하여 사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3 자재 (KCS 41 33 01 2, KCS 41 51 04 2.1)
-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
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
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
플로 한다.
-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
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 [내역서] 바닥 깔기용 합판은 내수합판 12T, 벽체 합판은 보통합판 9T로 한다.
5.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KCS 41 33 01 2.4)
-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
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5.5 바닥 합판 깔기 (KCS 41 51 03 3.1(2))
-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
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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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
한다.
-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6 벽 합판 붙임 (KCS 41 51 04 3.1(1))
-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
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mm, 중간부 150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
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mm로 한다.
-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5.7 MDF·템바보드 붙임 (KCS 41 51 04 3.1(2) 섬유판류)
-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
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
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
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탕 종류 고정방법 주변부 중간부 연단거리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
목제 단판적층재 350∼450 350∼450 -
용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강제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350∼450 -
※ 섬유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mm), KCS 41 51 04 표 3.1-1
-13-
5.8 철물 및 못 (KCS 41 33 01 3.3.2)
-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
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
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9 난연처리 목재 (KCS 41 33 01 3.5)
-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
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10 안전관리 (KCS 41 33 01 3.9)
-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
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
여야 한다.
-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제6장 수장공사
6.1 적용범위 (KCS 41 51 01 1.1)
-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 장은 바닥 마감(전기온돌마루, 플로어링마루, EQ Floor), 벽 마감(인테리어필름, 방염필름, LPM,
석고판), 목재구조틀, 걸레받이·몰딩, 간접조명박스에 적용한다.
6.2 자재 일반 (KCS 41 51 01 2)
-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 [내역서] 인테리어필름·방염필름·목재몰딩·간접조명박스 마감은 방염 제품, 걸레받이는 준불연
마그네슘 평몰딩으로 한다.
6.3 시공 일반 (KCS 41 51 01 3)
-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
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4 바탕공사 및 목재구조틀 (KCS 41 51 02 3.1, 3.2, KCS 41 33 01 3.6)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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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
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
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
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
야 한다.
6.5 전기온돌마루 "구들" (KCS 41 53 02)
- 전열선을 이용한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1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 발열선, 자동온도조절기 및 온도센서는 온도ㆍ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실내부는 작업 중 실내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자동온도조절기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온도 설정 및 기능은 입주하기 전에 초기화 한다
- 설치완료 후 온도조절 범위를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품, 시공 방법, 온도조절기, 시운전의 세부 사항은 특기시방서 2. 자연마루테크(전기온돌마루 구들)
에 따른다.
6.6 플로어링마루 (KCS 41 51 03 2.1, 3.1)
-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 에 따른다.
-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
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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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
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6.7 EQ Floor 비닐시트 (KCS 41 51 03 2.2, 3.2)
-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
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
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제품, 접착제, 웰딩 마감, 품질관리의 세부 사항은 특기시방서 1. EQ FLOOR에 따른다.
6.8 인테리어필름·방염필름 (KCS 41 51 05 합성수지시트계)
-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
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
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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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
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6.9 LPM 마감 (KCS 41 51 04 3.1)
-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
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10 석고판 붙임 (KCS 41 51 04 2.2(4), 3.2(4))
-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
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탕 고정방법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목제 못·접착제 병용 350∼450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mm), KCS 41 51 04 표 3.2-3 발췌
6.11 걸레받이, 몰딩, 간접조명박스 (KCS 41 51 01 2.3, KCS 41 51 04 2.1, 3.1)
-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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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
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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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금속공사
7.1 적용범위
이 장은 픽쳐레일몰딩,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각파이프 구조틀(단상), 벽몰딩(GAL'V)에 적용한다.
7.2 자재 (KCS 41 49 01 2, KCS 41 51 02 2.5)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 강재류는 KCS 41 47 00(2.2) 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7.3 시공 일반 (KCS 41 49 01 3.1)
-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
치공법으로 한다.
-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
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
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7.4 각파이프 구조틀(단상) (KCS 41 51 02 3.6)
-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7.5 재료분리대·벽몰딩·픽쳐레일 (KCS 41 49 03 3.1.5)
-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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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한다.
-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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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창호철물 및 가구철물
8.1 적용범위 (KCS 41 55 01 1.1, 1.3)
-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8.2 제출물 (KCS 41 55 01 1.4)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8.3 자재 및 설치 (KCS 41 55 05 2.1.5, 3.2.3)
- 경첩은 KS F 4519에 따른다.
- 시공상세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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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도장공사
9.1 적용범위 (KCS 41 47 00 1.1)
-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9.2 제출물 (KCS 41 47 00 1.4)
-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3 재료 (KCS 41 47 00 1.5.2, 2.1)
-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
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
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
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
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9.4 시공 일반 (KCS 41 47 00 3.2)
-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
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
다.
-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23-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
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 위 마지막 두 항목은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KCS 41 47 00 3.2.17).
9.5 바탕면 처리 (KCS 41 47 00 3.3)
-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
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
다.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
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
로 마무리한다.
-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
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
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바탕의 종류 종별 공법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목재면, 플라스터면 포함)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 KCS 41 47 00 표 3.3-1 발췌. [내역서] 석고보드면은 올퍼티(전면 퍼티처리)로 한
다.
9.6 수성 도료 도장 (KCS 41 47 00 3.4.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및 석고보드면의 바탕 도장은 다음 표준 공정에 따르고, 낙서방지 도료는 도료
설명서의 공정과 건조 도막 두께에 따른다(KCS 41 47 00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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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도막 두께
공정 구분 사용재료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
1 바탕처리 제조사별 시방조건 -
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
4 연마 연마지 P180∼P240 - -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60∼180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60∼180
※ KCS 41 47 00 표 3.4-1 발췌.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같은 표 주
2).
-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
록 한다.
-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
다.
9.7 아크릴 도료 도장 (KCS 41 47 00 3.4.6)
건조 도막 두께
공정 구분 사용재료 건조시간
(μm)
표 3.3-1, 표 3.3-7 바탕만들기에 따
1 바탕처리 제조사별 시방조건 -
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
3 연마 연마지 P180~P240 - -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 KCS 41 47 00 표 3.4-13 발췌. [내역서] 걸레받이 아크릴 페인트칠은 모르타르면 3회로 한다.
-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
는 30~50㎛ 정도가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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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사인공사
10.1 적용범위
이 장은 도서관 사인물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KCS에 사인물 단독 기준이 없으므로 아래 KCS 일
반 조문을 적용하고, 사인물의 종류, 크기, 디자인, 수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KCS 41 10 00 1.1).
10.2 제출물 및 제작 (KCS 41 10 00 2.1, 3.2)
-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0.3 설치 (KCS 41 49 01 3.1, KCS 41 80 01 3)
-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
시한다.
-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
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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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공사 (벤치·영상기기·블라인드)
11.1 벽고정 벤치 (KCS 41 33 01, KCS 41 49 01)
-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
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
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
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
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11.2 43" 모니터 및 브라켓 설치, 기존 천장형 TV 이전 (KCS 41 49 01)
-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
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
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방염 오동 우드블라인드 (KCS 41 51 06)
- 블라인드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소방기본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베네치안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
을 때의 조작방법은 끈당김으로 한다.
-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
에 튼튼히 고정한다.
※ 방염인증 조문은 KCS 41 51 06 2.1(1)②(커튼공사)에 있으나, 내역서가 방염 제품을 지정하였으므로 블라인
드에도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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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건설폐기물 처리
12.1 적용범위 (KCS 41 85 03 1.1)
-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
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2 폐기물의 분류 (KCS 41 85 02 3.1.3)
-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
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12.3 보관 및 배출 (KCS 41 85 03 3.1)
-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
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
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
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
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12.4 반출 및 처리 (KCS 41 85 02 3.5)
-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
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12.5 지정폐기물 (KCS 41 85 02 3.6, 3.10)
-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
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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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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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준공 및 인도
13.1 공사기록 (KCS 41 10 00 3.5)
-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13.2 준공검사 (KCS 41 10 00 3.5)
-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 설치완료 후 온도조절 범위를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13.3 인수·인계 (KCS 41 10 00 3.5)
-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
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 나. 준공도
-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13.4 하자보수 (KCS 41 10 00 1.5)
-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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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시 방 서
1. EQ FLOOR
2. 자연마루테크 (전기온돌마루 구들)
1. 일반사항
EQ FLOOR
(6T 고탄성비닐시트)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1) KS M 3802
1.3.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EQ FLOOR견본
(본 제품 규격 6.0T x 1,830㎜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 1 -
1.4.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중보행 쿠션시트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코너를 포함, 수평 10㎡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제품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 2 -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바닥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중보행 쿠션시트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중보행 쿠션시트는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탄소 성적 표지와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
한 KS마크표시제품으로 LG하우시스의 EQ FLOOR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및 바닥난방에 의한 제품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
(Glass Fiber)이 적층되고, 발포층을 포함한 전체두께가 6.0mm이상인 제품을 기준으로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의자등에 의한 찍힘이나 긁힘에 견디기 위하여 표면보호층의 두께가 1.0mm이며,
이를 포함한 비발포층의 두께가 2.5mm이상이어야 한다.
2.1.4 제품은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과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 6종(BBP, DBP, DnOP,
DEHP, DINP, DIDP) 가소제 함량이 KC인증 규제치를 충족하고, KC마크를
- 3 -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5 연결부위의과다발생을 줄이기위해 비닐시트의 폭은 1,830mm이상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EQ FLOOR KS기준치 시험방법
발포층이 있는
규 격 6.0mm(T)×1,830mm(W) KSM3802-98
비닐바닥시트(PS)
압입량(mm) 20℃ 2.5 0.3이상 “
잔류압입율(%) 3 20이하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4 0.5이하 “
가열 감량율(%) 0.1 2.5이하 “
현저한 색, 광택변화 및
오염성 이상없음 “
부풂이 없어야 함
내마모성 마모감량(mg) 10 - ASTMD4060
2.2.2 접착제
항 목 W-200M 비고
성 분 아크릴
고형분(%) 68 - 72
점도(cps/25℃) CREAM상
OPEN TIME(분) 10
가사 시간(분) 40분 이내
7 ± 2
접착 강도 kg/2.5㎠
(24시간후)
2.3 자재품질관리
- 4 -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규격, KS표식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 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mm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 25℃상태에서 콘크리트타설 및
모르타르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에 나타나는 수치임)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제품시공
(3) 웰딩마감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시킨다.
③ 본 제품은 역방향 시공을 해야한다(이색.광택차이.두께차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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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
온도가 10℃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③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④ 제품을 시공현장에 펼쳐놓아 상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⑤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
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⑥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⑦ LG지정접착제(W=310SE)친환경 접착제로 반드시 전면접착시공을 하여야 한다.
⑧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⑨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장기간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 웰딩시공으로 마감
※ 웰딩 시공은 전단계 시공이 끝난후 24시간 경과후 접착제가 제품과 완전히 붙은후 한다.
① 바닥시트를 압착,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서 이음매를 전기홈파기 또는 홈자름 커터를
사용하여 깊이 2.5mm, 폭 3.0mm정도의 U자형 홈파기를 한다.
② 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부분을 200~220℃의 온도로 바닥시트와 용접봉을 동시에 용융해,
용접봉의 양측으로 나머지 덮임이 생길 정도의 가압과 바닥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발생하기 직
전의 빠르기로 균일한 용접작업을 행한다.
③ 용접완료 후 용접봉이 따뜻한 동안에 돌출부위를 칼로 1차 자름을 하고, 완전히 냉각된 뒤에
마무리 깍음을 하여 바닥시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시킨다.(따뜻한 동안에 완전히 깍아내면,
냉각된 뒤 절단부분의 모양새가 좋지않다.
④ 깍아낸 면에 왁스를 발라주고 가볍게 가열해서 광택내기로 마무리한다.
⑤ 벽면과 만나는 곳은 동일색상의 무초산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한다.
※주의 : U자형의 홈파기를 하지 않고, 이음매를 2~3mm사이 띄워 용접하면 웰딩면이
작아지고, 눌림시 웰딩부위가 쉽게 떨어져 하자발생의 원인이 됨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무늬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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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의 별도 왁스코팅은 필요 없으며 시공후의 오염물은 물걸레,
알코올, 중성세재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준다.
3.4.2 시공완료 후 후공정에 의한 바닥재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는 밟지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부분은 중성세재, 알코올 등으로 닦아내고, 기타부위는 물걸레청소만
으로 충분하다.
3.5.3 1년이상 장기사용후엔 통행이 많은곳부터 부분적으로 U.V코팅이 닳아 없어지므로 이때부터
는, 일반 상업용 바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buffing(코팅박리작업)을 포함한 수성왁스코팅을
년2~3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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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온 돌 마 루 [ 구 들 ] 표 준 작 업 시 방 서
학 교 장 터 G 2 B 목 록 번 호
일체형:GOODLE01 좌형:GOODLE02 우형:GOODLE03
40101894-25461235 40101894-25461237 40101894-25461236
- 목 차 -
1. 입고(설치)제품 확인
2. 시공 전 고지사항
3. 시공 전 확인사항 및 공사관리
4. 전기온돌강화마루 시공방법
5. 온도조절기 설치
6. 온도조절기 작동방법
7. 시운전 및 공사관리
8. 사후관리
9. 기타 주의사항
2 0 2 5 년
(주)자연마루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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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고(설치)제품 확인 – 자 연 마 루 테 크 : 구들[GOODLE]
▣ 구들 특장점
1) 각 piece마다 화재예방을 위한 온도과승방지부품(SEKI ST22 60C)이 내장
되어 있음. – 유사 제품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2) 기본(일체)형 뿐만 아니라 파생(좌/우)형 모델도 전기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임. – 유사 제품은 파생 형 인증(전기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성)을 별도로 받지 않음
3) 국내 유일하게 전기온돌강화마루 전용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용한 온도조
절기를 사용하여 난방 효율을 높인 제품임. – 국내 유일
4) 국내 유일하게 Over Temperature Protection System을 조절기에 적용하여
화재예방을 이중으로 확보함. – 국내 유일
5) 기본(일체)형 및 파생(좌/우)형에 단열 폼을 부착하여 난방열 손실을 최
소화함. – 유사 제품은 적용 않는 경우가 많음
6) 동화자연마루 클릭(T:8mm)을 사용하여 친환경 및 내구성을 확보함.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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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품은 타사 및 수입산 저가품 강화마루를 사용함
7) 각 Piece 및 시공 완료 전체 면적에 균일한(사방 6 Cm) 난방 성능을 발
현함. – 난방 작동상태에서 열화상 카메라 촬영 확인 필요
8) 내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홈 가공 면적이 유사품 대비 25% 이상 양
호함.
2 시공 전 고지사항
1) 시공 시 바닥 면의 굴곡 정도는 평탄도 2mm/2M 일 경우 제품의 내구성
및 편안한 보행 감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바닥 상태가 이를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시공 전 샌딩 및 수평몰탈작업을 실시하여 수정되도록 고지
합니다.
2) 5평 이상 시공할 경우에는 5평마다 온도조절기를 따로 설치하며 각 조절
기 마다 차단기(20A)를 통한 단독 난방 전용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3) 설치 장소의 전체 계약 전력을 확인하여 구들 제품 설치 시 다른 전기제품
사용상 전력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용량 부족 가능성이 있을
시 이를 발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합니다.
4) 시공 시 제품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12mm 높아짐으로 미 설치 공간
과의 높이 차이 및 출입문과 여닫이 문 설치 시 간섭 여부를 안내합니다.
5) 시공 당일 시공 장소에 가구,전기제품 및 생활용품등의 사전 제거를 요구
하고 에어컨 등 부득이한 부착물일경우 사전 협의토록 미 협의된 집기에
대하여 이설 및 재설치 비용이 추가됩니다.
6) 견적 면적은 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고지한 내용으로 현장 실측 시 이와 상
이할 경우 시공 금액은 재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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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 내용은 견적서 내용에 국한되며 별도(양중비외)의 비용이 추가 발생
할 경우 부과됩니다.
8)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
지 않습니다.
9) 20평 이상 시공 시 난방 전용 분전함 설치를 권장합니다.
10) 온돌강화마루 시공은 공사의 최종 마무리 작업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특
히 도배 작업과 겹치지 않도록 하며 사후관리 감안 바닥 또는 벽면에 고
정(싱크대 또는 붙박이장, 고정식 칸막이 등)되는 부착물의 경우 반드시
설치 이후에 시공합니다.
3 시공 전 확인사항 및 공사관리
1) 시공 시 필요한 주&부자재, 장비 및 공&기구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가공용 테이블 쏘 & 각도절단기는 반드시 집진 기능을 포함한 제품이여야
합니다.
3) 화재예방시스템이 적용된 온도조절기(Over Temperatur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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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탑재)인지 확인합니다.
4) [구들]을 어떤 형태로 배치할 것인지? 온도조절기 와 OTPS 센서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구들] 연결 방법 등을 미리 파악해
놓습니다.
5) 온도조절기 연결 메인선 경로는 반드시 시공 후 설치되는 집기 류 및 생
활 가구에 대해 발주자 및 사용자 협의 후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공
완료 후 메인선 경로 위에 고정용 붙박이장 또는 무거운 집기 류 등을 포
함한 생활 가구가 배치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6) 설치 장소에 물기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습기 정도를 파악하여 설치 전에
필요에 따라 건조 작업이 시공 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7) 현장 작업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작업예정시간을 안내합니다.
8) 구들을 설치할 장소 바닥을 청소하여 이물질로 인한 강화마루 및 구들 내
부 히팅케이블과 연결선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9) 시공 전 확인 및 통보 받은 내용과 현장 여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작업 상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본사와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 전기온돌강화마루 시공방법
1) 바닥 단열재 설치
① 구들을 시공할 장소에 맞게 바닥단열재를 재단합니다.
② 재단된 단열재를 설치하고 단열재가 겹쳐지지 않도록 단열재와 단
열재사이를 OPP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하여 주시고 또한, 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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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③ 단열재는 은박 코팅이 된 PE폼(두께가 2MM)을 사용합니다.
2) OTPS 센서 설치
① OTPS 적용 전기온돌강화마루 전용 온도조절기와 체결이 가능한
위치에 OTPS 센서를 설치합니다.
② OTPS 설치 후 조절기 연결 시 단계 표지 단자와 체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구들] 시공
① [구들] 시공 단면도
② 걸레받이 또는 비딩 마감이 불가능한 곳은 미리 마감 프로파일 받
침대를 설치합니다.
③ 왼쪽 벽과 위쪽 벽이 있는 위치에서 간격 바를 이용하여 첫 번째
라인을 잡고 시공을 시작합니다.
④ 길이 방향 연결 시 연결부위 틈 방지 실리콘 작업을 실시합니다.
⑤ 시공 중 라인 별 저항테스트로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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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별 일체형 및 좌/우형 소요량 체크 후 본사 제공 수식에
대입 후 측정값과 비교하여 정상 여부 확인 할 것.
⑥ 첫번째 열을 시공한 후 지그재그 시공을 위해 우형 마루를 재단하
여 2열을 시공합니다. 3열부터는 1열과 2열의 [구들] 배치를 따릅
니다.
⑦ 메인 배선과 연결선(마루 배선)을 동일 색으로 연결하고 마루와 마
루 사이의 연결선도 동일 색(적색과 적색 / 청색과 청색)으로 연결
한다. 마지막 선은 각각 마감처리한다.
⑧ 마지막 줄에는 필요한 크기만큼 마감 마루를 재단하여 시공합니다.
⑨ [구들]시공 완료 후 메거테스트기를 이용하여 누전테스트를 실시합
니다.
⑩ [구들]시공 완료 후 메거테스트기를 이용하여 누전테스트를 실시합
니다.
⑪ 누전 미 발생시 메인선과 온도조절기를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확인합니다.
⑫ 걸레받이 및 프로파일 커버를 최종 재단하여 마감 처리합니다.
⑬ [구들] 난방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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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난방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⑭ 최종 시공 상태를 확인합니다.
4) 시공 시 주의사항
① 길이방향으로 일체형 기준 15 PIECE 이상 연결을 하지않습니다.
② 메인 전선은 KIV(IECO2) 2.5SQ 청&적색으로 사용합니다.
③ 강화 마루의 특성인 수축, 팽창을 고려 벽과 마루의 간격을 반드시
확보(12mm)하여야 하며 시공 폭이 10M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확
장용 프로파일을 시공하여 마루가 수축, 팽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④ 벽 작업 계획에 따른 제품에 대한 재단 면 표시는 벽면의 굴곡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구를 사용토록 한다. 단, 걸레받이 작업 시
벽면과 마루판이 만나는 부분의 틈새의 폭은 걸레받이로 커버가 가
능한 사이즈로 재단하고 틈새의 폭은 일정하도록 재단한다.
⑤ 재단 각은 항상 깔끔히 마무리 하도록 한다.
⑥ 시공 작업중 손이나 발에 묻은 오염 물질로 인해 제품표면부의 오
염이 발생치 않도록 손이나 발에 항상 주의를 하도록 한다.
⑦ 이음새의 혀와 홈 부분을 정확히 결합하여 벌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⑧ 시공 시 제품 결합 작업에서 지나치게 제품에 충격을 주어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도배 작업 후 제품 설치 시 걸레받이 마감 후 필요에 따라 무초산
실리콘(걸레받이 색상에 맞는 색)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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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조절기 설치
1) 전기온돌강화마루 전용 프로그램이 내장된 온도조절기를 사용합니다.
- 전기 필름 또는 전기 판넬 등 전기온돌강화마루 이외의 건신 난방 제품
과 병용으로 사용하는 온도조절기 절대사용금지
2) 화재예방시스템(OTPS : Over Temperature Protection System)이 적용된
온도조절기만을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3) 온도조절기 전면 또는 하단 커버를 제거하고 전원 연결선과 [구들]과 연결
된 메인선을 Y형 터미널 단자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4) 전원선(220V 공급선)은 IN에 [구들] 메인선은 OUT에 연결하십시요.
5) OTPS 센서를 OTPS 단자에 연결합니다. OTPS 센서 연결 시 온도조절기
단계별 센서 단자에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OTPS 센서는 조절기 위치상 센서 부 와 조절기 간 이격거리가 과다
(2M 이상)할 경우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에서 사용하는 전기온돌강화마루 전용 온도조절기 용량은 3.3 Kw/4.4
Kw 입니다. 3.3Kw 사용시 일체형 기준 35 PIECE 이상 사용을 금하며 4.4
Kw 사용시 일체형 이준 45 PIECE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6 온도조절기 작동방법
1) 당사에서 사용하는 온도조절기는 전기온돌강화마루 전용(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탑재)으로 입력전원 AC220V이며, 최대부하(용량는 스마트
온도조절기(OTPS적용)의 경우 4.4 kW용량, 무소음 온도조절기(OTPS
적용)의 경우 3.3KW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입력(Power) AC220V, 부하(Load), OTPS 센서(Option) 결선 후 입력
전원을 공급합니다.
3) 전원 ON(작동) / OFF(정지)는 전원 버튼 한번만 누르면 동작됩니다.
4) 올림/내림 버튼으로 원하는 적정 단계를 설정한 후 3초 경과하면 자동
설정이 됩니다. 또는 적정 온도나 단계를 설정한 후 올림/내림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설정됩니다.
5) 전기온돌강화마루 전용 온도조절기 단계 설정 범위는 1~10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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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공장 초기 출고는 설정 값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 사용
시 각 단계마다 전기온돌강화마루의 특성에 맞게 출력이 On, OFF 되
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동으로 각 단계에 맞게 출력이 ON, OFF 반
복됩니다. 단계 사용은 일정 온도가 도달하면 꺼지는 방식이 아닌 마
이크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ON, OFF가
이뤄집니다.
6) OTPS 적용온도조절기는 OTPS 센서가 설정된 온도 이상 감지했을 때
온도조절기에서 온돌강화마루로 가는 전체 출력이 차단됩니다.
- [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자연마루테크 OEM OTPS 온도조절기 센서
는 60℃ 로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 감지했을 때 출력 전원을 차단
합니다.
7) 온도조절기 사용 매뉴얼을 발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7 시운전 및 공사관리
1) 시공이 완료되면 시운전을 통하여 난방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① 전원인가 후 차단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단기가 OFF
되었다면 누전이나 합선의 가능성이 높으니 전원선 및 절연 상
태를 확인 합니다.
② 조절기의 전원을 켜고 조절기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
인합니다. 조절기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차단기가
OFF되었는지 확인하고, 차단기가 OFF되었을 시에는 전기용량
이 부족하거나 누전 또는 합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연 상태
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③ 시운전 중 일정 시간 경과 후 차단기가 작동할 시 전기용량의
문제로도 판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난방 전용선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한 자리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① 제품의 표면 부위를 조사하여 이물질로 인한 오염이 없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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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발견되면 깨끗하게 제거토록 한다.
② 마루나 마감재 틈새들을 체크하여 보완작업을 수행한다.
③ 작업 공구는 모두 원래 위치대로 챙겨 다음 작업에 무리가 없
도록 상태를 파악하여 준비한다.
④ 기타 시공 전 옮겨 놓았던 기물이나 가구 등에 대한 재배치부
분을 고객으로부터 요청 받으면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협조한다.
⑤ 모든 부분에서 점검이 완료되었으면 반드시 고객에게 작업 완
료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별다른 클레임이 없을 경우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
8 사후관리
1) 실내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목재의 지나친 수축, 팽창으로 인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습도 조절에 유의해야 하며, 목재 난로,
전기난로 등은 실내를 심한 건조 상태로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습
기 등으로 실내습도 조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루바닥재에 가장 적
합한 습도는 40~50% 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바닥재의 수축·팽창이 최
소화되고, 곰팡이나 변형, 들뜸 등 습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
니다.
2) 현관 입구에는 도어 매트 또는 러그 등을 깔아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다.
3) 마루 청소 시 먼지나 오물 등은 진공청소기로 제거한 다음 마른 걸레나
완전히 짠 물걸레로 닦으며, 스팀청소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액체를 엎지르거나 젖은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스며들기 전에 닦는다.
5) [구들] 시공 완료 후 추가 작업이 있을 경우 제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양제를 시공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Tape 로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물이 셀 수 있는 화분은 전기온돌강화마루 위에 놓아선 안되며, 부득이
놓아야 할 경우 받침대를 반드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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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람이 통하지 않는 카펫(Rug) 및 매트는 국부적인 열 부하 증가로 제
품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바 사용을 하지 않는다.
8) 화장실 입구, 씽크대 주면 등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부분은 방습 매트
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매트를 들어 환기시킨다.
9) 강화 마루의 원재료는 HDF로써 자체적으로 습기를 흡수, 방출하므로
실내 조건은 주기적으로 환기와 통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10) 애완 동물을 키울 경우, 애완 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제품 변형이 발생
되지 않도록 오염 즉시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9 기타 주의사항
1)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적용됩니다.
2) 전기공사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십시오.
3)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많은 곳은 시공하지 마십시오.
4) 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십시오.
5) 마루에 밀착되는 난방장치(전기&온수매트 및 핫카페트 등)는 설치를
금합니다.
6) 보온성이 좋은 것을 방치하며 전기온돌강화마루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마루의 탈색,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작동불능 및 비정상 작동시 전원을 차단하고 당사 및 당사 대리점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 031-354-0588
8) 바닥에 못이나 나사를 절대 시공하지 마십시오.
9) 제품은 평탄한 곳에 보관하시고 12단 이상의 적재는 제품의 손상 뿐
아니라 부상 및 기물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본 제품은 무거운 제품이므로 사람이 운반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11) 제품의 표면에 물, 기름등의 이물질이 있을 경우 미끄러져 다칠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12) 시공후 1일 정도의 환기를 권장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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