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9059]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7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hwp =====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나. 공사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관대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관대초등학교 소규모 체육관(391.5㎡) 증축 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0일간 마. 공사구분: 종합공사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32,479,000 1,069,593,000 972,357,273 97,235,727 162,886,000 156,450,000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필요할 경우 설계도서 및 자세한 입찰 관련 서류는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시설센터 염세직 (☎041-539-2253)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낙찰자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100%)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25/10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적격심사 배제)됩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 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의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대상자 유의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7,056,044 12,908,732 1,696,207 8,258,716 20,573,015 12,000,000 3,228,151 75,720,865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염세직(☎041-539-2253)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마. 본 공사는 전자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가. 공 사 명: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5. 입찰참가자격
나. 공사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관대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관대초등학교 소규모 체육관(391.5㎡) 증축 공사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0일간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마. 공사구분: 종합공사 중「건축공사업」 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바. 공사금액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금액단위: 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1,232,479,000 1,069,593,000 972,357,273 97,235,727 162,886,000 156,450,000
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합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이어야 합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3. 현장설명 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나. 입찰참가자가 필요할 경우 설계도서 및 자세한 입찰 관련 서류는 우리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 설계서 열람장소: 시설센터 염세직 (☎041-539-2253)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4. 입찰 및 계약방식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낙찰자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100%)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25/10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순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
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적격심
사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적격심사 배제)됩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 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의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
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대상자 유의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
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 민 연 금 국 민 건 강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 업 안 전 안 전 품 질
합계(A값)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17,056,044 12,908,732 1,696,207 8,258,716 20,573,015 12,000,000 3,228,151 75,720,865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
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
한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
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
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
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염세직(☎041-539-2253)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2026. 11.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붙임1】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
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26. . .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보건관리계획 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사항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9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F: 금액 : 일십삼억팔천팔백구십이만구천원(₩1,388,92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신축시발생 작업부산물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9% G: 직접공사비 10억미만(7~12개월)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E: 4,325,000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28%+4,325,000 G: [적용] (1),(2) 중 작은값 적용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E: 5,190,000 F: ((재료비+직노) * 2.28%+4,325,000)*1.2 G: [미적용]
A: CD D: 품질관리비 E: F: G:
A: CE D: 안전관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2% G: 직접공사비 10억미만(7~12개월)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J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4,325,000 F: G:
A: S1 B: 계 E: 4,325,00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346,00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700,17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본인증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5,371,17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37,117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5,908,287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E: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5,908,287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골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판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조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석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타일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미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창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도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010120 골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0101 Q: R: 3 S:
A: 010121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 O: P: 0101 Q: R: 3 S: <
A: 010122 도급자관급자재비 B: [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22 O: P: Q: 8 R: 3 S: T:
A: 010123 관급자관급자재비 B: [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23 O: P: Q: 9 R: 3 S: T:
A: 010124 품질관리비 B: [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24 O: P: Q: A R: 3 S: T:
A: 010125 안전관리비 B: [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25 O: P: Q: B R: 3 S: T:
A: 010126 본인증비 B: [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26 O: P: Q: C R: 3 S: T:
A: 010127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27 O: P: Q: 6 R: 3 S: T:
A: 010128 작업부산물(신축시) B: [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28 O: P: Q: 1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9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 N: 45C07C32F915003F3E92415D70F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2F915003F3E92415D70F1F AV: 1468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근로자휴게실 B: 3.0*6.0*2.6m, 9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2 N: 45C07C32F915003F3E92415D70E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2F915003F3E92415D70E0F AV: 1469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9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3 N: 45C07C32F9153D823782C5FB471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2F9153D823782C5FB47123 AV: 1470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9개월 C: m D: 80 F: H: J: K: L: M: 호표 4 N: 45C07C31D5D5DACB3F2227F3E2D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5D5DACB3F2227F3E2D30 AV: 1471
A: 조립식가설대문손료(홀딩도어) B: 8000*5500, 9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 N: 45C07C34A9B5C4D53642EB1FFC8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4A9B5C4D53642EB1FFC815 AV: 147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6 N: 45C07C31D7858B6C3A823AC7D4B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7858B6C3A823AC7D4B2D AV: 93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7 N: 45C07C31D7858B6C3A823AF3170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7858B6C3A823AF3170F5 AV: 1210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내부)-보호망 미시공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465 F: H: J: K: L: M: 호표 8 N: 45C07C31D7858B6C3D52C8E9E26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7858B6C3D52C8E9E26C9 AV: 121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897 F: H: J: K: L: M: 호표 9 N: 45C07C31D7858B6C3D52C8E9E26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7858B6C3D52C8E9E26C8 AV: 93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10 N: 45C07C31D7858B7D3442DBF65C7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7858B7D3442DBF65C773 AV: 121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11 N: 45C07C31D7858B7D3442DBC9168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7858B7D3442DBC916833 AV: 1213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수평연결보강1단) B: H=3.5m초과~4.0m이하(V4,간격 0.6~0.8m이하),3개월 C: ㎡ D: 110 F: H: J: K: L: M: 호표 12 N: 45C07C31D785B08431225095F72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785B08431225095F7230 AV: 1214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10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15 F: H: J: K: L: M: 호표 13 N: 45C07C31D785B0963192EAD4D17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1D785B0963192EAD4D1757 AV: 121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 D: 392 F: H: J: K: L: M: 호표 14 N: 45C07C34A9B5C4E739F2CC29F24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4A9B5C4E739F2CC29F2441 AV: 1216
A: 준공청소 B: C: ㎡ D: 392 F: H: J: K: L: M: 호표 15 N: 45C07C34AC05FE7E30620964BC2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4AC05FE7E30620964BC201 AV: 1217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 D: 392 F: H: J: K: L: M: 호표 16 N: 45C07C34AA4515243A0217CF0CE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4AA4515243A0217CF0CEC8 AV: 938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 D: 392 F: H: J: K: L: M: 호표 17 N: 45C07C34AA4515243A0232945E5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4AA4515243A0232945E5C0 AV: 1218
A: 콘크리트 양생 B: 살수 C: ㎡ D: 785 F: H: J: K: L: M: 호표 18 N: 45C07C34AA45151A32F21462D35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4AA45151A32F21462D3577 AV: 1219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면 B: 부직포 C: ㎡ D: 69 F: H: J: K: L: M: 호표 19 N: 45C07C34AA45151A377254E0213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C07C34AA45151A377254E021320 AV: 940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토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 D: 399 F: H: J: K: L: M: 산근 1 N: 45E57F8000E5FC463B22345CCC9C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E57F8000E5FC463B22345CCC9C1 AV: 1035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 C: ㎥ D: 242 F: H: J: K: L: M: 산근 2 N: 45E57F8DD8456C4B3A1286E9E82B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E57F8DD8456C4B3A1286E9E82B1 AV: 1036
A: 토사 운반(잔토처리)/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 D: 157 F: H: J: K: L: M: 산근 3 N: 45E57F83D5153BA337B204D4FDC9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E57F83D5153BA337B204D4FDC95 AV: 1037
A: 성토 /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30cm C: ㎥ D: 17 F: H: J: K: L: M: 호표 20 N: 45E57F8C33C553CD3F52F5CCE1E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E57F8C33C553CD3F52F5CCE1E11 AV: 1060
A: 잡석 지정 B: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 D: 16 F: H: J: K: L: M: 호표 21 N: 45E57F8C34E5CC523192FDBFBBF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E57F8C34E5CC523192FDBFBBF04 AV: 122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 D: 427 F: H: J: K: L: M: 호표 22 N: 45C0722926C51A5231E2C16836C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0722926C51A5231E2C16836C0D AV: 103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관급】레미콘(별도) B: 25-300-15 C: M3 D: 451 F: H: J: K: L: M: 자재 116 N: 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19BA9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19BA9D5 AV: 1389
A: 【관급】레미콘(별도) B: 25-180-08 C: M3 D: 37 F: H: J: K: L: M: 자재 118 N: 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19BA9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19BA9D7 AV: 139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無)/버림 B: slump 8~12cm,보통(f2:Type-Ⅱ), 36m C: ㎥ D: 36 F: H: J: K: L: M: 호표 23 N: 45C079FAF8152729317246A6839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079FAF8152729317246A6839AF AV: 104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기초 B: slump 15cm,보통(f2:Type-Ⅱ), 36m C: ㎥ D: 114 F: H: J: K: L: M: 호표 24 N: 45C079FAFBE53DEE3072E992D51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079FAFBE53DEE3072E992D510C AV: 106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벽,기둥,보,슬라브등 B: slump 15cm,보통(f2:Type-Ⅱ), 36m C: ㎥ D: 333 F: H: J: K: L: M: 호표 25 N: 45C079FAFBE500A432F241678F9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079FAFBE500A432F241678F90F AV: 1042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별도)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6.58 F: H: J: K: L: M: 자재 70 N: 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0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071 AV: 1392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별도)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1.822 F: H: J: K: L: M: 자재 71 N: 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7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7A1 AV: 1393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별도)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1.342 F: H: J: K: L: M: 자재 72 N: 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69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698 AV: 1394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별도) B: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21.156 F: H: J: K: L: M: 자재 73 N: 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5F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5F3 AV: 1395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59.127 F: H: J: K: L: M: 호표 26 N: 45C079FE5465A3A63D32EAFA97A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079FE5465A3A63D32EAFA97AA0 AV: 147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3회(기초,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C: ㎡ D: 131 F: H: J: K: L: M: 호표 27 N: 45C079FD4995D9243DA225B05F7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079FD4995D9243DA225B05F72D AV: 106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3회(벽체,난간), 수직고 7m까지 C: ㎡ D: 1832 F: H: J: K: L: M: 호표 28 N: 45C079FD4995D9243DA225B05F6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079FD4995D9243DA225B05F604 AV: 106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슬라브), 수직고 7m까지 C: ㎡ D: 189 F: H: J: K: L: M: 호표 29 N: 45C079FD4F2553873B729EDB36D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079FD4F2553873B729EDB36D7D AV: 1398
A: 원형거푸집 설치 및 해체/원형기둥 B: 친환경 종이형 1회, ¢300 C: ㎡ D: 2 F: H: J: K: L: M: 호표 30 N: 45C079FD4E15B73E3852B3A8EAE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C079FD4E15B73E3852B3A8EAE20 AV: 140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골공사 B: Q: 010104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2.617 F: H: J: K: L: M: 자재 75 N: 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3F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3FB AV: 1263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1.413 F: H: J: K: L: M: 자재 76 N: 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0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029 AV: 1264
A: H형강 B: SS275, 300*300*10*15mm, 현장도착도 C: TON D: 2.433 F: H: J: K: L: M: 자재 77 N: 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0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02C AV: 1265
A: H형강 B: SS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C: TON D: 2.542 F: H: J: K: L: M: 자재 78 N: 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6B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6B0 AV: 1266
A: H형강 B: SS275, 450*20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5.057 F: H: J: K: L: M: 자재 79 N: 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7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4435A28796A93D587B3D752 AV: 126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kg D: 76 F: H: J: K: L: M: 자재 90 N: 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8 AV: 128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kg D: 138 F: H: J: K: L: M: 자재 85 N: 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22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225 AV: 126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kg D: 313 F: H: J: K: L: M: 자재 84 N: 42EE77D3BAD55BE939324FF5688D28F7299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5BE939324FF5688D28F729992 AV: 126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0mm C: kg D: 134 F: H: J: K: L: M: 자재 86 N: 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C AV: 127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0mm C: kg D: 432 F: H: J: K: L: M: 자재 87 N: 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F AV: 127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C: kg D: 235 F: H: J: K: L: M: 자재 88 N: 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E AV: 127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0mm C: kg D: 160 F: H: J: K: L: M: 자재 89 N: 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5BE939324FF54D3CE3C1DD3C9 AV: 1278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4.5 F: H: J: K: L: M: 호표 31 N: 45C07896D2D5234136325D63690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896D2D5234136325D636904C AV: 1221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4.5 F: H: J: K: L: M: 호표 32 N: 45C0789049E59A1C3D425D2F603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89049E59A1C3D425D2F6034E AV: 1222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4.5 F: H: J: K: L: M: 호표 33 N: 45C0789042B59C94352257591844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89042B59C943522575918449 AV: 122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7mm C: kg D: 737 F: H: J: K: L: M: 자재 59 N: 42EE77D3BAD56467328243C7F3634D12DD93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67328243C7F3634D12DD934 AV: 1283
A: 일반봉강(환봉)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316 F: H: J: K: L: M: 자재 61 N: 42EE77D3BAD564563CB2138365FF00A6B3CF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563CB2138365FF00A6B3CFB AV: 1284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1.296 F: H: J: K: L: M: 자재 80 N: 42EE77D3BAD5644435A287A72AE6BAFB625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4435A287A72AE6BAFB625D3 AV: 1281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50*75*25, t3.2 C: TON D: 2.778 F: H: J: K: L: M: 자재 81 N: 42EE77D3BAD5644435A287A72AE6BAFB625D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7D3BAD5644435A287A72AE6BAFB625D5 AV: 1282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4.883 F: H: J: K: L: M: 호표 34 N: 45C078915285726A3402A20B387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8915285726A3402A20B38744 AV: 122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32 F: H: J: K: L: M: 자재 224 N: 42EE76CA9DD5905939028E338B1AC7BCB1B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6CA9DD5905939028E338B1AC7BCB1B77 AV: 1285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32 F: H: J: K: L: M: 호표 35 N: 45C07897FA85309F3EE23FD1636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897FA85309F3EE23FD163624 AV: 128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52 F: H: J: K: L: M: 자재 225 N: 42EE76CA9DD5905938621754C99C12A355D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6CA9DD5905938621754C99C12A355DB7 AV: 107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466 F: H: J: K: L: M: 자재 226 N: 42EE76CA9DD5905938621754C99C12A3558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6CA9DD5905938621754C99C12A3558CB AV: 128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692 F: H: J: K: L: M: 자재 227 N: 42EE76CA9DD5905938621754C99C12A3558C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6CA9DD5905938621754C99C12A3558CA AV: 128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4.499 F: H: J: K: L: M: 호표 36 N: 45C0789042B59CB732120BF9878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89042B59CB732120BF9878F8 AV: 1074
A: 턴버클(아연도금) B: 19mm C: 개 D: 18 F: H: J: K: L: M: 자재 246 N: 42EE76CA9DD5A22A398217B807C5781A106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EE76CA9DD5A22A398217B807C5781A106B2 AV: 1290
A: 현장용접 - 반자동 용접 기준 B: 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 C: m D: 14 F: H: J: K: L: M: 호표 37 N: 45C0789042B59C943C5233AB4A2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89042B59C943C5233AB4A283 AV: 1291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 D: 747 F: H: J: K: L: M: 호표 38 N: 45C073122CD53F363522584C5098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3122CD53F363522584C5098E AV: 107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 D: 747 F: H: J: K: L: M: 호표 39 N: 45C0731107F561C83ED2BA929FC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31107F561C83ED2BA929FC6B AV: 1078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30mm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40 N: 45C0789042B5824C3AA247923B6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89042B5824C3AA247923B682 AV: 1293
A: 트럭크레인(20톤) B: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C: 일 D: 2 F: H: J: K: L: M: 호표 41 N: 45C07C3380E52A5135C24309475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C07C3380E52A5135C24309475EE AV: 147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판넬공사 B: Q: 010105
A: 글라스울판넬 설치 B: 외벽(처마홈통), T:50(내화30분) C: M2 D: 23 F: H: J: K: L: M: 호표 42 N: 45C0722F481554C638E2636CC95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0722F481554C638E2636CC95A0 AV: 1402
A: 글라스울판넬 설치 B: 외벽, T:100(내화30분) C: M2 D: 146 F: H: J: K: L: M: 호표 43 N: 45C0722F481554C638E2636CC9A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0722F481554C638E2636CC9A27 AV: 1294
A: 톱찬넬 B: C/S 0.5T C: M D: 67 F: H: J: K: L: M: 호표 44 N: 45C0722F481554C638E26341F1C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0722F481554C638E26341F1C38 AV: 1100
A: 베이스찬넬 B: C/S 0.5T C: M D: 66 F: H: J: K: L: M: 호표 45 N: 45C0722F481554C638E26341F1C3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0722F481554C638E26341F1C3E AV: 1101
A: 접합후레싱 B: C/S 0.5T C: M D: 13 F: H: J: K: L: M: 호표 46 N: 45C0722F481554C638E26341F1C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C0722F481554C638E26341F1C3C AV: 110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조적공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3760 F: H: J: K: L: M: 자재 136 N: 42EE77D3B9351C183FF2511331AC6863728C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EE77D3B9351C183FF2511331AC6863728C1 AV: 1012
A: 점토벽돌 B: 190*90*57mm,골드,토석,미장 C: 매 D: 37930 F: H: J: K: L: M: 자재 135 N: 42EE77D3B9351C183FF240BE88ABE2DB8F3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EE77D3B9351C183FF240BE88ABE2DB8F3A1 AV: 1082
A: 0.5B 벽돌쌓기【벽돌:별도】 B: 3.6m 이하 C: ㎡ D: 10 F: H: J: K: L: M: 호표 47 N: 45C07BC80D65D43F3B82C22EA9B2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BC80D65D43F3B82C22EA9B29 AV: 1295
A: 1.0B 벽돌쌓기【벽돌:별도】 B: 3.6m 이하 C: ㎡ D: 19 F: H: J: K: L: M: 호표 48 N: 45C07BC80D65D41C3DF2009CFE5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BC80D65D41C3DF2009CFE503 AV: 1015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치장,시멘트줄눈)【벽돌:별도】 B: 3.6m 이하, 0.5B C: ㎡ D: 491 F: H: J: K: L: M: 호표 49 N: 45C07BC80D65E60831E2214F0A5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BC80D65E60831E2214F0A554 AV: 1083
A: 치장벽돌정착철물(단열100mm이하) B: 내진C형철물(@800+@400)+¢4아연도강선 C: ㎡ D: 491 F: H: J: K: L: M: 호표 50 N: 45C07BDB6AA5E32334E2BFF64AF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BDB6AA5E32334E2BFF64AFC2 AV: 1088
A: L형강 설치(인방용앵글) B: L-150*90*9t(녹막이) C: m D: 64 F: H: J: K: L: M: 호표 51 N: 45C077A3ED25141C36E231C1115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7A3ED25141C36E231C111554 AV: 1297
A: 치장벽돌배수통기구 B: 85*60*10(상하2EA) C: EA D: 244 F: H: J: K: L: M: 호표 52 N: 45C07BDB6AA5E32334E2BFF65B4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BDB6AA5E32334E2BFF65B403 AV: 1085
A: 몰탈스크린 B: 250*25 C: EA D: 144 F: H: J: K: L: M: 호표 53 N: 45C07BDB6AA5E32334E2BFF65B40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BDB6AA5E32334E2BFF65B40E AV: 1087
A: 방수지 B: 330~350*1000, 2.0t C: m D: 144 F: H: J: K: L: M: 호표 54 N: 45C07BDB6AA5E32334E2BFF65B4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BDB6AA5E32334E2BFF65B401 AV: 108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40.406 F: H: J: K: L: M: 호표 55 N: 45C07BC80F1586A534C291FE8C9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C07BC80F1586A534C291FE8C998 AV: 101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석공사 B: Q: 010107
A: 화강석붙임(건식/200mm 내진앵커) B: 벽, 포천석 버너 30mm C: ㎡ D: 10 F: H: J: K: L: M: 호표 56 N: 45C070DDFF7567F13FA28921465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070DDFF7567F13FA28921465F0 AV: 122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레미탈30mm C: ㎡ D: 21 F: H: J: K: L: M: 호표 57 N: 45C070DDFD4548873642F584678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070DDFD4548873642F58467848 AV: 1089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레미탈30mm C: ㎡ D: 22 F: H: J: K: L: M: 호표 58 N: 45C070DDFD4575DF3C92437DBC2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070DDFD4575DF3C92437DBC266 AV: 1226
A: 화강석챌판(습식, 버너) B: 포천석 150*30mm,레미탈30mm C: m D: 12 F: H: J: K: L: M: 호표 59 N: 45C070DDFB9562DB37F23450BA70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070DDFB9562DB37F23450BA70E AV: 1227
A: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버너) B: 포천석 300*150/2, 모르타르 25mm C: M D: 12 F: H: J: K: L: M: 호표 60 N: 45C070DDFB95504F3EA248DEC09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070DDFB95504F3EA248DEC0925 AV: 1298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버너) B: 포천석 250*50mm,레미탈30mm C: m D: 6 F: H: J: K: L: M: 호표 61 N: 45C070DDF9E5B07E31A2E00CA48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070DDF9E5B07E31A2E00CA48A2 AV: 1228
A: 화강석 화장실선반(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30mm,레미탈30mm,코킹5*5 C: m D: 8 F: H: J: K: L: M: 호표 62 N: 45C070DDF9E595873FF2CE4800F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C070DDF9E595873FF2CE4800F8C AV: 140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타일공사 B: Q: 010108
A: 타일떠붙임(도기질:250*400) B: 벽,레미탈18mm,(백색줄눈) C: ㎡ D: 76 F: H: J: K: L: M: 호표 63 N: 45C070DE8415665B385245AA92EE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070DE8415665B385245AA92EE2 AV: 1229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200*200) B: 바닥, 레미탈바탕60mm+압착5mm(자기질, 백색줄눈) C: ㎡ D: 27 F: H: J: K: L: M: 호표 64 N: 45C070DE86C548133272CF2E4237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C070DE86C548133272CF2E42377 AV: 123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9
A: 천장텍스붙임(설치비별도:내진천장틀에 포함) B: 친환경석고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 D: 55 F: H: J: K: L: M: 호표 65 N: 45C0722EA625E5CB3D42B0F256C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EA625E5CB3D42B0F256C4F AV: 1096
A: 천장텍스붙임(설치비별도:내진천장틀에 포함) B: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C: ㎡ D: 34 F: H: J: K: L: M: 호표 66 N: 45C0722EA625E5CB3D42B0F256D5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EA625E5CB3D42B0F256D54 AV: 1231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틀포함) B: 600*600*1.5T, 내풍압, 시공도 C: M2 D: 37 F: H: J: K: L: M: 자재 168 N: 42EE77D3BC855C353B12266CE50985C0E2B7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EE77D3BC855C353B12266CE50985C0E2B7C AV: 1233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틀포함) B: 300*600*1.5T, 시공도 C: M2 D: 27 F: H: J: K: L: M: 자재 169 N: 42EE77D3BC855C353B12266CE50985C0E2A6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EE77D3BC855C353B12266CE50985C0E2A6D AV: 1234
A: 화장실칸막이 B: 방수PB 20mm(HPM) C: ㎡ D: 12 F: H: J: K: L: M: 자재 191 N: 42EE77D3B2850EE03652F0140658CC74F394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EE77D3B2850EE03652F0140658CC74F394F AV: 1235
A: 장애인용 슬라이딩도어 B: 방수PB, 시공도 C: EA D: 2 F: H: J: K: L: M: 자재 260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C73A3AF2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EE76C9F4A50DEA3F3292D6C0B9C73A3AF29 AV: 1236
A: 단풍나무플로어링 설치(시스템마루틀:별도) B: 바닥, 내수합판12mm+단풍나무플로어링 22mm(관급) C: ㎡ D: 261 F: H: J: K: L: M: 호표 67 N: 45C0747BB7C58C8034522B85D5E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47BB7C58C8034522B85D5E65 AV: 1303
A: 무대 /바닥 B: 철재틀H:300+내수합판12mm+단풍나무플로어링 22mm(관급) C: ㎡ D: 37 F: H: J: K: L: M: 호표 68 N: 45C0747BB7C58C8034522B85E7FE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47BB7C58C8034522B85E7FE6 AV: 1304
A: 무대 /측면 B: 내수합판12mm+단풍나무플로어링 22mm(관급) C: ㎡ D: 1 F: H: J: K: L: M: 호표 69 N: 45C0747BB7C58C8034522B85E7E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47BB7C58C8034522B85E7EDF AV: 1305
A: 무대 /마구리몰딩 B: 라왕 80*150+방염도장 C: ㎡ D: 12 F: H: J: K: L: M: 호표 70 N: 45C0747BB7C58C8034522B85E7D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47BB7C58C8034522B85E7D39 AV: 1451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 D: 408 F: H: J: K: L: M: 호표 71 N: 45C07478FCD5372D33721BC2167E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478FCD5372D33721BC2167EF AV: 1450
A: 벽체틀 설치(이중틀W:100) B: 30*30, @450*600 C: ㎡ D: 18 F: H: J: K: L: M: 호표 72 N: 45C07478FCD5372D3262B513D5C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478FCD5372D3262B513D5CC5 AV: 123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급이상 C: ㎡ D: 20 F: H: J: K: L: M: 호표 73 N: 45C0722CF8B51F4D3BB25193A75F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CF8B51F4D3BB25193A75FA AV: 957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6 F: H: J: K: L: M: 호표 74 N: 45C0722CF8B51F5F3EE2308328C4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CF8B51F5F3EE2308328C43 AV: 1312
A: 목재환기형 걸레받이 B: 라왕조합식, H:100mm, 시공도 C: M D: 47 F: H: J: K: L: M: 자재 32 N: 42C3789015E57ED33742DC839221E5E09398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C3789015E57ED33742DC839221E5E093986 AV: 1310
A: 목재 걸레받이 B: 라왕 100*12mm,방염도장 C: m D: 32 F: H: J: K: L: M: 호표 75 N: 45C0722CFC25F92E3F322145680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CFC25F92E3F32214568050 AV: 1452
A: 목재중간몰딩 설치 B: 라왕가공 80*60,방염도장 C: m D: 47 F: H: J: K: L: M: 호표 76 N: 45C0722650B548C33AE2F508568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650B548C33AE2F50856865 AV: 1309
A: 목재몰딩 설치 /창호주위(A) B: 라왕가공 150*30,방염도장 C: m D: 79 F: H: J: K: L: M: 호표 77 N: 45C0722650B548C33AE2F50856B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650B548C33AE2F50856B39 AV: 1313
A: 목재몰딩 설치 /창호주위(A) B: 라왕가공 100*30,방염도장 C: m D: 34 F: H: J: K: L: M: 호표 78 N: 45C0722650B548C33AE2F50856A1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650B548C33AE2F50856A12 AV: 1314
A: 목재몰딩 설치 /개구부주위 B: 라왕가공 300*20,방염도장 C: m D: 11 F: H: J: K: L: M: 호표 79 N: 45C0722650B548C33AE2F5085659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650B548C33AE2F50856590 AV: 1315
A: 목재몰딩 설치 /소화기주위 B: 라왕가공 120*30,방염도장 C: m D: 10 F: H: J: K: L: M: 호표 80 N: 45C0722650B548C33AE2F5085648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650B548C33AE2F5085648A AV: 1316
A: MDF 설치(필름랩핑) B: 벽, 9.0mm*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 D: 26 F: H: J: K: L: M: 호표 81 N: 45C0722EA625DB273FD2C4CB153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EA625DB273FD2C4CB15376 AV: 1317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합판1급 T:12 C: ㎡ D: 67 F: H: J: K: L: M: 호표 82 N: 45C0722EA3559D9E37827F0023F8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EA3559D9E37827F0023F84 AV: 1242
A: 고무안전리브설치 B: 25mm,방염 C: ㎡ D: 67 F: H: J: K: L: M: 호표 83 N: 45C0722F481554F33C425B3D68F0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F481554F33C425B3D68F0E AV: 1243
A: 준불연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B: 천장, 220mm(준불연EPS) C: ㎡ D: 137 F: H: J: K: L: M: 호표 84 N: 45C072292415AB913D1256FA3C11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92415AB913D1256FA3C11A AV: 1318
A: 준불연단열재 바닥 깔기 B: 바닥, 110mm(준불연EPS) C: ㎡ D: 380 F: H: J: K: L: M: 호표 85 N: 45C0722927E57A8939822C4E4EF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927E57A8939822C4E4EF9A AV: 1319
A: PF보드 타정부착 B: 벽, 80mm(심재준불연) C: ㎡ D: 388 F: H: J: K: L: M: 호표 86 N: 45C072292415413C3E424E91523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92415413C3E424E9152378 AV: 965
A: 흡음재설치(벽)【자재:관급】 B: T:9.0 방염타공흡음재 C: ㎡ D: 337 F: H: J: K: L: M: 호표 87 N: 45C0722F481554F33C425B3D68D5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C0722F481554F33C425B3D68D5E AV: 140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방수공사 B: Q: 010110
A: 아스팔트시트방수 B: 바닥, 노출형 C: M2 D: 158 F: H: J: K: L: M: 자재 40 N: 42C37B64F0E5D078316289B9DB7CA02EB356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C37B64F0E5D078316289B9DB7CA02EB356A AV: 1320
A: 아스팔트시트방수 B: 벽, 노출형 C: M2 D: 32 F: H: J: K: L: M: 자재 41 N: 42C37B64F0E5D078316289B9DB7CA02EB356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C37B64F0E5D078316289B9DB7CA02EB356B AV: 1321
A: 발수제방수(조적면) B: 뿜칠 2층(회), 1,2,3층 C: ㎡ D: 491 F: H: J: K: L: M: 호표 88 N: 45C075654385796F37825EA9E1CA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C075654385796F37825EA9E1CAE AV: 1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습거울주위 C: m D: 8 F: H: J: K: L: M: 호표 89 N: 45C075670E4578BD36B25DCB4DEF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C075670E4578BD36B25DCB4DEFC AV: 1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드레인주위 C: m D: 5 F: H: J: K: L: M: 호표 90 N: 45C075670E4578BD36B25DCB4DEF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C075670E4578BD36B25DCB4DEFD AV: 1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376 F: H: J: K: L: M: 호표 91 N: 45C075670C95BDF536E22B0A6980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C075670C95BDF536E22B0A6980C AV: 96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239 F: H: J: K: L: M: 호표 92 N: 45C075670C95BDF536E22B0A69BC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C075670C95BDF536E22B0A69BC0 AV: 96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 D: 27 F: H: J: K: L: M: 호표 93 N: 45C075681655F4433A5273CBF788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C075681655F4433A5273CBF7881 AV: 1107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 D: 37 F: H: J: K: L: M: 호표 94 N: 45C075681655F4433A524673808A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C075681655F4433A524673808A7 AV: 110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1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26 F: H: J: K: L: M: 호표 95 N: 45C0764AEF750DC63BD255CD72D6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C0764AEF750DC63BD255CD72D61 AV: 968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5t, 스테인리스관 C: m D: 32 F: H: J: K: L: M: 호표 96 N: 45C0764AEF750DC63BD255CD72F1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C0764AEF750DC63BD255CD72F1F AV: 124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6 F: H: J: K: L: M: 호표 97 N: 45C0764AEA85C6D43FC22635D3EF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C0764AEA85C6D43FC22635D3EF1 AV: 798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98 N: 45C0764BF4B56E5B3182A46BBFB3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C0764BF4B56E5B3182A46BBFB34 AV: 1453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99 N: 45C0764BF4B56E5B3182C73AE7C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C0764BF4B56E5B3182C73AE7CC4 AV: 124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100 N: 45C0764BF705A24D39A2AF7C33E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C0764BF705A24D39A2AF7C33E3A AV: 969
A: 홈통하지철물 B: ㅁ-50*50*2.3 C: M D: 113 F: H: J: K: L: M: 자재 44 N: 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FF53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FF53D AV: 136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C: TON D: 0.378 F: H: J: K: L: M: 자재 45 N: 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FF6C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FF6C4 AV: 1362
A: 운반비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46 N: 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FF7E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FF7EA AV: 136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금속공사 B: Q: 010112
A: 걸레받이비드 설치 B: AL, H=10mm C: m D: 52 F: H: J: K: L: M: 호표 101 N: 45C07AE86275531F3C8269C663DC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AE86275531F3C8269C663DC0 AV: 1110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높이 10mm C: M D: 73 F: H: J: K: L: M: 호표 102 N: 45C07AE86275531F3F5268351948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AE86275531F3F52683519484 AV: 1249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14 F: H: J: K: L: M: 호표 103 N: 45C07AE86275531F3F5268352BA8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AE86275531F3F5268352BA86 AV: 1111
A: 타일용코너비드 B: SUS 사각,라운드형 10mm C: m D: 19 F: H: J: K: L: M: 호표 104 N: 45C07AE86275531F3C827A62C539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AE86275531F3C827A62C5397 AV: 1113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50, D50.8+22.3*2t C: m D: 25 F: H: J: K: L: M: 호표 105 N: 45C077ACC6F553D834829E7E3B41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7ACC6F553D834829E7E3B41F AV: 1322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망 B: W:600, SST FB 30*5t C: m D: 6 F: H: J: K: L: M: 호표 106 N: 45C077ACC6F553D834829E7E3B26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7ACC6F553D834829E7E3B26C AV: 1323
A: 사다리하부덮개 B: 600*600*1.5t+시건장치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07 N: 45C077ACC6F553D83752F735881C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7ACC6F553D83752F735881C9 AV: 1404
A: 스텐난간대 /경사로(부대) B: D38.1+25.4, H:200 C: M D: 30 F: H: J: K: L: M: 호표 108 N: 45C077ADEEA544103752D0E3CF54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7ADEEA544103752D0E3CF542 AV: 1454
A: 스텐난간대 /경사로 B: D38.1+25.4, H:700 C: M D: 13 F: H: J: K: L: M: 호표 109 N: 45C077ADEEA544103752D0E3CF54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7ADEEA544103752D0E3CF544 AV: 1324
A: 내진천장틀(마감재부착포함)(마감재,몰딩별도) B: M-BAR타입,H:1m미만,현장설치도 C: ㎡ D: 89 F: H: J: K: L: M: 자재 258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C73A5554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EE76C9F4A50DEA3F3292D6C0B9C73A55547 AV: 1480
A: 안전고리링/파라펫 B: 스테인리스, D140*19t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110 N: 45C077A3ED257E9C3132E3A7C298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7A3ED257E9C3132E3A7C298D AV: 1250
A: 계단논슬립 설치 B: 콘크리트계단, 재료비 별도 C: m D: 12 F: H: J: K: L: M: 호표 111 N: 45C0722CFB0553523ED2CCD4800D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22CFB0553523ED2CCD4800DF AV: 125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STL 1.6t보강) C: m D: 11 F: H: J: K: L: M: 호표 112 N: 45C0722ACD05ABB5368255999F5A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22ACD05ABB5368255999F5AA AV: 112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EGI강판(분체도장) C: m D: 4 F: H: J: K: L: M: 호표 113 N: 45C072254B751B733BA2242C8BAC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2254B751B733BA2242C8BAC9 AV: 971
A: AL몰딩설치(ㄷ형) B: 칼라,15*30*15*1.0mm C: m D: 71 F: H: J: K: L: M: 호표 114 N: 45C07224A13522193AB21CC6DFF5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C07224A13522193AB21CC6DFF50 AV: 972
A: 알루미늄 내진몰딩 B: W형,30*25*1.0T,현장설치도 C: m D: 89 F: H: J: K: L: M: 자재 259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C73A3A7E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EE76C9F4A50DEA3F3292D6C0B9C73A3A7EB AV: 97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미장공사 B: Q: 01011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 D: 218 F: H: J: K: L: M: 호표 115 N: 45C07AE3E1C538413242768AD65A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C07AE3E1C538413242768AD65A9 AV: 101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27mm C: ㎡ D: 20 F: H: J: K: L: M: 호표 116 N: 45C07AE3E1C51DA1354285A0AE8B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C07AE3E1C51DA1354285A0AE8BD AV: 125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30mm C: ㎡ D: 30 F: H: J: K: L: M: 호표 117 N: 45C07AE3E1C51DA1354285A0AEB7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C07AE3E1C51DA1354285A0AEB77 AV: 145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50mm C: ㎡ D: 158 F: H: J: K: L: M: 호표 118 N: 45C07AE3E1C51DA1354285A0AE79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C07AE3E1C51DA1354285A0AE797 AV: 1253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 D: 213 F: H: J: K: L: M: 호표 119 N: 45C07AE3E2E5989B37521DE83794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C07AE3E2E5989B37521DE837944 AV: 1254
A: 콘크리트바닥 조면처리 B: 경사로바닥 C: ㎡ D: 12 F: H: J: K: L: M: 호표 120 N: 45C07AE3E495491031B2B9F9E369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C07AE3E495491031B2B9F9E369E AV: 1456
A: 판넬히팅 B: T=68mm(단30mm+몰38mm) C: M2 D: 6 F: H: J: K: L: M: 호표 121 N: 45C07AE485F56FC7395271B01414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C07AE485F56FC7395271B01414B AV: 125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308 F: H: J: K: L: M: 호표 122 N: 45C071C059A5EC3E3672714AD19E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C071C059A5EC3E3672714AD19E3 AV: 97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창호공사 B: Q: 010114
A: PD01[기성도어] B: 1.1*2.1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23 N: 45C071C78E85442D3CB217977AD9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78E85442D3CB217977AD92 AV: 1181
A: PSD01[레자방음문] B: 2.2*2.1, 시공도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4 N: 45C071C78E85442D3CB217977A70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78E85442D3CB217977A70E AV: 1374
A: SD01[240*45*1.6t, 분체도장,일면필름랩핑] B: 1.8*2.1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5 N: 45C071C78E85442D3CB217977A66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78E85442D3CB217977A660 AV: 1375
A: SD02[240*45*1.6t, 분체도장,일면필름랩핑] B: 1.5*2.1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6 N: 45C071C78E85442D3CB217977A66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78E85442D3CB217977A667 AV: 1376
A: SD03[240*45*1.6t, 분체도장,일면필름랩핑] B: 1.0*2.1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7 N: 45C071C78E85442D3CB217977A66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78E85442D3CB217977A666 AV: 1377
A: SSD01[100*45*2.4t,단열바] B: 3.4*2.7, 시공도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28 N: 45C071C78E85442D3CB21786862A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78E85442D3CB21786862A6 AV: 1378
A: SSD02[100*40*1.5t] B: 1.1*2.4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129 N: 45C071C78E85442D3CB217977A70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78E85442D3CB217977A70A AV: 1379
A: WW01[40*150mm,도장] B: 0.9*0.9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30 N: 45C071C78E85442D3CB217974DEB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78E85442D3CB217974DEB4 AV: 138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5 F: H: J: K: L: M: 자재 179 N: 42EE77D3BDA5A2403D5224B7AA3C7A2A172F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EE77D3BDA5A2403D5224B7AA3C7A2A172F2 AV: 125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131 N: 45C071C05C654B7E3B82F233C805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05C654B7E3B82F233C805B AV: 125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F: H: J: K: L: M: 자재 233 N: 42EE76CA9DD5A2E53142DF32EA114D78FC3A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EE76CA9DD5A2E53142DF32EA114D78FC3A1 AV: 114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50kg이하,SUS K1400 C: 조 D: 5 F: H: J: K: L: M: 자재 234 N: 42EE76CA9DD5A2E53142DF32EA1121836A0F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EE76CA9DD5A2E53142DF32EA1121836A0F4 AV: 125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5 F: H: J: K: L: M: 자재 235 N: 42EE76CA9DD5A2E53142DF32EA1121836AD5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EE76CA9DD5A2E53142DF32EA1121836AD5D AV: 102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132 N: 45C071C05F3566883DB2B71C4574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05F3566883DB2B71C4574E AV: 1022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C: 조 D: 5 F: H: J: K: L: M: 자재 236 N: 42EE76CA9DD5A22A30A24CD3A1B2AC259B2B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EE76CA9DD5A22A30A24CD3A1B2AC259B2B9 AV: 1146
A: 도어록 B: 레버형 C: 조 D: 7 F: H: J: K: L: M: 자재 237 N: 42EE76CA9DD5A22A30A24CD3A1B2AC3765A7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EE76CA9DD5A22A30A24CD3A1B2AC3765A7B AV: 97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33 N: 45C071C05C651E2633F28FB84AC3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05C651E2633F28FB84AC32 AV: 114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134 N: 45C071C05C651E2633F2B4FC5A1D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C071C05C651E2633F2B4FC5A1DF AV: 1259
A: 외부용 창호기밀테이프 B: 100mm*30m C: M D: 265 F: H: J: K: L: M: 자재 47 N: 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FF99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FF998 AV: 1372
A: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B: 5L C: M D: 265 F: H: J: K: L: M: 자재 48 N: 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EE94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C37A5FB335D55B39F2C351009D53ECEE949 AV: 1373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유리공사 B: Q: 010115
A: 세이프도어 B: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3 F: H: J: K: L: M: 자재 175 N: 42EE77D3BDA5A2403C42E29A4F1907196F1E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EE77D3BDA5A2403C42E29A4F1907196F1E5 AV: 1457
A: 단열세이프도어(유리별도) B: 1100*2100mm, 투명, 세이프 C: 개 D: 2 F: H: J: K: L: M: 자재 176 N: 42EE77D3BDA5A2403C42E29A4F1907196F77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EE77D3BDA5A2403C42E29A4F1907196F770 AV: 145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 D: 3 F: H: J: K: L: M: 자재 188 N: 42EE77D3BDA5A26339A22392D4063C741F23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EE77D3BDA5A26339A22392D4063C741F238 AV: 1328
A: 로이복층유리 B: 24mm(5SKN154Ⅱ(H/S)+14AR+5CL) C: ㎡ D: 72 F: H: J: K: L: M: 자재 189 N: 42EE77D3BDA5A2983DA22DADF4E3890F5EAB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EE77D3BDA5A2983DA22DADF4E3890F5EAB3 AV: 980
A: 로이삼복층유리 B: 43mm(5SKN154Ⅱ(H/S)+14AR+5CL(H/S)+14AR+5SKN154Ⅱ(H/S)) C: ㎡ D: 45 F: H: J: K: L: M: 자재 190 N: 42EE77D3BDA5A2983DA22DADF4E38934A32F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EE77D3BDA5A2983DA22DADF4E38934A32FA AV: 113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 D: 3 F: H: J: K: L: M: 호표 135 N: 45C071C1650523D6377221CC9C71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C071C1650523D6377221CC9C713 AV: 1329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 D: 72 F: H: J: K: L: M: 호표 136 N: 45C071CE3C25EF6E39923E958B21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C071CE3C25EF6E39923E958B21B AV: 981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3중유리 B: 40mm초과 44mm이하 C: ㎡ D: 45 F: H: J: K: L: M: 호표 137 N: 45C071CE3C25EF6E39923EC2C2B2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C071CE3C25EF6E39923EC2C2B2B AV: 1139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1080 F: H: J: K: L: M: 호표 138 N: 45C075670DA512603A9211B5F1BD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C075670DA512603A9211B5F1BD5 AV: 98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도장공사 B: Q: 010116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7 F: H: J: K: L: M: 호표 139 N: 45C0731105C5BD1031225A479C16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C0731105C5BD1031225A479C166 AV: 1149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186 F: H: J: K: L: M: 호표 140 N: 45C073107E75B8513CA272E19DF8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C073107E75B8513CA272E19DF81 AV: 1024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181 F: H: J: K: L: M: 호표 141 N: 45C073107E75B8513CA20E11F083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C073107E75B8513CA20E11F083E AV: 895
A: 친환경무늬코트(하도+중도+상도) B: 내벽,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32 F: H: J: K: L: M: 호표 142 N: 45C07314D8450CBC3B620636C56B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C07314D8450CBC3B620636C56B3 AV: 1336
A: 배구 라인마킹 B: 시공도 C: 코트 D: 1 F: H: J: K: L: M: 자재 266 N: 42EE76C9F5456B9D3812942E92B3A5CE4D87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2EE76C9F5456B9D3812942E92B3A5CE4D87F AV: 1333
A: 배드민턴 라인마킹 B: 시공도 C: 코트 D: 1 F: H: J: K: L: M: 자재 265 N: 42EE76C9F5456B9D3812942E92B3A5CE4D90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2EE76C9F5456B9D3812942E92B3A5CE4D906 AV: 1330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7 기타공사 B: Q: 010117
A: 금구(배구) B: 시공도 C: 조 D: 1 F: H: J: K: L: M: 자재 267 N: 42EE76C9F5456B9D3812942E92B3A5CE4DDE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EE76C9F5456B9D3812942E92B3A5CE4DDE1 AV: 1331
A: 정자 이설 B: 4.0*4.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43 N: 45C071CFC6752DEC30927C297151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71512 AV: 1405
A: 시이소 이설 B: 2.0*3.0*1.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44 N: 45C071CFC6752DEC30927C2971A9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71A9C AV: 1342
A: 철봉 이설 B: 1.0*9.5*2.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45 N: 45C071CFC6752DEC30927C2971BA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71BA2 AV: 1343
A: 그네 이설 B: 3.5*6.0*2.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46 N: 45C071CFC6752DEC30927C2945DF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45DFB AV: 1344
A: 미끄럼틀 이설 B: 4.0*6.0*2.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47 N: 45C071CFC6752DEC30927C2945CD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45CD1 AV: 1345
A: 기존 SST난간 이설 B: C: M D: 30 F: H: J: K: L: M: 호표 148 N: 45C071CFC6752DEC30927C2945FA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45FA2 AV: 1346
A: 점자블럭 B: 300*300, 점형, 감삽형 C: EA D: 32 F: H: J: K: L: M: 호표 149 N: 45C071CFC6752DEC30927C296031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6031F AV: 1338
A: 점자블럭 B: 300*300, 선형, 감삽형 C: EA D: 7 F: H: J: K: L: M: 호표 150 N: 45C071CFC6752DEC30927C296031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6031D AV: 1339
A: 핸드레일촉지판 B: AL 120*¢38 C: EA D: 8 F: H: J: K: L: M: 호표 151 N: 45C071CFC6752DEC30927C29609A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609A2 AV: 1337
A: 화장실점자촉지판 B: 300*15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52 N: 45C071CFC6752DEC30927C29609A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5C071CFC6752DEC30927C29609A4 AV: 1340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8 부대공사 B: Q: 010118
A: 소형고압블록 포장 B: 모래T:40+블럭T:80 C: M2 D: 158 F: H: J: K: L: M: 호표 153 N: 45E577C83A85809E3E7207F512A04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E577C83A85809E3E7207F512A04 AV: 1356
A: 콘크리트포장【무근:관급】 B: T:40+와이어메쉬#8-150*150 C: M2 D: 158 F: H: J: K: L: M: 호표 154 N: 45C079FAF8155C23347235C97E36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C079FAF8155C23347235C97E36E AV: 1350
A: 화강석경계석 설치【무근:관급】 B: 200*200 C: M D: 16 F: H: J: K: L: M: 호표 155 N: 45C071C78E8571E83FF2FE2E9BB1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C071C78E8571E83FF2FE2E9BB1E AV: 1351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뚜껑포함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156 N: 45C0764AED452C133EB269E9F4CA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C0764AED452C133EB269E9F4CA5 AV: 1352
A: PE이중벽관 설치 B: PE이중벽관 ∮200 C: M D: 2 F: H: J: K: L: M: 호표 157 N: 45C17D80353542E93DD2DBF362B6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C17D80353542E93DD2DBF362B63 AV: 1353
A: PE이중벽관 설치 B: PE이중벽관 ∮300 C: M D: 58 F: H: J: K: L: M: 호표 158 N: 45C17D80353542E93DD2DBF362A44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C17D80353542E93DD2DBF362A44 AV: 1354
A: U형측구 설치(철재그레이팅포함) B: 300*300, 미끄럼방지덮개 C: M D: 46 F: H: J: K: L: M: 호표 159 N: 45C17D80353542E93DD2DBF3625C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C17D80353542E93DD2DBF3625C3 AV: 1355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9 철거공사 B: Q: 010119
A: 투수블럭포장 철거 B: T:60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160 N: 45C17C9D5795E0463F3244D2EE17F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45C17C9D5795E0463F3244D2EE17F AV: 1260
A: 화강석경계석 철거 B: 200*200 C: M D: 17 F: H: J: K: L: M: 호표 161 N: 45C17C9D5D254FC73EA29EDDBDEE3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45C17C9D5D254FC73EA29EDDBDEE3 AV: 1261
A: 고무경계블럭 철거 B: 350*170 C: M D: 60 F: H: J: K: L: M: 호표 162 N: 45C17C9D5D254FC73EA29EDDBDEEC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45C17C9D5D254FC73EA29EDDBDEEC AV: 1262
A: 수목 철거 B: H:2.0m이하, 각종 C: 주 D: 136 F: H: J: K: L: M: 호표 163 N: 45E57F8EE2057F963E426673EBF62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45E57F8EE2057F963E426673EBF62 AV: 1464
A: 수목 철거 B: H:5.0m이하, 벚나무 C: 주 D: 1 F: H: J: K: L: M: 호표 164 N: 45E57F8EE2057F963E426673EBE5C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45E57F8EE2057F963E426673EBE5C AV: 1473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0 골재비 B: Q: 01012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91 F: H: J: K: L: M: 자재 120 N: 42EE77D3BBF5C4083DE2F386EB78AA582AD7C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EE77D3BBF5C4083DE2F386EB78AA582AD7C AV: 1199
A: 모래 B: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C: ㎥ D: 23 F: H: J: K: L: M: 자재 29 N: 42C378901685AFB331C225FCB6F097E71E86E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C378901685AFB331C225FCB6F097E71E86E AV: 1200
A: 쇄석자갈 B: 보령, 도착도 40mm C: ㎥ D: 5 F: H: J: K: L: M: 자재 100 N: 42EE77D3BAD5E9033AA20138365207399DCF1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EE77D3BAD5E9033AA20138365207399DCF1 AV: 1409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18 F: H: J: K: L: M: 자재 25 N: 42C378901685AFA233A25902C14BC2532FA53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C378901685AFA233A25902C14BC2532FA53 AV: 1201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143 F: H: J: K: L: M: 자재 106 N: 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138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138 AV: 1202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456 F: H: J: K: L: M: 자재 107 N: 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13A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13A AV: 1203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79 F: H: J: K: L: M: 자재 109 N: 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599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599 AV: 1005
A: 드라이모르타르 B: 타일떠붙임용, 40kg C: 포 D: 65 F: H: J: K: L: M: 자재 110 N: 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6BE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6BE AV: 1204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탕고름용, 40kg C: 포 D: 145 F: H: J: K: L: M: 자재 111 N: 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747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2EE77D3BBF5C43432B2FE5D6E635B686C747 AV: 1006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1 운반비 B: Q: 010121
A: 시멘트운반(상하차포함) B: L:10km, 8톤트럭 C: 포 D: 191 F: H: J: K: L: M: 산근 4 N: 45C179690D55AB4433221779358A0 O: P: Q: 010121 R: F S: T T: F AR: AS: AU: 01012145C179690D55AB4433221779358A0 AV: 119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하치장 --> 공장 C: TON D: 60.9 F: H: J: K: L: M: 산근 5 N: 45C179690A855CF539E20373DC18D O: P: Q: 010121 R: F S: T T: F AR: AS: AU: 01012145C179690A855CF539E20373DC18D AV: 134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공장 --> 현장 C: TON D: 60.9 F: H: J: K: L: M: 산근 6 N: 45C179690A855CF539E20373DC18C O: P: Q: 010121 R: F S: T T: F AR: AS: AU: 01012145C179690A855CF539E20373DC18C AV: 1478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2 도급자관급자재비 B: [집계별도:원가] Q: 010122
A: 레미콘 B: 25-30-150, 공사현장하차도(22600255) C: M3 D: 451 F: H: J: K: L: M: 자재 113 N: 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CA313C0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CA313C0 AV: 1381
A: 레미콘 B: 25-21-120, 공사현장하차도(22600244) C: M3 D: 7 F: H: J: K: L: M: 자재 114 N: 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CA3158B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CA3158B AV: 1382
A: 레미콘 B: 25-18-80, 공사현장하차도(22600239) C: M3 D: 37 F: H: J: K: L: M: 자재 115 N: 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CA317BB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EE77D3BBF5C43432B2EC2A7EF3B1CA317BB AV: 138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25856629) C: TON D: 16.58 F: H: J: K: L: M: 자재 66 N: 42EE77D3BAD564563D525D2C3F5F77A0F54CE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EE77D3BAD564563D525D2C3F5F77A0F54CE AV: 138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25856630) C: TON D: 11.822 F: H: J: K: L: M: 자재 67 N: 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3C9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3C9 AV: 138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25856577) C: TON D: 11.342 F: H: J: K: L: M: 자재 68 N: 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222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222 AV: 138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25856578) C: TON D: 21.156 F: H: J: K: L: M: 자재 69 N: 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220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EE77D3BAD564563D525D2C3F5F66D8C0220 AV: 1387
A: 단풍나무플로어링 B: T:22mm, 도장포함 (23033325) C: M2 D: 314 F: H: J: K: L: M: 자재 34 N: 42C3789015E57ED33742DC83BDD743E556116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C3789015E57ED33742DC83BDD743E556116 AV: 1302
A: 흡음판 B: T:9.0, 납품장소 하차도(25040134) C: M2 D: 354 F: H: J: K: L: M: 자재 297 N: 42857DC16DD5B9CA343279A1E5DF00D1EABD6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42857DC16DD5B9CA343279A1E5DF00D1EABD6 AV: 140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297 N: 44D97868A625F4F33F123F28092001 O: P: Q: 01012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244D97868A625F4F33F123F28092001 AV: 1481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26 N: 447271337D75F85C3032225E607720D530399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447271337D75F85C3032225E607720D530399 AV: 1447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3 관급자관급자재비 B: [집계별도:원가] Q: 010123
A: 커튼월+미서기단창(165mm) B: 불소수지2회, 현장설치도 (24985018) C: KG D: 158.8 F: H: J: K: L: M: 자재 158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0F1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0F1 AV: 1364
A: 단열미서기 이중창(220mm) B: 불소수지2회, 현장설치도 (25740879) C: KG D: 590.1 F: H: J: K: L: M: 자재 159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345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345 AV: 1365
A: 단열커튼월(165mm) B: 불소수지2회, 현장설치도 (24985030) C: KG D: 493.5 F: H: J: K: L: M: 자재 160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2BE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2BE AV: 1366
A: 단열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2회, 현장설치도 (24522290) C: KG D: 52.5 F: H: J: K: L: M: 자재 161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D48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D48 AV: 1367
A: 방충망 B: 불소수지2회, 현장설치도 (23848386) C: KG D: 76.1 F: H: J: K: L: M: 자재 162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CA2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CA2 AV: 1368
A: 롤방충망 B: 불소수지2회, 현장설치도 (23839726) C: KG D: 11.5 F: H: J: K: L: M: 자재 163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8559D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8559D AV: 1369
A: 소
계 B: C: F: H: J: L: M: N: 44737AA6BE95F25637B2A0110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344737AA6BE95F25637B2A0110D0 AV: 1370
A: 특수지붕재 B: RF-220, t0.6mm, 글라스울220mm, 현장설치도(24984984) C: M2 D: 299 F: H: J: K: L: M: 자재 155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57B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57B AV: 1357
A: 특수지붕재 B: (부품)마감강판, W610×t0.6mm, 현장설치도(25169078) C: M D: 130 F: H: J: K: L: M: 자재 156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720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720 AV: 1358
A: 특수지붕재 B: (부품)물받이, 1219×t1.5mm, 현장설치도(25169076) C: M D: 20 F: H: J: K: L: M: 자재 157 N: 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619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F559AC73F92D52F34831F25F8619 AV: 1359
A: 소
계 B: C: F: H: J: L: M: N: 44737AA6BE95F25637B2A0110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344737AA6BE95F25637B2A0110D0 AV: 1371
A: 시스템마루틀(이중바닥마루틀) B: 52~170mm, 장선간격408mm, 현장설치도(23526614) C: ㎡ D: 261 F: H: J: K: L: M: 자재 172 N: 42EE77D3BC855C2B3542F9F41C9ED546E54BC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EE77D3BC855C2B3542F9F41C9ED546E54BC AV: 1299
A: 금속재패널(AL복합패널) B: AL복합 4.0t, 불소수지, 현장설치도(25533755) C: M2 D: 285 F: H: J: K: L: M: 자재 43 N: 42C37A5FB335D55B39F2C351009DAA90AA21D O: P: Q: 01012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342C37A5FB335D55B39F2C351009DAA90AA21D AV: 147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43 N: 44D97868A625F4F33F123F28092001 O: P: Q: 01012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344D97868A625F4F33F123F28092001 AV: 1476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27 N: 447271337D75F85C3032225E607720D530398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447271337D75F85C3032225E607720D530398 AV: 1449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4 품질관리비 B: [집계별도:원가] Q: 010124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5 N: 45C07C34AA4504F33272ED9C68B97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F33272ED9C68B97 AV: 1414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6 N: 45C07C34AA4504F33272ED9C68AF1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F33272ED9C68AF1 AV: 1415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7 N: 45C07C34AA4504F33272ED9C68D45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F33272ED9C68D45 AV: 1416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8 N: 45C07C34AA4504F33272ED9C688C3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F33272ED9C688C3 AV: 1417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69 N: 45C07C34AA4504F33272FE0371A3A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F33272FE0371A3A AV: 141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4 F: H: J: K: L: M: 호표 170 N: 45C07C34AA4504E23ED20F4F307EC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E23ED20F4F307EC AV: 141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4 F: H: J: K: L: M: 호표 171 N: 45C07C34AA4504E23ED20F4F306C5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E23ED20F4F306C5 AV: 142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4 F: H: J: K: L: M: 호표 172 N: 45C07C34AA4504E23ED20F4F30418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E23ED20F4F30418 AV: 142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4 F: H: J: K: L: M: 호표 173 N: 45C07C34AA4504E23ED20F4F30AA0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E23ED20F4F30AA0 AV: 142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4 F: H: J: K: L: M: 호표 174 N: 45C07C34AA4504E23ED20F4F30B47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E23ED20F4F30B47 AV: 142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50톤마다)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75 N: 45C07C34AA4504E23FE20C3F5FD4E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E23FE20C3F5FD4E AV: 142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50톤마다) B: 인장강도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76 N: 45C07C34AA4504E23FE20C3F5FCA8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E23FE20C3F5FCA8 AV: 1425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3 F: H: J: K: L: M: 호표 177 N: 45C07C34AA45048833C260CE8C9A9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8833C260CE8C9A9 AV: 1426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3 F: H: J: K: L: M: 호표 178 N: 45C07C34AA45048833C260CE8CAB0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048833C260CE8CAB0 AV: 1427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79 N: 45C07C34AA4527C23692EDC1CE15A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27C23692EDC1CE15A AV: 1428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80 N: 45C07C34AA4527C23692EDC1CE42E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27C23692EDC1CE42E AV: 1429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1 N: 45C07C34AA4527B031A22563CBAF6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27B031A22563CBAF6 AV: 1430
A: 점토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2 N: 45C07C34AA4527B031A214FCA02DD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C34AA4527B031A214FCA02DD AV: 1431
A: 지내력시험 B: 평판재하 C: 회 D: 2 F: H: J: K: L: M: 호표 183 N: 45C07F60B8B5A1513B129434C2EC3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5C07F60B8B5A1513B129434C2EC3 AV: 1432
A: [품질관리활동비] B: C: F: H: J: K: L: M: 자재 321 N: 44727159BDE5E3393A32E933395E76BEC6D0A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4727159BDE5E3393A32E933395E76BEC6D0A AV: 1433
A: 품질관리 활동비 - 인건비(A) B: 초급품질관리자(간접노무비에 포함)(14,210,400) C: 개월 D: 4 F: H: J: K: L: M: 자재 325 N: 44727159BDE5E3393A32EF9C4E68546DE0099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4727159BDE5E3393A32EF9C4E68546DE0099 AV: 1434
A: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B) B: 품질관리인건비의 1%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23 N: 44727159BDE5E3393A32EF9C4E68546DE01B7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4727159BDE5E3393A32EF9C4E68546DE01B7 AV: 1435
A: 품질관련 교욱훈련비(C) B: 품질관리인건비의 1%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24 N: 44727159BDE5E3393A32EF9C4E68546DE01B6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4727159BDE5E3393A32EF9C4E68546DE01B6 AV: 1436
A: 품질검사비(D) B: 품질시험비 합계의 1%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24 N: 44D97868A625F4F33F123F28092001 O: P: Q: 010124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2444D97868A625F4F33F123F28092001 AV: 1445
A: 기타비용(A+B+C+D의 1%) B: 품질관비활동비 총액의 1%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22 N: 44727159BDE5E3393A32EF9C4E68546DE01B8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4727159BDE5E3393A32EF9C4E68546DE01B8 AV: 1437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5 안전관리비 B: [집계별도:원가] Q: 010125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252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21C29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21C29 AV: 1439
A: 안전관리계획서 진단기관검토비용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253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21DCE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21DCE AV: 1440
A: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시설 유지비용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254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213CA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213CA AV: 1442
A: CCTV 설치비용 B: C: 식 D: 2 F: H: J: K: L: M: 자재 255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3216D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3216D AV: 1443
A: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비용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256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32057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32057 AV: 1444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6 본인증비 B: [집계별도:원가] Q: 010126
A: 본인증비(B.F인증)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257 N: 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32310 O: P: Q: 010126 R: F S: F T: T AR: AS: AU: 01012642EE76C9F4A50DEA3F3292D6C0B931E132310 AV: 1467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7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원가] Q: 01012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2 F: H: J: K: L: M: 자재 311 N: 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6C9BA8E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6C9BA8E AV: 117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 F: H: J: K: L: M: 자재 312 N: 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6C9BA8C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6C9BA8C AV: 102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5 F: H: J: K: L: M: 자재 317 N: 458872F222258C533872D039E589A0671CD9C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89A0671CD9C AV: 102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 F: H: J: K: L: M: 자재 319 N: 458872F222258C533872D039E589A0671CCF7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89A0671CCF7 AV: 102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F: H: J: K: L: M: 자재 313 N: 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6CFC087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6CFC087 AV: 1030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8 F: H: J: K: L: M: 자재 314 N: 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7D1B3B9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7D1B3B9 AV: 1347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1 F: H: J: K: L: M: 자재 315 N: 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7D1B18B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7D1B18B AV: 1348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TON D: 14 F: H: J: K: L: M: 자재 316 N: 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7D1B60D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9A327D1B60D AV: 14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 F: H: J: K: L: M: 자재 318 N: 458872F222258C533872D039E589A0671CD9F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89A0671CD9F AV: 10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 F: H: J: K: L: M: 자재 320 N: 458872F222258C533872D039E589A0671C923 O: P: Q: 010127 R: F S: F T: T AR: AS: AU: 010127458872F222258C533872D039E589A0671C923 AV: 1033
Q: 010127
Q: 010127
Q: 010127
Q: 010127
Q: 010127
Q: 010127
Q: 010127
Q: 010127
Q: 010127
Q: 010127
Q: 01012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8 작업부산물(신축시) B: [집계별도:원가] Q: 01012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27 F: H: J: K: L: M: 자재 35 N: 42C378901EC50BAA3472789A80B1FE1BA7C70 O: P: Q: 010128 R: F S: F T: T AR: AS: AU: 01012842C378901EC50BAA3472789A80B1FE1BA7C70 AV: 281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Q: 01012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hwp =====

시 방 서(건축)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2026. 08. 아산교육지원청

목
차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벽돌공사

제 4 장
돌공사

제 5 장
타일공사

제 6 장
방수공사

제 7 장 홈통 및 지붕공사 제 8 장 금속공사 제 9 장 미장공사 제 10 장 창호공사 제 11 장 유리공사 제 12장 목 공 사 제 13 장 도장공사 제 14 장 수장공사 제 15 장 단열공사 제 16 장 기타공사 제 17 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관대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2. 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22번지

3. 공사 범위

-기존 놀이시설 일부를 정리 및 이전 후 체육관을 증축하는 공사임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산교육청이 발주한 관대초등학교 체욱관 증축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아산교육지원청를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아산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
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
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
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회
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
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
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
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 토록
한다.

1.1.10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0일 까지로 한다

※ 공사기간(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공휴일 포함)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비.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
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
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아.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5)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1.2.9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
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
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⑷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
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표 1.4.1(시공상세도 목록) 및 이 공사
시방서 각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표 1.4.1 시공상세도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 보철근 가공도 기둥철근 가공도 스페이서 설치도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거푸집 각종 매설물의 위치표시도 조적공사 벽돌 벽돌나누기도 보강철물 시공위치 이질재와 접합부 시공줄눈위치 돌공사 돌나누기 타일공사 타일나누기 방수공사 방수종류에 따른 시공도 미장공사 균열예상부위 균열방지 시공방법

※.시공상세 목록은 각 공사의 실정에 맞추어 상기 양식에 작성한다.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전.공사중.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1.5.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
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⑴ 열쇠 및 열쇠함 ⑵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⑶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⑷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대지측량

공사 착수전에 다음의 측량을 한다.(단, 해당이 없을시는 시행하지 않는다.)

⑴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한다.

⑵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
법에 따른다.

2.2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비계발판.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2.3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2.4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5 규준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⑴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
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⑵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
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⑶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2.6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
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
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2.7 비계 및 발판 2.7.1 시스템비계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의 재료

및 제작, 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작업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 “수직재”라 함은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

우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 “가새재”라 함은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접합부"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연결하여 고정 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바) “연결조인트”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사) “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벽 연결재”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수평가새 받침철물 수직가새 접합부 연결조인트 수평재 수직재 수평가새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재료 및 제작 기준 4.1 재료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다.

4.2 제작

(1) 부재는 휨, 단면변형, 균열,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시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CO₂용접으로 하고, 용접구조는 둘레용접 또는 양면용접 혹은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과 가공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부재는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5. 구조 및 설치기준 5.1 구조 5.1.1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 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수직재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 할 수 있다.

(3)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한다.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4)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 개 또는 8 개 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5)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5.1.2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4)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 형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5.1.3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4)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1.4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5.2 설계하중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5.3. 설치기준 5.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최 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 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5.3.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는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5.3.4 벽 연결재

(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2)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5.4 관련사항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은 KOSHA GUIDE C-8-2011(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경사로 및 벽이음 철물 매립방법은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따른다.

6.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6.1 일반사항

(1)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6.2 설치작업

(1)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고압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6.3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
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
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7.2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잇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8 가설공사 시설 2.8.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8.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8.3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
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
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8.4 수급자 사무실, 기타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가설건물 1동(2.4*6.0*2.6m), 2동(창고 2.4*6.0*2.6m)을 설치
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9 안전과 보양 2.9.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
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
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
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9.2 방화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2.9.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즉시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
를 강구한다.

2.9.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
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9.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
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
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⑵ 방호철망

①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방호시트

①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③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2.10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
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벽 돌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3.1.2 재료

⑴ 보통벽돌 :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⑵ 시멘트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⑶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⑷ 골재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⑸ 모르터의 배합

①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
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②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⑹ 철물 기타

①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녹막이 칠
을 한다.

②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
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③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⑺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① 벽돌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원
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② 벽돌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
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보통벽돌은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
물모형)을 만들어 색체,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
을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
지한다.

3.1.3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
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
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
정시킨다.

3.2 벽돌공사 3.2.1 시공도

⑴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등의 상세를 나타낸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⑵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2 기준틀

⑴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
매기고, 켜수(段數)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
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
로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⑵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定規)를 사용할 때는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
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3.2.3 벽돌쌓기 ⑴ 준비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
멘트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①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②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
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③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
는 것을 확인한다.

⑵ 쌓기의 일반사항

①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하고 허용오차는 +5㎜ 이내로한다. 세로줄
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②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한다.

③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루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④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⑤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⑥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
로한다.

⑦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한다.

⑧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
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3.2.4 줄눈 및 치장줄눈 ⑴ 줄눈

①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②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③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④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⑵ 치장줄눈

①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③ 치장줄눈의 의장은 민줄눈으로 한다.

3.2.5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⑴ 나무벽돌

① 나무벽돌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②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
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③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 이
내로 한다.

④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 없이 사춤쳐 넣는다.

⑵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
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2.3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⑴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 쌓는다. 이 때 그 켜걸름 들여 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
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 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⑵ 모서리 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또한 벽돌벽
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3.2.7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
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3.2.8 창문틀 세우기 ⑴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
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쌓기시 견고
하게 고정시킨다.

⑵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3.2.9 아치쌓기

⑴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치수를 정확히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
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한다.

⑵ 아치 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
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2로 하고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⑶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
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3.2.10 창대 쌓기

창대 벽돌은 그 윗 면을 15°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
에서 3~5㎝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윗끝은 창대 밑에 1.5㎝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2.11 공간 쌓기

⑴ 공간 쌓기는 도면에서 정한바와 같이 안쪽을 주벽체로 하고 바깥쪽은 반장 치장쌓기
로 한다. 공간은 5~7㎝ 정도로 하고 바깥 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
을 낸다.

⑵ 바깥치장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에 따른다.

⑶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⑷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2.12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뚫린 곳
은 안밖에서 사춤 모르터를 한다.

제 4 장
돌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
체에 연결 철물.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4.1.2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4.1.3 보양

⑴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를 씌운다.

⑵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⑶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4.2 재료 및 가공 4.2.1 석재

⑴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⑵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⑶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⑷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2.2 철물

⑴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⑵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4.2.3 실링재

⑴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4(실링공사)에 따른다.

⑵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4.2.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면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맛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5.1 타일공사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5.1.2 재료 ⑴ 타일(도자기질 타일)

①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
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③ 재질과 용도 ㉮ 내장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 바닥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⑵ 모르터의 배합

① 배합은 표 5.1.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표 5.1.1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

구
분

시멘트 모 래 혼화재

비
고

붙임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1 1 3.0~4.0 1.0~2.0 지정량 1. 모래는 타일 의 종류에 따 라 입도분포 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바닥 판 형 붙 이 기 일 반 타 일 1 1 2.0 2.0 줄눈용 줄눈폭 5㎜이하 1 0.5~1.0 지정량 5.1.3 공법 ⑴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
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
눈 나누기를 한다.

② 줄눈 나비는 표 5.1.2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
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표5.1.2줄눈나비의표준 타일구분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3 3 2 ③ 치장줄눈

㉮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
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1액형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
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신축 줄눈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異質)바탕의 접합부분
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을 약 3m
간격을 두어야한다.

⑤ 바탕만들기 ㉮ 모르터 바탕

ⓐ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바른다.

ⓑ 바름두께는 15㎜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5㎜로 한다. ⑥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⑵ 벽붙이기

내장 타일붙임 공법은 압착붙임공법으로 하고 붙임재료의 두께는 5~3㎜로 한다.

①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4㎜ 정도를 표
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⑶ 바닥 붙이기 ① 바닥타일 붙이기

㉮ 바탕처리는 5.1.3 ⑴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5㎜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3~5㎡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바탕면에 시멘
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 도면에 명시된 소정의 위치에는 신축줄눈을 둔다.

5.1.4 보양 및 청소

⑴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⑵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
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
른헝겊으로 닦아낸다.

5.1.5 검사 ⑴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
여야 한다.

⑵ 두들김 검사

①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②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6. 시멘트액체방수 6.1.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6.1.2 재료 ⑴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정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55% 이상, 모르터에서 4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5%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65%이하로 한다.

⑵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으로 순도(純度), 소정 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폴리머 고분자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⑶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제 3 장 (벽돌 공사)의 해당 항에 따른다.

6.1.3 재료의 배합

⑴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제 3 장 (벽돌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⑵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⑶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稀釋)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t paste)은 ①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특히, 방수시멘트풀칠만 하는 장소의 방수제는 폴리머화합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준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⑷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 한다.

③ 수용성(水溶性)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6.1.4 공정

⑴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⑵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 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⑶ 방수층의 공정

방수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종별 시공회수는 표 6.2.1에 따른다.

표 6.2.1 시멘트 방수층의 층수 종 별 겹수,층수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3 L M 4 P2 -- 5 M -- (주)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6.2.5 공법 ⑴ 바탕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와 물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 되게 바른다.

⑵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⑶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⑷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⑸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① 도면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제 12 장 (미장 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3㎜, 나비 3㎜,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6.2.3 특수부분의 시공 ⑴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터로 고정한다.

⑶ 낙수구.루프드레인(roof drain)

낙수구에는 끝홈통.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⑷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 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⑸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6.2.4 주의사항

⑴ 방수용 각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⑵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⑶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6.2.5 보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6.3 실링(sealing)공사 6.3.1 일반사항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6.3.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6.3.3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②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③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6.3.4 재료 및 제조 ⑴ 재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6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⑶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접착제)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3.5 시공

⑴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⑵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⑷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6.3.3 보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제 7 장
홈통 및 지붕공사

7.1 홈통공사 7.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테인레스관을 사용한 홈통에 적용한다.

7.1.2 재 료

본 공사에서는 스테인레스관 ø70을 사용한다.

7.1.3 홈통걸이 ⑴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판 30×1.5㎜을 사용한다.

⑵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5m 이내로 고정시킨다.

7.1.4 선홈통 ⑴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후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⑵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도면에 따라 가공하여 설치한다.

⑶ 낙수받이 돌

낙수받이는 도면에 따라 콘크리트제로 제작하되, 그 윗면에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홈을 파고, 지면에 50㎜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7.1.5 루프드레인 ⑴ 재료.치수 및 형상

루프드레인의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드레인의 설치는 도면의 정한 위치에 지붕의 물흐름 경사를 주어서 설치하되, 나중 설치할 시에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공 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를 빈틈 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8.1 총 칙 8.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8.1.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
(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8.1.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8.1.3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8.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8.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8.2.2 나중설치공법 ⑴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⑵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 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④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8.2.3 경량천정틀 공사

⑴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⑵ 인서트 및 행거볼트, 캐링찬넬의 거리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⑶ M-bar의 설치 간격은 30㎝로 하고, 마이너찬넬의 설치 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⑷ 전등, 그릴 등 천장 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⑸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거를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⑹ 천장점검구는 도면의 위치에 450*450 규격으로 설치한다.

8.2.3 친환경금속천장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친환경금속천장재 천정공사

(CLIP-IN공법)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친환경금속천장재 JMC SYSTEM

② 공법 : CLIP-IN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2. 제
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①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②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③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④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 규격 ① HANGER BOLT : ψ6㎜

② HANGER & PIN : 75×20×2.0T

③ HANGER NUT : ψ6㎜

④ CARRYING CHANNEL : 26㎜×12㎜×1.2T

⑤ C/C JOINT : 70㎜×7㎜×1.0T

⑥ MINOR CHANNEL : 16㎜×7㎜×1.2T

⑦ M/C CLIP : 35㎜×23㎜×14㎜×1.2T

⑧ CLIP-BAR : 폭 35mm

⑨ 마감판 : 친환경금속천장재 JMC , 0.4T SIZE 및 TYPE은 도면을 참조한다.

⑩ 마감몰딩 : ㄷ형, 26mm×15mm×1.2T 칼라알루미늄

3.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6㎜)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6㎜)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6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3)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4) 캐링 채널 설치

① 행어 세트와 캐링 채널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캐링 채널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③ 캐링 채널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5)마이너 채널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채널위에 보강채널(마이너채널)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6)CLIP-BAR 설치

①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채널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③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7)마감판 친환경금속천정재 설치

① CLIP-BAR의 홈에 친환경금속천정재 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④ END부위 절단 천장재는 평판을 원칙으로 한다.

(8)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8.3 금속제작품 8.3.1 계단 난간류 ⑴ 재 료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② 이음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③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한다.

④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⑥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⑦ 철제 난간은 방청도료를 칠한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⑶ 설 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둟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 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 한다.

8.3.2 스텐인레스철사다리 ⑴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스테인레스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용접하여 붙이되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②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8.3.3 재료분리대 ⑴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⑵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제 9 장 미 장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9.1.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9.1.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9.1.4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9.1.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9.1.3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 KS F 44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⑵ 단열 모르터

단열 모르터는 KS L 5213(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9.2 바 탕 9.2.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9.2.2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
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9.2.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 5 장(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9.2.2
(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
내기가 끝내야 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 할 때는 KS D 4014(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친다.

⑷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 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2.4 벽돌바탕

⑴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9.3 공법일반 9.3.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9.3.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
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등
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9.3.3 공구 및 기계기구 ⑴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⑵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
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자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9.3.4 재료검사 및 견본

⑴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
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⑵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원이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9.3.5 재료의 취급

⑴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⑵ 시멘트 등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⑶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젼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⑷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9.3.3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
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의 바탕 및 시멘트모르터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⑸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9.3.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⑴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⑵ 개구부의 모서리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⑶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4014(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9.4 시멘트 모르터 바름 9.4.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정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9.4.2 재 료 ⑴ 시멘트는 9.1.2(시멘트)에 따른다.

⑵ 골재는 9.1.4(골재)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⑶ 물은 9.1.5(물)에 따른다. 9.4.3 바 탕 ⑴ 바탕 ① 바탕은 9.2(바탕)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및 벽돌바탕이다.

⑵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9.4.1의 바탕바름에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벽돌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9.4.4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9.4.1을 표준으로 한다.

표9.4.1모르터의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바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1 : 2

안
벽

1 : 3 1 : 3 1 : 3 1 : 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차
양

1 : 3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2 1 : 2

기
타

1 : 2 1 : 2 9.4.5 바름두께

⑴ 바름두께의 표준은 9.4.2에 따른다. 바름회수는 2회바름으로한다.

⑵ 마무리 두께는 천정 6㎜, 기타는 15㎜로 한다.

⑶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9.4.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24 24 내 벽 6 3 15 천 장 3 3 6 채 양 6 3 15 바깥벽 6 3 15 기 타 6 3 15 9.4.3 공 법 ⑴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세멘트와 모래를 혼입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가능한 기계로 한다.

⑵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은 가능한한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⑷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⑸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⑹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⑺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뿜기바탕에 적당하다.

⑻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⑼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⑽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
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⑾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재)를 롤러 도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 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 한다.

9.5 단열 모르터 바름 9.5.1 적용범위

⑴ 이 절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 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단열 모르터를 바탕 또는 마감재로 흙손바름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⑵ 제14장 (단열공사)에서 규정된 재료나 공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항에 따르며,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 모르터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업자 및 시공자의 시방에 따른다.

9.5.2 재 료 ⑴ 단열 모르터 재료 일반

① 단열모르터는 적절한 열전도율, 부착강도 및 내화성 또는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서 외부 마감용의 경우는 내수성 및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단열재료는 KS표시품이거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그 종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멘트는 9.1.2(시멘트)에 따른다. ⑶ 골재

단열모르터용 골재는 펄라이트, 석회석, 화성암 등을 고온에서 발포시킨 무기질 또는 유기질의 경량 인공골재로 한다.

⑷ 물은 9.1.5(물)에 따른다. 9.5.3 바 탕 바탕은 9.2(바탕)에 의한다. 9.5.4 배합 및 바름두께 ⑴ 배합

모르터의 구성재료 및 배합비는 소요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비율로 한다.

⑵ 바름두께 바름두께는 20㎜ 로 한다. 9.5.5 공 법 ⑴ 바탕처리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바르는 표면은 견고하고 깨끗해야 한다. 접합부, 홈 등은 접착성이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하고 바름하지 않는 부위는 비닐테이프로 보양한다.

⑵ 프라이머 도포 또는 접착모르터 바름

단열모르터의 부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라이머는 롤러 또는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단, 모르터 자체가 접착성이 충분한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⑶ 재료의 비빔

재료는 충분하게 숙성되도록 손비빔 하고, 그 후 1시간 이상 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규정된 가사용 시간 이상이 경과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⑶ 초벌바름

단열모르터는 재료와 바름부위에 따라 흙손, 뿜칠 또는 펌프압송 등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의 시방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한다.

초벌바름은 7㎜이하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 른다.

⑷ 정벌바름

단열모르터 바름이 마감바름면이 될 경우는 수평면 작업과 질감을 내는 작
업은 한번에 연속으로 이루어져 질감이 차이가 나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아 야 한다.

⑸ 보양

① 보양기간은 4일 이상으로 자연건조 되도록 하며, 바름층별 양생시간은 지정된 경과 시간을 준수한다.

② 바름이 완료된 후는 급격한 건조, 진동, 충격, 동결 등을 방지한다.

제 10 장 창 호 공 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⑴ 이 절은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강제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

⑵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각항의 명시에
따른다.

⑷ 기호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도면 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10.1.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10.2 목재창호 10.2.1 재 료 ⑴ 목재 ① 목재의 수종은 나왕으로 한다. ②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③ 합판은 KS M 37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3종(보통의 내수합판) 2급으로 한다.

④ 플러쉬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⑤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⑵ 접착제

창호재의 접착제는 KS M 34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및 KS M 3402(페놀수지 목재 접착제)중에서 사용한다.

⑶ 기타 재료 못, 나사못 등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10.2.2 창호제작

본 공사에서 창호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0.2.3 창호설치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10.2.4 창호철물 및 부속품 ⑴ 경첩

경첩은 KS F 4503(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에 따른다.

⑵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텀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⑶ 도어클로저 및 플로어힌지

① 도어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클로우저)에 따른다.

② 플로어힌지는 KS F 4515(플로어힌지)에 따른다.

⑷ 문바퀴 및 레일

①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② 레일은 KS F 458(미닫이 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⑸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3 강제 창호 10.3.1 재 료 ⑴ 새시 바(sash bar)

새시바는 KS F 4504(강철제 창), KS F 4505(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형상의 것을 사용할 때의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⑵ 재료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4504(강철제 창), KS F 4505(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⑶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①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②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⑷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634(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한다.

10.3.2 제품품질 및 성능 10.3.3 견본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3.4 제 작 ⑴ 적용범위 이 항은 강제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⑵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작한다.

⑷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 하게 마감한다.

⑸ 공장조립

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⑹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한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② 도장면은 와이어 솔,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
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④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녹 막이 도장을 한다

⑺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10.3.5 창호설치 ⑴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창호의 설치시공은 제작자가 한다. ⑵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다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등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설치

①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한다.

②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 고, 밑틀, 윗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③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⑷ 보양, 청소 및 보수 ①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②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③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 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공란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공자와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재 제작한다.

⑸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③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
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항목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
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내외의 기울기,
개폐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 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 보통 강제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틀의 대칭치수 차
: 5㎜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3㎜ 이내

틀의 기울기
: 3㎜ 이내

10.3.3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⑴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⑵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
서는 안된다.

⑶ 인도

시공자는 강제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열쇠 10.4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10.4.1 일반사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한다.

10.4.2 검사 및 보관

⑴ 제작된 창호의 공사장 반입 시에는 시공자는 제작자로부터 납품서를 제출받아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⑵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 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 한다.

⑶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0.4.3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관급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
터로 충전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10.4.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 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⑶ 검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11 장 유 리 공 사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⑶ 유리공사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 장 (총
칙)에 따르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11.2 재 료 11.2.1 일반사항

⑴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이 시방에 의한다.

⑵ 특수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2.2 판유리 ⑴ 보통판유리(sheet glass)

①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②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⑵ 강화유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⑷ 복층유리(pair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1.3 부품의 제작 11.3.1 가 공 ⑴ 절단

①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9(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②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05° 이하로 한다.

⑵ 강화유리 가공

①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②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11.4 시 공 11.4.1 일반사항

⑴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6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⑷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⑸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⑹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⑺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⑻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4.2 시공재료 ⑴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6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7㎝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3~3㎜적어야 한다.

⑵ 실런트(sealent)

① KS F 46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⑶ 개스켓(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개스켓은 35°~ 45° 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
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⑷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 3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7㎝이상의 길이가 필 요하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
치 하도록 한다.

⑸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 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1.5 유리의 설치공법 11.5.1 일반 시공법

⑴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⑵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짧게 절단한다.

⑶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⑷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 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⑸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⑹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⑺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⑻ 실런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1.5.2 보 양

⑴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⑵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⑶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⑷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⑸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2 장 목 공 사 12.1 일반사항 12.1.1 재질 기타

⑴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12%이하로 한다.

⑵ 합판은 KS F 37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12.1.2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창호재, 가수재의 경우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12.1.3 보 양

공사중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보관한다.

12.1.4 대패질의 정도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3종으로 하고 그 구분은 표12.1.1을 표준으로 한다. 본 공사에서 마무리 정도는 중(中특)으로 한다.

표 12.1.1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定規)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의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12.1.5 목재의 이음

⑴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멍애․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한다.

제 13 장 도 장 공 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13.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
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 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 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5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
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
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3.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7㎝×7㎝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 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 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3.2 품질과 안전 13.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3.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지시한다.

표 13.2.1 도료의 품질(종류) 번 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9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8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6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료희석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7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13.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 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3.3 도장공법 일반 기타 13.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2.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2.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 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13.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13.3.3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71(표준체)에 의하고 표 12.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2.3.1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10~9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95~70 자연 거르기 13.3.4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는 입도 #90~120을 사용한다.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
로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13.3.5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3.3.3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00~120)로 마무리 하되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13.3.4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2.3.2 및 12.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3.4 바탕 만들기(면처리) 13.4.1 적용범위

10.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
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13.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2.4.1에 따른다.

표 13.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13.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잇으므로 도장하기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
에 따라 표 10.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3.4.2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5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50~9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5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
유율 3% 미만), 알카리도는 PH 6.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13.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13.5.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3.5.2 목부 유성페인트 칠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칠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10.5.2에 따른다.

표 13.5.2 목부 조합페인트 칠 공정

(주) 퍼티작업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90으로 연마 12.4 의거 2 초벌칠 (1회)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 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2) 70 24시간 0.1 신너 0-7 3 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 70 24시간 4 연 마 연마지 #120 12.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9) 70 9시간 0.9 신너 0-7 3 정벌칠 (2회) 조 합페인트 (KS M 539) 70 9시간 0.9 신너 0-7 13.5.3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13.5.3에 따른다.

표 10.5.3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절 연마지 #90으로 연마 12.4 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8) 70 45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7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7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70 4 연 마 연마지 #120 12.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9 70 9시간 0.9 신너 0-7 3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9 70 9시간 0.9 신너 0-7 13.5.4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7~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2(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 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13.3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13.3.1 칠 종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13.3.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외부칠의 공정, 칠,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10.3.2에 따른다.

표 13.3.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공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70-100 12.4 의거 2 초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투명 70 3시간 이상 0.05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7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20-240 12.3 의거 5 재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70 3시간 이상 0.1 물 5-20 3 정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7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70-120㎏/㎠정
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위 칠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용 KS M 537(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은 동일하다.

13.3.3 주의 사항

⑴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 한다.

⑵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⑶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⑷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
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⑸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6이하) 해야 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14.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4.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4.1.3 재 료 ⑴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
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4.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14 장(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14.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4.1.3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4.2 후로링깔기공사 14.2.1 일반사항 (1) 적 용

단풍나무후로링을 사용하여 무대바닥에 시공하는 후로링 깔기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 제 출 물 가. 공작도 및 시공계획도

도급업자는 공사착수전 공작도 및 시공계획도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 본

단풍나무후로링 견본을 제출하여 마무리,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해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조건 가. 설 치 전

1) 지붕공사는 완전히 마감되어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 벽체는 마감공사가 끝나고 기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하여 후 로링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바닥 미장공사는 공사개시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양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잘 보관되어야 하며, 외부 에 야적시는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잘 포장을 하여야 한다.

5) 바닥 SLAB는 건조가 양호하고 심한 LEVEL 편차가 없어 하부 FRAME 설 치에 적당해야 한다.

나. 설 치 후

1) 천정누수로 인한 후로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점검을 확실히 한다.

2) 도장 작업후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 출입을 통제하여 먼지나 오물이 바닥 후 로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전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여 관리가 양호해야 한다.

3) 하부 FRAME의 VENTILATION을 철저히 해서 습기 및 결로로 인한
FRAME의 변형을 최대한 방지하며, 우기에는 적절한 환기 조치를 한다.

4) 장기간 사용으로 마감도료 및 후로링재의 표면은 마찰계수가 규정치가 되지 않을 때는 SANDING 후 재도장 처리를 한다.

14.2.2 재 료 (1) 후로링재

후로링재는 단풍나무후로링(24×55)보드를 사용하며, 함수율은 5%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2) 후로링 NAIL

후로링과 상부마감 후로링재를 하부 장선목이나 합판에 연결시키는 철물을 CONNER사 규격품을 사용하며, 45°각도로 충분히 박히는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접착제

마감재와 바탕재의 접축부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접착시 충분한 접착력과 내구력을 지녀야 한다.

(4) 도 료

사용목적에 따라 도장방법 및 회수를 정하는데 샌딩 후 진공청소기로 후로링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무광 우레탄 바니스를 3회이상 도포하는데 미끄러움이나 빛의 반사가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14.2.3 시 공 (1) 후로링 설치

가. 장선의 방향에 지각으로 라왕후로링을 깔고 정선목까지 수직으로 못이 충분히 박히도록 못질한다.

나. 공작도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히 나누기하여 라왕후로링을 숨은 못질하여 길
이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는데 하부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바탕재와 견고하
게 접착 시킨다.

(2) 연 마

가. 후로링 설치후 턱진 곳을 대패질하여 반듯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 한다.

나. 연마지 닦기 마무리 및 연마지는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구석진 곳 등으로서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연마
지 닦기를 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보 양

후로링 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하여 하드롱지 따위를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을 깔아 보양한다.

(4) 표면도장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곳 또는 널의 뒤틀림 등을 보수하고, 무광 우레탄 바니쉬를 3회 이상 도포한다.

14.3 타공판 설치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흡음판넬을 사용하는 벽체 및 천정 마감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2.1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2.2 제품 및 기술자료

설계 및 성능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흡음판넬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와

지침서를 제출한다. 1.2.3 시공 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 관리 계획.

시공순서 및 방법, 제작 및 현장 품질관리,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시공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1.2.4 시공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시공 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건물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시공상태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5 견본.

마감을 알 수 있는 흡음판넬 제품견본을 규격 300mm X 900mm규격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조절 가능하다.

1.2.3 품질 인증 서류 1) 시험 보고서 및 확인서. 1-1) 소방안전 규격에 따른 실험 인증표. 1-2) 흡음율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3 품질보증 1.3.1 시공자의 자격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판넬시공 전에 면허 사본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 이상의 국내외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2 견본 시공.

견본 시공은 감독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으로 대신한다. 이때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3 공사 전 협의 사항.

흡음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정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1.4 자재관리 1.4.1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포장 및 운송.

1-1) 판넬 제품의 포장.: 일정 규격으로 포장.

1-2) 판넬 제품의 운송.: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까지 반입되며, 자재의 손실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하며, 제품의 특성상 우천시 운송을 금한다.

1-3) 기타 부속 자재의 포장.: 현장 시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한다.

1-4) 모든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포장하여 운반도중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저장과 보호.

2-1) 현장에 반입된 판넬은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에 고임목으로고여서 지면과 맞닿지 않도록 조치하며, 덮개를 씌어 보관한다.

2-2) 판넬 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습식 공사는 금지한다.

1.5 현장조건 1.5.1 설치 전 현장조건.

1) 판넬 설치하기 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 되어야 하며 냉, 난방설비는 시운전을 마쳐 시험 가동토록 한다. 만일 난방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2) 판넬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 면은 판넬 시공 전에 충분히 건조 되야 한다.

3) 가설전기.: 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 전압과 충분한 전기요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조명.: 시공 시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위하여 충분한 조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1.5.2 설치 후 현장 조건.

1) 난방 및 현장 조건은 장기간 동안의 상태습도가 35%이하이거나 35%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환기와 함께 적절한 난방으로 습도의 균형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판넬의 보호.: 시공 중 판넬의 보호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특별히 외부에 드러나는 모서리 부분은 골판지나 파이버 보드 등으로 보호해야 하나, 이를 판넬에 풀칠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제품.

흡음판넬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 항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1 적용자재 2.1.1 판넬 자재(흡음판넬) 1)재원 : 흡음판넬

2)규격 : 두께:12m/m X 300 X 900 m/m 를 기본 규격으로 하나, 현장상황에 맞게 두께 및 가로, 세로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할수 있다

3)구성 : 우드칩으로 혼합되어 제작된 판넬위에 LPM. 유색도장 또는 우드베니어를 접착하여 전,후면 흡음가공을 하여 사용한다.(공장제작).

2.1.2 기타재료. 설계도서에 따른 기타 부속자재 사용. 2.2 재료의 물성 2.2.1 판넬의 형태

1) 색상 : 판넬위의 LPM. 유색도장 또는 우드베니어의 종류에 따라 다름.

2) 표면처리 : LPM. 공장도장.

3) 흡음가공 : 사전 협의된 가공도면에 의해 공장에서 사전 가공하여 반입.

2.3 조립 부속자재

부속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본 시방서 "2.1.2 조항"의 규격에 따라서 제작하여 설치한다.

2.4 품질관리

설계시 협의된 관련 항목의 해당 규정 사항을 따른다.

2.4.1 시방에 의한 품질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모든 자재는 사전 협의된 시공 순서에 의거하여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를 분류하여 제조업자명,상품명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검수된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하여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하여야 한다.

2.4.3 반입된 자재의 현장관리.

1) 반입된 물품의 현장관리에 있어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표기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3.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이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측을 하여야 한다.

3.1.2 기 시공되어 있는 바닥, 천정, 설비 공정등의 연관 공정과 작업순서에 따른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3.2 흡음판넬의 시공.

본 절의 흡음판넬의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시공은 다음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2.1 하부 목상 공사.

필요한 경우, 하부에 목상 및 충진재를 설치한 후, 흡음판넬을 시공할 수 있다.

1) 목상의 설치.: 기존의 설치된 구조틀과 목상을 정교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일정간격의 보강목을 설치하여 제품설치후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시 보강목 내부에 충진재를 삽입후 시공할수 있으며, 이때 충진재의 밀도 및 치수는 25T 24K를 기준으로 한다.

2) 목상의 간격.

2-1) 목상의 간격 : 제품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간격이 넓을 경우, 중간에 보강목을 설치하여 강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3.2.2 시공법.

1) 목상 시공 : 목상(30T@300*300이상)을 완전하게 기존 골조에 고정시켜 체결하여야 한다. 목상의 수평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조치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2) 흡음판넬의 시공:판넬의 시공에 있어 하부 목상의 설치와 병행 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직 수평의 편차를 최소화 되도록 하며, 본드도포및 못부착 작업을 함께한다.

못부착작업시 타킹자국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흡음판넬은 2~3mm간격(메지)을 띄우고 시공한다.

3) 충진재 설치공사: 흡음판넬 하부의PE 충진재를 설치(25T 24K 이상)하여야 하며, 이는 기본 골조판과 밀실하게 고정 되어야 한다.

4) 흡음판넬 공사.

4-1)판넬의 취급 : 제조사에서 제작되어 온 판넬의 취급시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2)판넬의 고정:판넬의 고정시에는 판넬 표면에 눈에 띌만한 고정점이 표현

되어서는 않되며 모서리 부분 처리에 주의 하여야 한다..

4-3)보양.: 원칙적으로 판넬의 시공이 완료되면 별도의 후속 공정은 금지 하여야 하며 만일 후속 공정을 진행 할 경우 공정을 위한 일부분만을 골판지나 합판

등으로 보양하며, 모서리부위의 보양에 유의 하여야 한다.

14.4. 고무안전리브 14.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선수 안전보호패널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 규격에 준한다.

나. 시공 부위 1) 바 닥 2) 기타 이외 사항은 기본도면에 준한다. 다.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작도 ․평면(PLAN)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접합 및 긴결(JOINTS AND FASTENINGS)

3) 견본품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2 재
료

가. 재료 및 규격

1) 선수 안전보호패널의 주재료는 EPDM 특수 고무나 이에 동등한 특수 화학재로서 장기간 내후성이 강한 특수재질임

2) 선수 안전보호패널의 규격은 17mm(폭)×24mm(두께)×PANDOM(길이)의 EPDM 특수 고무형태 내부에 충격흡수력이 높은 충격흡수재(발포비닐을 채워넣은 형태로 구성된 제품이어야 한다.

3) WALL SYSTEM은 공작도에 의하며 부자재용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증기 건조 목을 사용하여야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설 치 1) 선수 안전보호패널 SYSTEM

․벽면의 평활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에 착수한다. 단 평활도 허용오차는 반경 3045mm에서 ±3mm 이내이며 벽면 습도는 7% 이내 이어야 한다.

․벽면의 상태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벽면에 목재틀을 45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mm 두께의 916mm×2435mm 규격 합판을 기 설치된 목재틀 위에 설치한다.

2) 부착할 벽면과 선수 안전보호패널 접착면에 접착제를 2~3회 도포후 경화정도에 따라서 고무망치로 두들겨 부착시킨다.

14.4.3 시
공

가. 현장 관리 1) 반입 및 적재

․자재의 보고나 장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2) 안전 관리

․설치작업전 작업부분에 안전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전기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다.

나. 검 사 1) 제품검사

제품검사는 제출하여 승인된 견본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2) 설치검사 ․설치전 측량선 검사를 행한다.

․설치 완료 후 시공도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다.

14.5 M-BAR식 천정공사 14.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부 천정에 달대를 달아 M형 챤넬과 캐링챤넬등을 사용하여 천정틀을 형성시키고 그 밑에 마감재를 부착하는 천정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2 제 출 물 가. 공작도

도급업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작도 및 계획서를 제출,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작도에는 아래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천정틀의 평면배치도 및 모든 구성재료의 규격,설치간격등

2) 전기 및 기계기구류등의 배치도 및 보강방법

3) 점검구의 배치 및 설치방법 나. 구성재료의 견본

구성재료의 견본을 제출,규격,품질,외관,치수등에 관해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달대

2) M형 및 캐링챤넬,마이너챤넬과 고정철물 일체

3) 천정 마감몰딩 4) 천정바탕 및 마감재 : 형태별,종류별 다.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2 재 료 2-1 경량철골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을 찬넬류는 KSD 3503(아연도 강판)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종류별 규격은 아래와같다.

가. 싱글 M-BAR : 25 × 16 × 0.5T

나. 더블 M-BAR : 45 × 16 × 0.5T

다. 캐링찬넬 : 35 × 9 × 1.2T 라. 마이너챤넬 : 16 × 7 × 1.2T 2-2 달 대

달대는 6mm의 철제환봉으로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한다.

2-3 고정용철물

천정틀 고정용 철물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2-4 바탕 및 마감 천정재

가. 바탕 및 마감천정재는 제품별 KS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종류는 도면 및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나. 본 건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멘트계 텍스 : 303×303×3T 아미텍스

2) 석고보드 : 두께 6.5mm 일반석고보드(표면치장은 테퍼드 처리제품)

3) P.V.C 천정판 : 치수,색상 등은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칼라알루미늄 천정판 : 두께 0.5mm, 폭 70mm

2-5 EDGE MOULDING 도면 및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14.5.3 시 공 3-1 시공전준비

가.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천정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나. 기설치된 INSERT의 위치 및 활용개수를 확인한다.

다. INSERT 확인후 부족 분은 힐티등으로 추가 설치한다.

라. 커텐박스등 천정선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먼저 시공한다.

3-2 달대설치

공작도에 따라 6mm의 철제활용을 소정의 길이대로 INSERT나 HILT1등으로부터 달아 내린다. 이때 환봉의 간격은 ⓐ67 × 67을 초과하지 않는다.

3-3 반자돌림설치

천정먹줄을 따라 소정의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3-4 캐링찬넬설치

캐링찬넬을 한쪽방향으로 달대의 HANGER에 행커핀 및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67간격으로 달아맨다. 찬넬의 이음시는 최소 이음길이는 200mm이고 ,양쪽을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3-5 마이너 찬넬설치

마이너 찬넬을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1.2M 간격으로 캐링찬넬크립이나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3-3 M형 찬넬설치

가. M형 찬넬(SINGLE)을 공작도에 따라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300mm 간격으로 M형 찬넬크립이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나. 벽체와 만나는 지점은 벽체에서 120mm미만 이격해서 찬넬을 설치한다.

다. 천정바탕재(석고보드)를 사용 시는 바탕재의 이음부위에 DOUBLE M형 찬넬을 설치한다.(ⓐ1,520mm)

3-4 보 강

조명기구,설비기구 및 점검구 주위는 충분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강을 확실히 한다. 특히 조명기구는 천정용 달대 및 천정틀에 보강지지를 엄금하고 조명기구용 독립달대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5 천정바탕재 설치

가. 천정바탕재가 필요시는 소정의 바탕재(석고보드)를 M형 찬넬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중앙부에서는ⓐ300mm간격으로 이음매 및 가장자리 부분에는 ⓐ200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천정바탕재가 마감재인 경우는 가장자리 죽임 바탕재를 M형 찬넬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 후 표면처리는 콤파운드와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매끈하게 처리한다. (참조 : 건식벽 표면처리)

3-6 천정마감재 설치 가. 바탕재 없는 마감재

소정의 마감재(규산질 TEX, 암면 TEX등)를 M형 찬넬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되,TEX TILE당(300×300)나사못은 최소 3개이다.

TEX TILE사용시 가장자리 TEX는 최소 반토막 이상이 되게 계획한다.

나. 바탕재 있는 마감재

소정의 마감재(암면 TEX등)를 라텍스계 고무접착제를 사용하여 바탕재 표면에 밀실하게 부착한 후 STAPLE로 마감재와 바탕재를 고정시킨다. 기타사항 제조업체의 제품시방 및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다. 마감 천정재가 석고보드인 경우

1) 바탕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마감 석고보드의 중심선에 위치하도록 M형 찬넬에 나사못을 이용하여 바탕재를 관통하여 마감재를 부착한다.

2) 나사못의 설치간격은 중앙부에서는 ⓐ300간격으로 이음매 및 가장자리 부분에는ⓐ200간격으로 설치한다.

3) 마감 석고보드는 가장자리 죽임 보드를 사용하여 설치한 후 표면처리는 콤파운드와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매끈하게 처리한다. (참조 : 건식벽 표면처리)

14.3 CLIP-BAR식 천정공사 14.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부 천정에 스프링 T-BAR(클립바)에 의해 지지되는 천정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1-2 제 출 물 가. 공작도

도급업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작도 및 계획서를 제출 담당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작도에는 아래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천정틀의 평면배치도 및 모든 구성재료의 규격, 설치간격등

2) 전기 및 기계기구류 등의 배치도 및 보강방법

3) 점검구의 배치 및 설치방법 나. 구성재료의 견본

구성재료의 견본을 제출, 규격, 품질, 외관, 치수 등에 관해 담당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달대 2) 보강대, T형 BAR등 철물일체 3) 천정 마감재 다.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 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라.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2 재 료 2-1 경량철골 천정틀

가. 경량 철골 천정틀을 찬넬류는 KSD 3503(아연도 강판)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종류별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캐링 채널 : 1 - 1.2T

2) 스프링 T-BAR (클립바) : 0.5T

3) 행거클립 : 1.3T

4) 보 강 대 : 알루미늄 0.5T×12×12

5) 보 강 대 : 스테인레스 0.5T×5×20

3) 연결스프링 (WIRE CLIP) 2-2 달대

달대는 6mm 철제 환봉으로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한다.

2-3 열경화수지 천정판

가. 열경화수지 천정판은 KSA 6002 인증을 받은것으로하고 제품형상은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열경화수지 천정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재
질

두 께

비
고

CLASTONE DAMPA 300×300 *FIBER CLASS *SB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 *K.S.A 6002 (한국 산업규격)인증 제품 *방재시험 (가스 유해성)검사필 *항근처리 제품 14.3.3 시 공 3-1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기타사항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 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한 제작자의 경험 및 왹구 기술협력회사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3-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3 설 치

1) 천정재를 부착하기전 시공 도면을 완성한 후 중앙선을 확정하고 등기구, 환기구, 스프링클러 등 천정판에 부착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한다.

2) 부속자재는 아연 도금된 자재를 사용하여 부식 또는 방청을 방지한다. 단, BOLT NUT는 크롬 도금된 자재를 사용한다.

3) 캐링 챤넬의 간격은 반드시 1.2M 이내로 하고 벽에서부터의 간격은 30CM로 한다.

4) BOLT는 6M/M BOLT를 사용하고 행가를 설치하여 챤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5) 챤넬 설치후 CLIP으로 M-BAR, CLIP-BAR를 고정시킨다.

3) 천정 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몰딩은 12X30X12M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4) 다음과 같은 PANEL은 취부하지 않는다.

ㄱ. PAINT의 불량 ㄴ. 판이 울거나 휘어진 것 ㄷ. 각이 맞지 않는 것 ㄹ. 색상이 퇴색된 판 ㅁ. RECESSED 부위가 터진 판

5) PANEL을 취부 할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여 천정재를 끼울때는 한 곳에 힘을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판이 시공된 후 손자욱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7) 등기구, 환기구는 반듯이
별도 보강을 해주어야 한다.

8) 유공 PANEL은 무공 PANEL과 시공방법이 동일하며 소음이 많거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9)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제 15 장 단 열 공 사 15.1 일반사항 15.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외벽단열공법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⑴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⑵ 단열부위 및 개소 ⑶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⑷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⑸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⑹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⑺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5.2 재 료 15.2.1 단열재료

⑴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도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으로 본공사에는 스치로폴 비중 0.02품을 사용한다.(설치부분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⑵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5.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5.2.3 재료의 검사

⑴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도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⑵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4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⑴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⑵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⑶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5.2.5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5.3 시 공 15.3.1 시공일반 ⑴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⑵ 단열재의 설치

①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 한다.

②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
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④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15.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⑴ 바닥에 모래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⑵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 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⑶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 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5.3.3 벽체의 단열공사 ⑴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①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테인레스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 3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 기용 단열재를 3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15.3.4 지붕의 단열공사

⑴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 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⑵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6 장 기 타 공 사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총칙)~제 15장(단열공사)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16.2항 이하로 각 공사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한다.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16.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제 17 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와 폐기물 치리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에 관한 시공계획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수선, 기타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2)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함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3)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4)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철거공사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3) 기타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와 상의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안전조치와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 한 후 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한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책무

1)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단계별 사진첩 작성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아산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