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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12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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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변환본).pdf =====
이천시 공고 제2026 – 3034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용 역 위 치 이천시 전역
기 초 금 액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세, 손배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사업량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1식
용역개요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및 발주처 문의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 제한(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및 충족한 업체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업무(업종코드: 5117)로 등록한 업체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3-12호)에 따른 위험도 평가 자격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낙찰예정자
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하거나 부적합 서류의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에게 순번이 넘어갑니다.(평가기준일:
공고일)
②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4. 공동수급: 불 허
2026. 11. 6.(금) 2026. 11. 13.(금) 2026. 11. 13.(금)
10:00 10:00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을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므로 실적증명서 제출시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확인(날인) 받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자, ☎031-644-2967)

  • 1 -
  • 2 -

○ 기준금액 (부가세 제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181,818,182원

용역규모
인정기준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
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적용함.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
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 3 -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
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를 따르며 입찰
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용역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용역)
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관련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 5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유권 해석 등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용역, 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소규모시설팀 (031-644-2967)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31-644-2565)
◦ 시스템 관련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7~8
2026. 11. 5.
이 천 시 재 무 관
  • 6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 [공고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hwpx =====
이천시 공고 제2026 – 3034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용역위치
이천시 전역
기초금액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세, 손배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개요
○ 사업량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1식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및 발주처 문의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 제한(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금)
10:00
2026. 11. 13.(금)
10:00
2026. 11. 13.(금)
11: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및 충족한 업체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업무(업종코드: 5117)로 등록한 업체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3-12호)에 따른 위험도 평가 자격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하거나 부적합 서류의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에게 순번이 넘어갑니다.(평가기준일: 공고일)
②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공동수급: 불 허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므로 실적증명서 제출시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확인(날인)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자, ☎031-644-2967)
용역규모
인정기준
○ 기준금액 (부가세 제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181,818,182원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적용함.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를 따르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용역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용역)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관련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유권 해석 등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용역, 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소규모시설팀 (031-644-2967)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31-644-2565)

◦ 시스템 관련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7~8

2026. 11. 5. 이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변환본).pdf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이 천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3
Ⅲ. 예 정 공 정 표 --------------------------------------------------- 33
Ⅳ. 보 안 대 책 ---------------------------------------------------- 34

Ⅰ.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명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의 범위
구분 위 치 과 업 량 비 고

  • 관내 전체 : 2,164 개소, 461.28 ㎢
  • 세 천 : 322 개소, 191.90 km 과업량은

경기도 이천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 마을 진입도로 : 420 개소, 170.40 km 현장여건에 따라
일원
  • 농 로 : 487 개소, 287.00 km 달라질 수 있음
  • 소교량, 낙차공, 보 등 구조물 : 935 개소

※ 성과품은 시설물 명칭별로 각각 작성한다.
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내
위치한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육안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재해예방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라.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3)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 2 -

Ⅱ. 과 업 지 시 서
가. 소규모 공공시설물 조사 및 관리자료 현행화
1) 현지조사
본 용역의 과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한다.
(소규모공공시설 실태조사 지침 (행정안전부))
2) 시설물 조사시
① 소교량 : 연장 100m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 소교량의 명칭 : 교명주가 없을 경우 마을의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을 표시한다.
‧ 대장작성 : 소교량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세천 :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길이가 50m 이상인 것
‧ 세천의 명칭 :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세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세천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3 -

③ 취입보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 취입보의 규모 : 제한 없음
‧ 취입보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④ 낙차공 :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 낙차공의 규모 : 제한 없음
‧ 낙차공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⑤ 마을진입로 : 자연, 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 마을진입로의 규모 : 평균폭이 3m 이상인 것
‧ 마을진입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남쪽 방향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⑥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농로의 규모 : 평균폭이 2.5m 이상인 것
‧ 농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4 -

3)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도 및 자료 정비(시설물 수정·신규 사항 있을시)
①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도 및 자료 정비는 현장조사 및 측량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시설물의 위치 및 현황자료를 확
인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현장조사 및 측량 결과와 기존 관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의 신규·변경·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다.
③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의 누락 여부
‧ 시설물 위치 및 현황정보의 적정 여부
‧ 시설물 종류 및 속성정보의 적정 여부
‧ 기존 관리자료와 현장조사 결과의 일치 여부
④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이 기존자료에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결과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위치 및 현황을 확인한다.
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해당 현황 및 조치사항을 관리자료에 반영한다.
⑥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물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정비한다.
4)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자료 현행화
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자료 현행화란 현장조사 및 측량 결과를 기존 관리자료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의 위치, 현황
및 속성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시설물의 신규·변경·철거·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존 관리자료와 현장조사 결과가 일치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한다.
③ 관리자료 현행화 결과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시설물 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5 -

나.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NDMS) 현행화
1) 관리시스템 현행화
① 관리시스템 현행화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전산화된 시스템에 입력 등 현행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6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소교량 [ ]세천 [ ]취입보 [ ]낙차공 [ ]농로 [ ]마을진입로
관리 번호:
1. 시설 현황
시설 명칭 관리자 대장작성일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위험시설 지정
위험시설 지정일 년 월 일
또는 관리인 고시번호
위치(구간) 00시ㆍ군 00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
제 원 연장: m, 폭: m 수혜 구역 농경지: ha, 건물: 동
시설부속물 총 개소(유형별: )
그 밖의 사항
2. 시설 정비 현황
구 분 전 체 계 획 이미 시행 년 년 년 년 년 년 비 고
연장 = m
사업량
폭 = m
사업비 백만 원
공사기간 착공: , 준공:
시설부속물
비고: 1. 시설 명칭은 00소교량, 00세천, 00취입보, 00낙차공, 00농로 및 00마을진입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시설 현황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란은 관리청 외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 적는다.
3. 시설 현황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형별로 아래의 사항을 적는다.
가. 소교량: 날개벽 현황
나. 세천: 자연제방, 돌망태, 석축, 호안블록 등의 현황
다. 취입보 및 낙차공: 어도 현황
라. 농로 및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토지 필지 수 및 면적
4. 세천 내에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부속물"란에 적는다.
210㎜×297㎜[백상지(80g/㎡)]

  • 7 -

다. 위험도 평가
1) 안전점검

  • 안전점검은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록 양식에 따라 안전점검한다.
  • 안전점검 후 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록표 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표를 작성한다.
  • 점검결과를 NDMS에 입력하고 등재하는 것을 과업에 포함한다.

2) 소교량, 세천의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평가표를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별표 3)
3) 세부 평가기준
① 소교량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 A : 파손 없음, 일부 소규모 균열
  • B : 슬래브 하단 균열, 콘크리트 박락, 노면, 연석, 배수관 등의 균열 및 파손우려가 있지만 안전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슬래브, 교대, 교각, 교좌장치 등의 심각한 파손 또는 균열(교각 수평균열, 거북등 균열 등)

○ 철근 노출 및 부식여부
  • A :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식
  • B : 슬래브, 교각 등의 균열부위에 일부 철근 부식
  • C : 콘크리트 손괴로 철근 노출 및 심각한 부식 발생
  • 8 -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 A : 세굴피해 없거나 세굴방지공이 설치된 교량
  • B : 세굴이 일부 진행된 교량
  • C : 세굴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초가 노출되어 있는 교량

A B C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필요시 전문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 A : 양호한 교량(육안 검사)
  • B : 설치된지 30년 이하이지만 노면 배수구, 안전난간 등 부대시설물이 없는 경우
  • C : 노후(30년 이상)된 교량,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
  • 9 -

A(양호한 세천 교량) B(노후 교량)
C(설계기준 미달) C(설계기준 미달) C(교량 부분파괴)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A : 교량 날개벽이 설치되어 안전한 교량
  • B : 날개벽이 노후되었거나 균열 발생
  • C : 교대 날개벽 이동 또는 전도, 날개벽이 없는 상태에서 교대 접합부 침식 발생
  • 10 -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A : 계획홍수위보다 높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
  • B : 일부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교량
  • C : 과거 월류피해 발생 교량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A(양호) C(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C(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A : 경간장 기준에 적합
  • B : 교량이 양호하나 경간장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C : 경간장이 기준에 비해 작아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던 교량
  • 11 -

경간장 기준
L=20+0.005∙Q * L: 경간장(m), * Q: 계획홍수량(㎥/sec)
①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미만인 경우 12.5m 이상
②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경우 15m 이상
③ 계획홍수량이 500~2,000㎥/sec인 하천일 경우 20m이상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A : 차량 및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B : 소규모 농기계와 통행자가 적은 교량
  • C : 차량 및 통행자가 많고 여건상 설계하중보다 큰 차량이 통과되는 교량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 A : 교량이 안전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교량
  • B : 홍수시 월류(세월교 등)하지만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C : 홍수시 수시로 월류(세월교 등)하고 통행자가 많은 교량

② 세천
※ 세천내에 취입보․낙차공이 있는 경우는 취입보․낙차공의 위험표 평가표를 작성한다.
○ 과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이력
  • A : 재산피해(X), 인명피해(X)
  • B : 재산피해(○), 인명피해(X)
  • C : 재산피해(○), 인명피해(○)
  • 12 -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A : 피해 없음
  • B : 침수피해 조치 후 피해 없음
  • C : 상습침수피해 발생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A : 제방단면이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제방단면 부족
  • C : 제방단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손이 심한 경우
  • 둑마루 폭 : 2.5m 이상
  • 여유고 : 0.6m 이상
  • 기타 :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름
  • 13 -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A(호안상태 양호) B(호안 노후화가 심함) C(호안이 없거나 파손)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A : 하폭 5.0m 이상으로 넓은 경우
  • B : 하폭 2.0~5.0m로 하폭 급축소가 없는 경우
  • C : 상하류에 비해 하폭이 매우 협소한 경우
  • 14 -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A(양호) B(일부 퇴적상태) C(하도 퇴적이 매우 심함)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A(양호) B(하도내 식생) C(교량의 유송잡물 등)

  • 15 -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A : 산지 또는 나대지
  • B : 농경지 및 취락지
  • C : 취락지, 야영장 등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인위적인 훼손(인간,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 A : 훼손 및 점용(X)
  • B : 일부 훼손 및 경작지 등
  • C : 훼손상태가 심하거나 세천의 대부분을 점용한 경우

③ 취입보 및 낙차공
○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 A : 어도가 있고 보/낙차공 상태 양호
  • B : 보/낙차공 본체 노후 또는 일부 파손
  • C : 보/낙차공 본체가 파손된 경우
  • 16 -

A B C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A : 옹벽 양호
  • B : 옹벽 노후
  • C : 옹벽 또는 호안이 없거나 파손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A : 바닥보호공 상태 양호
  • B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일부 파손
  • C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세굴이 진행된 경우
  • 17 -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 A : 양호
  • B : 접합부에 콘크리트 옹벽 등이 없으나 비교적 양호할 경우
  • C : 접합부 파손 또는 세굴이 진행되는 경우

○ 취입보 및 낙차공의 기능 상실 여부
【취입보 기능 상실 여부】
  • A : 취수가 양호
  • B : 보 상류부 일부 퇴적과 취수문이 노후 되었으나 취수가능
  • C : 보 상류부 퇴적이 심하고 취수문이 파손되어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낙차공 기능 상실 여부】
  • A : 경사가 급하여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 양호
  • B : 경사가 급하나 지형 특성상 세굴 및 침식 기능성이 적은 경우
  • C : 경사가 완만하거나 지형특성상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이 상실된 경우
  • 18 -

○ 기계장치 등 파손 여부

  • A : 기계장치 양호
  • B : 기계장치 작동은 가능하나 일부 노후 되어 정비 필요
  • C : 취수문 및 가동보의 기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A : 침식/퇴적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일부 퇴적 또는 침식되어 조치가 필요할 경우
  • C : 침식 또는 퇴적이 진행되어 본체와 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A : 과거 월류 피해가 없고 현재도 양호할 경우
  • C : 과거 월류 피해가 있음. 보 높이가 높고 제방이 낮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A : 갈수기에도 어도로 유수가 잘 유하되어 어도 역할이 잘 되는 경우
  • B : 어도가 없거나 어도가 있어도 역할이 미미한 경우
  • C : 어도가 없거나 어도 본체가 파손된 경우
  • 19 -

A B C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 A : 보 및 낙차공의 기능이 확실
  • B : 보 및 낙차공의 역할이 상실되었으나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경우
  • C : 주민 민원과 환경적 영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마을진입로 및 농로
○ 도로 폭 협소(교행불가 등)
  • A : 도로 폭이 교행 가능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 B : 도로 폭이 협소하나 교행 가능
  • C : 교행불가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A : 규정 속도 통행에 무리가 없는 경우
  • B : 선형은 불량하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대처가 가능할 경우
  • C : 선형불량(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
  • 20 -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A : 내리막 비탈면이 없거나 난간이 필요 없는 경우, 난간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B : 난간이 설치되었으나 노후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
  • C : 난간이 설치되어야하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하게 파손된 경우

○ 지반침하 여부
  • A : 지반 침하가 없는 경우(도로, 노견 등 포장상태 양호)
  • B : 지반침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포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 C : 지반침하로 인해 포장 균열 발생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A : 포장상태 양호
  • B : 균열, 포트홀(패임)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포장상태 불량(파손, 포트홀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비포장이나 노면 상태가 양호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경우
  • B : 비포장이나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은 경우(민원 조사 필요)
  • C : 비포장이며 차량통행이 많고 민원발생이 잦은 경우

○ 노면의 요철여부
  • A : 요철 없음
  • B : 소성변형(요철, 바퀴자국, 단차)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소성변형이 심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1 -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도로 및 부대시설(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이 양호
  • B : 도로 및 부대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안전에 지장 없음
  • C : 도로 및 부대시설의 파손이 심한 경우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A : 배수로 양호
  • B : 배수로가 없으나 일부 파손 또는 막힘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경우
  • C : 배수로가 없고 파손이 심하며 노면 물고임으로 인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 A : 도로 입지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B : 도로 입지가 절벽, 민가 등에 위치하나 통행량이 적은 경우
  • C : 보행자가 많거나 절벽, 급경사 사면 등으로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 또는 기 발생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22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소교량, 암거)
교 량 명 000교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련시설 세천, 도로 등 구조형식 암거,라멘 등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상태등급
점검항목 세부사항
배점 A B C 점수
구 조 적 1)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10
안 정 성 2)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10
3)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10
4)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10
홍 수 5)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10
위 험 성 6)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여부 10
7)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10
8)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10
기 타 9)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10
10)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 23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세천)
세천명 00세천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연 장 000m 본 류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상태등급
점검항목 세부사항
배점 A B C 점수
과거피해 1)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이력 10
이 력 2)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10
시 설 물 3)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10
안 전 성 4)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10
5)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10
재해유발 6)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10
가 능 성 7)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10
8)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10
9)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10
10)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기 타 10
점용(경작 등)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 24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취입보 및 낙차공)
취입보
00취입보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낙차공
00세천,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련시설 구조형식 고정보,가동보 조사자
00소하천등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상태등급
점검항목 세부사항
배점 A B C 점수
구 조 적 1)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10
안 정 성 2) 옹벽(본체 양쪽) 파손여부 10
3) 바닥보호공 파손여부 10
4)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10
5)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여부
기 능 성 10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여부
6)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여부 10
침식/퇴적 7)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10
기 타 8)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10
9)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10
10)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 25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농로 및 마을진입로)
도로명 00로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연 장 000m 시설구분 농로/마을진입로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상태등급
점검항목 세부사항
배점 A B C 점수
구조적 1)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10
문제점 2)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10
3)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10
4) 지반침하 여부 10
포장상태 5)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10
6)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10
7) 노면의 요철 여부 10
시설물 8)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10
파 손 9)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10
기 타 10)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 26 -

소교량 점검표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점 검 내 용 (현지시정, 보수·보강,
여 부 지적내용 정밀안전진단)
◈ 구조적 안정성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보수·보강)
◦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정밀안전진단)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현지시정)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이상없음)
◈ 홍수 위험성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기타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
양호 보통 불량
점검결과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 27 -

세천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과거피해 이력
◦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내력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시설물 안정성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재해유발 가능성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기타
◦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양호 보통 불량
점검결과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 28 -

취입보·낙차공 점검표
점 검 결 과
점 검 내 용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본체 노후 및 파손 여부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 여부
◈ 기능성
◦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 여부
◦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 여부
◦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 여부
◈ 침식/퇴적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기타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양호 보통 불량
점검결과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 29 -

농로·마을진입로 점검표
점 검 결 과
점 검 내 용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문제점
◦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지반침하 여부
◈ 포장상태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노면의 요철 여부
◈ 시설물 파손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기타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양호 보통 불량
점검결과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 30 -

라. 과업 일반지침
1) 과업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7일전에 우리시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른다.
바) 도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사진은 구조물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기타
가) 점검 결과에 의거 긴급히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CD. 외장형 하드 등)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 31 -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 안전점검 결과
최종 보고서 A4 2부
◦ 위험도평가 결과
관리 대장 ◦ 시설관리대장 A4 2부
기 타 ◦ 성과품 데이터 파일 - 1 식
※ 성과품은 제출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2 -

Ⅲ. 예정공정표
공 종
180일(6개월)
비고
18 36 54 72 90 108 126 144 162 180
작업계획수립
기초현황조사
안전점검
현장조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및
지정·해제
결과표 및
대장 작성

  • 33 -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34 -

===== 과업지시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hwpx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이 천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1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3
Ⅲ. 예 정 공 정 표 <hp:nbSpace/>---------------------------------------------------
<hp:fwSpace/>33
Ⅳ. 보 안 대 책<hp:nbSpace/>----------------------------------------------------
34

Ⅰ.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명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의 범위
구분
위
치
과 업 량
비 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경기도 이천시 일원

  • 관내 전체 :

2,164
개소,
461.28
㎢
  • 세 천 :

322
개소,
191.90
km
  • 마을 진입도로 :

420
개소,
170.40
km
  • 농 로 :

487
개소,
287.00
km
  • 소교량, 낙차공, 보 등 구조물 :

935
개소

과업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과품은 시설물 명칭별로 각각 작성한다.

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내 위치한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육안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재해예방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3)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가. 소규모 공공시설물 조사 및 관리자료 현행화

1) 현지조사

본 용역의 과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한다.(소규모공공시설 실태조사 지침 (행정안전부))

2) 시설물 조사시

① 소교량 : 연장 100m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 소교량의 명칭 : 교명주가 없을 경우 마을의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을 표시한다.

‧ 대장작성 : 소교량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세천 :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길이가 50m 이상인 것

‧ 세천의 명칭 :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세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세천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③ 취입보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 취입보의 규모 : 제한 없음

‧ 취입보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④ 낙차공 :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 낙차공의 규모 : 제한 없음

‧ 낙차공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⑤ 마을진입로 : 자연, 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 마을진입로의 규모 : 평균폭이 3m 이상인 것

‧ 마을진입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남쪽 방향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⑥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농로의 규모 : 평균폭이 2.5m 이상인 것

‧ 농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 읍, 면, 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3)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도 및 자료 정비(시설물 수정·신규 사항 있을시)

①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도 및 자료 정비는 현장조사 및 측량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시설물의 위치 및 현황자료를 확인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현장조사 및 측량 결과와 기존 관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의 신규·변경·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다.

③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의 누락 여부 ‧ 시설물 위치 및 현황정보의 적정 여부 ‧ 시설물 종류 및 속성정보의 적정 여부

‧ 기존 관리자료와 현장조사 결과의 일치 여부

④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이 기존자료에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결과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위치 및 현황을 확인한다.

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해당 현황 및 조치사항을 관리자료에 반영한다.

⑥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물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정비한다.

4)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자료 현행화

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자료 현행화란 현장조사 및 측량 결과를 기존 관리자료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의 위치, 현황 및 속성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시설물의 신규·변경·철거·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존 관리자료와 현장조사 결과가 일치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한다.

③ 관리자료 현행화 결과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시설물 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나.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NDMS) 현행화

1) 관리시스템 현행화

① 관리시스템 현행화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전산화된 시스템에 입력 등 현행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소교량 [ ]세천 [ ]취입보 [ ]낙차공 [ ]농로 [ ]마을진입로

관리 번호:

1. 시설 현황
시설 명칭

관리자 대장작성일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위험시설 지정일

년
월
일
위험시설 지정
고시번호

위치(구간)
00시ㆍ군
00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
제
원
연장:
m,
폭:
m
수혜 구역
농경지:
ha, 건물:
동
시설부속물
총
개소(유형별:
)
그 밖의 사항

2. 시설 정비 현황
구분
전체계획
이미 시행
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사업량
연장 =
m
폭 =
m

사업비
백만 원

공사기간
착공:
, 준공:

시설부속물

비고: 1. 시설 명칭은 00소교량, 00세천, 00취입보, 00낙차공, 00농로 및 00마을진입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시설 현황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란은 관리청 외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 적는다.

3. 시설 현황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형별로 아래의 사항을 적는다.

가. 소교량: 날개벽 현황

나. 세천: 자연제방, 돌망태, 석축, 호안블록 등의 현황

다. 취입보 및 낙차공: 어도 현황

라. 농로 및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토지 필지 수 및 면적

4. 세천 내에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부속물"란에 적는다.
210㎜×297㎜[백상지(80g/㎡)]

다. 위험도 평가 1) 안전점검

  • 안전점검은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록 양식에 따라 안전점검한다.
  • 안전점검 후 NDM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록표 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표를 작성한다.
  • 점검결과를 NDMS에 입력하고 등재하는 것을 과업에 포함한다.

2) 소교량, 세천의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평가표를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별표 3)

3) 세부 평가기준 ① 소교량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 A : 파손 없음, 일부 소규모 균열

  • B : 슬래브 하단 균열, 콘크리트 박락, 노면, 연석, 배수관 등의 균열 및 파손우려가 있지만 안전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슬래브, 교대, 교각, 교좌장치 등의 심각한 파손 또는 균열(교각 수평균열, 거북등 균열 등)

○ 철근 노출 및 부식여부

  • A :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식
  • B : 슬래브, 교각 등의 균열부위에 일부 철근 부식
  • C : 콘크리트 손괴로 철근 노출 및 심각한 부식 발생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 A : 세굴피해 없거나 세굴방지공이 설치된 교량

• B : 세굴이 일부 진행된 교량

  • C : 세굴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초가 노출되어 있는 교량

A
B
C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필요시 전문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 A : 양호한 교량(육안 검사)

  • B : 설치된지 30년 이하이지만 노면 배수구, 안전난간 등 부대시설물이 없는 경우
  • C : 노후(30년 이상)된 교량,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

A(양호한 세천 교량)
B(노후 교량)

C(설계기준 미달)
C(설계기준 미달)
C(교량 부분파괴)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A : 교량 날개벽이 설치되어 안전한 교량

• B : 날개벽이 노후되었거나 균열 발생

  • C : 교대 날개벽 이동 또는 전도, 날개벽이 없는 상태에서 교대 접합부 침식 발생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A : 계획홍수위보다 높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

• B : 일부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교량 • C : 과거 월류피해 발생 교량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A(양호)
C(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C(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A : 경간장 기준에 적합

  • B : 교량이 양호하나 경간장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C : 경간장이 기준에 비해 작아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던 교량

경간장 기준
L=20+0.005∙Q
* L: 경간장(m), * Q: 계획홍수량(㎥/sec)
①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미만인 경우 12.5m 이상
②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경우 15m 이상
③ 계획홍수량이 500~2,000㎥/sec인 하천일 경우 20m이상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A : 차량 및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B : 소규모 농기계와 통행자가 적은 교량
  • C : 차량 및 통행자가 많고 여건상 설계하중보다 큰 차량이 통과되는 교량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 A : 교량이 안전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교량
  • B : 홍수시 월류(세월교 등)하지만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C : 홍수시 수시로 월류(세월교 등)하고 통행자가 많은 교량

② 세천

※ 세천내에 취입보․낙차공이 있는 경우는 취입보․낙차공의 위험표 평가표를 작성한다.

○ 과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이력 • A : 재산피해(X), 인명피해(X) • B : 재산피해(○), 인명피해(X) • C : 재산피해(○), 인명피해(○)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A : 피해 없음 • B : 침수피해 조치 후 피해 없음 • C : 상습침수피해 발생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A : 제방단면이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제방단면 부족

  • C : 제방단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손이 심한 경우
  • 둑마루 폭 : 2.5m 이상
  • 여유고 : 0.6m 이상
  • 기타 :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름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A(호안상태 양호)
B(호안 노후화가 심함)
C(호안이 없거나 파손)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A : 하폭 5.0m 이상으로 넓은 경우

  • B : 하폭 2.0~5.0m로 하폭 급축소가 없는 경우
  • C : 상하류에 비해 하폭이 매우 협소한 경우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A(양호)
B(일부 퇴적상태)
C(하도 퇴적이 매우 심함)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A(양호)
B(하도내 식생)
C(교량의 유송잡물 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A : 산지 또는 나대지 • B : 농경지 및 취락지 • C : 취락지, 야영장 등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인위적인 훼손(인간,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 A : 훼손 및 점용(X) • B : 일부 훼손 및 경작지 등

  • C : 훼손상태가 심하거나 세천의 대부분을 점용한 경우

③ 취입보 및 낙차공 ○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 A : 어도가 있고 보/낙차공 상태 양호

  • B : 보/낙차공 본체 노후 또는 일부 파손

• C : 보/낙차공 본체가 파손된 경우

A
B
C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A : 옹벽 양호 • B : 옹벽 노후 • C : 옹벽 또는 호안이 없거나 파손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A : 바닥보호공 상태 양호 • B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일부 파손

  • C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세굴이 진행된 경우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 A : 양호

  • B : 접합부에 콘크리트 옹벽 등이 없으나 비교적 양호할 경우
  • C : 접합부 파손 또는 세굴이 진행되는 경우

○ 취입보 및 낙차공의 기능 상실 여부 【취입보 기능 상실 여부】 • A : 취수가 양호

  • B : 보 상류부 일부 퇴적과 취수문이 노후 되었으나 취수가능
  • C : 보 상류부 퇴적이 심하고 취수문이 파손되어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낙차공 기능 상실 여부】

  • A : 경사가 급하여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 양호
  • B : 경사가 급하나 지형 특성상 세굴 및 침식 기능성이 적은 경우
  • C : 경사가 완만하거나 지형특성상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이 상실된 경우

○ 기계장치 등 파손 여부 • A : 기계장치 양호

  • B : 기계장치 작동은 가능하나 일부 노후 되어 정비 필요
  • C : 취수문 및 가동보의 기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A : 침식/퇴적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일부 퇴적 또는 침식되어 조치가 필요할 경우
  • C : 침식 또는 퇴적이 진행되어 본체와 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A : 과거 월류 피해가 없고 현재도 양호할 경우
  • C : 과거 월류 피해가 있음. 보 높이가 높고 제방이 낮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A : 갈수기에도 어도로 유수가 잘 유하되어 어도 역할이 잘 되는 경우
  • B : 어도가 없거나 어도가 있어도 역할이 미미한 경우
  • C : 어도가 없거나 어도 본체가 파손된 경우

A
B
C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 A : 보 및 낙차공의 기능이 확실

  • B : 보 및 낙차공의 역할이 상실되었으나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경우
  • C : 주민 민원과 환경적 영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마을진입로 및 농로 ○ 도로 폭 협소(교행불가 등)

  • A : 도로 폭이 교행 가능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 B : 도로 폭이 협소하나 교행 가능 • C : 교행불가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A : 규정 속도 통행에 무리가 없는 경우
  • B : 선형은 불량하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대처가 가능할 경우
  • C : 선형불량(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A : 내리막 비탈면이 없거나 난간이 필요 없는 경우, 난간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B : 난간이 설치되었으나 노후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
  • C : 난간이 설치되어야하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하게 파손된 경우

○ 지반침하 여부

  • A : 지반 침하가 없는 경우(도로, 노견 등 포장상태 양호)
  • B : 지반침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포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 C : 지반침하로 인해 포장 균열 발생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A : 포장상태 양호

  • B : 균열, 포트홀(패임)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포장상태 불량(파손, 포트홀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비포장이나 노면 상태가 양호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경우
  • B : 비포장이나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은 경우(민원 조사 필요)
  • C : 비포장이며 차량통행이 많고 민원발생이 잦은 경우

○ 노면의 요철여부 • A : 요철 없음

  • B : 소성변형(요철, 바퀴자국, 단차)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소성변형이 심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도로 및 부대시설(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이 양호
  • B : 도로 및 부대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안전에 지장 없음
  • C : 도로 및 부대시설의 파손이 심한 경우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A : 배수로 양호

  • B : 배수로가 없으나 일부 파손 또는 막힘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경우
  • C : 배수로가 없고 파손이 심하며 노면 물고임으로 인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 A : 도로 입지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B : 도로 입지가 절벽, 민가 등에 위치하나 통행량이 적은 경우
  • C : 보행자가 많거나 절벽, 급경사 사면 등으로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 또는 기 발생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소교량, 암거)

교 량 명
000교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관련시설
세천, 도로 등
구조형식
암거,라멘 등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배점
A
B
C
점수
구 조 적
1)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10

안 정 성
2)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10

3)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10

4)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10

홍
수
5)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10

위 험 성
6)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여부
10

7)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10

8)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10

기
타
9)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10

10)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세천)

세천명
00세천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연 장
000m
본 류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배점
A
B
C
점수
과거피해
1)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이력
10

이
력
2)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10

시 설 물
3)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10

안 전 성
4)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10

5)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10

재해유발
6)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10

가 능 성
7)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10

8)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10

9)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10

기 타
10)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취입보 및 낙차공)

취입보
낙차공
00취입보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관련시설
00세천,
00소하천등
구조형식
고정보,가동보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배점
A
B
C
점수
구 조 적
1)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10

안 정 성
2) 옹벽(본체 양쪽) 파손여부
10

3) 바닥보호공 파손여부
10

4)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10

기 능 성
5)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여부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여부
10

6)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여부
10

침식/퇴적
7)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10

기
타
8)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10

9)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10

10)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농로 및 마을진입로)

도로명
00로
관할기관

위 치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연 장
000m
시설구분
농로/마을진입로
조사자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배점
A
B
C
점수
구조적
1)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10

문제점
2)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10

3)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10

4) 지반침하 여부
10

포장상태
5)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10

6)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10

7) 노면의 요철 여부
10

시설물
8)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10

파 손
9)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10

기 타
10)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10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기타 의견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소교량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현지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보수·보강)
◦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정밀안전진단)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현지시정)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이상없음)
◈ 홍수 위험성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기타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세천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과거피해 이력

◦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내력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시설물 안정성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재해유발 가능성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기타

◦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취입보·낙차공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본체 노후 및 파손 여부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 여부 ◈ 기능성

◦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 여부
◦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 여부

◦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 여부 ◈ 침식/퇴적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기타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농로·마을진입로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문제점

◦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지반침하 여부 ◈ 포장상태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노면의 요철 여부 ◈ 시설물 파손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기타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라. 과업 일반지침
1) 과업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7일전에 우리시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른다.

바) 도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사진은 구조물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기타

가) 점검 결과에 의거 긴급히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CD. 외장형 하드 등)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최종 보고서
◦ 안전점검 결과
◦ 위험도평가 결과
A4
2부

관리 대장
◦ 시설관리대장
A4
2부

기
타
◦ 성과품 데이터 파일
-
1 식

※ 성과품은 제출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예정공정표
공 종
180일(6개월)
비고
18
36
54
72
90
108
126
144
162
180
안전점검
작업계획수립

기초현황조사

현장조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및 지정·해제

결과표 및
대장 작성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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