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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589] 모듈형 QPU-HPC 하이브리드 작업 실행·관리 미들웨어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1-1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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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HS119 03.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811589-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모듈형 QPU-HPC 하이브리드 작업 실행·관리 미들웨어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개발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 4. 25.
  • 추 정 금 액 :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90,909,091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1. 5.(목요일) ~ 2026. 11. 23.(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11. 19.(목요일) 10:00 ~ 2026. 11. 23.(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1. 24.(화요일) 14:00(예정) / 온라인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능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11. 19.(목요일) 10:00 ~ 2026. 11. 23.(월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3 -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4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5 -

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1월 24일(화요일) 14:00
  • 장소 : 온라인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 6 -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 7 -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8 -

===== 26-HS119 00. 제안요청서.hwpx =====

초연결 확장형 슈퍼양자컴퓨팅 전략연구단 - 멀티-코어 운용 양자 알고리듬 SW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모듈형 QPU-HPC 하이브리드 작업 실행·관리 미들웨어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개발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양자정보응용연구센터
과제책임자 류정희
042-869-0882
[email protected]
담
당 최지은
042-869-059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1
Ⅱ. 시스템 현황<hp:tab width="31492" leader="3" type="2"/>5
Ⅲ.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29068" leader="3" type="2"/>7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072" leader="3" type="2"/>11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004" leader="3" type="2"/>55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8752" leader="3" type="2"/>60
Ⅶ. 별첨 <hp:tab width="35744" leader="3" type="2"/>75
Ⅷ. 서식<hp:tab width="36644" leader="3" type="2"/>96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모듈형 QPU-HPC 하이브리드 작업 실행·관리 미들웨어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개발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4월 25일(약 5개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주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양자정보응용연구센터)
사업금액 : 금 100,0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초연결 확장형 슈퍼양자컴퓨팅 전략연구단」의 「멀티-코어 운용 양자 알고리듬 SW」 개발 과제에서는 모듈형 QPU와 HPC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알고리듬 실행환경 구축을 추진
HPC 자원(CPU/GPU)과 QPU는 자원 할당·접근·운영 방식이 다르고, QPU별 장치 인터페이스도 상이하여 고전·양자 작업의 실행과 상태·결과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
이에 Slurm 기반 자원 할당과 고전·양자 작업 실행을 연계하는 미들웨어, QPU별 차이를 공통 방식으로 처리하는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Python 기반 개발·실행 도구를 마련할 필요

3. 사업 범위
Slurm 기반 HPC 환경과 모듈형 QPU를 연계하여 고전·양자 하이브리드 작업의 제출·실행·상태·결과 관리를 지원하는 미들웨어 개발
Python 기반 사용자 도구와 QPU별 차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의 개발·실행환경 구축
제공되는 HPC 및 모듈형 QPU 모사 환경을 활용하여 작업 제출부터 고전·양자 반복 실행, 결과 반환 및 종료 처리까지 통합 검증
구 분
내용
사용자 도구
기존 양자 SDK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작성·실행을 지원하는 Python 라이브러리와 자원 조회, 작업 제출·조회·취소, 결과·로그 확인을 위한 CLI 개발
통합 관리 계층
HPC·QPU 자원 정보와 사용자별 작업을 관리하고, 작업·실행 세션·양자 작업 간 관계 및 상태·결과·이력 관리
Slurm-QPU 연동 실행 계층
Slurm 자원 할당과 연계하여 QPU 사용 권한 및 할당 확인, 실행 세션 확보·반납, 양자 작업 제출·상태·취소·결과 연동, 종료·장애 후 상태 확인 및 정리 기능 개발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QPU별 장치 정보·지원 기능·세션·작업·상태·결과·오류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인터페이스 정의 및 제공되는 QPU 연동 환경과의 연결 기능 개발
개발·실행환경 구축
제공되는 HPC 환경의 기존 도구·라이브러리와 Python 기반 고전·양자 실행환경을 연계하고, 설치·설정 방법 및 사용 예제 제공
통합 검증
제공되는 모듈형 QPU 모사 환경에서 구성요소 간 연동, 고전·양자 반복 실행, 결과 반환 및 취소·실패·장애 시 처리 기능 검증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hp:titleMark ignore="1"/>

4. 기대효과

□ HPC·QPU 자원 할당과 작업 실행을 연계하여 고전·양자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작업의 실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편의성 향상

□ 작업 상태·결과·로그와 실행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작업 진행 상황과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 대응에 활용

□ QPU별 장치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장치별 연동 부담을 줄이고 QPU 확장에 대한 대응력 향상

□ Python 기반 사용자 도구로 고전·양자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의 개발·실행 편의성을 높이고, 모듈형 QPU 모사 환경에서의 연동 검증을 통해 향후 실제 QPU 적용을 위한 기반 확보

Ⅱ. 시스템 현황

<hp:titleMark ignore="1"/>1. 업무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연결 확장형 슈퍼양자컴퓨팅 전략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멀티-코어 운용 양자 알고리듬 SW」 개발 과제를 수행 중
본 용역은 해당 과제의 2차년도 사업으로, 고전·양자 자원 및 작업의 실행·관리, Slurm 기반 자원 할당 연계,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개발·실행환경 구축을 추진
Slurm 기반 HPC 환경과 제공되는 모듈형 QPU 모사 환경을 활용하여 미들웨어와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연동 기능을 검증할 계획

<hp:titleMark ignore="1"/>2. 시스템 현황
<그림>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세부별 연구 수행 내용

□ 현행 시스템 구성도

Ⅲ. 사업 추진 방안
<hp:titleMark ignore="1"/>1. 추진목표
HPC·QPU 자원 정보와 작업 상태·결과·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Slurm 자원 할당과 양자 작업 실행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미들웨어 구축
Python 기반 사용자 도구를 통해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의 작성·제출·실행과 결과 확인을 지원하는 개발·실행환경 제공
QPU별 장치 정보·실행 세션·작업·결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구현
모듈형 QPU 모사 환경에서 고전·양자 반복 실행과 구성요소 간 연동을 검증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 및 예외 처리 검증

<hp:titleMark ignore="1"/>2. 추진전략
Slurm의 자원 할당·작업 대기·상태 관리 기능과 기존 양자 SDK를 활용하고, 자원·작업 관리 및 QPU 실행 연동에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사용자 도구, 통합 관리 계층, Slurm-QPU 연동 실행 계층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의 역할과 연동 규약을 정의하고, 구성요소별로 모듈화하여 개발
제공되는 HPC·QPU 연동 환경의 지원 기능과 제약사항을 확인하고, 입력·출력 형식과 상태·오류 처리 기준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구성요소별 기능 시험과 전체 실행 흐름의 통합시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정상 실행뿐 아니라 취소·시간초과·장애 발생 시 상태 확인 및 정리 절차를 검증
요구사항·설계·소스코드·시험 결과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설계·진도 검토와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hp:titleMark ignore="1"/>3. 추진체계 및 추진조직별 역할
추진 조직도

협력부서(원내보안) 주관부서 협력부서(연구행정)

KISTI
정보화전략센터

KISTI
양자정보응용연구센터

KISTI
사업관리실
총무구매실

사업자 사업수행업체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부서
주요 기능 및 역할
주관부서
KISTI
양자정보응용연구센터
◦ 사업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 요구사항 정의 및 기능 설계
◦ 개발 표준 지침 제시
◦ 서비스 개발/운영 환경 제공
◦ 사업 단계별 산출물 인수 및 확인
협력부서
(연구행정)
KISTI
사업관리실
총무구매실
◦ 관련 법, 규정, 지침 기반 사업계획 검토
◦ 용역업체 계약체결
◦ 연구행정 지원
◦ 사업산출물 검토 및 관리
협력부서
(원내보안)
KISTI
정보화전략센터
◦ 원내 보안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에 대한 자문 및 업무 지원
사업자
사업수행업체
◦ 요구사항 분석
◦ 설계 기반 기능 구현
◦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 사업단계별 진도보고 및 산출물 제공

<hp:titleMark ignore="1"/>4. 추진방안
KISTI 개발자와 개발 서버를 공유하여 버전 관리
사업자 용역담당자와 KISTI 개발자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채널 설정
격주 업무 보고 및 매월 정기 개발 회의 진행
개발 요구사항을 모듈화하여 애자일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용역 기관 개발 서버와 KISTI 개발 서버를 이중으로 운영하여 개발되는 과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KISTI 서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용역 완료 후 운영 서버로 포팅을 원활하게 진행 가능
개발 중 발생하는 오류를 미리 테스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가능

<hp:titleMark ignore="1"/>5. 추진일정
구분
작업 일정
M1
M2
M3
M4
M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사업관리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분석 □ 서비스 기능 개발 - 상세설계 - 서비스 기능 개발 - 통합 개발 □ 테스트 및 수정보완 - 안정화·최적화 및 수정보완 □ 완료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교육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사업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제안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기획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함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제안요청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추진 중인 「멀티-코어 운용 양자 알고리듬 SW」의 모듈형 QPU-HPC 하이브리드 작업 실행·관리 미들웨어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임
개발 결과물은 QPU-HPC 모듈형 하이브리드 컴퓨팅 실행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향후 기능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개발하여야 함
오픈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되 라이선스 호환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주요 개발 언어 및 활용 프레임워크는 KISTI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백엔드 연동 환경 및 운영 인프라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지속적으로 개발·확장될 예정이므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기반의 높은 재사용성 및 확장용이성을 갖춘 시스템 구성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3.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SFR <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8
인터페이스-INR<hp:lineBreak/>(Interface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4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
1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4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s)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1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s)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s)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 지원-PSR<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s)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합 계
49

4. 목표시스템 구성도
개발 구성도

시스템 구축 내용
사용자 도구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을 지원하는 Python 라이브러리 개발
QPU 실행 연동 기능과 연계하여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CLI 실행 명령 개발
프로그램에서 양자 작업을 제출하고 상태와 결과를 조회하며, 반환된 결과를 고전 계산과 다음 양자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기능 구현
통합 관리 계층과 연계하여 자원 조회, 작업 제출과 조회 및 취소, 결과와 로그 확인을 지원하는 작업 및 자원 관리 CLI 개발
통합 관리 계층
자원과 작업, 실행 세션의 연계 정보 및 실행 이력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상태 변경 내역, 결과 및 로그의 저장 위치와 조회에 필요한 식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 구현
HPC와 QPU의 자원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하며, Slurm과 QPU 실행 연동 기능을 통해 가용 여부와 사용 현황을 관리하는 기능 구현
하이브리드 작업에 해당하는 Slurm 작업과 QPU 실행 세션, 양자 작업을 연결하여 관리하고 실행 상태를 추적하는 기능 구현
사용자 도구에서 자원과 작업의 현황, 작업별 결과와 로그, 실행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기능 구현
Slurm-QPU 연동 실행 계층
Slurm의 CPU, GPU 및 QPU 자원 할당과 작업 큐 관리 및 스케줄링 기능을 활용하는 실행 연동 기능 개발
사용자 도구의 CLI 실행 명령에 따라 동작하는 실행 래퍼의 내부 처리 기능 구현(Slurm 자원 할당 확인 → QPU 세션 확보 → 세션 정보 전달 및 사용자 프로그램 실행 → 종료 후 양자 작업 정리 및 세션 반납 → 프로그램 종료 코드 전달)
사용자 프로그램의 양자 작업 요청을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고, 작업 제출과 조회 및 취소 요청에 대한 상태와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 구현
사용자 프로그램 종료 시 양자 작업 정리와 세션 반납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종료 코드를 전달하는 기능 구현
강제 종료나 노드 장애로 실행 래퍼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Slurm 작업과 QPU 세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잔여 작업과 세션을 처리하는 기능 구현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QPU 장치별 차이를 추상화하여 장치와 세션, 작업 관련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는 공통 API 구현
장치 정보 조회, 세션 생성과 종료, 양자 작업 제출과 상태 조회 및 취소, 결과 조회와 오류 처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현
각 QPU 시스템의 양자 어댑터와 연결하여 공통 API 요청을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반환하는 연동 기능 개발
시스템 연동 및 통합 검증
제공되는 HPC 시스템의 CPU와 GPU 계산 노드에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고전 계산 및 양자 연산 전후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행환경 구축
광자 기반 및 초전도 기반 QPU 시스템의 양자 어댑터를 통해 모듈형 QPU에 양자 작업을 전달하고 결과를 수신하는 연동 기능 구현
사용자 도구를 통한 작업 제출부터 자원 할당, QPU 세션 확보,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실행, 결과 반환 및 종료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통합 검증 절차 개발
제공되는 모듈형 QPU 모사 환경에서 고전 계산과 양자 연산의 반복 실행, 작업 취소 및 장애 발생 시 정리 동작을 검증하는 시험 시나리오 개발 및 검증 수행

5. 상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라이브러리의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작성 지원 및 검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양자 SDK의 회로를 활용한 Python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작성을 지원하고, 양자 회로와 실행 옵션이 지원 형식 및 대상 장치의 실행 조건에 맞는지 검증하는 라이브러리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 Python 프로그램에서 기존 양자 SDK의 회로와 실행 옵션을 입력받는 라이브러리 기능 구현
지원하는 입력 형식과 필수 실행 옵션의 누락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능 구현
대상 QPU에서 제공하는 지원 기능과 실행 제약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을 확인하고, 확인된 미지원 항목과 입력 오류를 사용자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기능 구현
검증된 입력을 QPU 실행 연동 기능에 전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는 기능 구현
지원 SDK와 입력 형식, 실행 옵션 및 오류 처리 방법을 문서화하고 입력 작성 예제 제공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라이브러리의 양자 작업 제출 및 결과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QPU 실행 연동 기능을 호출하여 양자 작업의 실행을 요청하고 상태와 결과 및 오류를 수신하는 Python 라이브러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실행 래퍼에서 전달한 작업 정보와 QPU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QPU 실행 연동 기능에 연결하는 라이브러리 기능 구현
검증된 양자 프로그램 입력과 실행 옵션을 전달하여 양자 작업을 제출하고, 반환된 작업 식별 정보로 상태 조회와 취소를 요청하는 기능 구현
양자 작업의 결과를 수신하여 사용자 프로그램이 고전 계산과 후속 양자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반환하는 기능 구현
사용자 프로그램이 동일한 실행 세션에서 양자 작업을 반복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작업의 식별 정보와 결과를 구분하여 반환하는 기능 구현
결과 대기시간 초과, 작업 실패 및 취소 상태를 구분하여 사용자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CLI의 작업 및 자원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명령행에서 통합 관리 계층을 이용하여 자원과 하이브리드 작업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도구 개발
세부내용
사용 가능한 자원과 지원 기능, 가용 여부 및 사용 현황을 조회하는 명령 개발
사용자가 작성한 배치 스크립트와 실행에 필요한 자원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하이브리드 작업을 제출하는 명령 개발
사용자에게 허용된 작업의 목록과 진행 상태를 조회하고 작업 취소를 요청하는 명령 개발
작업별 결과와 로그 및 실행 이력을 확인하는 명령 개발
입력 오류와 요청 처리 결과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명령별 사용 방법과 실행 예제 제공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및 작업 정보 통합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과 작업, 실행 세션의 연계 정보 및 처리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일관되게 관리하고, 시스템 운영과 이력 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세부내용
자원과 작업, 사용자 및 실행 세션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이브리드 작업에 연결된 Slurm 작업과 QPU 실행 세션, 양자 작업의 식별 정보 및 관계를 저장하고 갱신하는 기능 구현
상태 변경 내역과 실행 이력을 저장하고, 결과 및 로그의 저장 위치와 조회에 필요한 식별 정보를 해당 작업에 연결하여 관리하는 기능 구현
정보 등록과 갱신 과정에서 중복 기록과 연계 정보의 불일치를 방지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능 구현
서비스 재시작 후에도 저장된 정보를 유지하고, 작업 상태 확인과 이력 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조회 기능 구현
데이터 구조와 항목별 의미, 정보 간 관계 및 저장과 조회 방법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작성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HPC 및 QPU 자원 등록과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동 대상 자원의 기본 정보와 실행 설정을 등록하고, 작업 제출과 실행에 필요한 자원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HPC 실행 대상과 CPU 및 GPU 자원 정보, Slurm 실행 설정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기능 구현
QPU 시스템과 모듈의 식별 정보, 지원 기능 및 접속 설정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기능 구현
등록된 QPU와 Slurm 할당 자원,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의 장치 식별 정보를 연결하여 관리하는 기능 구현
필수 정보의 누락과 중복 등록을 확인하고 자원 정보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기능 구현
사용자 도구와 실행 계층에서 작업에 필요한 자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4, SFR-006, SFR-009,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자원 가용 여부 및 사용 현황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록된 자원의 할당 상태와 실제 접근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와 현재 사용 현황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Slurm의 자원 할당 상태와 QPU 실행 환경의 장치 및 세션 상태를 수집하는 기능 구현
자원을 사용 중인 작업과 세션을 연결하여 사용 현황을 관리하는 기능 구현
자원 할당 여부와 실제 QPU 접근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상태의 확인 시점과 출처를 기록하는 기능 구현
상태 확인 실패나 정보 불일치를 미확인 상태 또는 오류로 표시하고 재확인하는 기능 구현
수집된 상태를 통합 관리 계층에 반영하고 사용자 도구에서 자원별 가용 여부와 사용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하이브리드 작업 연계 및 실행 상태 추적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나의 하이브리드 작업에 연결된 실행 정보를 관리하고 작업 진행 과정과 종료 상태를 추적하는 기능
세부내용
하이브리드 작업별 식별 정보와 소유자, 요청 자원 및 제출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 구현
하이브리드 작업에 해당하는 Slurm 작업과 QPU 실행 세션, 개별 양자 작업의 관계를 관리하는 기능 구현
실행 계층에서 확인한 세션과 양자 작업의 상태를 통합 관리 계층에 반영하는 기능 구현
작업 대기, 자원 할당, 프로그램 실행 및 종료 과정의 상태와 변경 시점을 추적하는 기능 구현
프로그램의 종료 상태와 세션 처리 결과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작업별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 결과 및 실행 이력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결과와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고 실행 과정의 주요 이력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와 개별 양자 작업의 결과를 구분하여 해당 작업에 연결하는 기능 구현
결과와 로그의 저장 위치 및 조회에 필요한 식별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자 도구에 조회 경로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 구현
상태 변경, 오류 발생 및 세션 처리 내역을 작업별 실행 이력으로 기록하고 조회하는 기능 구현
작업 소유자와 접근 권한을 확인하여 결과와 로그 및 이력을 조회하는 기능 구현
결과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와 조회에 실패한 경우를 정상 결과와 구분하여 안내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Slurm 작업 제출 및 자원 할당 연동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이브리드 작업을 자원 요구사항에 맞춰 Slurm에 제출하고 할당된 자원을 프로그램 실행에 연계하는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의 배치 스크립트와 CPU, GPU 및 QPU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Slurm 작업으로 제출하는 기능 구현
등록된 자원 정보를 이용하여 QPU 요구사항을 Slurm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원 요청으로 변환하는 기능 구현
하이브리드 작업과 Slurm 작업의 식별 정보를 연결하고 제출 결과를 기록하는 기능 구현
Slurm의 작업 큐와 스케줄링 기능으로 할당된 자원 정보를 실행 래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 기능 구현
작업 취소 요청을 Slurm에 전달하고 요청 접수 여부와 실제 종료 상태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기능 구현
제출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실제 접수 상태를 확인하여 동일 작업의 중복 제출을 방지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실행 제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LI 실행 명령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실행 전 QPU 세션 준비와 종료 후 처리를 연계하는 기능
세부내용
배치 스크립트에서 사용자 프로그램과 실행 인자를 지정할 수 있는 CLI 실행 명령 개발
CLI 실행 명령에 연결되는 실행 래퍼의 내부 처리 기능 구현(Slurm 자원 할당 확인 → QPU 세션 확보 → 세션 정보 전달 및 프로그램 실행 → 종료 후 작업 처리와 세션 반납 → 종료 코드 전달)
세션 관리 기능에서 확보한 작업 및 세션 정보를 사용자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세션 확보 실패 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도록 제어 기능 구현
프로그램 종료를 확인하여 양자 작업 처리와 세션 반납을 요청하고, 프로그램 종료 코드와 세션 처리 결과를 구분하여 전달하는 기능 구현
종료 요청이나 실행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종료 후 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실패 내역을 기록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QPU 실행 세션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할당된 QPU를 이용하기 위한 세션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실행 중 유지하며 사용 종료 시 반납하는 기능
세부내용
Slurm 자원 할당과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여 허용된 QPU의 실행 세션을 확보하는 기능 구현
실행 세션을 하이브리드 작업 및 할당 자원에 연결하고 상태를 통합 관리 계층에 전달하는 기능 구현
사용자 프로그램이 고전 계산과 양자 연산을 반복하는 동안 동일한 실행 세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기능 구현
동일 작업의 중복 세션 확보를 방지하고 다중 프로세스에서 작업 단위 세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관리 기능 구현
진행 중인 양자 작업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세션 반납을 처리하고 요청 접수와 실제 반납 결과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양자 작업 실행 연동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프로그램의 양자 작업 요청을 해당 실행 세션과 연결하여 장치 실행 경로로 전달하고 상태와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
세부내용
요청한 작업의 사용자와 할당 자원, 실행 세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능 구현
양자 작업 입력과 실행 옵션을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고 반환된 작업 식별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구현
상태 조회와 취소 요청, 결과 조회를 해당 양자 작업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기능 구현
처리 상태와 결과 및 오류를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반환하고 통합 관리 계층에 작업 상태를 전달하는 기능 구현
제출 여부가 불확실한 요청의 상태를 확인하여 중복 실행을 방지하고 취소 접수와 완료, 결과 대기시간 초과를 구분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실행 중단 및 장애 후 미완료 작업 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행 중단이나 장애로 종료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작업과 세션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처리를 수행하는 기능
세부내용
강제 종료, 노드 장애 및 서비스 재시작 후 Slurm 작업과 QPU 세션, 양자 작업의 상태를 대조하는 기능 구현
통합 관리 계층에서 저장된 이력과 실제 상태를 비교하여 처리가 남은 작업과 세션을 식별하고 실행 계층에 후속 처리를 요청하는 기능 구현
확인된 상태에 따라 양자 작업 취소와 세션 반납 등 잔여 작업과 세션을 처리하는 기능 구현
처리 결과와 오류를 기록하고 완료되지 않은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기능 구현
상태 불일치나 세션 반납 실패가 해소되지 않은 자원에 대한 후속 실행을 제한하고 상태 확인 후 이용 가능 여부를 갱신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QPU 장치 정보 공통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QPU 장치별 차이를 추상화하여 장치 정보와 지원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장치 식별 정보와 기본 속성, 지원 기능 및 실행 가능한 입력 형식을 조회하는 공통 API 구현
장치 접근 가능 여부와 실행 제약을 확인하는 공통 조회 기능 구현
장치 정보의 공통 항목과 장치별 확장 항목을 구분하고 반환 형식과 오류 처리 규칙 구현
조회할 수 없는 정보나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식별하여 호출한 계층에 전달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QPU 세션 공통 제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QPU 장치별 세션 생성과 조회 및 종료 기능을 동일한 호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세부내용
대상 장치와 접속 설정을 전달받아 세션을 생성하고 식별 정보를 반환하는 공통 API 구현
세션의 유효성과 현재 상태를 조회하고 종료를 요청하는 공통 API 구현
세션 생성 실패, 유효하지 않은 세션 및 종료 실패를 구분하는 상태와 오류 처리 규칙 구현
양자 어댑터를 통해 확인한 세션 처리 결과를 호출한 실행 계층에 반환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양자 작업 공통 제어 및 결과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QPU 장치별 양자 작업 제출과 상태 확인, 취소 및 결과 조회를 동일한 호출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유효한 세션에서 양자 프로그램 입력과 실행 옵션을 전달하여 작업을 제출하고 작업 식별 정보를 반환하는 공통 API 구현
양자 작업의 진행 상태를 조회하고 취소를 요청하는 공통 API 구현
작업 결과와 제공되는 진단 정보를 조회하여 호출한 계층에 반환하는 공통 API 구현
장치별 상태와 오류를 공통 규칙으로 표현하고 결과 데이터의 의미와 형식을 유지하여 전달하는 기능 구현
미지원 기능, 작업 부재, 결과 미생성 및 처리 실패를 구분하여 반환하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QPU 시스템 연동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API 요청을 제공되는 QPU 시스템의 양자 어댑터에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수신하는 기능
세부내용
광자 기반 및 초전도 기반 QPU 연동 환경의 접속 방식과 지원 기능을 확인하고 요청 및 응답 형식을 정의
장치 정보 조회와 세션 제어, 양자 작업 제어 요청을 양자 어댑터의 호출 방식에 맞춰 전달하는 기능 구현
양자 어댑터에서 반환한 상태와 결과 및 오류를 공통 API의 반환 규칙에 맞춰 전달하는 기능 구현
접속 실패와 응답 지연, 미지원 요청을 구분하고 진단 정보를 기록하는 기능 구현
장치별 접속 설정과 식별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되는 모듈형 QPU 모사 환경에서 요청 및 응답 연동 확인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실행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공되는 HPC 및 QPU 연동 환경에서 사용자 도구와 미들웨어를 함께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세부내용
로그인 및 제출 노드와 계산 노드에서 Python 라이브러리와 CL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환경 구축
통합 관리 계층과 데이터베이스, QPU 실행 연동 기능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의 설치와 접속 설정을 연결하여 실행환경 구축
제공되는 HPC 도구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CPU 및 GPU 계산과 양자 연산 전후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실행환경 구성
계산 노드에서 QPU 연동 기능에 접근하고 프로그램 입력과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접속 및 파일 이용 환경 구성
설치 패키지와 의존성 정보, 환경 설정 방법 및 실행 예제를 제공하고 설치와 구동 절차 확인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도구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CLI 및 Python 라이브러리가 미들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입력 형식과 호출 방식 및 응답 규격
세부내용
사용자 CLI의 작업 및 자원 관리 요청과 Python 라이브러리의 양자 작업 요청을 구분하여, 요청별 호출 대상과 입력 항목 및 응답 형식 정의
CLI에서 전달하는 배치 스크립트와 자원 요구사항, 프로그램 실행 인자의 입력 규칙을 명세하고 필수 항목 누락과 잘못된 입력에 대한 오류 응답 구현
실행 래퍼가 사용자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작업 및 QPU 세션 정보의 형식과 전달 방식을 정의하고 Python 라이브러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구현
Python 라이브러리에서 전달하는 양자 프로그램 입력과 실행 옵션, 반환되는 작업 식별 정보와 상태 및 결과의 자료형과 의미 명세
요청 접수와 처리 완료, 취소 접수와 취소 완료를 구분하는 응답 규칙을 정의하고, 대기시간 초과와 실행 오류 및 프로그램 종료 정보를 호출한 도구에 전달하는 방식 구현
호출별 입력과 응답 예제를 제공하고, CLI 및 사용자 Python 프로그램에서 명세에 따른 데이터 전달과 오류 응답 확인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양자 추상화 공통 API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QPU 장치별 차이를 추상화하기 위한 공통 호출 형식과 데이터 및 상태 표현 규칙
세부내용
장치 정보 조회, 세션 제어, 양자 작업 제어 및 결과 조회에 사용하는 공통 API의 호출 조건과 인자 및 반환값을 정의하고 구현에 적용
장치와 세션 및 작업 식별 정보의 유효 범위와 연결 관계를 정의하고, 입력 및 반환 데이터의 자료형과 필수 항목 명세
장치 정보와 지원 기능, 실행 제약 및 결과 데이터에서 공통으로 제공할 항목과 장치별 추가 항목을 구분하고 표현 규칙 정의
작업 상태와 오류의 공통 표현을 정의하고, 미지원 기능과 유효하지 않은 식별 정보, 결과 미생성 및 처리 실패를 구분하는 반환 규칙 명세
입력과 반환 데이터의 유효 기간 및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API 규격 변경 시 버전 식별과 기존 호출의 호환성 유지 기준 정의
공통 API 구현이 명세의 입력과 반환 형식 및 오류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장치별 추가 정보가 공통 호출 형식을 변경하지 않는지 검증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Slurm 작업 및 자원 정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이브리드 작업의 제출 정보, 할당 자원 및 실행 상태를 교환하기 위한 연계 규격
세부내용
제공되는 Slurm의 버전과 호출 방식, 계정 및 실행 권한을 확인하여 연계 방식을 선정하고 접속 조건과 호출 규격 명세
배치 스크립트와 CPU, GPU 및 QPU 자원 요구사항을 Slurm 작업 제출 항목에 대응시키는 변환 규칙을 정의하고 연계 구현
사용자 계정과 작업 소유자, 하이브리드 작업과 Slurm 작업의 식별 정보를 연결하는 규칙을 정의하여 조회 및 취소 대상의 일관성 유지
실행 래퍼에서 확인할 Slurm 자원 할당 정보의 항목과 취득 방식을 정의하고, 작업 상태와 종료 코드 및 조회 실패를 미들웨어에 전달하는 규격 명세
제출 및 취소 요청의 응답과 실제 작업 상태를 구분하고, 응답 지연이나 통신 오류로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상태 확인 및 오류 전달 규칙 구현
제공되는 HPC 환경에서 요청 정보의 변환과 응답 전달을 시험하고, Slurm의 작업 식별 정보와 할당 자원 및 실행 상태가 미들웨어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검증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QPU 시스템의 양자 어댑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공되는 양자 어댑터의 호출 규격과 양자 추상화 공통 API를 연결하기 위한 요청 및 응답 변환 규칙
세부내용
광자 기반 및 초전도 기반 QPU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자 어댑터의 접속 및 인증 방식, 지원 기능과 실행 제약을 확인하고 적용 규격 명세
공통 API와 양자 어댑터의 호출 항목을 대응시키고, 양자 프로그램 입력과 실행 옵션을 어댑터의 지원 형식으로 전달하는 연계 구현
공통 API의 장치와 세션 및 작업 식별 정보를 어댑터의 식별 정보에 연결하는 규칙을 정의하여 후속 요청에 적용
어댑터가 반환하는 상태와 결과 및 오류를 공통 API 응답에 대응시키고, 결과의 의미와 장치별 추가 정보가 유지되도록 변환 규칙 구현
접속 및 인증 실패, 미지원 요청과 응답 지연을 공통 오류 규칙에 연결하고,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요청을 완료나 실패로 잘못 반환하지 않도록 응답 방식 정의
접속 및 인증 설정의 적용 방법을 문서화하고, 제공되는 모듈형 QPU 모사 환경에서 장치별 요청 및 응답의 대응 관계와 예외 처리 검증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기능의 처리 응답 시간이 서비스 운영에 문제 없는 수준을 충족
세부내용
API 요청 처리(세션·작업 제어): 500ms 이내 (백엔드 응답 시간 제외, 시스템 내부 처리 기준)
세션 상태 전이: 50ms 이내 (상태 머신 전이 + 저장소 기록)
작업 제출·취소 요청의 내부 처리: 100ms 이내 (Slurm 응답 및 작업 대기 시간 제외)
성능 목표치는 백엔드 자체의 양자 작업 실행 시간을 제외한 시스템 내부 처리 시간 기준으로 측정
산출정보
성능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연계 데이터 포함) 값 검증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함
현행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데이터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 및 문제점을 식별하여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데이터 개방과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현행 데이터의 품질 관리 체계(절차, 방법, 변경이력 관리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함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그리고 품질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관리 방안 제시
연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과의 연계표준 또는 기준 등을 협의하여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연계데이터 누락검증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준수 및 표준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개선 및 정비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가이드 등)를 개선 및 정비해야 함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준수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 및 이력을 남겨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 및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데이터 구조설계(모델링)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기간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및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 준수
용역사업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 지침 및 별첨 3 「자체 보안대책 기타 준수사항」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밀 누설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밀 누설금지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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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위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위규처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별첨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정보보안 정·부책임자)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함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함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함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함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산출정보
반입 반출 내역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함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점검을 수행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함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함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반입 반출 내역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사업 참여인원은『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함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장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인가되지 않은 전산망(USB 테더링 등) 절대 이용 금지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과 보안대책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서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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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개발 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취약성 사전점검 등을 진단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홈페이지 개발 시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016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참조(행자부 2016.07)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취약점 점검을 실시(OWASP 주요 취약점 참조)해야 한다.
https://www.owasp.org/index.php/Category:OWASP_Top_Ten_Project
이용자가 게시판 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시 제3자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 및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게재해야 한다.
익명게시판 사용을 금하고 게시판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 필터를 적용해야 한다.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해킹 및 변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보안 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준수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CC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 약점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을 제거해야 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 수립/준수 및 정보시스템 탑재/운용 이전에 무결성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세부내용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금지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산출정보
반입 반출 내역서 등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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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결과에 대한 성능 및 안정화 시험
세부내용
“기능 요구사항” 및 “성능 요구사항”에 따른 테스트 절차 수립
테스트 절차에 따른 시스템 성능 및 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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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보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보수 관리
세부내용
정비시기
모든 도입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하자조치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장애 및 이상 징후는 48시간 내 수정 및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하자처리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산출물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하자보수기간 중 도입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펌웨어 업데이트, OS업데이트 포함)는 별도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개발 시스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하자보수 기간 중 발견되는 제품의 보안취약점, 오류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수정, 적용 및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수행 정의
세부내용
중간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협의를 통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즉각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단계 말 품질검토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품질기준 준수)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설계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설계 제약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개발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함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 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 행함
기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 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 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 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 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짐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 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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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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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
본 사업의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 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 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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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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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절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방안 마련
세부내용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동검증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방법론 제시
사업기간 중에 요청되는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의 협의 절차 마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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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추진사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는 주기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
세부내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ㆍ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ㆍ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ㆍ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ㆍ인력계획,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ㆍ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ㆍ보안서약서 등

※ 개발 업무에 대한 인력 계획/정보(투입인력, 투입기간)는 제외하고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요구함
[주간,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ㆍ월간으로 작성 제출

※ 주간보고/격주, 월간보고/월 1회

※ 개발 진척도에 따른 보고 주기 변경 가능
[수시보고]
사업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내역
기타 각종 자료 등
※ 요구 시 24시간 이내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최종보고서]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사업유형별 단계별 공정산출물]
분석 단계
ㆍ(시스템, 소프트웨어)요구사항 분석서
설계 단계
ㆍ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및 명세(시스템 및 모듈별)
ㆍ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 및 명세(시스템 및 모듈별)
ㆍ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및 명세(시스템 및 모듈별)
구축/구현 단계
ㆍ설치 매뉴얼
ㆍ개발 프로그램 매뉴얼(예: Javadoc)

→ 개발 프로그램 목록, 소스파일, 함수 설명서
ㆍ주요 모듈별 동작 명세서

→ 흐름도: 작업제출, 자원할당 연계 프로그램 실행 및 종료 처리등

→ 상태천이도: 하이브리드 작업, QPU 실행 세션 및 양자 작업의
상태와 전이조건 등

→ 주요 데이터 형식 정의: 자원과 작업 및 세션 정보, 요청과 응답
및 오류 형식 등

→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실행환경 구성 결과물: 환경구성 명세서
시험 단계
ㆍ단위 및 통합 테스트계획서/결과서
ㆍ사용자, 운영자 매뉴얼(비상복구매뉴얼 포함)
[관리 및 운영자 및 활용 매뉴얼 등]
제안서를 포함하여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체를 작성(제출)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
각 시스템 별 납품·설치보고서, 세부사양·기능 설명서, 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
개발 산출물에 대한 사용자 안내 교육자료(파워포인트, 안내 책자 등)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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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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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방안 및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방안 및 안정화 활동
세부내용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 제시해야 함
시험운영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구축 시스템에 대한 최종 검수 후 2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함.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장애 발견 및 조치,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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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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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지원 및 사업 관련 회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기술지원 및 사업 관련 회의 지원
세부내용
구축업체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본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기술지원 조직, 내용, 지원계획 등)를 제시하고 실시
시스템 구축 이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 정보와 기술자문 제공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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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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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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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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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개발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개발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개발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상주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각 시스템별 대응을 위한 전담기술 요원 현황표 제시(비상연락망 포함)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KISTI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제안서 규격: A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서식 1. 양식 사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서식 2. 양식 사용)

Ⅲ. 기술부문 1. 유사분야 사업실적 2.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5. 수행환경
Ⅳ. 프로젝트 관리기술

1. 조직(사업추진체계) 2. 품질보증방안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Ⅴ. 지원기술 부분

1. 교육 및 기술이전 2. 유지보수

3. 기밀보안
Ⅵ.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3.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I. 제안 개요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III. 기술부문 1. 유사분야 사업실적 2.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5. 수행환경 IV. 프로젝트 관리기술 1. 조직 2. 품질보증방안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V. 지원기술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유지보수 3. 기밀보안 VI. 기타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을 제시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건수, 시기, 규모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가 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기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범위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해당될 경우)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SW 임치 계획 기술

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hp:titleMark ignore="1"/>1. 입찰방식
입찰 방법 : 제한(중소기업간)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입찰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제안서 마감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48조3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평가배점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
동점 시 처리방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기술평가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기술협상 방법 및 기준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5
20
추진전략
∘ 시스템 전체 구성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
∘ 개발 전략의 위험요소를 관리 여부
5
적용기술
∘ 구현 방안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
∘ 확장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 양자 컴퓨터 특성을 고려한 개발 방법론 제시 여부
∘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 여부
5
수행계획
기능 요구사항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기능 명세의 충실성
∘ 제안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
∘ 제안하는 기술의 탁월성
∘ 타사 제안내용과의 차별성
13
2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기개발된 시스템과의 호환성
∘ 소프트웨어 개발 후 설치의 용이성
∘ 단위시험, 통합시험, 연동시험 방안의 적정성
12
수행기반
성능 요구사항
∘ 개발 결과물(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여부
∘ 테스트 방법론 등의 수행 여부
9
25
품질 요구사항
∘ R&D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시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반영 방법 여부
∘ 개발 결과물의 기능 및 성능 확인을 위한 방법 제시 여부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이기종 백엔드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추상화 여부
∘ 양자 백엔드와의 연계 방안 제시 여부
8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사업수행방법론의 적정성
∘ 산출물관리, 보안관리,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8
15
일정 계획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hp:lineBreak/>∘ 추진일정 및 세부일정별 보고계획의 적정성
7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계획
∘ 각 시스템별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구성의 적정성
5
15
기술지원계획
∘ 각 시스템별 기술지원 계획, 내용, 조직의 적정성
∘ 기술지원 계획의 충실성 및 실효성
5
유지보수
∘ 각 시스템별 장애처리 절차 및 유지보수 체계의 적정성
5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활용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2 참조)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본 SW사업은 총사업규모가 5억원 이하이고 상용SW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W분리 발주와 평가시험(BMT)를 고려하지 않음.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5 참조)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6 참조)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작성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입찰관련 안내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 설명회: 입찰공고문 참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통보: 입찰공고문 참조
기술평가 : 입찰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술평가의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추후 공지
제안서 접수업체 발표 시 노트북 준비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또는 통보)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안 문의: 양자정보응용연구센터 최지은(042-869-0594)

제안사 준수사항
일반사항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보안유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안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용역 수행 결과물인 보고서,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게 귀속되며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보고서, 프로그램 등을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개발 및 구축한 SW 중 용역수행기관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용역수행기관에 개작권을 부여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hp:titleMark ignore="1"/>4. 유의사항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 건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도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증빙 자료는 각 절 또는 제안서 끝에 첨부해야 함
※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기술 자료는 핵심사항만 제출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기타항목에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제안금액은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Ⅶ. 별첨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승인받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별첨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자체 보안대책 기타 준수사항

【 소프트웨어<hp:fwSpace/>개발 보안대책 】

  • 기관이 수립한 자체 보안대책 및 사업 수행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
  •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법 및 지침 준수

  •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를 준용
  •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hp:fwSpace/>(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운영 이후 연 1회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전자정부법 제4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69개 항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 (홈페이지 취약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모바일 앱 취약점)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보안취약점 점검기준(별표 1<hp:fwSpace/>~<hp:fwSpace/>3)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
  • CC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 약점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 제거
  •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 수립·준수 및 정보시스템 탑재·운용 이전에 무결성 검증 수행
  • 관리자 등 중요 정보시스템 접속 시 OTP·PKI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 형상관리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만 소스코드에 접근하도록 통제
  • 개발서버·시험환경·HPC·QPU 연동환경은 승인된 개발자에게 필요한 최소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관리자 권한을 구분
  • 개발환경에서 운영환경으로 소스코드·프로그램 반영 시 승인된 절차를 따르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 임의 변경 방지
  • 계정·인증정보·접속설정 등 중요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저장하지 않고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외부 패키지는 출처·라이선스·알려진 보안취약점·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된 버전 사용
  •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원격지 개발 및 온라인 개발·유지보수)의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3장」을 준용
  • 원격지 개발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장소에서 수행하고, CCTV·잠금장치 등으로 비인가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개발망은 용역업체 내부망·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하고 사전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개발PC는 개발자별로 할당하여 개발업무 외 사용·공유를 금지하고, 불필요 프로그램 설치 금지·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 접근통제, 부팅·운영체제·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및 문서보안 솔루션 등 자료유출 방지조치 적용
  • 개발·테스트 서버는 사용자 인증 및 정보보호제품을 통한 해킹·비인가 접근통제 적용

【 용역업체 보안관리 대책 】

  • 용역업체 직원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등 업체 직원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강구

  •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 용역업체 계약시 준수해야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교육 및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을 수시 점검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사업담당자 주관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사진·참석자명단(서명필)·교육자료 등 증빙을 정보보호팀에 제출
  • 사업담당자는 매월 용역업체 보안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현장실사 실시

【 공통 사항 】

  • 정보시스템의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안전하게 변경하고 불필요 계정 삭제 및 관리자 계정 별도 운영. 관리자 페이지는 내부망 지정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하고, 외부 연계 시 불필요 서비스를 차단하며 필요 시 일방향 통신으로 제한
  • 정보시스템은 초기 설치 시 보안취약점 제거 및 보안설정을 점검하고,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제조사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는 사용을 중지하고 업그레이드
  •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을 두어 변경하며, 관리자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 연속 5회 로그온 실패 시 접속 차단
  • 특수목적 계정·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여 별도 식별·통제하고, 계정·권한 이력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인사변동 시 회수
  • 기관 보안관리체계에 따라 시스템별 관리자 지정·보안정책 및 이벤트 관리 등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실시간 보안관제·표준시각 동기화 적용
  • 정보시스템 및 원격개발 로그는 접속자·대상·작업내용·시간·결과·외부발송 정보를 포함하여 KISTI가 위·변조를 방지하고 1년 이상 보관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KISTI 및 관련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모듈형 QPU-HPC 하이브리드 작업 실행·관리 미들웨어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개발
작성일
2026. 10. 7.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18. SW사업정보 제출
○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첨 8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모듈형 QPU-HPC 하이브리드 작업 실행·관리 미들웨어 및
양자 추상화 인터페이스 개발
작성일
2026.10.7.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Ⅷ. 서식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M 년도 :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
)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0.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pdf =====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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