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41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460-2957)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기초금액
730,740,000
추정가격
664,309,091
부 가 세
66,430,909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601,130,78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5조)입니다.
※ 과업특성 및 공종상 안정성·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 수행 능력이 요구되므로(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태현(☏ 02-460-295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3.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1. 10:00 ~ 2026. 11. 13. 12:00
개찰일시
2026. 11. 13. 13:1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2.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공사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면허 0003)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 허용)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김태현 주무관(☎ 02-460-2957)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9,706,027
원
국민건강보험료
7,345,930
원
퇴직공제부금비
4,699,76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65,25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24,793
원
안전관리비
310,00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보행안전도우미·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41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460-2957)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금 액 730,740,000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착공일로부터
공사설명서 및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추 정가 격 664,309,091
시방서 참조 150일간
공사(건축)
부 가 세 66,430,909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601,130,78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5조)
입니다.
※ 과업특성 및 공종상 안정성·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한 공사 수행 능력이 요구되므로(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
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태현(☏ 02-460-295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5. ~ 2026. 11. 13.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1. 10:00 ~ 2026. 11. 13. 12:00
개 찰 일 시 2026. 11. 13. 13:1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2.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공사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허용업종:토목건축
공사업 면허 0003)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
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 허용)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김태현 주무관(☎ 02-460-2957)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
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706,027 원 국 민 건 강 보 험 료 7,345,930 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4,699,76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65,25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24,793 원 안 전 관 리 비 310,00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보행안전도우미·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
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
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합
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
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
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
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
(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
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
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
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
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
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
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계
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
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
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
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
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2. 공사내용: 지상 1층 전시관 및 안내실을 키즈카페로 조성
3. 위
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8(길동생태문화센터 1층)
4. 규
모: 지상2층 / 지하1층, 연면적 991.6㎡
5. 공사범위: 지상1층 리모델링(361.86㎡)(건축)
6. 용
도: 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8. 도 급 비: 금730,740,000원(금칠억삼천칠십사만원정)
○ 위치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3. 시방서.pdf =====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조성공사
시방서 (건축)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시방서 목차
R00000 총 칙
R00010 공통사항
R01000 가설공사
R01010 가설공사 일반사항
R02000 철거공사
R02010 철거공사 일반사항
R03000 목 공 사
R03010 일반 목공사
R03020 창문틀 및 홈대
R04000 금 속 공 사
R04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R04020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R05000 도 장 공 사
R05010 도장공사 일반사항
R05020 친환경 페인트
R06000 수 장 공 사
R06010 바닥공사 일반사항
R06011 EQ플로어
R06020 벽 체 공 사
R06021 석고보드 칸막이 공사 일반벽체( )
R06022 데코타일
시방서 목차 R00001 - 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R07000 유 리 공 사
R07010 유리공사
R08000 천 장 공 사
R08010 천장공사 일반사항
R09000 타일 및 석 공사
R09010 타일 공사
R09020 석 공사
R10000 창 호 공 사
R10010 창호공사 일반
R10020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R11000 건 식 벽 공 사
R11010 건식벽공사 일반사항
R11020 석고보드 칸막이공사
R12000 방 수 공 사
R12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R12011 도막방수공사
R13000 인 테 리 어 필 름 공 사
R13010 인테리어필름공사 일반사항
R14000 가 구 공 사
R14010 가구공사 일반사항
R20000 ( 특기 )시방서
시방서 목차 R00001 - 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R00000 총 칙
R00010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가 . 본 시방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나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
시방서에 의하되 ,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1.1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8 (둔촌동 558), 길동생태문화센터 1층
1.1.2 법규 우선 준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3 감독관 경유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설계서 : " 설계서 라" 함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 조 제 4 호 의" " 설계서 로서" 시방서 ,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계약문서 :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 라 ” 함은 계약서 , 설계서 , 입찰안내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발주처 (발주기관)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감독원 (감독관) : 감독원이라 함은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설계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수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 기타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 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총칙 R00000 - 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인원을 조성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시공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정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시공상세도 : “ 시공상세도 라 함은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입회 :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독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감독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에 처리한다.
1.5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총칙 R00000 - 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1.6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총칙 R00000 - 3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R01000 가 설 공 사
R01010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 바닥은 X,Y,Z 좌표를, 벽
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
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
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
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축현장일 경우( ).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
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 예( :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
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건축공사 (가 설공사) R01000 - 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
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
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
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
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건축공사 (가 설공사) R01000 - 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R03000 목 공 사
R03010 일반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나 . 범위 : 벽체 , 가구 , 천정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 이음 및 맞춤방법 , 보강재 , 철물 ,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1.3.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4 견본 시공
1.4.1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건축공사 (목 공사) R03000 - 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1.5 운반 , 보관 및 취급
1.5.1 각재 ,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5.2 가공목재는 습기 ,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5.3 목재의 보관은 변형 휨( , 우그러짐 ), 오염 , 손상 , 변색 , 썩음 ,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재종
가 . 재 질 : 도면에 준한다.
나 . 함 수 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 장 재 : 12% 증기 건조목
2) 구 조 재 : 18% 증기 건조목
다 . 견 본 품 (SAMPLE)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등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한다.
2.2 합 판
가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3종합판 비 내수합판 ( ) 1급으로
한다 .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 자 재 검 수
KSF 3101 규정에 의한다.
다 . 합 판 붙 임
1) 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이 없도록 한다.
2) 붙임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박기 한다.
2.3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가 . 적 용 범 위
1) 도면에 의한다.
2) 벽체 무늬목 , 판넬및 구조재등에 적용한다.
나 . 재 질
1) 목재 CHIP 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 로서 그 비중이 0.63 의 것을 말한다.
건축공사 (목 공사) R03000 - 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2) 재료의 물성
물 성 M.D.F
비 중 0.63
극 강 도 350Kg/cm2
고 양 계 수 30t/cm2
박 리 강 도 9.0Kg/cm2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률 7%
표 면 55Kg
나무사사 반 지 력
목 구 44Kg
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 규 격
두께 6M/M,9M/M,12M/M,15M/M,25M/M 폭은 1210M/M, 길이는 2420M/M를
기준으로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라 . M.D.F 붙임은 합판붙임에 준한다.
마 . 가 공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으로하여
곡면을 형성한다.
2.4 무 늬 목
가 . 적 용 범 위
벽체 판넬 및 WOOD DOOR 제작 , 가구 및 걸레받이 등에 적용한다
나 . 규 격
두께 0.5M/M 이상 폭 280M/M 이상을 원칙으로하며 견본품을 제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한다 .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에는 JOINT (이음새 가 있어서는 )
아니된다.
다 . 무늬목 바름
1) 합판면 또는 (M.D.F)에 백라왕 무늬목을 붙인후 마감 무늬목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무늬목의 색상은 견본품 (300x300 M.D.F 판 을 색상별로) 3 TYPE 이상 제시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M.D.F 및 합판의 마구리면은 마감 무늬목만을 바름을 원칙으로하며 각 벽면의
REV-EAL도 같이 적용한다 .
4) 무늬목을 바르기전에 하지 상태를 점검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 한다.
5) 무늬목 시공후 청태 쇠가루등의 불순물 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후 도장작업을 착수할 수( )
있도록 한다.
건축공사 (목 공사) R03000 - 3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 다만 ,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
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 있다.
창호재 ,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목재의 저장
가 .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한다 . 또한 ,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 목재의 저장은 변형 휨( , 우그러짐 ), 오염 , 손상 , 변색 , 썩음 ,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 또는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 가설재 , 기타 중요하지 않은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3 대패질의 정도
치장면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3.4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 이음 ,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철물의 제작 및 설치
4.1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하고 노
출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가 . 일 반 기 준
1)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 반입후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제작을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라 치수및 형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분한 SHOP
DRAWING을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
나 .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건축공사 (목 공사) R03000 - 4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한다.
2) 이음을 할때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등의 변형이 없어야, ,
한다.
5. 목재의 방부 . 방염 처리
5.1 일반사항
가 . 이 시방서는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나 .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라 .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마 .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2 방염처리
가 . 적 용 범 위
내장공사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염처리에 준한다.
나 . 종 별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한다.
건축공사 (목 공사) R0300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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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3020 창문틀 및 홈대
1. 일반사항
이 절은 양식 창문틀 , 한식 창문틀 및 절충식 홈대 , 벽선 등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 창문틀에 쓰이는 재료는 충분히 건조한 곧은결재를 쓰고 , 나왕 , 미송 , 삼송 , 낙엽송 , 소나무
및 백자목 등의 무절제로 한다 .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치장이되는
창문틀의 각 부재의 수종은 동일종으로 한다.
나 . 한식 또는 절충식 홈대 및 벽선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둥 샛기둥과,
동일한 수종으로 하고 , 충분히 건조한 곧은결 소절재를 쓴다 . 수종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소나무 , 삼송 , 낙엽송 , 미송 및 나왕 등으로 하되 각부 재는 동일종으로 한다.
2. 시공
3.1공법
가 . 여닫이 , 미서기문으로서 밑틀 문지방 이 없을 때의 선틀의 하부 고정공법은 도면에 의하고( ) ,
도면에 없을 때에는 사방 주먹장형 또는 네모장부로 따내고 바닥 콘크리트등에 묻고
고정한다.
나 . 벽선의 공법은 창문틀의 선틀에 준한다.
다 . 창문선이 없을 때 또는 창문틀이 창문선을 겸하게 될 때에는 선틀 위틀 및 밑틀이ㅡ 벽.
옆은 벽쌤 홈파기를 한다.
라 . 치장기둥에 위틀 밑틀 등을 대는 공법은 홈대읭 공법에 따른다. .
건축공사 (목 공사) R03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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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000 금속공사
R04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철 ,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1.2.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 치수 , 색깔 , 마무리 정도 , 구조 , 기능 등
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기능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2.1 금속재료
2.1.1 철 , 비철금속 및 이들의 2 차 제품의 소재 ,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 (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1.2 규격 , 형상 , 마감등은 도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2.2.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DQUF 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 칫수로 하고 ,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2.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2.2.3 보강철물
각종 곡작물 ,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된
재료 형상 , 칫수 방부 및 표면처리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건축공사 (금 속공사) R040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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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 작 도
금속공사의 기성제품은 사전에 SAMPLE 을 제시하여 재질 , 모양 , 치수 , 색깔 , 마무리 청소 및
구조기능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 기성제품이 아닌 것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그 제작
방법 및 설치 방법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4 자재승인 신청
2.4.1 공사 착수전 공작도 , SAMPLE, 각종 시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2.4.2 공작도 작성은 본 시방서 1.8 및 1.9 에 준하되 각부의 형태 , 접합 및 보강 ,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 최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5 표면처리
2.5.1 표면처리의 색깔 , 광택 ,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범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2 스테인레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대로 따른다.
2.5.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설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 에 따른다 ) .
2.5.4 철의 아연동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6 녹막이 처리
2.6.1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사 1회 , 현장설치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6.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부분의 철부는 기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
로 한다.
2.6.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되는 부분 마감재와 접촉하는 부작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
는 네오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본 사항은 본 공사의 모든 이질 금속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
2.7 마감도장
2.7.1 공장제 완제품인 경우는 본 시방서에 준한 도장 본장의 공사에 포함한다.
2.7.2 현장도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준하되 적용범위는 감독원의 결정에
의한다.
2.8 보양
2.8.1 금속제품은 비닐쉬트 , 포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8.2 제품의 모서리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2.8.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건축공사 (금 속공사) R04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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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2.9 제품의 설치
2.9.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 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위치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9.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2.9.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
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2.9.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
식이나 전기분해 작용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2.9.5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 납땜 ,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
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2.9.6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2.9.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 비틀림 실란트 , 충진재 , 단
열재등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용 접
3.1.1 경금속의 용접방법 (개수용접 , 불화성개스 , 아이크 용접 및 점용접등 은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3.1.2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경량철골 천정틀
3.2.1 등기구 , 설비시설등의 부착을 위한 절단된 천정틀 부분마다 별도의 캐링 챤넬로 용접보강
하고 닥트 등 설비물에 연결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중량이 많은 설치물에서는 천장틀 및 행거
틀 보강하며 용접보강부분은 녹막이칠을 한다.
3.2.2 천정틀 작업중 기타 완료된 작업에 전선 , DUCT등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손상시
는 감독원과 협의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3.2.3 천정틀의 형태
* M-BAR SYSTEM 의 경우이며 , 천정도면을 참조한다.
1) FURRING BAR 간격 :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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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링 챤넬
30X12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간격은 40cm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챤넬 , 죠인트
를 사용하며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3) 마이너 챤넬
19X4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1.8mm를 기준으로 하며 캐링챤넬과의 결
합은 챤넬 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천정틀의 재질 , 규격 및 줄눈나누기를 시공전 감독원의 승인후 지시에 의한다.
*T-BAR SYSTEM의 경우이며 , 천정도면을 참조한다.
5) T-BAR SYSTEM에 의한 경량철골 천장틀의 제품은 특기사항에 정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6) MAIN RUNNER 에는 간격 1.2M 이내로 HANGER WIRE를 설치하되 스라브에 부착방법
및 굵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CROSS TEE 는 전체적으로 일직선이 되도록하고 설치 후 변형이 없도록 MAIN
RU-NNER 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각 T-BAR SYSTEM 의 경량 철골재는 제조사의 특수 코팅마감으로 규격 , 색상 및 마감상
태는 견본품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취득한다.
9) 천정틀 , 천정재 규격 , 설비기구 부착물의 위치 및 보강방법 줄눈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 득한 후 시공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사용되는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한
다.
4) 천장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하는 몰딩을 설치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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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020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코너비드 공사 (CORNER BEAD)
2.1.1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 아연도금철재 , 스텐레스 스틸로 하며 치수 , 종별 , 형상은 도면 및
특기사항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두께 1.8mm로 한다 .
2.1.2 공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 한다.
2) 콘크리트 , 블록 , 벽돌 등에 고정할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을 매입 후 철물에
용접고정하고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발라 설치한다 .
3) 라스면에 고정할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4)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플 (staple)로 고정한다 .
2.2 죠 이 너
2.2.1 재료
죠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 모양 ,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2.2 공 법
1) 이음은 겹친 이음이나 T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라는 들뜨지 않게 눌러 고정 한다 .
2) 고정하는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등으로 뚫어두며 죠이너
는 줄바르고 위 ,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2.3 ST/L 등 BOX
2.3.1 재 료
THK 1.6mm STEEL 갈바판을 사용하되 K.S규정에 준수사항이 통과된 제품 이어야하며 기
타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가 공
1) V컷팅절곡을 원칙으로 한다 .
2) 벤딩부위는 뒤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강을 실시한다.
2.3.3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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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착부위는 리벳팅 및 용접으로 고정시킨후 기본 형틀이 이격이 없도록 별도 보강을 실
시한다 . 보강방법으로는 30X30 ST'L PIPE를 구조체와 접합시킨 후 앙카볼트를 슬라브에 고
정시킨 다음 달대볼트를 이용하여 수평레벨을 확인한 뒤 용접으로 보강을 실시 한다.
2) 설치된 ST'L등 BOX 이음매 및 절곡부위에 이격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최종 마무리는
도장공사 특기시방에 준하여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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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5000 도장공사
R05010 도장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에 준한다.
1.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도면에 따른다.
1.2 품질보증
1.2.1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 실내공기질마크 , HB 마크 등 를 우선 사용한다) .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2.2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분진 ,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 도장두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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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 (KS)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 환경마크 , 탄소마크 ,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 품명 , 종별 , 제조연월일 , 포장의 번호 및 수량 ,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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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 샘플시공( )
담당원은 바니시 , 유성 도료 , 래커 ,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 질감 , 광택 ,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 납( , 카드뮴 , 수은 및 6가크로뮴 의 합이 질량분율로 )
0.1% 이하이어야 하고 ,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 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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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도장재료의 성질 ,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 환경부하 저감( )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 도막양생시간 은 온도 약( ) 20 ℃, 습도 약 75% 일 때 ,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 스테인리스강 , 크롬도금판 , 동 ,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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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 단 ,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 중도 ,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
② 모르타르 ,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 그리고 퍼티재 ,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 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 하도 , 중도 ,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 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 헤라( )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 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 ∼ 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 수분 ,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 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 ∼ 0.1 mm의 것이 사용되며 ,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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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 흘러내림 , 주름 ,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 와 ” “ 회차 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 (1회차 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 상도 (2 회차 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 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 상도 (2회 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 1 번 시공하고 ,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 필요에 따라 보양재 비닐( ,
테이프 , 종이 , 천막지 등 로 보양작업을 한다) .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 빈 도료통 ,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 습도가 높고 ,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 다만 , 별도로 재료 ,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 강풍 , 지나친 통풍 ,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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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 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 다만 ,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 회 ,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 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 용접 작업성 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 ,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 회 실시한다 . 다만 ,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 목재( , 콘크리트 , 철재류 등 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 빈틈 , 틈서리 ,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 건조 후에
연마지 (P160~180) 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 외부의 처마둘레 ,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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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 돼지털의 붓( ) 또는 나무주걱 ,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 문선 ,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 연마( )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 KS L 6001 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 뒤쪽에 코르크 ,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 단 ,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 유해한 부착물 먼지( , 기름 , 타르분 , 회반죽 , 플라스터 , 시멘트 모르타르 )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 홈( , 구멍 , 갈라짐 , 변형 , 옹이 ,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 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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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 수분( , 기름 , 수지 , 산 , 알칼리 등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 바탕의 종류( , 바탕만들기 공법 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 종 , 아연도금면에는 2 종 또는 3 종 ,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
⑦ 다만 ,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 종 , 아연도금면에는 1 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 인산염처리 으로 적용한다 ( ) .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 도료 흘러내림 , 흐름 , 거품 ,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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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걱 헤라( )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 수분 ,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 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 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 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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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 연마포 , 연마지 ,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 수장 ,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 도장 , 건조 ,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 방청 포함( ), 중도 ,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 의 (1), (2) 에 준하며 ,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 중도 ,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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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 안전벨트 , 안전안경 ,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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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5020 친환경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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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가 . 내부 콘크리트 , 시멘트 몰탈 , 석고보드 마감
2. 시 공
2.1 표면처리
2.1.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C 기준 , 28 일 이상 양생)
(2)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 유분 ,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 값 기준은 pH 7~9 이며 ,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4)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 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1.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1)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 유뷴 ,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한다.
(2)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 를 묽게 희석 (MIXING LIQUID: 물 =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2.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친환경페인트
상도
친환경페인트
40㎛ 무광 , 백색 및 담색.
B.R.S
40㎛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 R => 로울러 , S => 스프레이
2.4 제품별 도장방법
2.4.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 페인트를 붓 ,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 2 회 도장한다.
2.4.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 까지 물 상수도물 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 ) .
2.4.3 재도장 간격은 20'C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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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장시 주의 사항
2.5.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2.5.2 비 , 눈오는 날 ,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 온도가 낮은 곳 (5 ℃이하 ), 온도가 높은 곳(4
0 ℃ 이상 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
2.5.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 과도한 희
석은 흐름현상 (SAGGING), 튐 현상 , 이색현상 ,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여야 한다.
2.5.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을 한다.
2.5.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2.5.6 도장 부분덧칠( (TOUCH UP)도장 포함 시에 동일 제품 ) , 색상 , 제조번호 (LOT NO.) 라도 희
석비 , 도장기구 ,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
업한다.
2.5.7 도장은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
인한 후 도장해야 한다.
2.5.8 먼지 , 기름때 , 물기 ,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
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5.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한다.
2.5.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2.5.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
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2.5.12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 부피비 ) 이내로 사용해야 한
다 .(과량 사용시 VOC 증가 , 건조불량 , 이색현상 , 내수불량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2.5.13 플라스틱 , 철재 ,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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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000 수장공사
R06010 바닥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 형상 , 치수 ,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 형상 ,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건축공사 (수 장공사) R060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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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011 EQ플로어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1) KS M 3802
1.3.2 국제 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 자재관리 , 작업환경 , 보양 및 보수 , 품질보증기간,
선정 / 관리 /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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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견본
(1) EQ FLOOR견본
( 본 제품 규격 6.0T x 1,830㎜ 크기의 샘플 ) /색상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 준비된 시공여건에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중보행 쿠션시트의 특성 ,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코너를 포함 , 수평 10 ㎡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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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제품과 접착제를 시공 24 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 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바닥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보증기간은 준공후 2 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중보행 쿠션시트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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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중보행 쿠션시트는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탄소 성적 표지와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한 KS 마크표시제품으로 LG 하우시스의 EQ FLOOR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및 바닥난방에 의한 제품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 (Glass Fiber)이 적층되고 , 발포층을 포함한 전체두께가 6.0mm이상인 제품을
기준으로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의자등에 의한 찍힘이나 긁힘에 견디기 위하여 표면보호층의 두께가 1.0mm이며 ,
이를 포함한 비발포층의 두께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2.1.4 제품은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과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 6종 (BBP,
DBP, DnOP, DEHP, DINP, DIDP) 가소제 함량이 KC 인증 규제치를 충족하고 , KC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5 연결부위의과다발생을 줄이기위해 비닐시트의 폭은 1,830mm 이상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EQ FLOOR KS기준치 시험방법
발포층이 있는
규 격 6.0mm(T)×1,830mm(W) KSM3802-98
비닐바닥시트(PS)
압입량(mm) 20℃ 2.5 0.3 이상 “
잔류압입율(%) 3 20 이하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4 0.5 이하 “
가열 감량율(%) 0.1 2.5 이하 “
현저한 색 , 광택변화 및 부풂이
오염성 이상없음 “
없어야 함
내마모성 마모감량(mg) 10 - ASTMD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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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접착제
항 목 W-200M 비고
성 분 아크릴
고형분(%) 68 - 72
점도(cps/25℃ ) CREAM상
OPEN TIME( 분) 10
가사 시간 분( ) 40분 이내
7 ± 2
접착 강도 kg/2.5㎠
(24시간후 )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1 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 상품명 , 제조년월일 , 규격 , KS표식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 기름 , 페인트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 페인트 , 오일 , 그리스유 ,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 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mm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 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 가 될 조건은 상온 25℃상태에서 콘크리트타설 및
모르타르타설후 각각 3 주간 경과 한후에 나타나는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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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제품시공
(3) 웰딩마감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 (LOT 번호 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 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시킨다.
③ 본 제품은 역방향 시공을 해야한다 이색 광택차이 두께차이 방지( . . )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 ℃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③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④ 제품을 시공현장에 펼쳐놓아 상온에 충분히 적응 숨죽임 시킨다( ) .
⑤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 벽면 , 돌출 ,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⑥ 이음부 절단시는 2-3 ㎝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⑦ 지정접착제 (W=310SE) 친환경 접착제로 반드시 전면접착시공을 하여야 한다.
⑧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⑨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처리를 하여 ,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장기간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 웰딩시공으로 마감
※ 웰딩 시공은 전단계 시공이 끝난후 24 시간 경과후 접착제가 제품과 완전히 붙은후 한다.
① 바닥시트를 압착 ,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서 이음매를 전기홈파기 또는 홈자름 커터를
사용하여 깊이 2.5mm, 폭 3.0mm정도의 U 자형 홈파기를 한다.
② 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부분을 200~220℃의 온도로 바닥시트와 용접봉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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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해 , 용접봉의 양측으로 나머지 덮임이 생길 정도의 가압과 바닥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발생하기 직전의 빠르기로 균일한 용접작업을 행한다.
③ 용접완료 후 용접봉이 따뜻한 동안에 돌출부위를 칼로 1차 자름을 하고 , 완전히 냉각된
뒤에 마무리 깍음을 하여 바닥시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시킨다 .(따뜻한 동안에 완전히
깍아내면 , 냉각된 뒤 절단부분의 모양새가 좋지않다.
④ 깍아낸 면에 왁스를 발라주고 가볍게 가열해서 광택내기로 마무리한다.
⑤ 벽면과 만나는 곳은 동일색상의 무초산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한다.
※주의 : U자형의 홈파기를 하지 않고 , 이음매를 2~3mm사이 띄워 용접하면 웰딩면이
작아지고 , 눌림시 웰딩부위가 쉽게 떨어져 하자발생의 원인이 됨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무늬의 방향 ,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의 별도 왁스코팅은 필요 없으며 시공후의 오염물은
물걸레 , 알코올 , 중성세재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준다.
3.4.2 시공완료 후 후공정에 의한 바닥재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는 밟지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부분은 중성세재 , 알코올 등으로 닦아내고 , 기타부위는
물걸레청소만으로 충분하다.
3.5.3 1년이상 장기사용후엔 통행이 많은곳부터 부분적으로 U.V코팅이 닳아 없어지므로
이때부터는 , 일반 상업용 바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buffing( 코팅박리작업 을 포함한)
수성왁스코팅을 년 2~3 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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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020 벽체공사
R06021 석고보드 칸막이 공사 (일반벽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석고보드 칸막이 작업에 필요한 재료 , 기구 ,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기준
1.2.1 한국 산업 규격 (KS) : KSF 3504
1.2.2 국제표준화 (ISO) 품질규격 : ISO 9001 인증
1.3 운송 , 보관 및 취급
1.3.1 취급 : 취급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3.2 현장반입 및 보관 : 적재 장소는 각목 등을 사용 , 깔판을 놓고 수평한 곳으로서 습기가
많은 곳이나 눈 , 비가 닿는 곳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1.3.3 작업 스케줄
(1) 바탕벽의 수직 , 수평 쌓기용 몰탈이 밀실하게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 후 먼지나 기름등 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바탕벽의 굴곡이 심한 곳은 면을 고른다.
1.4 공사 환경
1.4.1 설치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2 배선 ,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4.3 동일현장에서 LOT 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재 료
2.1 자재 품질관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 . 시공한다.
2.2 부속자재
2.2.1 부속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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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기 호 넓이 × 높이 ×두께 폭 높이 두께 비고
경량강재샛기둥
(스터드 )
경량강제밑막이및
윗막이 런너( )
WS-50
WS-65
WS-75
WS-90
WS-100
WS-CH
WR-50
WR-65
WR-75
WR-90
WR-100
WR - J
50×45×0.8
65×45×0.8
75×45×0.8
90×45×0.8
100×45×0.8
65-200×35×0.8(CH)
52×40×0.8
67×40×0.8
77×40×0.8
92×40×0.8
102×40×0.8
67-200×25.4×0.8(J)
±0.5 ±1 -0.05
±0.5 ±1 -0.05
2.2.2 사용공구
힐티못 , 스터드 절단기 , 드라이버 , 주걱 , 드릴 , 줄톱 , 줄자 , 가위
2.3 시공
일반 드라이월
종류 및 두께
바탕보드: 마감보드:
차음석고보드 차음석고보드
C- 스터드 단열재 두께(mm) 구조단면
9.5mm 이상 9.5mm 이상 65 형 이상 미네랄울 16이상
3. 시 공
3.1 칸막이벽 위치의 설정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부위에 정확하게 먹줄로 먹메김을 한다.
3.2 경량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 (STEEL RUNNER, KSD 3609 경량강제 받침재)
설치 먹매김으로 표시된 칸막이벽 설치 위치에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고정못 콘크리트못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 기구 등을 사용하여 경량강제 밑막이( )
및 웃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바탕이 철골 및 철판인 경우에는 볼트를 철골 또는 철판에
용접하여 여기에 고정시킨다 . 고정못의 간격은 900MM 정도로 하며 , 연결부위나 끝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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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량강제 샛기둥 (STEEL STUD, KSD 3609)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정의 경량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강제샛기둥을 절단한 후
450MM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한다 . 샛기둥은 웃막이와 밑막이에 +자
구멍붙이 테핑나사 (KSB 1032, 이하 나사못이라 한다 . : 3.5×10MM) 로 고정시킨다.
3.4 석고판 부착
3.4.1 바탕 석고판 붙임
석고판을 길이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의 중심선에 석고판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φ 3.5MM×32MM)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
3.4.2 마감 석고판 붙임
마감석고판은 표면 모서리 죽임 석고판으로 석고판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 φ3.5MM×40MM)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 석고판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 석고판 나사못과 겹침을 방지한다.
3.5 단열재 (암 면 단열재 또는 유리면 보온재 ) 설치
내화용 자재로 암면 유리면( ) 단열재를 경량강제 샛기둥 사이에 충진하여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 시공여건 및 장비의 준비여부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가 있다.
3.5.1 타카핀을 이용한 방법
암면 유리면( ) 단열재를 경량강제 샛기둥 사이에 꼭 낄 수 있도록 경량 강제 샛기둥 간격
보다 6CM 더 넓게 절단한 후 끼워 넣는다 . 단열재 설치 후 타카핀을 가로 , 세로 450MM
간격으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못을 박는 기구 (AIR COMPRESSOR)를 사용하여 6MM
석고판과 고정시킨다.
3.5.2 철재 고정핀을 사용하는 방법
보온판 고정핀 머리( φ50, 핀길이 50MM, 핀두께 0.5MM)의 머리부분을 석고본드를 사용하여
가로 , 세로 500MM 간격으로 6MM 석고판과 고정시켜 30 분 정도 경화시킨 후 암면 유리면( )
단열재를 설치한다 . 설치 후 돌출된 핀부위를 고정핀 윗덮게 (φ50, 0.5T)를 사용하여
보온판을 고정시킨다.
3.5.3 석고판 부착
3.4 의 3.4.1 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판을 부착한다 . 작업 후 덕트와 석고판 사이의 틈은
코킹처리를 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3.6 이음매 처리
3.6.1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매 테이프 (JOINT TAPE) 및
이음매마감재 (COMPOUND)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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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석고판 바닥 및 벽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나 이음매 마감재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한다.
3.6.3 천정에 부착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감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가 충분히 건조 최소( 24 시간 된 다음에 도장과 표면)
마감처리한다.
3.8 관통 부위 처리
3.8.1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판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때에는 먼저 덕트의 단면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준하여 석고판 및 암면 유리면( )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판을 부착한다.
3.8.2 작업후 덕트와 석고판 사이의 틈은 코킹처리를 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R06022 데코타일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데코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법위는 수련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데코탕리 바닥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구성한다.
1) 표준규격 : KSM 3802
2)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인증
나. 운송 및 보관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최소 시공 24 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아야 한다.
2) 시공현장의 조명은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도급자가 투광등을 추가
설치한다.
3) 데코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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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가. 물성규격은 KSM 3802 기준치에 함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고기능(HP) 코팅처리로 오염 유성매직 또는 기타 에 대해서 헝겊 또는 화장지로 제거가 ( )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자재세부사항
항목 데코타일 KS 규격치 비고
두께(mm) 3.0±0.1 3.0±0.15
크기(mm, ±%) 450×450±0.1 450×450±0.1
안입량 : 20℃ 0.25이상 0.25이상
(mm) 1.00이상 1.20이하
잔류안입률(%) 8.0 이상 8.0이상
치수 :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안정성 (%) : 폭 방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 이하 0.5이하
내마모성(g) 0.08이하 -
라. 접착제
1) 데코본드
가) 성분 : 폴리우레탄
나) Type : 습기경화성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도 : 7,000~12,000쳰 (LVF형 , 500rpm 18 ℃)
바) 오픈타임 : 20~40분 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 )
사) 가사시간 : 60!80분 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 )
마) 표준소요량 : 1.5kg/평
2)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알코올로 경화데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3. 시공
가.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하여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렉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중신선을 그릴때에는 시공할 데코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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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크기의 1/2이상 크리로 시공될 수 있도로가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
4) 중심선을 표시할때는 교차지점은 직각을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접착제 도포
1)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하여 한면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
2)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 가사시간 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다. 제품시공
1) 접착제가 투명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 에서
“L” 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2)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3)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5) 제품을 시공한 직후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6)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7) 상기내용과 동일 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4. 검사
가.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나. 들뜸 또는 틈새벌어짐 검사
다. 벽면 마무리 상태 검사
5. 시공후 조치사항
가. 상기 작어비 완료되면 두께 0.03mm이상의 P.E.Film이나 3mm이상의 골판지를 이용하여
겹침부는 Tape 로 밀봉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시공후 최소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온도롤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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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7000 유리공사
R07010 유리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 치장 , 채광 , 반사 ,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
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 본 공사 시방에
따른다.
1.1.2 유리의 두께 및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1.3 종류 및 용도
두께
유리의용도 시공장소 색상 형상 유리구성 및 비고
(㎜ )
도면
반강화유리 도면참조 10 투명 10CL T/P
참조
도면
강화유리 도면참조 12 투명 12CL T/P
참조
도면
접합유리 강화( ) 도면참조 7.76 투명 CC66.2 T/P
참조
접합로이복층유리 도면 6Low-E Glass H/S + 7Ar
도면참조 28.76 투명
( 반강화) 참조 + CC55.2
고효율 로이복층유리 도면참조 옅은 도면 6S-Low-E Glass H/S + 7Ar
24
(일면반강화 ) (Vision Area) 청색 참조 + 6CL
고효율 로이복층유리 도면참조 옅은 도면 6S-Low-E Glass H/S + 7Ar
24
(양면반강화 ) (Spandral Area) 청색 참조 + 6CL H/S
※ Ar: 아르곤가스 , CL: 맑은유리 , H/S: 반강화 , S-Low-E Glass: 고효율 로이유리, Low-E
Glass : 투명로이유리 , CC66.2 : 투명접합유리(6CL + 0.76 PVB Film + 6CL)
※ 내풍압 검토시 불안정인 경우 양면반강화 처리된 복층유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 로이유리는 후강화 코팅 후 강화가능( ) 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1.1.4 Performance data
품 명
가시광선 열관류율
투과율(%) 반사율(%) (W/㎡ K)
취득열량
차폐계수
(W/㎡ )
28.76T 투명접합복층유리(Ar Gas) 76 7 1.39 392 0.60
24T 고효율 로이복층유리(Ar Gas) 51 18 1.29 191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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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입 및 저장
1.2.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 반입 후 시공 직전까
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2.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2.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1.2.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2.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2.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2.7 사용 실란트 ,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1.2.8 복층유리의 경우 20 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
한다.
2. 재 료
2.1 유 리
2.1.1 FLOAT GLASS
(1) KSL 217 " 플로판 유리 및 판유리 (FLOAT POLISHED PLATE GLASS)" 의 4-2항 " 일반용"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2 강 화 유 리 (TEMPERED GLASS)
(1) KSL 2002 " 강화유리 (TEMPERED GLASS)"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3 칼라 강화 유리 (COLOR TEMPERED GLASS)
(1) 바탕유리는 KSL 2008 에 합격한 " 열선흡수유리 " (HEAT ABSORBING GLASS)를 강화한 것으
로 한다.
(2) 사용개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르고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2.1.4 복 층 유 리 (PAIR GLASS)
(1) 복층유리는 KSL 2003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실내외의 온도변화에 따른 복층유리 내부에 결로현상이 없어야 한다.
(3) 스페이서는 건조제를 주입한 알미늄제를 사용하고 접착은 1.2차로 2중 접착으로 한다 .
(4) 수급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셋팅블록은 경도 90 의 네오프렌 고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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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무늬유리(Pattern Glass)
KS L 2005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2.1.4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2.1.5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2) 1.8m 떨어져서 90° 에서 45° 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1.5mm 이상의 핀홀 (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 가장자리에서 75mm
이내에 있는 1.0 ~1.5mm 핀홀은 허용된다.
(4)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
(5) 중앙부는 75mm이상의 스크래치 (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2.1.6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2.2 시공재료
2.2.1 세팅블럭 (SETTING BLOCK)
(1) 재료는 실리콘 혹은 동급으로 한다.
(2) 쇼어 (SHORE)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
(3) 폭은 유리두께보다 3 ㎜ 이상 넓어야 하고 , 샤쉬폭 보다 1.6-3 ㎜ 적어야 한다.
2.2.2 실란트 (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 피착제를 잘 접
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 액형과 2 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 비초산 타입이 있으
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 (GASKET)
유리의 외부 및 내부모두 E.P.D.M(ETHYLENE PROPYLENE DIONE MODIFIED) GASKET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2.4 위치 결정재 (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
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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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 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 (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 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
로 감독관의 승인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 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복층 가공용 재료
2.3.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 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
질이어야 한다.
2.3.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 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 ㎠/ 이상 , 불휘발분 85% 이상 ,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 의 경우 반드시 SILICONE 계 SEALANT로 하여야 한다 .
2.3.3 스페이서 (SPACER)
(1)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7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 ㎜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3.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
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
에 보관해야 한다.
2.3.5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 ㎜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2.3.6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관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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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 파이드 , 실
리콘 ,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 코팅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
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 부틸 , 폴리설파이드 , 실리콘 , EPDM, 아크릴
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 특히 색유리 , 파스텔유리 , 접합유리 , 복층유
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 실리콘 , 우레탄 ,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공법
노출바 형태에서는 유리표면의 청결성과 시공 완공도를 위하여 GLASS 의 내 외부‧ 모두
E.P.D.M GASKET이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재질을 사용하는 건식공법을 적용하고
STRUCTURAL GLAZING의 경우는 4-3항목에 준한다 .
3.2 시공 환경
3.2.1 항상 4℃ (40℉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3.2.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2.3 유리면에 습기 , 먼지 ,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3 시공준비
3.3.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3.2 계획 ,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 수평,
직각 , 규격 ,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3.3 나사 , 볼트 , 리벳 ,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
지 않도록 한다.
3.3.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3.5 모든 접합 , 연결물 , 나사와 볼트 ,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3.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3.3.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
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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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3.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 반사유리 , 접합 , 철
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3.10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3.3.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이때 청소
를 위해 용제 , 톨루엔 ,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3.7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
토한다.
3.3.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4 유리의 설치
3.4.1 주의사항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
나 옮기지 않는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
판 등으로 보호하며 ,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
결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 먼지 ,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4.2 실란트 충진
(1)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일
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 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
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 공기
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
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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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3.4.3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
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
다.
3.4.4 경사부위의 시공
(1)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집적노출 ,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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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8000 천장공사
R08010 천장공사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 다만 ,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 등급 ,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 무늿결 ,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종류 ,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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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 치수 , 무늬 ,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 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KS D 3861
도장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행 어 FB-3×38 KS D 3861
도장
클 립 St ⋅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10, W 뺵3/8 뺶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 (M-BAR, CLIP-BAR, 캐링채널 ,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 행어( , 클립 , 조인트 등 과 달대 행어볼트) ( , 너트 , 인서트 등 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 행어볼트 ,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 전기아연도금 에서 규정하는) 1 종 1 급 , 2종
1 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에 의한) SGCC 의 항복점 ,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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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g/㎡ 80 이상 KS D 3609 의 9.1
도금의 최소 부착량 양면( )
가로굽음 KS D 3609 의 9.2.1
부재의 모양 안정성 ㎜ 2L/1,000 이하
휘어짐 KS D 3609 의 9.2.2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바 KS D 3609 의 9.5.1 a)
아랫 잔류휨량 ㎜ 2 이하
재하 방향
강도 하중 최대 ㎜ 5 이하
캐링 잔류휨량 KS D 3609 의 9.5.1 b)
채널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다만 ,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 ⋅ 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 설비존 ⋅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 반자돌림 ,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 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 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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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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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 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 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 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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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 ⋅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뺵3/8 뺶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 플러그 , 나사류 ,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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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 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 (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 (T바 의 설치 )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 방연 현수벽 (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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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 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 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 오염 , 탈락 검사
3.6. 천장 점검구
3.6.1. 적용범위
시공 도면에 따른다.
3.6.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 천장 평면도 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2)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프레임식 기성품( )
① 규격 : 450×450㎜
②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내틀 외틀( , )- 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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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8020 경량천장설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 석고보드 , 암면 흡음천장판 ,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천장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 더블바 ,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M-BAR
① 종류 ∶19형 , 25 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② M-BAR 몸체인 싱글바 , 더블바 ,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 g/㎡ (양면 ) 이상이어야
하며 ,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M-Bar 몸체와 스페이셔 , 클립 ,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4) T-BAR
① 종류 ∶38형 , 25 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②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 핫 디피드 (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 g/㎡ ( 양면 )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⑤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 수직처짐은 0.38 ㎜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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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 )
3.1.1 달대볼트 행거( )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 세로 1000
㎜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 직경 9 ㎜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받이 마이너 찬넬( )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 ㎜ 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1.3 반자틀 캐링찬넬( )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강재천장 바탕 철골조( )
3.2.1 달대볼트 행거( )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
세로 1000 ㎜로 하여야 한다.
3.2.2 반자틀 받이 마이너 찬넬( )
(1) 찬넬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찬넬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챔버 (Chamber) (1/100)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반자틀 캐링찬넬( )
(1)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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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부재의 지지
(1) 건물 구조부재로부터 지지되는 행거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장틀을 설치한다.
(2)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0 ㎜ 마다 3 ㎜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찬넬을 1.2 m 간격으로 길이가 150 ㎜ 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강재데크 공사기간중의 행거크립 설치
(1) 달대의 설치는 벽 , 기둥 ,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허용 처짐을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하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각 코너에서 150 ㎜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3.3 경량 천장 설치
3.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 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 ㎜ ~ 3000 ㎜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 m 간격으로 브레싱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 설비기구 ,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 9 철제 환봉 또는 L – 30 × 30 × 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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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공허용오차
(1)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 반자틀 받이 ,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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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9000 타일 및 석공사
R09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1.1.1 타일은 KSL 1001 (도 , 자기질 타일 의 규격이상이어야 하며 종류) , 등급 , 형상 , 칫수 , 색깔,
마감 등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1.2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미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2 운반 , 보관 및 취급
1.2.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2.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3 환경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 료
2.1 타 일
2.1.1 자기질 , 도기질 타일
2.1.1.1 품 질
본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형상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K.S 표
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시공한다.
2.1.1.2 부위별 적용규격
(1) 타일의 견본을 가로 세로 각각, 6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색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치수 및 외관 , 흡수율시험 , 오토크레이브 시험등 특기시방에 따르며 , 시험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타일은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 모르터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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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르터는 건비빔한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 물은 부어 반죽한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
2.1.2 테라죠타일
(1) 규격치수의 허용차
구 분 길이 , 나비(mm) 두께(mm)
허 용 차 0, -1 +3, -2
(2) 휨강도
테라조 타일의 휨강도는 단면을 기준으로 시험하여 350kgf 이상이어야 한다.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 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 1 :모래 2 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압착붙이기 또는 접착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벽 바 닥
2.4m당 3㎜ 이내 3.4m당 3㎜ 이내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장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
3.1.2 바탕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 타일 붙이기
3.2.1 일반조건
(1)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2)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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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도에 따라 미리 마름장 자르기( , 구멍뚫기 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5)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1 회 깔기 면적은 6㎡ ~8 ㎡ 으로 하며 , 두께는 약 10㎜ 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3)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는 2-2,5m2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나간다.
(4) 벽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타일구분 일일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70 - 80
소 형 120 - 150
(5) 벽 붙임공법은 낱장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1 회 붙임면적은 30분 이내에 1.5m2 이내로 하며
고무 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
(6)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7)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8)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3 접착제 타일 붙이기
(1) 타일바탕은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 시멘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적용범위
도면참조(KITCHEN WALL)
(3) 접착제 제품의 종류 : 감독원의 승인 득한 제품은 사용한다.
(4) 색 상 : 타일과 동일 색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정한 승인을 득한다.
3.2.4 타일 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시범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에 임해야 한다.
3.2.5 벽타일 붙이기
(1) 압착 붙이기
가 . 합판 위 세라믹스 2,000 타일본드를 고루 바른 다음 타일 뒷면 또한 세라믹스
2,000 타일본드를 두껍게 바른 다음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나 .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를 표준으로 한다.
나. 타일붙임은 떠붙이기로하되 기타 사항은 M.O.C.S 10.1.2 에 시공전 모자이크 페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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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현장 SHOP DWG. 을 실시하여 나누어 보기를 한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다 . 1회 붙임면적은 1.2㎡ 로 하고 붙임시간 (Open Time) 은 15 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마 .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 분할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며, 가능한 온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 줄눈 간격은 주방식당 바닥면 3mm 를 기준으로 한다.
사 . 줄눈 마감 처리
주 방 바 닥 : 백시멘트 줄눈
주 방 벽 : 백시멘트 줄눈
아 . 바 탕 처 리
바탕면의 들뜸 균열등을 보수하고 바탕모르터는, 1 회에 10mm 이하로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 3mm 로 한다.
자 . 타일 붙이는 모르터에는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아야 하고 타일붙음이 백화 탈락 동결, ,
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접착 붙이기
가 . 내장 타일에 한한다.
나 .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 기타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다 . 벽코너부는 도면에 없어도 코너타일 또는 에폭시 본드에 의한 제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90 도 타일면을 45 도로 맞붙인다.
라 .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 이하로 한다.
마 .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 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바 .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를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 .
마 . 수분이나 습기에 면하는 부분은 방수성을 가진 접착제로 시공한다.
바.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2.6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6 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 나비가 5 ㎜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7 신축 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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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
신축 줄눈을 설치 또는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눈높이 이상 또는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 임 몰탈이
충분한지 검사한다.
3.3.2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3 접착력 시험
3 층 이상으로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 현장에서 접착력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마다 한 장씩 시험한다 . 시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 의 크기로 하되 ,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 다만 , 40㎜ 미만의 타일은 4개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3.4 제품의 성질
(1) 밀 도 : 1,7Kg/L
(2) 색 상 : 백색 CREAM 및 지정 색상
(3) 사 용 량 : 1 - 1.5Kg/m2
(4) 압 착 시 간 : 20 - 25 분
3.5 제품의 강도
(1)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2) 타일을 접착시켜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3) 내수성 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
3.6
(1) 타일 접착면에 기름 먼지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
(2)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다.
(3)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 분 이내에 고정한다.
(4) SS-BOND 100 사용시 도포후 30 분 이내 타일을 접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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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후 2-3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타일
줄눈 시멘트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이외의 기타 사항은 사용제품의 시방에 준한다.
3.7 양생
최소한 1일 이상 충격이나 진동 없이 보양한다 .
3.8 주의사항 (타일접착시 )
(1) 접착제는 물 용제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
(2)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3) 접착제는 5o C 이상에서 사용보관 한다.
3.9 보양 및 청소
3.9.1 보 양
(1) 외부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KRAFT지나 다른 가벼운 시이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
(2) 타일을 붙인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미송류의 톱밥으로 3-4 일간 보양하며,
보양방법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3) 기온이 2oC 이하 일때는 임시로 난방 보온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방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9.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 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신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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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9020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1.1.1 한국산업규격(KS)
2. 재 료
2.1 석 재
2.1.1 석재는 KS F 2530( 석재 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은 가진 것으로 한다) .
2.1.2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1.3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석재는 균열 , 파손 및 홈집 등의 결함이 없고 ,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 물
2.2.1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 개 이상을 사용한다.
표 8.2.1 철물 ( 최소치수 , 단위 : ㎜)
봉 강(棒 鋼)
촉 꺽쇠
ψ 9 또는 D10 ψ9 또는 D10
길이 100 작용길이 150
2.2.2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8.2.2 를 표준으로 한다.
표 8.2.2 습식공법용 철물 ( 최소치수 , 단위 : ㎜)
철물 황동제1)
두께 연결철물 촉 꺽쇠 연결철물 촉 꺽쇠
직경 3.2 직경 3.5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직경 4.0 직경 4.2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0
길이 50 길이 500
( 주 )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2.3 화장실 격판( 隔板)에 사용하는 꺽쇠는 스테인레스재로 하고 , 직경 6㎜ , 작용길이 60㎝ 로 한다.
2.2.4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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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르터
2.3.1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 및 줄눈의 나비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표 8.3.1에
따른다.
표 8.3.1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 및 줄눈의 나비
재 료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적용 1 3
ⅰ) 실외의 벽 , 바닥은 6-12㎜
깔모르터용 1 3
ⅱ) 실내의 벽 , 바닥은 0-6㎜
사춤모르터용 1 3
치장모르터용 1 0.5 ⅲ)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 외 공히 6-10㎜
붙임용페이스트 1 0 ⅳ) 거친 돌일 때 9-25㎜
(2)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2.4.1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9 시방에 따른다.
2.4.2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2.5.1 형상 ,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5.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5.3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 이상 ,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
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2.5.4 몰딩(Moulding) 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
2.5.5 연결철물 , 촉 ,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석재의 색깔 , 석재의 결무늬 , 가공모양 , 마무리정도 ,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3.2 습식공법
3.2.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 , 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erater) 등의 처리
(4) 철근조각 ,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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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르터 재료
(6)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3.2.2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 ㎜를 표준으로 한다.
3.2.3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터를 채운 후에 , 석재의 상부에 연결 철물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3.2.4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 촉 ,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3.2.5 세로 맞댐면에는 연결철물, 촉 ,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3.2.6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막는다.
3.2.7 사춤모르터를 채울때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3.2.8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3.2.9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미리 끼워둔다.
3.2.10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3.2.11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3 건식공법
3.3.1 일반사항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게 검사 ,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 볼트 , 너트 , 와셔 , 연결철물 (fasterner)등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건식 돌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한다.
(10)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 고정하중 , 조립과 운반동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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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3.4 앵커 긴결공법
3.4.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로 쳐서 연결철물(fasterner) 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3.4.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4.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 차 연결 철물 주로 앵글형 과( ) 2 차 연결 철물 주로(
평판형 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 .(slot hole)
3.4.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 (kerfsealant, setting tape 등 를)
사용한다.
3.4.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장 한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1)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2) 줄눈의 각도 , 수평상태
(3)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4) 석재의 형상 , 모서리 상태 ,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등
(5)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6)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3.4.6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특기시방이 없을 때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둥 ,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이(㎜ ) 허용오차(㎜ )
3 이내 3
3-6 4.75
6-12 6
(2) 인방 , 창밑틀 , 붙임벽 등의 수평변위
거리(m) 허용오차(㎜ )
6 이내 6
6-12 9.5
(3) 건출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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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m) 허용오차(㎜ )
6 이내 6
6-12 9.5
3.5 보양 및 청소
3.5.1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3.5.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라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3.5.3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3.5.4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하는 수가 있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건축공사 (타 일 및 석공사) R09000 - 1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R10010 창호공사 일반
R10000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 강제 창호공사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 복합소재 창호공사 ,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 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 견본 ,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 도면 , 재료 , 제작방법 , 치수 ,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 입면 , 단면 , 제품상세도면 , 부속재료 ,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 생애주기( )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 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
건축공사 (창 호공사) R10000 - 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 탄소마크 ,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 기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분진 ,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 KCS 41 55 03(2. 자재 ),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 KCS 41 55 06(2. 자재 ), KCS 41 55 07(2. 자재 를 참조한다) .
3. 시공
건축공사 (창 호공사) R10000 - 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KCS 41 55 02(3. 시공 ), KCS 41 55 03(3. 시공 )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 KCS 41 55 06(3. 시공 ), KCS 41 55 07(3. 시공 를 참조한다) .
R01020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제작 ,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 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 흠 ,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STS 304 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
( 몰리브덴 첨가) 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18 크롬)
STS 410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13 크롬)
주 1) STS 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건축공사 (창 호공사) R10000 - 3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 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 단위:mm)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구분 부재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 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러싱 1.5 1.6 이상 2.0
창 창문틀 1.5 1.6 이상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 - 2.0 이상
문틀 1.5 1.6 1.5
출입문
문의 프레임 1.5 1.6 1.5
문의 플러시판 2.0 1.6 2.0
습기가 있는 곳 STS 304 2.3 ( 강판)
앵커류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1.6 (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 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시공은 KCS 41 55 06(3. 시공 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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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000 건식벽 공사
R11010 건식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건물내부의 비내력벽 내화벽 일반벽 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 , ) (STUD & ST'
L RUNER,GYPSUM BORAD), WOOD STUD 라왕각재 GYPSUM BORAD 및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여 건식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1.1.2 범위 : 전면적
1.2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 평면상세(
및 전개도 설비 전기관련부분 보강상세도등 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 ) .
1.3 환경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 료
2.1 집섬보드(GYPSUM BORAD)
2.1.1 일반집섬보드
(1) K.S.F 2271석고보드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
(2) 규격 : 두께 12MM,9MM폭은 910MM 로 하며 길이는 2,730MM를 표준으로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2.2 ST'L STUD 및 ST'L RUNNER
2.2.1 ST'L STUD 및 RUNNER 는 KSD 3506 규정에 합격품인 ROLL 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
2.2.2 규 격
(1) ST'L STUD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ST'L RUNNER : 모든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3 부속철물
2.3.1 품질 : ROLL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
건축공사 (건 식벽공사) R11000 - 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2.3.2 규격 : 부속철물의 조작의 규격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2.4 ST'L STUD 와 RUNNER의 긴결철물재
2.4.1 ST'L STUD : 10MM PAN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
2.4.2 ST'L RUNNER : POWER - DRIVEN FASTENER 을 사용한다.
2.5 집섬보드 긴결재
아연도금 METAL 가공품을 사용한다.
2.6 차음재
2.6.1 품질 : KSF 471암면
2.6.2 규격 : 두께및 크기부중은 설계도면에따른다.
R11020 석고보드 칸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석고보드는 평보드 또는 테파드 보드로 사용하되 , 사용부위에따라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
사용한다.
1.2 부속재료
1.2.1 심재 : ST'L STUD 와 RUNNER로 구분
1.2.2 HILTI못 : 콘크리트 바닥에 RUNNER를 고정 시키는데 사용
1.2.3 METAL ROCK FASTENER - STUD 와 RUNNER FRAME 을 고정 시키는데 사용
1.2.4 SCREW : 석고보드를 STUD 에 부착할때 사용하며 , 아연 또는 니크룸 도금 나사못을
사용
1.3 시공순서
1.3.1 STUD 및 RUNNER 는 두께 0.9MM이상을 사용한다 .
(1) RUNNER 설치 : 바닥에 RUNNER고정시 먹메김을 한 정확한 위치에 건축용 양면
TAPE 을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한 다음 500MM간격으로 콘크리트앙카못을 사용하여 슬라브에
고정 시킨다 .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바닥 전기 , 통신 배관 PIPE 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2 STUD 및 석고보드는 천정 슬라브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한다.
1.3.3 STUD 및 RUNNER 는 두께 0.9MM 이상을 사용한다.
건축공사 (건 식벽공사) R11000 - 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1) RUNNER 설치 : 설치하고자하는 부위의 중심선에 수직이되게 설치
(2) STUD 설치 : RUNNER 사이에 STUD 를 수직으로 끼워넣는다 . STUD 간격은 450MM로
설치한다 . RUNNER 는 테이프로 접착하여 RUNNER 와 STUD 는 피스로 연결한다.
1.3.4 T50MM 암면충진 : STUD 사이에 틈이없도록 시공한다.
1.3.5 보드 붙이기
(1) 보드를 샛기둥에 수직이 되게 붙이며 이음새는 STUD 의 중심에 오도록한다.
(2) 맞은편 보드 이음새와 는 서로 엇갈리게 한다.
1.3.6 이음처리공법
(1) 콤파운드를 경사진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죠인트 테이프를 하도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한다.
(3) 하도가 건조된 후 죠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히도록 바른다 .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4) 샌딩 공구를 사용하며 면을 평활이 한다.
건축공사 (건 식벽공사) R1100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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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000 방수공사
R12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2. 방수공사 일반
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평판류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 바탕의 물매는 1/100∼ 1/50 로 하고 ,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 ∼1/20로 한다 .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2.3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 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공사 (방 수공사) R12000 - 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2.4 일반사항
1)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2) 시공 ,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3)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4)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실적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 지명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한 후 책임 시공한다.
건축공사 (방 수공사) R12000 - 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R1201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 시간 이내 KS M 5000 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 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 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 우레탄 - 우레아 고무계 ,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 통기완충 (L-UrS) 공법 , 치켜올림부 및 외벽 (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
주로 ( 이소시아네이트 를 기 주 재로 하고) ( ) , 폴리올 및 알코
올( ′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
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
액 경화형 우레탄과, ( 이소시아네이트 와 활성수소화합물)
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 액형 수계( ) 우레
탄 강제유화형( ,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 를 기 주 재로 ) ( )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 ( )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
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 이소시아네이트 를 기 주 재) ( )
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
여 견고한 수지 요소 또는 우레아 피막을 만드는( ) 2액 경화형 우레아
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건축공사 (방 수공사) R12000 - 3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 류와 2 류로 구분되며 , 2 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 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 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 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강도(N/mm2) 10.0 이상
인장성능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신장시의 열화 성상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2 부착강도 1.5 이상
(N/mm )
냉온반복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처리후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 패임 핀홀( ),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건축공사 (방 수공사) R12000 - 4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 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 (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 고형분은 50%( 질량 )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 (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 설계두께 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 ,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신도( 신장률)1) 가열치수변화2)
[N/mm(kgf/mm)] (%) (%) 참 고 치
두께3) 무게4)
종 횡 종 횡 종 횡 (mm) (g/m2)
5.8(0.6)
유리섬유 직포
이상
5.8(0.6) +0.1,
2 이상 2 이상
이상 -0.1
+0.1,
0.15 이상 35 이상
-0.1
3.8(0.4)
합성섬유 직포
이상
3.8(0.4) +0.1,
10 이상 10 이상
이상 -0.1
+0.1,
0.15 이상 40 이상
-0.1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0.1,
30 이상 30 이상
이상 -0.1
+0.1,
0.33 이상 55 이상
-0.1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 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 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 플라스틱 발포체 , 화학섬유 부직포 ,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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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 구멍 뚫린 시트 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 자착 시트 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 의 1 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또한 ,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 (top coat 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 (모양내기 )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 외벽 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 모양내기 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 ( )
없고 ,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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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 표 3.1-4 와 같으며 ,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 우 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종류
공정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물매(1/100 ∼1 /50) 외벽(L-UrW) 물매(1/100 ∼1 /50)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2 2
(0.8 kg/m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우레아고무계, 우레탄- 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4 2
(1.0 kg/m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2 - -
(1.2 kg/m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5 2 - - -
(1.2 kg/m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마감도료 도장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 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
에 의한다.
2) RC 의 타설이음 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 류, 2 류 및 우레탄- 우레아계 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
형분(SVR) 이 100% 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비중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
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 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
하 우레탄 우레아계( - , 우레아수지계는 제외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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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우레탄 고무계⋅ 우 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통기완충절연(L-UrS)
공정
종류
평탄부( L-UrS), 물매(1/100 ∼1 /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통기완충시트
1 층 2
( 접착제 0.3 kg/m )
우레탄 고무계
2 층 2
방수재(1.5 kg/m )
통기완충시트
( 접착제 0.3 kg/m2)
우레탄- 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프라이머
(0.3 kg/m2)
보강포
프라이머
(0.3 kg/m2)
우레탄- 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3 층 2 - 2 -
방수재(1.5 kg/m ) 방수재(0.8 kg/m )
우레탄 고무계
4 층 - - 2 -
방수재(1.2 kg/m )
보호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마감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 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
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 이음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 류, 2 류 및 우레탄 우레아계 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 1.0이고 부피고
형분(SVR) 이 100% 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 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 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 우(
레탄 우레아계- , 우레아수지계는 제외 로 한다) .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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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 L-AcF), 물매(1/50 ∼1 /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 나 ALC 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
2) RC 의 타설 이음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 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 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공정 물매(1/100 ∼1 /50)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 층 보강포 보강포 2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보호 및 마감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블록 보호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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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 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
에 의한다.
2) RC 의 타설 이음 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 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 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 에 따르고 ,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종별 우레탄, 우레탄- 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전면접착 외벽용 전면접착
(L-UrW) (L-AcF) (L-AcW) (L-GuF)
지하용
(L-GuU)
1/50∼ 1/100∼
바탕의 물매 1/100 ∼1/50 - - -
1/20 1/50
RC ○ ○ - ○ - ○ -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 화장실,
기계실)
외벽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
RC - - ○ - ○ -
주: 2)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 폴리에틸렌 필름 ,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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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 품질(
기준 범위 내 )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 기 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 ) .
(2) 2액형 방수재의 주 기 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 ) ,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 경화시간 ,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 우레탄 -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 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 분사구멍 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에 대하여 응고제 1 ∼3 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 모터의 출력이 크고 ,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 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용제류 혹은 물( )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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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 롤러 ,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
RC(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 오목모서리 , 볼록모서리 ,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 의 너비로 겹치고 , 붓 ,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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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 또한 ,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
(7) 우레탄 - 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 - 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 - 우레아고무계 ,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 동일한
분사압력 ,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 설계두께 를( )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 바탕 표면의
요철면 , 굴곡면 , 경사도 , 누름보호층의 유 ⋅무 ,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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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 (KS F 3211, KS F 4919 등 에 따른다) .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 ∼표 3.1-4에 따르고 ,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 결함 두께 부족( ,
들뜸 , 핀홀 , 경화 불량 , 찢김 , 에어포켓 등의 손상 ) 등을 점검하고 ,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
③ 마감도료 도장
가 .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 마감도료는 뿜칠 건 , 솔 ,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 겹쳐
바르기를 2 회 이상으로 한다 .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 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 ∼ 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 시공은 쇠흙손 ,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 1 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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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 개방복도 , 베란다의 공법
차양 , 개방복도 ,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 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 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 또한 도포량은 400∼ 800 g/m² 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 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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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000 인테리어필름 공사
R13010 인테리어필름공사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목재 , 금속재 및 석고보드 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도서
KS A 1107-92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 색상 ,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1.4. 품질 보증
1.4.1. 생산자 , 시공자
1) 생산자 : 필름 생산 경력이 최소 30 년 이상 되어야 한다.
2) 시공자 : 필름 시공 경력이 최소 10 년 이상 되어야 한다 . 또한 필름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1.4.2. 공사 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 공종 (工種)(도장 , 목공사 등 이 모두 끝난 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 년 이내에 사용한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않도록 주의한다 .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 ℃【 실시한다 . 접착면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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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 제트히터 , 가열 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이상에서도
접착이가능하다 .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 티끌 ,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 때문에 열 ,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7. 하자보증
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 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①접착력
②색상변화
2)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 년간 보증한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②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2. 제품
2.1. 일반 사항
2.1.1. 품질 기준
1) 치수안정도
①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 ㎜)
② 시료의 크기 : 150㎜ ×150㎜
③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 ㎜ ×100 ㎜ 의 X크로스 (Cross)를 넣은 후 65 ℃【 48시간
방치 후 크로스 (Cross)한 곳의 틈의 간격 측정 .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어야 한다. (30 ∼ 65℃
3) 내후성
선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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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 20 ℃【 48시간 방치
후 300 ㎜ /min 의 속도로 180℃ 풀백 (Pullback) 테스트 할 것.
기초 소재 프라이머 미 사용시 프라이머 사용시
나왕 베니어 0.5 3.5
석고보드 - 0.5*
석면스레트 0.5 3.5
멜라민화강판 3.1 5.3
인하강판 2.5 5.5
염화비닐판 4.5 4.5
알루미늄 2.8 -
스테인리스 3.8 -
아크릴 3.9 5.6
모르타르 0.4 2.2
5)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 ℃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
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 습도 90% 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 (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 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한다.
8)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 (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 0℃ 환경에서 907g의
볼 (Ball) 을 12.7cm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한다 .
9)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 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①합판 : 5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
②에틸 알코올 : 5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
③물 : 168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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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염수 스프레이 (Salt Spray, 5%, 43 ℃ : 168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
10) 내오염성
23℃【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 케찹 에틸알콜· (50%)· 레몬쥬스 우유·
- 염수 (1%)· 홍차 겨자 가정용 암모니아· ·
- 머큐롬 콜라 석수· · (1%)·식초
- 올레인산 염산· (10%)· 포르말린 커피·
- 과산화수소 포도주 기타· · (10%)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 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2. 제품 유닛
2.2.1. 필름의 형상
1) 소재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형태 : 롤 (Roll) 형태
2.2.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①플라스틱 스퀴즈
②줄자
③헤어드라이어 (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쇠자
⑤커터칼
⑥필름 전용 프라이머
⑦천
⑧청소용제
a. 알콜 이소프로플렌 혹은 에틸알콜( )
b. 화이트가솔린
c. 래커 신나 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
⑨브러시 유기용제 도장용( )
⑩바늘 또는 핀 , 그외 마스킹 테이프 , 골판지 , 작업용 장갑 , 샌드페이퍼 , 퍼티,
양생보호시트 , 적외선 램프 , 제트히터 ,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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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점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적합한지 검사한다.
2)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3.2. 바탕 준비
3.2.1.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 각 종류의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①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②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 회 이상 처리하고 ,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 ( 폴리퍼티)
③전면 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 케이카르판 , 모르타르 등에
시라 처리를 권장한다 .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타입과 용제 타입이지만
피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 침투성 ,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⑤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2) 목재의 사전작업
나왕 베니어 , 차이나 베니어 , 하드보드 등
①표면연마
표면을 180 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 후 ,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퍼티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 처리면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③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 회 도포한다 .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후
실시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 일 경우에는 1 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갖는다 . 그리고 , 모서리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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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
3) 미처리 강판 , 아연철판
①녹의 확인
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녹이 있다면 와이어브러시나 180번 정도의샌드페이퍼로
제거한다.
②오염제거
알코올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③퍼티 처리
요철부는 폴리퍼티로 메꿔 주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과 요철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 간 건조시킨 후에 부착한다.
4) 보드강판 , 열처리 도장 강판 , 알루미늄 , 스테인리스
①표면연마
표면의 요철부는 글라인더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연마한다 . 특히 용접
부분은 깨끗하게 연마한다.
②오염제거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③퍼티 처리
스포트 용접에 의한 돌출부위는 폴리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프라이머 처리
끝부분이나 돌출 부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지국이 생기지 않도록군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에 접착한다.
5) 석고보드 , 케이카르판 , 석면슬레이트
①못자리의 처리
못자리를 충분히 박아 넣는다.
②퍼티 처리
판의 이음매 , 못자리 부분 , 그 외 깊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운 칠이 가능한
퍼티로 비교적 완만한 굴곡 부분에 대해서는 피막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칠 퍼티를 이용한다 .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전면에 퍼티 처리를
권장한다.
③표면연마
건축공사 (인 테리어필름공사) R1300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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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티면을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프라이머 처리
전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다이낙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 실시한다.
6) 염화 강판
①염화피막의 확인
염화피막의 표면상태나 재질에따라 필름의 접착력이 저하되거나 기포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②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낀 먼지나유지 등의 오염부를
제거한다.
③끝부분이나 요철 부분에 자국이 생기지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 필름의 접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에 한다.
7) 페인트칠 면
①칠막의 확인
칠한 피접착면에 대해서는 미리 ① 종류 , ② 건조상태 , ③Ⅸ렝 밀착성을 확인한다.
장유성의 알기드도료나 에나멜 등은 필름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 실리콘계나 소계도료에 서는 충분한접착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도료에 따라서는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칠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한다.
②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칠막에 묻은 먼지나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사전에 청소 용제의 도장막 침식 여부는반드시 확인한다.
③퍼티처리
요철이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후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 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균일하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 용제에 따라 도막이침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사전에
확인한다 .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8) 멜라민 화장합판 , 폴리에스테르 코팅판
①샌딩처리
부드러운 샌드페이퍼로 가볍게샌딩한다.
②오염 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도장막에 묻은 먼지나기름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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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 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균일하게
도포한다 .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9) 플라스틱
①피접착면의 확인
플라스틱 속에는 가소제 , 기름기의 적용이나 미형체의 부착에 따른 접착력의 저하나
미반응 또는 모노마등의 유리에 의한 기포의 발생 등의 생길 수 있다 .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한다 . 경질 염화비닐 아크릴, ,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문제가 없지만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 나이론 불소계 수지
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에의 필름의 접착은 가급적 피한다.
②오염 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부착한 먼지나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프라이머 처리
특별한 프라이머 처리는 필요 없지만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에 함유되어
있는 용제에 따른 플라스틱의 침식 여부를반드시 확인한다.
3.3. 점착 순서
3.3.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서 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 ㎜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 제( 1 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 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 제( 2 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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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압착한다 .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 제( 3 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3.3.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 ㎜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 1,2에 따라 마무리한다 .
3) 부착 제( 1 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4) 부착 제( 2 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5) 부착 제( 3 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 제( 4 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 (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 6,7에 따라 행한다 .
3.3.3.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1) 준비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번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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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치수보다 100㎜ 정도
크게 재단한다.
3) 위치결정
앞의 '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 2 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착 제( 1 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5) 부착 제( 2 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 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 특정필름의 경우 ,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 에게 문의한다.
6) 부착 제( 3 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접어 붙여준다 .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7) 부착 제( 4 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8)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없는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9) 기포의 처리
앞의 '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 6 에 따라서 실시한다.
3.3.4. 연결 부착 방법(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1)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 ㎜씩 남긴 상태로 붙인다 . 이 때
양측의 필름을 약 30 ㎜ 겹쳐지도록 한다.
2)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 1 이상 방치한다.
3)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 칼로 재단한다 . 이때 커터 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4)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5)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6)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7)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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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한다.
3.3.5. 그 외 주의사항
1)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OVERLAPPING)
①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 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②엠보에 따라서는 겹쳐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2)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 x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부분에 하자가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 (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①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 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②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3)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 (Butt Joint 의 경우)
①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좌우의 색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②엠보에는 미묘한방향성이 있다 .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4.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콜 (IPA)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 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4) 필름의 시공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 전에 사무 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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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000 가 구 공 사
R14010 가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 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 f/㎠ 이상, 두께 1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 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 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 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 ㎠ / 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 의 STS 304 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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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 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 의 STS 304 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 이하 HPM이라 한다 .) 은 두께 0.8 ㎜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 에 의한 내열" ,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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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방가구
가. 상 하부장·
① 상 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 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 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 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 ㎜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 2° 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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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 하부에 부착하며· ,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 ㎜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 ㎜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 ∼ 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건축공사 (가 구공사) R1400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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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 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건축공사 (가 구공사) R1400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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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시방서 목차
R21000 전망대 및 그물놀이터
R22000 반구형 놀이기구제작
R23000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특 기 )시방서 목차 R200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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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1000 전망대 및 그물놀이터
명칭 모델명/ 참고이미지 주요 사양 비고
체험형놀이시설
(전망대 및
컴파운드 로프는 다양한 소재를
조합해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한
전망대 및 실내놀이터 R21000-1
건너는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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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로프적용.
스텐와이어가 내장된 구조로 , 합성
섬유와 함께 사용되어 높은
하중을 견디고 유연성까지 갖춘
로프사용.
폴리에스테르 그물을 사용한다.
가장자리에는 추락시 충격완화를
위한 매트데크와 매트계단 혹은
벽면의 경우 벽매트 설치
)
Φ
전망대 및 실내놀이터 R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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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망대 및 그물놀이터 설치위치
평면
전망대 및 실내놀이터 R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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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망대 및 그물놀이터 완성 예상도
입면
전망대 및 실내놀이터 R21000-4
R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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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형 놀이기구제작 ( 시멘트 직조(ROCKWORK) R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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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구형 놀이기구제작 안( )
평면
반구형 놀이기구제작 ( 시멘트 직조(ROCKWORK) R22000-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R23000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R23000-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R23000-2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조성공사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R23000-3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건축)]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C: 공사명 :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C: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I: 비
고
A: A1 C: 순
공 사 원
가 D: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F: G: I:
A: A2 E: 간 접 재 료 비 F: G: I:
A: A3 E: 작업설, 부산물(△) G: I:
A: AS E: [ 소
계 ] F: G: I:
A: B1 D: 노무비 E: 직 접 노 무 비 F: G: I:
A: B2 E: 간 접 노 무 비 F: G: 직접노무비 * H: 17.50% I: 공사기간 5개월/종합건설
A: BS E: [ 소
계 ] F: G: I:
A: C2 D: 경
비 E: 산
출
경
비 F: G: I:
A: C4 E: 산 재 보 험 료 F: G: 노무비 *
H: 3.56% I:
A: C5 E: 고 용 보 험 료 F: G: 노무비 *
H: 1.01% I:
A: C6 E: 건 강 보 험 료 F: G: 직접노무비 * H: 3.595% I:
A: C7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G: 건강보험료 * H: 13.14%
A: CB E: 연 금 보 험 료 F: G: 직접노무비 *
H: 4.75%
A: C8 E: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G: 직접노무비 *
H: 2.30% I:
A: CG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G: {(재료비+직접노무비) * H: 3.11%
E: 품 질 관 리 비
E: 안전관리비 F: - I: 동영상촬영장비
E: 직접경비 I: 동영상 편집비포함
E: 환 경 보 전 비 F: G: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H: 0.30%
E: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G: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H: 0.081%
E: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G: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H: 0.07%
E: 기
타
경
비 F: G: (재료비+노무비) *
H: 5.00%
E: 석 면 분 담 금 F: G: 노무비 *
H: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F: G: 노무비 *
H: 0.09%
E: [ 소
계 ] F: G:
A: D1 C: 계 F: G: I:
A: D2 C: 일 반 관 리 비 F: G: 계 * H: 8.0% I:
A: D4 C: 이
윤 F: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H: 15%
A: D5 C: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F: G: a+b*c 합계
C: 주 휴 수 당(a) F: H: 10.30% I: *50%*1.4
C: 건강보험,국민연금(b) F: H: 8.345% I: *20%
C: 고용개선장려금(c) F: H: 10.30% I: *50%*10%
A: DB C: 철
거
작
업
부
산
물 I:
C: 건설폐기물처리비
A: DH C: 공
급
가
액 F: G: I:
A: DJ C: 부 가 가 치 세 F: G: 공급가액 * H: 10% I:
A: DL C: 도
급
액 F: G: 천원미만 절사 I:
A: DN C: 도급자관급공사 G:
A: S2 C: 관급자관급공사 G:
C: 총
공
사
비 F: G: I: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동영상 편집비 B: 편집비 반영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2 ▶ 안 전 관 리 비 B: 장비비 반영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형 키즈카페 길동생태문화센터점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N: 517AA20271118CC2DD7FEF40E8A3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AA20271118CC2DD7FEF40E8A365 AV: 22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준공청소포함) C: M2 D: 345 F: H: J: K: L: N: 517AA20221110F4D5A56E4FB0A3A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AA20221110F4D5A56E4FB0A3AFF AV: 4
A: 건축물보양_타일면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3 F: H: J: K: L: N: 517AA20221110CF76F431B87AF9F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AA20221110CF76F431B87AF9F69 AV: 72
A: 건축물보양 B: T3 PP 중공보드 C: M2 D: 13 F: H: J: K: L: N: 517AA20221110CF6479121C2CD55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AA20221110CF6479121C2CD556D AV: 34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2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F1> B: 50*130 C: M D: 5 F: H: J: K: L: N: 517A4292A1118610F0D97A8C73FF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A4292A1118610F0D97A8C73FFF2 AV: 76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F3> B: 50*30 C: M D: 3 F: H: J: K: L: N: 517A4292A1118610F0D97A8C73FE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A4292A1118610F0D97A8C73FEEC AV: 7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00*200mm C: M2 D: 81 F: H: J: K: L: N: 56509252A111B45DBC99A5C675B77ABBBA70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09252A111B45DBC99A5C675B77ABBBA7088 AV: 22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24 F: H: J: K: L: N: 56509252A111B45DBC99A5C6776FDC0AE4AC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09252A111B45DBC99A5C6776FDC0AE4ACFA AV: 22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B: 벽, 200*2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79 F: H: J: K: L: N: 517A62E2A1116083546EA9BB91F2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A62E2A1116083546EA9BB91F22D AV: 8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3 F: H: J: K: L: N: 517A62E2A111624E171B292355E8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A62E2A111624E171B292355E80F AV: 8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659 F: H: J: K: L: N: 56509252A111B1860D368782C00316F74CF9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509252A111B1860D368782C00316F74CF998 AV: 8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330 F: H: J: K: L: N: 517A4292E11179458482095E8B9E8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E11179458482095E8B9E8E AV: 92
A: 지정DMC천정재 설치 B: 천정틀포함 C: M2 D: 23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3 AV: 228
A: 이탈방지AL ㄷ몰딩 설치 B: 15㎜×30㎜×15㎜ C: M D: 35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0 AV: 229
A: 방염인테리어필름 B: 벽 C: M2 D: 433 F: H: J: K: L: N: 517A4292F11103EB81DE83C6FF1C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F11103EB81DE83C6FF1C2D AV: 88
A: 방염인테리어필름 B: 창호 C: M2 D: 44 F: H: J: K: L: N: 517A4292F11103EB81DE83C6FF1C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F11103EB81DE83C6FF1C2C AV: 365
A: 간접등박스<C4> B: 150*155,T9합판+T4오징어합판 2PL C: M D: 28 F: H: J: K: L: N: 517A4292411175707370D6B44440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411175707370D6B444404A AV: 113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6.0*1220*2440mm C: M2 D: 531 F: H: J: K: L: N: 517A4292E1117A6B8CFC9BCB90C5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E1117A6B8CFC9BCB90C529 AV: 89
A: MDF 설치 B: 걸레받이, 9.0mm, H80, 인테리어필름 포함 C: M D: 96 F: H: J: K: L: N: 517A4292E1117A6B8CFC9BCB90C4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E1117A6B8CFC9BCB90C403 AV: 90
A: 건식벽 설치(W1) B: (T9.5석고보드1P +ㅁ-30*30아연도각파이프) 일면 C: M2 D: 153 F: H: J: K: L: N: 517A429201119D752827452C6F38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01119D752827452C6F3810 AV: 93
A: 건식벽 설치(W2) B: (T9.5석고보드1P +ㅁ-30*30아연도각파이프) 일면 C: M2 D: 126 F: H: J: K: L: N: 517A429201119D752827452C6F3B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01119D752827452C6F3BE4 AV: 94
A: 건식벽 설치(W3) B: (T9.5석고보드1P +ㅁ-30*30아연도각파이프) 일면 C: M2 D: 117 F: H: J: K: L: N: 517A429201119D752827452C6F3A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01119D752827452C6F3ADD AV: 95
A: 건식벽 설치(W5) B: (T9.5석고보드1P +T5합판 +ㅁ-30*30아연도각파이프) 양면 C: M2 D: 40 F: H: J: K: L: N: 517A429201119D752827452C6F3C8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01119D752827452C6F3C8B AV: 96
A: 건식벽 설치(W6) B: (T9.5석고보드1P +T50 C-STUD)양면 +(T50글라스울48K)일면 C: M2 D: 12 F: H: J: K: L: N: 517A429201119D752827452C6F3F5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01119D752827452C6F3F5F AV: 97
A: 건식벽 설치(W7) B: (T9.5석고보드1P +T5합판 +ㅁ-30*30아연도각파이프) 양면 C: M2 D: 12 F: H: J: K: L: N: 517A429201119D752827452C6F3E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01119D752827452C6F3EB8 AV: 98
A: 건식벽 설치(W9) B: (T9.5 방수석고보드2P +T50 C-STUD +T50글라스울48K +T9.5석고보드1P)일면 C: M2 D: 5 F: H: J: K: L: N: 517A429201119D752827452C6F30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A429201119D752827452C6F30DA AV: 9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3 F: H: J: K: L: N: 517A32B2F11176FEC57EE6ECB09C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A32B2F11176FEC57EE6ECB09C69 AV: 298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 D: 23 F: H: J: K: L: N: 517A32B25111757DF214F093CFAA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A32B25111757DF214F093CFAA7E AV: 296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3MM C: ㎡ D: 38 F: H: J: K: L: N: 517A32B2511176067251783001FB0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A32B2511176067251783001FB0D AV: 297
A: 우레탄도막방수 B: 코너보강,W=300 C: M D: 53 F: H: J: K: L: N: 517A32B2511176056B7EB34D975A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A32B2511176056B7EB34D975AC5 AV: 101
A: 우레탄도막방수 B: 드레인주위 C: EA D: 3 F: H: J: K: L: N: 517A32B2511176056B7EB34D975A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A32B2511176056B7EB34D975AC6 AV: 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84 F: H: J: K: L: N: 517A32B20111F325269637B4C402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A32B20111F325269637B4C4020B AV: 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8 F: H: J: K: L: N: 517A32B20111F174F461BB9DF574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A32B20111F174F461BB9DF574D7 AV: 10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 이하 C: M2 D: 330 F: H: J: K: L: N: 517A126201111097B26D3AAA65A4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A126201111097B26D3AAA65A4D0 AV: 11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C7> B: 150*150*1.6t, STL(도장 유) C: M D: 7 F: H: J: K: L: N: 517A429251111F4F01FC947E2BE4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A429251111F4F01FC947E2BE4E5 AV: 111
A: 마이너스몰딩 설치 B: 10*10mm C: M D: 186 F: H: J: K: L: N: 517A4292411175707370D6B56B6F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A4292411175707370D6B56B6F4D AV: 112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8 F: H: J: K: L: N: 517AC25291111D0C46DBCEBCC5F1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AC25291111D0C46DBCEBCC5F159 AV: 10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7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방수하부면 C: M2 D: 23 F: H: J: K: L: N: 517AC2522111EA809452756D8394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AC2522111EA809452756D839471 AV: 11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8
A: SSD_01[자동문] B: 2.250 x 2.600 = 5.85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B8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B86 AV: 276
A: SSD_02 B: 1.000 x 2.400 = 2.400 C: EA D: 1 F: H: J: K: L: N: 517A72D2011194E49DABF58FA81E6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A72D2011194E49DABF58FA81E65 AV: 354
A: GD_01[자동문]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B8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B80 AV: 278
A: SSW_01(곡면포함) B: 7.385 x 2.250 = 16.616 C: EA D: 1 F: H: J: K: L: N: 517A72D2011194E49DABF58FA81E6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A72D2011194E49DABF58FA81E64 AV: 355
A: 세이프도아 B: 손보호용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AF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AFC AV: 28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F: H: J: K: L: N: 565082B25111FD6A43E58C86381C57081009F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5082B25111FD6A43E58C86381C57081009F9 AV: 35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N: 517A72D27111C18444A43C7E701B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A72D27111C18444A43C7E701B06 AV: 357
A: 도아손잡이 B: 일자형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AF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AFE AV: 287
A: 자동문(기계) B: 1100*2400외 C: EA D: 2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AF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AF9 AV: 288
A: WD_01 B: 0.800 x 2.100 = 1.680 C: EA D: 3 F: H: J: K: L: N: 517A72D2011194E49DABF58FA81E6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A72D2011194E49DABF58FA81E61 AV: 130
A: WSD_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517A72D2011194E49DABF58FA81E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A72D2011194E49DABF58FA81E63 AV: 13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3 F: H: J: K: L: N: 565082B25111FD6A4F9699AB1EEAA8E76ACBE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5082B25111FD6A4F9699AB1EEAA8E76ACBE6 AV: 35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F: H: J: K: L: N: 517A72D27111C2AFC80FB45CE725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A72D27111C2AFC80FB45CE725FF AV: 13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9 F: H: J: K: L: N: 565082B25111FD6A43E58C86381C51F084DAB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5082B25111FD6A43E58C86381C51F084DABC AV: 359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3 F: H: J: K: L: N: 565082B25111FD6A4F9699AB1EE2515920FD7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5082B25111FD6A4F9699AB1EE2515920FD7A AV: 36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9 F: H: J: K: L: N: 517A72D27111C72DA9AD2390E184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A72D27111C72DA9AD2390E18497 AV: 13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9
A: 강화유리 B: 투명 10MM(곡유리) C: M2 D: 7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B8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B83 AV: 28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6 F: H: J: K: L: N: 56509252A111B0E0A28170FE4934C7AECC4A3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09252A111B0E0A28170FE4934C7AECC4A35 AV: 36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7 F: H: J: K: L: N: 56509252A111B0E0A28170FE4934C7AECC4A3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09252A111B0E0A28170FE4934C7AECC4A36 AV: 36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0 F: H: J: K: L: N: 517A72D261113DC8409E743EB825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A72D261113DC8409E743EB82565 AV: 363
A: 불투명쉬트 B: C: M2 D: 4 F: H: J: K: L: N: 517A72D261113DC8409E743EB825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A72D261113DC8409E743EB82564 AV: 36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9 F: H: J: K: L: N: 517A32B20111F06EAD8C4DB023570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A32B20111F06EAD8C4DB0235701 AV: 352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4 F: H: J: K: L: N: 517A72D28111EE366A26A1DCD7750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A72D28111EE366A26A1DCD7750A AV: 13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30 F: H: J: K: L: N: 517A5282711163198A48A017F8503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A5282711163198A48A017F8503A AV: 138
A: 방염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30 F: H: J: K: L: N: 517A5282711163198A48A017F851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A5282711163198A48A017F851C3 AV: 13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1
A: 안내설명판 철거 B: 1550*200*21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3E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3EC AV: 157
A: 안내설명판 철거 B: 2300*200*21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01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018 AV: 158
A: 안내설명판 철거 B: 2000*200*21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1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13E AV: 159
A: 안내설명판 철거 B: 3000*200*21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6A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6A0 AV: 160
A: 바닥판_지도 철거 B: 340*200*57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74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747 AV: 161
A: 수족관 철거 B: 5100*650*145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4F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4F3 AV: 162
A: 철제 원통 철거 B: ∮460*600(H) C: EA D: 2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59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599 AV: 163
A: 유리수족관 철거 B: 상부: 1500*600*500(H), 하부: 2700*900*9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A1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A1B AV: 164
A: 안내설명판 철거 B: 3080*200*2100(H) C: EA D: 3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E7B2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E7B22 AV: 165
A: 박제박스 및 하부장 철거 B: 상부: 2400*600*500(H), 하부: 2400*600*730(H) C: EA D: 2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94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94F AV: 166
A: 투명유리+목재프레임 철거 B: 2000*200*20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8A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8A8 AV: 167
A: 수납장 및 아크릴박스 철거 B: 상부: ∮500(1/4 원), 하부: 1200*500*5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B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B7D AV: 168
A: 원형기둥 및 안내돌림판 철거 B: C: EA D: 4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A5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A56 AV: 169
A: 로비_안내데스크 철거 B: 좌우: 600*1050*1030(H) C: EA D: 4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D2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D2A AV: 170
A: 로비_안내데스크 철거 B: 중간: 1530*630*10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D2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D2B AV: 171
A: 로비_수납장 철거 B: 1050*300*2400(H) C: EA D: 4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C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C03 AV: 172
A: 의자 철거 B: 1500*550*45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FD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FD8 AV: 173
A: 벌집 철거 B: 3200(R)*2700(R)*2200(H)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E3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E31 AV: 174
A: 나무 철거 B: ∮350*430(H) C: EA D: 2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F105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F1053 AV: 176
A: 키오스크 철거 B: ∮700*1200(H) C: EA D: 2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C44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C44CA AV: 177
A: 벽걸이 TV 철거 B: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C46F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C46F7 AV: 178
A: 연결통로(청소원실) 침대 철거 B: 1000*50*3200(H) C: EA D: 6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C417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C4176 AV: 179
A: 생태지도(바닥) 철거 B: 각 변의길이: 2400/3000/330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C2C406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42923111501632DB2D4C2C406F AV: 180
A: 화장실 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1 F: H: J: K: L: N: 517BA2F20111DABF9A64B07A64E6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ABF9A64B07A64E654 AV: 181
A: 건식벽 철거 B: C: M2 D: 513 F: H: J: K: L: N: 517BA2F20111DABF9A64B07A64E4A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ABF9A64B07A64E4A2 AV: 182
A: 천정재 철거 B: C: M2 D: 322 F: H: J: K: L: N: 517BA2F20111DABF9A64B07A64E4A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ABF9A64B07A64E4AE AV: 18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5 F: H: J: K: L: N: 517BA2F20111D88B74B8C6B7754D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88B74B8C6B7754D50 AV: 18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3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EA382AE2C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EA382AE2CC6 AV: 185
A: 알루미늄천장재 해체 B: 천장틀포함 C: M2 D: 23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EA382AE2F9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EA382AE2F99 AV: 18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9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EA4A9B8F63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EA4A9B8F63C AV: 187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00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EA77D1776D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EA77D1776DE AV: 189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39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EA77D17753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EA77D177537 AV: 190
A: 장판지 해체 B: 바닥 C: M2 D: 31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EA804E997C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EA804E997C8 AV: 191
A: 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23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EA92BF25B1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EA92BF25B1A AV: 192
A: 타일 해체 B: 벽 C: M2 D: 75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EA92BF25B1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EA92BF25B1B AV: 193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4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F47BEE80E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F47BEE80E26 AV: 194
A: 강재창호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5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F47BF88458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F47BF88458B AV: 195
A: 강재창호 철거 B: 9.0m2 이상 C: M2 D: 13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F47BF88458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F47BF88458F AV: 196
A: 목재창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14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F47BF896B8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F47BF896B89 AV: 197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4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F47B002743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F47B0027430 AV: 201
A: 판넬히팅 철거 B: C: M2 D: 31 F: H: J: K: L: N: 517BA2F20111D30EFEEF47B00274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BA2F20111D30EFEEF47B002743E AV: 202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118.999 F: H: J: K: L: N: 517AA20221110F4E63775D2A9135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AA20221110F4E63775D2A913524 AV: 29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가 구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2
A: 쿠션의자-1 [FU-001] B: L4200*H450*D45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E0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E00 AV: 143
A: 쿠션의자-2 [FU-002] B: L1800*H450*D(380~53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D7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D79 AV: 144
A: 키큰장 [FU-002] B: L900*H2700*D53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D7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D78 AV: 145
A: 쿠션의자-3 [FU-003] B: L680*H450*D45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C5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C52 AV: 146
A: 물품보관함 [FU-004] B: L3150*H2840*D500 C: EA D: 2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B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B4C AV: 147
A: 쿠션의자-4 [FU-005] B: L1400*H450*D25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AA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AA5 AV: 148
A: 안내데스크 [FU-006] B: L4362*H1000*D80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9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99E AV: 149
A: 쿠션의자-5 [FU-007] B: L(2160+1218)*H450*D45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8F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8F7 AV: 150
A: 쿠션의자-5 [FU-008] B: R2235*H45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7D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7D1 AV: 151
A: 신발장 [FU-009] B: L2100*H2700*D35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396C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396CA AV: 152
A: 수납장 [FU-010] B: L3070*H3450*D(300~50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0CB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0CB48 AV: 153
A: 세면대 [FU-011] B: L2025*H750*D70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0CAA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0CAA1 AV: 154
A: 나무조형물 [FU-012] B: D(830~3600)*H345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0C9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0C99A AV: 345
A: 인테리어벽체 [FU-013] B: L3100*H900*D250 C: EA D: 1 F: H: J: K: L: N: 517A42923111501632DB2D4FE0C8F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A42923111501632DB2D4FE0C8F4 AV: 34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3
A: 카운터-마블 B: W:600*120 L=1000 C: M D: 4 F: H: J: K: L: N: 56509252A111BF67DFCD9D08EF9A61BAD8FB7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509252A111BF67DFCD9D08EF9A61BAD8FB75 AV: 300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21 F: H: J: K: L: N: 56509252A111BF67DFCD915BA10B79B0A5754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509252A111BF67DFCD915BA10B79B0A57543 AV: 223
A: 소변기칸막이 B: W450*H1200 C: EA D: 1 F: H: J: K: L: N: 56509252A111BF67DFCD915BA10B79B0A5777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509252A111BF67DFCD915BA10B79B0A57779 AV: 222
A: ▼쿠션공사 B: C: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6 AV: 230
A: 바닥쿠션 B: h:100 C: M2 D: 303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7 AV: 231
A: 벽면준불연쿠션 B: h:1200 C: M D: 34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4 AV: 232
A: 벽면준불연쿠션 B: h:1500 C: M D: 40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5 AV: 233
A: 기저귀갈이대 B: 650*200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A AV: 234
A: 모둠놀이터1의자 B: 3400*450*5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DBB AV: 235
A: 정수기옆의자 B: 1800*500*5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B AV: 236
A: 신발장안쪽의자 B: 1400*250*5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A AV: 237
A: 신발장외부의자 B: 680*460*5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9 AV: 238
A: 카운터옆의자 B: 2000*1100*5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8 AV: 239
A: 카운터뒤편 B: 2300*2800*5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F AV: 240
A: 모둠놀이2하부 B: 지름2300 C: M2 D: 5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E AV: 241
A: 돌모양쿠션안쪽 B: 2600*1600*50 C: M2 D: 4.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D AV: 242
A: 반구돔상부 B: 지름300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C AV: 243
A: 반구돔상부 B: 지름2400,1600 C: EA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3 AV: 244
A: ▼모둠놀이터-1 B: C: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CA2 AV: 245
A: 금속구조물제작 B: 5600*5600*18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F AV: 246
A: 목공마감 B: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E AV: 247
A: 그물터널건너기 B: 1000*1000 C: M D: 5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D AV: 248
A: 반달계단 B: C: EA D: 17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C AV: 249
A: 원통슬라이드 B: h:18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B AV: 250
A: 쿠션마감 B: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A AV: 251
A: ▼모둠놀이터-2 B: C: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9 AV: 252
A: 원형타워1 B: C: SET D: 4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8 AV: 253
A: 슬라이드제작 B: h : 14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7 AV: 254
A: 징검다리건너기 1 B: 700*1900 C: SET D: 2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F76 AV: 255
A: 징검다리건너기 2 B: 700*1300 C: SET D: 2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8 AV: 256
A: 원형타워2 B: 지름3000 C: SET D: 2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9 AV: 257
A: 원형타워3 B: 지름20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A AV: 258
A: 타워내부원형오르기 B: 지름1300*18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B AV: 259
A: 원통형슬라이드 B: h : 20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C AV: 260
A: 나무집 B: 1800*15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D AV: 261
A: 천정지지대금속보강작업 B: C: 식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E AV: 262
A: 그물계단오르기 B: 900*18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F AV: 263
A: 그물계단오르기 B: 700*1800 C: SET D: 2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0 AV: 264
A: 그물네트건너기 B: 1000*36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E51 AV: 265
A: 나무계단오르기 B: w : 6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7 AV: 266
A: ▼반구형구조물 B: C: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6 AV: 267
A: 언덕GRC제작 B: 지름3000*높이15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5 AV: 268
A: 언덕GRC제작 B: 지름2400*높이12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4 AV: 269
A: 언덕GRC제작 B: 지름1600*높이9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3 AV: 270
A: 아치건너기 B: 2200*8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2 AV: 271
A: 그물오르기 B: 1400*1700 C: SET D: 2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1 AV: 272
A: 모둠놀이터연결아치건너기 B: 4000*1000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0 AV: 273
A: 모둠놀이터연결아치하부데크벽체 B: C: SET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F AV: 274
A: 필름마감 B: C: 식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9DE AV: 27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4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3 F: H: J: K: L: N: 56736242E111DE43009842C5F888953A18F5A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736242E111DE43009842C5F888953A18F5A7 AV: 35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6 F: H: J: K: L: N: 56509252A111B60845EA7A2C991EEE187D2BC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509252A111B60845EA7A2C991EEE187D2BC2 AV: 34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건설폐기물상차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5
A: 01.건축공사 B: C: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45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457 AV: 30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945 F: H: J: K: L: N: 513602B28111CEADAA7D9D44D9E32039A23BD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3602B28111CEADAA7D9D44D9E32039A23BD9 AV: 208
A: 02.철거공사 B: C: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45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C40262F111F5532B4F4280A3BBAA4216B456 AV: 3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7.701 F: H: J: K: L: N: 513602B28111CEADAA7D9D44D9E32039A23BD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3602B28111CEADAA7D9D44D9E32039A23BDA AV: 3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6.298 F: H: J: K: L: N: 513602B28111CEADAA7D9D44D9E32039A23BD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3602B28111CEADAA7D9D44D9E32039A23BD9 AV: 30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동영상 편집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6
A: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비용 B: C: 회 D: 4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14BCC25FA528F0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40262F111F5532B4F42814BCC25FA528F09 AV: 36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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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 안 전 관 리 비 Q: 0102
A: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비용 B: 삼각대 C: 개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14BCC25FA528F0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C40262F111F5532B4F42814BCC25FA528F0B AV: 325
A: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비용 B: SD카드(128GB) C: 개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14BCC25FA528F0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C40262F111F5532B4F42814BCC25FA528F08 AV: 326
A: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비용 B: 카메라(액션캠) C: 개 D: 1 F: H: J: K: L: N: 50C40262F111F5532B4F42814BCC25FA528F0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C40262F111F5532B4F42814BCC25FA528F0A AV: 32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품 질 관 리 비 C:
A: 6 B: 안 전 관 리 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5.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조성 공사(건축)
□ 사업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8
공사개요
지상1층 361.86㎡ 리모델링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724,737
천원
◦심사금액:
730,740
천원
- 감 액:
1,762
천원
- 증 액:
7,765
천원
주요 심사내용(※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건식벽 설치(W5, W7): 아연도각관틀 설치 오류수정
- 단위수량 오류수정: 11.06m → 9.62m (감1,039천원)
◦ 제비율 등 오류수정 - 고용개선지원비 오류수정
- 주휴수당: 요율 변경(8.7% → 10.3%)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누락액 반영 (증6,705천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누락액 반영 (증354천원)
- 동영상 편집비: 직접경비 항목으로 원가계산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물량이 없는 내역은 삭제하고,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6.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26.7.1.).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