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제주권거점위판장현대화서업 통신공사).hwp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 – 16 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통신공사
나. 현
장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다. 공사규모 : 연면적 4,725.48㎡, 옥내 통신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후 450일 마. 공사금액 - 추 정 금 액 : 177,907,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기 초 금 액 : 162,943,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 정 가 격 : 148,130,000원 (부가가치세 : 14,813,000원) - 도급설치관급액 : 14,964,000원 - 관급설치관급액 : 0원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 2,688,03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53,207원 - 국민연금보험료 : 3,551,63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92,642원 - 퇴직공제부금비 : 0원 - 품 질 관 리 비 : 0원 - 안 전 관 리 비 : 0원 사.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 2층 시설관리팀
아. 수요기관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증,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점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인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1. 05.(목) 13: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1. 12.(목)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이후 우리수협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1>『수의계약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8,785,518원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견적서 제출자격과 결격사유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서류를 개찰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의 <별지 1> 각서
2)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7) 기술자보유증명서(안내공고일 기준) 8) 제재처분확인서
9) [서식2]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0) [서식3]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11) [서식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수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우리수협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의 제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제경비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수협의 계약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실에 한한다)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문에 게시된 청
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사항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수협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림수협 시설관리팀
(담당 : 계장 김 진, 전화 064-795-0354)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1월 05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직인생략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퇴직일 (설립일) 수협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수협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한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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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신안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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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제주권거점위판장현대화서업 통신공사).pdf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 – 16 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통신공사
나. 현 장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다. 공사규모 : 연면적 4,725.48㎡, 옥내 통신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후 450일
마. 공사금액
- 추 정 금 액 : 177,907,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기 초 금 액 : 162,943,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 정 가 격 : 148,130,000원 (부가가치세 : 14,813,000원)
- 도급설치관급액 : 14,964,000원
- 관급설치관급액 : 0원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 2,688,03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53,207원
- 국민연금보험료 : 3,551,63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92,642원
- 퇴직공제부금비 : 0원 - 품 질 관 리 비 : 0원
- 안 전 관 리 비 : 0원
사.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 2층 시설관리팀
아. 수요기관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증,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점의 사업장의 소재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인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
여야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
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1. 05.(목) 13: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1. 12.(목)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이후 우리수협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1>『수의계약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8,785,518원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
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
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
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견적서 제출자격과 결격사유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서류를 개찰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의 <별지 1> 각서
2)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7) 기술자보유증명서(안내공고일 기준)
8) 제재처분확인서
9) [서식2]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0) [서식3]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11) [서식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
리수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
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우리수협
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
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의 제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
대자가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제경비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수협의 계약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
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사실에 한한다)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
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
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문에 게시된 청
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
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사항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수협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림수협 시설관리팀
(담당 : 계장 김 진, 전화 064-795-0354)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1월 05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직인생략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
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수협
관계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퇴직일 수협
회사명 직급 성 명 (설립일)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
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수협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한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및 관
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
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신안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2. 한림수협제주권거점위판장현대화사업 통신공사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통신) E: 공사기간: 12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D: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5.2 %
C: ( 소
계 ) D:
A:
C: 기 계 경 비 D:
C: 산 재 보 험 료
A: 공 C: 고 용 보 험 료 D:
B: 경 C: 퇴 직 금 공 제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192,642
C: 기 타 경 비 D:
C: 건 강 보 험 료 D: 2,688,030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3,551,639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353,207
C: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D: 8,785,518
B: ( 순 공 사 비 계 ) D: 8,785,518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D:
A: 부 가 가 치 세 D:
A: 도 급 자 관 급 D: 14,964,000 E: 전관방송설비
A:
A:
A:
A: ( 총
계 ) D: 177,907,00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59 C: 2.0 D: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통신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통신]
B: 001 D: 1.통신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통신]
B: 002 D: 2.도급자관급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0101 D: 1-1.옥외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옥내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공사
B: 0010101 D: 1-1-1.옥외인입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공사
B: 0010201 D: 1-2-1.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2 D: 1-2-2.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3 D: 1-2-3.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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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
B: 00201 D: 2-1-2-2.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59 C: 2.0 D: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통신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공사::1-1-1.옥외인입공사
A: EKA33400002 B: 0010101 C: EKA33400000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mm, 매입 F: m G: 19
A: 56959000128 B: 0010101 C: T56959000128 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28-4 공 F: m G: 55 AB: AC:
A: EOC36500002 B: 0010101 C: EOC365000002 D: 절연전선 E: F-GV, 25㎟, 관내포설 F: m G: 61
A: 56959000042 B: 0010101 C: T56959000042 D: 접지봉(통신) E: 18Φ×2400mm F: 개소 G: 3
A: CWI1001001 B: 0010101 C: CWI100010001 D: 통신 핸드홀(수공1호) E: 950x450x700 F: 식 G: 2
A: 56959000051 B: 0010101 C: T56959000051 D: 관로구방수(통신) E: D30 F: 식 G: 3
A: 56959000055 B: 0010101 C: T56959000055 D: 관로구방수(통신) E: D100 F: 식 G: 5
A: CWA1001001 B: 0010101 C: CWA100010001 D: 터파기(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E: 보통토사 F: ㎥ G: 51
A: CWA1001002 B: 0010101 C: CWA100010002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E: 보통토사 F: ㎥ G: 51
A: 56959000022 B: 0010101 C: T56959000022 D: WARNING TAPE(통신) E: 200 x 250 F: m G: 55 AC: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공사::1-2-1.통합배선설비공사
A: MM300000403 B: 0010201 C: 3913170820177433 D: 카프링 (HI PVC) E: 22mm F: EA G: 117
A: MM300000406 B: 0010201 C: 3913170820177436 D: 카프링 (HI PVC) E: 42mm F: EA G: 66
A: MM300000407 B: 0010201 C: 3913170820177437 D: 카프링 (HI PVC) E: 54mm F: EA G: 12
A: EKA42410002 B: 0010201 C: EKA42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16mm 매입 F: m G: 256
A: EKA43410002 B: 0010201 C: EKA43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22mm 매입 F: m G: 91
A: EKA44410002 B: 0010201 C: EKA44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28mm 매입 F: m G: 118
A: EKA22130002 B: 0010201 C: EKA2213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고장력비방수 F: m G: 35
A: EKA23130002 B: 0010201 C: EKA2313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mm 고장력비방수 F: m G: 6
A: EKA24130002 B: 0010201 C: EKA2413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mm 고장력비방수 F: m G: 21
A: 6145C167502 B: 0010201 C: T6145C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99 AC:
A: 56959000017 B: 0010201 C: T56959000017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2열 F: m G: 270 AC:
A: 56959000114 B: 0010201 C: T56959000114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3열 F: m G: 306 AC:
A: 56959000019 B: 0010201 C: T56959000019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4열초과 F: m G: 2890 AC:
A: 56959000124 B: 0010201 C: T56959000124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G: 297 AC:
A: 56959000021 B: 0010201 C: T56959000021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4c F: m G: 257 AC:
A: EOC36500002 B: 0010201 C: EOC365000002 D: 절연전선 E: F-GV, 25㎟, 관내포설 F: m G: 39
A: 56959000023 B: 0010201 C: T56959000023 D: Junction BOX(통신) E: 100*100*50 F: EA G: 45
A: 5805B750201 B: 0010201 C: T5805B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5
A: 56959000025 B: 0010201 C: T56959000025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7
A: 5805B750203 B: 0010201 C: T5805B750203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3구 F: 개 G: 11
A: 56959000027 B: 0010201 C: T56959000027 D: 광콘넥터 E: SC CONNECTOR F: 개 G: 4
A: 56959000026 B: 0010201 C: T56959000026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23
A: 56959000117 B: 0010201 C: T56959000117 D: 국선용 단자함 E: (50P/400P,FDF 8P) F: 면 G: 1
A: 56959000118 B: 0010201 C: T56959000118 D: IDF-2A E: FDF:4PTB:75P F: 면 G: 1
A: 56959000119 B: 0010201 C: T56959000119 D: IDF-1A E: FDF:4PTB:50P F: 면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공사::1-2-2.방송설비공사
A: 6145C167502 B: 0010202 C: T6145C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65 AC:
A: EKA22130002 B: 0010202 C: EKA2213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고장력비방수 F: m G: 52
A: EKA42410002 B: 0010202 C: EKA42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16mm 매입 F: m G: 649
A: EKA43410002 B: 0010202 C: EKA43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22mm 매입 F: m G: 4
A: CWA1002001 B: 0010202 C: CWA100020001 D: 절연전선 E: HFIX 1.38mm 관내배선 2열 F: m G: 933 AC:
A: CWA1002003 B: 0010202 C: CWA100020003 D: 절연전선 E: HFIX 1.38mm 관내배선 4열 F: m G: 678 AC:
A: CWA1002004 B: 0010202 C: CWA100020004 D: 절연전선 E: HFIX 1.38mm 관내배선 4열초과 F: m G: 24 AC:
A: 56959000023 B: 0010202 C: T56959000023 D: Junction BOX(통신) E: 100*100*50 F: EA G: 129
A: 56959000028 B: 0010202 C: T56959000028 D: 스 피 커 E: 천정용(3W) F: 개 G: 83
A: 56959000029 B: 0010202 C: T56959000029 D: 스 피 커 E: 천정형(5W) F: 개 G: 17
A: 56959000030 B: 0010202 C: T56959000030 D: 스 피 커 E: 벽부형(5W) F: 개 G: 4
A: 56959000031 B: 0010202 C: T56959000031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용) F: 개 G: 22
A: 56959000068 B: 0010202 C: T56959000068 D: 스피커단자함 E: 20P,SUS F: 면 G: 1
A: 56959000122 B: 0010202 C: T56959000122 D: 앰프 480W E: 앰프 480W F: 면 G: 1
A: 56959000123 B: 0010202 C: T56959000123 D: 리모트앰프 E: 리모트앰프 F: 면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공사::1-2-3.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A: 59754967501 B: 0010203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41
A: 59754967561 B: 0010203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41
A: 5975181H384 B: 0010203 C: T59751817384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200x100Hx1.2t F: m G: 88
A: EKG16122002 B: 0010203 C: EKG16122000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W200×100×2.0t F: 개 G: 4
A: EKG17122002 B: 0010203 C: EKG17122000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W200×100×2.0t F: 개 G: 2
A: EKO42100002 B: 0010203 C: EKO42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200 F: 개소 G: 38
A: EOC36500002 B: 0010203 C: EOC365000002 D: 절연전선 E: F-GV, 25㎟, 관내포설 F: m G: 94
A: CWA2001001 B: 0010203 C: CWA200010001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200 벽체 F: 개소 G: 5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1-2-2.방송설비공사
A: MM040338196 B: 00201 C: 391115ZZ701Z0004 D: 전관 방송기기 시스템 E: 앰프 480W F: 식 G: 1
A: MM040338200 B: 00201 C: 391115ZZ701Z0001 D: POWER AMP E: 240W F: EA G: 1
A: MM040338197 B: 00201 C: 391115ZZ701Z0002 D: 리모트앰프 E: 리모트앰프 F: 면 G: 1
D: 조달수수료 E: 주재료비의 0.54% F: 식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통신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966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 mm F: m G: 20.9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995.5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04.5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29.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5.7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3.1 H: #REF! L: #REF!
C: 3913170620175661 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28-4 공 F: m G: 60.5 H: #REF! L: #REF!
C: 3912139920409529 D: 발포지수제 E: D150 이하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71220935649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G: 3 H: #REF! L: #REF!
C: 3912171220935653 D: 관로구방수장치 E: D100 F: 조 G: 5 H: #REF! L: #REF!
C: 3913170820177433 D: 카프링 (HI PVC) E: 22mm F: EA G: 117 H: #REF! L: #REF!
C: 3913170820177436 D: 카프링 (HI PVC) E: 42mm F: EA G: 66 H: #REF! L: #REF!
C: 3913170820177437 D: 카프링 (HI PVC) E: 54mm F: EA G: 12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74 H: #REF! L: #REF!
C: 3913170520175049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4 H: #REF! L: #REF!
C: 391317052017506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41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41 H: #REF! L: #REF!
C: 39131705209356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AIL CLAMP F: 개 G: 86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12.9 H: #REF! L: #REF!
C: 3913170420938599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200x100Hx1.2t F: m G: 92.4 H: #REF! L: #REF!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86 H: #REF! L: #REF!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86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635 H: #REF! L: #REF!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213.4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2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G: 319.275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4009.75 H: #REF! L: #REF!
C: 2612163720178138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4c F: m G: 276.275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6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5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7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8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3구 F: 개 G: 11 H: #REF! L: #REF!
C: 3912140620937663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23 H: #REF! L: #REF!
C: 4322281820166102 D: 110 Block E: 100P F: 개 G: 6 H: #REF! L: #REF!
C: 3912169820164001 D: 피뢰탄기반 E: 50 회선 F: 대 G: 2 H: #REF! L: #REF!
C: 4322339520178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4 CORE F: 개 G: 2 H: #REF! L: #REF!
C: 4322339520178406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8 CORE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49820163820 D: 콘넥터 E: SC CONNECTOR F: 개 G: 4 H: #REF! L: #REF!
C: 5216151220172709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G: 83 H: #REF! L: #REF!
C: 5216151220173739 D: 스 피 커 E: 천정형(5W) 원형 F: 개 G: 17 H: #REF! L: #REF!
C: 5216151220172714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외겸용) F: 개 G: 22 H: #REF! L: #REF!
C: 4322281821872081 D: 스피커단자함 E: 20 P, SUS F: 개 G: 1 H: #REF! L: #REF!
C: 4511170520168160 D: RACK CABINET E: 585x1388x570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61310054842 D: 접지봉-통신 E: 14Φ×1000 mm F: 개 G: 2 H: #REF! L: #REF!
C: 3120150220174068 D: WARNING TAPE(통신용) E: 200 x 250 F: m G: 55 H: #REF! L: #REF!
C: 3912170120173494 D: 케이블걸이 E: 걸이쇠, 2조 F: EA G: 4 H: #REF! L: #REF!
C: 3912219520175645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 훅크, 100x250 F: EA G: 8 H: #REF! L: #REF!
C: 3012169821869026 D: 핸드홀 E: 수공1호(통신용) F: 조 G: 2 H: #REF! L: #REF!
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G: 2 H: #REF! L: #REF!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172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17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POWER AMP E: 240W F: EA G: 1 H: #REF! L: #REF! M: 24681669
C: 391115ZZ701Z0002 D: 리모트앰프 E: 리모트앰프 F: 면 G: 1 H: #REF! L: #REF! M: 22478355
C: 391115ZZ701Z0003 D: 스피커 E: 벽부형(5W) F: 개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전관 방송기기 시스템 E: 앰프 480W F: 식 G: 1 H: #REF! L: #REF! M: 24545532
C: 391115ZZ701Z00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통신 E: 35㎟ F: m G: 1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케이블받침대-통신 E: 75x40x5x750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통신함 E: SUS, 700*1000*150 F: 면 G: 2 H: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53.4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3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51.642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3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5.96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3
C: ECA56582604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10 Ton F: 분 G: 120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90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7.38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83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96.695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68.71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32.5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8.4685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3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436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0.122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3222 I: #REF! L: #REF!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도급자관급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옥외인입공사 B: 100 C: 3
A: 1-2-1.통합배선설비공사 B: 100 C: 3
A: 1-2-2.방송설비공사 B: 100 C: 3
A: 1-2-3.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B: 100 C: 3
A: 2-1-2-2.방송설비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