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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527]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7912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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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2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87,037,000원 (추정가격 금79,124,546원 + 부가가치세 금7,912,454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87,037,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공사규모: 석면베이스패널 철거 1,762㎡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금1,330,564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1,330,564원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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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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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 [공고문]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2호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명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1.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설계(기초)금액 금87,037,000원 (추정가격 금79,124,546원 + 부가가치세 금7,912,454원)
제출을 갈음합니다.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추정금액 금87,037,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 공사규모: 석면베이스패널 철거 1,762㎡
5. 입찰보증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 - -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금1,330,564원 -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품질관리비 합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 금1,330,564원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
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업체명: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작업명:
◦연락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그밖의 인원: 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 - ⑨ 비상조치 계획

③ 위험성평가 소방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병 원:
1. 작업명: 1. 작업명: 관할고용노동부:
① ①
② 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작업명: 2. 작업명: ⑩ 재해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① ①
급)
② ②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2-2. [내역서]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고철(철거발생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좌고등학교 외부석면제거공사(석면해체제거)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외부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 O: P: Q: 7 R: 2 S: T: 0
A: 0103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N: 0103 O: P: Q: 9 R: 2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외부 석면해체제거공사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지정폐기물보관소] B: H=2.4, 1개월 C: M D: 4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6
A: 고소작업대 B: 5톤 C: 일 D: 4
A: 트럭탑제형크레인 B: 5톤 C: 일 D: 12
A: [ 합
계 ]
A: 010102 철 거 공 사 B: 외부 석면해체제거공사
A: 벽돌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벽돌, 5.4m3/일당 C: M3 D: 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A: 콘크리트벽 컷팅 B: 커터 C: M D: 3
A: 벽돌벽 컷팅 B: 커터 C: M D: 30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포함, 22ton/일당 C: TON D: 6
A: 앙카볼트철거 B: M16 L=300 C: EA D: 16
A: 앙카볼트철거 B: M16 L=200 C: EA D: 8
A: 창호주위코킹철거 B: 10*10 C: M D: 371
A: 단열재철거 B: 외벽 75MM C: M2 D: 10
A: 선홈통 철거(재사용) B: SST D100 C: M D: 106
A: 상자홈통 철거(재사용) B: C: EA D: 7
A: 스텐레스난간철거 철거(재사용)/파라펫 B: H=800 L=1000 C: EA D: 1
A: 보도블럭철거 B: 바닥 80MM+모래80MM C: M2 D: 4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 L:30m C: KG D: 5,000
A: [ 합
계 ]
A: 010103 석면해체제거공사 B: 외부 석면해체제거공사
A: [석면자재 해체] B: C:
A: 석면해체및제거 - 외장재 B: 외벽 - 베이스패널 C: M2 D: 1,762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 외장재 B: 바닥(0.015㎜*2겹) C: M2 D: 181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 외정재 B: 개구부(0.08㎜*2겹) C: M2 D: 350
A: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탈의,샤워,갱의실) - 외장재 B: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C: 개소 D: 5
A: [기기경비 및 재료비,소모품비] B: C:
A: 습윤작업(습윤제) -외장재 B: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C: M2 D: 1,762
A: 소모자재 - 외장재 B: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C: M2 D: 1,762
A: 개인보호구(안전장화 반영) - 외장재 B: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C: M2 D: 1,762
A: [석면분진 청소] B: C:
A: 석면분진 청소 - 외장재 B: 석면분진청소(보양바닥/작업대/도구등),잔재물청소(지붕표면/구조물/건축물주변등) C: M2 D: 1,975
A: [ 합
계 ]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타이어) 0.18㎥ 적용 C: TON D: 4
A: 혼합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타이어) 0.18㎥ 적용 C: TON D: 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A: [ 합
계 ]
A: 0103 -. 고철(철거발생재)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509
A: [ 합
계 ]

===== 3. [시방서] 가좌고 교사동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hwp =====

2026학년도 가좌고등학교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석면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공사 일반사항

제3장
착공 전 제출서류 및 승인

제4장
가설 및 현장 안전시설

제5장
개인보호구 및 작업자 관리

제6장
석면 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제7장
외부비산방지 및 환경관리

제8장
작업장 위생 및 오염방지

제9장
석면폐기물 처리

제10장 안전관리 제11장 품질관리 및 검사 제12장 작업완료 및 현장복구 제13장 준공서류 제14장 계약 및 기타사항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석면 베이스패널 및 기타 석면함유 외장재의 해체·제거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② 석면 베이스패널 고정철물의 해체(필요시) ③ 해체자재의 안전한 하역 ④ 석면잔재물의 수거 ⑤ 작업구역의 비산방지 ⑥ 작업장 청소 ⑦ 석면폐기물의 포장 ⑧ 현장 임시보관 ⑨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⑩ 관련 측정·검사 ⑪ 작업완료 후 현장복구 ⑫ 준공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1.2 공사목적

본 공사의 목적은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해체·제거하여 석면분진의 발생 및 비산을 최소화하고, 작업자 및 주변인의 석면 노출을 방지하는 데 있다.

1.3 적용기준 및 관계법령

수급인은 공사 시행 시 다음 관계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⑤ 「석면안전관리법」 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⑦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⑧ 「폐기물관리법」 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⑪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련 고시 및 지침 ⑫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지침 ⑬ 기타 관계기관의 관련 규정

관계법령과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석면함유자재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② 석면 베이스패널 : 시멘트 등의 결합재에 석면을 혼합하여 제조한 판재를 말한다.

③ 해체·제거 : 석면함유자재를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서 분리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습윤화 : 물 또는 적절한 습윤제를 이용하여 석면함유자재의 비산을 억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⑤ 작업구역 :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가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한다.

⑥ 석면폐기물 : 석면함유자재 및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을 말한다.

1.5 기본원칙

수급인은 다음 원칙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석면자재의 불필요한 파손을 금지한다. ② 가능한 한 판재를 원형으로 해체한다. ③ 작업 중 적절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④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⑤ 작업구역 외부로 석면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한다.

⑥ 해체된 석면자재를 투척하지 않는다.

⑦ 석면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는다.

⑧ 작업완료 후 석면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제2장 공사 일반사항 2.1 현장조사

수급인은 착공 전에 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석면자재의 위치 ② 석면자재의 종류 ③ 석면자재의 면적 및 수량 ④ 자재의 노후화 및 파손상태 ⑤ 고정방법 ⑥ 작업높이 ⑦ 주변 도로 및 보행로 ⑧ 인접 건축물 ⑨ 전기·가스·통신시설 ⑩ 폐기물 반출동선 ⑪ 비계 설치조건 ⑫ 주변 민감시설 2.2 석면조사 결과 확인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와 실제 현장이 다른 경우 임의로 작업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공사 전 현장회의

착공 전 발주자, 감리자, 수급인 및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현장회의를 실시한다.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작업범위 ② 작업방법 ③ 작업기간 ④ 작업인원 ⑤ 안전관리 ⑥ 비산방지 ⑦ 폐기물 처리 ⑧ 민원대책 ⑨ 작업중지 기준 ⑩ 비상연락체계 제3장 착공 전 제출서류 및 승인 3.1 제출서류

수급인은 착공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계획서 ② 현장조직도 ③ 작업자 명단 ④ 작업자 교육자료 및 교육기록 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⑥ 비산방지계획 ⑦ 가설 및 비계 설치계획 ⑧ 추락방지계획 ⑨ 폐기물 처리계획 ⑩ 폐기물 운반계획 ⑪ 기상악화 시 작업중지계획 ⑫ 비상대응계획 ⑬ 주변시설 보호계획 ⑭ 공사완료 및 준공서류 제출계획 3.2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는 실제 현장조건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공사개요 ② 대상 석면자재 ③ 작업범위 ④ 작업인원 ⑤ 작업순서 ⑥ 작업방법 ⑦ 습윤화 방법 ⑧ 비산방지방법 ⑨ 개인보호구 ⑩ 폐기물 포장방법 ⑪ 폐기물 운반방법 ⑫ 작업장 청소방법 ⑬ 안전관리방법 ⑭ 주변지역 관리방법 ⑮ 비상조치방법 제4장 가설 및 현장 안전시설 4.1 작업구역 설정 석면 해체·제거구역은 일반구역과 구분한다.

작업구역 주변에는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4.2 경고표지

작업구역 입구 및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석면작업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경고표지는 우천 및 강풍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3 외부 가림막

작업 전 필요시에는 외부 작업 시 석면분진 및 잔재물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가림막을 설치한다.

가림막은 작업 중 찢어짐이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4 비계

외벽 작업에 사용하는 비계는 관계 법령의 안전기준을 준수한다.

비계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 ① 안전난간 ② 작업발판 ③ 발끝막이판 ④ 승강설비 ⑤ 추락방지시설 ⑥ 낙하물 방지시설 4.5 작업발판

석면 베이스패널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노후 또는 부식된 베이스패널은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제5장 개인보호구 및 작업자 관리 5.1 개인보호구

수급인은 작업자에게 석면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 보호구 ② 보호의 ③ 보호장갑 ④ 안전모 ⑤ 안전화 ⑥ 보안경 ⑦ 안전대 ⑧ 기타 필요한 보호구 5.2 보호구 착용

작업자는 작업구역 내에서 정해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가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5.3 작업자 교육

작업자는 작업투입 전에 다음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석면의 유해성 ② 석면 노출위험 ③ 작업방법 ④ 습윤화 방법 ⑤ 보호구 착용방법 ⑥ 작업구역 출입절차 ⑦ 폐기물 취급방법 ⑧ 비상상황 대응방법 제6장 석면 베이스패널 해체·제거공사 6.1 일반사항

석면 베이스패널 해체작업은 석면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판재는 가능한 한 원형으로 해체하며 불필요한 파손을 방지한다.

6.2 작업순서 표준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 작업구역 통제 → 안전시설 설치 → 비산방지시설 설치 → 습윤화 → 고정철물 해체 → 베이스패널 해체 → 안전 하역 → 포장 → 잔재물 수거 → 청소 → 확인”

현장조건에 따라 세부순서는 조정할 수 있으나 석면 비산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6.3 습윤화

해체 전 석면 베이스패널을 충분히 습윤화한다.

작업 중 자재가 건조되는 경우 추가로 습윤화한다.

습윤화는 석면자재의 파손을 방지하면서 석면분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6.4 고정철물 해체

고정철물 제거 시 베이스패널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고정철물의 부식 등으로 제거가 곤란한 경우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말고 작업방법을 변경한다.

6.5 베이스패널 해체

베이스패널 판재는 가능한 한 판 단위로 해체한다.

해체한 판재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6.6 하역

해체한 베이스패널을 지상으로 직접 투척하여서는 안 된다.

인양장비 또는 안전한 하역방법을 사용하여 낙하 및 파손을 방지한다.

6.7 파손자재

파손된 베이스패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습윤화하고 석면잔재물을 수거한다.

파손자재 및 잔재물은 별도로 관리하고 적정한 포장재에 넣어 밀봉한다.

6.8 금지작업 다음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① 건식 파쇄 ② 불필요한 절단 ③ 불필요한 천공 ④ 연마 ⑤ 베이스패널 투척 ⑥ 압축공기를 이용한 청소 ⑦ 분진포집장치가 없는 고속절삭공구 사용 ⑧ 보호구 미착용 작업 제7장 외부 비산방지 및 환경관리 7.1 일반사항

외부 석면작업은 바람에 의한 분진 비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풍향 및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작업한다.

7.2 비산방지

다음 시설을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① 가림막 ② 비산방지망 ③ 낙하물 방지망 ④ 출입통제시설 ⑤ 기타 필요한 비산방지시설 7.3 기상관리

강풍, 폭우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 또는 석면 비산방지가 곤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작업중지 후 해체 중인 자재 및 폐기물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7.4 주변시설 보호

인접 건축물, 차량, 보행자 및 주변시설물에 석면잔재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7.5 공기 중 석면농도

법정 측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준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다.

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산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한다.

제8장 작업장 위생 및 오염방지 8.1 위생관리

작업자는 작업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석면분진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청소 및 탈의절차를 준수한다.

8.2 작업복

석면작업에 사용한 보호의 등은 일반 작업복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석면에 오염된 일회용 보호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8.3 청소

작업장 청소는 습식방법 또는 석면분진용 HEPA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일반 빗자루로 석면분진을 쓸어내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압축공기를 이용한 청소는 금지한다. 8.4 HEPA 진공청소기

석면분진 청소에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는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한다.

제9장 석면폐기물 처리 9.1 일반사항

해체된 석면 베이스패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석면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9.2 포장

석면폐기물은 불침투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밀봉한다.

현장조건 및 관계 기준에 따라 **0.15mm 이상의 비닐 등을 이용한 2중 포장**을 적용한다.

9.3 포장방법 ① 해체자재를 가능한 한 원형으로 정리한다. ② 필요한 경우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③ 포장재에 넣는다. ④ 내부에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정리한다. ⑤ 포장재를 완전히 밀봉한다. ⑥ 외부에 석면폐기물 표시를 한다. ⑦ 운반 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9.4 폐기물 표시

포장된 폐기물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석면 관련 표시를 한다.

표시는 운반 및 보관 중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9.5 임시보관

현장 내 임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장소는 일반폐기물과 분리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9.6 운반

석면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한다.

운반 중 포장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에서 석면자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7 최종처리

석면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수급인은 폐기물의 최종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안전관리 10.1 일반사항

석면작업의 안전관리는 석면 노출방지와 일반 산업재해 예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0.2 추락재해

외벽 또는 지붕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한 걸이시설에 연결한다.

10.3 낙하물 해체자재 및 공구의 투척을 금지한다. 작업구역 하부에는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한다. 10.4 전기안전

습윤작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누전차단기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사용한다. 10.5 화기작업 불필요한 화기작업을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화재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제11장 품질관리 및 검사 11.1 품질관리 항목 다음 사항을 품질관리 대상으로 한다. ① 석면자재 제거상태 ② 파손 및 비산상태 ③ 습윤화 상태 ④ 작업장 보양상태 ⑤ 폐기물 포장상태 ⑥ 작업장 청소상태 ⑦ 폐기물 반출상태 ⑧ 관련 측정결과 ⑨ 준공서류 11.2 공정별 검측 주요 공정별 검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1단계 : 착공 전 - 석면조사 결과 확인 - 작업계획서 확인 - 안전시설 확인 - 작업자 교육 확인 ② 2단계 : 작업개시 전 - 출입통제 - 경고표지 - 가림막 - 비계 - 추락방지시설 - 보호구 ③ 3단계 : 해체작업 - 습윤화 - 무파손 해체 - 안전 하역 - 폐기물 즉시 포장 ④ 4단계 : 작업완료 - 석면잔재물 제거 - 청소 - 폐기물 반출 - 관련 측정 및 검사 11.3 부적합 사항

다음의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보호구 미착용 ② 건식작업 ③ 베이스패널 투척 ④ 압축공기 사용 ⑤ 폐기물 미포장 ⑥ 일반폐기물 혼합 ⑦ 출입통제 미실시 ⑧ 비산방지시설 미설치 ⑨ 석면잔재물 방치 ⑩ 기타 관계법령 위반 제12장 작업완료 및 현장복구 12.1 작업완료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가 완료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2 잔재물 제거

작업구역 및 주변에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제거한다.

12.3 최종청소

작업장 및 주변시설을 습식청소 또는 HEPA 진공청소 방법으로 정리한다.

12.4 가설시설 철거

작업완료 확인 후 가림막, 비계, 출입통제시설 등의 가설시설을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석면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5 현장복구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주변 시설물은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제13장 준공서류 13.1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3.2 제출서류 ① 작업완료보고서 ② 석면조사 관련 자료 ③ 작업계획서 ④ 작업자 교육기록 ⑤ 작업 전·중·후 사진 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⑦ 주변지역 측정결과 ⑧ 폐기물 포장사진 ⑨ 폐기물 반출사진 ⑩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⑪ 폐기물 처리확인서 ⑫ 계량전표 ⑬ 작업완료 확인서 ⑭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13.3 사진대장 사진대장은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착공 전 - 건축물 전체 - 석면자재 상태 - 주변시설 ② 작업 중 - 작업구역 - 경고표지 - 비계 - 가림막 - 보호구 - 습윤화 - 해체 - 포장 - 반출 ③ 작업완료 - 자재 제거상태 - 청소상태 - 현장복구 - 폐기물 반출완료 제14장 계약 및 기타사항 14.1 공사비 포함사항

별도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공사에 필요한 다음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 가설시설 ② 출입통제 ③ 경고표지 ④ 비산방지시설 ⑤ 비계 및 안전시설 ⑥ 습윤화 ⑦ 개인보호구 ⑧ 청소 ⑨ 폐기물 포장 ⑩ 폐기물 운반 ⑪ 폐기물 처리 ⑫ 사진촬영 ⑬ 준공서류 작성 ⑭ 기타 공사완료에 필요한 제반사항 14.2 작업중지

다음의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안전시설 미설치 ② 석면분진 비산 우려 ③ 보호구 미착용 ④ 강풍 등 기상악화 ⑤ 석면자재 대량 파손 ⑥ 폐기물 포장 파손 ⑦ 관계법령 위반 ⑧ 기타 중대한 안전사고 우려 14.3 재시공 및 시정

수급인의 시공상 과실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4.4 책임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석면 비산, 주변시설물 손상 및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하여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14.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고시, 안전보건공단 관련 지침, 설계도서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관계법령 또는 관련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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