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견적공고문)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hwp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입찰공고번호: - 00)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서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 방수 및 기타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서천여자고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417㎡) 및 노후 실리콘 부분 보수 공사임
○ 기초금액: 금64,763,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64,763,000 64,763,000 58,875,455 5,887,545 - -
○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③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9.(월) 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 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관리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천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지사투찰불가)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 폐지에 따라 사업자용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서(간편인증 등)를 활용하여 투찰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결격사유 및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28일 공사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미계상 대상 공사임)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 1,487,075 - - 1,487,07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주무관 신상희가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950-6071, FAX : 041-953-8340 이메일 : cnsce @cne.go.kr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김 훈 ☎ 041-950-6081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11. 0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견적공고문)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pdf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입찰공고번호: - 00)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서 제출공고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 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 공 사 명: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 방수 및 기타공사
없습니다.
○ 공사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서천여자고등학교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417㎡) 및 노후 실리콘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부분 보수 공사임 바랍니다.
○ 기초금액: 금64,763,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단위: 원)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B+E)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관리를 위해
64,763,000 64,763,000 58,875,455 5,887,545 -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③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입찰집행관 PC
2026. 11. 09.(월) 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
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천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지사투찰불가)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 폐지에 따라 사업자용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서(간편인증 등)를 활용하여 투찰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결격사유 및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
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의 무효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등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
○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산업안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28일 공사로 국민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미계상 대상 공사임)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단위: 원)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 - - - 1,487,075 - - 1,487,075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
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주무관 신상희가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950-6071, FAX : 041-953-8340 이메일 : cnsce @cne.go.kr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김 훈 ☎ 041-950-6081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11. 0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서천교육지원청 시설팀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F: 금액 : 육천사백칠십육만삼천원(₩64,76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산
출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포함: ⓐ.와ⓑ.비교후 적은금액적용 G:
A: CC D: 일반경우 F: [(재료비+직노)*3.11%]*1.2배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G:
A: D6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F: G:
A: DM B: 관 급 소 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천여자고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3 M: N: 529A3246473C47E7CC2A2D6532BE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9A3246473C47E7CC2A2D6532BE6A AV: 14
A: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B: 1인 C: 일 D: 3 M: N: 529A324663E8272EF826216FB07C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9A324663E8272EF826216FB07C07 AV: 9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바탕면정리-보통 B: 바닥(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349 M: N: 529AC276721C17AABD612569CC15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9AC276721C17AABD612569CC150F AV: 22
A: 바탕면정리-보통 B: 수직부(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89 M: N: 529AC276721C17AABD612569CC17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9AC276721C17AABD612569CC173D AV: 23
A: 노출복합방수시트 B: 바닥,T:6(도막2+시트4), 노출형 C: M2 D: 349 M: N: 529AD246EEAC97AED59B2860FBCEB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9AD246EEAC97AED59B2860FBCEBB AV: 24
A: 노출복합방수시트 B: 벽체,T:6(도막2+시트4), 노출형 C: M2 D: 89 M: N: 529AD246EEAC97AED59B2860FBCD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9AD246EEAC97AED59B2860FBCD94 AV: 25
A: 수밀코킹(실리콘) 철거 및 재설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103 M: Q: 010102
A: 실외기 이전설치(멀티형) B: EHP C: 대 D: 3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9
A: 4 B: 품 질 시 험 비 C: C3
A: 5 B: 미확정공종(PS) C: D5
A: 6 B: 폐기물 처리비 C: CE
A: 7 B: 도급자설치관급 C: DK
A: 8 B: 관급자설치관급 C: DL
A: 9 B: 작 업 부 산 물 C: D6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공사 2026년 11월
목
차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방수공사 제 3 장 부대 및 기타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천여자고등학교 13동 지붕방수공사
2. 공사장 위치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여자고등학교 교내
3. 공 사 개 요 : 13동 지붕 방수 보수, 실리콘 보수
4. 마감재료
구
분
내
용
비 고
방
수
T:6 노출형복합아스팔트시트방수(도막2mm+시트6mm)
5. 가 설 공 사 - 공사안내판 (시방서 가설공사항목참조)
- 본 공사는 보행자통로가 있어 사용자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니 주의하고
안전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될 경우 이를 시행한다.
6. 공 사 기 간
1)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 등 및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과
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 준비기간 : 5일 - 작업일수 : 20일 - 정리기간 : 3일
7. 본 공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공사 시기 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천여자고등학교학교 13동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해당관청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 이라 함은 이 공사의 건축주가 선정한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3) 감 리 자 : 해당관청 공무원에 의해 위임된 감리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말한다.
(7)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14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0 본 공사의 작업시 색채 및 크기, 위치등은 발주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⑷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4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벽돌쌓기, 방수공사, 타일 및 돌공사에 대하여는 시공과정 사진 필히 제출)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⑴ 열쇠 및 열쇠함 ⑵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⑶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⑷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이나 이외에 프라이머의 성능이 확보되는 자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아스팔트계 아닌 것 사용가능).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 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방수 시트류 2.2.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덧붙임용 시트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덧붙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점착층 붙은 시트
점착층 붙은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방수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하며, 실링재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4 단열재
노출용 단열재 삽입공법(M-MiT)에 이용되는 단열재는 KS M 3809의 압축강도가 0.147 N/mm² 이상인 것으로 한다.
2.4.1 단열재용 접착제
단열재용 접착제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및 단열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품질의 것으로 시공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관련 재료
다음의 관련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5.1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2 보호완충재
보호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흙 등으로 되메우기 시의 충격 및 침하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3 누름고정판
누름고정판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4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6 기타 재료
상기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2에 따르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1)) 노출용 단열재 삽입 (M-MiT) a b 1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단층방수용) 4.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접착제 3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단열재 4 - - -
점착층 붙은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2.0 mm 이상
5 - -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모르타르, 자갈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1) 최상층에 노출용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으로 하는 공법. a, b의 2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고정판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둔다.
4) 보행용 전면접착(M-PrF)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면의 공정 3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을 멈추고, 두께 3 mm 이상의 노출 복층방수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00 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에는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사용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 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 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1)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층과 보호 및 마감 사이에 두고, 그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마감도료의 종류와 시방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13) 배관류,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해 1.2 kg/m²로 한다.
14)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아스팔트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를 의미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2에 따르며,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1-2 방수층의 적용 종별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부위 바탕 a b 지붕 RC ○ ○ ○ ○ PC ○1) ○ ○ ○ ALC - ○ ○ ○ 차양 RC - ○ - - PC - ○ - - 지하외벽(외부쪽) RC ○ - - - 실내 욕실 등 RC ○ - - - 주차장 RC ○ - - - 수영장 RC ○ - - - 인공연못 및 정원 RC ○ - - - 바탕(바닥)의 물매 1/100∼1/50 1/50∼1/20
주 1) ○ : 적용, - : 표준 외
2)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자갈에 의한 보호 및 마감에 한함.
3.2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
(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개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고, 눌러서 붙이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2)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삐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 및 용융시켜 눌러서 붙인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상호 겹침은 길이방향으로 200 mm, 너비방향으로는 100 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낮은 부위에 위치한 시트가 겹침 시 아래면에 오도록 접합시킨다.
(3) 보행용 전면접착(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b),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경우에는 상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와 하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
(4) ALC패널 및 P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너비 3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5)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실링재로 실링처리한다.
(6)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2 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한다. 높이가 2 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뜨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겹침폭은 길이 및 너비 방향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 m를 넘는 벽에서는 10 m마다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7) 바탕에 부분적으로 접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단열재 붙이기
(1)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공정 2의 단열재용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면서 빈틈없이 붙이고, 그 위를 점착층 붙은 시트로 붙인다.
(2)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단열재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든지 또는 이미 시공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토치로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빈틈없이 붙인다.
3.5 특수부위의 처리
(1) 오목모서리와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 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인다.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덧붙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파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직경보다 400 mm 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 mm 정도, 바닥면에 50 mm 정도 걸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겹쳐 붙인다.
(4) 파이프의 치켜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 끝부분은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 및 플라스틱재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3.6 보호 및 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6.1 지붕의 공법
(1)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KCS 41 40 02(3.8.1(2))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4) 자갈
KCS 41 40 02(3.8.1(4))에 따른다.
(5) 마감도료
KCS 41 40 02(3.8.1(5))에 따른다.
3.6.2 실내의 공법
(1)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2(1))에 따른다.
(2) 시멘트 모르타르
KCS 41 40 02(3.8.2(2))에 따른다.
3.6.3 수영장, 인공연못 및 정원의 공법
KCS 41 40 02(3.8.3)에 따른다.
3.6.4 지하 외벽의 공법
KCS 41 40 02(3.8.4)에 따른다.
제 3 장 부대 및 기타공사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