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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680]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533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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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온양여자고등학교 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2,860,000 82,860,000 75,327,273 7,532,727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전화 041-539-2267)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 일부 반영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의 공사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반영 대상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대상인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 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0 0 0 1,521,656 0 0 0 1,521,656

사.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041-539-226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온양여자고등학교 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82,860,000 82,860,000 75,327,273 7,532,727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전화 041-539-2267)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 일부 반영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의 공사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반영 대상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대상인 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7호
2)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 전 품 질
계
보 험 보 험 요양보험 보건관리비 부 금 비 관 리 비 관 리 비
0 0 0 1,521,656 0 0 0 1,521,656
사.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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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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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동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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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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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
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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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041-539-226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7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7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7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7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7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도급자관급포함:ⓑ와 ⓒ비교후 적은금액 G:
A: CB D: ⓐ.일반경우 E: F: (재료비+직노)*3.11% G:
A: CC D: ⓑ.ⓐ의1.2배 E: F: G:
A: CD D: ⓒ.관급자재대포함 E: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D8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D5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D4 D: 석 면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온양여자고등학교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교사동(A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집계제외 N: 010104 O: P: Q: 6 R: 3 S: T:
A: 0102 02.B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방수 도장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금속 수장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집계제외 N: 01020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방 수 공 사 B: Q: 010101
A: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B: 뿜칠 2층(회), 1,2,3층 C: M2 D: 462 F: H: J: K: L: M: N: 5E6554D7C2C977CD9DE206BA0A9E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554D7C2C977CD9DE206BA0A9E78 AV: 86
A: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B: 뿜칠 2층(회), 4,5,6층 C: M2 D: 249 F: H: J: K: L: M: N: 5E6554D7C2C977CD9DE206BA0A9E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554D7C2C977CD9DE206BA0A9E7E AV: 87
A: 외부용 코킹 B: 8*16,비오염 실리콘 C: M D: 381 F: H: J: K: L: M: N: 5E6554D50239A2CD484B0697A36B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554D50239A2CD484B0697A36B13 AV: 3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672 F: H: J: K: L: M: N: 5E6554D502299D88477D06208F4D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554D502299D88477D06208F4D45 AV: 8
A: 균열 보수 B: C: M D: 105 F: H: J: K: L: M: N: 5E40A42642893956805706A43C6C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40A42642893956805706A43C6CE8 AV: 28
A: 바탕면정리-보통 B: 바닥(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 C: M2 D: 44 F: H: J: K: L: M: N: 5E653495C2D9302ED063064DB30C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53495C2D9302ED063064DB30CAB AV: 37
A: 바탕면정리-보통 B: 수직부(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 C: M2 D: 201 F: H: J: K: L: M: N: 5E653495C2D9302ED063064DB30E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53495C2D9302ED063064DB30E59 AV: 38
A: 폴리우레아수지상도마감 B: 벽,바닥뿜칠 C: M2 D: 245 F: H: J: K: L: M: N: 5E6554D092E94D209E36067DA5B8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554D092E94D209E36067DA5B80D AV: 43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4 F: H: J: K: L: M: N: 5E65C4A192191E5E942406CA4143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5C4A192191E5E942406CA414355 A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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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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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미만 C: 대 D: 1 F: H: J: K: L: M: N: 5E65C4A34229B1C1FF1C0608F435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5C4A34229B1C1FF1C0608F435ED AV: 36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41 F: H: J: K: L: M: N: 5E65249CB2895219C04E06597071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5249CB2895219C04E0659707169 AV: 1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9 F: H: J: K: L: M: N: 5E652496122901DCFC6A06A33221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52496122901DCFC6A06A3322192 AV: 4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6 F: H: J: K: L: M: N: 5E6544EEC249B70585550673D31C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544EEC249B70585550673D31C17 AV: 13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 바탕용 12.5mm(2겹),일반석고판 C: M2 D: 6 F: H: J: K: L: M: N: 5E65249CB2B925D196CF06E7A093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5249CB2B925D196CF06E7A0938B AV: 16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6 F: H: J: K: L: M: N: 5E653485A2191C568A63067832C4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53485A2191C568A63067832C417 AV: 74
A: 배관커버설치 B: 1.0t 칼라강판 C: M D: 4 F: H: J: K: L: M: N: 5E65742C5269338F6750064B7C6A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5742C5269338F6750064B7C6A15 AV: 47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F: H: J: K: L: M: N: 5E65C4A192191E5E942406CA4143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5C4A192191E5E942406CA414355 AV: 4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1 F: H: J: K: L: M: N: 5E64C437C289C59DBB70062C4636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4C437C289C59DBB70062C46363D AV: 18
A: 띠장및보드철거 B: C: M2 D: 6 F: H: J: K: L: M: N: 5E64C437C289C59DBA6B06EDAEBC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4C437C289C59DBA6B06EDAEBC64 AV: 73
A: 기존방수철거 B: C: M2 D: 44 F: H: J: K: L: M: N: 5E40B418A2793A34B25E06C0B5D0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0B418A2793A34B25E06C0B5D0FF AV: 20
A: 코킹철거 B: C: M D: 672 F: H: J: K: L: M: N: 5E64C437C289C59DBB7A062FF359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4C437C289C59DBB7A062FF359FA AV: 35
A: 배관커버철거 B: C: M D: 4 F: H: J: K: L: M: N: 5E64C437C289C59DBB7A062FF359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4C437C289C59DBB7A062FF359F9 AV: 4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4 F: H: J: K: L: M: N: 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CFE55C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CFE55CC AV: 21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0.25 F: H: J: K: L: M: N: 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D80A6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D80A677 AV: 22
A: 혼합폐기물상차운반비 - 중량기준(100톤미만)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69 F: H: J: K: L: M: N: 5E65C4A6726990F071CC067CF48C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5C4A6726990F071CC067CF48C37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방수 도장 공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미만 C: 대 D: 1 F: H: J: K: L: M: N: 5E65C4A34229B1C1FF1C0608F435E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C4A34229B1C1FF1C0608F435ED AV: 59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3 F: H: J: K: L: M: N: 5E65C4A192191E5E942406CA41435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C4A192191E5E942406CA414355 AV: 53
A: 건축물 보양-창호부분 B: 비닐보양 C: M2 D: 48 F: H: J: K: L: M: N: 5E65C4A6127935BF6E4206363A040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C4A6127935BF6E4206363A040C AV: 70
A: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B: 뿜칠 1층(회), 1,2,3층 C: M2 D: 330 F: H: J: K: L: M: N: 5E6554D7C2C977CD9DE206BA0A9F0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54D7C2C977CD9DE206BA0A9F03 AV: 57
A: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B: 뿜칠 1층(회), 4,5,6층 C: M2 D: 164 F: H: J: K: L: M: N: 5E6554D7C2C977CD9DE206BA0A9F0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54D7C2C977CD9DE206BA0A9F05 AV: 58
A: 수밀코킹(18*20mm) B: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C: M D: 343 F: H: J: K: L: M: N: 5E6554D502299BDF64B206F749A8F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54D502299BDF64B206F749A8F8 AV: 5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113 F: H: J: K: L: M: N: 5E6554D502299D88477D06208F4D4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54D502299D88477D06208F4D45 AV: 56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 C: M D: 2 F: H: J: K: L: M: N: 5E40A42642893956805706A43C6CE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40A42642893956805706A43C6CE9 AV: 65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1 F: H: J: K: L: M: N: 5E653485A2191C568A640604061FE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3485A2191C568A640604061FE4 AV: 5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2 F: H: J: K: L: M: N: 5E65B4BD22F92D01716E06CDC43A8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65B4BD22F92D01716E06CDC43A87 AV: 63
A: 점토벽돌 B: 190*90*57mm,골드,토석,미장 C: 매 D: 77 F: H: J: K: L: M: N: 5940346CD20911D1FB4406B82797DA07D0391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40346CD20911D1FB4406B82797DA07D0391E AV: 68
A: 시멘트 B: 점포상차도,40kg/포 C: 포 D: 1 F: H: J: K: L: M: N: 5940346CD229DC534E8206ED042B6537E6BAE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40346CD229DC534E8206ED042B6537E6BAED AV: 6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0211 F: H: J: K: L: M: N: 596304404229CD15848606295D343A0E2B957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6304404229CD15848606295D343A0E2B957D AV: 6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금속 수장 공사 B: Q: 010202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석고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34 F: H: J: K: L: M: N: 5E65249CB2895219C04E065970716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65249CB2895219C04E0659707168 AV: 51
A: 단열재 타정부착(압출발포폴리스티렌) B: 천장,150mm,압출법1호 C: M2 D: 6 F: H: J: K: L: M: N: 5E65249B92397498ECEB06C7BDF7D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65249B92397498ECEB06C7BDF7D9 AV: 61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28 F: H: J: K: L: M: 시공설치도 N: 5940346CD269B9DBBDA606B3363A0576FC338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40346CD269B9DBBDA606B3363A0576FC3382 AV: 6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철 거 공 사 B: Q: 010203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4 F: H: J: K: L: M: N: 5E64C437C289C59DBB70062C46363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64C437C289C59DBB70062C46363D AV: 60
A: 단열재철거 B: 천장(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M2 D: 6 F: H: J: K: L: M: N: 5E40B418A2793A34B25E06C0B5D60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40B418A2793A34B25E06C0B5D604 AV: 72
A: 조적벽 철거(인력,소량철거) B: H=3.6m 이하 C: M3 D: 2 F: H: J: K: L: M: N: 5E64C437C229BF8572B206E2B270D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64C437C229BF8572B206E2B270D9 AV: 6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폐기물 처리비 B: Q: 0102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 F: H: J: K: L: M: N: 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CF8CE4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CF8CE4E AV: 7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5 F: H: J: K: L: M: N: 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CFE55C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CFE55CC AV: 83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M3 D: 1 F: H: J: K: L: M: N: 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D8379C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2B246D5289962502CD06A55EF69D6D8379CF AV: 80
A: 건설폐재류상차운반비 - 중량기준(100톤미만) B: 24톤덤프트럭,30km C: 톤 D: 3 F: H: J: K: L: M: N: 5E65C4A6726990F071CC067CF48DD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65C4A6726990F071CC067CF48DDE AV: 81
A: 혼합폐기물상차운반비 - 중량기준(100톤미만)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25 F: H: J: K: L: M: N: 5E65C4A6726990F071CC067CF48C3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65C4A6726990F071CC067CF48C37 AV: 82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hwp =====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Ⅰ 공사 일반사항 1 제1장 공사개요 2 제2장 일반사항 2 제3장 자재 4 제4장 시공 5 Ⅱ 가설공사 8 제1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9 제2장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0 제3장 건설지원장비(고소작업대) 12 제4장 이동식 비계 및 사다리 14 제5장 안전시설 15 Ⅲ 해체공사 16 제1장 일반사항 17 제2장 해체공사 일반사항 17 제3장 부위별 해체 및 분별해체 18 Ⅳ 방수공사 20 제1장 방수공사 일반사항 21 제2장 자재 24 제3장 시공 26 제4장 실링공사 33 제5장 발수제 도포 35 Ⅴ 금속공사 36 제1장 일반사항 37 제2장 자재 38 제3장 시공 38 Ⅵ 수장공사 40 제1장 수장공사 일반사항 41 제2장 자재 42 제3장 시공 44 Ⅶ 자원재활용 47 제1장 일반사항 48 제2장 자재 49 제3장 시공 49 Ⅰ 공사 일반사항 제1장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온양여자고등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 공사 공사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24 발 주 자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기간 60일 학교 규모

대지면적 : 31,517㎡ / 연면적 : 17,283.34 ㎡ / 건축면적 : 6,698.44 ㎡

공사내용 및 범위

외벽(조적) 발수제 도포, 발코니 등 기존 도막방수층 철거 후 방수, 파라펫 방수, 창호 주변 및 인방 상·하단 실링(코킹)

천장재(친환경 텍스) 일부 교체, 벽체 석고보드 철거 후 신설

입면 배관 칼라강판 커버 철거 및 설치 공사조건

학기 중 시공 가능, 외부는 고소작업차(외부비계 설치 없음), 실내는 이동식 비계

주의사항

  •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 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자재는 학교와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제2장 일반사항 2.1 적용 범위

(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를 따르며,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2.2 참고 기준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규칙 및 기준을 준수하며,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공사 중 법규가 변경된 경우 포함)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2)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자원순환기본법

(3) 관련 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 표준(ISO, ASTM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연도 표시가 없는 표준은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2.3 용어의 정의

  •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책임감리원
  • 수급인 :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
  •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등에 의거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로서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 기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인정기관
  • 승인 / 지시 / 입회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 / 담당원이 수급인에게 방침·기준·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 / 담당원 또는 지정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3조에 의한 각 해당자
  • 지정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2.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다음 서류를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자재 및 제품 자료(견본품, 시험성적서 등), 시공도,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보증서, 안전·품질·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시공 사진 등 준공 자료,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출물

(2) 제출물의 내용, 서식, 절차는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르며,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5 품질보증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 보증 기간은 계약도서에 따르고, 별도 명기가 없으면 관련 법규에 따른다.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사하고, 하자로 인정되면 신속하게 조치한다.

(2) 제조업체·설치업체는 해당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설치하는 업체로서 실적과 하자 사례를 파악하여 선정하며, 시험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으로 한다.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다.

2.6 환경유의사항

(1) 수급인은 착공 전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너지 소비 저감, 건설폐기물 발생 예측 및 재활용 목표, 소음·진동·분진 관리, 용수 사용 계획 포함)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 중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폐유 및 화학약품 등에 의한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학생·교직원과 인근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제3장 자재 3.1 자재관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S 적합 제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2)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등 정부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를 우선 적용하며,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설계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으며, 성능, 규격,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자재는 반입할 때마다 설계도서 및 견본품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으며,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만, KS 적합 제품 등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및 가설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6)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며, 공시체는 담당원 입회하에 채취·봉인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격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제4장 시공 4.1 현장 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검사 결과에 따르며,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2)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이 시방서의 각 공사 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라 배치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한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는 계약문서, 관계법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견본품 등을 비치한다.

(5)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등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며, 소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시설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유지관리하고 사용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하며, 세부사항은 가설공사 편에 따른다.

(7) 건설 부산물은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철거한 기존 도막방수층, 천장 텍스, 석고보드 및 각재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반출한다.

(8) 공사장 부근의 기존 시설과 시공 완료 부분은 적절히 보양하고,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복구한다. 현장 내부 및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

(9)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학기 중 시공하는 경우 학교 측과 작업 일정·구역을 사전 협의하고, 학생 동선과 작업구역·자재 양중 구간을 분리한다.

(10)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며, 소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2 시공관리

(1)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 인력, 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된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에 따라 시공한다.

(2)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업체 중 적절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3)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며, 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5)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기록사진 등을 제출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행하며,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을 지시하면 이에 따른다.

(7)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시공순서 등을 관련자와 검토하며, 협의 소홀로 발생한 재시공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8) 공정, 작업인원, 자재 반입,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지시한 사항은 공사보고서로 제출한다.

4.3 안전 및 보건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2) 추락·낙하·붕괴·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와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은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경우 아웃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하며, 세부사항은 가설공사 편 3.2에 따른다.

(3) 높이 2 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구간은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며 가설공사 편 2.6에 따라 통제한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산업재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5)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의 근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세면·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7) 위험 장소에는 안전표지를 게시하고(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외국어 병기), 근로자에게 작업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를 착용시킨다. 보호구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8)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한다.

4.4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에 따른다.

(2)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정된 공정에서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한 부분은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3)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기성부분은 수급인이 먼저 검사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4.5 공사기록과 인도

(1) 착수부터 준공까지 승인·협의 사항과 시험·검사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정별 시공 중 및 시공 후 기록사진을 제출한다.

(2)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고, 불합격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3) 준공 시 준공보고서, 준공도, 유지관리 설명서(폴리우레아 방수재, 발수제, 실링재, 칼라강판의 품질보증서 포함), 예비자재(천장 텍스 여유분 등) 등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 Ⅱ 가설공사 제1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 가설시설물, 건설지원장비, 이동식 비계 및 안전시설의 시공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타 시방서 또는 발주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이 공사는 외벽 발수제 도포, 창호 주변 및 인방 상·하단 실링, 입면 소방배관 칼라강판 커버 설치 작업을 고소작업차로, 실내 천장재 교체와 벽체 석고보드 교체 작업을 이동식 비계로 시행하며, 외부비계는 설치하지 않는다. 파라펫 폴리우레아 상도 뿜칠은 옥상 쪽에서, 발코니 등 방수 작업은 해당 바닥에서 시행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3 제출물

(1)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 착수 30일 전에 제출한다(관련법규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2)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한다.

1.4 시공계획

(1) 착수 전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의 형상·치수·시공순서, 공정, 사용재료의 품질, 장비의 종류·성능·사용기간, 자재수급 및 현장 내 운반 계획, 노무계획을 기술한다.

(3) 현장관리, 공정관리 및 타 공종과의 협의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4.1 및 4.2에 따른다.

1.5 자재관리

(1) 가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을 사용한다.

(2)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 당시 성능을 유지하며 임의 개조가 없고 휨·갈라짐·변형·손상·부식 등 결함이 없어야 하며, 품질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부적합 판정 자재는 즉시 반출하며, 반입 즉시 품질·수량·손상 유무를 검사하고 공급자 지침에 따라 보관한다.

1.6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안전관리계획) 또는 제62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사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한다.

(2) 당일 공사 근로자에게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3) 현장에 추락·낙하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NFSC 101, NFSC 606)을 설치·구비하며, 안전표지 및 보호구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4.3(7)에 따른다.

제2장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와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공사감독자 승인 후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 철거·원상복구한다.

(2) 학교의 기존 전기·급수 시설에 연결할 때는 학교의 승인을 받고, 사용 방법과 요금 정산을 사전에 협의한다.

2.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며, 기존 사용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2) 가설동력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누전차단기)을 사용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을 사용한다.

(3) 분전반·누전차단기·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옥외 분전반은 방수구조로 한다. 가설전선은 장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스위치에는 덮개를 부착한다.

2.3 가설조명

(1)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조도는 일반 실내 55 lux, 일반 옥외 33 lux,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lux 이상을 유지한다.

(2) 천장재 및 벽체 교체를 위해 기존 조명기구를 떼어 내거나 전원을 차단한 실에는 가설조명을 설치한다.

2.4 가설환기 및 현장배수

(1) 작업장 내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환기를 실시하고, 천장재와 석고보드 철거 등 분진이 발생하는 실내 작업은 바닥과 이동하지 않는 집기·설비를 보양재로 덮고 작업 종료 시 잔재를 즉시 수거·청소한다.

(2) 부스러기, 프라이머·폴리우레아 수지·발수제·용제 등 화학물질, 유류는 배수구·하수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며, 발코니 방수 작업 중에는 철거 잔재와 포장재가 배수구와 홈통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2.5 가설시설물 및 방화

(1) 적치장·작업장 등은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며, 폴리우레아 뿜칠 장비와 용제류의 화기·환기 관리는 방수공사 편에 따른다.

(3) 위험한 곳에는 학생·교직원이 식별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하고, 도난 우려가 있는 창고 등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6 작업구역 통제

(1) 이 공사는 학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는 보수공사로서 고정식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고소작업차의 작업 반경과 작업구간 하부, 자재 양중 구간, 발코니 등 방수 작업 부위, 실내 천장·벽체 작업 실(室)을 작업구역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2) 외부 작업구역에는 라바콘·차단띠 등 이동식 표시를 하고, 작업구역마다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막으며, 유도자는 작업이 끝나고 장비를 접을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3) 출입구 상부를 작업할 때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출입구를 일시 폐쇄하고 우회 안내문을 게시한다.

(4)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장비 이동과 작업을 중지하며, 구체적인 시간은 학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에 명시한다.

(5) 폴리우레아 뿜칠, 발수제 도포, 프라이머 도포 등 냄새가 강한 작업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시행하며, 주변 교실의 창문을 닫도록 학교와 협의한다.

(6) 실내 천장재 및 벽체 교체는 해당 실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실 단위로 시행하며, 작업 중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하고 작업 후 청소를 마친 뒤 학교에 인계한다.

(7) 폴리우레아 뿜칠과 발수제 도포 시 비산으로 주변 창호, 마감면, 차량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강풍 시에는 뿜칠 작업을 중지한다.

2.7 공사보호공 및 공사표지판

(1) 방수 처리된 표면에는 경화 전 통행·자재적재를 하지 않으며, 통행이 필요한 경우 방수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한다.

(2) 기존 계단·복도를 출입로나 자재 반입로로 이용할 경우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수급인,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한 건설공사 현황표지와 안전·보건표지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4) 공사 차량은 학교와 협의한 장소에 주차하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한다.

2.8 위험물 저장

(1) 도료·유류·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격리된 장소에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설치하고, 잠금장치와 소화기를 비치한다.

(2) 폴리우레아 수지·경화제, 프라이머, 발수제, 실링재, 용제 등은 학생 동선에서 떨어진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당일 사용량만 작업장으로 반출한다.

2.9 근로자 편의시설 및 현장청소

(1) 근로자 휴게시설 등은 학교 시설 사용 시 학교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2) 공사구역은 폐자재·부스러기가 없게 깨끗이 유지하고, 폐자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반출한다. 옥상·발코니와 고소작업대 위의 잔재는 투하하지 않는다.

제3장 건설지원장비(고소작업대) 3.1 일반사항

(1) 이 장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에 적용한다.

(2)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장비 반입 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장비 가동 전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검토하도록 한다.

(4) 운전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제동장치·조종장치, 유압장치, 경보장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5) 협착·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며, 운전자는 유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한다.

3.2 고소작업대 사용

(1)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한다.

(2) 지정된 운전자만 운전하며, 운전자는 작업대 이탈 시 키를 소지한다.

(3)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지 않으며,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4) 발수제, 실링재, 칼라강판 등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공구는 작업대의 적재하중 이내에서 작업대 안에 실어 올리며, 붐이나 작업대에 자재를 매달아 인양하지 않는다. 적재하중을 넘는 자재는 별도의 양중장비 사용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의 통행을 금지한다(2.6 참조).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6) 아우트리거를 최대 확장하여 장비가 지면에 수평인 상태에서 작업하고(받침은 2단 이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지 않는다. 작업 중 작업대의 수평은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7)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출입하지 않으며, 작업대 안에서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난간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다. 근로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8) 난간대 높이 이상으로 자재를 적재하지 않으며, 공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호스·전선 등의 걸림이 없도록 조치한다.

(9) 과부하방지장치(적재하중의 120% 초과 시 작동),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장치,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한다.

(10)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하며,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4장 이동식 비계 및 사다리 4.1 일반사항

(1) 이 장은 실내 천장재 교체와 벽체 석고보드 교체 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와 승강용 사다리에 적용한다.

(2) 이동식 비계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을 사용하며, 바퀴·브레이크·아웃트리거·잠금장치 등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비계 조립·해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2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안전보건규칙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사용한다.

①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③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④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비계 위에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비계를 이동하지 않는다.

(3) 작업발판의 폭은 0.4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하고, 가장자리에는 높이 100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4) 바퀴가 바닥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바닥 보양재를 찢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한다.

4.3 사다리

(1) 이동식 사다리는 길이 6m 이내, 경사는 수평면에서 75° 이하, 폭 300mm 이상, 발 받침대 간격 250mm~350mm 이내로 하고,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전도 및 미끄럼 방지조치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천장재 교체와 벽체 상부 작업은 사다리 위에서 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하며, 사다리는 승강용으로만 사용한다.

제5장 안전시설 5.1 일반사항

(1) 안전시설은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시공하고, 시공상세도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유지관리한다. 자재는 1.5에 적합해야 하며, 사용재료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한다.

(2) 옥상에서 파라펫 상도 뿜칠 작업을 하거나 발코니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 방지는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5.2의 안전대 부착설비(작업고리)와 구명줄로 한다.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구간은 2.6 및 3.2(5)에 따라 하부 출입을 통제한다.

(4) 설치 후 정기적으로, 특히 악천후 전·후에 로프의 파손·노화, 긴결재와 연결 철물의 손상·부식, 설치부의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5.2 안전대 부착설비

(1)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2) 높이 1.2m 이상, 수평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48.6mm, 두께 2.4mm) 등으로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N 이상의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는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 높이의 구조물 등에 설치하며, 부착설비의 위치는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4) 한 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1인으로 한다.

(5) 작업고리 및 구명줄

① 옥상·발코니 작업에는 구조체(슬래브, 파라펫 등)에 고정한 작업고리(앵커)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로립 등 추락방지대를 사용하여 안전대를 구명줄에 건다.

② 작업고리는 안전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며, 설치 위치·간격·고정 방법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하여 승인을 받고, 설치 후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③ 작업고리를 고정하면서 기존 방수층을 관통하는 부위는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④ 공사 완료 후 작업고리의 존치 또는 철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철거한 자리는 방수층과 바탕을 원상복구한다.

- - Ⅲ 해체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부분해체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의 해체 대상은 발코니 등 소규모 부위의 기존 도막방수층, 실내 천장재(텍스) 일부, 곰팡이가 발생한 벽체의 석고보드와 하지(각재)이며, 구조체 해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외벽 발수제, 실링, 파라펫 상도는 기존 마감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시공한다.

(3) 이 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4) 해체에 필요한 가설물은 가설공사 편에 따르며,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질의회신,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도면,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건축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1.3 제출물

(1) 해체공사 계획서 : 해체 범위, 순서, 방법,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하여 해체 시공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3)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계획은 자원재활용 편 1.4에 따른다.

제2장 해체공사 일반사항 2.1 사전조사 및 시공계획

(1) 해체 대상 자재의 종류·고정 방법·노후도, 자재 적치와 반출 공간, 학교 시설의 사용 시간과 동선, 기상조건을 조사하여 해체방법과 공정계획에 반영한다.

(2) 해체에 이어 새 자재를 설치하므로, 발코니 바탕이 우수에 노출되는 기간과 실내 벽체·천장이 개방되는 기간이 최소가 되도록 해체와 설치 순서를 함께 계획한다.

(3) 시공계획서와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담당원의 지시사항, 협의결과와 철거 전·후 사진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2.2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1) 해체 작업 구역은 작업 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사용을 중단하고, 작업구역 통제는 가설공사 편 2.6에 따른다.

(2) 해체 대상 자재는 석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작업 중 석면 등 유해물질이 의심되는 자재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해체에 앞서 해체 부위에 연결된 전기설비의 전원 차단을 확인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먼저 철거한다.

(4) 해체는 인력과 소형 공구로 하며, 구조체에 진동·충격을 주는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철거재의 낙하·비산을 막기 위해 작업구간 하부의 출입을 통제하고, 가연물(각재, 도막 잔재 등)이 발생하므로 소화기를 비치하며, 절단 등 화기 사용 시 방염 조치를 한다.

(6) 벽체 하지와 천장틀의 고정상태를 조사하여 철거 중 부재가 예기치 않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안전 확보, 환경문제 등으로 일시중지가 필요하면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재해·사고 시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위를 보고한다.

(8) 해체공사로 발생된 자재의 현장 보관 및 매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3장 부위별 해체 및 분별해체 3.1 부위별 해체

(1) 기존 도막방수층 : 방수공사 편 3.3에 따라 철거하며, 바탕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구 주변 잔재를 제거한다.

(2) 천장재 : 수장공사 편 3.3 및 3.4에 따라 철거하며, 천장틀은 존치하고 천장 부착물은 재설치를 위해 따로 보관한다.

(3) 벽체 석고보드 및 각재 하지 : 수장공사 편 3.6에 따라 철거하며,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당일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한다.

3.2 분별해체 및 반출

(1)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별해체하며, 이 공사의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가연성폐기물 : 기존 도막방수층(폐합성수지), 각재(폐목재), 포장재 등

②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 천장재(텍스), 석고보드 등 폐보드류

③ 폐금속류 : 고정철물, 나사 등 ④ 생활계폐기물

(2) 반출 시 적재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면 구분 보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3) 공사 종료 후 가설물을 철거하고, 해체로 손상된 기존 시설과 주변은 보수·청소하여 원상복구한다.

- - Ⅳ 방수공사 제1장 방수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 부재 접합부 줄눈에 실링재를 충전하는 실링공사, 외벽 바탕에 발수제를 도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발코니 등 소규모 부위의 기존 도막방수층을 철거하고 우레아수지계 또는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도막방수재(폴리우레아)를 스프레이 시공하는 노출형(보행용) 방수 : 제2장, 제3장

② 파라펫의 기존 마감면 위 폴리우레아 상도 뿜칠 : 3.18

③ 창호 주변 및 인방 상·하단 실링(기존 실링 위 덧시공)과 칼라강판 커버 이음부 실링 : 제4장

④ 외벽 조적면 발수제 도포(기존 도막 제거 없음) : 제5장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2) 관련 기준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9001(현장 부착강도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 경화제 / 기제 : 2성분형 방수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2성분형 액상 방수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 누름 고정판(fix flashing) :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한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해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로 고정하는 것
  • 마스킹 테이프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의 접착력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 표면의 들뜸·요철 부분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
  •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
  • 볼록모서리 /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 / 요(凹)형의 연속선
  •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 프라이머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재료(경질형)와 구조체 거동에 의한 방수층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 실링재 :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여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부정형 재료
  • 1성분형 / 2성분형 실링재 : 미리 배합되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워킹 조인트 / 논워킹 조인트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무브먼트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 또는 거동의 양
  • 2면 접착 /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 백업재 /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
  • 발수제 : 조적·콘크리트 등 다공질 바탕에 침투 또는 도포하여 표면에 발수성을 부여함으로써 빗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액상 재료(실란계, 실록산계, 실리콘계 등)

1.4 제출물

(1) 각 항목의 제출물은 공사 착수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하며,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물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 기간을 15일 자동 연장하며, 별도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 방수층과 마감재, 자재의 운반·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 또는 살수시험 계획을 포함하며, 다음을 첨부한다.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3) 자재 제품자료 :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하며, 자재 반입 시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 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유기용제류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4) 시공 상세도면 :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치켜올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누름 고정판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5) 시공 확인서 :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자격 :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7) 견본시공 :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발코니 방수, 파라펫 상도, 실링, 발수제)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견본 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하며, 이 절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5, 2.6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재료와 접착제, 마감도료 등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 환경영향이 적으며,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하고 순환자원을 활용한 재료를 우선 고려한다.

(3) 구매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잉여 자재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4) 저온시공 시 고도의 숙련성이 필요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5)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 위험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우선 고려한다.

(2)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영향이 적으며 소음·진동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 사용하고,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3)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가 공사장과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조치하며, 발생한 폐기물과 사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고, 반출·폐기·소각 시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4)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 사용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5)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공법 및 조치를 취하며, 방수재의 보양재는 재활용을 우선 고려하여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6에 따르며, 방수공사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는 친환경적 방수 기법, 방수재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을 포함한다.

제2장 자재 2.1 일반사항

(1)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솔, 뿜칠기구,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다음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KS M 5000, 시험온도 20±2 ℃)
  • 가열잔분 : 30% 이상(KS M ISO 3251)

2.3 도막방수재

(1) 이 공사의 도막방수재는 우레아수지계 또는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로 하며, 구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 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

(2) 우레아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표 2.3-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3-1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의 품질

구분 항목 품질 인장성능 인장강도(N/mm²)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20 ℃

20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20 ℃

25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인장 강도비(%) : 촉진 노출처리 / 알칼리처리 / 산처리

각 80 이상 150 이하

파단시 신장률(%) : 가열 / 촉진 노출 / 알칼리 / 산처리

각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 촉진 노출처리 /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부착강도(N/mm²)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2.4 부속재료

(1) 절연용 테이프 :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두께 1mm 이상, 너비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 마감도료(top coat재) :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행 부위의 마감도료는 미끄럼 방지용 골재를 혼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누름 고정판(누름금속재) : 설계도면에 표기된 재질·규격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용 앵커·나사 등은 방청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제3장 시공 3.1 방수층의 종류 및 적용

(1) 방수층은 다음 표 3.1-1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L-UrF) 스프레이 공법으로 하며, 수급인은 방수재 제조자의 공법을 근거로 세부 사양을 제안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중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L-UrF), 스프레이 공법

공정

평탄부위(L-UrF) 물매 1/100~1/50

치켜올림 부위 1 프라이머(0.3 kg/m²) 프라이머(0.3 kg/m²)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3.0 kg/m²)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2.0 kg/m²)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2) 표 3.1-1의 주

①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것은 평탄 부위 평균 3mm(±0.5mm), 치켜올림 부위 평균 2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한다. 평탄부위 사용량(kg/m²) = 3.0(kg/m²)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치켜올림 부위 사용량(kg/m²) = 2.0(kg/m²)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표 3.1-2 경화물 비중별 사용량(kg/m²)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올림부위 1.0 3.0 2.0 1.1 3.3 2.2 1.2 3.6 2.4 1.3 3.9 2.6 1.4 4.2 2.8 1.5 4.5 3.0 1.6 4.8 3.2 1.7 5.2 3.4

②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며,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릴 수 있다.

(3) 적용 부위 : 발코니(RC)에는 전면접착(L-UrF)을 적용한다.

3.2 방수층의 보호 및 바탕 물매

(1) 방수층은 노출형(보행용)으로 하며, 마감은 미끄럼 방지 골재를 혼입한 마감도료(top coat) 도장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하며, 물고임 부위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3 기존 방수층의 철거 및 바탕처리

(1) 기존 도막방수층은 해체공사 편에 따라 철거 범위 전체를 제거하며, 바탕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잔재와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이 공사에는 바탕 보수가 포함되지 않으며, 철거 후 바탕에 균열, 들뜸, 취약부 등 방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한다.

(3) 철거 범위 경계에서 존치하는 기존 방수층과 새 방수층이 만나는 부위는 기존 방수층 단부를 그라인더 등으로 완만하게 정리하고,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100mm 이상 겹쳐 시공한다.

(4) 기존 드레인 주위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방수층이 드레인 몸체와 수밀하게 이어지도록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처리한다.

3.4 바탕의 형상 및 상태

(1)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표면 함수상태는 건조를 전제로 하는 공법은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공법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 연마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며,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을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하며,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과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하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한다.

(5)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바탕은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3.5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처리

(1)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 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2)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 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3.6 시공계획 3.6.1 시공계획서의 작성

(1) 수급인은 다음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① 공사개요 :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② 시공관리의 체제 :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③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 KS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 제품 및 KS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국·공립 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④ 공법의 개요 :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⑤ 시공 전·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 시의 품질검사 계획(견본시공 등)

⑥ 양생계획 :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⑦ 가설계획 :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⑧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⑨ 타 공사와의 관련 :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의 사전 검토

⑩ 유지관리 계획 :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

3.6.2 시공 상세도면 작성

(1) 평면도 : 방수 범위,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신축줄눈 등

(2) 부분 상세도 : 치켜올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물끊기 처리, 기존 방수층과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누름 고정판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

3.7 시공관리, 재료 보관 및 작업환경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음을 항상 확인한다.

(2)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 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둔다. 보관 장소는 가설공사 편 2.8에 따른다.

(3) 강우 및 강설 시 또는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 여부를 결정하며, 강우·강설 후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젖은 바탕에 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성능과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성능과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한다.

(6)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고, 비상용 통신기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뿜칠 작업 시 주변 보양과 강풍 시 작업 중지는 가설공사 편 2.6(7)에, 냄새가 강한 작업의 시간은 가설공사 편 2.6(5)에 따른다.

(7)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8)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정돈한다.

3.8 손상방지

(1) 방수층의 상부에서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절단·연마작업, 운반차·발판·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설비·가설재료·기자재의 운반·설치·철거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며, 방수층이 경화되기 전에는 통행하지 않는다.

3.9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으로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서는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10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점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11 프라이머의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2) 용제형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한다.

3.12 균열부 및 이음부의 처리

(1) 바탕의 균열부와 이음부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용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로 보강 또는 덧도포한다.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너비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② 두께 1mm 이상, 너비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③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 양 끝에서 각각 30mm 더한 너비만큼 두께 2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13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며,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2)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고,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너비는 100mm 내외로 한다.

(3)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르며,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름).

(4)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양생하고, 강우·강설 후에는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5) 스프레이 시공 시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6) 스프레이 시공 시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m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도포한다.

(7) 스프레이 시공 시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한다.

(8) 치켜올림부 방수층의 상단 끝은 설계도면에 따른 누름 고정판(누름금속재)으로 고정하며, 고정 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과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누름 고정판 상단은 제4장에 따라 실링재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3.14 방수층의 두께 및 핀홀 관리

(1)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한다.

(2) 현장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도포 직후 습윤막 두께와 경화 후 건조막 두께를 측정하며,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 사용량, 바탕의 요철·굴곡·경사도,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한다.

(3)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후 탑코팅 도포 전에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며,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5 검사 및 시험

(1) 바탕의 검사 :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사용재료의 검사 : 반입 시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시험 전문기관이 발행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담당원은 품명과 반입수량·사용량을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시의 검사 :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등)의 처리상태, 기존 방수층과의 겹침부 처리상태, 드레인·파이프 등 돌출물 주위의 처리상태를 검사한다.

(4) 부착강도 :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 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관련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22 등)에 따른다.

(5) 완성 시의 검사 : 규정 수량의 시공 여부,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핀홀, 손상·찢김(파단), 마감재의 상태를 확인한다.

(6) 완성 후 누수시험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담수시험 또는 살수시험 중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7) 담수시험은 배수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두고,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워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8) 살수시험은 방수층 전면과 치켜올림 단부에 고르게 물을 뿌린 후 하부 실내 및 단부의 누수 여부와 배수상태를 확인하며, 살수 시간과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서에 명시한다.

3.16 보호 및 마감

(1)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2) 발코니 방수층의 마감은 마감도료 도장을 표준으로 하며,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②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④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 치켜올림 부위의 마감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7 파라펫 폴리우레아 상도 뿜칠

(1) 파라펫은 기존 마감면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폴리우레아 상도를 뿜칠하며, 작업은 옥상 쪽에서 가설공사 편 5.1(2)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를 한 후 시행한다.

(2) 기존 마감면의 들뜸, 박리, 균열 부위는 제거·정리하고, 먼지, 이끼, 유분, 초킹(분말화)된 도막 등 접착을 저해하는 물질은 고압수세척 등으로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3) 프라이머와 상도재는 기존 마감면과의 부착이 확인된 제품을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사용하며, 1.4(7)의 견본시공 시 부착 상태를 확인받은 후 본시공한다.

(4) 상도재의 조합, 도포, 양생은 3.10, 3.11, 3.13(5)~(7) 및 3.16(2)를 준용하고, 뿜칠 시 파라펫 외측과 하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3.9(2)에 따라 보양한다.

제4장 실링공사 4.1 자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으로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3) 프라이머, 백업재, 본드 브레이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며, 백업재와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2 줄눈

(1) 워킹 조인트는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는 실링재를 사용하고,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 구조로 한다. 논워킹 조인트는 3면 접착 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2) 줄눈 너비와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고 접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깊은 경우 백업재로 소정의 깊이를 확보한다.

(3)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고, 피착면은 평탄하며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없어야 한다.

4.3 시공

(1) 강우·강설 시 또는 피착체가 건조되지 않은 경우, 기온이 5 ℃ 이하 또는 30 ℃ 이상(구성부재 표면 온도 50 ℃ 이상), 습도 85%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재료의 종류, 유효기간, 색과 피착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한 후, 백업재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를 붙이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다.

(3)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는 사전 접착성 시험으로 확인하며, 제조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4) 2성분형 실링재는 제조자 지정 혼합비로 기계비빔하여 기포가 혼입되지 않게 건에 채우며, 1성분형은 경화 등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실링재는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 틈새,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충전하고, 이음은 교차부와 코너부를 피하여 경사이음으로 한다.

(6)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내고, 주변에 묻은 실링재는 청소하며, 오염·손상 우려가 있으면 양생한다.

4.4 기존 실링 위 덧시공

(1) 창호 주변 및 인방 상·하단 실링은 기존 실링 위에 덧시공하되, 시공 전에 기존 실링의 상태를 확인하여 들뜸, 균열, 경화·열화가 심한 부위는 제거하고 4.3에 따라 새로 충전한다.

(2) 남겨 두는 기존 실링과 그 주변 피착면은 먼지, 오염, 초킹된 표면을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3) 기존 실링재와 새 실링재의 상용성 및 부착성은 1.4(7)의 견본시공에서 접착성 시험으로 확인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시공하며, 실링재의 종류와 프라이머는 그 결과에 따라 정한다.

(4) 덧시공한 실링재는 기존 실링의 양측 피착면에 각각 충분한 폭으로 접착되도록 충전한다.

제5장 발수제 도포 5.1 자재

(1) 발수제는 조적 바탕에 적합한 실란계, 실록산계 또는 이들의 혼합계 침투형 발수제로서 투습성을 가지며 바탕의 외관(색상, 광택)을 현저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조자의 품질시험 성적서(흡수 방지 성능 등)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발수제는 실내공기질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수성 또는 저VOC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5.2 시공

(1) 기존 도막은 제거하지 않으며, 시공 전에 조적면의 먼지, 이끼, 백화, 오염물을 청소하고, 세척한 경우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조적 줄눈의 탈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창호, 실링 부위, 금속재 등 비도포 부위와 주변 차량·식재는 보양하고, 실링을 먼저 시공하는 경우 실링재가 경화된 후 발수제를 도포한다.

(3) 발수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도포량과 횟수에 따라 롤러, 솔 또는 저압 분무기로 위에서 아래로 균일하게 도포하며, 흘러내림과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강우가 예상되거나 바탕이 젖어 있는 경우,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강풍 시에는 시공하지 않으며, 도포 후 제조자가 지정하는 시간 동안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완료 후 물뿌림 등으로 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미도포 및 얼룩 부위는 보완 도포한다.

- - Ⅴ 금속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입면에 노출된 소방배관을 가리기 위하여 도장 아연도 강판(칼라강판)을 절곡 가공하여 설치하는 금속 커버 공사에 적용하며,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기존 소방배관은 존치하며, 커버의 설치 위치, 범위, 형상, 고정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별도의 하지는 설치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S D 3506, KS D 3520, KS D 3698, KS D 3705, KDS 41 00 00

1.3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 강판의 재질, 두께, 색상, 절곡 형상, 이음 및 신축 처리, 고정 방법과 간격, 점검구의 위치와 구조, 창호·실링 등 인접 부위와의 접속 방법을 포함한다.

(2) 제품자료와 견본 : 고정 부속물을 포함한 300 mm 길이의 견본과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그 밖의 제출물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4에 따른다.

1.4 품질보증

(1)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2) 커버는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시공하며, 금속 표면의 온도변화에 의한 열변위를 고려한다.

(3) 소부 에나멜 도장 등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4) 금속판 작업은 판금공이 한다.

(5) 자재는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여 녹 발생 여부와 도장면 손상을 검사하고, 지면에 닿지 않게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6) 고소 작업의 안전관리는 가설공사 편 제3장에 따르며, 그 밖의 품질관리·검사·환경관리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자재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는다.

(2) 강판의 재질, 두께, 색상,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 도장 아연도 강판은 KS D 352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고정용 나사, 앵커, 리벳 등은 스테인리스 스틸(KS D 3698 또는 KS D 3705) 또는 방청 처리된 것으로 하며, 와셔는 전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로 한다.

(5)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포함하며, 실링재는 방수공사 편 제4장에 따른다.

제3장 시공 3.1 사전 조사 및 소방배관 보호

(1) 착수 전 커버 설치 구간의 소방배관, 배관 지지철물, 밸브, 이음부의 위치와 상태(손상, 녹, 누수, 보온 등)를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치 범위와 점검구 위치를 확정한다.

(2) 소방배관과 배관 지지철물은 손상시키지 않으며, 커버의 하중이 배관에 걸리거나 커버를 배관에 고정하지 않는다.

(3) 소방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학교 및 소방시설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2 설치 일반

(1)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절단면은 일직선, 절곡부는 직각으로 가공하고 노출면에 굴곡, 뒤틀림, 가공 흔적이 보이지 않게 한다.

(2) 노출되는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거멀접기를 한다.

(3)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20 mm 이상으로 하고 배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수직 거멀접기는 높이 25 mm 이상의 이중 거멀접기로 한다.

(4) 신축 이음은 폭 75 mm 이상으로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하고, 노출 이음부는 실란트를 3 mm 이상 충전한다. 신축이음 간격은 12 m 이하로 한다.

3.3 고정 및 빗물 처리

(1) 커버는 설계도면에 따른 방법과 간격으로 구체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앵커 구멍은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2) 커버의 상단부와 이음부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 흐름 방향으로 겹치고 방수공사 편 제4장에 따라 실링한다.

(3) 커버 주변의 발수제 도포와 실링은 방수공사 편 5.2(2)의 순서에 따른다.

3.4 점검구

(1) 밸브, 이음부 등 점검이 필요한 위치에는 공구로 쉽게 떼어 내고 다시 설치할 수 있는 탈착식 커버(점검구)를 두며,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점검구는 닫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3.5 전식 방지

(1) 이질 금속이 접촉하여 전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위는 격리재를 두거나 방식 도료를 도포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과 접촉하는 금속재 표면은 고점도 아스팔트 페인트 등 내알칼리성 도료를 도포한다.

3.6 청소 및 검사

(1) 설치 완료 후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노출면의 이물질, 기름, 가공 흔적, 긁힘 등을 제거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도장면의 긁힘은 제조자가 지정하는 보수 도료로 보수한다.

(2) 설치 완료 후 고정 상태, 이음부 실링, 점검구의 탈착 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는다.

- - Ⅵ 수장공사 제1장 수장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내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이 공사는 다음 두 가지이며, 위치와 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① 실내 천장의 기존 천장틀을 존치하고 천장 마감재(친환경 텍스) 일부를 교체하는 공사

② 곰팡이가 발생한 실내 벽체의 석고보드와 하지를 철거하고 목재 각재 하지를 새로 설치한 후 방화석고보드 2겹으로 마감하는 공사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부 마감재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학교보건법(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금속재 누름대),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1.3 용어의 정의

  • 천장 마감재(텍스) : 기존 천장틀(T바, M바 등)에 끼우거나 고정하여 천장면을 마감하는 판상 자재
  • 방화석고보드 : 석고보드 중 심재에 무기질 섬유 등을 혼입하여 화재 시 형상 유지 성능을 높인 것(KS F 3504의 방화 석고 보드)
  • 각재 하지 : 벽체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하여 구체 면에 설치하는 목재 각재의 틀(세로재, 가로재)

1.4 제출물

(1) 제출물의 종류, 서식, 절차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4에 따른다.

(2) 천장 마감재와 방화석고보드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장 마감재와 방화석고보드의 방화성능 및 오염물질 방출 기준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교체 범위와 천장 부착물(조명기구, 감지기, 스피커, 점검구 등) 위치가 표시된 나누기도를 제출한다.

(5) 벽체는 철거 범위, 각재 하지의 규격·간격·고정 방법, 석고보드 2겹의 나누기와 이음 위치, 벽 부착물(콘센트, 스위치 등) 위치를 표시한 시공도를 제출한다.

(6) 각재의 방부처리 및 방화(난연)처리 약제의 제품자료와 처리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업체·시험기관·기술자의 자격, 품질관리, 공장제품 품질관리, 시공검사, 기성검사 및 하자 담보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5 및 4.4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6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품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천장 마감재

(1) 천장 마감재는 친환경 텍스로 하며, 종류, 규격, 두께, 무늬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교체하지 않는 기존 천장 마감재와 같은 규격·무늬·색상으로 하여 기존 천장틀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천장 마감재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내부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천장 마감재와 접착제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서명하여 보관한다.

(2)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반입 시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4 줄눈대 및 누름대

(1) 줄눈대 및 누름대(천장 몰딩, 걸레받이 등)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자재의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천장 마감재와 석고보드는 습기에 의해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건조한 실내에 수평으로 보관하고, 각재는 바닥에서 띄워 습기를 받지 않게 보관한다.

2.6 방화석고보드

(1) 방화석고보드는 KS F 3504의 방화 석고 보드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두께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방화석고보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내부 마감재료의 방화성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조인트 컴파운드), 고정용 나사는 석고보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며, 나사는 방청 처리된 것으로 한다.

2.7 각재 하지

(1) 각재의 수종,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충분히 건조되어 휨, 뒤틀림, 갈라짐, 썩음, 큰 옹이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함수율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각재는 방부처리와 방화(난연)처리를 한 것을 사용하며, 처리 약제와 방법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또는 제조자의 지정에 따르고, 인체·환경에 유해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한다.

(3) 각재를 구체에 고정하는 앵커, 못, 나사 등은 방청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제3장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를 고려한다.

(2)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기존 천장 마감재 철거 및 천장틀 점검

(1) 철거 전 바닥과 이동하지 않는 집기·설비를 보양하며, 작업은 가설공사 편 2.6(6) 및 제4장에 따른다.

(2) 교체 대상 천장 마감재는 인접한 존치 마감재와 천장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고, 철거한 자재는 그날 반출한다.

(3) 철거 후 기존 천장틀의 변형, 처짐, 부식, 고정 탈락 상태를 점검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천장 속에서 누수 흔적이나 배관·전선의 손상 등을 발견하면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4 천장 부착물의 탈착 및 재설치

(1) 교체 범위의 조명기구, 감지기, 스피커, 점검구 등 천장 부착물은 전원을 차단한 후 떼어 내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소방설비(감지기 등)를 떼어 내는 기간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 감시 방법을 마련한다.

(3) 천장 마감재 설치 후 부착물을 원위치에 재설치하고 작동을 확인하며, 전기·소방설비는 해당 공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3.5 천장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천장틀)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천장 마감재는 기존 천장틀에 맞추어 처짐, 들뜸, 단차, 줄눈 어긋남이 없도록 설치하며, 표면에 손자국 등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장갑을 끼고 다룬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6 기존 벽체 석고보드 및 하지 철거

(1) 철거 전 바닥과 이동하지 않는 집기·설비를 보양하고, 벽 부착물(콘센트, 스위치, 게시물 등)은 전원을 차단한 후 떼어 내어 보관한다.

(2) 철거 범위를 표시한 후, 인접한 존치 벽체와 천장, 바닥 마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석고보드와 하지를 철거하며, 철거한 자재는 해체공사 편 3.1(3)에 따라 반출한다.

(3) 철거 후 구체 면의 상태와 벽 속 배관·전선의 손상, 누수 흔적 등을 확인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구체 면이 젖어 있으면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7 각재 하지 설치

(1) 각재 하지는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세로재와 가로재를 수직·수평이 맞도록 설치하며,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각재는 방청 처리된 앵커 등으로 구체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석고보드의 이음 위치, 단부, 개구부 주위와 벽 부착물 위치에는 보강재를 댄다.

(3) 현장에서 절단하거나 가공하여 방부·방화(난연)처리면이 손상된 부분은 같은 약제로 보완 처리한다.

(4) 하지 설치 후 석고보드 붙이기 전에 하지의 고정상태, 면의 평탄도, 방부·방화처리 상태를 담당원에게 확인받는다.

3.8 방화석고보드 2겹 붙임

(1) 방화석고보드는 2겹으로 붙이며, 1겹째는 각재 하지에 나사로 고정하고, 2겹째는 1겹째와 이음 위치가 겹치지 않도록 엇갈리게 하여 하지까지 나사로 고정한다.

(2) 나사의 간격, 길이 및 보드 단부로부터의 거리는 석고보드 제조자의 지정을 근거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나사 머리는 보드 표면에서 약간 들어가도록 박되 표면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보드는 바닥의 습기를 직접 받지 않도록 바닥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거리만큼 띄워 붙이고, 그 틈은 걸레받이 등으로 마감한다.

(4) 2겹째 보드의 이음은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로 처리하고, 나사 머리는 퍼티로 메워 평활하게 연마한다. 마감(도장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콘센트, 스위치 등 벽 부착물 위치는 정확하게 따내어 재설치하고 작동을 확인하며, 따낸 부위 주위의 틈은 석고보드 제조자가 지정하는 재료로 메운다.

3.9 청소 및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하며,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학기 중 시공하는 경우 작업을 마친 실은 충분히 환기한 후 학교에 인계한다.

- - Ⅶ 자원재활용 제1장 일반사항 - -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및 해체공사 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관련 기준은 해체공사 편 1.2에 따른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이 적용된다.

1.3 용어의 정의

  • 건설부산물 :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는 물품(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 제외)으로, 유가물, 원자재로 재이용 가능한 것, 일반·산업·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 처분되는 것을 총칭한다.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
  • 분리선별 :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로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 혼합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 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 재사용(reuse) :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재생이용 :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재활용(recycle)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한 재활용제품 중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폐기물 반출 실적(종류별 반출량, 반출처)

(3)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해체공사 계획서 및 기타 사항은 해체공사 편 1.3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및 환경유의사항

(1) 품질보증과 환경유의사항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5 및 2.6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일반사항

(1)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2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자재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2) GR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는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장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는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정하며, 학생 동선과 떨어진 곳으로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것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 기준은 종류별(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로 배출한다.

(3)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폐합성수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시설로, 불가능하면 소각시설로 배출한다.

(5)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한다.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불가능하면 매립시설로 배출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한다.

3.1.3 해체폐기물의 분류

(1) 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은 해체공사 편 3.2(1)에 따라 분류하여 배출한다.

3.1.4 폐보드류 및 폐목재의 배출

(1) 철거한 석고보드와 천장 텍스는 각재, 나사, 고정철물 등 이물질을 분리하고,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한다.

(2) 철거한 각재는 못, 나사 등 금속류를 제거하여 폐목재로 분리하며, 방부처리 등 약제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처리시설로 배출한다.

(3) 폐기물의 종류별 반출량과 반출처를 기록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5 금속 폐기물의 반출

(1) 칼라강판 절단 잔재 등 금속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섞지 않고 고철로 분리하여 재활용 업체로 반출한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이 기존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3.3 친환경 자재 및 해체잔재의 재활용

(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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