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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722]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 특허)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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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

나. 공사현장: 온양고등학교 지내(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11)

다. 공사개요: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외벽방수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41,740,000 141,740,000 128,854,546 12,885,454 - - 바. 공사유의사항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로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견적 제출 참가자는 신기술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법명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기술보유자 바닥 방수시공방법 특허 제 10-2166038호 주식회사 동은건설 (대표: 박*정)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전화 041-539-2267)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 일부 반영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의 공사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반영 대상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대상인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 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0 0 0 2,768,474 912,127 0 0 3,680,601

사.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041-539-226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
나. 공사현장: 온양고등학교 지내(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11)
다. 공사개요: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외벽방수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141,740,000 141,740,000 128,854,546 12,885,454 - -
바. 공사유의사항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로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견적 제출 참가자는 신기술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법명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기술보유자
주식회사 동은건설
바닥 방수시공방법 특허 제 10-2166038호
(대표: 박*정)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전화 041-539-2267)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 일부 반영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의 공사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반영 대상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대상인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 전 품 질
계
보 험 보 험 요양보험 보건관리비 부 금 비 관 리 비 관 리 비
0 0 0 2,768,474 912,127 0 0 3,680,601
사.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
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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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
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041-539-226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6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9 D: 퇴 직 공 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도급자관급포함:ⓑ와 ⓒ비교후 적은금액 G:
A: CB D: ⓐ.일반경우 E: F: (재료비+직노)*3.11% G:
A: CC D: ⓑ.ⓐ의1.2배 E: F: G:
A: CD D: ⓒ.관급자재대포함 E: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D8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D4 D: 석 면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D5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업부산물(철거)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온양고등학교지붕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수및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집계제외 N: 010104 O: P: Q: 7 R: 3 S: T:
A: 010105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집계제외 N: 010105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533A7289CA63000B3AD919BC7CEC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3A7289CA63000B3AD919BC7CEC21 AV: 4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33A7289F7BB77513FE9890747D9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3A7289F7BB77513FE9890747D924 AV: 4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3 F: H: J: K: L: M: N: 533A7289D483835A3B79CE3AD298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3A7289D483835A3B79CE3AD2982C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천장재 교체일경우) C: M2 D: 27 F: H: J: K: L: M: N: 533A7289AF7486A1374973754CFE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3A7289AF7486A1374973754CFE2D AV: 4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수및금속공사 B: Q: 010102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28 F: H: J: K: L: M: N: 533A92D9FD8184A43A49B21DAD24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92D9FD8184A43A49B21DAD2426 AV: 4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9 F: H: J: K: L: M: N: 533A92D95D79A8B239891AC67A48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92D95D79A8B239891AC67A482A AV: 14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4 F: H: J: K: L: M: N: 541B5229135ED3663BD9604813EE2B8FAA03D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1B5229135ED3663BD9604813EE2B8FAA03DD AV: 34
A: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 B: 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C: M2 D: 14 F: H: J: K: L: M: N: 533AD27967A8A1773FA967364AFB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D27967A8A1773FA967364AFB24 AV: 45
A: 단열재 접착제붙이기 B: 벽,90mm C: M2 D: 14 F: H: J: K: L: M: N: 533A92D98A8A159D3719018F766B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92D98A8A159D3719018F766B28 AV: 38
A: AL압출누름바 설치 B: 실란트마감 C: M D: 92 F: H: J: K: L: M: N: 533A92D95D79A8B23D79C14AA4BA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92D95D79A8B23D79C14AA4BA23 AV: 35
A: 절곡 트랜치 B: 스테인리스, 바닥. W1350*1.2t C: M D: 24 F: H: J: K: L: M: N: 533AC21952C86D8532392B328F10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C21952C86D8532392B328F1027 AV: 39
A: 지붕 물막이 후레싱 B: 컬러강판0.6t C: M D: 10 F: H: J: K: L: M: N: 533AC219D67C3E90315904E26F4D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C219D67C3E90315904E26F4D26 AV: 40
A: 안전고리링/파라펫 B: 스테인리스, D140*19t C: 개 D: 10 F: H: J: K: L: M: N: 533AC219D67C597F3E197B54A313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C219D67C597F3E197B54A31327 AV: 7
A: 보강시트 복합방수 B: 바닥(교사동20%+웅비관100%) C: M2 D: 1087 F: H: J: K: L: M: 외부견적 N: 533A92D98AD24B31328986AF700F2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33A92D98AD24B31328986AF700F2B AV: 37
A: 보강시트 복합방수 B: 벽체(웅비관100%) C: M2 D: 28 F: H: J: K: L: M: 외부견적 N: 533A92D98AD24B31328986AF700F2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33A92D98AD24B31328986AF700F28 AV: 48
A: 바탕면정리-보통 B: 바닥(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 C: M2 D: 323 F: H: J: K: L: M: N: 533A82E9644214EC39595F3B5112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82E9644214EC39595F3B511225 AV: 49
A: 바탕면정리-보통 B: 수직부(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 C: M2 D: 28 F: H: J: K: L: M: N: 533A82E9644214EC39595F3B513D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3A82E9644214EC39595F3B513D23 AV: 5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7 F: H: J: K: L: M: N: 533B7279B518CA5F39A9D2E02221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3B7279B518CA5F39A9D2E0222127 AV: 21
A: 금속판철거 B: C: M2 D: 29 F: H: J: K: L: M: N: 533B7279B518CA5F39A9E346D29A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3B7279B518CA5F39A9E346D29A2C AV: 41
A: 외벽패널철거 B: 금속외장재(하지철물포함) C: M2 D: 14 F: H: J: K: L: M: N: 533B7279B518CA5F39A96FCBEDC9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3B7279B518CA5F39A96FCBEDC928 AV: 23
A: 단열재철거 B: C: M2 D: 14 F: H: J: K: L: M: N: 5315D2D952D922CB34A9F1EF3CF5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5D2D952D922CB34A9F1EF3CF526 AV: 46
A: 시트방수철거(바닥,수직부) B: 교사동20%+웅비관100% C: M2 D: 351 F: H: J: K: L: M: N: 5315D2D952D922CB34A9F1EF3C9C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5D2D952D922CB34A9F1EF3C9C2F AV: 52
A: 후레싱철거 B: C: M D: 10 F: H: J: K: L: M: N: 5315D2D952D922CB34A9F1EF3CDA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5D2D952D922CB34A9F1EF3CDA21 AV: 2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04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8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4363299DB90A42231292AE3412F25D6E504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363299DB90A42231292AE3412F25D6E5046E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1 F: H: J: K: L: M: N: 537B12E9C96F39033B99C9F38E762368666A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7B12E9C96F39033B99C9F38E762368666ACE AV: 27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2.03 F: H: J: K: L: M: N: 537B12E9C96F39033B99C9F38E7623690B24F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7B12E9C96F39033B99C9F38E7623690B24F6 AV: 50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M3 D: 0.67 F: H: J: K: L: M: N: 537B12E9CF44E6543B3962B581392216B8E7F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7B12E9CF44E6543B3962B581392216B8E7F8 AV: 47
A: 혼합폐기물상차운반비 - 중량기준(100톤미만)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2 F: H: J: K: L: M: N: 533A7289A951FC1F35A93297574A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3A7289A951FC1F35A93297574A24 AV: 3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신기술·특허).hwp =====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0. 목 차 Ⅰ 공사 일반사항 1 제1장 공사개요 2 제2장 일반사항 2 제3장 자재 4 제4장 시공 5 Ⅱ 가설공사 8 제1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9 제2장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0 제3장 건설지원장비(고소작업대) 12 제4장 이동식 비계 및 사다리 13 제5장 안전시설 14 Ⅲ 해체공사 16 제1장 일반사항 17 제2장 해체공사 일반사항 17 제3장 부위별 해체 및 분별해체 18 Ⅳ 방수공사 20 제1장 일반사항 21 제2장 자재 22 제3장 시공 23 제4장 실링공사 27 Ⅴ 지붕공사 28 제1장 일반사항 29 제2장 자재 30 제3장 시공 30 Ⅵ 외벽공사 33 제1장 외벽공사 일반사항 34 제2장 자재 36 제3장 시공 39 Ⅶ 단열공사 44 제1장 일반사항 45 제2장 자재 45 제3장 시공 46 Ⅷ 수장공사 47 제1장 수장공사 일반사항 48 제2장 자재 49 제3장 시공 50 Ⅸ 자원재활용 52 제1장 일반사항 53 제2장 자재 54 제3장 시공 54 별첨 - 특기시방서 56 Ⅰ 공사 일반사항 제1장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온양고등학교 지붕방수공사 공사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11(온천동) 발 주 자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학교 규모 대지면적 : 40,016.5㎡ 연면적 : 15,052.85㎡ 건축면적 : 6,676.84㎡ 공사내용 및 범위

본관동 지붕층 방수공사, 지붕층 금속후레싱 일부 교체, 천장 마감재 일부 교체, 후동 알루미늄 시트패널 철거 후 벽면 보수 후 신설

공사조건

학기 중 시공 가능, 지붕은 안전고리 및 고소작업차, 실내는 이동식 비계

주의사항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 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자재는 학교와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제2장 일반사항 2.1 적용 범위

(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를 따르며,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2.2 참고 기준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규칙 및 기준을 준수하며,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공사 중 법규가 변경된 경우 포함)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2)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자원순환기본법

(3) 관련 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 표준(ISO, ASTM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연도 표시가 없는 표준은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2.3 용어의 정의

  •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책임감리원
  • 수급인 :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
  •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등에 의거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로서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 기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인정기관
  • 승인 / 지시 / 입회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 / 담당원이 수급인에게 방침·기준·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 / 담당원 또는 지정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3조에 의한 각 해당자
  • 지정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2.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다음 서류를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자재 및 제품 자료(견본품, 시험성적서 등), 시공도,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보증서, 안전·품질·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시공 사진 등 준공 자료,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출물

(2) 제출물의 내용, 서식, 절차는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르며,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5 품질보증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 보증 기간은 계약도서에 따르고, 별도 명기가 없으면 관련 법규에 따른다.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사하고, 하자로 인정되면 신속하게 조치한다.

(2) 제조업체·설치업체는 해당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설치하는 업체로서 실적과 하자 사례를 파악하여 선정하며, 시험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으로 한다.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다.

2.6 환경유의사항

(1) 수급인은 착공 전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너지 소비 저감, 건설폐기물 발생 예측 및 재활용 목표, 소음·진동·분진 관리, 용수 사용 계획 포함)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 중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폐유 및 화학약품 등에 의한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학생·교직원과 인근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제3장 자재 3.1 자재관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S 적합 제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2)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등 정부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를 우선 적용하며,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설계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으며, 성능, 규격,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자재는 반입할 때마다 설계도서 및 견본품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으며,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만, KS 적합 제품 등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및 가설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6)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며, 공시체는 담당원 입회하에 채취·봉인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격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제4장 시공 4.1 현장 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검사 결과에 따르며,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2)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이 시방서의 각 공사 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라 배치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한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는 계약문서, 관계법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견본품 등을 비치한다.

(5)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등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며, 소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시설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유지관리하고 사용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하며, 세부사항은 가설공사 편에 따른다.

(7) 건설 부산물은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철거한 알루미늄시트패널 및 금속 후레싱은 고철로 분리하여 반출한다.

(8) 공사장 부근의 기존 시설과 시공 완료 부분은 적절히 보양하고,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복구한다. 현장 내부 및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

(9)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학기 중 시공하는 경우 학교 측과 작업 일정·구역을 사전 협의하고, 학생 동선과 작업구역·자재 양중 구간을 분리한다.

(10)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며, 소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2 시공관리

(1)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 인력, 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된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에 따라 시공한다.

(2)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업체 중 적절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3)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며, 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5)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기록사진 등을 제출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행하며,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을 지시하면 이에 따른다.

(7)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시공순서 등을 관련자와 검토하며, 협의 소홀로 발생한 재시공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8) 공정, 작업인원, 자재 반입,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지시한 사항은 공사보고서로 제출한다.

4.3 안전 및 보건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2) 추락·낙하·붕괴·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와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은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경우 아웃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하며, 세부사항은 가설공사 편 3.2에 따른다.

(3) 높이 2 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구간은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며 가설공사 편 2.6에 따라 통제한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산업재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5)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의 근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세면·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7) 위험 장소에는 안전표지를 게시하고(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외국어 병기), 근로자에게 작업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시킨다. 보호구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8)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한다.

4.4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에 따른다.

(2)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정된 공정에서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한 부분은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3)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기성부분은 수급인이 먼저 검사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4.5 공사기록과 인도

(1) 착수부터 준공까지 승인·협의 사항과 시험·검사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정별 시공 중 및 시공 후 기록사진을 제출한다.

(2)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고, 불합격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3) 준공 시 준공보고서, 준공도, 유지관리 설명서(방수 자재 및 알루미늄시트패널·금속 후레싱의 품질보증서 포함), 예비자재(천장 마감재 여유분 등) 등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 Ⅱ 가설공사 제1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 가설시설물, 건설지원장비, 이동식 비계 및 안전시설의 시공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타 시방서 또는 발주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이 공사는 지붕 방수·금속 후레싱 교체와 입면 알루미늄시트패널 교체 작업을 고소작업차로, 실내 천장 마감재 교체 작업을 이동식 비계로 시행하며, 외부비계는 설치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3 제출물

(1)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 착수 30일 전에 제출한다(관련법규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2)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한다.

1.4 시공계획

(1) 착수 전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의 형상·치수·시공순서, 공정, 사용재료의 품질, 장비의 종류·성능·사용기간, 자재수급 및 현장 내 운반 계획, 노무계획을 기술한다.

(3) 현장관리, 공정관리 및 타 공종과의 협의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4.1 및 4.2에 따른다.

1.5 자재관리

(1) 가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을 사용한다.

(2)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 당시 성능을 유지하며 임의 개조가 없고 휨·갈라짐·변형·손상·부식 등 결함이 없어야 하며, 품질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부적합 판정 자재는 즉시 반출하며, 반입 즉시 품질·수량·손상 유무를 검사하고 공급자 지침에 따라 보관한다.

1.6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안전관리계획) 또는 제62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사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한다.

(2) 당일 공사 근로자에게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3) 현장에 추락·낙하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NFSC 101, NFSC 606)을 설치·구비하며, 안전표지 및 보호구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4.3(7)에 따른다.

제2장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와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공사감독자 승인 후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 철거·원상복구한다.

(2) 학교의 기존 전기·급수 시설에 연결할 때는 학교의 승인을 받고, 사용 방법과 요금 정산을 사전에 협의한다.

2.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며, 기존 사용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2) 가설동력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누전차단기)을 사용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을 사용한다.

(3) 분전반·누전차단기·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옥외 분전반은 방수구조로 한다. 가설전선은 장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스위치에는 덮개를 부착한다.

2.3 가설조명

(1)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조도는 일반 실내 55 lux, 일반 옥외 33 lux,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lux 이상을 유지한다.

(2) 천장 마감재 교체를 위해 기존 조명기구를 떼어 내거나 전원을 차단한 실에는 가설조명을 설치한다.

2.4 가설환기 및 현장배수

(1) 작업장 내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환기를 실시하고, 천장 마감재 철거 등 분진이 발생하는 실내 작업은 바닥과 이동하지 않는 집기·설비를 보양재로 덮고 작업 종료 시 잔재를 즉시 수거·청소한다.

(2) 부스러기, 프라이머·용제 등 화학물질, 유류는 배수구·하수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며, 지붕 작업 중에는 철거 잔재와 포장재가 루프 드레인과 홈통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2.5 가설시설물 및 방화

(1) 적치장·작업장 등은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며, 방수시트 토치 작업의 화기 관리는 방수공사 편 3.7(6)에 따른다.

(3) 위험한 곳에는 학생·교직원이 식별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하고, 도난 우려가 있는 창고 등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6 작업구역 통제

(1) 이 공사는 학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는 보수공사로서 고정식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고소작업차의 작업 반경과 작업구간 하부, 자재 양중 구간, 실내 천장 작업 실(室)을 작업구역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2) 외부 작업구역에는 라바콘·차단띠 등 이동식 표시를 하고, 작업구역마다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막으며, 유도자는 작업이 끝나고 장비를 접을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3) 출입구 상부를 작업할 때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출입구를 일시 폐쇄하고 우회 안내문을 게시한다.

(4)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장비 이동과 작업을 중지하며, 구체적인 시간은 학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에 명시한다.

(5) 프라이머 도포 등 냄새가 강한 작업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시행하며, 주변 교실의 창문을 닫도록 학교와 협의한다.

(6) 실내 천장 마감재 교체는 해당 실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실 단위로 시행하며, 작업 중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하고 작업 후 청소를 마친 뒤 학교에 인계한다.

2.7 공사보호공 및 공사표지판

(1) 방수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자재적재를 하지 않으며, 후레싱 설치 등으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 방수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한다.

(2) 기존 계단·복도를 출입로나 자재 반입로로 이용할 경우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수급인,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한 건설공사 현황표지와 안전·보건표지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4) 공사 차량은 학교와 협의한 장소에 주차하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한다.

2.8 위험물 저장

(1) 도료·유류·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격리된 장소에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설치하고, 잠금장치와 소화기를 비치한다.

(2) 토치용 LPG 용기, 프라이머, 실링재, 용제 등은 학생 동선에서 떨어진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당일 사용량만 작업장으로 반출한다. 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2.9 근로자 편의시설 및 현장청소

(1) 근로자 휴게시설 등은 학교 시설 사용 시 학교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2) 공사구역은 폐자재·부스러기가 없게 깨끗이 유지하고, 폐자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반출한다. 지붕과 고소작업대 위의 철거 잔재는 투하하지 않는다.

제3장 건설지원장비(고소작업대) 3.1 일반사항

(1) 이 장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에 적용한다.

(2)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장비 반입 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장비 가동 전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검토하도록 한다.

(4) 운전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제동장치·조종장치, 유압장치, 경보장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5) 협착·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며, 운전자는 유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한다.

3.2 고소작업대 사용

(1)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한다.

(2) 지정된 운전자만 운전하며, 운전자는 작업대 이탈 시 키를 소지한다.

(3)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지 않으며,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4) 방수시트, 후레싱, 알루미늄시트패널 등 작업에 필요한 자재는 작업대의 적재하중 이내에서 작업대 안에 실어 올리며, 붐이나 작업대에 자재를 매달아 인양하지 않는다. 적재하중을 넘는 자재는 별도의 양중장비 사용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의 통행을 금지한다(2.6 참조).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6) 아우트리거를 최대 확장하여 장비가 지면에 수평인 상태에서 작업하고(받침은 2단 이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지 않는다. 작업 중 작업대의 수평은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7)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출입하지 않으며, 작업대 안에서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난간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다. 근로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8) 난간대 높이 이상으로 자재를 적재하지 않으며, 공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토치 호스·전선 등의 걸림이 없도록 조치한다.

(9) 과부하방지장치(적재하중의 120% 초과 시 작동),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장치,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한다.

(10)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하며,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4장 이동식 비계 및 사다리 4.1 일반사항

(1) 이 장은 실내 천장 마감재 교체 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와 승강용 사다리에 적용한다.

(2) 이동식 비계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을 사용하며, 바퀴·브레이크·아웃트리거·잠금장치 등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비계 조립·해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2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안전보건규칙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사용한다.

①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③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④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비계 위에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비계를 이동하지 않는다.

(3) 작업발판의 폭은 0.4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하고, 가장자리에는 높이 100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4) 바퀴가 바닥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바닥 보양재를 찢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한다.

4.3 사다리

(1) 이동식 사다리는 길이 6m 이내, 경사는 수평면에서 75° 이하, 폭 300mm 이상, 발 받침대 간격 250mm~350mm 이내로 하고,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전도 및 미끄럼 방지조치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천장 마감재 교체 작업은 사다리 위에서 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하며, 사다리는 승강용으로만 사용한다.

제5장 안전시설 5.1 일반사항

(1) 안전시설은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시공하고, 시공상세도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유지관리한다. 자재는 1.5에 적합해야 하며, 사용재료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한다.

(2) 지붕 작업의 추락 방지는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5.2의 안전대 부착설비(작업고리)와 구명줄로 한다.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구간은 2.6 및 3.2(5)에 따라 하부 출입을 통제한다.

(4) 설치 후 정기적으로, 특히 악천후 전·후에 로프의 파손·노화, 긴결재와 연결 철물의 손상·부식, 설치부의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5.2 안전대 부착설비

(1)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2) 높이 1.2m 이상, 수평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48.6mm, 두께 2.4mm) 등으로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N 이상의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는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 높이의 구조물 등에 설치하며, 부착설비의 위치는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4) 한 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1인으로 한다.

(5) 작업고리 및 구명줄

① 지붕 작업에는 구조체(슬래브, 파라펫 등)에 고정한 작업고리(앵커)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로립 등 추락방지대를 사용하여 안전대를 구명줄에 건다.

② 작업고리는 안전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며, 설치 위치·간격·고정 방법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하여 승인을 받고, 설치 후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③ 작업고리를 고정하면서 방수층을 관통하는 부위는 방수공사 편 3.5(3)에 따라 수밀하게 처리한다.

④ 공사 완료 후 작업고리의 존치 또는 철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철거한 자리는 방수층과 바탕을 원상복구한다.

- - Ⅲ 해체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부분해체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의 해체 대상은 금속 후레싱 일부, 입면 알루미늄시트패널과 하지철물, 패널 뒤 단열재, 실내 천장 마감재 일부이며, 구조체 해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붕 방수층은 철거하지 않고 덧방한다.

(3) 이 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4) 해체에 필요한 가설물은 가설공사 편에 따르며,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질의회신,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도면,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건축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1.3 제출물

(1) 해체공사 계획서 : 해체 범위, 순서, 방법,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하여 해체 시공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3)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계획은 자원재활용 편 1.4에 따른다.

제2장 해체공사 일반사항 2.1 사전조사 및 시공계획

(1) 해체 대상 자재의 종류·고정 방법·노후도, 자재 적치와 반출 공간, 고소작업차 설치 위치, 학교 시설의 사용 시간과 동선, 기상조건을 조사하여 해체방법과 공정계획에 반영한다.

(2) 해체에 이어 새 자재를 설치하므로, 해체 후 바탕이 우수에 노출되는 기간이 최소가 되도록 해체와 설치 순서를 함께 계획한다.

(3) 시공계획서와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담당원의 지시사항, 협의결과와 철거 전·후 사진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2.2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1) 해체 작업 구역은 작업 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사용을 중단하고, 작업구역 통제는 가설공사 편 2.6에 따른다.

(2) 해체 대상 자재는 석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작업 중 석면 등 유해물질이 의심되는 자재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해체에 앞서 해체 부위에 연결된 전기설비의 전원 차단을 확인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먼저 철거한다.

(4) 해체는 인력과 소형 공구로 하며, 구조체에 진동·충격을 주는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철거재의 낙하·비산을 막기 위해 작업구간 하부의 출입을 통제하고, 가연물(단열재 등)이 발생하므로 소화기를 비치하며, 용접·절단 등 화기 사용 시 방염 조치를 한다.

(6) 하지철물과 고정철물의 부식상태를 조사하여 철거 중 부재가 예기치 않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안전 확보, 환경문제 등으로 일시중지가 필요하면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재해·사고 시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위를 보고한다.

(8) 해체공사로 발생된 자재의 현장 보관 및 매도는 허용하지 않으며, 금속 폐기물은 자원재활용 편에 따라 고철로 반출한다.

제3장 부위별 해체 및 분별해체 3.1 부위별 해체

(1) 금속 후레싱 : 지붕공사 편 3.1에 따라 철거하며, 하부 하지는 존치한다.

(2) 알루미늄시트패널 및 하지철물 : 외벽공사 편 3.2에 따라 상부에서 하부 순으로 철거하고 투하하지 않는다.

(3) 단열재 : 단열공사 편 3.1에 따라 철거하고, 비산되지 않도록 당일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한다.

(4) 천장 마감재 : 수장공사 편 3.3 및 3.4에 따라 철거하고, 천장 부착물은 재설치를 위해 따로 보관한다.

3.2 분별해체 및 반출

(1)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별해체하며, 이 공사의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폐금속류 : 금속 후레싱, 알루미늄시트패널, 하지철물, 긴결재(고철로 반출)

② 가연성폐기물 : 합성수지계 단열재, 포장재 등

③ 불연성 또는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 광물섬유계 단열재, 천장 마감재 등 폐보드류

④ 생활계폐기물

(2) 반출 시 적재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면 구분 보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3) 공사 종료 후 가설물을 철거하고, 해체로 손상된 기존 시설과 주변은 보수·청소하여 원상복구한다.

- - Ⅳ 방수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실링재를 충전하는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는 지붕의 기존 방수층 위에 개량 아스팔트 시트로 노출형 방수층을 덧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이며, 제4장 실링공사는 금속 후레싱, 알루미늄시트패널 줄눈 등 이 공사의 실링 전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2) 관련 기준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M 2270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5000,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 누름 고정판 : 치켜올림한 방수층 끝부분의 탈락방지를 위해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로 고정하는 것
  • 덧붙임 : 모서리, 드레인 주위 등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
  • 자착형 방수시트 : 점착층이 있어 별도의 가열기·접착제 없이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에 부착하는 시트재
  • 토치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 탈기장치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 워킹 조인트 / 논워킹 조인트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백업재 /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유지하기 위해 충전하는 성형 재료 / 실링재가 줄눈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계획서(세부공정, 검측계획, 품질관리계획, 담수 또는 살수시험 계획 포함), 자재 제품자료와 품질시험 성적서(국공립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정기관 발급), 치켜올림·모서리·관통부 처리가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한다.

(3) 유기용제류를 사용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4) 방수공사는 본 공사규모와 동등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가 시공하며,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및 환경

(1)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 위험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밖의 품질보증과 환경관리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5 및 2.6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KS M 2270에 적합한 아스팔트 프라이머 또는 합성고무·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계 용제형·에멀션형 등으로,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KS M 5000, 20±2 ℃)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방수시트

(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KS F 4917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3.2.2의 공법에 사용하는 자착형 방수시트(고무 아스팔트계, 부틸 고무계, 천연 고무계)와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보강용 겔(gel)은 수밀성 및 접착성을 가진 고점도 제품으로 한다.

2.3 관련 재료

(1) 방수층 끝부분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2) 마감도료, 누름고정판(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또는 플라스틱), 탈기장치 등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며, 탈기장치는 토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고정용 앵커·나사는 방청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제3장 시공 3.1 방수층의 보호 및 바탕 물매

(1) 방수층은 노출형(비보행용)으로 하고 마감은 마감도료 도장 또는 없음으로 하며, 바탕 물매는 1/50~1/20으로 한다. 물고임 부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정한다.

3.2 방수층의 종류

(1) 방수층은 3.2.1의 토치 공법 또는 3.2.2의 자착형 복합 공법 중에서 수급인이 방수재 제조자의 공법을 근거로 제안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2.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토치 공법)

표 3.2-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종류(노출용 전면접착, M-MiF)

공정 a b 1 프라이머(0.4 kg/m²) 프라이머(0.4 kg/m²) 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단층방수용) 4.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3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 또는 없음 마감도료 또는 없음

(1) a, b는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두께기준은 아스팔트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이다. 배관류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1.2 kg/m²로 한다.

3.2.2 자착형 복합 방수층(자착형 공법)

표 3.2-2 자착형 복합 방수층의 종류(노출용)

공정 고무 아스팔트계 부틸 고무계 천연 고무계 1 프라이머(0.4 kg/m²) 프라이머(0.4 kg/m²) 2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 mm 이상(점·접착층 1.1 mm 이상)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 mm 이상(점·접착층 1.7 mm 이상)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 mm 이상(점·접착층 1.7 mm 이상)

3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3.0 mm 이상)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3.0 mm 이상)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3.0 mm 이상)

(1) 치켜올림부는 공정 1과 공정 2로 구성하며, 공정 3을 토치로 붙이는 경우 3.7(6)의 화기 관리에 따른다.

3.3 기존 방수층의 바탕처리

(1) 기존 방수층은 시트 방수층이며, 착수 전 들뜸·부풀음·찢김·파손 부위와 누수 이력을 조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제거 범위를 협의하여 정한다.

(2) 들뜸, 부풀음, 찢김, 파손 부위는 절개 또는 제거하고 단부는 단차가 없도록 정리하며, 콘크리트 바탕이 드러난 부위는 3.4에 따라 처리한다.

(3) 남겨 두는 기존 시트는 이음부 벌어짐과 단부 탈락을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이끼, 유분, 모래 등 접착을 저해하는 물질을 제거한다.

(4) 프라이머와 방수시트는 기존 방수층과의 부착 및 상용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며, 견본시공으로 접착 상태를 확인받은 후 본시공한다.

(5) 기존 방수층과 새 방수층 사이에 수분이 갇힐 우려가 있으면 탈기장치의 설치 여부와 위치·개수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6) 기존 드레인 주위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방수층이 드레인 몸체와 수밀하게 이어지도록 처리한다.

(7) 치켜올림부 상단의 금속 후레싱을 교체하는 부위는 후레싱 철거 후 방수층을 치켜올림하여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그 위에 새 후레싱을 설치하는 순서로 시공하며, 후레싱 시공은 지붕공사 편에 따른다.

3.4 바탕의 상태

(1) 바탕 표면 함수상태는 건조를 전제로 하는 공법은 8% 이하,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공법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돌기부가 없어야 하며, 돌출된 철선 등은 절단하여 녹슬지 않도록 처리하고, 먼지·유지류·녹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3)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하며,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과 높이로 한다.

3.5 돌출물 주변의 처리

(1)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2) 배기구 등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3)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 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3.6 시공계획

(1) 수급인은 공사개요, 시공관리 체제,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 공법(3.2의 공법 선택 포함), 품질관리 및 검사 계획, 양생계획, 가설계획, 안전·환경관리계획, 후속공정(후레싱 설치 등)과의 관련, 유지관리 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방수 범위, 물매, 배수경로, 탈기장치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와 치켜올림, 모서리, 드레인·관통부 주위, 이종 방수층 접합부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3.7 재료 보관 및 작업환경

(1)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며, 방수시트는 빗물,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밀봉하여 환기 및 화재 안전조치를 한다.

(2) 강우·강설 시 또는 예상되는 경우와 강우·강설 후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온이 5 ℃ 미만으로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온조치를 하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며, 환기 설비, 호흡용 보호구, 소화기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학기 중 시공하는 경우 프라이머 등 냄새가 나는 작업은 학교와 협의한 시간에 시행한다.

(6) 토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토치 작업 구역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연물을 작업 전에 제거한다.

② LPG 등 연료용기는 가설공사 편 2.8에 따라 보관하며, 당일 사용량만 지붕으로 반출한다.

③ 토치 불꽃이 단열재, 목재, 설비 배선 등 가연성 부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④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잔불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7) 방수층 위에서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절단·연마작업, 자재 운반, 후레싱 설치 등을 할 때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3.8 방수층 시공

(1) 바탕을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롤러 등으로 얼룩이 없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용제형 프라이머는 화기에 주의하고 환기한다.

(2) 토치 공법은 토치로 시트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용융시키고 눌러서 붙인다. 시트 상호 겹침은 길이방향 200 mm, 너비방향 100 mm 이상으로 하고,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삐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용융시키며, 물매의 낮은 쪽 시트가 아래에 오도록 한다. b 공법은 상·하층 시트의 접합부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

(3) 자착형 공법은 들뜸이 없도록 잘 밀착시키며,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너비 3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마감한다.

(4) 오목모서리와 볼록모서리는 미리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자착형 공법에서 바탕 상태가 좋지 않은 코너는 보강용 겔을 50 mm×50 mm 정도 채우고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은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먼저 붙이고, 일반 시트를 겹쳐 붙인 후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다.

(6) 파이프 주변은 한 변이 파이프 직경보다 400 mm 정도 더 큰 정방형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 mm, 바닥면에 50 mm 정도 걸쳐 붙인 후 일반 시트를 겹쳐 붙이며, 상단 끝부분은 금속류 등으로 고정하여 실링재로 처리한다.

(7) 치켜올림의 시트 끝부분은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8) 마감도료를 시공하는 경우 방수층의 결함을 점검·보수하고 청소·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마감도료를 규정량만큼 균일하게 도포한다.

3.9 검사 및 시험

(1) 시공 전 바탕(기존 방수층 포함)의 건조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재료 반입 시 종류, 규격, 수량, 제조연월일, 품질시험 성적서를 확인받는다.

(2) 시공 중에는 방수층의 결함(찢김, 들뜸)과 끝부분, 겹침부, 돌출물 주위의 처리상태를, 완성 시에는 부풀어 오름, 핀홀, 겹침부 벗겨짐, 손상과 마감 상태를 검사한다.

(3) 완성 후 누수시험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담수시험 또는 살수시험으로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막고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워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4장 실링공사 4.1 자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으로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3) 프라이머, 백업재, 본드 브레이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며, 백업재와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2 줄눈

(1) 워킹 조인트는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는 실링재를 사용하고,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 구조로 한다. 논워킹 조인트는 3면 접착 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2) 줄눈 너비와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고 접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깊은 경우 백업재로 소정의 깊이를 확보한다.

(3)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고, 피착면은 평탄하며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없어야 한다.

4.3 시공

(1) 강우·강설 시 또는 피착체가 건조되지 않은 경우, 기온이 5 ℃ 이하 또는 30 ℃ 이상(구성부재 표면 온도 50 ℃ 이상), 습도 85%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재료의 종류, 유효기간, 색과 피착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한 후, 백업재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를 붙이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다.

(3)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는 사전 접착성 시험으로 확인하며, 제조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4) 2성분형 실링재는 제조자 지정 혼합비로 기계비빔하여 기포가 혼입되지 않게 건에 채우며, 1성분형은 경화 등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실링재는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 틈새,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충전하고, 이음은 교차부와 코너부를 피하여 경사이음으로 한다.

(6)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내고, 주변에 묻은 실링재는 청소하며, 오염·손상 우려가 있으면 양생한다.

- - Ⅴ 지붕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붕의 금속 후레싱(비흘림판), 두겁대 등 지붕 부속 금속공사에 적용하며,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공사는 손상된 금속 후레싱의 일부를 교체하는 공사이며, 교체 위치와 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및 용어

(1) 관련 기준 : KS B 0887, KS D 3501, KS D 3506, KS D 3520, KS D 3544, KS D 3698, KS D 3705, KS D 6701, KS D 6704, KS D 6759, KDS 41 00 00

(2) 용어

  •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 :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고정철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 후레싱(flashing) :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1.3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 방수층 끝부분과의 접속 방법을 포함한다.

(2) 제품자료와 견본 : 후레싱은 고정 부속물을 포함한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3) 그 밖의 제출물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4에 따른다.

1.4 품질보증

(1)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2) 후레싱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시공하며, 금속 표면의 온도변화에 의한 열변위를 고려한다.

(3)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 도장 등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4) 금속판 작업은 판금공이 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은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설치한다(방수공사 편 3.3(7)).

(5) 자재는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여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지면에 닿지 않게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6)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및 가설공사 편 제5장에 따르며, 그 밖의 품질관리·검사·환경관리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자재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자재의 재질, 두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교체하지 않는 기존 후레싱과 같은 재질·두께·색상의 것으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 도장 아연도 강판은 KS D 3520,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3004(P) 또는 3104(P),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 스테인리스 스틸은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 땜납은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포함하며, 실링재는 방수공사 편 제4장에 따른다.

제3장 시공 3.1 기존 후레싱의 철거 및 부분 교체

(1) 착수 전 교체 대상 후레싱과 인접 후레싱의 상태를 조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교체 범위를 확정한다.

(2) 교체 대상 후레싱은 인접 후레싱과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며, 노출된 바탕은 당일 방수 처리하거나 임시 보양한다.

(3) 후레싱 하부의 기존 하지는 존치하며, 녹·변형·고정 탈락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수하고 방청도료를 칠한다.

(4) 기존 고정철물 구멍은 실링재 등으로 메운 후 새 후레싱을 설치하고, 기존 후레싱과의 이음은 물 흐름 방향으로 겹쳐 실링한다.

(5) 철거한 후레싱은 고철로 분리하여 반출한다.

3.2 설치 일반

(1)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절단면은 일직선, 절곡부는 직각으로 가공하고 노출면에 굴곡, 뒤틀림, 가공 흔적이 보이지 않게 한다.

(2) 노출되는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거멀접기를 한다.

(3) 볼트, 리벳, 나사못 등의 와셔는 고정 철물과 같은 자재 또는 전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로 하며, 두께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4)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20 mm 이상으로 하고 배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수직 거멀접기는 높이 25 mm 이상의 이중 거멀접기로 한다. 겹침 용접의 폭은 25 mm 이상으로 하고, 납땜은 KS B 0887에 따른다.

(5) 신축 이음은 폭 75 mm 이상으로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하고, 노출 이음부는 실란트를 3 mm 이상 충전한다. 신축이음 간격은 알루미늄 10 m 이하, 기타 금속재 12 m 이하로 한다.

3.3 전식 방지

(1)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이질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접촉하는 경우 알루미늄 도료를 2회 이상 도포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과 접촉하는 금속재 표면은 고점도 아스팔트 페인트 등 내알칼리성 도료를 도포한다.

3.4 바탕 빗물막이 판 및 덮개

(1) 바탕 빗물막이 판은 수직면 높이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 하부로 100 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하며, 지붕 표면과의 겹침 폭은 120 mm 이상으로 한다.

(2) 수직면 마감층과는 150 mm 이상 겹치고,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50 mm 이상 겹쳐 150 mm 이하 간격으로 상단부를 고정한다. 귀퉁이에는 공장 제작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는 별도의 명기가 없으면 지붕면에서 250 mm 이상 위치에 설치하고, 하부 빗물막이 판과 75 mm 이상 겹치며, 길이는 3,000 mm 이하로 한다. 하단부는 12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4) 덮개를 매입 홈 자재(reglet)로 고정하는 경우 쐐기를 450 mm 이하 간격으로 삽입하고 틈새는 실란트로 충전한다. 매입 홈 자재는 개구부 폭 6 mm 이상, 깊이 30 mm 이상으로 한다.

3.5 두겁대

(1) 두겁대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길이 2,400~3,000 mm의 금속판으로 하고, 이음부는 잠김형 거멀접기로 연결한 후 납땜 또는 용착하며,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으로 마감한다.

3.6 청소

(1) 설치 완료 후 노출면의 이물질, 기름, 가공 흔적,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 - Ⅵ 외벽공사 제1장 외벽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금속 외장재와 그 부속 재료(하지철물, 긴결재, 후레싱, 실링재 등)의 품질, 보관 및 시공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이 공사는 입면의 기존 알루미늄시트패널과 하지철물을 철거하고 새 하지철물과 두께 3 mm 알루미늄시트패널로 교체하는 공사이며, 패널 뒤 단열재의 교체는 단열공사 편에 따른다.

(3)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하며,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2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6030 방청도료,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 바탕철물(하지철물) :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 패스너(fastener) : 외장재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결하는 철물
  • 후레싱(flashing) : 처마, 벽체 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비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덧씌우는 금속판 마감재료
  •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 익스펜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 백업재, 본드 브레이커, 실링재 등 실링 관련 용어는 방수공사 편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사용자재에 대한 물성시험 성적표 및 품질 보증서

(2) 시공 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 방위별 입면도, 부위별 단위 평면도·입면도·단면상세도, 패널과 하지철물 및 부재간의 접합상세도, 패널의 앵커 상세도와 패스너, 창호 등 관련 부분과의 접속 상세도를 포함한다.

(3) 견본 : 패널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경우 앵커의 인발시험 등 현장 시험 계획 및 결과

(5) 그 밖의 제출물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업체·시험기관·기술자의 자격, 품질관리, 시공검사, 기성검사 및 하자 담보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5 및 4.4에 따른다.

(2)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시하며, 제조회사가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공사시방서 지정에 따라 현장 시험, 비주얼 시험, 앵커의 인발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5.2 설계 요구 성능

(1) 설계풍압,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은 KDS 41 00 00에 따른다.

(2) 패널과 하지철물의 각 주요 부재의 응력은 설계 풍압 및 기타 하중에 대하여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처짐은 다음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등을 방지한다.

①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 부재의 길이가 4,113 mm 이하인 경우 L/175(L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 4,113 mm를 넘을 경우 L/240 + 6.35 mm

② 캔틸레버 형태의 부재 : 2L/175

③ 중력 방향에 대한 처짐 : 금속 및 기타 구조 부재 3.2 mm 이하

④ 금속패널의 처짐은 패널 단변 길이의 L/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풍하중·적설하중 등 적용하중에 대하여 평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⑤ 1.5배의 설계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가하고 압력을 제거한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이 L/500 이하이어야 한다.

(3) 스크류, 볼트 등의 긴결류와 앵커, 브래킷 등의 고정 철물은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 시 조건 부합 여부가 수치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82 ℃~-18 ℃의 금속 표면온도에 대하여 발생되는 수축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실링재의 파손, 유해한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주요 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실링재 줄눈에서의 팽창률은 설계상 치수에서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실링재의 기술 자료에 근거한 특정 치수가 요구될 경우는 이에 따른다.

(6) 패널 및 관련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장치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6에 따른다.

(2)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되고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하며,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고려한다.

(3)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제2장 자재 2.1 일반사항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주금속 재료 및 부자재의 품질,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의 기준이 없는 경우 이 장에 따른다.

2.2 알루미늄시트패널 및 알루미늄 압출재

(1) 알루미늄 패널은 KS D 6701의 합금 및 열처리 3003-H14 또는 5005-H14의 최소 규격을 충족하는 KS 인증제품으로 하며, 두께는 3 mm로 한다.

(2)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하는 경우 KS D 6759의 A6063S-T5 또는 A6063S-T6 규정에 의한 KS 인증제품으로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고, 조립용 스크류가 취부되는 부분은 두께가 증가되어야 한다.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의 특수급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2.3 하지철물(스틸류)

(1) 스틸 부재는 KS D 3503의 SS-400 규정 이상으로 하며, 기타 스틸 부재는 ASTM A1008/A1008M, ASTM A1011/A1011M, ASTM A653/A653M, ASTM A618을 따른다.

(2) 앵커 및 브래킷류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4 긴결재

(1) 긴결재는 스크류, 볼트, 너트, 와셔, 리벳과 핀 등을 칭한다.

(2)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와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의 긴결재는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을 선택한다.

(3) 이질재끼리 접촉되어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격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4)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용접 후 징크로메이트 페인트로 방청처리해야 한다.

(5) 볼트의 연결 부위에는 록킹 와셔 등 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6) 앵커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수량 및 간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도면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2.5 앵커 등 부착용 준비재

(1)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2.6 실링재

(1) 실링재의 품질과 시공은 방수공사 편 제4장에 따르며, 다음을 추가로 적용한다.

① 모든 실링재는 접합부재와 상호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② 금속 외장 줄눈에 사용되는 실링재는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비(非)오염성 실링재를 사용한다.

2.7 후레싱

(1)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을 경우 노출되지 않는 후레싱은 1 mm 이상 스틸시트 또는 두께 1.0 mm 알루미늄 시트를 기준으로 하되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며, 노출되는 후레싱은 패널과 같은 재질·마감으로 한다.

(2) 후레싱의 연결 부위는 철저한 실링재 처리를 해야 한다.

2.8 표면처리

(1) 패널 표면처리의 재료 및 색상, 그리고 품질, 외관, 색상균일성, 반사도, 건조막 정도, 도막부착성, 내마모성, 염산시험, 내식성에 대한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가공 및 조립

(1) 표면에 노출된 부재의 가공은 시각적·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하고,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패널의 가공과 조립은 공장에서 실시하여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3) 조립 후 운반 및 보관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름 등의 보호재로 보양하며, 준공청소 시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사용한 보호재로 한다.

(4)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조립 공차는 다음을 따른다.

① 폭 및 길이 : 1,000 mm당 1 mm(최대 2 mm)

② 대각공차 : 1,000 mm당 1 mm(최대 3 mm)

③ 수평면에 대한 공차 : 0.5 mm

④ 알루미늄 시트의 평활도 : 1,000 mm당 1 mm(최대 2 mm)

(5)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패널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9-1에 따른다.

표 2.9-1 패널재의 치수 허용차 (단위 : mm)

항목 구분 허용오차 변길이 1.5 m 이하 ±1.5 1.5 m 초과 4 m 이하 ±2.0 4 m 초과 +2.0, -3.0 예상 깊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활도 2/1,000

(6) 하지철물의 절단은 기계가공 또는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9 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절단선의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은 그라인딩하여 제거·수정한다.

(7) 하지철물을 용접하는 경우 용접공은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용접면의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등 이물질은 용접 전에 제거한다.

제3장 시공 3.1 일반사항 및 시공계획

(1) 모든 부재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와 설치방법에 따라 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며, 시공계획서에는 공정계획, 소운반 및 양중계획,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보양·청소계획, 검사계획,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3.2 기존 패널의 철거

(1) 철거 전 기존 패널, 하지철물, 긴결재와 패널 뒤 단열재의 상태를 조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기존 패널은 상부에서 하부 순으로 철거하며, 인접한 창호, 후레싱 및 존치하는 마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철거한 패널은 투하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 실어 내린다.

(3) 기존 하지철물과 긴결재는 모두 철거하며, 철거 후 구체 표면의 손상과 기존 앵커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메우고, 구체의 균열·들뜸 등 이상이 있으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한다.

(4) 철거한 날에 새 패널을 설치하지 못하는 부위는 비닐 등으로 임시 보양하여 우수가 벽체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5) 철거한 알루미늄 패널과 금속 부재는 고철로 분리하여 반출하고, 단열재 등 다른 폐기물과 섞지 않는다.

3.3 작업 준비

(1) 패널과 부속 철물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한다.

(5) 절단이나 용접,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6)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8)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9) 설치공법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3.4 기준 먹매김 및 부착철물 설치

(1) 현장검측에 의하여 확정된 시공상세도에 의거하여 수직 및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기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2) 구체 부착철물은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체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연직방향 ±10 mm, 수평방향 ±25 mm로 한다.

(3) 앵커 스크루,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철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소형 매입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우며,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한다.

(5)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6)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3.5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후레싱, 단부 마감재 등)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하며,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이질재 사이에는 이격재를 설치한다. 3.6 양중, 적재 및 보호조치

(1) 모든 자재, 부속품 및 액세서리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한다.

(2) 현장에서의 제품의 적재 위치와 양중 및 보관방법을 강구하고 적재 제품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3) 양중은 가설공사 편 3.2에 따른 고소작업대로 하며, 작업 전 장비의 정격하중과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신호방법을 통일하며, 운전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3.7 실링재 작업

(1) 실링재 작업은 방수공사 편 제4장에 따르며, 다음을 추가로 적용한다.

①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힌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하며,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한다.

③ 도장 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은 테이프 제거 시 도료가 박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실링재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3일간 양생한다.

3.8 보양, 청소 및 안전

(1) 설치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의 접속 부위는 특별히 보양한다.

(2) 공사완료 후 보양재를 제거하고 패널 전면을 청소하며, 청소방법·시기·범위와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현장에서 표면마감을 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설치작업 중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공사 편 제3장 및 제5장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며, 실링재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시공의 치수 허용차

(1) 부재의 설치위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수직도 : 부재 길이 3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평도 : 부재 길이 6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정렬 : 인접한 패널, 프레임 면으로부터의 수평·수직 1 mm 오차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줄눈 관련 치수 허용차는 표 3.9-1에 따른다.

표 3.9-1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단위 : mm)

항목 허용차 줄눈폭의 허용차 ±3

줄눈 중심 사이 허용차(줄눈의 교차부에서 확인)

2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차 2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까지의 거리의 허용차

±3

⑤ 부재의 출입은 부재의 내면 또는 외면의 일정위치를 결정하여 확인하며, 좌우방향은 부재의 중심을, 상하방향은 창 높이(level) 등을 기준으로 한다.

3.10 검사

(1) 검사는 제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작과정과 시공과정의 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검사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3.10-1 알루미늄시트패널의 검사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제작 금속 주재료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등 한국산업표준품 확인 공사시방서에 의함 외관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제품의 형상, 치수 각종 게이지 및 각도계 등 공사시방서에 의함 표면처리 피막과 피막두께

관련 KS에 정해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발췌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제품의 색조 견본과의 목측 비교 공사시방서에 의함 시공 설치기준 먹매김 철제 자 등으로 실측 시공도면에 의함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시공도면에 의함 줄눈의 폭, 중심간격 및 단차 캘리퍼스 등으로 실측 시공도면에 의함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시공도면에 의함 설치용 철물 설치상황 철제 자 또는 육안검사 시공도면에 의함 부속부품 설치상황 유격, 소음, 누수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실링공사 누수, 외관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표면마감(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 - Ⅶ 단열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체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금속 마감을 하는 외단열 공사의 단열재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공사는 알루미늄시트패널 뒤의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 단열재로 교체하는 공사이며, 하지철물과 패널 시공은 외벽공사 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관련 기준 : KS F 2271, KS L 9102, KS L 9106, KS M 3808, KS M 3809, KS M ISO 4898

1.3 제출물

(1)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방화성능 포함), 분할도와 하지철물 관통부 처리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견본(300 mm×300 mm)을 제출한다.

(2) 품질보증, 환경관리 및 그 밖의 제출물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종류와 두께는 도면에 따르되 관련 법령의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으로 한다.

(2) 외벽 단열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3) 지정 자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으로 한다.

2.2 접착제 및 고정 장치

(1)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인슐레이션 파스너는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되어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3 검사, 운반 및 보관

(1) 반입 자재는 규격, 품질, 방화성능이 도면 및 승인 견본과 일치하는지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보관하고,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으며, 판형 단열재의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접착제는 5 ℃ 이상, 30 ℃ 이하의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제3장 시공 3.1 기존 단열재 철거

(1) 기존 단열재는 패널과 하지철물 철거 후 구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며, 남은 접착제와 고정철물을 제거한다.

(2) 철거한 단열재는 당일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지 않는다.

(3) 철거 부위는 당일 새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한 부위는 임시 보양한다. 노출된 단열재 주변에서는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2 단열재 설치

(1) 시공은 주위 온도 5 ℃ 이상, 35 ℃ 이하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며, 우천 및 악천후 시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바탕면은 건조하고 이물질과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하며,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3)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로 충분히 교반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점·테두리 방식은 접착 면적이 40%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4) 단열재는 긴 변을 수평으로 하여 아래에서 위로 설치하며, 수직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하고 틈새 없이 밀착시킨다. 틈은 단열재를 재단하여 삽입하거나 폴리우레탄폼 등으로 메운다.

(5) 파스너를 병행하는 경우 단열재 모서리 부위에 m²당 5개 이상 시공하고, 코너와 개구부 주위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 시공한다.

(6) 개구부 모서리에는 L자형 단열재를 사용하고, 하지철물 관통부 등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은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단열보강을 한다.

(7) 양생은 외기 20 ℃, 습도 65%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며, 단열층은 화기와 기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8) 패널 설치 전에 단열재의 틈새, 고정 상태, 관통부 단열보강을 담당원에게 확인받는다.

- - Ⅷ 수장공사 제1장 수장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내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이 공사는 실내 천장의 기존 천장틀을 존치하고 천장 마감재(텍스) 일부를 교체하는 공사이며, 교체 위치와 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부 마감재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학교보건법(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금속재 누름대)

1.3 용어의 정의

  • 천장 마감재(텍스) : 기존 천장틀(T바, M바 등)에 끼우거나 고정하여 천장면을 마감하는 판상 자재

1.4 제출물

(1) 제출물의 종류, 서식, 절차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4에 따른다.

(2) 천장 마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장 마감재의 방화성능 및 오염물질 방출 기준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교체 범위와 천장 부착물(조명기구, 감지기, 스피커, 점검구 등) 위치가 표시된 나누기도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업체·시험기관·기술자의 자격, 품질관리, 공장제품 품질관리, 시공검사, 기성검사 및 하자 담보는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5 및 4.4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6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품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천장 마감재

(1) 천장 마감재의 종류, 규격, 두께, 무늬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교체하지 않는 기존 천장 마감재와 같은 규격·무늬·색상으로 하여 기존 천장틀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천장 마감재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내부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천장 마감재와 접착제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서명하여 보관한다.

(2)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반입 시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4 줄눈대 및 누름대

(1) 줄눈대 및 누름대(천장 몰딩 등)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자재의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천장 마감재는 습기에 의해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건조한 실내에 수평으로 보관한다.

제3장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를 고려한다.

(2)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기존 천장 마감재 철거 및 천장틀 점검

(1) 철거 전 바닥과 이동하지 않는 집기·설비를 보양하며, 작업은 가설공사 편 2.6(6) 및 제4장에 따른다.

(2) 교체 대상 천장 마감재는 인접한 존치 마감재와 천장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고, 철거한 자재는 그날 반출한다.

(3) 철거 후 기존 천장틀의 변형, 처짐, 부식, 고정 탈락 상태를 점검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천장 속에서 누수 흔적이나 배관·전선의 손상 등을 발견하면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4 천장 부착물의 탈착 및 재설치

(1) 교체 범위의 조명기구, 감지기, 스피커, 점검구 등 천장 부착물은 전원을 차단한 후 떼어 내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소방설비(감지기 등)를 떼어 내는 기간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 감시 방법을 마련한다.

(3) 천장 마감재 설치 후 부착물을 원위치에 재설치하고 작동을 확인하며, 전기·소방설비는 해당 공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3.5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천장틀)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천장 마감재는 기존 천장틀에 맞추어 처짐, 들뜸, 단차, 줄눈 어긋남이 없도록 설치하며, 표면에 손자국 등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장갑을 끼고 다룬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6 청소 및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하며,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학기 중 시공하는 경우 작업을 마친 실은 충분히 환기한 후 학교에 인계한다.

- - Ⅸ 자원재활용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및 해체공사 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관련 기준은 해체공사 편 1.2에 따른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이 적용된다.

1.3 용어의 정의

  • 건설부산물 :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는 물품(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 제외)으로, 유가물, 원자재로 재이용 가능한 것, 일반·산업·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 처분되는 것을 총칭한다.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
  • 분리선별 :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로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 혼합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 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 재사용(reuse) :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재생이용 :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재활용(recycle)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한 재활용제품 중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고철 반출 계획 및 반출 실적(반출량, 반출처)

(3)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해체공사 계획서 및 기타 사항은 해체공사 편 1.3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및 환경유의사항

(1) 품질보증과 환경유의사항은 건축공사 일반사항 편 2.5 및 2.6에 따른다.

제2장 자재 2.1 일반사항

(1)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2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자재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2) GR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는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장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는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정하며, 학생 동선과 떨어진 곳으로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것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 기준은 종류별(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로 배출한다.

(3)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시설로, 불가능하면 소각시설로 배출한다.

(5)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한다.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불가능하면 매립시설로 배출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한다.

3.1.3 해체폐기물의 분류

(1) 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은 해체공사 편 3.2(1)에 따라 분류하여 배출한다.

3.1.4 금속 폐기물(고철)의 반출

(1) 철거한 금속 후레싱, 알루미늄시트패널, 하지철물, 긴결재는 다른 폐기물과 섞지 않고 고철로 분리하여 재활용 업체로 반출한다.

(2) 알루미늄과 강재는 가능한 한 구분하여 모으며, 단열재·실링재·보호필름 등 이물질은 분리한다.

(3) 고철의 반출량과 반출처를 기록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고철 처리에 따른 정산은 계약 조건에 따른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이 기존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3.3 친환경 자재 및 해체잔재의 재활용

(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 - 별첨 특기시방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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