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_2026-A1586.pdf =====
공고번호
내자(용역 )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 사업 기획 연구
나 사업금액 원 포함
다 기초금액 원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일
사.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아 분할납품 불가능
자 공동계약 불가능
차 인도조건 제안요청서 참조
카 하자보증기간 검사완료일로부터 년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금
다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화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화
마 개찰장소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의 요건을 충
족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항에 따른 소기업 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 확인서 소기업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거 중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 규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직접제출 등기우편 제출
나 접수마감일 화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한 우편물
다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신동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본부동
층 행정지원팀 장영익 행정원 앞
라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제안요청서 붙임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기술 규격 입찰서 저장 매체 부 등
입찰참가신청서 부 제안요청서 서식
확약서 부 첨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부
청렴계약서 서약서 부 첨부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첨부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부 첨부
사업자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부 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자확인서 부 소기업 소상공인
인감증명서 부
사용인감계 부 사용인감 사용 시
재직증명서 부 대리인 지정 시
위임장 부 대리인 지정 시
담당자 명함 부
대보험 가입증명원 부 대보험 가입자 명부 부
마 유의사항
1) 상기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 제출 여부를 반드시 입찰담
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람.
2) 확인누락, 우편물 발송 또는 도착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재공고 또는 차 입찰 입찰 시 차 입찰참가자는 제출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라 및 라 는 제출할 필요 없음
그 외 라 부터 라 까지는 재공고 참가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원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 규격 입찰서 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기술 규격 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기술 규격 적격자가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함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
중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개함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람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동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연구원은 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해야 함
라 입찰자 등은 연구원이 가 항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이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서
기초과학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원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라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문의사항
가 물품 및 사양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기획예산팀 홍순천
나 입찰 및 계약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행정지원팀 장영익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윤리경영 클린 지킴이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 첨부 1]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
사업 기획 연구용역 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첨부 2]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서 서약서(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초과학연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계약상대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대 표 :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첨부 3]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사업 기획 연구용역」
입찰 참여 업체는 동 사업에 제출하는 객관적 지표에 제출하는 문서 경영(
상태 , 기술인력 , 실적 , 신인도 등 에 문제 허위) ( , 위조 등 가 발생 시에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첨부 4]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 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 항에 따른 서약서 5
당사는 「국가계약법 」 제27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5 1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 8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3 ·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 제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 제129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4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 조의 2
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1
5.「 외국환거래법 」 제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1 6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 ) :
대 표 :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조1 (목적 )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
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조2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①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
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
함 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 · ·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 )
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3. 1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1 3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조4 (계약해지 등 ) ① 입찰 ,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 호부터 제 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1 2 ·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조5 (기타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 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 ·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과 대리인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3.제안요청서_2026-A1586.pdf =====
제 안 요 청 서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 사업 기획 연구 )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 사업 기획 연구 」 용역
2. 과업목적
-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가속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구간의 활용 방향 설정
- 핵물리 등 기초연구와 더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 대형연구시설로서 가치 제고
- 국내외 동향, 이용자 수요 및 시설 여건 분석을 통한 공동활용 기반
확충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도출
- 산· 학 · 연 이용 수요와 연구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확충 방향 제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사업의 목표· 범위 ·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하여 정부 예산 요구
및 심의 대응에 활용 가능한 사업기획 안( ) 마련
3.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5천만원 이내 (VAT 포함)
Ⅱ 과업내용
1. 사업 추진 여건 및 필요성 분석
- 국내외 정책 및 시설 동향 분석
- 주요국 대형가속기 관련 정책, 연구시설 공동활용 정책 및 지원제도 조사
- 국내외 유사 가속기 시설의 운영 현황, 이용 체계 및 활용 사례 분석
- 공동활용 기반 확충의 필요성 분석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 2 -
2. 공동활용 수요 및 운영 방향 도출
- 활용 수요 조사 및 운영 방향 도출
- 핵물리 연구를 포함하여 산· 학 ·연 이용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 수요 도출
- 활용 분야별 수요 특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공동활용 운영 방향 제시
- 활용 분야 발굴
- 핵물리 등 기초연구 활용과 더불어 중이온가속기가 국가전략기술 분
야 등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활용 분야 발굴
- 검출기 개발 등 연구장비· 기술개발 분야 활용 가능성 검토
3. 저에너지구간 공동활용 기반 확충 계획 수립
- 확충 범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신규 빔라인 구축, 기존 빔라인 정비, 장치 개선 및 빔 종류 확대 등
확충 범위 설정
- 활용 수요 및 연구소 여건을 고려한 확충 대상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검토
- 운영방안 검토
- 공동활용 이용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운영 업무 범위 및 소요인력 산정
- 기존 운영체계와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4.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기획 안( ) 마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사업목표와 일정, 추진체계 및 연차별 소요예산 안( ) 수립
-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주요 위험요인 및 기대효과 검토
- 신규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 예산 요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
획보고서 작성 및 제출(2027. 2. 26. 까지 )
5. 관계부처 협의 및 예산 심의 대응 지원
-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 협의 및 심의 대응
-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설명자료 작성 및 주요 쟁점 검토
- 예산 심의 과정의 요청자료 작성 및 사업기획 안( ) 수정· 보완
- 3 -
Ⅲ 과업수행 지침
1. 주요 산출물
- 주요 산출물은 A4 규격으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부속자료 및 전산파일 등을 포함하여 제출
- ( 착수보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인력투입 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중간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늦어도 ( 2027. 2. 26.까지 에 )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기획보고서를 작성· 제출
- (완료보고 ) 과업 종료 14일 이전에 제안요청서 , 제안서 , 계약서 , 사업
추진 계획서 등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 및 제출하고, 과업
종료 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0 부 제출 전산파일 포함( )
* 제출된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협의 및 수정 보완 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 보고서 작성 형태 (예시 ) >
○ 표지 : 자유양식
○ 목차 및 표 목차 : 자유양식
○ 본문 :
- 개조식 기술
- 좌측 예시 참조
- 붙임3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목차 및 본문 구성
- 4 -
- ( 진도점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과업 종료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기준
으로 사업추진 계획서 대비 현재 진행수준 및 내용 등에 대한 진도점
검회의 화상 또는 대면 를 추( ) 진 추진실적 계획 및 협조사항 등( / / 점검주
기는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 주요 과업추진 일정 >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회 등
사업기획보고서 제출
중간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 이내 늦어도( 2027.2.26 까지)
및 중간보고회 등
최종보고 초안( ) ・ 과업 종료 14일 이전 전자파일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보고서 20부 제출
진도점검 ・ 매주 월요일 전자파일
※ 상기 일정은 계약체결 시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이하( “발주자 ”
라고 한다 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에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착수 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가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프레젠테이션 , 직원의견 조사 등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보고서의 방향성 설정,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임직원 인터뷰 등에 대하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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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사항 들을 추가할 수 있으며, 범위에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발주자의 심의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자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 ・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
작품으로 하여야 함.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 고안되었
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함
- 과업수행자가 개발하여 제출한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는 중에
前 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 자와의3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자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일체는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수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함
-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제안요청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및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
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
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완성된 성과물의 최종납품 전에 최소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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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 (또는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함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성과물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 활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과업 진행과정에서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성과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함
- 과업 수행 대표자는 과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수행자는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시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일반관례에 따르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Ⅳ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 조 입찰의 참가자격 (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유자격자( )
-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제 항에2 2 따른 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2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 확인서
의 신청· 발급 및 확인기한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본 용역은 전문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한 용역으로,
-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 제 항제 호가목에2 3 1 2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요건 및 해당 확
인서 소지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비영리법인도 위 업종 등록 등 그 밖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불가
2.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용역 계약은 ‘(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최신( 개정안)’,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최신 개정안 ( )’을
준용하여 낙찰자 선정
3. 제안서 제출
-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고
- 제출 방법 : 입찰 공고문 참고
-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USB 1개 별도 , 제출 후 수정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참고 ) ※ 가격입찰서는 전자제출로 대체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서식( 2~12 참고)
4.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확정 및 공지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 진행방법 :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
- 발표시간 : 30 분 이내로 제한 질의응답 시간 포함( )
- 발 표 자 : 과업 참여인력이 직접 발표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 기타사항
- 지원사가 다수일 경우, 서면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회 참석
대상 선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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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이며 , 참석인원은 제안
업체별로 3인까지 제한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Ⅴ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유의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감수
- 제안내용과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기초과학
연구원 소유로 귀속됨
- 제안서 작성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
요청 기관의 결정에 따름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가능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규격 : A4 용지)
- 제안서는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
하고 상세하게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 를 고려하고 있다 ”, “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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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실적증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원 외 계
약서, 세금계산서, 제안요청서 등을 첨부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를 기재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조건으
로 반영 (단 ,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제안서의 제안 내용은 계약 후 연구원이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제안서에 작성된 투입 인력 책임자 포함 은 계약 후 계약이행에 투입( )
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원과 협의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기한 이후 추가 제
안은 불가함 (다만 ,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 오타 등 는 평가위원회 개( )
최 전일까지 공문 대비표 첨부 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연구원이 검토하( )
여 결정)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 필요 시 입찰내용의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 입찰자는 이
에 응해야 함 (만약 ,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 내용 중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연구원은 해당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기술입/
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10 -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 외부의 전문가(5 인 내외 로) 이루
어진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은 비공개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미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 와 ‘가격평가 ’ 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 기술평가
비중을 100 분의 80 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은 100 분의 2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 적용 및 평가(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로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비계량 득점으로 함
- 평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권한이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 , 평가결과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협상 및 계약 사항
1. 협상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단(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자 우선협상 대상자( , 최고 최소점수를 제외/
한 산술평균점수 최고득점자 ) 순으로 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위항의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
- 11 -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협의 하에 기간 을
조정할 수 있음
2. 계약체결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과업수행에 대한 계약 체결
- 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
Ⅶ 기타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비밀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초과학연구원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모든 입찰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 자료, 문서 등은 연구원의 승인 없
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3. 기타 유의사항
-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기초과학연구원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함
- 12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 을 명기
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계약 후에라도 제안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술 환
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일부 과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추진 일정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기초과학연구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 본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입찰업체가 부담함
-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 계약업무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13 -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부문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객관적
지표
(5점 )
계량/
신인도(5 점) ◦ 업체 신용평가등급 5
사업
부서
기
술
평
가
(80 점)
주관적
지표
(75점 )
제안개요(20)
◦ 과업 이해도 10
◦ 제안업체 현황 10
과업수행(40 점)
◦ 과업추진 체계 및 전략 25 비계량
/
평가
◦ 과업 추진계획 및 방법론 15 위원회
과업관리(15 점)
◦ 과업추진 일정 10
◦ 과업수행 중 보고 5
소 계 8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격평가(20 점) 20
기준’에 의거한 평점산식
계량/
계약
부서
합 계 100
- 14 -
세부 평가기준
객관적 지표 점
평가분야 평가기준 배점
신인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표 참조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점
점
이하 이하 이하 점
- 15 -
주관적 지표 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배점
탁 월
우 수
과업 ∙ 과업의 필요성 인식도
보 통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미 흡
부 족
제안개요
탁 월
∙ 제안업체 수행능력 및 전문성 우 수
제안업체
∙ 제안업체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 통
현황
∙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미 흡
부 족
∙ 과업추진 체계의 합리성 탁 월
우 수
과업추진 ∙ 투입인력의 수준 및 인원의 적정성
보 통
체계 및 전략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미 흡
∙ 과업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객관성 부 족
과업수행
∙ 과업추진계획의 적정성(조사・ 분석 탁 월
과업 방법, 방법론 프로세스, 로드맵 등) 우 수
추진계획 및 ∙ 연구방법론의 신뢰성 및 전문성 보 통
연구방법론 ∙ 과업내용의 심층 분석을 위한 추가 미 흡
분석 방안 등 부 족
탁 월
우 수
과업추진
∙ 과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보 통
일정
미 흡
부 족
과업관리
탁 월
우 수
과업수행 중
∙ 과업 수행 중 보고 및 검토 계획 보 통
보고
미 흡
부 족
- 16 -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 목차 작성 방법
제안개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 기술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인력현황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해당 과업과 관련이 있는 주사업자 실적 제시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제시
과업수행 부문
과업관리 부문
기타부문
과업추진 체계 및 전략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현황
과업추진 절차 및 방법론
과업 추진계획
과업 추진일정 제시
과업 수행 중 보고 및 검토 계획
투입인력 개별 이력서 서식
용역 소요예산 산출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 17 -
서식 - 18 -
서식
제안서 표지 양식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사업 기획 연구』용역 제안서
( 업 체 명 )
- 19 -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
- 20 -
서식
유사 분야 용역 수행 실적
- 21 -
서식
실 적 확 인 서
- 22 -
서식
경영실태 보고서
- 23 -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 24 -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25 -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기초과학연구원은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사업 기획 연구 용역 입찰을 위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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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성명, 근무부서, 직위, 연령, 최종학교 입찰절차의
- 단,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보유,
졸업일, 전공, 학위 취득 자격증 등 진행 및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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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26 -
서식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
사업 기획 연구 용역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시 년 월 일
입찰업체
대 표 직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중
- 27 -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안업체용(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표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사업 기획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
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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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 사의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 표 :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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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기초과학연구원 퇴직자 퇴직 후 년 이내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성 명 비 고
(간부 보직자 직급 · ) (20XX.XX.XX) (단위 개월 :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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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사업기획완성도 체크리스트
사업기획완성도 확인항목 및 검토내용
확인항목 검토내용
- 사업 유형· 규모 및 신규 · 변경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검토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등 적용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비R&D 예타 및 경과조치 해당 여부와 이행
일정을 검토하였는가?
- 부처 ·지역 간 협의 , 인허가 등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와 담당기관· 이행시기를
제시하고, 완료사항과 향후 이행사항을 구분하였는가?
- (시설 · 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 ) 입지 선정 근거, 기존 공간 활용 가능성, 부지
확보· 인허가 여건 및 적용되는 국비 · 지방비 분담기준을 검토하고 , 관계기관 협
의· 심의 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는가?
- 문제 이슈 도출을 위하여 조사활동 및 분석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서
수행하였는가?
-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 독립된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사업 범위 · 규모 · 기
간의 적정성을 제시하였는가?
- 기존 사업의 활용· 확대 · 연계 등 대안을 비교하고, 제안한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설명하였는가?
- 도출된 문제 이슈와 사업목표 달성과의 연관성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었는가/ ?
- 사업내용 및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 사업 특성에 적합한 정량· 정성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 시점을 제시하였는가 ? 정
량지표는 산정식과 설정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국내· 외 관련 사례 및 통계 , 사업목표, 사업 내 세부활동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사업성과의 직접 수혜자 및 최종 수혜주체를 제시하고 , 예상되는 영향과 기대효
과를 설명하였는가?
- 수요조사의 대상 ·방법 ·결과 및 기획 반영사항을 제시하였는가 ?
※ 사업 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동향 분석 등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시 그 사유를 제시
- 세부활동의 우선순위 선정기준 필요성( · 시급성 · 실현가능성 등), 의견수렴 및 도
출과정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목표와 내역사업· 세부활동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설명하였는가? 내역사업
이 없는 경우 세부활동과 목표의 연결을 제시하였는가?
- (시설 · 장비구축사업 ) 시설 ·장비구축이 연구개발활동과 어떻게 연계하여 구축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 ·구축 ·실증 등의 단계별 일정과 주요 점검시점 , 세
부활동 간 선후관계를 제시하였는가?
- (시설 · 장비구축사업 ) 시설·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활동의 연계성 및 시설구축·
장비도입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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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등 적용 법령 ·사업지침에 따른 수행주체 선정 및 성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과제 공모· 선정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절차를 구
체화하였는가?
- 사업 특성과 목표를 고려한 의사결정 체계 , 추진주체별 역할· 책임 및 조정방안
을 제시하고 , 수행역량을 검토하였는가?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 법정계획의 명칭과 계획기간을 확인하고 , 사업
내용과의 구체적인 연계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관련 법· 제도 · 규정 , 인허가 및 기술· 일정· 비용 · 수요 등의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관련 사업 ) 국제협약, 보조금· 통상 규범 , 연구보안· 윤리 등 사업에 적용되는 사
항과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사업의 공공성, 민간투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대상·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하였는가?
- 전체 ·세부 ·단계 ·연차별 예산과 인력계획 , 단가 ·물량 등 산출근거 및 사업기
간의 적정성을 제시하였는가? 시설사업은 구축 이후 운영비와 재원 확보방안을
구분하였는가?
- (지방비 재원조달사업 ) 지자체 참여내용,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 지방비 확약서 등의 참여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내용 를 제시( )
하였는가?
- (국고지원 100% 사업) 적용 규정과 사업 특성에 비추어 지방비 분담의 필요 여부
및 국고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 (민간재원 · 기관부담 포함 사업 ) 민간투자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구분하고 , 국
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9 조 · 별표 1 등 적용 규정에 따른 부담주체· 규모 ·
현금· 현물 계획 및 확보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 (국고지원 100% 사업) 적용 규정과 사업 특성에 비추어 민간재원 ·기관부담의 필
요 여부 및 국고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정부지원· 기관부담 기준 검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및 별표 1 등 적용 규정]
□ 검토사항 법령 원문 인용 아님( )
□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및 사업별 적용 규정에 따라 정부지원과 기관부담 기준을 확인
한다. 아래 사항은 검토 기준일 현재의 규정과 특례· 경과조치를 반영하여 검토한
다.
□ <정부지원 · 기관부담 확인사항 >
확인항목 검토내용
적용 대상 기관 유형 및 적용 규정
정부지원 규모 지원 비율· 한도 및 산정근거
기관부담 규모 부담 비율 및 산정근거
기관부담 방식
현금· 현물 구분 및 현금부담 기준
특례· 예외 적용
사업별 특례· 예외 및 적용근거
재원 확보 참여· 부담 의사 및 조달 가능성
- 선행· 유관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지원방식 등을 비교하여 유사· 중복성과
차별성을 분석하였는가?
-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사사업의 성과물 분석을 수행하고 연계· 활용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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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가 특정된 사업 ) NTIS 등을 활용한 과제 수준의 유사· 중복성 검토 결
과를 제시하였는가? 공모형 등 과제 미확정 사업은 연구영역 ·지원내용 수준에
서 검토하였는가?
- 현행 시설· 장비 표준지침에 따라 도입 필요성 · 규모 , 기존· 구축 예정 장비와의
중복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전기획· 도입 심의 등 적용절차를 확인
하였는가?
연구시설· 장비 도입 검토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검토사항 법령 원문 인용 아님( ): 사업별 도입계획에 대해 현행 표준지침에 따른 적
용 범위, 사전기획· 심의 등 절차와 이행계획을 확인한다 . 중복성 검토, 심의대상
및 등록· 관리 기준은 구분하여 적용한다 .
1.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및 도입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2. ZEUS 등을 활용한 기존 ·구축 예정 시설 · 장비 조사
3. 동일· 유사 시설 ·장비의 공동활용 및 대체 가능성
※ 명칭만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 장비의 구성 ·성능 ·용도 ·활용분야 및 접근성
- 기존 장비의 가용시간· 수용능력 및 추가 도입 사유
- 운영주체 ·전담인력 ·유지관리비 및 재원 확보계획
- 활용 ·공동활용 계획과 도입 이후 운영의 지속가능성
- (선행 · 일몰 · 종료 · 시범사업이 있는 경우 )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신규사
업의 추진전략 반영 및 성과 활용·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 )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협의 결과 ·합의내용 회의록 ( , 협의문서 등 과 향후 협의계획을 구분하여 제)
시
- (부처 연계형 사업 )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 협력방안을 제 시
하였는가?
※ 협의 결과 ·합의내용 회의록 ( , 협의문서 등 과 향후 협의계획을 구분하여 제)
시
- 사업 종료 후 성과의 활용· 확산 및 후속 추진방안을 사업 특성에 맞게 제시하였
는가?
※ 예) 후속연구· 지식 축적, 정책· 공공서비스 활용 , 공동활용, 실증· 인증 · 사업화
및 비R&D 지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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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안요청서_2026-A1586.hwp =====
제 안 요 청 서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 사업 기획 연구)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 사업 기획 연구」 용역
2. 과업목적
-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가속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구간의 활용 방향 설정
- 핵물리 등 기초연구와 더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 대형연구시설로서 가치 제고
- 국내외 동향, 이용자 수요 및 시설 여건 분석을 통한 공동활용 기반 확충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도출
- 산·학·연 이용 수요와 연구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확충 방향 제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사업의 목표·범위·추진계획 수립
-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하여 정부 예산 요구 및 심의 대응에 활용 가능한 사업기획(안) 마련
3.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ㅇ 소요예산 : 5천만원 이내(VAT 포함) Ⅱ 과업내용 1. 사업 추진 여건 및 필요성 분석 ㅇ 국내외 정책 및 시설 동향 분석
- 주요국 대형가속기 관련 정책, 연구시설 공동활용 정책 및 지원제도 조사
- 국내외 유사 가속기 시설의 운영 현황, 이용 체계 및 활용 사례 분석
ㅇ 공동활용 기반 확충의 필요성 분석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2. 공동활용 수요 및 운영 방향 도출 ㅇ 활용 수요 조사 및 운영 방향 도출
- 핵물리 연구를 포함하여 산·학·연 이용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 수요 도출
- 활용 분야별 수요 특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공동활용 운영 방향 제시
ㅇ 활용 분야 발굴
- 핵물리 등 기초연구 활용과 더불어 중이온가속기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활용 분야 발굴
- 검출기 개발 등 연구장비·기술개발 분야 활용 가능성 검토
3. 저에너지구간 공동활용 기반 확충 계획 수립
ㅇ 확충 범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신규 빔라인 구축, 기존 빔라인 정비, 장치 개선 및 빔 종류 확대 등 확충 범위 설정
- 활용 수요 및 연구소 여건을 고려한 확충 대상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검토
ㅇ 운영방안 검토
- 공동활용 이용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운영 업무 범위 및 소요인력 산정
- 기존 운영체계와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4.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기획(안) 마련 ㅇ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사업목표와 일정, 추진체계 및 연차별 소요예산(안) 수립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주요 위험요인 및 기대효과 검토
ㅇ 신규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 예산 요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획보고서 작성 및 제출(2027. 2. 26.까지)
5. 관계부처 협의 및 예산 심의 대응 지원
-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 협의 및 심의 대응
-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설명자료 작성 및 주요 쟁점 검토
- 예산 심의 과정의 요청자료 작성 및 사업기획(안) 수정·보완
Ⅲ 과업수행 지침 1. 주요 산출물
- 주요 산출물은 A4 규격으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부속자료 및 전산파일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착수보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 추진방향, 추진체계, 추진일정, 인력투입 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중간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늦어도 2027. 2. 26.까지)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기획보고서를 작성·제출
- (완료보고) 과업 종료 14일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 및 제출하고, 과업 종료 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0부 제출(전산파일 포함)
* 제출된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협의 및 수정·보완 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 보고서 작성 형태 (예시) > ○ 표지 : 자유양식 ○ 목차 및 표 목차 : 자유양식 ○ 본문 : - 개조식 기술 - 좌측 예시 참조
- 붙임3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목차 및 본문 구성
- (진도점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과업 종료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계획서 대비 현재 진행수준 및 내용 등에 대한 진도점검회의(화상 또는 대면)를 추진(추진실적/계획 및 협조사항 등 / 점검주기는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 주요 과업추진 일정 >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회 등 중간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늦어도 2027.2.26까지)
사업기획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회 등 최종보고(초안) ・과업 종료 14일 이전 전자파일 최종보고 ・과업 종료 시 최종보고서 20부 제출 진도점검 ・매주 월요일 전자파일
※ 상기 일정은 계약체결 시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초과학연구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에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착수 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가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직원의견 조사 등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보고서의 방향성 설정,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임직원 인터뷰 등에 대하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보상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사항 들을 추가할 수 있으며, 범위에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발주자의 심의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자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함.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함
- 과업수행자가 개발하여 제출한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는 중에 前 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자의 물적・심적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일체는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수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함
-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제안요청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및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완성된 성과물의 최종납품 전에 최소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결과에 따라 변경(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또는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함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성과물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과업 진행과정에서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성과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함
- 과업 수행 대표자는 과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수행자는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시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일반관례에 따르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Ⅳ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서의 신청·발급 및 확인기한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본 용역은 전문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한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요건 및 해당 확인서 소지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비영리법인도 위 업종 등록 등 그 밖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불가
2.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용역 계약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최신 개정안)’,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최신 개정안)’을 준용하여 낙찰자 선정
3. 제안서 제출 ㅇ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고 ㅇ 제출 방법 : 입찰 공고문 참고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USB 1개 별도, 제출 후 수정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참고)
※ 가격입찰서는 전자제출로 대체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서식2~12 참고)
4.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확정 및 공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 진행방법 :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
- 발표시간 : 30분 이내로 제한(질의응답 시간 포함)
- 발 표 자 : 과업 참여인력이 직접 발표(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ㅇ 기타사항
- 지원사가 다수일 경우, 서면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회 참석대상 선정가능
- 제안서 평가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이며,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별로 3인까지 제한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Ⅴ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유의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감수
- 제안내용과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기초과학연구원 소유로 귀속됨
- 제안서 작성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 기관의 결정에 따름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가능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규격 : A4 용지)
- 제안서는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실적증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원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안요청서 등을 첨부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를 기재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반영 (단,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제안서의 제안 내용은 계약 후 연구원이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제안서에 작성된 투입 인력(책임자 포함)은 계약 후 계약이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원과 협의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기한 이후 추가 제안은 불가함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오타 등)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공문(대비표 첨부)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연구원이 검토하여 결정)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찰내용의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에 응해야 함 (만약,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 내용 중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연구원은 해당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기술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5인 내외)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은 비공개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미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 적용 및 평가(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로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비계량 득점으로 함
- 평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권한이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 평가결과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협상 및 계약 사항 1. 협상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자(우선협상 대상자, 최고/최소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위항의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계약체결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과업수행에 대한 계약 체결
- 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
Ⅶ 기타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비밀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초과학연구원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모든 입찰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3. 기타 유의사항
-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기초과학연구원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계약 후에라도 제안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일부 과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추진 일정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기초과학연구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 본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입찰업체가 부담함
-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부문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 술 평 가 (80점) 객관적 지표 (5점) 신인도(5점) ◦ 업체 신용평가등급 5 계량/ 사업 부서 주관적 지표 (75점) 제안개요(20) ◦ 과업 이해도 10 비계량/ 평가 위원회 ◦ 제안업체 현황 10 과업수행(40점) ◦ 과업추진 체계 및 전략 25 ◦ 과업 추진계획 및 방법론 15 과업관리(15점) ◦ 과업추진 일정 10 ◦ 과업수행 중 보고 5 소 계 80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평점산식
20 계량/ 계약 부서 합 계 100 □ 세부 평가기준 ㅇ 객관적 지표(5점) 평가분야 평가기준 배점 신인도 ※ 기업 신용평가 등급표 참조 5 ※ 기업 신용평가 등급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점 B+, B0, B- B- B+, B0, B-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함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입찰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ㅇ 주관적 지표(75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배점 제안개요 과업 이해도 ∙ 과업의 필요성 인식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10 9 8 7 6 10 제안업체 현황 ∙ 제안업체 수행능력 및 전문성 ∙ 제안업체 유사사업 수행실적 ∙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10 9 8 7 6 10 과업수행 과업추진 체계 및 전략 ∙ 과업추진 체계의 합리성 ∙ 투입인력의 수준 및 인원의 적정성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과업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객관성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25 21 17 13 9 25 과업 추진계획 및 연구방법론
∙ 과업추진계획의 적정성(조사・분석 방법, 방법론 프로세스, 로드맵 등)
∙ 연구방법론의 신뢰성 및 전문성
∙ 과업내용의 심층 분석을 위한 추가 분석 방안 등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15 13 11 9 7 15 과업관리 과업추진 일정 ∙ 과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10 9 8 7 6 10 과업수행 중 보고 ∙ 과업 수행 중 보고 및 검토 계획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5 4 3 2 1 5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 목차 작성 방법 I. 제안개요
◦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인력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 해당 과업과 관련이 있는 주사업자 실적 제시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제시
Ⅲ. 과업수행 부문 ◦ 과업추진 체계 및 전략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현황 ◦ 과업추진 절차 및 방법론 ◦ 과업 추진계획 Ⅳ. 과업관리 부문 ◦ 과업 추진일정 제시 ◦ 과업 수행 중 보고 및 검토 계획 Ⅴ. 기타부문
◦ 투입인력 개별 이력서 <서식 8>
◦ 용역 소요예산 산출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2단계 사업기획 정책연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납부면제(각서로 대체)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서식 2> 제안서 표지 양식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사업 기획 연구』용역 제안서
( 업 체 명 )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직 원 수 사업의 종류
1. 법인(
), 개인(
)
법인설립일 2. 업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2023년(
)
3. 종목 :
2024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2025년(
)
주요 사업부문 주요 연혁 ㅇ 신인도
가. 최근 3년(’23.1월 ~ ’25.12월)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23.1월 ~ ’25.12월)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제출 필요 <서식 4> 유사 분야 용역 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유사 분야 용역 중 단일 건으로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실적만 기재
2)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 증명서 제출(발주처 실적증명원 제출 가능(원본대조필 가능))
※ 증빙자료 미 제출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5> 실 적 확 인 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기초과학연구원 실적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일 시 :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명)
<서식 6> 경영실태 보고서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주1)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최근 3년간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3) 가장 최근 결산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증명서류 첨부(감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첨부,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 세무조정계산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
<서식 7>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성 명 직 위 담당 업무 주요경력
본 과업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주1) 본 과업관련 주요경력만 기재
2)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확인서(원본대조필 가능) 첨부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졸업일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본사업 참여임무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경력사항
기
간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1) 경력사항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직위를 기재
2)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본 과업의 입찰 마감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초과학연구원은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사업 기획 연구 용역 입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근무부서, 직위, 연령, 최종학교 졸업일, 전공, 학위 취득 자격증 등 개인정보
입찰절차의 진행 및 제안서 평가 5년
- 단,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보유, 이용되며,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서식 10>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사업 기획 연구」용역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시 :
년
월
일
입찰업체 :
대
표 :
직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중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표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중이온가속기 공동활용 기반 확충사업 기획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서식 1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기초과학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귀하 사업기획완성도 확인항목 및 검토내용 확인항목 검토내용 사전검토·심사 적용 여부
- 사업 유형·규모 및 신규·변경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검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등 적용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비R&D 예타 및 경과조치 해당 여부와 이행일정을 검토하였는가?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 부처·지역 간 협의, 인허가 등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와 담당기관·이행시기를 제시하고, 완료사항과 향후 이행사항을 구분하였는가?
(해당사업) 입지 적정성 검토자료
- (시설·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 입지 선정 근거, 기존 공간 활용 가능성, 부지 확보·인허가 여건 및 적용되는 국비·지방비 분담기준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심의 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는가?
문제·이슈 도출을 위한 조사활동 및 분석
- 문제/이슈 도출을 위하여 조사활동 및 분석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서 수행하였는가?
※ 기술 분야가 특정되지 않거나 광범위하여 기술동향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 동향분석, 투자 동향 등으로 대체 가능
신규사업 추진 및 규모·기간의 적정성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독립된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사업 범위·규모·기간의 적정성을 제시하였는가?
- 기존 사업의 활용·확대·연계 등 대안을 비교하고, 제안한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설명하였는가?
도출된 문제/이슈 해결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설명
- 도출된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달성과의 연관성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었는가?
성과지표 설정(구성 및 산정식)에 대한 근거
- 사업내용 및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 사업 특성에 적합한 정량·정성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시점을 제시하였는가? 정량지표는 산정식과 설정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국내·외 관련 사례 및 통계, 사업목표, 사업 내 세부활동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사업성과 수혜주체(기대효과)
- 사업성과의 직접 수혜자 및 최종 수혜주체를 제시하고, 예상되는 영향과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는가?
수요조사 수행
- 수요조사의 대상·방법·결과 및 기획 반영사항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 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연구동향 분석 등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시 그 사유를 제시
사업구성 우선순위 도출과정
- 세부활동의 우선순위 선정기준(필요성·시급성·실현가능성 등), 의견수렴 및 도출과정을 제시하였는가?
사업목표-내역사업·세부활동 간 연계성 설명
- 사업목표와 내역사업·세부활동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설명하였는가? 내역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활동과 목표의 연결을 제시하였는가?
- (시설·장비구축사업) 시설·장비구축이 연구개발활동과 어떻게 연계하여 구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는가?
(해당사업) 연구개발·구축 로드맵 및 일정계획
- 사업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구축·실증 등의 단계별 일정과 주요 점검시점, 세부활동 간 선후관계를 제시하였는가?
- (시설·장비구축사업) 시설·장비 구축과 연구개발활동의 연계성 및 시설구축·장비도입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과제선정·수행방식 및 성과관리 방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적용 법령·사업지침에 따른 수행주체 선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과제 공모·선정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절차를 구체화하였는가?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특성과 목표를 고려한 의사결정 체계, 추진주체별 역할·책임 및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수행역량을 검토하였는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법정계획의 명칭과 계획기간을 확인하고, 사업내용과의 구체적인 연계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법·제도 및 사업추진 위험요인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규정, 인허가 및 기술·일정·비용·수요 등의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관련 사업) 국제협약, 보조금·통상 규범, 연구보안·윤리 등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과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는가?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 사업의 공공성, 민간투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대상·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하였는가?
예산 및 기간의 산정근거
- 전체·세부·단계·연차별 예산과 인력계획, 단가·물량 등 산출근거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제시하였는가? 시설사업은 구축 이후 운영비와 재원 확보방안을 구분하였는가?
(해당사업)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
- (지방비 재원조달사업) 지자체 참여내용,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지방비 확약서 등의 참여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내용)를 제시하였는가?
- (국고지원 100% 사업) 적용 규정과 사업 특성에 비추어 지방비 분담의 필요 여부 및 국고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해당사업) 민간재원·기관부담 조달계획 및 근거자료
- (민간재원·기관부담 포함 사업) 민간투자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구분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9조·별표 1 등 적용 규정에 따른 부담주체·규모·현금·현물 계획 및 확보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국고지원 100% 사업) 적용 규정과 사업 특성에 비추어 민간재원·기관부담의 필요 여부 및 국고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정부지원·기관부담 기준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등 적용 규정]
검토사항(법령 원문 인용 아님)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및 사업별 적용 규정에 따라 정부지원과 기관부담 기준을 확인한다. 아래 사항은 검토 기준일 현재의 규정과 특례·경과조치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정부지원·기관부담 확인사항> 확인항목 검토내용 적용 대상 기관 유형 및 적용 규정 정부지원 규모 지원 비율·한도 및 산정근거 기관부담 규모 부담 비율 및 산정근거 기관부담 방식 현금·현물 구분 및 현금부담 기준 특례·예외 적용 사업별 특례·예외 및 적용근거 재원 확보 참여·부담 의사 및 조달 가능성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및 (필요시)성과 활용·연계방안
- 선행·유관사업의 목적·대상·내용·지원방식 등을 비교하여 유사·중복성과 차별성을 분석하였는가?
-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사사업의 성과물 분석을 수행하고 연계·활용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해당사업)NTIS 과제중복성 검토자료
- (세부과제가 특정된 사업) NTIS 등을 활용한 과제 수준의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는가? 공모형 등 과제 미확정 사업은 연구영역·지원내용 수준에서 검토하였는가?
(해당사업)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 및 중복성
- 현행 시설·장비 표준지침에 따라 도입 필요성·규모, 기존·구축 예정 장비와의 중복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전기획·도입 심의 등 적용절차를 확인하였는가?
연구시설·장비 도입 검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검토사항(법령 원문 인용 아님): 사업별 도입계획에 대해 현행 표준지침에 따른 적용 범위, 사전기획·심의 등 절차와 이행계획을 확인한다. 중복성 검토, 심의대상 및 등록·관리 기준은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및 도입 필요성·규모의 적정성
2. ZEUS 등을 활용한 기존·구축 예정 시설·장비 조사
3. 동일·유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대체 가능성
※ 명칭만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 장비의 구성·성능·용도·활용분야 및 접근성
- 기존 장비의 가용시간·수용능력 및 추가 도입 사유
- 운영주체·전담인력·유지관리비 및 재원 확보계획
- 활용·공동활용 계획과 도입 이후 운영의 지속가능성
(해당사업)연계·협력 방안(선행사업, 일몰사업, 다부처사업, 부처간협력 사업 등)
- (선행·일몰·종료·시범사업이 있는 경우)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신규사업의 추진전략 반영 및 성과 활용·연계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협의 결과·합의내용(회의록, 협의문서 등)과 향후 협의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부처 연계형 사업)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협의 결과·합의내용(회의록, 협의문서 등)과 향후 협의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연구결과 활용방안
- 사업 종료 후 성과의 활용·확산 및 후속 추진방안을 사업 특성에 맞게 제시하였는가?
※ 예) 후속연구·지식 축적, 정책·공공서비스 활용, 공동활용, 실증·인증·사업화 및 비R&D 지원 연계 등
붙임3 사업기획완성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