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_수정.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772호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장세진(☎041-350-426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나. 용역개요
- 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예비타당성조사 종료 시까지)
-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추정가격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7,272,727원)
라. 공동도급 : 불허
※ 제한경쟁(총액), 중소기업자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비예가방식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제안서 제출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제안서 접수 등 일정
구 분
일시 및 기간
비 고
제안서 교부
2026. 11. 5.(목) 23:00 ~ 2026 11 16.(월) 17:00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2026 11 16.(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당진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장세진(041-350-4265)
직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6 11 18.(수) 10:00,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변경시 추후 통보
개찰
2026 11 18.(수) 10:00,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변경시 추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서평가에 참가할 수 없으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공동도급관련 사항 : 불허
5.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
※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평가위원 추첨
①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중식시간 제외)
② 제출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8층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④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제출
나. 제안서 기술평가구 분
내
용
비
고
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8일(수) 10:00,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평가항목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60점)
평가방법
사업부서 서면심사
평가위원회 심사
계약부서
제안요청서 참고
정성적 제안 설명
프레젠테이션 발표(15분 내외)
‧ 제안설명 : 10분
‧ 질의응답 : 5분
<hp:fwSpace/>
‧ 상기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추후 통보합니다.
‧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평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 타
- 위 일정 및 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정량,정성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의 제출로 대신합니다. 단, 신용 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입찰 건 모두 무효 입찰로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과업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_수정.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772호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장세진(☎041-350-426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나. 용역개요
- 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예비타당성조사 종료 시까지)
-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추정가격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7,272,727원)
라. 공동도급 : 불허
※ 제한경쟁(총액), 중소기업자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비예가방식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제안서 제출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제안서 접수 등 일정
구 분 일시 및 기간 비 고
제안서 교부 2026. 11. 5.(목) 23:00 ~ 2026 11 16.(월) 17:00 나라장터
2026 11 16.(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 시 평가위원
제안서 접수 당진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장세진(041-350-4265) 추첨
직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2026 11 18.(수) 10:00,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변경시 추후 통보
평가위원회
개찰 2026 11 18.(수) 10:00,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변경시 추후 통보
- 1 -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서평가에 참가할 수 없으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공동도급관련 사항 : 불허
- 2 -
5.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
※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평가위원 추첨
①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중식시간 제외)
② 제출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8층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④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제출
나. 제안서 기술평가
구 분 내 용 비 고
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8일(수) 10:00,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기술능력(80점)
평가항목 입찰가격(20점)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60점)
사업부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계약부서 제안요청서 참고
서면심사 심사
‧ 제안설명 : 10분
정성적 제안 설명 프레젠테이션 발표(15분 내외)
‧ 질의응답 : 5분
‧ 상기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추후 통보합니다.
‧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평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 타
- 위 일정 및 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3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정량,정성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의 제출로 대신합니다. 단, 신용 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입찰 건 모두 무효
- 4 -
입찰로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과업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
서(시방서,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5 -
===== 제안요청서(1105 사전규격 반영).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주관기관
당진시(항만수산과)
2026. 10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장세진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041-350-4265
[email protected]
순
서
Ⅰ. 개 요<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1
1. 목적
2. 과업개요
3. 주요 과업내용
Ⅱ.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3
1. 과업보고
2. 과업 성과물
Ⅲ. 과업수행 방법<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4
1. 일반사항
2. 과업 및 계약 변경
3. 연구원 자격 및 구성
4. 제출서류
5. 기타사항(의무와 책임, 위반행위 조치, 하자보증 등)
Ⅳ. 제안 안내 <hp:tab width="26664" leader="3" type="2"/> 9
1. 참여자격
2. 사업자 선정방식
3. 제안서 평가
4. 요구사항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7708" leader="3" type="2"/> 15
Ⅵ. [별첨]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17056" leader="3" type="2"/> 17
별첨 : 제출서류 서식
Ⅰ
개
요
□ 용역 개요
- (과 업 명)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예비타당성조사 종료 시까지)
*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 (사업목적)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대응 및 조사 전문 기관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 (사업예산) 금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향후 추진 일정 >>
* 소요 기한은 최소한 산정, 일정 변경 가능
계약 의뢰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착수 보고회
(계약 체결)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10월 중
10월 중 ~ 11월 초
11월 중
~ ’27년
□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2031년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목표년도
- 공간적 범위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
- 내용적 범위
* 선행 연구 결과 감안 수정・보완
1)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2) 각종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3)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4) 정주여건 개선 방안 및 필요 기반시설 제시 등
□ 주요 과업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 단계별 진행되는 조사에 대한 전략 강구 및 평가 요소 발굴
- 사업 설명에 필요한 PPT・영상 등 설명 자료 작성
- 편익 항목 추가 발굴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준비
-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 사업 여건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등 차별화 전략 마련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기술환경 등
- 사업 계획서 등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보완
- 사업계획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작성
-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재원 마련 가능성, 지역갈등 등의 중요한 쟁점 및 해결 방안 검토
- 그 외 주민설명회 등 지역 사업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 최근 개정된 조사 지침(’26년) 감안, 정책성・지역균형 성장 등 예비타당성조사 분야별 필요한 관련 자료 작성 및 논리 마련
- 정주여건 개선 방안 제시
- 교육생 편의증진, 상주 인력 및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인프라 고도화 방안 제시
-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충분성 및 필요 시설 제시
- 설문조사 실시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건립에 따른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필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설문조사 실시
Ⅱ
과업수행 지침
□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民·官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전문가 회의 개최함
○ 보고회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함
구 분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회
발표자료는 착수보고회 3일 전 제출
과업수행일정, 연구범위 등 포함, 보고회 실시
<hp:fwSpace/>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회
- 사업 중간단계에서 수행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hp:fwSpace/>계약 체결일로부터
80일 이내
최종 보고회
- 계약만료 20일 전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과업성과물 전반에 관한 결과 보고
<hp:fwSpace/>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시
□ 과업 성과물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성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하여야 하며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함
○ 모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의 승인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할 수 없음
○ 주요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로 제출함
항 목
내 용
규격
부수
제출기한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직 및 업무분장,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의 이력, 세부수행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A4
10부
<hp:fwSpace/>계약 체결일
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서
중간 수행결과 및 향후계획
A4
10부
<hp:fwSpace/>중간 보고회
10일 전
최종 보고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에 대한 결과 포함
A4
10부
최종 보고회
10일 전
최종용역
보고서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 요구사항 반영·보완
요약본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 10쪽 내외
기타 참고자료는 전자파일 형태(한글, 엑셀, PDF 등)로 CD에 저장 제출
A4
20부
계약만료
5일 전
CD
2매
Ⅲ 과업수행 방법
□ 일반 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함
○ 본 과업 수행에서는 각종 사례 및 현황분석, 필요성 및 타당성, 활용방안 등 기타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또한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자료 및 통계는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신 자료를 활용
○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계획에 의거 진행사항을 기록·유지 관리
○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계약체결 이후 연구윤리 교육 실시.
○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및 계약변경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실을 미리 협의하여야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변경·교체·추가할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과제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발주기관은 연구자가 계획서 상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연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용역의 지연이나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연구원 자격 및 구성
○ “연구자”라 함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원 구성은 책임연구원 1인 포함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연구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경력에 관한 이력사항을 상세히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자 교체 시 본 과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및 신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착수계 및 책임연구원 선임계 등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는 책임연구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연구원 편성현황 등을 분야별 작성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할 연구진을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 수행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투입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자가점검표
○ 준공계 및 결과 보고서 등 : 준공일
□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
○ 정책연구 평가 결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보안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 과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진시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 시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 특허권 사용 및 보안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부담 등 일체를 책임져야 함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 자료의 임의사용 및 외부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기타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 시 설문조사, 인터뷰 등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사용 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과업 진행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 연구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저장 데이터를 완전 삭제 조치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함
Ⅳ
제안안내
□ 참여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또는 단체(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하도급, 공동계약 불허
□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술능력 선정평가표에 의거 평가
-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하되,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다만, 평가위원의 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함
○ 평점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업자 선정방식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국단위 모집한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 중 기술·가격평가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후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
○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당진시가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5)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6)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7)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제안요청기관의 필요시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시·장소·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함
※ 발표와 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 상이 시 사유설명
□ 제안 요구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세부연구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당진시가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외에 본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총괄표)
구분
분야별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분 야
(20점)
1. 조직·인력의 전문성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기술사) 보유수
6
사업
부서
평가
2. 수행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
6
3. 경영상태
◦ 최근 연도 신용평가등급 평가
4
4. 신인도
◦ 제안업체 신인도
◦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정성적
평 가
분 야
(60점)
5. 기술·지식능력
(과업접근방법)
◦<hp:fwSpace/><hp:fwSpace/>사업의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
◦ 인력·조직·관리기술
20
평가
위원
평가
6.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hp:fwSpace/><hp:fwSpace/>용역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용역수행방법 적정성* 및 공신력 <hp:lineBreak/>* 전문가 자문, 타기관 사례분석 등
◦ 세부 활동 방안 및 기간 등 사업관리 계획
30
7. 사후관리
◦ 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결과의 활용 상황 점검 시 협조 등
1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20 + 정성적 60)
80
가격
평가
(20점)
입찰
가격
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0
계 약
담당자
평 가
합 계(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100
※ 정성적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 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 미흡(60%) 비율로 평가
나.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20점)
1) 조직·인력의 전문성(관련 연구인력 석·박사, 기술사) 보유수(6점)
구 분
석·박사 학위 및 기술사를 소지한 연구인력 보유수
7인 이상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2인 이상
3인 미만
3인 이하
점 수
6
5
4
2
1
* 관련 자격 : 행정 / 정책 / 환경 / 해양 / 토목 등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 석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은 0.5인을 인정함
2)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6점)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수준이하
최근 수행 실적
(건 수)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1건 이상
4
3
2.5
2
1
사업비 규모
2억원 이상
1억 이상 ~
2억 미만
2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2
1
0.5
① 수행실적건수 및 사업비 규모는 단일건으로 20백만원이상 수행한 실적만 평가함
②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각각의 실적을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두 업체의 실적을 합한 실적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③ 동일 또는 유사용역이행실적은 최근 5개년(입찰공고일 기준)중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대응용역 등 발주청에서 과업 내용에 대해 판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하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만 이를 인정
** 실적인정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발주청의 의견을 따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배점의 10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 95%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신인도(4점)
신 인 도
제안업체 신인도(2점)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3.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4. 녹색기술인증
5. 가족친화형 중소기업 인증
6.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7. 사회적기업 인증
※ 공동도급일 경우 1개 업체라도 해당되어도 인정
A. 1개 이상
2.0
B. 1개 미만
0.0
o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2점)
미해당
2.0
해당
0.0
다. 정성적 평가 배점(60점) : 평가위원 평가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양식 및 기재 순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해야 함(한글파일 원칙, 필요시 파워포인트)
○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이며 A4 용지에 글자크기 15포인트로 작성(권장사항),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요약본은 20매 이내로 제한함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 또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업체역량, 투입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에 동의한다’등의 추상적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및 방법
- 당진시청 8층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041-350-4265) 직접 방문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작성항목 및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 고
표 지
[별첨 1]
Ⅰ. 제안개요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한다.
자체서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명칭, 회사연혁, 인원,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입찰참가제한 징계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별첨 3]
2.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관련 연구인력 보유현황 포함)
[별첨 3]
3. 용역추진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5년간 성과 관련 연구 수행실적
(증빙서류 제출)
[별첨 4]
Ⅲ.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수행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 추진 상 필요기술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
-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 기술 요망
자체서식
Ⅳ. 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방안
◦ 사업관리방안 제안
- 수행용역의 품질보증 방법 절차
- 발주처의 추가의견에 대한 수렴 방안여부
-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자체서식
2. 사업추진일정
◦ 사업공정의 관리방안 제시
- 전체과업 진도 및 세부과업별 진도와 산출물 관리
- 보고체계 및 보고일정 등 기술
- 일정 내에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 기술
자체서식
3.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 실제과업에 참여, 활용할 참여인력의 운영방안
- 업무 수행 인원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작성
자체서식
[별첨 5,6]
4. 보안관리 방안
자체서식
[별첨 7]
5. 윤리준수서약서 및 자가점검표
자체서식
[별첨 8,9]
Ⅴ.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 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과업 관련 지원방안 등 제안
자체서식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 사업자로 신청함에 있어 선정결과에 대한 이행 각서
자체서식
[별첨 2]
※ [별첨 7~9호] 는 계약 체결 및 용역 추진 시 제출 양식
【별첨 1호】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제 안 서
1) 신청기관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
2) 관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직인)
당진시장 귀하 표지 작성요령
1) 신청기관
◦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본사/지사 여부, 주소를 기재
2) 관리책임자
◦ 동 용역을 총괄 관리할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hp:lineBreak/>(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hp:fwSpace/>제출일, 관리책임자 및 신청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신청기관장(예,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신청기관장의 직인 날인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컨소시엄) “1) 신청기관”란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주관기관(관리기관)의 직인 날인
※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별첨 2호】 선정결과 이행각서 사업명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사업자로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인
당진시장 귀하
【별첨 3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기관)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예산규모
2024년
2025년
2026년
평균예산액
연구인력
보유수
총
명(석사 :
명, 박사 :
명)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서류
연구인력(석․박사급) 세부 리스트 1부
※ 연구인력 보유수는 기관이 보유한 석·박사의 수로 해당기관 직인을 포함한 세부
리스트 제출
※ 연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별첨 4호】
유사용역 이행실적(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계약금액
(단위:천원)
비고
기관명
구분
~
※ 작성 방법
- 사 업 명 : 실적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 기관명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 구 분 :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계약기간 : 계약기간(YYYY.MM.DD∼YYYY.MM.DD 형식)을 기재(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
※ 기재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육훈련 관련 연구 수행실적(단, 준공된 용역
(완료된 연구)에 한함)
※ 본 양식에 기재되는 실적건은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발주기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증빙 첨부
※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컨소시엄 구성은 불인정(단, 발주자의 공식 하도급인정을 받은 승인서 및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별첨 5호】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주) 1. 연구진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학위 및 자격증은 취득연월일을(YY,MM,DD) 형식으로 같이 기재함
【별첨 6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00세
해당분야 경력
(00학위 취득 후)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주) 2. 해당분야 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 분야 연구경력 기재, 단, 기술평가 대상 책임연구원은 참여인력 등급별 기준 평가를 위한 학위(박사, 석사, 학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을 기재 할 것
【별첨 7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한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중에 습득한 모든 기밀사항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진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안 관련 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당진시장 귀하
【별첨 8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목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성명:
(서명)
당진시장 귀하
【별첨 9호】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
(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점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별첨 10호】
사 업 제 안 서
정량평가 -
용역명 :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업체명 :
(인)
【별첨 11호】
제
안
서
정성평가 -
용역명 :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업체(기관)명 :
(인)
===== 과업지시서.hwpx =====
-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당 진 시
(항 만 수 산 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30176" leader="3" type="2"/> 1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23632" leader="3" type="2"/> 2 ~ 10
가. 과업개요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2"/> 2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hp:tab width="16776" leader="3" type="2"/> 2
다.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6368" leader="3" type="2"/> 4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1136" leader="3" type="2"/> 7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19392" leader="3" type="2"/> 8
바. 보안대책<hp:tab width="30728" leader="3" type="2"/> 8
Ⅲ.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hp:tab width="13528" leader="3" type="2"/> 10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5개월(예비타당성조사 종료 시까지)
□ 기초금액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예비타당성 대응)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지역특수성)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이 당진시에 조성되기 위한 기반시설의 충분성을 제시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제시
- (정주여건 개선 방안)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교육생 편의 증진, 상주 인력 및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해양경찰청, 당진시, 충청남도 차원으로 제시
- (미래성장잠재력)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건립이 중장기적으로 당진시와 합덕읍의 성장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설문조사)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건립에 따른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필요시설의 체계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기타 업무) 사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이 환경적으로 가져올수 있는 파급효과와 대안을 제시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해경인재개발원 연계 지역상생 및 정주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5개월(예비타당성조사 종료 시까지)
□ 과업목적
-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건립에 따른 정주여건 개산방안을 도출하여 중장기적으로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적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예타통과의 가능성 증대
-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운영 방식 제안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합덕읍을 포함한 당진시
- 시간적 범위: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조성단계와 운영단계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합덕읍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KDI 공공투자센터가 추정한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분석에 따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를 추정
- 경제적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파급효과로서 사업시행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
-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적 파급효과를 제시
나. 지역특수성 :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이 당진시에 조성되기 위한 기반시설의 충분성을 제시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제시
- 당진시(합덕읍)의 교통, 주택, 산업, 의료, 교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 설립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의 수요를 파악
다. 정주여건 개선 방안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교육생, 상주 인력 및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해양경찰청, 당진시, 충청남도 차원으로 제시할 것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상주 인력 및 가족들의 안정적인 관내 이주·정착 지원과 연간 교육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문화·인프라 확충 등 정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해양경찰청의 운영계획과 부합하는 사안들을 개발
라. 미래성장잠재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건립이 중장기적으로 당진시와 합덕읍의 성장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지역산업의 균형차원에서 당진시와 합덕읍의 발전이 갖는 의미를 구별하여 분석하고 생활인구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분석
-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 건립이 당진시(합덕읍)의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지 분석
- 당진시 내 타 지역 대비 합덕읍의 정체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및 낙후도 개선 당위성 논리 개발
마. 설문조사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건립에 따른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필요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행정인력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합덕읍 중심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수요 파악
바. 사전 환경영향 조사 : 사전 환경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의 환경적 파급효과와 대안을 제시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사업인정고시 지연 등)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하되 이에 따른 용역비의 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소유자 인원,필지,면적)에 증가가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공부자료(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신문공고, 측량, 감정평가, 변호사․법무사, 우편등기 발송비용 등)는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단, 우편통지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제반비용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정산한다.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구
분
성 과 품
비고
제출목록
수량
용역성과보고서
보상협의경위 및 일지
1부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용재결 신청서 등 관련서류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
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Ⅲ 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기본조사업무 추진기간(3개월)
비고
(계)
착수
11월
착수
12월
착수
‘27년 1월
착수
‘27년 2월
1. 예타대응
100
100
2. 지역특수성
50
50
3.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50
50
4. 미래성장잠재력
50
50
5. 사전 환경영향 조사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