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과-15060 (첨부)) [붙임1] 공고문(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026. 11. 5. 20:00 ~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9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37,025,000 337,025,000 306,386,364 30,638,636 0 0
※ 공사개요: 드라이비트 개선 20실(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외원길 26, 홍원초등학교 내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내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대수선으로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818,708원 5,045,582원 501,778원 2,443,123원 6,030,162원 -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해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본관 4층 교육시설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6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287, 교육시설과 시설2팀 주무관 이상옥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3, 재무관리과 경리팀 주무관 김혜연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준공 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2026. 11. 5.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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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재무관리과-15060 (첨부)) [붙임1] 공고문(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1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2026. 11. 5. 20:00 2026. 11. 11. 11: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홍원초 교사동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착공일로부터 90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026. 11. 11. 10:00 집행관 PC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단위: 원)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해야 합니다.
337,025,000 337,025,000 306,386,364 30,638,636 0 0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 공사개요: 드라이비트 개선 20실(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외원길 26, 홍원초등학교 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마.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내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대수선으로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3,818,708원 5,045,582원 501,778원 2,443,123원 6,030,162원 -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본관 4층 교육시설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69) 혹은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287, 교육시설과 시설2팀 주무관 이상옥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3, 재무관리과 경리팀 주무관 김혜연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준공 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2026. 11. 5.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①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②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③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④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 [ ] 예
⑤
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 ] 예
⑦
는가? [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
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
[ ] 예
⑧ 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
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
[ ] 예
확인 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 ] 아니오
사항 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 예 ( )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니오 (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20 . . .
업체명: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표자: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재무관리과-15060 (첨부)) [붙임2] (공)내역서(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0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폐기물 처리비
C: 산 재 보 험 료 E: 0.0356
C: 고 용 보 험 료 E: 0.0101
C: 건 강 보 험 료 E: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E: 0.0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C: 석 면 분 담 금 E: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0.0009
C: 퇴직공제부금비 E: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3.11%
C: 기 타 경 비 E: 0.05
C: 환 경 보 전 비 E: 0.003
C: 하도급지급보증 E: 0.00081
C: 기계대여지급보증 E: 0.0007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0.08
A: 이
윤 E: 0.15
A: 작 업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0.1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비 F:
A: 공
사
비
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01.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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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EGI가설 울타리 설치 B: H=2400 C: M D: 139 N: 3405EDCD11B8B72E4067BE530E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5EDCD11B8B72E4067BE530E15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3개월 이하 발판 포함 C: M2 D: 1,726 N: 3405EDCD11BA7E72437F4FF160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5EDCD11BA7E72437F4FF1602D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이하 발판 포함 C: M2 D: 30 N: 3405EDCD11BA7E72437CFBB219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5EDCD11BA7E72437CFBB219FA AV: 6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3405EDCE1142D92A4AC43CCD36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5EDCE1142D92A4AC43CCD3617 AV: 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3405EDCE1142DA34756411A597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5EDCE1142DA34756411A59760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177 N: 3405EDC81133E28D82C4F3A04B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5EDC81133E28D82C4F3A04B5C AV: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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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심재 준불연, T50mm C: M2 D: 2 N: 3405E3CC113804FE05B9473BB8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05E3CC113804FE05B9473BB8B5 AV: 57
A: 미네랄울보온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T50 C: M2 D: 23 N: 3405E3CC113804FD7C394D57D9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05E3CC113804FD7C394D57D938 AV: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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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비오염 B: 15㎜*15㎜ C: M D: 1,727 N: 3405E42911D203C99D23ADD403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5E42911D203C99D23ADD403AE AV: 1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68 N: 3405E42911D3244FFE1168D17D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5E42911D3244FFE1168D17D07 AV: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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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4
A: 스텐레스 선홈통 설치 B: SST'L, 75mm C: M D: 5 N: 3405E761119330D9CC657A44F9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05E761119330D9CC657A44F957 AV: 58
A: 스텐레스 선홈통 설치 B: SST'L, 100mm C: M D: 43 N: 3405E761119330D9CC657A44F9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05E761119330D9CC657A44F956 AV: 5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6 N: 3405E76111968684F392D68AAE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05E76111968684F392D68AAE56 AV: 18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2.0mm, 칼라 C: M2 D: 9 N: 3405E3CD11C1477EF996A72E9F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05E3CD11C1477EF996A72E9F00 AV: 7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테라코트패널 설치 B: T68+ㅁ50*50*2T C: M2 D: 90 N: 33253E1D1181B90A5E41E85933B61B0C1CC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253E1D1181B90A5E41E85933B61B0C1CC0 AV: 21
A: 섬유강화 시멘트 패널 설치 B: T16+하부틀 포함 C: M2 D: 14 N: 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8 AV: 71
A: 점토자기질 패널 설치 B: T28+하부틀 포함 C: D: 282 N: 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7 AV: 72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3 N: 33253E1D1181B90A5E41EB1268563DE19D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253E1D1181B90A5E41EB1268563DE19DD3 AV: 22
A: 스텐레스 기둥 설치 B: ㅁ100*50*T1.5*H2800+T5.0*150*150+셋앙카 C: 개 D: 2 N: 3405E6701150CED6D0DA0162E7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5E6701150CED6D0DA0162E74D AV: 23
A: 기존 스텐레스 각관 재설치 B: L=3600 C: 개 D: 1 N: 3405E6701150CED6D0DA0162E7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5E6701150CED6D0DA0162E74E AV: 24
A: 칼라강판 후레싱 설치 B: T0.5 C: M2 D: 5 N: 3405E6701150CED6D0DA0162E7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5E6701150CED6D0DA0162E748 AV: 62
A: AL 강판 후레싱 설치 B: T2.0+불소수지 도장 C: M2 D: 152 N: 3405E6701150CED6D0DA0162E74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5E6701150CED6D0DA0162E74A AV: 74
A: 알루미늄 그릴 설치 B: 460*460 C: EA D: 7 N: 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C AV: 67
A: 알루미늄 그릴 연결재 설치 B: 갈바T1.2, 400*400 C: EA D: 7 N: 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B AV: 68
A: STS Ø125원형 환기구 설치 B: C: EA D: 5 N: 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A AV: 69
A: PVC Ø125원형 환기구 연결재 설치 B: C: EA D: 5 N: 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9 AV: 7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84 N: 3405EBFF11243ED57BBAFE6D47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05EBFF11243ED57BBAFE6D4788 AV: 2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우레탄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654 N: 3405E2E0117F50E37A3407C7A0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5E2E0117F50E37A3407C7A006 AV: 2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실리콘 페인트 C: M2 D: 546 N: 3405E2E11104758827D103F2716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5E2E11104758827D103F2716C AV: 3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654 N: 3405E2F11190AF95B87737EE90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E2F11190AF95B87737EE9006 AV: 32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N: 3405FDB9119E10E10086F5EE39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E10E10086F5EE39F2 AV: 33
A: 코킹 철거 B: C: M D: 1,229 N: 3405FDB9119263B3A6BED4EEBFD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FD9 AV: 34
A: 선홈통 철거 B: C: M D: 41 N: 3405FDB9119263B3A6BED4EEBFD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FDA AV: 35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6 N: 3405FDB9119263B3A6BED4EEBF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FDC AV: 37
A: 후드캡 철거 B: C: EA D: 5 N: 3405FDB9119263B3A6BED4EEBFD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FDE AV: 65
A: 합성목재 사이딩 철거 B: 하부틀 포함 C: M2 D: 165 N: 3405FDB9119263B3A6BED4EEBFD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FDF AV: 40
A: 외단열 시스템 철거 B: T50 C: M2 D: 24 N: 3405FDB9119263B3A6BED4EEBF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FD0 AV: 41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10 N: 3405FDB9119263B3A6BED4EEBF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FD1 AV: 42
A: 난간철거 B: C: M D: 1 N: 3405FDB9119263B3A6BED4EEBE3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E31 AV: 43
A: 난간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30 N: 3405FDB9119263B3A6BED4EEBE3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E30 AV: 64
A: AL그릴 철거 B: 창호면적 1.0M2 이하 C: EA D: 7 N: 3405FDB9119263B3A6BED4EEBE3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5FDB9119263B3A6BED4EEBE33 AV: 66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24 N: 34253E1F11F20D19179D3A7A9C8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53E1F11F20D19179D3A7A9C8F AV: 44
A: 냉난방기 철거 후 재설치 B: 동배관 자재비+실외기받침대+드레인관 철거후 재설치+배관커버제작 및 시공비+인건비 C: 식 D: 1 N: 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D AV: 53
A: LP가스 배관 철거 B: 커팅날.소모품 및 잡부속소모품 C: 식 D: 1 N: 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5B543E5114414423D47FC8D5725CE83C686 AV: 7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 02.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N: 3445770A111E99BFFA8B90D3192681D0C57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445770A111E99BFFA8B90D3192681D0C574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3445770A111E99BFFA8B90D31801A5016B2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445770A111E99BFFA8B90D31801A5016B2E AV: 4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3445770A111E99BFFA8B90D31801A5016F8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3445770A111E99BFFA8B90D31801A5016F86 AV: 4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03.작업부산물 B: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 N: 330571AE1127D20A5ECA891552E52A66F08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30571AE1127D20A5ECA891552E52A66F08D AV: 5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32 N: 330571AE1127D20A5ECA891552E52A66F19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30571AE1127D20A5ECA891552E52A66F192 AV: 5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재무관리과-15060 (첨부)) [붙임3] 시방서(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x =====
s
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 공사
제 3 장
수장 공사
제 4 장
미장 공사
제 5 장
금속 공사
제 6 장
도장 공사
제 7 장
잡 공사
제 8 장
철거 공사
제 9 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제 10 장 특기시방
- 점토자기질 패널 - 섬유강화 시멘트 패널 - 테라코타 패널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외원길 26 홍원초등학교
3.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4. 특기사항 : 학기 중 공사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최대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 및 토요일, 공휴일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 (※일요일 및 공휴일 공사시 사전승인 득할것)
5.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소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문제점 등은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생 시 신속히 조치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학생들의 수업 및 교직원의 업무에 방해 및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모든 마감제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시공한 부
분은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 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사.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준공 시 까지 공급자한테 납부하여여 한다.
자. 벽체 철거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샌드위치판넬 등 견고한 재질로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복도에 ㄷ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철거물을 외부로 반출 시 주변건물 파손 주의, 학생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 내용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카.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타. 시공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노임, 식대 등 포함)은 시공사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1.3 공사 현장 관리
1.3.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3.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3.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정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3.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3.6 건물, 구조물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3.7 원상복구
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피해를 가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이를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사용검사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3.8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3.9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 (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4 재 료
1.4.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1.4.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ㄱ.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4.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5.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5.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1.5.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1.6.2 공사사진
공사 전․중,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팽성초 외부창호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측량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자가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공사착수전 반드시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②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하며 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리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석축,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1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리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0.9m×1.5m로 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시험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가설 창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가설 경비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가설 변전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2-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구조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는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가.<hp:nbSpace/>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
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
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
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OO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
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①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
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벽지류, 카펫트
류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
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부분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hp:tab width="280" leader="0" type="1"/>
3)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hp:tab width="3780" leader="0" type="1"/>
(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공지침서, 국립건설시험소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 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
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
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
재료 붙이기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4)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
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
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야 한다.
(7) 반입 및 저장
1) 모든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
야 한다.<hp:tab width="3780" leader="0" type="1"/>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바닥.벽.천정 기타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등에 적용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잔골재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의하며 해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를 충분히 물로 세척하여(세척사) 아래 품질 기준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과량 (%) 유기 불순물 손실중량율(%) 염화물함유량
체
가
름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 황
산
염 : 10 이하
.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 0.10 % 이하
#200 체통과량
( % )
체의크기mm
종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
재 벌 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5.0 이하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것으로 한다.
4. 혼화재료 첨가 사용하여야 할 때는 별도 특기 시방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5.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주위등은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비
고
개 구 부
외 부 배 관
폭 60cm 초과
400 x 250m/m
60cm 이하
300 x 150m/m
200 x b
b : 배관길이
재질기준은 주택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24에 의함
(KSF 4552)
6. 단열모르터 : KS L 5216 (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 바탕처리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파손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 : 1 또는 1 : 2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hp:tab width="780" leader="0" type="1"/>
(3)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 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 x 2.5cm x 소요두께, 배합비 1 : 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 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방치 기간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증감조정할 수 있다.<hp:tab width="60" leader="0" type="1"/>
1) 콘크리트 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hp:tab width="3320" leader="0" type="1"/>
2) 벽돌. 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hp:tab width="100" leader="0" type="1"/>
3) 초벌바름 면 : 바름후 15일 이상<hp:tab width="320" leader="0" type="1"/>
4) 재벌바름 면 : 바름후 7일 이상<hp:tab width="872" leader="0" type="1"/>
(6)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한다.
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 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3. 벽돌 및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쌓기후 몰탈이 굳기전에 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하며 벽돌 및 블럭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해야한다.
4.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 까지는 섭씨 13도 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hp:tab width="2906" leader="0" type="1"/>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hp:tab width="2583" leader="0" type="1"/>
2. 서중공사
(1)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hp:tab width="3780" leader="0" type="1"/>
5. 미장면의 보수 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미장표면의 결함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적정한 보수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6. 시멘트 몰탈 바르기
1.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 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1)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 때는별도 특기시방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비드 : 금속제 비드는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그 치수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며 정한바가 없을때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바름 순서별 바름두께
초 벌
재
벌
정 벌
바 닥
1
27, 30
-
-
27, 30
내 벽
1
11
-
-
11
외 벽
1
11
-
-
11
천 장
1
11
-
-
11
3. 시멘트몰탈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는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 15.3.2)를 기준한다.
4.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5.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 (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해야 한다.<hp:tab width="3552" leader="0" type="1"/>
6. 벽미장 및 천장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시멘트페이스트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hp:tab width="280" leader="0" type="1"/>
(3) 초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홈, 균열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뜬부분 등은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4) 재벌바름
초벌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5)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히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홈,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6) 정벌바름후 2-3일간은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스라브, 기타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공사에 적용
한다.
2. 준비작업
(1) 검 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확인하여야 한다.<hp:tab width="3152" leader="0" type="1"/>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보수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바탕처리
콘크리트 면에 생긴 이음줄눈, 혹, 곰보등을 쪼아내거나 갈아내고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시
공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츄어등은 균일해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8.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펜숀 죠인트비드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아연도금철판 #28을 사용하되 형상 및 종류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설치 및 고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설 치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럭 및 벽돌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철재,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나.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처리
가.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 가공 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 시설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 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 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 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히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0. 경량 천장틀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장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철골 벽틀 및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① 인
서
트
:
DIA 9 주철재
@ 900 x 900
② 달 대 볼 트
:
DIA 9 L =
@ 900 x 900
③ 행 거 및 핀
:
110 x 23 x 18 x 2.3t
@ 900 x 900
④ 캐 링 챤 넬
:
38 x 12 x 1.2t
@ 900
⑤ 캐 링 챤 넬 (1~3층) :
63 x 25 x 1.6t
@ 900
⑥ 마 이 너 챤 넬
:
19 x 10 x 1.2t
@ 1,200 - 1,500
⑦ H - B A R
:
20 x 20 x 0.5t
@ 300
⑧ S.M - B A R
:
25 x 19 x 0.5t
@ 300
⑨ W.M - B A R
:
45 x 19 x 0.5t
@ 900(1,200)
⑩ 챤 넬 크 맆
:
34 x 34 x 1.2t
⑪ 캐 링 죠 인 트
:
90 x 40 x 13 x 0.5t
⑫ 와 이 어 크 맆
:
DIA 2
⑬ M - B A R 크맆
:
0.5t
⑭ M - B A R 죠인트
:
0.5t
⑮ 스 프 라 이 사
:
170 x 16 x 0.4t
⑯ 스 프 라 인
:
295 x 18 x 0.3t
⑰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장틀 타입별 450 x 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4) 천장점검구 : 600×600 및 (300×300)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다.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1) 경량 철골 천장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 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 공 1) 경량철골 천장틀
①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②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 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③ 각 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
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 챤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
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11.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다.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메탈덱크 및 트렌치 카바류, 장비 반입구, 점검구류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 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트렌치
트렌치카바 : CHECKERED PLATE 1.0T (도면참조)
2) 점검구 : 도면참조 13.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계단 핸드레일
난간두겁 :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US 304, 27종)
난간동자 :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US 304, 27종)
14. 홈통공사
가. 처마 선홈통의 규격 및 재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정확히 절곡하되 이음부위는 용접에 의하여 외관상 표가 나지 않도록 정리한다.
나. 처마 선홈통은 기성재를 사용하며 가급적 이어쓰기를 피하고 부득이 이어쓰야할 곳은 소켓을 이용한다.
다. 처마 선홈통의 지지철물은 순각적인 폭우, 폭설, 강풍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부착한다.(지지철물 간격은 @ 1,500 이하)
제 6 장
도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 외부 마무리 재료의 미관보호 또는 내후, 내식, 내구성,
내화, 방염, 난연 등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 재료별 적용범위 >
페 인 트 종 류
규 격 및 재 질
도장회수
적 용 범 위
실리콘페인트
친환경
2 회
도면에 의함
우레탄페인트
2 회
도면에 의함
2 자재승인 신청
1. 본 공사 착수전 시공부위별 PAINT SCHEDULE을 작성하고, K.S제품이 아닌 것은 각기 중요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표 및 모든 도료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색상 견본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
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재
료
1. 일반사항
(1) 재료는 KS표시품으로 등급이 있는경우 1등급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고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전문제조업
체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2)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는 즉시 표시, 규격, 명칭, 종별,
포장,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반입한 물품을 별도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며, 칠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4) 재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한다.
(5) 재료의 품질
이 시방에 쓰이는 재료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2.1에 의한 품질 규정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6)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회사에서 포장한 것이어야 하며 제조회사의 상표, 종별이 명기되고 용기가 파손되거나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7) 색상 및 재료표를 착수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지정된 색상과 같이 시공해야 하며 제조회사의 기존 색상 외에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8)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3.1 - 20.3.6기준과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의 이음부위 및 층이 있는 부위는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9)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0)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대습도가 95 %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11)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12)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13)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한다.
(14)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시
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4 시
험
K.S 표시품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품이 생산되지 아니할 경우는 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품질 기준은 주택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시
공
1. 일반사항
(1) 비,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낀때는 시공을 할 수 없으며 상대습도가 85%를 넘을때, 강풍으로
흙,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될때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2) 표면의 온도가 7℃(45℃) 이하일 때는 시공을 할수 없다.
(3) HARDWARE, PLATE 설비부분, 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설치된 부분은 시공전 보호
조치를 하며, 움직였을 때에는 시공후에 본래의 위치에 놓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칠할 표면은 먼지나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제거한 후 페인트
칠을 하도록 한다.
(5)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6)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종이 조각등 이물질이 날아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잡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1장 ~ 제6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 및 각 공사 시방에 따르고, 그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이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자재승인 신청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 견본시방서, 시험성적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본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처리를 완전히 하여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정비하여 두고 설치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이 공사를 실시한다.
3.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3. 시 공 1) 각종코킹 1. 실란트 실링공사 (1) 재료 및 종류
1) 재
료
-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수급자는 사전견본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용 실링재는 KS F4910의 규정에 적합한 KS제품으로 한다.
- 백업재는 폴리에치렌 발포 제품을 사용한다.
-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시 공 (1) 기후 - 시공시의 온도는 5°C 이상이어야 한다.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를 중단하여야 한다.
-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표면 정리
- 유리나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
으로 닦아낸다.
-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않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어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3) 백업재 설치
-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5) 프라이머 작업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 예 : MS9420/KP9040 ) -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톨루엔
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6) 충진 작업
- 충진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 충진 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 먼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어내고 시공
한다.
만약 연결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이 떼어 낸후 시공한다.
(7) 툴링 (TOOLING) 작업
- 툴링작업은 충진 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 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를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9) 청 소
-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처리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유리 실링공사 (1) 재료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사전견본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사용 실링재는 KS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KS 제품을사용한다.
5) 백업재는 폴리에틸렌 발포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종류
유리 공사 시공 부위별 실링재의 재질 및 규격은 < 표 1 >에 의한다.
< 표 1 >
시공부위별 재질 및 규격
적 용 부 위
재 료 규 격
추 천 제 품
비
고
유리 X 유리
(WEATHER
SEALING)
유리 X AL샷시
KSF 4910
SL999
비오염성
K S 제 품
유리XAL
MUILLION
(구조 코킹 )
" SL819
"
(도면 참조)
(1) 시 공 1) 기 후 - 시공시의 온도는 5◦C 이상이어야 한다.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를 중단하여야 한다.
-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표면 정리
- 유리나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않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3) 백업재 설치
-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5) 프라이머 작업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톨루엔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6) 충진 작업
- 충진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 충진 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 먼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어내고
시공한다.
만약 연결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이 떼어낸후 시공한다.
7) 툴링 (TOOLING) 작업
- 툴링작업은 충진 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를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9) 청 소
-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처리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 총칙의 (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
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
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
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
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2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
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
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
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
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
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
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
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
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
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
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
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
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
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9 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홍원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6.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6.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화재감시자 지정서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 현장의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1.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
는 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고 현에
서 사용가능 하도록 한다.
3. 비치된 소화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 화재
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연성 물질을 격리, 제거한다.
5. 작업 중 불안전하다 판단 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한다.
6.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한다.
7.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한다.
2025년
월
일
현장명 :
현장소장 :
(인)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공사현장 화재예방 인식 강화
❍ (일상점검) 공사 현장 화재 예방 일상점검 실시
-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가 공사 현장사무실, 작업공간, 공사장 주변 일일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1】
❍ (안전교육)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작업 시작 전(근로자 안전교육 시 화재안전관리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화재의 위험성(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감전 및 화상 등)
․ 보양방법 ․ 소화기,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붙임7】및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8】 등
화재취약공정 안전관리 체계화 사전 고지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행정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알림
작업 승인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 승인 후 작업 개시
안전 관리
⚪안전관리(【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등
지도 점검 ⚪화재 안전관리 교차점검 실시
* 화재취약공정: 용접·용단 및 급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작업 승인【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 공사책임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자에게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 승인받은 후 작업 개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사책임자
감리인 · 공사감독자
공사책임자
작업 승인 요청
(안전계획서 등 제출)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작업 실시
※ 작업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붙임6】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및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화재취약공정 작업장 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대상)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 (역할)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작업장소에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서면 게시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취약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붙임2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점검 / 합동 점검
점 검 장 소
(학교명)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
2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을 위한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이행[
] 불이행[
]
3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4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6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7
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8
불꽃, 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이행[
] 불이행[
]
9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성명)
(서명)
붙임3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실태점검
점 검 장 소
(교육지원청)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교육지원청】
◦화재취약공정 사전 고지
-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이행[
] 불이행[
]
2
【교육지원청】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및 승인
이행[
] 불이행[
]
3
【교육지원청】
◦화재감시자 지정
지정[
] 미지정[
]
4
【교육지원청】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작성
이행[
] 불이행[
]
5
【교육지원청】
◦공사손해 보험 가입
가입[
] 미가입[
]
6
【공사현장】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7
【공사현장】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트스 작성
이행[
] 불이행[
]
8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9
【공사현장】
◦화재취약공정 방호 조치
-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비치 및 방염포,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이행[
] 불이행[
]
10
【공사현장】
◦작업공간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11
【공사현장】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업무담당자
(경기도
교육지원청)
(직급)
(성명)
(서명)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직급)
(성명)
(서명)
붙임4 화재취약공정 승인 관리대장
연번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화재취약공정 승인
공사명
계약자상대자
착공일
준공일
승인요청일
작업기간
화재감시자
승인일
공사 감독자
담당자
담당주무/
행정실장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취약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취약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6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재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붙임8]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 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붙임8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특 기 시 방 서
- 점토 자기질패널 -
목 차
항목번호
항목
쪽번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00000-2
1.2 관련시방 -----------------------------------------------------
00000-2
1.3 적용규준 -----------------------------------------------------
00000-2
1.4 성능요구사항 --------------------------------------------------
00000-3
1.5 제출물 -------------------------------------------------------
00000-3
1.6 품질보증 -----------------------------------------------------
00000-3
1.7 운반, 보관 및 취급 ---------------------------------------------
00000-4
1.8 기타 관련사항 -------------------------------------------------
00000-4
2. 재료
2.1 에코월(EcoWall) 판넬 ---------------------------------------
00000-5
2.2 부속재료 -----------------------------------------------------
00000-6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
00000-7
3. 시공
3.01 시공조건 확인 -------------------------------------------------
0000-08
3.02 작업준비 -----------------------------------------------------
0000-08
3.03 판넬 본 설치 --------------------------------------------------
0000-09
3.04 하지시공 -----------------------------------------------------
0000-09
3.05 ST'LStructure,Frame 공사
0000-10
3.06 현장 품질관리------------------------------------------------
0000-11
3.07 청소와 보양-------------------------------
0000-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에코월(EcoWall) 판넬(이하 판넬이라 칭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2.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1.2.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1.2.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및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1.3.1 한국 산업규격 (K.S)
KS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20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KS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KSD 4910 - 건축용 실링재
KSM 3809 - 경질폴리우레탄폼
KSF 4724 - 건축용 벽판(철강재)
1.3.2 일본 건설 자재 시험 센터 (Japan Testing Center For Construction Materials)
JIS A1414 - [건축용 구성재(패널) 및 그 구성분분의 수밀성,내풍압성 측정]
JIS A1416 - [건물과 건물 요소에서 방음 측정]
JIS A1420 - [정상 상태 열전달 특성의 고온측정]
JIS C1605 - [방화구조 외벽 방화 성능확인 측정 ]
1.3.3 국제표준화 기구 (ISO) 품질규격
ISO 9001
1.4 성능 요구사항 (품질 관리기준)
방화성능 및 준불연재(한) 인증
알루미늄 시트 25㎛ + 경질 폴리우레탄 폼18~20MM + 용융 아연도금 강판(AZ 120) 0.5MM +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13 Kg/cm2) +점토 자기질 타일 or 천연 화강석
7~8MM
전체 System Pannel 두께 25~28MM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0000총칙의 0000공사 관리 0.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2 시공 상세도
다음사항은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 편차를 조사한 후 판넬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판넬의 형상 및 앵커철문의 설치, 줄눈,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간섭등을 포함하여 판넬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1)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2)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3)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4)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5)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6) Connection with Other Work (타 공정 마감부분)
(7)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5.3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의 확인을 위하여 에코월(EcoWall) 판넬 제조회사의 표준색상표와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1.5.4 제품자료
에코월(EcoWall) 판넬 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 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1.6.2 생산자, 시공자의 규정
1) 생산자 :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 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2) 시공자 :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공사 착수 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견본시공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키며 견본
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4 공사 전 협의
1)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정확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판넬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체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포장, 수송
1)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3)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1.7.2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2)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1.8 기타 관련사항
1.8.1 연관공사 확인
1) 연관공사
(1) 판넬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 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매김 작업을 실시한다.
(3) 판넬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판넬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 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8.2 현장수량 검측
1) 시공 전 검측
(1) 판넬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판넬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판넬이 해당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시공 후 검측
(1) 판넬 설치완료 후에는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의, 수량, 시공
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3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판넬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제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과는 A.6 품질보증 내용에 의하여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8.4 여유자재(SPACE PARTS)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판넬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하여
에코월(EcoWall)판넬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여유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1.8.5 수량산출
수량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판넬의 소요수량은 설계도서 의한 정미수량에 로스율 10~15%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에코월(EcoWall) 판넬
본 시방서는 판넬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1.1 자재구성 및 특성
1) 내부식성 금속인 갈바(알루미늄 아연 합금으로 코팅이 된 판) AZ120이 두께가 증가된 판넬에 사용한다. 판넬에 폴리우레탄을 첨가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2) 갈바륨, 발포 우레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진 에코월(EcoWall) 복합 판넬의
샌드위치 구조로 판넬의 뛰어난 방음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2100PA(214kg f/m), 1400PA(142kg f/m)의 지속적인 부하를 견딜 수 있다.
4) 점토자기질 /화강석 및 갈바륨 안벽 사이의 아교/접착제의 강도는 13 Kg/cm2 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타일 250g
세라믹 타일140g(평균)
※ 복합기술에 의해 세라믹타일 경량화 실현 두께 25mm 두께 7~8mm
※ 기존에 불가능했던 30mm 천연대리석을 7~8mm까지 두께를 얇게하여 경량화 실현
점토자기질 타일 Type
천연대리석 Type
천연규사
] 25mm
]25mm
점토자기질 타일 Type
천연대리석 Type
2.1.2 제원 및 물성
1) 판넬의 제원
용 도
외
벽
용
판넬 형태
Eco-Wall Siding
폭(mm)
1890(점토자기질 패널),1827(천연화강석 패널)
두께(mm)
25~28
표면재
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mm
단열재
경질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
2) 판넬의 특징
(1)표면재(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 게
kg/m2
2.555
탄성계수
kg/cm2
196~211.4*109
열팽창계수
cm/cm/℃
11.7*10-8
(2) 내부단열재의 물성 (KSM 3809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폴리우레탄폼
밀도
kg/m3
36.2
압축강도
N/cm2
23.5
흡수량
g/100cm2
1.4
열전도율
㎉/mh℃
0.025
적용온도
℃
100/-115
2.1.2 자재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에코월(EcoWall) 판넬은 다음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항 목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항 목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비
중
-
kg/m³
36.2
압축강도
N/cm²
23.5
중
량
-
㎏/m2
22.222
접착제 강도
kg/cm²
13
열전도율
D-976
㎉/m.h.℃
0.025
연소 거리
mm
16
내풍압성
Pa
2100(정압): 214kg f/m
1400(부압): 142kg f/m
연소 시간
sec
44
동결 융해 싸이클 수
((-20℃ / 2시간 ⟵ ⟶ 20℃ 물에 담그기 / 1시간 )/ 접착 강도 )
50/1.07
100/0.88
200/0.78
인발 강도
kg.f
1901
2.2 부속재료
판넬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2.1 METAL FRAME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상으로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설치간격 및 소요두께는 구조계산에 따른다.
2.2.2 앵커철물 및 긴결류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2.2.4 기타 부속재
1)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2)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2.3.2 제작
1)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2) 조립
(1) 절단부의 크랙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절단된 판넬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Al Frame, 판넬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아연도금이상의 SCREW을
기준하고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2.3.3 제작 허용오차
1) 에코월(EcoWall) 판넬 생산제품의 허용오차
폭
± 1.0mm
표면의 검사
(육안검사)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뒤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길 이
± 1.0mm
두 께
±1.0mm
휨허용치
길이 및 폭 기준 0.5%
기 타
코아재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Edge처리
직각도
최대 1.0mm
2) 제작 허용오차
(1)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1mm 이내
(2)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0.5mm
(3)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5.0mm
(4)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0mm / m
3. 시 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3.1.2 시공조건 검사
1)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2)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판넬 본 설치
1)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 판넬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다.
4)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매김이
정확한지 최종 점검하여 판넬의 설치에 착수한다.
3.4 하지시공
3.4.1 시공 전 확인 사항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3.4.2 배치구도 방법
에코월(EcoWall) 판넬 가공 시 세로메지의 위치가 위쪽을 향한 외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에코월(EcoWall) 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 해 놓는다.
.
3.4.4 먹매김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
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에코월(EcoWall) 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
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3.5 ST'L Structure, Frame 공사
1)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
를 사용한다.
2)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3) 골조 벽체에 앙카 고정시 각 앙카간 간격은 1400mm이내 범위에서 설정
하여 고정 결속 시킨다.
4)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5)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6) 스틸 브라켓 L-50*50*4T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7) 구조용 각관은 40*40*1.4T (방청도장/수직 900~950 사이 mm간격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공 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6.2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3.7 청소와 보양
3.7.1 현장 뒷정리
1)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7.2 완성품 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7.3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1) 경미한 오염의 경우
(1)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펀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5~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2)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펀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지른다.
(3) 세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 기 시 방 서
- 섬유강화 치장시멘트패널 -
제 1장 총 칙
본 시방서는 건축자재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 (준불연재)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 전 반드시 습득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 (준불연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외장 벽체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의미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및 품질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의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은 규정된 요구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2장에 명기된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 (준불연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시공 도면 및 공정표
가.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를 따르나,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 건축 도면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나.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는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 2장 재 료
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패널의 제원, 물성 등의 요구 조건을 규정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해 사용자 또는 시공자 측이 정식으로 인계한 도면과, 패널 공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재 료 명 : 섬유강화 치장 준불연 시멘트패널 (준불연재-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
2-3 패널의 제원
용 도
건축 내 외장
패널 형태
시멘트에 목재 칩 (Wood fiber)을 혼입하여 오토클레이브 양생한 패널로 상하 겹침부에 충격 흡수 및 누수를 위한 완충 처리된 제품
관련 기준
JIS A 5422 (요업계 사이딩)
폭 (mm)
455mm
길이 (mm)
1,820mm
두께 (mm)
16mm
텍스쳐
i-cube Fu-ge
표면 처리
마이크로 가드 (친수 셀프 크리닝)
하이퍼 코팅 (자외선, 균열에 의한 변색 방지)
※ 제품 텍스쳐 및 색상은 납품 전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4 패널의 물성표
시험 항목
시험 방법
단 위
기준값
두께
KS L 5114
mm
15.9 이상
휨 강도
KS L 5114
N/mm2
9.9 이상
흡수율
KS L 5114
%
15 이하
부피비중
KS L 5114
1.2 이상
투수성
KS L 5114
이상 없음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KS L 5114
%
0.1 이하
불연성능
KS F 2271
KS F ISO 5660-1
준불연
실물모형시험
KS F 8414
적합
2-5 패널 부자재
패널 표준 시공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제 3장 시공 방법 3-1 일반 사항
가.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 패널 (준불연재) 시공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상의 상세도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마감용 부자재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자재 현장 입고 후 설치 전까지 반드시 비닐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덮개를 씌워 우천시 습기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하지 철물 설치
가. 하지 철물 설치 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하지 프레임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BRACKET은 수평 수직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패널 설치 시 건축 구조물과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하지 프레임은 아연도 각관 혹은 스틸 각파이프 등의 금속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40 x 40 x 1.6T 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각파이프기준 600mm 간격으로 시공한다.
라. 각종 부자재는 규격과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BRACKET : 알루미늄 혹은 스틸을 사용하며 규격은 상세도면에 준한다.
2) ANCHOR : RC 벽체용 스틸 앵커를 사용한다.
3-3 패널 시공
가. 최 하단부는 전용 스타터 혹은 메탈 클립을 하지 철물에 스크류로 고정하고 그 위에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 패널을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메탈 클립은 패널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유격이 발생할 경우 흔들림에 의한 패널 이탈이 우려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나. 패널의 뒷면은 AIR VENTILATION 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 2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상부 파라펫, 창호 프레임, 코너, 기타 개구부 등은 필요시 별도로 구조물을 보강하고 몰딩 혹은 후레싱을 사용하여 마감 처리 한다.
라. 패널의 최 상단, 창호 등 개구부의 하단은 메탈 클립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두께 5mm 스페이서를 하지 프레임과 패널 사이에 부착하여 클립 시공부와의 두께 차이를 상쇄시킨 후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 때 스크류는 패널 끝단부 파손 방지를 위해 단부에서 20~30mm 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스크류 시공부는 퍼티 시공후 페인트 마감한다.
제 4장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 조립 시공 시 공통사항
4-1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로 이동시키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정리, 보관한다.
4-2 안전 관리
가. 설치 작업 전 안전규칙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호 장비를 지급하여 항상 휴대 사용하도록 한다.
다. 기타 사항은 현장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3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4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제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체되어야 하며, 손상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감독관 승인 하에 현장 보수할 수 있다.
제 5장 자재의 관리 5-1 운 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 하부에 파렛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운반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 도중 발생될 수 있는 파손이나 전도를 방지한다.
5-2 하 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가급적이면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도록 한다.
5-3 보 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시공이 용이하도록 근처에 적재하며, 패널이 휘는 등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평탄한 곳을 활용한다.
나.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혹은 이물질에 의한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4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 기 시 방 서
- 테라코타패널 -
일반사항<hp:lineBreak/>
적용범위<hp:lineBreak/>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타일단열패널 설치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지정된 작업에 한한다.<hp:lineBreak/>
관련시방절<hp:lineBreak/>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은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시방
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hp:lineBreak/>
참고규격
관련규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제2023-24)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846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한국산업규격
단열성능<hp:lineBreak/>[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hp:lineBreak/>[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hp:lineBreak/>[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화재 안전성(난연성능)<hp:lineBreak/>[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hp:lineBreak/>[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가스유해성시험<hp:lineBreak/>[KS F 227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hp:lineBreak/>
제출물<hp:lineBreak/>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별도 요청 시 제출)<hp:lineBreak/>- 공정계획서<hp:lineBreak/>- 세부공정계획서<hp:lineBreak/>- 품질관련 인증서류<hp:lineBreak/>- 견본<hp:lineBreak/>- 제품자료<hp:lineBreak/>
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자격 제한
제조업자의 자격<hp:lineBreak/>화재 안전성과 단열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표면재, 심재와 배면재를 일체화하여 직접 형상화하는 제작공정을 보유한 타일단열패널 전문생산업체여야 한다.
시공자의 규정<hp:lineBreak/>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hp:lineBreak/>
공사 전 협의
타일단열패널 설치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의 사항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현장의 자재반입조건, 운반조건, 가설조건, 공사용전력, 용수 등의 공급조건
방수, 미장, 수장공사,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과의 선후관계
설치공사와 관련된 기타 특이사항<hp:lineBreak/>
운반 및 보관, 취급
제품은 파레트 위에 수평으로 적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힘이 가해지는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 등으
로 덮어 보관한다.
제품 취급 시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재 등을
활용한다.
운반 및 설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한다.<hp:lineBreak/>
자재<hp:lineBreak/>
자재 일반
타일단열패널은 표면재(테라코타)와 배면재(알루미늄시트) 사이에 심재(경질우레탄)를 일체형 발포 또는 조립공정으로 제작하며, 단열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한 블록 형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표면재(테라코타) 두께는 18T이어야하며, 타일의 뒤틀림, 치수불규칙도, 내균열성 및 꺾임강도 시험에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심재(경질우레탄)는 열전도율 0.022W/m·K 이하이어야 한다.<hp:lineBreak/>
자재 시험기준
국토부고시 제2023-24호 제27조에 의거한 실물모형화재시험에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국토부고시 제2023-24호 제24조 1호, 2호에 의거한 열방출률 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에 심재(경질우레탄) 최소두께 50T, 최대두께 120T 모두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hp:lineBreak/>
부자재
패널 설치용 부자재(화스너 또는 더블락유니트)는 현장여건(불규칙한 비정형패널 시공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할 수 있다.
인화스너<hp:lineBreak/>인화스너는 표면재와 심재사이에 고정되는 것으로 부착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체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hp:lineBreak/>- 규격: 50*40*14
<hp:lineBreak/>- 재질: AL
아웃화스너<hp:lineBreak/>아웃화스너는 인화스너와 긴밀하게 결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hp:lineBreak/>- 규격: 30*110~170*6
<hp:lineBreak/>- 재질: AL
더블락유니트<hp:lineBreak/>더블락유니트는 표면재와 단열재를 동시에 고정하는 화스너로, 심재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형상으로 제작되어야한다.<hp:lineBreak/>- 규격 : 30*70*80~150*4T<hp:lineBreak/>- 재질 : AL<hp:lineBreak/>
시공<hp:lineBreak/>
시공 전 확인 및 준비사항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여건과 타 공정을 고려하여 작업 시점을 정
한다.
시공면은 평활해야 하며 오염물이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안전기준에 맞게 현장에 설치된 후에 실시한다.<hp:lineBreak/>
앵글지지공법 시공
시공전 바탕면의 처리, 기준 먹맥임, 창호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의 작업에
대해 먼저 해당 분야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한다.
도면과 작업 부위의 실측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 나누기를 확인한다.
시공면에 먼저 임의의 시공 기준점을 설정하고 시공면의 수평, 수직과 평활도를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시공 개소의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앵글화스너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천공한다. 이때 슬리브가 구조체보다 약 5mm정도 깊게 삽입되도록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셋트 앵커에 앵글화스너를 체결하고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를 타일단열패널의 상/하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한다.<hp:lineBreak/>
체결된 연결화스너를 인화스너에 삽입하고, 맞물리게 설치하여 고정한 후 맞물린 부위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마무리한다.
재단이 필요한 부위는 도면과 실제 설치될 면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치를 확인 후 정밀하게 재단하여 사용한다.
코너 마감시 단열재를 컷팅하거나, 코너용 부자재를 사용하여 단열재의 연속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작업한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
한다.<hp:lineBreak/>-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hp:lineBreak/>-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hp:lineBreak/>- 하부 패널과 상부 패널의 적정한 설치 위치<hp:lineBreak/>- 표면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hp:lineBreak/>- 설치 후 판재가 정위치에 고정되었는지 여부<hp:lineBreak/>- 이미 설치된 하부 패널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설치가 끝난 패널 사이의 줄눈 부분을 건축외장용 실리콘으로 견고하게 처리하고,
우수에 의한 누수 또는 결로가 우려되는 부분은 외벽 발수제 등으로 방수 후처리를
권장한다.
타자재(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tape
등)를 사용한다.
마감면이나 모서리 등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료로 보양
하고, 오염이 생겼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장에 남은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깨끗이 정
리, 정돈한다.<hp:lineBreak/>
동적내진트러스공법 시공
시공전 바탕면의 처리, 기준 먹맥임, 창호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의 작업에
대해 먼저 해당 분야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한다.
도면과 작업 부위의 실측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 나누기를 확인한다.
시공면에 먼저 임의의 시공 기준점을 설정하고 시공면의 수평, 수직과 평활도를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패널 나누기 간격에 맞추어 트러스 각관 자재 설치 부분과 벽에 지지철물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 후 트러스 각관을 설치한다.
설치된 앵글위에 세로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 각관에 볼트 혹은 용접하여 고정한다.(용접시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세로 각관에 앵글화스너를 고정하고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를 패널의 상/하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한다.
체결된 연결화스너를 인화스너에 삽입하고, 맞물리게 설치하여 고정한 후 맞물린 부위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마무리한다.
재단이 필요한 부위는 도면과 실제 설치될 면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치를 확인 후
정밀하게 재단하여 사용한다.
코너 마감 시 단열재를 컷팅하거나, 코너용 부자재를 사용하여 단열재의 연속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작업한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
한다.<hp:lineBreak/>-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hp:lineBreak/>-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hp:lineBreak/>- 하부 패널과 상부 패널의 적정한 설치 위치<hp:lineBreak/>- 표면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hp:lineBreak/>- 설치 후 판재가 정위치에 고정되었는지 여부<hp:lineBreak/>- 이미 설치된 하부 패널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설치가 끝난 패널 사이의 줄눈 부분을 실리콘으로 견고하게 처리하고, 우수에 의한
누수 또는 결로가 우려되는 부분은 외벽 발수제 등으로 방수 후처리를 권장한다.
타자재(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tape
등)를 사용한다.
마감면이나 모서리 등에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료로 보
양하고, 오염이 생겼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
다.
현장에 남은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깨끗이 정
리, 정돈한다.<hp:lineBreak/>
시공 시 주의사항
가장 아래 열과 윗 열의 패널의 경우 별도의 마감재와 결합시 타일단열패널의 배면
재 또는 심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크레인 등에 의한 양중시 안전에 주의하며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
리지 않도록 한다.
타일단열패널 재단 시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흡착기, 송풍기 등을
활용하여 절단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단 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
하였을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를 찾아 검진을 받는다.
패널 재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날을 교체하도록 한다.
정해진 패널의 규격과 부자재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재단 및 가공
하거나 실리콘 등으로 접착하는 등 시공에 관해 현장대리인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
여 시공할 수 있다.
전기, 설비등의 홀가공 시 표면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견고한 시공을 위해 연결화스너(아웃화스너, 인화스너)를 이용하여 단열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은박테이프, 난연폼 등 부자재를 사용하여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hp:lineBreak/>
검사
표면재의 절단면은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한다.
설치 부자재(앵커, 브라켓, 화스너 등)는 확실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마감 표면은 평활하고 변형 및 터짐이 없어야 한다.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hp:lineBreak/>
보수 및 교체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패널의 파손 및 변형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작업중 후속 공정의 시공으로 발생된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시공된 패널이 발주자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