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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829] 가좌고 교사동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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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가좌고 교사동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 가좌고 교사동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가좌고 교사동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3.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412,999,000원(추정가격 375,453,637원 + 부가가치세 37,545,363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412,999,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4,979,138원 금6,578,834원 금654,258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3,185,540원 금7,401,701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1,023,279원 금23,822,750원

아.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공개되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방문·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90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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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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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 [공고문] 가좌고 교사동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1호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카.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공고명 가좌고 교사동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3.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3. 10:00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공개되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설계(기초)금액 금412,999,000원(추정가격 375,453,637원 + 부가가치세 37,545,363원) 방문·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급자 관급액 -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급자 관급액 -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추정금액 금412,999,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
바랍니다.
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90 입찰가격-A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90 20× ( - )×100
100 예정가격-A
사.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4. 입찰참가자격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금4,979,138원 금6,578,834원 금654,258원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금3,185,540원 금7,401,701원 -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품질관리비 합계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
금1,023,279원 금23,822,750원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작업명:
◦연락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계약기간 :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 - 현장 종사자수: 명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 -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202 년 월 일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주 소 :
2. 작업명: 2. 작업명:
업 체 명 :
① ①
대 표 자 : (인)
② ②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⑩ 재해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3. [시방서] 가좌고 교사동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hwp =====

2026학년도 가좌고 교사동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

<무석면베이스패널 설치공사> 2026. 10 경기도교육청 가좌고등학교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치장벽돌공사 제4장 방수공사 제5장 특기시방서(베이스패널공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가좌고등학교 외부석면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시방은 건설부 제정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이하 “MOCS" 또는“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의한다.

라.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외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는 각기 그 당해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 본 시방서의 저작권은 설계자에 있고 본 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설계 도서에 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야 한다.

1.2 감독관

이 시방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이 공사의 감독을 명받은 감독책임 기술자(설비전기 등 각 공종 감독관 포함)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현장 대리인 등

가. “현장대리인” (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동시행령 제35조,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건설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건설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나.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 한다.

라. “하도급자”라 함은 시공자가 원도급 계약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 공사의 일부를 단종 건설업체 또는 전문 건설업체에 재도급 시공할 경우 그 재도급 받은 자와 그가 지정하여 현장 업무를 대리하는자 및 현장주재원을 말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하도급자를 “시공자” 또는 “도급자”로 총칭한다.)

1.4 감독관, 시공자의 업무처리

가. 시공자는 공사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도서의 양식을 미리 견본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공사업무 처리는 문서, 회의록 또는 설계도서 등에 의거한다.

다. 감독관 승인 및 업무절차 원칙

본 시방서에 기록한 감독관의 승인(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 포함)이라 함은 공사 중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시공자가 그 처리 방침을 감독관에게 요청할 경우와 감독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에 대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서, 시공자는 서면으로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사안의 처리방침을 시공자에게 남은 1부에 기록하여 통보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계획도서

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ACTIVITY의 상호관련 및 기성부분과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SHOP DRAWING의 작성, 시기 또는 시공기간 등을 나타낸다.

다. 공정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범위는 전체공종(건축, 기계설비, 전기ㆍ통신, 소방)의 시공자, 감독관으로 한다.

라. 시공계획도서는 시공계획도와 시공계획서로 한다.

마. 시공계획도는 내부 가설비계 등의 배치와 가설재료, 기자재 적치장 등이 표시된 배치도 등이 기재된 설계도면을 말한다.

바. 시공계획서에는 현장요원 조직표, 자재 반입계획, 안전계획, 노무계획 및 공사용 기계기구 설치사용 계획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고서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인력관리사항, 지급자재의 관리, 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계장비 투입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 일일공사 보고서 및 주간공정 보고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사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정과 연속공정으로 시공검수가 필요한 공종은 시공 장면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에 첨부, 비치하며 감독관의 요청시 즉시 제출한다.

1.7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해당공사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공작도 등으로 승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에게 현지도 및 모형(MOCK UP)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 없이 자비로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1.8 설계변경

가. 경미한 설계변경 : 현장 마감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이 있거나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이 생길 때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단, 이때에 있어서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설계변경 : 경미한 설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한다.

1.9 이 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협의결과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10 임의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종 별 또는 업무 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임의 시공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11 공사 중단 명령 및 시정권고

가. 도급자가 불안정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시 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나. 감독관이 공사 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각종 승인요청서 등 제반 서류의 작성 및 제작 비용, 관공서 수속에 수반되는 일반 경비, 준공도서 제작 비용.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감독관의 입회에 따른 비용.

마. 현장사무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13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가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가. 학교 및 상급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는 경우

나. 입찰 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에 의해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라.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또는 공사 성격상 당연한 마무리공사 범주에 속하는 사항

마.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의 손해배상

1.14 관공서의 수속

공사 도급자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계 관서에 필요한 신고, 허가, 검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는 일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5 공사가 완료된 후 전당에 인계해야 하는 관계 서류 및 물건의 주요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 (아래 1.1.16 참조) 나.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필증 다. 공사 사진첩 2부 (CD 2EA)

라. 사후 보수용 기자재(SPARE PART)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하여 총 공사 물량의 3%범위 내에서 동일자재를 보수용 기자재로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한다.

마. 지급자재 잔여분

바.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서류

사. 시공자, 하도급자의 회사 및 이 공사에 종사한 주요 기술자의 인적사항 목록표

아. 각 공사용 자재, 기기, 기구의 제조자, 납품자의 목록표 (제조회사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사용설명서(MANUAL BOOK), 품질보증서, 시험 성적표

자. 기타 학교가 건축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공당시의 서류. 각종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설명서,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

1.16 준공도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면을 수시로 작성하고 공사 준공 전에 취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발주처와 협의 후 부수를 정해서 제출한다.

1.17 현장 비치용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한다.

가. 현황판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 개요 (3) 평면도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공사 진도 현황 (6) 안전관리 현황 (7) 기타 주요 공사 현황 나. 벽 부착물 (1) 도급자의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주요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작업 배치 현황 (5) 세부 공정표 다. 기술 서적 및 비치 서류 (1) 국토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2) 건설공사 표준 품셈 (3) 기타 기술 서적 (감독관 지정) (4) 공사 계약서 철 및 관계서류 철 (5) 공사일지 및 보고서 , 사진 철 (6) 각종 시험 관계 철 (7) 도면 철 (8) 일일 세부 착안 점검표 라. 견본대 (1) 주요 자재 (감독관 지정)

(2) 기타 : 규격 상 착오의 우려가 있는 품목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3) 서류함 : 행정 서류 및 기술 서적 보관용

(4) 책상 및 의자 1.18 자 재 가. 자재 일반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한국공업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공업규격품이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프롬알데히드 등에 관한사항은 이 시방서 1.23(친환경 재료의 사용)에 의한다.

나.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한국공업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없는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라. 시 험

사용자재, 공시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감독관이 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으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규격 제정이 없는 사항은 본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 자재는 지정 장소에 시공, 공정 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부족분은 합격품으로 보충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아. 사용 시의 불량품

검사 시험에 합격된 기자재라도 사용 전 변질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교체 시공 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시공 기자재의 선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기자재와 동일한 제조회사 또는 그 회사가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부자재, 잡자재와 SYSTEM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는 사전에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자재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합당한 사유 없이 시공자의 승인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 하지 않는다.

카. 본 공사에 사용하는 외산자재는 생산국의 공인된 품질규격에 합격한 자재로서 이에 따른 제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1.19 시공 검사

각 공사 부분은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 검사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사진 및 기타 자료로 대치 할 수 있다.

1.20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 관계 법규,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규정, 산재보험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르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 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및 시설물,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ㆍ외의 청소 등

1.21 보 양

각 공정 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인접시설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시설을 하여야 한다.

1.21 공사 중 피해 방지 및 피해 대책

가. 공사 시공 중 교직원 직원 학생 및 통행자(이하 이용객 등)의 재산, 생명 등의 피해나 소음, 분진, 교통 등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학생 및 학교 방문객객 등이 공사의 내용 (시공 방법, 시기, 장소, 소음, 분진 발생 여부 등)을 알릴 수 있는 공사 안내문 및 안전시설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 개소에 설치 해야 한다.

다. 본 공사로 인하여 주위의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 등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은 착공 전 그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실측도면 등)를 비치하고 그 보호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공 중 주위 구축물에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치)를 감독관에게 제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 본 공사로 인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도급자 부담 및 책임 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보상 처리하여야 하며 상호협의 완료된 서류를 받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전당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1.23 친환경 재료의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재료는 아래와 같은 물성과 품질을 가져야 한다.

가.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ZERO VOC (VOC 함유량 30g/l 이하)에 가까운 LOW VOC 재료이어야 한다.

나. 유해 중금속 물질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유해 8대 중금속 (비소, 바륨, 크롬, 납, 수은, 안티몬, 셀레늄) 및 기타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함유하여야 한다.

다. 프롬 알데히드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한국공기 청정협회 등에서 인증한 HB ♣♣♣♣(우수) 제품 또는 JISA 1460 <일본의 프롬알데히드 시험방법>의 시험결과 우수 등급인 F☆☆☆ 이거나 동등 이상 이여야 한다.

라. 환경호르몬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유럽기준을 적용하여, APEO(환경호르몬 일종)가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마. 방부제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CIT/MIT 방부재가 15PPM 이내이어야 한다.

바. 안료, 용제 등

관련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솔벤트, 중금속, 특성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한다.

사. 환경마크, 원마크, HB 네잎클로버 마크 등

관련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환경마크 등 원마크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24 신기술 지정품, 특허품

가. 시공자가 신기술지정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시공자가 특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지급 등 추가로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5 물량 증감에 따른 조치

가. 내역서 상 자재의 물량(수량)과 실제 소요물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증감율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시공자는 실제 소요물량을 설계도서 및 기타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1.26 기타사항

창호공사 등 각종 마감공정 완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밀성코킹 부분시공

2. 작업시간 2.1 작업의 원칙

가.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작업착수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고 공정표 및 작업 시간을 준수하여 고객이용 불편 등 전당의 고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모든 철거공사와 시공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냄새가 발생되는 공종의 시행 시에는 학교의 행사 등의 일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학교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공기 확보 및 학교 업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철거, 구조체 공정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되는 공정 등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학교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시공사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일정 및 공정을 재조정해야 하며, 공사 강행으로 학교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공사 중 보행자 및 이용자의 통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야간 및 철야작업을 시행하는 등 이용 제한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바. 본 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서 시공자는 현장여건에 따른 야간 철야작업에 대한 공사비 증액 또는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3. 안전보건활동

도급자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감독관을 선임하여 공사기간 내 안전보건활동에 신경써야 한다.

3.1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도급자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다.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작업환경측정

마.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 운영 사항의 통보

(1)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바.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확인 사.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아.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자. 위험성평가 3.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각 교육에 따른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전당 안전보건관리내규에 따르고 교육과 관련된 기록과 증빙서류들은 잘 보존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가. 정기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힌다.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②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③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신규채용 시 교육

(1)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를 이 법 시행규칙 별표 제8의2호(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각 호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마. 물질안전보건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①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3.03 관련 근거 및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에서 우선적으로 정하였거나 단체협약에서 장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학교 안전보건관리내규를 적용한다.

4. 화재감시자

4.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현장창고 및 재료치장

현장 재료 창고는 지정한 장소에 건설하되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에 따라 구분하고

특히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 간벽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재료

는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1.2 전기 및 기타 설비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기타설비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 참조)

가.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위험물 저장 창고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배치한다.

다. 계약상대자 사무실 기타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1.4 먹메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먹메김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 보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6 비계설치

가. 시공 및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공기 타 공종과 연관관계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B/T, STEEL 형강비계)

나. 비계는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1.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제 3 장 치 장 벽 돌 공 사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외벽 및 지정된 내·외부 벽면에 시공하는 치장벽돌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치장벽돌의 자재 반입, 검사, 보관, 벽돌 나누기, 모르타르 배합, 벽돌 쌓기, 연결철물 설치, 보강철물 설치, 개구부 및 코너부 처리, 줄눈공사, 방수 및 배수공사, 보양, 청소 및 준공검사에 이르는 일체의 공사를 포함한다.

1.2 공사의 목적

치장벽돌공사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서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구조적 안정성 2. 외벽의 내구성 3. 우수 침투 방지 4. 배수성능 5.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 6. 외관 및 색상 품질 7. 줄눈의 내구성 8. 타 공종과의 접합성 9. 유지관리성 1.3 적용기준

공사는 관계법령 및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한다.

1. 건축법 및 관계 규정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규정 3. 국가건설기준 4. 관련 KS 기준 5.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설계도면 7. 본 특기시방서 8. 제조업체의 제품기준 9. 기타 관계기관에서 정하는 기준

공사 당시 관계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1.4 적용 우선순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문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2. 설계도면 3. 계약조건 4. 본 특기시방서 5. 승인된 시공상세도 6. 관련 표준시방서 7. 제조업체 기술자료 1.5 용어의 정의

“치장벽돌”이란 외부에 노출되어 건축물의 외관을 구성하도록 제작된 벽돌을 말한다.

“줄눈”이란 인접한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마감하는 부분을 말한다.

“연결철물”이란 치장벽돌벽과 구조체 또는 배면벽체를 연결하여 벽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 물을 말한다.

“배수공”이란 치장벽돌 내부에 유입된 우수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를 말한다.

1.6 공사관계자의 책임

수급인은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자재,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 공사착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현장조건, 구조체 상태, 개구부, 창호 및 타 공종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현장조건 확인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및 승인

치장벽돌의 종류, 규격, 색상, 쌓기방법 및 주요 접합상세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이의 및 해석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2.2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외벽 노출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돌은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한 균열, 깨짐, 변형 및 색상차가 없어야 한다.

2.3 벽돌의 규격 벽돌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벽돌 나누기 및 외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벽돌의 품질

벽돌은 관계 KS 기준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에 사용하는 벽돌은 해당 지역의 기후 및 노출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5 벽돌의 색상 및 표면

색상과 표면질감은 승인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 면에서는 색상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묶음의 벽돌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시공한다.

2.6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멘트, 모래 및 물의 품질은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7 줄눈재

줄눈재는 벽돌과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외부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8 보강철물

벽체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2.9 연결철물 및 앵커

연결철물 및 앵커는 치장벽돌벽과 배면 구조체를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10 배수재

벽체 내부로 유입되는 우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수재 및 배수공을 설치한다.

2.11 방수재

창호, 벽체 하부, 파라펫 및 기타 취약부에는 승인된 방수재를 사용한다.

2.12 보강재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평 및 수직 보강재를 설치한다.

2.13 기타 부속자재

벽돌공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자재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자재의 승인 및 반입 3.1 자재승인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벽돌, 모르타르 및 부속자재의 승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견본품 제출

치장벽돌의 색상, 질감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실제 벽체 크기의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3.3 시험성적서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4 자재검사

반입된 벽돌은 규격, 색상, 수량 및 외관을 검사한다.

3.5 자재 반입

벽돌은 운반 중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 및 적재한다.

3.6 자재 보관

벽돌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7 불량자재의 처리

파손, 균열, 변색 또는 규격불량 자재는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반출한다.

4. 제출물 4.1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정, 인원, 장비, 자재,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한다.

4.3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에는 벽돌 나누기, 코너, 개구부, 창호, 상·하부 접합부 및 철물 상세를 표시한다.

4.4 벽돌 나누기도

벽돌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 줄눈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절단을 최소화한다.

4.5 자재승인자료

벽돌의 제조업체, 제품명, 규격, 색상 및 품질자료를 제출한다.

4.6 품질관리계획

공정별 검사방법 및 부적합품 처리계획을 제출한다.

4.7 안전관리계획

비계, 작업발판, 자재운반 및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다.

4.8 견본시공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본 시공을 실시한다.

5. 시공 전 준비 5.1 일반사항

치장벽돌 시공 전에 구조체 및 배면벽체의 상태를 확인한다.

5.2 구조체 확인

벽체의 수직도, 평탄도 및 개구부 치수를 확인한다.

5.3 기준선 설정

건축물 전체의 기준선과 벽돌 줄눈의 기준선을 설정한다.

5.4 먹매김

창호 및 개구부의 위치와 벽돌 줄눈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먹매김한다.

5.5 개구부 확인

창호, 출입문 및 기타 개구부의 위치와 치수를 확인한다.

5.6 타 공종과의 협의

창호, 방수, 설비 및 전기공사와의 접합부를 사전에 협의한다.

5.7 자재 배합 및 시험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배합을 시험하여 적정 품질을 확인한다.

5.8 시공 전 청소

벽돌 시공면은 이물질, 먼지 및 오염물을 제거한다.

6. 치장벽돌 쌓기 6.1 일반사항

벽돌은 승인된 나누기 및 쌓기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6.2 쌓기 방법

쌓기 방법은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벽돌의 결속 및 외관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6.3 벽돌의 선별

동일한 면에서는 색상 및 표면질감이 균일하게 나타나도록 벽돌을 적절하게 선별하여 사용한다.

6.4 벽돌 물축임

벽돌의 흡수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물축임을 실시한다.

과도한 물축임으로 모르타르 접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6.5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는 지정된 배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한다.

현장에서 임의로 배합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6.6 벽돌 쌓기 벽돌은 모르타르가 충분히 충전되도록 쌓는다.

수직 및 수평 줄눈의 모르타르 충전이 불충분하지 않도록 한다.

6.7 수직 및 수평 유지

벽돌벽의 수직도와 수평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6.8 줄눈

줄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형상과 깊이로 시공한다.

줄눈의 폭은 전체 벽면에서 균일하게 유지한다.

6.9 벽돌 연결철물

배면벽체와 치장벽돌벽을 연결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연결철물을 설치한다.

6.10 벽돌 보강

필요한 위치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6.11 개구부 주변

창호 및 출입문 주변은 벽돌 나누기를 사전에 검토하여 절단을 최소화한다.

6.12 코너부

코너부의 수직선 및 벽돌 패턴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6.13 상부 접합부

치장벽돌벽 상부는 구조체의 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접합상세를 적용한다.

6.14 신축 및 수축줄눈

건축물의 규모, 벽면 길이 및 구조조건에 따라 필요한 위치에 신축 또는 수축줄눈을 설치한다.

6.15 일일 시공높이

하루 동안 지나치게 높은 벽체를 연속적으로 쌓아 모르타르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6.16 작업 중단부 처리

작업 중단 시 벽체 상부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다음 작업과의 접합이 양호하도록 처리한다.

7. 방수 및 배수 7.1 일반사항

치장벽돌 외벽은 외부에서 침투한 우수가 배면으로 유입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7.2 배수층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치장벽돌과 배면벽체 사이에 배수공간을 확보한다.

7.3 배수공

벽체 하부 및 필요한 위치에 배수공을 설치한다.

배수공은 모르타르 및 이물질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한다.

7.4 방수턱

창호 하부 및 벽체 하부에는 필요한 경우 방수턱을 설치한다.

7.5 창호 주변 방수

창호와 치장벽돌의 접합부는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방수 및 배수처리한다.

7.6 하부 방수

치장벽돌 벽체 하부에는 필요한 방수 및 배수상세를 적용한다.

7.7 상부 방수

파라펫 및 벽체 상부는 우수가 벽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7.8 플래싱

필요한 위치에는 내식성 플래싱을 설치하여 우수를 외부로 유도한다.

7.9 누수방지

창호, 코너, 벽체 하부 및 상부 등 취약부의 누수방지 상세를 철저히 적용한다.

7.10 배수구 막힘 방지

배수공 및 배수층에 모르타르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 중 보호한다.

8. 철물 및 보강 ## 8.1 일반사항

연결철물 및 보강철물은 벽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 8.2 연결철물

연결철물은 치장벽돌벽과 배면 구조체를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8.3 앵커 앵커는 구조체에 충분히 정착되도록 설치한다. 8.4 벽돌 보강철물

벽체 길이 및 높이, 개구부 등 설계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8.5 개구부 보강

창호 및 출입문 등 개구부 주변은 벽돌의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8.6 코너 보강 필요한 경우 코너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8.7 철물의 방청

외부에 노출되거나 습기에 접하는 철물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8.8 철물 설치간격

철물의 설치간격은 구조계산,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8.9 철물 고정

철물은 배면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10 철물과 모르타르의 접합

철물 주변은 모르타르가 충분히 충전되도록 시공한다.

9. 줄눈공사 9.1 일반사항

줄눈은 치장벽돌 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이므로 균일한 폭과 깊이로 시공한다.

9.2 줄눈의 종류

줄눈 형상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견본시공에 따른다.

9.3 줄눈 깊이

줄눈은 지정된 깊이까지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적정 시기에 줄눈흙손으로 마감한다.

9.4 줄눈 시공

모르타르가 적정한 상태일 때 줄눈을 눌러 다져 치밀하게 마감한다.

9.5 줄눈 마감

줄눈의 형상과 깊이는 전체 벽면에서 균일하여야 한다.

9.6 줄눈 색상 줄눈 색상은 승인된 견본에 따른다. 9.7 줄눈의 연속성

수평 및 수직 줄눈은 계획된 위치에서 일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9.8 줄눈 보수

균열, 탈락 또는 충전불량이 발생한 줄눈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한다.

9.9 오염방지

줄눈 시공 중 벽돌 표면에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관리한다.

10. 품질관리 10.1 일반사항

수급인은 자재 반입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10.2 품질관리 책임 품질관리의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0.3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가 승인제품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0.4 모르타르 품질관리

모르타르의 배합비, 혼합상태 및 사용시간을 관리한다.

10.5 시공 품질관리

벽돌의 수직도, 수평도, 줄눈 및 접합상태를 확인한다.

10.6 수직도 및 수평도

벽체 전체가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사한다.

10.7 줄눈 검사

줄눈 폭, 깊이, 형상 및 충전상태를 확인한다.

10.8 색상 및 외관검사

벽돌의 색상차, 파손, 균열, 오염 및 무늬를 검사한다.

10.9 철물 검사

연결철물 및 보강철물의 위치와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10.10 배수 및 방수 검사

배수공, 플래싱 및 방수층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10.11 부적합 시공 처리

부적합한 벽돌, 줄눈 또는 시공부위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및 재시공한다.

11. 보양 및 청소 11.1 일반사항

치장벽돌은 시공 중 및 시공 후 다른 공종에 의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11.2 벽돌 보양

벽돌벽은 우천, 동결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11.3 우천 시 보양

우천 시 벽체 상부로 우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포 등을 설치한다.

11.4 동절기 보양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모르타르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양을 실시한다.

11.5 오염 방지

도장, 미장, 실란트 및 기타 공종의 작업으로 벽돌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1.6 모르타르 제거

벽돌 표면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굳기 전에 가능한 한 제거한다.

11.7 백화 제거

백화가 발생한 경우 벽돌 및 줄눈을 손상시키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11.8 산성세척제 사용

산성 세척제는 벽돌 및 줄눈의 손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11.9 최종 청소

준공 전 벽돌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인계한다.

11.10 폐기물 처리

폐벽돌, 포장재 및 기타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2. 안전관리 12.1 일반사항

치장벽돌공사는 중량자재 및 고소작업이 수반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12.2 작업발판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12.3 비계 및 안전시설

비계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한다.

12.4 추락방지 고소작업자는 추락방지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12.5 낙하물 방지

작업구역 하부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12.6 자재 운반

벽돌 운반 시 무리한 적재 및 운반을 금지한다.

12.7 벽돌 절단작업

절단작업 시 비산먼지 및 파편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12.8 전동공구

전동공구는 안전장치가 정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12.9 양중작업 양중장비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12.10 동절기 및 악천후 작업

강풍, 폭우, 폭설 및 기타 위험한 기상조건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12.11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장갑 및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13. 검사 및 준공 13.1 일반사항

수급인은 자체검사 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한다.

13.2 중간검사

벽체를 완전히 가리기 전에 연결철물, 배수층, 플래싱 및 방수상태를 검사한다.

13.3 시공완료검사

벽돌의 시공상태, 줄눈, 외관, 철물 및 배수상태를 검사한다.

13.4 외관검사

벽돌의 색상, 균일성, 파손, 균열, 오염 및 줄눈 상태를 확인한다.

13.5 방수 및 배수검사

창호 주변 및 주요 접합부의 방수상태와 배수공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다.

13.6 보수

검사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한다.

13.7 재검사 보수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13.8 준공자료 수급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자재승인서 2. 제품자료 3. 시험성적서 4. 견본시공 승인자료 5. 시공상세도 6. 시공사진 7. 품질관리자료 8. 유지관리자료 13.9 인수인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14. 유지관리 14.1 일반사항

준공 후 치장벽돌 외벽의 성능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14.2 정기점검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 벽돌 균열 2. 벽돌 탈락 3. 줄눈 균열 4. 줄눈 탈락 5. 백화 6. 오염 7. 누수 8. 연결철물 9. 배수공 10. 창호 주변 14.3 벽돌 점검 벽돌의 균열, 파손 및 변형을 확인한다. 14.4 줄눈 점검 줄눈의 균열, 탈락 및 열화를 확인한다. 14.5 철물 점검

노출 철물 및 연결부의 부식 여부를 확인한다.

14.6 누수 점검

창호, 파라펫, 코너 및 벽체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14.7 균열 점검

균열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한 후 보수한다.

14.8 백화 및 오염관리

백화 및 오염은 벽돌의 종류와 표면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14.9 보수공사

손상된 벽돌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줄눈은 기존 줄눈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수한다.

14.10 유지관리자료

수급인은 준공 시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4. 우레탄노출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상, 지붕, 테라스, 발코니 및 기타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부위의 우레탄 노출형 도막방수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범위는 바탕처리, 균열 및 결함보수, 프라이머, 우레탄 방수층, 취약부 보강, 노출용 상도, 양생, 보양 및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한다.

1.2 적용기준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국가건설기준, KS 기준 및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3 현장확인

수급인은 착공 전에 바탕면, 구배, 배수구, 균열, 파라펫, 관통부 및 신축줄눈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2. 자재 2.1 방수재

우레탄 방수재는 외부 노출용 제품으로서 접착성, 내수성, 내후성 및 균열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액형 제품은 제조업체가 지정한 배합비를 준수하며, 혼합 후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 프라이머 및 보강재

프라이머는 해당 방수재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균열부, 코너, 드레인, 관통부 및 신축줄눈 등 취약부에는 승인된 보강재를 사용한다.

2.3 상도재

노출방수의 최종 마감은 외부 노출용 상도재를 사용하여 자외선 및 기후조건에 대한 내후성을 확보한다.

2.4 자재관리

자재는 제조업체의 원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직사광선, 우수 및 화기를 피해 적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바탕처리 → 균열·결함보수 → 프라이머 → 취약부 보강 → 우레탄 방수재 도포 → 두께확인 → 상도 → 양생 및 검사”

제품별 승인공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법을 우선 적용한다.

3.2 바탕처리 바탕면은 견고하고 건조하며 평탄하여야 한다.

먼지, 레이턴스, 기름, 녹 및 기타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들뜬 부분 및 콘크리트 결함은 적합한 보수재로 보수한다.

3.3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바탕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제조업체가 정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4 방수층

우레탄 방수재는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도포하며, 각 층의 건조 및 경화시간을 준수한다.

과도한 1회 도포로 기포, 주름 및 경화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 방수층 두께

별도의 설계기준이 없는 경우 완성된 우레탄 방수층의 총 건조도막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한다.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제품에서 별도의 두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3.6 취약부

파라펫, 드레인, 배관 관통부, 코너, 균열부 및 신축줄눈은 방수층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3.7 배수부

드레인 주변은 방수층을 밀실하게 연결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배를 확인한다. 3.8 상도

방수층이 충분히 경화된 후 노출용 상도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상도재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도포량 및 건조시간을 준수한다.

4. 시공조건 및 보양 4.1 시공조건

우천 또는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온·습도, 결로 및 바탕면 함수상태는 방수재 제조업체가 정한 시공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2 양생 및 보양

방수층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보행, 자재 적치 및 타 공종 작업을 제한한다.

후속공사로 인한 방수층의 천공, 긁힘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즉시 보수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관리

수급인은 자재, 바탕면, 배합비, 도포량, 도막두께 및 취약부 시공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5.2 외관검사

완성된 방수층에는 핀홀, 기포, 들뜸, 박리, 균열, 미도포 및 심한 표면불량이 없어야 한다.

5.3 두께검사

필요한 경우 건조도막두께를 측정하며, 기준 미달 시 추가 도포 또는 재시공한다.

5.4 누수검사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 후 재검사한다.

6. 안전 및 환경관리

1.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보안경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용제형 방수재 사용 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3. 작업장 내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자재는 화기로부터 이격하여 보관한다.

4. 폐방수재 및 빈 용기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5. 방수재 및 세척제가 배수구나 토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7. 준공 및 하자보수 7.1 준공

공사 완료 후 방수층의 외관, 두께, 취약부 및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을 청소한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7.2 보수

기포, 핀홀, 들뜸, 박리, 두께 부족 및 누수 등 시공상 불량이 발견된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한다.

7.3 하자보수

시공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누수 및 방수층 결함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및 방법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지고 보수한다.

8. 특기사항

1. 외부 노출용 우레탄 방수재 및 상도재를 사용한다.

2. 방수재, 프라이머 및 상도재는 서로 적합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3. 완성 방수층의 총 건조도막두께는 **3.0mm 이상**을 확보한다.

4. 파라펫, 드레인, 관통부, 균열부 및 신축줄눈은 충분히 보강한다.

5. 승인받지 않은 자재 또는 공법으로 임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6. 시공불량 및 누수 발생 시 수급인은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재시공한다.

7.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기준 및 제조업체 시방서에 따른다.

<베이스패널 공사 특기시방서>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자재

제3장
제출물 및 승인

제4장
시공 전 준비

제5장
패널 제작 및 운반

제6장
베이스패널 설치

제7장
접합부 및 방수공사

제8장
개구부 및 상세부

제9장
구조 및 성능

제10장 화재안전 제11장 품질관리 제12장 안전관리 제13장 보양 및 청소 제14장 유지관리 제15장 준공 및 인수인계 제16장 계약 및 발주 특기사항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베이스패널의 제작, 자재 반입, 검사, 보관, 운반, 양중, 설치, 고정, 접합, 방수, 후레싱, 코킹, 개구부 마감, 보양, 청소 및 준공에 이르는 일체의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는 베이스패널 본체와 필요시에 함께 패널 설치에 필요한 하부 지지철물, 브라켓, 앵글, 고정철물, 후레싱, 조인트재, 실란트, 백업재 및 기타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시방과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의 시공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1.2 공사의 목적

베이스패널을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다음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구조적 안전성 2. 풍압에 대한 안전성 3. 단열성능 4. 기밀성능 5. 수밀성능 6. 화재안전성 7. 내구성 8. 외관품질 9. 유지관리성 1.3 적용기준

공사는 관계법령 및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한다.

1. 건축법 및 관계 규정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규정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국가건설기준 6. 관련 KS 기준 7. 설계도서 8. 승인된 제품의 제조사 시방서 9. 제품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 관련 기준 10. 기타 관계기관이 정하는 기준

관계법령 또는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공사 시행 당시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1.4 시방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및 관련 문서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및 법정 기준 2. 설계도면 3. 본 특기시방서 4. 승인된 시공상세도 5. 승인된 자재승인서 6. 국가건설기준 및 표준시방서 7. 제조업체 제품시방서

다만 제조업체의 기술기준이 법정기준 또는 설계도서보다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높은 성능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5 용어의 정의

“베이스패널”이란 공장에서 제작되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 복합패널 또는 이에 준하는 외벽용 패널을 말한다.

“심재”란 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단열 및 성능확보용 재료를 말한다.

“표면재”란 패널의 외측 또는 내측에 설치되는 강판 또는 지정 마감재를 말한다.

“고정철물”이란 패널을 구조체 또는 하지철물에 고정하기 위한 볼트, 나사, 앵글, 브라켓 및 기타 연결재를 말한다.

“후레싱”이란 패널과 구조체 또는 다른 부재의 접합부를 보호하고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 마감재를 말한다.

1.6 공사관계자의 책임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 및 시공품질과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 공사착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현장조건 및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8 설계변경 및 현장조건

현장조건으로 인하여 패널의 규격, 설치방법 또는 상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이의 및 해석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자재 2.1 일반사항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승인되지 않은 자재는 설치할 수 없다. 2.2 베이스패널

베이스패널은 공장 제작된 완제품으로 하며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패널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두께 2. 지정된 폭 및 길이 3. 지정된 심재 4. 지정된 표면재 5. 요구 단열성능 6. 요구 화재성능 7. 요구 구조성능 8. 요구 내구성능 2.3 패널 두께 및 규격 패널의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패널 두께 변경 시에는 구조, 단열, 화재 및 기타 요구성능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심재 심재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심재 변경 시에는 열성능, 화재성능, 구조성능 및 내구성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표면재

표면재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재료 및 두께를 사용한다.

표면재에는 심한 긁힘, 찌그러짐, 박리, 부식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2.6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설계하중 및 풍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고정철물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 구조검토 및 제조사 기술자료에 따른다.

2.7 부속철물

패널 설치에 필요한 다음 부속철물은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1. 앵글 2. 브라켓 3. 고정볼트 4. 고정나사 5. 리벳 6. 후레싱 7. 코너재 8. 물끊기 9. 조인트재 10. 기타 부속재 2.8 실란트

실란트는 외장용으로 적합하고 패널과 충분한 접착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실란트는 내후성, 내수성 및 온도변화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9 백업재

백업재는 실란트와 상호 반응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2.10 후레싱

후레싱은 외부 환경에 적합한 내식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2.11 자재의 품질

모든 자재는 제조사의 품질관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2 자재의 반입

반입자재는 제품명, 규격, 수량, 색상 및 외관을 확인한 후 적재한다.

파손 또는 변형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2.1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패널은 평탄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패널을 직접 지면에 적치하지 않으며 적절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패널의 표면재가 서로 마찰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제3장 제출물 및 승인 3.1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자재승인서 자재승인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제조업체 2. 제품명 3. 규격 4. 두께 5. 심재 6. 표면재 7. 색상 8. 성능자료 9. 시험성적서 10. 품질인증자료 3.3 제품자료

제품자료에는 패널의 구조, 단면, 접합방식, 고정방법 및 시공방법을 포함한다.

3.4 시험성적서 및 품질자료

법령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하여 관련 시험성적서 및 품질자료를 제출한다.

3.5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패널 배치 2. 고정철물 3. 조인트 4. 코너 5. 창호부 6. 패널 하부 7. 파라펫 8. 후레싱 9. 관통부 10. 기타 접합부 3.6 견본품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패널 및 표면재의 견본을 제출한다.

3.7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정계획, 인원계획, 장비계획, 양중계획,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한다.

3.8 품질관리계획

공정별 검사방법 및 부적합품 처리방법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출한다.

3.9 안전관리계획

고소작업, 양중작업 및 패널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10 제출물의 승인

제출물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제4장 시공 전 준비 4.1 일반사항

패널 설치 전에 구조체 및 현장조건을 확인한다.

4.2 현장조사

구조체 치수, 수직도, 수평도, 개구부 및 간섭사항을 확인한다.

4.3 구조체 확인

패널 설치용 구조체가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구조체 오차가 과다한 경우 보정 후 패널을 설치한다.

4.4 기준선 및 먹매김

패널 설치 기준선 및 창호 중심선을 정확하게 설정한다.

4.5 개구부 확인

창호 및 출입문 개구부의 위치와 치수를 확인한다.

4.6 타 공종과의 협의

설비, 전기, 소방, 창호 및 방수공사와 사전에 간섭사항을 조정한다.

4.7 시공조건 확인

강풍, 우천 및 기타 기상조건으로 안전한 시공이 곤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4.8 자재검사 반입된 자재의 규격 및 외관을 검사한다. 4.9 작업장 정리

패널 설치에 방해되는 자재 및 장애물을 제거한다.

제5장 패널 제작 및 운반 5.1 일반사항

패널 제작은 승인된 도면 및 자재승인서에 따라 실시한다.

5.2 패널 제작

패널은 공장에서 정확한 치수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치수관리

패널 제작 시 설계치수 및 현장 실측치수를 확인한다.

5.4 현장절단 현장절단은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절단은 승인된 공구 및 방법으로 실시한다.

5.5 절단면 처리

절단면은 부식 및 심재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마감한다.

5.6 패널 운반

운반 중 패널이 휘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한다.

5.7 패널 양중

전용 양중장비를 사용하고 패널의 손상을 방지한다.

5.8 자재 적재 패널은 균등하게 지지하여 적재한다. 5.9 파손 및 불량품 처리

파손 및 불량품은 현장에서 별도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6장 베이스패널 설치 6.1 일반사항 패널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6.2 설치순서

일반적인 설치순서는 하부철물 설치, 기준패널 설치, 수직도 조정, 고정, 인접패널 설치, 조인트 처리 및 후레싱 설치 순으로 한다.

6.3 하부 지지철물(필요시)

하부 지지철물은 설계위치에 정확히 설치하고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6.4 첫 번째 패널 설치

첫 번째 패널은 전체 외벽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위치와 수직도를 확보한다.

6.5 패널 수직 및 수평 조정

패널 설치 중 지속적으로 수직도 및 수평도를 확인한다.

6.6 패널 고정(필요시)

고정철물은 설계도서 및 제조사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고정철물을 과도하게 조여 패널 표면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6.7 패널 조인트

패널 조인트는 제조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6.8 패널 연결

인접 패널은 틈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연결한다.

6.9 고정철물 설치(필요시)

고정철물은 설계 풍압 및 패널 자중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6.10 패널 단차 조정

패널 간 단차는 최소화하며 강제로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6.11 패널 설치오차

설치오차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 또는 재설치를 실시한다.

6.12 설치 완료검사

패널 설치 후 수직도, 수평도, 조인트, 고정철물 및 외관을 확인한다.

제7장 접합부 및 방수공사 7.1 일반사항

모든 접합부는 우수 및 외기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시공한다.

7.2 패널 조인트 조인트는 제조사 지정방식에 따라 시공한다. 7.3 실란트 시공 실란트 시공면은 청소 및 건조 후 시공한다. 실란트는 연속적으로 충전한다. 7.4 백업재 설치

필요한 경우 백업재를 설치하여 실란트의 적정 시공두께를 확보한다.

7.5 후레싱 설치(필요시) 후레싱은 물이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한다. 7.6 코너 접합부

코너부는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전용 코너재 또는 후레싱을 설치한다.

7.7 창호 접합부

창호 주변은 후레싱 및 실란트로 방수 및 기밀처리한다.

7.8 하부 접합부

패널 하부는 지표수 및 우수의 침입을 방지한다.

7.9 상부 및 파라펫 접합부

상부 및 파라펫은 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상세를 적용한다.

7.10 관통부 처리

배관 및 설비 관통부는 후레싱 및 실란트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7.11 방수성능 확보

누수 우려가 있는 부위는 필요한 경우 살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제8장 개구부 및 상세부 8.1 일반사항

개구부는 현장실측을 실시한 후 패널을 제작 또는 절단한다.

8.2 창호부

창호 주변은 패널과 창호가 긴밀하게 접합되도록 한다.

8.3 출입문부

출입문 주변은 문틀과 패널 사이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마감한다.

8.4 코너부

코너 후레싱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외관이 균일하도록 한다.

8.5 파라펫부

파라펫 상부 및 패널 접합부는 방수성능을 확보한다.

8.6 패널 하부

패널 하부에는 필요한 물끊기 및 배수구조를 적용한다.

8.7 지붕 접합부

지붕과 외벽 패널의 접합부는 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8 배관 관통부

관통부 주변은 패널의 단열 및 방수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8.9 전기 및 설비 접합부

전기 및 설비공사로 인한 패널 천공은 사전에 협의한다.

8.10 기타 상세부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상세부는 관련 기준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처리한다.

제9장 구조 및 성능 9.1 일반사항

패널 외벽은 구조적 안전성과 외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9.2 구조안전성

패널 및 고정철물은 설계하중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9.3 풍압에 대한 안전성

패널 및 고정철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 풍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9.4 고정철물 구조성능

고정철물의 인발 및 전단성능은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5 단열성능

패널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단열성능을 확보한다.

9.6 열교방지

고정철물 및 접합부에서 과도한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7 결로방지

패널 접합부의 기밀 및 단열성능을 확보하여 결로 발생을 방지한다.

9.8 기밀성능

조인트 및 개구부는 외기의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9.9 수밀성능 외벽 접합부는 우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9.10 내구성능

패널 및 부속자재는 설치환경에 적합한 내식성 및 내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장 화재안전 10.1 일반사항

패널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의 화재 관련 요구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0.2 화재성능

패널의 심재 및 표면재는 요구되는 화재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0.3 심재의 성능 심재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10.4 외벽 구성

패널 단독 성능뿐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외벽 구성 전체가 관계법령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한다.

10.5 화재확산 방지

패널 접합부 및 취약부에서 화재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승인된 상세를 적용한다.

10.6 관통부 및 접합부

설비 관통부는 필요한 경우 적합한 방화 및 내화 상세로 처리한다.

10.7 화기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화재예방조치를 실시한다.

10.8 화재안전 관련 자료

요구되는 경우 패널의 화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및 품질자료를 제출한다.

제11장 품질관리 11.1 일반사항

수급인은 자재의 제작, 반입, 설치 및 준공까지 단계별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11.2 품질관리 책임

품질관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3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는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1.4 공장 제작 품질관리

공장 제작 시 패널의 치수, 표면재, 심재 및 접합부 품질을 관리한다.

11.5 현장 시공 품질관리

설치위치, 고정상태, 조인트 및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11.6 치수 및 수직도 검사 패널 설치 후 수직도 및 수평도를 확인한다. 11.7 고정철물 검사

고정철물의 위치, 규격 및 체결상태를 확인한다.

11.8 조인트 검사

패널 조인트에 틈, 단차 및 접합불량이 없는지 확인한다.

11.9 실란트 검사 실란트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11.10 외관검사

표면재의 긁힘, 찌그러짐, 변색 및 오염을 검사한다.

11.11 방수검사

필요한 부위에 대하여 살수시험 등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11.12 부적합품 처리

부적합한 자재 및 시공부분은 철거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한다.

11.13 보수 및 재검사

보수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제12장 안전관리 12.1 일반사항

패널 설치공사는 고소작업 및 양중작업이 수반되므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2.3 고소작업

고소작업 시 적합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장비를 사용한다.

12.4 추락방지

안전난간, 안전대 등 적절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2.5 낙하물 방지

작업구역 하부에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2.6 양중작업

양중장비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12.7 절단작업

절단작업 시 보안경, 장갑 및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12.8 전동공구 사용

전동공구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2.9 화기작업

화기작업 시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배치한다.

12.10 강풍 및 악천후

안전한 작업이 불가능한 기상조건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12.11 작업구역 관리 패널 설치구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12.12 개인보호구

모든 작업자는 작업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제13장 보양 및 청소 13.1 일반사항

패널 설치 중 표면재의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한다.

13.2 패널 표면보양 패널 표면은 타 공종 작업으로부터 보호한다. 13.3 보호필름

보호필름은 제조사가 지정한 방법 및 시기에 제거한다.

13.4 타 공종에 대한 보양

도장, 미장, 방수 및 용접작업으로부터 패널을 보호한다.

13.5 오염방지

패널 표면에 오염물질이 장기간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13.6 금속분진 제거

절단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분진은 즉시 제거한다.

13.7 청소방법

패널 제조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청소하며 표면을 손상시키는 연마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3.8 폐기물 처리 패널 잔재 및 포장재는 적법하게 처리한다. 13.9 공사완료 후 정리

공사완료 후 패널 외벽 및 주변을 청소하고 잔여자재를 반출한다.

제14장 유지관리 14.1 일반사항

준공 후 패널 외벽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14.2 정기점검

패널 외벽은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표면재 상태 2. 부식 3. 변형 4. 고정철물 5. 조인트 6. 실란트 7. 후레싱 8. 누수 14.3 패널 점검

패널의 찌그러짐, 변형 및 부식 여부를 확인한다.

14.4 고정철물 점검 고정철물의 풀림 및 부식 여부를 확인한다. 14.5 실란트 점검

실란트의 균열, 박리 및 접착상태를 확인한다.

14.6 후레싱 점검 후레싱의 변형 및 부식 여부를 확인한다. 14.7 누수점검

창호, 코너 및 조인트 주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14.8 패널 보수 경미한 손상은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다. 14.9 패널 교체 보수로 성능회복이 어려운 패널은 교체한다. 14.10 유지관리 자료

수급인은 준공 시 제품정보 및 유지관리자료를 제출한다.

제15장 준공 및 인수인계 15.1 일반사항

공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발주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15.2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설치상태 2. 수직도 및 수평도 3. 고정철물 4. 조인트 5. 실란트 6. 후레싱 7. 창호 접합부 8. 코너부 9. 하부 10. 표면상태 11. 누수 여부 12. 청소상태 15.3 보수 및 재검사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15.4 준공자료 수급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자재승인서 2. 제품자료 3. 시험성적서 4. 품질인증자료 5. 시공상세도 6. 패널 배치도 7. 시공사진 8. 품질보증자료 9. 유지관리자료 15.5 시공사진

주요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자료로 제출한다.

15.6 품질보증

수급인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7 유지관리자료

패널의 제품정보, 청소방법, 점검방법 및 보수방법을 포함한 유지관리자료를 제출한다.

15.8 인수인계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와 유지관리자료를 인계한다.

제16장 계약 및 발주 특기사항 16.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특기시방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공사범위

공사범위에는 패널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 부속철물, 양중, 설치, 후레싱, 실란트, 보양, 청소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16.3 계약금액 포함사항

별도의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자재 운반 2. 양중 3. 패널 설치 4. 고정철물 5. 브라켓 및 앵글 6. 후레싱 7. 실란트 8. 백업재 9. 부속자재 10. 가설시설 11. 안전시설 12. 보양 13. 청소 14. 폐기물 처리 15. 시공상세도 16. 품질관리 17. 준공자료 18. 기타 부대공사 16.4 승인제품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16.5 동등품 적용

동등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자재 변경

제품의 제조업체, 심재, 두께, 표면재, 색상 및 접합방식의 변경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7 현장변경 금지

승인된 제품의 주요 사양을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16.8 타 공종 협의

창호, 방수, 전기, 설비, 소방 및 기타 공종과의 접합부는 사전에 협의하여 시공한다.

16.9 공사중지

구조체 이상, 중대한 품질불량, 화재위험 또는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16.10 하자보수

수급인의 시공상 과실로 발생한 누수, 패널 탈락, 고정불량, 실란트 불량 및 기타 하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한다.

16.11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안전성, 기능성 및 완성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설계도서, 국가건설기준 및 일반적인 건설공사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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