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공사54).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4길 25, 서울종암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년 12월 中 착공 예정)
라. 공사내용: 신설텍스설치공사 1식(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59,745,455 15,974,545 175,720,000 0 175,720,000 0 바.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10,312,324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실내건축공사업(100%), 159,745,455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351,931원 3,107,558원 309,044원 1,504,712원 3,039,079원 10,312,324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수경(☎02-2210-1398)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3.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45,310,860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이수경(☎02-2210-1398)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입찰공고문(공사54).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4길 25, 서울종암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년 12월 中 착공 예정)
라. 공사내용: 신설텍스설치공사 1식(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공사예정금액)
(a) (b) (c)=(a)+(b) 관급액(d) 관급액
(e)=(c)+(d)
159,745,455 15,974,545 175,720,000 0 175,720,000 0
바.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10,312,324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 2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실내건축공사업(100%), 159,745,455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351,931원 3,107,558원 309,044원 1,504,712원 3,039,079원 10,312,324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
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
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
- 3 -
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
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
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 하며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4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수경(☎02-2210-1398)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3.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 -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45,310,860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 6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7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9 -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이수경(☎02-2210-1398)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 11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공고용) 설계내역서(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무비) * 3.11% F: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서울종암초 서관동 신설텍스설치공사(건축) ]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건축,석면,감리) C: 개소 D: 1 N: 56A5D11147439F0185167C5DB6BA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5D11147439F0185167C5DB6BAC1 AV: 69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7 N: 56A5D111477F92FEF864A51C87DB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5D111477F92FEF864A51C87DB41 AV: 42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3개월 C: M3 D: 121 N: 56A5D111477F92FDD27AB206317B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5D111477F92FDD27AB206317BCD AV: 848
A: 현장정리 B: 준공 청소) C: M2 D: 1436 N: 56A5D11147209EB7493503853BD9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5D11147209EB7493503853BD9AE AV: 696
A: 집기 이동 및 재설치 B: 붙박이장제외(종이박스6호 제공 실당5개이상) 비석면에 붙은 모든 제품 및 이동 가능 물품(tv, 공기청정기 등 포함) C: M2 D: 632 N: 56A5D11147209EB7493503853BD9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5D11147209EB7493503853BD9B3 AV: 837
A: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틀+합판 (출입문 포함) C: M2 D: 21 N: 56A5D11147209DAACD2524A95396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5D11147209DAACD2524A9539620 AV: 83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 공 사 B: Q: 010102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31
A: MDF 설치 B: 벽, T=9.0*2겹 (MDF 포함) 필름지 C: M2 D: 31
A: [ 합
계 ]
A: 010103 금 속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43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84
A: AL몰딩 설치 B: L형, 30*30*1.0mm C: M D: 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50*1.2t, STL(도장 유) C: M D: 152
A: [ 합
계 ]
A: 010104 수 장 공 사 B: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mm C: M2 D: 1507
A: 텍스 설치 B: C: M2 D: 1436
A: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100mm / 화스너보강 C: M2 D: 8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 몰딩 주위 보수) C: M2 D: 9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몰딩 주위 보수 C: M2 D: 94
A: 커튼 및 블라인드 해체, 재설치 B: C: EA D: 74
A: [ 합
계 ]
A: 010105 철 거 공 사 B:
A: 선풍기 철거 B: C: EA D: 15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1
A: [ 합
계 ]
A: 010106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2
A: [ 합
계 ]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
A: [ 합
계 ]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
A: 단열재 상차비 및 운반비 B: 집게차30M3(상,하차 포함)* C: M3 D: 13
A: [ 합
계 ]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개요(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서울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4길 25, 서울종암초등학교 내
3. 공사내용: 신설텍스설치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석면해체제거 기간 포함)
※ 26년 12월 中 착공 예정
- 석면해체제거 사전 청소 및 보양 전 집기 이전 선행되어야 함
- 서울종암초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관리 철저
- 석면해체제거 시공사와 사전 공정 협의 필수
5. 공사금액 (단위: 천원) 구분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서울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 175,720 - 175,720
7. 설 계 자: ㈜공감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인수 (☎02-6956-6347)
8. 담 당 자: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수경 (☎02-2210-1398)
9.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한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시방서(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hwp =====
서울종암초 서관동 텍스설치공사 [ 시방서 ] 2026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 공사개요 제2장 : 총칙 제3장 : 공사시방서 1. 가설공사 2. 미장공사 3. 금속공사 4. 창호공사 5. 유리공사 6. 도장공사 7. 수장공사 8. 목공사
■ 석면해체제거 관련 분야별 공사담당 기준 안내사항
* 석면해체제거 공종 외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부분 등 타공사와의
역무는 계약완료 후 별도 확인하여 공사계획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석면구간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임시교실로 이전시 통신/전기배선 통신/전기공사에 반영
* 컴퓨터실/일반교실(바닥배선포함) 컴퓨터 이전후 재설치 학교유지관리업에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무인경비/ WIFI 각유지관리업체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석면에 설치된 WIFI기기, 롤스크린, 무인경비, CCTV 등 재사용기기는 철거업체에서 철거 하되, 재설치시 선로에 문제가 없도록 타공종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기기 철거 후에는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닦은 후 담담분야에 인수인계함(인수인계서 필히 작성)
☞ 다음페이지 계속 : 분야별 기준표 ■ 석면해체제거 관련 분야별 기준표 구분 대상 처리방법 점검사항 석면텍스 간섭없는 기구
AP, 빔, PC, 전화, 벽부등, 벽부스피커, 유도등
실 보양전 철거(전기통신) 철거 후 지정 장소 안전 보관 (분실 및 파손 주의) TV, 선풍기, 공기청정기 실 보양전 철거(건축) 철거 후 지정 장소 안전 보관 (분실 및 파손 주의) 경량철골(M바) 고정 및 매입형 기구 매입등, 롤스크린, 스피커, 릴콘센트 실 보양후 철거(석면) 작업 전 단전 절차 철저(전기통신), 재사용기구 세척후 인계(사전교차확인) 텍스 고정 및 간섭 기구
CCTV, 세콤, 직부등, 화재감지기, 콘센트, 유도등
기구보양 존치 작업 전 오작동 방지절차 철저 (유지관리업체 협조) 슬라브(전산볼트) 고정 기구 냉난방, 롤스크린, 전열교환기 기구보양 존치 집기이전 구분 건축 통신 사무기기 해체 및 재설치
(파티션,PC,모니터,전화,프린터,랙,멀티탭등)
●
집기이전(가구, TV,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
(해체한사무기기이전포함) ● ※ 학교유지관리업체 견적 적용 제1장. 공사개요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종암초등학교 서관동 텍스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 개요
1) 공 사 명 : 종암초등학교 서관동 텍스설치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25
3) 공사규모
- 서관동 : 지상1층 ~ 옥탑(계단실 등 포함) 석면텍스 제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5) 발주청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6) 관급자재 : 없음
7) 철거, 이전, 재설치 범위 : 건축, 전기, 통신, 각종 선로와 내부비품 등 포함
8) 공사내용
- 석면해체공사 면적 : 1,435.4 M2(안목면적)
- [천장재 1,435.4 M2] • 커텐박스 : ST'L커텐박스/조합페인트
- 단열재(THK100이상) : 최상층 단열재 보수물량(30%)
구 분 서관동 비 고 산 출 "275.21 M2" 30% = 83 M2 반올림 비 고 - 화스너 M2 당 4EA = 332EA
(단, 부착상태 양호할 경우 감리자, 감독관에게 보고 후 결정사항에 따르며, 존치 시 관련내역 감액 조건임)
※ 석면해체시 천장단열재가 천장에 부착되지 않고, 캐링바 등에 떨어지는 상태이면, 석면해체업체는 텍스설치 도급자와 협의하여, 석면해체업체가 단열재를 수거하여 보양후, 폐기물반출장소까지 이동하며, 이와 관련된 단가는 텍스설치 도급자의 계약단가 내에서 수량 조정하여 정산
- 기타 : 석면텍스에 접한 EHP배관커버, 천장배관커버 등 : 미송 30x30/T9.5 석고보드2겹/수성
페인트 / MDF/목재무늬필름지 등 철거는 경량철골틀 철거 등의 내역산정에 포함되어 있음
신설의 경우 기계공사분 • 견적)
- 이사업체공사분(건축공사분) : 가구, 책상, 의자, 도서, 브라인드, 선풍기, TV 등 탈부착, 이동 가능 한
모든 것 이전 및 공사 완료후 재배치
- 학내망업체공사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인터넷, 임시사무실 전기, 전화, 통신 등 설치
- 기타 : 도면참조 9) 특기사항
-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최신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서울학교보건포털(www.sen.go.kr/ssh) - 자료실 - 매뉴얼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2023년4월 개정)- 교육부 교육시설과를
숙지후 당공사에 적용한다
- 하기 시방서 내 각 단락별 특기사항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 붙임 1,2 양식을 숙지하여,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에 예시안에 부합하도록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공사는 방학 중 모든 공정이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 용역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관급, 전기),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공사설명회는 학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주관하, 학교와 협의한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 건축마감공사(텍스설치 등)]도급자의 집기이전 용역이 선행되어야 석면철거가
착수가능함에 따라,석면해제철거공사 도급자와 협의하여 집기이전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집기이전시 이동 전, 후 사진을 반드시 확보하여 학교측에 이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증빙 불가, 분실, 파손과
관련하여서는 도급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 본 용역 도급자는 건축마감, 폐기물, 냉난방기설치, 전기공사 등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관계자들과
사전 일정표를 조율하여 전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내, 감리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끝.
(3) 본 공사에 포함된 이사비는 석면해체철거를 위한 일체의 비품 이사용역을 포함하며, 석면해체 철거과 무관한 건물(동)으로 이전한다.(도면상 미이전 표시분은 제외)
(4) 석면해체철거 및 잔재물조사 완료 후, 일체의 비품 원상복구비용을 포함한다.
(5) 교실 내 커튼철거 및 재설치를 용역범위에 포함한다.
(6) 학교측에는 이사를 위한 포장박스 등 기존 비품 수용을 위한 도구를 사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후 착수전까지 학교측과 이사일정을 사전협의하여 포장박스 등 지급 위치, 수량 등을 결정하여야 함
포장박스 비용은 집기이동 일체의 건에 대한 수량을 포함하여 증감에 따른 추가재료비용을 추가할 수 없음
(7) 이사짐 운반 계획 등을 학교측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개인 물품, 귀중품 등의 별도 보관요구 및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협의록을 작성하여 준공시 내역서와 함께 제출한다.
(8) 이전 공정(철거, 잔재물 등) 지연으로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연 발생사유 1일 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경량천정천정틀 시공 시, 되도록 기존 천공위치를 이용하여 달대볼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최상층 단열재가 있을경우 기존 달대볼트는 절단하여야 하고, 최상층에 단열재가 없을 경우 달대볼트
일체를 철거하고 단열재 부착 설치를 하여야 한다.
(11) 각실 바닥배선,전화, 통신선 철거, WIFI 해체, 재설치 (학내망업체공사분), 빔프로젝트/ 단초점렌즈해체,재설치(학내망업체공사), 무인경비 감지기 해체,재설치(무인경비업체공사분), 각실 바닥배선,전화 통신선 설치, 컴퓨터 등 설치 및 테스트, 학내통신망 및 점검 시 반드시 관련업체 및 전기공사 도급업체, 전기담당 주무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철거, 과도한 철거로 인한 재설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입찰전 현장답사를 통하여 공사사항을 숙지하고 계획하여야 하고, 석면해제제거공사 기간에는 공사구역에 출입이 불가하므로, 계약 후, 공사구역에 대한 사전답사, 석면해체도급자의 철거기간 확인, 관련작업일정 협의를 통하여 관련 자재발주 필요사항, 치수 등 공사수행 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적기 자재발주 및 준공하여야 함.
(13) 사용하는 내무 마감재 일체(텍스, 도료 등 기타 내부에 시공하는 마감재 일체는 환경표시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을 충족하는 제품사용하여야 함. (향후 증빙이 불가한 부분, 현장 시료채취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험결과가 나오는 제품으로 시공한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하에 전면 재시공하여야 함)
(14) 13번의 자재는, 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제조업체,제품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15)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은 실내 마감재(제작가구, 페인트, 바닥재 등 규정에서 정하는 마감재)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22호, 이하 규정)에 적합한 자재여야 함.
(16) 석면해체제거공사 도급자의 철거분을 인계 후, 마감공사 시 설치를 위하여 사전 현장확인하여 협의하고,
물품(스피커, 자동확산소화기, 블라인드, 선풍기 등 기타 건축마감 인계분)인계시 인계확인서를 상호
간에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여야 함. 3.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
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
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감독원 및 감리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감리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
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 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
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
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
여 시공해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
용 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
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
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19.4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 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1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 후 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 감액정산 조치
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설계내역서상 원가계산 반영된 신기술특허사용료는 관련기술자가 하도급시 관련법에 의거 준공시 감액 정산한다.
4.24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5 기타 사항 1) 기 타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
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
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
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
장에서 반출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
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단, 자재공법협의에서 선정된 제품은 제외)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
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
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 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 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
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
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
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 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
12)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
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
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
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4.26 석면텍스 철거 및 텍스 설치공사 시공 순서
시 공 순 서
내
용
1. 내부 집기류 이전 (건축공사) →
- 집기이전은 텍스철거와 무관한 건물로 이전함을 원칙
(동 전체를 철거할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전)
- 교사용 책걸상,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캐비닛, TV 등 이동이
가능한 집기 전체 (붙박이장 ,씽크대 제외) - 교실 내 커튼 철거 및 재설치 포함
- 특별교실, 도서실,교실 등 학교측과 협의하여 사전에 포장박스
제공하고, 기존 비품 등을 정리하여야 함
- 개인 물품은 학교자체에서 반출하여 보관토록 함.
↓ 2. 공사전청소,내부보양 (석면공사) →
- 집기류 이전후 해당실 사전청소 후 모니터단에 승인후 보양지 설치
- 철거보양은 바닥 2겹, 벽체 2겹 - 냉난방 실내기는 추가보양 조치 ↓ 3. 전정 부착물 해체 및 석면텍스 (경량천정천정틀 포함) 철거 (석면공사) →
- 석면천정내 부착되어 있는 물품 및 간섭물품 철거
(석면철거업체 해체 및 철거)
※wIfi, 롤스크린, 빔 프로젝트류, cctv, led전등, 소방감지기, 스피커 등은 철거전
학교측과 고장여부 사전확인하여 분쟁소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 전, 각 도급사와 반드시 협의하고, 철거 후 청소하여 각 도급자 설치분 인계 시
수량, 상태(작동, 고장 등)를 도급자간 필히 인계서를 작성하여 각 용역자간 분쟁을
방지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누락으로 분쟁방시 관련도급사가 분담하여 배상하여야 함
1. 천정등 해체(설치는 전기공사) 2. 화재감지기 해체(폐기) 3. 방법용 CCTV(설치는 전기공사) 4. 와이파이 해체(설치는 전기공사) 5. 콘센트 해체(설치는 전기공사) 6. 자동확산소화기 해체(설치는 마감공사) 7. 블라인드 해체(설치는 마감공사) 8. 커텐박스 해체(폐기) 9. 가스감지기 해체(설치는 전기공사) 10. 레일조명 해체(설치는 전기동사)
11. 기타 몰딩 및 석면오염재 철거(모든 규격) 외 석면재와 관련된 천정 부착물 일체
12. 스피커 등 기타 부착물 일체
- 전등 등은 헤파청소 및 물티슈 청소 후 반출, 철물은 헤파 청소
후 습윤제 살포 후 반출 - 석면텍스 철거 ↓ 4. 농도측정 (석면조사기간) →
- 농도측정은 텍스 천정틀철거 직후 측정하고 결과는 익일내 통보
(별도발주) 5. 석면텍스 및 반출 (석면공사) →
- 석면 폐기물 반출은 동일 층 한 교실에 모아두었다가 폐기물
반출업체와 일정 협의 후 일시에 반출하는 것을 원칙
(학교내 석면텍스가 존치되지 않도록 할 것) ↓ 6. 석면철거후 청소 (석면공사) →
- 석면철거후 청소는 헤파필터로 창틀, 칠판, 게시판 턱, 벽체,
고정붙박이장 등 석면분진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함 (정밀청소)
↓ 7.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 →
- 석면시료 분석은 텍스설치 청소 이후 바닥, 벽체, 창틀 등에서
유리테이프로 분진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 ↓ 8. 텍스설치 (건축공사) → - 경량천정천정틀 및 텍스 설치
(달대볼트는 기존 천공위치를 이용해서 설치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있을 경우 달대볼트를 절단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없을 경우 단열재 설치를 함
↓ 9. 천정 부착물 설치 (건축+전기공사) → - 건축: TV, 브라인드, 커튼 등
- 전기 : WIFI, 롤스크린,빔프로젝트,cctv, 릴콘센트, 무인경비,
전등, 스피커, 소방 감지기,각종선로 등 ↓ 10. 집기복구 →
- 집기 복구시 물티슈 등으로 세척 후,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
상태로 반입하여야 함 ↓ 11. 준공청소 (건축공사) → - 준공청소 제2장. 총 칙 2-1.공사일반 2-1-1.적용범위
본 건축공사의 시방은 “종암초등학교 서관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의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이외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재정“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1-2.적용순서
(1).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공사시방서 2).설계도면 3).물량내역서
(2).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1-3.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급자
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은 도급자에게 있다. 2-1-4.책임한계
도급자는 공사목적물을 우리교육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원상복구,손해배상 등 일체
의 책임을 진다. 2-1-5.관련 규준 등의 비치 (1).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국토교통부표준시방서 2-2.공사의 계획 및 관리 2-2-1.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시행중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
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원과 협의할 수 있다.
2-2-2.공사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2-3.제출물 2-2-4.시공계획서의 제출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8 제1항,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1항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 공사 시공전에 우리교육청에 2부를 제출한다.
2-3.자재관리 2-3-1.적용기준
(1)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
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지않는 품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4.품질관리
도급자는 매공정 단계마다 품질관리 전담자로 하여금 현장시공을 확인케하고 담당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
격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2-4-1.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
재한후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
다. 2-5.관련공사
관련되는 부대공사(전기,난방,가스)등으로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6.공사장 관리
(1)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 규정,근로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되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소 정비함으로서 본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현장대리인 및 직공,인부 등은 감독원이 교체 요구를
하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공사장은 항상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도난예방 풍기 및 위생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
한다.
(4) 접한 공작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한 인접구조물 도로,수목,기타시설물의 손상을 끼쳤을 경우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7.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
해야 한다.
(2)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
해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4) 반출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거 등록된업체 및 폐기물의 처리차량의 운반 확인, 반입장소
의 반입확인등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준공시에 제출한
다. 2-8.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건물 및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9.청소
(1) 오물,먼지,녹,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2) 거울,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3) 지붕 배수로 등은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제품자체에 변색,손상,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5) 공사로 인한 가설물 철거 자재를 일체 반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10. 가설 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 전기 인입 공사비 및 전기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 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도급자가 부담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 담당도록 한다.
라.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인 것을 사용하고, 분전반은 철판 2.3mm 이상의 E.L.B 및 N.F.B로써 K.S품이
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3장. 공사시방서 1. 가설공사 1. 일반 공사
공사 착수 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작업자
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가설 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 전기 인입 공사비 및 전기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 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도급자가 부담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 담당도록
한다.
라.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인 것을 사용하고, 분전반은 철판 2.3mm 이상의 E.L.B 및 N.F.B로써 K.S품이
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
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장비 주위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기계, 기구 및 장비의 운전원은 면허증 소유
자이거나 해당분야에서 다년간 유경험자로 한다. 또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P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
비를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 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다.
5.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공사 장비, 작업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 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
다. 나. 외부 휘장막 외부 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
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
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미장공사 1. 일반 사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비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탕 또는 바
름면이 들떠있는 곳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장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
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
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
은 18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3).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
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재 료 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결합재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료 가.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계 혼화제
①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골재 가.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5). 물
물은 깨끗해야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공 법 가. 몰탈바르기
본공사의 몰탈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두께는 KASS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몰탈 미장의 두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바닥 : 27mm 2) 걸레받이 : 18mm 3) 벽체 : 18mm 4. 시 공 1). 바탕
적용범위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①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
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③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때는 KS
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④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⑥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때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공 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①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 조건, 작
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정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③ 현장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
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① 흙손 및 부속공구
-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
게 사용한다. ②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
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
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①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
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②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한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
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 ② 벽 체:18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를 각각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 바른 후 7일 이상
아.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
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모
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
를 병행하여야 한다. 5).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
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
수해야 한다. 3. 금속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치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
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
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
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
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
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
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
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
야 한다. 5. 경량철골 천장틀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2)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4)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6)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6. 커튼박스 (2면형)
1)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 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철판에 분체도장(창호와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3) 구조상 적합하게 보강재를 설치하며, 방청 페인트 위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4)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 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한다.
5) 커튼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 한다.
6)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 전식방지 처리를 한다
4. 용
접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4. 창호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 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
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
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제정표
준시방서에 의한 녹막이 도장 및 철부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
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
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종류 및 재질
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
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
정 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
야 한다. 4). 견본품의 제출
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
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가.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6)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평기
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 있
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
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다. 문틀 주위 사춤 및 코킹
- 문틀 및 창문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 ~
1:3 배합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7) 유리끼우기의 협조
가.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알루미늄 창호공사 2-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일체, 즉 알미늄, 코킹, 스텐레스스틸, 층간 방화 구
획, 배연창 등과 이를 조립 시공하기 위한 부자재 즉 앵커, 볼트, 너트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요령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 건축 학회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용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특기 시방서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ASTM,
ANSI, AAMA, JIS 규정에 준한다.
2-2. 공사 범위(외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커튼월 자재 및 알미늄 일반 창호 공사)
가. 유리의 구입, 제작시공
나. STRUCTURAL SILICONE 및 WEATHER SILICONE 작업
다. 알미늄 FRAME 제작 및 시공 라. 커텐월의 내부의 단열재, 제작 및 시공 마. 배연창의 제작 및 시공 바. 층간 방화 구획 제작 및 시공 2-3. 공사 개요 가. 작업 범위 1) 설계 도면 작업 (가). 전체 공사 제작 및 시공 도면 작성 (나). 공장 제작 도면 (다). 각 부재의 구조 계산서 2) 특수 요건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는 사전에 실리콘 업체 및 재료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업체의 지정
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실리콘 공급자는 사전 커튼월 계약자가 작성한 유리의 SHOP-DWG 피접
착 부위의 표면 처리 상태, 구조계산, 유리의 표면 상태를 검토하고 공급자 자체의 시험소에서 시험
을 실시하여 공급자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작업 방법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완벽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의 모든 책임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에게 있다.
(나) 유리의 공급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풍압과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업체에서 설계한 도면이 합치
되는지를 검토하여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의 자격 요건
1) 본 공사의 작업 내용의 특수성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계약자는 아래사항의 자격을 갖춘업체라야 하며
모든 시방에 명기된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를 전문으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
(나) 유리 제작 및 시공까지 전체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외벽의 ENGINEERING 제작,시공 경험이 있
는 업체
2) 본 공사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주계약자는 유리 제작 및 시공 업체, 스텐레스 스틸 제작 및 시공
업체 실리콘 공급 및 시공업체, 배연창 제작 및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응찰해야 하며 공동 책임을 진다.
단, 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계약자에게 있으며 주계약자는 관련 부분공사 업체의 기술
력, 신뢰도, 경험, 실적 등을 사전 조사하여 충분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4. 재 료
알미늄 FRAME, 스텐레스 FRAME등 창호 FRAME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5. 준비 사항 가. 도면 제출
1) 계약자는 입면, 평면, 각부위별 상세도, 부재의 명칭 및 시방, 조립, 시공방법 타부재와의 연결부 상세
등이 모두 명시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도면에 명기된 재료와 품질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과 품질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도면은 완전 제본하고 설계일자, 제출일자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도면에는 열에 대한 수축팽창, 허용오차, 작동상태 등이 완벽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근거
를 제시해야 한다. 나. 구조 계산서 1) 구조계산(일반)
각 부재의 구조계산(ALUMINUM, GLASS, ANCHOR 등)은 완벽하게 작성하여 SHOP-DWG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SAMPLE 제출
1)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알미늄, 유리, 실리콘, 스텐레스 스틸 배연창, 앙카, 단열재 등)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칼라별,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상기의 샘플 제출시 재료의 특성, 사용방법, 카다로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 샘플 검토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샘플을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하여 샘플함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출된 샘플은 본 시방서 및 SHOP-DWG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5) 만약 시공된 제품이 상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다.
2-6. 제 작 가. FRAME 제작
1) ALUMINUM FRAME은 공장에서 완제품 조립으로 현장에 출하되어야 한다.
2) 모든 부재의 재질, 형상, 도막상태를 사전 검사하여 불량품의 조립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연결부 및 이음부 등은 완벽하게 가공 조립하여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수가 요구되는 부분
은 공장에서 철저히 밀봉하여 출하해야 한다.
4) 조립된 제품은 제품별 검사를 하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 번호, 시공 순서 등을 기입한 표시를 부착하
여 시공 순서별로 운반한다. 나. GLASS
1) 유리는 사전 도면에 의한 정치수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해야 하며 건물 준공 후의 보수를 위하여 2%
에 해당하는 유리를 추가로 구입하여 페아 유리로 제작하여 완료하여 준공시 별도로 건축주에게 납품해
야 한다. (작업시 파손 여유분은 유리 제작업체에서 감안하여 구입할 것)
2) 페아 유리 제작시 기술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사면 밀봉을 철저히 해야 한다. (SILICONE 종류, 두
께, 표면, 청소작업, 양생 기간 등에 특히 주의)
3) 페아 유리 제작시 내부 공기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 후 유리의 변형이 일체 없어야 한다.
4) 제작된 페아 유리는 크기별로 정리 정돈하여 유리공장에서 알루미늄 바와 코킹을 해야 한다.
5) STRUCTURAL 코킹 및 복층유리 제작시 실리콘 업체의 APPLICATION에 따라 확인된 공정대로 작업
해야 한다.
6) 상기3), 4)항의 작업시 실리콘 공급 업체에서 상주하여 작업 상태, 공정 등을 감독하고 작업 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7) 실리콘 작업시에는 실리콘 내부에 일체의 공기층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STRUCTURAL SILICONE까지 완료된 제품은 규격, 제작 일자, 실리콘 작업 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를
유리마다 부착하여 최소 2주(14일)이상 경과 후에 운반해야 하며 시공은 제작일로부터 3주(21일)후에
해야 한다. 다. 기 타
1) 잡철물, SETTING BLOCK, BOLT류 등은 SHOP-DWG에 명시된 규격, 재질, 조립방법, 위치 등을 명
확히 숙지한 다음 정확히 조립해야 한다.
2) 모든 조립방법은 SHOP-DWG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2-7. 시 공 가. 현장 검사
1)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현장의 골조 상태, 작업중의 장애물, 기타 안전 관리에 대하여 사전 검토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시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여 수정 보완토록 해야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보관, 운반 기타 시공에 필요한 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앙카 시공
1) 앙카는 엄선된 제품을 정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작업 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2) 앙카와 BASE PLATE의 용접은 커튼월 시공이 완전히 끝난 다음 용접을 완벽하게 하고 SLAG를 제거
한 후 방청 페인트로 칠한다.
3) 앙카의 조정용 구멍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며 만약 골조상태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독원에
게 보고 후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CURTAINWALL FRAME
1) 본 공사의 중요 사항은 구조 및 유리의 난반사 현상을 없앰에 있으므로 FRAME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야 소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부재별 오차 범위를 극소화 해야 한다.
2) MULLION 및 TRANSOM은 설계 도면에 명시된 EXPANSION JOINT 고정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한다.
3) 시공 중 제품의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반품하고 새로운 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라. 유리 시공
1)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 파손을 방지함은 물론 STRUCTURAL CAULKING에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
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반사 각도의 조정을 완벽하게 하여 난반사 현상이 없도록 한다.
3) 유리의 운반 및 양중은 일정한 파렛트를 제작하여 운반해야 하며 개별 운반을 지양 한다.
4) 커튼월 계약자는 유리의 제작, 운반,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유리의 SHOP-DWG대로
의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배연창 시공
1) 배연창의 모든 부속은 배연창 부속 공급자의 관리 감독하에 공장에서 완전 조립하여 시공해야 하며 부
득이 현장 부착 부품에 대하여도 공급자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2) 배연창 부속의 공급자는 커튼월 설치 후의 소방 검사는 물론 최소 1년 이상의 유지 보수 관리 10년 이
상의 품질 보증을 해야한다. 바. 코킹 및 청소
1) 각 부위의 코킹은 용도별로 실리콘 공급자의 부위별 시공 방법, 실리콘 종류 등을 지정 받아야 하며 작
업자는 그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코킹은 테프를 붙이고 작업을 하여 깨끗한 처리가 되도록 한다.
3) 만일 TWO PART의 코킹을 사용할 경우 교반 작업은 필히 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손작업은 일체 배제
한다. 5. 유리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각 층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 공사의 요령 및 기 준을 명시
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한
다.
다.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
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 요령서(제작, 운반, 설치 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대형 사무실 단일 유리 공사로 공사금액 5억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공사 범위
가. 유리 제작 공사 ( 부속 자재 일체 포함 )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3. 재 료 3-1. 유리의 구성 칼라복층유리 18T 5T(외부)칼라유리 8A 5T(내부)일반유리 외벽 저층부 그린 24T 6T(외부)칼라유리 12A 6T(내부)일반유리 외벽 기준층 그린 강화유리 6T 6T 반강화유리 외벽 스판드럴 투명 8T 8T 내열 강화유리 투명 10T 10T 강화유리 지하층 및 저층부 투명 12T 12T 강화유리 전면전망용 ELEV. 투명 *복층유리 광학특성과 열적성능 품 명 두 께 공기층 색 상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열관류율 (w/㎡K) 차폐계수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투명복층유리 18T 8A 투명 78 15 59 12 3.22 0.80 칼라복층유리 24T 12A 그린 68 12 40 8 3.22 0.60
* 복층 유리 : 가시 광선 투과율은 감독원 승인 후 결정할 것.
주) (1) A : AIR SPACE,
CL : CLEAR 기타부분은 도면에 따른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한다.
(3) 상세한 사용 위치는 도면 참조.
(4) 강화 유리 : 도시된 두께로 구분 사용하되, 투명 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5) 보통판 유리 : 도면의 명시 두께로서 KSL 2001에 규정된 제품이며 투명 유리를 사용 한다.
(6) 유리 선정은 한국유리, KCC금강고려화학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원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2. 씰 링 재
실리콘제 씰링재는 본 시방서 10-8 (코킹공사)에 의한다.
3-3. 백 업 재
가. 재 질 :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 조건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은 것 4)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 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
으로 포장한다. 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 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6. 보 관 가. 고무 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 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7. 유리 설치 공사 가. 시공 준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각 종류별 제품의 내구 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검토 및 시험하여 본 건물사용에 이상없
는지 확인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한다.
(가) 내풍압성 : 설계 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라) 풍동 시험 : 유리 두께 및 종류에 따라 풍동 시험을 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샷시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 이물질, 배수 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
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 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 후 관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 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으르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실링재의 시공 1) 샷시의 장점
(가) 치수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 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 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 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 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 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러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리 끼우기
(가) 복층 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 블록이 기준 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 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 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 적설시의 실링 작업은 샷시나 유
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2) 테이프의 접착재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이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
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2) 경화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 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청 소
1)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자. 기 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6.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
질보증 확인서, 친환경인증 제품,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 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바니시 KSM 5603(2)스파바니시 무광 2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파우톤 HB-8000 동등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굽도리 몰탈 2회 천연 페인트 내부 벽체용 2회 안전 페인트 지하주차장 벽체용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
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 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
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
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 터당 TRISODIUM PHOS
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
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
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
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
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
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 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
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세라민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굽다리몰탈 페인트(붓, 뿜칠, 로울러)
나. 2회:굽다리몰탈 페인트(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굽다리몰탈페인트를 22.5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보 수 작 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 도장
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
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
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
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7. 수장공사 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규격․형상
비
고
천 장 공사 해당부분 T9 무석면텍스, 불연재 300x600 2.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단,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재료는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주의한다.
3) 시 공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바탕공사
1) 일반사항 :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공법에 적용하며, 시공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목재는 13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 목조, 미장, 콘크리트조, 조적조바탕 공법시 각각의 시방에 따른다.
- 금속바탕 공법
(1)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제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⓵ 달대볼트 :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달대볼트용 인서트의 간격은 세로 1m, 가로 2m, 달대볼트는 직경 9mm로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을 표준으로 한다.
⓶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⓷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높이가 l.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 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 9 철제 환봉 또는 L-30× 30× 3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무석면텍스천장재 (M-BAR 시스템)
가. 경량철골 천장틀 (M-BAR)의 전자재는 아연도금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재료
‧ DOUBLE M-BAR : 50× 19× 0.5 ┓
병행하여 @300으로 설치
SINGLE M-BAR : 25× 19× 0.5 ┛
‧ CARRYING CHANNEL : 38× 12× 1.2
@900
‧ MINOR CHANNEL : 19× 11× 1.2
@2,000~@2,400
‧ HANGER BOLT : ø 9 철재환봉 @900
다. 공법
① 정밀한 현장실측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캐링 챤넬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를 @900으로 설치한다.
③ 물수평이나 LEVEL기 등을 사용하여 몰딩라인을 확인하고 몰딩을 부착한다.
④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⑤ 커텐박스,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등라인을 설정한다.
⑥ CARRYING CHANNEL, MINOR CHANNEL 및 M-BAR를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⑦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천장틀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⑧ 천장틀 설치 완료 후 마감재를 고정한다. ⑨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한다 제8장. 목공사 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내ㆍ외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상세도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 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라.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4)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8-2. 재료 1) 목재 가. 각재 (1)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수장재 구조재
비
고
재 종 나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육송 또는 동등이상 재질
구
분
수장재 구조재
비
고
함수율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소절 1등 소절 (2)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3)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다.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CHIP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유화하고 특수접착제와 함계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비중이 0.4~0.8인 것을 사용한다.
2)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방연 목재
(1) 실내수장 및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연(防燃)처리 된 목재를 적용 한다.
(2)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 된 후에 사용한다.
8-3. 시공 1) 시공조건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장목재가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틀, 띠장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시공기준 가. 일반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걸레받이 부착 가. 준비
걸레받이의 시공 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설치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별도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4) 현장 뒷정리 가 보양 및 청소
수장목재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