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화정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3호
[긴 급]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화정고 교사동 외부창호 교체공사(계속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987,262,000원
[추정가격 금897,510,910원 +부가가치세 금89,751,090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금896,734,000원 추정금액
금987,262,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사.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아.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9,832,188원 금12,991,070원 금1,291,949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6,290,412원 금17,826,790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5,395,069원 금53,627,478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차.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율 1)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율 2)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분야 공사로 실적 평가하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2조 각 호를 따릅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 실적
- 업종전환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4)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80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준공 시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
가.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 사업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실태조사)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 참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 ·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재
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소
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
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설사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8 장연호】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마.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8 장연호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 [공고문] 화정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3호
[긴 급]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화정고 교사동 외부창호 교체공사(계속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금987,262,000원
설계(기초)금액
[추정가격 금897,510,910원 +부가가치세 금89,751,090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금896,734,000원
추정금액 금987,262,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사.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아.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9,832,188원 금12,991,070원 금1,291,949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6,290,412원 금17,826,790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5,395,069원 금53,627,478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차.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
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
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율
1)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
건설공사분류 업 종 비율
2)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분야 공사로 실적 평가
하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제2조 각 호를 따릅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
적 인정기준」 [별표]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의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
3분의 2를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전문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 실적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 업종전환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
4)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입찰공 5.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
고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가.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 사업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따라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제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 하여야 합니다.
니다. 나.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90 입찰가격-A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80 20× ( - )×100
100 예정가격-A 대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실태조사)하므로 개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 참고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 ·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
명하는 서류 사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 준비 자료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재
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소
체로서 준공 시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
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
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설사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8 장연호】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
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
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마.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
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
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8 장연호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계약금액 :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 ◦연락처: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그밖의 인원: 명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③ 위험성평가
202 년 월 일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주 소 :
② ②
업 체 명 :
2. 작업명: 2. 작업명:
대 표 자 : (인)
① ①
② ②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⑩ 재해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2-2. [내역서] 화정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공사(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화정고 교사동 외부 창호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4,325,000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정고 교사동 외부 창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화정고 교사동 외부 창호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111 O: P: Q: 1 R: 3 S: T: 0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2 O: P: Q: 3 R: 3 S: T: 0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113 O: P: Q: 5 R: 3 S: T: 0
A: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B: C: D: 1 M: N: 010114 O: P: Q: 7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화정고 교사동 외부 창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2D8A237521580717CFE56E34FF7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D8A237521580717CFE56E34FF7BE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N: 52D8A2376C9A8C78365276305BD7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D8A2376C9A8C78365276305BD7F7 AV: 4
A: 고소작업차 B: 3.6톤 C: 대 D: 10 M: N: 52D8A2373748107052CA6678D1F7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D8A2373748107052CA6678D1F78D AV: 6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창호교체) C: M2 D: 1,808 M: N: 52D8A237374822765020C682B8B7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D8A237374822765020C682B8B703 AV: 7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바닥) 0.03mm C: M2 D: 2,971 M: N: 52D8A23737758B71E025B647B1F7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D8A23737758B71E025B647B1F743 AV: 8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벽체) 0.03mm C: M2 D: 3,815 M: N: 52D8A23737758B71E025B647A367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D8A23737758B71E025B647A367B9 AV: 9
A: 준공청소 B: C: M2 D: 1,808 M: N: 52D8A23737131F7DABFA061E1C37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D8A23737131F7DABFA061E1C3715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타일접착제붙임.도기질(300*600*10T) B: W300,벽,바탕몰탈11mm C: M D: 79 M: N: 52D86297DF772D71A4AA66FCD1F7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D86297DF772D71A4AA66FCD1F79D AV: 12
A: 타일접착제붙임.모자이크타일(유리) B: W300,벽,바탕몰탈11mm C: M D: 1 M: N: 52D86297DF772D71A4AA66FCD1E7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D86297DF772D71A4AA66FCD1E7F7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3
A: 화장실칸막이 B: 20t HPM C: M2 D: 10 M: N: 55FED287198B897A6F7ED6FC76B7688A5B921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FED287198B897A6F7ED6FC76B7688A5B921C AV: 15
A: 창주위 벽보수(내부) B: 석고9.5t+ 벽지(친환경,방염),(L=300) C: M D: 10 M: N: 52D84247C0E9807CDFC136A5A0D7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C0E9807CDFC136A5A0D7CE AV: 16
A: 창주위 벽보수(내부) B: 몰탈5mm + 수성페인트,(L=300) C: M D: 595 M: N: 52D84247C0E9807CDFC136A5A0E7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C0E9807CDFC136A5A0E7D5 AV: 17
A: 창주위 벽보수(내부) B: 몰탈5mm + 무늬코트,(L=300) C: M D: 382 M: N: 52D84247C0E9807CDFC136A5A0F7F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C0E9807CDFC136A5A0F7FB AV: 18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벽지(친환경,방염) W:300 C: M D: 13 M: N: 52D84247C0E9807E8DBD16A861E7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C0E9807E8DBD16A861E7D3 AV: 19
A: 불연천장재붙임 B: 6×300×600mm ,W:300 C: M D: 1,173 M: N: 52D84247D17BA8796B8AB694EB97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AB694EB9799 AV: 20
A: 불연천장재붙임 B: 6×300×600mm ,W:600 C: M D: 5 M: N: 52D84247D17BA8796B8AB694EB97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AB694EB9798 AV: 21
A: 불연천장재붙임 B: W:300,12.5t 유공흡음석고보드 C: M D: 26 M: N: 52D84247D17BA8796B8996200357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9962003575E AV: 22
A: PVC천장재 붙임 B: W:300 C: M D: 10 M: N: 52D84247D17BA8796B888685F3E7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88685F3E750 AV: 23
A: 열경화성 천장재 붙임 B: W:300 C: M D: 70 M: N: 52D84247D17BA8796B888685F3E7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88685F3E751 AV: 24
A: 금속천장재 붙임 B: W:300 ,600X600(슈퍼미러실버마감) C: M D: 4 M: N: 52D84247D17BA8796B888685C627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88685C627BB AV: 25
A: 수장천장재 붙임 B: W:300 ,MDF12+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18 M: N: 52D84247D17BA8796B8886F8CD87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886F8CD874D AV: 26
A: 수장천장재 붙임 B: W:300 ,MDF12+수성페인트 C: M D: 4 M: N: 52D84247D17BA8796B8886F8CD87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886F8CD874C AV: 27
A: 수장천장재 붙임 B: W:600 ,MDF12+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17 M: N: 52D84247D17BA8796B8886F8CDC7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7BA8796B8886F8CDC728 AV: 28
A: 석고판나사붙임 B: L:450 ,벽, 일반 9.5mm*2겹 C: M D: 10 M: N: 52D84247D14E5073029FD6D49C47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4E5073029FD6D49C4786 AV: 29
A: 석고판나사붙임 B: 천장, 일반 9.5mm*2겹 C: M2 D: 22 M: N: 52D84247D14E50704D318665A587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D14E50704D318665A58715 AV: 30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 B: MDF9t*2겹 C: M2 D: 6 M: N: 52D84247311B6573EA9DA6DA9E07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DA9E07B2 AV: 31
A: 수장벽마감 B: 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68 M: N: 52D84247311B6573EA9DA6DA8DA7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DA8DA7F9 AV: 32
A: 수장벽마감(싱크대측벽) B: MDF12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2 M: N: 52D84247311B6573EA9DA6DAD5B7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DAD5B72D AV: 33
A: 수장벽마감(음악실) B: L-120*300*12t 내수합판 C: M D: 27 M: N: 52D84247311B6573EA9DA6DAD5F7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DAD5F788 AV: 34
A: 템바보드 B: 9T 반달래핑 ,방염 C: M2 D: 20 M: N: 52D84247311B6573EA9DA6DACB574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DACB5749 AV: 35
A: 창주위 몰딩 B: W:50*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48 M: N: 52D84247311B6573EA9DA6EB8297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82975B AV: 36
A: 창주위 몰딩 B: W:110*MDF20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9 M: N: 52D84247311B6573EA9DA6EB82D73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82D736 AV: 37
A: 창주위 몰딩 B: W:200*MDF20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7 M: N: 52D84247311B6573EA9DA6EB82E7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82E7DD AV: 38
A: 창주위 몰딩 B: L-325*55*MDF12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7 M: N: 52D84247311B6573EA9DA6EB82F7E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82F7E4 AV: 39
A: 창주위 몰딩 B: W:160*12t+마그네슘보드 C: M D: 3 M: N: 52D84247311B6573EA9DA6EB8207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82077E AV: 40
A: 창주위 몰딩 B: W:185*12t+마그네슘보드 C: M D: 13 M: N: 52D84247311B6573EA9DA6EB8207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82077F AV: 41
A: 창주위 몰딩 B: W:240*12t+마그네슘보드 C: M D: 11 M: N: 52D84247311B6573EA9DA6EB8207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82077C AV: 42
A: 창대보수 B: W:185*MDF12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7 M: N: 52D84247311B6573EA9DA6EB9CE7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9CE7D6 AV: 43
A: 창대보수 B: L-195*30*MDF12t+인테리어필름 C: M D: 2 M: N: 52D84247311B6573EA9DA6EB9CD7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9CD730 AV: 44
A: 창대보수 B: L-160*185*MDF9t+인테리어필름 C: M D: 7 M: N: 52D84247311B6573EA9DA6EB9CC7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9CC728 AV: 45
A: 창대보수 B: L-215*30*MDF12t+인테리어필름 C: M D: 3 M: N: 52D84247311B6573EA9DA6EB9CC7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9CC72B AV: 46
A: 창대보수 B: L-240*30*MDF12t+인테리어필름 C: M D: 11 M: N: 52D84247311B6573EA9DA6EB9CC7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84247311B6573EA9DA6EB9CC72D AV: 4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1450 C: EA D: 4 M: N: 52D812179CD3437F066CD62D9847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2D984751 AV: 49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1500 C: EA D: 8 M: N: 52D812179CD3437F066CD62D8FA7C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2D8FA7CB AV: 50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1750 C: EA D: 8 M: N: 52D812179CD3437F066CD62DAAD7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2DAAD728 AV: 51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1800 C: EA D: 46 M: N: 52D812179CD3437F066CD62D5267A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2D5267AD AV: 52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2400 C: EA D: 13 M: N: 52D812179CD3437F066CD6132587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132587E2 AV: 53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2700 C: EA D: 4 M: N: 52D812179CD3437F066CD6131B17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131B1778 AV: 54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3000 C: EA D: 97 M: N: 52D812179CD3437F066CD6010307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010307DB AV: 55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3100 C: EA D: 4 M: N: 52D812179CD3437F066CD6011D77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011D7704 AV: 56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2EA, L:3500 C: EA D: 119 M: N: 52D812179CD3437F066CD6015B27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015B27D4 AV: 57
A: 스텐안전난간대 B: Ø50.8*1.5t*4EA, L:3500 C: EA D: 1 M: N: 52D812179CD3437F066CD6015B27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CD6015B27D5 AV: 58
A: 스텐방범창 B: Ø15.1*1.5t@120+ㅁ-40*40*1.5t*2EA, (L:1800*H:1450) C: EA D: 2 M: N: 52D812179CD3437F066FA66B4C67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FA66B4C6766 AV: 59
A: 스텐방범창 B: Ø15.1*1.5t@120+ㅁ-40*40*1.5t*2EA, (L:3000*H:1600) C: EA D: 11 M: N: 52D812179CD3437F066FA648E017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12179CD3437F066FA648E017ED AV: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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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50*1.2t, STL(분체도장) C: M D: 27 M: N: 52D842476E783270CD72B63540F7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476E783270CD72B63540F7B8 AV: 8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90*1.2t, STL(분체도장) C: M D: 27 M: N: 52D842476E783270CD72B63540675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476E783270CD72B63540675B AV: 88
A: 알루미늄몰딩[텍스] B: W형 [현장설치도],내진 C: M D: 1,430 M: N: 55FED2871968A8754624166C3117D0E41187E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FED2871968A8754624166C3117D0E41187EA AV: 288
A: 알루미늄몰딩[금속천장재] B: ㄷ형[현장설치도] C: M D: 76 M: N: 55FED2871968A8754624166C3117D0E41187E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FED2871968A8754624166C3117D0E41187ED AV: 289
A: 환기장치커버(W:365*H:420) B: 철재틀+아연도1.2T(불소수지)*양면,PF보드80t(심재준불연) C: EA D: 2 M: N: 52D84257AED7C9748595F64AB257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5F64AB25757 AV: 91
A: 환기장치커버(W:420*H:1210) B: 철재틀+아연도1.2T(불소수지)*양면,PF보드80t(심재준불연) C: EA D: 24 M: N: 52D84257AED7C9748595F64ACCB7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5F64ACCB7F4 AV: 92
A: 환기장치커버(W:420*H:1120) B: 철재틀+아연도1.2T(불소수지)*양면,PF보드80t(심재준불연) C: EA D: 1 M: N: 52D84257AED7C9748595F64ACCB7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5F64ACCB7F5 AV: 93
A: 환기장치커버(W:420*H:1060) B: 철재틀+아연도1.2T(불소수지)*양면,PF보드80t(심재준불연) C: EA D: 13 M: N: 52D84257AED7C9748595F64ACCB7F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5F64ACCB7F6 AV: 94
A: 환기장치커버(W:420*H:660) B: 철재틀+아연도1.2T(불소수지)*양면,PF보드80t(심재준불연) C: EA D: 1 M: N: 52D84257AED7C9748595F64ACCB7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5F64ACCB7F2 AV: 95
A: 환기장치커버(W:680*H:420) B: 철재틀+아연도1.2T(불소수지)*양면,PF보드80t(심재준불연) C: EA D: 1 M: N: 52D84257AED7C9748595F64AEFF7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5F64AEFF718 AV: 96
A: 환기장치커버(W:825*H:420) B: 철재틀+아연도1.2T(불소수지)*양면,PF보드80t(심재준불연) C: EA D: 2 M: N: 52D84257AED7C9748595F64A01A7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5F64A01A729 AV: 97
A: 환기장치커버(W:1140*H:420) B: 철재틀+아연도1.2T(불소수지)*양면,PF보드80t(심재준불연) C: EA D: 1 M: N: 52D84257AED7C9748595F654E367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5F654E36720 AV: 98
A: 창하인방 보수 (외부) B: AL 3T,틀+코킹포함,ㄷ-200+215+260 (W:675) C: M D: 137 M: N: 52D84257AED7C974859696A098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84257AED7C974859696A09817 AV: 99
A: 배수관 인출 (구멍뚫기) B: D75 *L:400 C: EA D: 1 M: N: 52D9A2A724E39A72AB03B6CB2F87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9A2A724E39A72AB03B6CB2F8719 AV: 10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창하인방 보수 (외부) B: W:100 ,몰탈5mm + 수성페인트 C: M D: 140 M: N: 52D8C20756577B7AB72E76133C97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D8C20756577B7AB72E76133C9729 AV: 102
A: 타일코너비드 B: SUS 타일코너 10mm C: m D: 69 M: N: 52D8C207E4198279708E668A5DA7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D8C207E4198279708E668A5DA799 AV: 10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AAW01[관급-설치도] B: 3.500 x 1.750 = 6.125 C: EA D: 57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670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670E AV: 107
A: AAW01A[관급-설치도] B: 3.500 x 1.750 = 6.125 C: EA D: 8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670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670C AV: 108
A: AAW01B[관급-설치도] B: 3.500 x 1.750 = 6.125 C: EA D: 8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67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670A AV: 109
A: AAW01C[관급-설치도] B: 3.500 x 1.750 = 6.125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67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6708 AV: 110
A: AAW01D[관급-설치도] B: 3.500 x 1.750 = 6.125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67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6706 AV: 111
A: AAW02[관급-설치도] B: 3.500 x 1.700 = 5.950 C: EA D: 35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771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7714 AV: 112
A: AAW02A[관급-설치도] B: 3.500 x 1.700 = 5.950 C: EA D: 16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77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7716 AV: 113
A: AAW02B[관급-설치도] B: 3.500 x 1.700 = 5.950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77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7710 AV: 114
A: AAW02C[관급-설치도] B: 3.500 x 1.700 = 5.950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77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7712 AV: 115
A: AAW02D[관급-설치도] B: 3.500 x 1.700 = 5.950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771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771C AV: 116
A: AAW03[관급-설치도] B: 3.500 x 1.600 = 5.600 C: EA D: 4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47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4740 AV: 117
A: AAW04[관급-설치도] B: 1.750 x 1.600 = 2.800 C: EA D: 8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47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4742 AV: 118
A: AAW05[관급-설치도] B: 3.500 x 1.800 = 6.300 C: EA D: 8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474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4744 AV: 119
A: AAW06[관급-설치도] B: 3.000 x 1.450 = 4.350 C: EA D: 8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47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4746 AV: 120
A: AAW07[관급-설치도] B: 3.500 x 1.450 = 5.075 C: EA D: 3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47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4748 AV: 121
A: AAW08[관급-설치도] B: 2.400 x 1.450 = 3.480 C: EA D: 5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57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5769 AV: 122
A: AAW08A[관급-설치도] B: 2.400 x 1.450 = 3.480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57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576B AV: 123
A: AAW09[관급-설치도] B: 1.800 x 1.450 = 2.610 C: EA D: 14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57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576D AV: 124
A: AAW10[관급-설치도] B: 3.100 x 1.550 = 4.805 C: EA D: 4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57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576F AV: 125
A: AAW11[관급-설치도] B: 2.700 x 1.550 = 4.185 C: EA D: 4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57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5761 AV: 126
A: AAW12[관급-설치도] B: 1.450 x 1.550 = 2.247 C: EA D: 4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27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2795 AV: 127
A: AAW13[관급-설치도] B: 1.900 x 1.500 = 2.850 C: EA D: 2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27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2797 AV: 128
A: AAW14[관급-설치도] B: 1.200 x 1.200 = 1.440 C: EA D: 2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27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2791 AV: 129
A: AAW15[관급-설치도] B: 6.950 x 1.200 = 8.340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27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2793 AV: 130
A: AAW16[관급-설치도] B: 3.000 x 1.600 = 4.800 C: EA D: 93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279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279D AV: 131
A: AAW16A[관급-설치도] B: 3.000 x 1.600 = 4.800 C: EA D: 13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37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37BB AV: 132
A: AAW16B[관급-설치도] B: 3.000 x 1.600 = 4.800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37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37B9 AV: 133
A: AAW17[관급-설치도] B: 2.400 x 1.600 = 3.840 C: EA D: 7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37B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37BF AV: 134
A: AAW18[관급-설치도] B: 1.500 x 1.600 = 2.400 C: EA D: 9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37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37BD AV: 135
A: AAW19[관급-설치도] B: 1.800 x 1.600 = 2.880 C: EA D: 33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37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37B3 AV: 136
A: AAW20[관급-설치도] B: 2.400 x 1.500 = 3.600 C: EA D: 2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07E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07E7 AV: 137
A: AAW21[관급-설치도] B: 3.000 x 1.500 = 4.500 C: EA D: 3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07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07E5 AV: 138
A: AG01[관급-설치도] B: 0.400 x 0.400 = 0.160 C: EA D: 14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07E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07E3 AV: 139
A: AW01[관급-설치도] B: 3.500 x 3.200 = 11.200 C: EA D: 2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07E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07E1 AV: 140
A: AW02[관급-설치도] B: 2.400 x 3.200 = 7.680 C: EA D: 1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07E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07EF AV: 141
A: AW03[관급-설치도] B: 3.500 x 1.550 = 5.425 C: EA D: 4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178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178C AV: 142
A: AW04[관급-설치도] B: 2.400 x 1.550 = 3.720 C: EA D: 3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178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178E AV: 143
A: AW05[관급-설치도] B: 3.500 x 1.300 = 4.550 C: EA D: 2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17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1788 AV: 144
A: AW06[관급-설치도] B: 2.400 x 1.300 = 3.120 C: EA D: 2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178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178A AV: 145
A: AW07[관급-설치도] B: 1.500 x 1.500 = 2.250 C: EA D: 2 M: N: 52D87287203E397ADE5AB6BC4C178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203E397ADE5AB6BC4C1784 AV: 14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C: M D: 3,435 M: N: 52D83267E10742770FEF468CA8C78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3267E10742770FEF468CA8C786 AV: 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외측] C: M D: 3,435 M: N: 52D83267E10742770FEF468CA8C78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3267E10742770FEF468CA8C787 AV: 10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094 M: N: 52D872875D3A5E7E7B8026CE84671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5D3A5E7E7B8026CE846718 AV: 14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336 M: N: 52D872875D3A5E7F025286A529E7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872875D3A5E7F025286A529E7AC AV: 1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복층유리(일면반강화) B: 42(6로이+12아르곤+6유리+12아르곤+6로이) C: M2 D: 72 M: N: 55FED28719793A747B7966BE9717F3C7C87B7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FED28719793A747B7966BE9717F3C7C87B7B AV: 290
A: 복층유리(일면반강화) B: 24mm(5로이+14아르곤+5유리) C: M2 D: 2,301 M: N: 55FED28719793A747B7966BE9717F3C7C87A1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FED28719793A747B7966BE9717F3C7C87A10 AV: 29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3,135 M: N: 52D83267E1076D72D0F9B6551377D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D83267E1076D72D0F9B6551377DB AV: 15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301 M: N: 52D87287B7F5E176D246E6017F770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D87287B7F5E176D246E6017F770D AV: 153
A: 창호유리설치/3중유리 B: 유리두께 40mm초과 44mm이하 C: ㎡ D: 72 M: N: 52D87287FDB55370254626FB1B17C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D87287FDB55370254626FB1B17CE AV: 15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10 M: N: 52D852B76BC3F87965D30645CB978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D852B76BC3F87965D30645CB978B AV: 1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천정 2회(GB면줄퍼티) C: M2 D: 3 M: N: 52D852B76BC3F87965D9A6D7FA67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D852B76BC3F87965D9A6D7FA67E8 AV: 15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도기질타일 철거 B: W:300,벽(몰탈포함), T=25mm, 소형브레이커 C: M D: 80 M: N: 52D9A2A7249B807CFE7D56AEA997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A997C8 AV: 159
A: 칸막이 철거** B: 화장실큐비클, 소변기, 불연패널 C: M2 D: 10 M: N: 52D9A2A7249B807CFE7D56AEA9E7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A9E722 AV: 160
A: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 B: AW, 크기 = 1.5M2 미만 C: M2 D: 5 M: N: 52D9A2A7249B807CFE7D56AEA9D71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A9D715 AV: 161
A: 창호 철거(알루미늄+합성수지창호)** B: AL+PVC, 크기 = 1.5 ~ 3.5M2 미만 C: M2 D: 126 M: N: 52D9A2A7249B807CFE7D56AEA9371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A93712 AV: 162
A: 창호 철거(알루미늄+합성수지창호)** B: AL+PVC, 크기 = 3.5 ~ 5.5M2 미만 C: M2 D: 630 M: N: 52D9A2A7249B807CFE7D56AEA9371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A93713 AV: 163
A: 창호 철거(알루미늄+합성수지창호)** B: AL+PVC, 크기 = 5.5 ~ 7.5M2 미만 C: M2 D: 36 M: N: 52D9A2A7249B807CFE7D56AEA927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A92773 AV: 164
A: 스텐코너비드 철거** B: C: M D: 69 M: N: 52D9A2A7249B807CFE7D56AEA9277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A9277A AV: 165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 B: PVC+PVC, 크기 = 1.5M2 미만 C: M2 D: 3 M: N: 52D9A2A7249B807CFE7D56AE9FC73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9FC73A AV: 166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 B: PVC+PVC, 크기 = 1.5 ~ 3.5M2 미만 C: M2 D: 89 M: N: 52D9A2A7249B807CFE7D56AE9FC7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9FC739 AV: 167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 B: PVC+PVC, 크기 = 3.5 ~ 5.5M2 미만 C: M2 D: 68 M: N: 52D9A2A7249B807CFE7D56AE9FC73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9FC738 AV: 168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 B: PVC+PVC, 크기 = 5.5 ~ 7.5M2 미만 C: M2 D: 815 M: N: 52D9A2A7249B807CFE7D56AE9FC7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9FC73F AV: 169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 B: PVC+PVC, 크기 = 7.5 ~ 9.5M2 미만 C: M2 D: 8 M: N: 52D9A2A7249B807CFE7D56AE9FC73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9FC73E AV: 170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 B: PVC+PVC, 크기 = 9.5 ~ 11.5M2 미만 C: M2 D: 30 M: N: 52D9A2A7249B807CFE7D56AE9FC7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AE9FC73D AV: 171
A: 난간 철거** B: 앵커 고정식 난간 C: M D: 880 M: N: 52D9A2A7249B807CFE7D56D16EC76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D16EC76E AV: 172
A: 커튼박스 철거** B: C: M D: 991 M: N: 52D9A2A7249B807CFE7D56D16EC7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D16EC768 AV: 173
A: 커팅** B: C: M D: 1,486 M: N: 52D9A2A7249B807CFE7D56D16ED77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D16ED772 AV: 174
A: 방범창철거 B: C: M2 D: 55 M: N: 52D9A2A7249B807CFE7D56D169D71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D169D714 AV: 175
A: 레일 철거** B: C: M D: 10 M: N: 52D9A2A7249B807CFE7D56D169D76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D56D169D761 AV: 176
A: 씽크대상판철거 B: L-385*50*20T 인조대리석 C: M D: 24 M: N: 52D9A2A7249B807CFE7F061C6927C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6927C9 AV: 177
A: 창주위 몰딩철거 B: W:50*MDF9t+인테리어필름 C: M D: 38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476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476D AV: 178
A: 창주위 몰딩철거 B: W:185*MDF12t+인테리어필름 C: M D: 7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671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671A AV: 179
A: 창주위 몰딩철거 B: W:110*MDF20t+인테리어필름 C: M D: 9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179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1799 AV: 180
A: 창주위 몰딩철거 B: W:160*12t+마그네슘보드 C: M D: 3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179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179C AV: 181
A: 창주위 몰딩철거 B: W:185*12t+마그네슘보드 C: M D: 13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179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179F AV: 182
A: 창주위 몰딩철거 B: W:240*12t+마그네슘보드 C: M D: 11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179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179E AV: 183
A: 창주위 몰딩철거 (창대) B: W:200*MDF20t+인테리어필름 C: M D: 7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27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27BF AV: 184
A: 창주위 몰딩철거 (창대) B: L-325*55*MDF12t+인테리어필름 C: M D: 7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27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27BE AV: 185
A: 창주위 몰딩철거 (창대) B: L-195*30*MDF12t+인테리어필름 C: M D: 2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27B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27BD AV: 186
A: 창주위 몰딩철거 (창대) B: L-160*185*MDF9t+인테리어필름 C: M D: 7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27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27BB AV: 187
A: 창주위 몰딩철거 (창대) B: L-215*30*MDF12t+인테리어필름 C: M D: 4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27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27BA AV: 188
A: 창주위 몰딩철거 (창대) B: L-240*30*MDF12t+인테리어필름 C: M D: 11 M: N: 52D9A2A7249B807CFE7F061C4E27B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4E27B9 AV: 189
A: 수장벽철거 B: 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64 M: N: 52D9A2A7249B807CFE7F061CB1377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B1377C AV: 190
A: 템바보드철거 B: 9t(방염) C: M2 D: 20 M: N: 52D9A2A7249B807CFE7F061CB1A7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1CB1A7AC AV: 191
A: 상부박스철거 B: 각종 (200*300*H:150) C: EA D: 6 M: N: 52D9A2A7249B807CFE7F060351D7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9B807CFE7F060351D764 AV: 19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2PY, W:300 C: M D: 13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E75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E759 AV: 193
A: 흡음텍스 해체 B: 천장 9.5t, W:300 C: M D: 1,169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E75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E75A AV: 194
A: 흡음텍스 해체 B: 천장 9.5t, W:600 C: M D: 5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E7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E75C AV: 195
A: PVC 천장재 해체 B: 천장 10t, W:300 C: M D: 10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F7B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F7BC AV: 196
A: 열경화성 천장재 해체 B: 천장 1.5t, W:300 C: M D: 70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F7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F7BB AV: 19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2겹, W:300 C: M D: 9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F7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F7BA AV: 198
A: 금속천장판 해체 B: 천장 W:300 C: M D: 4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F7B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F7B9 AV: 199
A: MDF 천장판 해체 B: 천장 W:300 C: M D: 40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F7B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F7B8 AV: 200
A: MDF 천장판 해체 B: 천장 W:600 C: M D: 21 M: N: 52D9A2A72420CD751ED606DC48F7B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606DC48F7B7 AV: 201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4 M: N: 52D9A2A72420CD751ED716436267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ED71643626769 AV: 202
A: 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19 M: N: 52D9A2A72420CD751FF1667AEB071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9A2A72420CD751FF1667AEB071D AV: 203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소운반) C: 대 D: 4 M: N: 52D8A2376CB5017FEA6296F5AF47C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D8A2376CB5017FEA6296F5AF47C2 AV: 27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9 M: N: 55D3E257FCD3947DE12B567BE167DA50A9CBE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D3E257FCD3947DE12B567BE167DA50A9CBEF AV: 212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98 M: N: 55FED2871910887CDAF6B68A55D779C3764AE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FED2871910887CDAF6B68A55D779C3764AE9 AV: 21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98 M: N: 52D9F227486D1D728B4A16AA03A7C6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2D9F227486D1D728B4A16AA03A7C6 AV: 21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1
A: << 품질시험비 >> B: C: M: N: 536A9207FB67857A9992F6356AA7E7817BCCF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6A9207FB67857A9992F6356AA7E7817BCCFD AV: 216
A: 창세트** B: 치수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65871F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65871F AV: 217
A: 창세트** B: 개폐력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65B7D4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65B7D4 AV: 218
A: 창세트** B: 개폐반복성 / 슬라이딩창세트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65D781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65D781 AV: 219
A: 창세트** B: 내풍압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65C7FA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65C7FA AV: 220
A: 창세트** B: 기밀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65F74F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65F74F AV: 221
A: 창세트** B: 수밀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65E7A8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65E7A8 AV: 222
A: 창세트** B: 방음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6507C9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6507C9 AV: 223
A: 창세트** B: 단열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760718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760718 AV: 224
A: 창세트** B: 함수율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76173F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76173F AV: 225
A: 창세트** B: 손잡이대강도(슬라이딩창세트)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26E5916DF6517D0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6517D0 AV: 226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37549267B4B7789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37549267B4B7789 AV: 227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37549267B4B4735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37549267B4B4735 AV: 228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37549267B4B57DC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37549267B4B57DC AV: 229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37549267B4B2707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37549267B4B2707 AV: 230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37549267B4B372E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37549267B4B372E AV: 231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2 M: N: 52D8A2373775B0737549267B4B075A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37549267B4B075A AV: 232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3C0123735E15D7DFBC0E6A7C597001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153C0123735E15D7DFBC0E6A7D797017 AV: 233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3C0123735E15D7DFBC0E6A7C5A7002 O: P: Q: 010111 R: F S: F T: F U: 1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153C0123735E15D7DFBC0E6A7D767018 AV: 234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N: 53C0123735E15D7DFBC0E6A7C5B7003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11153C0123735E15D7DFBC0E6A7D777019 AV: 235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536A9207FB67857A9992F6356AA7E7817BCCF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6A9207FB67857A9992F6356AA7E7817BCCF2 AV: 236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식 D: 1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E54CC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E54CC0 AV: 237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M: N: 52D8A2373775B0726E5916DF760719 O: P: Q: 010111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760719 AV: 238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M: N: 52D8A2373775B0726E5916DF76071A O: P: Q: 010111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152D8A2373775B0726E5916DF76071A AV: 239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3C0123735E15D7DFBC0E6A7C5C7004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11153C0123735E15D7DFBC0E6A7E057020 AV: 240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M: N: 53C0123735E15D7DFBC0E6A7C5D7005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153C0123735E15D7DFBC0E6A7E047021 AV: 24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M: N: 52900237A9BFED70212336F275C7C81DB42B9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900237A9BFED70212336F275C7C81DB42B9F AV: 24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22 M: N: 52900237A9BFED70212336F275C7C81DB305E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900237A9BFED70212336F275C7C81DB305E8 AV: 244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55 M: N: 52900237A9BFED70212336F275C7C81DB27C6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900237A9BFED70212336F275C7C81DB27C68 AV: 24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페합성고무 C: TON D: 35 M: N: 52900237A9BFED70212336F275C7C81DB27C6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900237A9BFED70212336F275C7C81DB27C6B AV: 24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N: 52900237A9BFED70212336F275D7D13C656E6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900237A9BFED70212336F275D7D13C656E6D AV: 24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7 M: N: 52900237A9BFED70212336F275D7D13C656B9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900237A9BFED70212336F275D7D13C656B99 AV: 24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1.65톤/㎥) C: TON D: 1 M: N: 52900237A9BFED70212336F275D7D13C651E7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900237A9BFED70212336F275D7D13C651E70 AV: 24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77 M: N: 52900237A9BFED70212336F275D7D13C651E7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900237A9BFED70212336F275D7D13C651E73 AV: 25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054 M: N: 55D3E257FC5E3974E605D613BA874DA9F3568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D3E257FC5E3974E605D613BA874DA9F35684 AV: 25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579 M: N: 55D3E257FC5E3974E605D613BA874DA9F357A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D3E257FC5E3974E605D613BA874DA9F357AC AV: 25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959 M: N: 55D3E257FC5E3974E605D613A8C7437991CC5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D3E257FC5E3974E605D613A8C7437991CC5E AV: 25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B: Q: 010114
A: 177mm, 단열커튼월 B: 물품식별번호-25287430 C: Kg D: 1,044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7 AV: 256
A: 207mm, 단열커튼월 B: 물품식별번호-25287431 C: Kg D: 4,674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4 AV: 257
A: 147mm, 단열프로젝트창 B: 물품식별번호-25287433 C: Kg D: 990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5 AV: 258
A: 225mm, 단열미서기이중창 B: 물품식별번호-25039678 C: Kg D: 8,016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2 AV: 259
A: 225mm, 단열미서기중연이중창 B: 물품식별번호-25039679 C: Kg D: 4,441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3 AV: 260
A: 225mm, 단열미서기중중연이중창 B: 물품식별번호-25039664 C: Kg D: 29,760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0 AV: 261
A: 45mm, 갤러리창 B: 물품식별번호-23165729 C: Kg D: 108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1 AV: 262
A: 15mm, 방충망 B: 물품식별번호-23165728 C: Kg D: 1,681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E AV: 292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N: 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6A9207FB67857A9992F6357B17D89686EDDF AV: 26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 화정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공사.hwp =====
건축시방서 - 화정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공사 - 2026.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목 차 제1편
총
칙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조적공사 제3장 방수공사 제4장 미장공사 제5장 창호공사 제6장 도장공사 제7장 금속공사 제8장 철거공사 제9장 폐기물처리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화정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7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4. 공사내용 : 교사동 외부창호 교체(75실)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로 한다.
※ 본 공사 기간은 방학 기간 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며, 학교와 협의 후 변경이 될 수 있음.
겨울방학: 26.12.31 ~ 27.2.1 봄방학: 27.2.3. ~ 27.2. 28. 제1편 총 칙 제1장 정의 및 규준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 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나. 설계도 다.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현장감독관)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6.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8. 설계변경
- 공사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자재선정
-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0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 가설공사 참조 제2장 계획 및 관리 1 공정 및 시공계획
1) 도급자는 착공전에 PERT/ CPM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시기에는 공사착수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진행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시일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4) 제출도서 가. 일반가설공사계획도 나. 철거 계획도 다. 인지, 인가보양 계획도 라. 중량물 오르내리기 설비계획도 마.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바.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사. 공정표 ① CPM 식 -- 각 1조 ② 횡선 GRAPH 식 -- 각 1조 아. 노무계획표 자.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차.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2. 공사 시공상세도 ( SHOP DRAWING)
-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보 양
1)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도급범위내에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4. 공사진도 보고서
-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시는 각 공정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기록사진
1)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2)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청 기타에의 수속
- 도급자는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필요할 경우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건축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할 경우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9. 동절기 공사
- 도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MOCS)에 의한 각 공정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한다. 이 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독자의 요구에 의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임의로 시고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11. 임의 시공
-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3장 자재 관리 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건설부지정검사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산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JIS, DIN, BS 등의 각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자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3) 한국공업표시품이어야 하는 자재 - 포틀랜드 시멘트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라왕베니어코아 합판 - 도아클로우저 -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 복층유리, 보주정첩 - 알루미늄 및 알루니늄합금 압출형재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씨말뚝 4)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 상품 - 고압벽돌 - 시멘트 벽돌 - 시멘트블럭 5) 공산품 사전 검사지정 상품 - 광명단 페인트 - 창호용 레일 - 창호용 호차 2 견본품 자재선정
1)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검 사
-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시 험
-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5.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 감독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지한다.
-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지급재료
-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제4장 품질 관리 1. 일반사항
-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각종 시험
1)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가. K.S 관련 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라. 기타관계자료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강재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4) 각종 시험의 종류
가.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다. 검사시험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 되는 시험
5)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6)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7)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5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재해방지 1) 재해방지 대책
-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낙하물 방지망
가. 적용범위 : 최초 지상2층 바닥의 건물외부에 설치한다.
나. 재료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다. 폭 2.5m이상으로 수평면에 약30°각도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라. 철망은 15cm 이상 겹치대고 60cm이내의 간격을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4) 기타
-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뚜껑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청소 및 원상복구
-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연도대책
1)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수 있는 자료(도면,사진,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장 유지 및 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시행한다.
2)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4)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6)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7)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8)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9) 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0)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하에 도급자가 모든책임을 진다.
1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준 공 1. 사용검사
- 도급자는 사용검사서 제출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물인계인수
1)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마.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3.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급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4. 준공도
1)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2)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1. 경계측량
-대지의 경계명시측량은 감리원 입회하에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고 콘크리트 말뚝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대지의 현황측량은 기준이 되는 B.M 표고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량하여야하며 T.B.M (건물판수준)을 설치한다. 보조기준점은 인접구조물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보호하고 수시점검해야한다.
-측량비 도서작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기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줄쳐보기, 규준틀 1 보기
건물의 실지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형의 규준을 명확히 먹줄넣고 못박아 표시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 가설건물
명
칭
규 모(㎡) 사 용 재 료 비고(개월) 감독사무소 및 도급자 사무소 조립식 판넬
가
설
창
고
조립식 판넬
작
업
헛
간
목
재
품 질 실 험 실 조립식 판넬 시 멘 트 창 고 조립식 판넬 가 설 울 타 리
세
륜
시
설
이 동 식 가 설 화 장 실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 하여야하며, 각 가설 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5.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폭 90㎝ 이상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75㎝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3) 외부비계는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6. 보호망 및 보호막 1)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와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외부에 수평으로 아연도철망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호막 설치
외부비계에 대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 및 풍압등을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7. 공사용 각종설비 1) 임시전기설비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를 설치하고 용수비 및 임시 전기설비비와 수속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8. 각종 양생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호재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양 생 포
신
품
바닥석재 물갈기, 바닥타일
톱
밥
육
송
목재 창호
목
재
육 송 각 재 9. 현장정리
공사만료시까지는 공사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몰탈, 벽돌등) 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어야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한다.
11. 주도로측 담장에는 당공사의 투시도 및 공사안내판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2.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소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호막은 도로변 및 인접건물 주위에 설치한다.
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2 장 조적공사 1.조적공사 일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자 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03010.1 재료의 품질기준표
재
료
기
준
골 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이 시방서 07015.2.4(골재) 및 이 시방서 07030.2.4(골재)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3204 규석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기타 재료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이 시방서 07015.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및 이 시방서 07030.3.4 (철근 및 기타)에 따른다.
모르타르
이 시방서 07015.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및 이 시방서 07030.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그라우트
이 시방서 07030.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철 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벽돌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골 재
가.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701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7015.2를 표준으로 한다.
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3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6015.3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3015.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 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 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3. 시 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06015.2(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라.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마.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벽돌쌓기 3.2.1 준 비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 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인방보 및 테두리보 3.5.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제 3 장 방수 공사 1.방수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3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4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09045.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0604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kg/m²) 2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kg/m²) 3 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kg/m²) 4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kg/m²) 6 층 - - - - 방수재 (0.7 kg/m²)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 × × × ○3) 수조1) 내면 × × × × × 외면 × × × × △ 옥상2) × × △ × △
(주)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 (1.0 kg/m²) 방수재 (1.0 kg/m²) 방수재 (1.0 kg/m²) 2. 자 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09045.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06045.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09045.3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06045.3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11045.4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06045.4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 수 제
보수성 향상과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라.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마.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2.5 시공관리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3.1.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 성분형 실링재
가.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다.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 성분형 실링재
가.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3.8.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3.8.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 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제 4 장 미장공사 1.미장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일반사항 1.2.1 탈락 안전성 확보
가.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1.2.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이 시방서 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1.2.3 현장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2. 자 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안 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 재 2.3.1 모 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5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0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가.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05010 2.3(골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기성배합 재료
2.5.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5.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조정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1)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 보조재료 2.6.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6.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 공 3.1 바 탕 3.1.1 일반조건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일반조건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이 시방서 조적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라.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주자재 가. 시멘트 나. 골 재 다. 물 라. 혼화재료 3. 시 공 3.1 바 탕 가. 바탕
1) 바탕은 이 시방서 08010 3.1(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5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 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0801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 0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표 08015.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0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20~60 20~60 내 벽 4 - 4 3 11 천 장 6 - 6 3 15 차 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 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4 4 3 11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 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1501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 눈
가.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제 5 장 창호공사 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자재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나.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자재,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1.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9045.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T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12045.2에 따른다.
표 09045.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 : mm)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플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제 6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가) 도장공사 착수전 마감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 및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 × 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등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 재료는 전용 차고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또한 창고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주위 건물에서 1.5㎜ 이상 떨어지게 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도장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도장용 스프레이 건은 구경 1.0 ∼ 1.5㎜, 뿜칠 공기압은 2∼4kg/㎠으로 하고, 솔은 도장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바탕 처리
a.바탕면 및 밑창면은 부착물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b.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c.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④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d.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 철판 :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 : 크로메이트 처리
e. 건식벽 바탕면 처리
①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④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프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해야 한다.
⑤ 목부 바탕면 처리
i.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ii.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iii.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iv.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f.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나) 인접부위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다) 시공 방법
a.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b. 도장 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c. 도장견본 및 도장 시험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d.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e. 도장 기구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도장은 모든 결점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f. 각 공정이 완료될때마다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g. 도장 재료의 배합비율, 방치시간 및 표준량은 재료 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i. 도장종별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수성페인트),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칠), 에나멜페인트칠, 투명락카칠, 래커에나멜칠, 탄성뿜칠형 타일, 전도성 에폭시 페인트, 칼라 에멜죤 코팅으로 하고 각 부의 재료 및 공법은 각기 재료 시방으로 정한다.
라) 보수 작업
a.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b.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c.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d.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e.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a.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b.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c. 시공부위 보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바)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600mm×600mm)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리자 입회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금속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마)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바)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사)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아)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자)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차)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카)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가)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리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다)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검사 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d.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제 8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폐기물처리 1. 총칙
1)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율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죽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