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55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공사내용
교통신호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1,400,000
71,400,000
64,909,091
6,490,909
0
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042-270-5357)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9. 10:00 ~ 2026. 11. 11. 10:00
※ 재견적서 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690,217
716,515
946,717
94,150
0
932,835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hp:fwSpace/>.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사항은<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042-270-5357), 공고문·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042-270-4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1. 0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55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관내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공 사 내 용 교통신호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등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 A = B + E )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1,400,000 71,400,000 64,909,091 6,490,909 0 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042-270-5357)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
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9. 10:00 ~ 2026. 11. 11. 10:00
※ 재견적서 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
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
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690,217 716,515 946,717 94,150 0 932,835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
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
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
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
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
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
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
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
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
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042-270-5357),
공고문·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과 (☏ 042-270-431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계약정보공개
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1. 0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공사원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0
C: 간접재료비 D: 0
C: 소계 D: 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0
C: 간접노무비 D: 0 E: 직접노무비×19.1%
C: 소계 D: 0
B: 경
비 C: 기계경비 D: 0
C: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1.01%
C: 산재보험료 D: 0 E: 노무비×3.56%
C: 건강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13.14%
C: 연금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4.75%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기타경비 D: 0 E: (재료비+노무비)×5.5%
C: 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분담금 D: 0 E: 노무비×0.09%
C: 소계 D: 0
A: 공사원가합계 D: 0
A: 일반관리비 D: 0 E: (재료비+노무비+경비)×8%
A: 이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작업설 부산물(△) D: 0
A: 총원가 D: 0
A: 손해배상공제료 D: 0 E: (공사원가+도급자관급/1.1)x0.26477%(100미만절사)
A: 부가가치세 D: 0
A: 도급공사비합계 D: 0
A: 관급자재비
A: 총공사비 D: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직 접 재 료 비 H: 직 접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일위
대가표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총
계
B: 도급 공사 합계
A: 1 B: 경보제어기 설치 C: 2색 제어용 D: 1 E: 대
A: 2 B: 경보제어기 철거(불용) C: 2색 제어용 D: 1 E: 대
A: 3 B: 경보제어기 교체 C: 2색 제어용 D: 1 E: 대
A: 4 B: 경보제어기 모쥴 교체 C: 2색 제어용 D: 1 E: 개
A: 5 B: 필립 밴드 D: 1 E: 개
A: 6 B: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C: 표준제어기(비온라인) D: 1 E: 대
A: 7 B: 교통신호제어기 철거(불용) C: 공 통 D: 1 E: 대
A: 8 B: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설치 C: 철주부착형 D: 1 E: 대
A: 9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 철거 C: 도형형 D: 1 E: 대
A: 10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 설치 C: 숫자형 D: 1 E: 대
A: 11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보호구역) 설치 C: 숫자형 D: 1 E: 대
A: 12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 설치 C: 숫자형(적,녹) D: 1 E: 대
A: 13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보호구역) 설치 C: 숫자형(적,녹) D: 1 E: 대
A: 14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 철거 C: 숫자형 D: 1 E: 대
A: 15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 교체 C: 숫자형 D: 1 E: 대
A: 16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 불용처리 C: 공 통 D: 1 E: 대
A: 17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 모듈교체 C: LED, 숫자형 D: 1 E: 개
A: 18 B: 보행신호등보조장치 케이스교체 C: 숫자형 D: 1 E: 개
A: 19 B: 보행철주 C: 125A×4m(용융) D: 1 E: 본
A: 20 B: 보행철주 설치 C: 125A×4m D: 1 E: 본
A: 21 B: 보행철주 교정 C: 125A×4m D: 1 E: 본
A: 22 B: 보행철주 C: 125A×6m(용융) D: 1 E: 본
A: 23 B: 보행철주 설치 C: 125A×6m D: 1 E: 본
A: 24 B: 보행철주 교정 C: 125A×6m D: 1 E: 본
A: 25 B: 차량철주 C: 150A×8m(용융) D: 1 E: 본
A: 26 B: 차량철주 C: 200A×8m(용융) D: 1 E: 본
A: 27 B: 차량철주 C: 250A×8m(용융) D: 1 E: 본
A: 28 B: 차량철주 설치 C: 250A×8m이하(부착대7m이하) D: 1 E: 본
A: 29 B: 차량철주 철거(불용) C: 250A×8m이하(부착대7m이하) D: 1 E: 본
A: 30 B: 차량철주 설치 C: 250A×8m이하(부착대9m) D: 1 E: 본
A: 31 B: 차량철주 철거(불용) C: 250A×8m이하(부착대9m) D: 1 E: 본
A: 32 B: 방향부착대 C: 융융도금 D: 1 E: 본
A: 33 B: T형부착대 C: 융융도금 D: 1 E: 본
A: 34 B: 부착대 설치 C: 방향부착대,T형,밴드 D: 1 E: 본
A: 35 B: 부착대 철거(불용) C: 방향부착대,T형,밴드 D: 1 E: 본
A: 36 B: 부착대 설치 C: 3m(융) D: 1 E: 본
A: 37 B: 부착대 철거(불용) C: 3m D: 1 E: 본
A: 38 B: 부착대 설치 C: 5m(융) D: 1 E: 본
A: 39 B: 부착대 철거(불용) C: 5m D: 1 E: 본
A: 40 B: 부착대 설치 C: 7m(융) D: 1 E: 본
A: 41 B: 부착대 철거(불용) C: 7m D: 1 E: 본
A: 42 B: 부착대 설치 C: 9m(융) D: 1 E: 본
A: 43 B: 부착대 설치 C: 11m(융) D: 1 E: 본
A: 44 B: 턴버클 설치 C: 5/8"×16" JAW D: 1 E: 개
A: 45 B: 턴버클 철거(불용) C: 5/8"×16" JAW D: 1 E: 개
A: 46 B: 와이어클립 설치 C: 스테인리스 D: 1 E: 개
A: 47 B: 와이어클립 철거(불용) C: 스테인리스 D: 1 E: 개
A: 48 B: 조가선 설치(STS304#7×19×3) C: 가공 배선용 D: 1 E: m
A: 49 B: 조가선 철거(불용)(STS304#7×19×3) C: 가공 배선용 D: 1 E: m
A: 50 B: 애자 설치 C: 저압인류애자 D: 1 E: 개
A: 51 B: 애자 철거(불용) C: 저압인류애자 D: 1 E: 개
A: 52 B: 암타이밴드 설치 C: 260∮(250A 철주 용) D: 1 E: 개
A: 53 B: 암타이밴드 설치 C: 220∮(200A 철주 용) D: 1 E: 개
A: 54 B: 암타이밴드 설치 C: 160∮(150A 철주 용) D: 1 E: 개
A: 55 B: 암타이밴드 설치 C: T형 D: 1 E: 개
A: 56 B: 저압가선용 래크 C: 1P 45×100×100 D: 1 E: 개
A: 57 B: 암타이밴드 철거 C: 공 통 D: 1 E: 개
A: 58 B: 보행등 설치 C: LED 1면2색 D: 1 E: 대
A: 59 B: 보행등(어린이보호구역) 설치 C: LED 1면2색 D: 1 E: 대
A: 60 B: 보행등 철거(불용) C: LED 1면2색 D: 1 E: 대
A: 61 B: 보행등 교정 C: LED 1면2색 D: 1 E: 대
A: 62 B: 보행등 불용 처리 C: 공 통 D: 1 E: 대
A: 63 B: 보행등 모듈 C: LED 적색 D: 1 E: 개
A: 64 B: 보행등 모듈 C: LED 녹색 D: 1 E: 개
A: 65 B: 보행등 단자대 C: LED용 D: 1 E: 개
A: 66 B: 보행등 도어 C: LED용 D: 1 E: 개
A: 67 B: 보행등 고무바킹 C: LED용 D: 1 E: 개
A: 68 B: 보행등 뒷커버 C: LED용 D: 1 E: 개
A: 69 B: 보행등 렌즈 C: LED용 D: 1 E: 개
A: 70 B: 보행등 챙 C: LED용 D: 1 E: 개
A: 71 B: 보행등 함체 C: LED용 D: 1 E: 개
A: 72 B: 보조등 설치 C: LED 1면1색 D: 1 E: 대
A: 73 B: 보조등(보호구역) 설치 C: LED 1면1색 D: 1 E: 대
A: 74 B: 보조등 철거(불용) C: 공 통 D: 1 E: 대
A: 75 B: 보조등 철거 C: 공 통 D: 1 E: 대
A: 76 B: 보조등 교정 C: 공 통 D: 1 E: 대
A: 77 B: 보조등 불용처리 C: LED 1면1색 D: 1 E: 대
A: 78 B: 보조등 불용처리 C: LED 1면2색 D: 1 E: 대
A: 79 B: 보조등 불용처리 C: LED 1면3색 D: 1 E: 대
A: 80 B: 보조등 불용처리 C: LED 1면4색 D: 1 E: 대
A: 81 B: 보조등 모듈 C: LED 적색 D: 1 E: 개
A: 82 B: 보조등 모듈 C: LED 녹색 D: 1 E: 개
A: 83 B: 보조등 모듈 C: LED 녹색화살 D: 1 E: 개
A: 84 B: 보조등 모듈 C: LED 황색 D: 1 E: 개
A: 85 B: 보조등 단자대 C: LED용 D: 1 E: 개
A: 86 B: 보조등 도어 C: LED용 D: 1 E: 개
A: 87 B: 보조등 고무바킹 C: LED용 D: 1 E: 개
A: 88 B: 보조등 뒷커버 C: LED용 D: 1 E: 개
A: 89 B: 보조등 렌즈 C: LED용 D: 1 E: 개
A: 90 B: 보조등 챙 C: LED용 D: 1 E: 개
A: 91 B: 보조등 함체 C: LED용 D: 1 E: 개
A: 92 B: 차량등 C: LED 1면3색 D: 1 E: 대
A: 93 B: 차량등 C: LED 1면3색(화살) D: 1 E: 대
A: 94 B: 차량등 C: LED 1면4색 D: 1 E: 대
A: 95 B: 경보등 C: LED 1면3색 D: 1 E: 대
A: 96 B: 차량등(보호구역) C: LED 1면3색 D: 1 E: 대
A: 97 B: 차량등(보호구역) C: LED 1면3색(화살) D: 1 E: 대
A: 98 B: 차량등(보호구역) C: LED 1면4색 D: 1 E: 대
A: 99 B: 경보등(보호구역) C: LED 1면3색 D: 1 E: 대
A: 100 B: 쏠라경보등 C: 3구 LED60pcs D: 1 E: 대
A: 101 B: 차량등 설치 C: 4색등이하 D: 1 E: 대
A: 102 B: 경보등 설치 C: 4색등이하 D: 1 E: 대
A: 103 B: 차량등 이설 C: 4색등이하 D: 1 E: 대
A: 104 B: 차량등 철거(불용) C: 4색등이하 D: 1 E: 대
A: 105 B: 차량등 교정 C: 공 통 D: 1 E: 대
A: 106 B: 차량등 불용처리 C: LED 1면1색 D: 1 E: 대
A: 107 B: 차량등 불용처리 C: LED 1면2색 D: 1 E: 대
A: 108 B: 차량등 불용처리 C: LED 1면3색 D: 1 E: 대
A: 109 B: 차량등 불용처리 C: LED 1면3색(화살) D: 1 E: 대
A: 110 B: 차량등 불용처리 C: LED 1면4색 D: 1 E: 대
A: 111 B: 차량등 불용처리 C: LED 1면5색 D: 1 E: 대
A: 112 B: 차량등 모듈 C: LED 적색 D: 1 E: 개
A: 113 B: 차량등 모듈 C: LED 녹색 D: 1 E: 개
A: 114 B: 차량등 모듈 C: LED 녹색 화살 D: 1 E: 개
A: 115 B: 차량등 모듈 C: LED 황색 D: 1 E: 개
A: 116 B: 경보등 모듈 C: LED D: 1 E: 개
A: 117 B: 나비볼트 C: LED용 D: 1 E: 조
A: 118 B: 차량등 고무바킹 C: LED용(원형) D: 1 E: 개
A: 119 B: 차량등 뒷커버 C: LED용(원형) D: 1 E: 개
A: 120 B: 차량등 렌즈 C: LED용(원형) D: 1 E: 개
A: 121 B: 차량등 챙 C: LED용 D: 1 E: 개
A: 122 B: 차량등 함체 C: LED용 D: 1 E: 개
A: 123 B: 자전거신호등 모듈교체 C: LED D: 1 E: 개
A: 124 B: 보호금구 교체 C: 보행, 보조등 용 D: 1 E: 조
A: 125 B: 보호금구 C: 보행, 보조등 용 D: 1 E: 조
A: 126 B: 보호금구 교체 C: 차량, 경보등 용 D: 1 E: 조
A: 127 B: 보호금구 C: 차량, 경보등 용 D: 1 E: 조
A: 128 B: 제어기 좌대 설치 C: 650×520×1200 D: 1 E: 개소
A: 129 B: 제어기 좌대 교정 C: 공 통 D: 1 E: 개소
A: 130 B: 제어기 좌대 철거 C: 650×520×1200 D: 1 E: 개소
A: 131 B: 제어기 좌대 철거 C: 1200×600×800 D: 1 E: 개소
A: 132 B: 핸드홀 철거 C: 600x600x700㎜ D: 1 E: 개소
A: 133 B: 핸드홀 철거 C: 800x800x800㎜ D: 1 E: 개소
A: 134 B: 핸드홀 커버 교체 C: 흑연주철(800) D: 1 E: 개소
A: 135 B: 핸드홀 커버 교체 C: 흑연주철(600) D: 1 E: 개소
A: 136 B: 핸드홀 커버 철거,재설치 C: 흑연주철(800) D: 1 E: 개소
A: 137 B: 핸드홀 커버 철거,재설치 C: 흑연주철(600) D: 1 E: 개소
A: 138 B: 핸드홀 설치(흑연주철) C: 600x600x700㎜ D: 1 E: 개소
A: 139 B: 핸드홀 설치(흑연주철) C: 800x800x800㎜ D: 1 E: 개소
A: 140 B: 보행철주기초 철거 C: 600×600×600 D: 1 E: 개소
A: 141 B: 보행철주기초 설치(125A용) C: 490×630×600(원형) D: 1 E: 개소
A: 142 B: 보행철주기초 이설(125A용) C: 490×630×600 D: 1 E: 개소
A: 143 B: 보행철주기초 철거 C: 490×630×600 D: 1 E: 개소
A: 144 B: 차량철주기초 설치(150A용) C: 1000x1000x1200 D: 1 E: 개소
A: 145 B: 차량철주기초 철거 C: 150A용 상부 D: 1 E: 개소
A: 146 B: 차량철주기초 설치(200A용) C: 1000×1000×1500 D: 1 E: 개소
A: 147 B: 차량철주기초 철거 C: 200A용 상부 D: 1 E: 개소
A: 148 B: 앙카볼트캡 C: M12~M14 D: 1 E: 개
A: 149 B: 앙카볼트캡 C: M20~M24 D: 1 E: 개
A: 150 B: 앙카볼트캡 C: M27~M33 D: 1 E: 개
A: 151 B: 폴 기초앵커볼트캡 설치 C: 4개이하 D: 1 E: 개소
A: 152 B: 폴 기초앵커볼트캡 설치 C: 8개이하 D: 1 E: 개소
A: 153 B: 사리도 굴착복구 C: 600×400×600 D: 1 E: m
A: 154 B: 보도 굴착복구(맨흙 기층) C: 600×400×600 D: 1 E: m
A: 155 B: 보도 굴착복구(콘크리트 기층) C: 600×400×600 D: 1 E: m
A: 156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1 E: ㎡
A: 157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복구 C: 블록재사용 D: 1 E: ㎡
A: 158 B: 차도 블록 굴착, 복구 C: 600×400×800 D: 1 E: m
A: 159 B: 투스콘 굴착, 복구 C: 600×400×600 D: 1 E: m
A: 160 B: 소파보수(포장복구) D: 1 E: ㎡
A: 161 B: 시트지포설 C: 경고표시 테이프 D: 1 E: m
A: 162 B: 보도용콘크리트블록 설치 C: 30×30×6cm D: 1 E: 개
A: 163 B: 보도용콘크리트블록 철거 C: 30×30×6cm D: 1 E: 개
A: 164 B: 보도용콘크리트블록 이설 C: 30×30×6cm D: 1 E: 개
A: 165 B: 전선관 배관(1공) C: 파상형경질 ELPØ65 D: 1 E: m
A: 166 B: 전선관 배관(1공) C: 파상형경질 ELPØ80 D: 1 E: m
A: 167 B: 전선관 배관(1공) C: 파상형경질 ELPØ100 D: 1 E: m
A: 168 B: 전선관 배관(1공) C: 광케이블(COD관)36㎜×4공 D: 1 E: m
A: 169 B: COD관 내관이음 D: 1 E: 개소
A: 170 B: 폴리에틸렌(PE)전선관 배관 C: PE28 D: 1 E: m
A: 171 B: 폴리에틸렌(PE)전선관 배관 C: PE36 D: 1 E: m
A: 172 B: 풀 박스 설치 C: 150x150x150 D: 1 E: 개
A: 173 B: 플랙시블전선관 배관 C: 일반방수 GW-28 D: 1 E: m
A: 174 B: 전원선 배선 C: CV10.0㎟×2C D: 1 E: m
A: 175 B: 전원선 배선(CV10.0㎟×2C) C: 관로 1선 D: 1 E: m
A: 176 B: 전원선 철거(CV10.0㎟×2C) C: 관로 1선 D: 1 E: m
A: 177 B: 전원선 배선(CV10.0㎟×2C) C: 가공 1선 D: 1 E: m
A: 178 B: 전원선 철거(CV10.0㎟×2C) C: 가공 1선 D: 1 E: m
A: 179 B: 전원선 배선 C: CV6.0㎟×2C D: 1 E: m
A: 180 B: 전원선 배선(CV6.0㎟×2C) C: 관로 1선 D: 1 E: m
A: 181 B: 전원선 철거(CV6.0㎟×2C) C: 관로 1선 D: 1 E: m
A: 182 B: 전원선 배선(CV6.0㎟×2C) C: 가공 1선 D: 1 E: m
A: 183 B: 전원선 철거(CV6.0㎟×2C) C: 가공 1선 D: 1 E: m
A: 184 B: 전원선 배선 C: CV4.0㎟×2C D: 1 E: m
A: 185 B: 전원선 배선(CV4.0㎟×2C) C: 관로 1선 D: 1 E: m
A: 186 B: 전원선 배선(CV4.0㎟×2C) C: 가공 1선 D: 1 E: m
A: 187 B: 전원선 철거(CV4.0㎟×2C) C: 관로 1선 D: 1 E: m
A: 188 B: 전원선 철거(CV4.0㎟×2C) C: 가공 1선 D: 1 E: m
A: 189 B: 전원선 배선 C: CV2.5㎟×2C D: 1 E: m
A: 190 B: 전원선 배선(CV2.5㎟×2C) C: 관로 1선 D: 1 E: m
A: 191 B: 전원선 배선(CV2.5㎟×2C) C: 가공 1선 D: 1 E: m
A: 192 B: 전원선 철거(CV2.5㎟×2C) C: 관로 1선 D: 1 E: m
A: 193 B: 전원선 철거(CV2.5㎟×2C) C: 가공 1선 D: 1 E: m
A: 194 B: 차폐제어케이블 배선 C: CVV-S2.5㎟×2C D: 1 E: m
A: 195 B: 차폐제어케이블 배선 C: CVV-S1.5㎟×2C D: 1 E: m
A: 196 B: 차폐제어케이블 배선 C: 관로 1선 D: 1 E: m
A: 197 B: 차폐제어케이블 이설 C: 관로 1선 D: 1 E: m
A: 198 B: 차폐제어케이블 철거 C: 관로 1선(불용) D: 1 E: m
A: 199 B: 차폐제어케이블 배선 C: 가공 1선 D: 1 E: m
A: 200 B: 차폐제어케이블 철거 C: 가공 1선(불용) D: 1 E: m
A: 201 B: 신호선 배선 C: CVV1.5㎟×5C D: 209 E: m
A: 202 B: 신호선 배선 C: 관로 1선 D: 1 E: m
A: 203 B: 신호선 배선 C: 관로 2선 D: 1 E: m
A: 204 B: 신호선 이설 C: 관로 1선 D: 1 E: m
A: 205 B: 신호선 이설 C: 관로 2선 D: 1 E: m
A: 206 B: 신호선 철거 C: 관로 1선 D: 1 E: m
A: 207 B: 신호선 철거 C: 관로 2선 D: 1 E: m
A: 208 B: 신호선 배선 C: 가공 1선 D: 1 E: m
A: 209 B: 신호선 배선 C: 가공 2선 D: 1 E: m
A: 210 B: 신호선 이설 C: 가공 1선 D: 1 E: m
A: 211 B: 신호선 이설 C: 가공 2선 D: 1 E: m
A: 212 B: 신호선 철거 C: 가공 1선 D: 1 E: m
A: 213 B: 신호선 철거 C: 가공 2선 D: 1 E: m
A: 214 B: 신호선 결선(열수축관 접속) C: 43 이하 D: 1 E: 본
A: 215 B: 루프케이블 배선 C: PNCT 2.5㎟/1C(2선) D: 1 E: m
A: 216 B: 루프케이블 배선(PNCT 2.5㎟/1C) C: 관로2선 D: 1 E: m
A: 217 B: 루프케이블 배선(PNCT 2.5㎟/1C) C: 관로4선 D: 1 E: m
A: 218 B: 루프케이블 배선(PNCT 2.5㎟/1C) C: 관로6선 D: 1 E: m
A: 219 B: 루프케이블 배선(PNCT 2.5㎟/1C) C: 관로8선 D: 1 E: m
A: 220 B: 제어케이블 배선 C: F-CVV-SB 1.5㎟×3C D: 1 E: m
A: 221 B: 제어케이블 철거 C: 관로1선 D: 1 E: m
A: 222 B: 절연난연시스제어차폐케이블 C: F-CVV-SB 1.5㎟×2C D: 1 E: m
A: 223 B: 제어차폐케이블 배선 C: 관로1선 D: 1 E: m
A: 224 B: 제어차폐케이블 철거 C: 관로1선 D: 1 E: m
A: 225 B: 적산전력량계 설치 D: 1 E: 개소
A: 226 B: 적산전력량계 철거 D: 1 E: 개소
A: 227 B: 적산전력량계 계기함 설치 C: PVC 계기함 D: 1 E: 개소
A: 228 B: 적산전력량계 계기함 교체 C: PVC 계기함 D: 1 E: 개소
A: 229 B: 접지 공사 C: 교통신호제어기(3종) D: 1 E: 개소
A: 230 B: 접지 공사 C: 경보제어기(3종) D: 1 E: 개소
A: 231 B: 접지 공사 C: 철주(3종) D: 1 E: 개소
A: 232 B: 접지선 배선 C: F-GV 6.0㎟×1C D: 1 E: m
A: 233 B: 접지선 이설 C: F-GV 6.0㎟×1C D: 1 E: m
A: 234 B: 접지선 철거 C: F-GV 6.0㎟×1C D: 1 E: m
A: 235 B: 접지선 배선 C: F-GV 10.0㎟×1C D: 1 E: m
A: 236 B: 접지선 이설 C: F-GV 10.0㎟×1C D: 1 E: m
A: 237 B: 접지선 철거 C: F-GV 10.0㎟×1C D: 1 E: m
A: 238 B: 철주 배선구 커버 설치 C: 구형(사각) D: 1 E: 개
A: 239 B: 철주 배선구 커버 설치 C: 신형(타원형) D: 1 E: 개
A: 240 B: 키뭉치 설치 C: 공 통 D: 1 E: 개
A: 241 B: 키뭉치 교체 C: 공 통 D: 1 E: 개
A: 242 B: 누전차단기(ELB) 설치 C: 2P 2.5kA D: 1 E: 개
A: 243 B: 누전차단기(ELB) 설치 C: 2P 5kA D: 1 E: 개
A: 244 B: 오류방지 차단기 설치 C: 2P 20A D: 1 E: 개
A: 245 B: 오류방지 차단기 설치 C: 2P 15A D: 1 E: 개
A: 246 B: 불필요동작방지차단기 설치 C: 2P D: 1 E: 개
A: 247 B: 누전차단기(ELB) 설치 C: 2P(지급품) D: 1 E: 개
A: 248 B: 누전차단기 이설 D: 1 E: 개
A: 249 B: 누전차단기 철거 D: 1 E: 개
A: 250 B: 배선용차단기 설치 D: 1 E: 개
A: 251 B: 배선용차단기 철거 D: 1 E: 개
A: 252 B: 누설전류원격감시장치 이설 D: 1 E: 개
A: 253 B: 표지판 설치 C: 1.3배 D: 1 E: 개
A: 254 B: 표지판 이설 C: 1.3배 D: 1 E: 개
A: 255 B: 표지판 철거 C: 1.3배 D: 1 E: 개
A: 256 B: Fuse 교체 C: 5A D: 1 E: 개
A: 257 B: 전선관 퓨즈 설치 C: 220V Ø3.2 D: 1 E: 개
A: 258 B: 전선관 퓨즈 교체 C: 220V Ø3.2 D: 1 E: 개
A: 259 B: 횡단보도 투광등 C: LED 2등용 D: 1 E: 개
A: 260 B: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C: LED 100W이하 D: 1 E: 개
A: 261 B: 횡단보도 투광등 철거 C: LED 100W이하 D: 1 E: 개
A: 262 B: 횡단보도 투광등 교체 C: LED 100W이하 D: 1 E: 개
A: 263 B: 횡단보도 투광등 C: LED 3등용 D: 1 E: 개
A: 264 B: 횡단보도 투광등 C: LED 4등용 D: 1 E: 개
A: 265 B: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C: LED 150W이하 D: 1 E: 개
A: 266 B: 횡단보도 투광등 철거 C: LED 150W이하 D: 1 E: 개
A: 267 B: 횡단보도 투광등 교체 C: LED 150W이하 D: 1 E: 개
A: 268 B: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C: LED 250W이하 D: 1 E: 개
A: 269 B: 횡단보도 투광등 철거 C: LED 250W이하 D: 1 E: 개
A: 270 B: 횡단보도 투광등 교체 C: LED 250W이하 D: 1 E: 개
A: 271 B: 보안등자동점멸기 설치 C: GPS방식 D: 1 E: 개
A: 272 B: 보안등자동점멸기 교체 C: GPS방식 D: 1 E: 개
A: 273 B: 횡단보도투광등 에이밍작업 C: 각도조절 D: 1 E: 개
A: 274 B: 셋앙카볼트 설치 C: 5/8"(16mm) 125mm(STS) D: 1 E: 개
A: 275 B: 셋앙카볼트 철거 C: Ø16~Ø19 D: 1
A: 276 B: 바닥형보행신호등 모듈 설치 D: 1 E: 매
A: 277 B: 바닥형보행신호등 모듈 철거 D: 1 E: 매
A: 278 B: 제어케이블 설치 C: F-CVV 1.5㎟x3C D: 1 E: m
A: 279 B: 쏠라도로표지병 설치 D: 1 E: 개소
A: 280 B: 쏠라도로표지병 철거 D: 1 E: 개소
A: 281 B: 교차로 수신호 C: 2시간미만 D: 1 E: 인
A: 282 B: 교차로 수신호 C: 2시간~4시간미만 D: 1 E: 인
A: 283 B: 교차로 수신호 C: 4시간이상 D: 1 E: 인
A: 284 B: 부착물 제거 D: 1 E: 본
A: 285 B: 수목 가지치기 작업 C: 흉고직경10cm이상 D: 1 E: 그루
B: 작업설 부산물 합계
A: 286 B: 교통신호제어기 불용 처리 C: 공 통 D: 1 E: 대
A: 287 B: 보행 철주 불용 처리 C: 125A×4m D: 1 E: 본
A: 288 B: 보행 철주 불용 처리 C: 125A×6m D: 1 E: 본
A: 289 B: 차량 철주 불용 처리 C: 150A×8m D: 1 E: 본
A: 290 B: 차량 철주 불용 처리 C: 200A×8m D: 1 E: 본
A: 291 B: 차량 철주 불용 처리 C: 250A×8m D: 1 E: 본
A: 292 B: 차량 철주 불용 처리 C: 300A×8m D: 1 E: 본
A: 293 B: 방향부착대 불용 처리 C: 공 통 D: 1 E: 본
A: 294 B: T부착대 불용 처리 C: 공 통 D: 1 E: 본
A: 295 B: 부착대 불용 처리 C: 3m D: 1 E: 본
A: 296 B: 부착대 불용 처리 C: 5m D: 1 E: 본
A: 297 B: 부착대 불용 처리 C: 7m D: 1 E: 본
A: 298 B: 부착대 불용 처리 C: 9m D: 1 E: 본
A: 299 B: 부착대 불용 처리 C: 11m D: 1 E: 본
A: 300 B: 부착대 불용 처리 C: 13m D: 1 E: 본
A: 301 B: 고재처리 C: F-CV 10㎟x2C D: 1 E: m
A: 302 B: 고재처리 C: F-CV 6㎟x2C D: 1 E: m
A: 303 B: 고재처리 C: F-CV 4㎟x2C D: 1 E: m
A: 304 B: 고재처리 C: F-CV 4㎟x3C D: 1 E: m
A: 305 B: 고재처리 C: F-CV 2.5㎟x2C D: 1 E: m
A: 306 B: 고재처리 C: F-CVV 2.5㎟x2C D: 1 E: m
A: 307 B: 고재처리 C: F-CVV 1.5㎟x5C D: 1 E: m
A: 308 B: 고재처리 C: F-CVV 2.5㎟x5C D: 1 E: m
===== 설계설명서, 시방서.zip =====
===== 1. 설계설명서(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hwpx =====
설계설명서
공 사 명: 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026. 12. 31.까지
3. 위
치: 대전광역시 관내
4. 사업목적: 교통신호시설의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확보
5. 공사개요: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 보수
- 신호등, 철주, 부착대, 전선로, 감응검지기, 제어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 보수
6. 시공기준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공사시방서,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경찰청 표준규격과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8.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공사현장의 상태나 계획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3)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현장 여건상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발주기관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9. 공사 기간 및 공기 연장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2026. 12. 31.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4) 시행청의 시공방침 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일시정지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5) 그밖에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 2. 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 시방서.hwpx =====
2026. 10.
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3차) 시방서
교통국
교통시설과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
1
Ⅱ. 특 별 시 방 서
-----
19
교통신호제어기
-----
26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
29
경보등 설치
-----
33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
------
36
Ⅰ.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교통신호시설(교통신호기, 경보등,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 연간단가공사에 적용한다.
2. 특수조건사항
가. 자격조건
대전광역시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공사기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다. 대가 지급
분기 단위로 공사량에(공사감독관의 검수) 따라 단가계약 금액을 적용한 대가 청구 시 지급한다.
라. 공사 수행
본 공사 도급자는 교통신호시설 보수 공사 시행에 있어 필요시에는 유지보수 기술용역 업체와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는 계약 내용을 우선으로 하되, 유지보수 기술용역과 중복되거나 이견 발생 시는 감독관의 중재에 따른다.
마. 장비 및 기술, 인력의 확보
1) 본 공사 도급자는 고소 작업 차량, 커터기 등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사 중에 발생한 철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신속한 보수와 긴급 복구를 위하여 공사팀을 [현장 대리인(전기면허 소지자) 및 신호기 설치, 보수 인원 2인 이상
24시간 대기하도록 하고, 신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응급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야간작업 시
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불구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3)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연 및 보수 지연 등 특수 조건 사항 제3의 2항 규정을 위반한 원인으로 교통사고나 법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4) 특별보수 요인(낙뢰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동 계약시방서와 같은 규정으로
보수책임을 지며, 도급자가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보수 지점을 발견치 못했을 경우와 시공 방법 상 지연요인이
발생되면 즉시 감독관(청)에 보고 후 재지시받을 의무가 있다.
5) 즉각 출동 지연으로 인한 긴급보수 불가능 시, 다른 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으며, 연3회 이상 불이행 시
부적격 업체로 간주하여 해약할 수 있고, 보수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청의 지시에 불응,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6) 교통신호시설 자재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 법률적인 사항과 도급 업체와 납품업체 간 민․형사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바. 공사시행에 따른 업무 지도 교육
1) 공사계약 후 시행청 및 발주자의 교육에는 현장 대리인과 공사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 대리인 및 종사자에게 소정의 업무 지도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업무 지도 교육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 준공 후 확인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공정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가) 도로 굴착 및 복구 나) 전선관 매립 다) 철주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라) 기타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 시
사.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 책임
1) 지하에 매설 된 도시가스, 한국전력, 상 ․ 하수도, 통신관로 등 타 공작물에 대한 주의,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타 공작물의 손상 및 파손, 훼손이나 인명 피해 시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과 원상복구 및 배상책임을 진다.
아. 관련법규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시공 시 관계법규(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및 기타 관련법규의 인 ․ 허가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
관련 부서, 한국전력,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등과 협의 및 승인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이는 도로 굴착승인, 전기 수용신청, 전기 해제신청, 전기 안전점검, 전용 회선신청 등이 포함된다.
3. 신호시설 기자재의 사용 및 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에서 K.S 표시등 이상 유무와 규격의 적합 여부 등을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규격품,“KS”표시품, “전”자 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자재는 공사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즉시 교체 후 재검사를 받아야하고,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 할 지라도
감독관이 변질 및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시공자재 가시공 및 준공후에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재로 감독관이 그 품질의 규격 및 강도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다. 교통신호제어기
1) 교통신호제어기는 경찰청 규격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및 한국기계연구원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조회사의 제어기를 사용해야 한다.
2) 연동화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있기에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며, 주기 및 현시, 연동값 등 데이터베이스 변경요청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기존의 대전광역시 일원 교차로와 신설되는 제어기의 작동이 연동화가 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입력,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고장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응급복구 포함), 하자조치 미흡이나
지연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가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압착공구로 처리하여야 하고,
구간길이의 여장이 없도록 단자판에 배선을 취부하며 각 배선에는 알루미늄 견출지를 사용하여 신호등 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제어기의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고무링 4개를 사용하여 진동을 방지하고, 너트의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어기의 설치 장소는 공사감독관이 보수나 점검, 수동조작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 지정하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나
감독관의 승인없이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8) 본 공사에 설치되는 제어기는 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여건 상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가) 기존 제어기와의 연동은 기존의 제어기기 및 회로를 조작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연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교통관리센터 시스템과 연계운영에 대비 교통관리센터 시스템과 ON-LINE 기능시험 및 관련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유․무선연동의 호환성)
나) 제어기 자체 내에 키보드가 내장되어 패턴, 주기, 기타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입력,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
자가 필요 시 현재 시간과 (월, 일, 시, 분, 초) 현재주기 등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읽어볼 수 있어야 한다.
다) 함체 외부에는 전원, 점 ․ 소등스위치와 수동버튼이나 수동버튼에 준하는 버튼이 있어 관리자가 간단히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제어기는 주간 별 또는 1일 별, 시간 별 교통량의 변화에 대하여 사전에 시간대 별로 주기가 자동 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제어기는 자체 신호주기를 정확히 제어하기 위한 시계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정전시에도 기능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
바) 제어기는 낙뢰 등 외부에서 강력한 이상전원이 들어 올 경우 전원공급기 외에 차단기내의 기기가 보호되도록 회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사) 정전 후 전원복구 시 신호등은 반드시 황색 점멸신호를 잠시 주었다가 정상적인 주기로 복귀되어야한다.(5-10초)
아) 제어기 고장 시 야간에도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내부에 전등을 켤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즉시 수리
또는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 및 배선을 렉타입과 콘넥타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 교통신호제어기는 주프로그램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보조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역 간 전압
변동 (110v-250v) 관계없이 자유로이 설치,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 교통신호제어기는 별도의 부가기능 및 교체 부품없이 LED신호등과 전구식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카) 교통신호제어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 접지저항 측정치를 100Ω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신호등(경보등)
1) 신호등(경보등)은 경찰청규격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소 및 한국기계연구원
시험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제조회사 제품을 도급자가 구매, 설치하고“시험검사성적서”를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외관검사를 받아야한다.
2) 신호등(경보등)의 외함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되, 외부부품 중 볼트, 너트 등 특별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금속제품 사용을 제한하며, 금속부품은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신호등(경보등)은 도로상황에 따라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차량등
설치 시 신호등과 신호등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4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신호등(경보등)을 측주식으로 설치시는 지면에서 차량등(경보등) 하단까지의 높이를 지형적 조건에 따라 4.5m ~
5m를 보행등은 2.4m 이상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등은 3색 혹은 4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신호등(경보등)은 종류에 따라 신호등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하고, 방수 ․ 방진처리가 되어있는
제품으로 풍압에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챙은 신호등(경보등) 설치방법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이
되도록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6) 신호등(경보등)의 문은 모듈교체 등 내부수리 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좌에서 우로, 아래에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있어야 하며 함체, 문, 챙은 각각 단일 제품으로 사출된 구조로 하고 각각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7)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제작하고 두께는 3mm이상이어야한다
8) 단자판은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외함 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철주류
1) 철주 및 신호등, 부착대, 보호금구 등 철재류는 설치공사 설계서의 품종, 규격, 용량으로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KSD 3507 (일반배관용탄소강관) 또는 ADS3566(일반구조용탄소강관)] 제작 후
융용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융용도금 철재류 사용 시 융용도금의 두께가 일정하여야 하며, 표면에 도금재의 뭉침현상이(기포,긁힘 등) 없어야 한다.
3) 강재의 절단은 자동절단을 원칙으로 하고, 절단부는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을 하여야 하며, 강재의 휨 가공은
프레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해머 등으로 두드려 변형 가공해서는 안되며, 모든 가공은 상온에서
하여야 한다.
4)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을 기준으로 하고, 용접을 다층으로 할 경우는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도금작업 후에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철주에 구멍뚫기나 용접시에는 작업 후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시키고, 용접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금 락카(냉간아연도금재)로 3회이상 도색하여야 하며, 다른 도금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에 필요한 볼트, 너트, 조가선 등은 스테인레스 또는 그와 동등 이상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철주에 필요한 부품조립 시,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 시공되어야 한다.
8) 철주하부 BASE 부분은 원형으로 제작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9) 철주 배선구는 베이스에서 1.5m 높이에 사각 또는 반원형으로 제작, 설치하고 커버의 하부 볼트는 반고정식으로
제작하여 커버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하며, 철주 배선구 내측 하단에 접지선을 결선할 수 있는 고정용 단자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부착대와 철주 결합 시는 각 조가선의 인장력의 균형을 유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철재류 설치시기 및 부품 등에 대한 상표 및 특허권 문제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철주, 부착대, 기초앵커, 보호금구 등 이설 및 재사용 시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철주 상단 환봉조립은 시방서 도면기준을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14) 철주는 필히 8m 철주를 사용하고 이음철주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
4. 시공 상 기술사항
가. 교통신호시설 철주류는 공사 시 제시되는 규격, 기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초 앙카 설치
1) 기초터파기(제시된규격대로터파기를한후감독관의확인을받은다음콘크리트타설)
가) 250∮철주용 : 1,200×1,200×1,800mm
나) 200∮철주용 : 1,000×1,000×1,500mm
다) 150∮철주용 : 1,000×1,000×1,200mm
라) 125∮철주용 : 490×600×630mm
2) 신호시설 철주를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시 다른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처리는 즉시, 구덩이는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뚜껑 및 라바콘 조치)
3) 기초콘크리트 설치 시 양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충격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차수막, 보온덥개 설치 등), 노출면은 최소한 3 ~ 4일 간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적, 콘크리트 배합율 절대준수. 콘크리트:모래:자갈= 1:2:4)
4) 기초앙카 설치 시 상판(BASE)에 수평자를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철주와 수직결합이 되도록
설치한다.(와샤 고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BASE전체에 끼워야 한다.)
5) 기초상단 돌출 부분은 철주의 BASE와 동일한 모양(원형또는사각)으로 제작하고, 지면으로부터 5 ~ 10㎝ 높이에
설치하여 물고임 방지와 그로 인한 부식을 최소로 하여야 하고, BASE와 거푸집의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2 ~ 5㎝
간격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철주 설치
1) 철주 결합 시 기초앙카 상단 BASE의 용접부스러기, 시멘트가루 등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대 결합시 각 조가선은 균형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철주의 수평유지를 위한 와샤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의 균형을 맞춰 시공하며 와샤는 규격품을 (650mm×650mm
×6t) 사용하여 견고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철주 배선구는 반원형 또는 사각으로 제작하고, 커버의 하부 볼트는 반고정식으로 제작하여 커버의 이탈을 방지
하여야 하며, 철주 배선구 내측 하단에 접지선을 결선할 수 있는 고정용 단자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신호등 설치
1) 차량 신호등은 지상으로부터 4.5m ~ 5m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신호등과 신호등사이는 1면 3색등, 2대 설치시는 2.5m를,
1면4색등 2대 설치시는 1.8m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2) 보행등은 지상으로부터 2.4m ~ 3m이내에 설치한다.
마. 전원선, 신호선 설치
1) 도급자는 도로굴착 공사 시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포장도로 굴착은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 층을 절단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굴착토사가 불량인 경우나(점토질, 함수비과다 등) 현장여건 상 다짐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되메우기에 사용하고도 복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공사 시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 굴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제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하고, 지하매설 및 가공시설은 건설교통부 토목,
전기품셈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7) 배선은 신설, 보수 등 여하한 경우라도 신호제어기 출력단에서 각 신호등까지 절단 또는 연결 부분없이 배선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핸드홀 내부에서 절단 또는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배선의 절연은
3중 접속 처리하여야 한다.
(3중 접속: 고무테이프로 압축처리→비닐테이프절연→젤리가 함유된 열수축관으로 최종처리)
8) 전선관을 연결할 때는 매회 규정된 연결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전선관은 공사 중이나 배선하기 전에 이 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관 마개 또는 적절한 막음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전선관을 노출시공 시 각종 구조물과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시켜야
한다.
11) 전주에서 내려오는 전원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전선관과 엘보우를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12) 가공 배선되는 전선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5m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설물과 접촉 시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철주와 전주가 연결되는 가공배선은 반드시 애자 및 밴드를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14) 전선을 가공배선 할 때는 반드시 조가선을 설치하고 70㎝마다 바인드선을 묶어야 한다.
15) 배관을 위하여 차도 굴착시는 800mm, 폭1.2m(파상형경질ELP100∮,COD전선관), 보도굴착시는 600mm(파상형경질
ELP65∮전선관) 깊이에 전선관을 배관하여야 하며, 장애물 돌출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강관을 사용
하여, 외부의 충격에 관로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복구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포장 도로는
기존의 노면과 높이가 일치하도록 하고, 보도블록 포장도로는 원상태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바. 핸드홀
1) 핸드홀은 제시된 규격대로 제작하되, 커버는 주물(각타일)제작(800×800, 600×600)사용하고, 중앙에‘대전시마크’
교통신호 문구를 삽입하여 기존의 하수관로 커버와 구분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핸드홀 내 배관의 인입은 측면인입은 금지하고, 핸드홀 하부를 이용하여 내부 60㎝높이에 고정시키고 배선 완료 시
까지 캡으로 배관 내부를 보호하고, 배선 완료 후 폼을 사용하여 배관의 입구를 밀봉, 이 물질 및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3) 핸드홀 하부는 자갈을 깔아 물빠짐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 배선의 여장은 1m이상 주어야 한다.
사. 제어기 좌대는 별첨 도면의 규격대로 제작설치하되 지하로 40㎝깊이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양생 중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며, 좌대표면은 황색바탕에 도색하되 락카는 사용 할 수 없다.
아. 신호등 철거 시는 철거부분을 부분 도색하고, 이설공사 시는 부분별로 시행하여 교통통제 및 사고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도색
1) 철주 및 부착대 도색 시 부착되어있는 각종 스티커, 현수막 고정용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 후
본바탕(철주)노출 시는 노출 부분에 초벌(방청)페인트칠을 한 후 도색하고 외관상기복이나 얼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신호등의 보호금구는 철주와 동일한 색상의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도색공사 시 공중통행인, 통행차량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 후 시공하고, 이로인한 피해 발생시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차. 공사기간 중 작업일보를 매일 09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 공정마다 잔토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고
가. 도급자는 작업일보를 (익일09:00시)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시공 상황을 시공계획과 비 교하여 공정이 지연되고 있을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6. 준공검사 및 준공서류
가. 도급자는 각 지점 공사분야 별(기초 및 배관등) 시공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수용, 폐지. 전용회선수용, 폐지신청 등)
나. 도급자는 공사 준공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필하고 안전점검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준공 시 제어기 측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준공표지판을 가로15㎝, 세로20㎝의 알루늄판으로
제작, 부착하여야한다.
1) 공사명: 2026년 교통신호시설 연간단가공사(2차)
2) 위 치: 대전광역시 일원
3) 준공일자: 2026년 12월 31일
4) 시행청: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 교통관리센터팀
5) 고장신고전화 : 270-5354
라. 준공검사는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지정검사자 및 감독관, 입회자, 도급자, 현장대리인 등 합동으로 준공검사에
임하고 준공서류에 날인하여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설계, 계약,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또는 발주자와 도급자 쌍방합의하에 결정한다.
바. 계약전력 변경 발생 시 한국전력에 신고 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조치 사항
가. 공사중인 신호등에는“공사중”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 보행인 및 운전자에게 공사중임을 고지하고 정상운영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는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중 안내표지판, 교통유도요원등을 배치하고, 작업인부는 야광안전복을 착용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관련법규 준수, 안전조치사항, 규정을 위반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민 ․ 형사상의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라. 시공자는 항상 공사장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마. 도로굴착 공사 시 착공 7일 이전에 공사현장 부근에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공사개시를 주지시켜야 한다.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공사내용, 시공자명 등이 명시된 입간판)
바. 도급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에 반사체의 라바콘, 공사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과
안전 유도요원 등을 배치 후 공사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는 시공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도급자는 공사중인 도로로 인하여 심한 교통장애가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우회방법 및 통제시간 등이 포함된 교통관리 대책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단시일내에 마무리되어 통행인과 통행차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일의
공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시공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차. 공사시행 시 주변의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공사 중 교통통제에 필요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안내판 : 공사 지점 전면에 설치.
2) 교통안내판 : 공사표지판 전방에 설치.
3) 라바콘 : 형광색을 발하는 재료로 최소 45㎝높이로, 가급적 적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하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차로변경 구간에 도류화 시설물로 도로 표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도로종류 별 차량 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2차로 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차로변환 구간은 18-20m확보하고, 공사구간 양 끝에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4차로도로 1개차로 통제공사 : 공사구간 전방에 차량을 정상통행차선에서 분리하는 변화구간, 차량과 인부를 보호
하는 완충구간, 공사구간 후방에 차량이 정상 통행차선으로 복귀하는 공사 이탈구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4차로도로 2개차로 통제공사 : 공사구간 전방에 차량을 정상통행차선에서 분리하는 변화구간, 차량과 인부를 보호
하는 완충구간, 공사구간 후방에 차량이 정상 통행 차선으로 복귀하는 공사 이탈구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대향차로 사이에 완충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 도로교통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는 바,
본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관계로,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내 업체로 제한된 것이며, 교통신호시설 보수지연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및 제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업체 등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교통신호시설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시 소송 보조참가 및 본안 소송에 참가하여 계약자의
부실공사 및 보수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은 사고당시 계약업체에게 행하며, 그 업체가 파산 또는 흡수, 합병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당시 연대 보증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9. 하자
가. 도급자는 교통신호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부터 하자기간 만료 시까지 교통신호제어기의 현시 및 주기변경 등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의 인원과 기술로서 프로그램을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보수 통지를 받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하자기간 만료 후 라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에는 도급자의 실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결함.
2) 제작, 가공 및 기술미흡으로 인한 결함.
3) 공사부실로 인한 결함.
4) 기타 원인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성능의 결함.
5) 준공 후 운영상에서 나타난 제반미비 사항.
6) 연동불일치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수정, 보안 등.
10. 자재규격
가. 신호등
1) 신호등렌즈는좌에서우로다음의순서대로배열하여야한다.
2) 신호등 외함의 규격 및 재료 3) 신호등 광학장치의 규격 및 재료 다. 철주류 1) 철주 및 앙카 가) 보행철주(125φ) 나) 차량철주(300φ) 다) 차량철주(250φ) 라 차량철주(200φ) 마) 차량철주(150φ) Ⅱ.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교통신호기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한다.
나. 공사 도급자는(이하 도급자) 본 공사와 관련되어 교부하는 자료에 대한(시방서 및 도면 등)목적 외 사용을 절대
금하며 보안 누설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사항이 제반 법규와 상충 시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본 공사 수행과정에서 도급자와 감독기관의 시방 및 공사 방법에 대한 이견 발생 시는 감독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교통신호기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근거가 명백한 표준공법과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및 사양서와 부품 상세 도면을 공사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교통신호제어기, 차량철주, 부착대, 신호등, 전선관, 전선 등 모든 기자재)
바.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교체를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근로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공사시행 시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도로법, 기타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부서,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관련 부서와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 허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도로굴착승인신청, 전기수용 및 증설과 해지신청, 전용회선 신청 및 해지신청 등)
아. 도급자는 공사전에 공사 예정지역을 면밀히 답사하여 도시가스, 위험물저장시설,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상·하수도관로, 교통신호관로 등을 파악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손상 및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 표시품과 규격품 또는 시행청의 승인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교통신호기에 대한 공사에 낙찰된 시공업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하게할 수
없다.
카. 도급자는 공사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도급자는 공사 후 준공검사, 정상운영 시기까지 신호등부착대에“공사중”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자나 운전자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특허권 및 제 3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자재 및 시공 방법 사용 시 그 사용에 대한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진다.
하. 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을 인지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이나 보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도급자에 대하여 여 공사의 시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일시정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거. 도급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약을 위한 사전 조치로서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도급자가 입게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3. 자재 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K.S표시 등 이상유․무와 규격의 적합 여부 및 품명, 수량 등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자재가 시공 및 준공 후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재로 감독관이 그 품질의 규격 및 강도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다. 도급자는 제작 기간 등으로 인해 전량 자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공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분할 납품 시에는 품목별, 회차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교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일지라도 감독관이 변질 및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LED신호등
가) 구조검사는 감독관이 직접하고 성능검사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며,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의
원본이나 원본 필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능시험은 국가공인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납품된 신호등 중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도급자의 인력과 비용
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 현장관리
가. 도로 굴착공사 시 착공 7일 이전에 공사현장 부근에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공사개시를 주지시켜야
한다.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공사내용, 시공자명 등이 명시된 입간판)
나. 도급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에 반사체의 라바콘, 공사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과
안전유도요원 등을 배치 후 공사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 시는 시공자가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공사중인 도로로 인하여 심한 교통장애가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우회방법 및 통제시간 등이 포함된
교통 관리대책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단시일내에 마무리되어 통행인과 통행차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일의
공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시공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시 주변의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을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 중 교통통제에 필요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안내판 : 공사 지점 전면에 설치
2) 교통안내판 : 공사표지판 전방에 설치
3) 라바콘 : 형광색을 발하는 재료로 최소 45㎝높이로, 가급적 적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하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차로변경 구간에 도류화 시설물로 도로 표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도로종류 별 차량 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2차로 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차로변환 구간은 18-20m확보하고, 공사구간 양 끝에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4차로도로 1개차로 통제공사 : 공사구간 전방에 차량을 정상통행차선에서 분리하는 변화구간, 차량과 인부를 보호
하는 완충구간, 공사구간 후방에 차량이 정상 통행차선으로 복귀하는 공사 이탈구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4차로도로 2개차로 통제공사 : 공사구간 전방에 차량을 정상통행 차선에서 분리하는 변화구간, 차량과 인부를 보호
하는 완충구간, 공사구간 후방에 차량이 정상 통행 차선으로 복귀하는 공사 이탈구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대향차로 사이에 완충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토목공사
가. 공사 도급자는 도로굴착 공사 시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나. 각 포장도로 굴착은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굴착토사가 불량인 경우나(점토질, 함수비과다 등) 현장여건 상 다짐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되메우기에 사용하고 도로복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하여야 한다.
마. 도로 굴착공사 시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어기 좌대는 제시된 규격대로 제작하여 지하로 40㎝ 깊이에 설치하고(1000×600×1000), 좌대표면은 노란페인트를
바탕으로 칠한 후 검정페인트를 사용하여 20㎝폭과 간격으로 우에서 좌로(약45°) 줄무늬칠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페인트붓을 사용하여 3회이상 도색하되 락카사용은 절대 금지한다.
사. 핸드홀 커버는 규격대로 제작하되, 커버는 주물(각타일) 제작 (800×800, 600×600) 사용하고, 중앙에‘대전시마크’
교통신호’ 문구를 삽입하여 기존의 하수관로 커버와 구분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핸드홀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바닥에는 자갈을 깔아 물 빠짐을 용의하게 하여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핸드홀내 배관의 인입은 핸드홀 측면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선의 여장은 충분히 주어야 한다.(1m이상)
차. 기초 콘크리트설치시는 앙카의 상부면을 철주의 BASE와 동일한 모양(원형)으로 제작하고, 지면으로부터 5㎝ ~
10㎝ 높이에 설치하여 물고임 바지와 그로 인한 부식을 최소로 하여야 하고, BASE와 거푸집의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2 ~ 5㎝ 간격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카. 기초터파기는 제시된 규격대로 터파기를 한 후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타. 기초콘크리트규격(단위:mm)
1) 300∮:1300×1300×2000
2) 250∮:1200×1200×1800
3) 200∮:1000×1000×1500
4) 150∮:1000×1000×1200
5) 125∮:490×600×630
파. 기초콘크리트터파기 시 타 공작물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레미콘타설 시까지 통행인이 빠지는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한 후에는 양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충격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차수막, 보온덮개 등 설치) 노출면은 최소 3일간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거. 도급자는 준공 후 확인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공정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사공 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 및 복구
2) 전선관 매립
3) 기초터파기 및 레미콘 타설
4) 기타도로 관련부서,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 시
6. 배관 및 배선
가. 지하매설 및 가공시설은 토목, 전기품셈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나. 배선은 신설, 보수 등 여하한 경우라도 제어기 출력단에서 각 신호등까지 절단 또는 연결부분없이 배선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핸드홀 내부에서 절단 또는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배선의
절연은 3중 접속 처리하여야 한다.
(3중 접속 : 고무테이프로 압축처리 → 비닐테이프절연 → 젤리가 함유된 열수축관으로 최종처리)
다. 전선관을 연결할 때는 매회 규정된 연결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은 공사중이나 배선하기 전에 이 물질의 유입을 막기위한 관마개 또는 적절한 막음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관을 노출 시공시는 각종 구조물과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시켜야
한다.
바. 전주에서 내려오는 전원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전선관과 엘보우를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사. 가공배선되는 전선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5m이상이어야 하며, 타시설물과 접촉 시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철주와 전주가 연결되는 가공배선은 반드시 애자 및 밴드를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자. 전선을 가공 배선할 때는 반드시 조가선을 설치하고 70㎝마다 바인다 선을 묶어야 한다.
차. 배관을 위하여 차도 굴착시는 800mm(파상형경질PE100∮전선관), 보도굴착시는 600mm(파상형경질PE50∮전선관)
깊이에 전선관을 배관하여야 하며, 장애물 돌출 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강관을 사용하여,
외부의 충격에 관로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복구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도로는
기존의 노면과 높이가 일치하도록 하고, 보도블록 포장도로는 원상태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7. 설계 변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거한다.
교통신호제어기
1. 교통신호제어기
가. 본 공사는 연동화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있기에 계약 시 별도의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며, 주기 및 현시, 연동값 등
데이터베이스 변경요청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대전광역시 일원 교차로와 신설되는 제어기의 작동이 연동화가 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입력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하자보수 기간동안 고장접수 후 2시간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응급복구포함), 하자조치미흡
이나 지연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가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압착공구로 처리하여야 하고,
구간길이의 여장이 없도록 단자판에 배선을 취부하며 각 배선에는 알루미늄 견출지를 사용하여 신호등 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바. 제어기의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고무링4개를 사용하여 진동을 방지하고 너트의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제어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감독관이 보수나 점검, 수동조작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여 지정하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나 감독관의 승인없이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아. 본 공사에 설치되는 제어기는 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여건 상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1) 기존제어기와의 연동은 기존의 제어기기 및 회로를조작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연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교통
신호제어기는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연계 운영에 대비하여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의 ON-LINE 기능시험 및 관련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유 ․ 무선 연동의 호환성)
2) 제어기 자체 내에 키보드가 내장되어 패턴, 주기, 기타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입력,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
관리자가 필요 시 현재 시간과(월, 일, 시, 분, 초) 현재주기 등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읽어볼 수 있어야 한다.
3) 함체 외부에는 전원, 점 ․ 소등 스위치와 수동버튼이나 수동버튼에 준하는 버튼이 있어 관리자가 간단히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어기는 주간 별 또는 1일 별, 시간 별 교통량의 변화에 대하여 사전에 시간대별로 주기가 자동 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제어기는 자체 신호주기를 정확히 제어하기 위한 시계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정전 시에도 기능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
6) 제어기는 낙뢰 등 외부에서 강력한 이상전원이 들어 올 경우 전원공급기 외에 차단기내의 기기가 보호되도록 회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7) 정전 후 전원복구 시 신호등은 반드시 황색 점멸신호를 잠시 주었다가 정상적인 주기로 복귀되어야 한다.(5~10초)
8) 제어기 고장 시 야간에도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내부에 전등을켤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하며, 즉시 수리 또는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 및 배선을 렉타입과 콘넥타로 구성하여야 한다.
9) 교통신호제어기의 최초 설치업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주기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동주기
변환장치에 입력하여 시간에 따라 신호주기를 자동 조정하도록 제어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10) 교통신호제어기 주 프로그램 이상발생 시 자동으로 보조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역 간 전압변동에
(110v ~ 250v) 관계없이 자유로이 설치,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일반제어기는 일부장치(통신장치, 위성시보장치, 음향신호송출장치, 루프식차량검지기등)를 추가하면 ROMProgram
수정 없이 동작되고, 전자교통신호 제어기로 전환이 용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2) 교통신호제어기는 별도의 부가기능 및 교체부품 없이 LED신호등과 전구식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교통신호제어기는 다양한 현시에 대응하게 설계되어져야하기에 페이스와 스텝기능을 겸비하여야 한다.
14) 교통신호제어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 접지저항 측정치를 100Ω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LED형 보행자작동신호기 공사에(설치, 이설)적용한다.
2. 일반시방서
가. 교통신호시설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한다.
나. 공사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공사도급자는 공사 시 도로교통법, 도로법, 기타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철주에 필요한 부분을 조립시에는 합당한 부품을 사용하여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 시공되어야 한다.
마. 당해 공사에 낙찰된 시공업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없다.
바. 공사 도급자는 공사 중 분야 별 시공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및 시행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본 공사 시 장서상 누락, 오기나 이견 발생시는 감독관과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3. 특별시방서(자재제작의 규격 및 사양은 경찰청 최신 규격서에 의한다.)
가. 보행자작동신호기 버튼은 각 철주의 지상1m 높이에 횡단보도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행자작동신호기 버튼은 필립밴드 2개 이상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은 버튼부착 위치의 철주에 구멍을 뚫어 시공하되 실리콘재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 배선을 타고 빗물이 철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철주 내부를 이용하여 배선하며, 접속시는 납땜하고 열수축관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라. 철주에 구멍 뚫기는 원형드릴 사용하고 마감은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마. 표지판은 버튼 상부에 필립밴드 2개 이상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버튼작동 일정시간 후에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도록 현시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에
의해 가변 할 수 있어야 한다.
4. 동작
보행자요구에 의하여 보행자작동스위치 누름단자를 지압하여 작동시킴과 동시에 관련기능을 수행하고 작동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보행자작동스위치를 구동하기 위한 사용 전원은 보행자신호등(적색,녹색) 구동전원을 사용한다.
나. 전면LED는 보행자 적색신호 시 누름단자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보행자 녹색신호등 점등과 동시에
소등되어야 한다.
다. 보행자작동스위치는 동 횡단보도 맞은편에 설치된 스위치와 연계되어 2개 중 1개만 작동시켰을 경우에도 동시에
작동하여 나항과 같이 동작하여야 한다.
5. 교통신호제어기 개선
가. 운영체계(S/W)추가 보완내용
1) 보행신호는 보행자작동스위치(Switch)에 의한 보행자콜(Call) 입력신호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하며 보행자콜(Call)
입력 신호가 없을 시 해당현시(Phase)의 보행신호는 생략(Skip)되고 차량신호만 부여되어야 하며 단일로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콜(Call) 입력신호가 없을 시 차량 녹색신호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교통신호제어기를 현장 수동으로 운영 시에는 보행자 콜(Call)입력신호와 관계없이 각 현시(Phase)별 보행신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전원차단(Off) 후 투입(On) 시 첫번째 주기(Cycle)에 한하여 보행자콜(Call) 입력신호와 관계없이 각 현시(Phase) 별
보행신호를 부여하고, 두번째 주기(Cycle)부터‘1’항에 의거 작동하여야 한다.
4) 운영에 따른 1주기(Cycle)는 각 현시(Phase) 별 보행신호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주기(Cycle)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동 및 현시(Phase) 별 시간설정 등 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DataBase) 입력, 야간점멸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통신호제어기 T.O.D 운영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한다.
5) 특정현시(Phase) 보행신호 생략(Skip)시 해당현시(Phase)의 주기시간을 입력된 시간만큼 단축시켜 신호시간을 조기
종료 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특정현시(Phase) 보행신호 생략(Skip)으로 해당신호가 조기종료 되었을 경우 단축된 시간을 연산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현시(Phase)에 해당시간을 차량녹색 시간으로 연장하여 신호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보행자지압식 스위치(Switch) 고장 또는 선로고장(단선)으로 보행자 감응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행자입력 신호
유무에 관계없이 보행신호를 해당 현시(Phase)에 상시 부여하여야 한다.
8) 보행자감응 입력신호는 각각의 스위치(Switch)별로 입력되어야 하며 같은 횡단보도상에 1조(2개)로 설치된 시설물
(스위치, 선로) 중 1개 이상이 고장(단선)되었을 경우에도 7)항과 같이 보행신호를 해당 현시 (Phase)에 상시 부여
하여야 한다.
9) 관내 교통신호제어중앙시스템(System)에 온라인(OnLine)연결 시 통신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시스템(System) 보행자 감응제어 관련 소프트웨어(Software)수정 시 관련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
제어기가 하드웨어(Hardware),소프트웨어(Software)적으로수정, 보완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보행자감응제어 시 사용되는 장치의 사양(※OptionBoard)
(Pedestrian Push Button Input Board)
가). 보행자감응 입력수 : 4채널(Channel)이상
나) .제어기 규격에서 요구하는 사양, (1) VME Bus,
(2) 콘넥터핀(ConnectorPin)규격 및 사양:
DIN 41612, Type C, 96Pin, Male
(3) Front Pannel 크기(Size):6U*4HP
(1U : 44.45mm,
1HP : 5.08mm)
(4) PCB 크기(Size):233.35mm*160mm(IEC-295)
나. H/W사양
보행자 감응제어를 위하여 추가 H/W(일명 보행자감응 입출력 보드)설치는 교통신호제어기 상단랙(Rack) 옵션보드
(Option Board)를 실장하도록 되어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넥터(Connector) 호환은 교통신호제어기
VMEBus (Back Plane) 사양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전면판 크기 : 6U*4HP(1U:44.45mm,1HP:5.08mm)
2) 동작상태표시 : 전원 및 상태표기 LED(각 채널별)
가) 전원상태LED : 정상적인 DC전원 공급 시 점등
나) 채널별LED : 대기상태와 감응제어 신호입력 시 서로 다른색으로 점등.
3) 콘넥터(Connector)사양
가) 콘넥터핀(ConnectorPin) : J1,J2 : DIN41612,TypeC,96Pin,Male
나) 데이터(Data)입출력 : J1VMEBus,J2UserDefine
4) 입, 출력 채널(Chnnel) : 4채널이상
경보등 설치
1. 적용범위
본 공사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경보등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경보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한다.
나. 공사도급자는 (이하 도급자) 본 공사와 관련되어 교부하는 자료에 대한(시방서 및 도면등)목적 외 사용을 절대
금하며 보안누설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사항이 제반법규와 상충 시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본 공사수행 과정에서 도급자와
감독기관의 시방 및 공사방법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감독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경보등에 대한 공사를(신설, 이설, 증설공사) 시행함에 있어 본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근거가 명백한 표준공법과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및 사양서와 부품 상세 도면을 공사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경보제어기, 차량철주, 부착대, 경보등, 전선관, 전선 등 모든 기자재)
바. 공사에 사용되는 제어기와 경보등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및 신호등 규격서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 전 항목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는 각 제어기별 제조번호가 명기된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원본이나 원본 필한 부본을 제출하여야한다.
사.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근로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아. 도급자는 공사시행 시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도로법, 기타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부서,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관련부서와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긴밀한 협의,
허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전에 공사 예정지역을 면밀히 답사하여 도시가스, 위험물저장시설,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상·하수도관로
교통신호관로 등을 파악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손상 및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차.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과 규격품 또는 시행청의 승인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경보등에 대한 공사에 (신설, 이설, 증설공사) 시공업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없다.
타. 도급자는 공사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도급자는 공사 후 준공검사 시까지 경보기 부착대에“공사중”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공사중
이라는 것을 주지토록 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특허권 및 제3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자재 및 시공방법 사용 시 그 사용에 대한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진다.
거. 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을 인지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이나 보수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도급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일시 정지지시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너. 도급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해약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공사감독관은 공사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도급자가 입게 되는피해의 전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3. 자재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K.S표시 등 이상유․무와 규격의 적합여부 및 품명, 수량
등을 자재검사를 받아야한다.
나. 시공자재가 시공 및 준공 후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재로 감독관이 그 품질의 규격 및 강도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을때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다. 도급자는 제작기간 등으로 인해 전량 자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공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교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할지라도 감독관이 변질 및 불량품으로 인정 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각 자재 별 검사항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LED경보등
가) 구조검사는 감독관이 직접하고 성능검사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며,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의
원본이나 원본을 필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능시험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납품된 신호등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도급자의 인력과
비용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
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보행보조등 보조장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한다.
나. 공사도급자는(이하도급자) 본 공사와 관련되어 교부하는 자료에 대한(시방서 및 도면 등)목적 외 사용을 절대
금하며 보안누설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사항이 제반법규와 상충 시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본 공사 수행과정에서 도급자와
감독기관의 시방 및 공사방법에 대한 이견 발생시는 감독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교통신호기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사항은 관련 근거가 명백한 표준공법과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및 사양서와 부품상세 도면을 공사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하여야 (교통신호제어기, 차량철주, 부착대, 신호등, 전선관, 전선 등 모든 기자재)
바.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교체를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근로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공사시행 시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도로법, 기타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부서,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관련 부서와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 허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조 장치의 구성
보조 장치는 함체와 모듈(광원장치)로 구성된다.
가. 외함
1). 숫자형 보조장치의 외함은 보행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한다.
2) 외함은 모듈을 감싸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장치도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전면판은 하나의 몸체로
제작되어야 한다.
※ 자재 제작의 규격 및 사양은 경찰청 규격서(2008.03)에 의한다
나. 모듈의 모양 및 개수, 크기
1) 숫자형 보조 장치의 모듈은 숫자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숫자의 크기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가로×세로
240×220±5mm의 크기를 준용한다.
다. 운영 방법
1) 숫자형 보조 장치의 잔여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녹색 점멸과 동시에 시작되고, 녹색 소등과 동시에 종료되며
적색등화 동안은 꺼져 있어야한다.
2) 교통신호를 수동제어 할 때는 수동조작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기부터 보조장치가 소등된 상태를 유지하여
한다.
3) 보조 장치를 최초로 작동 할 때나 정전 후 전원 공급 시, 신호제어기를 수동 조작한 후 자동제어로 복귀 시는
2주기 내에 신호시간을 자동 감지하여 그 다음 주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신호시간을 감지하는
동안에는 보조 장치가 작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보조 장치의 회로는 한 배열줄에 하나의 LED 소자가 고장 난 경우 고장 소자만 점등되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배열줄 전체가 고장으로 소등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광원 및 휘도
1) 광원으로는 녹색 LED만을 사용하여야하고, 무색 또는 착색 렌즈상태에서 규정된 색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휘도는 무색 렌즈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하며, 측정 결과가 광원 전방 10m 이상의 거리에서 다음 표의 수치 이상
이어야 한다.
(단위 ㏅/㎡)
하향수직각
좌 우향 수직각
0°
15°
0°
600~4,000
600~4,000
15°
600~4,000
600~4,000
3) 휘도 측정값의 평균은 1,200㏅/㎡ 이상이어야 한다.
4) 보증기간 동안 휘도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마. 보조 장치의 요건
1) 보조 장치 설치로 인해 기존의 신호체계에 어떠한 개조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철주에 무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보조 장치의 동작 온도 범위는 -30℃~70℃ 이다.
3) 보조 장치 설치시는 현장에서 새로운 부품의 조립이 필요치 않도록 단일형의 완성품이어야 하고, 전원 공급부분
포함 되어야 한다.
4) 보조장치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기계적 충격이나 진동)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고한 상태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보조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KSM 3153)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후성이 우수한 성형
수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원 공급이나 전자 구성품들은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인 UL94VO 방화 재질로
감싸야 한다.
6) 외함 재질 중 볼트, 너트를 제외한 특별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금속 사용을 제한하며, 금속 부품에는 반드시
방청 처리하여야 한다.
7) 허상현상 방지 및 운전자의 시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숫자형 보조장치의 챙은 ‘LED신호등 표준지침’의
사각형 챙규격을 준용한다.
8) 보조장치는 110v(85v~121v), 220v(176v~242v) 60㎐범위내의 교류 전압에서 작동되어야한다.
9) 보조장치는 짧은 주기의 광원 점멸로 인하여 생기는 어른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고, 녹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때 동시에 점멸하거나 광원이 흐려져서는 아니된다.
10) 보조장치는 25℃ 온도에서 정격전압으로 점등 할 때 역률 0.9이상, 총 고주파 함유율 40%이하로 동작되어 한다
11) 보조장치의 색도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한 X, Y 색도 좌표계를 준용하되, 다음의 경계 조건 값에 맞아야 한다.
렌즈 색
제한 구간
좌
표
위 치
X
Y
녹 색
황 색
자
0.009
0.720
차
0.284
0.520
백 색
차
0.284
0.520
타
0.183
0.539
청 색
카
0.028
0.385
타
0.183
0.359
12) 보조장치는 무색 또는 착색된 두께 3㎜의 렌즈를 사용하며, 인쇄회로기판은 무광 흑색 코팅하여야 한다.
(녹색 렌즈의 상대시감 투과율은 0.190이상)
13) 착색 렌즈는 엷은 색을 넣거나 투명 필름을 사용하여야하며, 점등과 소등 시 효과증대의 특성을 지닌 재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때 광도와 색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렌즈 표면에 색 또는 재질이 균일하게 분포
되어야 한다.
14) 보조장치는 현장 설치 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재질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원인으로 고장 발생 시 제조(또는 설치)회사의 부담으로 즉시 교체나 수리하여야 한다.
15) 보조장치의 뒷면에 관리표를 명판화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품
명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숫자형 및 도형형)
모 델 명
일련 번호 제조 회사 정격 전압
V
정격 전류
A
소비 전력
W
제조 일자
년
월
일
16) 본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 교통법, 교통안전실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4. 납품장비
계약자는 설치공사에 필요한 신호선과(4m) 부착 브라켓 등 부착에 필요한 재료를 동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완료 시 도급공사 계약자와 함께 보조 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완벽하게 하여 발주처에
인수, 인계한다.
5. 자재검사
납품자재의 검사항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구조검사는 감독관이 직접하고, 성능시험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된 보조 장치 중 감독자가
무작위 표본 추출한 보조장치를 계약자의 인력과 비용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1년안 당해연도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성능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광도 분포 시험
2) 색도 분포 시험
3) 소비전력 시험
4) 전원의 호환성
5) 온도에 따른 광 출력 시험
다. 성능검사의 수량(전구식 교통신호등 표준규격서 9.2.2 성능검사)
총수량
검사량
총수량
검사량
100대 이하
1
601대 ~ 1,000대
5
101대 ~ 300대
2
1,001대 이상
8
301대 ~ 600대
3
라. 시험 기준(LED 교통신호등 시험 기준 준용)
1) 시험조건은 한국산업규격(KS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른다.
2) 환경 시험
가) 온도 순환 시험
- 온도순환 시험은 온도 극한값에 대한 저항력과 이들 극한값에 대하여 번갈아 노출되는 경우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장치를 점등한 상태로 –30℃~ 70℃의 온도 범위에서 시험하고, 한쪽 온도의 극한값으로부터
다른 극한 온도 값으로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이어야 하며 도달한 극한 온도로 30분간 유지한다.
- 최소한 20회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후 렌즈 균열, 함체 균열 등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내수성 시험
- 보조장치를 정규적인 부착 상태로 놓고 연직에서 60°까지의 전 범위에 걸쳐 10분 동안 물을 뿌린다.
이 경우 신호등과 살수 기구와의 거리는 최소 0.2m이상, 물의 양은 10 ~ 20mm/분으로 한다.
- 내수성 시험을 하고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LED 모쥴 및 내면에 잔류 수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함체
내부의 잔류 수분은 인정하나 그 수분량이 침적되어 광학적 특성이나 전기적 절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진동시험
- 진동 시험은 3개의 보조 장치 표본에 대하여 1G의 힘에서 33㎐의 주파수로 X, Y, Z 축별로 각각 2시간씩 시험한다.
- 시험 후 렌즈나 내부 부품의 느슨함 또는 다른 물리적인 손상이나 신호등의 동작 상태에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 전기 시험 (1) 전원의 호환성 시험
보조장치 표본에 대하여 110v 정격인 제품의 경우는 88v ~ 121v의 전압을 인가하고, 220v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176v ~ 242v의 전압을 인가하여 광도를 측정한다.
(2) 역률 및 총 고주파 함유율 시험
보조 장치 표본을 정격 전압으로 점등시키고 광도가 안정화되면, 역률 및 총 고주파 함유율을 측정한다.
(3) 광학 성능 시험 (가) 색도 시험
- 보조장치 표본을 대상으로 색도를 측정한다.
- 색도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에 따르며, 측정을 위하여 분광 방사계(spectroradiometer) 등
색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상대시감 투과율 시험
- 보조장치를 정규상태로 세워 놓고 동일한 사출구조의 착색 및 무색투명한 렌즈를 끼웠을 때의 조도를 한국
산업규격 (KSC 7612) 조도측정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해 구한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전구는 표준전구 A에 가까운 광원(2856±20K)이어야 하며, 조도계는 등화기의 광축 또는
기하학적 대칭축 상에 위치해야 한다.
- 상대시감 투과율 시험은 동일한 사출 구조의 착색 및 무색투명한 렌즈를 절단하여 한국산업규격(KSA 0066) 물체
색의 측정 방법 중 투과물체의 측정방법에 의거하여 분광측광기를 사용하여 위 (3)항에 규정된 상대시감투과율
공식에 의해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광원은 A광원이다.
(다) 광도분포 시험
- 시험하고자 하는 보조 장치를 정규상태로 세워놓고 한국산업규격(KSR 1066) 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시의
설비 및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종류에 따라 본 지침에 표시된 각각의 지점(각도점)에 대해 기준 광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들 측정은 보조 장치의 광도 안정화 후에 25℃의 주변 온도에서 기록되어야 하며 측정
거리는 최소한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보조 장치의 광도분포시험은 아래 표에 명시된 각도점을 측정하며, 측정한 광도 분포의 값은 아래 계산식에
의거 휘도로 환산하녀 표기한다. 또한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율도 함께 계산한다.
L= =
여기에서 L 은 휘도[㏅/㎡], d 는 광학면에서의 발광 부분의 면적[㎡], E 는 조도 그리고 Ɩ 은 측정거리[m]이다.
(보조 장치의 측정 각도점)
하향 수직각
좌⋅우향 수평각
0°
15°
0°
○
○
15°
○
○
7. 기타
본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도로교통법령, 교통신호등
설치·관리 매뉴얼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숫자형 설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