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공고서_건보인_걷기의_달_'가을엔_걷기,_어텀(Autumn)'_리워드_대상자_경품_구매.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리워드 대상자 경품 (전자소액수의)
공 고 번 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95호
사 업 예 산 : 24,000,000원(면세)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안전경영실 계약부 박선미 과장(☎ 033-736-1633)
○ 사업에 대한 사항: 안전경영실 총무부 임준형 과장(☎ 033-736-1638)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95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전자소액수의)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 리워드 대상자 경품
나. 사업예산: 금 24,000,000원(VAT 면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상품권 유효기간에 따름
※ 납품기한: 계약기간 내 납품요구일(발송대상 및 발송일 통보)로부터 5일 이내에 경품 당첨자 전원에게 발송완료 하여야 함
라. 규격 및 납품장소: 규격서 참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구매 수량은 추정 수량으로, 실제 대상자 수의 변동에 따라 발송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발송 성공수량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함을 유의
2. 입찰방법: 수의계약/전자소액수의/총액투찰
3. 견적서 제출 기간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9.(월) 09:00 ~ 2026. 11. 11.(수) 10:0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와 규격서(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자가격으로 등록한 자
※ 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상품권: 1411160801) 등록한 업체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허
사. 낙찰예정자는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처리 함
※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결정
다. 위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함
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함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바.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3)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4)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인감 날인)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공고서 붙임2
※ 서류 제출 통보받은 후 3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견적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리오니 주의 바람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7. 대가지급방법
가.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나. 정책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 지급될 수 있음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8. 가. 각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 가. 항목 제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명별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만, 기 수행분은 정산하여 지급함
마.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바. 공고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사.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아.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자.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년
11 월
5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붙임1> (계약 체결 시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부서 안전경영실 총무부 발주날짜 2026.11. 발주내용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 리워드 대상자 경품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기타) 가목3), 2천초과 1억이하 소기업과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명 소속 사업장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_공고서_건보인_걷기의_달_'가을엔_걷기,_어텀(Autumn)'_리워드_대상자_경품_구매.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리워드 대상자 경품
(전자소액수의)
공 고 번 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95호
사 업 예 산 : 24,000,000원(면세)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안전경영실 계약부 박선미 과장(☎ 033-736-1633)
○ 사업에 대한 사항: 안전경영실 총무부 임준형 과장(☎ 033-736-1638)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95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전자소액수의)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 리워드 대상자 경품
나. 사업예산: 금 24,000,000원(VAT 면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상품권 유효기간에 따름
※ 납품기한: 계약기간 내 납품요구일(발송대상 및 발송일 통보)로부터 5일 이내에 경품
당첨자 전원에게 발송완료 하여야 함
라. 규격 및 납품장소: 규격서 참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구매 수량은 추정 수량으로, 실제 대상자 수의 변동에 따라 발송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발송 성공수량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함을 유의
2. 입찰방법: 수의계약/전자소액수의/총액투찰
3.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9.(월) 09:00 ~ 2026. 11. 11.(수) 10:00
전자입찰 개시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및 마감일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일 시 2026. 11. 11.(수) 11:00
전자입찰 개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와 규격서(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자가격으로 등록한 자
※ 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상품권: 1411160801) 등록한 업체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허
사. 낙찰예정자는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처리 함
※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결정
다. 위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함
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함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바.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3)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4)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인감 날인)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공고서 붙임2
※ 서류 제출 통보받은 후 3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견적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리오니 주의 바람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7. 대가지급방법
가.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나. 정책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 지급될 수 있음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8. 가. 각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 가. 항목 제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
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음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
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명별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 해 배 상 을 청 구 하 지 못 함 . 또 한 , 본 공 고 와 관 련 된 일 체 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만, 기 수행분은 정산하여 지급함
마.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바. 공고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사.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아.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자.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년 11 월 5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 찰 및 계 약 조 건 이 입 찰 자 및 낙 찰 자 에 게 유 리 하 게 되 도 록 하 거 나 , 계
약 이 행 을 부 실 하 게 할 목 적 으 로 관 계 임 직 원 에 게 뇌 물 을 제 공 한 자 는
입 찰 참 가 자 격 제 한 처 분 을 받 은 날 부 터 1 년 동 안 입 찰 참 가 금 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붙임1> (계약 체결 시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
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허위 서류, 위조ㆍ변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조 또는 기타 부정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한 방법으로 서류를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출하는 행위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계약 시 정한 직접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생산기준을 위반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
여 납품하는 행위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제품을 납품하는 행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
위 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계약 시 정한 우대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
가격 유지의무를 위 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
반하는 행위 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
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기타 관련 법령, 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약규정 또는 계약조
중 더 높은 금액
건 위반 등으로 인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해 공정한 조달질서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안전경영실 발주날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1.
총무부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 리워드 대상자 경품 구매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기타) 가목3), 2천초과 1억이하 소기업과의 수의계약
성명 대표자명 소속 사업장명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_규격서_건보인_걷기의_달_'가을엔_걷기,_어텀(Autumn)'_리워드_대상자_경품_구매.hwp =====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리워드 대상자 경품 규격서
리부트 건강보험! AI 건강복지플랫폼 구축 !!
품목 및 수량 구분 품목 수량(개)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 리워드 당첨자
스포츠‧아웃도어 관련 모바일 상품권 50,000원권
100
스포츠‧아웃도어 관련 모바일 상품권 30,000원권
300 모바일 카페 상품권 10,000원권 1,000
※ 발송일 기준 상품권 사용 잔여 유효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모바일 상품권 미사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 (총 1회)
※ 모바일 상품권 발송 시 단순 텍스트(쿠폰번호) 형태가 아닌 매장에서 인식이 가능한 바코드(또는 QR코드)가 포함된 이미지 형태로 발송하여야 함
《모바일 상품권 발송메세지 예시(안)》
건보인 걷기의 달 ‘가을엔 걷기, 어텀(Autumn)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명] 모바일상품권 - 상품권금액: 0000원 - 바코드: 1234-5678-9999 - 유효기간: 2027-00-00 [사용처 예시] [고객센터] 000-0000-0000
※ 모바일 상품권 발송 대상자에게 결과 문자발송 시 이벤트 관련 내용 외 타 기관의 광고문자는 제외하여야 함
※ 스포츠‧아웃도어 관련 모바일 상품권(NI○○,ADI○○○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품권 납품 불가 시, 같은 단가의 타 모바일 상품권(신○○, 롯○ 등)으로 대체 가능
※ 상품권은 걷기행사 리워드 당첨자 수가 확정되기 전 발주된 사업으로, 당첨자에 따라 수량 변경(증감)될 수 있고, 계약 체결 단가로 정산하여 지급함을 유의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상품권 유효기간에 따름
납품 및 대금 지급
○ 납품방법: 공단이 통보한 대상자*에게 안내문구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문자 발송
* 계약 체결 후 발송대상자 명단 및 안내문구 별도 통보
○ 납품기한: 계약기간 내 납품요구일(발송대상 및 발송일 통보)로부터 5일* 이내에 경품 당첨자 전원에게 발송완료 하여야 함
* 연락처 변경, 경품 발송 불가로 인한 발송자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송 기간을 포함한 일자이며, 발송시작일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정산방법
대금 지급은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발송 결과 보고서 및 상세 증빙 내역을 발주처가 검수한 후, 실제 발송에 성공한 건수에 한하여 계약 단가를 적용해 사후 정산하여 지급
본 사업의 구매 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실제 대상자 수의 변동에 따라 발송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발송 성공 수량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
모바일상품권 발송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상품권 구입, 발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연락처 변경, 문자 삭제 등에 따른 재발송, 부가세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 연락처 변경, 문자 삭제에 따른 재발송 등의 사유로 상담 및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업무시간 기준(09:00∼18:00)으로 고객(발송대상자)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송된 상품권의 사용안내, 미수신 및 번호이동 등에 따른 재발송 처리 등 고객 CS사항은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처리해야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 공단은 발송 대상자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음
○ 정상 발송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송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재발송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재발송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발송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문자 발송비, CS관련 운영비 등)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함
○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 하에 작성된 안내 문구를 모바일 상품권 전송시 포함시켜야 함
※ 내용(100자 내외), 규격, 형식 등 협의
○ 사용방법, 유효기간, 사용관련 문의처를 모바일 상품권 전송 시 포함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 수령인에게 사용 독려 문자를 발송하여야 함
※ 유효기간 도래 안내(총 1회) 서비스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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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는 계약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개인정보 접근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계약상대자”를 교육 및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내용을 “계약상대자”의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위탁업무수행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