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400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hp:fwSpace/>업 명: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598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62,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6,411,818원 / 부가가치세 5,641,182원)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① 또는 ②)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1:00 ~ 11. 11.(수) 11:00
2) 개찰일시: 2026. 11. 11.(수) 13:00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98)
-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84)
2026. 11.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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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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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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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400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598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62,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6,411,818원 / 부가가치세 5,641,182원)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 낙찰자의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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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① 또는 ②)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1:00 ~ 11. 11.(수) 11:00
2) 개찰일시: 2026. 11. 11.(수) 13:00
- 3 -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98)
-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84)
2026. 1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태 백 지 소 재 무 관
- 6 -
===== (설계내역서)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01.설계서표지]
A: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설계서
F: 2026. 09.
F: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D: 목차
D: 1. E: 설계설명서
D: 2. E: 시방서
D: 3. E: 설계예산서
D: 4. E: 단가산출서
D: 5. E: 수량산출서
D: 1. E: 설계설명서
[시트: 02.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가 C: . D: 과업의 목적
D: 본 과업은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나 C: . D: 과업의 위치
C: ㆍ D: 공사명 H: : I: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C: ㆍ D: 위치 H: : I: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598번지 일원
B: 다 C: . D: 과업의 개요
C: ㆍ D: 폐기물운반 H: : I: 폐철근콘크리트 99㎥, 폐무근콘크리트 78㎥, 폐아스콘 352㎥
C: ㆍ D: 폐기물처리 H: : I: 폐콘크리트 416ton, 폐아스콘 828ton
B: 라 C: . D: 과업의 기간
D: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60일간으로 하며 다음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C: (1) D: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때
C: (2)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C: (3) D: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4) D: 기타 용역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B: 마 C: . D: 본 과업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1) D: 환율 I: : J: 2026년 09월 01일 매매기준율 1$ 1,433원으로 산정
C: (2) D: 유류대 I: : J: 2026년 09월 01일 조달청 유류단가 공지에 의거 산정
C: (3) D: 자재시세 I: : J: 2026년 0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C: (4) D: 노임 및 품셈 I: : J: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시트: 02.시방서간지]
D: 2. E: 시방서
[시트: 03.시방서]
B: 1. C: 건설 폐기물의 특성
C: 가. D: 배출특성
D: 1) E: 폐기물의 발생장소가 일정하지 않음
D: 2) E: 배출량이 빙대
D: 3) E: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
D: 4) E: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기 다양(하청구조 존재)
D: 5) E: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대부분 혼합상태로 배출
C: 나. D: 관리특성
D: 1) E: 환경상의 유해성은 그리 크지 않음
D: 2) E: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만 잘하면 재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D: 3) E: 배출량은 건설경기, 시기, 지역 등과 밀접한 관련됨
B: 2. C: 건설폐기물의 배출신고
C: 가. D: 신고대상
D: 1) E: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자
E: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E: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를 목적으로 당해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D: 2) E: 종전에는 1주에 1톤이상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공사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총 배출량이 5톤이상인 경우로 변경
E: 구
분 K: 2주에 3톤 배출 Q: 7주에 6톤 배출
E: 종
전 K: 사업장 폐기물 Q: 생 활
폐기물
E: 현
행 K: 생 활
폐기물 Q: 사업장 폐기물
E: - 터파기 작업과정에서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공사계획상 파내야할 경우에는 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후 적정처리 하여야 하며,
E: 파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매립폐기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건축물의 안정성문제외 침출수 및 유해가스발생 등의 환경영향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E: - 이 경우 동폐기물이 매립당시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매립된 경우 행위자에게 제거명령(행정기관)을 할 수 있음.
E: - 건설폐기물의 단위면적당 발생량 산출기준 U: (ton/㎡당)
E: 구
분 O: 콘크리트류 Q: 금속및철재 S: 혼합폐기물 U: 계
E: 건 축 물
신
축 G: 주 거 용 I: 단
독
주
택 O: 0.0180 Q: 0.0016 S: 0.0064 U: 0.0260
I: 아
파
트 O: 0.0200 Q: 0.0020 S: 0.0083 U: 0.0303
G: 업 무 용 I: 철 근 콘 크 리 트 조 O: 0.0190 Q: 0.0024 S: 0.0064 U: 0.0278
I: 철
골
조 O: 0.0120 Q: 0.0018 S: 0.0064 U: 0.0202
I: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O: 0.0210 Q: 0.0040 S: 0.0072 U: 0.0322
G: 공 공 용 I: 철 근 콘 크 리 트 조 O: 0.0180 Q: 0.0022 S: 0.0088 U: 0.0290
I: 철
골
조 O: 0.0120 Q: 0.0018 S: 0.0056 U: 0.0194
I: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O: 0.0180 Q: 0.0040 S: 0.0056 U: 0.0276
E: 건 축 물 G: 주 거 용 I: 단
독
주
택 O: 1.4090 Q: 0.0480 S: 0.2030 U: 1.6600
I: 아
파
트 O: 1.5660 Q: 0.0610 S: 0.1690 U: 1.7960
G: 업 무 용 I: 철 근 콘 크 리 트 조 O: 1.4880 Q: 0.0730 S: 0.1350 U: 1.6960
I: 철
골
조 O: 0.9370 Q: 0.0550 S: 0.1350 U: 1.1270
E: 해
체 I: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O: 1.6440 Q: 0.1220 S: 0.1520 U: 1.9180
G: 공 공 용 I: 철 근 콘 크 리 트 조 O: 1.4090 Q: 0.0670 S: 0.1180 U: 1.5940
I: 철
골
조 O: 0.9370 Q: 0.0550 S: 0.1180 U: 1.1100
I: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O: 1.4090 Q: 0.1220 S: 0.1180 U: 1.6490
E: ※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프터, 잡석 등이 포함.
E: ※ 자료출저 : '2004건설공사 표준품셈
C: 나. D: 처리의 책무
D: 1) E: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이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D: 2) E: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 도급자 및 처리업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함.
D: 3) E: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함.
D: 4) E: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함.
C: 다. D: 신고 시기
D: 1) E: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함.
D: 2) E: 착공일 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날을 말함.
D: 3) E: 사업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그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C: 라. D: 신고 주체
D: 1) E: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이나,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로 발주자와 협의
E: 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배출신고를 할수 있음.
D: 2) E: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출물의 해체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동 해체공사가
E: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배출신고를 할수 있음.
D: 3) E: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이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E: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D: 4) E: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천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
E: 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 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C: 마. D: 신고자의 의무
D: 1) E: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D: 2) E: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지
E: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D: 3) E: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E: 요구를 할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C: 바. D: 신고 기관
D: 1) E: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D: 2) E: 사업장이 2개 시.군.구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C: 사.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D: 1) E: 사업장폐기물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함)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고 그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음.
E: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E: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E: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E: ④ 주민등록 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 번호 기재
E: ⑤ 배출현장(장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E: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E: ⑥ 업종 : 한국 표준산업 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E: ⑦ 사업장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장동록번호 기재
E: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E: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일 및 완공일(예정일)을 기재
E: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기재
E: ⑪ 폐기물 종류 : 건설폐재류(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 폐금속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합성수지류, 오니류, 폐섬유류, 소각잔재물 등
E: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E: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E: ⑬ 운반 :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운반업소명을 기재하되, 운반량을 각각 기재
E: ⑭ 처리 :
E:
- 처리 구분 : 자가 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
E:
- 처리 방법 : 자가 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 등으로 기재하고, 위탁처리인경우에는 중간처리. 최종처리. 재활용 등으로 기재. 또한 중간처리의
E: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매립.중화.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
E:
<예시> 중간처리(소각)
E: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발생주기 및 특성을 기재
D: 2) E: 보관방법 : 성상별.종류별(재활용 포함)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보관시설에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E: 보관하는 지표수의 유입을 배제하는 방법을 기재
C: 아. D: 변경 신고
D: 1) E: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자기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 - 신고한 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E: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E: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E:
※ 위탁처리의 경우로서 처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B: 3. C: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C: 가. D: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보관
D: 1) E: 건설 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E: 재상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D: 2) E: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에게
E: 위탁처리 하여야 함.
D: 3) E: 건설폐기물은 될수있는한 배출현장에서 폐기물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함.
D: 4) E: 건물 등의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등의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은 우서너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체후
E: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함.
D: 5) E: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함.
D: 6) E: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 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그러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E: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할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함.
D: 7) E: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D: 8) E: 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보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보관량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E: 사유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관할수 있음.
D: 9) E: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에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관시설의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나,
E: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E: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D: 10) E: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목록형 대장을 비치 하여야 함.
C: 나. D: 건설폐기물의 자기처리
D: 1) E: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
E: 할수 있음.
E: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일반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 승인 대상임.
D: 2) E: 소각 처리
E: ①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하여야 함.
E: ② 현장 파쇄후의 가연성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소각전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E:
소각처리 하여야 함.
E: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라 하더라도 이동중에 파쇄 또는 소각할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
E:
을 받아야 함.
E: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을 얻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환경관리 공단,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산업기술 시험원의 검사를
E:
받은 후 사용 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 ④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E:
경우 15%)이하가 되도록 소각 하여야 함.
E:
※ 소각 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D: 3) E: 매립 처리
E: ①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에 매립할수 있으며, 이경우 최대직경이 건설폐재류는 50㎝이하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류 등은 15㎝이하로
E:
파쇄.절단 하여야 함.
E: ② 오니류(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 하여야 함.
E: ③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E:
폐재류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D: 4) E: 재 활 용
E: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 하여야 함.
E: ②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가능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에 재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E: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장 등)에 공급하여 재활용 할수 있음.
E: ③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 직경은 100㎜이하로,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어
E:
야하되, 당해 재활용 목적으로 적합하게 처리하여 재활용 하여야 함.
C: 다. D: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D: 1) E: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폐기물을 사용하여
E: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수 있음.
E: ①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E: ② 중간 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영업
E: ③ 최종 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영업
E: ④ 종합 처리업 :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E: ⑤ 재활용 신고 : 폐금속류,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제품을 생산 하는자
D: 2) E: 위.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 ①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E: ②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E: ③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E: ④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
D: 3) E: 폐기물처리 업자의 영업 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E: ※ 종전에는 영업구역을 한정하였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
C: 라. D: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D: 1) E: 공통 기준
E: ① 건설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할수 있음
E: 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영업 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처리업자 스스로 처리할 폐기물에 한하여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E:
맺은 경우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E: ③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E: ④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리방법에 따라 수집.운반할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E: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E: ⑤ 건설폐기물 전용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양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E: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D: 2) E: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E: ①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 하는 경우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신고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E: ② 수집.운반차량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배출신고자는 수집.운반기준 위반에 해당됨.
E: ③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서식에 따른 수집.운반 중 발급신청서를 제출(처리기한 3일)
D: 3) E: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E: ①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보유차량 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E: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과 처리』를 일괄 수탁한 후 불법 처리하거나 처리업자에게 덤핑 위탁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E: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처리까지 일괄 수탁하지 못하도록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
E: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일괄 수탁 후 처리까지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처리업을 한것으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대상임
E: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처리까지 계약하고 처리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것으로 신설된 벌칙 적용대상임
E: ③ 규정외에도 일괄 수탁을 못하도록 계약방법,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초과보관금지 및 처리기한내 처리, 능력초과 수탁금지 등을 준수사항에 정함.
E: ④ 다음의 경우 건설폐기물 일괄 위.수탁 수집.운반, 처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경우에도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는 구분하여 기재
E:
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E: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계기물을 반입한 후 1울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는 경우
E: ⑤ 수집.운반업자는 보유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전용
E:
차량 대수 범위내)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수집.운반장소,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D: 4) E: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E: ①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만 반입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스로 처리 폐기물에 한하여
E:
수집.운반할수 있음.
E: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
E:
- 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에 관한 위.수탁게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함.
C: 마. D: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E: ①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건설폐재류는 자원의 절약과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E:
- 연간 시공금액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E:
강구하여야 함.
K: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 U: (단위:%)
F: 연
도
별 K: 목
표
율
K: 토
사 N: 콘크리트/벽돌 Q: 아스팔트/콘크리트 T: 건 축 폐 목 재
F: 2001.1.1~2001.12.31 K: 70 N: 70 Q: 70 T: 30
F: 2002.1.1 K: 70 N: 75 Q: 75 T: 50
E: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음.
F: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F: 용
도 L: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F:
1.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L: 한국산업규격 KSF2357 KS2358에 의한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F:
2.콘크리트 제조용 L: 한국산업규격 KS F4009
F:
3.콘크리트 제품제조용 L: 한국산업규격 KS 4001 등 제품별 해
F:
4.아스팔트 혼합물 L: 한국산업규격 KS F2337, KS 2349
F:
5.도로포장용 아스팔트 L: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F:
6.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L: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F:
7.유화아스팔트 L: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A:
F:
8.포장타르 L: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F:
9.역청함유량 L: 한국산업규격 KS M 2245
F: 10.성토용, 복구용 L: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에따름
E: <건설폐재의 재활용용도>
E: ① 보수공사용 K: ⑤ 포장타르 Q: ⑨ 파쇄골조이용
E: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K: ⑥ 아스팔트 혼합물 Q: ⑩ 건축.토목공사의 자재이용
E: ③ 콘크리트 제조용 K: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Q: ⑪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용,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E: ④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 ⑧ 유화아스팔트 Q: ⑫ 파티클보드,MDF 제조용,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B: 4. C: 서류.장부 등의 작성, 인계, 보고
C: 가. D: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D: 1) E: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E: - 인계서 :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E: - 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자
D: 2) E: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서식
E: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계서 : 6매 모두 작성, 간이인계서 : 4매<(3)내지 (6)>를 작성)
D: 3) E: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E: 배출자 H: 배출자 K: 운반자 N: 처리자 Q: 처리자
E: 감독청 Q: 감독청
G: ※ 기 호 설 명
● ( 기 재 )
○ ( 확 인 )
E: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기재
E: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E: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E: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후 폐기물인계서(5)는 즉시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E:
보관하며,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은 인계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3)은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
E:
처리시설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
E: ④ 시.군.구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군.구에 송부
E: ⑤ 폐기물인계서 서식(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① 번호란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일련번호 부여
D: 4) E: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는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1), (2)쪽을 작성하지 않음
C: 나. D: 기타서류.장부 등의 작성, 보고
E: ① 목록형 대장
E:
- 작성대장 :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모두)
E:
- 제출기관 및 시기 : 배출신고기관(시.군.구)에 익년도 2얼말까지 제출
E: ②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E:
- 작성대장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E: ③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E:
- 보고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E:
- 보고지관 및 시기 : 배출신고기관(시.군.구)에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E: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나머지 처리실적은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보고
[시트: 04.예산서간지]
D: 3. E: 설계예산서
[시트: 05.갑지]
E: 설
계
자 G: 심
사
자 I: 팀
장 K: 지
소
장
A: 2026 년
09 월
일
설 계
A: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B: ◎ 과 업 개 요 :
C: ○ 폐기물운반 : 폐철근콘크리트 99㎥, 폐무근콘크리트 78㎥, 폐아스콘 352㎥
C: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416ton, 폐아스콘 828ton
C: ◎ 총 사 업 비 : F: 62053000 I: (금 육천이백오만삼천원)
C: ▪ 도 급 예 정 액 : F: 62053000 I: (금 육천이백오만삼천원)
[시트: 06.총괄내역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총괄내역서
A: 1 B: 폐기물운반비 D: 1 E: 식 G: 14,254,743 I: 6,389,797 K: 4,243,351 M: 3,621,595
A: 2 B: 일 반 관 리 비 C: 10.0% D: 1 E: 식 G: 1,425,474
B: 소 계 G: 15,680,217
A: 3 B: 이
윤 C: 10.0% D: 1 E: 식 G: 1,143,082
A: 4 B: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G: 39,588,520
B: 공급가액 G: 56,411,819
A: 5 B: 부 가 가 치 세 C: 10.0% D: 1 E: 식 G: 5,641,181
B: 도 급 예 정 액 G: 62,053,000
[시트: 07.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국지도28호선 와석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B: 폐기물처리용역 C: 1 D: 식 F: 62,053,000 H: 6,389,797 J: 4,243,351 L: 51,419,852 M: N: O: B100
A: 1. 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E: 14,254,743 F: 14,254,743 G: 6,389,797 H: 6,389,797 I: 4,243,351 J: 4,243,351 K: 3,621,595 L: 3,621,595 M: N: P: 10 Q: R: B110 AA: EQ+ = AB: 1437246.3 AC: EQ = AD: 1437246.3 BJ: B110 →
A: 2. 일반관리비 B: 10.0% C: 1 D: 식 E: 0 F: 1,425,474 H: 0 J: 0 L: 1,425,474 M: N: P: 20 Q: R: F X: .EQ = TOT(10) * 10 / 100 AA: MA+ = AB: 4361600 AC: MA = AD: 4361600 AE: LA+ = AF: 6389268 AG: LA = AH: 6389268 AI: EQ+ = AJ: 5058841 AK: EQ = AL: 5058841
A: 소
계 B: C: 1 D: 식 E: 0 F: 15,680,217 H: 6,389,797 J: 4,243,351 L: 5,047,069 M: N: P: 30 Q: * R: F X: .TOT(10,0,20) = ?[] AA: EQ+ = AB: 1144499.082 AC: EQ = AD: 1144499.082
A: 3. 이윤 B: 10.0% C: 1 D: 식 E: 0 F: 1,143,082 H: 0 J: 0 L: 1,143,082 M: N: P: 40 Q: R: F X: .EQ = (TOT(30) - MA(30)) * 10.0 / 100 - 343/1.1
A: 4.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39,588,520 F: 39,588,520 G: 0 H: 0 I: 0 J: 0 K: 39,588,520 L: 39,588,520 M: N: P: 50 Q: R: B120 AA: MA+ = AB: 4361600 AC: MA = AD: 4361600 AE: LA+ = AF: 6389268 AG: LA = AH: 6389268 AI: EQ+ = AJ: 45791860 AK: EQ = AL: 45791860 BJ: B120 →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0 F: 56,411,819 H: 6,389,797 J: 4,243,351 L: 45,778,671 M: N: P: 60 Q: * R: F X: .TOT(30,0,50) = ?[] AA: EQ+ = AB: 5654272.8 AC: EQ = AD: 5654272.8
A: 5. 부가가치세 B: 10.0% C: 1 D: 식 E: 0 F: 5,641,181 H: 0 J: 0 L: 5,641,181 M: N: P: 70 Q: R: F X: .EQ = TOT(60) * 10 / 100 AA: MA+ = AB: 4361600 AC: MA = AD: 4361600 AE: LA+ = AF: 6389268 AG: LA = AH: 6389268 AI: EQ+ = AJ: 51446132 AK: EQ = AL: 51446132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0 F: 62,053,000 H: 6,389,797 J: 4,243,351 L: 51,419,852 M: N: P: 80 Q: * R: F X: .TOT(60,0,70) = ?[]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90 Q: S R:
A: 1. 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F: 14,254,743 H: 6,389,797 J: 4,243,351 L: 3,621,595 M: N: O: B110
A: 폐기물 운반(폐철근콘크리트) B: L=24km(덤프 24ton) C: 99 D: ㎥ E: 27,413 F: 2,713,887 G: 12,271 H: 1,214,829 I: 8,187 J: 810,513 K: 6,955 L: 688,545 M: #.1 N: P: 10 Q: R: SA02260_24
A: 폐기물 운반(폐무근콘크리트) B: L=24km(덤프 24ton) C: 78 D: ㎥ E: 26,452 F: 2,063,256 G: 11,876 H: 926,328 I: 7,845 J: 611,910 K: 6,731 L: 525,018 M: #.2 N: P: 20 Q: R: SA02250_24
A: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L=24km(덤프 24ton) C: 352 D: ㎥ E: 26,925 F: 9,477,600 G: 12,070 H: 4,248,640 I: 8,014 J: 2,820,928 K: 6,841 L: 2,408,032 M: #.3 N: P: 30 Q: R: SA02350_24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40 Q: R:
A: 2.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F: 39,588,520 H: 0 J: 0 L: 39,588,520 M: N: O: B120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16 D: ton E: 31,142 F: 12,955,072 G: 0 H: 0 I: 0 J: 0 K: 31,142 L: 12,955,072 M: GP00100 N: P: 10 Q: R: GP00100
A: 폐기물처리비 B: 아스콘 C: 828 D: ton E: 32,166 F: 26,633,448 G: 0 H: 0 I: 0 J: 0 K: 32,166 L: 26,633,448 M: GP00200 N: P: 20 Q: R: GP00200
[시트: 08.수량간지]
D: 4. E: 수량산출서
[시트: 09.단가간지]
D: 5. E: 단가산출서
[시트: 운반계통도]
A: 운반 계통도
A: ▣ 폐기물처리장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일원
B: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C: L1=0.1km E: L2=23.8km G: L3=0.1km
B: 현장중심 D: 현장입구 F: 처리장입구 H: 처리장
C: V1=10km E: V1=35km G: V1=10km
C: V2=15km E: V2=35km G: V2=15km
A:
총 운반거리 = 24.0km
A:
= B: { 0.1 / 10 + 0.1 / 15 +23.8 / 35 + 23.8 / 35+ 0.1 / 10 + 0.1 / 15 } × 60
A:
= B: = 83.60 C: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