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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512] 2027년 울진군의료원 정규의약품 [의약품] adenosine 6mg/2ml vial 외 743건

[물품] 발주기관: 울진군의료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3.5억원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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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 [공고문] 울진군의료원 2027년도 정규의약품 단가계약 (2026-2346, 2026-2347).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 [공고문] 울진군의료원 2027년도 정규의약품 단가계약 (2026-2346, 2026-2347).pdf =====
전 자 입 찰 공 고
1. 수요기관 : 울진군의료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등록
기초금액
공고번호 건명 마감일시 및 응찰일시 개찰일시 비고
(vat포함)
장소
2026년 일반의약품,
2026-2346 [의약품]adenosine 6mg/2ml vial 외 619건 5,650,321원
11월11일 제한없음
2026년11월12일 12:00
2026년11월13일
17:00 까지 ~
13:00 이후
당사 구매본부 2026년
퇴장방지의약품
[의약품]ferrous sulfate 256.26mg / 11월13일
2026-2347 12:00 366,422원 ,
mucoprotease 80mg 외 123건
중소기업 제한
3. 입찰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그룹별 단가총액제)
4. 낙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5. 낙찰자 및 예정가격 :
(1)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10.30)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낙찰하한율(84.245%),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낙찰하한율(80.495%),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낙찰하
한율(80.495%)) 에 의하여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3)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적용됨.
(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개찰장소 :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7. 입찰보증금 : 공고번호 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함.
(1) 응찰하고자 하는 입찰 총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
근 2년 이내인 경우,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에서 4)와 같이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
음날부터 30일 이후 이여야 하며,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
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우 ㈜이지메디컴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 송부 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최초 발행한 입찰이행보증증권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입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8. 입찰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이지메디컴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 수락하고 입찰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자격유지해야 함)(해당 그룹에 한함)
9. 등록서류 :
(1) 전자입찰참가신청서 1부 (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2) 의약품 입찰이행확약서(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3)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마약그룹 참가업체는 마약류 취급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7)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1부.
(8) 중소기업 확인서 1부. (공고번호 : 2026-2347)
※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05 유로프라자 2층 ㈜이지메디컴 의약품 담당자
((3)~(8)번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전자입찰참가신청 시 첨부 또는 [email protected] 으로 송부 가
능)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이행확약서,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한 입찰무효사유에 의함.
11. 납품기한 및 장소 :
계약시작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입찰이행확약서상의 납품방법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12. 입찰자 유의사항 :
(1) 낙찰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거래금액당 서비스이용률 0.81%가 부과됨.
(2) 계약자는 경상북도지역 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함.
(3) 계약 시 관련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참가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함.
(4)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시스템 가입승인 담당자 : 02-3016-7732)
(5) 입찰내역서의 보험기준약가(상한가) 금액은 2026년 09월 01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입찰 시 약가유연계약 적용 품목일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입찰 당시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응찰자는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당사의 이용약관, 입찰개요에 첨부된 기타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응찰하여
야 함.
(7) 유찰시에는 1시간 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8) 기타 자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www.ezmedicom.com) 입찰공고를 참조하며, 문의사항은 회원가입(02-3016-7732) /
입찰관련(02-3016-772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메디컴은 청렴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사 계약담당자는 절대 금품ㆍ향응 및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불친절한 태도로 계약에 임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및 계약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지메디컴 윤리경영팀 : 02-3016-7732, e-mail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내 사이버신문고(www.ezmedicom.com → 고객센터 → 사이버신문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1 월 05 일
㈜ 이 지 메 디 컴 계 약 담 당

===== ● [입찰유의서] 울진군의료원 2027년도 정규의약품 단가계약(전자입찰확약서).hwp =====
의약품 전자입찰이행확약서

■ 실수요기관 : 울진군의료원 ◆ 입찰관련 세부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은 일반/제한경쟁입찰이며, 그룹별 단가총액입찰 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적격심사 낙찰제로 하며, 전자입찰로 시행한다.

3. 적격심사 낙찰제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낙찰하한율(80.49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낙찰하한율(80.495%),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이지메디컴”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입찰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지메디컴”에 귀속한다.

6. 입찰자는 입찰공고, 전자입찰이행확약서 및 관련 특수조건, 현장설명회 관련사항, 행정안전부 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관계법령을 사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7.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및 제조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한다.

8. 입찰시 참고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측수량으로 실제 납품지시량은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및 실수요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으며, 참고수량의 초과나 미달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등 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9. 마약류 약품의 입찰참가자는 마약류취급도매상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찰품목 중 선정회사가 배수제약사인 경우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응찰하여야 한다.

가. 배수제약사의 경우, 해당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배수지정 제약회사를 기준으로 응찰하여야 한다.

나. 해당 약품의 생산중단 및 공급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 가능한 품목으로 응찰하여야 한다.

다. 동일 주성분코드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생산될 경우 급여품목을 우선으로 응찰하여야 한다.

라. 시럽제,외용제 등에서 포장단위가 상이할 경우 현재 실수요기관 사용중인 단위로 응찰하여야 한다.

마. 외용제의 경우 연고, 크림, 겔등 성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11. 입찰참가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4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입찰 전에 완벽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주지한다.

< 그룹별 단가총액 투찰 및 계약단가 산출 방법 >

1.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그룹의 단위,규격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 그룹의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 (부가세 포함가)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입찰서 기재방법
.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투찰단가 1그룹 001 a A,B,C 100 002 b D,E,F 200 003 c G,H,I 300

1그룹
투찰금액

₩ 600 (육백원)

2.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투찰금액에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한다.(원단위미만은 소수점 이하에서 사사오입한다.)

(예시) 계약단가 산출 예시 (단위 : 원)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단가비율 투찰금액 낙찰단가 계약단가 1그룹 001 a A,B,C 17.1428 % 102.86 103 002 b D,E,F 32.8571 % 197.14 197 003 c G,H,I 50.0000 % 300.00 300 1그룹 100 % 600 600 ₩ 600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갑”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적용되며,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2. 계약업체는 ㈜이지메디컴과 실수요기관을 ‘병’으로 하여 ‘의약품 물품공급 단가계약(공급수량 계약이 아님)’을 체결한다. 대금지급은 각 실수요기관의 지급조건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금부족을 이유로 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3. 낙찰된 품목 중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 체결시 납품희망 제조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된 해당 제조사의 생산중단, 품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품 안전성관련 조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초회 계약한 제조사의 약품을 계약종료시까지 공급한다.

4. 계약된 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5.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3개월 예정량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약가 변동 시는 기준약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동(급여전환품목)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 상기 입찰 시 약가유연계약 적용 품목일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입찰 당시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비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단, 예방접종비용지원 대상 품목이 추가될 경우 예방접종비용과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8. 수액류의 경우 동일 회사에서 동일 성분/함량의 제품에 대해서, Bag과 Bottle을 동시에 생산하는 선정회사인 경우, 병원에서 요구하는 제형으로 납품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품절 또는 생산 중단 등으로 단종되는 품목은 입찰공고상의 동일 주성분내 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율로 변경계약하고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찰공고상 지정된 타선정 제조사의 품목도 품절 및 생산 중단인 경우 동일 주성분내 다른 품목을 지정, 동일한 계약율로 변경계약 할 수 있다.)

10. 계약기간 중 단가계약 품목의 규격, 포장단위 변경 및 제약사의 판권 양도 양수에 의한 보험코드 변경시 변경 전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율(계약시 낙찰비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1.‘을(계약업체)’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병(실수요기관)’이 시정요청 공문을 ‘갑(이지메디컴)’과 ‘을’에 발송하는 경우,‘을’은 담당자 교체 등을 포함하여 ‘병’이 요구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2.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날까지로 하되, ‘갑’은 필요한 경우 서면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함)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3. 각 계약업체는 당사의 MDVAN(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MDVAN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약품 납품시 MDVAN 상의 납품명세서(위탁품목의 경우) 혹은 거래명세서(직불품목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한다. (MDVAN 사용시)

◆ 의료원 계약이행관련 세부사항 <울진군의료원> 1.납품방법

○ 규격, 포장 및 기타제작 납품에 필요한 제반조건은 물품구매 계약서에 따른다.

○ 본 입찰품목에 대한 구매예정량은 본원에서 계약기간(1년) 동안 사용될 참고예정량으로서 품목별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주문은 납품지시서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주문에 의거 모든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품목 중 생산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변경되는 의약품은 납품지시서를 보내기 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된 의약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본원 납품지시서에 의거 지정된 장소(약제팀)와 납품기일(발주일로부터 2일 이내, 공휴일 제외)을 준수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만료 후라도 계약기간 중 납품된 의약품에 대해서 파손, 사용미진, 유효기간 임박 및 경과 등의 사유로 본원의 반품 요구 시 납품업체는 지체 없이 반품처리에 응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유 등으로 반품요청 시 제약사의 반품 불가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종료 되었음을 이유로 반품거절은 안되며, 반품가는 반품하려는 의약품의 납품당시 계약단가로 한다.)

○ 납품은 주 3회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응급) 사용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당일배송 요청시 당일배송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을”은 납품지시가 있을 때는 약품대금 미지불 등 여하한 사유를 막론하고 납품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구하는 품목은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보관에 유의하여야 하는 약품은 보관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특히 백신을 포함한 냉장약품인 경우 배송차량은 냉장차로 운반되어야 한다.

○ 납품한 약품에 대해서 “병”이 유효기간 경과예상 또는 다량 재고로 판단하여 현품교환 및 반품으로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약품 주문은 기관별(의료원/요양병원)로 별도로 이루어지며, “을”은 별도 주문에 의거 모든 관계 서류를 별도로 분리 제출하여야 한다.

2.기타

○ 본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한 입찰품목외 등재의약품에 대하여 납품요구가 있을시 계약담당자의 납품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단, 납품금액은 등재 의약품가에서 당해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 “을”은 “병”에서 구매하는 수액제제의 공병 및 팩을 “병”이 수거 요구가 있을 시 기간에는 상관없이 전원 무상으로 책임지고 수거해야 한다.

○ “을”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대가 청구금액이 1,000천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에 준한다.

○ 이 문서는 입찰유의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참가자가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납품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약품의 납품기한은 납품방식 차이를 불문하고 ‘계약이행관련 세부사항’의 납품방법에 의한 일수 이내에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품지연약품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1. 약품의 계약업체가 처방이 발행된 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된 약품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과 투약지연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다. 단,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 될 수 있다.

2.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미납한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단, 위탁납품지시에 의해 관리되는 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미납된 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계약업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조건

1.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약품의 품목수가 계약품목의 10%를 넘거나, 총 구매금액이 계약시 총 금액의 10%가 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미납된 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총 비용이 3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유효기간 및 제조번호 관리

1. 단가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모든 약품은 MDVAN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효기간과 제조번호를 명시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약품과 이상인 약품이 함께 섞여있거나, 서로 다른 유효기간 1년 미만의 약품이 섞여 있는 경우, 납품명세서를 유효기간별로 각각 분리하여 입력한다. 또한, 입고되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계약업체는 유효기간 및 제조번호 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납품하는 약품은 검수시 중간단위 박스 혹은 카툰박스 상으로도 유효기간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한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품일자에 역행하는 유효기간의 약품을 납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납품한 제품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병원 요청시 제품의 교환 또는 반품을 바로 처리하여야 한다.

5.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유효기간이 짧은 약품을 파악하여 유효기간 조사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미만인 약품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자진회수 또는 교환처리하여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품절약품 관리에 대한 협조

1. 제조사 혹은 판매 제약사의 사정으로 품절이 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품절 정보를 병원 담당자에게 알리고 품절공문을 접수해야 한다. 품절이 해제될 경우 품절해제 통보일 포함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일시 품절의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업무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약품의 품절공문 접수이후 해당 약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보험약가인하 등 정책변화에 따른 협조

1. 계약업체는 보험약가인하 예정 고시된 약품의 수급을 지나치게 줄여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등재 혹은 보험약가 인하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약품의 원만한 수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보험정책의 변화로 인해 계약갱신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한다.

3. 보험약가인상, 인하 등의 사유로 납품된 약품의 교품 및 반품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울진군의료원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진군의료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울진군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진군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의료원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담당자를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담당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0 2 6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이사 :
(인)

(주)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 ● [품목리스트] 울진군의료원 2027년도 정규의약품 단가계약.xlsx =====

[시트: 품목리스트]
A: ■ 2027년도 울진군의료원 정규의약품 품목리스트
A: NO B: 그룹구분 C: 그룹번호 D: 공고번호 E: 물품코드 F: 물품명(성분명) G: 규격 H: 단위 I: 의료원
수량 J: 요양병원
수량 K: 참고수량
(합계) L: 선정회사 1 M: 선정회사 2 N: EDI CODE1 O: EDI CODE2 P: 상한가 1 Q: 상한가 2 R: 상품명1 S: 상품명2 T: 그룹내
품목별
단가배분율 U: 품목별
배분단가 V: 비고
A: 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02 F: adenosine 6mg/2ml vial G: 2 H: mL/병 I: 30 J: 6 K: 36 L: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0271 P: 5,776 R: 아데노코주사(아데노신)_(6mg/2mL) T: 0.057% U: - V: 일반경쟁입찰
A: 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2 F: insulin glulisine(recombinant) 3.49mg/ml G: 3 H: mL/관 I: 20 K: 20 L: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0591 P: 9,827 R: 애피드라주솔로스타(인슐린글루리신,유전자재조합)_(300I.U/3mL) T: 0.138% U: - V: 일반경쟁입찰
A: 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05 F: freeze dried glutamate BCG 12mg Amp G: 1 H: 앰플 I: 30 K: 30 L: (주)한국백신상사 N: 686500011 R: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_(12mg/1앰플) T: 0.7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06 F: Nicotinamide/Thiamine외 (Beecomhexa) 2ml Amp G: 2 H: mL/앰플 I: 1,800 J: 3,000 K: 4,800 L: (주)유한양행 N: 642100710 P: 236 R: 삐콤헥사주(수출명:에너비트주)_(2mL)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28 F: benzathine penicillin G
1.2MU G: 1 H: 병 I: 10 K: 10 L: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N: 664000381 P: 12,111 R: 벤제타실주 T: 0.194% U: - V: 일반경쟁입찰
A: 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07 F: diphtheria toxoid 2iu 이상, tetanus toxoid 20iu 이상 등 G: 0.5 H: mL/관 I: 1,920 K: 1,920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1961 R: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 혼합 백신)_(0.5mL) T: 0.315% U: - V: 일반경쟁입찰
A: 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6 F: diphtheria toxoid(c.diphtheriae l34t1 strain)
2I.U이상등 G: 0.5 H: mL/병 I: 10 K: 10 L: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1521 R: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성인용 흡착 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및 정제 백일해 혼합백신)_(0.5mL) T: 0.364% U: - V: 일반경쟁입찰
A: 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08 F: Hemocoagulase 2IU/2ml G: 2 H: mL/앰플 I: 30 J: 30 K: 60 L: 한림제약(주) N: 645300761 P: 1,543 R: 보트로파제주사(헤모코아귤라제)_(2KU/2mL) T: 0.018% U: - V: 일반경쟁입찰
A: 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10 F: indigo carmine 40mg/5ml G: 5 H: mL/앰플 I: 200 K: 200 L: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N: 644303851 P: 4,242 R: 카르민주0.8%(인디고카르민)_(40mg/5mL) T: 0.054% U: - V: 일반경쟁입찰
A: 1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11 F: 일본뇌염 생백신 G: 1 H: 병 I: 100 K: 100 L: (주)글로박스 N: 666700011 R: 씨디.제박스(일본뇌염생바이러스백신) T: 0.175% U: - V: 일반경쟁입찰
A: 1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49953189 F: 1박스 28.012kg 중 - 흰색팩Sodium Chloride 22.5kg 등 G: 100(1) H: L I: 25,000 K: 25,000 L: (주)팜젠사이언스 N: 670104051 P: 1,145 R: 씨디에스씨산_(100L) T: 0.019% U: - V: 일반경쟁입찰
A: 1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19 F: piperacillin sodium 2g sulbactam sodium 1g G: 1 H: 병 I: 200 K: 200 L: 삼성제약(주) N: 642306921 P: 12,213 R: 콤비신주4.5그램_(1병) T: 0.212% U: - V: 일반경쟁입찰
A: 1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28 F: sodium chloride
0.401g(B액500mL중) G: 1000 H: mL/백 I: 5 K: 5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3890 P: 14,308 R: 콤비플렉스주_(1000mL) T: 0.200% U: - V: 일반경쟁입찰
A: 1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20 F: amiodarone 150mg/3ml G: 3 H: mL/앰플 I: 36 J: 6 K: 42 L: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0451 P: 1,877 R: 코다론주사(아미오다론염산염)_(0.15g/3mL) T: 0.023% U: - V: 일반경쟁입찰
A: 1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25 F: absorbed Diphtheria-Tetanus-Purified Pertussis Combined G: 0.5 H: mL/프리필드시린지 I: 60 K: 60 L: (주)보령바이오파마 N: 670500611 R: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_(0.5mL) T: 0.105% U: - V: 일반경쟁입찰
A: 1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26 F: etomidate 20mg/10ml G: 10 H: mL/앰플 I: 10 K: 10 L: 비브라운코리아(주) N: 667400511 P: 4,151 R: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_(20mg/10mL) T: 0.052% U: - V: 일반경쟁입찰
A: 1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52 F: haemophilus influenzae type vaccine G: 1 H: 병 I: 60 K: 60 L: (주)엘지화학 N: 668901891 R: 유히브주(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파상풍톡소이드접합백신)_(1병) T: 0.105% U: - V: 일반경쟁입찰
A: 1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28 F: flomoxef sodium 0.5g G: 1 H: 병 I: 600 K: 600 L: 일동제약(주) N: 642901951 P: 6,698 R: 일동후루마린주사0.5그램(플로목세프나트륨)_(0.5g/1병) T: 0.106% U: - V: 일반경쟁입찰
A: 1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3 F: 인유두종바이러스 6,11,16,18형 단백질 G: 0.5 H: mL/관 I: 100 K: 100 L: 한국엠에스디(주) N: 655500021 R: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인유두종바이러스4가(6111618형)백신(유전자재조합)]_(0.5mL) T: 1.139% U: - V: 일반경쟁입찰
A: 2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61 F: human papillomavirus type 6등 G: 0.5 H: mL/관 I: 60 K: 60 L: 한국엠에스디(주) N: 655501931 R: 가다실 9 프리필드시린지[인유두종바이러스9가(6, 11, 16, 18, 31, 33, 45, 52, 58형)백신(유전자재조합)]_(0.5mL) T: 2.277% U: - V: 일반경쟁입찰
A: 2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2692651810 F: 100ml 중 sodium chloride 21.89g 등 G: 5.5 H: L/통 I: 50 K: 5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3100 P: 9,301 R: 헤모비덱스0.15%1호액_(5.5L) T: 0.151% U: - V: 일반경쟁입찰
A: 2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6 F: Human Antihepatitis B Immuno Globulin 200IU/ml G: 0.5 H: mL/병 I: 2 K: 2 L: (주)녹십자 N: 643601891 R: 헤파빅주(비형간염사람면역글로불린)0.5밀리리터_(100I.U/0.5mL) T: 0.315% U: - V: 일반경쟁입찰
A: 2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7 F: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200IU/ml 1ml/vial G: 1 H: mL/병 I: 1 K: 1 L: (주)녹십자 N: 643601901 R: 헤파빅주(비형간염사람면역글로불린)1밀리리터_(200I.U/1mL) T: 0.382% U: - V: 일반경쟁입찰
A: 2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73 F: Heparin sodium 100IU/ml G: 10 H: mL/병 I: 50 J: 10 K: 60 L: (주)휴온스 N: 670605471 R: 휴온스헤파린나트륨주사100IU_(1KI.U/10mL) T: 0.038% U: - V: 일반경쟁입찰
A: 2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8 F: diltiazem 50mg vial G: 1 H: 병 I: 200 J: 50 K: 25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3951 P: 3,444 R: 헤르벤주50밀리그램(딜티아젬염산염)_(50mg/1병) T: 0.036% U: - V: 일반경쟁입찰
A: 2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85 F: hyaluronidase
5100I.U/ml G: 3.4 H: mL/병 I: 30 K: 30 L: (주)한국비엠아이 N: 654802221 R: 액상하이랙스주(히알루로니다제)_(5.1KI.U/3.4mL) T: 1.423% U: - V: 일반경쟁입찰
A: 2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9 F: insulin lispro
1KI.U(100I.U/mL) G: 10 H: mL/병 I: 20 K: 20 L: 한국릴리(유) N: 670800351 P: 22,331 R: 휴마로그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라이스프로)_(1000unit/10mL) T: 0.282% U: - V: 일반경쟁입찰
A: 2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9 F: 1g as ertapenem G: 1 H: 병 I: 14 K: 14 L: 한국엠에스디(유) N: 655500291 P: 36,814 R: 인반즈주1그램(에르타페넴나트륨)_(1.046g/1병) T: 0.516% U: - V: 일반경쟁입찰
A: 2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51 F: freeze-dried Agkistrodon Halys antivenin 6000IU vial G: 1 H: 병 I: 5 K: 5 L: 보란파마 N: 073800011 P: 245,029 R: 보란건조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_(6000unit/1병) T: 2.790% U: - V: 일반경쟁입찰
A: 3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52 F: labetalol HCl 20mg/4ml G: 4 H: mL/앰플 I: 200 J: 50 K: 250 L: 명문제약(주) N: 649800351 P: 624 R: 라베신주사20밀리그람(라베탈롤염산염)_(20mg/4mL)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3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8 F: L-Arginine Hcl 100mg/ml G: 100 H: mL/백 I: 120 K: 120 L: 대한약품공업(주) N: 645104343 R: 대한엘아르기닌염산염주10%(L-아르기닌염산염)_(10g/100mL/백) T: 0.555% U: - V: 일반경쟁입찰
A: 3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1 F: insulin detemir 100unit/ml G: 3 H: mL/펜 I: 30 K: 30 L: 노보노디스크제약(주) N: 654400201 P: 13,985 R: 레버미어플렉스펜주100단위/밀리리터_(인슐린디터머, 300unit/3mL) T: 0.2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16 F: methoxypolyethyleneglycol-epoetin beta 120mcg/0.3ml G: 0.3 H: mL/관 I: 1 K: 1 L: (주)한국로슈 N: 645000821 P: 115,218 R: 미쎄라프리필드주120μg/0.3mL(메톡시폴리에칠렌 글리콜-에포에틴 베타)_(0.12mg/0.3mL) T: 1.675% U: - V: 일반경쟁입찰
A: 3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17 F: methoxypolyethyleneglycol-epoetin beta 150mcg/0.3ml G: 0.3 H: mL/관 I: 1 K: 1 L: (주)한국로슈 N: 645000761 P: 130,270 R: 미쎄라프리필드주150μg/0.3mL(메톡시폴리에칠렌 글리콜-에포에틴 베타)_(0.15mg/0.3mL) T: 1.871% U: - V: 일반경쟁입찰
A: 3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18 F: methoxypolyethyleneglycol-epoetin beta 200mcg/0.3ml G: 0.3 H: mL/관 I: 1 K: 1 L: (주)한국로슈 N: 645000771 P: 154,791 R: 미쎄라프리필드주200μg/0.3mL(메톡시폴리에칠렌 글리콜-에포에틴 베타)_(0.2mg/0.3mL) T: 2.224% U: - V: 일반경쟁입찰
A: 3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19 F: methoxypolyethyleneglycol-epoetin beta 360mcg/0.6ml G: 0.6 H: mL/관 I: 1 K: 1 L: (주)한국로슈 N: 645000841 P: 237,187 R: 미쎄라프리필드주360μg/0.6mL(메톡시폴리에칠렌 글리콜-에포에틴 베타)_(0.36mg/0.6mL) T: 3.407% U: - V: 일반경쟁입찰
A: 3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72 F: attenuated live measles virus 1000TCID50이상외 G: 0.5 H: mL/병 I: 200 K: 200 L: 한국엠에스디(주) N: 655500271 R: 엠엠알II(홍역,유행성이하선염및풍진혼합생바이러스백신)_(0.5mL) T: 0.197% U: - V: 일반경쟁입찰
A: 3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7 F: Sulprostone 0.5mg G: 1 H: 병 I: 6 K: 6 L: (주)새한제약 N: 651301011 P: 17,483 R: 나라돌바이알주500(설프로스톤)_(0.5mg/1병) T: 0.297% U: - V: 일반경쟁입찰
A: 3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64 F: testosterone undecanoate 250mg/ml G: 4 H: mL/병 I: 6 K: 6 L: 에스케이케미칼 생명과학부분 N: 644705101 R: 네비도주사바이알(테스토스테론운데카노에이트)_(1g/4mL) T: 2.215% U: - V: 일반경쟁입찰
A: 4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66 F: insulin aspart 100IU/ml G: 3 H: mL/펜 I: 50 K: 50 L: 노보노디스크제약(주) N: 654400161 P: 11,345 R: 노보믹스30플렉스펜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아스파트,유전자재조합)_(300unit/3mL) T: 0.107% U: - V: 일반경쟁입찰
A: 4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22 F: Nitrolingual inj 50ml G: 50 H: mL/병 I: 150 K: 150 L: (주)한국유니팜 N: 685800061 P: 9,026 R: 니트로링구알주사(희석된니트로글리세린)_(50mg/50mL) T: 0.153% U: - V: 일반경쟁입찰
A: 4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5 F: A액 중 dextrose monohydrate 70.4g등, B액 중calcium chloride dihydrate 0.3528g(as calcium 96mg)등 G: 362ml H: Bag I: 20 K: 2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6700 R: 오마프원페리주 T: 0.569% U: - V: 일반경쟁입찰
A: 4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72 F: Dtap+폴리오+Hib G: 0.5 H: mL/관 I: 100 K: 100 L: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1481 R: 펜탁심주(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정제 백일해, 개량 불활화 폴리오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파상풍 톡소이드 접합 혼합백신)_(0.5mL) T: 0.578% U: - V: 일반경쟁입찰
A: 4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73 F: phenylephrine hydrochloride 1% G: 1 H: mL/병 I: 60 K: 60 L: 하나제약(주) N: 657802731 P: 867 R: 하나페닐레프린염산염주사1%_(10mg/1mL)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4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545083702 F: protein conjugated pneumococcal vaccine(성인) G: 0.5ML H: 관 I: 30 K: 30 L: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8903941 R: 프리베나20프리필드시린지(성인) T: 1.543% U: - V: 일반경쟁입찰
A: 4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842120424 F: protein conjugated pneumococcal vaccine(성인) G: 0.5ML H: 관 I: 1 K: 1 L: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8903941 R: 프리베나20프리필드시린지(소아) T: 1.154% U: - V: 일반경쟁입찰
A: 4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08 F: pneumococal vaccin G: 0.5 H: mL/관 I: 10 K: 10 L: 한국엠에스디(주) N: 655501941 R: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폐렴구균백신)_(0.025mg/0.5mL) T: 0.429% U: - V: 일반경쟁입찰
A: 4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83 F: progesterone 500mg G: 10 H: mL/병 I: 30 K: 30 L: ㈜베키오바이오젠 N: 626200061 R: 타이유프로게스테론주_(0.5g/10mL) T: 0.104% U: - V: 일반경쟁입찰
A: 4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07 F: Shingrix inj,recombinant varicella zoster virus glycoprotein e 50μg(host:cho-k1 외 G: H: 관 I: 10 K: 10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3220 R: 싱그릭스주[대상포진바이러스백신(유전자재조합)]_(0.05mg/1세트) T: 2.992% U: - V: 일반경쟁입찰
A: 5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87 F: 복합,ascorbic acid,vitamin A3 G: 1 H: 병 I: 20 K: 20 L: (주)셀트리온제약 N: 693900200 P: 1,509 R: 타미풀주_(1병)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5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88 F: DTaP + polio 사백신 G: 1 H: 관 I: 60 K: 60 L: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1491 R: 테트락심주(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정제백일해 및 개량 불활화폴리오 혼합백신)_(0.5mL) T: 0.350% U: - V: 일반경쟁입찰
A: 5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89 F: thiamine HCl 50mg/2ml Amp G: 2 H: mL/앰플 I: 14,400 K: 14,400 L: (주)제일제약 N: 650500471 P: 300 R: 제일티아민염산염주사액_(50mg/2mL)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3 F: insulin glargine, recombinant 10.91mg/ml G: 1.5 H: mL/카트리지 I: 45 K: 45 L: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0951 P: 19,219 R: 투제오주솔로스타(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_(휴먼인슐린, 450unit/1.5mL) T: 0.269% U: - V: 일반경쟁입찰
A: 5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7 F: dulaglutide 1.5mg/0.5ml G: 0.5 H: mL/펜 I: 2 K: 2 L: 한국릴리(유) N: 670801051 P: 30,175 R: 트루리시티 1.5밀리그램/0.5밀리리터(둘라글루타이드,유전자재조합) 일회용 펜_(1.5mg/0.5mL) T: 0.482% U: - V: 일반경쟁입찰
A: 5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6 F: dulaglutide 0.75mg/0.5ml G: 0.5 H: mL/펜 I: 2 K: 2 L: 한국릴리(유) N: 670801031 P: 18,088 R: 트루리시티 0.75밀리그램/0.5밀리리터(둘라글루타이드,유전자재조합) 일회용 펜_(0.75mg/0.5mL) T: 0.289% U: - V: 일반경쟁입찰
A: 5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95 F: hepatitis A vaccine, inactivated and purified 50Unit G: 1 H: mL/관 I: 50 K: 50 L: 한국엠에스디(주) N: 655501741 R: 박타프리필드시린지(A형간염백신)_(50unit/1mL) T: 0.491% U: - V: 일반경쟁입찰
A: 5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94 F: hepatitis A vacc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Unit G: 0.5 H: mL/관 I: 10 K: 10 L: 한국엠에스디(주) N: 655501731 R: 박타프리필드시린지(A형간염백신)_(25unit/0.5mL) T: 0.210% U: - V: 일반경쟁입찰
A: 5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6014427682 F: Havrix inj 1ml(A형간염) G: 1 H: mL/관 I: 50 K: 50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1801 R: 하브릭스주(A형간염백신)_(1mL) T: 0.491% U: - V: 일반경쟁입찰
A: 5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795681084 F: Havrix inj 0.5ml(A형간염) G: 0.5ml H: 관 I: 160 K: 160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1941 R: 하브릭스 주 720 (0.5ml) 소아용 T: 0.224% U: - V: 일반경쟁입찰
A: 6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545083704 F: volulyte inj 6% 500ml G: 500 H: 백 I: 1 K: 1 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N: 650901710 P: 23,084 R: 볼루라이트주6%_(500mL) T: 0.396% U: - V: 일반경쟁입찰
A: 6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92 F: 1820ml 중 A액 550ml 중 231.2g as glucose 등 G: 1820 H: mL/백 I: 60 J: 40 K: 10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N: 678900982 P: 51,135 R: 위너프주_(1820mL) T: 0.794% U: - V: 일반경쟁입찰
A: 6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96 F: Goserelin Acetate 3.6mg Syringe G: 1 H: 관 I: 20 K: 20 L: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N: 650700481 P: 196,303 R: 졸라덱스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_(3.78mg/1관) T: 2.682% U: - V: 일반경쟁입찰
A: 6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25 F: live attenuated varicella virus
27400PFU이상 G: 0.5 H: mL/병 I: 20 K: 20 L: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N: 056400041 R: 스카이조스터주(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_(0.5mL/1병) T: 1.492% U: - V: 일반경쟁입찰
A: 6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3 F: aminoacetic acid(glycine) 0.75g등 G: H: Bag I: 720 K: 72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78901301 R: 바이타솔주(수출명:CHOONGWAEEVASOLINJ.) T: 0.480% U: - V: 일반경쟁입찰
A: 6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23 F: live attenuated varicella virus
2400PFU이상 G: 1 H: 병 I: 60 K: 60 L: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N: 056400051 R: 스카이바리셀라주(수두생바이러스백신)_(1병) T: 0.202% U: - V: 일반경쟁입찰
A: 6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24 F: live attenuated varicella virus
3800PFU이상 G: 1 H: 병 I: 5 K: 5 L: 녹십자 N: 643605911 R: 배리셀라주(수두생바이러스백신)_(3800이상PFU/1병) T: 0.225% U: - V: 일반경쟁입찰
A: 6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13 F: 경구용 약독화 로타생바이러스 G: 1 H: 튜브 I: 360 K: 360 L: 한국엠에스디(주) N: 655500031 R: 로타텍액[경구용약독화로타생바이러스백신(사람-소재배열)]_(2mL) T: 0.905% U: - V: 일반경쟁입찰
A: 6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58 F: 1ml 중 gadolinium oxide 45.312mg, EOB-DTPA 132.717mg G: 10 H: mL/관 I: 5 K: 5 L: 바이엘코리아(주) N: 641100931 P: 126,212 R: 프리모비스트주사_(산화가돌리늄, 1.78029g/10mL) T: 1.593% U: - V: 일반경쟁입찰
A: 6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39 F: Etizolam 500mcg Tab G: 1 H: 정 I: 200 K: 200 L: (주)종근당 N: 643300310 P: 88 R: 데파스정0.5밀리그람(에티졸람)_(0.5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7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43 F: zolpidem tartrate 12.5mg G: 1 H: 정 I: 70 K: 70 L: (주)한독 N: 652100650 P: 319 R: 스틸녹스CR정12.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2.5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7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44 F: zolpidem tartrate 6.25mg G: 1 H: 정 I: 504 K: 504 L: (주)한독 N: 652100660 P: 317 R: 스틸녹스CR정6.2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6.25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7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04 F: agiocur pregranules 680mg G: 6 H: g/포 I: 50 J: 50 K: 100 L: 부광약품(주) N: 642201371 P: 149 R: 아기오과립_(아기오쿨 원료과립[차전자(Plantago Seed : USP) 3.9g, 차전자피(Ispaghula Husk : BP)0.13g], 4.08g/6g)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7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18 F: Thiamin HCl 6mg외 (Beecom) Tab G: 1 H: 정 I: 3,000 J: 1,000 K: 4,000 L: (주)유한양행 N: 642100700 R: 삐콤정_(1정)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7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19 F: saccharomyces boulardii 282.5mg/P G: 1 H: 포 I: 200 K: 200 L: 건일제약(주) N: 646802471 P: 201 R: 비오플250산(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르디균)_(0.2825g/0.765g)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7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46 F: iron acetyl transferrin (as Fe
40mg(4mg/mL)) G: 10 H: mL/포 I: 10 K: 10 L: (주)종근당 N: 643301001 P: 627 R: 볼그레액(철아세틸트랜스페린)_(0.2g/10mL)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7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5 F: A제:1포(45.7375g)중, B제:1포(12.5g)중 등 G: 1000 H: mL/통 I: 100 K: 100 L: (주)태준제약 N: 650103211 P: 10,269 R: 크린뷰올산_(1000mL) T: 0.175% U: - V: 일반경쟁입찰
A: 7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6 F: gliclazide 60mg G: 1 H: 정 I: 4,050 K: 4,050 L: 한국세르비에(주) N: 676300120 P: 178 R: 디아미크롱서방정60밀리그램(글리클라지드)_(6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7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5 F: gliclazide 30mg G: 1 H: 정 I: 1,920 K: 1,920 L: 한국세르비에(주) N: 676300040 P: 118 R: 디아미크롱서방정(글리클라지드)_(3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7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1 F: fluconazole 10mg/ml 35ml/BTL G: 35(1) H: mL/병 I: 4,200 K: 4,200 L: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8900181 P: 587 R: 디푸루칸건조시럽(플루코나졸)_(0.35g/35mL)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8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95 F: macrogol 4000 10g G: 10.167 H: g/포 I: 1,680 K: 1,680 L: 안국약품(주) N: 650202471 R: 폴락스산(마크로골4000)_(10.167g)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8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59 F: carnitine orotate 150mg외 G: 1 H: 캡슐 I: 10,800 K: 10,800 L: (주)셀트리온제약 N: 693900080 P: 311 R: 고덱스캡슐_(1캡슐)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8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46 F: domperidone 100mg/100ml 500ml/BTL G: 500(1) H: mL/병 I: 500 K: 500 L: 코오롱제약(주) N: 670302061 P: 15 R: 하미돈현탁액(돔페리돈)_(0.5g/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8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60 F: oseltamivir 30mg G: 1 H: 캡슐 I: 10 K: 10 L: 한미약품(주) N: 643507450 P: 814 R: 한미플루캡슐30밀리그램(오셀타미비르)_(30mg/1캡슐)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8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61 F: oseltamivir 45mg G: 1 H: 캡슐 I: 10 K: 10 L: 한미약품(주) N: 643507460 P: 1,019 R: 한미플루캡슐45밀리그램(오셀타미비르)_(45mg/1캡슐)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8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62 F: oseltamivir 75mg G: 1 H: 캡슐 I: 10 K: 10 L: 한미약품(주) N: 643507470 P: 1,574 R: 한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오셀타미비르)_(75mg/1캡슐) T: 0.020% U: - V: 일반경쟁입찰
A: 8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9 F: oseltamivir4.74g/100g G: 50(1) H: mL/병 I: 50 K: 50 L: 한미약품(주) N: 643507522 P: 148 R: 한미플루현탁용분말6mg/mL(오셀타미비르)_(0.3g/50mL)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8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69 F: isosorbide dinitrate
0.12g G: 1 H: 캡슐 I: 100 K: 100 L: 에리슨제약(주) N: 620500210 P: 303 R: 이소켓서방캡슐120밀리그램(묽은이소소르비드이질산염)_(0.3g/1캡슐)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8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01 F: K-Cab Tab 25mg,tegoprazan 25mg G: H: Tab I: 1,080 K: 1,08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7800 P: 867 R: 케이캡정25밀리그램(테고프라잔)_(25mg/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8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05 F: 1정 800mg중 4종의 필수아미노산의 케토유사체 등 G: 1 H: 정 I: 3,000 K: 3,000 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N: 650901060 P: 295 R: 케토스테릴정_(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9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9 F: manidipine hydrochloride 20mg G: 1 H: 정 I: 100 K: 1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0320 P: 714 R: 마디핀정20밀리그램(마니디핀염산염)_(20mg/1정)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9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8 F: manidipine hydrochloride 10mg G: 1 H: 정 I: 100 K: 1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0310 P: 380 R: 마디핀정10밀리그램(마니디핀염산염)_(10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9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81 F: dexibuprofen 300㎎ G: 1 H: 정 I: 600 K: 600 L: 한미약품(주) N: 643500810 P: 111 R: 맥시부펜이알정300밀리그램(덱시부프로펜)_(0.3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9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83 F: Streptococcus faecium외 (Medilac-S(R)) Cap G: 500(1) H: g/통 I: 1,000 K: 1,000 L: 한미약품(주) N: 643500922 P: 45 R: 메디락에스산(바실루스서브틸리스균,엔테로코쿠스페슘균배양물)_(31.25g/500g)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9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87 F: domperidone maleate 30mg tab G: 1 H: 정 I: 26,000 K: 26,00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6570 P: 141 R: 모티리톤정_(현호색·견우자(5:1) 50% 에탄올 연조엑스(9.5~11.5→1), 3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9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91 F: Muteran Gran 200mg(1g),acetylcysteine 200mg/g G: H: 포 I: 200 K: 200 L: 한화제약(주) N: 651600231 P: 89 R: 뮤테란과립200밀리그램(아세틸시스테인)_(0.2g/1g)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9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91 F: naproxen 500㎎, 20㎎ as esomeprazole G: 1 H: 정 I: 300 K: 300 L: 한미약품(주) N: 643506630 P: 445 R: 낙소졸정500/20밀리그램_(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9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45 F: rifaximin 200mg G: 1 H: 정 I: 360 K: 360 L: (주)삼오제약 N: 659700020 P: 543 R: 노르믹스정(리팍시민)_(0.2g/1정)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9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43 F: pelubiprofen 45mg G: 1 H: 정 I: 360 K: 360 L: 대원제약(주) N: 671805860 P: 234 R: 펠루비서방정(펠루비프로펜)_(45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9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24 F: carbidopa hydrate (as carbidopa
25mg) G: 1 H: 정 I: 120 J: 1,200 K: 1,320 L: 명인제약(주) N: 651902270 P: 179 R: 퍼킨정25-250mg_(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10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05 F: Mequitazine 0.5mg/ml Syrup G: 500(1) H: mL/병 I: 500 K: 500 L: 부광약품(주) N: 642201272 P: 18 R: 소아용프리마란시럽(메퀴타진)_(0.25g/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10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30 F: lactobacillus casei var. rhamnosus
0.25g(0.25g/g) G: 1 H: g/포 I: 600 K: 600 L: 한화제약(주) N: 651600111 P: 242 R: 람노스과립 (수출명1: Allbio granules, 수출명2: Antibio Forte granules) (락토바실루스카제이변종람노수스)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10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47 F: cilostazol 200mg, ginkgo leaf extract 160mg G: 1 H: 정 I: 900 K: 900 L: 에스케이케미칼(주) N: 644704780 P: 1,324 R: 리넥신서방정_(1정) T: 0.023% U: - V: 일반경쟁입찰
A: 10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20 F: irbesartan 300mg/10mg as atorvastatin G: 1 H: 정 I: 30 K: 30 L: 한미약품(주) N: 643506880 P: 1,323 R: 로벨리토정300/1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_(1정) T: 0.022% U: - V: 일반경쟁입찰
A: 10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21 F: irbesartan 300mg/20mg as atorvastatin G: 1 H: 정 I: 30 K: 30 L: 한미약품(주) N: 643506890 P: 1,497 R: 로벨리토정300/2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_(1정) T: 0.024% U: - V: 일반경쟁입찰
A: 10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27 F: prednisolone 5mg Tab G: 1 H: 정 I: 5,000 J: 1,000 K: 6,000 L: (주)유한양행 N: 642105020 P: 16 R: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_(5mg/1정)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10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0 F: 1ml중 coptis rhizome butanol dried ext. 0.875mg G: 15 H: mL/포 I: 3,600 J: 1,440 K: 5,040 L: 안국약품(주) N: 650203656 P: 280 R: 시네츄라시럽_(15mL)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10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1 F: 1ml중 coptis rhizome butanol dried ext. 0.875mg G: 500(1) H: mL/병 I: 1,000 K: 1,000 L: 안국약품(주) N: 650203651 P: 19 R: 시네츄라시럽_(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10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63 F: 20mg as teneligliptin G: 1 H: 정 I: 30 K: 30 L: (주)한독 N: 652105050 P: 732 R: 테넬리아정20밀리그램(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_(31mg/1정)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10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41 F: tranexamic acid 250mg G: 1 H: 캡슐 I: 400 J: 100 K: 500 L: 제일약품(주) N: 645400120 P: 80 R: 도란사민캅셀(트라넥삼산)(수출명:트라민캅셀)_(0.25g/1캡슐)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1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84 F: vitis vinifera ext.
50mg G: 1 H: 정 I: 630 J: 630 K: 1,260 L: 한림제약(주) N: 645301200 P: 167 R: 엔테론정50밀리그람(포도씨건조엑스)_(50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11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22 F: vitis vinifera ext.
150mg G: 1 H: 정 I: 1,200 K: 1,200 L: 한림제약(주) N: 645301210 P: 333 R: 엔테론정150밀리그람(포도씨건조엑스)_(0.15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11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14 F: vancomycin hydrochloride
0.25g G: 1 H: 캡슐 I: 300 K: 300 L: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N: 644301290 P: 3,473 R: 반코진캡슐250밀리그램(반코마이신염산염)_(0.25g/1캡슐) T: 0.046% U: - V: 일반경쟁입찰
A: 11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57 F: levocetirizine HCl 0.5mg/ml G: 200(1) H: mL/병 I: 200 K: 200 L: 한국유씨비제약(주) N: 654100052 P: 42 R: 씨잘액(레보세티리진염산염)_(0.1g/200mL)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1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0 F: pyridoxine hydrochloride 25mg등 G: 1 H: 캡슐 I: 500 K: 5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1700 R: 이노엔비타메진캡슐_(1캡슐)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1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06 F: 50mg as gemigliptin G: 1 H: 정 I: 6,000 K: 6,000 L: (주)엘지화학 N: 668902170 P: 748 R: 제미글로정50밀리그램(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1.5수화물)_(68.9mg/1정)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11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00 F: Zemidapa Tab,dapagliflozin 10mg, 50mg as gemigliptin G: H: Tab I: 56 K: 56 L: (주)엘지화학 N: 668903320 P: 940 R: 제미다파정_(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11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94 F: Umckamin syr 1000ml,pelargonium sidoides 11% ethanol extract(1→8∼10) 외 G: H: ml I: 500 K: 500 L: 한화제약(주) N: 651601165 P: 28 R: 움카민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말토덱스트린혼합물(1:4.56))_(171.6g/10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11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2 F: Doxycycline Hyclate 100mg Cap G: 1 H: 캡슐 I: 100 K: 100 L: 국제약품(주) N: 643700090 P: 91 R: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캡슐100밀리그램_(0.1g/1캡슐)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1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63 F: clenbuterol hydrochloride
20μg G: 1 H: Tab I: 200 K: 200 L: 한미약품(주) N: 643501840 P: 70 R: 암브로콜정(암브록솔,클렌부테롤)_(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2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11 F: Stromectol Tab 3mg, Ivermectin 3㎎ G: H: 1T I: 40 K: 40 L: 한국희귀의약품센터 N: 비급여 R: 스트로멕톨정 T: 0.160% U: - V: 일반경쟁입찰
A: 12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77 F: irbesartan
0.15g, as atorvastatin
10mg G: 1 H: Tab I: 30 K: 30 L: 한미약품(주) N: 643506680 P: 998 R: 로벨리토정150/1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_(1정) T: 0.017% U: - V: 일반경쟁입찰
A: 12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79 F: irbesartan
0.15g, as atorvastatin
20mg G: 1 H: Tab I: 30 K: 30 L: 한미약품(주) N: 643506670 P: 1,080 R: 로벨리토정150/2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_(1정) T: 0.019% U: - V: 일반경쟁입찰
A: 12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65 F: theophylline
0.1g G: 1 H: Cap I: 200 K: 200 L: 알보젠코리아(주) N: 652601360 P: 69 R: 테올란비서방캡슐100밀리그램(테오필린)_(0.1g/1캡슐)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2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49953201 F: ferric citrate hydrate
0.5g G: 1 H: Cap I: 10,800 K: 10,800 L: (주)엘지화학 N: 668903410 P: 377 R: 네폭실캡슐500mg(구연산제이철수화물)_(0.5g/1캡슐)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12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27 F: aluminum chloride
4g(0.2g/mL) G: 20 H: mL/병 I: 1 K: 1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N: 051600041 R: 드리클로액(염화알루미늄수화물)_(4g/20mL) T: 0.231% U: - V: 일반경쟁입찰
A: 12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1 F: chlorhexidine acetate 0.05mg G: H: 매 I: 100 K: 100 L: 스미스앤드네퓨(주) N: 681800010 R: 박티그라(초산클로르헥시딘) T: 0.034% U: - V: 일반경쟁입찰
A: 12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83 F: Epinephrine 1mg/ml G: 100 H: 병 I: 100 K: 100 L: 제일약품(주) N: 645400393 P: 8,274 R: 보스민액(에피네프린)_(0.1g/100mL) T: 0.144% U: - V: 일반경쟁입찰
A: 12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87 F: Levonorgestrel
19.5mg G: 1 H: 세트 I: 1 K: 1 L: 바이엘코리아(주) N: 641106041 R: 카일리나19.5밀리그램(레보노르게스트렐)_(19.5mg/1세트) T: 3.148% U: - V: 일반경쟁입찰
A: 12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70 F: hyaluronic acid sodium salt 0.5mg G: 1 H: 매 I: 250 K: 250 L: 동인제약 N: 059900022 R: 코네티비나거즈(히알우론산나트륨) T: 0.059% U: - V: 일반경쟁입찰
A: 13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72 F: cyclopentolate HCl 10mg/ml G: 15 H: mL/병 I: 1 K: 1 L: 한국알콘(주) N: 652400361 P: 5,348 R: 싸이크로질1%점안액(시클로펜톨레이트염산염)_(0.15g/15mL) T: 0.067% U: - V: 일반경쟁입찰
A: 13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74 F: sertaconazole nitrate 500mg G: 1 H: 정 I: 200 K: 200 L: 부광약품(주) N: 642200120 P: 3,649 R: 더모픽스질정(세르타코나졸질산염)_(0.5g/1정) T: 0.046% U: - V: 일반경쟁입찰
A: 13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545083706 F: fucidin ointment 10g G: 10G H: 통 I: 50 J: 30 K: 80 L: 동화약품(주) N: 642703972 R: 후시딘연고(퓨시드산나트륨)_(0.2g/10g) T: 0.124% U: - V: 일반경쟁입찰
A: 13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85 F: medicinal charcoal 100g G: 50 H: g/병 I: 10 K: 10 L: (주)돌나라한농제약 N: 675600051 R: 뉴흑산(약용탄)_(50g/50g) T: 0.147% U: - V: 일반경쟁입찰
A: 13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91 F: hydroxypropylmethylcellulose 20mg/g G: 10 H: g/개 I: 1 K: 1 L: 삼일제약(주) N: 643901781 R: 하이셀멸균액2%(히프로멜로오스)_(0.2g/10g) T: 0.111% U: - V: 일반경쟁입찰
A: 13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92 F: etonogestrel 68mg G: 1 H: 개 I: 20 K: 20 L: 한국오가논(주) N: 073100110 R: 임플라논엔엑스티이식제(에토노게스트렐)_(68mg/1개) T: 2.358% U: - V: 일반경쟁입찰
A: 13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3 F: umeclidinium
62.5㎍ G: H: 통 I: 10 K: 10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3051 P: 34,955 R: 인크루즈엘립타(유메클리디늄브롬화물)_(2.226mg/1통) T: 0.559% U: - V: 일반경쟁입찰
A: 13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00 F: levonorgestrel 52mg/set G: 1 H: 세트 I: 20 K: 20 L: 바이엘코리아(주) N: 641100600 P: 159,824 R: 미레나20마이크로그람/일(레보노르게스트렐)_(52mg/1세트) T: 1.461% U: - V: 일반경쟁입찰
A: 13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14 F: dinoprostone 10mg G: 1 H: 정 I: 10 K: 10 L: 한국페링제약(주) N: 652500370 P: 43,836 R: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_(10mg/1정) T: 0.553% U: - V: 일반경쟁입찰
A: 13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02 F: tropicamide 10mg/ml G: 15 H: mL/병 I: 1 K: 1 L: 한국알콘(주) N: 652400161 P: 5,031 R: 미드리아실1%점안액(트로픽아미드)_(0.15g/15mL) T: 0.064% U: - V: 일반경쟁입찰
A: 14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13 F: prednisolone acetate
4mg(10mg/mL) G: 0.4 H: mL/관 I: 1 K: 1 L: (주)종근당 N: 643308131 P: 378 R: 프레드벨1%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1회용)_(4mg/0.4mL)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14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3 F: diflucortolone 1mg, isoconazole 10mg G: 20 H: g/개 I: 10 J: 150 K: 160 L: 태극제약(주) N: 644800424 P: 1,780 R: 라파엘크림_(20g) T: 0.022% U: - V: 일반경쟁입찰
A: 14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0 F: 1회분무량(25mg) 중 micronized fluticasone furoate 100μg, micronized vilanterol trifenatate 40μg G: H: 통 I: 10 K: 10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2940 P: 30,420 R: 렐바100엘립타_(30회) T: 0.484% U: - V: 일반경쟁입찰
A: 14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1 F: 1회분무량(25mg) 중 micronized fluticasone furoate 200μg, micronized vilanterol trifenatate 40μg G: H: 통 I: 10 K: 10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2930 P: 38,275 R: 렐바200엘립타_(30회) T: 0.651% U: - V: 일반경쟁입찰
A: 14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17 F: desflurane 1ml/ml G: 240 H: mL/병 I: 10 K: 10 L: 주식회사 박스터코리아 N: 078200091 P: 75,073 R: 슈프레인액(데스플루란)_(240mL/240mL) T: 1.230% U: - V: 일반경쟁입찰
A: 14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20 F: tiotropium bromide monohydrate 22.5mcg G: 30 H: 캡슐/팩 I: 1 K: 1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0521 P: 46,039 R: 스피리바흡입용캡슐(티오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_(22.5㎍/30캡슐) T: 0.460% U: - V: 일반경쟁입찰
A: 14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24 F: 1g 중 budesonide 180mg, formoterol fumarate dihydrate 5mg G: 60 H: 회/통 I: 1 K: 1 L: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N: 650700251 P: 18,597 R: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그램_(60회) T: 0.235% U: - V: 일반경쟁입찰
A: 14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795681086 F: 테루모 펜니들 G: 32G x 6mm H: 통 I: 30 J: 10 K: 40 L: 노바메드(주) N: 비급여 R: 테루모 펜니들 T: 0.343% U: - V: 일반경쟁입찰
A: 14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34 F: White Petrolatum G: 1 H: 통 I: 6 J: 6 K: 12 L: 퍼슨㈜ N: 비급여 R: 백색바셀린 450g T: 0.068% U: - V: 일반경쟁입찰
A: 14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8 F: phenytoin sodium
0.1g(50mg/mL) G: 2 H: mL/앰플 I: 30 J: 30 K: 60 L: 삼진제약(주) N: 647801121 P: 700 R: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00밀리그램_(0.1g/2mL)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15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85 F: cefditoren pivoxil 100mg G: 1 H: 정 J: 600 K: 600 L: (주)보령 N: 641901220 P: 549 R: 보령메이액트정100밀리그램(세프디토렌피복실)_(0.1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15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04 F: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0.01% Ointment G: 15 H: g/개 J: 50 K: 50 L: 레오파마(유) N: 626700171 P: 2,401 R: 아드반탄연고(메틸프레드니솔론아세포네이트)_(15mg/15g) T: 0.039% U: - V: 일반경쟁입찰
A: 15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2 F: clindamycin phosphate 600mg G: 4 H: mL/앰플 I: 30 K: 30 L: 삼진제약(주) N: 647802731 P: 944 R: 훌그램600밀리그램주사(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_(0.6g/4mL)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15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37 F: Cimetropium bromide 5mg/1ml/Amp G: 1 H: mL/앰플 I: 4,800 K: 4,800 L: 하나제약(주) N: 657801331 P: 500 R: 알피트주사(시메트로퓸브롬화물)_(5mg/1mL)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15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09 F: Lanobin inj hydroxocobalamin 2.5mg G: H: Amp I: 100 K: 100 L: 알보젠코리아(주) N: 652604581 P: 953 R: 라노빈주사액(히드록소코발라민)(수출명: HYCODON Injection)_(5mg/2mL)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15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49953197 F: cefmetazole sodium 1g,sodium chloride 900mg(100ml) G: 1 H: Kit I: 720 K: 720 L: (주)유케이케미팜 N: 672900040 P: 7,960 R: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_(1g/1키트) T: 0.135% U: - V: 일반경쟁입찰
A: 15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09 F: Lactobacillus casei variety rhamnosus freeze-dried culture 500mg G: H: Cap I: 6,120 K: 6,120 L: 한화제약(주) N: 651602230 R: 람노스캡슐500밀리그램(락토바실루스카제이변종람노수스)_(0.5g/1캡슐)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15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79 F: metoclopramide HCl 5mg G: 1 H: 정 I: 500 J: 2,800 K: 3,300 L: 동화약품(주) N: 642701320 P: 49 R: 맥페란정(메토클로프라미드)_(3.84mg/1정)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15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21 F: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as azilsartan medoxomil
80mg) G: 1 H: 정 I: 1,120 K: 1,120 L: (주)셀트리온제약 N: 693903720 P: 656 R: 이달비정80밀리그램(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_(85.36mg/1정)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15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20 F: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as azilsartan medoxomil
40mg) G: 1 H: 정 I: 1,120 K: 1,120 L: (주)셀트리온제약 N: 693903710 P: 439 R: 이달비정40밀리그램(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_(42.68m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16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18 F: edoxaban tosilate hydrate (as edoxaban
15mg) G: 1 H: 정 I: 120 K: 120 L: 한국다이이찌산쿄(주) N: 680900190 P: 812 R: 릭시아나정15밀리그램(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_(20.205mg/1정)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16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80 F: 30mg as edoxaban G: 1 H: Tab I: 140 K: 140 L: 한국다이이찌산쿄(주) N: 680900180 P: 2,032 R: 릭시아나정30밀리그램(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_(40.41mg/1정) T: 0.036% U: - V: 일반경쟁입찰
A: 16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82 F: 60mg as edoxaban G: 1 H: Tab I: 140 K: 140 L: 한국다이이찌산쿄(주) N: 680900200 P: 2,032 R: 릭시아나정60밀리그램(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_(80.82mg/1정) T: 0.036% U: - V: 일반경쟁입찰
A: 16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26 F: Policresulen 360mg/ml 100ml/BTL G: 100 H: mL/병 I: 2 K: 2 L: 동화약품㈜ N: 642707702 R: 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폴리크레줄렌)_(36g/100mL) T: 0.853% U: - V: 일반경쟁입찰
A: 16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25 F: Policresulen 360mg/ml 5ml/BTL G: 5 H: mL/병 I: 20 K: 20 L: 동화약품㈜ N: 642707701 R: 알보칠콘센트레이트액(폴리크레줄렌)_(1.8g/5mL) T: 0.105% U: - V: 일반경쟁입찰
A: 16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0 F: dibasic na phosphate60mg외1종 G: 133 H: mL/병 I: 400 K: 400 L: 하이플생명과학(주) N: 664100494 P: 2,308 R: 렉크린액(인산나트륨에네마)_(133mL) T: 0.029% U: - V: 일반경쟁입찰
A: 16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13 F: prednisolone acetate 1% G: 5 H: mL/병 I: 1 K: 1 L: 한국애브비(주) N: 624900441 P: 2,521 R: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50mg/5mL)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16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2407 F: evocalcet
1mg G: 1 H: 정 I: 5,000 K: 5,000 L: 한국쿄와기린(주) N: 666300420 P: 1,858 R: 올케디아정1밀리그램(에보칼세트)_(1mg/1정) T: 0.032% U: - V: 일반경쟁입찰
A: 16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2409 F: evocalcet
2mg G: 1 H: 정 I: 100 K: 100 L: 한국쿄와기린(주) N: 666300430 P: 2,787 R: 올케디아정2밀리그램(에보칼세트)_(2mg/1정) T: 0.048% U: - V: 일반경쟁입찰
A: 16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293155800 F: Suprepmini S Tab G: 1 H: 통 I: 1,200 K: 1,200 L: (주)태준제약 N: 650103330 R: 수프렙미니에스정_(1정) T: 0.331% U: - V: 일반경쟁입찰
A: 17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842120570 F: levodopa
0.1g G: 1 H: 정 I: 300 K: 300 L: 명인제약(주) N: 651902260 P: 74 R: 퍼킨정25-100mg_(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7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842120572 F: silodosin
8mg G: 1 H: 정 I: 300 K: 3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3990 P: 386 R: 트루패스구강붕해정8밀리그램(실로도신)_(8m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17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2401 F: fosphenytoin sodium
0.15g(75mg/mL) G: 2 H: mL/앰플 I: 20 K: 20 L: 한림제약(주) N: 645304031 P: 2,797 R: 쎄레빅스주사(포스페니토인나트륨)_(0.15g/2mL) T: 0.049% U: - V: 일반경쟁입찰
A: 17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165658158 F: Hexaxim prefilled syringe inj G: 0.5 H: mL/관 I: 240 K: 240 L: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1541 R: 헥사심 프리필드 시린지주 T: 0.705% U: - V: 일반경쟁입찰
A: 17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545083710 F: Humalog Mix 25 Quick Pen inj G: 3ML H: 펜 I: 30 K: 30 L: 한국릴리(유) N: 670800343 P: 11,780 R: 휴마로그믹스25퀵펜주100단위/밀리리터(유전자재조합,인슐린라이스프로25%와 인슐린라이스프로프로타민현탁액75%혼합액)_(300unit/3mL) T: 0.204% U: - V: 일반경쟁입찰
A: 17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31 F: Ipratropium Br. 500mcg/2ml UDV G: 2 H: mL/병 I: 600 J: 360 K: 96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0611 P: 391 R: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이프라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_(0.5218mg/2mL)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17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842120578 F: procaterol HCl 50μg G: 1 H: 정 I: 100 J: 100 K: 200 L: 한국오츠카제약(주) N: 649900040 P: 129 R: 메프친정50마이크로그램(프로카테롤염산염수화물)_(50μ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17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80 F: lidocaine hcl 800mg G: 20 H: mL/병 I: 10 K: 10 L: 대한약품공업(주) N: 645101341 R: 리타인주4%(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_(0.8532g/20mL)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17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35 F: Atropine Sulfate 0.5mg Amp G: 1 H: mL/앰플 I: 100 J: 50 K: 150 L: 대한약품공업(주) N: 645101113 P: 295 R: 대한아트로핀황산염주사액_(0.5mg/1mL)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17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64 F: filgrastim 150mcg/0.6ml G: 0.5 H: mL/관 I: 20 K: 2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7081 P: 30,959 R: 류코스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필그라스팀_(0.15mg/0.5mL) T: 0.435% U: - V: 일반경쟁입찰
A: 18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57 F: dopamine hydrochloride 200mg G: 5 H: Amp I: 200 J: 100 K: 300 L: 이연제약(주) N: 658600131 P: 1,646 R: 도푸라민주(도파민염산염)_(0.2g/5mL) T: 0.028% U: - V: 일반경쟁입찰
A: 18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36 F: propofol 50mg/5ml G: 5 H: mL/앰플 I: 3,000 K: 3,000 L: 하나제약(주) N: 657804561 P: 1,148 R: 아네폴주사(프로포폴)_(50mg/5mL)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18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66 F: empagliflozin 12.5mg,metformin hydrochloride850mg G: 1 H: 정 I: 720 K: 72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510 P: 423 R: 자디앙듀오정12.5/850밀리그램_(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18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67 F: empagliflozin 12.5mg,metformin hydrochloride1000mg G: 1 H: 정 I: 900 K: 90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520 P: 429 R: 자디앙듀오정12.5/1000밀리그램_(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18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75 F: 60mg as fimasartan potassium G: 1 H: 정 I: 300 K: 300 L: (주)보령 N: 641905450 P: 642 R: 카나브정6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_(66.01mg/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18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49953191 F: empagliflozin
25mg, linagliptin
5mg G: 1 H: Tab I: 210 K: 21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600 P: 858 R: 에스글리토정25/5밀리그램_(1정)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18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49953193 F: empagliflozin
10mg, linagliptin
5mg G: 1 H: Tab I: 210 K: 21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590 P: 755 R: 에스글리토정10/5밀리그램_(1정)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18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795681088 F: Quinovid ophthalmic ointment 5g G: 5g/개 H: 통 I: 30 J: 50 K: 80 L: 한림제약(주) N: 645301734 P: 2,545 R: 퀴노비드안연고(오플록사신)_(15mg/5g) T: 0.045% U: - V: 일반경쟁입찰
A: 18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795681092 F: Lipilou Tab 5mg G: 1 H: tab I: 300 K: 300 L: (주)종근당 N: 643309480 P: 439 R: 리피로우정5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_(5.425mg/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18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62 F: denosumab 60mg G: 1 H: mL/관 I: 1,440 K: 1,440 L: 암젠코리아유한회사 N: 052300041 P: 108,290 R: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_(60mg/1mL) T: 1.746% U: - V: 일반경쟁입찰
A: 19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5 F: propofol 80mg/8ml G: 8 H: mL/앰플 I: 2,400 K: 2,400 L: 하나제약(주) N: 657804571 P: 1,461 R: 아네폴주사(프로포폴)_(80mg/8mL) T: 0.018% U: - V: 일반경쟁입찰
A: 19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41 F: midazolam 3mg/3ml G: 3 H: mL/앰플 I: 3,600 K: 3,600 L: 부광약품(주) N: 642200691 P: 700 R: 부광미다졸람주사_(3mg/3mL)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19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42 F: midazolam 5mg/5ml G: 5 H: mL/앰플 I: 1,000 K: 1,000 L: 부광약품(주) N: 642200701 P: 700 R: 부광미다졸람주사_(5mg/5mL)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19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7 F: propofol 10mg/ml G: 12 H: mL/앰플 I: 120 K: 120 L: 동국제약(주) N: 653402351 P: 1,772 R: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_(0.12g/12mL) T: 0.019% U: - V: 일반경쟁입찰
A: 19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8 F: propofol 10mg/ml G: 20 H: mL/앰플 I: 60 K: 60 L: 동국제약(주) N: 653402371 P: 4,004 R: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_(0.2g/20mL) T: 0.051% U: - V: 일반경쟁입찰
A: 19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45 F: alprazolam 0.5mg G: 1 H: 정 I: 800 K: 800 L: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073400460 P: 163 R: 자낙스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5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19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08 F: alprazolam 0.5mg G: 1 H: 정 J: 2,700 K: 2,700 L: 한림제약(주) N: 645303420 P: 73 R: 한림알프라졸람정0.5밀리그램_(0.5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9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42 F: zolpidem tartrate 10mg G: 1 H: 정 J: 100 K: 100 L: 환인제약(주) N: 657200670 P: 146 R: 졸피람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19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41 F: triazolam 0.25mg Tab G: 1 H: 정 J: 500 K: 500 L: 명인제약(주) N: 651901780 P: 117 R: 졸민정0.25밀리그램(트리아졸람)_(0.25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19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7 F: 저농도과초산평형혼합물 100ml G: 875ml H: box I: 144 K: 144 L: ㈜사라야코리아 N: 비급여 R: 아세사이드 액 T: 2.891% U: - V: 일반경쟁입찰
A: 20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52 F: Potadine 7.5% G: 1 H: 통 I: 6 K: 6 L: 한국파마 N: 비급여 R: 베타딘 7.5% - Soap T: 0.114% U: - V: 일반경쟁입찰
A: 20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51 F: Potadine 10% G: 1 H: 통 I: 410 J: 50 K: 460 L: 한국파마 N: 비급여 R: 베타딘10% T: 0.172% U: - V: 일반경쟁입찰
A: 20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80 F: 83% 소독용 에탄올(1L) G: 1 H: 통 I: 500 J: 100 K: 600 L: 퍼슨㈜ N: 비급여 R: 성광소독용 에탄올 83% T: 0.053% U: - V: 일반경쟁입찰
A: 20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46 F: 약전 Glycerin G: 1 H: 통 I: 80 J: 30 K: 110 L: 퍼슨㈜ N: 비급여 R: 농글리세린 1kg T: 0.081% U: - V: 일반경쟁입찰
A: 20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47 F: H2O2 G: 1 H: 통 I: 50 J: 300 K: 350 L: 퍼슨㈜ N: 비급여 R: 성광과산화수소수 250ml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20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48 F: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2.5㎖ G: 100ml H: 통 I: 2,520 J: 360 K: 2,880 L: (주)퍼슨 N: 657400410 R: 헥시타놀0.5%액 T: 0.017% U: - V: 일반경쟁입찰
A: 20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54 F: gadobutrol 604.72mg/ml G: 15 H: mL/병 I: 1 K: 1 L: 바이엘코리아(주) N: 641100381 P: 64,033 R: 가도비스트주사바이알(가도부트롤)_(9.0708g/15mL) T: 0.808% U: - V: 일반경쟁입찰
A: 20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55 F: gadobutrol 604.72mg/ml G: 7.5 H: mL/관 I: 60 K: 60 L: 바이엘코리아(주) N: 641100391 P: 33,294 R: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가도부트롤)_(4.5354g/7.5mL) T: 0.420% U: - V: 일반경쟁입찰
A: 20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32 F: ioversol 678mg/ml G: 100 H: mL/병 I: 1,500 K: 1,500 L: 동국생명과학(주) N: 073600069 P: 45,900 R: 파미레이370주사액(이오파미돌)_(75.52g/100mL) T: 0.740% U: - V: 일반경쟁입찰
A: 20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34 F: ioversol 678mg/ml G: 150 H: mL/병 I: 250 K: 250 L: 동국생명과학(주) N: 073600076 P: 68,850 R: 파미레이370주사액(이오파미돌)_(113.28g/150mL) T: 1.116% U: - V: 일반경쟁입찰
A: 21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12 F: amoburofen Inj 4mL / Ibuprofen 100mg G: H: Vial I: 100 K: 100 L: (주)휴온스 N: 670607751 R: 아모부로펜주(이부프로펜)_(0.4g/4mL) T: 0.128% U: - V: 일반경쟁입찰
A: 21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7 F: sodium bicarbonate 650g G: 1 H: 포 I: 2,944 K: 2,944 L: (주)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N: 664300021 P: 5,474 R: 비백산(탄산수소나트륨)_(650g/1포) T: 0.090% U: - V: 일반경쟁입찰
A: 21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0 F: calcitriol 1mcg/ml G: 1 H: mL/앰플 I: 10 K: 10 L: (주)유유제약 N: 644500401 P: 3,458 R: 본키주1마이크로그람(칼시트리올)_(1μg/1mL) T: 0.047% U: - V: 일반경쟁입찰
A: 21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15 F: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215.2mg/ml G: 10 H: mL/병 I: 10 K: 10 L: 유니메드제약(주) N: 649501041 P: 8,327 R: 세라빈씨주(바이알)(돼지뇌펩티드)_(2.152g/10mL) T: 0.132% U: - V: 일반경쟁입찰
A: 21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57 F: sodium chloride
0.321g(B액500mL중) G: 1100 H: mL/백 I: 1,300 K: 1,3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3910 P: 9,198 R: 콤비플렉스페리주_(1100mL) T: 0.116% U: - V: 일반경쟁입찰
A: 21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06 F: D3 Base inj 300,000IU,cholecalciferol 7.5mg/ml G: H: Amp I: 200 K: 200 L: (주)메디포트 N: 050000021 R: D3베이스주300,000IU(콜레칼시페롤)_(7.5mg/1mL) T: 0.783% U: - V: 일반경쟁입찰
A: 21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37 F: cholecalciferol 2.5mg/ml G: 1 H: mL/앰플 I: 60 K: 60 L: (주)메디포트 N: 050000011 R: D3베이스주100,000IU(콜레칼시페롤)_(2.5mg/1mL) T: 0.356% U: - V: 일반경쟁입찰
A: 21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24 F: diclofenac beta-dimethyl aminoethanol 90mg/2ml Amp G: 2 H: mL/앰플 I: 2,700 J: 500 K: 3,200 L: 명문제약(주) N: 649800311 P: 920 R: 디크놀주사2밀리리터(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_(90mg/2mL)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21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9 F: carbetocin 0.1mg/ml G: 1 H: mL/병 I: 50 K: 50 L: 한국페링제약(주) N: 652500391 R: 듀라토신알티에스주(카르베토신)_(0.1mg/1mL) T: 0.449% U: - V: 일반경쟁입찰
A: 21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14 F: erythropoietin
10KI.U(10KI.U/mL) G: 1 H: mL/관 I: 240 K: 24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5011 P: 17,434 R: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10KI.U/1mL) T: 0.200% U: - V: 일반경쟁입찰
A: 22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11 F: erythropoietin
2KI.U(4KI.U/mL) G: 0.5 H: mL/관 I: 1,200 K: 1,200 L: (주)엘지화학 N: 668900341 P: 7,425 R: 에스포젠프리필드주4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유전자재조합) T: 0.084% U: - V: 일반경쟁입찰
A: 22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12 F: erythropoietin
3KI.U(10KI.U/mL) G: 0.3 H: mL/관 I: 1,500 K: 1,500 L: (주)엘지화학 N: 668900351 P: 8,869 R: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유전자재조합)_(3KI.U/0.3mL) T: 0.100% U: - V: 일반경쟁입찰
A: 22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13 F: erythropoietin
4KI.U(10KI.U/mL) G: 0.4 H: mL/관 I: 1,152 K: 1,152 L: (주)엘지화학 N: 668900361 P: 11,719 R: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유전자재조합)_(4KI.U/0.4mL) T: 0.132% U: - V: 일반경쟁입찰
A: 22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14 F: erythropoietin
6KI.U(10KI.U/mL) G: 0.6 H: mL/관 I: 720 K: 720 L: (주)엘지화학 N: 668902821 P: 13,410 R: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유전자재조합)_(6KI.U/0.6mL) T: 0.151% U: - V: 일반경쟁입찰
A: 22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18 F: erythropoietin
8KI.U(10KI.U/mL) G: 0.8 H: mL/관 I: 216 K: 216 L: (주)엘지화학 N: 668902951 P: 16,695 R: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유전자재조합)_(8KI.U/0.8mL) T: 0.188% U: - V: 일반경쟁입찰
A: 22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75 F: hepatitis B antigen 20mcg/ml G: 1 H: mL/관 I: 400 K: 400 L: (주)엘지화학 N: 668902161 R: 유박스비프리필드주[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_(0.02mg/1mL) T: 0.123% U: - V: 일반경쟁입찰
A: 22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56 F: hepatitis B antigen 10mcg/0.5ml G: 0.5 H: mL/병 I: 200 K: 200 L: (주)엘지화학 N: 668900913 R: 유박스비주(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_(0.01mg/0.5mL) T: 0.053% U: - V: 일반경쟁입찰
A: 22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0 F: Lysine 2.95g외(Freamine 8.5%) G: 250 H: mL/백 I: 60 K: 6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3781 P: 3,167 R: 후리아민8.5%주(수출명:AMINOGOLD8.5%Inj,AMIGOLD8.5%Inj.)_(250mL) T: 0.040% U: - V: 일반경쟁입찰
A: 22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75 F: nafamostat mesilate 50mg/V G: 1 H: 병 I: 10 K: 10 L: 에스케이케미칼(주) N: 644701951 P: 10,496 R: 주사용후탄50(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_(50mg/1병) T: 0.144% U: - V: 일반경쟁입찰
A: 22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74 F: nafamostat mesilate 10mg/V G: 1 H: 병 I: 10 K: 10 L: 에스케이케미칼(주) N: 644701941 P: 3,714 R: 주사용후탄(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_(10mg/1병) T: 0.053% U: - V: 일반경쟁입찰
A: 23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4 F: Famotidine 20mg Amp G: 1 H: 병 I: 2,500 J: 1,000 K: 3,50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7651 P: 1,365 R: 가스터주사액20밀리그램(파모티딘)_(20mg/1병)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23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26 F: sodium chloride
2189g(0.2189g/mL) G: 10 H: L/통 I: 1 K: 1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4520 P: 13,112 R: 헤모비덱스0.15%1호액_(10L) T: 0.183% U: - V: 일반경쟁입찰
A: 23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8 F: 100ml중 calcium chloride 0.9g등 G: 10 H: L/통 I: 1 K: 1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4540 P: 11,764 R: 헤모트레이트비1호_(10L) T: 0.164% U: - V: 일반경쟁입찰
A: 23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2692651806 F: 100ml 중 sodium chloride 21.27g 등 G: 5.5 H: L/통 I: 30 K: 3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3110 P: 9,013 R: 헤모비덱스0.1%1호액_(5.5L) T: 0.147% U: - V: 일반경쟁입찰
A: 23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2692651808 F: 100ml 중 sodium chloride 21.27g 등 G: 10 H: L/통 I: 1 K: 1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4510 P: 12,517 R: 헤모비덱스0.1%1호액_(10L) T: 0.211% U: - V: 일반경쟁입찰
A: 23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79 F: insulin lispro
300I.U(100I.U/mL) G: 3 H: mL/펜 I: 20 K: 20 L: 한국릴리(유) N: 670800384 P: 11,676 R: 휴마로그퀵펜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라이스프로,유전자재조합)_(300unit/3mL) T: 0.162% U: - V: 일반경쟁입찰
A: 23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43 F: Human Insulin RI 1000U/10ml Vial G: 10 H: mL/병 I: 10 J: 40 K: 50 L: 한국릴리(유) N: 670800431 P: 12,710 R: 휴물린알주100단위(휴먼인슐린,유전자재조합)_(1000unit/10mL) T: 0.120% U: - V: 일반경쟁입찰
A: 23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44 F: hyaluronic acid sodium 20mg G: 2 H: mL/관 I: 12 K: 12 L: 신풍제약(주) N: 648504241 P: 15,013 R: 하이알포르테주(히알루론산나트륨)_(20mg/2mL) T: 0.189% U: - V: 일반경쟁입찰
A: 23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81 F: BDDE cross-linked sodium hyaluronate gel 3.03g G: 3 H: 관 I: 1 K: 1 L: 신풍제약(주) N: 648507821 P: 35,964 R: 하이알 원샷주(1,4-부탄디올디글리시딜에테르로 가교된 히알루론산나트륨 겔)_(3.03g/3mL) T: 0.599% U: - V: 일반경쟁입찰
A: 23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67 F: 3㎎ as ibandronate G: 3 H: mL/관 I: 120 K: 120 L: 동광제약(주) N: 645906021 P: 53,343 R: 동광이반드론산주(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_(3.375mg/3mL) T: 0.673% U: - V: 일반경쟁입찰
A: 24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63 F: ketorolac tromethamine
30mg(30mg/mL) G: 1 H: mL/앰플 I: 9,900 J: 300 K: 10,200 L: 명문제약(주) N: 649802851 P: 602 R: 케토신주사(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수출명:뉴케토신주사,NEWKETOCININJ)_(30mg/1mL)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24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53 F: Insulin glargine 10.9134mg(300IU as human insulin) G: 3 H: mL/관 I: 30 J: 180 K: 210 L: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52000581 P: 10,669 R: 란투스주솔로스타(인슐린글라진,유전자재조합)_(휴먼인슐린, 300I.U/3mL) T: 0.103% U: - V: 일반경쟁입찰
A: 24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67 F: hyaluronidase 1500iu G: 1 H: 병 I: 10 K: 10 L: (주)비씨월드제약 N: 653102551 R: 말린다주(히알루로니다제)_(1.5KI.U/1병) T: 0.079% U: - V: 일반경쟁입찰
A: 24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27 F: methocarbamol
0.5g(0.1g/mL) G: 5 H: mL/앰플 I: 600 K: 600 L: 이연제약(주) N: 658600301 P: 704 R: 마토크주(메토카르바몰)_(0.5g/5mL)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24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69 F: meropenem 1g G: 1 H: 병 I: 6,010 J: 200 K: 6,210 L: (주)비씨월드제약 N: 653102291 P: 13,356 R: 메펨주1g(메로페넴삼수화물)_(1g/1병) T: 0.173% U: - V: 일반경쟁입찰
A: 24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70 F: meropenem 500mg G: 1 H: 병 I: 50 K: 50 L: (주)비씨월드제약 N: 653102041 P: 10,524 R: 메펨주500mg(메로페넴삼수화물)_(0.5g/1병) T: 0.136% U: - V: 일반경쟁입찰
A: 24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63 F: ascorbic acid 500mg/ml G: 10 H: mL/병 I: 50 K: 50 L: (주)휴온스 N: 670604351 R: 메리트씨주사(아스코르빈산)(수출명:VITABONC10ginjection)_(5g/10mL) T: 0.036% U: - V: 일반경쟁입찰
A: 24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71 F: chlorpheniramine maleate 4mg/2ml G: 2 H: mL/앰플 I: 4,200 J: 600 K: 4,800 L: (주)유한양행 N: 642102581 P: 147 R: 페니라민주사(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_(4mg/2mL)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24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64 F: acetycysteine 100mg/ml G: 6 H: mL/앰플 I: 10 J: 10 K: 20 L: 명인제약(주) N: 651904881 P: 700 R: 스파탐주10%(아세틸시스테인)_(0.6g/6mL)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24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1968 F: acetycysteine 100mg/ml G: 6 H: mL/앰플 I: 4,810 J: 2,400 K: 7,210 L: 한화제약(주) N: 651600271 P: 700 R: 뮤테란주사(수출명: Ateran)(아세틸시스테인)_(0.6g/6mL)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25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61 F: acetylcysteine 300mg/3ml G: 3 H: mL/앰플 I: 10 J: 10 K: 20 L: 명인제약(주) N: 651901371 P: 586 R: 스파탐주10%(아세틸시스테인)_(0.3g/3mL)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25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1971 F: acetylcysteine 300mg/3ml G: 3 H: mL/앰플 I: 2,440 J: 500 K: 2,940 L: 한화제약(주) N: 651600261 P: 586 R: 뮤테란주사(수출명: Ateran)(아세틸시스테인)_(0.3g/3mL)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25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1973 F: methylprednisolone 125mg G: 1 H: 병 I: 600 J: 100 K: 700 L: 이연제약(주) N: 658601851 P: 2,805 R: 프레디솔125밀리그램주사(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_(0.1657g/1병) T: 0.049% U: - V: 일반경쟁입찰
A: 25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81 F: methylprednisolone 125mg G: 1 H: 병 I: 10 J: 10 K: 20 L: 알보젠코리아(주) N: 652600741 P: 2,215 R: 메치솔주125밀리그램(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_(0.1657g/1병) T: 0.033% U: - V: 일반경쟁입찰
A: 25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28 F: inactivated cell-culture Japanese encephalitis virus G: 0.4 H: mL/병 I: 100 K: 100 L: (주)녹십자 N: 643605041 R: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건조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_(0.4mL/1병) T: 0.160% U: - V: 일반경쟁입찰
A: 25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1980 F: inactivated cell-culture Japanese encephalitis virus G: 0.4 H: mL/병 I: 10 K: 10 L: (주)보령바이오파마 N: 670500571 R: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건조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_(0.4mL/1병) T: 0.150% U: - V: 일반경쟁입찰
A: 25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29 F: inactivated cell-culture Japanese encephalitis virus G: 0.7 H: mL/병 I: 60 K: 60 L: (주)녹십자 N: 643605001 R: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건조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_(0.7mL/1병) T: 0.245% U: - V: 일반경쟁입찰
A: 25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1983 F: inactivated cell-culture Japanese encephalitis virus G: 0.7 H: mL/병 I: 10 K: 10 L: (주)보령바이오파마 N: 670500531 R: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건조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_(0.7mL/1병) T: 0.162% U: - V: 일반경쟁입찰
A: 25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2 F: 100ml 중 L-leucine 880mg등 G: 250 H: mL/백 I: 50 K: 5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2352 P: 5,801 R: 중외네프라민주_(250mL/백) T: 0.075% U: - V: 일반경쟁입찰
A: 25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71 F: darbepoetin α
20μg(40μg/mL) G: 0.5 H: mL/관 I: 1 K: 1 L: (주)종근당 N: 643308231 P: 15,572 R: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20(다베포에틴알파,유전자재조합)_(20μg/0.5mL) T: 0.265% U: - V: 일반경쟁입찰
A: 26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72 F: darbepoetin α
30μg(60μg/mL) G: 0.5 H: mL/관 I: 1 K: 1 L: (주)종근당 N: 643308241 P: 19,482 R: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30(다베포에틴알파,유전자재조합)_(30μg/0.5mL) T: 0.331% U: - V: 일반경쟁입찰
A: 26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73 F: darbepoetin α
40μg(80μg/mL) G: 0.5 H: mL/관 I: 1 K: 1 L: (주)종근당 N: 643308251 P: 22,725 R: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40(다베포에틴알파,유전자재조합)_(40μg/0.5mL) T: 0.386% U: - V: 일반경쟁입찰
A: 26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74 F: darbepoetin α
60μg(0.12mg/mL) G: 0.5 H: mL/관 I: 60 K: 60 L: (주)종근당 N: 643308261 P: 28,314 R: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60(다베포에틴알파,유전자재조합)_(60μg/0.5mL) T: 0.481% U: - V: 일반경쟁입찰
A: 26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75 F: darbepoetin α
0.12mg(0.24mg/mL) G: 0.5 H: mL/관 I: 60 K: 60 L: (주)종근당 N: 643308271 P: 42,731 R: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120(다베포에틴알파,유전자재조합)_(0.12mg/0.5mL) T: 0.726% U: - V: 일반경쟁입찰
A: 26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81 F: zinc sulfate heptahydrate
7mg(A액300ml중) G: 952 H: mL/백 I: 960 J: 144 K: 1,104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6840 P: 22,168 R: 오마프원페리주_(952mL) T: 0.352% U: - V: 일반경쟁입찰
A: 26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88 F: Ondant inj 4mg/2ml,2.0mg as ondansetron G: H: Amp I: 1,440 K: 1,440 L: 한미약품(주) N: 643502061 P: 4,012 R: 온단트주(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_(5mg/2mL) T: 0.068% U: - V: 일반경쟁입찰
A: 26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93 F: 150mg as peramivir G: 15 H: mL/병 I: 2,500 K: 2,500 L: (주)녹십자 N: 643604611 R: 페라미플루주15밀리리터(페라미비르수화물)_(174.6mg/15mL) T: 0.347% U: - V: 일반경쟁입찰
A: 26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23 F: peramivir hydrate (as peramivir)
0.3g(3mg/mL) G: 100 H: mL/병 I: 10 K: 10 L: (주)녹십자 N: 643606141 R: 페라미플루프리믹스주(페라미비르수화물)_(0.3492g/100mL) T: 0.543% U: - V: 일반경쟁입찰
A: 26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8 F: sugammadex sodium (as sugammadex)
0.2g(0.1g/mL) G: 2 H: mL/병 I: 60 K: 6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7781 R: 슈가마데온주(슈가마덱스나트륨)_(0.2176g/2mL) T: 0.792% U: - V: 일반경쟁입찰
A: 26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86 F: piperacillin sodium 4g, tazobactam 0.5g G: 1 H: 병 I: 7,560 J: 950 K: 8,510 L: (주)펜믹스 N: 677100090 P: 5,063 R: 타박신주4.5그램(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_(1병) T: 0.057% U: - V: 일반경쟁입찰
A: 27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39 F: tetanus toxoid, diphtheria toxoid G: 0.5 H: mL/관 I: 30 K: 30 L: (주)녹십자 N: 643605311 R: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_(0.5mL) T: 0.183% U: - V: 일반경쟁입찰
A: 27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90 F: tramadol HCI 100mg/2ml Amp G: 2 H: mL/앰플 I: 3,600 J: 500 K: 4,100 L: ㈜유한양행 N: 642102511 P: 500 R: 트리돌주100밀리그램(트라마돌염산염)_(0.1g/2mL)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27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91 F: metronidazole 500mg/100ml G: 100 H: mL/백 I: 2,500 J: 100 K: 2,6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4072 P: 1,089 R: 트리젤주(메트로니다졸)_(0.5g/100mL/병(PP))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27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93 F: vancomycin HCl 1g G: 1 H: 병 I: 600 J: 100 K: 7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2281 P: 11,118 R: 이노엔반코마이신염산염주1그램_(1g/1병) T: 0.170% U: - V: 일반경쟁입찰
A: 27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4 F: 100mg as iron G: 5 H: mL/앰플 I: 500 K: 5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1001 P: 5,115 R: 베노훼럼주(수크로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_(2.7g/5mL) T: 0.070% U: - V: 일반경쟁입찰
A: 27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1 F: paricalcitol 5mcg/ml G: 1 H: mL/앰플 I: 100 K: 100 L: 한국애브비(주) N: 624900221 P: 11,989 R: 젬플라주(파리칼시톨)_(5μg/1mL) T: 0.174% U: - V: 일반경쟁입찰
A: 27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97 F: 5㎎ as zoledronic acid G: 100 H: mL/병 I: 1 K: 1 L: 동광제약(주) N: 645907211 P: 164,163 R: 동광졸레드론산주5밀리그램/100밀리리터(졸레드론산일수화물)_(5.33mg/100mL) T: 2.790% U: - V: 일반경쟁입찰
A: 27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64 F: medium chain triglyceride 15g, purified fish oil 7.5g(고단위오메가3 지방산함유) 등 G: 250 H: mL/백 I: 10 K: 10 L: (주)와이즈메디 N: 668600441 R: 폼스리피드20%주_(250mL) T: 0.299% U: - V: 일반경쟁입찰
A: 27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01 F: Triprolidine 2.5mg/Pseudoephedrine 60mg Tab G: 1 H: 정 I: 720 J: 2,160 K: 2,880 L: 삼일제약(주) N: 643900900 R: 액티피드정_(1정)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27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00 F: pseudoephedrine 6mg,triprolidine 0.25mg/ml 500ml/BTL G: 500(1) H: mL/병 I: 500 K: 500 L: 삼일제약(주) N: 643900892 P: 10 R: 액티피드시럽_(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28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01 F: 15㎎ as pioglitazone G: 1 H: 정 I: 336 K: 336 L: (주)셀트리온제약 N: 693903510 P: 623 R: 액토스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_(16.53mg/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28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5 F: nifedipine 33mg G: 1 H: 정 I: 5,850 K: 5,850 L: 바이엘코리아(주) N: 641100210 P: 313 R: 아달라트오로스정30(니페디핀)_(33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28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89 F: clenbuterol hydrochloride
0.5mg(1μg/mL) G: 500(1) H: mL/병 I: 10,000 K: 10,000 L: 한미약품(주) N: 643501833 P: 15 R: 암브로콜시럽_(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28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13 F: 5mg as amlodipine, losartan potassium 50mg G: 1 H: 정 I: 120 J: 300 K: 420 L: 한미약품(주) N: 643504680 P: 767 R: 아모잘탄정5/50밀리그램_(1정)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28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70 F: 5mg as amlodipine, losartan potassium 100mg G: 1 H: 정 I: 120 K: 120 L: 한미약품(주) N: 643504690 P: 923 R: 아모잘탄정5/100밀리그램_(1정)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28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07 F: theobromine 300mg G: 1 H: 캡슐 I: 5,700 J: 1,200 K: 6,900 L: 안국약품(주) N: 650202970 P: 102 R: 애니코프캡슐300밀리그램(테오브로민)_(0.3g/1캡슐)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28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0 F: irbesartan 150mg G: 1 H: 정 I: 1,420 K: 1,420 L: (주)한독 N: 652100870 P: 480 R: 아프로벨정150밀리그람 (이르베사르탄)_(0.15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28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1 F: irbesartan 300mg G: 1 H: 정 I: 300 K: 300 L: (주)한독 N: 652100880 P: 952 R: 아프로벨정 300밀리그람 (이르베사르탄)_(0.3g/1정)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28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2 F: bepotastine besilate
10mg G: 1 H: 정 I: 480 J: 1,560 K: 2,040 L: 삼진제약(주) N: 647804580 P: 126 R: 아라진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_(1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28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50 F: ezetimibe 10㎎,10㎎ as atorvastatin G: 1 H: 정 I: 6,000 K: 6,000 L: 한국오가논(주) N: 073100410 P: 918 R: 아토젯정10/10밀리그램_(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29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51 F: ezetimibe 10㎎,20㎎ as atorvastatin G: 1 H: 정 I: 2,400 K: 2,400 L: 한국오가논(주) N: 073100380 P: 1,168 R: 아토젯정10/20밀리그램_(1정) T: 0.019% U: - V: 일반경쟁입찰
A: 29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69 F: 40mg as atorvastatin, ezetimibe 10mg G: 1 H: Tab I: 1,200 K: 1,200 L: 한국오가논(주) N: 073100390 P: 1,255 R: 아토젯정10/40밀리그램_(1정) T: 0.021% U: - V: 일반경쟁입찰
A: 29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09 F: azithromycin 200㎎/5㎖ G: 15(1) H: mL/병 I: 5,400 K: 5,400 L: (주)대웅제약 N: 641602921 P: 195 R: 대웅아지트로마이신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_(0.6g/15mL)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29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05 F: almagate 1g G: 15 H: mL/포 I: 3,000 J: 3,000 K: 6,000 L: 일양약품(주) N: 641701101 P: 106 R: 알드린현탁액(알마게이트)_(1.5g/15mL)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29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90 F: clavulanate potassium
0.125g G: 1 H: 정 I: 500 K: 500 L: 일성아이에스(주) N: 655401500 P: 353 R: 오구멘틴정375밀리그램(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2:1))_(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29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23 F: calcium citrate 750mg, cholecalciferol 10mg G: 1 H: 정 I: 1,800 J: 900 K: 2,700 L: (주)파마택코리아 N: 675000020 P: 70 R: 칼테오-40정(Calteo-40Tablets)_(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29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37 F: cabergoline G: 1 H: 정 I: 30 K: 30 L: (주)동구바이오제약 N: 657306590 P: 1,831 R: 카버락틴정1mg(카베르골린)_(1mg/1정) T: 0.027% U: - V: 일반경쟁입찰
A: 29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25 F: aceclofenac 100㎎ G: 1 H: 정 I: 7,200 K: 7,200 L: 삼익제약(주) N: 644000990 P: 188 R: 세클펜정(아세클로페낙)(수출명:CECLOFEN Tab.)_(0.1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29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26 F: cefixime hydrate 100㎎ G: 1 H: 캡슐 I: 4,800 K: 4,800 L: 한국휴텍스제약(주) N: 649102380 P: 428 R: 쎄팍심캡슐(세픽심수화물)_(0.1g/1캡슐)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29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29 F: choline alphoscerate 400mg G: 1 H: 캡슐 I: 6,840 J: 4,680 K: 11,520 L: 한미약품(주) N: 643502600 P: 493 R: 콜리네이트연질캡슐400밀리그램(콜린알포세레이트)_(0.4g/1캡슐)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0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96 F: 25mg as cinacalcet G: 1 H: 정 I: 3,000 K: 3,000 L: 한화제약(주) N: 651602170 P: 1,927 R: 시나파라정25mg(시나칼세트염산염)_(27.55mg/1정) T: 0.027% U: - V: 일반경쟁입찰
A: 30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6 F: carvedilol 6.25mg G: 1 H: 정 I: 1,600 K: 1,600 L: (주)종근당 N: 643300370 P: 196 R: 딜라트렌정6.25mg(카르베딜롤)_(6.25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0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7 F: carvedilol 12.5mg G: 1 H: 정 I: 2,000 K: 2,000 L: (주)종근당 N: 643300380 P: 345 R: 딜라트렌정12.5mg(카르베딜롤)_(12.5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0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8 F: carvedilol 25mg G: 1 H: 정 I: 1,600 K: 1,600 L: (주)종근당 N: 643300390 P: 404 R: 딜라트렌정25mg(카르베딜롤)_(25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0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5 F: lactulose 1.34g/ml Syrup G: 500(1) H: mL/병 I: 1,000 K: 1,0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3503 P: 10 R: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_(670g/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30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48 F: Lactulose 1.34g/ml Syrup G: 500(1) H: mL/병 I: 50,000 J: 1,000 K: 51,0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0634 P: 9 R: 듀락칸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_(670g/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30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4 F: lactulose 1.34g/ml Syrup G: 15 H: mL/포 I: 10,000 J: 13,000 K: 23,0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3501 P: 201 R: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_(20.1g/15mL)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0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3 F: Bisacodyl 5mg/Docusate sodium 16.75mg Tab G: 1 H: 정 I: 1,200 J: 2,500 K: 3,700 L: 영일제약(주) N: 649400250 R: 듀오락스정_(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0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545083708 F: Simethicone Liquid Pharma 10ml/포 G: 10(1) Ml H: 포 I: 96,000 K: 96,000 L: 한국파마 N: 653005273 P: 25 R: 파마시메티콘액_(0.2g/10m/포(스틱))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30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76 F: clarithromycin 250mg/5ml G: 70(1) H: mL/병 I: 700 K: 700 L: 한국애보트(주) N: 644200542 P: 149 R: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_(3.5g/70mL)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1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29 F: clarithromycin 25mg/ml G: 100(1) H: mL/병 I: 1,000 K: 1,000 L: 한미약품(주) N: 643502671 P: 100 R: 클래리건조시럽125mg/5ml(클래리트로마이신)_(2.5g/100mL)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1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41 F: 100ml중 chlorpheniramine maleate 40mg , phenylephrine HCl 100mg G: 500(1) H: mL/병 I: 90,000 K: 90,000 L: 삼아제약(주) N: 645701161 P: 12 R: 코비안에스시럽_(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31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30 F: bisoprolol hemitumarate 2.5mg G: 1 H: 정 I: 5,100 J: 1,500 K: 6,600 L: 에리슨제약(주) N: 620500110 P: 124 R: 콩브럭정2.5밀리그램(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_(2.5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1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47 F: Losartan potassium 50mg Tab G: 1 H: 정 I: 360 K: 360 L: 한국오가논(주) N: 073100220 P: 474 R: 코자정(로사르탄칼륨)_(50m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31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19 F: losartan potassium (as losartan
91.6mg) G: 1 H: 정 I: 720 K: 720 L: 한국오가논(주) N: 073100250 P: 907 R: 코자정10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_(0.1g/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31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07 F: 5mg as rosuvastatin G: 1 H: 정 I: 360 K: 360 L: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N: 650700540 P: 339 R: 크레스토정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_(5.2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1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41 F: metformin 1000mg G: 1 H: 정 I: 1,000 J: 1,600 K: 2,600 L: (주)대웅제약 N: 641600370 P: 112 R: 다이아벡스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_(1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1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40 F: Metformin HCl 250mg Tab G: 1 H: 정 I: 500 K: 500 L: (주)대웅제약 N: 641600380 P: 49 R: 다이아벡스정25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_(0.25g/1정)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31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08 F: Eltan SR Tab 60mg,isosorbide mononitrate 60mg G: H: Tab I: 720 J: 360 K: 1,080 L: 에리슨제약(주) N: 620500450 P: 312 R: 엘탄서방정60밀리그램(묽은이소소르비드일질산염)_(66.67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1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8 F: esomeprazole magnesium dihydrate 21.69㎎ G: 1 H: 정 I: 5,040 K: 5,04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3780 P: 649 R: 에소메칸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_(22.3mg/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32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9 F: esomeprazole magnesium dihydrate 43.38㎎ G: 1 H: 정 I: 280 K: 28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3770 P: 916 R: 에소메칸정4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_(44.5mg/1정)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32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4 F: febuxostat 40mg G: 1 H: 정 I: 2,600 J: 100 K: 2,700 L: 에스케이케미칼(주) N: 644704010 P: 221 R: 페브릭정4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_(40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32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53 F: vildagliptin 50㎎ G: 1 H: 정 I: 28 K: 28 L: 한국노바티스(주) N: 653601350 P: 240 R: 가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2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55 F: Famotidine 20mg Tab G: 1 H: 정 I: 3,600 J: 6,000 K: 9,60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0390 P: 158 R: 동아가스터정20밀리그램(파모티딘)_(2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2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65 F: diltiazem HCl 90mg G: 1 H: 정 I: 100 K: 1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3910 P: 183 R: 헤르벤서방정90밀리그램(딜티아젬염산염)_(9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2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72 F: metformin hydrochloride 500mg, sitagliptinn phosphate
monohydrate 64.25mg G: 1 H: 정 I: 60 K: 60 L: (주)종근당 N: 643309600 P: 385 R: 자누메트정50/500밀리그램_(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2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71 F: metformin hydrochloride 1000mg, sitagliptinn phosphate
monohydrate 64.25mg G: 1 H: 정 I: 60 K: 60 L: (주)종근당 N: 643309610 P: 410 R: 자누메트정50/1000밀리그램_(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2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73 F: 100mg as sitagliptin G: 1 H: 정 I: 84 J: 2,352 K: 2,436 L: (주)종근당 N: 643309550 P: 453 R: 자누비아정100밀리그램(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_(0.1289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2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5 F: pregabalin
25mg G: 1 H: 캡슐 I: 1,350 K: 1,35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7120 P: 275 R: 카발린캡슐25밀리그램(프레가발린)_(25mg/1캡슐)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2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26 F: pregabalin
50mg G: 1 H: 캡슐 I: 600 K: 6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7130 P: 439 R: 카발린캡슐50밀리그램(프레가발린)_(50mg/1캡슐)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3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62 F: Calcium Polystylene sulfonate G: 5 H: g/포 I: 11,200 J: 100 K: 11,300 L: 알보젠코리아(주) N: 652600394 P: 718 R: 카리메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_(5g/5g)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33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228537822 F: sodium alginate 50mg 30mg/포 G: 30 H: 포 I: 1,000 K: 1,000 L: (주)종근당 N: 643306504 P: 330 R: 알긴엔액(알긴산나트륨)_(1.5g/30mL)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3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6014428071 F: sodium alginate
1.25g(50mg/mL) G: 25 H: mL/포 J: 800 K: 800 L: 동광제약(주) N: 645906861 P: 234 R: 동광알긴산나트륨액_(1.25g/25mL)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3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67 F: fenofibrate 160mg G: 1 H: 정 I: 150 K: 150 L: 한국애보트(유) N: 644206620 P: 356 R: 리피딜슈프라정(페노피브레이트)_(0.16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3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87 F: atorvastatin ca 10.85mg G: 1 H: 정 I: 3,060 J: 2,700 K: 5,760 L: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073400340 P: 638 R: 리피토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_(10.85mg/1정)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33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88 F: atorvastatin ca 21.69mg G: 1 H: 정 I: 630 J: 1,800 K: 2,430 L: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073400330 P: 688 R: 리피토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_(21.7mg/1정)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33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9 F: 40mg as atorvastatin G: 1 H: 정 I: 140 K: 140 L: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073400350 P: 1,330 R: 리피토정4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_(43.4mg/1정) T: 0.020% U: - V: 일반경쟁입찰
A: 33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23 F: L-leucine 1904㎎, L-isoleucine 952㎎, L-valine 1144㎎, 643900250 G: H: 포 I: 3,024 K: 3,024 L: 삼일제약(주) N: 643900250 R: 리박트과립 T: 0.040% U: - V: 일반경쟁입찰
A: 33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06 F: polystyrene sulfonate calcium 25g/100ml G: 20 H: mL/포 I: 9,600 K: 9,600 L: 대원제약(주) N: 671805551 P: 697 R: 로포타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_(5g/20mL)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33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81 F: magnesium hydroxide 500mg G: 1 H: 정 I: 34,000 J: 24,000 K: 58,000 L: 삼남제약(주) N: 653700240 P: 23 R: 마그밀정(수산화마그네슘)_(0.5g/1정)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34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82 F: dexibuprofen 12mg 50ml/병 G: 50(1) H: mL/병 I: 300 K: 300 L: 한미약품(주) N: 643500801 P: 29 R: 맥시부펜시럽(덱시부프로펜)_(0.6g/5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34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72 F: cultured Streptococcus faecium,Bacillus subtilis 250mg Cap G: 1 H: 캡슐 I: 32,400 J: 14,400 K: 46,800 L: 한미약품(주) N: 643500900 P: 96 R: 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바실루스서브틸리스균,엔테로코쿠스페슘균배양물)_(0.25g/1캡슐)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4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5 F: metformin hydrochloride 750mg G: 1 H: 정 I: 1,080 K: 1,080 L: (주)유한양행 N: 642104630 P: 107 R: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_(0.75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4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4 F: metformin hydrochloride 500mg G: 1 H: 정 I: 300 K: 300 L: (주)유한양행 N: 642103040 P: 90 R: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4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78 F: nebivolol hydrochloride 5.45mg G: 1 H: 정 I: 90 K: 90 L: 초당약품공업(주) N: 670701630 P: 191 R: 네비롤정(네비보롤염산염)_(5.45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4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98 F: calcium acetate 710mg G: 1 H: 정 I: 14,400 K: 14,400 L: 알보젠코리아(주) N: 652600510 P: 71 R: 네프로정(아세트산칼슘)_(0.71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4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79 F: Kallidinogenase 50IU G: 1 H: 정 I: 300 K: 300 L: (주)메디카코리아 N: 646000170 P: 195 R: 뉴본정50단위(칼리디노게나제)_(50I.U/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4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81 F: Amlodipine 10mg G: 1 H: 정 I: 1,800 K: 1,800 L: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073400390 P: 476 R: 노바스크정1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_(13.889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4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96 F: Amlodipine 5mg Tab G: 1 H: 정 I: 2,500 K: 2,500 L: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073400360 P: 358 R: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_(6.944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4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83 F: olmesartan medoxomil 20mg G: 1 H: 정 I: 300 J: 900 K: 1,200 L: (주)대웅제약 N: 641602000 P: 413 R: 올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_(20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5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84 F: hydrochlorothiazide 12.5mg, olmesartan medoxomil 20mg G: 1 H: 정 J: 900 K: 900 L: (주)대웅제약 N: 641602020 P: 417 R: 올메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_(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5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30 F: omega-3-acids Ethyl Esters90 1000㎎ G: 1 H: 캡슐 I: 600 K: 600 L: 한미약품(주) N: 643507130 P: 297 R: 한미오메가연질캡슐1000밀리그램(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_(1g/1캡슐)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5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3 F: clopidogrel 75mg G: 1 H: 정 I: 3,600 K: 3,600 L: (주)한독 N: 652101570 P: 1,081 R: 플라빅스정75밀리그람(클로피도그렐황산염)_(97.875mg/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35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37 F: cilostazol 100mg G: 1 H: 정 I: 1,100 J: 100 K: 1,200 L: 한국오츠카제약(주) N: 649900200 P: 466 R: 프레탈정100밀리그램(실로스타졸)_(0.1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5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01 F: trimebutine maleate 100mg G: 1 H: 정 I: 3,600 K: 3,600 L: 삼일제약(주) N: 643901650 P: 81 R: 포리부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_(0.1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5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03 F: trimebutine maleate 150mg G: 1 H: 정 I: 360 K: 360 L: 삼일제약(주) N: 643901660 P: 103 R: 포리부틴정150mg(트리메부틴말레산염)_(0.15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5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09 F: rabeprazole sodium 20m G: 1 H: 정 I: 28 K: 28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0670 P: 1,029 R: 라베칸정2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_(20mg/1정)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35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08 F: rabeprazole sodium 10m G: 1 H: 정 I: 13,440 K: 13,44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0660 P: 514 R: 라베칸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_(10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5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11 F: rebamipide 100mg G: 1 H: 정 I: 15,900 J: 4,500 K: 20,400 L: 한미약품(주) N: 643500520 P: 103 R: 레마이드정100밀리그램(레바미피드)_(0.1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5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75 F: sevelamer carbonate 800mg G: 1 H: Tab I: 6,480 K: 6,480 L: 알보젠코리아(주) N: 652607150 P: 396 R: 젠벨라정800밀리그램(세벨라머탄산염)_(0.8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36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12 F: ebastine 10mg pseudoephedrin 120mg G: 1 H: 캡슐 I: 600 K: 600 L: (주)메디카코리아 N: 646000530 P: 262 R: 리노에바티스서방캡슐_(1캡슐)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36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02 F: Rovazet Tab 10/2.5mg,ezetimibe 10mg/2.5mg as rosuvastatin G: H: Tab I: 30 K: 3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7880 P: 585 R: 로바젯정10/2.5밀리그램_(1정)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36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20 F: 5mg as amlodipine/olmesartan medoxomil 20mg/hydrochlorothiazide 12.5mg G: 1 H: 정 I: 280 K: 280 L: 한국다이이찌산쿄(주) N: 680900110 P: 703 R: 세비카에이치씨티정5/20/12.5밀리그램_(1정)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36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22 F: 10mg as amlodipine/olmesartan medoxomil 40mg/hydrochlorothiazide 12.5mg G: 1 H: 정 I: 560 K: 560 L: 한국다이이찌산쿄(주) N: 680900090 P: 821 R: 세비카에이치씨티정10/40/12.5밀리그램_(1정)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36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00 F: 5mg as amlodipine, olmesartan medoxomil 20mg G: 1 H: 정 I: 56 K: 56 L: 한국다이이찌산쿄(주) N: 680900030 P: 696 R: 세비카정 5/20밀리그램_(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36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21 F: Nicorandil 5mg Tab G: 1 H: 정 I: 1,200 K: 1,2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2890 P: 107 R: 시그마트정5밀리그램(니코란딜)_(5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6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03 F: Zaltoprofen 80mg/tab G: 1 H: 정 I: 630 J: 450 K: 1,08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0920 P: 140 R: 솔레톤정(잘토프로펜)_(8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6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04 F: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60mg G: 1 H: 정 I: 20,800 J: 9,600 K: 30,40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2290 P: 95 R: 스티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_(6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6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02 F: sodium bicarbonate 500mg G: H: Tab I: 1,000 K: 1,000 L: (주)넥스팜코리아 N: 662501680 R: 타스나정(탄산수소나트륨)_(0.5g/1정)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36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3 F: telmisartan 40mg hydrochlorothiazide 12.5mg G: 1 H: 정 I: 150 K: 150 L: 제일약품(주) N: 645403930 P: 405 R: 텔미칸플러스정40/12.5밀리그램_(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7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6 F: telmisartan 80mg G: 1 H: 정 I: 300 K: 300 L: 제일약품(주) N: 645403880 P: 511 R: 텔미칸정80밀리그램(텔미사르탄)_(80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7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5 F: telmisartan 40mg G: 1 H: 정 I: 720 K: 720 L: 제일약품(주) N: 645403890 P: 383 R: 텔미칸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_(40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7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4 F: telmisartan 80mg hydrochlorothiazide 12.5mg G: 1 H: 정 I: 30 K: 30 L: 제일약품(주) N: 645403920 P: 572 R: 텔미칸플러스정80/12.5밀리그램_(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37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97 F: Tridol Cap 50mg,tramadol hydrochloride 50mg G: H: Cap I: 200 K: 200 L: (주)유한양행 N: 642102520 P: 90 R: 트리돌캡슐(트라마돌염산염)_(50mg/1캡슐)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7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44 F: Acetoaminophen 650mg SR Tab G: 1 H: 정 I: 15,000 K: 15,000 L: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N: 672300240 P: 70 R: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_(0.65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7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46 F: cetaminophen 650mg, tramadol hydrochloride 75mg G: 1 H: 정 I: 500 K: 500 L: (주)한국얀센 N: 646902650 P: 386 R: 울트라셋이알서방정_(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7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47 F: acetaminophen 325mg, tramadol hydrochloride 37.5mg G: 1 H: 정 I: 4,800 J: 3,600 K: 8,400 L: (주)한국얀센 N: 646902330 P: 184 R: 울트라셋정_(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7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48 F: acetaminophen 162.5mg, tramadol hydrochloride 18.75mg G: 1 H: 정 I: 10,000 K: 10,000 L: (주)한국얀센 N: 646902640 P: 125 R: 울트라셋세미정_(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7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49 F: Ursodeoxycholic acid 100mg Tab G: 1 H: 정 I: 2,000 J: 3,500 K: 5,500 L: (주)대웅제약 N: 641602040 P: 90 R: 우루사정100밀리그램(우르소데옥시콜산)_(0.1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7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50 F: ursodeoxycholic acid 200mg Tab G: 1 H: 정 I: 3,000 J: 3,500 K: 6,500 L: (주)대웅제약 N: 641602060 P: 180 R: 우루사정200밀리그램(우르소데옥시콜산)_(0.2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8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1 F: valsartan 40mg G: 1 H: 정 I: 720 K: 72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3380 P: 312 R: 발사렉트정40밀리그램(발사르탄)_(40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8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3 F: valsartan 160mg G: 1 H: 정 I: 720 K: 72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2460 P: 451 R: 발사렉트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_(0.16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8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2 F: valsartan 80mg G: 1 H: 정 I: 720 K: 72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2380 P: 451 R: 발사렉트정80밀리그램(발사르탄)_(80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8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2 F: fenofibrate granule 241.51mg, pitavastatin calcium 2mg G: 1 H: 캡슐 I: 90 K: 90 L: 대원제약(주) N: 671806900 P: 872 R: 업타바캡슐_(1캡슐)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38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51 F: trimetazidine dihydrochloride 20㎎ G: 1 H: 정 I: 90 K: 90 L: 한국세르비에(주) N: 676300090 P: 77 R: 바스티난정(트리메타지딘염산염)_(2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8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12 F: Solifenacin succinate 10mg G: 1 H: 정 I: 100 J: 2,000 K: 2,100 L: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N: 677200080 P: 514 R: 베시케어정10밀리그램(솔리페나신숙신산염)_(10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8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13 F: Solifenacin succinate 5mg G: 1 H: 정 I: 100 K: 100 L: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N: 677200070 P: 514 R: 베시케어정5밀리그램(솔리페나신숙신산염)_(5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8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84 F: Cetirizine 2HCl 10mg Tab G: 1 H: 정 I: 2,400 K: 2,400 L: 한국유씨비제약(주) N: 654100110 P: 210 R: 지르텍정(세티리진염산염)_(10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38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08 F: ascorbic acid 60mg 등 G: 1 H: 정 I: 12,000 K: 12,000 L: 일동제약(주) N: 642900210 P: 58 R: 레날민정_(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38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49953203 F: pelargonium sidoides 11% ethanol extract(1→8~10) 1538.46㎎ G: 1 H: Tab I: 3,600 K: 3,600 L: 한국프라임제약(주) N: 663608870 P: 214 R: 올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5.5~6.6→1))_(20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39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8 F: linagliptin 2.5mg/metformin HCl 1000mg G: 1 H: 정 I: 60 K: 6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410 P: 344 R: 트라젠타듀오정2.5/1000밀리그램_(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9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9 F: linagliptin 2.5mg/metformin HCl 500mg G: 1 H: 정 I: 1,440 K: 1,44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390 P: 338 R: 트라젠타듀오정2.5/500밀리그램_(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9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64 F: linagliptin 2.5mg metformin hydrochloride 850mg G: 1 H: Tab I: 120 K: 12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400 P: 338 R: 트라젠타듀오정2.5/850밀리그램_(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39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40 F: linagliptin 5mg G: 1 H: 정 I: 2,220 J: 1,500 K: 3,72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380 P: 402 R: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_(5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39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39 F: Misoprostol 200mcg Tab G: 1 H: 정 I: 960 K: 960 L: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8900540 P: 165 R: 싸이토텍정200마이크로그람(미소프로스톨)_(0.2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39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97 F: calcitriol 0.25mcg G: 1 H: 캡슐 I: 90 K: 90 L: (주)유유제약 N: 644500390 P: 236 R: 본키연질캡슐(칼시트리올)_(0.25㎍/1캡슐)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9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84 F: megestrol acetate 40mg/ml G: 20 H: mL/포 I: 3,200 J: 2,600 K: 5,800 L: 한미약품(주) N: 643500888 P: 3,108 R: 메게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_(0.8g/20mL) T: 0.039% U: - V: 일반경쟁입찰
A: 39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1019 F: pranlukast hydrate
0.1125g G: 1 H: 캡슐 I: 1,120 K: 1,12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2900 P: 246 R: 오논캡슐(프란루카스트수화물)_(0.1125g/1캡슐)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39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2148 F: epinastine hydrochloride
10mg G: 1 H: 정 I: 1,500 K: 1,500 L: (주)셀트리온제약 N: 693902410 P: 388 R: 셀레지온정(에피나스틴염산염)_(10m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39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71 F: levosulpiride 25mg G: 1 H: Tab I: 60 K: 60 L: 삼익제약(주) N: 644000230 P: 101 R: 레설핀정(레보설피리드)(수출명:LESULPIN Tab.)_(25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40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72638307 F: roxithromycin 150mg G: 1 H: Tab I: 300 K: 300 L: 동광제약(주) N: 645900380 P: 439 R: 동광록시트로마이신정_(0.15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40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16 F: 1g 중lidocaine 25㎎ , prilocaine 25㎎ G: 5 H: g/개 I: 10 K: 10 L: 태극제약(주) N: 644801151 R: 아네스크림_(5g) T: 0.064% U: - V: 일반경쟁입찰
A: 40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65 F: mupirocin 20㎎/g G: 15 H: g/개 I: 1 J: 1 K: 2 L: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N: 671700483 P: 2,145 R: 박테로신연고(무피로신)(수출명: KM MUPIROCIN Oint)_(0.3g/15g) T: 0.027% U: - V: 일반경쟁입찰
A: 40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75 F: clobetasol-17-propionate 0.05% G: 15 H: g/개 I: 50 K: 50 L: 고려제약(주) N: 642800741 P: 915 R: 베타베이트연고(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수출명:클로베덤0.05%연고)(CLOBEDERM0.05%Ointment)_(7.5mg/15g)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40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71 F: betamethasone dipropionate 0.64mg, clotrimazole 10mg, gentamicin sulfate 1mg G: 15 H: g/개 I: 50 K: 50 L: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N: 645203761 P: 990 R: 라벤다크림_(15g)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40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01 F: acetylcysteine 800㎎/4㎖ G: 4 H: mL/병 I: 1,100 J: 200 K: 1,300 L: (주)보령 N: 641901241 P: 1,447 R: 보령뮤코미스트액(아세틸시스테인)_(0.8g/4mL)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40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49 F: Triamcinolone Acetonide 1mg/g Oint. G: 10g H: 통 I: 50 J: 30 K: 80 L: 동국제약(주) N: 653400793 R: 오라메디연고(수출명:오라메디파스타(ORAMEDYPASTE))_(10mg/10g) T: 0.036% U: - V: 일반경쟁입찰
A: 40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18 F: sevoflurane 1ml/ml G: 250 H: mL/병 I: 12 K: 12 L: 하나제약(주) N: 657801061 P: 81,041 R: 세보프란흡입액(세보플루란)_(250mL/250mL) T: 1.091% U: - V: 일반경쟁입찰
A: 40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4 F: lidocaine 10g/100ml G: 50mL H: /병 I: 60 K: 60 L: (주)퍼슨 N: 657400120 R: 베라카인스프레이(리도카인) T: 0.072% U: - V: 일반경쟁입찰
A: 40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49953199 F: phenylephrine hydrochloride 500mg G: 200 H: 병 I: 1 K: 1 L: 제이더블유신약(주) N: 644100655 R: 제이더블유신약페닐에프린액(페닐레프린염산염)_(1g/200mL) T: 0.151% U: - V: 일반경쟁입찰
A: 41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63 F: 10㎎ as donepezil HCl G: 1 H: 정 J: 3,500 K: 3,500 L: 한미약품(주) N: 643505540 P: 1,531 R: 도네질오디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_(10.43mg/1정)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41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64 F: 5㎎ as donepezil HCl G: 1 H: 정 J: 11,000 K: 11,000 L: 한미약품(주) N: 643505550 P: 1,225 R: 도네질오디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_(5.22mg/1정)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41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65 F: itopride hydrochloride 50mg G: 1 H: 정 J: 100 K: 1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0310 R: 가나칸정50밀리그램(이토프리드염산염)_(5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1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85 F: lacosamide 100mg G: 1 H: Tab J: 700 K: 700 L: 환인제약(주) N: 657202970 P: 355 R: 네오팻정100밀리그램(라코사미드)_(0.1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41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87 F: levetiracetam 500mg G: 1 H: Tab I: 500 J: 1,600 K: 2,100 L: 대웅바이오(주) N: 694002740 P: 610 R: 케파베아정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_(0.5g/1정)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41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89 F: ofloxacin 100mg G: 1 H: Tab J: 300 K: 300 L: 동화약품(주) N: 642700900 P: 110 R: 동화오플록사신정_(0.1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41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93 F: metformin hydrochloride 500mg, vildagliptin 50mg G: 1 H: Tab J: 1,800 K: 1,800 L: 삼진제약(주) N: 647805260 P: 264 R: 빌가드엠정50/500밀리그램_(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41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99 F: silodosin 4mg G: 1 H: Tab J: 300 K: 300 L: (주)메디카코리아 N: 646004060 P: 164 R: 트루테라정4밀리그램(실로도신)_(4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41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901 F: memantine HCl 10mg G: 1 H: Tab I: 600 J: 3,600 K: 4,200 L: 환인제약(주) N: 657202740 P: 549 R: 환인메만틴정10밀리그램(메만틴염산염)_(10mg/1정)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41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649953207 F: amoxicillin 500mg,potassium clavulanate 125mg G: 1 H: Tab J: 200 K: 200 L: (주)메디카코리아 N: 646004220 P: 483 R: 메디크라정625밀리그램(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_(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42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08 F: doxofylline 400mg G: 1 H: 정 I: 2,300 J: 1,600 K: 3,900 L: 부광약품(주) N: 642201540 P: 112 R: 액시마정(독소필린)_(0.4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2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9 F: Buspirone HCl 5mg Tab G: 1 H: 정 J: 500 K: 500 L: 부광약품(주) N: 642201100 P: 112 R: 부스론정5밀리그램(부스피론염산염)_(5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2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228537820 F: polyethylene glycol 3350 50g등 G: 2000 H: 통 I: 50 K: 50 L: (주)한국팜비오 N: 659900940 P: 9,295 R: 하프렙산_(2000mL) T: 0.160% U: - V: 일반경쟁입찰
A: 42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2182 F: choline alfoscerate
0.4g(40mg/mL) G: 10 H: mL/포 J: 5,400 K: 5,400 L: 대웅바이오(주) N: 694002261 P: 475 R: 글리아타민시럽(콜린알포세레이트)_(0.4g/10mL)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42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82 F: acetylcysteine 200mg G: 1 H: 캡슐 I: 13,200 J: 18,000 K: 31,200 L: (주)메디카코리아 N: 646001150 P: 80 R: 뮤코스텐캡슐(아세틸시스테인)_(0.2g/1캡슐)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2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2403 F: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as ondansetron
8mg) G: 1 H: 정 I: 10 K: 10 L: 한미약품(주) N: 643502040 P: 5,910 R: 온단트정8밀리그램(온단세트론)_(8mg/1정) T: 0.102% U: - V: 일반경쟁입찰
A: 42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88 F: valproate na 300mg G: 1 H: 정 I: 300 J: 1,200 K: 1,500 L: 환인제약(주) N: 657200310 P: 82 R: 바렙톨서방정(발프로산나트륨)_(0.3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2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165658160 F: Twynsta Tab 40/5mg G: 1 H: 정 I: 750 K: 75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270 P: 697 R: 트윈스타정40/5밀리그램_(1정)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42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165658162 F: Twynsta Tab 80/5mg G: 1 H: 정 I: 750 K: 75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N: 653501280 P: 842 R: 트윈스타정80/5밀리그램_(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42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545083694 F: Ja Q Bo Tab 20mg G: 1 H: TAB I: 2,352 K: 2,352 L: 온코닉테라퓨틱스 N: 078600010 P: 911 R: 자큐보정20밀리그램(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_(20mg/1정) T: 0.016% U: - V: 일반경쟁입찰
A: 43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69 F: cefazolin sodium 1g G: 1 H: 병 I: 600 K: 600 L: (주)종근당 N: 643302781 P: 955 R: 종근당세파졸린주1그램(세파졸린나트륨)(수출명:씨졸주1그램,라세나졸린주1그램,오리안트주1그램)_(1g/1병)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43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84 F: Cefazedone na 1g G: 1 H: 병 I: 1,250 J: 50 K: 1,300 L: 한올바이오파마(주) N: 655602411 P: 5,117 R: 한올레포스포렌주1그람(세파제돈나트륨)_(1g/1병) T: 0.062% U: - V: 일반경쟁입찰
A: 43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165658170 F: Tiram inj G: 3 H: mL/앰플 I: 2,500 J: 100 K: 2,600 L: 신풍제약(주) N: 648503791 P: 429 R: 티램주(염산티로프라미드)_(50.01mg/3mL)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43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293155798 F: Xolair 150mg/1.0ml Solution for injection G: 1ml H: 관 I: 1 K: 1 L: 한국노바티스(주) N: 653602891 P: 216,755 R: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오말리주맙)_(0.15g/1mL) T: 3.760% U: - V: 일반경쟁입찰
A: 43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03 F: Mometasone furoate 50mcg G: 140 H: 회/통 I: 30 K: 30 L: 한미약품(주) N: 643505971 P: 7,601 R: 모테손나잘스프레이(모메타손푸로에이트)_(7mg/140회) T: 0.093% U: - V: 일반경쟁입찰
A: 43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165658172 F: Mupicin Oint 15g G: 15 H: g/개 I: 320 J: 100 K: 420 L: 엘앤씨바이오 N: 060500801 P: 2,160 R: 무피신연고(무피로신)_(0.3g/15g) T: 0.037% U: - V: 일반경쟁입찰
A: 43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6014428179 F: ofloxacin 3mg G: 3.5 H: g/개 I: 50 J: 30 K: 80 L: 일동제약(주) N: 642901291 P: 2,152 R: 에펙신안연고(오플록사신)_(10.5mg/3.5g) T: 0.038% U: - V: 일반경쟁입찰
A: 43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96 F: prednisolone valeroacetate 3mg/g G: 20 H: g/개 I: 30 K: 30 L: 삼아제약(주) N: 645700564 P: 1,915 R: 삼아리도멕스크림(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_(60mg/20g) T: 0.024% U: - V: 일반경쟁입찰
A: 43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48 F: Dobutamine HCl G: 5 H: mL/앰플 I: 30 J: 10 K: 40 L: 이연제약(주) N: 658601761 P: 3,068 R: 토부렉스주(도부타민염산염)_(0.2803g/5mL) T: 0.038% U: - V: 일반경쟁입찰
A: 43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27 F: ofloxacin 0.3% 5ml/BTL G: 5 H: mL/병 I: 20 K: 20 L: 한림제약(주) N: 645301741 P: 2,488 R: 퀴노비드이용액(오플록사신)_(15mg/5mL) T: 0.026% U: - V: 일반경쟁입찰
A: 44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2405 F: bromelain
0.1g G: 1 H: 정 I: 300 K: 300 L: 마더스제약 N: 622803620 P: 67 R: 브로나제장용정(브로멜라인)_(0.1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4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4165658174 F: Riperidone Tab 0.5mg G: 1 H: 정 J: 1,500 K: 1,500 L: 환인제약(주) N: 657200220 P: 170 R: 리페리돈정0.5밀리그램(리스페리돈)_(0.5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44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98 F: 5mg as escitalopram G: 1 H: Tab I: 280 J: 500 K: 780 L: 한국룬드벡㈜ N: 668000010 P: 392 R: 렉사프로정5밀리그람(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_(6.39m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44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30 F: palonosetron HCl 0.084mg G: 1.5 H: mL/병 I: 100 K: 1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4931 P: 11,611 R: 알록시주(팔로노세트론염산염)_(84μg/1.5mL) T: 0.162% U: - V: 일반경쟁입찰
A: 44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36 F: nicardipine hydroch lorkde G: 10 H: mL/앰플 I: 600 K: 600 L: (주)비씨월드제약 N: 653102531 P: 1,813 R: 비니카핀주(니카르디핀염산염)_(10mg/10mL) T: 0.021% U: - V: 일반경쟁입찰
A: 44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53 F: flunmazenil 0.5mg/5ml G: 5 H: mL/앰플 I: 20 K: 20 L: 부광약품(주) N: 642202361 P: 12,210 R: 플루닐주사(플루마제닐)_(0.5mg/5mL) T: 0.158% U: - V: 일반경쟁입찰
A: 44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78 F: norepinephrine bitartrate 20mg/10ml G: 10 H: mL/앰플 I: 310 J: 10 K: 320 L: (주)다림바이오텍 N: 664600131 P: 2,977 R: 노르핀주(노르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수화물)_(20mg/10mL) T: 0.037% U: - V: 일반경쟁입찰
A: 44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39 F: bupivacaine HCl 5mg/ml Amp G: 4 H: mL/앰플 I: 200 K: 200 L: 타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N: 653301151 P: 2,628 R: 마케인헤비주사20mg(부피바카인염산염수화물)_(21.11mg/4mL) T: 0.024% U: - V: 일반경쟁입찰
A: 44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45 F: glycopyrrolate 0.2mg/1ml G: 1 H: mL/앰플 I: 150 K: 150 L: 이연제약(주) N: 658601081 P: 651 R: 이연글리코피롤레이트주_(0.2mg/1mL)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44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85 F: rocuronium bromide 50mg G: 5 H: mL/병 I: 60 K: 60 L: (주)비씨월드제약 N: 653102481 P: 4,569 R: 로메론주사(로쿠로늄브롬화물)_(50mg/5mL) T: 0.053% U: - V: 일반경쟁입찰
A: 45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55 F: methotrexate 50mg G: 2 H: 병 I: 5 K: 5 L: (주)유한양행 N: 642101491 P: 3,858 R: 유한메토트렉세이트주사액25밀리그람/밀리리터_(50mg/2mL) T: 0.068% U: - V: 일반경쟁입찰
A: 45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86 F: pyridostigmine Br 5mg/1ml) G: 1 H: mL/앰플 I: 150 K: 150 L: 명문제약(주) N: 649803671 P: 682 R: 피리놀주사(피리도스티그민브롬화물)_(5mg/1mL)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45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77 F: ropivacain hcl 7.5mg/ml G: 20 H: mL/앰플 I: 400 K: 400 L: 이연제약(주) N: 658602001 P: 4,758 R: 로카인주사7.5mg/mL(로피바카인염산염일수화물)_(0.158g/20mL) T: 0.060% U: - V: 일반경쟁입찰
A: 45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7 F: Erdosteine 300mg G: 1 H: 캡슐 I: 300 K: 300 L: 이연제약(주) N: 658600780 P: 196 R: 엘도틴캡슐(에르도스테인)_(0.3g/1캡슐)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45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33 F: dihydrocodeine bitartrate 5mg 외 500ml/B G: 500(1) H: mL/병 I: 1,000 J: 500 K: 1,500 L: 대원제약(주) N: 671805621 P: 10 R: 코대원포르테시럽_(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45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32 F: dihydrocodeine bitartrate 5mg 외 20ml/P G: 20 H: mL/포 I: 10,800 J: 2,400 K: 13,200 L: (주)유한양행 N: 642102282 P: 198 R: 코푸시럽_(20mL)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45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13 F: dutasteride 0.5㎎ G: 1 H: 캡슐 I: 1,800 K: 1,800 L: 한미약품(주) N: 643505870 P: 709 R: 두테드연질캡슐0.5밀리그램(두타스테리드)_(0.5mg/1캡슐)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45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17 F: chlorhexidine gluconate 0.05ml/g G: 1 H: g I: 288 J: 144 K: 432 L: (주)퍼슨 N: 657400320 R: 실그린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T: 0.038% U: - V: 일반경쟁입찰
A: 45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68 F: 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 200mg G: 1 H: Tab I: 200 K: 200 L: 에스케이케미칼(주) N: 644701930 P: 379 R: 조인스정200밀리그램(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엑스(40→1))(수출명:카라스론)_(0.2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45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70 F: amiloride HCl 5mg G: 1 H: Tab I: 90 K: 90 L: 건일제약(주) N: 646800920 P: 49 R: 아미로정(염산아미로라이드)_(5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6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72 F: sarpogrelate HCl 100mg G: 1 H: Tab I: 360 K: 360 L: (주)화이트생명과학 N: 625200360 P: 437 R: 사포그렐정(사포그릴레이트염산염)_(0.1g/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46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74 F: propiverine HCl 20mg G: 1 H: Tab I: 30 K: 30 L: 제일약품(주) N: 645400480 P: 569 R: 비유피-4정20밀리그램(프로피베린염산염)_(20mg/1정)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46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76 F: 25mg as tenofovir alafenamide G: 1 H: Tab I: 510 K: 510 L: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N: 625900120 P: 3,139 R: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_(28.04mg/1정) T: 0.055% U: - V: 일반경쟁입찰
A: 46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54 F: voriconazole 200mg G: 1 H: Tab I: 14 K: 14 L: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8900350 P: 16,196 R: 브이펜드정200밀리그람(보리코나졸)_(0.2g/1정) T: 0.284% U: - V: 일반경쟁입찰
A: 46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56 F: polyethylene glycol 3350 18g등 G: 800 H: 통 I: 336 K: 336 L: (주)태준제약 N: 650103321 P: 10,275 R: 쿨프렙골드산_(800mL) T: 0.178% U: - V: 일반경쟁입찰
A: 46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58 F: 2.5mg as amlodipine, chlorthalidone 6.25mg, telmisartan 20mg G: 1 H: Tab I: 30 K: 30 L: (주)유한양행 N: 642106380 P: 692 R: 트루셋정 20/2.5/6.25밀리그램(텔미사르탄,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_(1정)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46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60 F: hydrocortisone 10mg G: 1 H: Tab I: 30 K: 30 L: 대우제약(주) N: 649602700 P: 111 R: 하이손정(히드로코르티손)_(1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46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66 F: isosorbide dinitrate 40mg G: 1 H: Tab I: 360 K: 360 L: 코오롱제약(주) N: 670300920 P: 135 R: 앤지비드서방정40mg(이소소르비드질산염)_(4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46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78 F: baclofen 10mg G: 1 H: Tab I: 720 K: 720 L: (주)유영제약 N: 648200500 P: 88 R: 바클란정10밀리그램(바클로펜)_(1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46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84 F: dobesilate calcium 250mg G: 1 H: Tab I: 180 K: 180 L: 국제약품(주) N: 643704420 P: 168 R: 레티움정(도베실산칼슘수화물)_(0.25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47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86 F: fexuprazan hydrochloride 10mg G: 1 H: Tab I: 2,380 K: 2,380 L: 주식회사아이엔테라퓨틱스 N: 075800020 P: 277 R: 벨록스캡정10밀리그램(펙수프라잔염산염)_(10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47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88 F: 20mg as azilsartan medoxomil G: 1 H: Tab I: 1,680 K: 1,680 L: (주)셀트리온제약 N: 693903900 P: 292 R: 이달비정20밀리그램(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_(21.34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47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90 F: desmopressin acetate 0.2mg G: 1 H: Tab I: 120 K: 120 L: 한국페링제약(주) N: 652500130 P: 1,125 R: 미니린정0.2밀리그램(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_(0.2mg/1정) T: 0.020% U: - V: 일반경쟁입찰
A: 47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92 F: mirabegron 50mg G: 1 H: Tab I: 450 K: 450 L: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N: 677200240 P: 360 R: 베타미가서방정50밀리그램(미라베그론)_(50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47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94 F: naftopidil 50mg G: 1 H: Tab I: 60 K: 6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6510 P: 257 R: 플리바스정50mg(나프토피딜)_(50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47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496 F: 5mg as flunarizine G: 1 H: Cap I: 100 K: 100 L: (주)한국얀센 N: 646902590 P: 153 R: 씨베리움캡슐(플루나리진염산염)_(5.9mg/1캡슐)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47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500 F: apixaban 5mg G: 1 H: Tab I: 600 K: 600 L: (유)한국비엠에스제약 N: 658700560 P: 570 R: 엘리퀴스정5밀리그램(아픽사반)_(5mg/1정) T: 0.010% U: - V: 일반경쟁입찰
A: 47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502 F: 245mg as tenofovir disoproxil G: 1 H: Tab I: 60 K: 60 L: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N: 625900040 P: 2,501 R: 비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_(0.3g/1정) T: 0.044% U: - V: 일반경쟁입찰
A: 47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504 F: 1.5mg as rivastigmine G: 1 H: Cap I: 56 K: 56 L: 한국노바티스(주) N: 653600770 P: 1,075 R: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2.4mg/1캡슐) T: 0.019% U: - V: 일반경쟁입찰
A: 47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064857506 F: carbamazepine 200mg G: 1 H: Tab I: 100 K: 100 L: 한국노바티스(주) N: 653601120 P: 189 R: 테그레톨씨알정200밀리그램(카르바마제핀)_(0.2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48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228537808 F: thymosin α1(alpha 1) 1.6mg G: 1 H: Vial I: 2 K: 2 L: (주)인트로바이오파마 N: 052401471 R: 이뮨젠주(싸이모신알파1)_(1.6mg/1병) T: 0.417% U: - V: 일반경쟁입찰
A: 48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228537810 F: viscum album(mali) 0.02mg G: 1 H: Amp I: 8 K: 8 L: (주)엘브리지 N: 681300051 R: 압노바비스쿰엠0.0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말리)압축추출액(1→50)]_(0.02mg/1mL) T: 0.254% U: - V: 일반경쟁입찰
A: 48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228537812 F: 5mg as amlodipine,40mg as azilsartan medoxomil G: 1 H: Tab I: 630 K: 630 L: (주)셀트리온 N: 623800390 P: 654 R: 이달디핀정40/5밀리그램(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_(1정)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48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228537814 F: 10mg as amlodipine,40mg as azilsartan medoxomil G: 1 H: Tab I: 630 K: 630 L: (주)셀트리온 N: 623800380 P: 725 R: 이달디핀정40/10밀리그램(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_(1정) T: 0.011% U: - V: 일반경쟁입찰
A: 48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228537816 F: 5mg as amlodipine,80mg as azilsartan medoxomil G: 1 H: Tab I: 300 K: 300 L: (주)셀트리온 N: 623800410 P: 801 R: 이달디핀정80/5밀리그램(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_(1정)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48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228537818 F: 10mg as amlodipine,80mg as azilsartan medoxomil G: 1 H: Tab I: 300 K: 300 L: (주)셀트리온 N: 623800400 P: 872 R: 이달디핀정80/10밀리그램(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_(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48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49 F: levetiracetam 100mg G: 150(1) H: ML I: 300 K: 300 L: 한국유씨비제약(주) N: 654100132 P: 145 R: 케프라액(레비티라세탐)_(15g/150mL)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48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51 F: chlorpheniramine maleate 1.5mg,dihydrocodeine tartrate 5mg등 G: 1 H: Tab I: 1,440 K: 1,440 L: 대원제약(주) N: 671808120 P: 260 R: 코대원플러스정_(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48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53 F: 2.5mg as amlodipine/telmisartan 20mg G: 1 H: Tab I: 30 K: 30 L: (주)유한양행 N: 642106400 P: 524 R: 트윈로우정20/2.5밀리그램(텔미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_(1정)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48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59 F: Sertaconazole nitrate 20mg/g G: 20 H: 통 J: 10 K: 10 L: 부광약품(주) N: 642200132 P: 3,656 R: 더모픽스크림(세르타코나졸질산염)_(0.4g/20g) T: 0.063% U: - V: 일반경쟁입찰
A: 49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61 F: Mirtazapine 7.5mg G: 1 H: Tab J: 90 K: 90 L: 명인제약(주) N: 651904580 P: 333 R: 밀타정7.5밀리그램(미르타자핀)_(7.5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49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64 F: Methylprednisolone 4mg G: 1 H: Tab J: 90 K: 90 L: (주)셀트리온제약 N: 693902920 P: 83 R: 셀코르정(메틸프레드니솔론)_(4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49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5565728266 F: empagliflozin 10mg G: 1 H: Tab J: 90 K: 90 L: 동아에스티(주) N: 642507860 P: 265 R: 엠파프로정10밀리그램(엠파글리플로진)_(10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49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6014428238 F: lidocaine
48g(96mg/mL(g)) G: 500g H: 통 I: 10 J: 91 K: 101 L: 대한뉴팜 N: 669904793 R: 리도칸크림(리도카인)_(48g/500g) T: 0.779% U: - V: 일반경쟁입찰
A: 49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04 F: ampicillin sodium 1g sulbactam sodium 0.5g G: 1 H: 병 I: 30 K: 30 L: 신풍제약(주) N: 648501200 P: 2,320 R: 박타신주1.5그램(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_(1병) T: 0.024% U: - V: 일반경쟁입찰
A: 49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6014428241 F: ceftriaxone sodium 2g+100ml 중
Sodium Chloride 900mg G: 1 H: 키트 I: 600 K: 600 L: (주)유케이케미팜 N: 672900250 P: 14,986 R: 트리손키트2그람주_(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2g/1키트) T: 0.265% U: - V: 일반경쟁입찰
A: 49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6014428243 F: 25mg as thioctic acid G: 12 H: mL/앰플 I: 50 K: 50 L: (주)휴온스 N: 670602311 R: 리포토신주사(티옥트산트로메타민)_(0.4764g/12mL) T: 0.212% U: - V: 일반경쟁입찰
A: 49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6014428245 F: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180mg(철로서 50mg) G: 20 H: mL/병 I: 12 K: 12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4411 P: 114,938 R: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_(3.6g/20mL) T: 2.034% U: - V: 일반경쟁입찰
A: 49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12 F: acetaminophen
1g(10mg/mL) G: 100 H: mL/백 I: 1,080 K: 1,08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M: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N: 640007291 O: 678901171 R: 아세트펜프리믹스주(아세트아미노펜)_(1g/100mL) S: 아세타펜주(아세트아미노펜)_(1g/100mL) T: 0.124% U: - V: 일반경쟁입찰
A: 49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50 F: alprostadil 10mcg/2ml G: 2 H: mL/앰플 I: 10 K: 10 L: 타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M: 동국제약(주) N: 653300331 O: 653401931 P: 17,548 Q: 18,805 R: 에글란딘주(알프로스타딜)_(10㎍/2mL) S: 알로스틴주사(알프로스타딜)(프리필드)_(10㎍/2mL) T: 0.180% U: - V: 일반경쟁입찰
A: 50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31 F: ambroxol hydrochloride 15㎎/2㎖ G: 2 H: mL/앰플 I: 4,800 K: 4,800 L: 명문제약(주) M: 동광제약(주) N: 649801361 O: 645900881 P: 274 Q: 300 R: 명문암브록솔염산염주사_(15mg/2mL) S: 동광염산암브록솔주사_(15mg/2mL)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0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97 F: 500mg as azithromycin G: 1 H: 병 I: 1 K: 1 L: 일동제약(주) M: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2902831 O: 648900891 P: 11,295 Q: 11,272 R: 아지탑스주사500밀리그램(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_(0.5241g/1병) S: 지스로맥스주사500㎎(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_(0.5241g/1병) T: 0.131% U: - V: 일반경쟁입찰
A: 50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98 F: acyclovir 250mg G: 1 H: 병 I: 480 K: 480 L: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M: 하나제약(주) N: 644303641 O: 657800841 P: 4,016 Q: 4,256 R: 조이렉스주사액(아시클로버)(수출명:RaxcloInj.250mg/10mL,HerpexInj.250mg/10mL)_(0.25g/10mL) S: 바시로바주사(아시클로버)_(0.25g/1병) T: 0.050% U: - V: 일반경쟁입찰
A: 50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79 F: iohexol
6.47g(0.647g/mL) G: 10 H: mL/병 I: 10 K: 10 L: 대한약품공업(주) M: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N: 645101511 O: 646300114 P: 4,854 Q: 5,078 R: 보노렉스300주(이오헥솔)(수출명: IOHEXOL 300 Inj.)_(6.47g/10mL) S: 옴니파큐300주(이오헥솔)_(6.47g/10mL/병) T: 0.070% U: - V: 일반경쟁입찰
A: 50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05 F: bupivacaine 0.5% inj G: 20 H: mL/병 I: 10 K: 10 L: 이연제약(주) M: 하나제약(주) N: 658601831 O: 657802651 P: 2,242 Q: 2,001 R: 푸카인0.5%주사(부피바카인염산염일수화물)_(0.1056g/20mL) S: 하나부피바카인염산염주0.5%_(0.1g/20mL) T: 0.031% U: - V: 일반경쟁입찰
A: 50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12 F: Cefotaxime Sodium 1g Vial G: 1 H: 병 I: 1,000 K: 1,0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M: 한미약품(주) N: 640001831 O: 643503561 P: 3,386 Q: 4,174 R: 이노엔세포탁심나트륨주1그램(수출명:세포린주1그램,세포포린주1그램)_(1g/1병) S: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그램_(1g/1병)(Type1) T: 0.049% U: - V: 일반경쟁입찰
A: 50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42 F: ceftriaxone sodium 1g G: 1 H: 병 I: 50 J: 1,200 K: 1,250 L: 명문제약(주) M: (주)보령 N: 649801153 O: 641901361 P: 5,344 Q: 5,700 R: 명문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주사1g_(1g/1병) S: 보령세프트리악손주1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_(1g/1병) T: 0.067% U: - V: 일반경쟁입찰
A: 50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14 F: ceftriaxone sodium 2g G: 1 H: 병 I: 3,840 K: 3,840 L: (주)보령 M: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1901371 O: 640003674 P: 6,781 Q: 10,710 R: 보령세프트리악손주2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_(2g/1병) S: 이노엔세프트리악손주2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수출명: 트렉소핀주2g)_(2g/1병) T: 0.086% U: - V: 일반경쟁입찰
A: 50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54 F: linezolid 0.6g(2mg/mL) G: 300 H: mL/백 I: 20 K: 2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M: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0006621 O: 648900721 P: 35,920 Q: 33,643 R: 씨네졸리드주2밀리그램/밀리리터(리네졸리드)_(0.6g/300mL) S: 자이복스주2밀리그람/밀리리터(리네졸리드)_(0.6g/300mL) T: 0.584% U: - V: 일반경쟁입찰
A: 50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79 F: Ciprofloxacin Lactate 200mg/100ml Bag G: 100 H: mL/병(PP) I: 20 J: 100 K: 12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M: 일동제약(주) N: 678901295 O: 642903412 P: 7,505 Q: 6,570 R: 제이더블유생명시프로플록사신주_(0.2g/100mL/병) S: 싸이신주사200밀리그램(시프로플록사신)_(0.2g/100mL/팩) T: 0.098% U: - V: 일반경쟁입찰
A: 51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78 F: ciprofloxacin 400mg/200ml G: 200 H: mL/백 I: 300 J: 60 K: 36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M: 일동제약(주) N: 678901296 O: 642900942 P: 9,034 Q: 8,904 R: 제이더블유생명시프로플록사신주_(0.4g/200mL) S: 싸이신주사400밀리그램(시프로플록사신)_(0.4g/200mL/팩) T: 0.130% U: - V: 일반경쟁입찰
A: 51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46 F: hydrocortisone sodium succinate (as hydrocortisone
0.1g) G: 1 H: 병 I: 50 J: 50 K: 100 L: 한올바이오파마(주) M: 명인제약(주) N: 655601681 O: 651901931 R: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_(0.1337g/1병) S: 코티손주100밀리그램(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_(0.13367g/1병) T: 0.035% U: - V: 일반경쟁입찰
A: 51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00 F: 500㎎ as levofloxacin anhydrous G: 100 H: mL/병 I: 600 J: 300 K: 900 L: 제일약품(주) M: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N: 645401891 O: 644305841 P: 9,686 Q: 12,497 R: 크라비트주(레보플록사신)_(0.5g/100mL) S: 레보록신주(레보플록사신수화물)(수출명: Uniloxin inj.5mg/mL)_(0.51246g/100mL) T: 0.135% U: - V: 일반경쟁입찰
A: 51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54 F: 250㎎ as levofloxacin anhydrous G: 50 H: mL/병 I: 300 K: 300 L: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M: 제일약품(주) N: 644300851 O: 645401881 P: 5,551 Q: 6,439 R: 레보록신주(레보플록사신수화물)(수출명: Uniloxin inj.5mg/mL)_(0.25623g/50mL) S: 크라비트주(레보플록사신)_(0.25g/50mL) T: 0.091% U: - V: 일반경쟁입찰
A: 51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23 F: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5mg/1ml Amp G: 1 H: mL/앰플 I: 3,850 J: 400 K: 4,250 L: (주)제일제약 M: (주)유한양행 N: 650500301 O: 642101421 P: 170 Q: 204 R: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_(5mg/1mL) S: 유한디나트륨인산덱사메타손주사액(수출명:덱사컴,유한덱사컴)_(5mg/1mL)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1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66 F: L-Ornithine-L-aspartate/D-Sorbitol 5g/1g 10ml Amp G: 10 H: mL/앰플 I: 300 J: 200 K: 500 L: 한화제약(주) M: 신풍제약(주) N: 651600911 O: 648500701 P: 1,295 Q: 1,596 R: 헤파멜즈인퓨전주(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_(5g/10mL) S: 리브락인퓨전주(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수화물)_(5g/10mL) T: 0.017% U: - V: 일반경쟁입찰
A: 51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54 F: Gabexate Mesilate 100mg G: 1 H: 병 I: 150 K: 150 L: 동아에스티(주) M: 동국제약(주) N: 642503961 O: 653400021 P: 2,221 Q: 2,399 R: 호의주(가벡세이트메실산염)_(0.1g/1병) S: 가벡실주사100밀리그램(가벡세이트메실산염)_(0.1g/1병) T: 0.027% U: - V: 일반경쟁입찰
A: 51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74 F: moxifloxacin HCl G: 250 H: mL/백 I: 20 K: 2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M: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78900961 O: 640006311 P: 14,512 Q: 15,015 R: 제이더블유목시플록사신주400mg_(0.4g/250mL) S: 모벨록신주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_(0.4g/250mL) T: 0.154% U: - V: 일반경쟁입찰
A: 51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76 F: Naloxone 2mg/2ml Amp G: 2 H: mL/앰플 I: 50 J: 50 K: 100 L: 삼진제약(주) M: (주)비씨월드제약 N: 647800971 O: 653100631 P: 2,052 Q: 2,391 R: 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2밀리그램_(2mg/2mL) S: 비씨날록손염산염주사2밀리그램_(2mg/2mL) T: 0.028% U: - V: 일반경쟁입찰
A: 51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9 F: pantoprazole 40mg G: 1 H: 병 I: 4,800 J: 300 K: 5,100 L: 동아에스티(주) M: 한국다케다제약(주) N: 642503571 O: 696300011 P: 2,618 Q: 2,955 R: 판토라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45.1mg/1병) S: 판토록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45.1mg/1병) T: 0.046% U: - V: 일반경쟁입찰
A: 52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60 F: 100ml중 sodium chloride 0.526g등 G: 1000 H: mL/백 I: 200 K: 2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M: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N: 640002610 O: 678900420 P: 4,720 Q: 5,242 R: 플라스마솔루션에이주_(1000mL) S: 플라주오피주_(1000mL) T: 0.068% U: - V: 일반경쟁입찰
A: 52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35 F: haloperidol 5mg/1ml G: 1 H: mL/앰플 I: 250 J: 50 K: 300 L: 환인제약(주) M: 명인제약(주) N: 657200921 O: 651901021 P: 300 Q: 365 R: 페리돌주(할로페리돌)_(5mg/1mL) S: 명인할로페리돌주사_(5mg/1mL)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52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29 F: Amoxicillin 1g/Clavulanic acid 0.2g vial G: 1 H: 병 I: 30 K: 30 L: (주)종근당 M: 삼진제약(주) N: 643303610 O: 647802380 P: 2,311 Q: 2,611 R: 크목실린주1.2그램(주사용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부란산칼륨)_(1병) S: 티라목스1.2그램주(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불란산칼륨)_(1병) T: 0.039% U: - V: 일반경쟁입찰
A: 52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093 F: Triamcinolone acetonide 40mg/1ml G: 1 H: mL/병 I: 330 J: 30 K: 360 L: 동광제약(주) M: 신풍제약(주) N: 645903001 O: 648503771 P: 700 Q: 700 R: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_(40mg/1mL) S: 트리암주(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수출명:AMTOCORT Injection)_(40mg/1mL)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52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499 F: Normal Saline(Irrigation용) 1000ml BTL G: 1000 H: mL/병 I: 2,400 J: 1,200 K: 3,600 L: 대한약품공업(주) M: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5100341 O: 644903991 P: 1,000 Q: 1,000 R: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_(9g/1000mL) S: 크린조(염화나트륨)_(9g/1000mL)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52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00 F: purified water G: 1000 H: mL/병 I: 1,700 J: 500 K: 2,200 L: 대한약품공업(주) M: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5100361 O: 644902331 P: 990 Q: 990 R: 대한관류용멸균증류수_(1000mL) S: 중외관류용멸균증류수_(1000mL)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52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76 F: 100g 중 amoxicillin 36.326,clavulanate potassium 5.176g G: 50(1) H: mL/병 I: 150 K: 150 L: 한미약품(주) M: (주)대웅제약 N: 643501652 O: 641601271 P: 69 Q: 69 R: 아목클란듀오시럽_(50mL) S: 목시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수화물·희석클라불란산칼륨)_(50mL)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2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10 F: Aspirin 100mg tab(enteric coated) G: 1 H: 정 I: 9,600 J: 3,600 K: 13,200 L: 한미약품(주) M: 바이엘코리아(주) N: 643503630 O: 641100270 P: 61 Q: 77 R: 한미아스피린장용정100밀리그램_(0.1g/1정) S: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_(0.1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2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59 F: azithromycin 250mg G: 1 H: 정 I: 60 K: 60 L: 일동제약(주) M: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2902820 O: 648900880 P: 1,083 Q: 1,075 R: 아지탑스정250밀리그램(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_(0.26203g/1정) S: 지스로맥스정250밀리그람(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_(0.25g/1정)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52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30 F: alendronate sodium 91.73mg (70mg as alendronic acid) G: 1 H: 정 I: 4 K: 4 L: 명문제약(주) M: 신풍제약(주) N: 649804050 O: 648504020 P: 3,580 Q: 3,849 R: 본필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_(91.37mg/1정) S: 포사롱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_(91.37mg/1정) T: 0.061% U: - V: 일반경쟁입찰
A: 53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27 F: cefaclor 250mg G: 1 H: 캡슐 I: 2,400 K: 2,400 L: (주)씨엠지제약 M: (주)유한양행 N: 648601050 O: 642101620 P: 371 Q: 424 R: 씨엠지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_(0.25g/1캡슐) S: 유한세파클러캡슐(수출명:유클러,메파클러)_(0.25g/1캡슐)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53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26 F: cephradine 500㎎ G: 1 H: 캡슐 I: 1,200 K: 1,200 L: 한미약품(주) M: (주)유한양행 N: 643503600 O: 642101690 P: 205 Q: 204 R: 한미세프라딘캡슐500밀리그램_(0.5g/1캡슐) S: 유한세프라딘캡슐500밀리그램_(0.5g/1캡슐)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3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66 F: Diltiazem 30mg Tab G: 1 H: 정 I: 30 K: 3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M: 환인제약(주) N: 640003930 O: 657200690 P: 70 Q: 64 R: 헤르벤정(딜티아젬염산염)_(30mg/1정) S: 카디아젬정30밀리그램(딜티아젬염산염)_(3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3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28 F: celecoxib 200mg G: 1 H: 캡슐 I: 3,400 J: 2,400 K: 5,800 L: (주)메디카코리아 M: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646003630 O: 073400280 P: 329 Q: 502 R: 셀콕스캡슐200밀리그램(세레콕시브)_(0.2g/1캡슐) S: 쎄레브렉스캡슐200밀리그램(세레콕시브)_(0.2g/1캡슐)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53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17 F: cefpodoxime Proxetil 100mg G: 1 H: 정 I: 1,700 J: 500 K: 2,200 L: 한미약품(주) M: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3501210 O: 640000480 P: 574 Q: 546 R: 세포독심정100밀리그램(세프포독심프록세틸)_(0.13g/1정) S: 바난정(세프포독심프록세틸)_(0.1g/1정) T: 0.007% U: - V: 일반경쟁입찰
A: 53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16 F: cefpodoxime proxetil 10mg G: 200(1) H: mL/병 I: 2,400 K: 2,400 L: 한미약품(주) M: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3506541 O: 640000471 P: 104 Q: 104 R: 세포독심건조시럽(세프포독심프록세틸)_(2g/200mL) S: 바난건조시럽50밀리그램(역가)/5ml(세프포독심프록세틸)_(2g/200mL)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3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34 F: Dihydrocodein 5mg외 3종(Codening) Tab. G: 1 H: 정 I: 4,000 K: 4,000 L: (주)유한양행 M: 대원제약(주) N: 642102300 O: 671802920 P: 37 Q: 37 R: 코푸정_(1정) S: 코대원정(수출명:네오-케이정)_(1정)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53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28 F: Ciprofloxacin 250mg Tab G: 1 H: 정 I: 1,400 J: 1,200 K: 2,600 L: 일동제약(주) M: 바이엘코리아(주) N: 642900900 O: 641106100 P: 438 Q: 467 R: 싸이신정250밀리그램(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_(0.291g/1정) S: 씨프로바이정250밀리그램(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_(0.291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53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35 F: celecoxib 100㎎ G: 1 H: 캡슐 I: 5,040 K: 5,040 L: 한미약품(주) M: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643507070 O: 073400290 P: 260 Q: 331 R: 콕시브캡슐100밀리그램(세레콕시브)_(0.1g/1캡슐) S: 쎄레브렉스캡슐100밀리그램(세레콕시브)_(0.1g/1캡슐)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3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15 F: Donepezil HCl 10mg G: 1 H: 정 I: 1,440 K: 1,440 L: 환인제약(주) M: (주)한독 N: 657201230 O: 652105770 P: 1,180 Q: 2,234 R: 환인도네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_(10.43mg/1정) S: 아리셉트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_(10mg/1정) T: 0.017% U: - V: 일반경쟁입찰
A: 54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4 F: doxazocin mesylate 4mg G: 1 H: 정 I: 500 K: 500 L: 한미약품(주) M: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643500350 O: 073400060 P: 313 Q: 306 R: 독사존엑스엘서방정4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_(4.85mg/1정) S: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독사조신메실산염)_(5.093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54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45 F: Hydroxyzine 2mg/ml 200ml/BTL G: 100(1) H: mL/병 I: 100 K: 100 L: 삼아제약(주) M: 한국유씨비제약(주) N: 645702771 O: 654100091 P: 36 Q: 36 R: 두드리진시럽(히드록시진염산염)_(0.2g/100mL) S: 유시락스시럽(히드록시진염산염)_(0.2g/1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54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42 F: duloxetine 30mg G: 1 H: 캡슐 I: 30 K: 30 L: 환인제약(주) M: 한림제약(주) N: 657202720 O: 645304870 P: 191 Q: 341 R: 듀로셉톨캡슐30밀리그램(둘록세틴염산염)_(33.645mg/1캡슐) S: 두셀라캡슐30밀리그램(둘록세틴염산염)_(33.7mg/1캡슐)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4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38 F: duloxetine 60mg G: 1 H: 캡슐 I: 30 K: 30 L: 환인제약(주) M: 한림제약(주) N: 657202730 O: 645304860 P: 296 Q: 515 R: 듀로셉톨캡슐60밀리그램(둘록세틴염산염)_(67.29mg/1캡슐) S: 두셀라캡슐60밀리그램(둘록세틴염산염)_(67.3mg/1캡슐)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54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46 F: eperisone hydrochloride 50㎎ G: 1 H: 정 I: 9,000 J: 1,500 K: 10,500 L: 한미약품(주) M: 케이엠에스제약(주) N: 643501890 O: 654701530 P: 115 Q: 98 R: 엑소페린정50밀리그램(에페리손염산염)_(50mg/1정) S: 에페만정(에페리손염산염)_(5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4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97 F: Famciclovir 250mg G: 1 H: 정 I: 315 J: 105 K: 420 L: 일동제약(주) M: 대웅바이오(주) N: 642902400 O: 694000530 P: 3,714 Q: 3,059 R: 팜비어정250밀리그램(팜시클로비르)_(0.25g/1정) S: 베아클로버정250밀리그램(팜시클로비르)_(0.25g/1정) T: 0.046% U: - V: 일반경쟁입찰
A: 54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07 F: Fexofenadine 120mg G: 1 H: 정 I: 480 K: 480 L: 한미약품(주) M: (주)한독 N: 643503280 O: 652100960 P: 226 Q: 221 R: 펙소나딘정120밀리그램(펙소페나딘염산염)_(0.12g/1정) S: 알레그라정120밀리그람(펙소페나딘염산염)_(0.12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4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07 F: finasteride
5mg G: 1 H: 정 I: 60 K: 6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M: 한국오가논(주) N: 644904360 O: 073100210 P: 710 Q: 721 R: 피나스타정(피나스테리드)_(5mg/1정) S: 프로스카정(피나스테리드)_(5mg/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54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52 F: camostat mesilate 100mg G: 1 H: 정 I: 500 K: 500 L: (주)대웅제약 M: 일성아이에스(주) N: 641605440 O: 655401790 P: 242 Q: 258 R: 호이스타정(카모스타트메실산염)_(0.1g/1정) S: 일성호이판정(카모스타트메실산염)_(0.1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4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25 F: dioctahedral smectite 150mg 500ml G: 500(1) H: mL/병 I: 500 J: 500 K: 1,000 L: 대원제약(주) M: 삼아제약(주) N: 671803433 O: 645700122 P: 12 Q: 13 R: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_(75g/500mL) S: 다이톱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_(75g/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55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26 F: Dioctahedral smectite 3g/20ml Pack G: 20 H: mL/포 I: 960 J: 960 K: 1,920 L: 대원제약(주) M: 삼아제약(주) N: 671803431 O: 645700121 P: 246 Q: 259 R: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_(3g/20mL) S: 다이톱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_(3g/20mL)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5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53 F: fluconazole 50mg G: 1 H: 캡슐 I: 120 J: 30 K: 150 L: 한미약품(주) M: 케이엠에스제약(주) N: 643503980 O: 654701030 P: 1,726 Q: 636 R: 후나졸캡슐50밀리그램(플루코나졸)_(50mg/1캡슐) S: 플코나졸캡슐(플루코나졸)_(50mg/1캡슐)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55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94 F: gabapentin 600mg G: 1 H: 정 I: 200 J: 500 K: 700 L: 동아에스티(주) M: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642505270 O: 073400440 P: 460 Q: 574 R: 동아가바펜틴정600밀리그램(가바펜틴)_(0.6g/1정) S: 뉴론틴정600밀리그램(가바펜틴)_(0.6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55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92 F: Gabapentin 100mg G: 1 H: 캡슐 I: 4,200 J: 600 K: 4,800 L: 한미약품(주) M: 동아에스티(주) N: 643500010 O: 642500370 P: 196 Q: 169 R: 가바페닌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 S: 동아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5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93 F: Gabapentin 300mg G: 1 H: 캡슐 I: 5,760 J: 1,800 K: 7,560 L: 한미약품(주) M: 동아에스티(주) N: 643500020 O: 642500360 P: 400 Q: 365 R: 가바페닌캡슐300밀리그램(가바펜틴)_(0.3g/1캡슐) S: 동아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램(가바펜틴)_(0.3g/1캡슐)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55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06 F: Glimepiride 2mg Tab G: 1 H: 정 I: 3,120 J: 600 K: 3,720 L: 한미약품(주) M: (주)한독 N: 643500120 O: 652100800 P: 185 Q: 183 R: 그리메피드정2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_(2mg/1정) S: 아마릴정2밀리그람(글리메피리드)_(2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5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10 F: glimepiride 4mg G: 1 H: 정 I: 1,440 J: 360 K: 1,800 L: 한미약품(주) M: (주)한독 N: 643500130 O: 652100820 P: 284 Q: 283 R: 그리메피드정4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_(4mg/1정) S: 아마릴정4밀리그람(글리메피리드)_(4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5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6014428315 F: glimepiride
1mg G: 1 H: 정 I: 600 K: 600 L: 한미약품(주) M: (주)한독 N: 643500110 O: 652100790 P: 99 Q: 124 R: 그리메피드정1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_(1mg/1정) S: 아마릴정1밀리그람(글리메피리드)_(1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5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11 F: glimepiride 2mg, metformin HCl 500mg G: 1 H: 정 I: 30 K: 30 L: (주)한독 M: 일동제약(주) N: 652100840 O: 642904270 P: 197 Q: 197 R: 아마릴엠정2/500밀리그람(수출명 : 코아마릴2/500밀리그람)_(1정) S: 글리팜엠정2/500밀리그램_(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5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64 F: tamsulosin Hcl 0.2mg G: 1 H: 정 I: 4,600 J: 2,000 K: 6,600 L: 한미약품(주) M: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N: 643506100 O: 677200160 P: 620 Q: 636 R: 한미탐스오디정0.2밀리그램(탐스로신염산염)_(0.2mg/1정) S: 하루날디정0.2밀리그람(탐스로신염산염)_(0.2mg/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56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67 F: talniflumate 370㎎ G: 1 H: 정 I: 60 K: 60 L: 알보젠코리아(주) M: 한국휴텍스제약(주) N: 652600250 O: 649102000 P: 158 Q: 148 R: 소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_(0.37g/1정) S: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_(0.37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6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57 F: ginkgo-biloba extract 80mg G: 1 H: 정 I: 8,100 J: 900 K: 9,000 L: (주)한국파마 M: 에스케이케미칼(주) N: 653002110 O: 644700140 P: 97 Q: 185 R: 진맥톤정80밀리그램(은행엽엑스)_(80mg/1정) S: 기넥신에프정80밀리그램(은행엽엑스)_(8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6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78 F: levodropropizine 600mg G: 500(1) H: mL/병 I: 5,000 K: 5,000 L: 한미약품(주) M: 현대약품(주) N: 643504174 O: 642000192 P: 18 Q: 18 R: 레브로콜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_(3g/500mL) S: 레보투스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_(3g/500mL)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56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36 F: levofloxacin 500㎎ G: 1 H: 정 I: 300 K: 300 L: 한미약품(주) M: 제일약품(주) N: 643504270 O: 645401870 P: 1,568 Q: 1,427 R: 레복사신정500밀리그램(레보플록사신수화물)_(0.5125g/1정) S: 크라비트정500밀리그람(레보플록사신)_(0.5g/1정) T: 0.019% U: - V: 일반경쟁입찰
A: 56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86 F: limaprost 5mcg G: 1 H: 정 I: 1,008 K: 1,008 L: 한미약품(주) M: 동아에스티(주) N: 643500700 O: 642500950 P: 319 Q: 314 R: 리마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_(0.16667mg/1정) S: 동아오팔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_(0.16667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6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85 F: Loperamide 2mg Cap G: 1 H: 캡슐 I: 2,000 J: 1,000 K: 3,000 L: 태극제약(주) M: 영일제약(주) N: 644800520 O: 649400510 P: 21 Q: 25 R: 로파인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_(2mg/1캡슐) S: 로프민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_(2mg/1캡슐)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56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56 F: levocetirizine 5mg G: 1 H: 정 I: 600 K: 600 L: 한미약품(주) M: 한국유씨비제약(주) N: 643504340 O: 654100060 P: 210 Q: 208 R: 엘티리진정5밀리그램(레보세티리진염산염)_(5mg/1정) S: 씨잘정5밀리그램(레보세티리진염산염)_(5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6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66 F: Metformin HCl 500mg Tab G: 1 H: 정 I: 500 J: 1,200 K: 1,700 L: 한미약품(주) M: (주)대웅제약 N: 643500850 O: 641600390 P: 70 Q: 70 R: 메가폴민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 S: 다이아벡스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6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17 F: betahistine hydrochloride
16mg G: 1 H: 정 I: 500 K: 500 L: (주)테라젠이텍스 M: (주)동구바이오제약 N: 698503680 O: 657306780 P: 45 Q: 45 R: 메네신정16밀리그램(베타히스틴염산염)_(16mg/1정) S: 메네스에스정(베타히스틴염산염)_(16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6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01 F: montelukast na 10mg G: 1 H: 정 I: 2,016 J: 140 K: 2,156 L: (주)유영제약 M: 한국오가논(주) N: 648203290 O: 073100190 P: 580 Q: 757 R: 몬테어정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_(10.4mg/1정) S: 싱귤레어정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_(10.4m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57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18 F: Moxifloxacin HCl 400mg G: 1 H: 정 I: 30 K: 30 L: 한미약품(주) M: 바이엘코리아(주) N: 643506700 O: 641100230 P: 1,886 Q: 1,817 R: 모록사신정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염산염)_(0.4368g/1정) S: 아벨록스정400밀리그람(목시플록사신염산염)_(0.4368g/1정) T: 0.022% U: - V: 일반경쟁입찰
A: 57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54 F: mosapride 5mg Tab G: 1 H: 정 I: 32,400 J: 10,500 K: 42,900 L: 한미약품(주) M: (주)대웅제약 N: 643503470 O: 641600030 P: 103 Q: 102 R: 모사잘정5밀리그램(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_(5.29mg/1정) S: 가스모틴정5밀리그람(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이수화물)_(5.29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7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68 F: pantoprazole sodium sesquihydrate 22.55㎎ (20㎎ as pantoprazole) G: 1 H: 정 I: 2,240 J: 8,400 K: 10,640 L: 동아에스티(주) M: 한국다케다제약(주) N: 642505330 O: 696300050 P: 268 Q: 492 R: 판토라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22.55mg/1정) S: 판토록정20밀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22.57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7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91 F: pantoprazole 40mg G: 1 H: 정 I: 5,320 K: 5,320 L: 동아에스티(주) M: 한국다케다제약(주) N: 642503560 O: 696300060 P: 676 Q: 709 R: 판토라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45.1mg/1정) S: 판토록정40밀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45.1mg/1정) T: 0.009% U: - V: 일반경쟁입찰
A: 57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95 F: Trimebutine maleate sr. 300mg G: 1 H: 정 I: 200 J: 1,000 K: 1,200 L: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M: 삼일제약(주) N: 644300250 O: 643901630 P: 225 Q: 221 R: 뉴부틴서방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_(0.3g/1정) S: 포리부틴서방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_(0.3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7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71 F: pregabalin 75mg G: 1 H: 캡슐 I: 1,500 J: 1,200 K: 2,700 L: 한미약품(주) M: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643506070 O: 073400200 P: 496 Q: 523 R: 프레발린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 S: 리리카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57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70 F: pregabalin 150mg G: 1 H: 캡슐 I: 1,200 J: 30 K: 1,230 L: 한미약품(주) M: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643506060 O: 073400210 P: 647 Q: 666 R: 프레발린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_(0.15g/1캡슐) S: 리리카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_(0.15g/1캡슐)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57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54 F: micronized rivaroxaban 15mg G: 1 H: 정 I: 300 J: 120 K: 420 L: 한미약품(주) M: 바이엘코리아(주) N: 643507610 O: 641105740 P: 1,298 Q: 1,311 R: 리록스반정15밀리그램(리바록사반)_(15mg/1정) S: 자렐토정15밀리그램(리바록사반)_(15mg/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57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55 F: micronized rivaroxaban 20mg G: 1 H: 정 I: 30 J: 90 K: 120 L: 한미약품(주) M: 바이엘코리아(주) N: 643507590 O: 641105730 P: 1,298 Q: 1,311 R: 리록스반정20밀리그램(리바록사반)_(20mg/1정) S: 자렐토정20밀리그램(리바록사반)_(20mg/1정) T: 0.015% U: - V: 일반경쟁입찰
A: 57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374838895 F: micronized rivaroxaban 10mg G: 1 H: Tab I: 90 J: 900 K: 990 L: 한미약품(주) M: 바이엘코리아(주) N: 643507620 O: 641104870 P: 1,248 Q: 1,331 R: 리록스반정10밀리그램(리바록사반)_(10mg/1정) S: 자렐토정10밀리그램(리바록사반)_(10mg/1정) T: 0.021% U: - V: 일반경쟁입찰
A: 58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189 F: Ambroxol 30mg Tab G: 1 H: 정 I: 2,000 K: 2,000 L: 신풍제약(주) M: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주) N: 648500570 O: 074200050 P: 44 Q: 59 R: 로이솔정(암브록솔염산염)_(30mg/1정) S: 뮤코펙트정(암브록솔염산염)_(3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8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96 F: sarpogrelate hydrochloride
0.3g G: 1 H: 정 I: 720 K: 720 L: 한미약품(주) M: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3508130 O: 640006870 P: 858 Q: 1,009 R: 사포레이트서방정300밀리그램(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_(0.3g/1정) S: 안플레이드SR정300밀리그램(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_(0.3g/1정)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58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19 F: acetaminophen 32mg/ml G: 500(1) H: mL/병 I: 500 K: 500 L: 삼아제약(주) M: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N: 645700891 O: 672300253 P: 26 Q: 28 R: 세토펜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_(16g/500mL) S: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미분화))_(16g/500mL)(무색소) T: 0.000% U: - V: 일반경쟁입찰
A: 58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18 F: quetiapine 100mg G: 1 H: 정 I: 90 J: 1,200 K: 1,290 L: 한미약품(주) M: 알보젠코리아(주) N: 643504640 O: 652606730 P: 742 Q: 652 R: 스무디핀정100밀리그램(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_(0.11513g/1정) S: 쎄로켈정100밀리그램(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_(0.11513g/1정) T: 0.006% U: - V: 일반경쟁입찰
A: 58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99 F: quetiapine 25mg G: 1 H: 정 I: 4,800 J: 6,000 K: 10,800 L: 한미약품(주) M: 알보젠코리아(주) N: 643504510 O: 652606720 P: 296 Q: 275 R: 스무디핀정25밀리그램(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_(28.78mg/1정) S: 쎄로켈정25밀리그램(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_(28.78m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8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28 F: tianeptine sodium 12.5mg G: 1 H: 정 I: 300 K: 300 L: (주)한국파마 M: 제일약품(주) N: 653004930 O: 645400610 P: 126 Q: 153 R: 스티아론정(티아넵틴나트륨)_(12.5mg/1정) S: 스타브론정(티아넵틴나트륨)_(12.5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8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35 F: as rosuvastatin 10mg G: 1 H: 정 I: 360 J: 720 K: 1,080 L: 한미약품(주) M: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N: 643505410 O: 650700520 P: 598 Q: 602 R: 수바스트정1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_(10.4mg/1정) S: 크레스토정1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_(10.4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58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07 F: thioctic acid 600mg G: 1 H: 정 I: 3,600 K: 3,600 L: 부광약품(주) M: 알리코제약(주) N: 642202020 O: 656001460 P: 808 Q: 667 R: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600밀리그램(티옥트산)_(0.6g/1정) S: 치옥트에이치알정(티옥트산)_(0.6g/1정)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58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37 F: Tiropramide HCl 100mg Tab G: 1 H: 정 I: 3,600 K: 3,600 L: 한미약품(주) M: (주)대웅제약 N: 643503060 O: 641602470 P: 133 Q: 132 R: 티라마이드정100밀리그램(티로프라미드염산염)_(0.1g/1정) S: 티로파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_(0.1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8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46 F: torasemide 5mg G: 1 H: 정 I: 90 K: 90 L: 한미약품(주) M: 한국메나리니(주) N: 643502910 O: 674900260 P: 153 Q: 153 R: 토르셈정5밀리그램(토르세미드)_(5mg/1정) S: 토렘정5밀리그람(토라세미드)_(5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9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09 F: torasemide 10mg G: 1 H: 정 I: 5,400 J: 1,500 K: 6,900 L: 한미약품(주) M: 한국메나리니(주) N: 643502920 O: 674900270 P: 206 Q: 219 R: 토르셈정10밀리그램(토르세미드)_(10mg/1정) S: 토렘정10밀리그람(토라세미드)_(10mg/1정)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59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56 F: cyanocobalamin 1mg 등 G: H: Cap I: 1,200 J: 2,400 K: 3,600 L: 신일제약(주) M: 삼진제약(주) N: 653805010 O: 647802340 R: 트레스오릭스포르테캡슐_(1캡슐) S: 트레스탄캡슐_(1캡슐)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59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21 F: propiverine hydrochloride 10㎎ G: 1 H: 정 I: 30 K: 30 L: 명문제약(주) M: 제일약품(주) N: 649806610 O: 645400470 P: 426 Q: 421 R: 유로나정10mg(프로피베린염산염)_(10mg/1정) S: 비유피-4정10밀리그램(프로피베린염산염)_(10mg/1정)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59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52 F: flavonoids micronised 500㎎ G: 1 H: 정 I: 720 K: 720 L: 광동제약(주) M: (주)넥스팜코리아 N: 641801640 O: 662504860 P: 206 Q: 206 R: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_(0.5g/1정) S: 베인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_(0.5g/1정)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9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05 F: Ca polycatbophil 625mg G: 1 H: 정 I: 25,500 J: 1,500 K: 27,000 L: 건일제약(주) M: 명문제약(주) N: 646801120 O: 649802240 P: 84 Q: 85 R: 웰콘정(칼슘폴리카르보필)_(0.625g/1정) S: 실콘정(폴리카르보필칼슘)_(0.625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59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95 F: levofloxacin 5mg/ml G: 5 H: mL/병 I: 50 J: 10 K: 60 L: 한국산텐제약(주) M: 삼천당제약(주) N: 665600031 O: 651200241 P: 3,254 Q: 3,370 R: 크라비트점안액(레보플록사신 수화물)_(25mg/5mL) S: 레보스타점안액(레보플록사신)_(25mg/5mL) T: 0.042% U: - V: 일반경쟁입찰
A: 59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78 F: desonide
30mg(0.5mg/g(mL)) G: 60 H: g/통 I: 150 J: 80 K: 230 L: (주)메디카코리아 M: 코오롱제약(주) N: 646000312 O: 670303581 P: 2,700 Q: 2,820 R: 데소니아로션0.05%(데소나이드)_(30mg/60g) S: 토피덤로션0.05%(데소나이드)_(30mg/60g) T: 0.046% U: - V: 일반경쟁입찰
A: 59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890 F: permethrin 50mg/g G: 30 H: g/개 I: 6 J: 500 K: 506 L: 신신제약(주) M: (주)대웅제약 N: 643803041 O: 641605991 R: 신신퍼메트린크림_(1.5g/30g) S: 오메크린크림(퍼메트린)_(1.5g/30g) T: 0.164% U: - V: 일반경쟁입찰
A: 59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09 F: neomycin sulfate 50.2mg, nystatin 100000IU, polymyxin B sulfate 35000IU G: 1 H: 캡슐 I: 1,000 K: 1,000 L: (주)테라젠이텍스 M: (주)제뉴파마 N: 698502540 O: 698000610 P: 281 Q: 281 R: 오엔지질연질캡슐_(1캡슐) S: 네오폴질연질캡슐_(1캡슐)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59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15 F: 2ml중 Budesonide 0.5mg G: 2 H: mL/병 I: 2,100 J: 300 K: 2,400 L: 건일제약(주) M: 영진약품(주) N: 646801361 O: 642405361 P: 1,247 Q: 1,314 R: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_(0.5mg/2mL) S: 풀미쿨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_(0.5mg/2mL) T: 0.017% U: - V: 일반경쟁입찰
A: 60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2 F: fluorometholone 1mg/ml G: 5 H: mL/병 I: 5 J: 10 K: 15 L: 한림제약(주) M: 삼천당제약(주) N: 645303111 O: 651201881 P: 1,790 Q: 1,660 R: 후메론점안액0.1%(플루오로메토론)_(5mg/5mL) S: 톨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_(5mg/5mL) T: 0.021% U: - V: 일반경쟁입찰
A: 60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19 F: acyclovir 3% 30mg/g G: 3.5 H: g/개 I: 1 K: 1 L: 삼일제약(주) M: 삼천당제약(주) N: 643901821 O: 651204801 P: 4,836 Q: 4,890 R: 헤르페시드안연고(아시클로버)_(0.105g/3.5g) S: 바이클로버안연고(아시클로버)_(0.105g/3.5g) T: 0.075% U: - V: 일반경쟁입찰
A: 60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84 F: sodium hyaluronate 1mg/ml G: 5 H: mL/병 I: 50 J: 50 K: 100 L: 한미약품(주) M: 삼천당제약(주) N: 643504021 O: 651202191 P: 2,215 Q: 2,102 R: 히알루드롭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_(5mg/5mL) S: 하메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_(5mg/5mL) T: 0.027% U: - V: 일반경쟁입찰
A: 60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21 F: Lidocaine HCl 2g/100ml G: 120g H: 통 I: 504 J: 24 K: 528 L: (주)퍼슨 M: 알리코제약(주) N: 657400160 O: 656001050 R: 성광리도카인젤리(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S: 알리코염산리도카인젤리2% T: 0.225% U: - V: 일반경쟁입찰
A: 60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949 F: hydrocortisone 10㎎ G: 20 H: g/개 I: 1 K: 1 L: 태극제약(주) M: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N: 644801471 O: 671701861 P: 1,719 Q: 1,720 R: 엘린플러스크림_(20g) S: 하이트리크림_(20g) T: 0.029% U: - V: 일반경쟁입찰
A: 60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19 F: Ketoprofen 30mg Patch G: 1 H: 매 I: 420 K: 420 L: (주)한독 M: 제일헬스사이언스(주) N: 652105440 O: 054300270 P: 211 Q: 197 R: 케토톱엘플라스타(케토프로펜)_(6.8X10.3㎠/1매) S: 케펜텍-엘플라스타(케토프로펜)_(10X7㎠/1매) T: 0.002% U: - V: 일반경쟁입찰
A: 60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795 F: Terbinafine HCl 1% Cream G: 15 H: g/개 I: 150 J: 80 K: 230 L: 한미약품(주) M: 지피테라퓨틱스코리아주식회사 N: 643501052 O: 057200141 P: 1,895 Q: 3,579 R: 무조날크림(테르비나핀염산염)_(0.15g/15g) S: 라미실크림1%(테르비나핀염산염)_(0.15g/15g) T: 0.031% U: - V: 일반경쟁입찰
A: 60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73 F: Prednicarbate 0.25% G: 10 H: g/개 I: 50 J: 50 K: 100 L: 한미약품(주) M: (주)한독 N: 643503161 O: 652100171 P: 1,610 Q: 1,593 R: 티티베크림(프레드니카르베이트)_(25mg/10g) S: 더마톱크림0.25%(프레드니카르베이트)_(25mg/10g) T: 0.020% U: - V: 일반경쟁입찰
A: 60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86 F: tulobuterol HCl 0.5mg G: 1 H: 매 I: 30 K: 30 L: 한미약품(주) M: 삼아제약(주) N: 643505570 O: 645702190 P: 263 Q: 263 R: 투브롤패취0.5밀리그램(툴로부테롤)_(1.6X1.6㎠/1매) S: 노테몬패취0.5밀리그램(툴로부테롤)_(1.6X1.6㎠/1매) T: 0.003% U: - V: 일반경쟁입찰
A: 60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87 F: tulobuterol HCl 1mg G: 1 H: 매 I: 30 K: 30 L: 한미약품(주) M: 삼아제약(주) N: 643505580 O: 645702200 P: 394 Q: 394 R: 투브롤패취1밀리그램(툴로부테롤)_(2.25X2.25㎠/1매) S: 노테몬패취1밀리그램(툴로부테롤)_(2.25X2.25㎠/1매) T: 0.005% U: - V: 일반경쟁입찰
A: 61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88 F: tulobuterol HCl 2mg G: 1 H: 매 I: 30 K: 30 L: 한미약품(주) M: 삼아제약(주) N: 643505590 O: 645702210 P: 612 Q: 612 R: 투브롤패취2밀리그램(툴로부테롤)_(3.2X3.2㎠/1매) S: 노테몬패취2밀리그램(툴로부테롤)_(3.2X3.2㎠/1매) T: 0.008% U: - V: 일반경쟁입찰
A: 611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15 F: acyclovir 50g/g G: 5 H: g/개 I: 120 J: 50 K: 170 L: 한미약품(주) M: 에스케이케미칼(주) N: 643501121 O: 644701111 P: 1,190 Q: 3,053 R: 바이버크림(아시클로버)_(0.25g/5g) S: 아크로빈크림(아시클로버)_(0.25g/5g) T: 0.014% U: - V: 일반경쟁입찰
A: 612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81 F: desoxymethasone 0.05% 0.5mg/g G: 15 H: g/개 I: 1 K: 1 L: 한미약품(주) M: (주)한독 N: 643500261 O: 652101021 P: 1,530 Q: 1,521 R: 데옥손겔0.05%(데속시메타손)_(7.5mg/15g) S: 에스파손겔0.05%(데속시메타손)_(7.5mg/15g) T: 0.012% U: - V: 일반경쟁입찰
A: 613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CT003939072399 F: ezetimibe
10mg , as rosuvastatin
10mg G: 1 H: 정 J: 300 K: 300 L: 한미약품(주) M: (주)유한양행 N: 643507260 O: 642104820 P: 1,087 Q: 1,106 R: 로수젯정10/10밀리그램_(1정) S: 로수바미브정10/10밀리그램_(1정)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614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82 F: Amlodipine 5mg G: 1 H: 정 J: 4,800 K: 4,800 L: 동국제약(주) M: 비아트리스코리아(주) N: 653402080 O: 073400360 P: 287 Q: 358 R: 암로스핀정(암로디핀베실산염)_(6.944mg/1정) S: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_(6.944mg/1정) T: 0.004% U: - V: 일반경쟁입찰
A: 615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261 F: Cetirizine 2HCl 10mg Tab G: 1 H: 정 J: 2,400 K: 2,400 L: (주)하원제약 M: 한국유씨비제약(주) N: 651501940 O: 654100110 P: 140 Q: 210 R: 하원세티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_(10mg/1정) S: 지르텍정(세티리진염산염)_(1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616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592 F: clopidogrel 75mg G: 1 H: 정 J: 3,600 K: 3,600 L: (주)메디카코리아 M: (주)한독 N: 646002240 O: 652101570 P: 827 Q: 1,081 R: 큐로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_(97.875mg/1정) S: 플라빅스정75밀리그람(클로피도그렐황산염)_(97.875mg/1정) T: 0.013% U: - V: 일반경쟁입찰
A: 617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636 F: ginkgo-biloba Ext 40mg G: 1 H: 정 J: 3,600 K: 3,600 L: (주)한국파마 M: (주)유유제약 N: 653002090 O: 644501120 P: 52 Q: 122 R: 진맥톤정(은행엽엑스)_(40mg/1정) S: 타나민정(은행엽건조엑스)<수출명:디멘탈정(은행엽건조엑스)>_(40m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618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71 F: acetoaminophen 650mg SR G: 1 H: 정 J: 2,400 K: 2,400 L: 한미약품(주) M: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N: 643501510 O: 672300240 P: 70 Q: 70 R: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_(0.65g/1정) S: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_(0.65g/1정) T: 0.001% U: - V: 일반경쟁입찰
A: 619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16 F: piroxicam 5mg G: 50 H: g/개 I: 1 J: 5 K: 6 L: 신풍제약(주) M: 태극제약(주) N: 648500502 O: 644802761 P: 1,850 Q: 1,850 R: 로시덴겔(피록시캄)_(0.25g/50g) S: 파인스겔(피록시캄)_(0.25g/50g) T: 0.023% U: - V: 일반경쟁입찰
A: 620 B: 일반의약품 C: 1 D: 2026-2346 E: UMC00328 F: tobramycin 3mg/ml ED 1ml G: 5 H: mL/병 J: 20 K: 20 L: 한미약품(주) M: 삼천당제약(주) N: 643502891 O: 651201851 P: 1,757 Q: 2,189 R: 토라미신점안액0.3%(토브라마이신)_(15mg/5mL) S: 토라신점안액(토브라마이신)_(15mg/5mL) T: 0.022% U: - V: 일반경쟁입찰
D: 1 T: 100.000%
A: 62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152 F: ferrous sulfate 256.26mg / mucoprotease 80mg G: 1 H: 정 I: 14,400 J: 4,800 K: 19,200 L: 부광약품(주) N: 642202450 P: 93 R: 훼로바-유서방정(건조황산제일철)_(0.256g/1정) T: 0.02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2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67 F: midodrine hydrochloride 2.5mg G: 1 H: 정 I: 1,600 J: 100 K: 1,700 L: 명문제약(주) N: 649801760 P: 105 R: 미드론정(미도드린염산염)_(2.5mg/1정) T: 0.028%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2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202 F: Trimebutine maleate 4.8mg/ml G: 250(1) H: mL/병 I: 2,500 K: 2,500 L: 삼일제약(주) N: 643901621 P: 17 R: 포리부틴드라이시럽(트리메부틴)_(1.9675g/250mL) T: 0.00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2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4545083700 F: PRD Suspension Syrup 0.1% G: 500(1) H: ML I: 500 K: 500 L: 한림제약(주) N: 645302211 P: 22 R: 피알디현탁시럽0.1%(프레드니솔론)_(0.5g/500mL) T: 0.00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2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843 F: benzydamine hydrochloride
0.15g(1.5mg/mL) G: 100 H: mL/병 I: 410 J: 50 K: 460 L: 삼아제약(주) N: 645700791 P: 1,311 R: 삼아탄툼액(벤지다민염산염)_(0.15g/100mL) T: 0.35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2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5795681090 F: Hurions Inj 250IU/mL(헤파린나트륨) G: 20ml/앰플 H: amp I: 7,200 K: 7,200 L: (주)휴온스 N: 670608621 P: 1,730 R: 휴리온스주250IU/mL(헤파린나트륨)_(5KI.U/20mL) T: 0.46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2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4165658164 F: Privituss Suspension 500ml G: 500(1) H: mL/병 I: 500 K: 500 L: 대원제약(주) N: 671803514 P: 19 R: 프리비투스현탁액(레보클로페라스틴펜디조산염)_(3.54g/500mL) T: 0.00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2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4165658168 F: glucose 0.338g G: 150 H: mL/병 I: 200 K: 200 L: 맥널티제약(주) N: 641500011 P: 2,315 R: 글루오렌지100액(포도당)_(50.7g/150mL) T: 0.61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2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4842120568 F: amiodarone hydrochloride
0.2g G: 1 H: 정 I: 150 K: 150 L: (주)한독 N: 652101250 P: 190 R: 코다론정(아미오다론염산염)_(0.2g/1정) T: 0.05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871 F: proparacaine HCl 0.5% G: 15 H: mL/병 I: 2 K: 2 L: 한국알콘(주) N: 652400441 P: 3,465 R: 알카인0.5%점안액(푸로파라카인염산염)_(75mg/15mL) T: 0.88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77 F: Digoxin 0.25mg G: 1 H: mL/앰플 I: 20 J: 50 K: 70 L: 아주약품(주) N: 654000881 P: 370 R: 아주디곡신주사액_(0.25mg/1mL) T: 0.10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51 F: methylergometrine maleate 0.2mg/1ml G: 1 H: mL/앰플 I: 200 K: 200 L: 대원제약(주) N: 671802221 P: 418 R: 에르빈주사액(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_(0.2mg/1mL) T: 0.11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62 F: HCG 5000IU/Vial G: 1 H: 병 I: 50 K: 50 L: (주)엘지화학 N: 668900231 P: 10,472 R: 아이브이에프씨주5000아이유(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수출명:엘지아이브이에프씨주)_(5KI.U/1병) T: 2.67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82 F: NaCl 0.9% 30ml G: 30 H: mL/병(PP) I: 3,840 J: 8,000 K: 11,840 L: 대한약품공업(주) N: 645102783 P: 413 R: 대한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_(0.27g/30mL/병(PP)) T: 0.11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279 F: bisavodyl Supp G: 1 H: 개 I: 100 J: 250 K: 350 L: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주) N: 074200080 P: 193 R: 둘코락스좌약(비사코딜)_(10mg/1개) T: 0.05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83 F: Oxytocin 5IU/1ml Amp G: 1 H: mL/앰플 I: 500 K: 500 L: (주)유한양행 N: 642101271 P: 303 R: 옥시톤주사액5아이유(옥시토신)_(5I.U/1mL) T: 0.078%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88 F: Tranexamic Acid 500mg/5ml Amp G: 5 H: mL/앰플 I: 200 J: 250 K: 450 L: 신풍제약(주) N: 648502361 P: 480 R: 신풍트라넥삼산주사500밀리그램_(0.5g/5mL) T: 0.13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89 F: Phytonadione 10mg/1ml Amp G: 1 H: mL/앰플 I: 150 J: 100 K: 250 L: 대한약품공업(주) N: 645101681 P: 236 R: 비타민케이1주사액(피토나디온주사액)_(10mg/1mL) T: 0.06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3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04 F: chlorpheniramine maleate 2mg G: 1 H: 정 I: 6,000 J: 1,000 K: 7,000 L: (주)유한양행 N: 642102570 P: 15 R: 페니라민정(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_(2mg/1정) T: 0.00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06 F: pyrazinamide 500mg Tab G: 1 H: 정 I: 500 K: 500 L: (주)유한양행 N: 642102010 P: 115 R: 유한피라진아미드정500밀리그램(피라진아미드)_(0.5g/1정) T: 0.03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07 F: Pyridoxine 50mg Tab G: 1 H: 정 I: 1,000 K: 1,000 L: 신일제약(주) N: 653801720 P: 23 R: 신일피리독신정(피리독신염산염)_(50mg/1정) T: 0.00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86 F: suxamethonium chloride 50mg/ml G: 2 H: mL/앰플 I: 10 K: 10 L: 일성아이에스(주) N: 655400691 P: 1,142 R: 석시콜린주50mg/mL(염화석사메토늄)(앰플)_(0.1g/2mL) T: 0.31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80 F: acetazolamide 250㎎ G: 1 H: 정 I: 100 K: 100 L: 한림제약(주) N: 645304940 P: 147 R: 아세타졸정(아세타졸아미드)_(0.25g/1정) T: 0.04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779 F: hydroxyzine hydrochloride 10mg G: 1 H: 정 I: 2,000 K: 2,000 L: 태극제약(주) N: 644801160 P: 16 R: 아디팜정(히드록시진염산염)_(10mg/1정) T: 0.00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91 F: Dimenhydrinate 50mg Tab G: 1 H: 정 I: 1,500 J: 1,500 K: 3,000 L: 일양약품(주) N: 641700560 P: 30 R: 보나링에이정(디멘히드리네이트)_(50mg/1정) T: 0.008%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827 F: nortryptiline hydrochloride (as nortryptiline
10mg) G: 1 H: 정 I: 300 K: 300 L: 일성아이에스(주) N: 655400770 P: 49 R: 센시발정10밀리그램(염산노르트립틸린)_(11.4mg/1정) T: 0.01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95 F: Hydrochlorthiazide 25mg Tab G: 1 H: 정 I: 1,000 K: 1,000 L: (주)유한양행 N: 642100160 P: 10 R: 다이크로짇정(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_(25mg/1정) T: 0.00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97 F: amitriptyline hydrochloride 5㎎ G: 1 H: 정 I: 200 K: 200 L: 환인제약(주) N: 657202640 P: 13 R: 에나폰정5밀리그램(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5mg/1정) T: 0.00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4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96 F: Digoxin 0.25mg Tab G: 1 H: 정 I: 1,000 J: 1,000 K: 2,0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0090 P: 36 R: 디고신정(디곡신)_(0.25mg/1정) T: 0.01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10 F: thiamine HCl 10mg G: 1 H: 정 I: 1,000 K: 1,000 L: 신일제약(주) N: 653801460 P: 12 R: 신일티아민염산염정10밀리그램_(10mg/1정) T: 0.00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01 F: KCl 600mg Tab G: 1 H: 정 I: 3,600 J: 2,400 K: 6,000 L: 동광제약(주) N: 645905140 P: 94 R: 케이콘틴서방정(염화칼륨)_(0.6g/1정) T: 0.02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00 F: propranolol 10mg G: 1 H: 정 I: 5,000 J: 1,000 K: 6,000 L: 동광제약(주) N: 645902470 P: 15 R: 인데놀정10mg(프로프라놀롤염산염)_(10mg/1정) T: 0.00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91 F: Rifampicin 150mg Cap G: 1 H: 캡슐 I: 500 K: 500 L: (주)종근당 N: 643300620 P: 104 R: 리포덱스캅셀(리팜피신)(수출명: 종근당리팜피신캅셀150mg)_(0.15g/1캡슐) T: 0.028%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542 F: pinaverium bromide 50mg G: 1 H: 정 I: 300 K: 300 L: 일양약품(주) N: 641701610 P: 100 R: 일양디세텔정(피나베륨브롬화물)_(50mg/1정) T: 0.027%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87 F: Ethambutol 400mg Tab G: 1 H: 정 I: 500 K: 500 L: (주)유한양행 N: 642100440 P: 94 R: 마이암부톨제피정400밀리그램(에탐부톨염산염)_(0.4g/1정) T: 0.02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90 F: Rifampicin 600mg Tab G: 1 H: 정 I: 500 K: 500 L: (주)종근당 N: 643300600 P: 275 R: 리포덱스정600밀리그람(리팜피신)/종근당리팜피신정600밀리그람(수출용)_(0.6g/1정) T: 0.07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13 F: Isoniazid 100mg Tab G: 1 H: 정 I: 1,000 K: 1,000 L: (주)유한양행 N: 642101930 P: 15 R: 유한짓정(이소니아지드)(군납명:이소니아지드정케이.피100밀리그람)_(0.1g/1정) T: 0.00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90 F: sodium chloride 3% G: 500 H: mL/병 I: 50 K: 50 L: 대한약품공업(주) N: 645100191 P: 1,534 R: 대한3%염화나트륨액_(15g/500mL) T: 0.38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5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768 F: proparacaine hydrochloride 4mg/0.8ml G: 0.8 H: mL/관 I: 60 K: 60 L: 한미약품(주) N: 643505831 P: 188 R: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_(4mg/0.8mL) T: 0.05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767 F: 1ml 중 tropicamide 5mg, phenylephrine hydrochloride 5mg G: 0.8 H: mL/관 I: 30 K: 30 L: 한미약품(주) N: 643505741 P: 242 R: 트로페린점안액(트로픽아미드,페닐레프린)(1회용)_(0.8mL) T: 0.06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19 F: Silver Sulfadiazine 10mg/g Oint. G: 500 H: g/통 I: 3 J: 3 K: 6 L: 동화약품(주) N: 642702132 P: 22,000 R: 실마진1%크림(설파디아진은)(수출명 : Emzin Cream Silver Sulfadiazine 1%)_(5g/500g) T: 6.00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6014427844 F: lorazepam 4mg/ml G: 1 H: mL/앰플 I: 200 J: 60 K: 260 L: 삼진제약(주) N: 647806101 P: 804 R: 삼진로라제팜주_(4mg/1mL) T: 0.21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26 F: diazepam 10mg/2ml Amp G: 2 H: mL/앰플 I: 320 J: 20 K: 340 L: 삼진제약(주) N: 647800761 P: 718 R: 삼진디아제팜주_(10mg/2mL) T: 0.19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3374838897 F: phenobarbital
30mg G: 1 H: Tab J: 1,600 K: 1,600 L: 하나제약(주) N: 657802870 P: 32 R: 하나페노바르비탈정_(30mg/1정) T: 0.00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98 F: metronidazole 250mg G: 1 H: 정 I: 2,000 J: 500 K: 2,500 L: 에이치케이이노엔(주) N: 640002760 P: 73 R: 후라시닐정(메트로니다졸)_(0.25g/1정) T: 0.02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3374838891 F: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G: 1 H: Tab J: 500 K: 500 L: 삼일제약(주) N: 643900680 P: 61 R: 셉트린정_(1정) T: 0.017%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31 F: salbutamol sulfate 0.1mg/dose G: 200 H: 회/통 I: 5 K: 5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0471 P: 2,962 R: 벤토린에보할러(살부타몰황산염)_(32.134mg/200회) T: 0.80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32 F: salbutamol sulfate 3mg/2.5ml Amp G: 2.5 H: mL/앰플 I: 1,200 J: 20 K: 1,220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0452 P: 298 R: 벤토린네뷸2.5mg(살부타몰황산염)_(3mg/2.5mL) T: 0.08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6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6014427854 F: as epinephrine
0.15mg(1mg/mL) G: 1 H: 펜 I: 6 K: 6 L: (주)비씨월드제약 N: 653103761 P: 60,391 R: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_(0.27285mg/1펜) T: 16.48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6014427856 F: as epinephrine
0.3mg(1mg/mL) G: 1 H: 펜 I: 6 K: 6 L: (주)비씨월드제약 N: 653103771 P: 60,403 R: 젝스트프리필드펜주300마이크로그램(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_(0.5457mg/1펜) T: 16.48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703 F: minoxidil 5mg G: 1 H: 정 I: 210 K: 210 L: 현대약품(주) N: 642001290 P: 79 R: 현대미녹시딜정5밀리그램_(5mg/1정) T: 0.02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81 F: Amitriptyline 10mg Tab G: 1 H: 정 I: 1,000 J: 2,000 K: 3,000 L: 환인제약(주) N: 657200500 P: 20 R: 에나폰정10밀리그램(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10mg/1정) T: 0.00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508 F: allopurinol 100mg G: 1 H: 정 I: 1,300 J: 3,200 K: 4,500 L: (주)유유제약 N: 644500910 P: 70 R: 유유알로푸리놀정_(0.1g/1정) T: 0.01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88 F: bethanechol chloride 25㎎ G: 1 H: 정 I: 600 K: 600 L: 일양약품(주) N: 641702570 P: 164 R: 하이네콜정(베타네콜염화물)_(25mg/1정) T: 0.04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02 F: Furosemide 40mg Tab G: 1 H: 정 I: 13,000 K: 13,000 L: (주)한독 N: 652100200 P: 49 R: 라식스정(푸로세미드)_(40mg/1정) T: 0.01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894 F: folic acid 1mg G: 1 H: 정 I: 1,000 K: 1,000 L: 신일제약(주) N: 653801510 P: 15 R: 신일폴산정_(1mg/1정) T: 0.00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89 F: Nitroglycerin 0.6mg Tab G: 1 H: 정 I: 100 J: 100 K: 200 L: 명문제약(주) N: 649800850 P: 41 R: 명문니트로글리세린0.6밀리그램설하정_(0.6mg/1정) T: 0.01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93 F: Warfarin Sodium 5mg Tab G: 1 H: 정 I: 100 K: 100 L: 대화제약(주) N: 645600400 P: 63 R: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5밀리그람(수출명:COUFARIN)_(5mg/1정) T: 0.01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7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12 F: Warfarin sodium 2mg G: 1 H: 정 I: 1,500 J: 500 K: 2,000 L: 대화제약(주) N: 645600390 P: 30 R: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2밀리그램_(2mg/1정) T: 0.008%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03 F: Methimazole 5mg Tab G: 1 H: 정 I: 500 J: 200 K: 700 L: (주)다림바이오텍 N: 664602690 P: 39 R: 메티졸정5밀리그램(메티마졸)_(5mg/1정) T: 0.01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08 F: Levothyroxine Sodium 0.1mg G: 1 H: 정 I: 200 J: 800 K: 1,000 L: 부광약품(주) N: 642201340 P: 35 R: 씬지로이드정0.1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_(0.1mg/1정) T: 0.01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92 F: ievothyroxine sodium 0.05mg G: 1 H: 정 I: 2,500 K: 2,500 L: 부광약품(주) N: 642201350 P: 26 R: 씬지로이드정0.0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_(50μg/1정) T: 0.007%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92 F: Colchicine 0.6mg Tab G: 1 H: 정 I: 200 K: 200 L: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N: 644304080 P: 75 R: 콜킨정(콜키신)_(0.6mg/1정) T: 0.02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4 F: Mg sulfate 10g 20ml G: 20 H: mL/앰플 I: 15 K: 15 L: (주)제일제약 N: 650500741 P: 3,770 R: 제일제약황산마그네슘주사액50%_(10g/20mL/앰플) T: 0.96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910 F: gentamicin sulfate 80mg/2ml G: 2 H: mL/앰플 I: 100 J: 50 K: 150 L: 신풍제약(주) N: 648501841 P: 348 R: 신풍겐타마이신주80밀리그램_(겐타마이신황산염, 80mg/2mL) T: 0.087%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0 F: potassium chloride 0.15g/㎖ G: 20 H: mL/앰플 I: 1,850 J: 50 K: 1,900 L: (주)제일제약 N: 650500681 P: 338 R: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_(3g/20mL) T: 0.08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5 F: NaCl 2.34g (Na-40) 20ml/Amp G: 20 H: mL/앰플 I: 50 J: 100 K: 150 L: (주)제일제약 N: 650500671 P: 257 R: 제일제약염화나트륨주사액_(2.34g/20mL) T: 0.06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49 F: Heparin Sodium 25000U/Vial G: 5 H: mL/병 I: 200 J: 10 K: 21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3621 P: 4,490 R: 중외헤파린주_(25KI.U/5mL) T: 1.21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8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79 F: Furosemide 20mg/2ml Amp G: 2 H: mL/앰플 I: 12,000 J: 1,600 K: 13,600 L: (주)한독 N: 652100211 P: 349 R: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_(20mg/2mL) T: 0.09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81 F: Metoclopramide 10mg/2ml Amp G: 2 H: mL/앰플 I: 4,000 J: 600 K: 4,600 L: 동화약품(주) N: 642701341 P: 447 R: 맥페란주사액2밀리리터(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수화물)_(10mg/2mL) T: 0.12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94 F: lorazepam 1mg G: 1 H: 정 I: 200 K: 200 L: 명인제약(주) N: 651901320 P: 40 R: 스리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_(1mg/1정) T: 0.01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989 F: 5% dextrose and sod. chloride Na.K Inj.2,dextrose 5g, potassium chloride 150mg 외 G: H: Bag I: 1,200 K: 1,2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4191 P: 1,084 R: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2_(500mL) T: 0.28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6 F: dextrose 50g/H G: 100 H: mL/병(PP) I: 1,440 J: 60 K: 1,5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2282 P: 1,327 R: 중외50%포도당주사액_(50g/100mL/병(PP)) T: 0.36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0 F: Sodium Chloride 외 (Hartman Solution) 500ml BAG G: 500 H: mL/백 I: 1,920 J: 500 K: 2,42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4482 P: 1,374 R: 하트만용액_(500mL/백) T: 0.36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4 F: Sodium chloride 9mg/ml G: 50 H: mL/병(PP) I: 20,000 K: 20,00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 N: 678900692 P: 1,047 R: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_(0.45g/50mL/병(PP)) T: 0.26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2 F: NaCl 0.9% 100ml Btl G: 100 H: mL/병(PP) I: 44,000 J: 1,000 K: 45,00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 N: 678900702 P: 1,083 R: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_(0.9g/100mL/병(PP)) T: 0.27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44 F: Ascorbic Acid 100mg/2ml Amp G: 2 H: mL/앰플 I: 300 J: 2,000 K: 2,300 L: (주)제일제약 N: 650500621 P: 199 R: 제일제약아스코르브산주사액5%_(0.1g/2mL) T: 0.05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47 F: Dextrose 20% 20ml Amp G: 20 H: mL/앰플(P) I: 50 K: 50 L: (주)제일제약 N: 650500861 P: 281 R: 제일포도당주사액_(4g/20mL) T: 0.07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69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48 F: Ephedrine HCl 40mg/1ml Amp G: 1 H: mL/앰플 I: 100 K: 100 L: (주)제일제약 N: 650500461 P: 247 R: 제일에페드린염산염주사액4%_(40mg/1mL) T: 0.06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3 F: Lidocaine HCl 2% 400mg Vial G: 20 H: mL/병 I: 1,020 J: 20 K: 1,040 L: (주)제일제약 N: 650500341 P: 620 R: 제일리도카인주사액_(리도카인염산염, 0.4g/20mL) T: 0.167%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2 F: Lidocaine HCl 2% with Epinephrine (1:100000) G: 1.8 H: mL/앰플 I: 100 K: 100 L: (주)유한양행 N: 642101400 P: 356 R: 유한2%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1:100000)[군납명:염산리도카인2%에리네프린주사(1:100,000)] T: 0.09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6 F: NaCl 0.9% 20ml G: 20 H: mL/앰플(PP) I: 26,400 J: 4,000 K: 30,400 L: 대한약품공업(주) N: 645100663 P: 275 R: 대한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_(0.18g/20mL/앰플(PP)) T: 0.07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84 F: propacetamol hydrochloride 1g G: 1 H: 병 I: 9,030 J: 360 K: 9,390 L: 신풍제약(주) N: 648506591 P: 2,006 R: 파세타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_(1g/1병) T: 0.51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33 F: aminophylline 250mg G: 10 H: mL/앰플 I: 50 J: 50 K: 100 L: (주)제일제약 N: 650500411 P: 379 R: 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_(0.25g/10mL) T: 0.10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7 F: sodium bicarbonate 8.4% 1.68g/20ml Amp G: 20 H: mL/앰플 I: 100 J: 50 K: 150 L: (주)제일제약 N: 650500831 P: 536 R: 제일탄산수소나트륨주사액8.4%_(1.68g/20mL) T: 0.14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87 F: human anti-tetanus immunoglobulin 250IU G: 1 H: mL/병 I: 720 K: 720 L: 에스케이플라즈마(주) N: 050800361 P: 21,563 R: 테타불린에스앤주프리필드시린지(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_(250I.U/1mL) T: 5.85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8 F: Water for Injection 20ml G: 20 H: mL/앰플(PE) I: 750 J: 250 K: 1,000 L: (주)제일제약 N: 650500813 P: 211 R: 제일 멸균주사용수_(20mL/앰플(PE)) T: 0.057%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59 F: Dextrose 10% 1000ml BAG G: 1000 H: mL/백 I: 2,100 J: 100 K: 2,2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1881 P: 1,666 R: 중외10%포도당주사액_(100g/1000mL/백) T: 0.42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0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0 F: Dextrose 10% 500ml BAG G: 500 H: mL/백 I: 60 J: 60 K: 12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1872 P: 1,326 R: 중외10%포도당주사액_(50g/500mL/백) T: 0.33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3 F: Dextrose 5% Bag 1000ml G: 1000 H: mL/백 I: 1,200 J: 1,000 K: 2,2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2272 P: 1,632 R: 중외5%포도당주사액_(50g/1000mL/백) T: 0.43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5 F: Dextrose 5% 500ml BAG G: 500 H: mL/백 I: 2,200 J: 1,000 K: 3,2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2262 P: 1,298 R: 중외5%포도당주사액_(25g/500mL/백) T: 0.34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4 F: Dextrose 5% 200ml BAG G: 200 H: mL/백 I: 1,440 K: 1,44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2252 P: 1,301 R: 중외5%포도당주사액_(10g/200mL/백(250mL 용기에 200mL충진)) T: 0.35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1 F: Dextrose 50g/ NaCl 9g 1000ml BAG G: 1000 H: mL/백 I: 300 J: 100 K: 4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2220 P: 1,495 R: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수출명:5%DextroseinnormalsalineInj.)_(1000mL) T: 0.38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2 F: Dextrose 25g/ NaCl 4.5g 500ml BAG G: 500 H: mL/백 I: 720 J: 100 K: 82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2212 P: 1,264 R: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수출명:5%DextroseinnormalsalineInj.)_(500mL/백) T: 0.32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7 F: Sodium Chloride 0.2g외 (Hartman Dextrose) 1000ml BTL G: 1000 H: mL/백 I: 480 J: 1,000 K: 1,48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4471 P: 1,586 R: 하트만덱스액_(1000mL/백) T: 0.426%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8 F: Sodium Chloride 0.2g외 (Hartman Dextrose) 500ml BTL G: 500 H: mL/백 I: 60 J: 800 K: 86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11931 P: 1,338 R: 하트만덱스액_(500mL/백) T: 0.36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69 F: Sodium Chloride 6g 외 (Hartman Solution) 1000ml BAG G: 1000 H: mL/백 I: 600 J: 100 K: 70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4491 P: 1,560 R: 하트만용액_(1000mL/백) T: 0.41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5 F: NaCl 0.9% 3000ml Bag G: 3000 H: mL/백 I: 40 K: 4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 N: 678900731 P: 4,800 R: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_(27g/3000mL) T: 1.29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1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1 F: NaCl 0.9% 1000ml BAG G: 1000 H: mL/백 I: 6,000 J: 300 K: 6,30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 N: 678900231 P: 1,600 R: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_(9g/1000mL) T: 0.43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3 F: NaCl 0.9% 500ml BAG G: 500 H: mL/백 I: 7,200 J: 500 K: 7,70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 N: 678900721 P: 1,267 R: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_(4.5g/500mL) T: 0.34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6 F: sodium chloride 2250mg G: 250 H: mL/백 I: 2,000 K: 2,000 L: 제이더블유생명과학㈜ N: 678900791 P: 1,182 R: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_(2.25g/250mL) T: 0.32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8 F: NaCl 180mg, dextrose 4g/100ml bag 500ml/bag G: 500 H: mL/백 I: 20 K: 2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1522 P: 1,240 R: 에스.디1-4주_(500mL/백) T: 0.32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7 F: Dextrose 18.75g외 (SD 1:3) 500ml BAG G: 500 H: mL/백 I: 40 K: 4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1501 P: 1,263 R: 에스.디1-3주_(500mL/백) T: 0.33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79 F: NaCl 0.45% 1000ml Btl G: 1000 H: mL/백 I: 2,100 J: 10 K: 2,11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1822 P: 1,505 R: 중외0.45%염화나트륨주사액_(4.5g/1000mL/백) T: 0.39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1024 F: 중외주사용수_(1000mL/백) G: 1000 H: mL/백 I: 10 K: 10 L: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4903382 P: 1,365 R: 중외주사용수_(1000mL/백) T: 0.37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809 F: salbutamol sulfate (as salbutamol
0.1g(5mg/mL)) G: 20 H: mL/병 I: 1 J: 1 K: 2 L: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N: 650000491 P: 2,800 R: 벤토린흡입액(살부타몰황산염)_(0.12g/20mL) T: 0.76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20 F: diazepam 2mg G: 1 H: 정 I: 1,000 J: 100 K: 1,100 L: 삼진제약(주) N: 647800740 P: 41 R: 삼진디아제팜정2밀리그람_(2mg/1정) T: 0.01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24 F: clonazepam 0.5mg G: 1 H: 정 I: 1,800 J: 1,600 K: 3,400 L: (주)종근당 N: 643308800 P: 36 R: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_(0.5mg/1정) T: 0.00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2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3939072180 F: diphenylhydantoin sodium
0.1g G: 1 H: 정 J: 1,200 K: 1,200 L: 환인제약(주) N: 657201120 P: 54 R: 환인히단토인정(페니토인)_(0.1g/1정) T: 0.015%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793 F: spironolactone 25mg G: 1 H: 정 I: 10,000 J: 5,000 K: 15,000 L: 한국화이자제약(주) N: 648900610 P: 85 R: 알닥톤필름코팅정25밀리그람(스피로노락톤)_(25mg/1정) T: 0.02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4545083696 F: Movi-zolo Tab 1mg G: 1 H: TAB I: 300 K: 300 L: (주)한국팜비오 N: 659901440 P: 114 R: 모비졸로정1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_(1.321mg/1정) T: 0.03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4545083698 F: Movi-zolo Tab 2mg G: 1 H: TAB I: 1,500 K: 1,500 L: (주)한국팜비오 N: 659901450 P: 202 R: 모비졸로정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_(2.642mg/1정) T: 0.054%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32 F: amikacin 500mg G: 2 H: mL/앰플 I: 2,880 K: 2,880 L: 신풍제약(주) N: 648502473 P: 1,938 R: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500밀리그램(수출명:AMIKAYE Injection)_(0.5g/2mL) T: 0.52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CT005064857462 F: mesalazine 1g G: 1 H: 개 I: 28 K: 28 L: 한국페링제약(주) N: 652500240 P: 2,046 R: 펜타사좌약(메살라진)_(1g/1개) T: 0.55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5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43 F: Human Albumin 20% 20g/100ml BTL G: 100 H: mL/병 I: 350 J: 30 K: 380 L: 에스케이플라즈마(주) M: (주)녹십자 N: 050800231 O: 643600471 P: 111,376 Q: 111,376 R: 에스케이알부민20%주(사람혈청알부민)(수출명:Solbumin20%,Albumin20%,DSAlbumin20%inj, 알부셀, 휴민20, 알부렌, 알부맥스)_(20g/100mL) S: 녹십자-알부민주20%주 (20g/100mL) T: 28.32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6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44 F: enoxaparin sodium 6000iu/0.6ml G: 0.6 H: mL/관 I: 120 K: 120 L: (주)유영제약 M: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48202111 O: 652000481 P: 5,255 Q: 5,701 R: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_(60mg/0.6mL) S: 크렉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_(60mg/0.6mL) T: 1.34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7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43 F: enoxaparin sodium 40mg/0.4ml G: 0.4 H: mL/관 I: 60 K: 60 L: (주)유영제약 M: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N: 648202101 O: 652000471 P: 4,875 Q: 5,222 R: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_(40mg/0.4mL) S: 크렉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_(40mg/0.4mL) T: 1.24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8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46 F: Calcium Gluconate 10% 2g/20ml Amp G: 20 H: mL/앰플(PP) I: 50 K: 50 L: 대한약품공업(주) M: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5100383 O: 644902341 P: 517 Q: 583 R: 대한글루콘산칼슘주_(2g/20mL/앰플(PP)) S: 제이더블유중외제약글루콘산칼슘주사액_(2.084g/20mL) T: 0.132%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39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78 F: Epinephrine 1mg/1ml Amp G: 1 H: mL/앰플 I: 950 J: 50 K: 1,000 L: 대한약품공업(주) M: (주)제일제약 N: 645100741 O: 650500421 P: 330 Q: 338 R: 대한에피네프린주사액_(1mg/1mL) S: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_(1mg/1mL) T: 0.09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40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468 F: D-mannitol 20% BTL G: 100 H: mL/병 I: 20 J: 20 K: 40 L: 대한약품공업(주) M: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N: 645100461 O: 644901973 P: 950 Q: 1,055 R: 대한디-만니톨주사액20%_(20g/100mL/병) S: 중외20%만니톨주_(20g/100mL/백) T: 0.241%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41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399 F: haloperidol 5mg G: 1 H: 정 J: 100 K: 100 L: 환인제약(주) M: 명인제약(주) N: 657200890 O: 651901010 P: 76 Q: 84 R: 페리돌정5밀리그램(할로페리돌)_(5mg/1정) S: 명인할로페리돌정5밀리그램_(5mg/1정) T: 0.019%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42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83 F: benztropine mesylate 1mg G: 1 H: 정 J: 500 K: 500 L: 명인제약(주) M: 환인제약(주) N: 651900600 O: 657201020 P: 31 Q: 33 R: 명인벤즈트로핀메실산염정1밀리그램_(1mg/1정) S: 환인벤즈트로핀정1밀리그램(벤즈트로핀메실산염)_(1mg/1정) T: 0.008%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43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852 F: Furosemide 40mg Tab G: 1 H: 정 J: 6,000 K: 6,000 L: 일양약품(주) M: (주)한독 N: 641702750 O: 652100200 P: 36 Q: 49 R: 후릭스정(푸로세미드)_(40mg/1정) S: 라식스정(푸로세미드)_(40mg/1정) T: 0.010%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A: 744 B: 퇴장방지의약품 C: 2 D: 2026-2347 E: UMC00634 F: amikacin 250mg G: 2 H: mL/앰플 J: 1,800 K: 1,800 L: 한국유니온제약(주) M: 신풍제약(주) N: 665502931 O: 648502453 P: 779 Q: 1,160 R: 유니온아미카신주250밀리그램(아미카신황산염)(수출명:Bazcin Inj. 250mg, Likacin Inj. 250mg, Unicin Inj. 250mg)_(0.25g/2mL) S: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250밀리그램 T: 0.213% U: - V: 제한경쟁입찰 (소,중기업)
D: 2 T: 100.000%

===== ● 별첨.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_행정안정부예규 제 393호 (2026.10.30).pdf =====
[시행 2026. 11. 2.][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 10.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5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5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6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6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3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3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7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6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3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1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4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2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4
부 칙 ················································································ 470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 1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
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심사
입 찰 1단계 2단계 (300억 원
입 찰
공 고 이상은
공 사
경영상태 종평제)
이행능력
낙찰자
결 정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
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
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
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
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1 차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신용평가방식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
대상 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2 차 시 입찰 참가자가
평가 공 동일 실적을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대상 경 선택하는 경우
험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
입찰 참가자가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적정성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결과(10) 10
점수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30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기술능력(45)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8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신 인 도 ±3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4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결정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 제한 없이 사전심사
(계약심의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위원회에서
③ 공동도급방식
최종결정)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
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사전심사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신청 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호의2 서식)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
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5 -

4.제출서류에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대한 보완 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요구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
(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입찰 ①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
적 격자 의 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선정 ㉮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심사결과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통지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8.이의신청과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심사 실시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6 -

9.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필요시) 할 수 있다.
10.입찰실시 ①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적격심사 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적격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결과통보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13.이의신청과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재 심 사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실시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4 . 낙 찰 자 ①낙찰자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 과 결정과 최종 결정한다.
분쟁조정 통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신청 통지해야 한다.
②분쟁조 ㉮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정 신청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14-②”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
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 7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통과자만 공사이행능력 심사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
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는 별도)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
(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
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
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
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
액의 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
과 평가대상 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지역 업체 가산평가
  • 8 -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적용제외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2. 경영상태 심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
상태 ․ 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심사방법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여 제출한다.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가산비율을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적용한다.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 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로 평가한다.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다.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35% 이상 40% 미만 10%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40% 이상 45% 미만 12%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마. 소수점 처리방법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한다.
예시
바. 부도업체 등의 심사 방법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
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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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 구 분 공 종 명
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Ⅰ 유형 1) 교량 8) 철도 9) 지하철 10) 터널공사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Ⅱ 유형 12) 쓰레기소각로 13) 폐수종말처리장 14) 하수종말처리장
Ⅲ 유형 2) 공항 6) 준설 7) 항만 15) 관람집회시설 16) 전시시설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 3) 실적 평가방법
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 ①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 ②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
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통과여부
AAA - AAA 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AA+, AA°, AA- A1 AA+, AA°, AA- 동일실적이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A+, A°, A- A2+, A2°, A2- A+, A°, A- 통 과 나 유사실 = ×100(%)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적 평가 평가기준 규모(금액)
BB+, BB°, BB- B+, B° BB+, BB°, BB-
B+, B°, B- B- B+, B°, B-
탈 락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
CCC+이하 C이하 CCC+이하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가. 시공경험 평가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 급으로 평가한다.
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①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8
사전심사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45점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6
신 청 자 2가지방법중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11
(공동수급체 1가지 선택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 실적계수
구성원별) ②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22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33점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11
▪ 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2) 공사의 유형 구분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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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
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
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
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 안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
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
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
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
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
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
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
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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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
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
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
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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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A. 200% 이상 A. 200% 이상 A. 180% 이상 18.0 A. 200% 이상 A. 200% 이상 A. 180% 이상 22.0
가)최근 10년간
①규모(길이․용량․ B. 165% 이상 B. 150% 이상 B. 135% 이상 15.9 금액이나 규모 B. 165% 이상 B. 150% 이상 B. 135% 이상 19.5
가)최근10년 18.0 C. 110% 이상 C. 100% 이상 C. 90% 이상 13.9 해당공사와
면적 등 기준) (계약담당자가 선 22.0 C. 110% 이상 C. 100% 이상 C. 90% 이상 17.0
간 해당 D. 55% 이상 D. 50% 이상 D. 45% 이상 11.9 유사한 종류
택) D. 55% 이상 D. 50% 이상 D. 45% 이상 14.5
공 사 와 E. 15% 이상 E. 10% 이상 E. 10% 이상 9.9 의 공사실적
E. 15% 이상 E. 10% 이상 E. 10% 이상 12.1
동 일 한 ②금액(실적인정규 A. 200% 이상 A. 200% 이상 A. 180% 이상 16.0
종 류 의 모이상공사(종)의 B. 165% 이상 B. 150% 이상 B. 135% 이상 14.2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공사실적 각각 준공금액의 16.0 C. 110% 이상 C. 100% 이상 C. 90% 이상 12.4
복합 업종인 경우
합계액):관급자재 D. 55% 이상 D. 50% 이상 D. 45% 이상 10.6 나)최근 5년간
포함 E. 15% 이상 E. 10% 이상 E. 10% 이상 8.8 입찰공고 시 평가 11.0 실적합계액
공사실적
대상 업종 명시 ▪실적계수 =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나)최근 5년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입찰공고 시 해당업
간 공사 11.0 ▪ 실 적 계 수 실적합계액
실적 종 명시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
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 업종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 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
주 업종과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⑴ 심사기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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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A. 5년 이내 시공실적 3.0
㈐ 그밖에 해당 공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
사 시공에 필요 3.0 B. 7년 이내 시공실적 2.8
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한 사항 C. 10년 이내 시공실적 2.6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 A. 150% 이상 8.0
㈑ 최근년도 건설부 7.8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B. 100% 이상
체 구성원 각각의 합산벌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의 합계를 감점하 문매출액에 대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8.0 C. 50% 이상 7.6
건설부문 기술개
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7.4
발투자비율
E. 10% 미만 7.2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 ․ 계속비
공사는 총 공사 최종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나. 기술능력 심사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심사기준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A. 4.0 이상 13.0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B. 3.0 이상 10.9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C. 2.0 이상 8.8
㈎ 해당공사의 시공 D. 1.0 이상 6.7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
에 필요한 기술 A. 15인 이상(12인 이상) 11.0 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B. 12인 이상( 9인 이상) 8.8
자 보유상황 및 2)일반기술자 11.0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
C. 10인 이상( 6인 이상) 6.5
배치예정 품질· 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안전기술자의 해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A. 3년이상 3.0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당분야 경력 3.0
인) 품질관리 경력 B. 3년미만 1.8 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A. 3년이상 3.0 출받아 심사한다.
3.0
인) 안전관리 경력 B. 3년미만 1.8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A. 2건 이상 1.0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
1)신기술 개발 1.0
㈏ 신기술개발․ 활용 B. 1건 0.8
A. 50억 원 이상 3.0 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8 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계
2)신기술 활용 실적 3.0
표자만 평가)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2.6 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D. 1억 원 미만 2.4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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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
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
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은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
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시공지원기
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
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
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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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현장대리인 경력)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20 -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인하여 평가한다.
교통시설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토목 수자원시설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기타토목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주거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건축
비주거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등급 배점
심사항목 평점 평 가 방 법 한도
< 산정 예시 >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 사 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2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0.4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건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점 × 점 × 점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 91점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1.0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사실이 있는 자 -2
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 받은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2.0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있는 자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1.0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2.0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 심사기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2
가) 평점산식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2.0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한 자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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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0 A : 1등급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0.9 B : 2등급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0.8 C : 3등급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0.7 D : 4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2.0 -2.0 0.6 E : 5등급
한 자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 1.0 A : 최우수
로 공표한 자 ㈙녹색건축 인증등급 1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0.5 B : 우수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 1.0 1.0
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으로 인증 받은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0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년 미만
제72조제5항에따른 산업안전
(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 위반하 -1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 0.5 0.5
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만 소재지를 둔 자
원을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너) 본점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본점 소
1.0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자 재지를 이전한 자
-0.5 1회 받은 자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1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1.0 2회 이상 받은 자
받은 자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 -0.4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2
에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건 -2점까지 부여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실벌점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①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3.0 15점 이상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1.0 1등급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2등급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 0.6 3등급 1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한 자 0.4 4등급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0.2 5등급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2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명단을 공개한 자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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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
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
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
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
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
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
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
가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
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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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
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
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
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
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파) “(너)”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으로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
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
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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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입 찰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
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
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참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가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주) 입찰가격 평가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전자입찰 특별유의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서 등 입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을 실시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 평가예시 ]
계 100 ㅇ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 금액 합계액이 100,000,001원일 때, A값에 포함된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14/35 표준시장단가는 90,000,000원(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①
㉮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14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수
곱한 후 이를 합산 90,000,000원 일 경우 ⇒ 미 감점
행
㉯ 시공경험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12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능 42
89,999,999.999원 일 경우 ⇒ 2점 감점
력 ㉰ 기술능력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13
평 ㉱시공평가결과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 × 3/10 3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가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최저 낙찰하한률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
㉲신인도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2.0
②직접시공 및 하도 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기한을 정하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3/12
급관리계획의 적정 13 제출을 요구한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성평가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안에 있는
③자재 및 인력조달 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산정된 평점×15/14
15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격의 적정성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평가점수 적용)
④그밖의 해당공사 3. 낙찰자 결정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점 -15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90 (입찰가격-A)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점 = 30- ( - ) × 100
100 (예정가격-A)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⑤입찰가격 30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1 시설공사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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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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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와 별지서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범위
3. 신용평가등급표
《 별지서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3. 업체현황조서
4.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
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5-2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7-2 시설공사 준공실적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8-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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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경우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 실적 인정
은 “4-나-10)”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
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동일한 종류로 한한다. 이하 같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사전심사의 경우 <별지서식>, 적격심사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
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2
조 제2항 제1호 바 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
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
해야 한다.
라. “가”에 따른 양식으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공사가 준공되었
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
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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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를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금액과 관급․지급자재 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을 제출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
다.
마. 대한민국 외(外) 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
매기준율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
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적격
심사 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
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
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
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 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와 유사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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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
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나)”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가)”의 실적인정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
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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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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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0)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총 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
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해당 공사 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
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
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
공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주)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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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
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3)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
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
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⑶ 사업 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
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5)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
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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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
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
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3년간) 업
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
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
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
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
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
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
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 6)”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경우 부계약자가 참여하는 업종을 주계
약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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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
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
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제2절 “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
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
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
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
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제2절 “4”와 “5”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제2절 ‘3-가’, 제3절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제1절 “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제1절 “4-나-5),6)”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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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
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
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
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
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
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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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
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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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2]
구 분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공 종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9. 터널공사 ㅇ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
하차도 공사 제외)
구 분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공 종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 발전소 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 교량 11. 쓰레기소각로 ㅇ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 -
A. 현수교, 사장교 ㅇ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ㅇ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기소각로
(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ㅇ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
이상) 일 소각톤수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 ㅇ길이 200m 이상 A ․ B등급 교량 12. 폐수종말처리장
교, 트러스교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가. 폐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이상) 수․하수종말처리장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교량 포함) 시설
C. 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ㅇ길이 100m 이상 A · B · C등급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교량 수․하수종말처리장
10m 이상)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ㅇ길이 100m 이상 A· B · C · D등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10m 이상) 급 교량 시설
2. 공항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ㅇ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 ㅇ도로 폭 4차로 이상과 길이 가. 하수종말처리장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로, 계류장공사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수․하수종말처리장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국도의 신설공사
시설
(확․ 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 적용 나. 고도처리시설 ㅇ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 -
수․하수종말처리장
나. 청사 (여객․화물 터미널) ㅇ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ㅇ3,000㎡ 이상의 지하철 역사
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ㅇ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 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의 건축공사 시설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14. 준설 ㅇ2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ㅇ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 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15. 관람집회 시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가. 공연장, 집회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
6. 항만 집회장 설
가. 계류시설 ㅇ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ㅇ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
※준설, 매립 제외 ※준설, 매립 제외
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 운동장, 체육관
나. 외곽시설 ㅇ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ㅇ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장․체육관
※준설, 매립 제외 ※준설, 매립 제외 16. 전시시설(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ㅇ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7. 철도 ㅇ500m 이상의 철도ㆍ지상구간 - 집회장
지하철공사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8. 지하철(도시철도) ㅇ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 ㅇ철도ㆍ도로의 터널부분공사
공사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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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사 전 심 사 신 청 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
공 사 명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
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수요기관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입찰일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 용 평 가 등 급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배점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년 월 일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1. 공동수급체 현황 표 1부
2. 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 보유 현황 표 1부
첨부서류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7 5.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6. 그 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4
………………………(절취선)………………………………(인)…………………………………
접 수 증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4.0 1. 공 사 명 :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8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③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④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⑤시공평가 결과(증명서) ⑥그 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 기술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5 서, 시공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2.0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1.0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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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체 단독 현황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1. 대상공사
보유 등록(면허)현황
공 사 명 입찰일시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고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성원 토 목 건 축 공 사 업
구 분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토 목 공 사 업
① 회 사 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②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준 설 공 사 업
③ 이행방식과 이행방식 조 경 공 사 업
그 내용 토목(100%)
해 외 건 설 업
건축(100%) 전 기 공 사 업
기타(100%) 일반
정보통신공사업
④ 시 공 비 율(%) 별종
⑤ 사업자등록번호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⑥ 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토․건 등
순위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⑦ 업종 등
보유업종 오 수 처 리 시 설 업
․번호
규 모 전 문
⑧ 동일공사 소방시설
실적 금 액 공 사 업 기계
일반
규 모 전기
⑨ 유사공사
실적 금 액
전 문
⑩ 5년간 실적금액 건설업
⑪ 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 일반, 시공지원)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⑫ 경영상태 평가
확인합니다.
⑬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개월이내 20 . .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 신인도 등록내용
전화번호
⑮ 그 밖의
사항 주 소
작 성 자 협 회 장 직 인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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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앞쪽)
신청 공사명 : 1. 일반적인 사항
동일(유사)공사실적 내용 ⑴공 사 명
대상 공종 ⑶발주기관
공사명 구분 규모 금액 시공자 준공검사 협회나 (발주자)
(관급포함) 완료일 조달청 ⑵공사위치
①회 사 명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⑷시 공 자
(대표)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소 계
㈎ 총공사기준 ㈏ 금차(연차) 공사기준
⑸계약과 준공 ④공사금액 ④공사금액
(장기계속공 ①계약일자 (준공+관급) ①계약일자 (준공+관급)
사․계속비 공
사는 총공사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기준 작성)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소 계
⑹공사성질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 보수공사( )
자기평점
(참고사항)
소 계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경영상태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점 ⑻실적의 종류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평가 신인도평가
계(100점)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45점) (45점) (10점) (±3점)
점 점 점 점 점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 사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회 사 명 ① 준 공 금 액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② 관 급 금 액
※ 주1. 1건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3.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자기평점(참고사항)’미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⑷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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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
사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
법)
⑹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
사대상공종의 금액
(뒤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1. 일반적인 사항
(앞쪽)
①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 ⑴ 공 사 명
대상공종의 준공금액 ⑶발주기관
⑵ 공 사 위 치 (발주자)
②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
대상공종의 관급금액 회 사 명 등 록 번 호 대표자
⑷ 시 공 자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⑺ 하도급 내용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계 약 일 자 준 공 금 액
⑸ 계약과 준공 착 공 일 자
①하도급자 (총공사기준) 도급자설치관
급 금 액
준공검사완료일
②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인 수 사 용 일
⑹ 시공 중인 장기계
③하도급금액(준공+관급) 속공사나 계속비 인수 사용 금액 실적규모
공사의 인정실적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 붙 임 ⑺ 공 사 성 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⑴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⑻ 실 적 종 류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위와 같이 공사(총 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⑼ 공 동 도 급여 부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20 . . . ⑽ 하도급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귀하
주 소 : 2. 전체 시공실적 규모
회 사 명 : ⑴ 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⑵ 그 밖의 시공실적 규모
위 내용을 증명함
발 급 기 관 명 직 인
주1)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난이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 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이 기재 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 횡단면도)을 첨부하
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3.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 란은 “해당 없음“ 기재)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지 분 율 (%) % % %
⑷ 준 공 금 액
⑸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액
⑹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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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⑴ 회 사 명
(뒤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⑶ 하도급 실적규모(구체적으로
기재) ⑴공 사 명
⑶발주기관
⑷ 하도급 준공금액 (발주자)
⑵공사위치
⑸ 하도급자설치 관급금액
①회사명 ②등록번호 ③대 표 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⑷시 공 자
⑹ 원도급자 증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표)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⑹”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총 공사 기준 ㈏ 금차 공사 기준
5. 신청과 확인사항 ⑸계약과준공
(장기계속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공사․ 계속 (계약+관급) (계약+관급)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공 사 는
총공사 기준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②착공일자 ⑤계약금액
20 . . . 작성)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③준공예정일자 ⑥관급금액
신 청 인 주 소 :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⑹공사성질
회 사 명 :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⑺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상기 시공실적 내용을 증명합니다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감리〔 〕 품질,공사관리〔 〕
⑻실적의 종류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발급기관명 :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1-⑹”의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
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공사의 인․허가서류와 공사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
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3-⑹”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 실적 규모
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⑴ 회 사 명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⑶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계약+관급)
⑷전체공사 시공금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액(관급포함)
⑸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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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⑹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공종 단위 전체공사 시공완료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기성비율
수 량 수 량 금 액 금 액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합계
⑺ 실적증명 발급일 기 공종 단위 전체공사 시공완료 잔량 전체공사 기성지급 기성비율
준, 실적공종이나 사 수 량 수 량 금 액 금 액
전심사대상공종의 시
공내용 ․ 공법
※별지작성 가능 합계
⑻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① 하도급자
② 하도급자 면허
③ 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전체공사 시공완료 전체공사 기성지급
공종 단위 수 량 수 량 잔량 금 액 금 액 기성비율
④ 실적증명 발급일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합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토 건 토 목
등록 번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 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실 적 금 액 비 고
20 년도
20 년도
3. 붙 임 20 년도
⑴ 그밖에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년도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 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 공정율이 각각
20 년도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합 계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신 청 인 주 소 :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회 사 명 :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발 급 기 관 명 직 인 20 . . .
주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 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해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해당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
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와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1) 입찰공고일 직전연도 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한
다.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입찰공고상의 해당 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한다.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한다.
5) 실적금액은 해당연도의 실적금액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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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7-2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1. 일반적인 사항 기술 학력․경력 국가기술자
⑴ 공 사 명 구분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 대상공사 격법에따른
⑶발주기관 분야 기술자수
기술자 수
⑵ 공 사 위 치 (발주자)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
⑷ 시공자 ①회사명 ②업종과 등록번호 ③대표자 항만과 해안도로와 공항,토목,토목
로,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
(대표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
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①계약일자 ④계약금액 토목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등)
⑸ 계약과 ②착공일자 ⑤시공누계금액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
준 공 구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③준공검사완료일 ⑥미 시공금액
⑹ 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
⑴ 회 사 명 건축 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 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
일 시험 등 동주택등)
⑵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반
⑶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기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⑷업종(등록)별 술
00년도 공사내용 기계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 해당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
자
⑸ 업 종 별 00업종 ․ 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 (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
20 년도 00업종 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시공금액 00업종
3. 붙 임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
전기 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 전, 변전 등)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설비, 공업계측제어
20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신 청 인 주 소 : 국가기술자
학력․경력
회 사 명 : 기술자 종류 격법에 따른
시공 기술자수 기술자 수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지원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기술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자
원 도 급 사 명 직 인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 급 기 관 명 직 인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
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
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 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함.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 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 급 기 관 명 직 인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 분야별로 작성해야 함.
2) 심사대상 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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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사전심사
가. 일반기술자 현황 소 속 직 위
대상공종
생년월일
성 명 참여기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여권번호)
신 청 인
구 분 비 고
기술분야 기술자종류 기술자등급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건설분야
종사기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사전심사 해당
경력기술자 공종(해당 업
발주자 공 사 명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점 수) 종) 공사규모와
금액
나. 경력기술자 현황
공사이행
주민등 기술자 참여
번호 성명 소속 공 사 명 점수 비 고
록번호 등 급 기간 실적내용
증명서첨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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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확인함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발 급 기 관 명 직 인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 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
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 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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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업 종 토목 ․ 건축 토목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면 번
결정)
1. 경영상태 검토내용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총계 자기자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차입금 총자산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신용평가자료 나. 결산서의 종류 :
구 분 신용평가등급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
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연도별 실적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업종별
년 월 일
연도별 실질자본금 사무소 :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주 소 :
년 월 일 연락처 :
협 회 장 직 인 감사인 : (서명 또는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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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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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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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
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
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
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
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
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
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
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
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국가유산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
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 62 -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
고일로 한다.
3.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
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
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
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63 -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
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
(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
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
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
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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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
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
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
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
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
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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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
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
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
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
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
체는 “다”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
산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
할 수 있다.
마.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
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
설업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및 기술용역 업종 여부, 기술용역 면
허 보유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
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
도에 합병하여 “아”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
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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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
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최초
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
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
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
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
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
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
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
한다.
차. 공사·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
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
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
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타. 공사·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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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용역>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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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
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
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
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
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
다.
  • 69 -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나이스 디앤비 2122-2308 www.nicednb.com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1577-1006
서울평가정보(주) www.sci.co.kr
(여의도동, 용산빌딩) 3445-500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평가데이터 1811-8883 www.kodata.co.kr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www.korearatings.co
한국기업평가 368-5500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m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한국신용평가 787-2200 www.kisrating.com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주)이크레더블 2101-9100 www.ecredible.co.kr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서울신용평가(주) 6966-2432 www.scri.co.kr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코리아크레딧뷰로 708-6090 www.koreacb.com
길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한국평가정보(주) 6391-5500 www.kcs.co.kr
11층(역삼동, 동경빌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 www.techfinratings.co
6233-2555
테크핀레이팅스 (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m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
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
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
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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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
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
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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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 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가산비율을 적용
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 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3.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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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
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
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
다)이 물품 제조 ․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해당 입찰참가자격 ․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
(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
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
하며 “1-가”부터 “라”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
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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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
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
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 74 -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
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
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
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 밖의 사항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
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
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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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
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
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
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
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
(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
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
로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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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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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
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
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
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
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
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 78 -

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
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
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
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
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
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
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
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
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
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 79 -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
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
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
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
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 80 -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
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
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8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 A :110% 이상 : 14.0점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종별로 구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분 적용
계
-토목·건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주2) 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전기· 정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 보 통 신 ·
공비율 소방 등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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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
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
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
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
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
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
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
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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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
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
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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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능력 (15점) 를 적용한다.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
A. 3.6 이상 8.0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6.0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필요한 기술자 C. 1.2 이상 2.4 미만 4.0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보유상황 (회사 A. 15인 이상 12.0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10.2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및 배치예정 품질· C. 10인 이상 12인 미만 8.4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2.0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야 경력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1.0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주2) 참조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2.0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1.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A. 2건 이상 0.5
1)신기술 개발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나. 신기술 개발·활 B. 1건 0.3
용실적 A. 60억 원 이상 1.5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4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2)신기술 활용실적
※ 주3) 참조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2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D. 1억 원 미만 1.1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해야 한다.
다. 시공평가결과 3.0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주4) 참조 2.0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라. 그밖에 해당공 A. 2년 이내 시공실적 2.0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사 시공에 필요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1.8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한 사항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1.6
축적 정도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5) 참조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1.4
* 입찰공고일 기준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A. 100% 이상 4.0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마. 최근연도 건설부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B. 75% 이상 100% 미만 3.8
문 매출액에 대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C. 50% 이상 75% 미만 3.6
한 건설부문 기 바에 따른다.
술개발 투자비율 D. 10% 이상 50% 미만 3.4
술개발투자비율
※ 주7) 참조 E. 10% 미만 3.2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실적을 말한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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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
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
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
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
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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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50% 미만 8.0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 B. 50% 이상 75% 미만 7.2
C. 75% 이상 100% 미만 6.4
(부채총계/자기자본)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100% 이상 125% 미만 5.6
E.125% 이상 4.8
A.150% 이상 8.0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 B.120% 이상 150% 미만 7.2
C.100% 이상 120% 미만 6.4
(유동자산/유동부채)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 70% 이상 100% 미만 5.6
E. 70% 미만 4.8
A. 50% 미만 4.0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B. 50% 이상 75% 미만 3.6
C. 75% 이상 100% 미만 3.2
(차입금/총자산)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100% 이상 125% 미만 2.8
E.125% 이상 2.4
A.150% 이상 4.0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B.100% 이상 150% 미만 3.6
이자 보상배율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C. 50% 이상 100% 미만 3.2
(영업이익/이자비용) 해당업체 비율 D. 10% 이상 50% 미만 2.8
E. 10% 미만 2.4
A.100% 이상 3.0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B. 75% 이상 100% 미만 2.7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75% 미만 2.4
(순이익/매출액) 율 D. 10% 이상 50% 미만 2.1
E. 10% 미만 1.8
A.150% 이상 1.0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B.100% 이상 150% 미만 0.9
율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50% 이상 100% 미만 0.8
(순이익/총자산) 율 D. 10% 이상 50% 미만 0.7
E. 10% 미만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A.150% 이상 2.0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B.120% 이상 150% 미만 1.8
업현금흐름 비율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C.100% 이상 120% 미만 1.6
(영업활동으로 인한 D. 70% 이상 100% 미만 1.4
한 해당업체 비율
현금흐름/총자산) E. 70% 미만 1.2
A.150% 이상 3.0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B.100% 이상 150% 미만 2.7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C. 50% 이상 100% 미만 2.4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D. 10% 이상 50% 미만 2.1
총자산)÷2}]
E. 10% 미만 1.8
A.10년 이상 2.0
자. 영업기간 - B.10년 미만 5년 이상 1.8
C. 5년 미만 3년 이상 1.6
D. 3년 미만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
한 것으로 한다.
  • 88 -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
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
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 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나. 평가기준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1. 단일공종공사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A : 30% 이상 6.0
라. 신인도 (±2.0점)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B : 20% 이상~30% 미만 4.0
비율 C : 10% 이상~20% 미만 2.0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D : 10% 미만 0.0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A : 82% 이상 5.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 B : 80% 이상~82% 미만 4.0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C : 77% 이상~80% 미만 3.0
D : 77% 미만 2.0
A : 사용 1.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2. 입찰가격 평가 (30점) B : 미사용 0.0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A : 불이행 -3.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감점
B : 부당 변경 -2.0
90 (입찰가격-A) A : 30% 이상 +1.0
평점(점) = 30 ( - )×100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100 (예정가격-A) B : 20% 이상 +0.5

  • 89 -
  • 90 -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
급계약서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 단 표준하도급계약서 불이행자 중 하도급계약통보서 제출 의무 불이행의 경우 미제출에
대해서만 감점 적용(제출 기한(30일)을 초과하더라도 하도급업체 공정에 대한 대금 청구 전에 제출
한 경우에는 감점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 91 -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92 -

나. 노무비 평가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기본
등급 공 사 종 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계수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 전체공사금액 대비 ‣ 난이도 계
2) 노무비율 =
입찰금액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수는 기초
A ② 댐축조공사 0.80 공사의 공사금액 비 금액을 기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③ 발전소 건설공사
율에 따라 아래와 같 준으로 산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이 적용 정
점수 8 7 6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 ‣70% 이상은 해당등 ‣ A~D등급
의 교량공사 급의 기본계수 적용 에 해당하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70% 미만, 50% 이 는 공사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③ 터널공사 상은 해당등급의 하 복합된 공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 위등급 기본계수 적 사는 주공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B 공사 0.85 용 종( 금액이
2) 배점과 평가기준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50% 미만, 30% 이 큰 공종)을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상은 해당등급의 차 기 준 으 로
⑥ 정수장공사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하위등급 기본계수 함
기타경비 2 2 1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1 2 1 ⑨ PQ대상 건축공사 ‣30% 미만은 해당등
급의 차차 하위등급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기본 계수 적용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C 0.90 ‣최하 기본계수는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1.00 적용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D 0.95
② 고속도로공사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E 1.00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93 -
  • 9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1. 수행능력 평가 (30점)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업종별 추정가격×1.2)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 100% 이상 : 14.3점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공사실적 인정범위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와 인정규모에 해당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와 동일한 평가대상
되는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분 적용
업종별 실적금액의
E : 20% 미만 : 8.6점 공비율 -토목·건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기· 정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보 통 신 ·
업종별 추정가격×1.7) 공비율 소방 등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 추정가격×P)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공비율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
나. 경영상태 (15점)
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
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95 -
  • 96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2. 입찰가격 평가 (50점)
A. 50% 미만 10.0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9.3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8.6
(부채총계/자기자본) D. 100% 이상 125% 미만 7.9 90 (입찰가격-A)
비율 평점(점) = 50 2× ( - )×100
E. 125% 이상 7.2 100 (예정가격-A)
A. 150% 이상 10.0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9.3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8.6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100% 미만 7.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비율
E. 70% 미만 7.2
A. 5년 이상 1.0 ※ ||는 절대값 표시임.
3. 영업기간 B. 5년 미만 3년 이상 0.9
C. 3년 미만 0.8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방법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21.0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따른 평점합계 × 10/1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다. 신인도 (±2.0점) 가. 평가산식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97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2) 노무비율 = 입찰금액
  • 98 -

3) 배점과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점수 7 6 5
1. 수행능력 평가 (25점)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2) 배점과 평가기준 A :100%이상 : 13.5점
와 동일한 종류의 공
B : 70%이상100%미만 : 12.2점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5%이상 기준율의85%미만 사실적 인정범위와
C : 40%이상 70%미만 : 10.8점
기타경비 1 1 0.5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D : 20%이상 40%미만 : 9.5점
공사실적 합계
일반관리비, 이윤반영비율 0.5 1 0.5 E : 20%미만 : 8.1점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평가한다.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99 -
  • 100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A. 50% 미만 7.0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6.3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5.6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타인자본/자기자본)
율 D. 100% 이상 125% 미만 4.9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 125% 이상 4.2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A. 150% 이상 7.0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6.3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5.6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실적은 업 (유동자산/유동부채)
율 D. 70% 이상 100% 미만 4.9
평가 100% 90% 80% 70% 60% 50% 40% 40% 종별로 구 E. 70% 미만 4.2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분 적용 A. 3년 이상 1.0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다. 영업기간
-토목·건 B. 3년 미만 0.9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나) 신용평가방법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 통 신 ·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곱한 점수 부여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15.0

급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나. 경영상태 (10점) 다. 신인도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최대 –2.0까지 준다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1.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 101 -
  • 102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2.0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0.5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둔 자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행위를 하는 자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1.0 A : 1등급
수가 배분된 자 +0.9 B : 2등급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0.8 C : 3등급
+1.6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7 D : 4등급
+1.2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6 E : 5등급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0.8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1.0 A : 최우수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0.4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0.5 B : 우수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이하 또는 초과한 자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2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6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1.0
로 인증한 자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평가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 입찰가격 평가 (70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2.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1.5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90 (입찰가격-A)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1.0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점) = 70 - 4× ( - )×100
100 (예정가격-A)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0.0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0.4 3회 우수기업 선정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0.3 2회 우수기업 선정 ※ ||는 절대값 표시임.
기업으로 선정한 자
+0.2 1회 우수기업 선정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103 - - 104 -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05 -
  • 106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세부심사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항 목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A. 50%미만 8.0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가. 최근년도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7.2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부채비율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6.4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타인자본/자기자본)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5.6
E. 125%이상 4.8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A. 150%이상 7.0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나. 최근년도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6.3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유동비율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5.6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4.9
평가 100% 90% 80% 70% 60% 50% 40% 40% 실적은 업 E. 70%미만 4.2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종별로 구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신용평가방법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 토목· 건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축·전문·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전기· 정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보통신·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소방 등)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AA+, AA°, AA- A1 급 15.0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15.0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등급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나. 경영상태 (15점)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07 -
  • 108 -

다. 특별신인도 (+1.0점) 2. 입찰가격 평가 (70점)
1) 사고사망만인율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특별신인도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 - 4× ( - )×1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1.0 100 (예정가격-A)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8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6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 ||는 절대값 표시임.
한 자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2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그 밖의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방법은 제1장 제5절 “3-라”를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09 -
  • 1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실적은 업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종별로 구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분 적용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토목· 건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전기· 정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2)참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 주2) 참조 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공비율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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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특별신인도 (+1점)
나. 경영상태 (10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공동수급체 : +1점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A. 100% 미만 5.0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타인자본/자기자본)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3.5
E. 190% 이상 3.0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A. 100% 이상 5.0 3) 사고사망만인율 :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공사 평가기준의 “1-다”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 따른 점수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유동자산/유동부채) 라. 접근성 (+1점)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3.5
E. 70% 미만 3.0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2) 적용 제외대상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신용평가방법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군 포함)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역 안에 있는 공사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3) 평가기준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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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
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
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
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
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
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전문 . 그
구분 종합공사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7 0 % 이 상
4.3점 4.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100% 미만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4 0 % 이 상
공사실적 합계 3.8점 4.0점
70% 미만
2 0 % 이 상
3.3점 3.5점
40% 미만
20% 미만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분 적용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토목· 건
축·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 통 신 ·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소방 등)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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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나) 신용평가방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평가
비율 다. 특별신인도 (+1점)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점 수 5.0 4.0 3.0 2.0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동수급체 : +1점
나. 경영상태 (5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1점)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100% 미만 5.0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타인자본/자기자본) D. 160% 이상 190% 미만 3.5
체 비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E. 190% 이상 3.0
A. 100% 이상 5.0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90 (입찰가격-A)
2. 최근년도 유동비율 평점(점) = 90-20× ( - )×100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100 (예정가격-A)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80% 미만 3.5
체 비율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70% 미만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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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입찰공사의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
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
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
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치구 관할구
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
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 120 -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A : 100% 이상 : 14.3점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합산 적용
공비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별 실적금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21 -
  • 122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50% 미만 10.0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9.3
1. 최근년도 부채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75% 이상 100% 미만 8.6
(부채총계/자기자본) D. 100% 이상 125% 미만 7.9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비율
E. 125% 이상 7.2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A. 150% 이상 10.0
상 업종별 추정가격×1.7)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9.3
2. 최근년도 유동비율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율에 대한 해당업체 C. 100% 이상 120% 미만 8.6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100% 미만 7.9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비율

E. 70% 미만 7.2
업종별 추정가격×1.2) A. 5년 이상 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3. 영업기간 B. 5년 미만 3년 이상 0.9
○ 최근 3년간 해당공사 C. 3년 미만 0.8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적은 업
와 동일한 평가대상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종별로 구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 분 적용 나) 신용평가방법
계
비율 -토목·건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축·전문·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주2) 참조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전 기 · 정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 보 통 신 ·
비율 소방 등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종별 추정가격×P)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21.0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나. 경영상태 (15점)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다. 신인도 (±2.0점)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123 -
  • 124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50 2×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
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25 -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
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
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
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
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2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1. 수행능력평가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실적은 업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평가 100% 90% 80% 70% 60% 50% 40% 40% 종별로 구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13.5점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분 적용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토목· 건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축·전문·
※ 주1) 참조 E : 20% 미만 : 8.1점 평가 80% 70% 60% 50% 40%이 30%이 20%이 20%미 전기· 정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상 상 상 만 보통신·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소방 등)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3) 참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조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곱한 점수 부여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공비율
와 동일한 평가대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실적금액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합계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공비율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 127 -
  • 128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세부심사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A. 50% 미만 7.0 항 목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B. 50% 이상 75% 미만 6.3 A. 50%미만 8.0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가. 최근년도 ∘업종(업체)평균부 B. 50%이상 75%미만 7.2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75% 이상 100% 미만 5.6
(타인자본/자기자본) 부채비율 채비율에대한 해 C. 75%이상 100%미만 6.4
율 D. 100% 이상 125% 미만 4.9
E. 125% 이상 4.2 (타인자본/자기자본) 당업체 비율 D. 100%이상 125%미만 5.6
A. 150% 이상 7.0 E. 125%이상 4.8
A. 150%이상 7.0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B. 120% 이상 150% 미만 6.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최근년도 ∘업종(업체)평균유 B. 120%이상 150%미만 6.3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C. 100% 이상 120% 미만 5.6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비율 동비율에대한 해 C. 100%이상 120%미만 5.6
율 D. 70% 이상 100% 미만 4.9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업체 비율 D. 70%이상 100%미만 4.9
E. 70% 미만 4.2 E. 70%미만 4.2
A. 3년 이상 1.0
다. 영업기간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B. 3년 미만 0.9
나) 신용평가방법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9 -
  • 130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 = 70 - 4×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13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4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9.0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 주1) 참조 E : 20% 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가),나)는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비율
공사와 동일한 평가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대상 업종별 실적금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액의 합계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 주2) 참조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132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다.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실적은 업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종별로 구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분 적용 나. 경영상태

  • 토목· 건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축·전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전기· 정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보통신·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소방 등)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A. 100% 미만 5.0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1. 최근년도 부채비율
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타인자본/자기자본) D. 160% 이상 190% 미만 3.5
체 비율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E. 190% 이상 3.0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A. 100% 이상 5.0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 (유동자산/유동부채)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3.5
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 E. 70% 미만 3.0
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
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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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신용평가방법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2) 평가기준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A. 100% 미만 5.0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타인자본/자기자본)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3.5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E. 190% 이상 3.0
A. 100% 이상 5.0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80% 미만 3.5
체 비율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E. 70% 미만 3.0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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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
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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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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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실적인정기간 60%이 50% 40% 30% 30%
평가 4년이상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50%이 40% 30% 20% 20%
1. 수행능력평가 (13점) 4년미만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점 수 5.0 4.0 3.0 2.0 1.0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나. 경영상태 (7.5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사와 동일한 종류의 A :100% 이상 : 5.0점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공사실적 합계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 주1) 참조 E : 20% 미만 : 3.2점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100% 미만 5.0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업종(업체)평균 부채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B. 100% 이상 130% 미만 4.5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타인자본/자기자본) D. 160% 이상 190% 미만 3.5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체 비율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E. 190% 이상 3.0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A. 100% 이상 5.0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별로 구 (유동자산/유동부채)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3.5
실적인정기간 60%이 50% 40% 30% 30% 분 적용
E. 70% 미만 3.0
평가 4년이상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토목· 건
비율 실적인정기간 50%이 40% 30% 20% 20% 축·전문·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4년미만 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전 기 · 정 나) 신용평가방법
점 수 5.0 4.0 3.0 2.0 1.0 보 통 신 ·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2) 참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조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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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마. 특별신인도 (+1점)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동수급체 : +1점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2. 입찰가격 평가 (85점)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5-20× ( - )×10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 ||는 절대값 표시이다.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다. 시공여유율 (0.5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1) 평가기준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
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2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1점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가기준의 “5”와 같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
라”와 같다.
가기준의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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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아 래 회사명 :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대표자 : (인)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재무관 귀하
받은 사실
--------------------------------------------------------
접 수 증
년 월 일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주 소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
대표자 : (인) 20 . . .
(발주기관) 귀하
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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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발행기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공고번호 회사명 (확인기관)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소 속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성 명 전화번호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제1장 입찰참가자격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계 100 사전심사 기준 서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시 공 경 험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경 영 상 태 제1장 입찰참가자격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수행능력평가 신 인 도 사전심사 기준 서식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시 공 여 유 율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접 근 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입찰가격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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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
(단위 : 천원) 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공사명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
입찰가격 총액 A 천원 입찰가격 중 ① 천원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A=㉠+㉡+㉢) 직접노무비 총액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20 년 월 일
천원 천원 천원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직접시공할 공사(㉠)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귀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공사 규모 하수급예정자
조사금액 입찰금액 계약할 금액
종류 (물량) 지역업체 여부
(지급자재금액)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사 용 ( ) 미사용 ( )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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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순 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제1절 통 칙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0 년 월 일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밖의 사항
주 소 : < 별표 및 별지서식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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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
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 151 -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
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
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
역 업체로 본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
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
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
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
할 수 있다.
  • 152 -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
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
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
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
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53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항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64
평가점수
가. * 평점 = × 64점
해당 100
※주1)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참조
수행
능력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 ※선택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적용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3
참여 ※주2)
도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주3)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상태 참조
라. ※주4)
입찰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가격 참조
마.
기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5)
인력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10
보유 참조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상황
바.
계약 ※주6)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질서 참조
준수
계 100
  • 154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5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합 계 2.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0.8
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0.6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0.4
경영상태 ( ) 0.2
(재무비율)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2)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0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0.8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0.6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0.4
( ) E. 기준비율의 50% 미만 0.2
유동부채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
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 156 -

취득한 것으로 한다.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
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기존 인력의 전문분야별 조정
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은 미인정)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②기업어음에대한 신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2.0 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 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88 입찰가격
① 평점 = 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의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 157 -
  • 158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항목
항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
44 해당
가. 평가점수 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 44점 용역 34
해당 100 평가점수
용역 수행 *평점 = ×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00
수행 능력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능력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나.
※선택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업체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3 지역
적용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참여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도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선택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3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적용
도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다.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상태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다.
88 입찰가격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라.
* 평점 = 50 - 2 × ( - ) × 100 상태
입찰 100 예정가격
가격 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입찰 88 입찰가격
가격 * 평점 = 60 - 4 × ( - ) × 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0 예정가격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60
으로 한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
인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10
점으로 한다.
보유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마.
상황
기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바.
인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10
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보유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질서
상황
준수
계 100 바.계
주)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1> 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수
6)과 같다. 계 100

  • 159 -
  • 160 -

주1)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한다.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
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 16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용 A :100% 이상 : 27.0
용역 실적 역실적 인정범위 B : 80% 이상 100% 미만 : 26.0 ※주1)
수행 27
와 인정규모에 C : 60% 이상 80% 미만 : 24.0 참조
능력 해당하는 용역 D : 40% 이상 60% 미만 : 22.0
실적 합계 E : 40% 미만 : 20.0
2)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선택
참여 적용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 3
※주2)
도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3) ⑴경 력 A. 3.6 이상 :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수 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 6.0
능력 행에 필요한 (7점) C. 1.8 이상 2.4 미만 : 5.0 ※주3)
10
기술자 보유 ⑵일 반 A. 15인 이상 : 3.0 참조
상황 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3점)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
상태 ⑵ 재무평가 3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15) ※주4)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
( ) 참조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1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나. 입찰가 ※주5)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주6)
력 보유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10
참조
상황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 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62 -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
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양
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
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 양)
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
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
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
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163 -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
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
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
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
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
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
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64 -

신 용 평 가 등 급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심사 심사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요소 등 급 비고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분야 항목 한도
AA+, AA°, AA- 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30.0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30.0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17.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0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주1)
수행 1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 14.0 참조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0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2.0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27.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0.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24.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참여 적용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 3
도 ※주2)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88 입찰가격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① 평점 = 30 - ( - ) × 100
100 예정가격 3) ⑴경 력 A. 2.4 이상 : 7.0
※ ||는 절대값 표시임.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8 이상 2.4 미만 : 6.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능력 수행에 필요 (7점) C. 1.2 이상 1.8 미만 : 5.0 ※주3)
10
한 기술자 ⑵일 반 A. 12인 이상 : 3.0 참조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보유상황 기술자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3점)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⑵ 재무평가 20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참조
( )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주5)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참조
출받아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다. 기술인력 ※주6)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10
보유상황 참조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라.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준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계 100

  • 165 - - 166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같다. 심사 심사 배점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주2)와 같다.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22.0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 21.0 ※주1)
같다. 수행 22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 19.0 참조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7.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5.0
기준 주4)와 같다.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신 용 평 가 등 급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참여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 외의 다른법령에따 3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도 ※주2)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A+, AA°, AA- 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20.0 참조
A.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 3점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20.0 B. 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 1점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0 3) ⑴경 력 A. 1.8 이상 : 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기술 가) 해당용역의 기술자 B. 1.2 이상 1.8 미만 : 3.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능력 수행에 필요한 (3.5점)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18.0 5
기술자 보유상 ⑵일 반 A. 9인 이상 : 1.5 참조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15.0 황 기술자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1.5점)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88 입찰가격 상태 ⑵ 재무평가 20
① 평점 = 50 - 2 × ( - ) × 100
100 예정가격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 최근연도
※ ||는 절대값 표시임.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 ) 참조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 )
과 같다.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나. 입찰가 ※주5)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6)
력 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10
참조
상황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67 -
  • 168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같다.
심사 심사 배점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가. 1) 가) 최근 5년간
해당 이행 동일한 평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한다.
용역 실적 가대상 용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수행 역 실적금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같다. 능력 액의 합계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용역평가비율
※주1)
기준 주4)와 같다. ‧ 등급점수 (단위: 점) 10
참조
신 용 평 가 등 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평가 60% 60%미만 50%미만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40% 미만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비율 이상 50%이상 40%이상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점수 10.0 9.0 7.0 6.0
AA+, AA°, AA- 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20.0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2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0 2)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경영
상태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18.0 다) 재무평가 1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15.0 ⑴ 최근연도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비율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4.5 (5)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4.0 ※주2)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3.5 참조
88 입찰가격 ( )
① 평점 = 50 - 4 × ( - ) × 100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3.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⑵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유동비율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4.5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4.0 (5)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3.5
유동자산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3.0
유동부채
으로 한다. 나. 입찰가 ※주3)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격 참조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4)
과 같다. 력 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 △10
참조
상황 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69 -
  • 170 -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건
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되, 계약목적물
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
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
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
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
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
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
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 171 -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88 입찰가격
① 평점 = 8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172 -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해당 경영
용역 상태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수행 다) 재무평가 10
능력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주1)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참조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⑵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 4.0 (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 3.5
( )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2)특 가)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 ※주2)
별신 : 2.0 +2.0
인도 초금액 이상인 경우 참조
나. 입찰가 ※주3)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격 참조
다. 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주4)
력보유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 △10
참조
상황 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라.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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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심사 심사 배점
평가요소 등 급 비고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분야 항목 한도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8 ※주2)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해당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8 참조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용역 상태 다) 재무평가 8
주2) 특별 신인도 평가 (+2.0점)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4.0
수행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능력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3.5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3.0 (4)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2.5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2.0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4.0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⑵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3.5
다)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3.0 (4)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2.5
( )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 ․ 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2.0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나.입찰가격 ※주3)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참조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다.해당지역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88 입찰가격 영업활동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주4)
① 평점 = 90 - 20 × ( - ) × 100 2
100 예정가격
기간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2점 참조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1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라.해당지역
※주5)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실제영업 ○ 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10
참조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활동여부
마.기술인력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으로 한다. ※주6)
보유상황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 △10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참조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바.계약질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과 같다. 준수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계 100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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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 -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8.0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8.0
는 감점 처리한다.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8.0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8.0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8.0
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7.2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6.4
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8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주6)과 같다.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88 입찰가격
① 평점 = 9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
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
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
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소재 지역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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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 심사 배점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
평가요소 등 급 비고 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분야 항목 한도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 신 용 평 가 등 급
해당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 ①회사채에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용역 상태 다) 재무평가 7.5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7.5
수행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5 AA+, AA°, AA- A1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7.5
능력 A+, A°, A- A2+, A2°, A2-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7.5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3.0 (4.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7.5
자기자본 ※주2)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7.5
( ) 참조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6.75
⑵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3.5 B+, B°, B- B-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6.0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4.5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2.5 (3.5)
유동자산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0
( )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5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 밖의 국가 ·지방
2) A.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0건 0.5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용역 B.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1건 0.4
수행 C.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2건 0.2 ※주3)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여유 D.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3건이상 0.0 참조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율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88 입찰가격
① 평점 = 90 - 20 × ( - ) × 100
포함한다. 100 예정가격
※주4)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참조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다.해당지역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주5)
영업활동 2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초과 : 2점 참조
기간 으로 한다.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80일 이내 : 1점
라.해당지역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실제영업 주6) 참조 △10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
참조
활동여부 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마.기술인력 ※주7)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 △10
보유상황 참조 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바.계약질서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준수 같다.
계 100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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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 용역 수행능력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점)
세부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 한도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A. 100% 이상 30
심사 심사 용역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27
세부 심사항목 추정가격 비고 1) 동일종류
분야 항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이행실적(금액) 30 C. 40% 이상 ~ 70% 미만 24
2억미만 용역실적
2억이상 1억미만 ( ) D. 10% 이상 ~ 40% 미만 21
1억이상
추정가격 E. 10% 미만 18
가. 이행 1)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30 -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A. 100% 이상 10
실적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9
2) 유사용역
1.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금액) 10 C. 60% 이상 ~ 80% 미만 8
10 10 5 실적
나. 기술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 ) D. 40% 이상 ~ 60% 미만 7
용역
추정가격 E. 40% 미만 6
수행 인력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10 10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
능력
할 수 없다.
다. 경영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용평가 20 20 20
상태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
2.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입찰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가격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가. 지역 지자체 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업체 2 2 2 선택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
참여비율 적용
참여 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
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3. 나.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2.5 2.5 2.5
신인도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계약
질서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1.0 △1.0
준수
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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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5)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세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 및 평가요소
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A. 100% 이상 10
B. 80% 이상 ~ 100% 미만 9
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C. 60% 이상 ~ 80% 미만 8
**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D. 60% 미만 7
나. 기술인력 (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단위 : 점)
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평점 제외한다.
세부 심사항목 추정가격
평 가 등 급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고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
및 평가요소 2억미만
2억이상 1억미만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1억이상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A. 100% 이상 10 10 5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B. 70% 이상 ~ 100% 미만 9 9 4.5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
일종류 이행실적 C. 40% 이상 ~ 70% 미만 8 8 4 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이행실적 D. 10% 이상 ~ 40% 미만 7 7 3.5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
( )
추정가격 E. 10% 미만 6 6 3 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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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3. 신인도 (+3점 ~ -3점)
신용평가등급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가. A. 30% 이상 2.0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지역 업체 참여
지역업체 2.0 B. 30% 이상 ∼ 20% 미만 1.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합산 비율
참여 C. 20% 미만 0.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10% 이상 1.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 8% 이상 0.8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C. 6% 이상 0.6
고용 창출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1.5
우수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A. 5% 이상 1.0
나.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고용창출 B. 4% 이상 0.8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C. 3% 이상 0.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정규직 전환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1.0 1.0
우수 기업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건당
2. 입찰가격 (추정가격별 배점한도 구분) 계약질서 -1.0
임금체불 위반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0.2
준수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배점한도 - 2× ( ) x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
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점으로 평가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 ⃒ ⃒는 절대값 표시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
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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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산정예시
배점 한도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심사 심사 추정가격
세부 심사항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분야 항목 2억미만
2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12.8 ‘12.9 ‘12.10 ‘12.11 ‘12.12 ‘13.1
30 - - 100 100 100 100 102 101
1.
가.~나. <별표 4>과 동일 10 10 5
용역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0 10 10
수행
능력 다. 경영 ‘13.8 ‘13.9 ‘13.10 ‘13.11 ‘13.12 ‘14.1
○ 신용평가등급 18 18 18
상태
103 104 103 104 104 105
2.
입찰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가격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3.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지역
○전체참여업체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업체
참여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가.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1.0332 증가율 3.32%
2.5 2.5 2.5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4.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나. 계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신인도
질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3.0 △3.0 △3.0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준수 ○ 부정당업자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
계 100 100 100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4> “1-다”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라)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
법에 따른다.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
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한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
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
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87 -
  • 188 -

주8)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9)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
다.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189 -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첨부서류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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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계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신 인 도
결격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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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 학력․경 국가기술자
구분 기술자 종류 적용 용역 력 기 격법에 따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분야 술자수 기술자수
항만과해안, 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 ( ) ( )
토목 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도 등)
신청인 사업자번호 등
제 출 처 일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반 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 ) ( )
용역범위․기준 건축 등 등)
(면적․금액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설계 ( )
용 역 명 구분 감리 ( ) 기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
기타 ( ) 기계 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 ( ) ( )
․ 동, 폐기물처리 등
용역 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용역 개요 환경
이행 술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실적 이행실적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고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 변전 등) ( ) ( )
내용 비율 실적 전기
자 계측제어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타 ( ) ( ) ( ) ( )
위 사실을 증명함.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년 월 일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증명서 바랍니다.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발 급 20 . . .
기 관 주 소 FAX번호
주 소 :
회사명 :
발급부서 담 당 자
대표자 : (인)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
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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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가. 일반기술자 현황
소 속 직 위 공 종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구 분 비고 주민등록번호
성 명 참여기간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 계 (여권번호)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나. 경력기술자 현황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주민등 기술자
번호 성명 소속 록번호 등 급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해당용역
증명서 발 주 자 용 역 명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첨 부 규모․금액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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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
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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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8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 ) 결산서 감사보고서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연 번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원) 신 청 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타인자본 자기자본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용역종류 및 금액
유동비율
차입금 총자산 구 분
차입금의존도 용 역 명
(분류)
영업이익 이자비용 용 역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용역이행 세부내용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규모 이행실적(금액)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비 고
실적내용 (금액) 비율 실적
순이익(법인세차감전)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순이익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위 사실을 증명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자산회전율
년 월 일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증 명 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발 급 기 관 명 직 인
발급기관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발급부서 : 담당자 :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
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 주 :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확인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
20 년 월 일 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사무소 : 연락처 :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주 소 : 감사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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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발행기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주 소 전 화 번 호 (확인기관)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제 출 처
증명서용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종류 및 금액
관련협회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발 주 처
용 역 명 직 책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5호 서식
용역 세부내용
용역이행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 청 자 별지 제6호 서식
계약기간 이행실적
규모 참여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및 비고
실적내용 (금액) 비율 실적 책임연구원수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간
공인회계사 감사 ․ 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경영상태 7 회계법인 등
확인 재무제표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발 급 기 관 명 직 인
년 월 일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별지 제8호 서식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기술인력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주 소 : (전화번호: )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
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기 타 11 그밖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 199 -
  • 200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201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항목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202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203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 20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단위 : 점)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과 동등 이 실적(규모 ․ 양) A. 100% 이상 30
배점 상 물품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26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비고 ( )
한도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22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D. 10% 이상 ~ 40% 미만 18
계 100 이행실적
( ) E. 10% 미만 12
추정가격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가. 이행실적 30 합산적용 과 유사물품 실적(규모 ․ 양) A. 100% 이상 10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8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6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5 실적(실적금액) D. 40% 이상 ~ 60% 미만 4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물품 제조
이행실적 E. 40% 미만 2
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입찰에 한 ( )
추정가격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함
5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1) 고도인증 (+1점)
다.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배점한도 이행실적×1.1
( )
범위 안에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 서 합산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 2 적용함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4) 사고사망만인율(-1점)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
  • 205 -
  • 206 -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단위 : 점)
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 기술인력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2.0 물품제조
1)기술인력
할 수 있다. 보유정도 5.0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1.0 입 찰 에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보유 한한다.
평가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한다.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나. 기술능력 (10점)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점)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기술인력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보유정도 5.0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평가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
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

  • 207 - - 208 -

3. 신인도 (+2점 ~-2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신기술 인증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1)고도인증 1.0 1.0
등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1.0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1.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0.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D. 특허 1.0
1.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증 인증 E. 디자인등록 0.5
F. 녹색기업 지정 1.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G. 단체표준인증 1.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H.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3)중소(제조) 중소(제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0
없음 없음 없음 20.0 ․ 혁신형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1.5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 4회 이상 선정 0.5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 3회 선정 0.4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회 선정 0.3
  • 1회 선정 0.2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고 용 창 출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B. 신규채용 우수기업
급으로 평가한다. 등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0.5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3

2. 입찰가격 (30점) 소상공인 8% 이상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0.1
소상공인 4% 이상
88 입찰가격 A. 여성기업 0.5
평점(점) = 30 - 2× ( ) x 100
100 예정가격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 ⃒ ⃒는 절대값 표시임.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1.0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기타 여성기업등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1.0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 수 4인 이상
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8
수 3인 이상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6
수 2인 이상
  • 209 -
  • 210 -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4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수 1인 이상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F.(신설) 청년창업기업 1.0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G.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 10% 이상 20% 미만 0.3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H.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I.(신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본점이나 공장소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재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 0.5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1.0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평가에서 제외한다. “G”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H”는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1.0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으로 평가한다.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나. 계약이행 성실도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A. 지체일수 60일 이상 -1.0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0.5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0.3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검사 불합격 -1.0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품질하자 -1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불량품 발생 -0.5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제외한다.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1)불공정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하도급법위반 -1 -1.0
하도급 한 자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2 ) 임 금 체 불 근로기준법에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당
따른 임금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위반 -0.4
체불 위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 업 재 해 로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1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1
발생 현황 공표한 자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사망자 발생 -1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1
만인율 현황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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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산정예시
자수의 합)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12.8 ‘12.9 ‘12.10 ‘12.11 ‘12.12 ‘13.1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100 100 100 100 102 101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3.8 ‘13.9 ‘13.10 ‘13.11 ‘13.12 ‘14.1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103 104 103 104 104 105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차) "5)"의 "F"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 창업기업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으로 평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가하고, "G", “H”는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
= 1.0332 증가율 3.3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
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소셜벤처기업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 청년고용 2 2 2 4 4 5
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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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
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

  • 215 -

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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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1. 물품 납품이행능력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단위 : 점)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배점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나. 기술능력 (10점)
계 100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단위 : 점)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물품제조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기술인력
가. 기술능력 입찰에 한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1. 물품납품 보유정도 5.0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함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이행능력 5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1) 고도인증 (+1점) (단위 : 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기술인력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2.0 물품제조
4) 고용창출(+1점) 1)기술인력
보유정도 5.0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1.0 입 찰 에
5) 기타 (+1점) 보유 한한다.
평가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2 배점한도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범위 안에 2)시설·장비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보 유
~ 서 합산 평가 C. 미보유 1.0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2 적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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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 (3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단위 : 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계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물품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가. 기술능력 제조 입찰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에 한함
1. 물품납품 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이행능력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20
없음 없음 없음 20.0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1) 고도인증 (+1점)
평점(점) = 60 - 2 × ( ) × 100 2) 녹색․일반인증 (+1점)
100 예정가격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 ⃒ ⃒ 는 절대값 표시임.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범위 안에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 서 합산 적
45점으로 함.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2 용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가한다.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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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 (20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단위 : 점)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용평가등급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나. 기술능력 (10점)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1)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단위 : 점)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기술인력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보유정도 5.0 입 찰 에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평가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없음 없음 없음 10.0
2)시설·장비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2)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사항이 없는 경우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단위 : 점) 88 입찰가격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평점(점) = 70 - 4 × ( ) × 100
100 예정가격
기술인력 A. 일반경력자(10년 이상) 1인당 2.0 물품제조
1)기술인력 ※ ⃒ ⃒는 절대값 표시임.
보유정도 5.0 B. 일반경력자(5년 이상) 1인당 1.0 입 찰 에
보유 한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평가 C.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시설·장비
보유정도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
보 유
평가 C. 미보유 1.0 점은 55점으로 함.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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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나. 경영상태 (20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한도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계 100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1. 물품납품 가. 이행실적 30
물 납품 실적
이행능력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1) 중소기업 (+1점) +2
가. 신뢰정도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2) 기타 (+1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3. 신 인 도 ~
성실도 2) 품질하자 (-1점)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다. 계약질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준수정도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가. 이행실적(30점)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없음 없음 없음 10.0
최근 5년 이내 A. 100% 이상 3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이행실적(실적금액) B. 70% 이상 ~ 100% 미만 26
30 C. 40% 이상 ~ 70% 미만 22
이행실적 2. 입찰가격 (50점)
( ) D. 10% 이상 ~ 40% 미만 18
추정가격 E. 10% 미만 12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91 입찰가격
평점(점) = 50 - 15× ( ) × 100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00 예정가격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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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인도 (+2점 ∼ -2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가. 신뢰정도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중소기업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입 찰 등 록 번 호 :
1) 중소기업 1.0
지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 구 매 관 리 번 호 :
A. 여성기업 1.0
◦ 입찰 대상 물품명 :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1.0 ◦ 정부물품 분류번호 :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 수 요 기 관 :
여성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 입 찰 일 시 :
2) 기 타 1.0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기업 등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1.0
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A. 지체일수 60일 이상 -1.0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0.5 20 . . .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0.3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입찰자 주 소 :
검사 불합격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1.0
회사명 :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품질하자 -1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불량품 발생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0.5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귀하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접 수 증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 1. 구매 관리 번호 :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1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
20 . . .
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자치단체 재무관 (인)
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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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계 약 과 납 품 내 용
수 량 소 속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품명과
입 찰 금 액 직 위 구 분 단위
규 격 계약번호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수량 금 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성 명
추 정 가 격 계약목적물과
전화번호 (Fax)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4. 종합평가 (단위 : 점)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계
년 월 일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증명서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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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발 행 기 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확 인 기 관)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순 서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그 밖의 사항
<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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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
제1절 총 칙 한다.
나.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 다.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
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
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
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라.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적격성 심사 종을 말한다.
(pass or fail) 종합평가 마.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입 찰 가 격 ◦ 1,000억 이상 낙찰자
+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공 고 시공실적 신용평가 입 찰 ◦ 1,000억 미만~500억 이상 결 정
◦ 500억 미만~300억 이상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70점) (30점)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기타토목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주거
건축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 비주거
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
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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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평가분야 평가 항목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점× 30/10
Pass /
적격성심사 - 시공실적 평가 Pass / Fail Pass / Fail 2. 종합평가
Fail

  • 신용평가 등급

산식에 의한 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입찰가격 35 40 50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단가심사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동일실적
경과정도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및 과거 10 10 10
부실벌점
시공의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적정성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기술능력 기술자 보유 30 25 20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기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술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종합 이 직접시공 직접시공 및
평가 행 하도급 하도급관리계획의 10 10 10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능 적정성 적정성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력 사고사망만인율 1.0~-1.0 1.0~-1.0 1.0~-1.0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상호협력 0.5 0.5 0.5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사회적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신인도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가감점은 건설인력고용 0.5 0.5 0.5
±2.0점까지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부여] 우수시설물 인증 1.0 1.0 1.0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2.0점)
산업재해자 -1.0 -1.0 -1.0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1.0 1.0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수행능력상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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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계약방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계약심의위
③ 공동도급방식
원회에서
최종결정)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4.적격성 심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적격성 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
사 신청 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적격성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제1장 별지 제2호 서식)
㉱ 업체현황 조서(제1장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 실적명세서(제1장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2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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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
에 대한 출로 인하여 적격성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
보완 요구
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6.1단계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적격성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적격성 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사 실시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 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
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
도)을 부여한다.
7. 입찰적격 ① 적격성심사 결과 이행능력평가(시공실적+신용평가)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자의 선정 성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 시공실적 평가(70점):유형별 평가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시행령 제99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97조의2
에 따라 선정된 적격자는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본다.
8. 심사결과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
의 통지 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다.
9. 이의신청 ① 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과 재심사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시 ② 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자기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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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격입찰 ①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 입찰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11.2단계 종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
합 평 가 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
심사 신청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제1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현장대리인(Ⅰ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및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
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2.종합심사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
실시 다.
13.종합심사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결과통보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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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의신청 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과 재심사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라
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
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
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
적격성 심사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통과자만
(시공실적+신용평가) 시공품질+직접시공·하도급적정성
+신인도 등)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
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
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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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
업종
여야 한다.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구성원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A사 60 - - - 60 75%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B사 20 - - - 20 25%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
C사 - 10 - - 10 -
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D사 - - 5 5 10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 <대상공사 3>
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원
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라)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환산비율 예시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대상공사 1> 구성원
업종 A사 50 - - 50 62.5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원 B사 30 - - 30 37.5
구성비율 60 30 5 5 100
C사 - - 5 - 5 -
→ 평가대상업종 : 토목
D사 - - - 5 5 -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구성원
A사 60 - - - 60 100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B사 - 30 - - 30 -
시공실적 평가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동일실적·업종실적)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환산비율 적용
C사 - - 5 - 5 -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D사 - - - 5 5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전체 구성원
신용평가 등급
<대상공사 2>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평가
업종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합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원
구성비율 100 80 10 5 5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전체 구성원
준공기한 경과정도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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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전체 구성원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과거 시공의 적정성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평가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대표사 100%
(500억원 이상)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
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주업종 평가시 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기술자 보유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환산비율 적용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배치예정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품질·안전기술자 평가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술개발투자비율
율을 곱한 후 합산 환산비율 적용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주업종 평가시 마. 소수점 처리방법
시공품질평가 결과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환산비율 적용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
직접시공 및 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계획 평가
적정성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
주업종 환산비 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주업종 환산비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상호협력
한 후 합산 율 적용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전문화 지역업체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참여도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구분 적 용 대 상
주업종 환산비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고난이도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Ⅰ유형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
율 적용 공종
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자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율 적용
Ⅱ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Ⅲ유형 일반공종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율 적용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전체 구성원
수행능력 결격여부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평가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
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241 -
  • 242 -

2) 유형별 평가기준 3) 평가 방법
가) Ⅰ유형 경우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동일공사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구분 평가요소 배점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평점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준용하여 평가한다.
해당 공사의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
최근 10년간 해당
평가기준 규모
공사와 동일한 종 70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또는 금액 대
류의 공사실적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30 실적합계액 시공실적 = ×100(%)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 실적계수 =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
나) Ⅱ유형 경우 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동일공사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구분 평가요소 배점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평점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해당 공사의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최근 10년간 해당
평가기준 규모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공사와 동일한 종 70
또는 금액 대
류의 공사실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 평가예시 ]
비
20% 이상 20% 이상 20% 미만 53.2 ㅇ 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30 실적합계액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 실적계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2400억
종합 60% 건축 4000억
4000억×60%
다) Ⅲ유형 경우 150억
철콘 500억
500억×30%
평 점 전문1 30%
60억
구분 평가요소 배점 1000억미만 500억미만 토공 200억
1000억 이상 ~500억이상 ~300억이상 200억×30%
■ 평점 = 10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30억
철콘 300억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300억×10%
100 실적합계액 전문2 10%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 실적계수 = 12억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토공 120억
120억×10%

  • 243 -
  • 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 244 -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
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
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
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
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
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
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
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
  • 245 -

준 [별표1]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
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
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
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
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
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 246 -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외하고 평가한다.
주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6점으로 평가한다.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준용한다.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4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 247 -
  • 248 -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1) 유형별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A. 4.0이상 14.0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B. 3.0이상 11.9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14.0
(평가등급 산식 별첨) C. 2.0이상 9.8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A. 5년 이상 3.0 D. 1.0이상 7.7
3.0 B. 3년 이상 2.0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A. 15인이상(12인 이상) 11.0
C. 3년 미만 1.0
A. 4.0이상 11.0 B. 12인이상( 9인 이상) 8.0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2) 일반기술자 11.0
2)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B. 3.0이상 9.4 C. 10인이상( 6인 이상) 5.0
11.0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평가등급 산식 별첨) C. 2.0이상 7.8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D. 1.0이상 6.2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A. 15인이상(12인 이상) 11.0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3.0
B. 12인이상( 9인 이상) 8.0 3.0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3) 일반기술자 11.0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1.8
C. 10인이상( 6인 이상) 5.0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3.0
A. 3년 이상
3.0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3.0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1.8
3.0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1.8
A. 2건 이상 1.0
5) 신기술 개발 1.0
5)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3.0 B. 1건 0.8
3.0 A.50억원 이상 1.0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0.9
A. 2건 이상 1.0 6) 신기술 활용 실적 1.0
6) 신기술 개발 1.0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0.8
B. 1건 0.8
A.50억원 이상 1.0 D. 1억원미만 0.7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A.150%이상 7.0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0.9
7) 신기술 활용 실적 1.0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0.8 7)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B.100%이상 6.8
D. 1억원미만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7.0 C. 50%이상 6.6
A.150%이상 7.0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비율 D. 10%이상 6.4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B.100%이상 6.8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7.0 C. 50%이상 6.6 E. 10%미만 6.2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D. 10%이상 6.4
비율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E. 10%미만 6.2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합산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49 -
  • 250 -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
A. 15인이상(12인 이상) 21.0
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B. 12인이상( 9인 이상) 17.0
1) 일반기술자 21.0 합산하여 평가한다.
C. 10인이상( 6인 이상) 13.0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5.0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5.0
품질관리 경력 B. 3년 미만 3.8
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5.0
5.0 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안전관리 경력 B. 3년 미만 3.8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A. 2건 이상 1.0
4) 신기술 개발 1.0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
B. 1건 0.8
A.50억원 이상 1.0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0.9
5) 신기술 활용 실적 1.0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0.8 예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이면서 특급기술인인 경우
D. 1억원미만 0.7 ⇒ ‘(2)’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A.150%이상 7.0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6)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B.100%이상 6.8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7.0 C. 50%이상 6.6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비율 D. 10%이상 6.4
E. 10%미만 6.2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합산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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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구 분 적 용 기 준
(3.0-1) + (1.8-1.8)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품질기술자 평점 = = 1
2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관리능력계수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현장대리인의 경력)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건설기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
한다.
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산정예시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 기술자 보유 >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
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공사착공 후 1년이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사방법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10) (9)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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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
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 회
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
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⑷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
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
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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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평점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추정가격 1,0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주공종 기준) 이상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
한다.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추정가격 1,0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주공종 기준) 미만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
한다.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
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
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주거
건축
비주거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
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6점, 1,000억원 미
만은 8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
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
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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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
평가한다.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①만 평가한다.
산정예시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2.0점)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1) 사고사망만인율
× 점 × 점 × 점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등급별 평점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심사항목 규모별 평점 비 고
등급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추정가격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배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단일공종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한도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공사 등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A : 30% 이상 6 5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B : 20% 이상~30% 미만 5 4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C : 10% 이상~20% 미만 4 3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업체
비율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D : 10% 미만 3 2 가중평균사고사
사고사망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망만인율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 A:82%이상 6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 건설업
만인율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액(C) 대비 하수급예정 B:80%이상~82%미만 5 4 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가중평균사고사망
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C:77%이상~80%미만 4 3 적격심사기준 <별지 5-1>의 예시에서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만인율
비율(D) D:77%미만 3 2 (D/C×10 )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계 12 10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A업체 B업체
(1) 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시공비율 시공비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한다.
(2) ①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3)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4%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주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1.0점까지 부여한다.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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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수 감 점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1건 이상 2건 미만 0.2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
2건 이상 3건 미만 0.4 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3건 이상 4건 미만 0.6 라) 산식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 + × ...
비중 점수 환산지분율 비중 점수 환산지분율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우를 말한다.
마) 점수
2) 상호협력 점수
등 급 점 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A. 40%이상 0.5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B. 35%이상 0.4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C. 30%이상 0.3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4) 건설인력고용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상호협력평가 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는 0점으로 한다.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년도로 한다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피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 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
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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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 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
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
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하여 평가한다.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 근로기준법 준수
감 점
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여 산정한다. 1~2건 0.1
3~4건 0.2
산정예시 5~6건 0.3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7~8건 0.4
9건 이상 0.5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 +
(`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표준화 산식 = (변수값 – 평균) / 표준편차
5) 우수시설물 인증
⑹ 고용 탄력성 점수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
배점 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한도 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0.5 • 1등급 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0.4 • 2등급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0.3 • 3등급
고용 탄력성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0.2 • 4등급
0.1 • 5등급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1.0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0.0 • 6등급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0.6
A업체 B업체
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
시공비율 시공비율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
(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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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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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예방활동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용한다.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배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비 고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
한도
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1.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0.8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이 산정한다.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0.6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4.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양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 부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을 부여한다.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제8절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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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종 합 평 가 심 사 신 청 서
적 격 성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 .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 위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평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회사명 :
대표자 :
대표자 :
붙임 : 1.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붙임 : 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4.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5.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6.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7.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귀하 ․․․․․․․․․․․․․․․․․․․․․․․․․․․․․․․․․․․․․․․․․․․․․․․․․․․․․․․․․․․․․․․․․․․․․․․․․․․․․․․․
․․․․․(절취선)․․․․․․․․․․․․․․․․․․․․․․․․․․․․․․․․․․․․․․․․․․․․․․․․․․․․․․․․․․․․․․․․․․․․․․․․․․․․․․․․․․․․․․․․․․․․․(인)․․․․․․․․․․․․․․․․․․․․․․․․․․․․․․․․․․․․․․․․․․ 접 수 증
․․․․․․․․․․․․․․․․․․․․․․․․․․․․․․․․․․․․․․․․․․․․․․․․․․․․․․․․․․․․․․․․․․․․․․․․․․․․․․․․
접 수 증 1. 공 사 명 : 2. 수요기관 :
3. 제 출 자 :
1. 공 사 명 : 2. 수요기관 :
4. 첨부서류 확인
3. 제 출 자 :
4. 첨부서류 확인 ①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②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③건설기술자
①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 보유현황표 1부 ④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⑤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 ⑥시공평가 결과(증명서) 1부 ⑦그 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
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⑩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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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1호 서식]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1. 적격성 심사대상 공사 2. 적격성 심사대상자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공고번호 회사명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소 속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소방, ( )
3. 작성자 연락처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업종구분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 속
계 100
소방, ( )
입찰가격
성 명 전화번호
동일실적 경과 정도
현장대리인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경력기술자
기술자보유 일반기술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계 100
신기술개발· 신기술개발
기술이행능력 활용실적 신기술활용
시공실적 평가
적격성 심사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용평가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고사망만인율
사회적 상호협력
신인도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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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 확인서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산업·환경설
업 종 토 목 건 축 토 목 건축 조경
비
등록번호
경영상태 평가자료 입찰공고일 : (단위 : 천원)
가. 부채비율구 분 경영비율 부채총계 산 출 근 거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자기자본
나.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다.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라.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
영업이익 이자비용
율
법인세차감전
마. 매출액순이익율 총매출액
순이익
법인세차감전
바.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
사.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 영업활동
총자산
율 현금흐름
(기초+기말자산)/
아. 자산회전율 매출액
2
자.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건설기술개발비 건설매출액
감 사 의 견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급 순 서
1. 경영항목 : 일 기준 에 따라 일 등록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제5절 사전심사 절차
상기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회사가 귀 협회에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출한 재무제표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7절 그 밖의 사항
신청인 상 호 : (인) < 별지서식 >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귀하 대표자 :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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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
술자원,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
되는 공사
3.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
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
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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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전심사 신청자 : 입찰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 분야에 있어서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
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 시공실적, 준공기
한경과정도,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말한다.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
을 말한다.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
종을 말한다.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심사분야 심사 항목
1,000억 1,000억미만 500억미만
이상 500억이상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20 25 30
시공실적 심사 12 10 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10 10 10
경험자원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5 5 7
소 계 27 25 25
경력기술자 10 10 5
일반기술자 10 10 15
현장대리인 6 5 4
공사 인적자원
수행능력 품질기술자 5 4 3
안전기술자 5 4 3
소 계 36 33 30
시공평가 결과 10 10 8
신기술개발건수 1 1 1
신기술활용실적 1 1 1
기술자원 기술개발투자비율 3 3 3
중소기업 2 2 2
성장지원기여도
소 계 17 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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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1.0 1.0 1.0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사회적 상호협력 0.5 0.5 0.5 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
신인도 전문화지역
(가점 최대 1점) 0.5 0.5 0.5
업체참여도 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제5절 사전심사 절차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1.계약방법의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계약심의위 ③ 공동도급방식
원회에서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최종결정)
⑤ 평가 대상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
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2. 공고 ①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
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3 . 사 전 심 사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
신청 접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별지 제2호)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별지 제3호)
㉱ 업체현황 조서
㉲ 공사 실적명세서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및 배치예정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4.제출서류에 ① 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
대한 보완 여 사전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
요구 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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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심사 실시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
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서류는 심사기준 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
여한다.
6.입찰적격자 ① 사전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
의 선정 ㉮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 구분 평가
7.심사결과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통지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8.이의신청과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
재심사 실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②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
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재무자원과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90점 이상자를 사전심사 통과자로 한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
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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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
(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
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
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
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
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 업종(공종) 공사 중 일부 업종(공종)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
는 금액의 비율(환산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원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환산비율
구성원 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2>
업종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합계
구성원
구성비율 80 10 5 5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 276 -

업종 구성 환산 마. 심사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원 비율 비율
평가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A사 60 - - - 60 75%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신용평가 등급
B사 20 - - - 20 25%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적용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C사 - 10 - - 10 - 시공실적 심사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D사 - - 5 5 10 - (동일실적·업종실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적용
적)
<대상공사3>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업종 준공기한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중
구성원 경과정도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1건 적용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과거 시공의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전체 구성원 평가
적정성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경력기술자
업종 구성 환산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적용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원 비율 비율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A사 50 - - 50 62.5 일반기술자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B사 30 - - 30 37.5 품질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C사 - - 10 - 10 - 안전기술자 평가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D사 - - - 10 10 - 대표사 100%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평가 결과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다)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금액과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의 추정금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용
비율을 적용한다)
액을 구분하여 업종별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신기술개발·활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사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 실적
기술개발투자비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능력평가액의 2배 범위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공사규모, 지
율 율을 곱한 후 합산 적용
역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중소기업 전체구성원
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성장지원기여도 평가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마)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는 중소기업성장기여도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상호협력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평가시만 적용한다. 후 합산
전문화
라. 지역 업체 의무비율 적용기준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적용
1)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사 참여도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2) 적용기준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용
가)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은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의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주업종 평가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수행능력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대상업체만
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의무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결격여부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적용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277 -
  • 278 -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
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
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279 -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사 구성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9.0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8.6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0.0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280 -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유형별 평가기준
1) Ⅰ유형
동일공사
예시 구분 평가요소 1000억 1000억미만
이상 평점 ~500억이상 평점 500억미만 평점

  •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200% 이상 12 150% 10 120% 이상 8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이상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해당 공 110%

최근 10년 사의 평 165% 이상 11 9 90% 이상 7
간 해당 공 이상
  •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가 기 준

사와 동일
한 종류의 규모 또 110% 이상 10 75% 이상 8 60% 이상 6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공사실적 는 금액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 대비 55% 이상 9 40% 이상 7 30% 이상 5
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0% 이상 8 20% 이상 6 20% 이상 4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Ⅱ유형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
동일공사
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구분 평가요소
1,000억 평점 1,000억미만 평점 500억미만 평점
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이상 ~500억이상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50% 이상 12 120% 10 110% 8
이상 이상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80%
120% 이상 11 90% 이상 9 이상 7
사) ‘가’부터 ‘바’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
해당 공사와 의 평가기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신용평가방법을 준 규모 또 90% 이상 10 60% 이상 8 50% 6
동일한 종류 는 금액 대 이상
준용한다. 의 공사실적 비
50% 이상 9 30% 이상 7 30% 이상 5
2. 동일공사실적 심사
20%
가. 공사의 유형 구분 : 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20% 이상 8 20% 이상 6 이상 4
구분 적 용 대 상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 마. 평가 방법
고난이도 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 1)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
Ⅰ유형
공종 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Ⅱ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한다.
Ⅲ유형 일반공종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281 -
  • 282 -

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시공실적 = ×100(%)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
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심사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70%미만
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규모 또는 금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명시해야 한다.)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말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
바. 실적증명서 제출 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2)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0
사. 실적인정 기준시점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8.0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
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
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00% 평가한다.
아.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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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4 -

나.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1)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2)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수 있다.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3)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
4)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
따라 감점한다. 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합산하여 평가한다.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5. 인적자원 심사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가. 유형별 심사기준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대표사 구성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점 A. 4.0 이상 10.0
구분 평가요소 배점 1) 해당공종 경력기 B. 3.0 이상 9.0
1000억미만 500억미만 10.0 좌동
1000억 이상 술자 C. 2.0 이상 8.0
~500억이상 ~300억이상
D. 1.0 이상 7.0
■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A. 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 8인이상 (7인 이상) 10.0
최근 5년간 입찰공고시 5 B. 12인 이상 ( 9인 이상) 9.0 B. 7인이상 (6인 이상) 9.5
실적합계액
업종 실적 해당업종 명시 (7) ■ 실적계수 = 2) 일반기술자 10.0 C. 10인 이상 ( 6인 이상) 8.0 C. 7인미만 (6인 미만) 9.0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내는 ※( )내는
인적자원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36점)
3) 배치예정 현장대
A. 5년 이상 6.0
가. 5년간 업종 실적 리인의 동일공종
6.0 B. 3년 이상 5.0 - -
그룹 공사 시공참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C. 3년 미만 4.0
여 경력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4) 배치예정 품질
A. 3년 이상 5.0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기술자(2인) 품질 5.0 좌동
B. 3년 미만 4.0
관리 경력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85 - - 286 -

5) 배치예정 안전
A. 3년 이상 5.0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1인) 안전 5.0 좌동 A. 3년 이상 4.0
B. 3년 미만 4.0 기술자(2인) 4.0 좌동
관리 경력 B. 3년 미만 3.0
품질관리 경력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5) 배치예정 안전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A. 3년 이상 4.0
기술자(1인) 4.0 좌동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B. 3년 미만 3.0
안전관리 경력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단, 관련법령
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주5) 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주6)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심사 대표사 구성원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평 가 요 소 배점
항목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A. 4.0이상 5.0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1) 해당공종 경력 B. 3.0이상 4.0
5.0 좌동
기술자 C. 2.0이상 3.0
D. 1.0이상 2.0
대표사 구성원
심사 A. 15인이상(12인 이상) A. 8인이상 (7인 이상)
평 가 요 소 배점 15.0 15.0
항목 B. 12인이상( 9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13.0 14.0
2) 일반기술자 15.0 C. 10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11.0 13.0
※ ( )내는 ※( )내는
A. 4.0 이상 10.0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인적 3) 배치예정 현장
1) 해당공종 경력 B. 3.0 이상 9.0 자원 A. 5년 이상 4.0
10.0 좌동 대리인의 동일공
(30점) 4.0 B. 3년 이상 3.0 - -
기술자 C. 2.0 이상 8.0 종그룹 공사 시
C. 3년 미만 2.0
D. 1.0 이상 7.0 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A. 3년 이상 3.0
기술자(2인) 3.0 좌동
B. 3년 미만 2.0
A. 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 8인이상 (7인 이상) 10.0 품질관리 경력
인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9.0 B. 7인이상 (6인 이상) 9.5 5) 배치예정 안전
A. 3년 이상 3.0
자원 2) 일반기술자 10.0 C. 10인 이상 ( 6인 이상) 8.0 C. 7인미만 (6인 미만) 9.0 기술자(1인) 3.0 좌동
B. 3년 미만 2.0
(33점) ※( )내는 ※( )내는 안전관리 경력
준설공사기준임 준설공사기준임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3) 배치예정 현장
A. 5년 이상
대리인의 동일공
5.0 B. 3년 이상
종그룹 공사 시
C. 3년 미만
공참여 경력
5.0
4.0
3.0

  • -
  • 287 -
  • 288 -

4)「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이상의 경우 6)「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경우
대표사 구성원 심사 대표사 구성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항목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A. 3.0 이상 10.0 A. 3.0 이상 5.0
1) 해당공종 경력 B. 2.0 이상 9.0 1) 해당공종 경력 B. 2.0 이상 4.5
10.0 좌동 5.0 좌동
기술자 C. 1.0 이상 8.0 기술자 C. 1.0 이상 4.0
D. 1.0 미만 7.0 D. 1.0 미만 3.5
A. 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 8인이상 (7인 이상) 10.0 A. 15인이상(12인 이상) 15.0 A. 8인이상 (7인 이상) 15.0
B. 12인 이상 ( 9인 이상) 9.0 B. 7인이상 (6인 이상) 9.5 B. 12인이상( 9인 이상) 13.0 B. 7인이상 (6인 이상) 14.0
2) 일반기술자 10.0 2) 일반기술자 15.0
C. 10인 이상 ( 6인 이상) 8.0 C. 7인미만 (6인 미만) 9.0 C. 10인이상( 6인 이상) 11.0 C. 7인미만 (6인 미만) 13.0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적
인적자원 3) 배치예정 현장 3) 배치예정 현장
A. 5년 이상 6.0 자원 A. 5년 이상 4.0
(36점) 대리인의 동일 대리인의 동일
6.0 B. 3년 이상 5.0 - - (30점) 4.0 B. 3년 이상 3.0 - -
공종그룹 공사 공종그룹 공사
C. 3년 미만 4.0 C. 3년 미만 2.0
시공참여 경력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4) 배치예정 품질 A. 3년 이상
A. 3년 이상 5.0 3.0
기술자(2인) 5.0 좌동 기술자(2인) 3.0 좌동
B. 3년 미만 4.0 B. 3년 미만 2.0
품질관리 경력 품질관리 경력
5) 배치예정 안전 5) 배치예정 안전 A. 3년 이상
A. 3년 이상 5.0 3.0
기술자(1인) 5.0 좌동 기술자(1인) 3.0 좌동
B. 3년 미만 4.0 B. 3년 미만 2.0
안전관리 경력 안전관리 경력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대표사 구성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A. 3.0 이상 10.0 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
1) 해당공종 경력 B. 2.0 이상 9.0
10.0 좌동 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기술자 C. 1.0 이상 8.0
D. 1.0 미만 7.0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A. 15인 이상 (12인 이상) 10.0 A. 8인이상 (7인 이상) 10.0
B. 12인 이상 ( 9인 이상) 9.0 B. 7인이상 (6인 이상) 9.5 구 분 적 용 기 준
2) 일반기술자 10.0
C. 10인 이상 ( 6인 이상) 8.0 C. 7인미만 (6인 미만) 9.0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인적자원 3) 배치예정 현장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A. 5년 이상 5.0
(33점) 대리인의 동일
5.0 B. 3년 이상 4.0 - - 관리능력계수
공종그룹 공사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C. 3년 미만 3.0 (현장대리인의 경력)
시공참여 경력
4) 배치예정 품질
A. 3년 이상 4.0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
기술자(2인) 4.0 좌동
B. 3년 미만 3.0
품질관리 경력 술인협회 ,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
5) 배치예정 안전
A. 3년 이상 4.0 로 한다.
기술자(1인) 4.0 좌동
B. 3년 미만 3.0
안전관리 경력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 289 -
  • 290 -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추정가격 5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주공종 기준) 이상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추정가격 5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주공종 기준) 미만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91 -
  • 292 -

산정예시 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사.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평가에서 제외한다.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A.150%이상 3.0
최근년도 해당부문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 B.100%이상 2.5
× 점 × 점 × 점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3.0 C. 50%이상 2.0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D. 10%이상 1.5
E. 10%미만 1.0
가.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
관련법령에 따라 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신기술개발 A. 2건 이상 1.0
신기술로 지정고시 1.0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실적 B. 1건 0.8
된 실적으로 평가
다.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A.50억원이상 1.0 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신기술활용 신기술 활용누계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0.9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
1.0
실적 금액으로 평가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0.8
시하여야 한다.
D. 1억원미만 0.7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 A. 25%이상 2.0
중소기업 성장지 공동수급체 중 B. 20%이상~30%미만 1.5
여 평가한다. 2 C. 15%이상~20%미만 1.0
원 기여도 중소기업 참여비율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 D. 10%이상~15%미만 0.5
E. 10%미만 0
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
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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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4 -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를 적용한다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
가. 사고사망만인율 에는 0점으로 한다.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위반 건수 감 점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5건 이상 1.0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업체 가중평균 점수×A업체 시공비율 점수×B업체 시공비율
0.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사고사망만인율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0.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사망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만인율
위반 건수 감점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산업재해 1건 이상 2건 미만 0.2
발생보고 2건 이상 3건 미만 0.4 나. 상호협력 점수
위반건수 3건 이상 4건 미만 0.6
(감점) 4건 이상 5건 미만 0.8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5건 이상 1.0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 합산하여 평가한다.
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상호협력평가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하여 산정한다.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로 한다)]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 295 - - 296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여 산출한다.
4) 산식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
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환산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 + × ...
비중 점수 환산지분율 비중 점수 지분율
마)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
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5) 점수 산정예시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등 급 점 수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A. 50%이상 0.5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 / 표준편차
B. 40%이상 0.4
3) 고용 탄력성 점수
C. 30%이상 0.3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 고
라. 건설인력고용
0.5 • 1등급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0.4 • 2등급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 0.3 • 3등급
고용 탄력성
0.2 • 4등급
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1 • 5등급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0.0 • 6등급
A업체 고용 A업체 B업체 고용 B업체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탄력성 점수 × + 탄력성 점수 × ….
시공비율 시공비율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가)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로 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 297 - - 298 -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
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나)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
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제7절 그 밖의 사항
1.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등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다.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업종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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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1. 평가대상 공사 2. 신청자
○ 입찰일시 : 20 . . .
공고번호 회사명
위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
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 발 주 처 3. 작성자 연락처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소 속
입 찰 일
20 . . . 성 명 전화번호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대표자 :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붙임 : 1. 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계 100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재무자원 신용평가점수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동일공사실적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경험자원 준공기한 경과정도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최근5년간 업종실적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경력기술자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일반기술자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인적자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귀하 안전기술자
․․․․․(절취선)․․․․․․․․․․․․․․․․․․․․․․․․․․․․․․․․․․․․․․․․․․․․․․․․․․․․․․․․․․․․․․․․․․․․․․․․․․․․․․․․․․․․․․․․․․․․․(인)․․․․․․․․․․․․․․․․․․․․․․․․․․․․․․․․․․․․․․․․․․ 시공평가결과
․․․․․․․․․․․․․․․․․․․․․․․․․․․․․․․․․․․․․․․․․․․․․․․․․․․․․․․․․․․․․․․․․․․․․․․․․․․․․․․․
접 수 증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자원 신기술활용실적
1. 공 사 명 : 2. 수요기관 : 기술개발투자비율
3. 제 출 자 : 중소기업 성장지원
4. 첨부서류 확인 사망만인율
①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사회적 상호협력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 신인도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 건설인력고용
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⑨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시공능력평가액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초과여부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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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제5장 일괄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과 이행방식
그 내용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토․건 등 순위
⑦ 업종 등
보유업종․번호
⑧신용등급 평가
⑨동일공사 실적
⑩준공기한 경과정도
⑪ 5년간 업종 실적금액 순 서
⑫ 기술자 보유 평가
(경력,일반,현장대리인,품질,안전) 제1절 총 칙
⑬시공평가 결과
⑭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⑮기술개발 투자비율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사회적 상호협력 제5절 보칙
신인도 전문지역참여도
건설인력고용 < 별표 >
⑱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전화번호
⑲그 밖의 사항 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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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
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야 한다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
는 시행령 제98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
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
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
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6. 세부심사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
가하는 자가 서류로 “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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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6 -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1.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
는 기본설계적격자(“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
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
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
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
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
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
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
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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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
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
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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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
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
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
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
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
여야 하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
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
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
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
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
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09 -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
가격(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
서와 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99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
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
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2”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
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나”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10 -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4”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
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
한 자
4.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
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
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입찰가격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
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설계점수조정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
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
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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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
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
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
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
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
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
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
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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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안내서
나.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다.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나. 기술제안서
다.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
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서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
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
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은 100쪽(양면, A4 규격)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라.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에
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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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점기준
가.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3] 또는 [별
표 4]와 같다.
나. 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6.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
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나. ‘가’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가-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9]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절
5., 제2절 3. 내지 6., 제3절 4. 내지 7을 준용하며,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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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
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
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
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
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해당분야 취득점수)+․․․]
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
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
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7-가’에 따라 선
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나’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
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10. 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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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
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2. 재심의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
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
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기술제안의 반영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
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
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
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해야 하며, 또
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가’에 따른 기
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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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칙
1.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
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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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유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
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

(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상, 방재
1등급터널에 한함)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A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50%초과~
기술강조형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80%이하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

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하의 교량, 장대터널(1,000m이하, 방재
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B 40%초과~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
균등평가형 60%이하
(2,000㎥/sec이상)
④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C 50%이하~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가격강조형 20%이상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
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
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
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5.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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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
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7.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
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기술제안서 요약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년 월 일 00:00
○ 수요기관 ○ 낙찰방식
○ 공 사 명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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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설계
1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5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계획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5
공사비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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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방안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6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6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공사비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32
절감방안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5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생애주기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5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비용 20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5
개선방안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6 생애주기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기 기 비용 20
공기단축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술 술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12 개선방안
점 방안 ②공기단축 6 점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
수 수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
공기단축
12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방안 ② 공기단축 6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
공사관리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3
24
방안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3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3
공사관리
21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방안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3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2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
산출내역 12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6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
기 타 ( ) ( )
기 타 ( ) ( )
합 계 100 100
합 계 100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
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
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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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공사비 절감방안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사전조사의 내용 ∙평가요소의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① 점수를 합산하여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① 여부 분석기준 및 방법의 4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사전조사의 부합성 6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적정성 ∙평가항목별로
(5등급)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평가등급배분 및 상대평가(5등급)
  •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가중치 참조
여부
정의 적정성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 분석절차의 적정성

②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 적용모델의 적정성
구조물/공법 계획의 6 상동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적정성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평가요소의
  •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②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항목별 순위를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RFP 요구조건 5

③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정함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반영결과
신기술/신공법 5 상동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평가항목별로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도입의 적정성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측면의 적정성 상대평가(5등급)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③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④
수준
기술제안의 5 상동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5 상동

환경친화성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유지관리 계획 의 적정성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⑤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장래계획과 부합성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5 연계성
및 기존 시설과의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

연계성 (5등급) (내역서와 일치여부)
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반영 ④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6 상동
비용산출의 적정성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⑥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방재/재난 도입의 5 상동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적정성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합 계] 32
  • 323 -
  • 324 -

□ 공기단축방안
□ 공사관리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①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책수립의 적정성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요소의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3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① 점수를 합산하여 및 지장물처리 계획
리계획의 적정성 (5등급)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공정계획의 수립 및 6 항목별 순위를 정함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적정성 ∙평가항목별로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상대평가(5등급)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②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시공중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3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구조물/공사지역 육 계획 ∙ 평가항목별로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안전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상대평가(5등급)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상동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② *공기단축 동선계획
6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공기단축 평가기준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
〔별표 10〕 참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시공중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3 상동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운영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④
심 관리요소)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3 상동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⑤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작업장 및 현장주변 3 상동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가설계획의 적정성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평가요소의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점수를 합산하여
⑥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항목별 순위를
3
건설공해 및 민원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정함
(2)
방지계획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평가항목별로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상대평가(5등급)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325 -
  • 32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⑦ 3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리스크분석 및 (2)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상동 □ 공사비절감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관리계획의 적정성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공기단축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관리방안 - [별표 5]의 내용과 동일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 설계계획
⑧ 3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2) 상동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적정성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제시)
∙건축계획의 적정성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① ∙구조계획의 적정성
5
시설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 산출내역
∙조경계획의 적정성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별 순위를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적정성 등 정함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 평가항목별로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상대평가(5등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②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5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설비계획의 적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산출물량/금액/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원가계산 제비율의 6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평가요소의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적정성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항목별 순위를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정함 ③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평가항목별로 시스템/운용계획의 5 상동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상대평가(5등급) 적정성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사항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자료의 일치성 및
6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신뢰성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327 -
  • 32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평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실격여부 처리
등 급 항목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2, 3 1 1 (1) 공사비절감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방안
4 1 1 1 1 작성기준 (배점 32점)
5 1 1 1 1 1
생애주기 ‘입찰안내서’의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6 1 1 2 1 1 비용개선 생애주기비용 0점 처리
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
7 1 1 3 1 1 방안 개선방안 작성기준 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배점 20점)
8 1 2 3 1 1 이상의 동의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입찰안내서’의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공기단축방안
9 1 2 3 2 1 공기단축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10 1 2 4 2 1 방안
작성기준 (배점 12점)
11 1 2 5 2 1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입찰안내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 공사관리방안
12 1 3 5 2 1 공사관리
공사관리방안 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 0점 처리
13 1 3 5 3 1 방안
작성기준 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 (배점 24(21)점)
14 1 3 6 3 1 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
‘입찰안내서’의 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산출내역
15 2 3 6 3 1
산출내역 산출내역 있음 0점 처리
16 2 3 6 3 2
작성 기준 (배점 12점)
17 2 3 7 3 2
18 2 4 7 3 2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19 2 4 7 4 2 설계계획 설계계획 0점 처리
작성기준 (배점 15점)
20 2 4 8 4 2
① 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2. 차등비율
② 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 평가항목별 차등 심의위원별 차등 총점 차등 정할 수 있음
③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차등비율 등급별(수~가)5∼10% 5∼10% 5∼10%

  • 329 -
  • 33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공기단축 평가기준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항 목 감 점 구 분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미만 공기증가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쪽당 : 0.1점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최대 0.5점) 등 급 A B C D E 부적격
배 점 5 4 3 2 1 0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쪽당 : 0.1점 ※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최대 0.5점) ※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MAC작업 금지) 수 있다.
쪽당 : 0.2점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쪽당 : 0.1점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최대 0.5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쪽당 : 0.1점
사용 시 (최대 0.5점)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점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1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 331 -
  • 332 -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제6절 위원회 운영
제7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333 -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2절 “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절 “1”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4절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4절 “6”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 334 -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제4절 “5-②”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업종의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배치기술자에 해당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참여 배치기술자”란 제1절 “2-10”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
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1. 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
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 335 -

2. 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원가계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
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1.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
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
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6절 “3-①”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 336 -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
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
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
유산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8.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9.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1항 각 호의 서
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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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제4절 “7”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1]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국가유
산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
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입찰자는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입찰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
(의무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현장 발주자에게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제3절 “1-①-7”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허용한 경우에 한함)
⑦ 제6항에 따른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한다.
⑧ 제7항 및 제4절 “3-④”에 따라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 0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입찰자(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현장 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1. 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
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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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
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
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
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
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
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
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
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
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2절 “2-①” 또는 “2-③”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2절 “2-①”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
나. 제2절 “2-③”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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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종합심사’라 한
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
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
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
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야 한다.
1.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
2.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평가 또는 종합심사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
④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

된다.
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4. 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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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
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
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4절 “1”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
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
를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5.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4절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
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
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
대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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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
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
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가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
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
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7. 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
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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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4절 “1-①”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1.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
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
유산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
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이 100분의
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낮은 자
4. 추첨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
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
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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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
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절 “7”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
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절 “4-⑤”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
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3절 “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
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
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
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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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
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
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
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
가유산수리계획 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
다.
4.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4절 “4-⑤”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5.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
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6. 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
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
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
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1. 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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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 추정가격 : 25억원
국가유산 중요도
구분 평가 내용 등급
고 중 저
국보
보물 1 1 2 상
대 1 2 3 중 수
국가지정유산 사적 리
고
(임시지정유산 명승 2 3 3 하 난
포함) 천연기념물 수 이
1 2 3 상
국가민속문화유산 리 도
Ⅰ.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중 2 2 3 중
규 및
유형문화유산 3 3 3 하
모
시도지정유산 기념물 중 복
② 2 3 상
(임시지정유산 시도자연유산 잡
포함) 민속문화유산 소 2 3 3 중 성
지방지정유산 주변정비※ 3 3 3 하
저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5개 이상의 공종 상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고,
Ⅱ. 국가유산수리 난이도
※※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및 복잡성
2개 이하의 공종 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대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중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소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
평가 체계 동숲)
  • 공종 : 11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

국가유산 중요도
고 중 저 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1 1 2 상 - 추정가격 : 15억원
대 1 2 3 중 난 국가유산 중요도
2 3 3 하 국 이 고 중 저
수 가 도
1 2 3 상
리 유 1 1 2 상
중 2 2 3 중 및
규 산 대 1 2 3 중 수
3 3 3 하 수 복 리
모
2 2 3 상 리 잡 2 3 3 하 난
소 2 3 3 중 성 수 이
1 2 3 상
3 3 3 하 리 도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중 2 2 3 중
※※ 규 및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3 3 3 하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 모
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② 2 3 상 복
잡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7개)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 소 2 3 3 중 성

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3 3 3 하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1개) :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 블록공사), 타일공사,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공통부문’에 따른 공종구분(5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돌공사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개정 내용에 ⟹ 동 심사기준 제2절 “1-③”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따라 부문 및 공종 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발표된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을 적용함 입찰등급 3등급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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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2. 주변정비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보수
목조 건축물 ·신축·복원 211
1. 지정유산수리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보수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조적조(석조) 건축물 ·신축·복원 212
·보수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목조 건축물 ·신축·복원 111 ·보수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신축·복원 213
·보수 건조물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조적조(석조) 건축물 ·신축·복원 112 ·보수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석조물 ·신축·복원 214
·보수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신축·복원 113
건조물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단청 215
·보수 ·보수
석조물 ·신축·복원 114
그 외 건조물 ·신축·복원 216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단청 115 ·분묘·발굴지 정비
유적지 221
·보수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그 외 건조물 ·신축·복원 116 성곽·유적
·성곽 정비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성곽 222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분묘·발굴지 정비
유적지 121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231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성곽·유적
·성곽 정비
성곽 122 보존처리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232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233
보존처리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조경 조경 ·조경정비 240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250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주 :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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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 -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
수리코드 : 0 0 0
대분류 중분류 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
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
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마.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최종 준공 후 1건의 주된 공종 수리코드(수리금
액 기준)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
되어 ‘타 업종과 공동도급 계약 방법 중 분담이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주된 수리코드의 자격 외 타 분야 자격을 가진 배치기술자(기능자)가 배치된 경우’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
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는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한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수리실적 20
적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20
건수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15
력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이행능력
(60점)
+0.3, +0.2,
수리지역전문성
+0.1
△1,△0.5,
영업정지 처분
△0.25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신인도
(가·감점)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반건수)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2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10점)
3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 115 5억원
경제성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30점)
4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 115 5억원
계 100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결격사유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감점)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합산된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투입계획 위반 위반점수
구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합산된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계약 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2 의무 배치기술자 조경기술자 140 5억원 △합산된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3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위반점수
4 참여기술인 조경기술자 140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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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한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수리실적 20
수리실적 10 적
적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15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15
건수 건수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10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10
력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수리이행능력 +0.3, +0.2,
수리지역전문성
(40점) +0.1 수리이행능력
+0.3, +0.2,
(50점) 수리지역전문성
△1,△0.5, +0.1
영업정지 처분
△0.25
△1,△0.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영업정지 처분
신인도 △0.25
(가·감점) 반건수) △0.3
신인도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가·감점) 반건수)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2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10점) (10점)
경제성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40점)
계 100
계 100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감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합산된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합산된
투입계획 위반 위반점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투입계획 위반 위반점수
△합산된
계약 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합산된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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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다.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1. 수리실적 심사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점수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심사 배 1등급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
심사요소 평가기준 1등급
분야 점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2등급
심사 비대상) 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심사 대상)
A. 200% 이상 20.0 10.0 20.0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단, 관급자관급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에서 제외
최근 5년간 업체 20 B. 150% 이상 19.3 9.65 19.5
수리실적 국가유산수리 (10 한다.
실적 ) C. 100% 이상 18.6 9.30 19.0
* 관급자관급금액: 발주기관(발주자)이 자재를 구매하고 해당 자재 납품 업체가 시공·
D. 100% 미만 17.9 8.95 18.5
설치를 이행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
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
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
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
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
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
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
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100

  • 355 -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평가점수
심사 1등급 1등급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분야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 2등급
심사 비대상) 심사 대상)
A. 3건 이상 10.0 7.5 7.5
10 B. 2건 이상 9.5 7.0 7.0
배치 기술자
(7.5
능력 C. 1건 이상 9.0 6.5 6.5
최근 5년간 해당 )
국가유산수리와 동 D. 1건 미만 8.5 6.0 6.0
등이상 수리를 수 A. 3건 이상 10.0 7.5 7.5
행한 환산건수 10 B. 2건 이상 9.5 7.0 7.0
배치 기능자
(7.5
능력 C. 1건 이상 9.0 6.5 6.5
)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제1절 “2-10”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
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
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
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
지 하향 조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356 -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 기간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 보정계수 : 해당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
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국가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
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
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
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357 -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
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
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4절 “5-①”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발주자)은 제출받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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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산정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한하여 감점한다.
1.5×9.0 + 1.0×9.0)으로 산정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
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
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평가점수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
1등급 1등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국가유산수 (국가유산수
2등급 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리계획심사 리계획심사
비대상) 대상)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A. 40점 이상 7.50 5.00 5.00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7.5 B. 30점 이상 7.25 4.75 4.75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 (5.0) C. 20점 이상 7.00 4.50 4.50
4. 수리업경력 심사
자 및 기능자로 입 D. 20점 미만 6.75 4.25 4.25
찰공고일 당시 6개 심사 배 평가점수
A. 40점 이상 7.50 5.00 5.00 심사요소 평가기준
월 이상 근무자의 분야 점 (1~2등급)
경력 7.5 B. 30점 이상 7.25 4.75 4.75 A. 7년 이상 5.0
보유기능자 능력
(5.0) C. 20점 이상 7.00 4.50 4.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D. 20점 미만 6.75 4.25 4.25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국가유산수리업 영
수리업경력 5.0
※ 주 : 위기간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F. 1년 미만 4.0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유
산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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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 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5. 신인도 심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심사 평가 평가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심사요소
분야 기준 점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1건 0.1
수리지역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2건 0.2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전문성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3건 이상 0.3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 주 :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 경력만을 인정한다.
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 심사 평가점
심사요소 평가기준
분야 수
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1.0
이상 받은 경우
영업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정지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0.5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처분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0.25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주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심사한다.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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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 심사 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심사 평가 평가 평가
심사요소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분야 기준 점수 점수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산업재해 발생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참여기술인 의무 배치기술자 외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매 건당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0.3
보고의무 위반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투입계획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0.3점 기술자 투입
건수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수가 배분된 자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 주 :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2) 배치 조건
등의 공표)에 따라 최근년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표’결과에 따른다.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2)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년도를 기준으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 평가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심사요소 평가기준
분야 점수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공동 0.3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수급체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구성 0.3
식으로 참여한 경우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 주 :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
다.
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
바) 해당 수리 입찰 참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
외 추가 참여기술인은 투입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의무 배치기술자와
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 배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한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경우 해당 수리업자는 [별지 제5의 3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
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사)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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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
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
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기준 제3절 “1-①-7”(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
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사업 의무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
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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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인정
구 인정
담당업무 해당자격 수리 인정현장배치기간(일)
분 수리코드
실적
의무 배치
1 보수기술자 111 30억원 305일 × 1.0 = 305일
기술자
참여기술인
2 보수기술자 111 25억원 200일 × 0.7 = 140일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05일 × 0.7 = 73.5일
3 단청기술자 115 5억원
(비가점대상) (74일)
  • 36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6]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인정 심사 평가점수
구 인정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1~2등급)
담당업무 해당자격 수리 인정현장배치기간(일)
분 수리코드
실적 A. 50% 미만 3.0
의무 배치 B. 50% 이상 75% 미만 2.8
1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1.0 = 300일 최근년도
기술자 부채비율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3.0 C. 75% 이상 100% 미만 2.6
(부채총계
의무 배치 /자기자본) 업체 비율
2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1.0 = 100일 D. 100% 이상 125% 미만 2.4
기술자
참여기술인 E. 125% 이상 2.2
3 보수기술자 111 20억원 300일 × 0.7 = 210일
(가점대상) A. 100% 이상 7.0
참여기술인
4 보존처리기술자 131 3억원 100일 × 0.7 = 70일 B. 100% 미만 75% 이상 6.8
(비가점대상) 최근년도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7.0 C. 75% 미만 50% 이상 6.6
(유동자산
업체 비율
/유동부채)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
출하여 합산한다.
나. 부채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찰자 부채 유동 비율
□ 평가기준 비율 = ×100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 유동 비율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
을 제시한다.
  • 367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22조
(진단보고)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 36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평가점수
평가
1등급 1등급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심사 점수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국가유산 (국가유산
분야 수리계획 수리계획 2등급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
심사 심사 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이행위험 △20
비대상) 대상) 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못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출하지 못하는 경우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
26.25 26.25 34.00 ※ 주 :
만
균형가격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27.50 27.50 36.00
에 의한 만
평가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
28.75 28.75 38.00
(균형가 만
30
격이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40)
예정가격
대비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90%
미만 시)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입찰
가격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균형가격
에 의한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평가(균
형가격이 3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예정가격 (4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대비
9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이상 시)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해당 투찰금액
□ 입찰가격 평가기준 = ×100
제 절 ②에 따른 균형가격

  • 369 -
  • 37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9]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참여기술인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투입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계획위반
배치기술자 및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에 따른 위반점수)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기능자 투입 통보된 자
수리에서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계획위반 ※ 주 :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 에 따른 위반점수)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보된 자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 :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위반 점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A. 100% 미만 95% 이상 △0.50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
B. 95% 미만 90% 이상 △0.75 국가유산수리
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 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 합산된
C. 90% 미만 △1.00 계획 이행
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 위반점수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여부 위반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율에 따른 위반점수)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통보된 자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 주 :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이 감점된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감점하여야 한다.
  • 371 - - 37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연
심사항목 제출서류 발 행 기 관 비 고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번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도 2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2 서식
수리대상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수(5),우(4.5),미(4.0),양(3.5),가 총 괄 3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3 서식
이해도 에 대한 이해도
(3.0)
(5)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4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성, 타당성 제시
5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방법의-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발주기관
수(5),우(4.5),미(4.0),양(3.5),가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적정성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관련협회
(3.0)
(5)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관할
전통기법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수(4),우(3.6),미(3.2),양(2.8),가 기초자치단체
발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수리실적 6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2.4)
(4) 정도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 신청자
적정성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2.4)
(4)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현장공개 계-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
획(2)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1.2) 나.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1부
신청자 별지제5호의2 서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합계 20점 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 주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 관련기관
된 경우에 한함)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발주기관
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 라.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관련협회
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 배치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신청자
7
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 기능자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능력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국가유산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 관할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하여 감점한다. 기초자치단체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나.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
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신청자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73 -
  • 37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연
심사항목 제출서류 발 행 기 관 비 고
번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보유
기술자 및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공고번호
8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 및
기능자 관련기관
능력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 국가유산수리명
된 경우에 한함〕
수요기관
수리업경력 9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발주기관 입찰일시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관련협회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
관할
법률」제18조 및 제42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
수리지역 기초자치단체
10 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전문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신청자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영업정지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1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처분
안전관리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표) 고용노동부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나. 참여기술인 변경·추가 확인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의3 서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참여기술인
13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투입 관련 기관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
년 월 일
된 경우에 한함]
주 소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등록권자 신청인 회 사 명
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
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경영상태 14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신청자
국가유산수 ○○○○ 귀하
15 국가유산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리 계획
기타 16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부.
첨부서류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375 -
  • 376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2 서식]
Ⅴ. 붙 임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위와 같이「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각 입찰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하여 동시에 평가받는 사실을 서면으로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수리업 종류 및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2025. 00. 00.
내 용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자명 :
Ⅱ. 동시 평가 대상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발 급 기 관 명 직 인
연 락 처 :
자격종목 및 동시평가 동시평가
구 분 배치기술자명 경력기간
번호 대상 수리코드 대상 수리 추정가격 210mm×297mm[백상지 80g/㎡]
동시평가
114 1,537,500,000
수리사업A
동시평가 15년 3개월 3일
홍길동 보수 제000호 114 2,158,300,000
수리사업B (총 5,568일)
동시평가
114 1,961,200,000
수리사업C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발주기관
입찰공고명 발주기관
구 분 입찰공고 번호 담당자명
(사업명) (발주자)
/ 연락처
입찰공고일 기준
동시평가 국가유산청 김ㅇㅇ
선행 수리입찰부터 00보수정비사업
수리사업A 수리기술과 (000-000-0000)
기재
동시평가
수리사업B
동시평가
수리사업C
입찰참가일
2024.00.00.
Ⅳ. 통지 내용
본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 적용된 상기 국가유산수리 사업 입찰 건들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 계획하여 동시에 심사ㆍ평가받고
있는 사실(또는 예정임)을 귀 기관(발주자)에 통지합니다. 상기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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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1호의3 서식]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요청합니다.
2025. 00. 00.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자명 :
수리업 종류 및 발 급 기 관 명 직 인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 락 처 :
등록번호
내 용
Ⅱ. 중복배치 사전 승낙 배치기술자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자명 :
발 급 기 관 명 직 인
연 락 처 :
배치기술자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경력기간
홍길동
0000. 00. 00.
보수
제000호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210mm×297mm[백상지 80g/㎡]
Ⅲ. 입찰 평가 진행 사업
수리 예정 발주기관
입찰공고명(사업명) 추정가격(원) 담당업무
코드 배치기간 (발주자)
의무 배치기술자
2024.2.
ㅇㅇ보수정비 사업 111 2,000,000,000 또는
~2025.7.
참여기술인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발주기관 승낙여부 서 명
연번 사업명 배치기간 담당업무
(발주자) (발주자) (발주자)
2024.1.1.~ 의무
1 ㅇㅇ보수정비 사업 궁능유적본부 여
2024.12.30. 배치기술자
2
2024.1.1.~
ㅇㅇ보수정비 사업
2024.12.30.
참여기술인 서울특별시 부
Ⅴ. 붙 임
해당 발주기관(발주자)에서 진행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를 위와 같이 「국가
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입찰에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낙찰될 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오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타 수리현장의 중복배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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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대상 국가유산수리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회 사 명
0000
0000
해당없음
공고번호
국가유산수리명
000000000-00 입찰일시 0000-00-00 대 표 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0000 보수정비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웅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수리지역 전문성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작 성 자
충청남도 공주시
000-000-0000
000-000-0000
김 입 찰
충청북도 청주시
000-000-0000
000-000-0000
박 입 찰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4. 기타(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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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 배치 기술자 능력
1. 수리실적 심사 연 준공금액 수리기간 현장배치
구분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번 (천원) (일) 기간(일)
1 ㅇㅇㅇ 보수 1141 000,000 00 0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합계
2 ㅇㅇㅇ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보수 제000호 3
수리건수 25건 10건 홍 길 동
최근 5년간 업체 2015.00.00 4
국가유산수리 실적
수리금액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천원 천원 최근 5년간 5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6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동등이상인
평가기준 ×100 % 국 가 유 산 1
합산금액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수리를 수
행한 실적 2
자격종목 및
평가점수 점
번호 3
배치기술자 이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름 4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입사일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6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평가기준 ∑ 보정계수×등급계수× 건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
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
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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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연
구 분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번
1
2) 보유 기능자 능력
연
구 분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번
1
2
2
3
3
4
구성원 Ⅰ
(시공비율 %)
5
4
구성원 Ⅰ
(시공비율 %)
5
6
입찰자 소속
기 능 자 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6
1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입찰자 소속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기 술 자 로 평가점수 점
입찰공고일
평가점수 점 당시 6개월 1
이상 근무자
2
2
3
3
4
구성원 Ⅱ
(시공비율 %)
5
4
구성원 Ⅱ
(시공비율 %)
5
6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증빙서류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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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업경력 심사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국가유산수리
업 영위기간
등록일
시공비율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연 준공금액
구 분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 시공자 수리기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번 (천원)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건 건 건
1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수’
최근 5년간 해당 2
국 가 유 산 수 리
의 소재지와 동 평가점수 점 점 점
일한 지역에서 3
동등이상 국가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유산 수리 실
4
적 증빙서류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건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평가점수 점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증빙서류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실적건별 제출)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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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연 참여 투입 가점대상
구 분 자격종목 및 번호 경력기간
번 기술인명 수리코드 여부 대표업체 또는 공동이
0년0월0일 가점 주된 수리코드[ ]
행방식 공동수급체가
1 000 보수 제000호 111 ※해당란에○표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총000일) 대상 Ⅰ. 일반적인 사항
분담 수리코드[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0년0월0일 가점 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2 000 보수 000호 111 ※해당란에○표
(총000일) 비대상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입찰공고일 기준
3 수리명
해당 자격분야 3년 발주기관
이상 경력을 보유 (발 주 자)
4 수리위치
한 입찰자 소속 국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가유산수리 기술자 5 및 등록번호
수리업체
6 대 표 자 전화번호
(대 표)
평가점수 0.3점 영업소재지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증빙서류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수리금액
(장기계속 또는 천원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치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준공금액)
계속비 공사는 착공일자
총 국가유산수리
수리기간
기준작성) 준공일자 일
(일)
6. 경영상태
지정번호 보물 제1호 국가유산명 서울 흥인지문
수리 구분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지정유산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입찰자 부채비율(A)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부채비율 평가기준 = A/B % % %
구 분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구 성 원 Ⅲ
평가점수 점 점 점
1) 회 사 명 A건설 B건설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입찰자 유동비율(C)
2) 대 표 (인) (인) (인)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3) 공사비율 지분율 : 50% 지분율 : 50% 지분율 : %
유동비율 평가기준 = C/D 3-1) 최종 인정 준공
1,500,000천원 1,500,000천원 천원
금액
평가점수
3-2) 최종 인정 수리
코드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4) 공동도급 내용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증빙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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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Ⅴ. 붙 임
구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1) 배치기술자명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자격종목 및 번호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1-2) 소속업체명 A건설 B건설 A건설
의무 배치기술자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2) 담당업무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회 사 명(또는 당시 소 속 업 체 명):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대 표 자 명 (또는 신 청 기 술 자 명): (서명 또는 인)
3-1)
3,000,000천원 3,000,000천원 3,000,000천원
최종 인정 준공금액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24.1.1. ~ ’25.1.1. ’24.1.1. ~ ’25.1.1. ’24.1.1. ~ ’25.1.1.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4) 총 배치기간(일)
367일 367일 367일
경유
4-1) ’24.5.1. ~ ’24.5.31. ’24.5.1. ~ ’24.5.31. ’24.5.1. ~ ’24.5.31. 위 내용을 증명함
감독관(감독부서) : (인)
공사 중지기간(일) 31일 31일 31일 발 급 기 관 명 직 인
4-2) ’24.1.1. ~ ’25.1.1. ’24.1.1. ~ ’25.1.1. ’24.1.1. ~ ’24.9.13. 발급자명 :
인정 배치기간(일) 연 락 처 :
* 보정계수 적용 336일 336일 235일
※ 주 :
1. 공 통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1-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1-2) 수리구분
구 분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가.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1-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
1) 회 사 명 서 제외할 수 있음
1-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1-1) 수리업 종류 및 1-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등록번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2) 하도급 비율 % % % 1-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3-1) 하도급 준공금액 천원 천원 천원
2. 일반적인 사항 및 실적의 내용
3-2) 하도급 인정 2-1)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리의평가대상 모든 수리코
수리코드 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
’24.1.1. ~ ’24.5.1. 종의 수리코드를 각각 기입하여야 함
3-2) 하도급 인정
수리기간(일) 122일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4)하도급공사 내용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

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 392 -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

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
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
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담당업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조경
00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홍이동
홍삼동
홍사동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 393 -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주 :
1)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
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본 기준 별표5. 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2)배치조건, 바)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참여기술인의 경우 본 기준 [별표5] 5.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의 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담당업무”에는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 수리업자는 의무 배치기술자 중 주된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

인으로 지정하고 “의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기재
  •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는 “참여기술인(가점대상)” 또는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 394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최종인정 총 인정
연 국가유산수리 수리
구 분 준공금액 수리기간 배치기간 담당업무
번 명 코드
(천원) (일) (일)
의무

  • 자 격 종 목 1 A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기술자

및 번호 (현장대리인)
  • 의무 배치 의무

당초 기 술 자 ( 기 능 2 B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자)이름
및 - 입사일 3
기능자
능력 예) 보수
제 ○ ○ ○호 , 4
홍 길 동 ,
2024.1.1. 5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
1)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의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별표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배치기술
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주‘다.’,‘마.’,‘카.’를 준용한다.
2)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변경요청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3)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환산건수 중 “최근 5년간”이란 계
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최종 준공된 시점이 변경요청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3건 평가점수 10점
환산건수
의무
  • 자 격 종 목

1 C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기술자
및 번호
(현장대리인)
  • 의무 배치

교체 의무
기 술 자 ( 기 능 2 D수리 111 000,000 00 00
배치기술자 자)이름 배치기술자
및 - 입사일
3
기능자
능력 예) 보수
제 ○ ○ ○호 , 4
홍 아 무 개 ,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2건 평가점수 9.5점
환산건수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95% (9.5점/10점)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증빙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서류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395 -
  • 39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의3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계약일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국가유산수리 수리 착수 투입 담당 경력 자격 자격 퇴사일
구 분 명 코드 일자 업무 기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예정일 종목 번호 (필요시 기재)
(착수일) 1 보수 251 홍 길 동 1970.02.08 2010.03.08 2012.01.01

  • 자 격 종 목

및 번호
2023.
  • 의무 참여

01.05
기술인(기능
평가시점 인) 이름 당초
00년 0월 0일
당초 참여 - 입사일 ㅇㅇㅇㅇ 보수 114 - 참여기술인
(총 000일)
기술인 (가점대상)
예) 보수
-
제○○○호,
홍아무개,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2024.1.1. 자격 자격 퇴사일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 자 격 종 목 종목 번호 (필요시 기재)

및 번호
2023.
  • 의무 참여

01.05
기술인(기능
착수시점
인) 이름 변경
(변경) 2023. 00년 0월 0일
변경 - 입사일 ㅇㅇㅇㅇ 보수 114 참여기술인
참여 01.15 (총 000일)
(가점대상)
기술인 2023.
예) 보수
제○○○호, 01.16
홍아무개,
2024.1.1.
  • 자 격 종 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및 번호
2023. 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 의무 참여

설계변경 01.05
기술인(기능
년 월 일
등에의한 인) 이름 추가공종에
2023. 0년 0월 0일 제 출 자 주 소 :
추가 추가공종 - 입사일 ㅇㅇㅇ 보수 115 따른
06.20 (총 000일) 회사명(수리업
참여 참여기술인
2023. 종류 및 :
기술인 예) 보수
등록번호)
제○○○호, 06.20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홍아무개,
2024.1.1. 위 내용을 증명함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발 급 기 관 명 직 인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 397 -
  • 39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수리업 종류 및
업 체 명
등록번호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
대 표 자 전화번호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영업소재지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비고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2015.05.01. ~
1 영업정지 30일 서울특별시장
2015.05.30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발 급 기 관 명 직 인
년 월 일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귀하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399 -
  • 40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입 찰 자 :
□ 평 가 위 원 : (서명 또는 인) □ 평가점수
등 급 심사위원
배점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부문 비고
한도 수 우 미 양 가 점수
A B C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수리대상
1 위에 대한 이해도 5 5.0 4.5 4.0 3.5 3.0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수리방법의
2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5 5.0 4.5 4.0 3.5 3.0
적정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전통기법의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3 4 4.0 3.6 3.2 2.8 2.4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현장관리의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4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5 2 2.0 1.8 1.6 1.4 1.0
계획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 계

  • 401 -

210mm×297mm[백상지 80g/㎡]
합계
  • 402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수 리 명
입 찰 자 대표자 소재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4-⑤”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은 “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심사위원 또는 소속: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 403 -

210mm×297mm[백상지 80g/㎡]
○○○○ 귀하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 404 -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1. 국가유산수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

  • 405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국가유산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6 -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 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나. 평가 용 국 가 유산 수 리 계 획서 는 입 찰자 의 실 명(업 체 명, 대 표자 명 , 업 체 로고 등 식
별 가 능 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다.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
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 407 -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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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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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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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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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8 -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
|
|
|
|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
|
○○○ ○○○ 보수정비 || 결정기준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
|
|
|
|
|
20 . 00. |
2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9
7
m
m
|
|
|
| 순 서
|
|
| 제1절 통 칙
|
|
|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
업체명 :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대표자 : (인) |
|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주 소 : |
|
전화번호 : | 제5절 그 밖의 사항
|
FAX번호 : |
| < 별표 및 별지서식 >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 409 -
  • 410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
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
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마. ‘평가분야’란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의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
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
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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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
찰공고를 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부여기준)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
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
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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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
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
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
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
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제안서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전
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는 <별표 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 ․ 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
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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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때에는 <별표 1> ․ <별표 2> ․ <별표 3>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마련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입찰참가업체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
를 부여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 “바”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아.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
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
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
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차.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
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
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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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
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
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
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
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
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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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
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
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
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
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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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상결과 통보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
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
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
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
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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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
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아.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타.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
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
정한다.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
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
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
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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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
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
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
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정 량 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가 평가
평가분야 핵심인력 20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기 (계량화) ▪신인도
점의 30%까지 가능
술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능 ▪그밖에 필요한 사항
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정성적 용역 ▪사업수행계획
평 가 ․ ▪지원기술 · 사후관리 60 ▪ 평가위원이 평가
분 야 물품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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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가격
20 ※ 평점산식 : 아래
평가 평가분야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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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
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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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
가격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Pass or Fail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기술·지식능력
정성적 ▪사업수행계획
용 역 ▪지원기술·사후관리 80
평가 ▪상호협력 관계
2차 평가
▪그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
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
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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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공공조형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정 량 적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평가분야 20 ①사 업 명
기 가 평가
(계량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술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소속 : ○○시(군) ○○과(팀)
능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②담 당 자 직위(직급) : ○○○○ 성명 : ○○○(☎
력
▪ 주제와 연관성 000-000-0000)
평 정성적
▪ 작품성 및 예술성
가 평 가 60 ▪ 평가위원이 평가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 안정성 및 유지관리
분 야
▪ 주변 경관과의 조화
⑤주요사업내용
▪ 밖에 필요한 사항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⑥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 입찰가격
20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필요성 (사업부서)
평가 평가분야
산식 참조
⑦계 약 부 서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검 토 의 견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⑧일상감사부서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검토의견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 년 월 일
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장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

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423 -
  • 42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425 -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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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본인은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제2절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년 월 일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심사위원 또는 소속: 제5절 그 밖의 사항
성 명: (서명 또는 인)
< 별표 및 별지서식 >
○○○○ 귀하

  • 427 -
  • 428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
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경쟁
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기본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참여적격자’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
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
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최종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 429 -

제2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등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함으로써 “가”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430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
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431 -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
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6.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
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6-다”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
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
지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 제안서의 평가
가.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2>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
  • 432 -

한 때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
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항목별 배점한
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
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또는 최종제안서를 평
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본제안서 위원회 평가위원회와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가”에 의한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위원회 구성을 준용하
여 위원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 433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
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낙찰자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총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
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
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
종제안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434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
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
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2)”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2절 8.”에 따
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
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1000분의 1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2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3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사업예산의 1000분의
5, 1000분의 4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1000분의 5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
이 균분 지급한다. 다만, 다수의 경쟁적 대화에 참여자로 인하여 보상
비가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분 보상한다.
가) 최종제안서 제출 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3
나) 최종제안서 제출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2
다)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전에는 사업예산의 1000분의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 참여자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세부기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
요한 경우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주도할 별
도의 사업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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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제2절 4. 관련)
최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
합계 100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사업목적의 이해도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및 이해하고 있는가? 계 100
5
사업목표와의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사업방침 정합성 안을 제시하였는가?
(10점) ▪기술·지식능력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사업수행계획
추진방침의 명확성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5 기
▪지원기술 · 사후관리 90 ▪ 평가위원이 평가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술
▪상호협력 관계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 능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품·서비스의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력
10
신규성 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평
품·서비스인지? ▪지역중소기업
가 +1 ▪계약담당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혁신성 제품·서비스의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20
(50점) 탁월성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가격 입찰가격
기술적 완성도 및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10 ※ 평점산식 : 아래
20 평가 평가분야
실현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공공현안 및
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10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술·제품인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가치 창출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해당입찰가격
현안 대응의
(30점)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1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신속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국민생활에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10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미치는 영향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비용절감 기여도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5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시장성 절감할 수 있는지?
최저입찰가격
(10점)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타 산업 파급성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5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주) 계약담당자는 세부평가 분야 및 배점은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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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8 -

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
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의 합산 평가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평가부문
심사위원(비공개 가능)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YY 평가항목
합계

  • 439 -
  • 440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 별표 및 별지서식 >

  • 441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
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
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
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
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이내로 선정한 공모안을 말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입찰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
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총 예정사업비”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
비로써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
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설계공모의 목적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3) 응모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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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6) 공모안의 심사방법
7) 분야별 배점기준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
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
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
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
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443 -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
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
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참가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응답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
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
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의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
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야 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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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마”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
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
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고 이를 녹화 또는 녹음하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한 실시
간 공개, 방청 허용, 녹화·녹음자료 또는 회의록 공개 등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
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
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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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
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안
에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7”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
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낙찰자에게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및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귀속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
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446 -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
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
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
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
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
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
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
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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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
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
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
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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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동업관계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가”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심
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마. 계약담당자는 “다”와 “라”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있었
던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
다.
사. 심사 중 심사위원이 설계공모 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
인 또는 계약담당자·설계공모 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
한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절 6.에 따라 점수를 산정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심사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
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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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
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라. “라”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
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
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
사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한다.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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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응 모 신 청 서
※ 접수번호
□ 평가절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정성적 평가 당선작 선정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FAX)
(Pass or Fail) (심사위원회) E-mail
□ 평가항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응모
주 소 전화번호(FAX)
평가분야 평가 항목(예시)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
․ 참여기술자 현황
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 수행경험(실적)
정량적 평가
․ 재무상태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신인도 등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식>을 첨부함.
공사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2 0 1 . . .
설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정성적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신청인 : (인)
평가
(대표자)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발주기관의 장) 귀하
물품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제조 ------------------------ 절 취 선 --------------------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응모신청 접수증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주기 ※ 접수번호 접 수 인
관의 장이 정한다.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해야 한다.
주 소 전화번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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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
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20 . . . 연 락 처 :
직 위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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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
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455 -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보안각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10mm×297mm[백상지 80g/㎡]
  • 45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 사 업 명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평 가 사 유 서
세부 심사항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합 계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발주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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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2. 환경 우월성 기준 적용제품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5. 대상 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4절 그 밖의 사항
<별표 및 별지 서식>

  • 459 -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 다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제
외한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
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별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따른다.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가. 펌프
나. 냉동기
  • 460 -

다. 공기압축기
라. 송풍기
마. 엘리베이터
바. 에스컬레이터
사. 문서세단기
아. 보일러 등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가. 에어컨
나. 세탁기
다. LCD 모니터
라. 테스크탑 컴퓨터
마. 세탁물건조기
바. 노트북
사. 텔레비전
아. 프린터
자. LED램프
차. 공기청정기
카. 식기세척기 등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가. 교복
나. 앨범 등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가. 휠체어
나.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 461 -

다. 저출력 심장충격기
라. 산업용 드론
마. 소방대원피복
바.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사. 정수기
아. 열 화상카메라
자. CCTV 등
5. 대상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세부품목이 두 개 이상의 적용제품에 해당되
는 경우, 물품 구매 제조의 목적 및 구매 용도 등에 따라 그 중 하나
의 적용제품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각 적용제품에서 명시한 세부품목 이외에 품질, 규격 등
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부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예정가격
가. 계약담당자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품질 등 기준” 이
라 한다.)에 따라 세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취지, 물품의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품질·규격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
다.
나. 기초조사서는 해당 세부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한 가격을 기
초로 하여 품질의 질이 보장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제2절에서 정한 세부품목을 품질 등 기준으로 구매하고
  • 462 -

자 할 경우에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품질 등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2) [별표]의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5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 표시
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2) KS·CE UL 인증서 등(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각 제품별 제품사양서
4) 해당제품 관련 공인검사기관의 GMP성적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나”에 따라 제출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의 유효기간 확인은 관
련 법령 및 발급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품질 등의 평가
가. 품질 등의 평가는 해당 제품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
표]와 같다.
나.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
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
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
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 463 -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
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
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
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
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
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
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품질 등의 평가에 있어 “2-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
비,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
할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평가서류를 보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자”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
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
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는 “4”에 의한다.
4.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
가. 입찰가격
1) 평점 = 배점한도 - 2 × [| (입찰자평균가격-입찰가격) | / 예정가격]
2)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20%이상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
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3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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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정 시 예정가격의 80%미만 투찰자는 가격점수 2점을
감점한다.
나. 신 인 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별표]의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과 신인도 평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중 [별표]에 의한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입찰 무효사항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
사를 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

  • 465 -

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품질 등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준용한다.
5.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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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배점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한도 비고

  • 정격하중

배점 • 모터성능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비고
한도 • 배터리 용량
휠체어, 휠체어리
계 100 • 공인기관 허가
프트(고정식, 이동식),
  • 연간 에너지소모비 • 조종범위

저출력 심장충격 정량
  • 보증효율 • 동영상 해상도

펌프, 냉동기, 공 기, 산업용 드론,
정량 • 1회 세단용량 ④ • 시험성적서
① 기압축기, 송풍 소방대원피복, 인 수행
수행 • 세단크기 레벨 안전·성능 • 살균능력평가
에너지 기, 엘리베이터, 명구조용 구명조 능력
능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등 기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소비효율 에스컬레이터, 문서 끼 및 방탄·방검
  • 지원기술·사후관리 • 온도이상 알림 등

세단기, 보일러 등 조끼, 정수기, 열
정성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화 상 카 메 라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평가 CCTV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 냉방능력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원회에서 평가

에어컨, 세탁기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LCD 모니터, 테스
정량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10
② 크탑 컴퓨터, 세탁
수행 • 음향파워레벨(소음)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환경우월성 물건조기, 노트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능력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을 정할 수 있다 +1∼
기준 북, 텔레비전 신 인 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 탄소배출량 90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1

프린터, LED램프, 준수정도
  • 오존발생농도 등 라 필요한 경우 정량

공기청정기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정성 • 상호협력관계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가할 수 있다.
  • 섬유혼용률 (예, 교복의 정량 평 지한다.)을 정하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가항목 중 섬유혼용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정량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률 → 정성 평가항목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으로 이동)

③
수행 • 디자인, 활동성
디자인· 교복, 앨범 등
능력 • 콘텐츠의 충실도
편의성
  • 기술능력의 정도

정성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467 -
  • 46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정성적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평가방법 예시 입찰 종합 가격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참가 평가 평가
지원기술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업체 점수 점수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10점) (20점) (20점) (20점) (20점)
입찰 종합 가격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A 89.2539 9.7539 7.5 20 16 20 16
참가 평가 평가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B 88.9680 9.5680 8.4 17 19 18 17
업체 점수 점수 (20점) (20점) (25점) (25점)
C 93.0694 9.3694 6.7 18 20 19 20
A 91.7539 9.7539 20 17 25 20
B 88.3180 9.5680 17 18 22.50 21.25 D 86.7548 9.1548 7.6 16 18 17 19
C 92.1194 9.3694 18 16 23.75 25 E 87.0943 9.0943 8 19 17 16 18
D 89.1548 9.1548 16 19 21.25 23.75
E 90.5943 9.0943 19 20 20 22.50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 주2), 주3)에 의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정성적
입찰 종합 가격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참가 평가 평가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업체 점수 점수 지원기술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10점) (20점) (20점) (20점) (20점)
입찰 종합 가격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평가 평가 A 89.2539 9.7539 7.5 20 16 16 20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업체 점수 점수 (20점) (20점) (25점) (25점)
B 89.9680 9.5680 8.4 20 20 16 16
A 94.7539 9.7539 20 20 20 25
B 89.5680 9.5680 20 20 20 20 C 88.0694 9.3694 6.7 16 16 20 20
C 90.3694 9.3694 16 20 20 25 D 88.7548 9.1548 7.6 16 20 16 20
D 91.1548 9.1548 16 16 25 25
E 90.0943 9.0943 16 20 25 20 E 89.0943 9.0943 8 16 20 20 16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주1) 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1)에 의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1)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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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0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5. 기술인력 평가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7. 시공품질 평가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9. 주계약자 공동도급
10. 시공능력평가액
11. 등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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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
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
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
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
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
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
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
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
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
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
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 472 -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
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
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
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
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

(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

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

(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
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
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
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
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
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
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
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한다.
  • 473 -
  • 474 -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
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
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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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
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
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11. 등록기준 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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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장 개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정내용은 2009. 2. 1 이후 입찰공고 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② 제3장의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③ 제3장의 <별표4>의 심사항목중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7년 1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
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 다.
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장의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부 칙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
부 칙
다.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부 칙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시설공사의 경영상태 종합평가방법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
부 칙
심사세부기준 중 <별지1>, <별지2>부터 <별지11>까지의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1>
② (경과조치)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소
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이 60일 이상 된 것으로 본다. 부터 <별표3>까지의 경영상태 평가는 2011.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가방법으로 평가한다.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4.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3일까지로 한 세부기준 중 <별지3>부터 <별지11>까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다. 부(△10점)” 평가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부 칙 는 2011.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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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8 -

부 칙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부 칙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부 칙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부 칙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부 칙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부 칙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부 칙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부 칙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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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0 -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3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19일까지로 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14일까지로 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규를 적용한다.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 부 칙
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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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2 -

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3. (입찰가격 및 낙찰하한율 관련 적용례) 제1장「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7절
하여야 한다.
1-④ 및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부터 <별지 11>까지 입찰
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품질관리비 제외, <별지 7> 접근성 평가, 제3장「기술용
부 칙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부터 <별표 2>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하한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율, 낙찰자결정 통과점수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관련법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하여야 한다.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부 칙
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3. (일괄입찰 관련 적용례) 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괄입찰 등의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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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4 -

3.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의 원할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
준」,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
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
부기준」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6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3. (경과규정) 예규 제207호 2022.6.3. 개정사항은 종전부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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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6 -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2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3.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
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
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폐지한다.
3.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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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8 -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3.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3-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E.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참가 대한 사항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시행한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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