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1643]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감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844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 =====
경기도감사위원회 제2026-8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42,282,000원 (추정가격 38,438,182원, 부가가치세 3,843,818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데이터감사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17.(화) 09:00 ~ 11:00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7.(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17.(화) 14:00 ~ 17:00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 상기 등록 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 등록은 불허합니다. 접수시간 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최훈 (☎031-8008-2052)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민동현 (☎031-8008-2976)

마.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6. 제출서류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평가 안내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일시 : 2026. 11. 17.(화) 9:00 ~ 11:00까지 도착 메일에 한해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2052, 감사총괄과 최훈)

▶ 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본, 원본대조필)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 참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제출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방법 :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신용보증재단 7층)

▶ 접수일시 : 2026. 11. 17.(화) 14:00 ~ 17:00

○ 정량적 제안서 1부

○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 발표 자료(PT)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PT)가 저장된 USB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제안서, 시안, 제안설명(PT)용 요약본 등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 삭제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감사위원회 민동현 ☎031-8008-2976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본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 확정 후 계약 체결)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 최훈(☎031-8008-2052)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감사총괄과 데이터감사팀 민동현(☎031-8008-2976)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위원회(☎031-8008-2399)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pdf =====
경기도감사위원회 제2026-8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42,282,000원 (추정가격 38,438,182원, 부가가치세 3,843,818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데이터감사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17.(화) 09:00 ~ 11:00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7.(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17.(화) 14:00 ~ 17:00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 상기 등록 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 등록은 불허합니다. 접수시간 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최훈 (☎031-8008-2052)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민동현 (☎031-8008-2976)

마.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6. 제출서류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
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평가 안내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일시 : 2026. 11. 17.(화) 9:00 ~ 11:00까지 도착 메일에 한해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2052, 감사총괄과 최훈)
▶ 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본, 원본대조필)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 참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제출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방법 :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신용보증재단 7층)
▶ 접수일시 : 2026. 11. 17.(화) 14:00 ~ 17:00
○ 정량적 제안서 1부
○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 발표 자료(PT)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PT)가 저장된 USB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제안서, 시안, 제안설명(PT)용 요약본 등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 삭제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감사위원회 민동현 ☎031-8008-2976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본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 확정 후 계약 체결)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 최훈(☎031-8008-2052)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감사총괄과 데이터감사팀 민동현(☎031-8008-2976)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위원회(☎031-8008-2399)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경기도 감사위원회

2026. 11.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감사총괄과
전산6급 민동현
031-8008-297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9630" leader="3" type="2"/> 4

1. 제안개요 <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516" leader="3" type="2"/>4

3. 사업범위 <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5

4. 기대효과<hp:tab width="32356" leader="3" type="2"/>5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8709" leader="7" type="2"/>6

1. 현행 시스템 개요<hp:tab width="26876" leader="3" type="2"/>6

2. 현행 시스템 현황<hp:tab width="26876" leader="3" type="2"/>8

Ⅲ. 사업 추진방안 <hp:tab width="26277" leader="7" type="2"/>10

1. 추진목표<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10

2. 추진체계<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10

3. 추진일정<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11

4. 추진방안<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11

Ⅳ.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6277" leader="7" type="2"/>12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164" leader="3" type="2"/>12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6804" leader="3" type="2"/>12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8164" leader="3" type="2"/>13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164" leader="3" type="2"/>14

Ⅴ. 제안 안내사항 <hp:tab width="26277" leader="7" type="2"/>35

1. 입찰 안내사항<hp:tab width="28164" leader="3" type="2"/>35

2. 제안 안내<hp:tab width="30884" leader="3" type="2"/>38

3. 제안 평가 관련사항<hp:tab width="24744" leader="3" type="2"/>39

4. 분야별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hp:tab width="15184" leader="3" type="2"/>42

5. 정량부문 평가기준<hp:tab width="25444" leader="3" type="2"/>44

6. 기타사항<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48

Ⅵ.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4725" leader="7" type="2"/>53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804" leader="3" type="2"/>53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17204" leader="3" type="2"/>55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서식 <hp:tab width="18413" leader="7" type="2"/>58
[붙임 2] 사업 수행 관련 <hp:tab width="24749" leader="7" type="2"/>75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 계약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착수일이 2027. 1. 1.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유지관리 수행기간은 실제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 소요예산 : 금42,282,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 계약기간, 사업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감사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시스템 장애 예방,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정보인프라, 상용S/W, 연계시스템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적용 필요
○ 관련 제도·업무절차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편의성과 시스템 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완 필요

3. 사업범위

□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감사정보시스템 응용S/W 장애 예방, 오류 조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정보인프라, 상용S/W, 연계시스템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적용
○ 관련 제도·업무절차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무 편의성·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완
○ 보안취약점 조치, 데이터 표준 관리, 시스템 이전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본 사업의 응용 S/W 유지관리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유지관리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수행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따른다.

4. 기대효과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통해 감사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운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 사용대상 : 도, 시군 감사업무 담당자
□ 주요기능
○ 감사업무 전 과정 디지털화 및 감사 데이터 통합 관리
○ 데이터 분석, 통계 관리, AI 검색 등 데이터 활용
○ 감사문서 작성‧관리 지원, 도-시군 소통 기능
○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연계
업무명
세부기능
감사

  • 연간감사계획
  • 감사활동 : 감사수행, 사전검토관리, 적극행정면책관리, 재심의관리, 처분요구 <hp:lineBreak/>이행관리, 처분요구 이행상황관리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대장 : 질문서 발부대장, 경고등 처분 관리 대장, 현지 처분요구서 대장
  • 감사자료실 : 감사지식, 공개 처분요구서, 비공개 처분요구서, 의회 회의록 <hp:lineBreak/>요약자료
  • 감사시나리오 : 데이터 분석, 분석결과, 기준시나리오관리, 사용자시나리오관리
  • 사전컨설팅감사 : 사전컨설팅감사, 컨설팅 사례
  • 일상감사
  • 감사통계 : 감사결과 통계, 사전컨설팅감사 통계, 일상감사 통계

조사
  • 조사업무, 조사통계

감사지원
  • 외부감사관관리 : 도민감사관관리, 도민감사관 통계, 감사권익보호관 관리, 감사권익보호관 실적관리
  • 한글편집기 관리 : 한글서식관리, 감사문장 작성기준 관리
  • e-호조 재정정보

계약심사
  • 계약심사 : 심사요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록
  • 사전 검토 등록<hp:tab width="88" leader="0" type="1"/>, 계약심사대장
  • 계약심사통계 : 주요 통계, 기관별 계약심사, 분야별 계약심사, 지원사업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현황, 원가분석 자문단 운영실적
  • 기준정보관리 : 역할별 사용자 관리, 자문단 관리, 계약심사 정보 관리

업무지원
  • 도 게시판 : 도 공지사항, 도 일반자료실
  • 시군 게시판 : 시군 공지사항, 시군 공용게시판
  • 자료요청제출 : 자료요청, 자료제출, 수신그룹 관리
  • 협업광장<hp:tab width="3088" leader="0" type="1"/>
  • 공유자원 예약 : 예약, 예약현황, 공유자원 관리
  • 행사일정<hp:tab width="3088" leader="0" type="1"/>
  • 조달데이터 : 입찰공고 및 계약내역, 조달업체 등록내역, 중소기업 업체 인증정보 내역
  • 통합검색
  • 공직윤리관리 :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실적 관리, 퇴직<hp:lineBreak/>공직자 취업심사
  • 공직윤리통계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계
  • 자주찾는 누리집, 감사담당자 현황<hp:tab width="3368" leader="0" type="1"/>
  • RPA 메뉴 : RPA 자료 업로드, RPA 공개 처분요구서 업로드

AI
  • 유사사례 검색, 처분요구서 초안 작성

시스템관리
  • 사용자관리
  • 메뉴 및 권한관리 : 메뉴관리,<hp:tab width="1868" leader="0" type="1"/>프로그램관리, 권한관리, 역할관리, 역할별 사용자 관리, 사용자별 역할관리, 부서별 역할관리, 사용자별 접근허용IP관리
  • 감사담당자명부<hp:tab width="88" leader="0" type="1"/>
  • 기관·감사기구 관리 : 부서관리, 자체감사기구 관리
  • 업무코드, 공통코드관리, 게시판관리, 휴일관리<hp:tab width="1928" leader="0" type="1"/>
  • 접속 및 사용현황 : 사용자 접속현황, 시스템 사용현황, 개인정보 접근 기록 관리
  • 연계이력조회<hp:tab width="1088" leader="0" type="1"/>

□ 업무별 기능

2. 현행 시스템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사항 비공개
※ 입찰 참가를 위해 요청할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한해 방문 시 열람 가능(보안서약서 제출)

□ H/W 및 S/W 현황
대상구분
구분
품목
비고
사업 대상
응용 S/W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사업 비대상
상용 S/W
OS

WEB WAS DBMS 서버 보안 DB 보안 서버 백신 SSO Agent 웹한글기안기 리포팅툴 검색엔진 PDF 변환

H/W
WEB 서버

WAS 서버 DB 서버 AI 서버

※ 상용 S/W 및 H/W는 AI인프라과에서 통합유지보수 추진

□ 연계시스템 현황
순번
시스템명
대상기관
연계내용
비고
1
온나라시스템
행정안전부
(경기도)
결재정보, 공문정보
API
2
경기도 행정포털
경기도
SSO 로그인
SSO Agent
3
경기도청 메신저
경기도
주요 알림 연계
기타 연계
4
경기도 문자메시지
경기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타 연계
5
정부디렉터리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무원 소속정보
API
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로그인 정보
API
7
지방재정시스템
행정안전부
재정정보 연계
API
8
행정정보공동
이용센터
행정안전부
연계기반구축
실시간, 대량유통
API, ESB
9
공공감사정보
시스템
감사원
감사활동정보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API, ESB)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신속한 장애 대응‧복구을 통해 감사정보<hp:lineBreak/>시스템의 서비스 연속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정보인프라·연계시스템 등 운영환경 변화와 관련 제도·업무절차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성 및 업무 편의성 제고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사업 지원

사업 주관

정보인프라 지원
감사위원회 각 부서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AI인프라과 사업자 사업수행 업체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조직
주요 역할
사업 주관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사업 발주 및 사업수행 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산출물 확인 및 사업결과 검수
사업 지원
감사위원회
각 부서
◦소관 업무 관련 유지관리‧기능개선 사항 협의
◦유지관리 결과 확인 및 사용자 의견 제시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정보인프라 지원
AI인프라과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지원
사업자
사업수행 업체
◦사업 수행 및 계약사항 이행
◦산출물 품질관리 및 보안 요구사항 준수 등

3. 추진일정

□ 총 사업기간 : 12개월
수행 과업
사업기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감사정보시스템 <hp:lineBreak/>유지관리

4.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사업자 선정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정량적 평가(20%)
+
가격평가(10%)
=
협상적격자 선정
+
정성적 평가(70%)

□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사는 본 문서에 명시된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별로 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문서에 제시된 내용 외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단, 추가적인 제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감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범위, 정기점검, 장애처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개선 및 시스템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에 관한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기능 수정·변경의 정확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 시스템 가용성 확보 등 품질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관련 법령·규정 및 기술표준 준수, 정보자원 정보 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 조직·환경, 일정·보고·위험관리, 산출물 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검수 및 유지관리비 지급 등에 관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등에 관한 요구사항
1
합계
29

3. 요구사항 목록No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대상
2
MPR-002
유지관리 내용
3
MPR-003
정기 및 수시 점검
4
MPR-004
장애처리
5
MPR-005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개선
6
MPR-006
시스템 이전 지원
7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8
SER-002
보안 일반
9
SER-003
관리적 보안 요건
10
SER-004
물리적 보안 요건
11
SER-005
기술적 보안 요건
12
SER-006
개인정보 보호
13
SER-007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14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 구현의 정확성
15
QUR-002
상호 운영성
16
QUR-003
시스템 가용성 확보
17
제약사항
COR-001
관련 법령·규정 및 기술표준 준수
18
COR-002
정보자원 정보 등록·관리
19
COR-003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준수
2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21
PMR-002
작업환경
22
PMR-003
보고관리
23
PMR-004
위험관리
24
PMR-005
산출물 관리
25
PMR-006
지식재산권 관리
26
PMR-007
사업수행 조직 구성
27
PMR-008
검수 및 검사
28
PMR-009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급
2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4.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수행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정의

  • 유지관리 대상 : 감사정보시스템 응용 S/W (AI 기능 포함)

※ H/W 및 상용 S/W 유지관리(Ⅱ. 시스템 현황 참고)는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정보자원의 변경·업그레이드·이전 등이 감사정보시스템 응용 S/W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기술지원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 유지관리 수행시간 및 작업관리
  • 유지관리 수행은 업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대응, 긴급 복구,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작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도 수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소스 반영, 배포, 시스템 재기동 등 사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서비스 중단 및 업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일정 및 방법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및 수행내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일반사항

  • 감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예방, 장애처리 및 복구, 오류·결함 수정, 기능개선, 성능 유지·개선, 운영환경 변화 대응, 대외 연계 개선 등 응용 S/W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내용
  • 시스템 운영상태, 사용자 접속현황, 응답시간, 자원사용률, 저장용량, 연계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오류수정, 기능개선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
  • 프로그램 비정상 동작, 데이터 처리 오류, 기능사양 불일치, 연계 오류 및 성능 저하 등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
  • 관련 제도·업무 프로세스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효율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능·화면·출력정보 등을 수정·개선
  •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 및 연계시스템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및 정상 작동을 유지
  • 응답시간, 처리속도 및 자원사용률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예방
  •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유지하고, 오류·누락·중복 데이터를 정비하며 메타데이터와 관련 산출물을 최신 상태로 관리 및 데이터 품질진단, 표준화 관리 지원
  • 웹 취약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접근권한·계정·로그 등 보안 관련 기능을 관리
  • 요구사항,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설정파일 및 산출물의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기능 수정 후 시험과 검증을 거쳐 운영환경에 적용
  • 프로그램 배포·설정변경 등 운영환경 변경 시 사전에 영향도를 검토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한 후 작업하여야 함
  • 콘텐츠(배너, 이미지 등) 수정, 제작 및 데이터 갱신, 적재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정기점검·장애처리·기능개선·보안조치 등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 시스템 정보 현행화, 운영관련 자료 작성, 성과지표 측정, 기술검토‧자문 및 시스템 운영‧개선에 필요한 개발환경 지원 등 기술지원 제공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및 시스템 이용 관련 사용자 질의응대, 요청사항 처리
  • H/W 및 상용SW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 통합유지보수 사업자와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유지관리 실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관련 SW, 기타 비용 등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관리처리내역, <hp:lineBreak/>작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정기 및 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방법·주기와 결과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은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함
구
분
제출시기
정기점검
정기점검보고서
(유지관리 계획 및 결과 포함)
월 1회
장애처리보고서
장애발생시
수시점검
수시점검보고서
필요시

※ 정기점검보고서 포함내역

  • 기본점검 내역(서비스 및 파일시스템/로그 점검, 자원 사용현황 등)
  • 장애 발생현황 및 처리 개요
  • 연계서비스 정상여부 점검자료 등

○ 정기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징후에 대한 개선‧예방조치를 수행해야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검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사는 점검 완료 후 발주기관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 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의 접수·보고·복구·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장애복구 조치 후 복구결과를 관련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장애 접수 통보를 받았거나 발견 즉시 장애 내용 및 예상 복구시간 등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조치방안과 전문인력 투입 등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감사정보시스템 응용 S/W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 접수 또는 인지 후 12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H/W, OS, DBMS, 네트워크, 외부 연계시스템 등 본 사업 유지관리 대상 외의 원인으로 장애 또는 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해당 유지관리 사업자·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응용 S/W 정상화 및 데이터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 보고를 해야 함
  • 장애처리 완료 후 처리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유지관리기간 동안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를 통하여 장애처리 이력대장을 제출해야 함
○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장애 원인 분석 결과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련 타 사업자의 장애 원인 규명작업 및 시스템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장애처리내역,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의 오류수정, 업무환경 변화 반영 등 기능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데이터 처리 오류, 기능 오작동 등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결함을 분석·수정
○ 법령·제도, 업무처리 기준·절차, 조직·권한체계, 서식 및 운영환경의 변경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기능 수정·보완
○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구성, 입력방식, 조회·검색, 자료출력, 알림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기존 기능을 개선
○ 반복·수작업 업무의 축소,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정·보완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인터페이스 변경 또는 기존 시스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계정보 추가에 따라 연계항목, 데이터 구조, 송수신 방식 및 연계 프로그램을 수정·개선
※ 연계시스템 현황 : Ⅱ. 시스템 현황 참고
○ 기능 수정·개선 시 기존 업무, 데이터 및 연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거쳐 시스템에 적용
산출정보
프로그램 및 DB 변경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 이전 및 정상화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정보시스템 H/W의 물리적 이전, 서버 교체(가상화시스템 → 클라우드 전환) 등 발생 시 그에 따른 응용 S/W 이전 수행
○ 응용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방안과 이전 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이전 관련 모의훈련, 이전 수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 발생되는 장애, 시스템 변경 등을 처리해야함
산출정보
❍ 시스템 이전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부 보안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각 보안 요구사항에 따름
❍ 계약체결 후 사업 착수일까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제안사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 경기도 보안관련 제반규정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개선 사항 중 본 사업 수행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에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관련 법령·지침 및 경기도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 유지관리 과정에서 신규·변경되는 기능은 비인가 접근, 정보유출 및 해킹 등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및 비밀번호 관리기준은 경기도의 관련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경기도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서 또는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기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산출정보
❍ 보안점검결과서, 자료인계인수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프린터, 사무기기 등을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으며, 비인가 장비의 반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사업에 사용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폐기하려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불용 처리하고,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 삭제 확인서를 작성해야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경기도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
산출정보
❍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완전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기술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단말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경기도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른 기술적 보안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에는 경기도가 정한 정보유출방지 등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시스템 및 개발환경 접근은 인가된 사용자와 장비에 한하여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접속기록 및 작업이력을 점검하여야 함
❍ 내부 시스템 접근 시 승인된 단말기와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접근권한은 부여하지 않아야 함
❍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은 관련 보안정책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고 비인가된 외부 접속 및 자료전송을 차단하여야 함
❍ 원격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접속방식 및 접근통제 등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USB, 휴대용 저장매체, 촬영기기 등의 사용·반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지침 및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저장·전송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신규·변경 기능은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자의 열람·수정·삭제 등 개인정보 처리내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함
❍ 기존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통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개선이 있는 경우 기존 보호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요구사항은 유지관리 과정에서 기능개선, 오류수정 등으로 신규 작성 또는 변경되는 응용 S/W 부분에 적용함
❍ 기능개선 소스코드 및 개발환경은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개발 대상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승인된 개발용 단말기와 계정을 사용하고, 접근권한은 개발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부여하여야 함

  • 개발 대상 서버 접근기록 및 작업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개발을 위해 임시로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은 작업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수·삭제하여야 함

❍ 개발에 사용하는 중요자료 및 데이터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제공·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개발용 단말기 및 네트워크는 경기도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하고, 인터넷 및 외부망 접속은 필요한 경우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함
❍ 기능개선 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에 따라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설계·구현 단계에서 보안약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시험 단계에서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점검·조치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발견된 보안약점은 운영 적용 전에 조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하여 개발

산출정보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분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수정‧변경 사항의 정확한 구현 및 검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능개선 및 프로그램 수정·변경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하여야 함
❍ 기능 수정·변경 사항은 적용 전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여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기능 수정·변경으로 인해 기존 기능, 데이터 및 연계기능에 오류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기능 수정·변경 결과에 대한 확인 또는 사용자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결과서 또는 작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상호 운영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 상호운영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 기존 감사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및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수정·개선하는 응용 S/W는 기존 감사정보시스템의 H/W, OS, WAS, DBMS 및 응용 S/W와 호환성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되어야 함
  • 기능개선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성능 및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
  • 시스템은 연계 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 시 정보의 무결성, 정합성에 대한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준수
산출정보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및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용 S/W의 변경·배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감사정보시스템 응용 S/W의 운영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응답시간·처리속도·자원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최적화 및 튜닝을 수행하여야 함
❍ H/W, OS, DBMS 등 사업 비대상 정보자원의 장애 또는 변경이 응용 S/W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인분석 및 정상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관련 법령·규정 및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법령·규정 및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규정·지침 및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지침 및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기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정보화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

❍ 웹 서비스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

❍ 유지관리 과정에서 기능개선 또는 프로그램 변경 시 기존 감사정보시스템에 적용된 기술표준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지침과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해당 보안 요구사항에 따름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감사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업무기준의 변경사항을 유지관리 업무에 반영하여야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경기도 감사규칙」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사무 처리규정」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적용 기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기술 또는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본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규정·지침 또는 기술표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 여부와 시기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 정보 등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정보자원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해야 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이 필요한 정보를 작성 제공해야하며 정보자원관리 관리부서의 보완 요청 시 협조해야 함

* 등록정보 : 정보자원현황, 공통시스템현황, 참조모형현황, 연계시스템현황 등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등록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적법한 S/W 사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용권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함

  • 제3자의 지식재산권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수행 및 상용 S/W 설치·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한 정품 S/W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법 S/W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법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과 범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등 업무 유형별 수행절차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품질, 위험, 변경 및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기능개선, 오류수정 및 기타 프로그램 변경 요구사항은 관련 산출물 및 시험결과와 연계하여 처리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제안하는 방법론은 본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작업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보안, 시스템 접근, 장애 대응, 운영환경 적용 등 현장 수행이 필요한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공유재산 사용료 및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원격지에서 개발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안사는 원격지 수행방법 및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에 따름
  • 단,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작업장 임대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은 사업 예산에 계상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관리계획(대책)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자에 보고를 실시하여야 해야함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또는 사업 착수 전까지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과업추진 조직표(사업책임자 및 선임계) 세부과업 수행계획 및 공정예정표

품질확보방안, 기술지원, 산출물 제출 형태 등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참조
❍ 정기 보고는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부 보고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보고의 종류 >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주요 업무 추진현황
  • 주요 협의사항 및 조치현황
  • 향후계획

매월
단계별 보고
  • 사업 진행상황 및 주요 수행결과 등

요청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단계별 보고는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회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시기와 방법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정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의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별도지시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은 관계 법규와 제안요구사항 등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수행・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고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 요인의 완화를 위한 관리 계획 제시하여야 함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제안사 귀책으로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 대상 응용 S/W 또는 관련 상용 S/W의 변경으로 운영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H/W·OS·DBMS 등 사업 비대상 정보자원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 및 해당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관리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와 작성 수준은 과업의 성격·규모 및 변경 범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유지관리 단계별로 필요한 산출물의 종류, 제출형식 및 제출시기를 제시하여야 함
  • 기능개선 등으로 필요 시 요구사항, 화면·프로그램·인터페이스·데이터베이스 등의 변경내용, 시험결과 및 사용자 안내자료 등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화면·프로그램·인터페이스·데이터베이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의 설계 또는 변경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작성범위는 기능개선 규모와 변경내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주요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방안과 일정계획, 세부공정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기타 본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신규 작성 또는 변경된 응용 S/W 소스코드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함
  • 기능개선 및 소스코드 변경 시 기존 시스템의 개발표준 및 코딩 기준을 준수하고, 수정·변경내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주석 및 형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은 기능개선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발주기관의 SW사업정보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다음을 참고하여 과업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함
  • 기본 산출물 및 제출시기(예시)

구 분
산출물
제출 기한
비고
사업 관리
ㅇ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착수일
까지 제출

ㅇ정기 보고서(주간 또는 월간)
협의

ㅇ단계별 보고자료
요청시

ㅇ회의록, 위험‧변경관리 자료 등
발생시 3일 이내

유지관리
ㅇ정기점검보고서
정기점검 후

ㅇ수시점검보고서
발생시

ㅇ장애처리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작업 완료 후

S/W
수정‧
개선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화면 등 설계서
ㅇ프로그램 및 DB 변경내역
ㅇ시험계획서 및 시험결과서
ㅇ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ㅇ기술적용결과표
ㅇ신규‧변경 소스코드
ㅇ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완료 후 7일 이내
필요시

※ 산출물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을 원칙으로 함<hp:lineBreak/>(발주기관 요청시 인쇄본 병행 제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 포함)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소유하는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및 보안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및 지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S/W 산출물 반출 및 활용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공받은 S/W 산출물에서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승인 없이 S/W 산출물을 유출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조직, 역할 및 책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 소속으로 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유지관리 및 사업관리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PM) 등 핵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등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갖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 조직의 기술역량 부족 등으로 요구사항 이행 또는 일정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기기 등은 제안사가 확보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조직도, 역할 및 책임체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검사·검수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와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검사‧검수 관련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비는 계약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월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계약 일정 등의 사유로 실제 유지관리 수행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수행 기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 미만 기간은 해당 월의 실제 수행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실적 서류(점검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함
❍ 유지관리비의 지급 주기는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협의에 따라 월, 분기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분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월별 산정액을 합산하여 일괄 지급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이행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기술이전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 내용,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과정에서 기능개선, 프로그램 수정 등으로 매뉴얼의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에는 신규·변경된 기능의 사용방법 등 사용자가 기능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관리자 매뉴얼에는 신규·변경된 기능의 운영·관리방법, 연계사항 및 장애 대응 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의 내용과 방법은 시스템 구성, 운영환경,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 대상 응용 S/W의 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 자문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기존 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인수하고, 계약 종료 또는 사업자 변경 시 차기 사업자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인수인계 대상·일정·담당자·방법을 포함한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스템 구성·운영환경·운영현황, 장애·변경이력, 소스코드 및 산출물을 확인하여 최신 상태로 인수·인계하여야 함
  • 자료 누락 및 미해결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설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자료,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대상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3.4) 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8111229901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사업 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 수행의 일체성, 책임성,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하여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비공개

○ 발주기관은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처를 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인력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가 명기된 증빙자료 제출할 경우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제안사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비 정산
○ 사업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계약체결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착수일이 2027. 1. 1. 이후인 경우, 유지관리 수행기간은 실제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 이 경우 유지관리비는 실제 유지관리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미수행 기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제안 안내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서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원본 1부, 평가본 제외)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본 9부)
  • 발표용 제안요약서 10부 (원본 1부, 평가본 9부)
  •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본, 원본대조필)
  • 평가관련 증명서류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청설명회: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민동현 주무관
○ 전화번호: 031-8008-2976 (FAX 031-8008-2058)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3. 제안 평가 관련사항
□ 적용 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력 우수 사업자 선정으로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구
분
평가부문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
(90점)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부서
경영 상태
4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신인도
4
기술수행 경험
6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업이해 및 수행체계
15
기술 및 유지관리
30
보안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5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계약부서

○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한 기술평가표(‘Ⅴ-4.분야별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에서 ‘Ⅴ-5. 정량부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사는 ‘[붙임 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Ⅴ-4. 분야별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 정성적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정성적 지표의 평가 최종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 제안서 설명시간은 발표가 종료되거나 질의가 없을 경우 단축될 수 있으며, 평가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사업 총괄책임자(PM)을 포함한 제안사 참여인력 3인 이하임

* 발표 참여자 전원은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제출

(미제출시 발표장 입장 및 발표 참여 불가)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사의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사업 총괄책임자(PM)가 불참하는 경우 제안설명 없이 제안서 등 서류검토와 질의응답으로 평가함

* 발주기관에서 사업 총괄책임자의 불참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질병, 사고 등)에 한하여 제안사 소속의 다른 참여인력이 발표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제안요약서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사 상호,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평가용 자료에 포함된 제안사 식별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협력업체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SMS, 전자우편, 전화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사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제안사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0점을 감점 처리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 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만약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하지 않는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례대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4. 분야별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부문
(20)
경영상태
(4)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로 평가
4
기술인력보유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관련 정보시스템 기술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소속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6
신인도
(4)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으로 평가
4
기술수행경험
(6)
기술 수행경험
○ 공공감사 업무기능 수행경험 평가
6
정성평가부문
(70)
사업이해 및 수행체계
(15)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 사업의 목적, 범위, 현행시스템 및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와 유지관리 사업에 적합한 추진전략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7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 수행조직‧인력 구성, 역할분담 및 투입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8
기술
및
유지관리
(30)
시스템 운영 및 장애관리
○ 정기·수시점검, 모니터링, 장애예방, 장애 접수·복구, 원인분석‧재발방지 및 유관 사업자 협업 등 시스템 운영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15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변경대응
○ 오류수정, 기능‧성능 개선, 사용자 요구와 제도·업무환경 변화 반영, 연계 변경 및 시스템 이전 등 응용 S/W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15
보안
및
품질
(10)
보안<hp:lineBreak/>및
제약 사항
○ 보안·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에 대한 이해와 적용·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
5
품질관리
○ 기능 수정·변경의 시험·검증 및 영향 확인, 시스템 호환성과 데이터 무결성·정합성 확보, 서비스 가용성·성능 유지 등 품질관리 방안의 구체성·적정성을 평가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 주요 활동과 일정·진도, 위험·이슈, 보안 등 사업관리 방안과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6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보고체계와 산출물 작성·제출, 변경‧형상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4
프로
젝트
지원
(5)
교육훈련‧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 사용자‧관리자 교육훈련, 기술이전 및 사업 착수‧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의 내용‧방법·일정 등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5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0
90
80
70
60

※ 정성적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5. 정량부문 평가기준
□ 경영상태 :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평가기준
평점
관련 기술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기술인력 5명 이상
배점의 100%
해당 기술인력 4명
배점의 90%
해당 기술인력 3명
배점의 80%
해당 기술인력 3명 미만
배점의 70%

[주]
1. 관련 기술업무 경력이란 공공·민간의 감사·준법감시·내부통제 업무의 수행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 사업에서 아래 인정 직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단순 행정지원 및 사용자 문의 응대는 제외한다.

※ 인정 직무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의 조사용 직무 중 IT PM, UI/UX기획/개발자, UI/UX디자이너, 응용SW개발자<hp:lineBreak/>(증빙서류에 인정 직무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담당업무 내용으로 해당 직무의 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경력 중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행이 완료된 사업의 경력만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개인의 참여기간을 합산 2년 이상인 기술인력을 인정하며, 중복되는 참여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3.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입찰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본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한다. 타 업체에서 수행한 경력도 인정한다.
4. 입찰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성명, 수행사업명, 참여기간, 주요기능, 담당업무, 인정 직무, 인정 경력기간)
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기술업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관련 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또는 사업 이행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서, 수행실적증명서, 수행결과보고서, 발주처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재직증명서
5. 업체 자체 발급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술업무의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며, 제출된 증빙서류로 관련 정보시스템 해당 여부, 인정 직무, 개인별 참여기간, 사업 이행완료 여부 또는 재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신인도 : 4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평점
총 제재기간이 없는 경우
배점의 100%
총 제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배점의 90%
총 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
배점의 80%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배점의 70%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배점의 60%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배점의 50%

[주]
1. 관계 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총제재기간은 제1호에 해당하는 각 제재 건의 전체 제한기간을 합산하며, 최근 2년 이전에 시작된 제재도 제재기간 종료일이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하면 전체기간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제재 건의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각각 합산한다.
3. 입찰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조회자료(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제재기간이 종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 또는 화면 캡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4. 제출자료와 발주기관의 공적 조회 결과가 다른 경우 공적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재 이력 조회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한다.
5.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26년 11월 1일인 입찰에서 해당 업체가 2023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2025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두 건 모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 15개월로 산정하고, 배점한도의 60%인 2.4점을 부여한다.
□ 기술수행 경험 : 6점
평가기준
평점
공공감사 업무기능 3종 수행 경험 보유
배점의 100%
공공감사 업무기능 2종 수행 경험 보유
배점의 90%
공공감사 업무기능 1종 수행 경험 보유
배점의 80%
해당 경험이 없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점의 70%

[주]
1. 공공감사 업무기능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 처리를 위한 다음 3종의 기능을 말한다.
① 자체감사 관리(감사계획 관리, 감사결과 지적사항·처분요구 관리, 감사결과 이행관리 포함)
② 일상감사 관리
③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연계(연간‧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결과, 조치이행관리, 일상감사실시결과 포함)

※ 세부기능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능의 명칭이나 구현방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인정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공부문 감사업무에서 실제 운영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거나 기술적으로 유지관리한 수행 경험을 인정하며, 해당 기간 내 실제 수행한 업무만 평가한다.
3. 직접 개발이란 해당 업체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업무를 실제 수행한 경우를 말하며, 기술적 유지관리란 프로그램 기능 유지·개선, 기술적 장애 대응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 사용자 지원 및 일반 행정지원 업무는 제외한다.
4. 동일 업체가 복수의 소프트웨어에서 수행한 업무기능은 합산하여 인정하되, 동일 기능을 중복 수행한 경우에는 1종으로 인정한다.
5. 입찰자는 기술수행 경험 평가를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의 수행내용 확인서: 사업명, 수행기간, 직접 개발 또는 기술적 유지관리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나. 과업내용서 또는 기능명세서(제품설명서): 해당 업체가 수행한 공공감사 업무기능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현화면 포함)
다. 계약서 또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추가 증빙자료: 가·나목의 서류만으로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
6. 제출한 증빙서류로 직접 개발 또는 기술적 유지관리 경험과 업무기능별 수행 여부나 사업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참고
□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외사유
○ 본 사업은 기존 감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사유
○ 본 사업은 기존 감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 본 사업은 기존 감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응용SW유지관리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함.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및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실시해야함(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따름)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한
○ 본 사업 수행의 일체성, 책임성,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안사가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모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다.
□ 계약목적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기타 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hp:fwSpace/>·<hp:fwSpace/>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사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별지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권유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hp:fwSpace/>‧<hp:fwSpace/>변경된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수행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사업범위에 해당된다.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제안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방안을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 목차와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더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Ⅵ-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목차와 함께 ‘[붙임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무선제본(책제본) 또는 링제본 방식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으로 인쇄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작성 가능
  • 각 페이지는 참조하기 쉽도록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번호 표기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
  • 표지는 ‘[붙임 1]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무선제본(책제본) 또는 링제본 방식으로 제출
  • 제안요약서에도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 업체명 표시, 표지 기준 등 유의사항은 제안서 형식을 따름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별도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사용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별도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중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제안사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령 및 관계 규정을 따름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목 차
작 성 방 법
평가항목별<hp:lineBreak/>자가점검표
○ 정량평가 항목별 자체평가결과
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Ⅱ. 기술인력

보유상태
○ 관련 정보시스템 기술업무 경력 보유 기술인력 현황 및 증빙서류
Ⅲ. 신인도
○ 부정당업체 제재 등록 내용
Ⅳ. 기술 수행경험
○ 공공감사 업무기능 수행경험 현황 및 증빙서류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 차
작 성 방 법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요청서 내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기술하여야 한다.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을 기술하여야 한다.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감사·준법감시·내부통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 실적 포함)
Ⅱ. 사업 이해 및 수행체계
1.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의 목적, 범위, 주요 요구사항 및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유지관리 수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 본 사업 수행조직, 참여인력의 역할 및 업무분장, 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유지관리
1. 시스템 운영 및 장애관리
○ 정기·수시점검과 모니터링, 장애 예방·접수·복구, 원인분석·재발방지 및 유관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변경대응
○ 오류수정, 기능·성능 개선, 사용자 요구와 제도·업무환경 변화 반영, 연계 변경 및 시스템 이전·정상화 등 응용 S/W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품질
1. 보안 요구사항
○ 보안·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용기술·표준,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 유지관리 수행에 적용되는 법령·규정·기술표준 등 제약사항과 준수·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 기능 수정·변경의 시험·검증 및 영향 확인, 시스템 호환성과 데이터 무결성·정합성 확보, 서비스 가용성·성능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활동과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일정·진도, 위험·이슈 및 보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과 문제 발생 시 대응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 과정의 보고 종류,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보고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작성·제출시기, 변경·형상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hp:lineBreak/>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 사용자·관리자별 교육훈련, 기술이전, 사업 착수·종료 시 인수인계의 대상·<hp:lineBreak/>내용·방법·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 상기항목에 제시되지 않는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hp:lineBreak/>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됨

<hp:titleMark ignore="1"/>[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서식 [별첨 1]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첨 2] 제안사 일반현황 [별첨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4] 사업추진 조직도 [별첨 5]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별첨 6] 수행실적증명서 [별첨 7] 부정당업자 제재내역 [별첨 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첨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첨 10]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11] 서약서 [별첨 12] 용역책임자 선임계 [별첨 13] 사용인감계

[별첨 1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배경색 : 백색)
▪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를 세로로 백색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평가용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제 안 요 약 서 -

※ 글씨 크기
▪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20크기(중앙)
▪ 제안요약서 : 22크기(중앙)

※ 표지 배경색은 흰색으로 함.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첨 2호]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hp:fwSpace/>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hp:fwSpace/>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주]
1.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첨 3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3.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첨 4호]
사업 추진 조직도

1.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hp:fwSpace/>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본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담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본 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첨 5호]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민간 부문의 주요 사업 실적을 기재한다. 다만,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를 위한 경력은 해당 평가기준에 따른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hp:fwSpace/>※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으로 표기하되, 기술인력 보유상태 및 기술수행 경험 정량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2.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첨 6] ‘수행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자료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안요청서의 허위기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첨 6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경기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첨 7호]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최근 2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제재 시작일
제재 종료일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제재기간이 종료된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을 기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조회자료를 첨부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작성

[별첨 8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점 수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점 수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첨 9호]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첨 10호]
입찰참가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장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사용인장)

경기도감사위원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첨 11호]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경기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hp:fwSpace/>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도감사위원장 귀하 [별첨 12호] 용역책임자 선임계

○ 소
속 :
○ 직위(급) :
○ 전문분야 :
○ 성
명 :

상기인을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책임자로 지정하였기에 재직증명서와 함께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3호]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사업 수행 관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첨 2]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 서약서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4]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보안관련 서식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별첨 1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2호]
본 사업관련 현황 열람 시 지참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 서약서
일 시 :
2026 .
.
.
사업명 :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hp:lineBreak/>유지관리 사업
성 명 :

회사명 : 직 책 : 연락처 :

열람신청자료
열람자
열람자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를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신청인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열람을 종료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여야 함(명함 첨부)
[별첨 3호]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1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 4호]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최종낙찰자만 제출)
① 사업자는 경기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 관련 서식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 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 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 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3%
총 사업비의 0.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 관련 서식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6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담당공무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감사위원장 귀하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관리・감독의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경기도감사위원장 귀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27년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경기도감사위원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 대표)<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업체 직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용역사업 수행업체 직원 보안교육 결과(착수 전)

□ 사 업 명 : ○○○ ○○○ 사업
□ 일
<hp:fwSpace/>시 : 2027.<hp:fwSpace/>00.<hp:fwSpace/>00.( ) 00:00 ~ 00:00
□ 장
<hp:fwSpace/>소 : ○○○청 ○○○실(000호)
□ 교육대상 : ㈜○○○○ 00명
□ 교육내용 :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담당직원 정보보안 숙지사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보안약점 점검 기준 숙지사항

○ 보안준수 사항
중요 정보 관리항목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hp:lineBreak/>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항목
1.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사용하지 않는다.
2. 보호구역 내 장비・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지 않는다.
3. 캐비넷・서류함 등을 무단 개방하지 않는다.
4. 출입키 또는 신분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지 않는다.
5.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적절하게 통제를 수행한다.
PC 보안 항목
1.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hp:fwSpace/>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2. 자료공유사이트(웹 하드, P2P사이트 등)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보안솔루션을 우회하는 프로그램(RDP, Proxy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PC・노트북 등 패스워드를 단순하게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5. PC・노트북 등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부착하여 노출하지 않는다.
6. PC・노트북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2.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해킹시도, 결과물 유출,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중 대
1. 비공개 정보(개인정보 등)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유기, 이면지 활용
2. 보호구역 출입문 개방, 미인가자 시스템 접근, 무단 사진촬영
3.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4. 웹 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5. 개발 유지 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7.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8.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9.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10.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보 통
1.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5.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6.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7.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8.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9.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경 미
1.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2.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4.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 SW 개발보안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 사업수행계획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행 계획 명시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SW 개발보안 기술수준 및 적용계획

  •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 변경 및 추가 개발인력 대상 투입 전 추가 교육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 위협 모델링 작업 수행하여 많은 위협을 도출·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
  • 표준코딩정의서 등을 준수하여 개발, 단위테스트 등을 통해 취약점 제거
  • 진단 도구를 통해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안정성 확인
  • 보안약점 진단 필수 요건 준수
  • 진 단 원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
  • 진단도구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인증 제품(CC인증)
  • 진단항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
  • 소프트웨어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 조치 완료
  • 보안약점이 제거된 사업결과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SW 개발보안 관련 참고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 ~ 제54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및 활동, 보안약점 진단기준 및 진단절차, 진단원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6.)
  • JAVA·C·Android 시큐어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201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교육 참석자 서명부

2027. 00. 00.(월) <hp:fwSpace/>
NO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교
육
사
진

<hp:titleMark ignore="1"/>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