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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721] 2027년 서구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013만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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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7년 서구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7년 서구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943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 년 서구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식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까지
라 기초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 가격제안서 제출 하여야 하며( )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
청서 과업지시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3 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에 따른) 2027년 예산확정 전 공고 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확정 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입찰 중소기업자(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른6 2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
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의 청렴서약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6 2
찰 낙찰· ,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 )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 이에 민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 사례, 증여,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여6 2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 시행령 제92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전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 ) (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 ․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10 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 2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에 따른2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까지 발급신고· ·
수정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합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 ‧
전자입찰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
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 경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 조 제 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1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5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거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 48 조 제 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4 「
률 제」 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7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 제 31 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3 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습니다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 ( 20점 , 정성 70점 ), 가격평가 10점
9. 가격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
할 수 있음)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 - 」
에서 확인바랍니다.
3)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0:00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17. 09:00 ∼ 18: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청 스마트혁신과( ☎ 042-288-2792)
3)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요청서 참조( )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이메일 전화, , 우편접수 등 불가)
※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부여된 고유번호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함.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
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11. 26. 15:00 (예정 )
2)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5 층 )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3) 방법: 발표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업체당 25분 내 외발표( 15분 질의 , · 응답 10분 )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지( )
※ 제안서 평가 당일 불참 시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가격개찰: 2026. 11. 17.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가격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순서는 기술평가(90%) 와 가격평가 (10%) 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
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90점 의 ) 85%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라.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7 .
※ 계약체결전에 평가위원 예비위원 포함 과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 )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
마.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바. 계약체결 협상 성립: ,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 낙찰자만 해당( )
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를 계약 후 '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구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
(예정 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 제92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8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규정 등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5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4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 조제 항에 해 2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 후 낙찰자선정 전 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 ( )
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 절 다 」 2 7. .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4 5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3 】 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우리 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4 9 4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5 ·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 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4 , 제 조9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기준 계약 일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해당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문 관련 훈령 예규 고시 등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본 입찰안내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
정행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 제 항 제 호의 적용을 받으며 2 3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거
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 ‧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 제31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관세법 」 제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4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1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 제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 제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 3
4.「 조세범처벌법 」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3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 제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

【붙임 2 】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

【 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 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 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 산업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 대피훈련
등 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 회사 대표 000(인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

===== 제안요청서(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2026. 10.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스마트혁신과
팀 장
이혜선
042-288-2791
042-288-5972
주무관
홍서준
042-288-2792

대전광역시 서구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일반사항 --------------------------------------------------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주요 과업내용 ---------------------------------------------
2

4.
유지보수 대상 ---------------------------------------------
3

5.
시스템 현황 -----------------------------------------------
3
Ⅱ.
사업 추진방안 -----------------------------------------------
4

1.
추진목표 --------------------------------------------------
4

2.
추진방침 --------------------------------------------------
4

3.
추진체계 --------------------------------------------------
4
Ⅲ.
제안요청 내용 -----------------------------------------------
5

1.
요구사항 기준 ----------------------------------------------
5

2.
요구사항 목록 ----------------------------------------------
6

3.
상세 요구사항 ----------------------------------------------
7
Ⅳ.
입찰 및 제안 안내사항 ---------------------------------------
27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27

2.
입찰참가자격 ----------------------------------------------
27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28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28

5.
평가 기준 및 배점표 ---------------------------------------
32

6.
기타사항 --------------------------------------------------
38
Ⅴ.
제안서 작성 안내 및 평가기준 --------------------------------
39

1.
제안서의 효력 ---------------------------------------------
39

2.
제안서의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39

3.
제안서 목차 -----------------------------------------------
41

4.
세부작성지침-----------------------------------------------
42

목
차
Ⅵ.
별첨 (관련 서식) ----------------------------------------------
45

[별지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45

[별지 서식 제2호] 조직 및 인원 현황 ---------------------------
46

[별지 서식 제3호] 경영상태 ------------------------------------
47

[별지 서식 제4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48

[별지 서식 제5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
49

[별지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50

[별지 서식 제7호] 수행실적 총괄표 -----------------------------
51

[별지 서식 제8호] 수행실적증명서-------------------------------
52

[별지 서식 제9호] 사회적 책임 위반여부 사실확인서 -------------
53

[별지 서식 제10호] 정량적 능력 자가 평가표 --------------------
54

[별지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55

[별지 서식 제12호] 확약서 -------------------------------------
56

[별지 서식 제13호] 비밀유지 계약서 ----------------------------
57

[별지 서식 제14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
59

[별지 서식 제15호]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
60

[별지 서식 제1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61

[별지 서식 제17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62

[별지 서식 제18호]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
65

[별첨 1]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 ----------------------------
70

[별첨 2]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
78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다. 사업예산: 금55,1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대전광역시 서구 대표 홈페이지의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상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나.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기능개선으로 최신 트렌드 반영 및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
다. 웹사이트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웹서비스 제공
라. 대전광역시 서구 대표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및 서비스 통합 관리를 통해 시스템 효율성 제고
마.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웹 취약점 적기 조치 등 상시 보안 대응체계 구축
3. 주요 과업내용
가.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사이트 및 관련 SW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및 무중단 운영 지원

1) 대상 시스템의 운영 환경·가동상태·보안 사항 등에 대한 월별 정기점검 수행

2) 홈페이지 품질관리 및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 처리, 복구 지원

3) 홈페이지 CMS 관리 및 지원 4)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5) 홈페이지 소스 및 DB의 정기적인 백업 실시

6) 신규 장비 도입 또는 기존 장비 교체·재배치·이전 등에 지원

7) 타 시스템 연계 및 기존 연계시스템 교체 시 기술지원

8) 도메인, 본인인증 등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
나.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콘텐츠 유지관리

1) 부서 요청에 따른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 및 최신 자료 현행화 상시 지원

2) 팝업·배너·홍보용 이미지 등 웹 디자인 제작 등 지원

3) 웹 호환성·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4)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인증 심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5)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웹서비스 추가 또는 변경사항 대응

6) 통합예약시스템 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온라인 신청 접수 기능 개발

7) 각종 점검 및 진단 대비, 지침 시달 시 적극 지원 및 반영

8) 부서별 예측되지 않은 신규 페이지 구축 시 지원 체계 마련

※ 지원 범위는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다. 홈페이지 보안지침 준수 및 정보보호 수준 제고

1)「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지침 준수 및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 차단 조치 수행

2) 상위기관 및 자체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안 패치 및 조치 수행
4. 유지보수 대상
가. 대상 사이트(13식)
연번
분야별
홈페이지주소
비고
1
대표 홈페이지
www.seogu.go.kr

2
열린구청장실
www.seogu.go.kr/mayor/

3
문화체육관광
www.seogu.go.kr/tour/

4
보건소
www.seogu.go.kr/health/

5
재정정보공개시스템
www.seogu.go.kr/jejung/

6
계약정보공개시스템
www.seogu.go.kr/contract/

7
미디어 아카이브
www.seogu.go.kr/media/

8
통합예약시스템
www.seogu.go.kr/yeyak/

9
인구포털
www.seogu.go.kr/policy/

10
영문 홈페이지
www.seogu.go.kr/eng/

11
중문 홈페이지
www.seogu.go.kr/chn/

12
일문 홈페이지
www.seogu.go.kr/jpn/

13
갑천누리길 노루벌적집자생태원
www.seogu.go.kr/eco/

나. 대상SW(4종) - 연간 유지관리 비용 납부
구
분
규
격
CMS
∙ P-CMS v1.0 / ㈜지오넷
검색엔진
∙ Repia Search Appliance v4.0 / ㈜레피아
문서변환 및 첨부파일 뷰어
∙ Synap Document Viewer 2022 / ㈜사이냅소프트
웹 에디터
∙ 나모 CrossEditor 4.6.0.18 / ㈜지란지교소프트

5.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자료: 발주기관 승인 후 방문 열람 가능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운영 상세 현황, 현재 시스템 구성도
및 목표 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방문 시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 지참)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대상 사이트 및 대상 SW의 통합 유지보수 체계 확립으로 365일 중단 없는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나. 내·외부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다. 웹 접근성 확보 및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2. 추진방침
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안정적․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웹서비스 유지관리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 조건 및 해지/해제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라. 업무실적 경험이 있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용관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추진체계

사업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화부서

<스마트혁신과 스마트행정팀>

  • 홈페이지 운영 관리 총괄
  •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부서

사업수행업체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유지 및 제공
  • 신규 서비스 및 기능 개선 요청

  • 유지관리사업 수행

(콘텐츠제작, 운영/기술지원, 기능개선 등)
  • 사업 성과물 제출 및 보완, 사후관리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기준
요구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및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3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건 기술
7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무상하자보수 등이 해당함
5
합
계
38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구 분
번호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홈페이지 운영관리 공통
SFR-002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온라인 신청 접수 기능 개발
SFR-003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기능강화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홈페이지 운영 및 운영지원
MPR-002
홈페이지 유지관리 시 요구되는 공통기본사항
MPR-003
장애처리 및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조직 일반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구성
MHR-003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성능요구(PER)
PER-001
일반적인 성능 요구 사항
PER-002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통합 UI 표준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DB 품질기준
DAR-002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DAR-003
백업 및 복구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관리 일반
SER-002
보안 취약점 관리
SER-003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4
물리적 보안관리
SER-005
개인정보 보호
SER-006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7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QUR-002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QUR-003
문서 표준화 제공
제약사항(COR)
COR-001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2
작업 장소 상호 협의
COR-003
손해배상 책임
COR-004
개발SW 공동활용 사전 명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 방법
PMR-002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PMR-003
산출물 제출
PSR-001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2
사업수행 일반
PSR-003
개발환경
PSR-004
책임 및 보안
PSR-005
기술이전지원 및 사용자 교육
2. 요구사항 목록
<hp:titleMark ignore="1"/>3.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관리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공통
세부
내용
○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개선
○ 홈페이지 로딩속도 개선 등 성능관리

  • 메인페이지 용량, 요소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연계 콘텐츠에 대한 최적화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수요기관 요청 시)
  • 팝업존, 팝업창, 배너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작업 지원
  •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의 메뉴, 콘텐츠, 데이터, 첨부파일 유지관리
  •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홈페이지 변경 사항 적용
  • 구정 홍보를 위한 이미지 작업 주기적 홈페이지 수정

○ 상용S/W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원칙ㆍ적용
○ 프로그램 기능 구성요소 유지관리 (수요기관 요청 시)
  • 프로그램 기능 오류 수정, DB 데이터 일괄 추출 지원
  • 프로그램 기능 변경을 위한 소스코드 수정 및 DB 테이블 컬럼 변경 적용
  • 각 부서 및 사업소 추진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신규 기능 요소 개발 지원 (지원범위는 주관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온라인 신청 접수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온라인 신청 접수 기능 개발 내용
세부
내용
○ 기능 개요

  • 목적 : 아동 픽업 후 병원 동행 및 진료 후 보호자 인계
  • 신청자 : 본인인증 후 신청 접수, 신청 내역 조회 등
  • 관리자 : 신청자 목록 및 신청 내역 열람
  • 부가기능 : 주요 이벤트 발생 시 문자(SMS) 알림 기능 적용,

신청 접수를 위한 QR코드 생성 기능 구현,
○ 기타 사항

  • 서비스 위치 : 기 운영 중인 통합예약시스템 내 신규 메뉴 구성
  • 신청자(이름, 휴대폰번호,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 등) 및 서비스 대상자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지정병원여부, 특이체질 및 주의 약물 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대하여 이용 및 동의 절차 적용
  • 기 운영 중인 대표 홈페이지의 제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현할 것

○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요구사항 반영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기능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준진단, 웹접근성, 정보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등 분야별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 진단도구를 통한 품질진단 및 결과 보고서 작성ㆍ제출(연 1회)

○ 이용자 친화적인 숫자 및 통계 데이터 시각화 표현(레포팅 툴 등 이용)
○ 콘텐츠 표준화(용어, 페이지 구조 등)로 가독성 및 통일성 제고
○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비 및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1년주기)
○ 사용자 이용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웹 호환성 관리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정비(모의 해킹 및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성능 분석(웹서비스 품질 측정)
* 전자정부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안부 고시 제2024-25호)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〇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지원 체계 제시

  • 대전 서구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조직·업무 특성을 고려한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담당자 부재 등) 초동 대응 방안

〇 통합 운영·유지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중인 전문 솔루션 제조사,

공급사 및 전문업체와의 공조체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

  • 계약 후 착수 시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구분
제품명
제조사
콘텐츠관리시스템
P-CMS v1.0
㈜지오넷

〇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이슈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점검서, 지침, 매뉴얼 등이 형상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 제시
〇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원인규명 및

진단 요구 시 분석 후 개선 방안 수립·이행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 시 요구되는 공통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시 요구되는 공통기본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유지관리
  •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웹 로그 분석 및 정상화 조치
  • 홈페이지 소스파일 관리,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 웹 서비스 정상여부 모니터링, 홈페이지 백업 정책 관리

○ 기타 지원사항
  • 신속한 장애처리 및 Help 데스크 운영
  •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에 따른 관련 산출물 현행화
  • 홈페이지 관련 H/W 및 S/W 유지관리 업체와의 기술 협업체계 유지
  • 신규 장비 도입이나 기존 장비 교체 또는 재배치 진행 시 소스코드

이관 및 DB 마이그레이션 등의 기술지원

  • 유관기관, 부서, 사업소 추진사업의 홈페이지 관련 자문 및 기술지원
  • 상위기관 웹 접근성/호환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 상위기관에서 실시한 웹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 모바일 서비스는 반응형 웹으로 준수 (디바이스별 UI/UX 최적화)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지관리
○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서비스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계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지원
세부
내용
○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장애 처리 방안을 마련

  • 홈페이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수정 및 복구
  • 장애를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 마련
  • 신속한 인력 투입을 통한 장애접수, 분석, 처리 및 복구
  • 장애원인 규명 및 원인 제거, 대체 장비 투입
  • 유지관리 관련 비상 연락 체계 상시 유지 등

○ 유지관리 기간중에 서버 구성의 변경이나 확장 또는 시스템 간 연계로

응용시스템 관련 작업이 필요시 지원
○ 시스템 S/W 및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함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등 장애 대응체계 제시
○ 장애 접수 후 1시간 이내 조치를 시작하여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 장비(H/W)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S/W) 이전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홈페이지(S/W) 이전을 요청할 경우 이전계획에 따라 홈페이지(S/W)를 이전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등의 관련

업체와의 협력 방안 수립 및 제시
○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 연락망 제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명단 제출 (비상연락망 제공)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사업수행 조직체계와 투입인력

(규모, 경력, 전담/지원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자는 투입 인력 구성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

하였거나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의 투입인력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의 증빙서류를 착수 시 제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1인을

총괄로 업무별(PM, 개발, 디자인, 시스템운영 등)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영
○ 개발 및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기술을 구분하여 운영
○ 기술자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안 되며, 용역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
○ 사업자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적합한

인수인계절차를 진행
○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유지관리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변경 전 14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전·후로 최소 21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라. 성능 요구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적인 성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 설계 시 반영

  • 성능 관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운영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

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 함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단, 이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된 대용량 멀티미디어(동영상 등)가 포함된 서비스 페이지이거나, 접속자 수가 시스템 수용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오류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요구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 용량감축, 응답속도 개선 등 최적화 추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행정안전부)에 의거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UI 표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UI 표준
세부
내용
○ 통합UI 제공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대전 서구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대전 서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오류메시지 제공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 예규 제328호, ‘26.5.12.)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24.2.29.) 준수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접속 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홈페이지는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유지관리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유지관리로 5종(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의 웹 브라우저와 다양한 운영체제(Windows, Linux, Mac 등의 PC 환경 및 Android, iOS 등 모바일 환경)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지침, W3C 규격 등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 시스템의 모든 기능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디자인 전문가 필수 참여 및 디자인 참여 인력 기재 제출

바. 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품질기준 및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행안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매뉴얼(2023.4.)을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

※ 사업 기간 중 위 지침이 개정될 경우, 최신 지침을 반영하여 유지관리 해야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최적화, DBMS 튜닝, SQL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성능 개선
○ DB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인덱스

조정, 튜닝 방안 등)
○ 성능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제시(DBMS, 데이터 모델링, 주 성능

저하 SQL 등 다양한 각도에서 DB 튜닝)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필요 시 데이터 관계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세부
내용
○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백업ㆍ복구 체계 구현
○ 자료 백업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력하여 백업ㆍ복구 방안 마련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1.2.)』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 교육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본 사업의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파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
○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 유통을 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한 폐기 및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절차를 준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별도로 기록 관리

○ 테스트 페이지, 개발용 임시 페이지 등 주기적 점검・삭제, 최신현황 관리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관리
세부
내용
○ 국정원 및 OWASP Top10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 우리 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의한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발견 시 취약점 제거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웹 취약점 진단을 실시, 취약 사항을 보완하고 조치 보고

  • OWASP Top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에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조치, 개선 (연1회 이상)
○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보안관련 최신 규정·지침 등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 홈페이지SW개발보안가이드 준수 및 전자정부표준 웹 취약점 고려
  • 시큐어코딩(Secure coding)가이드 (행정안전부) 적용 등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투입 인력은 사업 투입 전, 아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업체대표용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

○ 유지보수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 이행
○ 사업 완료 후 서류 제출

  • 대표자: 보안확약서(준공계 제출 시)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원격지 개발을 할 경우 작업장에 대한 수요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며, 보안 강화를 위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노트북 반출입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의 수행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하나,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유지관리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를 설정해야 하며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 조합 시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 조합 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네트워크 통제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hp:fwSpace/>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5호, 2026.3.10.) 등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함
○ 사업참여인력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수요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원인(운영서버 및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대상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hp:fwSpace/><hp:fwSpace/>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hp:fwSpace/><hp:fwSpace/>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hp:fwSpace/><hp:fwSpace/>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hp:fwSpace/><hp:fwSpace/>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표준화 제공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하여야 하며, 파일, CD 등의 형태로 제공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사용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함(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시 손해배상뿐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 유지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 작업 보안관리 대책을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안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유지관리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요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은 보안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SW 공동활용 사전명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SW 공동활용 사전명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유지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세부
내용
○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 정한 금액에 의함
○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초까지 정기점검

보고서(유지관리 요청 목록 및 처리 내역 포함, 홈페이지 각 게시판 게시물

현황 정보)를 첨부하여 청구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구분
산출물
비고
사업착수시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추진체계, 절차, 일정 등
  • 사업 추진일정 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
  • 제본 및 파일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표자 및
참여인력 인적사항
  •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
기타
  • 품목별 유지관리 금액 산출내역서
  • 기술적용계획표
  •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기술지원확약서
  • 참여인력 전체(협력사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결과서
  • 유지관리 대상별 투입 유지관리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 체계도
사업수행시
월간보고
  • 요구사항, 절차에 따른 월간 추진실적, 공정

및 익월 계획 보고
  • 정기점검 보고서
  • 유지보수 수행 내역서

매월 말
비정기 보고
  • 변경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수시

협의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

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제출
  • 이슈사항, 관련부서 업무 협의 시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수시
사업완료시
완료
보고
  • 사업완료보고서
  • 보안확약서(대표자)
  • 최종 프로그램 소스 및 실행파일, 디자인작업 소스
  • 프로그램 목록/명세서, DB테이블목록/명세서
  • 기술적용결과표, 인수인계서
  • 관리자 매뉴얼

사업완료 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시 발주처가 요청하는 산출물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9조에 의거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붙임서류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안서, 기술협상 및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환경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SW 및 개발서버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참여인력 전체(협력사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후

보고서 제출(교육내용, 사전 명단, 서명 첨부)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지원 및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지원 및 사용자 교육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 중단 및 종료에 따른 기술이전을 지원

  • 사업 중 발생한 산출물의 최종문서를 발주기관에 제공

○ 홈페이지 구성 및 개발 및 운영,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Ⅳ. 입찰 및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아. 본 사업은 사업의 안정적 및 일관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을 허가하지 않음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가. 제출안내
1)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본 제안서로 갈음)
2)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입찰공고문”참조
3)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혁신과 홍서준 주무관(☏ 042-288-2792)
나. 제출가능자: 참여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다. 제안서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서구 스마트혁신과
(스마트행정팀)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의 인감 날인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④ 확약서 1부【별지 서식 제12호】
⑤ 원본 제안서 및 요약본(발표자료) 각 1부
⑥ 배포용 제안서 및 요약본(발표자료) 각 9부
⑦ 제안서 원본, 요약본, 배포용 제안서를 PDF파일로 저장한 USB 1개
※ 배포용 제안서(평가위원 사전검토)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회사마크(심볼), 대표자 등) 포함 금지

○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의 지식재산권 등 보호조치․ 출력제한,

복사방지, 해상도 조정, 워터마크 처리 등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삭제(※개인정보 포함 금지)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내용 포함 금지

⑧ 정량적 평가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1부

  • (최근3년) 사업 수행실적 증명 서류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명 서류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회적책임 증빙 서류 1부

⑨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의해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제안 서류 사본에는 ‘원본 대조 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2) 제출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모든 자격을 상실함

3)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통보
2)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별 25분 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서 설명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4)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자는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여야 함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출 시 글꼴(폰트)을 함께 제출하거나 글꼴이 포함된 pdf자료 제출)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90점
20점
70점
10점

* 기술평가는 정성적평가(70점) + 정량적평가(20점)으로 구성
2)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대전광역시 서구), 정성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3)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를 위해 제안사는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함. 또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산술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예정가격 초과자는 제외함(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해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6)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7)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의함

5. 평가 기준 및 배점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 경영상태
4
∘ 사업 수행실적
6
∘ 기술인력 보유현황
6
∘ 사회적 책임
4
정성적평가
(70점)
∘ 사업일반
10
∘ 사업수행
30
∘ 사업관리
25
∘ 사업지원
5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10
합
계
100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사업 수행실적
◦ 본 용역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금액 기준)
※ 인정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사업
6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 기술능력 보유현황
◦ 제안사 기술수행능력
6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실 여부
4
합
계
20

1) 정량적평가(20점)

①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주]
1. 평가관련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1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사업 수행실적 (6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고
사업수행
실
적
100%<hp:fwSpace/>이상
6.0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완료 실적
▸단순 DB구축, H/W 및 상용
S/W 납품 금액은 제외
70%<hp:fwSpace/>이상~100%<hp:fwSpace/>미만
5.4
40%<hp:fwSpace/>이상~70%<hp:fwSpace/>미만
4.8
40%<hp:fwSpace/>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업 실적을

평가한다. ※ 사업수행실적에서 단순 DB구축, H/W 및 상용S/W 납품 금액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서식 제7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서식 제8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기술인력 보유 현황 (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20점 이상
6.0
15점 이상 ~ 20점 미만
5.4
10점 이상 ~ 15점 미만
4.8
10점 미만
4.2

[주] 1. 투입인력 경력기준 점수표

경력기준
점 수
비 고
10년 이상
6.0
※ 하단 경력 인정 범위 참고
5년 이상 ~ 10년 미만
5.0
3년 이상 ~ 5년 미만
4.0
2년 이상 ~ 3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에 6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하며, 재직 및 기술,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3. 제출서류

가. 【별지 서식 제5, 6호】 서식

나.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사회적 책임 (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평가(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일반
(10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o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5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o 수행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o 단계별 추진 절차의 적정성
5
사업수행
(30점)
기능 요구사항
o 요구사항별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성
10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적정성
o 유지보수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o 예방(정기)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 적정성
o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장애처리 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원인분석, 해결

방법, 재발방지책 수립 등
o 요구사항 처리절차의 적정성
10
기술수행방안
o 홈페이지 유지보수 방안, 개선방안 적정성
o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개선) 방안의 적정성
o 홈페이지 운영의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o 백업 및 복구 관리 방안 적정성
10
사업관리
(25)
관리방법론
o 사업위험, 보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10
사업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o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o 사업수행조직의 분야별(개발, 디자인, 시스템 운영 등)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 수준의 우수성
10
품질관리
방안
o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관리 체계
o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o 인수인계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의 우수성
5
사업지원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o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이전) 방안
o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 제안 사항
  •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2
상호협력 및 위험관리방안
o 유관 사업자간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적절성
o 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대응 방안의 적절성
3
합
계
70

※ 정성평가 시 ‘매우 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 미흡(배점의 60%)’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3) 가격평가(10점)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으로 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해야 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라.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이를 반영하여 구축할 수 있음
마. 제안사는 제품이나 적용범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나,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바.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사. 본 사업 계약체결 후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제기 및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아.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자.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법 및 정보화사업 관련법을 적용
차.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법령을 적용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할 예정임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효력
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다. 발주기관이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제안서의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해야 함

4)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의 기본기능과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7) 제안서는 A4 사이즈 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8)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9)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나. 제출 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한 자료 중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안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 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 변경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제안해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Ⅱ.. 제안개요
1. 사업개요

2.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Ⅲ. 유지관리 수행부문
1. 사업수행 방안

2. 장애처리 방안
3. 기술지원 방안
4. 보안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내용을 구체적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일정계획 및 산출물 관리
3. 수행조직 체계
4. 품질보증 방안
5. 인수인계 방안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2. 보안관리 방안
3. 상호협력 및 사고/안전 관리
4. 비상대책 방안
5. 기타 지원

Ⅵ. 정량적 평가 부분
1. 경영상태

2. 사업 수행실적
3. 기술인력 보유현황
4. 사회적 책임
5.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4.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주요 추진사업 등을 명확하게 기술

【별지 서식 제1호】 참조
Ⅱ.. 제안개요
1. 사업 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등 제안 개요의 내용 기술
2.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의 차별화된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과 연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유지관리 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제시

홈페이지(관리대상 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방안 제시(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방법 및 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홈페이지 유지관리 방안 제시 홈페이지 콘텐츠 디자인 개선 방안 제시

홈페이지 기능향상 방안 제시, 홈페이지 관련 추가 제안
2. 장애처리 방안

장애처리 방안 제시 장애 대응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제시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제시
3. 기술지원 방안

제안사의 전문 기술지원 조직 운영 방안 제시 백업 정책 최적화 및 백업/복구 방안 제시

장비 변경 시 홈페이지 데이터 및 SW 등 이전 방안 제시
4. 보안관리 방안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안규정 준수 방안 제시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및 분야별 적용 방법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 제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2. 일정계획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 제시

산출물 관리 방안
3. 수행조직 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제시

대체인력 구성, 인력교체 등 인력관리 방안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안 제시

【별지 서식 제2호】 참조
4. 품질보증 방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 제시 서비스 품질 유지 방안 제시

웹 접근성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인수인계 방안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시스템 장애 조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2. 보안관리 방안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안규정 준수 방안 제시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및 분야별 적용 방법 제시
3. 상호협력 및

사고/안전관리 유관 사업자간의 상호협력 방안 제시

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대응 방안 제시
4. 비상대책 방안

제조사 및 전문업체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비상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5. 기타 지원

제안요청 내용 이외 추가 제안 사항 기술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 기술
Ⅵ. 정량적 평가 부문
1. 경영상태

최근 3년간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서식 제3, 4호】 참조
2. 사업 수행실적

본 제안 요청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 제출(최근 3년간)

  • 국가, 지자체, 공공분야, 유사분야 사업의 규모 및 수준

【별지 서식 제7, 8호】 참조
3.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별지 서식 제5, 6호】 참조

  • 재직증명서
  •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급, 원본)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등

4.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해당 여부를 작성

【별지 서식 제9호】 참조
5. 정량적 기술능력

자가평가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가 평가표 【별지 서식 제10호】 참조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요 추진사업 【별지 서식 제2호】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업체 특성에 맞게 작성․제출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근무경력은 기술능력평가항목(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현황」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에 의한 경력을 기재

※ 평가본은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은 OOO으로 표시
【별지 서식 제3호】

경영상태(최근 3년)
구 분
M-2<hp:fwSpace/>년도
M-1<hp:fwSpace/>년도
M<hp:fwSpace/>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총 매 출 액

SI 부문 매출액
SW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별지서식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서식 제4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지 서식 제5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성 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자격증
담당업무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서식 제6호】 기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M/M)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고) 1.“서식 5”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함.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함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또는 의료보험납입확인서 등 자사인력여부

및 기술자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4.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별지 서식 제7호】

수행실적 총괄표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유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서식 제8호】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서식 제9호】 사회적 책임 위반여부 사실확인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회적 책임 위반 사실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사업명
건수(금액)
위반내용
XXXXX
X건(X백만원)
임금체불 혹은 대금 미지급/지급 지연
XXXXX
X건(X백만원)
고용개선 미이행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이며, 위와 같이 기존 임금
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실을 제출하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파기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10호】

정량적 능력 자가 평가표

분 야 별
평 가 항 목
계

점
1.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점
2.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 점

점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능력
평가등급
평 점

점

점
4.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여부

점
감점
여부
임금체불
위반 여부
O / X

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O / X

점 【별지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전광역시 서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 제52조, 제88조

  •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5년

  • 보존사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 제52조, 제88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중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제12호】
<hp:titleMark ignore="1"/>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대표자 인감증명 1통
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13호】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

·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성 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
사업자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서식 제14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별지 서식 제15호】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62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2329"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3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34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별지 서식 제16호】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17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lineBreak/>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hp:lineBreak/>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___)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성 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
사업자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서식 제18호】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붙임1〕의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1부

사 업 자:
직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1】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정보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정보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전광역시 서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수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A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1】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원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2】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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