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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531] 국제시장 소방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11 0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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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05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2026. 11. 05.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제시장 소방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2길 25 일원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 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26,270,000
226,270,000
205,700,000
20,570,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문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11.(수) 09:00 ~ 11.13.(금) 10:00
2026.11.13.(금) 11:00
중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 2026. 11. 13.(금) 15: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체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 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입찰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률은 A값(15,369,654원)을 제외하고 산정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건설업자 : 정보통신공사업 100%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일자리경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84,075,118원
사.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의 경우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5,369,654
3,774,489
4,987,155
495,967
2,414,833
3,697,21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hp:fwSpace/><hp:fwSpace/>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hp:fwSpace/>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hp:fwSpace/>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hp:fwSpac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중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금을 분할 청구 시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제출)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00-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00-4054)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 : 일자리경제과(☏ 600-4514)

  • 입찰 및 계약 : 재

무
과(☏ 600-4142)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국제시장 소방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pdf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05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2026. 11. 05.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제시장 소방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2길 25 일원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 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
226,270,000 226,270,000 205,700,000 20,570,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문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기간 및 개찰일시
개 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11.(수) 09:00 ~ 11.13.(금) 10:00 2026.11.13.(금) 11:00 중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 2026. 11. 13.(금) 15: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체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
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 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입찰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률은 A값(15,369,654원)을 제외하고 산정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건설업자 : 정보통신공사업 100%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일자리경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84,075,118원
사.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의 경우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요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5,369,654 3,774,489 4,987,155 495,967 2,414,833 3,697,21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
종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
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중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금을
분할 청구 시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제출)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00-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00-4054)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 : 일자리경제과(☏ 600-4514)
  • 입찰 및 계약 : 재 무 과(☏ 600-4142)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_국제시장 소방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국제시장 소방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야간할증(노임) * 1.5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3.11 %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B: 비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 소
계 ) E: 천원미만 절사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 천원미만 절상
A: 손해배상보험 E: (총원가+관급자재) * 0.45 % (천원미만 절상)
A:
A: ( 총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C: 2.0 D: [ 국제시장 소방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방송설비공사
A: 5975301I023 B: 001 C: TCA5320002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방수 F: m G: 3273
A: 59753017063 B: 0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18
A: 5975376H011 B: 001 C: T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09
A: 59753767201 B: 0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09
A: 56959000002 B: 001 C: EMM300040330 D: 풀박스 E: SUS 300x300x300 F: 개 G: 1
A: 56959000004 B: 001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273
A: E145013H200 B: 001 C: TE14501372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1.5㎟ F: m G: 30
A: 5965039H022 B: 001 C: T59650397022 D: 스 피 커 E: 벽부형(3W) F: 개 G: 8
A: 5965039H012 B: 001 C: T59650397012 D: 스 피 커 E: 천정용(3W) F: 개 G: 45
A: 5965039H101 B: 001 C: T59650397101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 F: 개 G: 56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9 C: [ 국제시장 소방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실시설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18442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방수 F: m H: #REF! L: #REF!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H: #REF! L: #REF!
C: 3912130320175784 D: 풀박스 E: SUS 300x300x300 F: 개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H: #REF! L: #REF!
C: 261216402068401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1.5㎟ F: m H: #REF! L: #REF!
C: 5216151220173733 D: 스 피 커 E: Wood, 벽부형(3W) F: 개 H: #REF! L: #REF!
C: 5216151220173734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H: #REF! L: #REF!
C: 5216151220172714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외겸용) F: 개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방송설비공사 B: 100 C: 3

[시트: 기본산출서]
A: 총줄수-> B: 46 C: 1.방송설비공사
B: 2.0 F: 1종가요 G: 1종가요 H: 아우트렛 I: 박스커버 J: SUSBOX K: 전선 L: 내화전선 M: PA스피커 N: PA스피커 O: PA스피커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노출) G: 커넥터 H: 8각박스 I: 8각 J: 300x300 K: HFIX L: FR-82C M: Wood N: 원형 O: 칼람10W
F: 방수16c G: 방수16c H: 54㎜ I: 평형 J: 300 K: 1.78mm L: 1.5_㎟ M: 벽부형3W N: 천정용3W O: 옥내외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 mm 방수 F: 1
C: 1 D: 3273 E: 3273 F: 3273 CA: 3273
D: 1종금속제가요 커넥터 16 mm 방수 G: 1
C: 2 D: 218 E: 218 G: 218 CB: 218
D: 소방용내화전선(F-FR-8) 2Cx1.5㎟ L: 1
C: 3 D: 30 E: 30 L: 30 CG: 30
D: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 K: 1
C: 4 D: 3273 E: 3273 K: 3273 CF: 3273
D: PA용 스피커 원형,천정용(3W) N: 1
C: 5 D: 45 E: 45 N: 45 CI: 45
D: PA용 스피커 Wood,벽부형(3W) M: 1
C: 6 D: 8 E: 8 M: 8 CH: 8
D: PA용 스피커 칼람,10W(옥내외겸용) O: 1
C: 7 D: 56 E: 56 O: 56 CJ: 56
D: 아우트렛박스 8각 54㎜ H: 1
C: 8 D: 109 E: 109 H: 109 CC: 109
D: 박스커버 커버 8각 평형 I: 1
C: 9 D: 109 E: 109 I: 109 CD: 109
D: 풀박스 SUS 300x300x300 J: 1
C: 10 D: 1 E: 1 J: 1 CE: 1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E: 식 F: 3273 G: 218 H: 109 I: 109 J: 1 K: 3273 L: 30 M: 8 N: 45 O: 56
C: 21 D: 소계*(1)[공종]개소 E: 1 F: 3273 G: 218 H: 109 I: 109 J: 1 K: 3273 L: 30 M: 8 N: 45 O: 56

===== 시방서_국제시장 소방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hwpx =====

- - 국제시장 소방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설계서 2026. 10. 부산광역시 중구청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설 계 설 명 서
Ⅲ. 특 별 설 계 설 명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설 계 도 면 (별첨)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제시장 소방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2. 목
적 : 본 사업은 국제시장 내 방송설비 설치 함으로서 시설물의 원활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2길 25(신창동4가)

4. 공사개요
가. 방송설비 공사 <hp:tab width="3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5. 공사범위
가. 본 사업은 국제시장에 필요한 방송설비공사 배관, 배선 및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 설치 후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방송설비공사의 이상 유무, 방송설비 사용에 따른 필요한 수속 및 인계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 불순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나. 건축 등의 기반공사가 지연될 경우
다. 기타 발주처 및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7. 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14조에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부산광역시 본사를 둔 업체

8. 설계변경 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나. 설계도서와 시공도 중 확인되는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다. 정부 고시가 및 물가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라. 시공 후 정산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처의 공사방침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일 반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설 계 설 명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국제시장 소방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방송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리(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관련법령 적용
가.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관련 법령, 예규 및 기술기준 등을 위배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5. 감리(독)원
본 시방에서 감리(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감독 및 감리를 담당한 책임기술자로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 해석, 공사지시, 검사 등은 모두 감리(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리(독)원이 지시 및 승인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로 만들어 감리(독)원의 날인을 받는다.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현장 대리인 및 시공관리책임자
가. 도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과 동시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도급자 소속원은 항상 감리(독)원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리(독)원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시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우리 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시공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 전 공정에 필요한 관공서, 기간통신사업자, 전력회사 등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 및 수속은 모두 감리(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9. 이
의
도면 및 시방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설명이 없는 것은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 외는 문서로 하여 감리(독)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의한다.
가. 자재의 선정
이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감리(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며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또는 시험
기자재는 전부 감리(독)원의 검사 및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자재는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자체시험 및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및 검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단, 아래의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국의 국가 인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 KS : Korea Standard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y Standards

라. 검사 및 시험 후 처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공정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도면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 할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착공계 3부)하고 이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또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독)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 시기 및 인원의 동원 현황, 공사 진행 계획 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리(독)원의 지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한 주간/월간 공정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 검사 및 입회 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리(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공정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준공 후 검사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후 칼라사진을 찍고 필히 감리(독)원의 검사를 필할 것이며 이의 수속을 태만히 할 시는 시공 후에도 그 부분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13.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 등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와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기자재 정리 등 장내 청소를 행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감리(독)원에게 보고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발생품의 관리
공사 시행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리(독)원에게 보고 후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인도절차에 대하여는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중 설계변경 조건이 있을 시 도급자는 감리(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선 시공하고 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에 있어서 도급자는 공사시행 관련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부족 시공, 부실 시공, 공사비 과다 계상 등으로 도급자측에

부당한 이득이 있음을 발견하여 판명될 때는 계약 후 보상 내지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및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공법 등 경미한 변경은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공사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16. 특허권 사용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단 발주자가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 공사중지
감리(독)원은 관련 타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한 시공을 하거나 재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18.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제출자료
제출기간
수량
비고
착공신고서
착공지정 일자내
3

나. 계약자가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제출기간
수량
비고
준공도서
준공지정 일자내
3

다. 착공시 :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등
<hp:tab width="2980" leader="0" type="1"/>

  • 3부

라. 준공(설치완료) : 준공신고서,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기타서류 등 <hp:tab width="1124"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3부

19. 기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과정 및 매설 시설물의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청

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에 반드시 참석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마.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사고 방지 및 대책
가.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다.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 별로 개시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 처리후 감독부서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설 계 설 명 서 Ⅲ. 특 별 설 계 설 명 서

제1장 케이블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 시 인입측과 인출측 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속도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 간 및 대지 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2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선에 적합한 금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심단처리는 VINYL TAPE를 사용하여 1/2폭씩 겹쳐 감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합성수지 MOLD를

사용하여 심단부를 보호하고 EPOXY수지, 우레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구내용 케이블의 상호접속은 단접속으로 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4. 심선의 접속은 TWIST 접속후 PE SLEEVE 또는 절연 CONNECTOR를 사용한다.
5. 케이블 피복의 접속은 심선 접속후 피복을 도려 벗긴 부분 및 접속부에 PLASTIC TAPE를 감아 붙이고 ALUMINIUM TAPE 등을

사용하여 방호한 후 보호용 VINYL TAPE를 감아서 마무리 한다
6. VINYL 평형 전선의 접속은 10MM 이상 어긋나게 접속하고 심선의 접속은 SLEEVE를 옆 감기한 후 1/2폭씩 겹쳐 감기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7. 단자판에의 접속을 단말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단자에 납땜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아 붙이고 납땜하여야 한다.
9. 단자에 집어넣어 접속하는 경우에는 WASHER를 사용하여 나사 조이기를 하여야 한다.
10. 단자의 STUD 직경은 사용하는 BOLT 또는 나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단자반 내의 배선 처리는 전선을 일괄하여 정연하게 머리빗 형으로 단자에 접속 시켜야 하며 전선의 길이는 여유를 갖게 하여야 한다.
12. 단자반 취부는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 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단자함,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1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 되지 않도록 한다.
15.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제3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 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 곳 또는 관 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 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 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단자함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 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 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 시 재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 배관과 약전 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 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 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mmT 이상, 300mmx300mmx200mm을 초과하는 경우 1.4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5장 방송설비공사
1. 방송 기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도 및 기능설명서 특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스피커는 특기 없는 3W를 사용한다.
3. 천장형 스피커를 제외한 벽부형 및 컬럼형 스피커의 설치 높이는 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4.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장내 지지 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하고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한다.
5. 동일 실내에 동일 방송 계통의 스피커를 2개 이상 취부 하는 경우에는 스피커 상호간의 극성을 고려하여 접속한다.
6.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등에 견디도록 견고히 취부 하고, 필요한 경우 취부대를 사용한다.
7. 실드한 전선의 접속은 콘넥터 또는 단자에 의하여 행하고, 확실하게 실드 처리를 실시한다.
8. 박스 또는 단자함에서 증폭기로 인출한 배선의 노출 부분은 모아서 보호한다.
9. 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몰드 또는 풀 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1.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기타사항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Ⅳ. 설 계 내 역 서 Ⅴ. 설 계 도 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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