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물자[물품]구매입찰공고(국가, 협상, 레이더탐지기).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리스조건부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조나리, ☎ 070-4056-6963, FAX 0505-480-2295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송구웅, ☎ 064-801-2100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8048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교체 설치 계약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레이더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17,348,000원
○
납품기한:
계약 후 270일 이내
○
추정가격:
561,225,455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리스조건부 계약입니다.
※
본 건은 리스계약 조건이므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선금 및 기납 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물품 관련 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472,574
2,792,592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더(4617161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제안요약서 1부.
4) 발표자료 1부.
5)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작성 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동영상 시연 불가하며, PDF파일 형태로만 제출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수행실적)
- 정성평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3 13:30(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발표있음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제주지방조달청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조달물자[물품]구매입찰공고(국가, 협상, 레이더탐지기).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8048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공고명:
2026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교체 설치 계약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리스조건부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수량: 1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단위: 식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내입찰
공동수급불허
레이더 ○ 사업금액: 617,348,000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납품기한: 계약 후 270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 추정가격: 561,225,455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지 않겠습니다. 3년
○ 기타사항: 리스조건부 계약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본 건은 리스계약 조건이므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선금 및 기납 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조나리, ☎ 070-4056-6963, FAX 0505-480-2295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송구웅, ☎ 064-801-2100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주지방조달청
- 1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입찰은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물품 관련 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②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
3) 제안요약서 1부.
4) 발표자료 1부.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472,574 2,792,592
5)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작성 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동영상 시연 불가하며, PDF파일 형태로만 제출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더(4617161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자
※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3-1.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 - 4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지사항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기타 유의사항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 제안서 평가기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3 13:30(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 합니다.)
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발표있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평가: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수행실적)
- 정성평가: 조달청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 6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년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
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
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
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
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
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건명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
◻ 계약금액 :
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
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
월 일
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
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7 -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8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 입찰무효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받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
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
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9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
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10 -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기타사항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 11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 20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
서약자
(인)
제주지방조달청장 귀하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서약서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20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조달청장 귀하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3 -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
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14 -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5 - . ===== 제안요청서 등.zip =====
===== ╗Ω├Γ░°│╗┐¬╝¡.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출내역서
A: 구 분 D: 규 격 F: 단 위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A: 가①.재료비 B: 레이다
완제품 C: X-BAND 레이다 D: 해경 SSPA레이다 300톤 미만급 F: 대 G: 1 I: 0
C: X-BAND 레이다 D: 해경 SSPA레이다 300톤 이상급 F: 대 G: 1 I: 0
C: CSP D: CSP (레이더 공급금액의 7%)
(세부품목 협상사항) F: 식 I: 0
C: 소 계 I: 0
A: 가②.재료비 B: 소모품 C: 설치 및 재료비 D: NMAE분배기 등 F: 식 G: 2 I: 0
C: 소 계 I: 0
A: 나.노무비 B: 기초작업 D: 무선안테나공 F: 명 G: 1.71 I: 0
D: 통신케이블공 F: 명 G: 2.21 I: 0
D: 통신설비공 F: 명 G: 1.16 I: 0
B: 조립 및 설치 D: 통신관련 기능사 F: 명 G: 1.89 I: 0
D: 무선안테나공 F: 명 G: 2.16 I: 0
D: 통신케이블공 F: 명 G: 6.32 I: 0
D: 통신설비공 F: 명 G: 1.89 I: 0
B: 배선 및 결선 D: 무선안테나공 F: 명 G: 2.32 I: 0
D: 통신케이블공 F: 명 G: 4.65 I: 0
B: 조정 D: 통신관련 산업기사 F: 명 G: 1.74 I: 0
D: 통신케이블공 F: 명 G: 0.75 I: 0
B: 검사 및 조정 D: 통신관련 산업기사 F: 명 G: 1.74 I: 0 J: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0-2-8
B: ①소 계 D: 10㎾ 이하는 70% 적용, 기타할증률(항내작업) 25% 적용 F: 척 G: 2 I: 0 J: 10KW이하장비는 본 품셈의 70%적용
B: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D: 통신관련 산업기사 F: 명 G: 1.08 I: 0 J: 1-2-2-14 기타 할증률 항내선상작업(25%)
D: 통신관련기능사 F: 명 G: 1.08 I: 0
D: 무선안테나공 F: 명 G: 0 I: 0 J: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3-6-16
B: ②소 계 D: 기타 할증률(해상작업) 33% 적용 F: 척 G: 2 I: 0 J: 시운전 과업 별도 산정, ARPA Unit점검 제안요청서 동승 확인사항 과업반영
B: 계 D:
합 계(①+②) I: 0 J: 1-2-2-14 기타 할증률 항외선상작업(33%)
A: 다.경비 B: 산재보험료 D: 노무비×3.56% F: % G: 3.560% I: 0
B: 고용보험료 D: 노무비×1.01% F: % G: 1.010% I: 0
B: 건강보험료 D: 노무비×3.595%(공사 1개월 미만 제외,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F: % G: 3.595% I: 0
B: 연금보험료 D: 노무비×4.75%(공사 1개월 미만 제외,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F: % G: 4.750% I: 0
B: 퇴직공제부금비 D: 노무비×2.3% F: % G: 2.300% I: 472,574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가②.재료비+노무비)×1.59%(요율)+2,450천원 I: 2,792,592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공사 1개월 미만 제외,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F: % G: 13.140% I: 0
B: 지급임차료 D: 시험선 등(시험별 2대 운영) F: 회 G: 2 I: 0
B: 계
A: ① 소 계 D: 가①+가②+나+다
A: 라. 일반관리비 D: (가①+가②+나+다)×6.5% F: % G: 6.5%
A: 마. 이윤 D: (나+다+라)×15% F: % G: 15%
A: ② 소 계 D: 라+마
A: ⓷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10% F: % G: 10%
A: 합 계 (①+②+⓷) F: 백원단위 절사 I: 0
A: □노무비 산출내역(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6.9.1.부터 적용
□경비 산출내역(예정가격작성기준 준용)
❍ 예정가격 산출기준
-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임차료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1호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용
** 조달청 “2026년 하반기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26.4.13.부터 적용)”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2025-11호)
❍ 설치기간 1개월 미만으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적용
[시트: 노무비산출내역]
A: 1. 레이다 설치(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10-2-8 Marine RADAR(25Kw 이하)) M: 1. 레이다 설치
A: 구 분 C: 공 종 별 E: 통신관련 산업기사 F: 통신관련기능사 G: 무선안테나공 H: 통 신케이블공 I: 통신설비공 N: 통신관련산업기사 O: 통신관련기능사 P: 무선안테나공 Q: 통신케이블공 R: 통신설비공
A: 기초작업 C: 1 D: 포장해체 E: - F: - G: - H: 0.5 I: 0.5 M: 기초작업 N: 0 O: 0 P: 1.71 Q: 2.21 R: 1.16
C: 2 D: 점검 및 목록대조 E: - F: - G: 0.3 H: 0.3 I: - M: 조립 및 설치 N: 0 O: 1.89 P: 2.16 Q: 6.32 R: 1.89
C: 3 D: 기기반입 및 장치 E: - G: 0.66 H: 0.66 I: 0.66 M: 배선 및 결선 N: 0 O: 0 P: 2.32 Q: 4.65 R: 0
C: 4 D: 기초대 설치 E: - F: - G: 0.75 H: 0.75 I: - M: 조정 N: 1.74 O: 0 P: 0 Q: 0.75 R: 0
A: 조립 및 설치 B: 전원부 C: 5 D: 전 원 부 E: - F: - G: 0.13 H: 0.13 I: - M: 대국시험 및 종합시험 N: 1.74 O: 0 P: 0 Q: 0 R: 0
B: 지시부 C: 6 D: Display Unit E: - F: - G: 0.19 H: 0.38 I: - M: 합계 N: 3.48 O: 1.89 P: 6.19 Q: 13.93 R: 3.05
C: 7 D: NSK Unit F: - G: 0.33 H: 0.82 I: -
C: 8 D: Gyro Interface Unit E: - F: - G: 0.33 H: 0.82 I: -
C: 9 D: GPS Interface Unit E: - F: - G: 0.35 H: 0.88 I: -
C: 10 D: AIS Interface Unit E: - F: - G: 0.35 H: 0.88 I: -
C: 11 D: VDR Interface Unit F: - G: 0.33 H: 0.77 I: -
C: 12 D: Pedestal E: - F: - G: 0.15 H: 0.31 I: -
B: Scanner C: 13 D: Steel Bed 취부 E: - F: 0.52 G: - H: 0.34 I: 0.52
B: Unit C: 14 D: Scanner Unit 설치 E: - F: 0.6 G: - H: 0.41 I: 0.6
C: 15 D: 안테나케이블인입구 가공 E: - F: 0.77 G: - H: 0.58 I: 0.77
A: 배선 및 결선 B: 지시부 C: 16 D: Gyro Interface Unit E: - F: - G: 0.32 H: 0.65 I: -
C: 17 D: GPS Interface Unit E: - F: - G: 0.3 H: 0.6 I: -
C: 18 D: AIS Interface Unit E: - F: - G: 0.34 H: 0.69 I: -
C: 19 D: VDR Interface Unit E: - F: - G: 0.46 H: 0.92 I: -
B: 수신부 C: 20 D: Antenna System E: - F: - G: 0.9 H: 1.79 I: -
A: 조정 B: 전원부 C: 21 D: 전원부 E: - F: - G: - H: 0.16
B: 지시부 C: 22 D: 각 기능점검 및 조정 E: 0.35 F: - G: - H: 0.13
C: 23 D: Gyro Interface Unit E: 0.26 F: - G: - H: 0.07
C: 24 D: GPS Interface Unit E: 0.26 F: - G: - H: 0.07
C: 25 D: AIS Interface Unit E: 0.26 F: - G: - H: 0.07 K: [해 설]
① Scanner Unit는 Scanner Steel Bed 용접, Antenna 인입구 철판면 Hole가공, Grand 설치
및 방수 처리작업 포함됨.
② 배선 및 결선품셈에는 일체의 Cable 포설 배선 및 단말 결선품셈과 Cable 포설 관련 천장
및 벽면 합판 해체․복구 작업품셈이 포함됨.
③ 25KW 초과장비는 본 품셈의 130% 적용.
④ 10KW 이하장비는 본 품셈의 70% 적용.
⑤ 본 품셈은 2-Unit 기준이며, 3-Unit는 해당품셈(조립/설치품셈 중 지시부항 및
배선/결선품셈)의 130% 적용.
⑥ Arpa Unit 제외시는 해당품셈(지시부)의 70% 적용.
C: 26 D: VDR Interface Unit E: 0.61 F: - G: - H: 0.25
A: 대국시험 및 종합 시험 C: 27 D: 회로결선 E: 0.73
C: 28 D: 기기단속동작점검 E: 0.13 F: - G: - H: - I: -
C: 29 D: 기기연속동작점검 E: 0.25
C: 30 D: 시험전파발사작업 E: 0.25 F: - G: - H: - I: -
C: 31 D: 종합시험 E: 0.38 F: - G: - H: - I: -
A: 2.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RADAR점검(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13-6-16 Marine Radar(10Kw이하) 점검) M: 2.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수행업무에 맞춰 중복 가능 품을 제거)
A: 공정 C: 통신관련 산업기사 D: 통신관련기능사 E: 무선안테나공 N: 통신관련 산업기사 O: 통신관련기능사 P: 무선안테나공
A: 전원부 및 충전기 시험 C: 0.3 D: 0.3 F: 수행업무에 맞춰 중복 가능 품을 제거 M: ARPA Unit 점검 N: 0.6 O: 0.6 P: 0
A: Display Unit 점검 C: 0.48 D: 0.48 M: 신호측정 및 교정 N: 0.28 O: 0.28 P: 0
A: Transceiver Unit점검 C: 0.31 D: 0.31 M: 전원전압측정 및 교정 N: 0.1 O: 0.1 P: 0
A: Scanner Unit 점검 C: 0.8 E: 1.44 M: 종합 시험 및 인계 합계 N: 0.1 O: 0.1 P: 0
A: ARPA Unit 점검 C: 0.6 D: 0.6 E: 0 M: 합계 N: 1.08 O: 1.08 P: 0
A: 신호측정 및 교정 C: 0.28 D: 0.28 E: 0
A: 전원전압측정 및 교정 C: 0.1 D: 0.1 E: 0
A: 종합 시험 및 인계 C: 0.1 D: 0.1 E: 0
B: 계 C: 2.97 D: 2.17 E: 1.44
A: [해설]
1. 10kw 초과 장비는 본 품셈의 130%적용
2. Scanner Unit 점검에는 Sloted 회전부, 커버 방수점검, 케이블의 누수 및 절연 점검, Motor 및 기어부의 Oil 주유
품셈 포함
3. ARPA Unit 점검에는 Target 점검, GPS 및 GYRO 인터페이스 점검, DATA 연산기능 점검품셈이 포함
4.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13-6-1 GMDSS MF/HF Radio Equipments(400w이하) 점검" 해설항 적용
[ GMDSS MF/HF Radio Equipments(400w이하) 해설]
① 본 품셈은 내항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을 기준하였으며, 선상(내항, 외항) 정박중인 선박은 "1-2-2-14
기타 할증률"의 (4)선상 및 해상작업 할증률을 적용하고, 원거리 및 위험 등 각종 할증은 별도 계상
② 동종의 복수장비 점검 시 본 품셈의 80%적용
③ 적정성능 유지를 위한 조정 및 시험품셈을 포함하며, 수리시는 수리품셈을 별도 계상
④ 기계경비는 "1-4 기계경비 산정기준"품셈 적용
⑤ 전원부 및 충전기 점검은 주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으로터 장비의 작동여부 점검을 의미하며, AC/DC
입출력 전압 및 Break 회로, Output Current, Point 점검품셈 포함
⑥ 주파수 측정 및 교정은 주파수 허용편차, 교정품셈 포함
⑦ 종합시험 및 인계는 각종 장치의 전체적인 기능동작, 자체 확인점검 결과를 사용자에게 정상여부를 확인
시켜 인계함
[시트: 견적비교]
A: 규
격 B: 단위 C: 22년 사업 시(22.8월 계약금액) F: A업체 I: B업체 L: 평균
C: 수량(식) D: 단 가 E: 금
액 F: 수량(식) G: 단 가 H: 금
액 I: 수량(식) J: 단 가 K: 금
액 L: 수량(일) M: 적용 단가 N: 금
액
A: SSPA RADAR (X-band 200W) 500톤급 이상 B: 대 C: 1 D: 221,142,562 E: 221,142,562 F: 1 G: 290,000,000 H: 290,000,000 I: 1 J: 489,800,000 K: 489,800,000 L: 1 M: 255,571,281 N: 255,571,281
A: SSPA RADAR (S-band 200W)_500톤급 이상 B: 대 C: 1 D: 221,142,562 E: 221,142,562 F: 1 G: 290,000,000 H: 290,000,000 I: 1 J: 293,400,000 K: 293,400,000 L: 1 M: 257,271,281 N: 257,271,281
A: 사격통제장비 연동 시스템 B: 대 C: 1 D: 75,000,000 E: 75,000,000 F: 1 G: 75,000,000 H: 75,000,000 I: 1 J: 90,000,000 K: 90,000,000 L: 1 M: 75,000,000 N: 75,000,000
C: 3 E: 517,285,124 F: 3 H: 655,000,000 I: 3 K: 873,200,000 L: 3 N: 587,842,562
L: 전년도 장비단가 + 금년 견적 중 최저가 합산의 50%
===== '26│Γ ░µ║±╟╘┴ñ SSPA╖╣└╠┤┘ ▒╕╕┼íñ▒│├╝ ╝│─í ┴ª╛╚┐Σ├╗╝¡(╝÷┴ñ).hwpx =====
´26년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교체 설치
제안요청서
2026. 10.
소속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메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송구웅
064-801-2100
[email protected]
목
차
I. 과업내용
1. 개
요 <hp:tab width="30872" leader="3" type="2"/> 1
2.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28264" leader="3" type="2"/> 3
3.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7612" leader="3" type="2"/> 4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7872" leader="3" type="2"/> 6
5.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7520" leader="3" type="2"/> 6
6.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120" leader="3" type="2"/> 8
II. 제안 요청 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 8
2. 일반 요구사항<hp:tab width="28264" leader="3" type="2"/> 11
3. 장비 성능 및 기술규격<hp:tab width="23068" leader="3" type="2"/> 25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hp:tab width="31512" leader="3" type="2"/> 30
2. 사업관리방안<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 31
3. 하자보수<hp:tab width="31512" leader="3" type="2"/> 32
4. 사업지원<hp:tab width="31512" leader="3" type="2"/> 32
5. 보고서<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33
6.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964" leader="3" type="2"/> 34
※ 붙임 및 서식자료
<참고 1> 수행실적 평가 기준<hp:tab width="22460" leader="3" type="2"/>40
<참고 2> 경영상태 평가 기준<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 41
<참고 3> 사회적책임 평가 기준<hp:tab width="21160" leader="3" type="2"/>42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0512" leader="3" type="2"/> 43
<별지서식 2>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1160" leader="3" type="2"/> 44
<별지서식 3> 납품 및 수행실적 증명원<hp:tab width="15964" leader="3" type="2"/> 45
<별지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14664" leader="3" type="2"/> 46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9860" leader="3" type="2"/> 47
<별지서식 6> 보안확약서(업체 대표자)<hp:tab width="16396" leader="3" type="2"/> 48
<별지서식 7> 보안서약서<hp:tab width="24408" leader="3" type="2"/> 49
<별지서식 8> 제안장비 규격 및 성능<hp:tab width="17264" leader="3" type="2"/> 50
<별지서식 9> 레이다 CARPET 시뮬레이션 결과<hp:tab width="10792" leader="3" type="2"/> 51
<별지서식 10> 레이다 CSP 제안 현황<hp:tab width="16828" leader="3" type="2"/> 55
<별지서식 11> 레이다 수리부속 세부식별 자료<hp:tab width="11416" leader="3" type="2"/> 56
<붙임 1> 함정별 연동대상 장비 현황<hp:tab width="17264" leader="3" type="2"/> 59
<붙임 2> 함정 연동장비 세부 현황<hp:tab width="18564" leader="3" type="2"/> 60
<붙임 3> 레이다 시험성적서(X-Band)<hp:tab width="17308" leader="3" type="2"/> 61
<붙임 4> 출입자 명단<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 63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17412" leader="3" type="2"/> 64
<붙임 6-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16832" leader="3" type="2"/> 65
<붙임 6-2>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및 단계별 용어정리<hp:tab width="5936" leader="3" type="2"/> 66
<붙임 6-3> 공사현장 분야<hp:tab width="23980" leader="3" type="2"/> 67
<붙임 6-4> 도급·용역·위탁 분야<hp:tab width="20380" leader="3" type="2"/> 68
Ⅰ. 과업내용
1. 개요
1.1. 사업목적
본 사업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P-127정, 예인6호정에서 운용 중인 레이다(Radar)를 우수한 SSPA(Solid-State Power Amplifier) 레이다로 구매·교체 설치 하여 사건・사고대응 및 경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1.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6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교체 설치
2) 추진배경 : 내용연수 초과, 염분 및 진동 등 해상환경에 지속 노출되어 장비 노후 심화와 성능이 저하된 장비를 탐지능력이 우수한 SSPA레이다 도입
3) 과업기간 : 계약체결 후 270일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리스조건부(5년)
※ 제안서 기술평가는 조달청 의뢰, 실시 5) 사업범위
가. Solid-State방식 X-Band 레이다 2대(300톤급 미만 1대, 300톤급 이상 1대)
나. 지원요소
- 항해시스템 연동, CSP*(세부품목 협상) 1식, 기술교범[운용자 및 정비사 매뉴얼(부품신청 카달로그 포함)] 2식
* CSP(Concurrent Spare Parts): 동시조달 수리부품
다. 설치대상
(단위: 대)
소속서
함정명
톤급
수량(대)
비고
제주해양경찰서
P-127정
50
1
300톤급 미만
서귀포해양경찰서
예인6호정
460
1
300톤급 이상
6) 주요 사업내용
가. SSPA레이다(Radar) 시스템 구매·설치
나. 통신·항해장비 레이다 연동
다. 시운전, 조정 및 무선국 허가 업무 등
1.3. 추진체계
구분
제주청 기획운영과
계약상대자
소속기관
주요
역할
․ 사업 총괄
․ 단계별 추진사항 결정
․ 사업계획 수립, 조달계약 추진
․ 사업관리, 검사, 집행 등
․ 사업 계약의 이행
․ 사용자 교육, 하자처리, 기술지원 등
․ 현장 출입조치
․ 공사감독, 검사
․ 레이다 운용 교육 참석
․ 철거장비 보관 및 무선국 검사 비용처리 등
1.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4
M+6
M+8
M+9
조달 발주·공고
제안서 기술평가·협상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착수, 중간 보고회 착수 중간 시험절차서 검토·승인 교체공사 및 교육 종합시운전(인허가 포함) 준공 및 인수인계 1.5. 요구조건
1) 설치 장비는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된 신품이어야 한다.
<hp:fwSpace/>※ 제조일자 확인 가능한 수입신고서 또는 제작사 인증서 등 제출
2) 공고일 기준 아래 각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국제기준
① IMO Resolution MSC.192(79) ANNEX34에서 권고하는 국제 기술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MED(Marine Equipment Directice/선박장비인증)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국내기준
①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5-6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선박국용 레이다) 및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27호 “선박설비기준” 제94조(항해용 레이다)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6-4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의 [별표5]에 의한 적합성 인증표시가 각 장비별 측면 또는 상단의 적정한 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③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및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2(적합인증) 규정에 의거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검사(KC인증)를 받아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 제안서 평가 시 국제․국내 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인증서 제출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장비의 성능에 대한 CARPET(Computer Aided RADAR Performance Evaluation Tool)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은 제안 장비의 제조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조사가 수행한 CARPET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CARPET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는 제안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주요제원,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및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조사가 수행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 CARPET 시뮬레이션 조건(28P) 참조, 제시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상세 결과 제출 (별지서식 9)
마. 제안하는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은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이상이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4) G2B분류번호 10자리(레이더 : 4617161601) 제조 또는 공급자
2.2. 공동수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사업자 선정방식
3.1.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2)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공개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3.2. 적용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3.3. 사업자 선정절차
1)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 적용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3.4.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기술)적격자로 하며, 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가격평가 실시
※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 입찰가격 평가 기준을 적용
2) 종합점수가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3)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5. 협상내용과 범위
1) 수요기관은 제안서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2) 수요기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CSP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할 수 있음
3.6. 협상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3.7. 평가 및 협상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의 공개 여부는 평가기준에 따름
3.8. 하도급 승인사항
본 사업은 계약 상대자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직접 고용한 직원을 통해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운송, 검사, 전문 면허를 요구하는 시공(용접, 크레인 동원 등) 등 계약상대자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있어 일부 하도급 할 수 있다.
3.9.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1) 제안사는 외자 SSPA레이다 선정 시 계약전까지 제조사의 정품 납품에 대한 납품보증서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사가 SSPA레이다 제작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사측(레이다 원제작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해 위임 및 책임을 질 수 있는 서류를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SSPA레이다 제조사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발주, 제작, 납기, 설치 등에 대한 상세 일정과 제품 세부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1. 제출안내
1)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 입찰공고에 의함
가. 입찰공고서에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4.2. 제안관련 문의사항
1) 계약부문 :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Tel 064-800-6963)
2) 기술부문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계(Tel 064-801-2100)
5. 제안서 작성 지침
5.1.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며,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국문(한글)로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해 제출한다.
3) 제안서 용지규격은 A4크기로 세로, 양면 형태로 원본과 요약본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는 200페이지 내외 및 요약본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4) 제안서는 A4로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5) 제안서는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한다.
6) 제안서 내용 중 사업수행사항은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7)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사가 제안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명확한 사항에 한하여 수요기관은 보완 또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8)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관련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9) 제안된 물품은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및 제조사를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의 외관, 시스템 구성도 확인을 위해 컬러이미지 및 카탈로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카탈로그는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자 발급 원본(복사본 불가)을 제출하되 여러 모델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납품 대상’이라고 확인·날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자 홈페이지(URL)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차후 협상과정에서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hp:fwSpace/>각 요소(장비, 부속, Service 비용 등)별 가격은 최초 제안한 가격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다.
5.2. 제안 준비사항
1)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필요한 서면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동 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한다.
2)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제안서 작성 관련 직·간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5.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1) 발주청은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3)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본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기관의 요청에 준수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5) 수요기관은 허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5.4. 제안서 작성 시 특기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안된 내용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 레이다의 국내·외 납품실적 및 점유율, 레이다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업체가 제안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반 중요한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1) 평가결과의 세부내용(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은 공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II.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1.1. 레이다 공급 및 설치
1) 제안사가 제시하는 레이다 시스템은 제조사 해당 모델에 대한 생산계획이 10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운용자의 임의 중단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2) 공급, 설치되는 레이다 시스템은 연동되는 기존의 항해, 업무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레이다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S/W(OS 운영체제 포함)는 정품 및 최신버전이어야 하며 불법 S/W 설치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4) 레이다 시스템의 단독 보안성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레이다 시스템은 레이다 저장매체(HDD, SSD 등)에 O/S, 운용 S/W가 설치된 채로 납품한다. 또한 향후 유지보수(심각한 장애로 O/S, 레이다 운용 S/W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납품 시 설치된 저장매체와 동일한 상태(OS 및 레이다 SW 설치 및 각부 설정값 입력)로 저장매체(HDD, SSD) 1대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6) 본 사업과 관련 구매, 운반, 설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후 S/W 및 H/W의 공급, 맞춤 재구성 및 설치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장애와 사고 및 그로 인한 수요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레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침서, S/W 맞춤 재구성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기술자용 설치/정비메뉴얼, 세부사양서, 수리부속 신청 카달로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9) 공급되는 모든 물품은 현장 설치 인도 조건으로 한다.
10) 현장 설치 후 초기 장비 설정은 제조사 기술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2. 보급지원(CSP: Concurrent Spare Parts)
1) 제안사는 함정에 설치되는 레이다 시스템 외 수리지원을 위한 수리부속을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 물품검사 시 본품과 함께 납품되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납품한다.
2) 수리부속은 UPS, 키보드를 제외한 레이다 구성품으로서 구동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레이다 물품가의 7%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별지서식 10]
3) 제안사는 레이다의 모든 수리부속에 대한 세부 품목식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목 식별자료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서식 11]
- 부품번호, 품명, 대당 장착수량, 소모성/수리성 구분, 단가, 해당 품목이 소요되는 정비단계, 차 상위 조립품
- 수요구분(계획수요품목, 수요품목, 비수요품목으로 구분 명시하고 계획수요품목은 교환 주기를 명시)
- 제작회사 부호, 부품단계도, 제작기간 3달 이상 장기소요 품목
- 고장간 평균시간(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평균 중간기간(Average Lead Time)
4) 수리부속은 수리 시 사용을 위해 개폐가 용이하면서도 장기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된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하자보증
1) 하자품을 최단기간 내 교체 또는 수리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증의 범위, 이행보증방안, 처리절차, 무상지원 조건(기간, 품목, 이송비용 부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레이다 도입 3년 후 사용되지 않는 수리부속에 대한 재구매 또는 물물교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납품 S/W 및 H/W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 S/W 및 H/W 등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함정의 원활한 해상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하자신고 접수 후 48시간내 수리조치 되어야 하며 수리에 필요한 부속 및 예비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하자처리 지체 시 지연일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1.4. 후속지원
1) 계약상대자는 정비용 주요 부품 보유 현황을 제출하며 레이다 수명주기 동안 소요부품 대외 판매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레이다 후속 지원에 필요한 지원장비, 공구, 기술도서/교범,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레이다 최종 인도 후 내용연수 또는 수명주기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기까지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물품검수 및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각 레이다 시스템 설치 전 관련 증빙서류 및 장비공급원(회사 및 공급자) 승인 요청서 제출 후 승인을 완료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기자재 반입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물품검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3) 레이다 시운전 및 최종인수 검수결과 규격 누락 또는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설치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 보안유지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기존 장비 및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자는 관련 보안규정에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요구사항
2.1. 정의
본 구매・교체 설치 규격서에 나타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 조달청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라 함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급자(Supplier)'라 함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 '제조자(Manufacturer)'라 함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회사, 조합, 협회 또는 그 결합체 등을 의미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승계인, 법적 양수인 및 관련 공급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자, 제안자 및 입찰자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상호간에도 포괄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6) ‘담당자’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한 수요기관 담당자를 말한다.
7) ‘책임자’라 함은 입찰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관리자(PM)를 말한다.
8) 과업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P-127정, 예인6호정에 대해 SSPA레이다 시스템을 구매·교체 설치하기 위하여 레이다 시스템의 설계, 제작, 조립, 국내수송, 보관, 설치, 조정, 검사,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9) 검사관(감독관)
과업의 검사 또는 감독을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으로 임명한 자를 지칭한다.
10) 현장
과업이 이행되는 P-127정, 예인6호정으로 기존 레이다 철거 및 SSPA레이다 설치공사가 이뤄지는 작업 현장을 말한다.
11) 준공검사
구매․제작 및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검수(검사)공무원 또는 감리자가 최종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2.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26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교체 설치」사업에 적용된다.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SSPA레이다 시스템의 구매, 국내·외 수송, 조립, 설치, 조정, 시운전 및 교육 등의 일체 과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완성품 인도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계약의 일반조건에 특별조건을 보완하며, 분쟁 발생 시는 특별조건의 각항이 일반 계약조건보다 우선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공급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의 제반조치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SSPA레이다 시스템을 완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요 자재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2.3. 적용 규정
1) 해상업무용무선설비의 기준, 선박설비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산업안전보건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른다.
2) IMO Resolution MSC.192(79) ANNEX3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3) 적용규정은 사업전체 공정(시공 및 운영 등)에 걸쳐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SSPA레이다 요구성능 포함, 제안서의 제시 성능을 만족하는 정품 및 완성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나. 레이다 시스템 설치 및 수리는 레이다 제조사의 인증을 받은 전문 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레이다 시스템의 최종 조정은 레이다 제조사 전문인력이 각 함정에 승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전 업무협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후 레이다 시스템 설치를 위한 선체 구조(마스트) 변경 필요시 설계 도면에 대해 함정 건조 조선소 또는 기타 공인된 기관을 통해 안정성 검토를 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SSPA레이다 스캐너 상호간 또는 선체구조(마스트)로 인한 주파수 간섭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결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전에 SSPA레이다 시스템 장비의 제작 사양과 성능 값을 수요기관에게 제시하고 성능 시험 및 검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CSP대상 부속은 레이다 시스템 각부의 주요 PART를 포함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안전
이미 구조계산이 된 사항이라도 계산에 사용된 형태대로 시공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구조 변형이 발생 시 구조계산을 다시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설치도면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에 관계된 설치도면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 시스템은 설치도면 대로 시공되어야 하고, 항상 공사현장에 비치되어야 한다.
5) 물자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자재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총량이 표기된 사용자재 리스트를 구비하여 자재 사용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제조사 지정 규격품 및 설계서 규격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페인트, 케이블, 테이프류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쓰이는 장비 및 재료는 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합격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자를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본 사업의 수행은 계약서에 의거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나. 사업기간 동안 정기적 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까지의 사업추진상황을 진행 보고서로 작성하여 익월 4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진도표에 따라 사업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레이다 장비 및 부속의 발주, 수급, 제작, 테스트 등에 대해 제조사와 긴밀한 정보교환 및 조치를 통해 납기 지체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의 진도가 예정보다 현저히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은 공정 만회를 위하여 작업시간의 연장(휴일포함), 추가인원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설치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행 중에 획득한 정보를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누설할 수 없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8) 장비철거 및 주변청소
가. 기존 설치된 레이다 시스템 철거 시 전시기, 스캐너, UPS등 주요 장비의 외관 및 내부구성에 대해 기존상태를 유지하여 설치 함정 소속 경찰서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관서로 이전하지 아니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작업현장 내의 잔품 자재 및 쓰레기 등 주변의 환경을 해치는 모든 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치워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에 발생 된 잔품자재 및 쓰레기 등을 대한민국의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회의
과업수행과 관련된 회의는 수요기관 및 계약 상대자의 요구로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참석 범위는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 나. 수요기관 측의 대표 또는 대리인 다. 업무 관계자 2.5.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적격한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사본, 기술자격증 사본 등), 시공(작업)계획서, 예정공정표 및 참여기술자 명단, 안전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현장 조사
1) 장비 공급을 위해 현장과 관련된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미비로 인한 시스템 오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인명 사상, 장비와 시설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레이다 위험요소의 파악 및 제거 등 작업환경과 방법, 순서 등을 검토 및 함정 운용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에게 이 조사와 결과에 관련된 현장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7. 장비 구매․제작 승인
1) 설계검토 회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검토 회의를 장비구매 제작 승인서 제출 전에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검토회의 시 검토 및 합의된 사항은 관련 서류로 기록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 구매․제작 승인서
계약상대자는 설계검토 회의 시 수요기관과 합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사업에 설치할 레이다 세부사양 및 자재목록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장 검사(FAT)
가. 계약상대자는 함정 SSPA레이다 시스템 설치 전 공장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기능 및 성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검사항목 목록을 10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제출, 승인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레이다 각 세부성능에 대한 국내 공장검사가 곤란한 항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조사의 해당 물품에 대한 출고검사증서 및 MED인증기관의 세부 시험성적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검사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레이다의 각 주파수 채널에 대해 중심 주파수, 대역폭, 최대출력 등을 검사하며 측정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 및 자재 운송
가. 계약자는 계약서에 의해 공급하는 모든 장비와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을 현장까지 운송 및 보관 등의 책임이 있다.
나. 수리부속은 수요기관의 검사를 받은 뒤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5) 물품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 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하되 장비의 규격 및 성능,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 제조사의 검사증서 및 시험성적서, 물품목록 등 서류를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시운전
1) 레이다 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사업 목표에 따라 성능구현 여부를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한 시운전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은 레이다 설치공사 완료 후 경비함정이 실제 출동경비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상으로 하되, 수요기관이 레이다 운용이 안정화되었다고 인정할 때 종료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기술자를 24시간 이상 함정에 동승하여 해상에서 레이다 시스템의 안정화 및 종합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ARPA 기능 점검, 신호측정 및 교정, 전원전압 측정 및 교정 등 필요한 정밀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예인정의 경우 총8시간 이상의 시스템 안정화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함정의 운항 및 정박 여건에 따라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반 레이다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 레이다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나.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다.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5) 시운전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 가동을 위하여 신속히 수정조치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 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9.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및「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의해 검사요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검사 수행 절차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장비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고, 절차서 및 검사 결과 데이터를 문서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검사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레이다 설치 자재의 위치를 설명하고 수량검사, 구조・외관검사, 성능검사 및 기타사항 등 검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전까지 납품하는 레이다 시스템에 대해 조달청 물품목록 정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10. 최종인수
1) 최종인수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및 동작 등 완료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계약서상의 모든 도서류(문서 포함)의 제출 및 시운전이 종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최종인수 요청을 한다.
2) 수요기관은 요청된 최종인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인수 여부를 통보한다.
3) 제안서 제시 성능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기존 장비의 호환 및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설치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1. 계약 변경
1) 계약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제안서 평가 시 제시한 레이다 모델 및 금액 변경 불가함
나.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시공 여건상 물량의 증감이 심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또는 업무담당자를 경유하여 현장정보를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안된 변경 내용에 대한 비용 자료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 내용에 대한 실행에 관한 자세한 예정뿐만 아니라, 기본 계약의 인도 일정에 미치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2.12.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에는 작업자의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및 안전보건 교육이수내역,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안전물품 목록과 재해방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 작업자 전원 가입여부 확인 가능할 것
6) 기술지도관의 안전지도 및 보안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완지시에 대한 이행 결과를 기술지도관 및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은 일과시간 중에 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장 조명설치 및 안전요원을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및 개인별 안전장구* 착용, 현장 안전물품 설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하네스, 절연장갑,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워키토키 등
9)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여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작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크레인 동원 시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크레인 정격 하중표에 명기된 범위 내 인양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 안전 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용접작업 시 불꽃으로 인한 화재발생 및 선체훼손을 막기 위해 바닥재 및 불꽃방지커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항내 작업(선상 및 마스트) 중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상 작업 시 전원 구명동의 착용 등 해상추락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2.13. 사고의 처리
1)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명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 책임을 진다.
2.1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정별로 사진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공정은 반드시 감독관을 입회시켜 시공과정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케이블 포설 작업 나. 장치에 최초 급전 다. 각종 시험, 회선 개통
라. 중요한 타 시설과 연결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마. 공사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한 주요 공정
3) 기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주요 공정
2.15.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레이다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설치 후 2회, 하자보수기간 중 매반기 정기교육 1회)
3) 교육에 필요한 교수안 및 동영상은 국문으로 작성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 자료는 교육시행 10일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되어 승인받아야 한다.
4) 필수 교육 내용
가. 장비의 기본동작, 예방점검・정비 등 운영, 관리에 관한 교육 일체
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고장진단, 수리방법 등 대처 방안
5) 교육은 해당 함정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강사는 유지보수기술과 운영기술에 능숙한 자로서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수회의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6. 허가와 승인
1)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는 구매․설치 작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자체 비용으로 획득해야하고, 설치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모든 장치와 설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장비에 대한 무선국 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검사 시 관계기관의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현장입회 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수요기관(해당 해양경찰서)에서 부담한다.
2.17. 제출서류
1) 수행계획서 및 설계도면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장비들 간의 내·외부의 모든 케이블들을 포함하여 레이다 시스템 설치 및 시험 등 제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레이다 설치는 안전관리에 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계획서를 작성, 현장대리인 자격(경력) 인증, 시공(작업)계획 및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수행인력의 출입보안조치 서류 등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급하는 SSPA레이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설치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치계획서와 설계도면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① 시스템 구성도(H/W, S/W 및 네트워크의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 구성도)
② 기기(장비) 배치도
③ 기기(장비) 상세도(장비의 크기, 무게 및 형상 등 상세 모형도)
④ 기기 결선도(기존 시스템 도면에서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마스트 구조변경 시 설계도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 및 스캐너간 주파수 간섭여부
2) 시험성적서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레이다에 대한 MED인증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계획서는 레이다 요구성능 및 제안한 레이다의 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붙임3]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다. 시운전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① 검사수행 인력 및 역할
② 검사에 동원되는 선박(2척) 및 계측기 등 장비 제원
③ 검사 수행절차(검사항목, 목표물 선정, 측정방법, 결과값 도출 등)
④ 날씨, 안테나 높이, 물표 크기 등의 외부요건에 따른 실측 예상값
4) 사업진행 중 제출물
가. 착공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작업일정, 인력투입 등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공문(문서24)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교체 대상 함정의 레이다 설치환경(연동대상 항해장비 현황 등 포함) 검토 결과 및 개략적인 설계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서 : 매월 4일 이전까지 문서24로 제출하며 발주 및 제작 진행사항, 납품예정일, 무선국 신고 등 기타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수행보고 : 공사(교체·설치 공사 실제 작업) 시작 후 진척사항, 기자재 반입, 작업 내용,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고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시운전 결과보고서 : 시운전 기간 중 레이다 각부 정상 동작 여부 및 기술자가 함정 동승하여 실시한 레이다 시스템 안정화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완료(준공)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되,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치 총괄현황, 납품서(물품취득원장 포함), 설치확인서, 시험성적서, 설치 전・후 사진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제출자료
제출기한
수 량
수행 계획서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경력) 및 제조사 인증교육 이수서류
- 보안조치 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제주청)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제조사(공급자) 확약서 또는 보증서
CARPET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원본·번역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계약 후
20일 이내
설치 계획서 및 시운전 계획서
설치 30일 전
수입면장 또는 제작사 인증서
설치 15일 전
MED인증 시험성적서, 적합인증서(KC인증)
운용 매뉴얼(한글판, 교육동영상 포함)
및 기술지침서(기술자용)
장비 납품 10일 전
6부
(제주청 1부,
각 함정 2부 및 각 해경서 1부)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종료 시
4부
(제주청 2부, 각 해경서 1부)
준
공
계
납품서
설치완료・검사
완료 후 계약기간 내
4부
(제주청 2부, 각 해경서 1부)
함정별 설치확인서
(납품내역, 교육내용 포함)
설치 전・후 사진첩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시험성적서
4) 안전관리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비를 편성하여 집행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현장의 제반사항을 사전 현장조사 실시하고,「중대재해 처벌법」[붙임6]의 절차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사전 숙지 점검 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위험요소 제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 설치해야 하며 설치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부가적인 설치 자재, 설치 및 시험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8.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이행된 시스템 구매․설치 전반에 대하여 최종인수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증 책임을 지속적으로 갖는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품을 최단기간 내 교체 또는 수리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증의 범위, 이행보증방안, 처리절차, 무상지원 조건(기간, 품목, 이송비용 부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레이다 제작사의 주요 부품에 대한 MTBF 기한 내 수리, 지원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기간 중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품가, 철거, 조립해체, 재설치, 수리비, 출장비 등 부대비용)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접수 후 48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지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장애처리지연 위약금 = (계약금액×1.25/1000) × 지체일수
6) 경비함정의 출동일정으로 장애복구 조치시간(장애신고 접수 후 48시간)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관(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득해야 연장할 수 있다.
7) 납품 S/W 및 H/W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 S/W 및 H/W 등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레이다 설치 시 타 장비 연동으로 기존 장비의 동작에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9) 하자수리를 위해 레이다 반출 시 예비 레이다(납품 레이다와 동일 모델일 것)를 대체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 레이다 운용 기간이 2주 초과하는 경우 대체 운용 기간만큼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 부과를 면제한다.
10) 매 분기마다 하자수리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하자검사 시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레이다 제조사가 시공 및 정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통해 하자수리를 수행해야 하며 하자보수기간 중 전문인력 변동 등 사정의 변화가 있을 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9. 철거품의 처리
1) 기존 장비 철거 시 기존 시스템을 정밀점검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철거하며 그 철거 내역 및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철거 장비는 비상 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각 부의 외관,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하며 창고내 보관을 위해 포장하여야 한다.
3) 철거된 장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조속히 철거, 반출하여야 한다.
2.20. 사후정산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되는 법정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각 항목은 해당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입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납부·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2.21. 보안책임(대책)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관련된 문서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그 원본이나 복제 및 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본 사업 수행 중 제안사가 취득한 수요기관의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사업수행 완료 후 이를 수요기관에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수요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별지서식 6】“업체대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출입하는 참여기술자(직원) 전원은 친필로 서명한【별지서식 7】“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인력을 변경하기 전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했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22. 사용 언어 및 통지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수요기관에 보내는 모든 서류(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통지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비성능 및 기술규격
3.1. 일반요구조건(X-Band 레이다)
1) 제안하는 레이다 시스템은 “전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으로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준공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거리 및 방위 분해능 측정을 위한 선박(2척)을 동원하여야 하며, 측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상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한다.
3) 요구되는 레이다 탐지능력(탐지거리, 분해능, 정확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 화면에 전시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4) 동작 온도 : 공중선부 -25℃ ~ +55℃ / 지시부 –15℃ ~ +55℃
5) 안테나 회전수는 분당 20회전 이상이어야 하며, 운용자가 레이다 운용 중 선택할 수 있는 추가 회전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출력별 동일 규격으로 함정의 진동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장비로 안테나는 염수, 염무 보호 및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7) 눈, 비 또는 해면에 의하여 표시부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를 억제시키는 기능(수동 및 자동)과 주・야간 Mode 운영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8) 지시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선수방향 및 과거 항적표시가 가능하여야 하고, MAP 저장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9) 타선의 침로 및 선속 계산 기능과 침입 및 이탈 시 알릴 수 있는 감시경보 기능이 있어야 하며 트랙볼(Track Ball) 등에 의하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함정의 각종 장비(VDR, 항해종합전시기, 전자해도, AIS, WIND INDICATOR, 야간감시카메라, ECHO SOUNDER, GYRO COMPASS, DGPS, SPEED LOG, CVMS 등)와 연동할 수 있도록 NMEA분배기, 케이블은 제안하는 레이다 사양에 맞춰 교체 설치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 ①<hp:fwSpace/>함정 장비가 연동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②<hp:fwSpace/>해당장비 보유 함정에 한함, 함정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③<hp:fwSpace/>기존 설치환경에서 연동되지 않았어도 레이다 교체 설치 시 연동할 것
11) 레이다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 없이 ARPA, AIS정보를 ON<hp:fwSpace/>/<hp:fwSpace/>OFF 가능하여야 한다.
12) 함정 레이다에 적합한 규격의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또는 AVR(자동전압안전장치)을 사용하여 레이다로 유입되는 전원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13) 레이다 탑재 후 타 장비 간에 전자기 간섭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전자기 간섭이 발생 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3.2. 장비구성
구 분
세부내역
비고
S
S
P
A
레
이
다
X-Band
LCD Color Monitor
SET
X-Band Antenna Transceiver Unit Processor Unit Keyboard Control Unit Power Supply Unit Interface Unit 레이다 시스템 백업용 SSD
공사설치자재 (케이블, 테이프, 페인트 등)
함정 장비 연동 등
NMAE분배기, 케이블 CSP
수리용 부속(협의사항)
식
매뉴얼 및
프로그램
운용 매뉴얼(한글 번역본)
설치, 정비 매뉴얼(기술자용, 영문 원본 제출)
교육용 동영상(CD 또는 데이터파일)
OS프로그램 등 S/W 라이선스(CD 또는 USB)
2부
(각 레이다 별)
3.3. 세부사양서 1) Solid-State방식 레이다
가. 장비규격
구 분
중형 함정용
소형 함정용
300톤급 이상 ~ 500톤급 미만
20톤급 이상 ~ 300톤급 미만
송수신부
주파수
9.32~9.5㎓ (X 밴드)
출력
200W 이상
80W 이상
공중선부
회전수
분당 20회전 이상 (조절가능)
지시부
모니터
Color 22" LCD Type 이상
(해상도 1,680×1,050 이상)
Color 19" LCD Type 이상
(해상도 1,280×1,024 이상)
유효직경
250mm 이상
전시거리
스케일(NM)
0.25/0.5/0.75/1.5/3/6/12/24/48NM
0.25/0.5/0.75/1.5/3/6/12/24NM
<hp:fwSpace/>
<hp:fwSpace/>※ 공중선부 회전수와 모니터 규격은 설치 대상 함정의 운항여건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기존장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 유지 조건으로 선정
나. 요구 성능
구 분
중형 함정용
소형 함정용
300톤급 이상 ~ 500톤급 미만
20톤급 이상 ~ 300톤급 미만
성
능
최대 탐지거리
IMO 기준 표적에 따른 최대 탐지거리 만족(조건 : IMO 기준 적용)
최소 탐지거리
40m 이내 (조건 : IMO 기준 적용)
거리분해능
같은 방위선 상에 있고 40m 떨어진 두 표적을 서로 구분하여 표시
방위분해능
같은 거리에 있고 방위가 2.5° 차이 나는 두 표적을 서로 구분하여 표시
거리정확도
사용 중인 거리 스케일의 1% 또는 30m 중 큰 값
방위정확도
1° 이내
ARPA 개수
자동추적 100개 이상
ARPA 기능
10분 이상 추적 유지 및 스케일 변경 시에도 추적 유지,
CPA/TCPA 설정값 이하 시 경보 알림
AIS 표시기능
동작 40개, 휴지 200개 이상
MAPPING기능
사용자 작성 맵 100개 이상 저장, 전시기능(켜기/끄기)
SART 탐지
5NM 이내 국·내외 SART 정상 작동·탐지(안테나/SART 높이 : 15m/1m 기준)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 CARPET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3.4. CARPET 시뮬레이션 조건 참조>
3.4. CARPET 시뮬레이션 조건(제안서 제출사항)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에 있어 각 물표에 대한 탐지 주파수 채널, GAIN, 회전 수, 스케일, 해면/우면 반사 등 레이다 설정값을 모두 표기하여야 한다.
1) 각 기능 시뮬레이션 조건
구 분
함정 안테나 높이
표적 높이
및 RCS
더글라스
해면상태
기상
(강우)
최대 탐지거리
P-127정: 8m
예인6호정: 12m
물표 타입별 시뮬레이션 조건 참조
① 1등급
(평균파고 0.1m, 최대파고 0.2m)
① 0㎜/hr
(no rain)
최소 탐지거리
거리 분해능
② 2등급
(평균파고 0.3m,
최대파고 0.5m)
② 4㎜/hr
(약한 비)
방위 분해능
거리 정확도
③ 5등급
(평균파고 2.0m, 최대파고 3.3m)
③ 16㎜/hr
(강한 비)
방위 정확도
2) 물표 타입별 시뮬레이션 조건(해면상태 1등급 / 2등급 / 5등급 각각 수행할 것)
타깃 대상
탐지 및 추적범위(NM)
순번
구분
RCS
높이
IMO
요구사항
레이다 탐지범위
수편성상 타겟
(Target Horizon)
Fine
Rainy
1
해안선으로부터 60m
50000㎡
50m
20.0
2
해안선으로부터 6m
5000㎡
5m
8.0
3
해안선으로부터 3m
2500㎡
2.5m
6.0
4
SOLAS 기준선박(>5,000 총 톤수)
50000㎡
10m
11.0
5
SOLAS 기준선박(>500 총 톤수)
1800㎡
5m
8.0
6
IMO 성능 표준을 충족하는 레이다 반사경이 장착된 소형 선박
7.5㎡
4m
5.0
7
코너 반사경이 있는 항법 부표
10㎡
3.5m
4.9
8
일반적인 항법부표
5㎡
3.5m
4.6
9
레이다 반사경이 없는 길이 10m이하의 소형 선박
2.5㎡
2m
3.4
10
항로 부표
1㎡
1m
2.0
※ 고정변수
- PD(Probability of Detection/탐지확률): 80%
- Pfa(Probability Of False Alarm/오경보확률): 10-4
- antenna height(안테나 높이): IMO 기준 15m,
함정 안테나 높이 8m, 12m 각각 수행
- swerling case(소용돌이): 1
- array length(안테나길이): 6’
- polarization(편파): horizontal
- Doppler filter(도플러기능): Hanning
- processing gain(게인값): off
- sea state(해상조건): 1등급/ 2등급 /3등급
- weather conditions(날씨조건): clear (Fine) / rain 16 mm/h (Rainy)
- surface duct(표면 덕트현상): no
- waveguide loss(전파 손실): no
3.5. 설치 및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장소에 정보통신기술자(중급기술자 이상)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자격(경력)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 설치 전 검사관의 입회하에 관능검사 완료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는 일과시간 중에 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레이다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스트 및 조타실 등 기존 설치장비 및 구조물로부터 크기와 안테나 작동범위 등 물리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설치장소는 운영상 편리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모든 장비 및 케이블은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외부 설치품은 해수 및 우천에 의한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장비 설치 시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연동으로 인해 기존 장비의 동작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존 장비 이상 발생 시 제안사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결선작업은 제작사 결선 도면에 의하여 결선하며 각 격실 간 케이블 통과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8) 전선은 가능한 최단 거리로 포설되도록 하고, 누전 등 전기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입 처리 및 깨끗하게 케이블 밴딩 처리하여야 한다.
9) 모든 신호 및 통신케이블은 전자파 간섭 및 전기적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비 특성에 적합한 차폐 케이블(선급 인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 포설 시 전원선과 신호․통신선 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테나 설치 시 주변 구조물에 의한 전파방해 방지를 위해 높이를 조절하거나 부속물(받침대 등 기타 자재)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일체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11) 기존 레이다의 외부 안테나(또는 스캐너) 철거 시 선체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별도의 추가 지지대 및 스캐너 설치 시 함정과 유사한 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12) 철거된 레이다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여 설치함정 소속 경찰서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 관서로 이전하지 아니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검사와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및「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의해 검사요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설치 완료 후 설치 자재의 위치를 설명하고 수량 검사, 구조・외관검사, 성능검사 및 기타사항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비 조정 및 성능검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서 및 검사결과 데이터를 문서로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기술 규격에 따라 레이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여부를 구매자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제안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26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교체 설치」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 제안사 책임
1)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사는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안사가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 전략, 구축 일정, 인력 운영, 개발범위 등을 각 분야별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단, 사용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규정에 따른다.
1.2. 제안조직의 인원구성
1)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4】
2)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수요기관의 심사에 의해 교체가 가능하며 확정된 인원의 교체는 수요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안사는 레이다 시스템의 설치 및 정비에 있어 유효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레이다 제조사가 인증하는 시공 및 정비 교육을 이수한 기술 인력을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수자 성명, 레이다 모델명,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5】
1.3. 안전 및 보안관리
1)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보안 준수를 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별지서식 6, 7】보안확약서 및 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특정 자료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한된 정보에 대해 검증이 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에서 완료 시까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및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방안
2.1. 관리방안
1) 본 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현황보고서 제출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의견 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품질관리 부문
1) 품질관리 목표, 기법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3. 수행조직 및 추진일정 계획
1) 본 사업의 수행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인력투입에 대한 계획 및 투입인력의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4. 기타
1)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제안요건들의 수용 여부 및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제안요건은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제안 요청사항을 상세히 검토, 검증하여 상기 제안요청 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 중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3. 하자보수
3.1. 무상하자보수
1)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최종 인수 완료 후 3년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늘려 조정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도 레이다 제조사의 주요 부속 MTBF에 대한 수리보상 정책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하자보수방안
1) 제안사는 추후 하자보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보증 범위,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증 이행체제 등 신속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방안은 경비함정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복구 조치시간(장애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 하자보수방안은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예비 레이다 장비 및 수리부속 보유 현황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레이다 정비 및 주요 부속 MTBF 관리를 위해 제조사 및 국내총판 업체와의 협업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업 지원
4.1. 교육지원
1) 제안사는 시스템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hp:lineBreak/>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평가 및 분석방안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교육일정 및 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되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경찰관 정기인사 발령 시마다 기술자를 파견하여 해당 함정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4) 본 사업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5) 운용자, 기술자별 교육자료는 매뉴얼로 최신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2 기술지원
1)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과 그 이후에도 레이다 및 관련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레이다 성능에 대한 수요기관 및 해당함정의 개선 요구에 대해 기술분석, HW 및 SW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요청 시 필요한 제반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레이다 유지보수 용역 수행업체에게 제시하는 SSPA레이다의 고장진단 및 단순정비(제조사 허용범위 내)를 위해 기술지원을 해야하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향후 수요기관이 수리부속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보고서
5.1. 착수보고서
1) 제안사는 계약 착수일 10일 이내에 세부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월간 및 수시 보고서
1)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말 기준 세부추진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월간 및 수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시운전 결과보고서
1) 시운전 기간 동안 레이다 각 부 동작상태 및 기술자가 함정 동승하여 실시한 레이다 시스템 안정화 작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기간 발생한 장애에 대해 원인소명 및 조치사항에 대해 운용자의 확인을 받아 시운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4. 준공보고서
1) 사업 종료 2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초안)를 제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최종 산출물(완료 보고서, 각종 매뉴얼, 레이다 운용 SW 및 OS 패스워드, 운영자 지침서 등) 및 준공 관련 서류는 검사완료 후 계약기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항목 및 배점 및 작성요령은 “기술평가 항목기준(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른다.
6.1. 기술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1) 기술능력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한다.
2) 정량적 평가 중 수행실적은 수요기관(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경영상태와 사회적책임(신인도)는 조달청 평가 실시
(의도적 공백)
기술평가 항목기준(평가요소) 및 배점한도
기술평가 기준(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90점으로 환산)
등 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항목별 배점)
100%
90%
80%
70%
60%
1. 정량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제안서 목차)
배점
정량
평가
(10)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년간 사업수행실적 평가
참고1 참조
5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
참고2 참조
3
사회적책임
사회적 책임 위반 유무
참고3 참조
2
2. 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제안서 목차)
배점
정성
평가
(90)
정성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
추진방향의 명확성・창의성・타당성 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5
적용
기술
과업에 적합한 기술 적용 여부
Ⅱ. 전략 및 방법론
3. 적용기술
5
사업
수행계획
(30)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성 및 설치 방법 등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 수행 방안
5
성능
요구
사항
도입 장비 규격,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Ⅲ. 사업수행 계획
2. 장비 규격
3. 물표탐지 성능
4. 주파수 채널 구성 우수성
5. CSP구성 및 후속지원
6. 장비 활용 방안
2
제안 장비 물표탐지 성능 우수성
10
제안 장비의 주파수 채널 구성 우수성
3
제안 장비 CSP 적정성
7
제안 장비의 신기능, 성능 등 함정 업무 활용 방안
3
사업
수행 기반
(10)
상호 연동성
함정의 기존장비(항해장비 등)와 연동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Ⅲ. 사업수행 계획
7. 상호 연동성
5
시험 및 안정화
시험 운영 및 안정화 방안
Ⅲ. 사업수행 계획
8. 장비시험 및 안정화 방안
5
사업 관리
(15)
수행
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투입 인력의 전문성, 임무 분장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 및
수행조직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제안 레이다에 대한 제조사의 시공 및 정비교육 이수 인력 보유 여부
Ⅳ. 사업관리 부문
3. 제조사 인증 기술자 보유
5
품질
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합성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여부 및 입증 근거 제출여부
Ⅳ. 사업관리 부문
4. 품질보증 활동
5. 국내·외 품질 및 기술인증
2
일정 및 위험 관리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 세부 수행 일정 수립여부 등
사업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식별・분석・관리절차・대응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Ⅳ. 사업관리 부문
6. 추진일정계획
7. 위험관리 방안
8. 의사소통 방안
3
사업
지원
(25)
교육
장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Ⅴ. 지원부문
1. 교육계획
5
하자
보수
계획
하자보수 범위,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의 구체성 및 적절성
Ⅴ. 지원부문
2. 하자보증 이행 계획
3. 유지보수 산출 및 신속성
5
SSPA레이다 유지비용의 경제성 및 수리부품 수급의 신속성
10
기술
지원
기술지원 범위, 내용 등 구체성 및 적절성
Ⅴ. 지원부문
4. 기술지원계획
5
6.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현황
별지
서식 참조
1.<hp:fwSpace/>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hp:fwSpace/>주요 사업 분야
제안사의 주요 사업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hp:fwSpace/>재무 현황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세무서 발행 제무제표 등 증빙자료)
4.<hp:fwSpace/>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인원현황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hp:fwSpace/>사업이해도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대한 이해와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hp:fwSpace/>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 기술의 실현 방안과 향후 미래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Ⅲ. 사업수행 계획
별지
서식 참조
1.<hp:fwSpace/>사업 수행 방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장비 구성, 전반적인 설치 방향, 시험 계획 등을 수립 제안하여야 한다.
2.<hp:fwSpace/>장비 규격
제안 장비에 대한 규격을 발주처 요구사항 규격과 비교하여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장비 성능
장비에 대한 정량적 자료와 기술 분석 자료(주요성능 측정 데이터, carpet 결과지)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제안 장비에 대한 규격 성능 자료를 제시한다.
4. 주파수 채널 구성 우수성
제안 장비의 발신 주파수 채널의 다양성과 발주처 요구에 따른 중심주파수 변경 등 커스텀마이징 범위에 대해 제시한다.
5.<hp:fwSpace/>CSP구성 및 후속지원
수리부속 구성 및 수리상황 발생 시 활용방안과 제조사의 수리/보상정책 등을 제시한다.
레이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CSP 목록/가격 및 선정 이유를 제시한다.
레이다 각 부의 MTBF에 대한 수준 미달 시 보상 방안을 제시한다.
6.<hp:fwSpace/>장비 활용 방안
신규 장비 설치 후 해양경찰 함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새로운 기능, 성능 등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7.<hp:fwSpace/>상호 연동성
함정의 항해통신장비 및 해경청 정보시스템 등 연동이 필요한 장비와 신규 설치 레이다 간 호환성, 신뢰성, 유지관리성 등 상호연동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8.<hp:fwSpace/>장비시험 및 안정화 방안
사전 성능평가시험 계획 및 설치 후 검사시험 절차, 안정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시운전 기간 중 함정 해상치안 업무에 적합하도록 물표탐지능력, ARPA 추적, 타장비 연동신호 안정화, 기타 운용자 시스템 개선 요구 반영 등 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별지
서식 참조
1.<hp:fwSpace/>사업진행 및 수행조직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실무책임자는 사업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한다.
2.<hp:fwSpace/>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조사 인증 기술자 보유
제안사의 재직자 중 레이다 제조사 인증 CERTIFICATE 정비 교육 이수증을 2인 이상 제출하고 정비 가능한 레이다 모델명, SW와 HW에 대한 정비 가능 여부, 유효기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4.<hp:fwSpace/>품질보증 활동
장비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제・국내 품질인증 획득 사항을 기술하고,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5<hp:fwSpace/>추진일정계획
사업기간을 고려한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한다.
6<hp:fwSpace/>위험관리 방안
사업추진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이슈,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관리・대응방안을 제시한다.
7<hp:fwSpace/>의사소통 방안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회의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이슈관리 방안 등
Ⅴ. 지원부문
별지
서식 참조
1.<hp:fwSpace/>교육계획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장비의 운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횟수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하자보증 이행 계획
하자보증 범위,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증 이행 체제 등 하자보증을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레이다에 대한 하자보증의 범위, 이행보증방안, 처리절차, 무상지원조건 (기간, 품목, 이송비용 부담 등)
▪ 계약상대자 국내 예비품, 수리부속 보유 현황 및 하자처리 소요기간을 제시해아 한다.
3. 유지보수 산출 및 신속성
레이다 수명주기 동안 유지보수 비용의 경제성을 판단하고 수리부속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가격, 제작기간, 소모성/수리성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hp:fwSpace/>기술지원계획
원활한 장비 운영을 위해 운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기원 범위, 내용 및 수준, 매뉴얼 등 기술지원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hp:fwSpace/>제안 장비 카탈로그 등 첨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제안 장비의 카탈로그 첨부
2.<hp:fwSpace/>각종 증빙 자료
각종 증빙 자료 첨부(제조사 및 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MED인증서 및 시험기관의 수행 결과보고서 참고<hp:fwSpace/>1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5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점
40% 미만
배점의 70%
3.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선박 및 육상 레이다 설치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2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3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hp:fwSpace/>2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hp:fwSpace/>*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hp:fwSpace/>3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3. 서식
별지서식<hp:fwSpace/>1
일반현황 및 연혁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hp:fwSpace/>2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 별지서식<hp:fwSpace/>3 납품 및 수행실적 증명원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hp:fwSpace/>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자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참여인원은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한다.
별지서식<hp:fwSpace/>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레이다 제조사의 시공 및 정비 교육 이수증 첨부
별지서식<hp:fwSpace/>6 보안확약서(업체 대표자)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hp:fwSpace/>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6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 교체 설치」사업과 관련된 제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hp:fwSpace/>8 제안장비 규격 및 성능
1. X-Band 제안장비 규격 및 성능
구 분
중·대형 함정용
소형 함정용
500톤급 이상
300톤급 이상 ~ 500톤급 미만
20톤급 이상 ~ 300톤급 미만
송
수
신
부
주파수
9.32~9.5㎓ (X 밴드)
출력
200W 이상
80W 이상
공
중
선
부
회전수
분당 20회전 이상 (조절가능)
지
시
부
모니터
Color 26" LCD Type 이상
(해상도 1,920×1,080 이상)
Color 22" LCD Type 이상
(해상도 1,680×1,050 이상)
19인치 이상
(해상도 1,280×1,024 이상)
※ 설치 공간 제한시 수요기관과 협의 가능
유효직경
320mm 이상
250mm 이상
전시거리
스케일
0.25/0.5/0.75/1.5/3/6/12/24/48NM
0.25/0.5/0.75/1.5/3/6/12/24NM
성
능
최대
탐지거리
IMO 기준 표적에 따른 최대 탐지거리 만족(조건 : IMO 기준 적용)
최소 탐지거리
40m 이내 (조건 : IMO 기준 적용)
거리분해능
같은 방위선 상에 있고 40m 떨어진 두 표적을 서로 구분하여 표시
방위분해능
같은 거리에 있고 방위가 2.5° 차이 나는 두 표적을 서로 구분하여 표시
거리정확도
사용 중인 거리 스케일의 1% 또는 30m 중 큰 값
방위정확도
1° 이내
ARPA 개수
자동추적 100개 이상
ARPA 기능
10분 이상 추적 유지 및 스케일 변경 시에도 추적 유지, CPA/TCPA 설정값 이하 시 경보 알림
AIS 표시기능
동작 40개, 휴지 200개 이상
MAPPING
기능
사용자 작성 맵 100개 이상 저장, 전시기능(켜기/끄기)
SART 탐지
5NM 이내 국·내외 SART 정상 작동·탐지
(안테나/SART 높이 : 15m/1m 기준)
별지서식<hp:fwSpace/>9 레이다 CARPET 시뮬레이션 결과
1. X-밴드 SSPA레이다 제안장비 탐지성능
○ 더글라스 상태 1, 함정 안테나 높이
m
타겟대상
IMO
요구 성능
제안성능
초과율(%)
순번
RCS(M2)
높이(M)
속도
1
50,000
50
0
20.0
2
5,000
5
0
8.0
3
2,500
2.5
0
6.0
4
50,000
10
10
11.0
5
1,800
5
10
8.0
6
7,5
4
10
5.0
7
10
3.5
0
4.9
8
5
3.5
0
4.6
9
2.5
2
10
3.4
10
1
1
10
2.0
○ 더글라스 상태 2, 함정 안테나 높이
m
타겟대상
IMO
요구 성능
제안성능
초과율(%)
순번
RCS(M2)
높이(M)
속도
1
50,000
50
0
20.0
2
5,000
5
0
8.0
3
2,500
2.5
0
6.0
4
50,000
10
10
11.0
5
1,800
5
10
8.0
6
7,5
4
10
5.0
7
10
3.5
0
4.9
8
5
3.5
0
4.6
9
2.5
2
10
3.4
10
1
1
10
2.0
○ 더글라스 상태 5, 함정 안테나 높이
m
타겟대상
IMO
요구 성능
제안성능
초과율(%)
순번
RCS(M2)
높이(M)
속도
1
50,000
50
0
20.0
2
5,000
5
0
8.0
3
2,500
2.5
0
6.0
4
50,000
10
10
11.0
5
1,800
5
10
8.0
6
7,5
4
10
5.0
7
10
3.5
0
4.9
8
5
3.5
0
4.6
9
2.5
2
10
3.4
10
1
1
10
2.0
○ 탐지성능 지표(꺽은선 그래프로 표시) - IMO기준과 제안성능 탐지거리 동시 표시
가. 더글라스 상태 1일 때
구분
타겟
1~5번
타겟
6-10번
나. 더글라스 상태 2일 때
구분
타겟
1~5번
타겟
6-10번
다. 더글라스 상태 5일 때
구분
타겟
1~5번
타겟
6-10번
별지서식<hp:fwSpace/>10
레이다 CSP 제안 현황
○ 주요 장비별/ 부품별 수리부속 식별자료
상위
구성품
부품번호
수리부속 명칭
수량
MTBF
(Hours)
정비구분
(소모성, 수리성)
금액(원)
제작기간
ALT
(Average Lead Time)
별지서식 11 레이다 수리부속 세부식별 자료
○ 주요 수리부속 형상자료
구분
사진
송수신부
순번
부품번호
수리부속 명칭
수리부속 형상 자료
구분
사진
전시부
순번
부품번호
수리부속 명칭
수리부속 형상 자료
○ 주요 장비별/ 부품별 수리부속 식별자료
레이다
모델명
부품번호
수리부속 명칭
장비당 수량
MTBF
(Hours)
정비구분
(소모성, 수리성)
금액(원)
제작기간
ALT
(Average Lead Time)
붙임<hp:fwSpace/>1 함정별 연동대상 장비 현황
연번
지방청
소속
기관
함정명
밴드
현
레이다출력
(kW)
보유장비
VDR
항해
종합
전시기
전자
해도
AIS
WIND INDICATOR
야간
감시
카메라
ECHO SOUNDER
GYRO COMPASS
DGPS
SPEED LOG
CV
MS
1
제주청
제주서
P-127정
X-BAND
10kW
X
X
X
O
X
X
O
O
O
O
X
2
제주청
서귀포서
예인6호정
X-BAND
10kW
X
X
X
O
X
X
X
O
O
X
X
※ 기존 설치환경에서 연동되지 않았어도 레이다 교체 설치 시 연동할 것. 단 함정 장비가 연동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붙임<hp:fwSpace/>2 함정 연동장비 세부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연동방식
VDR
ㆍ레이다 영상을 항해기록장치에 저장
RGB / DVI 등
항해종합전시기
ㆍ레이다 영상을 별도의 모니터로 표출
RGB / DVI 등
전자해도
(ECDIS)
ㆍ자함 및 물표 위치를 전자해도에 표시
NMEA0183<hp:fwSpace/>표준 및 RADAR VIDEO, SYNC, ACP, ARP 등
AIS
ㆍ주변 선박 AIS 신호를 레이다 화면 표시
NMEA0183<hp:fwSpace/>표준 등
WIND INDICATOR
ㆍ풍향ㆍ풍속 정보 레이다 화면 표시
야간감시카메라
ㆍ레이다 물표와 야간감시카메라 방향 연동
ECHO SOUNDER
ㆍ수심 정보를 레이다 화면 표시
GYRO COMPASS
ㆍ자함 헤딩 정보를 레이다 화면 표시
DGPS
ㆍ정확한 자함 위치를 레이다 화면 표시
SPEED LOG
ㆍ자함 속도를 레이다 화면 표시
CVMS
(원거리감시추적시스템)
ㆍ물표 위치 및 속도를 서버에 전송, 단말기에 표시
붙임<hp:fwSpace/>3
레이다 시험성적서(X-Band)
함정명
시험성적서(갑지)
페이지 번호
1 / 2
구 분
제안사양
측 정 값
성적서(결과)
①
송수신부
주파수
CH구분
주 주파수
(중심주파수, 대역폭)
부 주파수 1
(중심주파수, 대역폭)
부 주파수 2
(중심주파수, 대역폭)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출력
②
공중선부
형식
길이 회전수
③
지시부
모니터
유효직경
전시거리
스케일
④
성 능
최소 탐지거리
(모의표적)
No.1
m,
No2.
m
소형보트 또는 부이에 레이다 리플렉터를 약 3.5m 높이에 설치
거리분해능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NO.1
m
m
m
m
m
m
NO.2
m
m
m
m
m
m
방위분해능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NO.1
° ° ° ° °
°
NO.2
° ° ° ° ° 거리정확도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피시험선
° m ° m ° m ° m ° m °
m
NO.1
° m ° m ° m ° m ° m °
m
오차
° m ° m ° m ° m ° m ° m 방위정확도
함정명
시험성적서(을지)
페이지 번호
2 / 2
구 분
제안사양
측 정 값
성적서(결과)
④
성 능
ARPA개수
ARPA기능
10분 이상 추적 유지 및 스케일 변경 시에도 추적 유지, CPA/TCPA 설정값 이하 시 경보 알림(청명한 날씨)
AIS표시
기능
MAPPING
기능
SART 탐지 연동장비
전 장비 연동 시 정상 작동, 연동장비 해제 시 탐지성능 유지
⑤
최대
탐지
확인
(실측)
1차 정상 탐지확인
(항로부이)
물표정보
NO.1
탐지레이다 높이(
)m에서 피 탐지물표<고정・이동・육상>
높이(
)m 최대 탐지거리 ( 이론값 :
, 측정값 :
)
2차 정상 탐지확인
(어선)
물표정보
NO.1
탐지레이다 높이(
)m에서 피 탐지물표<고정・이동・육상>
높이(
)m 최대 탐지거리 ( 이론값 :
, 측정값 :
)
3차 정상 탐지확인
(어망부이)
물표정보
NO.1
탐지레이다 높이(
)m에서 피 탐지물표<고정・이동・육상>
높이(
)m 최대 탐지거리 ( 이론값 :
, 측정값 :
)
4차 정상 탐지확인
(상선)
물표정보
NO.1
탐지레이다 높이(
)m에서 피 탐지물표<고정・이동・육상>
높이(
)m 최대 탐지거리 ( 이론값 :
, 측정값 :
)
기타사항 (확인자) 소 속 : (시공자) 상 호 : 직급 또는 계급 : 주 소 : 성 명 : (인) 대 표 : (인) 붙임 4<hp:fwSpace/> 출입자 명단
직책
출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붙임 5<hp:fwSpace/>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6년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설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26년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교체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회사명(직책), 생년월일, 연락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제한구역 출입에 따른 인원통제
사업완료 후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수집정보(동의 시 작성)
성
명
회사명(직책)
(
)
생년월일
연 락 처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귀하
붙임 6-1<hp:fwSpace/>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 ′26년도 경비함정 SSPA레이다 구매·교체 설치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6-2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및 단계별 용어정리
용 어
내 용
개선
원칙
제 거
작업공간 구조 변경 등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
대 체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등 위험성이 낮은 요인으로 대체
공학적통제
방호장치 설치 및 환기장치 등을 통해 위험요소와 작업자를 격리
행정적통제
작업 절차서 정비(필요시 허가제) 등 작업 방법을 변경
보호구착용
작업 절차서 정비(필요시 허가제) 등 작업 방법을 변경
개선
절차
분류∙제거
유해∙위험요인 체계적 분류∙관리 및 제거∙대체 방안 마련
안전․보건조치
재해 유형별로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 장소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작업중지
안전 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개선 될 때까지 작업중지
작업개시
안전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 개시
개선
방법
목록작성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맨 위부터 나열하여 목록을 작성
위험요인 설명
유해․위험요인 목록을 근무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설명함
위험요인 표시
작업별, 장소별 유해∙위험요인을 표시하여 경각심 부각
개선 요청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개선 요청
안전조치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조치를 실시함
담당자 지정
안전조치 이상 유무를 감시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함
안전절차 표시
위험이 존재하는 공정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작업장에 부착함
붙임 6-3 공사현장 분야 공사현장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o 기관(부서)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분 야
점 검 항 목
적 정
부적정
안전보건 <hp:lineBreak/>관리조직 및 교육
1. 안전관리자는 지정 되었는가?
2. 보건관리자 지정 되었는가? 3.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4. 안전보건 교육결과 기록∙보존하고 있는가?
개인보호구<hp:lineBreak/>지급
5. 개인 보호구 적격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는가?
6. 개인보호구<hp:fwSpace/>(방진(KF-94)마스크, 안전모, 하네스, 안전대, 절연장갑,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 작업하고 있는가?
안전대책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은 하고 있는가?
8.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9. 화재예방 대책(소화기 비치, 비상 연락망 편성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고전압 및 고위치, 주의, 경고 등 표지판의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11. 작업장 내 자재의 정리 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상태는양호한가?
기 타
※ 현장 특성에 맞게 점검항목 수정‧보완 후 사용
붙임 6-4 도급․용역․위탁 분야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o 기관(부서)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구 분
점 검 항 목
적정
부적정
작업 전
점
검
1.<hp:fwSpace/>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2.<hp:fwSpace/>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주지 시키고 있는가? (사전 교육 등)
안전장비
3. 안전 보호구 및 안전 업무수행 장비를 지급∙비치하고 있는가?
청결상태
4.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안전보건
표
지
5.<hp:fwSpace/>작업 현장에 설치된 안전표지들이 알아보기 쉽게 설치되어 있는가?
화재, 폭발, 감전 방지
6. 화재, 폭발, 고위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는가?
기 타
※ 현장 특성에 맞게 점검항목 수정‧보완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