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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351] [2차년도 혁신사업] 대구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18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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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만족도조사.pdf =====
공고번호 : 제26N505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차년도 혁신사업] 대구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사업자 선정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 입찰(부가세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2월 28일
라. 사 업 비 : 금2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일정
가.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등록
1) 마감 일시 : 2026. 11. 16.(월) 15:00까지 (시간 엄수)
2) 제출장소 : 효성캠퍼스 본관(A1) 111호 총무행정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본관(A1) 111호 총무행정팀)
※ 우편 제출 시 토·일, 공휴일 제외, 마감일시까지 총무행정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 현장 발표 및 평가
1) 일시 : 2026. 11. 20.(금) 11:00
2) 장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효성캠퍼스 본관(A1) 309호
※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제출하고 현장 발표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술평가 점수는 0점 처리,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
※ 발표 순서는 입찰서류 접수순
3) 협상대상자 결정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1 -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
3)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 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금융 불량 및 이상 있는 사업자
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수급 참여 불가
4. 제출서류
※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입찰 등록 시 반드시 제출인 및 참가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출 마감일시 초과하여 도착 시 접수 불가
※ 필수 제출 서류는 일부라도 누락되면 접수 불가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입찰 등록 시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입찰 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업자번호 : 515-82-02409

다. 가격제안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산출내역서 포함, 총액은 10원 단위로 산출)
(별도의 봉투에 밀봉 후 앞면에 업체명 기재,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서로
다를 경우 한글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인정함. 또한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반드시
  • 2 -

일치하여야 함
라. 정성평가 제안서 11부 (제안요청서 관련 서식 활용)(아래 제안서 평가용 서류 목록 참고)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구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시 인정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①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설립허가증(또는 등록증)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정관)
④ 주무관청 발급 설립허가증(또는 인가증)
아.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정
자. 사용인감계(사용 시) 1부
차. 확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각 1부 (대표자, 대리인(접수자, 발표자,
보조자 등) 해당 시 별도 제출)
파.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하. 납세관련 서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제안서 평가용 서류]
가. 정성평가 제안서 11부 (제안요청서 관련 서식 활용)
나. 정량평가 제안서 2식 (제안요청서 관련 서식 활용)(아래 목록의 서류가 각각 포함된 동일
본 2식 제출)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업신용, 회사채, 기업어음 중 택1)(공공입찰 신용평가 지정기관 발급분)
1부
2) 최근 2년간 사업수행 실적(제안요청서 서식2-1 활용)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 3 -

교육·학사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이에 수반되는 조사·분석 용역 실적)
3)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서식2-2 활용) 원본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
육·학사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이에 수반되는 조사·분석 용역 실적)
※ 실적증명서는 실적 목록과 동일한 순서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순서에 맞게 배열
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순서 불일치로 인해 점수에서 감점되거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입찰참가자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대조필 된 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 이외 서류 불가)
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대체 가능
4)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제안요청서 서식2-3 활용) 1부
다. 정성평가 서류 2식 (아래 목록의 서류가 각각 포함된 동일본 2식 제출)
1) 참여 인력의 재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5.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입찰의 성립 : 입찰 참가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나.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일시까지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입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교
에 귀속됨
7. 낙찰자의 선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점
인 업체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 금액 : 부가세 포함한 입찰 총액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하되 제안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4 -

라.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제안요청서의 동점 시 처리 방침에 따름
8.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제안
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함
나. 전화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
부터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
업체가 부담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할 수 있음
마.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자율적인 서식으로 작성하되, 체계적인 기준으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필요 시 작성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한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사.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계량화하여 제시해야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시행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시행기관은 필요 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협상 결과 상세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업체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5 -

10. 재공고 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음.
11. 계약 시 구비서류
가. 계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나.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부
다. 세부계약서 1부
라. 최종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마. 보안확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바. 보안서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_참여인력 포함 각 1부
사. 비밀유지계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아. 개인정보보호서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_참여인력 포함 각 1부
자.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12.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
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 시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됨
13. 납품기간 및 지체상금
가. 납품 기간 : 계약서 명시
나. 지체상금률 : 1일 1.25/1000
다. 전체 일정 및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성과관리센터에서 정하며
변동 및 조정이 가능함
14. 하자담보 책임 및 이행
가. 용역 수행의 불완전 및 수행업체의 착오, 하자로 인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에 피해가 있을
경우 또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 6 -

나. 하자 유무는 인수자의 최종 확인에 의함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다. 낙찰받은 업체(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자보수 의무 이행
포함)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우리 대학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 대학교의 예산 상황,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음
마. 단가가 변동되더라도 계약된 단가로 조달하여야 함
바. 입찰 등록 시간은 엄수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낙찰업체와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므로 계약 전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람
아. 낙찰업체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자. 기타 사항
1) 본 자료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열람 가능
2) 문의 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 대학성과관리센터(053-859-4154)
  • 입찰 관련 : 총무행정팀(053-850-3562)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5.
  • 7 -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 8 -

===== 제안요청서_만족도조사.hwp =====

제 안 요 청 서

【202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2026. 10. Ⅰ 과업 목적

교육수요자(졸업생,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선순환적인 환류 형태의 교육과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

교육수요자(졸업생,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및 교육 경험 조사를 시행·분석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

Ⅱ 과업 개요

과 업 명 : 202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사 업 비 : ₩2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Ⅲ 과업 내용 및 범위 과업 내용 가. 도구 검증 1) 기존 조사 문항 검증 및 보완

-기존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문항을 토대로 각 대상 그룹형 문항 재정립

-필요시 일부 영역의 조사 문항 신규 추가 및 수정을 통한 보완

2) 예비조사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

-대상인원: 최소 30명 이상 나. 조사시행

1) 조사기간: 2026년 11월 ~ 2026년 12월

※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조사대상 및 인원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 포커스 인터뷰 그룹 합계 350명 300명 100명 350명 20명 1,120명

※조사대상 현황이 실 조사시 현황과 상이하거나 그 외의 불가피한 인원 조정 사유가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함

※자세한 학교현황은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 가능

3)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전화,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다. 결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 1) 결과분석: 전체 조사 결과 분석

2) 보고서 제출: 종합 및 요약 결과보고서, 조사자료(Raw Data) 및 보고서 관련 자료

라. 자료정리 및 이관

1)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관련 자료 점검·수정·보완

2)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관련 자료 전체 이관

마. 업무보고

1) 착수보고: 1회(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2) 중간보고: 1회(도구검증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시행)

3) 결과보고: 1회(경영진 및 내부 위원회 대상 종합결과보고 시행)

4) 월간보고: 월 1회(이메일 혹은 온라인)

과업 주요 범위 구분 설명 과업 범위 수 진단도구 검증 사항

진단문항 검증에 필요한 각종 통계 및 범위 등의 수행사항을 기술한 것

3 진단조사 시행 사항 진단조사 시행에 필요한 수행사항을 기술한 것 2 결과분석 및 보고서 사항

결과분석 및 보고서에 필요한 수행사항을 기술한 것

1 자료정리 및 이관 사항

산출물에 대한 요건과 이관 시 필요한 수행사항을 기술한 것

1 보안 사항

외부 유출 방지 및 대외비 정보에 대한 보안 통제를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사업 관리 사항

수행사항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컨설팅 사업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수행사항을 기술한 것

5 합계 16 세부 과업 범위 분류 고유번호 과업 수행 사항 명칭 과업 수행 여부 진단도구 검증 사항 1-1

기존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도구 점검 및 보완

필수 1-2 예비조사 시행 필수 1-3 조사도구(조사문항) 심의 협조 필수 진단조사 시행 사항 2-1 조사대상 및 인원 필수 2-2 조사방법 필수 결과분석 및 보고서 사항 3-1 결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 필수 자료정리 및 이관 사항 4-1 자료정리 및 이관 시행 필수 보안 사항 5-1 보안관리 계획 수립 필수 5-2 보안정보 유출금지 필수 5-3 보안지침 준수 필수 5-4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및 결과서 제출 필수 사업관리 사항 6-1 수행조직구성 및 인력 관리 필수 6-2 사업수행 사항 필수 6-3 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필수 6-4 기술지원 및 이전방안 마련 필수 6-5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관리 방안 마련 필수 Ⅳ 추진 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발주기관(대학성과관리센터)이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주요 사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위원회의 심의와 내부 승인(총장)을 거쳐 확정함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조사설계, 조사시행, 통계분석 인력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함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결과보고 및 월간보고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업무분장 구분 설명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위원회 ‧ 조사도구(조사문항) 및 조사 결과 심의 ‧ 조사 결과에 따른 환류 방안 검토 발주기관 (대학성과관리센터)

‧ 과업 총괄 관리·감독, 위원회 운영 및 내부 승인 절차 진행

‧ 조사대상 현황 및 기존 조사자료 제공

‧ 교내 홈페이지 공지, 공문 발송 등 조사 참여 독려

과업수행자 ‧ 조사도구 검증 및 예비조사 시행 ‧ 본 조사 시행,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착수·중간·결과·월간 보고,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조사자료 정리 및 이관 3. 추진일정 2026.11. 2026.11. 2026.11. 2026.11.~ 2026.12. 2027.01. 입찰 공고 협상 및 계약체결 착수 보고 과업 수행 (중간 보고) 결과보고

※ 상기일정은 입찰공고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과업 수행 지침 1. 진단도구 검증 지침 고유번호 1-1 사항 분류 진단도구 검증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기존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도구 점검 및 보완

상세설명 정의

2025학년도까지 시행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문항을 분석하여 대학 단위 조사에서 재반영이 필요한 문항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세부 내용 기존 조사도구 분석 - 기존 조사도구 점검

  • 조사 문항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조사도구 보완
  • 조사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문항수준 점검을 통한 조사도구의 체계성 확보

① 졸업생 그룹 ② 학부모 그룹 ③ 산업체 그룹 ④ 지역사회 그룹 ⑤ 포커스 인터뷰 그룹 - 필요시 신규 문항 추가

※ 조사 내용은 조사 도구 분석 및 수준 점검 결과에 따라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산출 정보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내부 조사도구 점검 및 분석결과 자료

고유번호 1-2 사항 분류 진단도구 검증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예비조사 시행 상세설명 정의

조사도구 문항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개발된 조사문항에 대하여 조사도구 점검·보완을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가 필요

대상 인원 - 요인분석 결과 제공 시 ① 예비조사 대상인원은 표본의 10% 이상

※ 요인분석(탐색적, 확인적)이 가능한 적정 대상인원 필수

② 요인분석(탐색적, 확인적) 결과 제공 필수

- 요인분석 결과 미제공 시 ① 최소 30명 이상 ② 자체분석 결과 제공 필수

※ 본 요구사항(요인분석 결과 제공)은 제안 단계의 선택 사항으로, 실시 여부 및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단, 협의에 따라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소 30명 이상의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조사도구 문항검증자료, 예비조사 시행자료 고유번호 1-3 사항 분류 진단도구 검증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조사도구(조사문항) 심의 협조 상세설명 정의

확정된 조사도구의 조사문항은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내부심의 및 승인 후 시행한다.

세부 내용 내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중간보고회 개최 - 내부 분석 결과 보고 ① 기존 조사 문항 분석 ② 문항 재정립 및 개선 결과 ③ 예비조사 결과 및 분석

④ 부서단위 및 각 단과대학별 조사도구 개선 결과

심의 및 승인 -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내부 승인(총장) 산출 정보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중간보고 자료 2. 진단조사 시행 지침 고유번호 2-1 사항 분류 진단조사 시행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조사대상 및 인원 상세설명 정의

조사대상 및 인원수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세부 내용 조사대상 및 인원 조사대상 인원 비고 졸업생 350명 학부모 300명 산업체 100명 지역사회 350명 포커스 인터뷰 그룹 20명 1그룹당 (10명) 합계 1,120명

※ 대상 그룹별 현황을 제공하며 조사대상 현황이 실 조사 시 현황과 상이하거나 그 외의 불가피한 인원 조정 사유가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2-2 사항 분류 진단조사 시행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조사방법 상세설명 정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정의한다. 세부 내용 조사방법 표본 조사대상 조사방법 최근 3년간 본교 졸업생 졸업생 온라인, 전화 본교 재학생 학부모 학부모 온라인, 전화 산학협력 기업 및 본교 출신 취업 회사 산업체 온라인, 전화, 이메일 지역사회 거주자 지역사회 면접조사 포커스 인터뷰 그룹 재학생 대면조사

교내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등 조사 참여 독려 안내는 협의 후 행정적으로 진행 예정

대상 그룹별 대상 현황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 진행 예정

산출 정보 3. 결과분석 및 보고서 지침 고유번호 3-1 사항 분류 결과분석 및 보고서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결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 상세설명 정의

결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내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 결과보고회 개최 - 전체 조사 결과 종합분석 및 발표 보고서 제출

  • 종합 결과보고서 : 계약만료일 1주일 전까지

① 전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의 요구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② 각 그룹별, 문항 영역별, 소속 계열별, 부서별, 학년별, 성별 등 세부적인 분석 결과 및 종합분석 결과 제시 요망

③ 이전 조사 결과와 연계한 비교 결과 제시 요망

④ 종합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 제시 요망

  • 요약 결과보고서 : 계약만료일 1주일 전까지
  • 월간 보고서 : 착수보고 후 월 1회 (온라인, 이메일)
  • 착수 보고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온라인, 이메일)

※ 착수 보고서 또는 월간 보고서에 사업 추진일정표 별도 첨부 필수

보고서 형식 : 한글, PPT 심의 및 승인 -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내부 승인(총장) 성과품 목록 - 종합 결과보고서 : 30부(컬러) - 요약 결과보고서 : 30부(컬러) - Raw Data 및 코딩 자료 - 각 결과보고서 관련 전체 자료 성과품에 대한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연구,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점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종합 결과보고서, 결과 요약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주요 성과품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보고서의 원고 및 제반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득한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함
  • 보고서 완료 후 보고서 수정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파일 및 자료를 인계해야 함

산출 정보

종합 결과보고서, 요약 결과보고서, 조사자료(Raw Data) 및 보고서 관련 자료, 월간 보고서, 착수 보고서, 사업 추진일정표

4. 자료정리 및 이관 지침 고유번호 4-1 사항 분류 자료정리 및 이관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자료정리 및 이관 시행 상세설명 정의

자료생성, 이관, 파기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정의한다.

세부 내용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의 점검/수정/보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의 이관

-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 인수·인계 후 불필요한 대내·외비 자료 파기

- 통계정보에 사용된 개인정보 자료 파기 산출 정보 인수·인계서 5. 보안 지침 고유번호 5-1 사항 분류 보안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고유번호 5-2 사항 분류 보안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보안정보 유출금지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보 외부 유출 금지 및 책임사항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 및 투입인력은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담당 직원의 퇴직 포함)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자료반출입대장 고유번호 5-3 사항 분류 보안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의 의무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의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5-4 사항 분류 보안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및 결과서 제출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및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투입인력 등에 자체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별도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서약서(외부자)”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 실시 결과서, 교육 참석 확인서(참석자 자필서명 포함)

6. 사업관리 지침 고유번호 6-1 사항 분류 사업관리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수행조직구성 및 인력 관리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구성 및 인력 관리 세부 내용

① 과업수행자는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② 인력 교체 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동급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③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은 사업수행 이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본 용역사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도구는 과업수행자가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야간 및 휴일의 업무수행 등으로 발생하는 야근 수당 및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⑥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근로기준법 준수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고유번호 6-2 사항 분류 사업관리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사업수행 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사항 세부 내용

①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대한 각종 보고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로 시행하여야 함

② 사업기간동안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③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보안방안 및 사업기간 지체 시의 비상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고유번호 6-3 사항 분류 사업관리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시 사업 수행계획 및 일정을 확인·평가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연시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함

단,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및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작업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6-4 사항 분류 사업관리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마련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마련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의 사업지원은 본 용역사업에 따라 개발된 진단도구, 문항지, 기술문서 이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6-5 사항 분류 사업관리 사항 수행 여부 필수 사항 명칭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관리 방안 마련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관련 법적 관리방안 마련

세부 내용

①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침해에 대한 권리분쟁 등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는 계약위반 등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 등 분쟁의 처리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여야 함

③ 과업수행자는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결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상 손해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및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Ⅵ 제안 관련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

3)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 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금융 불량 및 이상 있는 사업자

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수급 참여 불가

2.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을 구분하여 종합평가(100점)를 실시하되, 기술평가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되 사업예산 초과자는 제외함
  • 협상 순서는 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에서 ‘사업수행 계획’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협상 절차

  • 종합평가 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우선순위 협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합계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 계산 결과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협상 범위로 하고, 그 내용 일부는 조정할 수 있음

일반사항

  •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름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사업 산출물에 대해서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과 모든 판권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되며,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양도, 대여하는 등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음

3. 문의

가. 제안요청서 관련: 대학성과관리센터(053-859-4154)

나. 입찰 관련: 총무행정팀(053-850-3562)

Ⅶ 제안서 작성 관련 안내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제안서 기본 형식(권고사항)

  • 제안서 본문: 50 페이지 이내, A4(210×297㎜)
  • 양장 제본 금지 및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사용 금지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함

전화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 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자율적인 서식으로 작성하되, 체계적인 기준으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작성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해지 가능함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함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협상결과 상세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 설명회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업무책임자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인력 중 한 명이 발표하여야 함(발표자 1명, 보조자 1명만 평가장 입장)

발표자 및 보조자는 제안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진행순서 등

  • PT 발표 순서 : 입찰등록 접수순으로 정함
  • PT 발표 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PPT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PT 자료는 USB에 담아와서 평가장에 있는 PC를 사용하여 발표

5.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및 배경,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향후 기대효과를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추진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3. 최근 2년간 재무현황 4. 주요 사업 수행 실적

‧ 제안업체의 전체적인 경영현황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작성

‧ (서식 1-1)연혁 및 일반현황: 제안서의 설립 및 이후의 연혁 제시

‧ (서식 1-2, 1-3, 1-4)사업추진조직 및 참여인력: 사업추진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총괄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 작성

‧ 최근 2년간 재무현황: 제안업체의 최근 2년간 재무상황(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최근 2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용역실적 제시

(용역실적 증명원/기타 증빙서류 제출) Ⅲ.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시행방안 1. 과업범위 및 수행방식 가. 수행방식 나. 도구검증 다. 조사시행 라. 결과분석 2. 기타 가. 자료정리 및 이관 나. 업무보고 1)대면 보고: 착수·중간·결과보고 2)비대면 보고: 월간 업무일지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시행방안을 상세하게 작성

‧ 본 제안요청서 「Ⅲ. 과업내용 및 범위」의 “3. 세부 과업 범위”에 대한 “수용여부”를 요약표로 먼저 작성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상세하게 작성

‧ 업무보고는 대면 보고(착수·중간·결과보고)와 비대면 보고(월간업무일지)로 구분하여 계획 제시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 2. 사업관리 방안 3. 문서화 계획

‧ 추진일정: 전체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 업무 진척 보고 및 검토 계획 등 기술

‧ 사업관리 방안: 착수회의, 중간회의, 종료회의, 월간회의 및 투입인력 방안

‧ 문서화 계획: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종합·요약), 월간업무일지 등 문서화에 관한 계획

Ⅴ. 기타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기술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배점 비고 A B C D E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수행실적 ‧ 제안업체의 최근 2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5 5 4.5 4 3.5 - 사업부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제안업체 경영상태 5 5 4.5 4 3.5 - 정성 평가 (70점) 기술․ 지식능력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 대학의 이해 정도 및 현황 분석능력

‧ 과제의 요구사항 분석 및 문제 파악 기술능력

‧ 대학업무에 대한 전문성 ‧ 사업 수행 관련 강점 15 15 13.5 12 10.5 9 평가위원 인력․조직․ 관리기술 ‧ 제안업체의 현황 및 사업수행 적정성 ‧ 참여 인력의 사업수행 적정성 ‧ 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 사업 참여 정도 15 15 13.5 12 10.5 9 사업수행 계획 ‧ 제안 내용의 충실성 ‧ 단계별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 접근 방법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진단내용 및 논리적 전개

‧ 사업 수행을 위한 적용 방법‧기법의 적정성

30 30 27 24 21 18 사후지원 및 협력 ‧ 정책 시행 및 적용을 위한 지원 연계성 ‧ 상호간의 협력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기대효과 달성방안 지원 방법 10 10 9 8 7 6 소계 80 가격평가 (20점)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총무
행정팀

합 계 100

※ A: 매우우수(100%), B: 우수(90%), C: 보통(80%), D: 미흡(70%), E: 매우미흡(60%)

붙임2 지표의 평가기준 정성평가: 5단계로 나누어 평가

  • 적용 평가항목: 기술․지식능력(15점), 인력·조직·관리기술(15점), 사업수행 계획(30점), 사후지원 및 협력(10점)

- 평가등급 및 배점 평가등급 배점 10점 15점 30점 A (매우우수) 10 15 30 B (우수) 9 13.5 27 C (보통) 8 12 24 D (미흡) 7 10.5 21 E (매우미흡) 6 9 18 정량평가

  • 제안업체의 최근 2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평가항목 유사 용역사업 실적 평가등급 평점 최근 2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 4천만원 이상 A 5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B 4.5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C 4 2천만원 미만 D 3.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사업수행실적(총금액 기준)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육·학사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이에 수반되는 조사·분석 용역 실적 을 의미함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고 관련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함께 제출 가능)

* 유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평가항목 신용평가 등급 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4.5 B+, B0, B- B- B+, B0, B- C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D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입찰가격 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 7조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Ⅷ 관련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및 서식 【서식 1-1】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참여인력 명부 【서식 1-3】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4】용역 수행 조직표 【서식 2】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서식 【서식 2-1】사업수행 실적 【서식 2-2】실적증명서

【서식 2-3】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1 제안서 표지 및 서식 접수번호 「202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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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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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1-2 참여인력 명부 참여인력 명부 분야별 성명 직위 해당경력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 책임자 부문 서식1-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 임무 본 용역 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시 협상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서식1-4 용역 수행 조직표 수행조직 및 체계 ※ 자유서식 사용 서식2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및 서식 접수번호 「202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제 안 서(정량평가)

2026.
.
.

업
체
명
인감날인

서식2-1 사업수행 실적 최근 2년간 사업수행 실적 기 간 용 역 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백만원) 투입인력(수) (책임자 및 참여인력) 책임자 (성명) 비고

※ 제안서 정량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유사용역 실적을 기재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실적을 기재함

※ 실적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온라인 실적증명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원본대조필 된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함께 제출하는 경우 대체 가능)

서식2-2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입찰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총 계약금액(원)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에 한함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과업 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함

※ 실적증명서 양식은 발급기관의 양식 사용 가능

(서식 2-1 에 해당하는 실적) 서식2-3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입찰 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202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주
소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 수행실적 5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위 용역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제외,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입찰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입찰서식_만족도조사.zip =====

===== 입찰서식_만족도조사/1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6N5058호 입 찰 일 자 2026. 11. 20.

입
찰
건
명

[2차년도 혁신사업] 대구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사업자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면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 날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 입찰서식_만족도조사/2 가격제안서.hwp =====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공고번호 제26N5058호

건
명

[2차년도 혁신사업] 대구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사업자 선정

금
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

※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숫자 금액이 일치되게 작성

※ 산출내역서 첨부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제안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년 2월 28일(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제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제안하며 이 제안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 날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 입찰서식_만족도조사/3 확약서.hwp =====

확
약
서

▣ 공고번호 : 제26N5058호

▣ 입 찰 명 : [2차년도 혁신사업] 대구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사업자 선정

본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공정한 제안서 평가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대학의 방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감 날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 입찰서식_만족도조사/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구
분

세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입찰 구비서류 제반사항

(제출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포함)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 보존 기간(5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참가 자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 참가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입찰참가자격 심사 주민등록번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6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
.
.

성명 :
(서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 입찰서식_만족도조사/5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구가톨릭대학교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자구노력에 적극 협력하고자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수요에 의한 입찰, 구매, 공사에 참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또는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구매, 공사, 계약 등의 업무에 참여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대학의 관련 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일체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임을 깊이 인지하고 반드시 준수하겠으며, 위 서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아도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감 날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 입찰서식_만족도조사/6 납세관련서약서.hwp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인감 날인

업체명
대표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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