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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149] 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264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3: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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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hwpx =====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익산시 공고 제2026-2997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17-20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건축)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국·공휴일 포함)
마. 예정금액 : 금46,902,000원(추정가격 금42,638,182원 + 부가가치세 금4,263,818원)
바. 기초금액 : 금46,902,000원(금사천육백구십만이천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1월 5일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1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1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농촌활력과 (☏ 859-7223)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3777)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pdf =====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익산시 공고 제2026-2997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17-20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건축)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국·공휴일 포함)
마. 예정금액 : 금46,902,000원(추정가격 금42,638,182원 + 부가가치세 금4,263,818원)
바. 기초금액 : 금46,902,000원(금사천육백구십만이천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1월 5일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1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1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농촌활력과 (☏ 859-7223)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3777)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hwp =====
2026. 10.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축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익산시 농촌활력과

<목
차>

Ⅰ. 총칙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공사개요 1 4. 과업기간 2 5. 과업범위 2 6. 유의사항 2 Ⅱ. 일반사항 3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6 Ⅳ. 행정사항 26 Ⅴ. 서식(별표/별지) 28 Ⅰ. 총 칙

1. 과 업 명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황등채움센터 신축) 건축감리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황등채움센터 신축) 건축감리 용역」에 대하여 본 과업수행 지침서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감리용역과 관련한 건설 및 계약․관계법규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내용에 의거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안전·공정·환경민원관리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지도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견실하고 성공적인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황등채움센터 신축)

나. 위
치 : 황등면 황등리 917-20번지 일원

다. 부지면적 : 3,229.7㎡

라. 건축규모 : 총1개동,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연면적 1,154.51㎡

마.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9일(국·공휴일 포함)

사.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국·공휴일 포함)

아. 시설계획 개요 구분 내용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총공사비 ∘ 5,394,269천원(VAT포함)

  • 건축공사 : 4,324,496천원(VAT포함)

(도급예정액 3,653,170천원, 관급액 671,326천원)

부지면적 ∘ 3,229.7㎡ 계획 연면적 ∘ 1,154.51㎡ 규 모 ∘ 지상 1층 ∘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4. 과업기간

가. 착수일(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450일로 한다.

나.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추가 용역비 없음) 되며, 준공 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도 준공된 것으로 본다.

5. 과업범위

본 과업은 수급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용역을 그 범위로 하며, 본 용역에 각종 보고, 검토, 확인 및 자료제출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 사업승인절차에 있어 수반되는 감리자 업무 포함

※ 본 공사와 관련한 부대업무(관급자재 관리·검수, 폐기물 처리 확인 등) 포함

※ 준공 후 사용승인(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인허가 절차 포함

6. 과업지시서에 대한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본 과업수행에 관련되는 모든 관계법령 및 본 과업내용서 내용으로 한다.

나. 신기술, 특허공법 등 시공 시에는 특허권자의 기술력을 반영하여 공사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일지라도 감리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 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바. 감리용역 계약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즉 모든 분야에서 공사감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구비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사 항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리자의 기본업무

감리자는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과업수행 중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업을 시행한다.

3. 감리자의 지위 및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감리수행지침서,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9)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자는 본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가.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지침서에 의한 현장감리 및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공정 또는 발주기관에서 입회를 지시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 수행완료 후 그 내용을 보고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품질계획서 및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제도상의 일체 업무를 신의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여 감리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아. 자재변경과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어도 감리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자. 착공 전 건축인허가 조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이 득하여야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카. 발주기관은 감리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파.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감리대가 산정 및 조정기준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함.

나. 본 공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금액 증액 및 감액이 있을 경우에도 감리대가를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감리자 배치

가. 감리자의 배치는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공사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배치된 감리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투입된 감리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리자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나.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은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했을 때에는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업무내용

감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건축공사 감리세분기준」상의 기본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건축공사감리업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설계 검토

다. 시공계획의 검토

라. 공정표(공정관리), 관급자재수급 및 발주 검토

마.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바. 구조물 규격 및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 확인

사.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검토 ․ 지도 ․ 시험 ․ 확인 등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클레임 및 분쟁 등에 관한 사항 관리

차.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방지 및 발생된 민원 처리

카. 하도급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확인

타.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시행 시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

파.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

하. 건설공사 단계별 각종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정보관리

거.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너. 준공 시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점검

더.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러. 기타 발주기관가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2. 세부수행 업무 가.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내용 보고

1) 감리자는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본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설계서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등 현장시공에 주안점을 두어 해당 공사 시행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여부 나) 실제 시공가능 여부 다)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과 부합여부

마)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바) 설계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수량산출서,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일치여부

사)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3) 감리자는 검토결과 불합리(착오, 누락,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4) 착공후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정을 착수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해당 공사 실시계획 승인관련 각종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내용 및 승인 조건 등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시공자가 제공하는 감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을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감리자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공자가 공사 중 사용하는 설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5) 감리자는 공사의 내용에 맞는 각 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1)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한 공사안내표지판을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주요구조물 등은 가급적 조감도 등으로 표시하고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서류 등 작성

1) 공사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이 필요할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련법에 의해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법 규정에 의거 검토, 확인하고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1) 측량 기준점의 보호

가) 건설사업 관리자는 최초에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 실시

가) 건설사업 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 감리자는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기간 시설 나) 상수도시설 다) 도시가스배관 라) 배수관 및 암거 시설 마) 방음벽등 지역 편의시설

2) 감리자와 시공자는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회의 참가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품질관리 계획

1) 감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행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인원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감리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불량상태

바)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의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공종에 미치는 영향

2) 중점품질관리 방안의 수립

감리자는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공종별로 시공중 및 시공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바) 공종별 품질관리 지침

사) 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감리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

나)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 감리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함.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 질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마)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감리자와 시공회사의 담당 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4) 품질시험․검사기준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관련규정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감리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감리자는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험기기는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아. 각종 운반거리 확인

1) 감리자는 골재원, 사토장에서 공사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내의 운반거리를 측정한 후 도면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주요기자재의 운반거리는 보관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 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자. 공사용 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감리자는 착공계 제출시의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차.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감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서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회의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등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명일 작업계획량에 대한 사전 관리시험계획과 자재사용 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을 확인, 점검할때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 계획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감독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를 받을때에는 상기 관계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6)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수불 상황과 작업종료후 사용량 및 잔량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작업종료후에는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후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카.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감리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감리자는 KS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 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시가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타.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 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7) 감리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자재가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 운반 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이형봉강, 벌크 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10) 감리자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11) 감리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공정계획,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13) 감리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14) 감리자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지시사항 이행철저

1) 감리자는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감리자는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 전 배합설계를 발주기관, 시공자, 레미콘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의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구조물 검측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12)실측 슬럼프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후 곧바로 양생을 실시 하여야 하며, 양생기간동안 계속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양생방법을 시공자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아 양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 담당 감리자는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시공시 품질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을 시에는 후속 공사를 진행시키지 말아야 한다.

6) 콘크리트를 다짐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7)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 아스콘 운반시의 보온장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거. 부실시공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철저

1)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가)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나)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감리자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에는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하여 검측이나 현장확인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한다.

마)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필히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너. 시공 확인

1)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나)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다)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라)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2) 감리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직전 물을 첨가하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 전체 구조물의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더. 검측업무

1) 감리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정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 업무를 도모

3)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면 감리자는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토록 조치

【 검
측
절
차】

현 장 시 공 완 료 → 시 공 자 담 당 기 술 자 점 검 → 검 측 요 청 서 제 출 → 감 리 원 현 장 검 측 → 검 측 결 과 통 보 합격 → 다 음 단 계 공 종 착 수 (시공 점검표, 시험성과)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러. 실정보고 등

1) 감리자는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 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하여야할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감리자는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머. 공사용 사진촬영

1) 감리자는 공사 착수 전에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전경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 저장 및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할 때는 필히 전경과 근접촬영을 같이 하여야 한다.

3) 사진첩은 가설공, 토공, 목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각 사진마다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버. 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1) 감리자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시공자와 처리대책을 논의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명을 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필요시 사진첨부)

3) 김리자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4) 민원인이 감리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설득시키거나 민원사안이 명확하고 타당할 시에는 검토 의사를 표시하고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서. 안전관리

1)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 안전조직 편성 】 감 리 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대리인 안 전 관 리 자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관리․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담 당 자 :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4)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가시설 등 위험이 우려되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표지판 설치와 필요시 안전감시원을 배치토록 한다.

9)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감리자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 체불노임 등의 확인

1) 현장감리자는 시공자의 노임지불 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노임체불이 있을 시는 즉시 노임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저.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 및 하도급자의 지도감독

1)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2) 감리자는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토록 지도하고 하여야 한다.

처. 설계변경단가 및 수량산출서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중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단가와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터. 지장물 철거

1) 감리자는 지장물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후에 광경사진을 촬영하여(동일지점) 사진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퍼. 폐기물 처리계획

1)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 등 관계법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하므로서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감리자 책임하에 실시하여 감리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지라도 감리비 변경은 없으며 준공시점까지 유효함.

【 설계변경 절차-① 】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설계변경 ․시공지시 (감 리 자)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기관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침결정 (발주기관) 설 계 변 경 (시공사 및 감리자) 계약금액 조정 (시공사 및 감리자) 변경계약 (발주기관)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조서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감리자 /감독관) 변경시공지시 (감 리 자 /감독관)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 설계변경 절차-② 】 시 공 자 감 리 회 사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요청 (감 리 자) 기술검토 (감 리 자)

검
토

(감독관/ 업무담당관)

결
재

고. 공정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노. 수정 공정계획

1) 감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1) 발주기관은 공사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로. 준공도면 작성 및 검토 확인

1)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책자형 축소준공도면 (A3〔297×420m/m〕크기)의 표지는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준공도서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점검, 확인,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모. 기성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의 기성검사원이 제출되면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의에 보고해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 기성검사 처리절차 】 발주기관․ 유관기관 입회 검사원 및 감리조서 검 사 원 임 명 검 사 실 시 검사결과 통보․ 검사조서 발 주 기 관 결 재 대 가 지 급 (처리기간) 3 일 8 일 3 일 14 일 보. 예비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역업자 대표자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고급감리자 이상의 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자가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용역업자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의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리자가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검사자를 임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기성부문이나 준공부분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검사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공사 발주기관에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테스트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장비 및 운영)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처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처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5) 감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6)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조.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사항

1) 감리자는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주요설비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유지관리지침 라) 특기사항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나) 하자 보수계획에 관한 내용 (원인 및 처리계획 등)

초. 준공검사 단계별 절차 단계별 업무종류 제출시기 작성 검토 승인 비고 준공 준공설계도서 준공 45일 전 시공자 감리자 발주기관 예비준공검사원 준공 1개월 전 시공자 감리자 감리자 시설물 시운전 계획서 시운전 30일전 시공자 감리자 감리자

감리자가 검토·확정 후 시공자, 발주기관에 통보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예비준공검사완료 후 14일 이내 시공자 감리자 감리자 준공검사원 공사완료 시 시공자 감리자 감리조서 준공검사원 확인 후 감리자 감리자 준공검사조서 검사완료 후 3일 이내 검사자 (감리자) 감리자 발주기관 유지관리 지침서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시공자 감리자 발주기관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종료 후 14일 이내 감리자 감리자 발주기관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검사 지적사항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Ⅳ. 행정사항 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다음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자와 발주자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라.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주
간

정기회의 매 주 화요일 (10:00) 현장 • 감리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 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 기타 필요사항

월
간 정기회의

매 월 둘째주 목요일 (14:00) 현장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공무원) • 공사별 현장대리인 • 공사별 감리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 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 요구시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회의 일시는 발주기관 협의 하에 조정가능 함.

2.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발주자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자에게 접수시키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감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인쇄

1) 표지· 본문(A4, 80g/㎡), 칼라 인쇄

나.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제출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2부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 매월 말일 기준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현황

• 품질관리 시험·검사 실적 • 안전관리 실적보고 • 지급자재 수불현황 •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실적 • 인력 및 장비투입 실적

  •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등은 월별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필요시 (제출여부 별도협의)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 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총괄실적 • 품질시험․검사총괄, 품질관리비의 사용실적

  • 안전관리 실적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부 (CD 포함) Ⅴ. 서식(별표/별지)

[별표 1] <개정 2020. 12. 24.>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 설>

일련 번호 기간 단계 세부 단계 주요 업무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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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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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 설계도서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 각종 사용 재료 및 자재 확인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명기 확인 기본 외 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설계도서검토확인 입지조건(공사여건) 조사 여부·확인 공법 확인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 확인 공사계획서등의 확인 · 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 -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협의

  •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 상세시공도면의 확인· 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
  •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
  •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

  •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 시험성적서 확인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

  •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안전 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 ∙ 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 의견서 등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정 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시공 확인

  •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자재의 견본품 확인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 관리

  •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확인 ∙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 ∙ 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비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

기본 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별표 2] <제정 2017.2.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방법

  • 촬영대상의 시공위치, 규격, 시공품질, 구조체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정의 경과에 따라 촬영 내용의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위치를 한곳으로 하여 연속보기 가능하도록 함
  • 시공의 연속성과 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를 명확하게 표시
  • 카메라의 촬상소자(CCD 또는 COMS)는 최저 100만 화소 이상인 제품 사용을 권장
  • 카메라의 조도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최저 0.001 lux 이하로 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0.01 lux 까지 가능)

- 촬영시간은 3~5분 분량의 단위로 제작

  • 영상압축 방식은 MPEG-4, MJPEG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영상저장 품질은 압축방식에 관계없이 최저 720×48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하여야 함.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최저 1280×72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할 것을 권장함
  •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은 해당공사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함 2. 사진 및 동영상 제출방법

  • 촬영부위를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공종명과 시공일자, 위치, 시공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사진 및 시공 동영상 디지털 파일을 USB, CD, DVD 등(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4.>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 ㆍ 특별피난 ㆍ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5조 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4.>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2.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1. 공종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건축공사 가설공사 식 토공사 식 지정 및 기초공사 식 거푸집 공사 식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골공사 식 벽돌․블록 및 ALC 공사 식 석공사 식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 목공사 식 단열공사 식 방수공사 식 지붕 및 홈통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커튼월 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조경공사 식 잡공사 식 건물주위 공사 식 기계 설 비 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식 공기조화설비공사 식 배관설비공사 식 덕트설비공사 식 자동제어설비공사 식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식 냉동냉장 설비공사 식 클린룸 설비공사 식 가스설비공사 식 방음방진 및 내진설비공사 식 (2면 중 제2면)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기 설 비 공 사 옥외공사 식 수변전(인입공사)설비공사 식 예비전원설비공사 식 옥내배선공사 식 조명설비공사 식 동력설비공사 식 감시제어설비공사 식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식 통신 및 약전 설비 공사 통신 설비 공사 식 약전 설비 공사 식 소화소방설비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 식 전기소방설비공사 식

*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공사량, 공사비 등 공종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설계변경 종합 변경일 당초 변경내용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2. 4.>

품질시험․검사대장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ㆍ검사구분 재료 시험ㆍ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2. 4.>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회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감 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12. 24.>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작업일자

공
종

(세부공정) 작업장소 계 획 서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세
부

작업내용 작업 안전대책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사명에는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를 기재 2. 공종에는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3. 작업 장소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를 기재

4. 계획서 작성자에는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5. 계획서 검토자에는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서명 또는 날인

6. 작업 명에는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7. 유해・위험작업에는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8. 작업시간에는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9. 작업책임자에는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10. 안전관리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성명을 기재

11. 근로자 수에는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12. 세부작업내용에는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13. 안전대책에는 휘발성 물질의 환기 대책, 발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을 기재

1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기재

15.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 내역서(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xls =====

[시트: 갑지]
E:
G: 설 I: 심 K: 계 M: 과
A: 2026 년 10월
일 설계 G: 계 I: 사
E:
G: 자 I: 자 K: 장 M: 장
A: 황등채움센터 신축공사(건축) 감리용역
D: 용 역 비 : G: 금 H: 46,902,000 I: 원 J: (금사천육백구십만이천원)
A: 익
산
시

[시트: 내역서]
A: 공 종 별
산 출 내 역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산 출 F: 단 가 적 용 G: 금
액 H: 비
고
A: 1. 건 축 부 문 B: 감리용역 C: 식 D: 1 F: 42,458,688 G: 42,458,688
A: 2. 소
계 G: 42,458,688
A: 3. 손해배상보증보험료 C: 식 D: 1 F: 180,025 G: 180,025
A: 3. 부가가치세 C: 10% D: 1 G: 4,263,871
A: 4. 합
계 G: 46,902,000 H: 천원미만 절사

[시트: 용역비산근]
A: ■ 감리용역비 적용요율 산출근거
B: 1. 예정공사비 : C: 4,324,496,000 D: 원
B: 도급액 C: 3,653,170,000
B: 관급액 C: 671,326,000
B: 2. 순 공 사 비 : C: 3,931,360,000 D: 원 E: (부가가치세 제외)
B: 3. 직선보간법 적용요율(제2종 보통 적용)
B:
가. 30억원까지 1.09%, 50억원까지 1.07%
B:
나. 산정식
A: x B: (당해금액) C: 3,931,360,000 E: ( 직선보간법 산정식 )
A: x1 B: (큰금액) C: 5,000,000,000 E: 당해공사요율 F: = G: 작은금액요율 H: - I: ( J: 당해금액 K: - L: 작은금액 M: ) N: x O: ( P: 작은금액요율 Q: - R: 큰금액요율 S: )
A: x2 B: (작은금액) C: 3,000,000,000 L: 큰금액 N: - P: 작은금액
A: y B: (당해공사요율) C: 1.08 D: % F: = G: 1.09 H: - I: ( J: 3,931,360,000 K: - L: 3,000,000,000 M: ) N: x O: ( P: 1.09 Q: - R: 1.07 S: )
A: y1 B: (작은금액요율) C: 1.09 D: % L: 5,000,000,000 N: - P: 3,000,000,000
A: y2 B: (큰금액요율) C: 1.07 D: % F: = G: 1.08 H: %
B: 4. 적용요율 : C: 1.08 D: %
B: 5. 감리용역비 : C: 3,931,360,000 D: x E: 1.08 F: % G: = H: 42,458,688 K: 원

[시트: 대가요율]
J: ㅇ

[시트: 손해배상보증료산정]
A: 손해배상보증료 산정
B: ①순용역 금액 : C: 42,458,688 D: 원
B: ②공사종류
: C: 제1종근린생활시설
B: ③기본요율
: C: 0.424 D: %
B: ④산출공제료
: C: 순용역금액 x 공제요율=
E: 42,458,688 F: x G: 0.424 H: % I: = J: 180,025
B: ⑤실시설계 공제요율 J: (단위 : %)
B: 공사종류 C: 용역금액
F: 5억원 초과 10억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F: 기본요율 J: 가산요율
B: 공용청사건설공사 C: 0.424 D: 0.068 F: 0.411 J: 0.066
B: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공제요율표

[시트: 손해배상요율표]
A: 비상주감리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요율
적용기간
(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J: 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0 L: 2
A: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등)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0 L: 1
A: 문화및집회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0 L: 3
A: 종교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0 L: 3
A: 장례식장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0 L: 2
A: 묘지관련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0 L: 3
A: 단독주택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1
A: 제1종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제2종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판매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수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의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노유자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수련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동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업무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숙박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위락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창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자동차관련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동물및식물관련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정및군사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관광휴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공동주택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A: 공장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A: 발전시설 B: 0.628 C: 0.100 D: 0.609 E: 0.098 F: 0.590 G: 0.094 H: 0.571 I: 0.091 J: 0.552 K: 0.089 L: 3
A: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B: 0.642 C: 0.103 D: 0.623 E: 0.100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0 L: 3
A: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B: 0.642 C: 0.103 D: 0.623 E: 0.100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0 L: 3
A: * 기본요율 적용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가산요율이 적용됩니다

[시트: 설명서]
A: 설계용역 설명서
A: 1. 본 설계는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황등 채움센터공사 건축감리 용역임.
A: 2. 설계개요
A:
▷ 위
치 : B: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17-20번지 일원
A:
▷ 시설규모 : B: 1.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1,154.51㎡
B: 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
▷ 용
도 :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A:
▷ 용역범위 : B: 1. 본 공사와 관련된 건축감리(과업지시서 참조)
B: 2. 준공 후 사용승인(건축물대장 생성) 인허가 처리 등
A: 3. 용역기간
A:
▷ 감리용역 : B: 착수일(건축공사 착공일)부터 15개월까지
A: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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