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입찰공고(어린이병동 전기공사).hwp =====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50호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기준)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세(C)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도급자 관급자 101,937,000 92,670,000 9,267,000 19,607,310 -
※ 본 공사의 도급자 관급자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산정은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공사손해배상보험 등의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손해 배상보험 합계 1,730,790 2,286,858 227,425 1,107321 1,997,536 283,000 7,632,930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공사손해배상보험료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계상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에 포함하되, 순공사원가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공사손해배상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 항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손해배상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다. 제3자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해야 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6.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86)
7.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9.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건축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라.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7.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86)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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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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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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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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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구.세탁실 시설환경개선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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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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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전자입찰공고(어린이병동 전기공사).pdf =====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50호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기준)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추정가격(B) 부가세(C)
(A=B+C) 도급자 관급자
101,937,000 92,670,000 9,267,000 19,607,310 -
※ 본 공사의 도급자 관급자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산정은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공사손해배
상보험 등의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공사손해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배상보험
1,730,790 2,286,858 227,425 1,107321 1,997,536 283,000 7,632,930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공사손해배상보험료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계상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에
포함하되, 순공사원가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공사손해배상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 항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손해배상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다. 제3자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
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
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필해야 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6.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
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86)
7.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9.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
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
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건축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
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라.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
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7.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86)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2.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Zip =====
===== 1. 시방서(어린이병동 전기공사).hwp =====
제주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어린이병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시방서 , 2026년도 제주대학교병원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어린이병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 전선로, 조명, 동력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본 공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과
본설계도서가 상의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3-5.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2.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1. 착공신고서 4-3-2. 공사예정공정표 4-3-3. 계약내역서 4-3-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4-3-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4-3-6. 안전관리계획서 4-3-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3-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3-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4-4.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5.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5-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6. 준
공
6-1.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1-1. 준공신고서 6-1-2. 준공검사원 6-1-3. 준공내역서 6-1-4. 준공사진 6-1-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6-1-6. 보험료납입 증명서
6-1-7. 수도광열비(전기,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6-2.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 시 첨부한다.
6-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기
타
7-1. 시공에 있어 부득이 건물 등을 오손 또는 균열 손상되었을 때에는 조기에
감독관의 양해를 구하고 시공 후 그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조속히 원형대로 복구하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2. 방화구획의 벽, 바닥, 스라브 등을 관통하는 배관, 닥트 등은 시공 후 벽체 등의
틈새를 불연 재료로 완전히 충전하여 방화성능, 방연성능, 방수성능 등에 흠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1-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1-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
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3. 천장 ~ 반자내 배관은 금속재전선관으로 시공한다.
1-4. 합성수지관
1-4-1.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KSC-8454),(C IEC 61386-22)을 사용한
다.
1-4-2.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KSC-8433, 8434, 8436),(C IEC 61035-2)를 사
용한다. 1-5.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1-5-1. 가요성 전선관(KSC-8422),(C IEC 60614-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
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1-5-2.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KSC-8459),(C IEC 61035-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6. 합성수지관배관
1-6-1.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1-6-1-1. 사용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공사
1-6-1-2. 사용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1-6-1-3.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
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6-2.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6-3.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1-6-4.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
용하여 시공한다.
1-6-5.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 가요전선관배관
1-7-1.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
록 한다.
1-7-2.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2. 배선공사
2-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한다.
2-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
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2-3. 전선 및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4.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
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2-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2-7. 비닐 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
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2㎟ 이하 10mm 30㎟ 이상 15mm
2-8.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2-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
용한다.
2-10.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한다.
2-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2-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2-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
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 된다.
2-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
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2-15.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
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2-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면
아니 된다.
2-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저
압
3상 4선식 적색, 흑색, 청색 백 색 특 고 압 3상 4선식 적색, 흑색, 청색 백 색
2-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관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
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
치는 개폐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 MEGA OH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 MEGA OHM 이상으로 한다.
2-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
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한다.
2-22.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2-23.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한다.
2-2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2-25.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 한다.
2-2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
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2-27. 케이블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할 것.
2-27-1. 심선은 슬리이브 또는 납땜한 후 절연제와 등질의 튜우브 등을 사용하여
절연한다.
2-27-2. 시이즈는 튜우브,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
한다.
2-28.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따른다.
2-28-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한다.
2-28-2.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2-28-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 전력 간선, 전열 설비 공사 3-1. 전압강하 전선길이 전압강하 %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변압기에서 공급하는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120m이하 5 이하 4 이하 200m이하 6 이하 5 이하 200m초과 7 이하 6 이하
3-2. 간선의 길이는 최대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시공한다.
3-3. 모든 콘센트는 접지 극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한다.
3-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 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
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주위에 플러
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
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
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3-6.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7.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
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3-8.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
를 사용할 수 없다.
3-9.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
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4. 풀박스 및 CABLE 닥트 공사 4-1. 적용규격 4-1-1. 전기 기술 기준 4-1-2. 한국 산업 규격(K.S)
4-2. 풀박스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
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용융 아연도금 한다.
풀박스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외
함
전
면
500×500×300 미만 1.6t 1.6t 500×500×300 이상 2.0t 1.6t
4-3. CABLE 닥트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
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후 지정색 2회 도장한다.
CABLE 닥트 규격
철
판
두
께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4-4.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4-5.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 틀목에 보강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4-6.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서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면 개방한다.
4-7. CABLE 닥트내는 케이블, 전선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
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8. CABLE 닥트의 천정면 시공은 1.5m~2.0m 간격으로 U 찬넬을 이용 9mm 이상
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하고 설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턴버클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9. 특고와 저압간에 내화성 재질의 격벽을 시설한다.
5.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5-1. 터파기는 소정의 치수가 유지되도록 파고, 도면에 따라 밑바닥은 충분히 다진
다.
5-2. 흙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
는 조치를 한다.
5-3. 되메우기는 아래층의 파낸 흙부터 사용하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 30cm
마다 충분히 다진다.
5-4.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터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울타리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한다.
5-5. 터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5-6. 전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일지라도 전기를 위하여 시공하는 터파기 및 되메우
기 공사시 항상 전기 현장 시공 책임자가 입회한다.
5-7. 외부 조명 설치 배관 터파기 시공시는 타공정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 시공후 배
관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기타공사
6-1. 기타 공사범위는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