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7호
기계설비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94,651,000 94,651,000 86,046,365 8,604,635 0 0
○ 공사명: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배곧초등학교
○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1. [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2.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흥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세부설명서 등은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2팀(031-488-2488, 홍성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 <별표 1>의『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12호에 의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일반조건) 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재무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및 재무관리과
- 공사에 관한 사항 : ☎ 031)488-2488 홍성철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88-2493 이종호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1,965,7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8,305 국민연금보험료 2,597,36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8,311 계 6,689,77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026년 11월 5일
경 기 도 시 흥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7호
기계설비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B=C+D) 도급자(E) 관급자
94,651,000 94,651,000 86,046,365 8,604,635 0 0
○ 공사명: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배곧초등학교
○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1. [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2.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흥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세부설명서 등은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2팀(031-488-2488, 홍성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
<별표 1>의『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12호에 의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일반조건) 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재무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및 재무관리과
- 공사에 관한 사항 : ☎ 031)488-2488 홍성철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88-2493 이종호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1,965,7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8,305
국민연금보험료 2,597,36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8,311
계 6,689,77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026년 11월 5일
경 기 도 시 흥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시방서(배곧초).hwp =====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SUBJECT / 시방서 DATE / 2026. 1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목
차 】
1. 일 반 시 방 2. 특 기 시 방
■ 총
칙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3. 공사 내용 :
가. 철거공사는(장비, 냉난방 배관, MDF, 오배수 배관)는 동계방학으로부터 1주일이내 마무리 해야한다.
※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 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한다.
나. 실외기 패드 설치 공사(방수 포함)는 착공일로부터 10일이내 마무리해야한다.
다. 관급자재 시운전 완료 후 천정마감, 내화충진재 설치해야한다.
※ 내화충진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3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라.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해물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천공 작업 시 타공종과 협의 후 진행해야하며,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바.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착공계 제출시 공정관리일정표를 준수하여야하며, 변동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 일반시방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1-1-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공사 중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 소방법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환경보존법 대기 및 수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도사업법 - 오물청소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 총포, 화학물 단속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2. 시공한계
1-2-1. 각종 장비 및 배관류 철거공사 : 관급과 협의하여 이상유무 및 철거 대상 확인후 철거
1-2-2. 각종 장비류의 기존 전원 철거공사 : 전기분야와 협의하여 철거
1-2-3. 실외기 및 장비 기초(콘크리트 타설, 경계석, 빔 등) 신설 : 도급공사
1-2-4. MDF 철거공사 : 학교측과 협의하여 철거 대상 및 마감 확인하여 시공
1-3. 발주청
발주청의 용어정의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4. 설계도서 적용기준
설계도서 적용기준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5.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
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정표, 시공계획서 1-6-1. 공정표
1) 수급자는 개학전 냉난방기 신규 공사와 함께 완료될 수 있도록 관급업체(냉난방기)와 공사
예정공정표 (관련공사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수 있도록 수립하고, 중요
공정(실외기 철거 및 이설, 제어선 철거 및 이설)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후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2.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 공사별 감독관의 요구시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시공계획서 (노무
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설계검토의견서 포함)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수 있으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9-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
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2) 주요 장비류는 제작 도면 및 시방서를 착공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
(당해 공종별 시방 참조)
3) 당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국가로 부터 인증 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 시공토록
한다.
1-9-2.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
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
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1-9-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
용하고
2)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1-10. 시공관리
1-10-1. 냉난방기 철거 및 이설공사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학교 냉난방기 가동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된다.
1-10-2.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10-3.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 등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공공
시설(수도,전기,가스 등) 사용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0-4. 냉난방기 이설후 시운전시 · 실외기 철거(냉매회수 등) · 기존 제어선 철거시 기존 냉난방기
작동 및 중앙제어기 작동여부를 학교에 인수인계후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1-11-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또는 구역별
실시하여야 한다.
1-11-3.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11-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상
태가 허용 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1-5.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2. 공사의 사용검사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기타사항
1-13-1. 보안조치, 가설건물 및 공사용 사진등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2. 시공도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수급업자가 설계도, 관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 감독관
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시공도중 기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시는 수급업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1-13-4. 공사 진행중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13-5. 준공사진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진첩으로 1부 작성하고, 준공계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공사 전,중,후 사진으로 제출한다. 1-14. 공사 안전관리
1-14-1. 도급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4-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14-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14-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4-5. 화재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등) 추진 시 공정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화재감시자를
의무 지정 배치하여 진행한다. 2. 건축일반 2-1 시 공 2-1-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1-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1-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2-1-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
게 붙인다.
2-1-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2-1-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2-1-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2-1-8.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하여 충전한다.
(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2-1-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2-1-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2-1-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
소한다.
2-1-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2-1-13.재료 검사
가.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14.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난간, 옥상바닥 등, 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옥상난간 몰탈 및 바닥보호 몰탈면 중 들뜬 부분과 물이고인 부분은 완전히 걷어내고 몰탈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외 부분은 감독관과 철거여부를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한다.
3. 특기시방
※ 철거된 냉난방기는 학교 비품재산이므로 보관 위치를 사전 협의후 해당 장소에 적치후 수량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측에 인수인계 한다.
3-1. 착공전 시공사는 기존 설치 냉난방기 정상 가동 및 상태 유무를 학교측 관리자와 확인 후 공사
추진을 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공사중 파손 처리(실외기 파손) 및 하자발생(통신
제어 에러 등)에 지장시 해당부분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수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2. 시공자는 철거공사 이전에 기존 실외기, 실내기, 통신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학교
와 발주청에 확인시키고 보고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냉난방(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 철거는 착공 후 1주 이내 완료하여 같은 시기에 집행될
관급공사와 연계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이상여부 확인 후 실외기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 오작동과 파손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
복구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5 시공순서
3-5-1. 철거공사 : 실외기 및 실내기 철거이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 철거부분에 대한 입회후 공사
착공 (실외기 및 실내기별 냉매배관, 제어선 등은 해당 기기와 동일한 번호 명기
로 작업순서 정렬)
3-5-2. 실외기 및 기존 배관공사 : 실외기 펌프다운의 경우 냉매방출, 기존 절단한 배관 질소충진,
실외기 측 압력작업(냉매누설 방지 압력이상)은 최소 12시간이
상 작업후 이상 유무 확인
3-5-3. 신설 배관공사 : 기존배관 질소 방출 후 진공 작업 최소 2시간 30분 이상 작업하고. 냉매
보충 후 서비스 밸브 개방 시운전
3-5-4. 이설 장비(실내기 및 실외기)와 해당 중앙제어 시운전 완료하고 학교측으로 인수인계후 발주
청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5. 기 타 사 항
가.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3-5-6. 작 업 요 건
1) 철거될 기기 및 배관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
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3-5-7.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
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끝나면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한다.
6) 기기 및 배관재는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시공한다
7)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3-5-8. 천정 보강과 점검구 설치 등 기타사항
1) 천장 복구작업 시에는 M-BAR와 캐링 찬넬에 대하여 보강 및 신규 설치 등 탈락으로 인한
안전상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천정재(텍스·SMC 열경화성수지판·석고보드 등)와 마감재는 기존 마감재와 동등 이상 재질과 및
색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검구는 최소 600MM*600MM이상으로 시건장치를 포함하여 설치하되, 관급업체(냉난방기)와
설치위치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외부 냉매배관용 함석 외부커버는 실외기 철거시 함께 철거하되, 크레인 사용 및 외부 작업 등
학생들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등·하교 수업중에는 작업을 금하며, 하교이후
학생들이 없을 때 학교측과 상의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공내역서(배곧초).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D: 폐기물처리비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고재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 철거공사 B: C: D: 1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B: C: D: 1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부대공사 B: C: D: 1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내화충진재설치공사 B: C: D: 1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실외기 기초방수공사 B: C: D: 1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가스배관 철거공사 B: C: D: 1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고재처리비 B: C: D: 1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 합
계 ]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배곧초 노후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 철거공사 B: Q: 010101
A: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기 C: 대 D: 66 M: N: 5A8E954F84819A5EB66602259A7C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E954F84819A5EB66602259A7C45 AV: 5
A: 냉난방기류 철거(실외기:16KW) B: 멀 티 형 C: 대 D: 12 M: N: 5A8E954F84819A5EB66602259A51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8E954F84819A5EB66602259A51C5 AV: 6
A: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 C: 대 D: 4 M: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5 M: N: 5D50C53AAE83531BA06D01929EE24D67B5C811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50C53AAE83531BA06D01929EE24D67B5C81130 AV: 7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B: Q: 010102
A: 배관 해체(동관) B: D8 C: M D: 567 M: N: 5A8E258D7785F4336564A182900A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336564A182900AD5 AV: 76
A: 배관 해체(동관) B: D10 C: M D: 213 M: N: 5A8E258D7785F4336564A182900A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336564A182900AC5 AV: 77
A: 배관 해체(동관) B: D15 C: M D: 612 M: N: 5A8E258D7785F4336564A1829014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336564A1829014B5 AV: 78
A: 배관 해체(동관) B: D20 C: M D: 286 M: N: 5A8E258D7785F4336564A1829025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336564A182902525 AV: 79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431 M: N: 5A8E258D7785F4336564A1829037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336564A182903795 AV: 80
A: 배관 해체(동관) B: D32 C: M D: 114 M: N: 5A8E258D7785F4336564A1829040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336564A182904005 AV: 81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1392 M: N: 5A8E258D7785F468B769BBC69D9F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68B769BBC69D9F95 AV: 82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286 M: N: 5A8E258D7785F468B769BBC69DA8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68B769BBC69DA805 AV: 83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431 M: N: 5A8E258D7785F468B769BBC69DBA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68B769BBC69DBA75 AV: 84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32 C: M D: 114 M: N: 5A8E258D7785F468B769BBC69DC4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68B769BBC69DC4D5 AV: 85
A: PVC배관 철거 B: D25 C: M D: 70 M: N: 5A8E258D7785F468B76B689A9039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68B76B689A903935 AV: 8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70 M: N: 5A8E258D7785F468B768943C9EC9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8E258D7785F468B768943C9EC955 AV: 87
A: 트레이 철거[커버포함] B: 200*150 C: M D: 27 M: N: 5BF2559D4B84F831636C4DCA9EDE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F2559D4B84F831636C4DCA9EDE45 AV: 88
A: 트레이 철거[커버포함] B: 400*150 C: M D: 10 M: N: 5BF2559D4B84F831636C4DCA9EF9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F2559D4B84F831636C4DCA9EF915 AV: 89
A: 트레이 철거[커버포함] B: 1000*150 C: M D: 16 M: N: 5BF2559D4B84F831636C4DCA9E5A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F2559D4B84F831636C4DCA9E5AE5 AV: 9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부대공사 B: Q: 010103
A: 불연천장재 B: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38 M: N: 5D61352D0A80620CCF6BC7209FF87CECF539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61352D0A80620CCF6BC7209FF87CECF539E1 AV: 34
A: 열경화수지천정재철거후 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29 M: N: 5A45E5FA1B83DABF5467E3579231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5E5FA1B83DABF5467E357923195 AV: 93
A: 금속천정재 철거후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4 M: N: 5A45E5FA1B83DABF5467E3579231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5E5FA1B83DABF5467E3579231F5 AV: 38
A: 텍스,합판철거후재설치(천정) B: 천정,나사못10%적용 C: M2 D: 127 M: N: 5A4405EF4481BE5CB2604A5191D3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405EF4481BE5CB2604A5191D3F5 AV: 39
A: 보양작업-바닥 B: 섬유부직포, 0.1T, 한겹 C: M2 D: 1669
A: 준공청소 B: C: M2 D: 1669 M: N: 5A45055EDF8C694CEC64067B9995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5055EDF8C694CEC64067B999545 AV: 9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내화충진재설치공사 B: Q: 010104
A: 내화충전재 설치(바닥) B: D100 C: 개소 D: 22 M: N: 5A8E954F84819A5EB6660224997F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E954F84819A5EB6660224997FE5 AV: 44
A: 내화충전재 설치(벽) B: D100 C: 개소 D: 17 M: N: 5A8E954F84819A5EB6660224997F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E954F84819A5EB6660224997F95 AV: 4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4 M: N: 5A8E651A9B8A26CB386B87FE9F6A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E651A9B8A26CB386B87FE9F6A65 AV: 9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6 M: N: 5A8E651A9B8A26CB386B842A959C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8E651A9B8A26CB386B842A959C55 AV: 9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실외기 기초방수공사 B: Q: 010105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17 M: N: 5A459574A786A47AFA63A3CC98D4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59574A786A47AFA63A3CC98D495 AV: 9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 M: N: 5A4555DD018413DCB761F5809D70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555DD018413DCB761F5809D7015 AV: 95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1.5 M: N: 5A8E856076841B59066A6B669ADB4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8E856076841B59066A6B669ADB45 AV: 9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가스배관 철거공사 B: Q: 01010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M: N: 5D1915D3B68AF54E906868B09912BE28554E1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1915D3B68AF54E906868B09912BE28554E1A AV: 99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1 M: N: 5A8E258D7785F4336564A0FB94C3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8E258D7785F4336564A0FB94C305 AV: 100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81 M: N: 5A8E258D7785F4336564A0FB94B2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8E258D7785F4336564A0FB94B295 AV: 101
A: 배관 해체(강관) B: D65 C: M D: 85 M: N: 5A8E258D7785F4336564A0FB9497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8E258D7785F4336564A0FB9497C5 AV: 103
A: 배관 해체(강관) B: D80 C: M D: 29 M: N: 5A8E258D7785F4336564A0FB946A8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8E258D7785F4336564A0FB946A85 AV: 104
A: 배관 해체(강관) B: D100 C: M D: 1 M: N: 5A8E258D7785F4336564A0FB9474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8E258D7785F4336564A0FB9474E5 AV: 105
A: PVC배관 철거 B: D40 C: M D: 14 M: N: 5BF2559D4B84F831636C4DC99C42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F2559D4B84F831636C4DC99C42C5 AV: 64
A: PVC배관 철거 B: D50 C: M D: 19 M: N: 5BF2559D4B84F831636C4DC99C53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F2559D4B84F831636C4DC99C5335 AV: 65
A: 가스미터 철거 B: C: 개소 D: 1 M: N: 5A8E651F1B83040C6463228893AB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8E651F1B83040C6463228893AB35 AV: 53
A: 볼밸브(주강,10KG) 철거 B: D100 C: 개 D: 2 M: N: 5A8EA5B1FE8AB75E6165D5779D73D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8EA5B1FE8AB75E6165D5779D73D5 AV: 56
A: 강관용접 B: D100 C: 개소 D: 1 M: N: 5A8EE5CC1D8518AC74626A799693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8EE5CC1D8518AC74626A79969305 AV: 106
A: 기술검토비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식 D: 1 M: N: 5A78B5D1438344A521628A749C39F25675BA0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78B5D1438344A521628A749C39F25675BA00 AV: 5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고재처리비 B: Q: 0102
A: 고동 B: C: Kg D: -1193 M: N: 5D612504B3852B82A5649CF3918579B65514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2504B3852B82A5649CF3918579B6551469 AV: 69
A: 고철 B: C: Kg D: -205 M: N: 5D612504B3852B82A5649CF3918579B655150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2504B3852B82A5649CF3918579B6551507 AV: 7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PVC,보온재 C: TON D: 1 M: N: 5BDAA50802818F66E16AA3D19C314E3B95643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DAA50802818F66E16AA3D19C314E3B95643E AV: 72
A: 건설폐기물 B: 텍스,MDF C: TON D: 1 M: N: 5BDAA50802818F66E16AA3D19C314E3B95643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DAA50802818F66E16AA3D19C314E3B95643C AV: 73
A: 폐기물 운반비(상차+운반비) B: 4.5TON,덤프트럭,30KM C: TON D: 1 M: N: 5A8E954F84819A5EB666022499F3D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8E954F84819A5EB666022499F3D5 AV: 7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