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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029] 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영화진흥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710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5: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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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2026-14] 입찰공고문(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용역).hwp =====
〈공고번호 : 입찰2026-14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회계팀 ( 051-720-4762 / [email protected] )

○ 과업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AI영화기술TF ( 051-720-4803 / [email protected])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 사업금액 :

40,810,000원 (금사천팔십일만원정,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허 ○ 적용규정 : - 판로지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26. 1. 2.)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

제안서의 기술평가 총점의 85%(90점 만점 기준 76.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5.(목) 15: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7.(화)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제안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 ○ 기타서류 (하나의 전자파일로 취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G2B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산출 근거표, 서약서, 응낙서, 청렴계약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해당)

-

기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한 가격은 금액산출근거표 가격과 같아야 하며, 시스템 투찰가격과 제출한 산출근거표상 금액이 상이할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투찰 금액을 유효 가격입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서류 전체가 입찰서(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계약의 체결

최종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의 불이행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계계약규정 제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악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관련 점검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 위원회에서 게시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영화진흥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나 편의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고객센터’→‘상담·신고’→‘클린센터’→‘불편부조리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제도 관련하여 문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신고센터(☏ 051-720-4731 /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5.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입찰2026-14] 입찰공고문(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용역).pdf =====
〈공고번호 : 입찰2026-14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회계팀 ( 051-720-4762 / [email protected] )
○ 과업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AI영화기술TF ( 051-720-4803 / [email protected])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 사업금액 : 40,810,000원 (금사천팔십일만원정,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허
○ 적용규정 :
  • 판로지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26. 1. 2.)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 제안서의 기술평가 총점의 85%(90점 만점 기준 76.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기술평

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

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5.(목) 15: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7.(화)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
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
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제안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

○ 기타서류 (하나의 전자파일로 취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G2B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산출 근거표, 서약서, 응낙서, 청렴계약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해당)
  • 기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한 가격은 금액산출근거표 가격과 같아야 하며, 시스템 투찰가격과 제출한 산

출근거표상 금액이 상이할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투찰 금액을 유효 가격입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
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서류 전체가 입찰서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계약의 체결
최종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의 불이행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계계약규정 제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
원회에 귀속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
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악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관련 점검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 위원회에서 게시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
지시서 및 규격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
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영화진흥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
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나 편의
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고객센터’→‘상담·
신고’→‘클린센터’→‘불편부조리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부패행
위 신고제도 관련하여 문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신고센터(☏ 051-720-4731 /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5.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입찰2026-14] 과업지시서(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사 업 명

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주관기관(발주처) 영화진흥위원회 2026. 10. 사업 책임자 AI영화기술TF팀 팀장 이윤우 TEL:051-720-4850 사업 실무자 AI영화기술TF팀 과장 최정곤 TEL:051-720-4803

목
차

I. 과업 개요 1. 일반사항 3 2. 과업목적 3 3. 과업내용 3 II. 현황 1. 업무(과업) 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III. 과업 내역 1. 과업 내용 8 2. 과업 상세 요구사항 9 3. 용역(과업) 수행 지침 20 IV. 보안대책 강구 사항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6

2. 과업 수행 장소, 자료 등 물리적 보안대책 27

3.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대책 29 4.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계획 38 5. 재난복구 및 상시 운영계획 39 6. 기타 준수 사항 40 Ⅰ. 과업 개요 1 일반사항

□ 용 역 명: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 사업기간: 2027년1월01일 ~ 2027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일금 사천팔십일만원정 (40,81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 불허 □ 제안요청( ‘과업내용서’ 참조)

  • 영사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스템(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관련 효율적인 과업수행 방안의 제안

2 과업목적 □ 과업목적

  •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시험정보제공과 응시접수 대응 등, 대 국민 서비스 품질의 제고
  • 관리자 페이지 기능 상시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보
  • 국가기술자격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데이터 오류 검증 등)를 통해 대 정부 데이터 무결성 연계 체계 유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준수 및 최신기준의 상시 적용을 통한 보안성 강화

3 과업내용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

  • 상시 운용성 확보 및 보안성 확보(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신규 DB서버로 이관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 유지 관리

□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ㅇ Law 파일 및 통계 데이터 무결성 검증

□ 취득자 DB 정보 현행화 오류 점검 및 유지 관리

□ 기타 지원업무 및 접속이용자 편의 및 민원 대응 프로세스 수행을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Ⅱ. 현황 1 업무(과업) 현황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유지관리 ㅇ 운영 안정성 유지 -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 응급상황 초기대응 최소화 및 복구 조치에 대한 방안 수립·운영

- 안정적인 자료 백업 시행 ㅇ 홈페이지(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 관리자 페이지와 연계성 상시유지 - 접속자 사용 편의성 유지 ㅇ 관리자 페이지(PC 버전) - 업무 편의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 기능* 오류 수정(디버깅) *각종 통계자료 추출 및 문서출력 기능 등 □ 자격검정 업무 지원 - 자격검정 기간 업무 지원 및 조치

□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 실시간 데이터 연계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운영주체 간 협업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최신 법령 및 관련 규정(지침) 상시 적용(탑재)

ㅇ 수행업체 보안지침 준수 ㅇ 기타 보안 규정(지침) 준수 □ 취득자 DB 정보 상시 관리

  • 자격 취득자 DB 오류 점검 및 확장 테이블 생성 등
  • 취득자 중, 개명 및 사망자 정보 등 변동사항 상시 수정

□ 기타 관련업무 ㅇ 서비스 데스크 운영관리

  • Law 파일 및 통계 데이터 추출 지원 및 무결성 검증

□ 제약사항 ㅇ 웹 호환성 및 기술표준 준수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2 정보화 현황 □ 현행 시스템에 대한 환경 분석

  • 2025년 9월 현행 시스템(S/W) 개편 후, 안정화 진행
  •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 연동관련 이슈 발생
  • 응시접수 관련 민원 업무(접속장애 및 응시료 결제 등)

□ 보유 장비 및 시스템 구성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4-66호, 2024.8.28.)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 홈페이지 메뉴 내용 비고 영사 검정 안내 영사기능사 정보 안내(자격 소개) 영사산업기사 시험일정 온라인 접수 접수안내 및 신청 정보안내 온라인 접수(링크) 점수확인 및 수험표출력 휴대폰/i-pin 본인 확인을 통한 조회 환불 및 영수증 발급안내 휴대폰/i-pin 본인 확인을 통한 조회 합격자조회 /자격증 발급 합격자조회 합격자 정보 조회 및 정보 제공 발급신청 합격자 대상 자격증 발급 신청 발급결과 조회 자격증 발급 신청 현황 조회 지원 센터 공지사항 통합게시판 FAQ 통합게시판 Q&A 질문 답변 게시판 자료실 통합게시판 시험위원 지원 시험위원 신청 마이 페이지 원서접수내역 온라인 접수내역 확인 / 취소 / 환불 나의합격정보 자격증 합격정보 조회 발급내역조회 자격증 발급내역 조회 □ 관리자 페이지 메뉴 내용(입력/출력(추출)/조회) 비고 대시보드 입력/출력(추출)/조회 등 기술 총지원자 현황

영사자격검정 신청자 제공(조회 / 출력(추출))

시험/접수 관리 시험관리 검정구성 및 일정 관리(조회 / 입력) 시험장정보 시험장정보 관리(조회 / 입력) 시험장 배치관리 응시인원 시험장 자동 배치(조회 / 입력) 접수자관리

해당시험별 접수자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부적격자관리 부적격자 대상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발급현황 신규발급현황

자격증 발급신청 대상 처리(조회/입력/출력(추출))

발급처리목록

자격증 발급 대상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재발급 현황

자격증 재발급 대상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취득자목록관리 자격증 취득자 관리(조회/출력(추출)) 자격 취득자 주소관리 자격 취득자 주소 변동 관리(조회/입력) 지원센터 공지사항 통합게시판(조회/입력) FAQ 통합게시판(조회/입력) 자료실 통합게시판(조회/입력) Q&A 사용자 문의 확인 및 답변(조회/입력) 시험위원관리 시험위원 신청자 관리(조회/입력) 통계관리 취득현황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무결성(조회/출력(추출))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 24“ 연계 접수현황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무결성(조회/출력(추출))

취득자현황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무결성(조회/출력(추출))

제출용DB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무결성(조회/출력(추출))

결제관리 결제내역 결제내역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환불내역 환불내역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시스템관리 팝업관리 팝업 관리 기능(조회/입력) 관리자관리 관리자 관리 기능(조회/입력) 접속로그 관리자 시스템 접속 로그 관리(조회) 작업로그

관리자 시스템 작업 로그 관리(조회/출력(추출))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정부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에 있어, 각종 장애발생 및 오류(데이터 무결성 등)에 대한 조치와 대응체계의 상시 유지

□ 별도 관리되고 있는 2009년 이전 자격취득자(1,800여명)의 정보를 현행 시스템에 등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와 연계하여 개명 등의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상시 검증하여 현행화 완료한 파일 안정화 및 오류 대응 상시 유지

Ⅲ. 과업 내역 1 과업상세 내용 □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상시 모니터링 기반,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완
  • 홈페이지의 이용자 본인확인, 원서접수, 온라인 결제(환불) 등,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및 긴급 장애처리(이용자 장애대응 서비스 데스크 운영)
  •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및 오류 수정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연계성 유지관리
  • DB, 통계 등,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및 데이터 추출(통계연보 등)

ㅇ 관리자 접근권한 관리 및 작업로그 관리

  • 취득자 DB 정보 현행화(추가 등재 및 개인정보 변동내역 관리)
  •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및 W3C 웹 표준 지침 준수 이행
  •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S/W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 패치 등, 기술지원
  •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버전 관리 및 백업 수행

ㅇ 자격검정 업무 지원

  • 신규 DB서버로 이관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 유지 관리

□ 외부 시스템 연계

  •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성 유지

□ 보안 및 공통사항 ㅇ 각종 최신 보안지침 준수 및 현행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취약점 상시 점검 및 조치
  • 백업 및 복구방안 마련 등, 장애대책 수립 및 운영

ㅇ 유지보수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2 과업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MPR-002

취득자 DB 정보 현행화 자료 상시 유지 및 오류 점검

MPR-003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MPR-004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MPR-005 정부24 시스템 연계 지원 MPR-006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연계 지원 MPR-007 자격검정 통계연보 데이터 추출 MPR-008 서버이관 작업(노후서버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001 홈페이지 보안강화 SER-00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SER-003 보안지침 준수 SER-004 데이터 보안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과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사용자 동시처리 PER-002 자원 사용률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처리 QUR-002 형상 관리 QUR-003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 제약 요구사항 COR-001 기술 표준 준수 COR-002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COR-003 표준화 지침 COR-004 웹 호환성·접근성 등 준수 COR-005 유연성 대응 COR-006 저작권 침해 금지 COR-007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조직 및 인력 관리 PMR-002 일정계획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과업수행 보고 관리 PMR-005 검수 및 검사 PMR-006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요건 PSR-002 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3 기타 지원 업무 수행

※본 과업대상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음.

□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세부내용

❍ 자격검정 운영업무 지원의 구체적 방안 제시

❍ 연계대상과의 연동 방안 설계

  • 연계대상과의 연동 데이터 일관성, 유지보수 효율성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현 ❍ 시스템 업무지원

  • 테스트용 계정을 이용한 전체 기능 점검 및 오류 수정
  •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스템 내 운영관리에 대한 변경 내역 등 형상관리 실시

❍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스템의 실시간 전담 유지관리

❍ 상시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전담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취득자 DB 정보 현행화 자료 상시 유지 및 오류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사자격 취득자 DB 정보의 변동사항은 상시 수정

세부내용

❍ 2009년 이전 자격 취득자 DB 정보를 현행 시스템 오류 점검 및 확장 테이블 생성 등

❍ 취득자 중, 개명 및 사망자 정보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 상시 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백업체계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름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함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데스크 전담요원 배치 및 관리 개선 세부내용

❍ 서비스 데스크 운영 전담요원 지정 및 운영 방안 제시

❍ 서비스 데스크 운영 이력 관리 및 보고 - 운영 이력 월간보고 제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부24 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24 시스템과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세부내용

❍ 정부24 연계 관련 백엔드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 연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체계를 제시해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실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용하여 설계 및 추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실시

❍ 개인정보·민감정보 암호화 저장 및 암·복호화 키 관리 방안 마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과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지원

세부내용

❍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연계 백엔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 다양한 연계 대상 및 데이터를 효율적 운영 및 개선, 연계대상 확대, 연계 데이터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표준 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매핑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에 반영해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실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용하여 설계 및 추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실시

❍ 개인정보·민감정보 암호화 저장 및 암·복호화 키 관리 방안 마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자격검정 통계연보 데이터 추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급기관 혹은 검정관련 통계연보 데이터 추출 세부내용

❍ 상급기관 제출 자료 데이터 적합성 및 유효성 검사 방안 제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용하여 설계 및 추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실시

❍ 연계대상별 연계 데이터 유형 관리기능

  • 연계대상별 연계 데이터 연동 규격 관리기능

❍ 연계대상 시스템, 연계대상, 연계방식, 연계 데이터 범위 등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개인정보·민감정보 암호화 저장 및 암·복호화 키 관리 방안 마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서버이관 작업(노후서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재 운영중인 윈도 기반 MSSQL에서 리눅스 기반 Oracle DBMS로 이관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영사기사자격검정 시스템의 DB를 신규 DB서버로 이관실시 (MSSQL DBMS → Oracle DBMS 로 이관)

❍ 신규 DB서버로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하기 전, 이관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협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서비스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 DB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모든 기능이 정상 가동 되도록 함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와의 실시간 데이터연계 포함)

❍ MSSQL에서 Oracle로의 데이터베이스 이관에 따라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작업을 사전에 수행

❍ 마이그레이션 후 시스템 전반의 테스트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작업은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기반으로, 야간이나 서비스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 함

❍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및 오류에 대한 대비책 준비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상세 ‘IV. 보안대책 강구 사항’ 참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보안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시스템 보안강화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현행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공공시스템 추가 보호조치의 법정 적용대상 여부를 발주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처리항목·규모·연계·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 실태 점검 시 업무 지원(증빙자료 제출)

❍ 공공시스템 추가 보호조치 적용대상인 경우 2027년 시행되는 취약점 점검·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침투테스트 등 해당 요건을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은 SER-003에 따르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준수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지켜야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제안요청서 內 ‘보안준수 사항’ 참고)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과업 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자체 보안대책 강구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이행하고,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조제4호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을 포함한다.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점검·갱신 및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신규 도입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 도입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한다.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적용 보안요건·책임·비용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 포함), 기술적 보안대책 조치결과 및 증빙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본)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본)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웹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완료 검수 전에 업체 대표 명의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서와 진단·조치·재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여 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수 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제출 증빙을 검수자료에 포함한다.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착수 시 진단범위·일정·조치기한을 정하고, 기능 개선·고도화 등으로 개발·수정한 서비스의 공개 또는 운영 반영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라 소스코드 점검과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하고 재점검한다. 정기 점검 및 완료 전 재점검으로 조치 효과를 확인하며, 미조치 취약점은 조치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위험도·보완계획·기관 판단을 기록한다.

산출정보

소스코드·웹 취약점 진단·조치·재점검 결과서, 업체 대표 명의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인원·자료·장비·네트워크·수행장소·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대책,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2026.5.1. 개정)>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은 위원회와 수탁사업자 간에 체결하고,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관리

  • 비상주 수행이 온라인 접속의 자동 허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대책 검토 및 업체의 서면동의 후 승인한 대상·인원·기간에 한하여 수행한다.
  • 지정 장소의 지정 단말기와 개인별 계정, 다중인증을 사용하고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한다. 해당 단말기의 다른 목적 인터넷 접속과 비인가 자료 반출은 차단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에서 보안·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 통제시스템 미구축 시의 예외는 현행 지침의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요건 등과 별도 승인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상시 직접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접속·작업 로그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더 긴 기간이 적용되면 해당 기간을 따른다. 작업 종료·인력 변경·계약 종료 시 접근권한을 회수한다.
  •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까지 발주기관·상급기관·국가정보원장의 정기·수시·불시 보안점검에 응한다. 세부 접속경로·단말 정보는 비공개 보안대책에서 관리한다.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과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자료 회수·삭제 및 계정·인증정보 회수 확인 후 업체 대표 보안확약서와 참여인력별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각각 제출한다. 기관이 승인한 운영자료·법정 보관 로그는 먼저 기관 또는 후속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동일 데이터의 동시 처리에 대한 가용성ㆍ무결성 보장

❍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기간 등 동시 접속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기간에 대한 성능 유지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하로 유지

❍ 시스템의 CPU 사용률은 50% 이하로 상시 유지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처리 절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장애 접수·대응은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장애 인지 또는 발주기관 접수 중 빠른 시각부터 즉시 대응하고, 아래 모든 장애등급의 허용 복구시간은 기존 기준과 같이 3시간 이내로 한다.

  • 1등급(심각): 서비스 전체 또는 로그인·신청·영상재생 등 핵심 기능의 전면 중단, 데이터 유실·훼손으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 2등급(중대): 일부 이용자·기능의 이용 불가 또는 현저한 지연으로 주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 3등급(일반):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나 화면·표시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단순 문의·신규 기능개선 요청은 장애에서 제외하여 별도 일정으로 관리

❍ 장애등급은 이용자 영향·범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확인하며 1등급을 최우선 조치한다. 복구시간은 위 기산점부터 정상 서비스 복구 및 확인까지 실제 경과시간으로 산정하고 접수·대응·복구 시각과 확인 결과를 장애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와 원인분석,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제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1조에 따라 착수 시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한다. 발주기관이 IRM 기준 정보시스템 등급을 확인하고, SLA 표준안과 해당 등급별 필수 지표를 적용한다. A1·A2·A3 등급은 필수, A4 등급은 권고 대상이며, 본 사업은 확인된 등급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관리한다.

❍ SLA에는 가용성 측정·보고, 본 요구사항의 장애등급·복구시간, 연락체계 및 기관·유지보수·클라우드·보안관제 간 책임분담을 명시한다. 사전 승인된 계획점검 및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감액 적용 여부는 증빙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며 매월 측정결과와 개선내역을 제출한다.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IRM 등급 확인 및 등급별 필수 지표 포함), 월간 SLA 측정·개선 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체계 정립 및 운영 세부내용

❍ 홈페이지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영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과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그 대상은 제안사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내(0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상의 오류로 데이터 손실이 우려되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근무 외 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기간 동안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내용

❍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가표준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및 업무매뉴얼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43조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근거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개발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표준(모바일 포함)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기준정보 관리위한 코드관리체계 및 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적용 세부내용 ❍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각종 지침․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자치부)
  •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기술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자치부)

  •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행정자치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자치부)
  • 공공 I-PIN서비스 구축 매뉴얼(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다양한 웹 브라우저 접근이 가능한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행정기관 웹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가이드 적용(행정자치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등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 다양한 OS 및 웹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호환성․접근성 표준 지침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ACG 2.1) 준수

❍ 기타, 웹 개방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연성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연성 대응 개념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등 관련 각종 규정 변경 시 반영(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금지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업체는 본 시스템 개선 시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SW 등의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기존 개발소스 수정 시 원 개발사와 저작권 문제없도록 개발사의 동의서약서를 받아야 함

❍ 본 위탁용역의 저작권 관련 내용 및 문제는 과업 수행업체가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과업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업체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하여야 함

❍ 본 위탁용역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과업 수행업체에게 교체 또는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업 수행업체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가짐

❍ 안정적인 과업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

❍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과업 수행업체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프로젝트 투입 인력은 최신 웹 표준 크로스브라우징 환경 및 HTML5, Java/Spring 등의 프로그램 언어 개발능력 보유자여야 함
  • 본 과업은 운영 및 유지보수가 비상주로 이루어지므로, 과업 수행업체는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인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과업 기간 내에 과업 완료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최종산출물은 COR-007을 따르며, 제작 시 발생되는 모든 S/W(소스)는 산출물에 포함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보고 관리 세부내용

❍ 과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공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과업 수행 계획서(사업 수행 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필수 검수항목으로 하여 과업완수 여부를 확인한다. 보안 검수는 취약점 점검·조치·재점검, 기관 정보보안담당자 확인 및 검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제출 여부, 백업 복구시험, 산출물·계정 인수인계와 업체자료 삭제·미보유 확약서 확인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검수 결과서(기술적 보안대책 조치 적절성 및 과업완수 여부 포함), 취약점 조치결과·재점검 결과 및 검수 전 공문 제출 증빙, 인수인계·자료 삭제·미보유 확인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상세 ‘IV. 보안대책 강구 사항’ 참조)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적용된 정보기술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검수 이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며,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용역기간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 및 관리,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업무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및 보안 관련하여 주무부처 및 주무부서의 요청 시 신속한 지원 업무 수행

※제안업체는 본 위원회의 제안요청사항 이외에 추가 기능에 대해 제안할 수 있음.

3 용역(과업) 수행 지침 □ 일반 사항

  • 용역업체는 과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업무 등,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여건의 변화 등,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과업내용을 변경해야할 때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코로나-19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타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과업내역이 변경되거나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상한 계약 부속서의 내용에 따른다.

  • 본 용역(과업) 수행에 있어 일체의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 수행

  • 용역업체는 발주처와 실무자 상호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상호 업무협조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 지원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본 시스템이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확보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보안과 관련된 최신 지침(기준)을 상시 적용·탑재하며 과업수행과 관련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기술자문, 운용교육 등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 용역업체는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자료 백업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장애 및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대응 및 복구 관련 조직 및 프로세스)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에 있어, 홈페이지 이용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과업에 반영해야 하며 기 개발된 모듈의 조합 등에 의한 게시판의 추가, 화면신설ㆍ변경 등은 과업의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처에 매월 월간업무보고를 실시한다.
  • 용역결과물(산출물)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여타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그 피해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만료를 비롯하여 계약 해지 또는 종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와 차기 위탁업체가 본 시스템의 운영을 원활할 수 있도록 해당 시점부터 차기 업체에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차기 용역업체에 과업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성과물(산출물) 제출 ㅇ 착수보고

  •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선금급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착수보고서 작성 내용 1.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절차 2. 과업추진일정

3. 사업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4.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5. 기타 과업추진에 필요한 협조요청사항 등 6. 선금급 지급관련 서류 일체 ㅇ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또는 용역 수행 50%이상 진행 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생략 가능함. ㅇ 결과보고 - 용역종료 전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

  • 잔금 지급 관련 서류 및 산출물 목록에 따른 일체의 산출(결과)물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1. 수행 내역 요약

2. 최종 검수 후 소스 인수인계(소스코드 내 주석 기입 필수)

3. 업무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4. 장애대응 매뉴얼 5.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6. 시스템(H/W, S/W구성) 구성도

7.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EA 산출물(해당내용만 별도제출)

※최종보고서의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모든 산출물 및 이미지 등은 반드시 원본으로 별도 외부 저장장치(USB)에 저장·제출

□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 용역업체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문 인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고 발주처가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인력의 추가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수용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인력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과업에 외부 인력을 투입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발주처의 승낙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용역업체는 천재지변, 장기휴가, 병가, 퇴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및 과업수행 인력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각종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발주처는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의 징구,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붙임 2] 참조)
  • 용역업체가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한다.
  •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산출물의 대외 공개 또는 활용은 상호 합의에 의한다.

□ 검수

  • 용역업체는 본 시스템의 운용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계획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발주처는 검수 시작일 기준,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 결과를 옹역업체에 통보한다.
  • 검수계획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H/W, S/W구성) 구성도

  • 설치(Install)절차, 응급처리 및 Troubleshooting 방법

- 시험 항목 및 방법

  •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시험요원들과 용역업체의 피 시험요원들이 함께 수행하며,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시험의 반복 수행을 피 시험요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SW산업 진흥법」 제20조5에 의거, 과업을 최종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업체는 수행한 과업의 범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하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발주처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하자의 원인인 경우
  • 용역업체의 기술적 견해에 반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 경우

□ 기타 사항

  • 발주처와 용역업체는 다음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일정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한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 계약기간 변경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의 발생(계약 당사자가 원인이 아닌 불가피한 과업수행 여건의 변화 등)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용역업체의 귀책으로 시스템 전반에 위해, 파손, 장애발생 등이 발생한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수행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시점부터 1년으로 하며 그 범위는 용역업체가 제안한 사항 및 여타의 사유로 제3자를 통해 공급한 제품과 용역 일체를 포함한다.
  • 발주처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문서에서 제안을 요청한 사항과 용역업체가 제안한 사항 외에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로 시스템의 추가, 수정, 변경, 삭제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용역업체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히 검토·조치할 것을 권고함.

=====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hwp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대체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대체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위원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위원회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공고번호 : 입찰건명 : 계약기간 :

위 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참여하되 당사가 낙찰사로 선정될시 5일 이내에 계약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입찰보증금을 귀 위원회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위원회에 납입하겠음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금액산출 근거표 분 야 산출 내역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금액산출 내용은 보관용으로 사용되며, 기술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계약부서에서만 열람)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상 호 (명 칭) : 주 소 (소재지) : 주민(법인)등록번호 :

동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년
월
일

3. 상
호 :

4. 대
표 :
(인)

당사는 귀 위원회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위원회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업 체 용 청렴계약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용역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경쟁입찰과 관련된 담합으로 인해 위원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위원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4)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금 지급 연체 및 미지급 등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8.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과 환경보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를 실천하며,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공동이행인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주) 00000 및 (주) 00000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00000(주)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00000 (대표자 : OOO) 2. (주) 00000 (대표자 : OOO)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용역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가 입찰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제4조【효력기간】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주) 00000 (공동수급체대표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OOO 2. (주) 00000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OO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① 각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00000 :
(비율
%)

2. (주) 00000 :
(비율
%)

※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②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출자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담보 책임】공동 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수급운영위원회】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급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써 협정서에 기명날인 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자에게 원본 1부를 제출한다.

년
월
일

(인) (인) (인) ※별 첨 : 합의각서

[별지 제9호 서식](공동이행인 경우에만 작성)

합 의 각 서 공고 번호 - 호 제 출 일 자

년
월
일

지원 건명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 [입찰2026-14] 제안요청서(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용역).hwp =====

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영화진흥위원회 AI영화기술TF팀 사업 책임자 AI영화기술TF팀 팀장 이윤우 TEL:051-720-4850 사업 실무자 AI영화기술TF팀 과장 최정곤 TEL:051-720-4803

목
차

I. 용역 개요 1. 일반사항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과업내용 4 4. 기대효과 4 II. 현황 1. 업무[과업]현황 4 2. 정보화 현황 6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III. 위탁용역 추진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0 IV. 제안서 요청 내역 1. 일반사항 12 2. 과업상세 내용 12 3. 과업 상세요규 사항 13 4. 작성요령 26 IV. 안내사항 (입찰 및 계약) 1. 입찰방식 29 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30 3. 우선 협상 업체 선정 및 계약 33 [붙임] 제안서 및 과업수행 관련 서식 35 Ⅰ. 용역개요 1 일반사항

□ 용 역 명: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 사업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일금 사천팔십일만원정(40,81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 불허

□ 제안요청( ‘과업내용서’ 참조)

  • 영사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스템(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관련 효율적인 과업수행 방안의 제안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접속자 페이지(이하 ‘홈페이지’, www.enap.or.kr) 및 관리자 페이지의 운영 안정성 확보, 정부와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강화된 보안기준 준수 등, 동 시스템 전반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와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업무를 위한 전문 위탁업체의 선정이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시험정보제공과 응시접수 대응 등, 대 국민 서비스 품질의 제고
  • 관리자 페이지 기능 상시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보
  • 국가기술자격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데이터 오류 검증 등)를 통해 대 정부 데이터 무결성 연계 체계 유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준수 및 최신기준의 상시 적용을 통한 보안성 강화

3 과업내용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

  • 상시 운용성 확보 및 보안성 확보(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신규 DB서버로 이관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 유지 관리

□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ㅇ Law 파일 및 통계 데이터 무결성 검증

□ 취득자 DB 정보 현행화 오류 점검 및 유지 관리

□ 기타 지원업무 및 접속이용자 편의 및 민원 대응 프로세스 수행을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4 기대효과

□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통한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

□ 각종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및 복구체계의 구축

□ 정부 연계 데이터의 무결성 담보 □ 자격검정 업무 효율성 제고 Ⅱ. 현황 1 업무(과업) 현황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유지관리 ㅇ 운영 안정성 유지 -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 응급상황 초기대응 최소화 및 복구 조치에 대한 방안 수립·운영

- 안정적인 자료 백업 시행 ㅇ 홈페이지(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 관리자 페이지와 연계성 상시유지 - 접속자 사용 편의성 유지 ㅇ 관리자 페이지(PC 버전) - 업무 편의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 기능* 오류 수정(디버깅) *각종 통계자료 추출 및 문서출력 기능 등 □ 자격검정 업무 지원 - 자격검정 기간 업무 지원 및 조치

□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 실시간 데이터 연계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운영주체 간 협업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최신 법령 및 관련 규정(지침) 상시 적용(탑재)

ㅇ 수행업체 보안지침 준수 ㅇ 기타 보안 규정(지침) 준수 □ 취득자 DB 정보 상시 관리

  • 자격 취득자 DB 오류 점검 및 확장 테이블 생성 등
  • 취득자 중, 개명 및 사망자 정보 등 변동사항 상시 수정

□ 기타 관련업무 ㅇ 서비스 데스크 운영관리

  • Law 파일 및 통계 데이터 추출 지원 및 무결성 검증

□ 제약사항 ㅇ 웹 호환성 및 기술표준 준수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2 정보화 현황 □ 현행 시스템에 대한 환경 분석

  • 2025년 9월 현행 시스템(S/W) 개편 후, 안정화 진행
  •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 연동관련 이슈 발생
  • 응시접수 관련 민원 업무(접속장애 및 응시료 결제 등)

□ 보유 장비 및 시스템 구성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5-1호, 2025.1.2.)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 홈페이지 메뉴 내용 비고 영사 검정 안내 영사기능사 정보 안내(자격 소개) 영사산업기사 시험일정 온라인 접수 접수안내 및 신청 정보안내 온라인 접수(링크) 점수확인 및 수험표출력 휴대폰/i-pin 본인 확인을 통한 조회 환불 및 영수증 발급안내 휴대폰/i-pin 본인 확인을 통한 조회 합격자조회 /자격증 발급 합격자조회 합격자 정보 조회 및 정보 제공 발급신청 합격자 대상 자격증 발급 신청 발급결과 조회 자격증 발급 신청 현황 조회 지원 센터 공지사항 통합게시판 FAQ 통합게시판 Q&A 질문 답변 게시판 자료실 통합게시판 시험위원 지원 시험위원 신청 마이 페이지 원서접수내역 온라인 접수내역 확인 / 취소 / 환불 나의합격정보 자격증 합격정보 조회 발급내역조회 자격증 발급내역 조회 □ 관리자 페이지 메뉴 내용(입력/출력(추출)/조회) 비고 대시보드 입력/출력(추출)/조회 등 기술 총지원자 현황

영사자격검정 신청자 제공(조회 / 출력(추출))

시험/접수 관리 시험관리 검정구성 및 일정 관리(조회 / 입력) 시험장정보 시험장정보 관리(조회 / 입력) 시험장 배치관리 응시인원 시험장 자동 배치(조회 / 입력) 접수자관리

해당시험별 접수자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부적격자관리 부적격자 대상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발급현황 신규발급현황

자격증 발급신청 대상 처리(조회/입력/출력(추출))

발급처리목록

자격증 발급 대상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재발급 현황

자격증 재발급 대상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취득자목록관리 자격증 취득자 관리(조회/출력(추출)) 자격 취득자 주소관리 자격 취득자 주소 변동 관리(조회/입력) 지원센터 공지사항 통합게시판(조회/입력) FAQ 통합게시판(조회/입력) 자료실 통합게시판(조회/입력) Q&A 사용자 문의 확인 및 답변(조회/입력) 시험위원관리 시험위원 신청자 관리(조회/입력) 통계관리 취득현황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무결성(조회/출력(추출))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 24“ 연계 접수현황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무결성(조회/출력(추출))

취득자현황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무결성(조회/출력(추출))

제출용DB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무결성(조회/출력(추출))

결제관리 결제내역 결제내역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환불내역 환불내역 관리(조회/입력/출력(추출)) 시스템관리 팝업관리 팝업 관리 기능(조회/입력) 관리자관리 관리자 관리 기능(조회/입력) 접속로그 관리자 시스템 접속 로그 관리(조회) 작업로그

관리자 시스템 작업 로그 관리(조회/출력(추출))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정부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에 있어, 각종 장애발생 및 오류(데이터 무결성 등)에 대한 조치와 대응체계의 상시 유지

□ 별도 관리되고 있는 2009년 이전 자격취득자(1,800여명)의 정보를 현행 시스템에 등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와 연계하여 개명 등의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상시 검증하여 현행화 완료한 파일 안정화 및 오류 대응 상시 유지

Ⅲ. 위탁용역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의 운영 안정적인 운영

ㅇ 관리자 페이지 운용 안정성 확보

  • 선제적 장애발생요인 해소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ㅇ 데이터 무결성 확보 ㅇ 홈페이지 접속자 서비스 품질 제고 ㅇ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 강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성과목표: 운영 안정성 제고

ㅇ성과지표: 정부와의 데이터 연계 및 홈페이지 장애발생 건수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시스템 결함에 의한 장애발생 건수 홈페이지 : 10건 이하 데이터 연계 : 5건 이하 측정시점 : 시스템 운영 개시 12개월 후 측정주기 : 매년 측정방법 : 시스템 장애 상시 취합 2 추진전략 □ 과업수행전략

  • 업무담당자와 용역업체와의 상시 연락·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과거 장애발생 사례 고찰을 통한 선제적 대응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위탁용역 업체 (과업 수행) 계약 체결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회계팀 영화통합정보팀 AI영화기술TF팀 (영사검정 운영) 계약 의뢰 협조(자문) 4 추진일정 □ 추진 순서 및 일정 구 분 수행 주체 (지원협조) 일 정 비 고 준비 M-1 M ~ 12M o 계약의뢰 및 발주 재무회계팀 (AI영화기술TF팀) ■ o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재무회계팀 ■ o 제안서 평가 -평가 및 결과송부 재무회계팀 (AI영화기술TF팀) ■ o 계약체결 -착수보고/선금급 지급 재무회계팀 (AI영화기술TF팀) ■ o 과업수행 위탁 업체 (AI영화기술TF팀/ 영화통합정보팀) ■ ■ ■ o 결과보고 -산출물/잔금지급 위탁 업체 (AI영화기술TF팀/재무회계팀) ■

※업무내용 및 추진일정은 과업기간 중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추진 절차 제안 요청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착수보고 및 선금급 지급)

용역수행(2027. 1. 1.~2027. 12. 31)

결과보고서(잔금 지급)

※위 사항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업체 선정(계약) 입찰 평가 (기술+가격) 우선 협상 업체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과업수행 업체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수행 방안 ㅇ ‘과업내용서’ 참조 Ⅲ. 제안서 요청 내역 1 일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업체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상에 의해 합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일부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 및 제안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조정·변경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발주처는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조정함.

2 과업상세 내용 □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상시 모니터링 기반,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완
  • 홈페이지의 이용자 본인확인, 원서접수, 온라인 결제(환불) 등,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및 긴급 장애처리(이용자 장애대응 서비스 데스크 운영)
  • 관리자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및 오류 수정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연계성 유지관리
  • DB, 통계 등,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및 데이터 추출(통계연보 등)

ㅇ 관리자 접근권한 관리 및 작업로그 관리

  • 정보 현행화(추가 등재 및 개인정보 변동내역 관리)
  •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및 W3C 웹 표준 지침 준수 이행
  •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S/W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 패치 등, 기술지원
  •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버전 관리 및 백업 수행

ㅇ 자격검정 업무 지원

  • 신규 DB서버로 이관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 유지 관리

□ 외부 시스템 연계

  •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성 유지

□ 보안 및 공통사항 ㅇ 각종 최신 보안지침 준수 및 현행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취약점 상시 점검 및 조치
  • 백업 및 복구방안 마련 등, 장애대책 수립 및 운영

ㅇ 유지보수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3 과업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MPR-002

취득자 DB 정보 현행화 자료 상시 유지 및 오류 점검

MPR-003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MPR-004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MPR-005 정부24 시스템 연계 지원 MPR-006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연계 지원 MPR-007 자격검정 통계연보 데이터 추출 MPR-008 서버이관 작업(노후서버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001 홈페이지 보안강화 SER-00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SER-003 보안지침 준수 SER-004 데이터 보안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과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사용자 동시처리 PER-002 자원 사용률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처리 QUR-002 형상 관리 QUR-003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 제약 요구사항 COR-001 기술 표준 준수 COR-002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COR-003 표준화 지침 COR-004 웹 호환성·접근성 등 준수 COR-005 유연성 대응 COR-006 저작권 침해 금지 COR-007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조직 및 인력 관리 PMR-002 일정계획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과업수행 보고 관리 PMR-005 검수 및 검사 PMR-006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요건 PSR-002 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3 기타 지원 업무 수행

※본 과업대상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음.

□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활동

세부내용

❍ 자격검정 운영업무 지원의 구체적 방안 제시

❍ 연계대상과의 연동 방안 설계

  • 연계대상과의 연동 데이터 일관성, 유지보수 효율성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현 ❍ 시스템 업무지원

  • 테스트용 계정을 이용한 전체 기능 점검 및 오류 수정
  •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스템 내 운영관리에 대한 변경 내역 등 형상관리 실시

❍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스템의 실시간 전담 유지관리

❍ 상시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전담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취득자 DB 정보 현행화 자료 상시 유지 및 오류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사자격 취득자 DB 정보의 변동사항은 상시 수정

세부내용

❍ 2009년 이전 자격 취득자 DB 정보를 현행 시스템 오류 점검 및 확장 테이블 생성 등

❍ 취득자 중, 개명 및 사망자 정보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 상시 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백업체계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름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함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데스크 전담요원 배치 및 관리 개선 세부내용

❍ 서비스 데스크 운영 전담요원 지정 및 운영 방안 제시

❍ 서비스 데스크 운영 이력 관리 및 보고 - 운영 이력 월간보고 제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부24 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24 시스템과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세부내용

❍ 정부24 연계 관련 백엔드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 연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체계를 제시해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실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용하여 설계 및 추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실시

❍ 개인정보·민감정보 암호화 저장 및 암·복호화 키 관리 방안 마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과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지원

세부내용

❍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연계 백엔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 다양한 연계 대상 및 데이터를 효율적 운영 및 개선, 연계대상 확대, 연계 데이터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표준 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매핑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에 반영해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실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용하여 설계 및 추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실시

❍ 개인정보·민감정보 암호화 저장 및 암·복호화 키 관리 방안 마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자격검정 통계연보 데이터 추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급기관 혹은 검정관련 통계연보 데이터 추출 세부내용

❍ 상급기관 제출 자료 데이터 적합성 및 유효성 검사 방안 제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용하여 설계 및 추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실시

❍ 연계대상별 연계 데이터 유형 관리기능

  • 연계대상별 연계 데이터 연동 규격 관리기능

❍ 연계대상 시스템, 연계대상, 연계방식, 연계 데이터 범위 등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개인정보·민감정보 암호화 저장 및 암·복호화 키 관리 방안 마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서버이관 작업(노후서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재 운영중인 윈도 기반 MSSQL에서 리눅스 기반 Oracle DBMS로 이관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영사기사자격검정 시스템의 DB를 신규 DB서버로 이관실시 (MSSQL DBMS → Oracle DBMS 로 이관)

❍ 신규 DB서버로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하기 전, 이관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협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서비스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 DB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모든 기능이 정상 가동 되도록 함

(국가기준데이터 및 정부24와의 실시간 데이터연계 포함)

❍ MSSQL에서 Oracle로의 데이터베이스 이관에 따라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작업을 사전에 수행

❍ 마이그레이션 후 시스템 전반의 테스트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작업은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기반으로, 야간이나 서비스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 함

❍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및 오류에 대한 대비책 준비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상세 ‘IV. 보안대책 강구 사항’ 참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보안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시스템 보안강화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현행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공공시스템 추가 보호조치의 법정 적용대상 여부를 발주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처리항목·규모·연계·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 실태 점검 시 업무 지원(증빙자료 제출)

❍ 공공시스템 추가 보호조치 적용대상인 경우 2027년 시행되는 취약점 점검·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침투테스트 등 해당 요건을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은 SER-003에 따르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준수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지켜야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제안요청서 內 ‘보안준수 사항’ 참고)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과업 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

❍ 과업 수행업체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자체 보안대책 강구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이행하고,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2조제4호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을 포함한다.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점검·갱신 및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신규 도입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 도입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한다.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적용 보안요건·책임·비용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 포함), 기술적 보안대책 조치결과 및 증빙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본)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ㅊ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웹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완료 검수 전에 업체 대표 명의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서와 진단·조치·재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여 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수 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제출 증빙을 검수자료에 포함한다.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착수 시 진단범위·일정·조치기한을 정하고, 기능 개선·고도화 등으로 개발·수정한 서비스의 공개 또는 운영 반영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라 소스코드 점검과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하고 재점검한다. 정기 점검 및 완료 전 재점검으로 조치 효과를 확인하며, 미조치 취약점은 조치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위험도·보완계획·기관 판단을 기록한다.

산출정보

소스코드·웹 취약점 진단·조치·재점검 결과서, 업체 대표 명의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인원·자료·장비·네트워크·수행장소·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대책,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계획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2026.5.1. 개정)>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은 위원회와 수탁사업자 간에 체결하고,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관리

  • 비상주 수행이 온라인 접속의 자동 허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대책 검토 및 업체의 서면동의 후 승인한 대상·인원·기간에 한하여 수행한다.
  • 지정 장소의 지정 단말기와 개인별 계정, 다중인증을 사용하고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한다. 해당 단말기의 다른 목적 인터넷 접속과 비인가 자료 반출은 차단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에서 보안·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 통제시스템 미구축 시의 예외는 현행 지침의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요건 등과 별도 승인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상시 직접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접속·작업 로그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더 긴 기간이 적용되면 해당 기간을 따른다. 작업 종료·인력 변경·계약 종료 시 접근권한을 회수한다.
  •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까지 발주기관·상급기관·국가정보원장의 정기·수시·불시 보안점검에 응한다. 세부 접속경로·단말 정보는 비공개 보안대책에서 관리한다.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과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자료 회수·삭제 및 계정·인증정보 회수 확인 후 업체 대표 보안확약서와 참여인력별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각각 제출한다. 기관이 승인한 운영자료·법정 보관 로그는 먼저 기관 또는 후속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동일 데이터의 동시 처리에 대한 가용성ㆍ무결성 보장

❍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기간 등 동시 접속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기간에 대한 성능 유지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하로 유지

❍ 시스템의 CPU 사용률은 50% 이하로 상시 유지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처리 절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장애 접수·대응은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장애 인지 또는 발주기관 접수 중 빠른 시각부터 즉시 대응하고, 아래 모든 장애등급의 허용 복구시간은 기존 기준과 같이 3시간 이내로 한다.

  • 1등급(심각): 서비스 전체 또는 로그인·신청·영상재생 등 핵심 기능의 전면 중단, 데이터 유실·훼손으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 2등급(중대): 일부 이용자·기능의 이용 불가 또는 현저한 지연으로 주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 3등급(일반):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나 화면·표시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장애 / 즉시 대응, 3시간 이내 복구. 단순 문의·신규 기능개선 요청은 장애에서 제외하여 별도 일정으로 관리

❍ 장애등급은 이용자 영향·범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확인하며 1등급을 최우선 조치한다. 복구시간은 위 기산점부터 정상 서비스 복구 및 확인까지 실제 경과시간으로 산정하고 접수·대응·복구 시각과 확인 결과를 장애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와 원인분석,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제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1조에 따라 착수 시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한다. 발주기관이 IRM 기준 정보시스템 등급을 확인하고, SLA 표준안과 해당 등급별 필수 지표를 적용한다. A1·A2·A3 등급은 필수, A4 등급은 권고 대상이며, 본 사업은 확인된 등급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관리한다.

❍ SLA에는 가용성 측정·보고, 본 요구사항의 장애등급·복구시간, 연락체계 및 기관·유지보수·클라우드·보안관제 간 책임분담을 명시한다. 사전 승인된 계획점검 및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감액 적용 여부는 증빙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며 매월 측정결과와 개선내역을 제출한다.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IRM 등급 확인 및 등급별 필수 지표 포함), 월간 SLA 측정·개선 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체계 정립 및 운영 세부내용

❍ 홈페이지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영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과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그 대상은 제안사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내(0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상의 오류로 데이터 손실이 우려되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근무 외 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기간 동안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내용

❍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가표준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및 업무매뉴얼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43조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근거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개발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표준(모바일 포함)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기준정보 관리위한 코드관리체계 및 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적용 세부내용 ❍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각종 지침․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자치부)
  •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기술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자치부)

  •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행정자치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자치부)
  • 공공 I-PIN서비스 구축 매뉴얼(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다양한 웹 브라우저 접근이 가능한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행정기관 웹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가이드 적용(행정자치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등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 다양한 OS 및 웹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호환성․접근성 표준 지침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ACG 2.1) 준수

❍ 기타, 웹 개방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연성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연성 대응 개념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등 관련 각종 규정 변경 시 반영(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금지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업체는 본 시스템 개선 시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SW 등의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기존 개발소스 수정 시 원 개발사와 저작권 문제없도록 개발사의 동의서약서를 받아야 함

❍ 본 위탁용역의 저작권 관련 내용 및 문제는 과업 수행업체가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과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과업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업체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하여야 함

❍ 본 위탁용역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과업 수행업체에게 교체 또는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업 수행업체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가짐

❍ 안정적인 과업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

❍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과업 수행업체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프로젝트 투입 인력은 최신 웹 표준 크로스브라우징 환경 및 HTML5, Java/Spring 등의 프로그램 언어 개발능력 보유자여야 함
  • 본 과업은 운영 및 유지보수가 비상주로 이루어지므로, 과업 수행업체는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인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과업 기간 내에 과업 완료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최종산출물은 COR-007을 따르며, 제작 시 발생되는 모든 S/W(소스)는 산출물에 포함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보고 관리 세부내용

❍ 과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공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과업 수행 계획서(사업 수행 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필수 검수항목으로 하여 과업완수 여부를 확인한다. 보안 검수는 취약점 점검·조치·재점검, 기관 정보보안담당자 확인 및 검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제출 여부, 백업 복구시험, 산출물·계정 인수인계와 업체자료 삭제·미보유 확약서 확인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검수 결과서(기술적 보안대책 조치 적절성 및 과업완수 여부 포함), 취약점 조치결과·재점검 결과 및 검수 전 공문 제출 증빙, 인수인계·자료 삭제·미보유 확인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상세 ‘IV. 보안대책 강구 사항’ 참조)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운영 수행 시 준수해야 되는 기술표준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적용된 정보기술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검수 이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며,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용역기간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 및 관리,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업무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및 보안 관련하여 주무부처 및 주무부서의 요청 시 신속한 지원 업무 수행

※제안업체는 본 위원회의 제안요청사항 이외에 추가 기능에 대해 제안할 수 있음.

4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

  • A4 용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각 쪽은 하단에 일련번호 또는 페이지 번호를 부여

※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각종 증명서 등의 부속서류는 본문의 페이지 수량에 산정하지 않음.

□ 제안서 본문의 글꼴(아래한글 기준, 권장)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 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 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 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 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 간격 150>

□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작성 내용 비 고 Ⅰ. 일반 현황 1.제안사 일반현황 2.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주요사업실적

  • 일반현황, 재무구조,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작성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작성

  • 주요사업내용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실적(3년간)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작성

[붙임 1] 참조 Ⅱ. 제안 개요(과업 이해도) 1.제안목적 2.과업수행전략 3.역할분장 및 협조사항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을 기술
  • 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방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안), 핵심사항, 성과목표 등을 기술
  • 세부영역별 상호 역할분장 및 협조사항 등을 기술

Ⅲ. 과업수행 방안 1.세부수행내용 2.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4.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5.보안관리 계획 6.추진일정계획 7.보고 및 검토계획 8.산출물 관리방안 9.기타

  •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과업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
  • 과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
  • 과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포함)
  • 보안체계 및 대책(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을 기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해킹 등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 기술

-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

  • 수행단계별, 각종 보고 일정,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 등

- 단계별 산출물 관리방안 기술

-‘과업내용서’등에서 제안을 요청한 각종 사항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관리방안,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조직, 절차, 업무범위 및 기타 관련된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술

Ⅳ. 기타 사항 - 제안사의 기타 제안사항을 기술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하게 적의 조정 작성 요망.

□ 세부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사항에 입각하여, 본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방법 및 구축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본문과 첨부 자료(문서)는 ‘제안서 목차 및 내용’과 [붙임 1]의 내용을 준용하여 각 부문을 세분화하여 누락됨 없이 작성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해당없음”으로 표기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의 설명을 함께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해당 내용에 대해 부정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은 계량화하여 기술해야 함.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 제안사항(제안사의 아이디어, 고급기술, 업무지원 등)이 있는 경우, 임의의 형식으로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제안사가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안내용의 근거(입증)자료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끝에 그 목록과 함께 첨부하거나 별첨해야 함.

※제안사의 추가적인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조건(무상 등), 추진방법, 별도인력 투입 등의 구체적인 실행조건을 명시해야 함.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하고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에는 과업개시 후 착수보고 과업진행(중간)보고, 과업완료보고 및 결과물 제출(산출물 일체) 등, 과업수행의 단계별 보고체계를 명기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해당 제안사의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과업수행 인력이 아닌 경우는 과업참여인력으로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 일체와 제반 제출 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효로 하며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과 입찰을 무효로 하고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인정함.
  • 제안서 작성 시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제안사는 입찰참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일체의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 제안서는 동 요령에 따라 작성 후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협상을 통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입찰 공고문 및 위원회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

  • 협상대상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및 별지 서식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초상권, 저작권 처리 등)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Ⅳ. 안내사항 (입찰 및 계약) 1 입찰방식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참여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유자격 업체에 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동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ㅇ 기타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입찰 공고문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입찰관련 서식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원본)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가 타 기관 등에서 사본(복사본)으로 발급된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의 사본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의 자료로 사용되므로 해당 제안사를 식별, 특정·유추할 수 있는 일체의 로고,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의 내용에 대한 표기를 금함.(대표: ○○○, □□기업 등으로 표기)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탁용역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여와 관련된 제안사의 소요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등, 일체의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여자(업체)에 있음
  • 입찰참여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방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업체)를 선정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한도 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능력평가(제안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업체)로 선정함. 단, 최고 점수나 최저 점수에 동일한 점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함.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름.

□ 가격평가 및 평가점수 환산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 제안내용 설명회 및 질의응답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평가함.

※PM은 해당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이여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 항목별 평가점수가 공개 될 수 있음.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업체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업체)가 없는 경우, 발주처는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입찰 공고문에 따름.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위탁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위탁용역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함.
  • 본 위탁용역의 과업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과업심의 위원회를 요청 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ㅇ 경영평가(정량평가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배점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평가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수행조직 (10) 조직 및 인력 구성

  • 사업수행조직이 과업특성과 사업수행전략에 부합하는지, 사업추진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웹, JAVA개발, 디자인 가능자 필수 투입

1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특성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여부

5 적용기술

  • 과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10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성능, 운용 측면에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10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아울러,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 등 보안요구사항의 충족정도를 평가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10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 ·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

5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및 사후지원 (20) 유지관리 방법론

  •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과업수행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10 일정 계획 관리

  •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여부

5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 프로젝트 사후관리 방안이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5 업체역량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합계 90 3 우선 협상 업체 선정 및 계약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2011.1)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2024-66호)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적용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업체)로 선정
  • 협상적격자(업체) 중, 제안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업체)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우선협상대상자(업체) 외,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계약체결 ㅇ 공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 본 계약의 취소 및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사(또는 용역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불성실한 과업이행으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용역업체의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과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의 허위 작성 사실이 적발된 경우
  • 협상에 의해 선정된 최종 계약대상 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붙임] 제안서 제출 및 과업수행 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1]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7년 영사기사 자격검정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2항(2026.5.1.)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반영한 본 용역 사업의 비밀정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제1항 및 제안요청서 COR-007에 따르며, 비밀정보의 반출·활용 시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하도급은 관계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영화진흥위원회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용역(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2026.5.1. 개정)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영 화 진 흥 위 원 장
귀하

[붙임4]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영 화 진 흥 위 원 장
귀하

[붙임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목 차

1.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3.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수행 인력현황(개인별)

5.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유사 용역 수행 실적 No.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및 산출물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을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함

(2건 이상인 경우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일련번호 ①~⑤를 기재해 주세요.)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ㅇㅇ부 00명, ㅇㅇ부 00명...>

2. 용역(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기재한다.

3. 과업수행 인력현황(총괄) 담당 업무 성 명 연령 소속 회사 근무부서 (직책) 학 력 (학위) 보유자격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수행 인력현황(개인별)

본 용역의 참여임무

( 등급 :
)

성 명 생년월일 소속 회사 직책 학 력

대학교
전공

보 유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본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사
업
참
여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직접 참여인력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허위기재의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위원회의 ‘ㅇㅇㅇ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일체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소속기관 직위 성명 및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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