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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471] 비산동 81-32번지 외 5개소 노후아스팔트포장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2: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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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비산동 81-32번지 외 5개소 노후아스팔트포장 정비공사).pdf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26-83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비산동 81-32번지 외 5개소 노후아스팔트포장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A = 8,949㎡, 아스팔트 포장 A = 1,081㎡,
라. 공사현장 : 비산동 81-32번지 외 5개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총공사예정금액 : 금362,294,000원(금삼억육천이백이십구만사천원)

  • 기초금액 : 금161,610,000원(추정가격 금147,414,546원 / 부가가치세 금14,195,454원)
  • 관급자재비 : 금200,684,000원(도급자설치 금200,684,000원 / 관급자설치 금0원)

2. 입찰참가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6.(금) 12:00 ~ 2026. 11. 11.(수)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3:00 이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 찰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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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며, 우리구
건설과(☎663-2884)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
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자격 없는 자가 투찰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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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품질관리비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건설근로자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보건관리비
금1,394,005원 금1,841,870원 금183,172원 금891,853원 금2,764,427원 금5,460,000원 -
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 금12,535,327원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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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
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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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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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고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서구청 건설과 (☏053-663-2884)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구청 총무과 (☏053-663-22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구청
기획예산실 신고센터(☏053-663-21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관
  • 6 -

===== 공사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50 15)<hp:tab width="2920" leader="0" type="1"/>국토교통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16)<hp:tab width="2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토교통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2024)<hp:tab width="2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토교통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2016)<hp:tab width="3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토교통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건설공사관계법령 및 규정<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토교통부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계약상대자(공사계약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발주청장이 임명한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계약상대자는 착공과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 공 측 량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자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인수받은 부지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필요시적용)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구비사항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용 시설
∘계약상대자용 현장시설(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x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안전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7.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8. 보
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9.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자를 경유하여 본청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기타제출사항 및 제출서류의 양식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한다.

10. 현장사무소 비치사항(필요시적용)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1.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2. 지급자재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 사급자재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6.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공사의 준공
가.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계․인수
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 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hp:lineBreak/>(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다.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라.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 3호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한국시설안전공단(필요시)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재료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할 수 없다.
2.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흙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흙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흙깍기면 마무리
가. 흙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취장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면에서 흙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라. 땅깎기 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5.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보조기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2 재 료
1.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1.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8-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1.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1.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1.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시 공
1.3.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1.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1.3.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1.3.4 다 짐
1)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1.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1.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2.1 일반사항
2.1.1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2 재 료
2.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에 맞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절대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2.2.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0.6
0.3
0.15
0.08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2.4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 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2.5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6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2.7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f
350(500) 이상 3500N(5000N)
흐 름 값
1/100㎝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5 ∼ 75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주)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3. 시 공
2.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3.2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3.3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4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3.5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6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2.3.5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2.3.7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8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2.3.9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7. 아스팔트 코어채취」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프라임 코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3.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3.2 재 료
3.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3 시 공
3.3.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3
1 ∼ 2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hp:lineBreak/>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택 코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4.2 재 료
4.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4.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3 시 공
4.3.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4.3.2 장 비
이 시방서 프라임코트장비에 따른다.
4.3.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4.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3.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5.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5.2 재 료
5.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5.2.2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5.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5.3 시 공
5.3.1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4 품질관리 및 검사
5.4.1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7. 아스팔트 코어채취」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4.2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와 같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6. 아스팔트 덧씌우기
6.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을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① 절삭 장비
가.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콘크리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절삭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절삭 작업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절삭면에는 워터블라스팅을 실시하여 절삭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2 절삭면 컷팅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전에 절삭 경계면을 컷팅하여야 한다.
(2) 컷팅과 절삭을 실시한 후 컷팅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6.3 성형 씰링재 시공
(1) 수밀성 중간층을 시공 후 상부층을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절삭 경계면에 아스팔트계 성형 씰링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성형 씰링재의 자재는 KCS 44 55 20 (표 2.4-1 Type Ⅱ)를 만족하여야 하며, 성형줄눈의 형상은 폭 10mm, 높이 40mm를 표준으로 한다.
6.4 덧씌우기
(1) 덧씌우기는 2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하부층은 중간층용 수밀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하부층을 시공 후 상부층을 시공하기 전에 택 코우트를 하여야 한다.
(3) 상부층은 SMA 또는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6.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 후 다짐두께는 최대 5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SMA 포장은 EXCS 44 50 10 (3)을 따른다.
7. 아스팔트 코어채취
7.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시료 채취는 소요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중량을 채취해야 한다.
(2) 다짐 완료된 포장에서 코어를 채취할때에는 포장면의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샘플링을 실시하며, KS F 2350(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3)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밀도 및 두께의 측정은 1일 1회 이상, 포설 1층 당 최소 300~3,000㎡, 이후 3,000∼6,000㎡, 6,000∼9,000㎡ 마다 실시한다.
(4) 단위 포장구간 안에서 ‘시료 채취 최소량’표에 적합한 시료량을 채취한다. 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담당자가 채취하고 바로 봉인한다.
(5) 시료채취 방법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과 동일하다

7.2 코어 시료 채취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밀도, 아스팔트 함량, 골재 입도 등 품질 시험을 위하여 포장 구간에서 코어를 채취한다.
(2) 150mm 또는 100mm 의 직경으로 해당 층을 관통하여 채취한다.
(3) 코어 채취를 통해 밀도와 두께를 확인하려면 직경 100mm 이상의 코어를 채취하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나 아스팔트 함량 시험 등을 병행하려면 직경 150mm 코어를 채취하도록 한다.
(4) 시료 채취의 최소량은 ‘시료 채취 최소량’표와 같고, 구간당 최소 3 개 이상 채취한다.
(5) 포장시공 후 코어 채취는 양생 24 시간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포장 표면 온도가 40°C 이하로 낮아지거나 시료 채취 중 포장의 교란이 없으면 채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공 후 5 일 이내에 채취한다.
(6) 검사 코어채취 수량(최소수량이며 시공자는 발주자의 요구시 추가로 코어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코어 채취 수량

(단위 : ㎡)
면적(구간당)
300∼3,000
3,000∼6,000
6,000∼9,000
비 고
코어채취수량
3개(3개소 1개씩)
6개(3개소 2개씩)
9개(3개소 3개씩)

8. 품질관리 및 (준공)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와 같다.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4) 발주자는 시공상태가 시방서 등 제규정에 의거 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 아스팔트 최소포장두께는「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제4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의거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배이상으로 한다.

  • 코어채취 두께검사 평균값이 최소포장두께 미만일 경우 재시공하며, 최소포장두께 및 허용 최소설계두께 사이일 경우 자재 사용량을 정산한다.

(5) 「7.아스팔트 코아채취」 기준에 따라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및 준공 전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 코어채취 결과에 따른 재시공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품질검사와 준공검사 시기가 45일 이내일 경우 준공검사 시 밀도검사는 생략하고 두께시험만 시행할 수 있다.

9. 차선도색 및 도로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의 노면표시 및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노면표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의 노면표시 및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3.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3.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3.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12-1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3.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3.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3.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시공
4.1 시공기계
4.1.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 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다음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10
재도색 시기
(권장)
도시
외곾
도시
외곾
도시
외곾
50
80
30
50
4
7
비고) <hp:fwSpace/>1.“설치시”는 설치 지후부터 준공검사시점까지를 의미한다.<hp:lineBreak/>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hp:lineBreak/>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3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5. 반사성능검사
5.1 일반사항
노면표시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귀반사성능 검사(휘도측정-노면표시 도색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후)를 준공검사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귀반사성능기준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cd/lux·㎡)
구
분
최소재귀반사성능
백 색
황 색
청 색
적색
설치시
240
150
80
46
재설치 시기
100
70
40
23
우천(습윤)시
100
70
40
23
주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으로 본다.
주2. ‘재설치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설치 시점으로 본다.
주3.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측정은 도색물량 1,500㎡ 이내의 경우 가능한 균등한 간격으로 색상별로 임의의 20개소를, 1,500㎡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75㎡당 1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색상별로 각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재귀반사성능 측정에서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시공 및 자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도급사가 부담한다.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시료채취는 소요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중량을 채취한다.

② 다짐 완료된 포장에서 코어를 채취할때에는 포장면의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샘플링을 실시하며, KS F 2350(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 4 장
부
대
공
1. 공사현장 안전관리
1.1 공사현장의 관리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호우, 강풍 등 악천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 호우 또는 강풍 경보․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
①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②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③ 가설교량, 케이블 등은 전도를 막기위하여 와이어 로우프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또한 탱크, 대형기계 등도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한다.
④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⑤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2) 호우 또는 강풍중 조치사항
① 강풍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② 호우로 하천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1.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2020.1.7. 일부개정)에 따른다.
1.6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2. 안전점검 등의 확인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2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 교육
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 교육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3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에 따른다.
3. 환경관리
3.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3.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3.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 보건 관리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의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하며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 안전 보건관리 일반
가.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착수)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발주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 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안전 보건관리 교육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라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안전 보건관리 안전점검 및 감독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어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5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게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사본 제출을 요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제법규 준수
가.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 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394,005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841,87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83,172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891,853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764,427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품
질
시
험
비 E: I F: 5,460,000 G: H:
B: C: D: 도
급
액 E: J G: H: (G +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200,684,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공사비 D: F:
B: ◈ C: 비산2,3동 81-32번지 D: 1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120mm F:
B: 1.2 C: 흙깎기 D: F:
B: 1.3 C: 사토운반 D: F: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2.2 C: 아스팔트 포장 D: t=150mm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4.2 C: 골재 D: F:
B: ◈ C: 이현동 219번지 D: 2공구 F:
B: 1. C: 포장공사 D: F:
B: 1.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2. C: 부대공사 D: F:
B: 2.1 C: 차선도색 D: F:
B: 2.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3. C: 사급자재 D: F:
B: 3.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 C: 중리동 1170-7번지 D: 3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120mm F:
B: 1.2 C: 흙깎기 D: F:
B: 1.3 C: 사토운반 D: F:
B: 1.4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F:
B: 1.5 C: 폐기물 상차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2.2 C: 아스팔트포장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4.2 C: 골재 D: F:
B: ◈ C: 비산6동 464-16번지 D: 4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80mm F:
B: 1.2 C: 흙깎기 D: F:
B: 1.3 C: 사토운반 D: F: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2.2 C: 아스팔트포장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4.2 C: 골재 D: F:
B: ◈ C: 내당1동 12-59번지 D: 5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80mm F:
B: 1.2 C: 흙깎기 D: F:
B: 1.3 C: 사토운반 D: F: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1.5 C: 차선규제봉 철거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2.2 C: 아스팔트 포장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4.2 C: 골재 D: F:
B: ◈ C: 상중이동 483-2번지 D: 6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120mm F:
B: 1.2 C: 흙깎기 D: F:
B: 1.3 C: 사토운반 D: F: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D: F:
B: 2.2 C: 아스팔트 포장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4.2 C: 골재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B: ◈ C: 비산2,3동 81-32번지 D: 1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120mm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51 F: ㎡
B: 1.2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백호0.4㎥ E: 27 F: ㎥
B: 1.3 C: 사토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D: 덤프24톤+백호0.4㎥ E: 27 F: ㎥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8.1 F: ㎥
B: C: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2685.2 F: ㎡
B: 2.2 C: 아스팔트 포장 D: t=150mm F: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5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51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51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5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0 F: ㎥
B: C: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07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2 F: ㎡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중기운반(L=5.0km이내)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아스콘포장장비 E: 1 F: 식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다짐장비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L=5km이내 E: 5 F: D/M
B: C: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4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0.6 F: D/M
B: 4.2 C: 골재 D: F: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32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이현동 219번지 D: 2공구 F:
B: 1. C: 포장공사 D: F:
B: 1.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2,148 F: ㎡
B: C: D: F:
B: 2. C: 부대공사 D: F:
B: 2.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44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 F: ㎡
B: 2.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아스콘포장장비 E: 1 F: 식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다짐장비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L=5km이내 E: 3.3 F: D/M
B: C: D: F:
B: 3. C: 사급자재 D: F:
B: 3.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3 F: D/M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중리동 1170-7번지 D: 3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120mm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27 F: ㎡
B: 1.2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백호0.4㎥ E: 59 F: ㎥
B: 1.3 C: 사토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D: 덤프24톤+백호0.4㎥ E: 59 F: ㎥
B: 1.4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6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1 F: M
B: 1.5 C: 폐기물 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45.2 F: ㎥
B: C: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2036.3 F: ㎡
B: 2.2 C: 아스팔트포장 D: F: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327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27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27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2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5 F: ㎥
B: C: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69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4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48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4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4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 F: ㎡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아스콘포장장비 E: 1 F: 식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다짐장비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L=5km이내 E: 5 F: D/M
B: C: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7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3 F: D/M
B: 4.2 C: 골재 D: F: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68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비산6동 464-16번지 D: 4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80mm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232.2 F: ㎡
B: 1.2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백호0.4㎥ E: 51 F: ㎥
B: 1.3 C: 사토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D: 덤프24톤+백호0.4㎥ E: 51 F: ㎥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8.6 F: ㎥
B: C: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598.7 F: ㎡
B: 2.2 C: 아스팔트포장 D: F: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232.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32.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32.2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32.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6 F: ㎥
B: C: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2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9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 F: ㎡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아스콘포장장비 E: 1 F: 식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다짐장비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L=5km이내 E: 2.2 F: D/M
B: C: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3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0.9 F: D/M
B: 4.2 C: 골재 D: F: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48 F: ㎥
B: C: D: F:
B: C: D: F:
B: ◈ C: 내당1동 12-59번지 D: 5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80mm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04 F: ㎡
B: 1.2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백호0.4㎥ E: 23 F: ㎥
B: 1.3 C: 사토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D: 덤프24톤+백호0.4㎥ E: 23 F: ㎥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8.3 F: ㎥
B: 1.5 C: 차선규제봉 철거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450 E: 25 F: 개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25 F: 개
B: C: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529.9 F: ㎡
B: 2.2 C: 아스팔트 포장 D: F: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04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04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04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0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1 F: ㎥
B: C: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53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4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7 F: ㎡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아스콘포장장비 E: 1 F: 식
B: C: 중기운반(공구간이동) D: 다짐장비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L=5km이내 E: 1.4 F: D/M
B: C: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0.4 F: D/M
B: 4.2 C: 골재 D: F: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22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상중이동 483-2번지 D: 6공구 F:
B: 1. C: 철거공사 D: F:
B: 1.1 C: 차도블록 철거 D: t=120mm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267 F: ㎡
B: 1.2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백호0.4㎥ E: 48 F: ㎥
B: 1.3 C: 사토운반 D: F:
B: C: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D: 덤프24톤+백호0.4㎥ E: 48 F: ㎥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21.4 F: ㎥
B: C: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2.1 C: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950.5 F: ㎡
B: 2.2 C: 아스팔트 포장 D: F: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267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67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67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6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3 F: ㎥
B: C: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3.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38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3 F: ㎡
B: C: D: F:
B: 3.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L=5km이내 E: 3 F: D/M
B: C: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4.1 C: 아스팔트 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9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1 F: D/M
B: 4.2 C: 골재 D: F: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56 F: ㎥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2 F: EA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4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1-1 C: 아스팔트 D: F: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WC-2, 가열, 3등급 E: 920 F: 톤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순환아스팔트, RWMA WC-2, 중온, 1등급 E: 285 F: 톤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BB-2, 가열, 3등급 E: 260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1. C: 아스팔트 코어 D: F:
B: C: 아스팔트콘크리트(코어) D: 두께 E: 12 F: 회
B: C: 아스팔트콘크리트(코어) D: 밀도 E: 6 F: 회
B: C: 아스팔트콘크리트(코어) D: 기본료 E: 6 F: 회
B: 2. C: 현장코어채취 D: F:
B: C: 현장코어채취 D: E: 12 F: 개소
B: 3. C: 도로노면표시 D: F:
B: C: 도로노면표시(황색) D: 재귀반사성능검사 E: 12 F: 회
B: C: 도로노면표시(백색) D: 재귀반사성능검사 E: 12 F: 회
B: C: 도로노면표시 D: 출장비 E: 1 F: 회
B: C: 도로노면표시 D: 정보처리비 E: 1 F: 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기간 산정내역.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내역]
A: ◈ 공사기간 산정내역
A: 공 사 명 B: 비산동 81-32번지 외 5개소 노후아스팔트포장 정비공사
A: 공사규모 B: 노후아스팔트포장 정비
A: 공사위치 B: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1-32번지 외 5개소
A: 공사금액 B: 362294000 D: (금 삼억육천이백이십구만사천원) F: 삼억육천이백이십구만사천원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60일
B: 준비기간 : 4일 C: 비작업일수 : 17일 D: 작업일수 : 36일 E: 정리기간 : 3일
A: 구 분 B: 내 역 C: 일 수 D: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C: 4.0 일 D: 착수준비기간
B: 착수준비 C: 2.0 일
B: 도면 검토 및 측량 C: 2.0 일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C: 17.0 일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C: 36.0 일
B: 1. 1공구 C: 5.0 일 D: 비산2,3동 81-32번지 일원
B: 2. 2공구 C: 2.0 일 D: 이현동 219번지 일원
B: 3. 3공구 C: 8.0 일 D: 중리동 1170-7번지 일원
B: 4. 4공구 C: 6.0 일 D: 비산6동 464-16번지 일원
B: 5. 5공구 C: 6.0 일 D: 내당1동 12-59번지 일원
B: 6. 6공구 C: 7.0 일 D: 상중이동 483-2번지 일원
B: 품질시험비 C: 2.0 일
B: 안전관리비 C: 0.0 일 D: 공사기간 산정 제외(중복공정)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C: 3.0 일
B: 청소 등 현장정리 C: 2.0 일
B: 기타 C: 1.0 일
A: 총작업일수 C: 60 일 D: 2개월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국토부 훈령 제1140호자료)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선정기준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O: 계 P: 비
고
A: 달력일수 L: 31 M: 30 O: 6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L: 2.2 M: 1.5 O: 3.7 P: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B: 법정공휴일(B) L: 7.0 M: 5.0 O: 12.0 P: 2026년 기준(대구)
B: 중복일수(C) C: 0.0 D: 0.0 E: 0.0 F: 0.0 G: 0.0 L: 0.5 M: 0.3 O: 0.7 P: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비작업일수
(A+B-C) C: 0.0 D: 0.0 E: 0.0 F: 0.0 G: 0.0 L: 9.0 M: 6.0 O: 15.0
B: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C: 0.0 D: 0.0 E: 0.0 F: 0.0 G: 0.0 L: 8.0 M: 8.0 O: 16.0
B: 적용 C: 0.0 D: 0.0 E: 0.0 F: 0.0 G: 0.0 L: 9.0 M: 8.0 O: 17.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0.0 D: 0.0 E: 0.0 F: 0.0 G: 0.0 L: 22.0 M: 22.0 O: 44.0 P: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M: #REF! O: #REF! P: #REF!
A: 2]작업일수 B: 비작업일제외일수 C: 0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22 M: #REF! N: 0 O: #REF! P: #REF!
A: 3]정리기간 D: 2 O: 2 P: 2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22 일 M: #REF! N: 0 일 P: #REF!
A: 비작업일수(15일)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9 일 M: 8 일 N: 0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P: ※ 11월 착공 기준시 ≒4개월 소요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9 D: 1.9 E: 2.7 F: 2.8 G: 2.9 H: 4.9 I: 17.1 J: 20.9 K: 4.1 L: 2.2 M: 1.5 N: 3.0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2026년~2034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6 D: 0.5 E: 0.5 F: 0.4 G: 0.7 H: 0.8 I: 2.2 J: 4.7 K: 1.0 L: 0.5 M: 0.3 N: 0.5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 D: 8 E: 8 F: 6 G: 9 H: 9 I: 18 J: 23 K: 10 L: 8 M: 6 N: 7
A: 작업일수 C: 23 D: 20 E: 23 F: 24 G: 22 H: 21 I: 13 J: 8 K: 20 L: 23 M: 24 N: 24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419354838709677 D: 0.7142857142857143 E: 0.7419354838709677 F: 0.8 G: 0.7096774193548387 H: 0.7 I: 0.41935483870967744 J: 0.25806451612903225 K: 0.6666666666666666 L: 0.7419354838709677 M: 0.8 N: 0.7741935483870968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시트: 기후여건]
A: 기 후 여 건
A: 년
도 C: 2026년 O: 소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A: 혹서기33°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1.4 I: 10.9 J: 15.2 K: 0.6 L: 0.0 M: 0.0 N: 0.0 O: 28.1
A: 동절기0°이하 C: 2.2 D: 0.5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1.5 O: 4.2
A: 동절기적설5cm이상 C: 0.1 D: 0.0 E: 0.1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2
A: 일강수량10mm이상 C: 0.7 D: 0.8 E: 2.0 F: 2.6 G: 2.3 H: 3.5 I: 5.9 J: 5.2 K: 3.3 L: 2.0 M: 1.3 N: 0.9 O: 30.5
A: 일풍속15m/s이상 C: 0.9 D: 0.6 E: 0.6 F: 0.2 G: 0.6 H: 0.0 I: 0.3 J: 0.5 K: 0.2 L: 0.2 M: 0.2 N: 0.6 O: 4.9
A: 합계 C: 3.9 D: 1.9 E: 2.7 F: 2.8 G: 2.9 H: 4.9 I: 17.1 J: 20.9 K: 4.1 L: 2.2 M: 1.5 N: 3.0 O: 67.9

[시트: 비산동 81-32번지]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규격 D: 일작업량 E: 단위 F: 시공량 G: 중복공정 H: 작업일수 I: 비
고
A: 가. 준비기간 H: 4 일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H: 2.0 일
B: 2] 도면검토 및 측량준비 H: 2.0 일
A: 나. 공종별작업일 H: #REF! I: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 B: 비산2,3동 81-32번지 일원 C: 1공구 D: E: H: 5.0 일
A: 1. B: 철거공사 C: E:
A: 1.1 B: 차도블록 철거 C: E:
A: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Type D: 460.0 E: ㎡ F: 151 H: 0.4 일 I: 시간당 작업량(Q)= 57.50 J: 표준품셈 K: 57.50
A: 1.2 B: 흙깎기 C:
A: B: 흙깎기 C: 백호0.4㎥ D: 326.6 E: ㎥ F: 45 H: 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82 J: 표준품셈 K: 40.82
A: 1.3 B: 사토운반 C:
A: B: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C: 덤프24톤+백호0.4㎥ D: 456.2 E: ㎥ F: 45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57.02 J: 표준품셈 K: 57.02
A: 1 B: 폐기물 상차 C: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4㎥ D: 106.2 E: ㎥ F: 18 H: 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27 J: 표준품셈 K: 13.27
A: B: C: E:
A: 2. B: 포장공사 C:
A: 2.1 B: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A: B: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B-Type (1회절삭,1회포장) D: 3,400.0 E: ㎡ F: 2,685 H: 0.8 일 I: 시간당 작업량(Q)= 425.00 J: 표준품셈 K: 425.00
A: 2.2 B: 아스팔트 포장 C: t=120mm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소규모포장 D: 320.0 E: ㎡ F: 151 H: 0.5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B: 텍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15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t=7.5cm이하 D: 320.0 E: ㎡ F: 151 H: 0.5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A: B: 프라임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15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150.0 E: ㎥ F: 45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18.75 J: 표준품셈 K: 18.75
A: B: C: E:
A: 3. B: 부대공사 C: E:
A: 3.1 B: 차선도색 C: E: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실선 D: 600.0 E: ㎡ F: 107 H: 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75.00 J: 표준품셈 K: 75.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파선 D: 300.0 E: ㎡ F: 1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37.50 J: 표준품셈 K: 37.5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횡단보도,주차장 D: 228.0 E: ㎡ F: 10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8.50 J: 표준품셈 K: 28.5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문자,기호 D: 108.0 E: ㎡ F: 4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50 J: 표준품셈 K: 13.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실선 D: 500.0 E: ㎡ F: 101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62.50 J: 표준품셈 K: 62.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실선 D: 500.0 E: ㎡ F: 6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62.50 J: 표준품셈 K: 62.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파선 D: 250.0 E: ㎡ F: 1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31.25 J: 표준품셈 K: 31.25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D: 190.0 E: ㎡ F: 10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3.75 J: 표준품셈 K: 23.75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문자.기호 D: 90.0 E: ㎡ F: 4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1.25 J: 표준품셈 K: 11.25
A: 3.2 B: 운반 및 하차비 C: E:
A: B: 중기운반(L=5.0km이내) C: 아스콘포장 D: 8.0 E: 식 F: 1 H: 0.13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 J: 표준품셈 K: 1.00 L: 60분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아스콘포장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다짐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아스팔트운반 C: L=5km이내 D: 64.0 E: D/M F: 5 H: 0.08 일 I: 시간당 작업량(Q)= 8.00 J: 표준품셈 K: 8.00 L: 30분
A: B: C: E:
A: 4. B: 사급자재 C: E:
A: 4.1 B: 아스팔트 유제 C: E:
A: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0.0 E: D/M F: 2.6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아스팔트유제 C: RSC-3 D: 0.0 E: D/M F: 1.1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4.2 B: 골재 C: E:
A: B: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C: D=75mm(보조기층용) D: 0.0 E: ㎥ F: 85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C: E:
A: B: C: E:
A: ◈ B: 이현동 219번지 일원 C: 2공구 E: H: 2.0 일
A: 2. B: 포장공사 C: E:
A: 2.1 B: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E:
A: B: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B-Type (1회절삭,1회포장) D: 3,400.0 E: ㎡ F: 2,664 H: 0.8 일 I: 시간당 작업량(Q)= 425.00 J: 표준품셈 K: 425.00
A: B: C: E:
A: 3. B: 부대공사 C: E:
A: 3.1 B: 차선도색 C: E: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실선 D: 4,800.0 E: ㎡ F: 10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600.00 J: 표준품셈 K: 600.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파선 D: 2,400.0 E: ㎡ F: 45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300.00 J: 표준품셈 K: 300.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문자,기호 D: 864.0 E: ㎡ F: 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8.00 J: 표준품셈 K: 108.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실선 D: 4,000.0 E: ㎡ F: 9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500.00 J: 표준품셈 K: 50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실선 D: 4,000.0 E: ㎡ F: 2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500.00 J: 표준품셈 K: 50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파선 D: 2,000.0 E: ㎡ F: 2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50.00 J: 표준품셈 K: 25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파선 D: 2,000.0 E: ㎡ F: 19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50.00 J: 표준품셈 K: 25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문자.기호 D: 720.0 E: ㎡ F: 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90.00 J: 표준품셈 K: 90.00
A: 3.2 B: 운반 및 하차비 C: E: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아스콘포장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다짐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아스팔트운반 C: L=5km이내 D: 80.0 E: D/M F: 4 H: 0.05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 J: 표준품셈 K: 10.00 L: 30분
A: B: C: E:
A: 4. B: 사급자재 C: E:
A: 4.1 B: 아스팔트 유제 C: E:
A: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E: D/M G: ○ H: I: J: 표준품셈
A: B: 아스팔트유제 C: RSC-3 D: E: D/M G: ○ H: I: J: 표준품셈
A: 4.2 B: 골재 C: E:
A: B: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C: D=75mm(보조기층용) D: E: ㎥ G: ○ H: I: J: 표준품셈
A: B: C: E:
A: B: C: E:
A: ◈ B: 중리동 1170-7번지 일원 C: 3공구 E: H: 8.0 일
A: 1. B: 철거공사 C: E:
A: 1.1 B: 차도블록 철거 C: E:
A: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Type D: 460.0 E: ㎡ F: 327 H: 0.8 일 I: 시간당 작업량(Q)= 57.50 J: 표준품셈 K: 57.50
A: 1.2 B: 흙깎기 C:
A: B: 흙깎기 C: 백호0.4㎥ D: 326.6 E: ㎥ F: 98 H: 0.4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82 J: 표준품셈 K: 40.82
A: 1.3 B: 사토운반 C:
A: B: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C: 덤프24톤+백호0.4㎥ D: 456.2 E: ㎥ F: 98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57.02 J: 표준품셈 K: 57.02
A: 1.4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A: B: 콘크리트포장깨기 D: 106.2 E: ㎥ F: 6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27 J: 표준품셈 K: 13.27
B: 콘크리트 포장절단 D: 450.0 E: m F: 3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56.25 J: 표준품셈 K: 56.25
A: 1.4 B: 폐기물 상차 C: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4㎥ D: 106.2 E: ㎥ F: 45 H: 0.5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27 J: 표준품셈 K: 13.27
A: 2. B: 포장공사 C: E:
A: 1.1 B: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E:
A: B: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B-Type (1회절삭,1회포장) D: 3,400.0 E: ㎡ F: 2,036 H: 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425.00 J: 표준품셈 K: 425.00
A: 2.2 B: 아스팔트 포장 C: t=120mm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소규모포장 D: 320.0 E: ㎡ F: 327 H: 1.1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B: 텍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32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t=7.5cm이하 D: 320.0 E: ㎡ F: 327 H: 1.1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A: B: 프라임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32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150.0 E: ㎥ F: 98 H: 0.7 일 I: 시간당 작업량(Q)= 18.75 J: 표준품셈 K: 18.75
A: B: C: E:
A: 2. B: 부대공사 C: E:
A: 2.1 B: 차선도색 C: E: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실선 D: 4,800.0 E: ㎡ F: 64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600.00 J: 표준품셈 K: 600.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파선 D: 2,400.0 E: ㎡ F: 1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300.00 J: 표준품셈 K: 300.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문자,기호 D: 864.0 E: ㎡ F: 3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8.00 J: 표준품셈 K: 108.00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횡단보도,주차장 D: 228.0 E: ㎡ F: 48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28.50 J: 표준품셈 K: 28.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실선 D: 4,000.0 E: ㎡ F: 48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500.00 J: 표준품셈 K: 50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실선 D: 4,000.0 E: ㎡ F: 1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500.00 J: 표준품셈 K: 50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파선 D: 2,000.0 E: ㎡ F: 10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50.00 J: 표준품셈 K: 25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파선 D: 2,000.0 E: ㎡ F: 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50.00 J: 표준품셈 K: 25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문자.기호 D: 720.0 E: ㎡ F: 3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90.00 J: 표준품셈 K: 90.00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D: 190.0 E: ㎡ F: 48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23.75 J: 표준품셈 K: 23.75
A: 2.2 B: 운반 및 하차비 C: E: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아스콘포장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다짐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아스팔트운반 C: L=5km이내 D: 32.0 E: D/M F: 5 H: 0.16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 J: 표준품셈 K: 4.00 L: 30분
A: B: C: E:
A: 4. B: 사급자재 C: E:
A: 4.1 B: 아스팔트 유제 C: E:
A: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E: D/M G: ○ H: I: J: 표준품셈
A: B: C: E:
A: ◈ B: 비산6동 464-16번지 일원 C: 4공구 E: H: 6.0 일
A: 1. B: 철거공사 C: E:
A: 1.1 B: 차도블록 철거 C: t=120mm E:
A: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Type D: 460.0 E: ㎡ F: 232 H: 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57.50 J: 표준품셈 K: 57.50
A: 1.2 B: 흙깎기 C: E:
A: B: 흙깎기 C: 백호0.4㎥ D: 326.6 E: ㎥ F: 74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82 J: 표준품셈 K: 40.82
A: 1.3 B: 사토운반 C: E:
A: B: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C: 덤프24톤+백호0.4㎥ D: 0.0 E: ㎥ F: 74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1.4 B: 폐기물 상차 C: E: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4㎥ D: 106.2 E: ㎥ F: 19 H: 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27 J: 표준품셈 K: 13.27
A: B: C: E:
A: 2. B: 포장공사 C: E:
A: 2.1 B: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E:
A: B: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B-Type (1회절삭,1회포장) D: 3,400.0 E: ㎡ F: 599 H: 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425.00 J: 표준품셈 K: 425.00
A: 2.2 B: 아스팔트포장 C: E: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소규모포장 D: 320.0 E: ㎡ F: 232 H: 1.8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B: 텍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232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t=7.5cm이하 D: 320.0 E: ㎡ F: 232 H: 0.8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A: B: 프라임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232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150.0 E: ㎥ F: 70 H: 0.5 일 I: 시간당 작업량(Q)= 18.75 J: 표준품셈 K: 18.75
A: B: C: E:
A: 3. B: 부대공사 C: E:
A: 3.1 B: 차선도색 C: E: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실선 D: 4,800.0 E: ㎡ F: 20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600.00 J: 표준품셈 K: 600.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파선 D: 2,400.0 E: ㎡ F: 9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300.00 J: 표준품셈 K: 300.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문자,기호 D: 864.0 E: ㎡ F: 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8.00 J: 표준품셈 K: 108.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실선 D: 4,000.0 E: ㎡ F: 20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500.00 J: 표준품셈 K: 50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파선 D: 2,000.0 E: ㎡ F: 9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50.00 J: 표준품셈 K: 25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문자.기호 D: 720.0 E: ㎡ F: 1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90.00 J: 표준품셈 K: 90.00
A: 3.2 B: 운반 및 하차비 C: E: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아스콘포장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다짐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아스팔트운반 C: L=5km이내 D: 64.0 E: D/M F: 2 H: 0.04 일 I: 시간당 작업량(Q)= 8.00 J: 표준품셈 K: 8.00 L: 30분
A: B: C: E:
A: 4. B: 사급자재 C: E:
A: 4.1 B: 아스팔트 유제 C: E:
A: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E: D/M G: ○ H: I: J: 표준품셈
A: B: 아스팔트유제 C: RSC-3 D: E: D/M G: ○ H: I: J: 표준품셈
A: 4.2 B: 골재 C: E:
A: B: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C: D=75mm(보조기층용) D: E: ㎥ G: ○ H: I: J: 표준품셈
A: B: C: E:
A: B: C: E:
A: ◈ B: 내당1동 12-59번지 일원 C: 5공구 E: H: 3.0 일
A: 1. B: 철거공사 C: E:
A: 1.1 B: 차도블록 철거 C: t=80mm E:
A: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Type D: 460.0 E: ㎡ F: 104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57.50 J: 표준품셈 K: 57.50
A: 1.2 B: 흙깎기 C: E:
A: B: 흙깎기 C: 백호0.4㎥ D: 326.6 E: ㎥ F: 33 H: 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82 J: 표준품셈 K: 40.82
A: 1.3 B: 사토운반 C: E:
A: B: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C: 덤프24톤+백호0.4㎥ D: 0.0 E: ㎥ F: 33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1.4 B: 폐기물 상차 C: E: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4㎥ D: 106.2 E: ㎥ F: 8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27 J: 표준품셈 K: 13.27
A: B: C: E:
A: 2. B: 포장공사 C: E:
A: 2.1 B: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E:
A: B: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B-Type (1회절삭,1회포장) D: 3,400.0 E: ㎡ F: 530 H: 0.2 일 I: 시간당 작업량(Q)= 425.00 J: 표준품셈 K: 425.00
A: 2.2 B: 아스팔트 포장 C: E: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소규모포장 D: 320.0 E: ㎡ F: 104 H: 0.4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B: 텍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104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t=7.5cm이하 D: 320.0 E: ㎡ F: 104 H: 0.4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A: B: 프라임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104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150.0 E: ㎥ F: 31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18.75 J: 표준품셈 K: 18.75
A: B: C: E:
A: 3. B: 부대공사 C: E:
A: 3.1 B: 차선도색 C: E: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실선 D: 600.0 E: ㎡ F: 53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75.00 J: 표준품셈 K: 75.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횡단보도,주차장 D: 1,824.0 E: ㎡ F: 10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28.00 J: 표준품셈 K: 228.00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문자,기호 D: 108.0 E: ㎡ F: 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50 J: 표준품셈 K: 13.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실선 D: 500.0 E: ㎡ F: 9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62.50 J: 표준품셈 K: 62.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실선 D: 500.0 E: ㎡ F: 44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62.50 J: 표준품셈 K: 62.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D: 1,520.0 E: ㎡ F: 10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90.00 J: 표준품셈 K: 190.0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문자.기호 D: 90.0 E: ㎡ F: 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1.25 J: 표준품셈 K: 11.25
A: 3.2 B: 운반 및 하차비 C: E: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아스콘포장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중기운반(공구간이동) C: 다짐장비 D: 16.0 E: 식 F: 1 H: 0.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L: 30분
A: B: 아스팔트운반 C: L=5km이내 D: 32.0 E: D/M F: 1 H: 0.04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 J: 표준품셈 K: 4.00 L: 30분
A: B: C: E:
A: 4. B: 사급자재 C: E:
A: 4.1 B: 아스팔트 유제 C: E:
A: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0.0 E: D/M F: 0.9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아스팔트유제 C: RSC-3 D: 0.0 E: D/M F: 0.3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4.2 B: 골재 C: E:
A: B: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C: D=75mm(보조기층용) D: 0.0 E: ㎥ F: 21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C: E:
A: B: C: E:
A: ◈ B: 상중이동 483-2번지 일원 C: 6공구 E: H: 7.0 일
A: 1. B: 철거공사 C: E:
A: 1.1 B: 차도블록 철거 C: t=80mm E:
A: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Type D: 460.0 E: ㎡ F: 267 H: 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57.50 J: 표준품셈 K: 57.50
A: 1.2 B: 흙깎기 C: E:
A: B: 흙깎기 C: 백호0.4㎥ D: 326.6 E: ㎥ F: 85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82 J: 표준품셈 K: 40.82
A: 1.3 B: 사토운반 C: E:
A: B: 사토운반(토사, L=10km이내) C: 덤프24톤+백호0.4㎥ D: 0.0 E: ㎥ F: 85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1.4 B: 폐기물 상차 C: E: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4㎥ D: 106.2 E: ㎥ F: 21 H: 0.3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27 J: 표준품셈 K: 13.27
A: B: C: E:
A: 2. B: 포장공사 C: E:
A: 2.1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E:
A: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소규모포장 D: 2,000.0 E: ㎡ F: 951 H: 0.5 일 I: 시간당 작업량(Q)= 250.00 J: 표준품셈 K: 250.00
A: 2.2 B: 아스팔트 포장 C: E: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소규모포장 D: 320.0 E: ㎡ F: 267 H: 0.9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B: 텍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26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포설,t=7.5cm이하 D: 320.0 E: ㎡ F: 267 H: 0.9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0 J: 표준품셈 K: 40.00
A: B: 프라임코팅(인력식) C: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D: 8,000.0 E: ㎡ F: 267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000.00 J: 표준품셈 K: 1000.00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150.0 E: ㎥ F: 80 H: 0.6 일 I: 시간당 작업량(Q)= 18.75 J: 표준품셈 K: 18.75
A: B: C: E:
A: 3. B: 부대공사 C: E:
A: 3.1 B: 차선도색 C: E:
A: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실선 D: 600.0 E: ㎡ F: 38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75.00 J: 표준품셈 K: 75.00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횡단보도,주차장 D: 1,824.0 E: ㎡ F: 13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228.00 J: 표준품셈 K: 228.00
B: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문자,기호 D: 108.0 E: ㎡ F: 2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3.50 J: 표준품셈 K: 13.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백색실선 D: 500.0 E: ㎡ F: 36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62.50 J: 표준품셈 K: 62.50
A: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황색실선 D: 500.0 E: ㎡ F: 2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62.50 J: 표준품셈 K: 62.50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D: 1,520.0 E: ㎡ F: 13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90.00 J: 표준품셈 K: 190.00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C: 수동식,문자.기호 D: 90.0 E: ㎡ F: 2 H: 0.1 일 I: 시간당 작업량(Q)= 11.25 J: 표준품셈 K: 11.25
A: 3.2 B: 운반 및 하차비 C: E:
A: B: 아스팔트운반 C: L=5km이내 D: 32.0 E: D/M F: 3 H: 0.11 일 I: 시간당 작업량(Q)= 4.00 J: 표준품셈 K: 4.00 L: 30분
A: B: C: E:
A: 4. B: 사급자재 C: E:
A: 4.1 B: 아스팔트 유제 C: E:
A: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0.0 E: D/M F: 1.9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아스팔트유제 C: RSC-3 D: 0.0 E: D/M F: 1.1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C: E:
A: B: C: E:
A: ◈ B: 품질시험비 C: E: H: 2.0 일
A: 1. B: 아스팔트 코어 C: E:
A: B: 아스팔트콘크리트(코어) C: 두께 D: 16.0 E: 회 F: 16 H: 1.0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A: B: 아스팔트콘크리트(코어) C: 밀도 D: 8.0 E: 회 F: 8 G: ○ H: I: 시간당 작업량(Q)= 1.00 J: 표준품셈 K: 1.00
A: B: 아스팔트콘크리트(코어) C: 기본료 D: 8.0 E: 회 F: 8 G: ○ H: I: 시간당 작업량(Q)= 1.00 J: 표준품셈 K: 1.00
A: 2. B: 현장코어채취 C: E:
A: B: 현장코어채취 C: D: 16.0 E: 개소 F: 16 H: 1.0 일 I: 시간당 작업량(Q)= 2.00 J: 표준품셈 K: 2.00
A: 3. B: 도로노면표시 C: E:
A: B: 도로노면표시(황색) C: 재귀반사성능검사 D: 0.0 E: 회 F: 16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도로노면표시(백색) C: 재귀반사성능검사 D: 0.0 E: 회 F: 16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도로노면표시 C: 출장비 D: 0.0 E: 회 F: 1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도로노면표시 C: 정보처리비 D: 0.0 E: 회 F: 1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C: E:
A: ◈ B: 안전관리비 C: E: H: 0.0 일
A: B: 공사설명판 C: 소형(0.6×1.2m) D: 0.0 E: EA F: 2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공구연장500m미만 D: 0.0 E: 일 F: 24 G: ○ H: I: 시간당 작업량(Q)= 0.00 J: 표준품셈
A: 다. 정리기간 H: 2 일
B: 1] 청소 등 현장정리 H: 1.0 일
B: 2] 기타 H: 1.0 일
A: 총작업일수 C: 가.+나.+다. H: #REF!

[시트: 법정공휴일수(2026~2034)]
A: ▣법정 공휴일수(2026~2034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2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3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4 B: 2029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A: 5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6 B: 2031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8
A: 7 B: 2032년 C: 5 D: 8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8 B: 2033년 C: 7 D: 6 E: 5 F: 4 G: 7 H: 5 I: 5 J: 5 K: 7 L: 7 M: 4 N: 5 O: 67
A: 9 B: 2034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7
A: 10 B: 2035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2)]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국토부 훈령 제1140호자료)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선정기준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1.2 D: 1.1 E: 2.7 F: 3.7 G: 3.4 H: 3.4 I: 11.9 J: 12.1 K: 3.1 L: 2.3 M: 1.5 N: 1.8 O: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S: 184

B: 법정공휴일(B) C: 7.0 D: 6.0 E: 5.0 F: 4.0 G: 6.0 H: 5.0 I: 5.0 J: 5.0 K: 7.0 L: 6.0 M: 4.0 N: 4.0 O: 2022년 기준(대구)
B: 중복일수(C) C: 0.3 D: 0.2 E: 0.4 F: 0.5 G: 0.7 H: 0.6 I: 1.9 J: 2.0 K: 0.7 L: 0.4 M: 0.2 N: 0.2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7.0 D: 6.0 E: 7.0 F: 7.0 G: 8.0 H: 7.0 I: 14.0 J: 15.0 K: 9.0 L: 7.0 M: 5.0 N: 5.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4.0 D: 22.0 E: 24.0 F: 23.0 G: 23.0 H: 23.0 I: 17.0 J: 16.0 K: 21.0 L: 24.0 M: 25.0 N: 26.0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C: #REF! O: #REF! R: 267
A: 2]작업일수 B: 비작업일제외일수 C: #REF! D: 22 E: 24 F: 23 G: 23 H: 23 I: 17 J: 16 K: 21 L: 24 M: 25 N: 24 O: #REF! R: #REF!
A: 3]정리기간 N: 2 O: 2 일 R: #REF!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REF! D: 22 일 E: 24 일 F: 23 일 G: 23 일 H: 23 일 I: 17 일 J: 16 일 K: 21 일 L: 24 일 M: 25 일 N: 26 일 O: #REF! R: #REF! T: #REF!
A: 비작업일수(98일) C: 7 일 D: 6 일 E: 7 일 F: 7 일 G: 8 일 H: 7 일 I: 14 일 J: 15 일 K: 9 일 L: 7 일 M: 5 일 N: 5 일 R: #REF! S: 97 일 T: #REF!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 3월 착공 기준시 ≒ 12개월 소요

[시트: 월별작업일수000]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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