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hwpx =====
2026. 11. 5.(목)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입찰개요】
ο 사 업 명: 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
ο 제작부수: 월 1회 도서 500부(연 6,000부), CD 900개(연 10,800개)
ο 기초금액: 금55,000,000원(추정가격 50,00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11. 11.(수) 10:00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854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하고자 하오니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
나. 제작부수 : 월 1회 도서 500부(연 6,000부), CD 900개(연 10,800개)
다. 기초금액 : 금55,000,000원(추정가격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라. 계약방법 : 물품계약(제조),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7. 1. 1. ~ 2027. 12. 31. / 발간주기 월 1회(매월 10일)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보증 1년(3%),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hp:fwSpace/>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점자책 인쇄발행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점자 제본기, 점자인쇄기, 녹음실 등 점자시정소식 제작에 필요한 설비와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입찰공고일 기준) 실무에 종사한 상근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
※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기간은 견적제출 업체(6개월 이상 근무 필수)와 다른 업체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 견적입찰 사전제출서류
- 제출기한: 2026. 11. 10.(화)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제출(담당자: 홍보담당관 김동희, 연락처: 042-270-2524)
- 제출서류
① 시설·장비 보유 입증서류: 견적입찰공고일 이후 촬영된 제본기, 점자인쇄기, 녹음실 관련 사진 및 점자 제작 장소(공장) 임대차계약서(업체 소유일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시설·장비보유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보유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처분이 있습니다.
② 기술인력 보유 입증서류: 점역 교정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경력입증자료
* 적격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6. 11. 9.(월) 10<hp:fwSpace/>:<hp:fwSpace/>00 ~ 2026. 11. 11.(수) 10<hp:fwSpace/>:<hp:fwSpace/>00
5.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hp:fwSpace/>:<hp:fwSpace/>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개별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042-270-431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 대변인 홍보담당관 (☎042-270-2524)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11. 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수의계약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26.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pdf =====
2026. 11. 5.(목)
물 품 제 조 구 매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입찰개요】
ο 사 업 명: 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
ο 제작부수: 월 1회 도서 500부(연 6,000부), CD 900개(연 10,800개)
ο 기초금액: 금55,000,000원(추정가격 50,00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11. 11.(수) 10:00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854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하고자 하오니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
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
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
나. 제작부수 : 월 1회 도서 500부(연 6,000부), CD 900개(연 10,800개)
다. 기초금액 : 금55,000,000원(추정가격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라. 계약방법 : 물품계약(제조),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7. 1. 1. ~ 2027. 12. 31. / 발간주기 월 1회(매월 10일)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보증 1년(3%),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점자책 인쇄발행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점자 제본기, 점자인쇄기, 녹음실 등 점자시정소식 제작에 필요한 설비와 점역
교정사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입찰공고일 기준) 실무에 종사한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
※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기간은 견적제출 업체(6개월
이상 근무 필수)와 다른 업체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 견적입찰 사전제출서류
- 제출기한: 2026. 11. 10.(화)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제출(담당자: 홍보담당관 김동희, 연락처: 042-270-2524)
- 제출서류
① 시설·장비 보유 입증서류: 견적입찰공고일 이후 촬영된 제본기, 점자인쇄기, 녹음실 관련
사진 및 점자 제작 장소(공장) 임대차계약서(업체 소유일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시설·장비보유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보유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처분이 있습니다.
② 기술인력 보유 입증서류: 점역 교정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
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경력입증자료
* 적격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
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
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
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6. 11. 9.(월) 10 : 00 ~ 2026. 11. 11.(수) 10 : 00
5.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 : 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
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개별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
회계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042-270-431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 대변인 홍보담당관 (☎042-270-2524)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11. 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8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26.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과업지시서[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hwpx =====
점자 대전시정소식 과업지시서
◑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정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질 높은 점자도서와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발송자 명단 관리와 정확한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함.
과업명 : 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 제작
과업목적 : 월간 점자대전시정소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시정소식지로서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읽는 매체이므로 또렷한 점자와 정확한 주소지로 발송,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구현해야 함.
점자 대전시정소식 발간 개요
❍ 사 업 명 : 시보 월간 점자대전시정소식 ․ 음성도서 발간
❍ 사업 기간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2027년 2월호∼2028년 1월호 제작)
※ 단, 차기 계약체결 전까지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행 수량 : 점자 6,000부(12회 각 500부), CD 10,800개(12회 각 900개)
❍ 발간 주기 : 월 1회(매월 10일)
❍ 규
격 : A4 (225㎜×280㎜) 표지 포함 90쪽 내외 스프링 제본
CD 60분용 ❍ 점자소식지 지질 및 색도
- 표
지 : 몽블랑 210g(4도 인쇄)
- 본
문 : 수입모조지 150g(점자 및 1도 인쇄)
과업 준수사항
1. 점자 도서
❍ 점자인쇄는 선명도가 뛰어나야 하며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오자, 탈자 등의 흠결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재인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쇄 전 불분명한 사항 또는 인쇄 과정 중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 인쇄 전 편집안을 대전시로 보내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스프링 제본 시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점자도서 발송에 필요한 발송 봉투를 제작해야 한다.
<봉투 예시> 대전광역시 반송처 : 시각장애인용
우편법
제26조
우편무료
점자우편물이니
접지마세요
귀하 2. 녹음도서
❍ 녹음실을 갖추고 전문 낭독자를 활용해 듣기 좋은 음성도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 MP3 파일로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
❍ CD케이스와 발송 봉투를 제작해 부착해야 한다.
❍ 녹음 및 복사과정에서 기인한 불량 도서 발생 시 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납품 방법 및 기일
❍ 납품 기일 : 매월 10일 (공휴일인 경우 1∼2일 후 납품 가능)
❍ 납품 장소 : 대전광역시(홍보담당관)에서 지정한 배포처 별로 납품해야 한다.
❍ 기
타 : 필요에 따라 납품시기와 납품장소, 납품수량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주소지 관리 및 발송
❍ 발송대상자인 시각장애인 명단을 확보, 전출입 등으로 인한 주소변동, 또는 장애인 등록 등으로 인한 신규 구독 대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주소자료를 매월 업데이트해야 한다.
❍ 반송되는 우편물을 관리하고 주소 확인 후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한다.
5. 계약 해지 등
❍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인쇄 및 제본 상태 또는 녹음도서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배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단 상태의 불량 여부는 대전광역시의 판단에 의한다.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대전광역시(대변인 홍보담당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며 계약체결 후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2. 과업지시서[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pdf =====
점자 대전시정소식 과업지시서
◑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정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질 높은 점자도서와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발송자 명단 관리와 정확한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함.
과업명 : 2027년 점자 대전시정소식 제작
과업목적 : 월간 점자대전시정소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시정
소식지로서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읽는 매체이므로 또렷한 점자와 정확한
주소지로 발송,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구현해야 함.
점자 대전시정소식 발간 개요
❍ 사 업 명 : 시보 월간 점자대전시정소식 ․ 음성도서 발간
❍ 사업 기간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2027년 2월호∼2028년 1월호 제작)
※ 단, 차기 계약체결 전까지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행 수량 : 점자 6,000부(12회 각 500부), CD 10,800개(12회 각 900개)
❍ 발간 주기 : 월 1회(매월 10일)
❍ 규 격 : A4 (225㎜×280㎜) 표지 포함 90쪽 내외 스프링 제본
CD 60분용
❍ 점자소식지 지질 및 색도
- 표 지 : 몽블랑 210g(4도 인쇄)
- 본 문 : 수입모조지 150g(점자 및 1도 인쇄)
과업 준수사항
1. 점자 도서
❍ 점자인쇄는 선명도가 뛰어나야 하며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오자, 탈자
등의 흠결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재인쇄 등의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인쇄 전 불분명한 사항 또는 인쇄 과정 중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 인쇄 전 편집안을 대전시로 보내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스프링 제본 시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점자도서 발송에 필요한 발송 봉투를 제작해야 한다.
<봉투 예시>
대전광역시
반송처 :
점자우편물이니 접지마세요
시각장애인용
우편법
제26조
우편무료
귀하
2. 녹음도서
❍ 녹음실을 갖추고 전문 낭독자를 활용해 듣기 좋은 음성도서를 제작하
여야 한다.
❍ MP3 파일로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
❍ CD케이스와 발송 봉투를 제작해 부착해야 한다.
❍ 녹음 및 복사과정에서 기인한 불량 도서 발생 시 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납품 방법 및 기일
❍ 납품 기일 : 매월 10일 (공휴일인 경우 1∼2일 후 납품 가능)
❍ 납품 장소 : 대전광역시(홍보담당관)에서 지정한 배포처 별로 납품해야 한다.
❍ 기 타 : 필요에 따라 납품시기와 납품장소, 납품수량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주소지 관리 및 발송
❍ 발송대상자인 시각장애인 명단을 확보, 전출입 등으로 인한 주소변동,
또는 장애인 등록 등으로 인한 신규 구독 대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주소자료를 매월 업데이트해야 한다.
❍ 반송되는 우편물을 관리하고 주소 확인 후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한다.
5. 계약 해지 등
❍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인쇄 및 제본 상태 또는
녹음도서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배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단 상태의 불량 여부는 대전광역시의 판단에 의한다.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대전광역시(대변인
홍보담당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며 계약체결 후 확정예
산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