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_진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2차 구매 단가계약 입찰 공고문.hwpx =====
진주교도소 공고 제2026-26호
더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진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2차 구매 단가계약 입찰 공고
진주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참가 전 공고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품
명 : 진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2차 구매 단가계약
❍ 구입 내역
구입 품목
구입
예정량(kg)
기초금액
(kg/원)
규격
계약기간 및
납품방법
추정금액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
100,000
1,733원
(부가세 포함)
2,500mmH2O
2026. 12. 1. ~
2027. 2. 28.
(3개월, 분할납품)
금 173,300,000원
※ 구입 예정수량은 전년 동일기간 대비 사용 추정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2026년 10월 4주 경남지역 LPG충전소 평균판매가격(일반프로판, 부가세 포함, 소수점이하 절사)으로 최종 구입가격은 공고문[특수조건]“단가결정 및 납품방법”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입찰이며 전자입찰
❍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2. 28.(3개월)
<hp:fwSpace/><hp:fwSpace/>❍ 납품장소 : 진주교도소 가스저장소(탱크 주입도)
【중요 숙지사항】(입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계약일 전일 기준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재고를 진주 LPG충전소와 상호협의하여 매입하여야 합니다.
※ 진주교도소 복지과 : ☎ 055-740-5552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등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1. 6. (금) 10:00 ~ 2026. 11. 13. (금) 10:00 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11. 13. (금) 11:00
다. 개찰장소 : 진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당해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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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hp:fwSpace/>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아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에 의하여“고압가스운반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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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
*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으로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2호에 따라 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로서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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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즉시(상호협의 가능)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및 세부내역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등 진주교도소가 제출 요청하는 서류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 공제증권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서
-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25톤초장축카고트럭, LPG벌크탱크로리)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 기타 진주교도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위 확인서 중 유효기간 있는 서류는 필히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할 것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라도 요구 시 제출해야 하며,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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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결정 및 납품방법
가. 납품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에서 고시한 경남지역 LPG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원/kg)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납품단가(원/kg) =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판매가격 × 낙찰률(%), 소수점 이하 절사
※ 평균판매가격 : 납품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고시 주간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판매가격(입찰공고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산정 예시]
○ 최초 낙찰률이 97.933%이고, 20xx. 10. 1. 납품한 경우에 납품단가 산정은?
▷ 예) 납품 당일(20xx.10.1.) 오피넷 고시 주간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이 20xx년 9월 기준 1,154.05원/kg이라고 한다면,
▷ 납품단가 = 1,154.05 × 0.97933 = 1,130원/kg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나. 대금지급을 위한 LPG 사용량의 기준은 저장탱크 입고량이 아닌 진주교도소 보정기 계량(체적:㎥)으로 함을 원칙(단 비상대기숙소 및 대체복무시설은 입고량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비상대기숙소 대금 별도 지급.
다. 납품대금 청구시 LPG사용 단위는 중량단가(원/kg)로 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중량단가(원/kg)
= {체적단가(원/㎥) × 지역별표준기화율(㎥/kg)}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지역별표준기화율 = 진주지역 0.4864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1
(압력보정장치 조정기를 사용하므로 압력보정계수는 고정값‘1’로 함)
라. 가스저장소에 납품은 교정기관 특성상 주간(09:00 ~ 16:00)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납품 요구 시 24시간 이내 지정장소에 수시로 분할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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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함.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신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진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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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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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계약에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분쟁의 해결 방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9조 제➀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참여 시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납품단가는 운반비, 위험취급분담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납품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교도소 복지과(☏<hp:fwSpace/>055-740-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 11월 진 주 교 도 소 재 무 관
===== 01_진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2차 구매 단가계약 입찰 공고문.pdf =====
진주교도소 공고 제2026-26호
더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진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2차 구매 단가계약 입찰 공고
진주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참가 전 공고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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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 품 명 : 진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2차 구매 단가계약
❍ 구입 내역
구입 기초금액 규격 계약기간 및
구입 품목
예정량(kg) (kg/원) 추정금액 납품방법
2,500mmH2O 2026. 12. 1. ~
액화석유가스 1,733원
100,000 2027. 2. 28.
(LPG) 프로판 (부가세 포함)
금 173,300,000원 (3개월, 분할납품)
※ 구입 예정수량은 전년 동일기간 대비 사용 추정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2026년 10월 4주 경남
지역 LPG충전소 평균판매가격(일반프로판, 부가세 포함, 소수점이하 절사)으로 최종 구입가
격은 공고문[특수조건]“단가결정 및 납품방법”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입찰이며 전자입찰
❍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2. 28.(3개월)
❍ 납품장소 : 진주교도소 가스저장소(탱크 주입도)
【중요 숙지사항】(입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계약일 전일 기준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재고를 진주 LPG충전소와 상호협
의하여 매입하여야 합니다.
※ 진주교도소 복지과 : ☎ 055-740-5552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등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1. 6. (금) 10:00 ~ 2026. 11. 13. (금) 10:00 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11. 13. (금) 11:00
다. 개찰장소 : 진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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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당해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중
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춘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액화
석유가스 판매소가 아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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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에 의하여“고압가스운반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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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
*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으로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2호에 따라 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
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
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로서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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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즉시(상호협의 가능)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및 세부내역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등 진주교도소가 제출 요청하는 서류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 공제증권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서
-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25톤초장축카고트럭, LPG벌크탱크로리)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 기타 진주교도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위 확인서 중 유효기간 있는 서류는 필히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할 것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라도 요구 시 제출해야 하며,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6 단가결정 및 납품방법
가. 납품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에서 고시한 경남
지역 LPG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원/kg)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납품단가(원/kg) =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판매가격 × 낙찰률(%), 소수점 이하 절사
※ 평균판매가격 : 납품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고시 주간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판매가격(입찰공고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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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예시]
○ 최초 낙찰률이 97.933%이고, 20xx. 10. 1. 납품한 경우에 납품단가 산정은?
▷ 예) 납품 당일(20xx.10.1.) 오피넷 고시 주간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이 20xx년 9월 기준 1,154.05원/kg이라고 한다면,
▷ 납품단가 = 1,154.05 × 0.97933 = 1,130원/kg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나. 대금지급을 위한 LPG 사용량의 기준은 저장탱크 입고량이 아닌 진주교도소 보정기
계량(체적:㎥)으로 함을 원칙(단 비상대기숙소 및 대체복무시설은 입고량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비상대기숙소 대금 별도 지급.
다. 납품대금 청구시 LPG사용 단위는 중량단가(원/kg)로 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중량단가(원/kg)
= {체적단가(원/㎥) × 지역별표준기화율(㎥/kg)}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지역별표준기화율 = 진주지역 0.4864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1
(압력보정장치 조정기를 사용하므로 압력보정계수는 고정값‘1’로 함)
라. 가스저장소에 납품은 교정기관 특성상 주간(09:00 ~ 16:00)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
기관에서 납품 요구 시 24시간 이내 지정장소에 수시로 분할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진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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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함.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신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
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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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진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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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분쟁의
해결 방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9조 제➀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참여 시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납품단가는 운반비, 위험취급분담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납품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교도소 복지과(☏ 055-740-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 11월
진 주 교 도 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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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_진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LPG) 2차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hwpx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진주교도소 복지과
본 액화석유가스(LPG)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진주교도소 액화석유가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 시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LPG 구매계약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다.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진주교도소가 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진주교도소 재무관을“계약자”,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계약 전 이행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 시작일(2026. 12. 1.) 전일 기준으로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재고량은“계약자”와 ‘진주LPG충전소’가 상호 협의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 및 납품장소)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인도하는 제품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도물품을 진주교도소 내에 설치된 저장탱크(20t)와 비상대기숙소(관사)에 설치된 저장탱크(1.6t) 및 대체복무시설에 설치된 저장탱크(2.9t)에 직접 주입하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계약 및 대금지급)
① 계약기간은 2026. 12. 1. ~ 2027. 2. 28. (3개월) 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단가 및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속 LPG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정품, 정량의 LPG를 “계약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원활히
공급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을 위한 LPG 사용량의 기준은 진주교도소 내 설치된 저장탱크 입고량이 아닌
진주교도소 보정계량기로 함을 원칙(단 비상대기숙소 및 대체복무시설은 입고량 기준)으로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 할 수 있다.
⑤ 납품대금 청구 시 LPG사용 단위는 중량(kg)으로 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중량단가(원/kg) = {체적단가(원/㎥) × 지역별표준기화율(㎥/kg)}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 지역별표준기화율= 진주지역 0.4864
※ 조정기압력보정계수= 1
(압력보정장치 조정기를 사용하므로 압력보정계수는 고정값‘1’로 함)
⑥ 계약단가는 변동단가로서 납품일 한국석유공사(http://www.opinet.co.kr) 고시
주간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판매가격 × 최초 낙찰률(%)을 적용한다.
※ 평균판매가격 : 납품일 오피넷(opinet) 고시 주간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판매가격
- 당월 납품대금 청구기간 내 납품이 없을 경우 최근 납품 월 평균판매가격
<hp:fwSpace/>으로 결정
※ 납품단가(원/kg) = 경남지역 LPG 충전소 평균판매가격 × 낙찰률(%)
<hp:fwSpace/>※ 납품대금 = 납품단가(원/kg) × 당월 사용량(kg)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대금총액은 원단위이하 절사
⑦-1<hp:fwSpace/><hp:fwSpace/>납품대금은 월단위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자”와“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당월 사용량을 검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하여 검침한 사용량과 요금이 표시된 납품 대금고지서를 다음달 5일 전까지“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납품대금 원단위 절사)
⑦-2 진주교도소 내 설치된 저장탱크 LPG 납품대금은 “www.narabill.kr” 정부 납품
<hp:fwSpace/>대금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를 통하여 대금청구 하여야 하며, 단 비상대기
숙소(관사) LPG 납품대금은 예산이 아닌 관리비로 집행하므로 요금고지서
발부 후 별도 정산(계좌이체)한다.
⑧ LPG구매 예정량은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계약단가는 LPG 1㎏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제세 공과금등을 포함
한다. (부가세,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안전관리, 기타 소요경비 일체 포함)
⑩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기준단가 산출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hp:fwSpace/>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해당 할 경우
계약 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한다.
제7조(계약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가스안전교육 이수증 소지자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하여야 하며,“계약자”로부터 LPG 공급요구(서면 또는 유선)를 받았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저장소에 성실히 공급하여야 한다.
(긴급 시 1시간 이내, 원거리 는 계약후 별도협의)
<hp:fwSpace/><hp:fwSpace/>③ 가스 저장소(비상대기숙소 및 대체복무시설 저장탱크 포함)에 가스주입은 교정시설 특성상 주간(09:00 ~ 16:00)에 하여야 한다.
제8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납품관련서류를 “계약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0.75/1000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공급자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한다.
② 충전 시 LPG 관련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차량으로부터 충전완료 시점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차량에서 가스저장소로 가스를 주입하는 동안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의 공급자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계약자”로부터 가스사용시설물에 이상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가스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시설 또는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의 즉각적인 교체를 서면
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fwSpace/>⑤“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가스 사용시설물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상주시키며
“계약자”가 선임한 안전관리자와 연계하여 수시 점검을 시행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절할 수 없으며 납품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우 그 손해액을 30일 이내 현금으로 “계약자”
에게 배상하여야 하고(단 천재지변인 경우 제외), 손해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의 물품지급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재해에 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 인한 일체의 행위와 발생된 재해의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계약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준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따라 “계약자”로부터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계약자”와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LPG 의 가격, 품질과 수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것을 “계약자”가 인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급하여 “계약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는 “계약자”가 문서로써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① LPG가 관련법규에 의한 표준규격에 미달 또는 불량으로 판명된 경우
② 납품지시서에 의한 물량보다 부족하게 입고된 경우
③ 업체의 고의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단, 업체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④“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⑤“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2회 이상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⑥“계약상대자”가 안전점검 소홀로 가스누출사고를 야기한 때
⑦ 불량용기 사용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⑧ 가스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하여 가스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⑨“계약상대자”의 가스판매업 등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
제18조(민․형사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LPG의 지연공급 등으로 인하여 수용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자의 주지의무)
① LPG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LPG납품 시 발생된 제반사항(인적, 물적 피해 등)은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한다.
제20조(권리의무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청(하청)을 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는“계약자”와“계약대상자”의 협의결정에 의하며, 협의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