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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28] 연천SOC실증센터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연간 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추정가격: 2807만원 입찰일시: 2026-11-02 20:00
#물품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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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G2B 전자입찰공고(소액수의)(115).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G2B 전자입찰공고(소액수의)(115).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매 공고 제2026-549호
물품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연천SOC실증센터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연간 단가계약
나. 납품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정 장소
다. 기초금액 : 30,879,112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마.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소액 수의(2인견적) (제한총액, 지역제한, 소기업·
소상공인) 전자입찰
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나. 견적마감일시 : 2026. 11. 06. 11:00
다. 투찰방법: 나라장터 전자투찰(가격은 나라장터 통해 전자투찰함)
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며, 낙찰자의 투찰률(투찰금액 ÷ 기초
금액)을 계약기간 중 매월 기준가격(특수조건 제10조제2항)에 곱하여 LPG(프로판) 1kg당
납품단가를 정하는 연간 단가계약임
마. 개찰일시 : 2026. 11. 06. 12:00
바. 개찰장소 :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사.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 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LPG(프로판)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자
※ 납품장소가 산간지역이므로 낙찰자는 동절기 폭설·결빙 등에 대비한 공급 대책을 특
수조건 제7조제6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에 있는 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연천SOC실증센터는 산간지역에 있어 요청 후 24시간 이내 긴급 공급이 필요함)
마.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를 보유한 자
* 상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사.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공동수급(분담·공동),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자. 기타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 내규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체결에 있어 하자
가 없는 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계약체결에 하자가 있음을 추후에라도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계약
법 및 관련법령, 내규에 따라 계약해지 및 해제가 가능 함)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가. 낙찰자 제출서류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Bulk Lorry) 자동차등록증 및 검사 현황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본 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서류)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및 최근 2년간 가스사고·행정처분 이력 확인서(해당 없는 경우

확인서로 갈음)
  • 통장사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유찰 후 수의계약 시) 1부
  • KICT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1식
  • 기타 입찰참가자격 서류 각 1부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안내 ※

  • 우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계약체결이 불가

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 수의계약은 유찰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법령을 참

고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외 재공고 입찰 유찰 후, 한시적 특례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등)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710101-1******)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
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
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고지해 드립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해당)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에 따
라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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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 결정에 필요한
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는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우리 연구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서 해당
작업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가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공고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로 확인·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순서를 정합니다.
바. 본 계약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방식으로
집행합니다.
9.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운송, 이송 및 충전 등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연구원은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상대자 결정대
상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는 우리 연구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 양식」의 500만 원
이상 적격·수의계약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본 사업은 화재·폭발 위험이 수반되는 작
업으로서 A등급(80점)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는 연구원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업체 자체평가 포함) 1부
  • 작업별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 안전관리 인력 및 작업자 교육·훈련 관련 자료
  • LPG 운송·이송·충전 관련 안전장비 및 보호구 보유 현황
  • 화재·폭발·가스누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관련 자료
  • 기타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우리 연구원이 요청하는 자료

마. 연구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의
보완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 안전보건 정보 공유, 안전작업허가,
위험성평가 및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연구원이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안전점검, 합동점검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등 적용 대상 안전보건활동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를 이
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가스누출, 화재·폭발, 차량사고 등의 발생 시 즉시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
고 연구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
임문서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우리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
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관련 문
의를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해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
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
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에서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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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
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카.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확인 및 이
행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추가 공지사항 발생 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 문의: 연천SOC실증센터 김형도 선임위원(031-910-0167)
∙ 입찰 문의: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임주영(031-910-0463)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
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2026년 11월 02일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장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서 (2015.12.16.)(2019.12.31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과업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
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과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
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과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 이력서, 자
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과업자등록증, 과업수행책임자 선

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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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개정 2020.3.3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성 명 비 고
(간부·보직자 직급) (20XX.XX.XX) (단위:개월)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
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과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
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과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
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
(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
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과업·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
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⑧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 G2B 전자입찰공고(소액수의)(115).hwp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매 공고 제2026-549호

물품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연천SOC실증센터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연간 단가계약

나. 납품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정 장소

다. 기초금액 : 30,879,112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마.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소액 수의(2인견적) (제한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나. 견적마감일시 : 2026. 11. 06. 11:00

다. 투찰방법: 나라장터 전자투찰(가격은 나라장터 통해 전자투찰함)

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며, 낙찰자의 투찰률(투찰금액 ÷ 기초금액)을 계약기간 중 매월 기준가격(특수조건 제10조제2항)에 곱하여 LPG(프로판) 1kg당 납품단가를 정하는 연간 단가계약임

마. 개찰일시 : 2026. 11. 06. 12:00

바. 개찰장소 :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사.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 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LPG(프로판)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자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 납품장소가 산간지역이므로 낙찰자는 동절기 폭설·결빙 등에 대비한 공급 대책을 특수조건 제7조제6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연천SOC실증센터는 산간지역에 있어 요청 후 24시간 이내 긴급 공급이 필요함)

마.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를 보유한 자

* 상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사.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공동수급(분담·공동),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자. 기타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 내규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체결에 있어 하자가 없는 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계약체결에 하자가 있음을 추후에라도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 내규에 따라 계약해지 및 해제가 가능 함)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가. 낙찰자 제출서류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Bulk Lorry) 자동차등록증 및 검사 현황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본 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서류)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및 최근 2년간 가스사고·행정처분 이력 확인서(해당 없는 경우 확인서로 갈음)

- 통장사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유찰 후 수의계약 시) 1부
  • KICT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1식

- 기타 입찰참가자격 서류 각 1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안내 ※

  • 우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 수의계약은 유찰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법령을 참고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외 재공고 입찰 유찰 후, 한시적 특례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등)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710101-1******)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고지해 드립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해당)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 결정에 필요한 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는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우리 연구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서 해당 작업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가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공고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로 확인·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순서를 정합니다.

바. 본 계약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방식으로 집행합니다.

9.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운송, 이송 및 충전 등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연구원은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는 우리 연구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 양식」의 500만 원 이상 적격·수의계약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본 사업은 화재·폭발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으로서 A등급(80점)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는 연구원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업체 자체평가 포함) 1부
  • 작업별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 안전관리 인력 및 작업자 교육·훈련 관련 자료
  • LPG 운송·이송·충전 관련 안전장비 및 보호구 보유 현황
  • 화재·폭발·가스누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관련 자료
  • 기타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우리 연구원이 요청하는 자료

마. 연구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의 보완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 안전보건 정보 공유, 안전작업허가, 위험성평가 및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연구원이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안전점검, 합동점검 등 적용 대상 안전보건활동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가스누출, 화재·폭발, 차량사고 등의 발생 시 즉시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연구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문서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우리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관련 문의를 해야 하며, 장애 발생 해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카.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확인 및 이행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추가 공지사항 발생 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 문의: 연천SOC실증센터 김형도 선임위원(031-910-0167)

∙ 입찰 문의: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임주영(031-910-0463)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2026년 11월 02일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서 (2015.12.16.)(2019.12.31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과업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과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과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과업자등록증, 과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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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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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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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개정 2020.3.3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과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과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과업·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SOC실증센터)

본 액화석유가스(LPG)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SOC실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LPG)의 단가계약 시 적용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SOC실증센터의 액화석유가스(LPG)를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수요자’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③ ‘저장설비’란 연천SOC실증센터(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 1709)에 설치된 2.0톤 소형저장탱크 2기(내용적 각 4,984 L)와 기화장치 2기(전열온수식, 각 100 kg/h) 및 그 부속배관을 말하며, 저장설비의 소유권은 국가(국토교통부)에 있다.

제3조(계약기간 및 납품장소)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납품장소는 제2조제3항의 저장설비로 한다.

제4조(공급자의 자격)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 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허가증, 벌크로리 자동차등록증 및 검사 현황,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최근 2년간 가스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해당 없는 경우 확인서로 갈음) 등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급자의 의무 및 위해예방조치)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공급자’는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위해예방을 위하여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저장설비, 기화장치, 배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점검 범위)에 대하여 가스 충전 시 마다 및 반기별 1회 이상(관계 법령에서 더 짧은 주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안전조치 후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가스누출 및 가스저장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시점검 및 가스저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하여 ‘수요자’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가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고, 점검 중 확인한 이상 사항 및 저장설비 재검사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 시 보증금은 연간구매 예정금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체결 시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인지세법」제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스공급 및 공급방법)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저장설비에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이 항상 저장되어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는 잔량 현황을 ‘공급자’와 공유하고, ‘공급자’는 정기 공급 일정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 통제 등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자’는 비상연락이 가능한 직원 연락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13에 의거 중량 판매방법으로 공급한다.

⑤ ‘공급자’는 저장탱크 과충전방지장치 작동 기준(내용적의 85%)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충전 한도를 초과하여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급자’는 납품장소가 산간지역임을 고려하여 동절기 폭설·결빙 등에 대비한 사전 충전 등 공급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가스충전 시 준수사항) ① ‘공급자’는 저장설비에 가스를 충전할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충전하여야 한다.

② 가스 충전은 ‘수요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입회 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③ 충전량은 검정을 받은 벌크로리 유량계로 측정하며, ‘공급자’는 충전 전후 저장탱크 액면계(%) 기록을 거래명세표에 함께 기재하여 ‘수요자’ 검수자의 확인을 받는다.

④ ‘공급자’는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안내하는 연구시설 출입 절차 및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 명단·자격과 벌크로리 정보를 사전에 제출한다. 제출된 정보는 출입 관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⑦ ‘수요자’가 가스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의2(안전보건관리) ① 본 계약은 연구원이 정한 「안전관리요구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연구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체결 전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수준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최초 충전 전에 연구원 안전보건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공급자’는 가스 충전 시마다 ‘수요자’와 함께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작업에 투입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교육훈련기록서로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⑥ ‘수요자’는 충전 작업 시마다 순회안전점검과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공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의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이므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서류는 ‘수요자’가 보관하며, ‘공급자’는 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기준 및 품질검사)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사비용은 ‘공급자’가, 적합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10조(납품단가) ① 납품단가는 LPG 1kg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소요경비 등 모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

②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납품일이 속한 달, 원/kg)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투찰률은 낙찰자의 투찰금액을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투찰률 계산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변동가격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납품단가는 제2항의 방식에 따라 매월 조정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제10조제2항의 기준가격 확인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물품요금은 중량(kg)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중량(kg)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요금의 원단위 이하는 버림한다.

③ ‘수요자’는 연구원 예산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요금을 ‘공급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지체상금) ‘공급자’는 제7조제2항의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지체일수 × 지체된 물량에 상응하는 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서 정한 물품 구매의 지체상금률(1천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장탱크에 가스공급을 하지 못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가스 충전 중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급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한다.

③ 저장설비 자체의 결함 등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보험가입) ‘공급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5조(준수사항)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수요자’의 연구시설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장설비는 국가 소유 재산이므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저장설비·기화장치를 변경·개조하거나 원격검침장치 등 별도의 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④ 계약 개시 및 종료 시 저장탱크 잔량은 ‘수요자’ 입회하에 전·후 공급자가 공동으로 측정하며, 잔량의 인수·정산은 전·후 공급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계약해지) ‘공급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액화석유가스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알고 공급할 경우

②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③ 기타 특수계약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요자’의 서면 시정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가스공급 부주의로 ‘수요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경우

⑥ 실제 공급량과 다르게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한 경우

제17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의) ① 상기 조항의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과 「연구원 제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 관례에 의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서나 상 관례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다.

===== 액화석유가스(LPG) 물품규격서.hwp =====

물 품 규 격 서

▷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SOC실증센터

Ⅰ. 물품개요

물
품
명

액화석유가스(LPG) 구 매 수 량(예정)

17,944kg/년 (=최초 충전 1,744kg+정기 충전 5회×1회 최대 공급량 3,240kg)

*산출기준: 시험관리동 지상 1~5층(2,995.07㎡) 냉·난방(가스히트펌프) 연료 사용량 추정 약 18,458kg/년(난방 약 11,602kg, 냉방 약 6,856kg)에서 저장탱크 현재 잔량을 반영

*최초 충전량(1,744kg): 2기×4,984L×(충전상한 85%-현재 잔량 50%)×0.5kg/L(프로판 액밀도)

*1회 최대 공급량(3,240kg): 2기×4,984L×(충전상한 85%-유지하한 20%)×0.5kg/L(프로판 액밀도)

*2026년분 최초 충전 1회 1,744kg, 2027년분 5회×3,240kg=16,200kg

*예정수량으로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증감되며, 대금은 실제 납품량 기준으로 정산함

저 장 용 량

4톤(2.0톤×2기, 내용적 각 4,984L) / 기화장치 2기(전열온수식, 각 100kg/h)

납품 요청 일자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발주처의 요청일자(수시)

납 품 장 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SOC실증센터(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 1709) LPG 소형저장탱크

용
도

냉·난방 설비(가스히트펌프 등) 연료용 인 도 조 건

본 특수조건 제7조 가스공급 및 공급방법에 따름

II. 필요조건

재
료

프로판(LPG) 형 태 및 치 수 구매(공급)단위: kg

색
상

-

품
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

제조·가공 및 외관 등 - 기 타 사 항

안전관리요구사업 해당(특수조건 제8조의 2 안전보건관리에 따름)

III. 검사 검 사 방 법

  • 수량 검사(검수)는 검정을 받은 벌크로리 유량계의 계량 수치와 충전 전후 저장탱크 액면계(%) 기록을 근거로, 수요자 검수자 입회하에 거래명세표로 확인함(특수조건 제8조제2항·제3항)

ㅇ 품질검사는 특수조건 제9조제2항에 따름 IV. 포장 및 표시

포
장

-

표
시

- V. 발주부서 담당자 연락처 부 서 명 연천SOC실증센터 행정지원팀 담당자(연락처) 김형도 (T.031-910-0167) 요구부서 의견사항

소액수의 2인 견적 제출 요청(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적격자에 한함)

===== (수급업체용)_KICT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 양식(연천)_최종.hwp =====

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개요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ˈ22.1.27.) 등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강화 및 관심 증대
  • 우리 연구원 안전관련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및 역할을 분명히 하여, 도급사업 수행 시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참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022.2.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체계 구축 필요

  •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

<그림 1>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 및 의무사항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

  • (도급의 정의) 명칭(계약유형)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ㅇ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 판단기준 - 안전보건관리 도급업무 범위

①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또는 연구원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② 그 밖에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도급업무

※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의 일반적인 원칙이며, 건별 사실관계 판단 필요

※ ‘지배‧관리’, ‘발생위험이 있는’ 등의 용어는 추상적이며, 산재발생시 관리감독자의 의도에 따라 모두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연구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 필요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ㅇ 위험의 외주화 방지

  •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산안법 제58조)

- 유해작업의 도급 승인(산안법 제59조)

  • 유해작업의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산안법 제60조)

ㅇ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산안법 제61조) ㅇ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표 2> 도급 계약기간별 안전보건 조치사항

계약기간 안전보건 조치사항 실시시기 비고 7일 미만 (5개 항목)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작업 전 붙임 1 서식 안전보건 정보 제공 작업 전 붙임 2 서식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작업 전 붙임 3 서식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확인 작업 전 붙임 4 서식

유해인자 취급 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안전보건실 요청)

(원내 작업시) 안전보건교육 확인 및 지원 작업 전 붙임 5 서식 7일 이상 1개월 미만 (6개 항목) 7일 미만 점검항목 포함 - 순회안전점검 작업 중 붙임 6 서식 (원내 작업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7개 항목) 1개월 미만 점검항목 포함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작업 중 붙임 7 서식 (원내 작업시) 3개월 이상 (8개 항목) 3개월 미만 점검항목 포함 - 안전보건합동점검 작업 중 붙임 8 서식 (원내 작업시) 1년 이상 (9개 항목) 1년 미만 점검항목 포함 - 연간 안전보건계획 작업 전 붙임 9 서식 ※ 예외사항

1.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이 끝나는 경우, 점검항목을 축소할 수 있음

예시 1) 계약기간이 15일이고 실제 작업일수는 5일인 경우: 순회안전점검 제외 (7일 이내)

예시 2) 계약기간이 90일이고 실제 작업일수는 25일인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제외 (1개월 이내)

2. 안전보건협의체: 30일 이내 종료 되거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작업은 적용 제외

3. 사업주 1인 사업은 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기준(적격·수의(500만원 이상))

◯ 수급자(업체)명: ◯ 낙찰자 선정 등급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5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C등급 이상 : 일반작업(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자체 기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3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3. 안전관리조직(선택)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30 4. 기술자 보유현황(선택)

Ο 3명:
10점

Ο 2명:
9점

Ο 1명 이하:
8점

10 5. 이행실적 (동일․유사한 실적: 발주금액 기준) Ο 100% 이상: 10점 Ο 70% 이상: 9점 Ο 70% 미만: 8점 10 6. 안전장비 보유현황

Ο 3점: 10점
Ο 2점: 5점
Ο 1점 이하: 2점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행정제재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다른 지자체와 수의배재여부)

Ο 제재건수 0건:
10점

Ο 제재건수 1건:
5점

Ο 제재건수 2건 이상:
2점

10 8.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안전관리조직’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항목은 참여인력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활용

* 필수 평가항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항목별 가감은 10점 이내에서 가능하나 각 평가항목의 총점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행정제재 여부, 산업재해 현황은 공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확인서’로 갈음 가능

* 업체에서는 자체평가를 우선 수행 후, 기관에서 점수 검증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표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용역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년
월
일

수 급 자(업체) 대표:
(서명)

발주요청 부서 담당자(감독원):
(서명)

붙임 3 (서식) 안전보건 정보제공 안전보건 정보제공 항목 내용 필요 자료 화학물질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위험성

연구실의 화학물질 리스트 및 MSDS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위생시설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 필요

위생시설 안내

※ 피난요령 : 재난 발생 시 가까운 집결지로 집결(집결 후 반드시 관리자 확인 필요)

붙임 4 (서식)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작 업 내 용 업 체 명 작업구역 작 업 명 작업인원 작업기간

20
.
.
.
~
20
.
.
.

작업시간

(
:
~
:
)

작업내용

□화기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밀폐공간작업 □환경관련작업 □중장비작업 □기타(
)

공 통 준 수 사 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매일 작업전, 작업중,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안전상 이상유무를 확인 한다.

4. 작업장 주위의 인화(발화)물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5. 작업책임자는 작업시작전 해당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시정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7. 재해 위험 시 작업조치 명령에 적극 따라야 한다.

8. 사내에서 보고 들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작업책임자) :
(서명)

환 경 안 전 지 시 사 항 □ 화기작업 □ 전기작업 1. 안전장치 확인 2. 감시자 배치 확인 3. 소화기 비치 확인 4. 불꽃 비산 방지포 등 설치 확인 5. 주위 인화성 물질 제거 확인

1. 근접 활선 작업에 대한 방호구 설치 확인

2. 감시자 배치 확인 3. 작업 중 안전표지판 부착 확인 4. 방전시설 확인 □ 고소작업 □ 환경(폐기물) 1.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장치 설치 확인 2. 고소작업 시 2인1조 작업 확인 3. 안전통로 확보 확인 1. 분리수거 철저 확인 2. 지정장소 보관 확인 3. 불법소각 금지 확인 4. 폐수 무단 방류 금지 확인 □ 밀폐공간작업 □ 중장비작업 1. 작업인원, 감시인원 구분 확인 2. 작업전, 중, 후 산소농도 확인 3. 공기 치환 및 환기 여부 확인 1. 중장비 차량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과부하방지, 경보장치 등의 작동상태 - 점멸등, 경고등 등의 작동상태 2. 신호수 배치 확인 상기 조건에 의하여 작업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발주요청 부서 담당자(감독원) :
(서명)

붙임 5 (서식) 위험성평가표 ※ 평가 기준 평가기준

※ 위험도 = (1) 사고발생 가능성 × (2) 사고의 중대성

(1) 사고발생 가능성 (2) 사고의 중대성 구 분 빈도 수준 내 용 구 분 강도 수준 내 용 최하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3년1회정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손실일수없음 하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1년1회정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중 2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손실일수99일이하 중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6개월1회정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대 3

·실명, 절단 등 기록 및 작업손실 재해를 초래할 있는 사고

·손실일수100일~199일 상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개월1회정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최대 4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손실일수200일이상 최상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1일1회정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소 (1) 중 (2) 대 (3) 최대 (4)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최하 (1) 매우낮음 (1) 매우낮음 (2) 낮음 (3) 낮음 (4) 1~2 매우낮음 허용 가능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무시할수있는위험수준 하 (2) 매우낮음 (2) 낮음 (4) 보통 (6) 높음 (8) 3~5 낮음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중 (3) 낮음 (3) 보통 (6) 높음 (9) 높음 (12) 6 보통 허용불가(감소대책수립)

안전대책 및 작업환경개선 대책을 통한 유해위험 수준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단계

상 (4) 낮음 (4) 높음 (8) 높음 (12) 매우높음 (16) 8~12 높음

긴급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최상 (5) 낮음 (5) 높음 (10) 매우높음 (15) 매우높음 (20) 15~20 매우높음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종합적인 작업환경관리수준 평가등)을 실행해야 함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1.2 위험판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 1.5 넘어짐(미끄러짐,걸림,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 · 흄 □ 3.4 액체 ·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 폭발 위험 □ 3.9 복사열 / 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요인 □ 6.1 기후 / 고온 /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위 험 성 평 가 표 해당 도급 : 모든 도급에 해당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 개요 안전장비 필요 작업인력 및 역할 회사명 부서명

역
할

개인안전보호구

□안전모 □보안면 □보안경 □귀마개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내화학)□안전장갑(절연)□안전장갑(내열)

□방독마스크(산,유기,할로겐,암모니아)□방진마스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보호의(내화학)□방열복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대책(또는 안전작업방법) 현재 위험성 (평가기준 참조) 감소대책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세부내용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항목 위험요인 준비 본작업 마무리 작업 붙임 6 (서식) 교육훈련기록서 교육훈련기록서 해당 도급 : 모든 도급에 해당 교육훈련과정 교육장소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훈련내용 교육대상 □ 정기교육 □ 신규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

불참자 명단 조치사항 교육성과 평가

교육자 :
(서명)

NO. 소속(부서) 성명 서명 NO. 소속(부서) 성명 서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붙임 7 (서식) 순회안전점검 결과표 순회안전점검 결과표 해당 도급 : 7일 이상 1개월 미만인 도급 양호(O) 보통(△) 불량(X) 작업 장소 일자

1. 작업환경(정리정돈, 청소, 조명,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이상유무

2. 크레인, 리프트, 호이스트, 백호 등 건설기계의 이상유무

3. 둥근톱, 용접기, 절단기, 글라인더 등의 이상유무

4. 전기(접지, 누전차단기, 전선피복 등) 설비의 이상유무

5. 안전표지(금지, 지시, 경고, 안내) 의 부착상태

6. 방화설비(소화기, 점화원 관리 등)의 이상유무

7.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의 착용상태

8. 거푸집동바리(검정품, 수평연결재, 전용철물, 조립도 등)이행여부

9. 작업안전수칙(전기, 일반, 기계, 위험물 등)의 이행여부

10. 안전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등)의 확보상태

11. 바닥 및 벽면 개구부 추락방지(난간, 추락방망 등)이상유무

12. 외부비계(침하방지깔목, 벽이음, 발판고정 등)이상유무

13. 낙하물사고 안전조치(방호선반, 낙하물방지망 등)이상유무

14. 분전반, S/W, 위험물, 가스취급상태, 고압용기 관리상태

15. 신호수, 안전담당자, 유도자 배치상태

16. 기타(추락, 감전, 붕괴, 전도, 낙하, 협착위험 등)사항

감독원 확인 특이사항 붙임 9 (서식) 안전보건 합동점검 결과일지 합동점검 일지 해당 도급 : 3개월 이상인 도급 작 업 명

년
월
일

Ⅰ. 안전점검 사항 점검항목 조 치 결 과 비고 Ⅱ. 안전점검 실시자 명단 소속(부서명) 성명 서명 소속(부서명) 성명 서명 붙임 10 (서식) 연간 안전보건계획 항목 목표 세부추진계획 항목 내용 해당 도급 : 1년 이상인 도급 안전보건관리체제 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계획 연간 안전보건목표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 작업별 안전작업 계획 (재해예방 대책, 안전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 활동 계획

(건강검진, MSDS, 안전보건표지 게시 등)

구조 및 책임 안전보건조직도 임무 및 권한 사항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이해와 실시 계획

  • 작업별, 장비별 위험요인 파악, 분석으로 위험요인 사전제거 계획
  • 위험성평가자, 시기, 방법, 년내 제출계획
  • 취급유해물질 종류, 취급량, MSDS비치, 안전보건표지 게시 관리

안전점검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1회/분기 교육 및 기록 자체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비상연락망(도급인 포함) 작성 비치 및 제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종류 명시 작업별 작업개소 연락체계 구축 (무전기, 휴대폰 등) 사용 계획 유해·위험 물질 및 설비

취급 기계·장비의 점검, 정비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 기재

도급인이 제공하는 기계·설비 및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계획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대책 관리자 - 비상연락망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현황 계량 지표 붙임 11 (서식) 행정제재처분 확인서 행정제재처분 확인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업 종 종 목

조회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제재기관 제재처분 제재기간 제재근거 제재일자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내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위의 행정제재처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밝혀질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12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예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용역명(공사명) 발 주 기 관 수 행 기 관 계 약 기 간 00년 00월 ○○○○ (업체명)

목
차

01.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02. 유해 및 위험요인 대책

03. 안전관리조직(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필요시)

04. 기술자 보유현황(필요시)

05. 이행실적(동일·유사한 실적:발주금액 기준)

06. 안전장비 보유현황 07. 행정제재 여부(최근 6개월 이내) 08. 비상대책 09. 산업재해 현황 01.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 안전보건교육(붙임6 서식 활용)

  • 근로자에게 사고 예방 및 작업 위험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 사항 (예시) ○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

․ 안전 마인드 고취를 위한 작업별 위해, 위험 예방 교육 및 예방대책 홍보시행

․ 관리 감독자의 철저한 순찰 및 안전점검 시행

․ 특별안전교육 대상 근로자 교육시행 여부 확인

․ 지게차 비계 설치 해체작업 근로자 유자격자 투입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참여 및 근로자 교육 실시

02. 유해 및 위험요인 대책 - 위험성평가(붙임5 서식 활용)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방법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및 2인1조 작업 등) 계획
  • 안전작업허가제 이행 계획(붙임4 서식 활용)

(예시) 개인보호구 지급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화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안전모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안전반도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각반 개인별 2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방진마스크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손베임 장갑 개인별 1EA 작업전 안전교육간 분출 (전 과업참여 근로자) 매일 체크 / 수시점검 (예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1. 개인별로 지급하는 안전장구류는 근로자 표찰 및 이름을 표기하여, 사용자의 장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2. 작업자는 안전장구의 사용 중 손상이나 파손 등으로 성능 저하 및 안전성 저해 시, 현장대리인에게 즉각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 후 사용하도록 교육 한다.

3. 안전장구류는 사용 후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분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미착용자는 퇴출조치 한다.

(예시) 재해·사고 예방대책

  •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한 안전작업절차 준수 및 안전의식 고취
  • 안전 작업허가서 발행 확인 및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실시

· 유해·위험 작업 지시서 숙지 및 이행 ·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2인1조로 작업 실시

  • 사고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상황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

03. 안전관리조직(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역할 및 내용 기재 ※ 기관 특성에 맞게 조직도는 변경가능

(예시)
< 조
직
도 >

재해방지 책임자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책임자 종합병원 (예시)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근로자의 안전교육 지도 및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 예방점검 조치 대표이사 - 작업장 내 안전관리 총괄 안전보건 의지 표명 및 목표수립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 독려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 작업공구 및 기구의 안전가드 부착여부 및 이상유무 확인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및 방호장치 점검

위급상황발생 시 재해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교육 및 수시지도 팀장 - 공종수행에 따른 안전장구류 점검

공종수행 간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및 대책강구

작업구역의 인원통제 04. 기술자 보유현황

※ 기관 특성에 맞게 기술자 보유현황 기재하고 증빙(자격증 등) 첨부

05. 이행실적(동일·유사한 실적: 발주금액 기준)

※ 최근 2년간 실적에 대한 증빙 첨부(이행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06. 안전장비 보유현황 (예시) 안전장비 설치계획 번호 품 명 및 규 격 수량 설 치 장 소 비 고 1 안전 ROPE 1EA 작업현장 2 위험표시 TAPE 1EA 작업현장 3 안전 표시물 2EA 작업현장 4 위험표시용 윙카 2EA 작업현장 5 위험표시용 라바콘 2EA 작업현장 6 공사 표지판 1EA 작업현장 7 산업 안전 표지판 1EA 작업현장 07. 행정제재 여부(최근 6개월 이내)

※ 최근 2년간 행정제재 여부 확인서 첨부(해당 사이트에서 발급이 어려울 시

붙임11 서식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로 가능 08. 비상대책 -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 비상시 통보 절차 위험발생개요 및 상황 동원인원(명) 조 치 내 용 재해⦁재난 또는 공사사고 6명 비상연락망 연락소집 (아래 비상연락망 참조) (에시) 비 상 연 락 망 순번 소속 직책 성명 사무실 휴대폰 비고 1 OO산업 대표이사 OOO 031)123-4567 010-1234-5678 2 공사기술부 이사 OOO 031)123-4567 010-1234-5678 3 공사기술부 부장 OOO 031)123-4567 010-1234-5678 4 공사기술부 과장 OOO 031)123-4567 010-1234-5678 5 공사기술부 과장 OOO 031)123-4567 010-1234-5678 6 공사기술부 대리 OOO 031)123-4567 010-1234-5678 7 공사기술부 대리 OOO 031)123-4567 010-1234-5678 0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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