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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27]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904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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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4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1. 2.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20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세종중앙공원 내 공원중심시설 내부 보수·시설보강 전기공사
총사업비
64,943,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4.(수) 10:00
기초금액
64,943,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추정가격
59,039,536원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부가가치세
5,903,464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0원
낙찰 하한율
89.745%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603,089
1,008,863
1,332,990
132,564

1,128,672
0
0

아.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기반팀(☎044-300-5883)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hp:lineBreak/>(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붙임파일「계약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은 준공시까지 적용됩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기반팀(☎044-300-5883)
  • 입찰: 회계과 계약1팀(☎044-300-6524)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4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1. 2.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20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세종중앙공원 내 공원중심시설 내부 보수·시설보강 전기공사
총사업비 64,943,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4.(수) 10:00
기초금액 64,943,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추정가격 59,039,536원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부가가치세 5,903,464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0원 낙찰 하한율 89.745%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견 적 서 제 출 안 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3,603,089 1,008,863 1,332,990 132,564 1,128,672 0 0
아.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기반팀(☎044-300-5883)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 -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붙임파일「계약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은 준공시까지 적용됩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기반팀(☎044-300-5883)
  • 입찰: 회계과 계약1팀(☎044-300-6524)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6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8 -

===== 내역서-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조성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2. 조명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 전열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 전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
A: 분전반(전후면 STEEL) B: LP-M3-11(500*600*150) C: 식 D: 1 M: 호표 1 N: 5BD786EFEE338364649D056D110C8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FEE338364649D056D110C8E AV: 1486
A: 분전반(전후면 STEEL) B: LP-M3-12(500*700*150) C: 식 D: 1 M: 호표 2 N: 5BD786EFEE338364649D056D110C8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FEE338364649D056D110C8F AV: 1487
A: 배선용 차단기 B: 2P 50AF C: EA D: 2 M: 호표 3 N: 5BD786EC1E735D6995B8052A0C75D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E735D6995B8052A0C75D7 AV: 1488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4 M: 호표 4 N: 5BD786EC1E735D6ABAAF052E53B45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E735D6ABAAF052E53B45F AV: 148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4 M: N: 5CBE56BE8FF30269457B052AEE69FB1018F93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BE56BE8FF30269457B052AEE69FB1018F938 AV: 1490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00*100*50mm C: 개 D: 1 M: 호표 5 N: 5BD786EC1E735D6ABAAE05074A8ED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E735D6ABAAE05074A8ED9 AV: 1494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50*150*100mm C: 개 D: 7 M: 호표 6 N: 5BD786EC1E735D6ABAAE05074A8B0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E735D6ABAAE05074A8B08 AV: 149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2.5㎟ C: M D: 34 M: 호표 7 N: 5BD786EC14732A6DB9F4059D77DF5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4732A6DB9F4059D77DF55 AV: 149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6㎟ C: M D: 33 M: 호표 8 N: 5BD786EC14732A6DB9F4059D77D9C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4732A6DB9F4059D77D9CD AV: 1498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25㎜ C: M D: 33 M: 호표 9 N: 5BD786EC1513876001ED051E1923F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513876001ED051E1923FA AV: 1496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10 M: 호표 10 N: 5BD786EC1633F16FE46505AE4A79C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633F16FE46505AE4A79CD AV: 1499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33 M: 호표 29 N: 5BD786EC1633F16FE46505AE4A7BF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633F16FE46505AE4A7BFB AV: 150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28 M: 호표 11 N: 5BD786EC1633F16FE46505AE4A7DA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633F16FE46505AE4A7DA8 AV: 15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4 M: 호표 13 N: 5BD786EC1633F16EDD7705B1C9239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633F16EDD7705B1C9239A AV: 15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22mm, 방수 C: M D: 1 M: 호표 14 N: 5BD786EC1633F16EDD7705B1CBEF3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633F16EDD7705B1CBEF3F AV: 15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 M: N: 5CBE56BE8EE3BE614E65055F0B1FD5472A87F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BE56BE8EE3BE614E65055F0B1FD5472A87F4 AV: 150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2 M: N: 5CBE56BE8EE3BE614E65055F0B1FD5472A804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BE56BE8EE3BE614E65055F0B1FD5472A8046 AV: 1505
A: AL DUCT B: 50*35 C: M D: 3 M: 호표 15 N: 5BD7869DC5F36F64C723054569914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9DC5F36F64C723054569914E AV: 1506
A: AL DUCT B: 150*100 C: M D: 14 M: 호표 16 N: 5BD7869DC5F36F64C723054569925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9DC5F36F64C7230545699255 AV: 150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5 M: 호표 17 N: 5BD786EC1633F163339E05607FC05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633F163339E05607FC054 AV: 150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 C: 개소 D: 17 M: 호표 18 N: 5BD786EC1633F163339E05607FC32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633F163339E05607FC328 AV: 150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 C: 개소 D: 17 M: 호표 19 N: 5BD786EC1633F163339E05607FC20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EC1633F163339E05607FC201 AV: 1510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C: 개소 D: 6 M: 호표 20 N: 5BD7869FF913A360BC5105DCDE8EB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D7869FF913A360BC5105DCDE8EBC AV: 151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2. 조명설비공사 B: Q: 0102
A: 조명기구 B: 매입등(300*1200), LED 50W(KS,고효율,환경표지제품) C: 개 D: 4 M: N: 5CBE56BE8C33CA62864D05EFEC5B78EB223B0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E56BE8C33CA62864D05EFEC5B78EB223B07 AV: 1529
A: LED 등기구 설치 B: 매입 및 반매입, 55W 이하 C: 개 D: 4 M: 호표 21 N: 5BD7869FF5B3F862F23205E172562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9FF5B3F862F23205E172562F AV: 1527
A: 조명기구 B: 레일 LED 15W(KS,고효율) C: 개 D: 30 M: N: 5CBE56BE8C33CA62864D05EFEC5B78EB223FE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E56BE8C33CA62864D05EFEC5B78EB223FE9 AV: 1530
A: LED 등기구 설치 B: 직부등, 15W 이하 C: 개 D: 30 M: 호표 22 N: 5BD7869FF5B3F862F23205E170A95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9FF5B3F862F23205E170A95A AV: 1528
A: 콘센트 설치(매입)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1 M: 호표 23 N: 5BD786EC1E735D688DBB0586BA3BA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E735D688DBB0586BA3BA4 AV: 1513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1 M: 호표 24 N: 5BD786EC1E735D688DBB0586BBDC4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E735D688DBB0586BBDC45 AV: 1514
A: 단로 스위치 B: 3구 C: 개 D: 1 M: 호표 25 N: 5BD786EC1E735D688DBB0586BBDC4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E735D688DBB0586BBDC46 AV: 1515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2 M: 호표 26 N: 5BD786EC1E735D6ABAAF052E52ABB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E735D6ABAAF052E52ABBE AV: 1516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4 M: 호표 27 N: 5BD786EC1E735D6ABAAF052E53B56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E735D6ABAAF052E53B564 AV: 1517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15 M: 호표 4 N: 5BD786EC1E735D6ABAAF052E53B45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E735D6ABAAF052E53B45F AV: 151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4 M: N: 5CBE56BE8FF30269457B052AEE69FB1018F93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E56BE8FF30269457B052AEE69FB1018F93B AV: 151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15 M: N: 5CBE56BE8FF30269457B052AEE69FB1018F93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E56BE8FF30269457B052AEE69FB1018F938 AV: 152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315 M: 호표 28 N: 5BD786EC1513876001ED051E1922D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513876001ED051E1922D4 AV: 1521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41 M: 호표 10 N: 5BD786EC1633F16FE46505AE4A79C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633F16FE46505AE4A79CD AV: 152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15 M: 호표 29 N: 5BD786EC1633F16FE46505AE4A7AD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633F16FE46505AE4A7AD4 AV: 152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33 M: 호표 13 N: 5BD786EC1633F16EDD7705B1C9239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633F16EDD7705B1C9239A AV: 152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34 M: N: 5CBE56BE8EE3BE614E65055F0B1FD5472A87F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E56BE8EE3BE614E65055F0B1FD5472A87F4 AV: 1525
A: AL DUCT B: 50*35 C: M D: 4 M: 호표 15 N: 5BD7869DC5F36F64C723054569914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9DC5F36F64C723054569914E AV: 1531
A: 레일조명 B: 레일조명용 C: M D: 54 M: 호표 30 N: 5BD7869FF5B3F860C4370567FA048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9FF5B3F860C4370567FA048E AV: 1532
A: 레일연결부 B: ㄱ, T , - C: EA D: 23 M: N: 5CBE56BE8C33CA62864D05EFEC5B78EB2690D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E56BE8C33CA62864D05EFEC5B78EB2690D4 AV: 1533
A: 레일연결부 B: 전원+마감 C: EA D: 4 M: N: 5CBE56BE8C33CA62864D05EFEC5B78EB2690D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E56BE8C33CA62864D05EFEC5B78EB2690D7 AV: 153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21 M: 호표 17 N: 5BD786EC1633F163339E05607FC05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633F163339E05607FC054 AV: 153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 C: 개소 D: 8 M: 호표 18 N: 5BD786EC1633F163339E05607FC32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633F163339E05607FC328 AV: 1536
A: 이설, 매입등 B: LED 50W이하 C: 개 D: 11 M: 호표 31 N: 5BD7869FF5B3F862F237056349FAB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9FF5B3F862F237056349FABD AV: 1537
A: 철거, 스위치 B: 단로, 삼로 C: 개 D: 1 M: 호표 32 N: 5BD786EC1E735D688DBB0586BBDD6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E735D688DBB0586BBDD6A AV: 1538
A: 철거, 전선(HFIX) B: 1.78㎜ C: M D: 15 M: 호표 33 N: 5BD786EC1513876001ED051E1BEC4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786EC1513876001ED051E1BEC4B AV: 153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3. 전열설비공사 B: Q: 0103
A: 차단기 B: ELCB 2P 30AF C: 개 D: 1 M: 호표 34 N: 5BD786EC12434967894B056ABFA53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2434967894B056ABFA530 AV: 1571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1구 C: 개 D: 1 M: 호표 35 N: 5BD786EC1E735D688DBB0586BA347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E735D688DBB0586BA3474 AV: 1543
A: 콘센트 설치(매입) B: 방우형, 15A 250V, 2구 C: 개 D: 1 M: 호표 36 N: 5BD786EC1E735D688DBB0586BA347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E735D688DBB0586BA3475 AV: 1544
A: 콘센트 설치(매입)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2 M: 호표 23 N: 5BD786EC1E735D688DBB0586BA3BA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E735D688DBB0586BA3BA4 AV: 1545
A: 콘센트 설치(매입) B: 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1 M: 호표 37 N: 5BD786EC1E735D688DBB0586BA3BA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E735D688DBB0586BA3BA5 AV: 1546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5 M: 호표 26 N: 5BD786EC1E735D6ABAAF052E52ABB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E735D6ABAAF052E52ABBE AV: 1549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7 M: 호표 4 N: 5BD786EC1E735D6ABAAF052E53B45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E735D6ABAAF052E53B45F AV: 155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7 M: N: 5CBE56BE8FF30269457B052AEE69FB1018F93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BE56BE8FF30269457B052AEE69FB1018F938 AV: 1553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25㎜ C: M D: 320 M: 호표 38 N: 5BD786EC1513876001ED051E1923F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513876001ED051E1923F9 AV: 1561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105 M: 호표 10 N: 5BD786EC1633F16FE46505AE4A79C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633F16FE46505AE4A79CD AV: 156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2 M: 호표 13 N: 5BD786EC1633F16EDD7705B1C9239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633F16EDD7705B1C9239A AV: 156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 M: N: 5CBE56BE8EE3BE614E65055F0B1FD5472A87F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BE56BE8EE3BE614E65055F0B1FD5472A87F4 AV: 1567
A: AL DUCT B: 50*35 C: M D: 24 M: 호표 15 N: 5BD7869DC5F36F64C723054569914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9DC5F36F64C723054569914E AV: 157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53 M: 호표 17 N: 5BD786EC1633F163339E05607FC05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EC1633F163339E05607FC054 AV: 1568
A: 이설, 빔프로젝터 B: 빔프로젝터-이설설치 C: 대 D: 1 M: 호표 39 N: 5BD7869843F3C6602E6F052689FF7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9843F3C6602E6F052689FF72 AV: 1573
A: 이설, 전동스크린 B: 120인치 이하 C: 대 D: 1 M: 호표 40 N: 5BD7869843F3C6602E6F052689FF7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D7869843F3C6602E6F052689FF71 AV: 157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전기).hwpx =====

<hp:lineBreak/>

시
방
서

공사명 :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
(전기공사)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 일반공통사항
■ 배관공사
■ 배선공사
■ 배선기구
■ 분 전 반
■ 조명 설비공사

일 반 공 통 사 항 < 사 업 설 명 >

⑴ 사업대상: 세종중앙공원 ‘공원중심시설’(관리동) 일부 (세종동 1204)
⑵ 사업규모: 내부 공사 면적 427.56㎡

  • 1층 부속상점 102.9㎡ / 1층 미화원휴게실 25.41㎡ / 2층 문화공간 299.25㎡

⑶ 사업내용: 전시관 부속 문화공간 및 부속상점 등 조성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공사
  • (1층 부속상점) 내부 경량벽 등 철거 및 설치, 판매대 설치 및 판매대 관련 급배수 시설 구비, 냉난방기 실내기 위치 이전 설치 등
  • (1층 미화원휴게실) 내부 경량벽 설치, 침상 설치, 조명 보강, 냉난방 및 환기장치 설치 등
  • (2층 문화공간) 내부 경량벽 설치, 바닥재 철거 및 설치, 천정보수 및 도장, 조명설치 등
  • (기타사항) 수장고 외벽 완충공간 내 에어컨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전기시설공사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Ⅵ-2
규정에 따른다.

1.3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3.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2) 소방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4) 항공법 및 관계령, 규칙 (5) 한국전기설비규정 (6)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9)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
되는 제반 법령 등
1.3.2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3.3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3.4 관계법규 및 제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따라 설계 변경하되 감리원(감독관)과 합의 한다.

1.4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도급자가 대신하여 수행한다. 이때 발생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현장 운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4) 기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사항
2.4
시설물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5
발생자재의 처리

(1) 인도하여야 할 발생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한다.

3.
현장기술자
3.1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중급이상 전기공사 기술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책임을 담당케 한다.
3.2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써 감리원(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 한다.

4.
설계변경
4.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4.2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설계 변경
4.3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4.4
상기 사항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감리원(감독관)의 판단에 의거 사전 협의하여
증감 처리토록 한다.
4.5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
사비의 변경등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도급공사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5.
공사의 시행
5.1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들을 보고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2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련 법규와 전기안전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5.3
도급자는 공사중 감리원(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개수하여야 한다.
5.4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력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때, 의문이 생겼을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때는 감리원(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5.5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감리원(감독관)의 제반 지시 사항은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5.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5.7
공사사진
5.7.1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시설은 천역색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7.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5.7.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8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9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10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5.11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 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5.12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제출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매주 주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6.
자재
6.1
자재
6.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6.1.2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KS 규격품을 우선
하여야하며 KS 승인품이 없을때는 시중 최고제품을 선정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6.1.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6.1.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
으로 한다.
6.1.5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사전에 CATALOG, 견본품 및 제작도면등을 첨부한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2
자재의 관리
6.2.1 검사(승인) 및 시험에 합격한 감리원(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6.2.2 검사(승인)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 할지라도 별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6.2.3 공사장에 반입된 자재는 즉시 시험 성적표등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이 검수를 하여야 한다.

6.3
자재의 시험, 검사
6.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6.3.2 공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
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감독관)에게 인정
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7.
제출물

도급자는 다음표에 의한 각종 서류를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감
리원(감독관)이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서
류
명
제 출 기 한
1
착공계
〃
2
공정표
〃
3
현장 조직표
〃
4
각종 제작 도면, CAT. SAMPLE
승인 신청시
5
각종 시험 성적서
검사후 7일 이내
6
자재 검수 요청서
매 자재 반입시 즉시
7
준공 도면 및 사진첩
준공시
8
사고 보고서
사고 발생시 즉시

8.
시공
8.1
일반사항
8.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
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한다.
8.1.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8.2
공정표
8.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3
시공계획서
8.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3.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8.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
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
한다.

8.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8.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감독관)
에게 보고한다.
8.6.2 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에는 감리원(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8.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8.7
안전보건관리
8.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8.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집행계
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8.7.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완성검사
9.1
발주자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떼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9.2
완성검사

도급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9.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9.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9.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10.
기록
10.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0.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10.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10.4
감리원(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10.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감리원(감독관)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한다.
11.1 준공도면 및 준공 내역서
11.2 시공 및 준공사진첩
11.3 대관 수속 및 검사필증
11.4 시험 성적서
11.5 취급설명서
11.6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hp:fwSpace/>㉿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카타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1) E.P.S<hp:fwSpace/>실내 시공 상세도

(2) 관통 슬리브 설치도

(3) 기타 주요부분
1.5
시공전협의
1.5.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
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3 옹벽 배관시 주요배관 또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2
강제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hp:fwSpace/>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을 KS C 8460<hp:fwSpace/>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박스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3.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VE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hp:fwSpace/>-<hp:fwSpace/>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FE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3.2 박스 및 부속류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박스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자재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hp:fwSpace/>관)<hp:fwSpace/>은 KS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hp:fwSpace/>관)<hp:fwSpace/>부속품은 KSC
8456에 의한다.
2.3.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hp:fwSpace/>(CD<hp:fwSpace/>관)<hp:fwSpace/>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한다.
2.3.5 구조

(1) 합성수지제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
금속제 가요 전선관
2.4.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hp:fwSpace/>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hp:fwSpace/>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풀박스
2.5.1 풀박스의 규격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5.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하여야 한다.
2.5.3 풀박스가 400mm×<hp:fwSpace/>400mm 이상인 경우는 보강재를 추가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
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배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위치시키고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적당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1) 노출배관의 지지는 새들, 파이프 클램프, 행거 등에 의한 방법에 의하며, 이중천장내 은폐배관
일 경우 28mm 이하에 한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U형 클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

(2) 노출배관의 지지간격은 1.5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위 직선구간에서 지지점이 최소 2 개소
이상이 되게 한다.

(3) 지지점은 단위직선구간 또는 노출구간에서 양단으로부터 200mm 이내의 지점을 기점으로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hp:fwSpace/>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hp:fwSpace/>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hp:fwSpace/>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hp:fwSpace/>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hp:fwSpace/>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hp:fwSpace/>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hp:fwSpace/>각<hp:fwSpace/>(말단용은 스위치 1<hp:fwSpace/>개용)

5)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보강철물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1.7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가 있는 관통슬리브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 또는 콤파운드등으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작업
완료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4) 옹벽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 이상 유지
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5)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배관후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럽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hp:fwSpace/>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장
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hp:fwSpace/>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 설치
3.5.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hp:fwSpace/>(400<hp:fwSpace/>×<hp:fwSpace/>400 이상은 4개소)<hp:fwSpace/>이상 슬래브에 인서트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
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
접지
3.6.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6.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hp:fwSpace/>3<hp:fwSpace/>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3 레이스웨이에는 제<hp:fwSpace/>3<hp:fwSpace/>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4 풀박스는 제<hp:fwSpace/>3<hp:fwSpace/>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7.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손상에 대비하여 한다.
3.7.3 보수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hp:fwSpace/>㉿를 사용하여야 한다.
1.2.2 전기용품 안전기준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카탈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3.2 시공계획서 : 옥내․외 부하 평형계획서
1.3.3 보고서 :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사항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1) 450/750V 내열은 KS C 3328<hp:fwSpace/>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및 트레이용 난연 PVC
절연접지용 전선(F-GV)는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비닐절연난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는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 125㎟<hp:fwSpace/>인 전선<hp:fwSpace/>(IV, HIV)<hp:fwSpace/>및 케이블<hp:fwSpace/>(CV, EV)<hp:fwSpace/>은 전기
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hp:fwSpace/>(차폐층)<hp:fwSpace/>을 갖는 케이블<hp:fwSpace/>(CVS, CVV<hp:fwSpace/>-<hp:fwSpace/>S, CCV<hp:fwSpace/>-<hp:fwSpace/>S)<hp:fwSpace/>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준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등으로 구별하여야 한다.(반영구적)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hp:fwSpace/>(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 색
녹
색

3.1.3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 이상<hp:fwSpace/>(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 이상<hp:fwSpace/>(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hp:fwSpace/>찬넬을 설치하고 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시공
3.2.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제,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 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
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
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3.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
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3.2mm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그 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2)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
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을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으로 조가해야한다.

2)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
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
하지 않을 수 있다.

2)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
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
속할 수 있다.

3)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4)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1)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5)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
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 고압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의 직선접속 및 종단처리는 관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숙력된 작업원이 제작회사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음이 확인 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3.3.5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
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4
덕트내 배선 (트레이내 배선포함)
3.4.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4.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하고,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4.4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3.5
액세스 플로어 배선
3.5.1 전선

(1)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단,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
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5) 액세스 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
거리 20m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액세스 플로어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3.5.2 시설장소의 제한

엑세스 플로어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단,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5.3 시설방법

(1) 액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3.5.4 격벽의 설치

액세스 플로어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6.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자재,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배 선 기 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를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hp:fwSpace/>㉿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카탈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4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hp:fwSpace/>(배선용 꽂음 접속기)<hp:fwSpace/>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콘센트는 KS C 8305<hp:fwSpace/>에 적합한 250V<hp:fwSpace/>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1.3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hp:fwSpace/>(PIN)<hp:fwSpace/>형으로 한다.
2.1.4 화장실 등의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스위치는 KS C 8309<hp:fwSpace/>에 적합한 250V<hp:fwSpace/>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hp:fwSpace/>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
여야 한다.
2.2.3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hp:fwSpace/>(PIN)<hp:fwSpace/>형으로 한다.
2.2.4 FAN 등의 특별한 용도의 스위치는 그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hp:fwSpace/>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선기구의 설치
3.1.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감독관)과 협
의한다.
3.1.2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3.1.3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
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3.2
스위치의 설치
3.2.1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
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3.2.2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3.2.3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3.2.4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5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3.2.6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3.3
콘센트의 설치
3.3.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려지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3.3.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3.3 도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
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3.3.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3.3.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
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자재나 용융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4.2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3.4.3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분
전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계량기함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hp:fwSpace/>㉿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계량기함 자체시험성적서 (4) 증명서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사본
1.4.2 견본

(1) 계량기함

1.5
시공전협의
1.5.1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분전반
2.1.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hp:fwSpace/>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hp:fwSpace/>(MCB COVER)<hp:fwSpace/>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 <hp:fwSpace/>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hp:fwSpace/>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hp:fwSpace/>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을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전류 : 30<hp:fwSpace/>㎃<hp:fwSpace/>(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hp:fwSpace/>초 이내<hp:fwSpace/>(고속형)

2.2
계량기함
2.2.1 PVC 계량기함

(1) 계량기함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6mm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2.2.2 철재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정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2.3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hp:fwSpace/>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도체
2.3.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3.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3.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3.1.1 설치높이 등

(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로 한다.

(2) 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전반

3.2.1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hp:fwSpace/>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
지하여야 한다.
3.2.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
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3.2.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2.4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2.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정리한다.
3.2.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3.2.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계량기함
3.3.1 동관슬라이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히 압착하여야 한다.
3.3.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3.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접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분전반, 계량기함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조명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hp:fwSpace/>㉿를 사용하여야 한다.
1.3.2 국제 규격
NEC 410
Lighting Fixtures
NEC 411
Lin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 Volts of Less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외형도 (2) 제작도 (3) 제작시방서

(4) 카탈로그 또는 견본
1.4.2 시험성적서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1.4.3 시공상세도

(1) 조명기구 배치도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1.4.4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1.5
시공전 협의
1.5.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1.5.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5.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 및 냉난방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자재
2.1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2.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1.2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성 자재나 용

유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2.1.3 등기구의 모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2.1.4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하지 않도록 한다.
2.1.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2.1.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8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것으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1.9 등기구와 외부배선을 연결하기 위한 단자대를 등기구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
도장
2.2.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2.2 조명기구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
2.2.3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감독관)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등기구의 배치

(1) 도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자재,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
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3.1.2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얇은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
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 욕조위의 설치

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된다.

4)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4 배선

(1) 배선은 배선공사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 중천정이나 등기
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3)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3.2
조명설비(LED)
3.2.1 기구의 설치
(1)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
기구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2.2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3.3
고휘도 방전등 설비(LED)
3.3.1 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방수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등주(pole)의 하부 또는 부근의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3) 브래킷, 펜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4)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에 지름 3mm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5)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
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3.4
접지
3.4.1 방전등용(LED)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한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
작 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차단락전류 혹
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3.4.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
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적
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 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4)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4.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
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3.4.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렬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검사

기구가 정상적인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5.2 시험

(1) 절연저항 (2) 점등시험 (3) 점멸회로 순서 확인 (4) 소음확인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hp:fwSpace/>12.<hp:fwSpace/>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hp:fwSpace/>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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