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거제시립테니스장 호우피해(1공구) 복구공사.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459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거제시립테니스장 호우피해(1공구) 복구공사
나. 위 치 : 거제시 고현동 551번지 일원(거제시립테니스장)
다. 사 업 량 : 테니스장주변(1공구) 배수로정비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 금 110,687,830원
(추정가격: 81,630,000원, 부가세: 8,163,000원, 도급자관급액: 20,894,830원)
※ 기초금액 :금 89,793,000원 ※ 관급자관급액:140,405,170원
2. 제출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6.(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5,356,593원
1) 국민건강보험료 : 1,174,452원 2) 국민연금보험료 : 1,551,780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322원 4) 퇴직공제부금비 : 751,388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24,651원 6) 안전관리비 : 0원
7) 품질시험비 : 0원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추후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
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철
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
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거제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
시간으로 확인하는「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대상사업(도급
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
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2년부터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이 전면개편 되었으므로 도급사
에서는 반드시 클린페이시스템 사업단(☎ 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이나 「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사이트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055-639-3915)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1. .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04.1 일반시방서.hwpx =====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5) 건설공사 시험 규정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6) 기타 제반규정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서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1-3. 시공측량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기상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
가.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나.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의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업장비
가.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관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재료시험
구
분
시 료 명
시 험 종 류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공
잔 골 재
‧체가름 및 조립율
‧표 면 수 량
‧25㎥ 마다
‧1일 1회 이상 강우, 강설 후
굵 은 골 재
‧체가름 및 조립율
‧표 면 수 량
‧50㎥ 마다
‧1일 1회 이상 강우, 강설 후
굳지않은 콘크리트
‧공기함유량
‧슬 럼 프
‧50㎥ 마다
경화CON'C
‧압 축 강 도
‧150㎥ 마다
토
공
후 면 매 립
‧함 수 량
가.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나. 전기시험 외에 감독관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사체 운반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바.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작업보고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2-6. 취업시간
가.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7. 공사 기간의 연장
다음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라.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마.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바.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8. 시공관리
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2-9 설계 변경 조건
가.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때
나. 골재원 및 기타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때
다.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
라.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2-10. 도급자의 현장 시설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현장 가설 사무소, 창고, 차고, 차량 등의 수리공장, 급유시설,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2-11.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2-12. 기타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라.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04.2. 특별시방서.hwpx =====
Ⅲ 특 별 시 방 서
일반사항
공사기간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hp:markpenEnd/>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공통사항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시 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전 사진 2부
준공사진 2부
공사기록사항 : 공사 진행을 촬영하고 사진첩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을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후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정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중지
수급자는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 후 시공여부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재류(아스콘, 콘크리트)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토 공
흙깎기
흙깎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깎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흙쌓기
흙쌓기 바닥면 준비
흙쌓기 시공 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쌓기 재료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300MM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최대지수 : 100MM이하
NO 4체 통과량 : 25∼100%
NO 200체 통과량 : 0∼25%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할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 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 t/m2이상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짐
노체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노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비탈면 마무리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흙깎기면의 마무리
흙깎기 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횡단면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상 : 토사인 경우 ±3cm
토사 비탈면 : ±10cm
풍화암 비탈면 : ±10cm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벌개제근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 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용토 처리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흙운반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흙운반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녹생토 암절면보호
시방기준
부착망은 비탈면 요철에 맞추어 팽팽하게 깔고, 취부 두께의 중간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하며 겹치는 부위는 떨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착지판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앙카핀(이형철근) 및 착지판 설치를 위한 천공 시는 하향 수직방향을 유지하여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 배합비율은 계절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취부작업 시 취부면과 노즐이 간격을 약1m 정도 유지하되 비탈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취부 두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암절개면의 요건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취부 표면적 매 100m 마다 1개씩의 지점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이 기준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본 공법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 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하고 식생기반 자재는 본 공법에 명시된 R/S 녹생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는 양호한 발아율의 종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 종자가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시공을 위하여 상하부 동시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 공법은 반드시 원지반 붕괴나 유입수에 의한 사면침하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하여야 한다.
식생기반용 자재는 현장 혼합사용을 방지하기위해 용기에 담긴 원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장이 주로 암비탈면으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시공지역 중 부분적으로 급한 암반돌출부위는 자연스럽게 부분보충(시공 시 식생불량)시켜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일반사항
현장대리인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와 동원인원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원된 인원 및 작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제반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 작업 중인 배수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 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 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짐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시공
시공일반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짐의 범위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다짐시험의 판정기준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깎․편쌓기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깎․쌓기경계부) 등도 다짐시험의 판정기준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장비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다짐의 기준
노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노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5
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0
15
다짐도 검사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의 보호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m2를 표준으로 한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종단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종단방향으로 흙쌓기부와 땅깎기부가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깎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깎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 (노상) 부의 보호
시공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노상이 수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배수, 종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깎기부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든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면이나 표면이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배수구 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수의 배수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제 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 등을 만들어 배수시켜야 한다. 수평배수공의 깊이는 적어도 2M이상이 필요하다.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타일로 둘러싸는 것이 좋다.
측구 터파기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유용하여야 한다.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구조물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일반사항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 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교대, 교각, 암거 시공 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초바닥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 따기 또는 우둘두툴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 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우 수 공
U형측구
바닥은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실시 후 시행한다.
집수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의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실시 후 시공한다.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도수로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가 침투하여 침하가 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hp:lineBreak/>
집수정 및 뚜껑설치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집수정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D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출물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명, 위치, 시공 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재 료
집수정뚜껑 및 사다리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준비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기준
집수정 구체시공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한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시공허용오차
집수정의 시공허용오차는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시험은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철근의 시험은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공
토 공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에 관계되는 공사를 표시된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적용한다.
시공일반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시공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굴착용기계, 기구류, 수량 등) 비계, 동바리, 기계의 배치 우각부의 보강, 공정, 대여품 예정 사용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축물, 기타의 사유로 흙막이공, 비계, 동바리공 등에 대하여 많은 변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도로용 조명시설, 가드레일, 가로수 보호용 석재, 도로표식) 등의 정확한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설물 및 시공물을 확인하여 그의 방호시설, 맨홀(MANHOLE)두부처리 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도굴착은 원칙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해야 한다.
굴착일반
굴착 중 항시 구조물은 내외를 순시하여 만약에 비계 및 동바리공 굴착면, 노면 등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그의 보강을 해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탈굴착의 높이, 구배는 필요에 따라 비탈면 보호 흙막이공 등을 해야 한다.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구조물밖의 하수도, 상수도관 등으로부터의 누수, 노면으로부터 우수의 침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그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매설물의 부근은 그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굴착할 것이며, 매설물의 보호가 완료될 때까지 그의 하부를 굴착해서는 안 된다.
매설물 위치는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고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며 그의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토사의 운반
토사의 적재 장소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적재와 주위의 정리, 청소에 유의해야 한다.
토운반차는 토사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는 장치를 할 것이며 만약에 누출되었을 때에는 청소해야 한다.
수급자는 토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반출토 경로, 운전사의 피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관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운반토를 임시 적재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을 관리자의 선별조사를 받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정리해야 한다.
발생매설물은 그의 관리자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면고르기
수급자는 풍화암 이상의 암반에 대해 인력으로 바닥면 고르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 사항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불필요한 관로, 닥트류의 철거, 청소, 반납
매설콘크리트, 석재 등의 경미한 제거
비계 및 동바리, 흙막이 보강, 매설물 중에서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것
기초 및 하부공
적용범위
구조물 기초 및 하부공사에 필요한 준비 및 제반사항과 시공하는 데에 대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시공일반
적용범위
본 항은 확대기초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초지반의 준비
설계도서에 표시된 확대기초의 바닥깊이는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결정된 것이나 실제 터파기를 해보면 토질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감독관은 실제의 토질조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는 설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토질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초기반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기초터파기가 끝나면 돌부스러기와 느슨하고 연화된 재료를 말끔히 긁어낸 다음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같이 기초바닥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초공사중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지층이 발생되면 감독관과 협의하고 보링을 실시하여 설게변경을 하고 시공하여야한다. <hp:markpenEnd/>
시공 일반
철근조립 및 설치,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본 시방서 구조물공의 각 해당 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 콘크리트
적용범위
교량,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 등에 적용한다.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절대용적 방법에 의하거나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배합방법에 따르며,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공사용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장의 공사용 재료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시 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 시방서 및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플랜트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장비, 재료의 저장과 취급방법, 생산과정, 콘크리트의 공급가능량 등의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전에 승인된 플랜트라도 생산되는 콘크리트가 제반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비비기와 운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비비고 운반하여야 한다.
정치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 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운반장치를 갖춘 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운반중에 트럭믹서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운반중에 트럭믹서내에서 재료만 비빈 다음 사용지에서 물을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
장 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치,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도 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믹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이 20㎜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열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되는 곳에 6㎜정도의 구멍을 뚫어 닳음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드럼 형식의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개간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동바리와 거푸집
동바리와 비계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만약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팜(Splice)을 대어야 한다.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검측을 받아야 한다.
콘크르트의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은 1㎡당 2,400㎏으로 수평하중은 1㎡당 1,360㎏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 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한다.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수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강재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거푸집을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슬래브 및 라멘 : 14일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딸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 : 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며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매끈하게 마무리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일반사항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 박아야 한다.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놓고 쏟아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한 구역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슈 트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와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1.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 된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때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다지는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 수 있다.
진동기는 철근의 주의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종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은 가하여야 하나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다져서는 안 된다.
진동기는 분당 4,500회(75㎐)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이 음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엄수해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이음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가 적당한 강재축을 끼워 넣던가 해야 한다.
시공이음이 생긴 곳에는 미리 거푸집 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한다.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철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날개벽이나 미적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부재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조작하여야 한다.
수평시공이음 시공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굳은 콘크리트면에서 시멘트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연직시공이음의 시공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면을 깨끗이 정리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그 표피를 제거하던가, 또는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등을 바르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밀착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진동다지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다.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column capital)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주형의 지간 중간 근처에 두어야 한다.
주형이 그 지간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2배의 거리를 떼어서 주형의 시공이음을 두되, 이음을 지나는 경사진 철근을 사용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
빔의 시공이음
빔의 시공이음은 빔측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축이음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부를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신축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표면의 끝마무리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단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이렇게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교량의 상판이나 포장층의 표면은 스크리드를 부착한 마무리 기계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설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마무리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 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횡단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Float), 직선 각재로 두드리고(Straight-edge), 띠질(Belt)을 하여야 한다.
띠질을 한 다음 표면에 스며 올라온 물기가 없어지면 비질을 하여야 한다. 이 때에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이 약간 겹치도록하여 가로방 향으로 약 2㎜정도의 균일한 골이 생기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4m의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 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만 한다.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매 때문에 생긴 불규칙면은 갈아내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와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1 : 2 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상태가 나쁜 표면(교량상판이나 포장표면 제외)은 거푸집을 제거하는 즉시 금강사를 사용해서 물을 칠해가면서 깨끗한 면이 나올 때까지 갈아야 한다.
갈기작업으로 인해 표면에 묻은 앙금은 건조된 후 즉시 마포로 문질러 닦아내어야 한다.
양생과 보호
일반사항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교량의 상판이나 T형보다 암거, 공동구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양생으로 하여야 한다.
습윤상태
거푸집을 대지 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피막양생
특별히 습윤양생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피막재료는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양생용 피막은 2회 도포로 이루어져야 하며 첫번째 막은 표면의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도포하며,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이 굳어진 다음 도포하여야 한다. 만약 콘크리트가 건조하였을 때는 물로 흠뻑 적신 다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질 때 첫번째 막을 도포하여야 한다.
양생용 피막제의 도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정량을 2회 나누어 살포하여야 한다.
차후 콘크리트를 더쳐 이어낼 장소는 피막양생을 해서는 안 된다.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도포하여야 하며 피막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 섞이도록 잘 저어야 한다.
두번째 막은 첫번째 막의 도포방향과 직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피막은 정해진 양생기간 동안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상을 입은 피막은 재도포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마대, 폴리에칠렌필름, 기타 승인된 재료를 덮어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칠 때의 대기 온도가 2℃ 이하 또는 1일 평균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본 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수급자는 콘크리트 치기 및 양생기간 동안 콘크리트 보호를 위한 사용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결에 의해 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 료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멘트는 될 수 있는 대로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골재는 동결되어 있던가,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경화촉진체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배 합
한중 콘크리트에는 AE제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응력 경화 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단위수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10~20℃를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할 때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는 충분히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시공 이음부에서 구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녹인 후에 이어쳐 나가야 한다.
교량상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보온 양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동결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는 약 10℃로 유지되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그 후 2일간의 콘크리트를 온도 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일수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에 급열할 경우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중 콘크리트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기온이 30℃이상 또는 월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수급자는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 료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장시간 태양열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매시브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는 될 수 있는대로 사용전에 찬물을 뿌려 식혀야 한다.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습기를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적셔야 한다.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0℃ 이하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빈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매스 콘크리트
일반사항
매스 콘크리트의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이 되도록 적도록하여 건조수축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위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 및 정도가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이 음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 넣는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기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쳐 넣었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1회에 쳐 넣을 구획의 크기 및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시기는 충분히 주의해서 정해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수밀 콘크리트
일반사항
수밀 콘크리트는 그 재료, 배합, 치기, 다지기,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는 구조물에서 그 이음의 수밀도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배수공, 방수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
물-시멘트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워어커빌리티
수밀 콘크리트에는 특히 작업에 알맞은 워어커빌리티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반죽질기는 진동기 또는 봉 다기지로 충분히 다질 수 있고 다질 때 콘크리트 윗면에 너무 많은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때 슬럼프는 8㎝ 이하로 한다. 부득이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약간 큰 슬럼프를 사용해도 좋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최소치수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혼합재료
수밀 콘크리트에는 양질의 감수제 또는 AE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방수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치기계획을 면밀히 세워 코올드죠인트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야 한다.
콘크리트는 특히 재료분리가 최소로 되게 다루고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수평시공이음
하층 콘크리트의 윗부분이 재료분리로 인하여 나쁜 품질의 콘크리트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로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의 표면은 충분히 습윤상태로 유지하고, 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시공이음의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 치기”를 엄수해야 한다.
연직시공이음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직시공이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판, 기타 부식에 견디는 재료의 지수판을 사용한다.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치기”에 따라서 시공해야 한다.
양 생
본 시방서의 “양생과 보호”에 따라서 특히 충분히 양생하고 습윤양생의 일수는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한다.
시 험
콘크리트의 시험
공사 개시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해야 한다.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해야 한다.
골재의 시험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기타의 시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를 정하기 위해 또는 조기에 재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써서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의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공사완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을 한다.
철근의 시험
품질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 이음, 기계적 이음, 슬라이브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방법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은 KS(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보 고
시험결과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콘크리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같은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은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쓰는 것이 좋다.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은 물-시멘트 비에 의한다. 시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 비의 시험치는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 비의 평균치로 한다.
시험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일부의 연속하는 시험치를 한도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 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압축강도의 시험치가 일반적인 경우 0.8δck 이하로 되는 일이 Pa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고 또, δck 이하로 되는 일이 Pb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적합한 위험률로 추정된다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 및 시험치를 얻기 위한 공시체의 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내구성 및 수밀성으로부터 물-시멘트 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시험치의 평균치가 소용의 물-시멘트 비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쳐 넣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구조물의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해야 한다.
재하시험
재하시험은 감독관이 특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부재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공사기록
감독관은 공사중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양생방법, 기후, 온도, 실시한 시험 등을 필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철근공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 하는 것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재 료
철 근
공사용 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철근의 저장
철근은 적절한 장소의 받침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을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시 공
철근의 가공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도면에 철근의 곡률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가공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선 안 된다.
철근의 조립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철근의 이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을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동여매어야 한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슬라이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 된다.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석축쌓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기하는 석축(전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는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관련시방서
02221 땅고루기:흙쌓기
02222 땅파기
02212 골재재료:뒤채움돌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
주요내용
돌쌓기 일반
찰쌓기
메쌓기
되메우기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530 석재
제출자료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시공도면
돌의 배열상세, 팽창 및 수축 이음매 등 설치상세 제출
견본품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품 제출
시공환경요건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전, 쌓기중 및 쌓기 완료후 48시간 동안 5℃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기자재
돌재료
공통사항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며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견치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라야 한다.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이라야한다.
깬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라야 하고,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상 이라야 한다.
깬잡석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이상 이라야 한다.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라야 한다.
뒤채우기 재료
뒤채움돌:
돌쌓기의 뒤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모르터 및 콘크리트
찰쌓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04310 포트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28일 압축강도 180㎏f/㎠, 굵은골재의최대치수는 25㎜라야 한다.
줄눈 모르터는 시멘트와 1㎜보다 잔 모래를 부피에 1:3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 하고,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그리고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돌쌓기할 바닥면에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돌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 져야 한다.
준비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 하는 비탈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으로 되게 걸쳐야 하며,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등을 시공해야 한다.
쌓기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장에서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돌쌓기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아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찰쌓기
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사용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신축이음은 약 20m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대략 2m간격으로 두고, 버금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면의 줄눈 모르터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메쌓기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쌓기 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 깬돌일 때 3∼6㎝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되메우기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호 및 청소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는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해야 한다.
부 대 공 사
가드펜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에 연도 주민이나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드펜스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재 료
네 트
네트는 KS D 7018에 적합한 체인링크 철망을 사용한다.
철망의 철선은 지름 2.5 mm ∼ 4.0 mm 이상의 제품으로서 아연도금 이상의 방청대책이 완비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 주
지주는 KS D 3566 중 SPS40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기타 자재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녹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기타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 공
시공일반
지주와 철망 및 기타 부속품은 서로 일체가 되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할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드펜스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의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30 mm 정도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인조잔디
인조잔디 사양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일반사항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22)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 "다“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인조잔디는 내마모성과 항균성이 향상된 인조잔디 시스템제품을 사용한다.
인조잔디 사양
품
명
규
격
비 고
인조잔디
파일(20mm이상) + 규사충진
KS인증, Q마크, 환경표지인증제품, K마크, ISO인증
※ 안전유해성 검사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시공현장 확인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인조잔디 설치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잔디이음 접착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hp:fwSpace/>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규사 포설 작업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규사 포설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기계를 사용하여 포설해야 한다. 운동장 전체가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평탄성이 떨어져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규사 충진 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포설시 운동장 전체에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PILE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SLIP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의 협의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평탄면 확인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배수처리시설 확인
[붙임]
규
격
서
제
품
규
격
모델명
인조잔디 PA 20
사용 용도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다목적구장
파일 높이
19㎜ ± 2
파일 재질
PE(Polyethylene)
원사총섬도
8,000이상
파일 구조
단일구조
제직방식
터프팅(tufting)
단위면적당 파일사 무게
1,200 g/㎡ 이상
투수성능
500 mm/hr 이상
파일사 무게비율
-
마모 강도
3 이하
방염성능(45°법)
잔염 시간
20초 이내
접합 강도
1,000 이상
탄화 거리
10㎝ 이내
인발력
상
태
100 이상
내광성
인발력(N)
40 이상
상온침수후
상태시험값의 85% 이상
변퇴색(급)
3급 이상
인 증
KS인증, Q마크, 환경표지인증제품, K마크, ISO인증
백코팅
라텍스
충진재
하부
재질
자연규사
투입량
20㎏/㎡
시
공
단
면
시공범위
시공범위 : 쇄석골재 또는 콘크리트 포장 마감 후, 인조잔디에 대한 설치 및 충진재 포설.(규사)
보안 및 기타유의 사항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 하에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환경 및 민원사항
환 경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되었던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이행토록 한다.
대기질 및 악취
주기적인 살수, 비산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토사운반차량 규제(차량운행속도 20km이하로 제한) 및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용
과속방지턱설치, 교통요원배치, 안전교육실시, 경적사용 자제
발파 시 젖은 가마니 등 방지시설 설치 후 실시, 발파지점 살수, 사전공지
사업부지경계부 도로변 녹지대설치
수질 및 수리수문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현장사무실 자체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발생폐유 전량 위탁처리
오수처리수 중수도시설을 이용한 재사용
장치형 비점처리시설 설치
해양환경
오탁방지막설치
토지이용
고효율 LED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공원 및 녹지설치
토양
폐유저장소 설치
지형지질
초본류식재 및 식생 줄떼붙이기 등 식생공법 적용
가배수로, 침사지 우선 설치 및 비닐, 거적덮기 설치
발생비옥토는 조경식재 토양으로 활용
동식물상
훼손예상수목 중 일부 이식(가 이식장 확보 및 이식수목 활착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필요)
생태겸용수로 설치
친환경적자원순환
발생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지장물 적정처리
소음진동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경관
차폐수목 식재
환경친화적 경관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고려
공사 시행 및 운영에 대하여 환경부분은 환경사후관리업체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환경 악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사후관리업체와 협의하여 각종 환경조사를 통하여 환경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시 공사단계별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한다.
민 원
사업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시행 시 민원발생에 대하여 전담요원을 시공사 1인, 시행자 1인을 배치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환경으로 인한 민원발생, 기타민원발생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주변마을(덕치, 상촌, 지법)마을 이장 또는 주민대표, 그 외 광도면사무소 민원실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발생민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적극 대처한다.
민원신고센터는 현장가설사무실에 현장소장 직속기관으로 두며 광도면사무소 민원실과 수시로 연계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
===== 설계내역서(거제시립테니스장 호우피해(1공구) 복구공사).xlsx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적용단가 S: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A: 경
유 B: C: ℓ DM: M0000-101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DM: M0000-100 DN:
A: 대형브레이카 치즐 B: 0.4 ㎥용 C: 본 DM: M9025-400 DN:
A: 합 판 (내 수) B: 12t*1220*2440 C: ㎡ DM: M0200-118 DN:
A: 각 재 (외 송) B: 3.6*0.03*0.03 C: ㎥ DM: M0200-107 DN:
A: 유로폼 패널 B: 600*1200mm C: 매 DM: M-FORM-004 DN:
A: 결 속 선 B: #20,350~550mm C: ㎏ DM: M0200-100 DN:
A: 스페이셔 B: 슬라브용 C: EA DM: M1695-2124 DN:
A: 스페이셔 B: 벽체용(70mm) C: EA DM: M1695-2116 DN:
A: 아 세 칠 렌 B: 98%,용접용 C: ㎏ DM: M9451-500 DN:
A: 산
소 B: 6000L공병 C: L DM: M9451-630 DN:
A: 고
철 B: 중 량 C: ㎏ DM: M0001-002 DN:
A: P.V.C 파이프 B: D50m/m, VG1 C: M DM: M5048-0050 DN:
A: A 자 입 간 판 B: 900x1800 C: 개 DM: M000-0930 DN:
A: 문 양 거 푸 집 B: 910 * 910 C: ㎡ DM: M0000-0002 DN:
A: 부직포(필터매트) B: 3t/m (400g/㎡) C: ㎡ DM: M0-10652 DN:
A: 거
적(볏 짚) B: 1*60M C: ㎡ DM: MUT6110 DN:
A: 앵
커
핀 B: φ16,L=300mm C: EA DM: M001933 DN:
A: 착
지
핀 B: φ16,L200~300mm
C: EA DM: M001943 DN:
A: 거적덮기 매트고정판 B: 80*80 C: EA DM: MUT6140 DN:
A: 비
닐
끈 B: 녹화끈Φ3 C: M DM: MUT6150 DN:
A: 종
자 B: 혼합종자 C: ㎏ DM: M00563 DN:
A: 복 합 비 료 B: 21-17,20㎏/포 C: ㎏ DM: MUT6190 DN:
A: 피
복
제 B: RH방식피복 C: ㎏ DM: MUT6170 DN:
A: 침식안정제 B: 합성접착제 C: ㎏ DM: MUT6180 DN:
A: 착색제 B: 색소 C: ㎏ DM: MUT6200 DN:
A: 이형철근 B: SD400, HD13M/M C: Ton DM: MC1-G0-GR4013 DN: S
A: 스틸그레이팅 B: 900×900×50(앵글포함) C: EA DM: MEST-9090 DN: S
A: 스틸그레이팅 B: 1300×1300×75(앵글포함) C: EA DM: MEST-1313 DN: S
A: 메쉬휀스 B: H3000,W2000 C: M DM: MEST-HS3000 DN: S
A: 모
래 B: 강모래 C: ㎥ DM: M17101811 DN: S
A: 시 멘 트 B: 40kg C: 포 DM: M000006272 DN: S
A: 잡 석 B: D100mm이하 C: ㎥ DM: M1300-024 DN: S
A: 깬잡석(석축용) B: 25x25x35cm C: EA DM: M99-깬-35 DN: S
A: 레 미 콘 B: 25-21-12 C: ㎥ DM: MC1-G0-GC25212 DN: K
A: 레 미 콘 B: 25-18-08 C: ㎥ DM: MC1-G0-GC251808 DN: K
A: 스틸그레이팅 B: 600×1000×75 C: EA DM: MEST-50100 DN: K
A: 인조잔디 B: T20mm(현장설치도) C: ㎡ DM: MC0-IJ-T20 DN: K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특별인부 C: 인 DM: W1003
A: 2 B: 보통인부 C: 인 DM: W1002
A: 3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M: W1048
A: 4 B: 화물차운전사 C: 인 DM: W1049
A: 5 B: 콘크리트공 C: 인 DM: W1013
A: 6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M: W1050
A: 7 B: 형틀목공 C: 인 DM: W1007
A: 8 B: 철근공 C: 인 DM: W1008
A: 9 B: 석공 C: 인 DM: W1033
A: 10 B: 건축목공 C: 인 DM: W1023
A: 11 B: 용접공 C: 인 DM: W1012
A: 12 B: 벌목부 C: 인 DM: W1037
A: 13 B: 철공 C: 인 DM: W1009
A: 14 B: 조경공 C: 인 DM: W1038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적용) K: 재료비(적용) L: 노무비(적용) M: 경 비(적용) N: 비 고
A: 폐기물 운반비 B: 덤프24톤, 30km C: 1 D: Ton DM: E-폐운반-01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DM: E-폐처-CON
A: 폐 기 물 처 리 B: 혼합폐기물 C: 1 D: Ton DM: E-폐처-혼폐
A: 폐 기 물 처 리 B: 폐목재류 C: 1 D: Ton DM: E-폐처-임목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C: DM: S_VOLATILE DN: M0000-100
C: ◈ ◈ 적
용
기
준 ◈ ◈ DM: S_LIGHTOIL DN: M0000-101
C: DM: S_DRIVER DN: W1048
C: ▣ 유 류 대 DM: S_1DRIVER DN: W1049
C:
휘 발 유 : DM: S_2DRIVER DN: W1050
C:
경
유 :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 노 무 비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건설기계운전사 : DM: S_GYESUDEC DN: 0
C:
화물차 운전사 : DM: S_LABJARISU DN: 0
C:
일반기계운전사 : DM: S_K_SONLYO DN: 10^-7*1000
C: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1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DM: S_JB_LNK_MODE DN: 1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삭기(무한궤도) [0.4 ㎥] DM: :D0201-0040
A: 경
유 B: 저 유 황 C: 9.9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DM: %SON-LYO DN: 2085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6 ㎥] DM: :D0201-00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0.2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DM: %SON-LYO DN: 2085
A:
계
A: :덤프트럭 (4.5 ton) DM: :D0602-0045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DM: %SON-LYO DN: 2967
A:
계
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DM: :D1730-0015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DM: %SON-LYO DN: 3708
A:
계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DM: :D2702-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5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504 C: 0.2576 D: DM: %SON-LYO DN: 2576
A:
계
A: :대형브레이커 (0.4 ㎥) DM: :D0230-0004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0999999999999 D: DM: %SON-LYO DN: 6601
A:
계
A: :덤프트럭 (15 ton) DM: :D0602-015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9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DM: %SON-LYO DN: 2279
A:
계
A: :부착용집게 (0.2㎥용) DM: :D7206-0020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3667/관리비:768 C: 0.7435 D: DM: %SON-LYO DN: 7435
A:
계
A: :부착용집게 (0.7∼0.8 ㎥용) DM: :D7206-0070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3667/관리비:768 C: 0.7435 D: DM: %SON-LYO DN: 7435
A:
계
A: :취부기 (11.94 kW) DM: :D7750-0016
A: 기계손료 B: 상각비:2250/정비비:1375/관리비:730 C: 0.43549999999999994 D: DM: %SON-LYO DN: 4355
A:
계
A: :건설용펌프(자흡식) [50 mm] DM: :D7730-0050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682 C: 0.2754 D: DM: %SON-LYO DN: 2754
A:
계
A: :고소작업차 (2 ton) DM: :D2106-0002
A: 경
유 B: 저 유 황 C: 2.9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DM: %RAN*MM DN: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DM: %SON-LYO DN: 2598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2 ㎥] DM: :D0201-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DM: %SON-LYO DN: 2085
A:
계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1 D: 시간 DM: D0201-004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 D: 시간 DM: D0201-0060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시간 DM: D0602-0045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DM: D1730-0015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시간 DM: D2702-0020
A: 대형브레이커 B: 0.4 ㎥ C: 1 D: 시간 DM: D0230-0004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시간 DM: D0602-0150
A: 부착용집게 B: 0.2㎥용 C: 1 D: 시간 DM: D7206-0020
A: 부착용집게 B: 0.7∼0.8 ㎥용 C: 1 D: 시간 DM: D7206-0070
A: 취부기 B: 11.94 kW C: 1 D: 시간 DM: D7750-0016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50 mm C: 1 D: 시간 DM: D7730-0050
A: 고소작업차 B: 2 ton C: 1 D: 시간 DM: D2106-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DM: D0201-002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DM: :S0-03010 DN: "◈ 측구준설 (인력(100%)-토질평균) ; ㎥당"&C_&C_.WS&C_※ 표준품셈(1편) 3-2-1 인력굴착&C_.WE&C_&C_ "(보통토, 경질토, 자갈토)의 평균"&C_&C_"1. 인 력"&C_&C_
"특별인부 :" [W1003] * 1"인" / ((3.6 + 2.7 + 2.2) / 3) = &C_
&C_
/-&C_
&C_
++>
DM:
DM:
DM: W1003
DM:
DM:
DM: :S0-02461 DN: "◈ 퇴적토정비(테니스장내)(굴삭기70%+인력30%) ; ㎥당"&C_.WS&C_※ 표준품셈(1편) 3-2-1 인력굴착&C_
8-2-3 굴삭기&C_※ 테니스장내 퇴적토정비&C_.WE&C_&C_"1. 기 계 (70%)"&C_&C_
"굴삭기(무한궤도 0.4㎥)"&C_
&C_
q = 0.4"㎥", f = 1 / 1.24 =, K = 0.9&C_
&C_
E = ( 0.7 + 0.6 ) / 2 - 0.05 =, Cm = 18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40] / Q * 70% = &C_
&C_
"&L_ :" [D0201-0040] / Q * 70% = &C_
&C_
"&E_ :" [D0201-0040] / Q * 70% = &C_
&C_
/-&C_
&C_
+>&C_&C_"2. 인 력 (30%) : (보통토, 경질토, 자갈토) 의 평균"&C_&C_
"보통인부 :" [W1002] * (0.2 + 0.26 +0.32) / 3"인" * 30% = &C_
&C_
/-&C_
&C_
+>&C_
&C_
++>
DM:
DM:
DM: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W1002
DM:
DM:
DM:
DM: :S0-MST5060 DN: "◈ 스틸뚜껑 탈거 및 재설치 (500~600x1000) ; 개소당"&C_&C_.WS&C_※ 표준품셈(1편) 6-7-1 플륨관설치품(50~150kg) 인용(인건비적용)&C_.WE&C_&C_"※ 1일 시공량(탈거 및 재설치) :" Qd = 75 = "개소/일"&C_&C_"1. &L_"&C_&C_
"특 별 인 부 :" [W1003] * 2"인" / ?Qd = &C_
&C_
"보 통 인 부 :" [W1002] * 1"인" / ?Qd =&C_
&C_
/-
&C_
+>&C_
++>
DM:
DM:
DM:
DM: W1003
DM: W1002
DM:
DM:
DM:
DM: :S0-MST철5060-1 DN: "◈ 스틸뚜껑 탈거 (500~600x1000) ; 개소당"&C_&C_.WS&C_※ 표준품셈(1편) 6-7-1 플륨관설치품(50~150kg) 인용(인건비적용)&C_.WE&C_&C_"※ 1일 시공량(탈거, 시공량 할증) :" Qd = 75 * 2 = "개소/일"&C_&C_"1. &L_"&C_&C_
"특 별 인 부 :" [W1003] * 2"인" / ?Qd = &C_
&C_
"보 통 인 부 :" [W1002] * 1"인" / ?Qd =&C_
&C_
/-
&C_
+>&C_
++>
DM:
DM:
DM:
DM: W1003
DM: W1002
DM:
DM:
DM:
DM: :S0-M5050100 DN: "◈ 콘크리트뚜껑 탈거 및 재설치 (500x500x100) ; 개소당"&C_&C_.WS&C_※ 표준품셈(1편) 6-7-1 플륨관설치품(50~150kg) 인용&C_.WE&C_&C_"※ 자재중량 : 0.5x0.5x0.1x2300kg(단위중량)=58 kg/개소"&C_&C_"※ 1일 시공량(탈거 및 재설치) :" Qd = 75 "개소/일"&C_&C_"※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개소/hr"&C_&C_"1. &L_"&C_&C_
"특 별 인 부 :" [W1003] * 2"인" / ?Qd = &C_
&C_
"보 통 인 부 :" [W1002] * 1"인" / ?Qd =&C_
&C_
/-
&C_
+>&C_&C_"2. 사용장비 (굴삭기 0.4㎥)"&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
DM:
DM:
DM:
DM:
DM: W1003
DM: W1002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DM: :SC1-S0-T0415 DN: "◈ 사토운반(토사) , D/T 15(L=10.0km) : ㎥당"&C_&C_" 1. 적 재(굴삭기 0.4㎥)"&C_&C_
q = 0.40, f = 1/1.24 =, K = 0.9 , Es = 0.90&C_&C_
Cm = 15"sec (90˚)"
&C_&C_
Q = 3600 * q * K * f * Es / Cm ="㎥/hr"&C_
&C_
"&M_:" [D0201-0040] / Q = "\/㎥"&C_&C_
"&L_:" [D0201-0040] / Q = "\/㎥"&C_&C_
"&E_:" [D0201-0040] / Q = "\/㎥"&C_&C_
/-&C_
+>&C_&C_"2. 운 반 (덤프 15ton)"&C_&C_
" 사토장 L=10.0㎞ , V=(25+30)/2=27.5 ㎞/HR 적용" &C_&C_
T = 15"ton" , rt = 1.6"ton/㎥" , L=1.25&C_&C_
Qt = T / rt * L = "㎥"&C_&C_
qo = 0.70, k = 0.90, Cms = 18"sec", Es = 0.90
&C_&C_
N = Qt / ( qo * K ) = "@C.99 회"&C_&C_
t1 = (?Cms * N) / (60 * Es) = "@C.99 Min"&C_
&C_
t2 =(10.0/27.5)*2*60 ="min" &C_&C_
t3 = 1.05&C_&C_
t4 = 0.42 &C_&C_
t5 = 0.50"(자동 덮개씌우기 및 벗기기)"&C_&C_
t6 = 1.5&C_&C_
Cm = t1 + t2 + t3 + t4 + t5 + t6 = "min"&C_&C_
f = 1 / 1.25 =&C_&C_
Q = 60 * Qt * f * 0.9 / Cm = "@C.99 ㎥/hr"&C_&C_
"&M_ :" [D0602-0150] / Q = "\/㎥"&C_&C_
"&L_ :" [D0602-0150] / Q = "\/㎥"&C_&C_
"&E_ :" [D0602-0150] / Q = "\/㎥"&C_&C_
/-&C_
+>&C_
++>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0602-0150
DM: D0602-0150
DM: D0602-0150
DM:
DM:
DM:
DM: :S건04-03-23 DN: "◈ 데크구조물철거 ; ㎡당"&C_&C_.WS&C_※ 표준품셈(3편 건축공사)&C_
4-3-3 목재데크틀 설치&C_
4-3-4 목재데크 설치&C_
※ 설치품의 30% 적용&C_.WE&C_&C_ "1. 목재데크틀 철거"&C_&C_
"※ 10kg/면적당 적용 A=10/1000 = 0.01 ton"&C_
"※ 일시공량Q1 = 0.40 ton"&C_&C_ "철
공:"[W1009] * 3"인" / 0.40 * 0.01 * 30% =
&C_&C_ "용 접 공:"[W1012] * 1"인" / 0.40 * 0.01 * 30% =
&C_&C_ "보통인부:"[W1002] * 1"인" / 0.40 * 0.01 * 30% =
&C_&C_ "공구손료(&L_의 4%)"&C_
[%SUB:LE] * 4 % =&C_ /-&C_ +>&C_&C_&C_ "2. 목재데크 철거"&C_&C_
"※ 일시공량Q2 = 18 ㎡"&C_&C_ "건축목공:"[W1023] * 3"인" / 18 * 30% =
&C_&C_ "보통인부:"[W1002] * 1"인" / 18 * 30% =
&C_&C_ "공구손료(&L_의 2%)"&C_
[%SUB:LE] * 4 % =&C_ /-&C_ +>&C_ /--&C_ ++>
DM:
DM:
DM:
DM:
DM:
DM: W1009
DM: W1012
DM: W1002
DM:
DM:
DM:
DM: W1023
DM: W1002
DM:
DM:
DM:
DM:
DM:
DM: :SC1-S0-F004-1 DN: "◈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 미만) ; ㎥당"&C_&C_ "※표준품셈(1편) 8-2-13 대형브레이커"&C_&C_ "1.기존구조물 깨기"&C_&C_ "일작업량"Q = 3.3 "㎥/hr"&C_ "굴삭기 0.4㎥사용시 작업능력 하한치 적용"&C_&C_&C_ "1)굴삭기(0.4㎥) + 대형브레이카(0.4㎥)"&C_&C_
"재 료 비 : "[D0201-0040] / ?Q = &C_&C_
"노 무 비 : "[D0201-0040] / ?Q = &C_&C_
"경
비 : "([D0230-0004] + [D0201-0040]) / ?Q = &C_&C_ "2)치즐 소모비(굴삭기 0.4㎥)"&C_&C_
[M9025-400] * 0.01"본/hr" / ?Q = &C_&C_ "3)보조인부"&C_&C_
[W1002] / 8"hr" * 1"인" / ?Q =&C_&C_ /-&C_ +>&C_&C_ "2.들어내기(백호우 0.4㎥)"&C_&C_
q = 0.4, f = 1/1.50= , K = 0.55&C_&C_
E = 0.45 , cm = 15 "sec"&C_&C_
Q = 3600 * q * f * K * E / cm = "㎥/hr"&C_&C_ "재 료 비 : "[D0201-0040] / Q =&C_&C_ "노 무 비 : "[D0201-0040] / Q =&C_&C_ "경
비 : "[D0201-0040] / Q =&C_&C_ /-&C_ +>&C_&C_/-&C_++>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M9025-400
DM: W1002
DM: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DM:
DM: :SC1-S0-F004-2 DN: "◈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 미만) ; ㎥당"&C_&C_ "1.기존구조물 깨기"&C_&C_ "※표준품셈(1편) 8-2-13 대형 브레이커"&C_&C_ "일작업량"Q = 1.6 "㎥/hr"&C_ "굴삭기 0.4㎥사용시 작업능력 하한치 적용"&C_&C_ "1)굴삭기(0.4㎥) + 대형브레이카(0.4㎥)"&C_&C_
"재 료 비 : "[D0201-0040] / ?Q = &C_&C_
"노 무 비 : "[D0201-0040] / ?Q = &C_&C_
"경
비 : "([D0230-0004] + [D0201-0040]) / ?Q = &C_&C_ "2)치즐 소모비(굴삭기 0.4㎥)"&C_&C_
[M9025-400] * 0.01"본/hr" / ?Q = &C_&C_ "3)보조인부"&C_&C_
[W1002] / 8"hr" * 1"인" / ?Q =&C_&C_ /-&C_ +>&C_&C_ "2.철근절단"&C_&C_ "※표준품셈(3편) 12-3-2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C_&C_ "1)사용자재"&C_&C_
"아세칠렌 : "[M9451-500] * 0.05"kg" = &C_&C_
"산
소 : "[M9451-630] * 135"ℓ" = &C_&C_ "2)인원편성"&C_&C_
"용 접 공 : "[W1012] * 0.02"인" = &C_&C_
"보통인부 : "[W1002] * 0.08"인" = &C_&C_ /-&C_ +>&C_&C_ "3.들어내기(백호우 0.4㎥)"&C_&C_ "품셈 1편 8-2-3 굴삭기"&C_&C_
q = 0.4, f = 1/1.50= , K = 0.55&C_&C_
E = 0.45 , cm = 15 "sec"&C_&C_
Q = 3600 * q * f * K * E / cm = "㎥/hr"&C_&C_ "재 료 비 : "[D0201-0040] / ?Q =&C_&C_ "노 무 비 : "[D0201-0040] / ?Q =&C_&C_ "경
비 : "[D0201-0040] / ?Q =&C_&C_ /-&C_ +>&C_&C_ "4.고철공제"&C_&C_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C_&C_ "A = 1㎥ * 0.008 * 7,850kg/㎥ * 80% = 50kg/㎥"&C_&C_
[M0001-002] * 50"kg/㎥" =&C_&C_ +>&C_ /-&C_&C_/-&C_++>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M9025-400
DM: W1002
DM:
DM:
DM: M9451-500
DM: M9451-630
DM: W1012
DM: W1002
DM: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M0001-002
DM:
DM:
DM:
DM:
DM: :SC1-S0-F004-3 DN: "◈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 이상) ; ㎥당"&C_&C_ "1.기존구조물 깨기"&C_&C_ "※표준품셈(1편) 8-2-13 대형 브레이커"&C_&C_ "일작업량"Q = 1.4 "㎥/hr"&C_ "굴삭기 0.4㎥사용시 작업능력 하한치 적용"&C_&C_ "1)굴삭기(0.4㎥) + 대형브레이카(0.4㎥)"&C_&C_
"재 료 비 : "[D0201-0040] / ?Q = &C_&C_
"노 무 비 : "[D0201-0040] / ?Q = &C_&C_
"경
비 : "([D0230-0004] + [D0201-0040]) / ?Q = &C_&C_ "2)치즐 소모비(굴삭기 0.4㎥)"&C_&C_
[M9025-400] * 0.01"본/hr" / ?Q = &C_&C_ "3)보조인부"&C_&C_
[W1002] / 8"hr" * 1"인" / ?Q =&C_&C_ /-&C_ +>&C_&C_ "2.철근절단"&C_&C_ "※표준품셈(3편) 12-3-2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C_&C_ "1)사용자재"&C_&C_
"아세칠렌 : "[M9451-500] * 0.05"kg" = &C_&C_
"산
소 : "[M9451-630] * 135"ℓ" = &C_&C_ "2)인원편성"&C_&C_
"용 접 공 : "[W1012] * 0.02"인" = &C_&C_
"보통인부 : "[W1002] * 0.08"인" = &C_&C_ /-&C_ +>&C_&C_ "3.들어내기(백호우 0.4㎥)"&C_&C_ "품셈 1편 8-2-3 굴삭기"&C_&C_
q = 0.4, f = 1/1.50= , K = 0.55&C_&C_
E = 0.45 , cm = 15 "sec"&C_&C_
Q = 3600 * q * f * K * E / cm = "㎥/hr"&C_&C_ "재 료 비 : "[D0201-0040] / ?Q =&C_&C_ "노 무 비 : "[D0201-0040] / ?Q =&C_&C_ "경
비 : "[D0201-0040] / ?Q =&C_&C_ /-&C_ +>&C_&C_ "4.고철공제"&C_&C_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C_&C_ "A = 1㎥ * 0.008 * 7,850kg/㎥ * 80% = 50kg/㎥"&C_&C_
[M0001-002] * 50"kg/㎥" =&C_&C_ +>&C_ /-&C_&C_/-&C_++>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M9025-400
DM: W1002
DM:
DM:
DM: M9451-500
DM: M9451-630
DM: W1012
DM: W1002
DM: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M0001-002
DM:
DM:
DM:
DM:
DM: :S0-09470 DN: "◈ 제초(인력) 지장물지역 ; ㎡당"&C_&C_.WS&C_※ 표준품셈(5편 유지관리) 1-2-10 제초&C_.WE&C_&C_"1. 인 력"&C_&C_
"조 경 공 :" [W1038] * 1"인" / 1000"㎡" = &C_
&C_
"보통인부 :" [W1002] * 5"인" / 1000"㎡" = &C_
&C_
/-&C_
&C_
+>&C_
&C_
++>
DM:
DM:
DM: W1038
DM: W1002
DM:
DM:
DM:
DM: :S700-00363 DN: "◈ 잡목제거 (11∼21cm미만) ; ㎡당"&C_&C_ "※표준품셈(5편 유지관리) 1-2-20 가로수제거"&C_&C_
"※ 일시공량" Q = 32"주"&C_&C_&C_"1. 인건비"&C_&C_
"벌 목 부 :" [W1037] * 2"인" / ?Q = &C_&C_
"보통인부 :" [W1002] * 3"인" / ?Q = &C_
&C_"2. 공구손료 및 경장비 ( 인력품의 3% )"&C_&C_
[%SUB:LE] * 3% =&C_&C_
/-
&C_
+>&C_&C_"3. 사용기계"&C_&C_ "1) 굴삭기(무한궤도 0.2㎥ + 부착용집게)"&C_&C_
"&M_ :" ([D0201-0020] + [D7206-0020]) * 8 "HR" / ?Q = &C_
&C_
"&L_ :" ([D0201-0020] + [D7206-0020]) * 8 "HR" / ?Q = &C_
&C_
"&E_ :" ([D0201-0020] + [D7206-0020]) * 8 "HR" / ?Q = &C_
&C_&C_ "2) 고소작업차(2.0 TON)"&C_&C_
"&M_ :" [D2106-0002] * 8 "HR" / ?Q = &C_
&C_
"&L_ :" [D2106-0002] * 8 "HR" / ?Q = &C_
&C_
"&E_ :" [D2106-0002] * 8 "HR" / ?Q = &C_ &C_
/- &C_
+>&C_
++>
DM:
DM:
DM: W1037
DM: W1002
DM:
DM:
DM:
DM: D7206-0020
DM: D7206-0020
DM: D7206-0020
DM: D2106-0002
DM: D2106-0002
DM: D2106-0002
DM:
DM:
DM:
DM: :S토08-02-0402 DN: "◈ 폐기물 상차 (굴삭기 0.4㎥) ; ㎥당"&C_&C_ "※표준품셈(1편) 8-2-3 굴삭기"&C_&C_ "1. 들어내기 (굴삭기 0.4㎥)"&C_&C_ q = 0.4 , k = 0.55 , f = 1/1.50 = , E = 0.45&C_&C_ Cm = 15"sec(90˚)"&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 "[D0201-0040] / ?Q = "원/㎥"&C_&C_ "&L_ : "[D0201-0040] / ?Q = "원/㎥"&C_&C_ "&E_ : "[D0201-0040] / ?Q = "원/㎥" &C_/-&C_ +>&C_ ++>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DM: :S0-00209 DN: "◈ 터파기 (굴삭기0.4㎥) ; ㎥당"&C_&C_.WS&C_※ 표준품셈(1편) 8-2-3 굴삭기&C_.WE&C_&C_"1.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q = 0.4"㎥", f = 1 / 1.25 =, K = 0.9&C_
&C_
E = 0.7 - 0.05 =, Cm = 18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C_&C_&C_
DM: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DM: :SC1-S0-B1002 DN: "◈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 100%) : ㎥ 당"&C_&C_"※품셈 1편 8-2-3 굴삭기"&C_"
8-2-10 플레이터콤팩트" &C_&C_"1.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q = 0.4 , k = 0.9 ,cm = 15"sec(90°)"&C_&C_ E = 0.80 , f = 0.9 / 1.25 =&C_&C_ Q = 3600 * q * k * f * E/cm = "㎥/hr"&C_&C_ "재 료 비 : "[D0201-0040] / Q =&C_&C_ "노 무 비 : "[D0201-0040] / Q =&C_&C_ "경
비 : "[D0201-0040] / Q =&C_&C_
/-&C_
+>&C_&C_&C_"2. 플레이터콤팩트(1.5ton)"&C_&C_
V = 1.0, W = 0.45, D = 0.10,&C_&C_
E = 0.6, f = 1.0, N = 3 &C_&C_
Q = 1000 * V * W * D * E * f / N =&C_&C_
"재 료 비 :" [D1730-0015] / Q =
&C_&C_
"노 무 비 :" [D1730-0015] / Q =
&C_&C_
"경
비 :" [D1730-0015] / Q =
&C_&C_/-&C_+>&C_/--&C_++>&C_&C_&C_&C_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DM:
DM:
DM: D1730-0015
DM: D1730-0015
DM: D1730-0015
DM:
DM:
DM:
DM:
DM: :SC1-G0-Z0013 DN: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당"&C_&C_"※ 표준품셈 1편 6-1-1 레디믹스콘크리트 타설" &C_&C_ "※ 1일 시공량 : 63㎥/일(장비사용 타설, 무근)"&C_&C_
" 시간당 시공량:" Q = 63"㎥" / 8"hr" = "㎥/hr"&C_&C_ "1. 레 미 콘: 1.0 ㎥ (별도계상)"&C_&C_ "2. 인 건 비 :"&C_&C_
"콘크리트공 :" [W1013] * 3"인" / 63"㎥" = "원/㎥"&C_&C_
"보통인부:" [W1002] * 1"인" / 63"㎥" = "원/㎥"&C_&C_
+>&C_&C_
/--&C_&C_ "3. 기계경비(굴삭기 0.6㎥) :"&C_&C_
"&M_:" [D0201-0060] / ?Q = &C_&C_
"&L_:" [D0201-0060] / ?Q = &C_&C_
"&E_:" [D0201-0060] / ?Q = &C_&C_
+>&C_&C_
/--&C_&C_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L_의 2%)"&C_&C_
[%TOT:LE] * 2% =&C_&C_
+>&C_&C_
/--&C_&C_
++>&C_&C_
DM:
DM:
DM: W1013
DM: W1002
DM:
DM: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M:
DM:
DM:
DM:
DM:
DM: :SC1-G0-Z0014 DN: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 ㎥당"&C_&C_"※ 표준품셈 공통 6-1-1 레디믹스콘크리트 타설" //p.197&C_&C_ "※ 1일 시공량 : 55㎥/일(장비사용 타설, 철근)"&C_&C_
" 시간당 시공량:" Q = 55"㎥" / 8"hr" = "㎥/hr"&C_&C_ "1. 레 미 콘: 1.0 ㎥ (별도계상)"&C_&C_ "2. 인 건 비 :"&C_&C_
"콘크리트공 :" [W1013] * 3"인" / 55 = "원/㎥"&C_&C_
"보통인부:" [W1002] * 1"인" / 55 = "원/㎥"&C_&C_
+>&C_&C_
/--&C_&C_ "3. 기계경비(굴삭기 0.6㎥) :"&C_&C_
"&M_:" [D0201-0060] / ?Q = &C_&C_
"&L_:" [D0201-0060] / ?Q = &C_&C_
"&E_:" [D0201-0060] / ?Q = &C_&C_
+>&C_&C_
/--&C_&C_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L_의 2%)"&C_&C_
[%TOT:LE] * 2% =&C_&C_
+>&C_&C_
/--&C_&C_
++>&C_&C_
DM:
DM:
DM: W1013
DM: W1002
DM:
DM: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M:
DM:
DM:
DM:
DM:
DM: :SC1-G0-Z0017 DN: "◈ 유로폼 (벽면, 보통) ; ㎡ 당"&C_&C_ "※ '26년 표준품셈 1편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C_&C_/-&C_&C_ "1.사용자재"&C_&C_ "1) 주자재"&C_ &C_ "패널(600*1200mm) : "[M-FORM-004] * 0.119"매" =&C_&C_ "2) 부자재"&C_&C_ "내부패널, 부자재, 소모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훅클램프) (주자재비의 44%)"&C_&C_
[%SUB:MM] * 44 % =&C_&C_ /-&C_ +>&C_&C_ "2. 조립,해체비"&C_&C_ "시공량" Q=35"㎡/일"&C_&C_ "형틀목공 : "[W1007] * 4"인"/?Q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Q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C_&C_
[%SUB:LE] * 3% =&C_&C_ /-&C_ +>&C_&C_/-&C_++>&C_&C_
DM:
DM:
DM: M-FORM-004
DM:
DM:
DM:
DM:
DM: W1007
DM: W1002
DM:
DM:
DM:
DM:
DM:
DM: :SC1-G0-Z0006 DN: " ◈ 합판거푸집 (간단,6회) : ㎡ 당"&C_&C_ "※ 표준품셈 1편 6-3-1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C_&C_/-&C_&C_ "1.사용자재"&C_&C_ "1회 자재비 : 주재료=32.7%, 소모자재=11.0%"&C_&C_ "1)합 판"&C_&C_
[M0200-118] * 1.03"㎡" * 32.7% =&C_&C_ "2)각 재"&C_&C_
[M0200-107] * 0.038"㎥" * 32.7% =&C_&C_ "3)소모자재(주자재비의 11.0%)"&C_&C_
[%SUB:MM] * 11% =&C_&C_ /-&C_ +>&C_&C_ "2.인원편성"&C_&C_ "시공량" Q=50"㎡/일"&C_&C_ "1)인 원"&C_&C_
"형틀목공 : "[W1007] * 5"인" / ?Q"㎡" =&C_&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Q"㎡" =&C_&C_ "2)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인력품의 1%)"&C_&C_
[%SUB:LE] * 1% =&C_ &C_ /-&C_ +>&C_&C_/-&C_++>&C_&C_
DM:
DM:
DM: M0200-118
DM: M0200-107
DM:
DM:
DM:
DM:
DM: W1007
DM: W1002
DM:
DM:
DM:
DM:
DM:
DM: :SC1-G0-Z0021 DN: "◈ 철근가공 및 조립 (Type-1-1):ton 당"&C_&C_"※ 표준품셈 1편 6-2-1 현장 가공 및 조립" &C_&C_
"---------┬----┬-----------------------------------------"&C_
" Type-1 │1-1 │ - 철근가공및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C_
"
│
│
(반중력옹벽, L형옹벽, 교량, 슬래브"&C_
"
│
│
매트기초, 수문 등)"&C_
"
├----┼-----------------------------------------"&C_
"
│1-2 │ -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C_
"
│
│
반복되는 경우(빔제작, 철근망 등)"&C_
"---------┴----┴-----------------------------------------"&C_&C_"※1일 시공량(현장가공 Type-1) : 4.5ton/일"&C_&C_"※1일 시공량(현장조립 Type-1-1) : 3.4ton/일"&C_&C_ "1. 재 료 비"&C_&C_ "1) 철 근 : 별도계상"&C_&C_ "2) 결속선(0.9 m/m):" 6.5 "㎏" * [M0200-100] =&C_&C_
+>&C_&C_
/--&C_&C_ "2. 현장가공(Type-1)"&C_&C_ "1) 철 근 공 :" [W1008] * 3"인" / 4.5 "ton" = "원/Ton"&C_&C_ "2) 보통인부 :" [W1002] * 1"인" / 4.5 "ton" = "원/Ton"&C_&C_ "3) 기계기구의손료 (&L_의 9%)"&C_&C_
[%SUB:LE] * 9% =&C_&C_
+>&C_&C_
/--&C_&C_ "3. 현장조립(Type-1-1)"&C_&C_ "1) 철 근 공 :" [W1008] * 6"인" / 3.4 "ton" = "원/Ton"&C_&C_ "2) 보통인부 :" [W1002] * 2"인" / 3.4 "ton" = "원/Ton"&C_&C_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L_의 2%)"&C_&C_
[%SUB:LE] * 2% =&C_&C_
+>&C_&C_
/--&C_&C_
++>&C_
DM:
DM: M0200-100
DM:
DM:
DM: W1008
DM: W1002
DM:
DM:
DM:
DM: W1008
DM: W1002
DM:
DM:
DM:
DM:
DM: :S기타-ST600 DN: "◈ 스틸그레이팅 설치 (600×1000×75) ; EA당"&C_&C_ "1. 재 료 비"&C_ "1) 스틸그레이팅 (600×1000×75) : 별도계상"&C_/-&C_&C_ "2. 설 치 비 (&M_의 5%)"&C_ [MEST-50100:ML] * 5% = "원/EA"&C_/-&C_ +>&C_/--&C_ ++>
DM:
DM:
DM: MEST-50100
DM:
DM:
DM:
DM:
DM: :S기타-ST900 DN: "◈ 스틸그레이팅 설치 (900×900×50) ; EA당"&C_&C_ "1. 재 료 비"&C_ "1) 스틸그레이팅 (900×900×50) : 별도계상"&C_/-&C_&C_ "2. 설 치 비 (&M_의 5%)"&C_ [MEST-9090:ML] * 5% = "원/EA"&C_/-&C_ +>&C_/--&C_ ++>
DM:
DM:
DM: MEST-9090
DM:
DM:
DM:
DM:
DM: :S기타-ST1313 DN: "◈ 스틸그레이팅 설치 (1300×1300×75) ; EA당"&C_&C_ "1. 재 료 비"&C_ "1) 스틸그레이팅 (1300×1300×75) : 별도계상"&C_/-&C_&C_ "2. 설 치 비 (&M_의 5%)"&C_ [MEST-1313:ML] * 5% = "원/EA"&C_/-&C_ +>&C_/--&C_ ++>
DM:
DM:
DM: MEST-1313
DM:
DM:
DM:
DM:
DM: :S9999-02-9902 DN: "◈ 스페이서 설치 (벽체용) ; ㎡당"&C_&C_ "1. 재 료 비 (30㎜)"&C_ 16"EA" * [M1695-2116] =&C_/--&C_ +>&C_&C_ "2. 설치비 (&M_의 5% )"&C_ [%TOT:ML] * 5 % =&C_/--&C_ +>&C_ ++>
DM:
DM: M1695-2116
DM:
DM:
DM:
DM:
DM:
DM:
DM: :S9999-02-9901 DN: "◈ 스페이서 설치 (슬래브용) ; ㎡당"&C_&C_ "1. 재 료 비 (50㎜)"&C_ 8"EA" * [M1695-2124] =&C_/--&C_ +>&C_&C_ "2. 설치비 (&M_의 5% )"&C_ [%TOT:ML] * 5 % =&C_/--&C_ +>&C_ ++>
DM:
DM: M1695-2124
DM:
DM:
DM:
DM:
DM:
DM:
DM: :S20-휀스재설치-1 DN: "◈ 메쉬휀스 철거 및 재설치(H=3.0M) ; M당"&C_&C_"※ 표준품셈(3편) 8-2-3 철조망울타리"&C_&C_ "일시공량"Q = 40 "M/일"&C_ "철거품은 설치품의 50% 적용"&C_&C_ "1. 휀스철거"&C_&C_
"특별인부 :" [W1003] * 3"인" / ?Q * 50% =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 * 50% = &C_&C_
"사용기계(B/H0.2㎥) :"[D0201-0020] * 8"hr" / ?Q * 50% = &C_&C_/-&C_+>&C_&C_ "2. 휀스재설치"&C_&C_
"특별인부 :" [W1003] * 3"인" / ?Q =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 = &C_&C_
"사용기계(B/H0.2㎥) :"[D0201-0020] * 8"hr" / ?Q = &C_&C_/-&C_+>&C_&C_" 3. 공구손료(인력품의 3%)"&C_&C_
[%TOT:LE] * 3.0% =&C_&C_/-&C_+>&C_/--&C_++>&C_
DM:
DM:
DM: W1003
DM: W1002
DM: D0201-0020
DM:
DM:
DM: W1003
DM: W1002
DM: D0201-0020
DM:
DM:
DM:
DM:
DM:
DM:
DM:
DM: :S토07-01-0235 DN: "◈ 석축쌓기(찰쌓기, 35㎝이하, H:0-3m) ; ㎡당"&C_&C_" ※ '26년 표준품셈 1편 7-1-2 찰쌓기"&C_&C_.WS&C_☞ ① 콘크리트를 채움재로 사용하는 깬돌 및 깬잡석의 골쌓기 기준&C_
② 규준틀 설치, 돌쌓기,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C_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C_.WE&C_&C_ "1. 재 료 비 : 별도계상"&C_&C_ "2. 찰 쌓 기"&C_&C_ "※일시공량"Q = 27 "㎡/일"&C_&C_ "1) 인 력" &C_
"석
공 :" [W1033] * 3"인" / ?Q = "원/㎡" &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 = "원/㎡" &C_&C_ "2) 기 계 (굴삭기0.60㎥ + 부착용집게)"&C_
"재 료 비 :" [D0201-0060] * 8"HR" / ?Q = "원/㎡"&C_
"노 무 비 :" [D0201-0060] * 8"HR" / ?Q = "원/㎡"&C_
"경
비 :" ([D0201-0060] + [D7206-0070]) * 8"HR" / ?Q = "원/㎡"&C_/--&C_ +>&C_ ++>
DM:
DM:
DM:
DM:
DM:
DM: W1033
DM: W1002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7206-0070
DM:
DM:
DM:
DM: :SC1-SO-C9001 DN: "◈ 측구준설 (인력(100%)-토질평균) ; ㎥당"&C_&C_.WS&C_※ 표준품셈(1편) 3-2-1 인력굴착&C_.WE&C_&C_ "(보통토, 경질토, 자갈토)의 평균"&C_&C_"1. 인 력"&C_&C_
"특별인부 :" [W1003] * 1"인" / ((3.6 + 2.7 + 2.2) / 3) = &C_
&C_
/-&C_
&C_
++>
DM:
DM:
DM: W1003
DM:
DM:
DM: :SC1-G1-Z0050 DN: "◈ P.V.C 파이프 설치(Φ50 m/m) ; M 당"&C_&C_ "1.사용자재" &C_&C_ "P.V.C파이프(Φ50 m/m)"&C_&C_
[M5048-0050] * 1.03"m" =&C_&C_ /-&C_ +>&C_&C_ "2.설치비(&M_의 5%)" &C_&C_
[%TOT:ML] * 5 % =&C_&C_ /-&C_ +>&C_&C_/-&C_++>&C_
DM:
DM: M5048-0050
DM:
DM:
DM:
DM:
DM:
DM:
DM:
DM: :S0-04230 DN: "◈ 부직포설치 ; ㎡당"&C_&C_"1. &M_ (10%할증)"&C_&C_
"부직포(필터매트)(3t/m(400g/㎡) :" [M0-10652] * 1.1"㎡" =&C_
&C_
/-&C_
&C_
+>&C_&C_"2. 설치비《2026년 개정품셈 5-2-1 매트부설 》"&C_&C_
"특별인부 :" [W1003] * 3"인" / 4800"㎡" = &C_
&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4800"㎡" = &C_
&C_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 (&L_의 4%)"&C_
&C_
[%SUB:LM] * 4% =&C_
&C_
/-&C_
&C_
+>&C_&C_"3.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Q = 4800"㎡" / 8"hr" = "㎡/hr"&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C_
++>&C_
DM:
DM: M0-10652
DM:
DM:
DM: W1003
DM: W1002
DM:
DM:
DM:
DM: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0201-0040
DM:
DM:
DM:
DM: :SC1-G1-Z0101 DN: "◈ 모 르 터 ; ㎥ 당"&C_&C_ "※표준품셈 3편 9-1-1 모르타르 배합"&C_&C_/-&C_&C_ "1.사용자재"&C_&C_ "시멘트 구입 운반 : 별도 "&C_&C_ "모래 구입 운반 : 별도 "&C_&C_ /-&C_&C_ "2.인원편성"&C_&C_ "보통인부 : "[W1002] * 0.66"인" =&C_&C_/-&C_++>&C_&C_&C_&C_
DM:
DM:
DM:
DM: W1002
DM:
DM:
DM: :SC1-G0-Z0009 DN: "◈ 문양거푸집 (부착 및 제거) ; ㎡당"&C_&C_ "※ 표준품셈 1편 6-3-4 문양거푸집 설치 및 해체"&C_&C_/-&C_&C_ "1.사용자재"&C_&C_ "문양거푸집(910x910)"&C_&C_
[M0000-0002] * 1.0"㎡" =&C_&C_ /-&C_ +>&C_&C_ "2.인원편성"&C_&C_ "1)형틀목공 : "[W1007] * 0.07"인" =&C_&C_ "2)보통인부 : "[W1002] * 0.03"인" =&C_&C_ /-&C_ +>&C_&C_ "3.잡재료 및 소모재료(주재료의 2%)"&C_&C_ [%TOT:MM] * 2% =&C_&C_ /-&C_ +>&C_&C_/-&C_++>
DM:
DM:
DM: M0000-0002
DM:
DM:
DM: W1007
DM: W1002
DM:
DM:
DM:
DM:
DM:
DM:
DM:
DM: :SC1-L0-L1005 DN: "◈ 거적덮기 및 초류종자살포공(토사) ; M2당"&C_&C_.WS&C_ ※표준품셈(1편) 4-1-4 거적덮기&C_
4-1-2 초류종자 살포&C_.WE&C_&C_ "1.거적덮기"&C_&C_ "시공량" Q1=1600 "㎡/일"&C_&C_ "1)사용자재"&C_&C_
"거 적:" 1.1"m2" * [MUT6110] = &C_&C_
"앙카핀(30cm):" 0.6"EA" * [M001933] = &C_&C_
"착지핀(30cm):" 0.5"EA" * [M001943] = &C_&C_
"매트고정판(80*80*30):" 0.6"EA"* [MUT6140] = &C_&C_
"비닐끈(3MM):" 1.5"M" * [MUT6150] = &C_&C_ /-&C_ +>&C_&C_ "2)인원편성"&C_&C_
"조 경 공 : "[W1038] * 3"인" / ?Q1"㎡"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1"㎡" =&C_&C_ /-&C_ +>&C_&C_ /-&C_ +>>&C_&C_ "2.초류종자 살포"&C_&C_ "시공량" Q2=3100 "㎡/일"&C_&C_ "1)사용자재"&C_&C_
"종
자 : "[M00563] * 0.025"Kg" = &C_&C_
"복합비료 : "[MUT6190] * 0.100"Kg" = &C_&C_
"피 복 제 : "[MUT6170] * 0.180"Kg" = &C_&C_
"침식방지 안정제 : "[MUT6180] * 0.100"Kg" = &C_&C_
"색
소 : "[MUT6200] * 0.002"Kg" = &C_&C_ /-&C_ +>&C_&C_ "2)인원편성"&C_&C_
"조 경 공 : "[W1038] * 2"인" / ?Q2"㎡" =&C_&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2"㎡" =&C_&C_ /-&C_ +>&C_ &C_ "3)사용기계" &C_&C_
"취부기(11.94kW) : "[D7750-0016] * 8"hr" / ?Q2"㎡" = &C_&C_
"트럭(4.5TON) : "[D0602-0045] * 8"hr" / ?Q2"㎡" = &C_&C_
"펌프(φ50MM) : "[D7730-0050] * 8"hr" / ?Q2"㎡" = &C_&C_ /-&C_ +>&C_&C_ /-&C_ +>>&C_/--&C_++>&C_&C_
DM:
DM:
DM:
DM:
DM: MUT6110
DM: M001933
DM: M001943
DM: MUT6140
DM: MUT6150
DM:
DM:
DM: W1038
DM: W1002
DM:
DM:
DM:
DM:
DM:
DM: M00563
DM: MUT6190
DM: MUT6170
DM: MUT6180
DM: MUT6200
DM:
DM:
DM: W1038
DM: W1002
DM:
DM:
DM: D7750-0016
DM: D0602-0045
DM: D7730-0050
DM:
DM:
DM:
DM:
DM:
DM:
DM: :S0-CON-20 DN: "◈ 콘크리트포장면 정리(본드제거) ; ㎡당"&C_&C_.WS&C_※ 표준품셈(5편) 1-3-5 콘크리트 단면처리&C_&C_
1. 본품은 인조잔디 철거후 재설치를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포장면&C_
본드부착제 제거를 위한 바탕작업임.
&C_ &C_
2. 본품은 보수부위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드견출작업), &C_
연마면청소 등 인조잔디 재설치전 바닥면 정리를 포함.&C_.WE&C_&C_"※ 1일 시공량 :" Q = 81 * 2 = "㎡/일"&C_&C_"1. &L_"&C_&C_
"특 별 인 부 :" [W1003] * 3"인" / ?Q = &C_
&C_
"보 통 인 부 :" [W1002] * 1"인" / ?Q =&C_
/-
&C_
+>&C_&C_"2. 공구손료 및 경장비(&L_의 3%)"&C_&C_
[%TOT:LE] * 3% =&C_
&C_
/-
&C_
+>&C_
++>
DM:
DM:
DM:
DM:
DM:
DM:
DM:
DM: W1003
DM: W1002
DM:
DM:
DM:
DM:
DM:
DM:
DM: :S19-00096 DN: "◈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각 종) ; 1식"&C_&C_"1. 공사 안내표지판"&C_&C_
"공사안내표지판(A자입간판-900x1800)" [M000-0930] * 1 "개" =&C_&C_
/-&C_
+>&C_&C_"1. 설 치 비 (&M_의 5 %)"&C_&C_
[%TOT:ML] * 0.05 =&C_&C_
/-&C_&C_
+>&C_&C_
++>
DM:
DM: M000-0930
DM:
DM:
DM:
DM:
DM:
DM:
DM: :S098-04-012 DN: "◈ 중 기 운 반(L=3.0km) ; 식당"&C_&C_ "◈투 입 장 비:◈"&C_ &C_ "*********트레일러 20 Ton*********" &C_
"굴삭기(0.2㎥~0.4㎥)
: 2 대"&C_
"================================="&C_
"계
: 2 대"&C_&C_ "*********덤프운반 15 Ton*********"&C_
"각종소형장비
: 1 대"&C_ "================================="&C_
"계
: 1 대"&C_&C_
"※ 시내 --------> 현장"&C_&C_
L = 3.0 "Km"&C_&C_"1. 트레일러운반(20 Ton): 2회"&C_&C_
T1 = 20"min", T3 = 20"min"&C_&C_
T4 = 0.42"min"&C_&C_
T2 = (L/50)*2*60 ="min"&C_&C_
Cm = T1+T2+T3+T4 ="min"&C_&C_
Te = (Cm-T1)/Cm =&C_&C_
Q = 60*0.9/Cm ="회/Hr"&C_&C_
"&M_:"[D2702-0020:ME] / Q * Te * 2"회" =&C_&C_
"&L_:"[D2702-0020:LE] / Q * 2"회" =&C_&C_
"&E_:"[D2702-0020] / Q * 2"회" =&C_&C_
/-&C_
+>&C_&C_"2. 덤프트럭(15 Ton): 1회"&C_&C_
T2 = (L/40)*2*60 ="min"&C_&C_
Q = 60*0.9/Cm ="회/Hr"&C_&C_
"&M_:"[D0602-0150:ME] / Q * Te * 1"회" =&C_&C_
"&L_:"[D0602-0150:LE] / Q * 1"회" =&C_&C_
"&E_:"[D0602-0150] / Q * 1"회" =&C_&C_
/-&C_
+>&C_
/--&C_
++>
DM:
DM:
DM:
DM:
DM:
DM:
DM:
DM:
DM: D2702-0020
DM: D2702-0020
DM: D2702-0020
DM:
DM:
DM:
DM:
DM: D0602-0150
DM: D0602-0150
DM: D0602-0150
DM:
DM:
DM:
DM: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측구준설 B: 인력(100%) C: D: ㎥ DM: S0-03010
A: 퇴적토정비(테니스장내) B: 굴삭기70%+인력30% C: D: ㎥ DM: S0-02461
A: 뚜껑탈거 및 재설치 B: 스틸그레이팅(500~600x1000) C: D: EA DM: S0-MST5060
A: 뚜껑탈거 B: 스틸그레이팅(500~600x1000) C: D: EA DM: S0-MST철5060-1
A: 뚜껑탈거 및 재설치 B: 콘크리트(500x500x100) C: D: EA DM: S0-M5050100
A: 사토운반(토 사) B: D/T 15ton, L=10km C: 1 D: ㎥ DM: SC1-S0-T0415
A: 데크구조물철거 B: 합성목재(T25mm) C: 1 D: ㎡ DM: S건04-03-23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기계 C: 1 D: ㎥ DM: SC1-S0-F004-1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기계 C: 1 D: ㎥ DM: SC1-S0-F004-2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이상,기계 C: 1 D: ㎥ DM: SC1-S0-F004-3
A: 제초(인력) B: 지장물지역 C: D: ㎡ DM: S0-09470
A: 잡목제거 B: 흉고직경 11~21cm C: 1 D: 주 DM: S700-00363
A: 폐기물 상차 B: 굴삭기 0.4㎥ C: 1 D: ㎥ DM: S토08-02-0402
A: 터파기(토 사) B: 굴삭기0.4㎥ C: 1 D: ㎥ DM: S0-0020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100% C: 1 D: ㎥ DM: SC1-S0-B1002
A: 레미콘타설 B: 기계, 무근구조물 C: 1 D: ㎥ DM: SC1-G0-Z0013
A: 레미콘타설 B: 기계, 철근구조물 C: 1 D: ㎥ DM: SC1-G0-Z0014
A: 거푸집(유로폼) B: 벽면(보통) C: 1 D: ㎡ DM: SC1-G0-Z0017
A: 합판거푸집 B: 간 단 C: 1 D: ㎡ DM: SC1-G0-Z0006
A: 철근가공조립 B: 일 반 C: 1 D: Ton DM: SC1-G0-Z0021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600×1000×75 C: 1 D: EA DM: S기타-ST600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900×900×50 C: 1 D: EA DM: S기타-ST900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1300×1300×75 C: 1 D: EA DM: S기타-ST1313
A: 스페이서 설치 B: 벽체용 C: 1 D: ㎡ DM: S9999-02-9902
A: 스페이서 설치 B: 슬래브용 C: 1 D: ㎡ DM: S9999-02-9901
A: 메쉬휀스 철거 및 재설치 B: H=3m C: 1 D: M DM: S20-휀스재설치-1
A: 석축쌓기(찰쌓기) B: 35㎝이하 C: 1 D: ㎡ DM: S토07-01-0235
A: 뒷채움잡석부설 B: 소형장비 C: 1 D: ㎥ DM: SC1-SO-C9001
A: PVC파이프설치 B: φ50m/m C: 1 D: M DM: SC1-G1-Z0050
A: 부직포설치 B: 호안등사면 C: D: ㎡ DM: S0-04230
A: 모
르
터 B: 배합 C: 1 D: ㎥ DM: SC1-G1-Z0101
A: 문양거푸집 B: 부착 및 제거 C: 1 D: ㎡ DM: SC1-G0-Z0009
A: 거적덮기 및 초류종자살포공 B: 토사면 C: 1 D: ㎡ DM: SC1-L0-L1005
A: 콘크리트포장면 정리 B: 본드제거 C: D: ㎡ DM: S0-CON-20
A: 공사중안내표지판 B: 각 종 C: 1 D: 식 DM: S19-00096
A: 중 기 운 반 B: 시청기준 C: 1 D: 식 DM: S098-04-012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거제시립테니스장 호우피해 복구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준 설 공 B: C: D: DM: DN:
A:
1) 준설공 B: C: D: DM: DN:
A:
측구준설 B: 인력(100%) C: 37 D: ㎥ DM: S0-03010 DN:
A:
퇴적토정비(테니스장내) B: 굴삭기70%+인력30% C: 51 D: ㎥ DM: S0-02461 DN:
A:
2) 측구뚜껑탈거 및 재설치 B: C: D: DM: DN:
A:
뚜껑탈거 및 재설치 B: 스틸그레이팅(500~600x1000) C: 116 D: EA DM: S0-MST5060 DN:
A:
뚜껑탈거 B: 스틸그레이팅(500~600x1000) C: 74 D: EA DM: S0-MST철5060-1 DN:
A:
뚜껑 탈거및 재설치 B: 콘크리트(500x500x100) C: 154 D: EA DM: S0-M5050100 DN:
A:
3) 사토운반 B: C: D: DM: DN:
A:
사토운반(토 사) B: D/T 15ton, L=10km C: 96 D: ㎥ DM: SC1-S0-T0415 DN:
A:
B: C: D: DM: DN:
A: 2. 철 거 공 B: C: D: DM: DN:
A:
1) 기존구조물깨기 B: C: D: DM: DN:
A:
데크구조물철거 B: 합성목재(T25mm) C: 98 D: ㎡ DM: S건04-03-23 DN: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기계 C: 6 D: ㎥ DM: SC1-S0-F004-1 DN: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기계 C: 5 D: ㎥ DM: SC1-S0-F004-2 DN: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이상,기계 C: 10 D: ㎥ DM: SC1-S0-F004-3 DN:
A:
제초(인력) B: 지장물지역 C: 366 D: ㎡ DM: S0-09470 DN:
A:
잡목제거 B: 흉고직경 11~21cm C: 10 D: 주 DM: S700-00363 DN:
A:
2) 폐기물상차 B: C: D: DM: DN:
A:
폐기물 상차 B: 굴삭기 0.4㎥ C: 26 D: ㎥ DM: S토08-02-0402 DN:
A:
3) 건설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덤프24톤, 30km C: 55 D: Ton DM: E-폐운반-01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50 D: Ton DM: E-폐처-CON DN:
A:
폐 기 물 처 리 B: 혼합폐기물 C: 3 D: Ton DM: E-폐처-혼폐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목재류 C: 2 D: Ton DM: E-폐처-임목 DN:
A:
B: C: D: DM: DN:
A: 3. 우 수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파기(토 사) B: 굴삭기0.4㎥ C: 26 D: ㎥ DM: S0-00209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100% C: 19 D: ㎥ DM: SC1-S0-B1002 DN:
A:
2) U형측구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 B: 기계, 무근구조물 C: 8 D: ㎥ DM: SC1-G0-Z0013 DN:
A:
레미콘타설 B: 기계, 철근구조물 C: 7 D: ㎥ DM: SC1-G0-Z0014 DN:
A:
거푸집(유로폼) B: 벽면(보통) C: 47 D: ㎡ DM: SC1-G0-Z0017 DN:
A:
합판거푸집 B: 간 단 C: 33 D: ㎡ DM: SC1-G0-Z0006 DN:
A:
철근가공조립 B: 일 반 C: 0.326 D: Ton DM: SC1-G0-Z0021 DN: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600×1000×75 C: 203 D: EA DM: S기타-ST600 DN:
A:
3) 집 수 정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 B: 기계, 무근구조물 C: 1 D: ㎥ DM: SC1-G0-Z0013 DN:
A:
레미콘타설 B: 기계, 철근구조물 C: 3 D: ㎥ DM: SC1-G0-Z0014 DN:
A:
거푸집(유로폼) B: 벽면(보통) C: 29 D: ㎡ DM: SC1-G0-Z0017 DN:
A:
합판거푸집 B: 간 단 C: 1 D: ㎡ DM: SC1-G0-Z0006 DN:
A:
철근가공조립 B: 일 반 C: 0.165 D: Ton DM: SC1-G0-Z0021 DN: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900×900×50 C: 1 D: EA DM: S기타-ST900 DN: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1300×1300×75 C: 1 D: EA DM: S기타-ST1313 DN:
A:
스페이서 설치 B: 벽체용 C: 35 D: ㎡ DM: S9999-02-9902 DN:
A:
스페이서 설치 B: 슬래브용 C: 4 D: ㎡ DM: S9999-02-9901 DN:
A:
B: C: D: DM: DN:
A: 4. 시설물공 B: C: D: DM: DN:
A:
1) 메쉬휀스 재설치 B: C: D: DM: DN:
A:
메쉬휀스 철거 및 재설치 B: H=3m C: 176 D: M DM: S20-휀스재설치-1 DN:
A:
2) 석축쌓기 B: C: D: DM: DN:
A:
석축쌓기(찰쌓기) B: 35㎝이하 C: 3 D: ㎡ DM: S토07-01-0235 DN:
A:
레미콘타설 B: 기계, 무근구조물 C: 1 D: ㎥ DM: SC1-G0-Z0013 DN:
A:
합판거푸집 B: 간 단 C: 3 D: ㎡ DM: SC1-G0-Z0006 DN:
A:
뒤채움잡석부설 B: 소형장비 C: 1 D: ㎥ DM: SC1-SO-C9001 DN:
A:
PVC파이프설치 B: φ50m/m C: 2 D: M DM: SC1-G1-Z0050 DN:
A:
부직포설치 B: 호안등사면 C: 2 D: ㎡ DM: S0-04230 DN:
A:
모
르
터 B: 배합 C: 0.029 D: ㎥ DM: SC1-G1-Z0101 DN:
A:
3) 월류방지벽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 B: 기계, 무근구조물 C: 1 D: ㎥ DM: SC1-G0-Z0013 DN:
A:
레미콘타설 B: 기계, 철근구조물 C: 5 D: ㎥ DM: SC1-G0-Z0014 DN:
A:
거푸집(유로폼) B: 벽면(보통) C: 37 D: ㎡ DM: SC1-G0-Z0017 DN:
A:
문양거푸집 B: 부착 및 제거 C: 12 D: ㎡ DM: SC1-G0-Z0009 DN:
A:
합판거푸집 B: 간 단 C: 2 D: ㎡ DM: SC1-G0-Z0006 DN:
A:
철근가공조립 B: 일 반 C: 0.232 D: Ton DM: SC1-G0-Z0021 DN:
A:
스페이서 설치 B: 벽체용 C: 31 D: ㎡ DM: S9999-02-9902 DN:
A:
스페이서 설치 B: 슬래브용 C: 9 D: ㎡ DM: S9999-02-9901 DN:
A:
4) 비탈면보호공 B: C: D: DM: DN:
A:
거적덮기 및 초류종자살포공 B: 토사면 C: 47 D: ㎡ DM: SC1-L0-L1005 DN:
A:
5) 인조잔디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면 정리 B: 본드제거 C: 408 D: ㎡ DM: S0-CON-2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5. 부 대 공 B: C: D: DM: DN:
A:
1) 공사안내표지판 B: C: D: DM: DN:
A:
공사중안내표지판 B: 각 종 C: 1 D: 식 DM: S19-00096 DN:
A:
2)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B: 시청기준 C: 1 D: 식 DM: S098-04-012 DN:
A:
3) 주요자재대 B: C: D: DM: DN:
A:
이형철근 B: SD400, HD13M/M C: 0.745 D: Ton DM: MC1-G0-GR4013 DN:
A:
스틸그레이팅 B: 900×900×50(앵글포함) C: 1 D: EA DM: MEST-9090 DN:
A:
스틸그레이팅 B: 1300×1300×75(앵글포함) C: 1 D: EA DM: MEST-1313 DN:
A:
메쉬휀스 B: H3000,W2000 C: 36 D: M DM: MEST-HS3000 DN:
A:
모
래 B: 강모래 C: 1 D: ㎥ DM: M17101811 DN:
A:
시 멘 트 B: 40kg C: 1 D: 포 DM: M000006272 DN:
A:
잡 석 B: D100mm이하 C: 1 D: ㎥ DM: M1300-024 DN:
A:
깬잡석(석축용) B: 25x25x35cm C: 53 D: EA DM: M99-깬-35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재비 B: C: D: DM: DN:
A: 1. 레 미 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1-12 C: 24 D: ㎥ DM: MC1-G0-GC25212 DN:
A:
레 미 콘 B: 25-18-08 C: 5 D: ㎥ DM: MC1-G0-GC25180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97..98
A: 2. 스틸그레이팅 B: C: D: DM: DN:
A:
스틸그레이팅 B: 600×1000×75 C: 144 D: EA DM: MEST-501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01
A: 3. 인조잔디 B: C: D: DM: DN:
A:
인조잔디 B: T20mm(현장설치도) C: 4,083 D: ㎡ DM: MC0-IJ-T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04
A: 4.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40% D: DM: DN: [1]*<0.40%>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8% D: DM: DN: [2+3+4]*<0.8%>
A:
1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B: [2+3+4] x 0.081% D: DM: DN: [2+3+4]*<0.081%>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7. 석면부담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x 8.0% D: DM: DN: [2..18]*<8.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932% DM: DN: [3..19]*<15.00%>
A:
21.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2..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 DM: DN: [21]*<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비|T}
A:
25. 총 공 사 비 B: [23+24] D: DM: DN: [23..24]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준 설 공 B: C: D: DM: #B-3 DN:
A:
2. 철 거 공 B: C: D: DM: #B-14 DN:
A:
3. 우 수 공 B: C: D: DM: #B-30 DN:
A:
4. 시설물공 B: C: D: DM: #B-52 DN:
A:
5. 부 대 공 B: C: D: DM: #B-78 DN:
A:
순공사비 B: C: D: DM: %SUM DN: [1..5]
A:
6.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5 DN:
A:
7.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6 DN:
A:
8.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7 DN:
A:
9.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8 DN:
A: 10.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9 DN:
A: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DM: #W-10 DN: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DM: #W-11 DN: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C: 1 D: 식 DM: #W-12 DN: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DM: #W-13 DN:
A: 15.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4 DN:
A: 1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B:
C: 1 D: 식 DM: #W-15 DN:
A: 17.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16 DN:
A: 18. 석면부담금 B:
C: 1 D: 식 DM: #W-17 DN: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18 DN:
A: 20.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19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6..21]
A: 21. 이
윤 B:
C: 1 D: 식 DM: #W-20 DN:
A:
공급가액 B: C: D: DM: %SUM-TOT DN: [22..23]
A: 22.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24]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DM: %SUM-TOT DN: [24..25]
A: 23.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DM: #W-24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