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대행).hwp =====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대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주아영 (☎ 061-550-5245)
○ 사업관련 내용 및 규격문의 : 해양치유관리공단 손현우(☎ 061-550-7613)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실 감사팀(☎ 061-550-5071~3)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완도군공고 제2026 – 429호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완도군 재무관
○ 본 공고는 「2027년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 낙찰자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대표 이채빈과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 물품계약, 물품관리, 물품감독, 대금지급 등의 권한과 의무는 위 보조(위탁)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의 입찰 자체가 입찰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완도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27년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LPG)공급(계약대행)
나. 구매내역 : 액화석유가스(LPG) 22,500kg
다. 납품기한 : 2027. 1. 1. ~ 2027. 12. 31.까지
라. 납품장소 : 완도해양치유센터 마. 인도조건 : 계약조건에 의함 바. 예정금액 : 41,000,000원
(추정가격 37,272,727원 + 부가가치세 3,727,273원)
사. 기초금액 : 1,821.94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상물량은 추정된 물량이므로 증감될 수 있으며, 견적제출 참가 전 반드시 단가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물품입니다. 다. 단가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라.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3. 견적서 제출 등록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6.(금) 13: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0.(화) 14:00
다. 견적서 제출 개찰 일시 : 2026. 11. 10.(화) 15:00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용기충전사업 또는 고정된 탱크판매사업일반대리점 / 업종코드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 업종코드4617)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운반자등록(차량에 고정된 탱크)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또는 판매사업 관련 허가증,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증명서 등 계약 시 관련서류 제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511151001, 액화석유가스)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으로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22개 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물품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공고조건, 규격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2027년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대행).pdf =====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대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주아영 (☎ 061-550-5245)
○ 사업관련 내용 및 규격문의 : 해양치유관리공단 손현우(☎ 061-550-7613)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실 감사팀(☎ 061-55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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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완도군공고 제2026 – 429호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완도군 재무관
○ 본 공고는 「2027년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 낙찰자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대표 이채빈과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 물품계약, 물품관리, 물품감독, 대금지급 등의 권한과 의무는 위 보조
(위탁)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의 입찰 자체가 입찰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완도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27년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LPG)공급(계약대행)
나. 구매내역 : 액화석유가스(LPG) 22,500kg
다. 납품기한 : 2027. 1. 1. ~ 2027. 12. 31.까지
라. 납품장소 : 완도해양치유센터
마. 인도조건 : 계약조건에 의함
바. 예정금액 : 41,000,000원
(추정가격 37,272,727원 + 부가가치세 3,727,273원)
사. 기초금액 : 1,821.94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상물량은 추정된 물량이므로 증감될 수 있으며, 견적제출 참가 전 반드시 단가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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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물품입니다.
다. 단가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라.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3. 견적서 제출 등록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6.(금) 13: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0.(화) 14:00
다. 견적서 제출 개찰 일시 : 2026. 11. 10.(화) 15:00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용기충전사업 또는 고정된 탱크판매사업일반
대리점 / 업종코드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용기 및 자동차
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 업종코드4617)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운반자등록(차량에 고정된 탱크)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또는 판매사업 관련 허가증, 고
압가스운반자 등록증명서 등 계약 시 관련서류 제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
출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511151001, 액화석유가스)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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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으로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
(22개 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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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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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물품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일반조건, 공고조건, 규격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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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센터_액화석유가스(LPG)_공급_단가계약_특수조건.hwp =====
2027년도 완도해양치유센터 액화석유가스 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 2026. 10.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을 “발주처”라 하고, 계약의 상대방을 “협력사”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단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에 의한 LPG는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협력사”는 정품, 정량의 LPG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발주처”와 “협력사”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계약의 관리·감독 및 정보 제공) “발주처”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여부와 물품 등의 수량,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 할 수 없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필요시 일정자격이나 능력 이상 갖춘 자를 따로 지정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② “발주처”가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협력사”는 이 계약에 의한 단가 및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속 LPG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연장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할 경우 1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중 시설 LNG 전환 시 1개월 전 서면통보 후 종료할 수 있다.
제5조(가스 사용량) ① LPG저장탱크의 용량은 2.9TON이며, 1년간 구매 예정물량은 22,500kg이다. 단, 구매 예정량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협력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LPG 1㎏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제세공과금(부가세, 운반비, 위험취급분담금, 계량비, 기타 소요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7조 (계약단가 조정) ① “발주처”와 단가 계약된 금액의 변동(연동제)이 있는 경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opinet.co.kr)에 고시되는, 납품일이 포함된 주간의 전남광주지역 LPG용기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에 입찰시 결정된 낙찰률(투찰률, %)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로 한다.
※ 낙찰률(투찰률)은 기초금액단가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자의 ‘투찰금액’의 비율임
※ 기초금액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고시된 2026년도 10월 1-4주차 전남광주 LPG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평균가격인 1,821.94원/kg으로 함
②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납품 시 총 합계액(청구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제8조(납품 및 계약이행) ① 공급되는 LPG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정량 및 정품이어야 한다.
② “협력사”는 납품시 LPG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입회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납품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계약기간동안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LPG 공급요구(서면 또는 유선)를 받았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저장고에 성실히 공급하여야 한다.
④ 납품시 “협력사”의 사업장에서 저장탱크(탱크로리 등) 적재중량을 “발주처”가 직접 확인하고자 요청할 시 “협력사”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협력사”는 LPG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발주처” 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관련서류〔납품내역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출하전표), 전남광주지역 충전소가격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발주처”의 납품요청이 있을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계량소)에서 “발주처” 감독관과 물품 납품 총수량(kg)을 확인한 후 LPG저장탱크에 가스 주입을 완료하며, 이후 잔여 물품 수량을 다시 확인해서 수량 차이(kg)만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발주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내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협력사”는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납품당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제9조의 대금지급 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협력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안전수칙) ① “협력사”는「액화석유가스법」제30조(공급자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납품 시「액화석유가스법」에서 규정하는 LPG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입회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납품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충전시 해당 저장소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작업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착수 전 사전점검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위험성 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는 충전시 LPG 관련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한다.
⑤ 차량으로부터 저장탱크로 이입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협력사”의 책임으로 한다.
⑥ “협력사” 및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협조하고 확인된 유해위험요소는 작업 허용범위 이내로 개선한다.
⑦ 위 각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미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협력사”가 진다.
제12조(공급자의 의무 및 품질보증) ① “협력사”는「액화석유가스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자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② 위 항의 공급자 의무 및 품질유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발주처”의 피해에 대하여 "협력사"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준수사항)
① “협력사”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협력사”는 계약이행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협력사”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발주처”와 연락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④ 계약이행에 있어 필요한 관공서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하여 “협력사”는 신고서류 작성 지원 등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는 “협력사”와 함께 가스공급시 적정 용량이 공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주기적으로 수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가스주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⑥ “협력사”는 가스공급을 위한 추가시설이 필요하거나 수선이 필요할 경우 또는 LPG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비의 보강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하여 설비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협력사”는 LPG저장탱크에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고 안전표지판 및 주의사항 등을 LPG저장탱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협력사”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LPG의 가격, 품질과 수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것을 “발주처”가 인지한 경우 “협력사”는 소급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는 “발주처”가 문서로서 “협력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가.「액화석유가스법」및 공급계약서의 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주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에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LPG가 관련법규에 의한 표준규격에 미달 또는 불량으로 판명된 경우
라. 납품지시서에 의한 물량보다 부족하게 입고된 경우
마. 업체의 고의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단, 업체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바. “협력사”가 안전점검 소홀로 가스 누출사고를 야기한 때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경우 이외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상기 2항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필요시 “발주처”는 “협력사”에게 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에 관한 책임) “협력사”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의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발주처”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협력사”는 계약기간 중 주소, 대표자, 상호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본다.
제17조(권리의무 양도등) “협력사”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청(하청)을 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자의 주지의무) ① LPG납품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협력사”에게 있다.
② LPG납품 시 발생된 제반사항(인적, 물적피해 등)은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는 “발주처”와 “협력사”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사회 상규에 따르며, 법적분쟁시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 과업수행자는 “액화석유가스 단가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치유센터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납품(충전) 작업 시 작업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해양치유센터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에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를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와 함께 발주처로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충전 작업 시 입회하며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__________은 귀 기관의 “액화석유가스 단가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모든 안전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__________은 단가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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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