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서.hwp =====
우편번호 : 27214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계약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인재개발원 제2026-13호
사 업 예 산 : 198,673,428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2.(목)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계약담당 홍성수 대리(☎033-736-2965)
○ 사업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부 최병주 주임(☎043-757-1085)
공고 인재개발원 제2026-13호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공고(사업)명 : 202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계약
나. 계약기간(납품기한) : 2027.1.1. ~ 2029.12.31.(36개월)
다. 사업예산 : 198,673,428원(VAT 등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포함)
라. 규격 및 납품장소 : 과업요구서 참조
❍ 본 공고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함
❍ 초년도 계약 이후 각 차수별 계약은 계약이행능력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이 거부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2029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년도 계약 또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8.대가지급방법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 적격심사/ 총액 / 전자입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10.(화) 11:00 ~ 2026. 11. 12.(목) 11: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2.(목)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kg당 단가에 사용예정량을 곱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실제 납품단가는 충북지역의 LPG 충전소 월간(사용 월) 평균판매가격에 입찰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단가를 적용함.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한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별지1~4)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 시 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지점, 지사, 영업소 등 제외)
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조달업종코드:4615) 또는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조달업종코드 :4617)허가증을 소유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액화석유가스(1511151001)로 등록한 공급 업체여야 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 4에 의하여 “ 고압가스 운반자”등록을 필한 업체.
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아.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함
❍ 초년도 계약체결 이후 각 차수별 계약은 계약이행능력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이 거부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2029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년도 계약 또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가. 입찰참가자 중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인정불가
▶ 예시: 입찰공고일 … 2026.11.24.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1.24.) … 인정불가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1.23.) … 인정
나. 본 입찰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예정가격이하로서 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라.적격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확인`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나라장터 시스템 상 제출 가능)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나라장터 시스템 상 제출 가능)
3) 산출내역서(업체 자체 양식 사용, 단가 및 낙찰율 기재, 직인 필수)
4) 사업자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3개월 이내 발급분)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또는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허가증 1부
- 개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5) 확약서(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6)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4P. “단가” 및 6P. “대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지급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9.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조 준 희 [직인생략]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5호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1.공고서(변환본).pdf =====
우편번호 : 27214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계약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인재개발원 제2026-13 호
사 업 예 산 : 198,673,428 원 (VAT 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2.( 목)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계약담당 홍성수 대리(☎ 033-736-2965)
○ 사업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부 최병주 주임(☎ 043-757-1085)
공고 인재개발원 제 2026-13호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 공고 사업 명( ) : 202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 계약
나 . 계약기간 납품기한( ) : 2027.1.1. ~ 2029.12.31.(36 개월)
다 . 사업예산 : 198,673,428원 (VAT 등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포함)
라 . 규격 및 납품장소 : 과업요구서 참조
❍ 본 공고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함
❍ 초년도 계약 이후 각 차수별 계약은 계약이행능력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이 거
부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2029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예
산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년도 계약 또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 (8.대가지급방법 참조 )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 / 적격심사 / 총액 / 전자입찰
3.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10.( 화) 11:00 ~ 2026. 11. 12.( 목 ) 11: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2.( 목)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kg당 단가에 사용예정
량을 곱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실제 납품단가는 충북지역의 LPG 충전소 월간 사( 용
월 평) 균판매가격에 입찰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단가를 적용함. ( 과 업지시서 참조)
<입찰주의사항 >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 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한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 에 대하여( , , , , )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 ·
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5 2( 청렴계약 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 제 ) ( )
가 적용 별지( 1~4)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 )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의 1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3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 각 호에 3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2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
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 (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 시 까지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 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후( )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나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 ‧ ‧ ‧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지점( , 지사,
영업소 등 제외)
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5 액화석유가
스 충전 사업( 조달업종코드:4615) 또는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조달업종코드(
:4617)허가증을 소유한 업체.
바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
자리 액화석유가스(1511151001)로 등록한 공급 업체여야 하며,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제 조의 5 4에 의하여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
험에 가입된 업체
아.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
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 제37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경우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유의사항 ]
❍ 본 공고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함
❍ 초년도 계약체결 이후 각 차수별 계약은 계약이행능력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이
거부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2029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예
산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년도 계약 또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가. 입찰참가자 중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인정불가
▶ 예시: 입찰공고일 … 2026.11.24.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1.24.) … 인정불가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1.23.) … 인정
나.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제 항제 호 별표4 1 3 ‘[ 3]( 추정가격이 고
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예정가격이하로서 86.245%이상 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
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아래 [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를 확인하고. ] 관련 서류를 제출.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확인‘ ’ `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제출 가능(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제출 가능( )
3) 산출내역서 업체 자체 양식 사용 단가 및 낙찰율 기재 직인 필수( , , )
4) 사업자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3 개월 이내 발급분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또는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허가증 1부
-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 (3 개월 이내 발급분 )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가능( )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5) 확약서 공고문 별지 제 호 서식( 5 )
6)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 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에 따르며 ( ) ’ ,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 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다. 시행규칙 제44 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 )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4P. “단가 ” 및 6P. “대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에 의거하여 지급함 ” .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 조의 5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칙 제15 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9. 가 항. 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가. 항목 제 호의 위반행위2 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
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제 조에4 5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4 9
같은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4 5 · ·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 입찰,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조달청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 」제12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서식( 참조 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 이
후를 포함한다.) 에서 「 조달청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 제 12조제 항 각 호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 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 별표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 」제12 조제 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
1. 허위 서류 ,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 ,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
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단가포함(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
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및 사업
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 ),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 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3 ,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 과세 금액에( )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 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단가 및 할인율 등 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 .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뉴스 소식 공고입찰 와 조달청 · /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을 지원하는 제도( )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년 11 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 호서식 1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 조 목적( )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도( ․ 포함 에서)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이하( “참여업체 라 ”
한다 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이” )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 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1
단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 항1 또는 제 항에3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4 조 손해배상( )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1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제5 조 계약의 해제 해지 등( ․ )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 다만 , 공사 용역( , 물품을
포함한다.) 의 성격 , 진도 ,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 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1
수 없다.
제6 조 보칙( ) ① 참여업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
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 서류열
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 ․
자에게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별지 제 호서식 2 ]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이) 실시하는 청렴계
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 이하 같다 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授‧
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
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授‧
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 불법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 부
(연락처 :033-736-1795) 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
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11월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 호서식 3 ]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 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과( ‧ )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
속 또는 수수 (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
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
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연락처( :
033-736-1795) 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 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조 준 희 [직인생략 ]
[별지 제 호서식 4 ]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 조 목적( )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 ․
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청렴계약의 체결 등(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이하( “참여업체 라 한다 는 국민건강 ” )
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
다.
제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 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1
단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 항1 또는 제 항에3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4 조 손해배상( )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1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제5 조 계약의 해제 해지 등( ․ )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용역의 개시( ,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
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 용역개시( , 제작, 구매 )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
만, 공사 용역( , 물품 의) 성격, 진도 , 규모 ,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 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1
수 없다.
제6 조 보칙( ) ① 참여업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
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 서류열
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 ․
자에게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별지 제 호서식 5 ] (계약 체결 시 제
출)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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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 조달청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 제 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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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과업지시서(LPG 공급).hwp =====
202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개요 사업명
○ 202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계약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목적
○ 인재개발원내 급탕설비 및 식당운영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LPG)를 적시에 공급하여 교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안정적 운영
계약기간 및 예산
○ 총 계약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3-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3-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3-3차년도: 2029. 1. 1. ~ 2029. 12. 31.
예정 공급수량: 3개년도 총 126,222kg (추정량)
※ 차년도별 배정 수량은 “발주기관”의 운영 상황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공급대상: LPG(일반용 프로판)로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것
○ 소 재 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
○ 사업예산: 금198,673,428원(금일억구천팔백육십칠만삼천사백이십팔원)
※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계약업체 자격요건 및 기타조건
① 업
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조달업종코드:4615) 또는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조달업종코드:4617)허가증을 소유한 업체
② 업체위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지점, 지사, 영업소 등 제외)
③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기타조건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책임 있는 용역 진행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사업자 선정방법 제1조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① 본 입찰은 단가 입찰이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
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본 장기계속계약의 '3년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Ⅱ 과업 내용 및 특수사항 일반사항 ○ 저장소현황 구분 탱크용량 수량 저장용량 (1회 최대) 비고 교육동 및 숙소동, 구내식당용 LPG 2.5톤 2대 5,000㎏ 공용 사택용 LPG 2.0톤 1대 2,000㎏
○ 납품장소: 충북 제천시 청풍명월로 2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 납품조건: 탱크주입도, 분할납품
○ 납품기한: 발주한날로부터 1일(24시간) 이내 … 긴급 요청 시 12시간 이내
예상소요량 ○ 2027년도 예상소요량(12개월 기준) 예상소요량 (A=B+C) 전년도 사용량 (B) 공급예비량* (C) 단가** (D) 소요예산 (A×D) 42,074㎏ 35,062㎏ 7,012㎏ 1,574원/㎏ 66,224,476원
○ ’27~‘29년(3개년도) 예상소요량 총괄
예상소요량 (A=B+C) 전년도 사용량 (B) 공급예비량* (C) 단가** (D) 소요예산 (A×D) 126,222㎏ 105,186㎏ 21,036㎏ 1,574원/㎏ 198,673,428원
* 공급예비량(C)은 LPG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여유 확보분
▪ <산출식> 공급예비량(C) = 전년도 사용량(b) × 20%(공급예비율)
※ 공급예비율은 연평균 교육생 증가율(5%) 통상 예비 확보율(15%) 책정
** 단가(D)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https://www.opinet.co.kr) 충북지역의 LPG충전소 ’25. 11.~’26. 10월 까지 평균판매 단가 산출‧적용
○ LPG 구매 예정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추정에 의해 산출된 양이므로 실제 구매량이 증 또는 감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
○ 전년도 LPG 사용량 … (산출기간) ’25.11.~’26.10.까지 최근 1년간
교육ㆍ부속시설: 총 35,062kg = 30,112kg(교육동 및 숙소동) + 4,950kg(사택)
※ 구내식당 LPG 사용분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에 따라 식당 위탁업체가 해당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단가
① LPG 1 또는 1kg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소요경비 등 포함)
② “발주기관”과 단가 계약된 금액의 변동(연동제)이 있을 때에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https://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충북지역 LPG충전소 월간 평균판매가격에 입찰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단가를 적용한다.
※ 사용 월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 입찰 낙찰률
③ 납품단가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며, 대가 청구 시 총 합계액은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시설관리 및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저장탱크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담보 또는 전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스공급을 위한 추가시설이 필요하거나 수선이 필요할 경우 또는 LPG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비의 보강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설비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저장소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시설 또는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의 즉각적인 교체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LPG저장탱크에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고, 안전표지판 및 주의사항 등을 LPG저장탱크에 부착하며, 관계자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다만, 시건장치의 열쇠는 “발주기관”이 보관한다.)
⑥ “계약상대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의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납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사업부서가 지정하는 납품장소에(인도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탱크주입도)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LPG 공급요구(서면 또는 유선)를 받았을 때에는 24시간(긴급 시 12시간) 이내에 지정된 저장고에 성실히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배송하여야 한다.
⑤ 배송비 등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납품일은 해당물품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쌍방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충전 시 LPG 관련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차량으로부터 충전시점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공급자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실시대장을 “발주기관”이 위임하는 자에게 확인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공급자의무)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위해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LPG 납품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별도의 안전관리대장으로 기록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LPG(체적단위) 사용량에 대하여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량을 각각 구분(인재개발원 및 구내식당)하고 세금계산서, 충청북도지역 LPG충전소 평균가격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인재개발원과 구내 식당 운영자에게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업체는 월별 사용량에 대해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계약관리 운영 및 이행능력 검토 제96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용」
① (예산 범위 내 차수별 계약) 본과업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96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계약은 “발주기관”의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의 선과업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및 지시 없이, 당해연도 계약내역 및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선용역 및(또는 선시공·선납품)을 수행할 수 없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진행된 초과 과업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차수별 계약 체결을 위한 이행력 능력 검토) “발주기관”은 차년도 (다음차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상대자”의 당해 연도 과업 완성도, 서비스 품질 및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붙임〕참고
④ (차년도 계약을 위한 이행능력 평가기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보통(조건부 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관장 및 해당 담당자의 판단 또는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중단 등) 제3항의 검토 결과, “계약상대자”의 과업 이행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거나(평가기준 미흡 판정), 또는 과업지시서상 의무를 태만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년도 계약 체결을 거부 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붙임) 차년도 계약관리 이행능력평가표 1. 장기계속계약 관리기준 통제표 구분 (관련근거) 발주기관(공단) 통제사항 계약상대자(수급업체) 준수 및 유의사항 예산한도 준수 (집행기준 제96조 1항)
- 각 차수별 계약은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 예산 미확보 또는 축소 시 계약 규모조정
- 당해연도 계약 금액 및 산출내역을 초과하는 과업수행 금지
· 예산한도 내 과업 운영계획 수립 선과업(선시공) 금지 (집행기준 제96조 2항)
- 업체가 임의로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과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현장감독
· 미승인 선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불가
-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는 선용역/납품/시공 절대 금지
· 임의 수행분에 대한 비용 청구권 포기 이행능력검토 (집행기준 제96조 제3항)
- 차년도(다음차수)계약 체결 전 당해연도과업 완성도 및 업체 이행능력 평가
· 기준 미달 시 차년도 계약체결거부 · 지시사항 이행 및 일괄된 서비스 품질유지
- 평가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의 차년도 계약 중단 결정에 이의제기 불가
2. 차년도 계약 체결을 위한 이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검토내용(사실근거 점검) 관련 규정 배점 평가점수 (5점 단위) 과업 완성도
1. 당해 연도 과업지시서상 정기/수시 과업을 누락 없이 완수했는가?
제96조 3항 20
2.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사항을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 완료 하였는가?
20 운영 및 이행능력
1. 사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인력투입 및 자재 공급을 유지하였는가?
제96조 3항 20
2 돌방상황(긴급보수, 추가공급 발생)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적절하였는가?
20 계약/규정 준수도
1. 당해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선과업(선시공)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가?
제96조 2항 10
2. 안전관리, 노무준수 등 제반 법령 및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였는가?
제96조 3항 10 종합 검토의견 ❖ 차년도 계약 체결 여부 ❖ • [ ] 우수(적격) → 계약진행
- [ ] 보통(조건부 적격) → 개선 요구 및 계약 체결 검토
- [ ] 미흡(부적격) → 계약거부 및 타 업체 선정 검토
‣ 부적격 사유는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미흡 위반사항 기재
총점 ―― (서명) ※ 평가점수 기준
- 우수(80점 이상~100점 이하): 차년도 계약 체결 추진
- 보통(60점 이상~80점 미만):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 확인 후
계약 체결 검토
- 미흡(60점 미만): “계약상대자”의 과업이행능력 미달 또는 과업지시서상 의무 미이행 등을
근거로 차년도 계약 체결 거부 또는 계약 해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