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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588] 정선군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4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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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정선군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생활건강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정선군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생활건강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pdf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제안공모)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 제2026-6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05.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공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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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역: 과업지시서 및 설계지침서 참조
추정공사 비 : 금9,620,200,000원(부가세 포함)
계 약 방 법: 설계용역 제안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설 계 비: 금484,842,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30일간(공휴일 포함)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공모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 우리공사 입찰공고방 또는 나라장터 공고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 열람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서와 첨부된 제안공모지침서 간 일시 등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설계규모 및 공사비는 설계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증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전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설계예산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 금2,280,126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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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공모안 제출, 이하 같음)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2422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4길 18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33-240-9621)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계획부 용역담당(033-240-961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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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3. 설계공모 방법: 제안공모(공동응모 : 허용,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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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4. 공모 참가자격” 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경 불가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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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자격)를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는 상기 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가 되어야 합니다.
2) 자격제한 사항
①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합니다.
③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④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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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
하며,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이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3) 기타사항
추후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점부터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
어야 합니다.(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응모신청서 접수 및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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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설계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응모신청서 접수 및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일시: 2026. 11. 11(수), 10:00~14:00까지
3) 응모접수처: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18, 3층)
남궁찬 과장(Tel: 033-240-9615)
4) 응모방법
①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방문)
※ 첨부된 제안공모지침서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제안공모지침서에 첨부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5) 응모신청자 구비서류(제안공모지침서상 서식 참조,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①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② 건축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③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④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⑤ 각서 및 청렴서약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인 경우)
⑧ 공동응모 협정서 1부(공동응모인 경우)
⑨ 대리인 접수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⑩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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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⑫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⑬ 행정처분사실확인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서류 2), 3), 6) 각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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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는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 합니다.
※ 공동응모 시 모든 응모자가 4. 공모 참가자격 “1)”,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국내 건축사 중 1인을 응모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4) 대표사는 “4.공모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4:00까지(참가 등록 시 제출)
6)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실제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현장설명회 : 2026. 11. 11.(수) 15:00~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변경 시 응모신청서 접수 업체에 한하여 유선협의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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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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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지침서에 대한 질의는 첨부된 서식(업체 본인감 날인)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서식은 제안공모지침서 참조
2) 질의기간: 응모신청 접수일 이후 ~ 2026.11.13(금) 16:00까지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기간 외 접수건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아니합니다.
3) 접수방법: E-mail 또는 fax로 제출(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4) 접수처: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fax: 033-244-8623)
※ 발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은 근무시간(09:00 ~ 18:00)내 가능합니다.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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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합니다.
6) 회신일자(예정): 2026.11.18.(수)
① 회신방법 : 이메일 회신 및 홈페이지에 게제
② 질의사항에 대한 공사의 답변 내용은 제안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③ E-mail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제안공모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답변내용 확인 및 열람여부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습니다.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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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안 제출일시: 2026. 12. 03.(목) 09:30 ~ 15:30까지 (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공모안 제출 절대 불가
2) 제출방법: 방문접수
3) 제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18, 3층)
4) 제출서류: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참조
9.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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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심사는 제안공모지침서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2) 심사일시: 2026. 12. 10(목)(예정)
※ 업무형편 및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3) 심사방법: 서면심사 및 발표
※ 첨부된 제안공모지침서의 상세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심사결과 발표(당선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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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 제안서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 업무형편 및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발표방법: 당선자에게 서면 및 유선통보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 게시
3)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
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5)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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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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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고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제안공모지침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지침서를 숙지하
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참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 우리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첨부된 제안공모지침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공람하오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공모의 경우 제안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계약은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계약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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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10. 과업지시서, 설계공모지침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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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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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pdf =====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강 원 지 역 본 부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8-3번지 외 5필지
나. 대지면적 : 2,602㎡(안)
다. 건물규모
1) 연 면 적 : 1,670㎡
2)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의 사. 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건축물의 용도는 설계 결과,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음
3)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주요시설 : 공유주방, 시니어 놀이터, 건강관리실, 청소년아지트 등
※ 세부 시설 및 면적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5) 건물규모 및 시설별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다.
라. 추정공사비 : 9,620백만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 분담금도 포
함한 사업비임
※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33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1 -

②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③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건축 및 연관분야(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조경 등)에 대한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1) 기본설계 : 규모·배치·형태, 구조검토, 마감재, 개략공사비, 공법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판넬 등 설명회 자료 포함 (계획 및 중간설계도서)
2) 실시설계 : 공사용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실시설계도서)
나.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 협의 등을 포함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사항들은 설계용역비 내 ‘추가업무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급인은 아래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비 증액 등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에 준하는 설계 진행
※ 향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취득 필요 시 인증 진행
2) 건축물 규모에 맞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 설계안전성검토 수행,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성 확인 포함)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
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가·허가·협의
5) 현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현장조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확인, 검토
6) 현황측량 및 성과부 작성, 지반조사 및 보고서 작성
7) 경관심의(필요 시)‧설계VE(필요 시)·기술심의·기술검토 등 대응 업무
8) 공사기간 산정 및 보고서 작성
다.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라. 사업추진 및 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도서, 조감도, 투시도 등의 서류작성 및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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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설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사. 공사 완료 시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제출한다.
4. 일반사항
가. 설계자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설계 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는 계약자 단독행위를
금하고,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이의 없이 이행한다.
2) 설계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분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본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3) 설계자는 건축공사 완료 후「건축법」및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협의 완료 통보(사용승인신청) 등에 소요되는 도서의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 작성 전에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을
금한다.
5) 설계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설계용역 및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 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에는 설계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
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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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 제품이 없는 자재는 국산 최우량품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 선택 사용한다.
9) 설계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는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 유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규 및 과
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누락된 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설계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안의 수정․변경,
용역기간 연장에 대해서 별도의 설계변경(추가대가)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설계기준,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사용된 기본자료 출처 및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여 설계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물 기능의 충족, 확장성, 안전 및 편의
보장,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및 운영의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
인테리어·ICT솔루션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설계자는 발주자의 의견 및 지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9)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
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0)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감독관이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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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다.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
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 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
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
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계약
1) 설계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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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발주자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하도급 계약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인․허가, 각종심의 및 행정 절차 상 필요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
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허가 시 수정 된 사항은 허가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계약자는 각종 설계와 관련된 공청회 및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조치 한다.
4) 설계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아. 성과품 납품시기
1) 각종심의 및 허가협의 설계도서 납품 : 발주자와 협의
2) 실시설계도서 납품 : 실시설계 완료 후
자. 성과품의 소유 및 보안성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 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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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4)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차. 계약의 해지
1)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카. 기타
1) 설계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 2세트를 제출한다. 단,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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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9)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10)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1)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2)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3)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
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 계획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4) 설계품질 보증계획
5) 설계시 적용할 기준, 지침, 시방서 및 규정
6)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필요시 설명하여야
한다.
라. 공정계획 작성
1) 설계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work)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본(중간)설계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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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내용 안내
가) 관련법률 저촉여부 확인
나) 배치안의 합리성
다) 실배치, 동선의 검토
라) 수요부 요구 반영사항
마) 주요자재 리스트의 점검
바) 구조공법의 검토 및 확정
사) 외부마감 대안별 검토 및 확정
아) 토목계통도 검토, 지반조사결과 검토
자) 설비시스템 대안별 검토
차) 녹색(친환경) 건축설계 검토사항
2) 관련법규 검토서
3) 배치, 평면, 입면안 설계도면(필요시 대안 검토)
4) 주요자재 리스트
5) 구조공법 검토서
6) 실내마감, 외부마감 대안검토
7) 설비시스템 대안검토
8) 개략공사비 내역서
바. 기본(중간)설계도서 납품
1) 기본(중간)설계 검사원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기본(중간)설계도서
5)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실시설계 VE 반영결과 제출 (해당사항 있을 시)
1) 설계도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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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아.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사
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역서(원가제비율)
2) 인허가용 설계도면
3)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견적서
5) 공사예정 공정표
6) 기타 납품요구 자료
자.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2) 실시설계도서 일체
3)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4) 종결보고서
5) 건축협의서
6) 설계검사원
7)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공공건물 에너지관리공단 사전협의서(연면적 3천㎡이상 신축 대상 해당 시)
※ 세부 제출도서는 제7장 납품목록 참조
차.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가) 주간공정보고
나) 월간공정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자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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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보고
1) 기초조사 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지장물건 조사도(도면첨부) : 각2부
나) 건축법규 등 관계법령 검토서 : 각2부
다) 사례조사(정선군 및 타 지자체) : 각2부
2) 업무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매주 화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다)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설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호 보관하도록 한다.
나)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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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본(중간)설계 보고회
가) 설계자는 기본(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보고회
나)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6)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 위한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근거.
2) 녹색(친환경)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우수한 녹색제품
자재를 반영하도록 한다.
나.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관급자재 리스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 후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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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천만원 미만 관급자재는 해당목록을 작성(별표 양식)하여 사급자재로 반영
할 수 있는지 등을 용역감독과 검토 후 설계 반영한다(필요시 계약담당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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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설계 인증
가. 관련 규정(과업기간 중 적용되는 최신기준을 적용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취득에 준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한 (건축물 규모에 맞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심의
가.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청은 필요 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예정이므로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 자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마.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청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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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계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정선군 관련 조례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등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
를 위반 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
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설계심의, 기관장 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
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
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기본(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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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설계내역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작성한다.
바. 재료의 단가는 3개 이상에서 단가(조달청단가, 국가공인 물가정보지 및 견적단가)조사
후 작성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 착수 시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배치는 향후 활용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연계동선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에너
지사용 계획서(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2016.12.28.)에 의거 신․재생에너지를 지열로 설계 시에는, 시험
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단, 시험천공(지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를 용역 완료 전에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용역 완료 이후에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필요 시).
바.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에서는 인테리어 설계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인테리어 설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여부를 결정한다)
사.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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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아.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차.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공사
  • 10,000㎥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카. 수급인은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
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파.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하. 조명 등기구는 LED 조명 제품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거. 수급인은 각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실시설계 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공 시 분야별 도면 상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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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성상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6. 도면작성
가. 제도용지 원도(트레이싱 페이퍼)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
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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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7. 시방서 작성기준
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소방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특기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
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라.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정의 시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8. 내역서 작성기준
가.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
규정검증시스템에 오려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Microsoft Excel과 호환되도록 작
성한다.
나.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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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료비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단가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직접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마.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금액이 예정공사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에는 지장물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공사비,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처리
비, 각종 분담금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를 위한 별도 내역 작
성)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사.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반드시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공정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아. 주요자재(관급발주)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자.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
여야 한다.
차. 주요자재(관급발주)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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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술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
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일반 설계지침
1) 본 과업은 구조, 기능, 동선 등 필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본 설계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관계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본 설계지침
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하며, 본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마감, 설비 등의 자재 및 공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본 시설의 설계 시 향상된 국내․외 유사시설에 대해 사전에 조사∙검토하여
우수한 자재, 시스템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적용단위는 SI(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단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도면 및 자료는 한글로 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영문과 국문을
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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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재난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은 물론 평상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감전 등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자의
검토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6) 상위계획(문화재보호법, 각종 영향평가법 등)은 과업기간 중에도 필요시 검토,
반영하고 지형 및 주변여건(자연환경, 교통, 미관, 민원)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해당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을 고려한 최단동선 및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전기소방, 기계소방 등
각 공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9)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하며, 기존건축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
하여야 한다.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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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 적용
바.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4)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사.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를 한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
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에 맞게 설계
아.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
(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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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
(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카.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 시 설계 및 시방서등에 일반
자재로 명기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서는 안 된다.
6)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특수자재 및 공법의 사용
1) 적용공법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신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검증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본 사업에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획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 시 본 설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위‘4)’항의 공인기관이란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의 연구원(국토개발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한토목학회, 기타 건설관련 국・공립연구소
등을 말한다.
※ 이때 적용하는 공법 및 우수한 자재, 시스템 등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한 후 결정되는 것으로 주간공정회의를 충분히 활용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4 -

파. 주요자재의 품질관리기준
1)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중 1・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KS표시품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규격 동등 이상 제품,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 사용
3) 국산자재가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사용
4) 사용자재는 환경인증마크품 등 환경친화적인 자재로서 불연성 자재를 우선적
으로 적용, 설계하여야 한다.
5) 외국산 자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설계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는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7)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8) 공기단축 및 기능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을 선정하고,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9) 건축물에 부착되는 모든 자재(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등 포함)는 건축마감과
조화될 수 있는 미려한 자재로 계획하여야 한다.
하. 성능기준
1) 구조안전성능
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하중 및 지반조건에 충분하게 안전하여야 한다.
다)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진성능, 내풍성능, 내설성능,
내충격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안전에 대한 여유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가) 구조물의 구조설계 시 내구연한이 확보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나) 건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 자외선, 물, 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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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화학적 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정의 내구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부식성 자재의 사용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하여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라) 구조물의 균열발생은 기준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필요한 철근피복두께 확보 및 내구성
마감재 붙임 등)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재 등은 부위 및 용도별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습기가 많은 위치 또는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금속제품은 부식방지가
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시설은 접지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변형에 대비한 Flexible Joint 등을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자)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일상생활시 안전성
가)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 추락, 넘어짐,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가스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난간 및 계단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다)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되거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차량 등에 의한 충돌 시 구조에 대한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방화안전성능
가) 구조물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나)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연성 자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화재발생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관련법 참조)
마) 배관 및 덕트 등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과 층별 방화구획, 방화문틀 주위
등에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틈이 없도록 한다.
사) 기타 소방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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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재안전설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방재계획서와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메뉴얼을 작성한다.
5) 단열 및 보온성능
가) 건축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칙 중 별표 제4호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참조
나) 단열 및 보온구조는 열교 및 내부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단열재 및 보온재는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정한
성능이 상의 기자재(창호 등)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외기에 접하는 단열이 필요한 실의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슬래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여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도록 하며 건물의 기밀
(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따라 창호는 기밀재료를 사용
하도록 한다.
6) 통풍 및 환기성능(제습성능)
가) 실마다 실의 용적 또는 최대 사용인원수 및 용도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가
가능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실(탕비실, 청소도구실, 창고, 주방, 설비관계실
및 용도상 자연환기가 곤란한 실을 제외한 모든 실)은 가능한 자연환기가
되도록 설계한다.
다) 용도별,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 사용자
에게 적합한 통풍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7) 결로방지성능
가) 건축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설계보강, 적절한
환기성능유지 등의 기법으로 결로 방지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지하층, 외기에 면하는 상부 슬라브(지붕), 외기에 접한 계단실, 외벽 및 창호는
결로 및 누수의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음에 관한 성능
가) 각 실별 용도별로 적당한 실내 음향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필요한 차음・흡음・
방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체 바닥은 바닥 충격음이 하층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층간차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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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간 차음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주변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실내 환경성능
가) 사무실 등 일상으로 사용되는 실은 가능한 자연채광이 되도록 한다.
나) 각 실은 균일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설치하고, 자연채광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설비의 부분별 On-Off 조닝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발생량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방수성능
가) 건물의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및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라) 구조물의 방수, 배수 및 결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1) 사용편리기능
가) 관계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비 등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각종 제어장치는 중앙집중화 하되,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기능
가)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각 시설 및 설비별로 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통로(Catwalk, 사다리 등 포함),
작업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추후 보수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배관(덕트) 등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내구연한이 건축물 내구연한보다 짧은 전기・기계설비 등은 건축물을 사용
하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 부지 내의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소 3개소의 독립 축조되는
Bench Mark를 시공도와 함께 건축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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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한다.
아) 천장재 등을 포함한 각종 마감재 설계 시 주요부재를 수시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혹은 마감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점검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건축물 외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붕층, 외벽 등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차) 건물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사용자재 및 장비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모든 자재는 습기 및 결로 예방에 효과적인 자재를 선정하여 결정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작성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예정공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를 용역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한다.
라) 기술용역 공정예정표에서 조사 및 자료의 수집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각종
보고회는 예정공정표상에 포함되어야 함)
15)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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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다) 조달청 원가검토 등 타 기관과의 자료협의 및 검토 시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변환 시 요구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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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야별 설계
1.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가.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 및 조사하여 당해 지역 내 지세, 토지이용, 분포상태,
지형, 지질 및 토질의 일반적인 사항과 각종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완벽한
설계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설계 시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지장물 조사는 계획선 내의 토지, 도로, 가옥, 공작물, 통신 및 송배전 시설 등
일체의 보상 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들의 관련공부를 기준으로
구 물건을 현지답사 확인하여 건수별로 조사를 시행하며, 현재의 이용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 하여야 한다.
2) 지장물도에는 건축물, 공공시설, 하수도, 가로수, 한전, 통신주 및 지하선로
가드레일, 상수도, 교통표지판, 지하철 등 공사구간내의 각종 구조물을 상세히
명시하고 별도 조서를 작성 제출한다.
3) 지장물건조서는 물건별 사진을 촬영하여 조사원본에 첨부하여 납품하고
인・허가 서류에 필요한 국・공유지용지조서, 도면 등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축분야
가. 건축 기본방향
1) 건축물은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며,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부착물 등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입면재료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한다.
2) 건축물 이용 효율 측면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 형태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및 환경
친화적인 계획으로 한다.
3) 동선계획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이용자별 보행․차량 동선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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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4)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건축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 형태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및 환경 친화적인 계획으로 한다.
7)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색채 및 사인계획은 비상 시 직관적인 상황판단이
가능하도록 고려하며,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여러 인위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동시에 구조, 소방, 수해방지, 보완, 전기안전 등에 관계된
기술적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일반 고려사항
1)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건물의 외관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주변 환경과 조화
(2)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한 조형미 구현
(3) 기능상 불필요한 지나친 의장효과 억제
(4)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 유지와 질감의 적정성 확보
(5) 내구성 있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와 색채 선정
나) 재료 및 마감계획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창호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정 품목인 고기밀성 단열창호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며, 개폐되는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2) 복도, 홀 및 로비 등 공용부분의 바닥 및 벽체의 마감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창이 설치되는 각 실은 커텐, 블라인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이용에 합리적인 시설(실, 기기, 장비 등) 배치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가급적 동선을 단축하여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동선계획
(2) 요구기능에 따라 동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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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층의 수직 동선의 검토
(4)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 동선계획
라) 비상시 대응키 위한 다음 시설의 확보를 검토・반영한다.
(1) 피난시설 (피난계단, 통로, 비상구 및 옥외공간 등)
(2) 화재 시 연소방지를 위한 시설 (방화벽, 방화문 등)
(3) 방화 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시공
(4) 오염방지시설의 시공
마)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단열효과 제고를 위하여 외벽, 바닥 및 천장의 구조, 재료 검토
(2)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이용한 설계
바) 방수, 누수・결로 방지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1) 지하수압 작용에 따른 방수 대책

  • 지하수위 및 수압검토
  •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화 검토
  •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 주위 방수대책 강구

(2) 우수침투에 따른 대책
  • 지붕 및 외벽부분에 대한 우수침투 대책(방수재료 및 공법)
  • 개구부 주위 누수 방지대책
  • 돌출 부분 등 물끊기
  •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방수대책

(3)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2) 배치계획
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 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변시설물과 일조 등의 고려와 건물 간 및 인접 시설과의 거리 확보, 환경
및 지형, 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결정한다.
다)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부대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라) 건물의 출입구는 장애자용 편의 통행을 고려한다.
마) 수목, 암석 등의 기존 조경재의 활용이 가능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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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 실에서 외부공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사) 주변 인접시설과의 연계성이 고려된 배치(지정면행정복지센터 등)
(1) 방화 및 피난을 위한 설계
(2) 적정규모의 휴식 공간 확보
(3) 추가 소요시설 면적의 확보 및 적정배치
(4)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포장시설 배치
(5) 노약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배치
3) 평면계획
가)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단위들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기능이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기능 단위 간 인접성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의 평면이 길어지는
경우 암실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최대한 이용한다.
다)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라)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상호 연계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마)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바) 주요실은 가변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계획하여 내·외부 연계에 유연한
공간이용을 도모한다.
4) 입면계획
가) 외벽 마감재는 모듈을 고려한 입면계획으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계획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현대적인 균형미와 통일감을 확보한다.
다) 외부 입면은 색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시 Mock-Up Test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풍도 및
지형 풍속할증계수 등의 시험조건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마)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5) 단면계획
가) 건축설비의 집중 등을 위하여 층높이를 적절히 설정하고 층간 방음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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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계획한다.
나) 수직교통 및 화물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단면계획을 한다.
다)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
계획을 검토한다.
라) 주변지형 LEVEL을 고려한 높이 계획이 되도록 한다.
마)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며,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할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한다. 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에 강화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다.
6) 주차장 계획
가) 장애인 주차장과 교통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야간 이용자들을 배려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한다.
다) 주차 진․출입 차량의 상호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라) 외부와 접한 주차장 진출입 부위에는 캐노피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적정 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한다.
바) 주차공간은 최소 관련법규 기준 이상으로 지역 교통량을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7) 지붕계획
가)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 한다.
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에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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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붕의 면적이 넓은 경우 우수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 재료 및 색상계획
가) 사용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나)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다)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라)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면처리
후 분진 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마감으로 계획한다.
바)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3. 구조분야
가. 구조 기본방향
1)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건
축구조지침」 및 기타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은 고정・적재・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 구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제2013-813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5)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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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7) KDS Code(건축구조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8)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가) 적정한 지내력의 판단
나) 기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의 결정
다)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건축물의 기초부가 지하설계수위와 인접할 경우 부력(양압력)검토를 실시
하고, 영구배수시설 등 적정한 공법을 제시한다. 이 경우 설계에 반영한
공법의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명기하도록 한다.
마) ‘라)’의 경우 시공 완료 후의 부력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
관리수위(시공 중 관리수위)를 제시하고, 관리방법을 도면 및 시방서 등
에 명기하도록 한다.
9) 건축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가) 각 실의 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높이 결정
(1) 냉난방 열손실, 층높이에 따른 시설투자비, 보 단면 설계방법 등 검토
나) 구조에 있어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부재단면 적정여부 검토
(2) 시공 및 구조계산법이 용이한 구조계획
(3)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 단면 결정
나. 기타사항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심의 시 구조(내진)분야 설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 제기된 조건이행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
완료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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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중 산정 시 공사 중 하중이 사용 중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1개층 증축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4. 설비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자동화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6)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8)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9)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모든 승강기 제어시스템은 중앙통제실에서 CRT감시제어, 기계고장 진단장치,
정보표시장치 등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제어 및 감시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11)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별도의 냉방 또는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열원 설비
1)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
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공공기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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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다. 냉․난방 공조 설비
1)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기계실 장비 및 기기는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계획한다.
3) 전실에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사무실
에서 실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위생설비
1)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선정한다.
2)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소방설비
1)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2)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각 실의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바. 환기설비
1)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2)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
5. 토목 분야
가. 토목의 기본 방향
1) 건축물 부대토목공사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지
하구조물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검토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하고 최소한
의 물량 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2)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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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토목 공종, 장비 및 자재 선정
등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상수도 분기 예상지점의 관경 및 수압, 하수도 계획 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토공사 및 흙막이설계
1) 토공은 가급적 부지 내에서 흙 깎기, 흙 쌓기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해야
하며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또한
토공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망 설치 등을 계획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법별 장단점, 공사비, 시공난이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10) 지하 터파기공법은 가능하면 경제성을 고려하여 오픈 컷 공법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11)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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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여야 한고, 합벽시공은 가급적 지양한다.
12) 붕괴, 파괴,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공기가 최소화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3)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 관로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을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부지내의 쌓기 비탈면의 경사는 쌓기재료에 따라 1 : 1.5~1.8로, 깎기 비탈면의
경사는 토질조건에 따라 1 : 1.2~1.5를 사면경사로 결정한다.
15) 암석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로 구분하여 불연속면(절리, 단층 등)과 같은 암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설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물건 별로
관련 법령에 정한 허용 소음. 진동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계측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흙막이 및 가시설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건설부문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18) 띠장의 폐합 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다.
19) 지하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인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계획
1) 하수도계획은 정선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 강우강도 적용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5)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7)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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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가)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도부, 녹지부와
보도부를 세분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연결관 연결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가)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
되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10)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하며, 우수처리 계획 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12)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우수 침투형 맨홀 등)의 설치 또는 오목형 지형 조성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우 ․ 오수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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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배수처리 용량 검토 등 수리계산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우·오수관경의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
여야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비탈 지형으로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하고 우수관경은
토사퇴적, 지하수의 유입 등 계획 유량과 실제 발생 유량과의 차이를 고려
하여 계획 우수량의 20% 이상의 여유율을 적용한다.
5)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고 설계 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수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관로시험 CCTV 및 수밀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도로 및 포장설계
1)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량진출입로에 가감속 차로를 계획한다.
바.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도법 및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사.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
(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위험공종 목록 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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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종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 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한다.
가)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나)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다)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라)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6. 조경 분야
가. 조경의 기본방향
1) 조경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안의 조경기준 등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
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4)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5) 수목선정은 시장 여건에 적합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현황 조사 분석
1)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3) 현장조사 및 실측
가)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나)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다)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 시는
실측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가)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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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조사사항
가) 대상지가 기존 시설물 등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여부 등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다)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공정별 상세설계
1) 정지설계
가)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의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나)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시설물 설계
가)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나) 목재가공품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임산물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한 제품을 적용한다.
다)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 한다.
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마)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바)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사) 공간특성에 따른 시설물 계획 시 적절한 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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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3) 식재설계
가)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나)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다)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마)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바)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사)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
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아) 선적․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자) 벽면녹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차폐할 수 있도록 한다.
차)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수급이 용이하며, 향토성이
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4) 배수시설 설계
가)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검토한다.
다)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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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성, 식생배수로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도록 할 것.
라. 기타사항
1)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4) 각종 재료는 환경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전기 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6) 전기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며,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에너지, 열원 설비
1)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되도록 설계한다.
다. 수변전, 동력 및 전열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한다.
3)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용도에 맞는 전압을 선정
하여 콘센트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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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 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본 설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관련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업무 표준화와
효율을 지향하고 운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최근 개정된 관련법규(정보통신, 방송, 소방 등)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정보통신분야 광선로 보안 대책
1) 정보통신망 설계 및 구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위한 선로 설비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 및 KICI(한국
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구내 간 (선계・건물 간 선계・수평 배선계) 및 옥외 관로에 적용되는 광케이블은
광선로 중간에서 광신호 탭핑(Tapping)을 통한 해킹・통신교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킹 방지(Infrared Blocking) 광케이블로 설계 및 사용하여야 한다.
4) 광통신장치의 연결은 광선로 중간에서 광신호 탭핑(Tapping)을 통한 해킹・통신
교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킹 방지(Infrared Blocking) 광점퍼코드・피그테일로
설계 및 사용하여야 한다.

  • 48 -

제6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본 과업의 계획설계는 기본(중간)설계에 포함하여 계획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필요시 대안
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산출한다.
5)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설계 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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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 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기본(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50 -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개략공사비 산정(일위대가표는 불필요)

※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51 -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라)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전화 Booth, 안내판류 등
  • 52 -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 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필요시)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 53 -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빌딩안내

시스템, 출입통제설비, 외출알람설비, 주차관제설비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54 -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
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및 법규 확인서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건축
  • 55 -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 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56 -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내외 ), 단위 평면도(축척 : 1/50내외)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축척 : 1/50내외)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내외)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 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내외)를 작성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57 -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마) 시방서
바)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사)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
  • 58 -

(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필요시).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 59 -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
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빌딩안내

시스템, 출입통제설비, 외출알람설비, 주차관제설비,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60 -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한다.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
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 61 -

제7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기본(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3개 A3 3 부 개략적 조감도 및 투시도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공 종
규 수 단
구분 설 계 도 서 비 고
격 량 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5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내 역 서
6 A4 3 부 ◯ ◯ ◯ ◯ ◯ ◯ ◯ 개략 공사비
(관급내역서)
7 계 산 서 A4 3 부 ◯ ◯ ◯ ◯ ◯ ◯ ◯
8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공종만 제본한다.

  • 62 -

2.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 규 수 단 공 종
설계도서명 비 고
분 격 량 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계산서 A4 5 부 ◯ ◯ ◯ ◯ ◯ ◯ ◯
내역서 A4 5 부 ◯ ◯ ◯ ◯ ◯ ◯ ◯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표구 포함
조감도 2 부 ◯ (0.6m*0.9m이상)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USB 3 SET ◯ ◯ ◯ ◯ ◯ ◯ ◯ 공종별 통합
기타 발주기관 1 식 ◯ ◯ ◯ ◯ ◯ ◯ ◯
요구사항
기타 인증서 1 식
※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예비)인증서는 부득이한 경우
용역기간내 미완료시 용역기간 완료 후 득하여야 함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
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
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 63 -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
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 부수
마.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2부
바.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 부수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끝.

  • 64 -

〔붙임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일 자 : 20 . . .
3. 착 수 일 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
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
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65 -

〔붙임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66 -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67 -

〔붙임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2. 계 약금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68 -

〔붙임5〕 주간공정보고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업무내용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69 -

〔붙임6〕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70 -

===== 3. 제안공모지침서.pdf =====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지침서
2026. 10.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강 원 지 역 본 부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정선읍은 상위 거점지로서 배후마을에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고 전달하는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해 배후마을까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거점 시설
확보가 필요함. 본 사업을 통해 온세대 문화복지커뮤니티 거점공간 및 지역 맞춤형 고령자케
어, 청소년 문화거점을 확보할 것이며 본 생활SOC 거점을 통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까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나.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8-3번지 외 5필지
* 공모는 145-9대(123㎡)를 포함하여 2,725㎡로 제안
다. 대지면적 : 2,602㎡ [건축개요 상의 면적]
* 제안은 145-9대(123㎡)를 포함하여 계획하되, 건폐율 등의 기준은 2,602㎡로 통일
라.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정북방향 일조사선을 고려하여 제안
마. 건축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의 ‘사. 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바. 건축예정 규모
1) 연 면 적 : 1,670㎡ (±5% [1586.5~1753.5㎡] 범위 내에서 변경 제안가능)
2) 층 수 : 지상4층 (적정층수 제안 가능)
3) 주요시설 : 공유주방, 시니어 놀이터, 건강관리실, 청소년아지트 등
사. 예정 총공사비 : 9,620,200천원(부가세 포함)
아. 예정 용역금액 : 484,842천원(부가세 포함)
자. 설계용역 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 및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등 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상
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차. 용역기간

  • 기본 및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330일(공휴일 포함)
  • 해당기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성과품 납품 기한임
  • 2 -

카. 주요시설
온누리센터 실내프로그램표
층 프로그램 면 적 (㎡) 산출근거
물품보관실 27.5 -
관리실 25 -
1 공유주방 68 15명 수용
공용면적(기계실, 로비 포함, E/V면적 제외) 210.5 -
계 331
힐링실(샤워실 포함) 70 12명 수용
건강관리실 118 25명 수용
2 시니어 스마트 놀이터 189 30명 수용
공용면적(시니어라운지 포함, E/V면적 제외) 187
계 564
운영위원회 사무공간 32.5 10명 수용
소규모 회의실 70 15~20명 수용
다목적실 (대) 102.5 50명 수용
3
다목적실 (소) 51.5 25명 수용
공용면적(E/V면적 제외) 120.5
계 377
온라인 스튜디오 49.5 15명 수용
예체능 동아리실 57 15~20명 수용
4 청소년아지트 71.5 30명 수용
공용면적(청소년라운지 포함, E/V면적 제외) 220
계 398
합계 1,670
온누리센터 실외공간 면적표
진입 마당 153.5
보행로 440
주차장 1,230
조경 389.5
※ 주의사항
1) 일반적으로 전체 공용면적은 연면적의 35% 적정 범위이나, 본 사업은 커뮤니티 활성화
를 위하여 라운지(홀)를 비교적 넓게 배치함[공용면적 44.2%]
2) 공용면적은 ±10% [34.2~54.2%]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제안 가능함
3) 실외공간은 건축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가능함. 단, 주차구획 및 조경면적은 최소
법정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

  • 3 -

타.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
1) 대상지 지적도
대상지
지적현황
2) 사업대상지 토지조서
토지매입 지구단위 택지개발
공부상 편입면적 행위제한 문화유적
주소 지목 소유 확보 용도지역 계획구역 지구
면적(㎡) (㎡) 확인 영향여부
주체 여부 해당여부 해당여부
138-3 619 619 대
정선군 기존
138-5 584 584 답
봉 148-3 264 264 답 제2종
양 일반주거 저촉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리 145-7 110 110 답 지역
개인 협의완료
148-2 499 499 답
145-6 526 526 답
합계 2,602
필지수 6
※ 주의사항
인접필지인 145-9대(123㎡)는 토지조서에서 제외했으나, 본 공모에서는 주차장 4대를
기획하여 제안하도록 함

  • 4 -

Ⅱ. 공모요강 및 행정사항
1. 공모목적
가. 정선읍 온누리센터 건립사업으로, 이에 합당한 품질과 품격을 확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
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공모방식 :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준’에 따른 제안공모 적용
3.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시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다.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
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
표자가 되어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경 불가함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 5 -

4. 공모일정
※ 상기 일정은 일상감사, 위원모집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한국농어촌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 6 -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공모일정 참조
나.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033-240-9615, 033-240-9662)
다. 응모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건축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4)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서식 2】
5) 각서 및 청렴서약서 1부.【서식 5, 6】
6) 사용인감계 1부.【서식 7】
7)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3】(공동응모인 경우)
8) 공동응모 협정서 1부.【서식 4】(공동응모인 경우)
9) 대리인 접수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서식 8】
10)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1부.【서식 18】
11)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22】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행정처분사실확인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서류 2), 3), 6) 각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6. 현장설명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유선통보, 이메일 등 공지)
가. 일 시 : 공모일정 참조
나.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4층 소회의실(☎033-240-9615, 033-240-9662)
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18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내용
1) 사업목적 및 주요사항 안내
2) 공모 주요일정 및 과제설명

  • 7 -

3) 계획 대상지 및 설계 조건, 현장 설명
※ 현장 설명회 의무 참석은 아니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등은 참가자에 있음
7. 질의 및 회신
가. 접수기간 : 공모일정 참조
나. 접수방법 : 【서식 9】를 활용하여 E-mail 또는 fax로 제출
다. 질의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담당자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FAX : 033-244-8623)
라.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접수마감일 16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4) 이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
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질의에 대한 회신
1) 회신일자 : 공모일정 참조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유선통보, 이메일 등 공지)
2) 방 법 : 유선, 이메일 등을 이용한 공지
3) 질의서 답변내용은 제안공모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지침서의 추가 및 변경으로
간주)을 가짐.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가자 모두 열람 가능하며, 변경된 공
모지침서의 열람여부(미확인, 내용 미숙지 등)에 대한 책임은 응모 참가자에게 있음
8. 설계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모일정 참조
나.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10】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1부.【서식 11】(증빙서류 제출)
3) 설계공모 제안서 8부.【서식 15】(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서 PDF도 함께 이메일 제출)
4) 응모신청서 접수증
5)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12】

  • 8 -

마. 유의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 접수 불가
2)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 제출 도서의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작품 접수는 불가]
3)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때까지 적용됨
4) 공모제안서는 각 응모자(업체)별로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음
5)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만 제출된 경우 재공모 또는 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6) 공모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은 할 수 없음
9. 설계공모안 심사
가. 심사일시 : 공모일정 참조
나.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4층 소회의실 (춘천시 사우4길 18)
다. 심사방법 : 발표심사로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 단,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함
라. 설계공모안 발표심사
1)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심사 시작 30분 전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심사위원회 의결로 조정 가능)

2)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
  • 대리인 발표 시【서식13】에 의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발표내용
  • 제출한 제안서 내용 발표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은 절대 금지하며, 지침 위반
시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최종감점 및 실격조치할 수 있음.
4) 발표방법 : PT발표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을 발표자료로 활용
  • 공모제출일부터 다음 날 16시까지 PDF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 9 -

Ⅲ. 설계 기본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배치계획 주안점
구 분 주요 고려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정북방향 일조사선을 고려하여 건축배치를 제안할 것
  • 건축면적, 주차장, 진입마당, 조경면적, 동선 및 외부공간 등을 포함하여 전체 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

설계의 주안점 할 것
  • 향후 개설할 군계획도로의 구배, 레벨차를 고려하여 원활한 통행과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

계획을 제안할 것
  • 개방형 진입광장 확보: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커뮤니티 야외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진입마당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것
공공성 - 지역 상생형 주차장 공유: 주차 구획 사회복지관, 새마을회 등이 현 주차장을 이용 중이므로, 해당
확보 방안 시설들과 상생할 수 있는 주차계획 및 동선계획 수립할 것
  •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외부공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동서 및 조경계획을

수립할 것.
  • 프라이버시 완충 공간: 대지 동측의 주거지와의 경계부에 차폐 식재, 시설 등을 조성하여 소음 피해

와 시선 간섭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기타 특수조건
  •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외부공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동선, 조경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을 수립할 것
현황도 도로 및 진출입 계획(안)
  • 10 -

거주자 전용 주차장 주차장 이용 현황
나.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1) 명확한 수직적 기능 조닝필요: 1층 필로티(차량동선 확보 및 넓은 홀 구성), 2층 (가장 넓은
면적에 노유자 시설 및 외부공간 연계), 3·4층(다함께 누리공간, 청소년 문화공간)로 층별
기능을 분리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할 것
※ 건축기획업무 상의 수직적 기능 조닝의 내용이며, 자유로운 제안 가능
2) 재난 발생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고려 할 것
3) 공유주방은 화기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대피 동선 및 소방설비계획을 제시할 것
4) 시니어 스마트 놀터 :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니어 맞춤공간으로 헬스케어 및 다양한
스마트 교육, 체험, 놀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 운영프로그램 변동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
5) 건광관리실: 실의 규모와 성격, 운동기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적정면적 및 시설을 제안할 것
6) 힐링실 :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공간으로 족욕, 건식사우나, 안마기기,
티테라피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 함 샤워실을 포함할 것
7) 운영위원회 사무공간 : 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 주체들의
사무공간
8) 소규모 회의실 : 향후 정선군 내부조직 육성 및 배치(안)를 통한 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전달
거점기능 강화지원 예정으로 별도 부서장실을 구획할 것
9) 다목적실 : 지역공동체 및 다양한 단체의 교육, 회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 11 -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10) 청소년 아지트 : 문화프로그램 제공, 단체활동, 진로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공간으로, 15인 내외의 청소년을 수용하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할 것
11) 예체능 동아리실 : 학습동아리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연습 등을 위한 공간
12) 온라인 스튜디오 : 디지털 학습, 온라인 교육,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할 것
2. 설계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
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 준하는 계획안으로 계획한다.
나. 응모안은 독창성, 창의성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예술적이고 친환경
적이며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내진·내화구조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사후 보수 및 유지 관리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 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
여 설계한다.
사. 제안서 작성의 기본 전제 : 제안공모 인접필지(145-9대)는 인근 거주민의 전용주차공
간(4면)이므로 공작물 등의 계획은 할 수 없으나 공사 시 사용은 가능하며, 철거 후
포장공사 및 주차구획 수준의 계획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것
(토지사용승낙서 수취 완료)

  • 12 -

3. 건축분야
가. 건축의 기본 방향 및 배치계획
1) 건축물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계획하되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부착물
은 배제하며, 공사비를 초과할 만한 입면재료는 지양하도록 한다.
2) 내부공간의 가변성을 고려, 공간의 융통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3)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과도한 미관을 위한 시설의 배치는 지양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내구성과 내후성을 고려한 내·외장재를 사용하며, 바닥마감은 중보행 기준의 내구성이
강한 바닥재를 사용하며 실내마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불필요한 공간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며, 상호 보완 기능은 인접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6)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인근 자연경관과 연계한 시설배치를 고려하고 녹지 및
휴게공간 등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7) 인접한 공공시설물(새마을회, 사회복지관, 법원 등)과의 주차, 이동 동선 등을 연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및 환경
친화적인 계획으로 하고 외부공간은 공공에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9) 제공받은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활동프로그램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주
민의 옥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10) 주변 건축물의 특징, 높이, 배치 등을 고려하여 정선읍 온누리센터에 어울리는 입면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행로를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횡단
보도 등 보행연결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대책(바닥포장의 변화, 고원식 횡단보도 등
의 수립을 고려한다.
12)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본 건물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정면성이 고
려된 배치계획을 한다.
13)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벤치 등)의 디자인은 통일성, 일
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13 -

나. 평면 및 공간 계획
1) 정선읍 온누리센터의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계획으로 관리영역과 주민영역을 분
리하여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기능의 구분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2)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기능상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수직 및 수평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정선읍 온누리센터의 성격에 맞는 입체적 공간 구성으로 실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이동에 따른 동선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한 시설계획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면을 계획하고 장애인의 접근, 이용, 이동편의를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한다.
6) 건물 주출입구 가까이에 장애인용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이용자 주차공간
및 직원용 주차공간은 현관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한 보행자들
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차량이용을 고려하되,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을 위한 동선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8) 시설 유지관리 동선, 비상시 대피동선, 소방진입용 동선을 확보하여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9) 물품 공급차 및 쓰레기 수거차 등 서비스 차량의 진출입 용이성을 고려한다.
10) 주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며 휠체어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지면과의 단차를 두지 않게 계획한다.
11) 주요 실에서 외부공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2) 휴게공간 등은 폴딩도어 등 가변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계획하여 내·외부 연계에
유연한 공간이용을 도모한다.
라. 구조계획
1)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및 설계상
배려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14 -

4. 설비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자동화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열원 설비
1)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에 맞춰 본 시설의 외부 디자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적정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디자인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시스템 계획을 제안한다.
다. 냉․난방 공조 설비
1)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기계실 장비 및 기기는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가급적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냉방시설은 필요 시 패키지 형태로 설치
가능하도록 전기설비를 계획한다.
4) 설치되는 설비 및 시설은 이의 운영 및 관리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스템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반인이 쉽게 유지 관리하도록 계획한다.
라. 위생설비
1)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배관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절수형 설비기구를 계획한다.
마. 소방설비
1)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15 -

3) 각 실의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환기설비
1)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토목·조경분야
가. 토목분야
1) 해당 지역의 토질, 지질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토목기초공법을 선정한다.
* 대상지 인근의 지반조사보고서(발췌) 제공 예정
2)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인 장비 및 자재 선정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를 동시에 고려한다.
3) 우수처리계획, 오수처리계획, 구조물계획, 포장공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나. 조경분야
1)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전체부지에 대한 조경
계획을 실시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상록과 낙엽,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적절하게 혼합된 다층식재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
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수목선정 및 시설물 선정 시 지역 환경에 적합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조경, 보행로, 옥외시설물(안내 표시, 벤치 등)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자전거와 이륜차 이용자를 위한 보관소를 계획한다.
Ⅳ. 제안공모 제출물 작성 및 제출
1. 제출서류
가. 제출물 작성 일반사항
1)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 16 -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2) 모든 제출물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삭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3)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4) 컬러(색상) 표현 가능
5) 3D 이미지의 사용
ㆍ계획안의 전반적인 규모 및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나 투시도는 사용 가능
ㆍ공정성을 위해 조감도나 투시도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전문적인 추가
렌더링 소프트웨어(실시간 렌더러 포함) (ex: Vray, 루미온, Enscape 등) 사용금지
ㆍ칼라사용은 가능하나, 3D상에 구체적 재료제시 및 표현은 하지 말 것
ㆍ모형사진 및 수기 스케치 사용은 가능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2022), p.22-23
6) 참가자는 공모안에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계도면은 포함할 수 없음
ㆍ상세한 설계도면: 내부 상세 치수, 축척[스케일] 등(각 실의 크기, 건물 전체 치수는 가능)
2. 제출물의 종류
가. 제출물은 5가지 종류이며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작성·제출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10】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1부.【서식 11】(증빙서류 제출)
3) 설계공모 제안서 8부.【서식 15】(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서 PDF도 함께 이메일 제출)
4) 응모신청서 접수증
5)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12】
3. 제출물의 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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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설명서 표지【서식15】의 [인식명칭] 란에는 제출부수 8부중 1부(원본도서)만 사무
소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7부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기재하여 제출
<예시> 1부 : [000 건축사사무소 등], 7부 : [한국농어촌공사]
단, 설계설명서 표지【서식15】의 심사번호 작성란은 공란으로 제출
나. 제출물의 익명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시까지, 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보존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설계설명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하며, 사무소명 및 응모
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 후 비공개 (발주기관 보관)
2) 설계설명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 불가
3) 제안공모 공고일부터 최종 입상자 선정 통보 시까지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
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단,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피신청 또는 회피를 하여야하므로
최종 제안서 제출 응모자 또는 업체명은 심사위원회에 공개
4. 제출물의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모든 면은 앞장만 인쇄] 쪽수 장수
1 표지 -앞면만 작성 1쪽 1
2 목차 -앞면만 작성 1쪽 1
설계자의 -설계자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1쪽 1
3
경험 역량 -설계자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1쪽 1
4 설계개요 -계획의 목표 및 설계 개요 1쪽 1
5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1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2쪽(1과제) 2
수행계획 -과제에 대한
6 조닝 개념 및 동선개념 2쪽(2과제) 2
및 방법 기술제안
시공,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설계방안 2쪽(3과제) 2
7 -수행계획 1쪽 1
합계 * 마지막장: 뒤쪽 표지 총 13쪽 14장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하며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에 증빙자료 포함하여 별도 제출(최근10년)
※ 표지는 서식14, 15만을 이용하며 목차 및 간지에 설계 내용(이미지 포함)은 기입하지 아니함

  • 18 -

나.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형식
구 분 목차,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여 백 상 30mm, 하 20mm, 좌·우 20mm
글 자 체 자 율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 자 율
도표, 이미지 자 율
줄 간 격 자 율
분 량 13쪽(14장)
재 질 백상지(백색), A3(횡), 단면 인쇄(칼라 가능)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문 작성기준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 공통사항 : A4용지로 【서식11】작성, 설계분야만 인정
  • 담당건축사의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기간만 인정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의 경력만 인정
▸건축사면허(자격)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건축사의 수행 또는 참여를 증명하기

위한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첨부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사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증축 및 개축을 제외한 리모델링 설계
용역 실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연면적 증 빙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3호의 사목, 제11호의
1,000㎡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나/다 목, 제14호의 가/나
이상 -(ex)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설계업무
목(나목 1)만 해당)
실적증명서 등
※ 대표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한 실적만 인정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한 실적만 인정
  • 19 -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자격(건축사)취득 후 수행한 실적 중 1작품(공동도급 참여도 인정)
  • 반드시 1)의 경력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만 작성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아니어도 무방)

* 포트폴리오에는 조감도/배치개념/평면개념/입단면개념 등만 나타내며, 건축개요·
사업명·프로젝트제목·부제·위치·지역명·발주기관 등은 기입하지 않음
(AI 활용 이미지)
※ 경력ㆍ유사프로젝트 실적ㆍ포트폴리오는 발주처에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감정 또는 실격사항 발견 시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라.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기준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정선군 정선읍 온누리센터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목표(전략) 제시
  •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건축

설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
  • 20 -

2) 각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제1과제】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 [Ⅲ.설계 기본지침]▸[1.설계의 기본방향]▸[가.배치계획의 주안점] 내용 참고
  • [Ⅲ.설계 기본지침]▸[3.건축분야]▸[가.건축의 기본방향 및 배치계획] 내용 참고

【제2과제】조닝 개념 및 동선개념
  • [Ⅲ.설계 기본지침]▸[1.설계의 기본방향]▸[나.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내용 참고
  • [Ⅲ.설계 기본지침]▸[3.건축분야]▸[나.평면 및 공간계획]내용 참고
  • [Ⅲ.설계 기본지침]▸[5.토목조경분야]내용 참고

【제3과제】시공,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설계방향
  • [Ⅲ.설계 기본지침]▸[3.건축분야]▸[라.구조계획]내용 참고
  • [Ⅲ.설계 기본지침]▸[4.설비분야]내용 참고

3) 수행계획
  • 설계기간에 포함되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협의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일정 제시
  •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

방법 제시
  • 관련 분야 전문가(기계, 조경,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 추정공사비(건축물, 토목기초, 철거 및 폐기물, 설비 등 모두 포함) 내용 반드시 포함
  • 21 -

Ⅴ. 심사 관련사항
1.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 기준
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0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공
건축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30%내외
예비 심사위원은 별도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이강희 국립경국대학교 외부
2 유방근 경상국립대학교 외부
3 이세영 중앙대학교 외부
4 최종천 ㈜제이앤제이건축사사무소 외부
5 임창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외부
6 임상범 성북구청 외부
7 예정우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외부
8 이영호 ㈜건축사사무소티오피 외부(예비)
9 정지석 대구한의대학교 외부(예비)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과반수 미달 시 심사위원회
를 다시 개최함
3)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심사위원은 심사 전 반드시 현장답사를 수행, 확인서【서식 23】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라.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위원회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 전 과정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음·녹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 단, 실시간 공개는 심사 당일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4)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마.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 22 -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제척일정은 심사위원 공개시 별도로 통보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6】을 할 수 있음
4)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6】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
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 함
2. 평가 기준 [채점제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30점)
  • 【정량적 평가】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2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20
∙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10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1년 미만
경력
10 9 8 7 6
∙ 유사 프로젝트 실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10 4건 이상 3건 2건 1건 0건
실적 10 9 8 7 6
-【정성적 평가】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10
담당건축사의
10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대표작품
  • 23 -

A B C D E
포트폴리오
10 8 6 4 2
(2) 수행계획 및 방법(70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 제4항에 따라 투표제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심사
위원의 재량으로 평가항목별 등급을 투표제로 채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등급별
할당되는 등급 배분은 아래표(공모 제출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와 같다
-【정성적 평가】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70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업무에 대한
10 A B C D E
이해도
10 8 6 4 2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제1과제(15점)-
A B C D E
15 12 9 6 3
과제에 대한 -제2과제(15점)-
45
제안 A B C D E
15 12 9 6 3
-제3과제(15점)-
A B C D E
15 12 9 6 3
∙ 일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계획 10 A B C D E
10 8 6 4 2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제안서 발표 및
5 A B C D E
면접
5 4 3 2 1

  • 공모 제출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15개 초과 시 公社 내부지침에 따름)

등 급
심사 대상 수
A B C D E
2, 3 1 1(2)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2 2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 24 -

나. 실격 및 감점 기준
실격 및 감점
위반내용
감점기준 한도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직·간접적인
청탁, 압력 포함)를 할 때 실격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제외)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 통화하여 공모안을 설명을 한 경우
∙ 공모안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한 경우
∙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 또는 타인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상기 실격기준 외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 제출물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 <지침서 16쪽~> 0.5점/항목당 3점
∙ 제출물의 작성기준 위반 시 <지침서 18쪽~> 0.5점/항목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0.5점/부당 3점
∙ 발표시간 초과 시 <지침서 9쪽> 0.5점/매 1분당 3점
※ 실격 및 감점사항에 해당할 경우
1) 심사위원은 사전검토 시 실격 및 감점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업체에 대하여
그 사유와 근거를 작성하여 사전검토 의견서【서식 24】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2) 발주기관은 제출된 사유에 대하여 참가업체에게 메일로 통보하며,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명서【서식 25】를 제출함
3) 발주기관은 참가업체가 제출한 소명서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 당일 심사위원들에게
공유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및 감점 여부를 확정함. 단, 투표제 심사의
경우 감점 점수를 감안하여 투표를 진행함
3. 심사 방법
가. 심사 방법, 운영
1) 심사 방법 : 투표제 / 채점제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방식 결정)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 5항에 의거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 명단 참조
3)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당선작(입선작)을 선정함
4)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 25 -

5) 채점제 평가 시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상자를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설계공모 참가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투표제 평가 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투표함.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별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투표할 수 있
음 ※ 당석작 및 입상작 등이 동률일 경우 위원회 토론을 거쳐 의결 가능
7) 심사기준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公社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원칙으로 함
8)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당선작 및 입선작을 최종 선정하거
나, 당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표제 혹은 채점제 등 심사방식을 정함
나. 제안공모 심사방법
1)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 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심사위원은 심사 전까지 현장답사를 완료하고 심사를 진행함
3) 심사위원회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녹화를 진행함
4)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
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5)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
6)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
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7)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
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8)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설계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
9)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 으로 함 (채점제)
4.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폐기
가.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1)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투표/채점 결과, 평가사유서 등)를
세움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 26 -

설계 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과정의 녹음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음
3) 심사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가. 당선작 1점은 설계용역권 부여(계약상대로 결정)
나.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 선정 및 보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고 보상예산은 1천만원임.(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접수 작품(제안서) 수 기타입상자 수 보 상 비 용
7개이하 1 보상예산의1/3(천원단위 절사)
11개이하 2 보상예산의 4/10, 3/10
17개이하 3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8개이상 4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10
다.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요청
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제출 공모안에 대한 저작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공모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음
7.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국가계약법」과「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회계
예규」등 계약관계 법령에 따름(계약 체결 시 낙찰률 등에 의한 감액이 있을 수 있음)
2) 당선자는 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설비 등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함. 이때 공동수급업체의 대표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설계 자격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함
3) 당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속히 우리공사와 설계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

  • 27 -

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5)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
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
을 설계비로 지급함)
6)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함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진행과정별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
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4)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
는 우리공사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우리공사의 계획변경, 허가 및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이 경우 상기한 계약관계 법령에 따름
8. 기타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
나.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라. 당선자 선정 통보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28 -

마.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안공모 지침서, 계
약관계 법령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바.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
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아. 상기 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자. 본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한국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033-240-9615/9662)로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29 -

Ⅵ. 제공자료 및 서식목록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5】 각서
【서식 6】 청렴서약서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위임장(*응모신청)
【서식 9】 서면질의서
【서식 10】 설계공모안 제출서
【서식 12】 위임장(*공모안 제출)
【서식 13】 위임장(*발표 및 면접)
【서식 14】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15】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8】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및 사전접촉여부확인서
【서식 19】 심사위원 선정 동의
【서식 20】 심사위원 선정 보안각서
【서식 21】 보안각서
【서식 22】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23】 현장답사 확인서
【서식 24】 사전검토 의견서
【서식 25】 소명서

  • 30 -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응 모 신 청 서
※ 접수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공동응모
주 소 전화번호
(FAX)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있어
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2 0 . . .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공 모 명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접 수 인
접수번호
전화번호
업 체 명
(FAX)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건 축 사)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접 수 일 : 20 . . .

【서식 2】대표자 선임계(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합니
다.
* 붙 임 :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
20 . . .
업 체 명 :
공동대표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시 작성)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
는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와 관
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 공동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이 협정서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
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설계시에는 최종 설계종료 후 종
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
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

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
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
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5】 각서(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각 서
본인(당사)은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설계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
하고 만일 제반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
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6】 청렴서약서(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청 렴 서 약 서
본인(당사)은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
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기관의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
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
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7】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8】위임장(대리인 응모신청서 접수 시)
위 임 장
업 체 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업 체 명 성 명
대리인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
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제출업무를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접수불가)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서면질의서
서면질의서
공 모 명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설 계 신 청
사무소명 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건축사)
주 소 e-mail
지 침 서
질 의 내 용
(Page)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서면질의서 접수사항을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강원본부 농어촌계획부 : ☏ 033-240-9615, 9662/ fax : 033-244-8623/ 이메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식 10】 설계공모안 제출서
설계공모안 제출서
※접수번호
전화번호
업체명
F A X
대 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 계 (건축사)
사무소
주소 (우) e-mail
전화번호
업체명
F A X
공 동
응 모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
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에 첨부와 같이 설계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응모신청 접수증
2. 관련서류 일체
20 . . .
신 청 자(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설계공모안 접수증 접 수 인
정선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 모 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 용역
접수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건 축 사)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접 수 일 : 20 . . .

【서식 12】위임장(대리인 설계공모안 제출 시)
위 임 장
업 체 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업 체 명 성 명
대리인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
모 제안서 제출업무를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의 책임임

【서식 13】위임장(대리인 발표 및 면접 시)
위 임 장
업 체 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업 체 명 성 명
대리인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
모 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1.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발표 불가)
※ 대리인이 공모안 발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의 책임임

【서식 14】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서식 15】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A3, 횡)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설계설명서
20 . .
인식명칭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7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표지 글씨는 흑색(컬러사용 불가), 좌측 본드접착 편철, 테두리 없음

【서식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 .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동의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 공모 자료 제
출용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 및 설계완
료 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18】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본인(심사위원, 공모 참가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
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가자로 참여하면서
심사위원․공모 참가자 간 사전에 접촉을 금지할 것을 서약하고, 사전에 접촉이 없
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48 -

【서식 19】 심사위원 선정 동의
심사위원 선정 동의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
설계용역」심사위원으로 선정됨에 동의하며,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미리 통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49 -

【서식 20】 심사위원 선정 보안각서
심사위원 선정 보안각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
설계용역」심사위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양심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심사결과가 공개
되기 전까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50 -

【서식 21】보안각서
보안각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
설계용역」에 참여함에 따라 제공받는 모든 자료(기본계획서 내용, 건축물 대장, CAD도면, 연속
지적도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외부에 누설, 유출 또는 공유 등 금지)할 것이
며, 공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
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소속)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51 -

【서식 22】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
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
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3】 현장답사 확인서
현장답사 확인서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의 심사위원으로서, 公社「공공건축 설계공모 기준」
에 따라 심사 이전 현장답사를 완료하였기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현장사진대장 및 증빙자료 1식
20 . . .
소 속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4】 사전검토 의견서
사전검토 의견서
구분 위 반 내 용
제안사
실격사항
감점사항
20 . . .
소 속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5】 소명서
소 명 서
구분 소 명 내 용
접수번호 ※ 설계사무소 상호명이 아닌 접수번호로 기재
검토위원명
실격사항
감점사항
20 . . .
접수번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4. 용역비 산출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2026년도 E: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8-3번지 외 5필지
A: 정선군 정선읍 정선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J: (단위:천원)
B: ▣ 용역개요
B: □ 정선군 정선읍 정선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H: A=1,689㎡
B: ▣ 용역비 C: : D: 484842000 E: 원 G: ₩484,842,000 H: 원
G: (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A: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시트: 산출내역 총괄]
A: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총괄표
A: 정선군 정선읍 정선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I:
(금액단위 : 원)
A: 공종 B: 수량 C: 단위 D: 합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설계용역비 B: 1 C: 식 E: 371,681,818
A: 인증비 B: 1 C: 식 E: 31,592,955
A: 추가업무비용 B: 1 C: 식 E: 35,211,000
A: 손해보험료 B: 1 C: 식 E: 2,280,126
A: 부가가치세 B: 10 C: % E: 44,076,590
A: 용역 관리비(별도) E: 87,697,000
A: 최종 외주 용역비 E: ₩484,842,489
A: 최종 외주 용역비(천원단위 절사) E: ₩484,842,000

[시트: 산출근거]
A: 건축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A: 화암면 생활건강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 J:
(금액단위 : 천원)
A: 구 분 B: 건축 등공사
총사업비 C: 대상액 D: 설계
요율(%) E: 설계비 F: 친환경등
인증 G: 추가업무비 H: 소계 I: 손해배상
보험료 J: 용역설계비 K: 부가가치세 L: 외주용역비 M: 비고
C: (VAT제외) E: (VAT제외) J: (손배료포함) L: (VAT포함) M: 인증수수료
C: A D: B E: C=A*B F: D G: E H: F=C+D+E I: G=F*요율 J: H=G+F K: I=H*0.1 L: J=I+H M: M N: 친환경인증(제로에너지, BF)
A: 합계 B: 9,620,000 C: 8,745,455 D: - E: 371,682 F: 31,593 G: 35,211 H: 438,486 I: 2,280 J: 440,766 K: 44,077 L: 484,842 M: 11,543 N: 31,593
A: 최종 외주 용역비 B: 9,620,000 C: 8,745,455 D: 4.25 E: 371,682 F: 31,593 G: 35,211 H: 438,486 I: 2,280 J: 440,766 K: 44,077 L: 484,842 M: 11,543
D: 0.00
A: 용역관리비(별도) E: 87,697 F: 0
N: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율
N: 공사종류 O: 5억원이하 Q: 표준공사기간(년)
O: 기본요율 P: 가산요율
N: 제1종근린생활시설 O: 0.520% P: 0.083% Q: 3
A: 1. 용역 대상공사비는 기본계획 승인 기준 순공사비(공사비+자재대) 기준임
A: 2. 용역설계비는 건축사대가기준 적용 (2종 보통)
A: 3. 손해보험료 : 용역 설계비(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공종구간별 요율 적용)
A: 4. 최종 외주용역비는 용역설계비(손해보험료 포함)와 부가가치세의 합계 금액임
A: 5. 지반조사비는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26년 상반기)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준 준용

[시트: 산출내역]
A: 용역비 산출내역
A: 정선군 정선읍 정선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J:
(금액단위 : 천원) O: 정선군 정선읍 정선온누리센터 실시설계용역
A: 구 분 B: 건축공사
총사업비 C: 대상액 D: 설계
요율(%) E: 설계비 F: 친환경등
인증 G: 추가업무
비용 H: 소계 I: 손해배상
보험료 J: 용역설계비 K: 부가가치세 L: 외주용역비 M: 비고
C: (VAT제외) E: (VAT제외) J: (손배료포함) L: (VAT포함) M: 인증수수료
C: A D: B E: C=A*B F: D G: E H: F=C+D+E I: G=F*요율 J: H=G+F K: I=H*0.1 L: J=I+H M: M
A: 합계 B: #REF! C: #REF! D: - E: #REF! F: 31,593 G: #REF! H: #REF! I: - J: #REF! K: #REF! L: #REF! M: 11,543
A: 최종 외주 용역비
(토목,조경) B: #REF! C: #REF! D: #REF! E: #REF! F: 0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0
A: 최종 외주 용역비
(건축) B: 9,620,000 C: 8,745,455 D: 4.25 E: 371,682 F: 31,593 G: 35,211 H: 438,486 I: 2,206 J: 440,691 K: 44,069 L: 484,760 M: 11,543 O: 비율산정필요
A: 용역관리비(별도) E: #REF! O: 68-20
N: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율
N: 공사종류 O: 5억원~10억 Q: 표준공사기간(년)
O: 기본요율 P: 가산요율
N: 공용청사건설공사 O: 0.503% P: 0.082% Q: 3
A: 1. 용역 대상공사비는 기본계획 승인 기준 순공사비(공사비+자재대) 기준임
A: 2. 용역설계비는 건축분야: 건축사대가기준 적용 (2종 보통), 토목조경분야: 건설부문 실시설계비 도로분야 적용 N: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율
A: 3. 손해보험료 : 용역 설계비(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공종구간별 요율 적용) N: 공사종류 O: 5억원이하 Q: 표준공사기간(년)
A: 4. 최종 외주용역비는 용역설계비(손해보험료 포함)와 부가가치세의 합계 금액임 O: 기본요율 P: 가산요율
A: 5. 지반조사비는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25년 상반기) 및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준 준용 N: 도로공사 O: 0.615% P: 0.098% Q: 3

[시트: 1-1. 산출내역(건축)]
C: 공공건축 설계분야 사업비 산출내역
C: 0. D: 건축개요
E: 1689 m2
D: 규모 E: 지상 4층
D: 용도 E: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설비 E: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피난설비
C: 1. D: 순공사비 소계(건축+통신+소방+기계+전기설비) H: 설계-감리비 산출 기준공사비 J: 9,620,000 천원
J: (VAT 포함)
C: 2. D: 설계비 J: 484,842 천원
D: 공모비용(부가세포함) J: 484,842 천원 M: 용역관리비 제외금액
D: - 설계비 F: 제2종(보통), 4.25% G: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J: 371,682 천원 M: 기준공사비 50억~100억 원 범위 이외에는 요율 수정하여 사용
D: - 인증 관련 설계비 F: (제로에너지, BF인증 등) G: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J: 31,593 천원
D: - 추가업무비용 F: 지반조사비, 측량비 G: 지반조사표준품셈(2026년), 표준품셈(측량부문) J: 35,211 천원
D: - 손해배상공제 I: 건축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 J: 2,280 천원
D: - 부가가치세(vat) J: 44,077 천원
D: ※ 설계비는 인증관련 설계대가를 포함
C: 3. D: 설계 용역관리비 J: 87,697 천원 M: 기준공사비 22억~55억 원 범위 이외에는 요율 수정하여 사용
D: 세부 용역관리비(부가세 제외) F: 세부설계, 20% G: 조사설계 용역관리비 기준 J: 87,697 천원
C: 4. D: 설계공모 보상비 J: 13,750 천원
D: - 입상작 보상(제안공모) F: 설계비 추정가격의 5%이내 G: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J: 10,000 천원 M: 公社 기준(제안공모 보상비 최대 10,000천원)
D: - 설계공모 심사 및 회의비 F: 500천원*5인*1회 J: 2,500 천원
D: - 부가가치세(vat) J: 1,250 천원
C: 5. D: 인증비 등 기타부대비 J: 11,543 천원
D: - 제로에너지 인증수수료(예비인증) E: (에너지효율1++, 제로에너지) F: 연면적 1천미만 G: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J: 3,900 천원
D: - 녹색건축 인증수수료(예비인증) E: (녹색건축) F: 연면적3천이상(해당없음) G: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J: 0 천원
D: - BF인증 수수료(예비인증) G: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J: 2,060 천원
D: - 제로에너지 인증수수료(본인증) E: (에너지효율1++, 제로에너지) F: 연면적 1천미만 G: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J: 3,900 천원
D: - 녹색건축 인증수수료(본인증) E: (녹색건축) F: 연면적3천이상(해당없음) G: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J: 0 천원 M: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수수료 기준표 참고
D: - BF인증 수수료(본인증) G: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J: 0 천원
D: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E: 연면적500이상 의무 G: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J: 634 천원
D: - 설계안전성 검토수수료 E: (안전보건공단) F: 300억 미만 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M: 검토수수료 산출근거 참고
D: - 부가가치세(vat) J: 1,049 천원
C: ■ D: 설계분야 총 사업비 E: (2+3+4+5+6) J: 597,833 천원
D: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심의료(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비용 미반영

[시트: 1-2. 세부산출(건축)]
B: 조사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B: [요
율
대
상
액
산
정]
H:
( 단 위 : 천 원 )
B: 구 분 C: 사 업 명 D: 공
사
비 H: 계 I: 비 고 K: 연면적 L: 1,689 m2
B: 신축 C: 정선 온누리센터 D: 9,620,000 H: 9,620,000 I: 총공사비 K: 기준공사비 L: 8,745,455
B: 계 H: 8,745,455 I: VAT제외 J: 계획설계 K: 0.85% L: 74,336
J: 중간설계 K: 1.27% L: 111,505
B: <조 사 설 계 비
산 출 내 역> J: 실시설계 K: 2.13% L: 185,841
H:
( 단 위 : 천 원 ) J: 설계요율 K: 4.25% L: 371,682
B: 구 분 C: 사 업 명 D: 대
상
액 G: 비 율 H: 조사설계비 I: 비 고
D: 공 사 비 E: 지급자재대 F: 계 G: ( % ) J: 설계용역관리비 K: 87,697 L: 0 M: (예비+본)인증수수료 수지예산서에 예산반영 할 것
B: 신축 C: 정선 온누리센터 D: 8,745,455 E: ① F: 8,745,455 G: 4.25 H: 371,682
K: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C: 인증비용(예비인증) D: 에너지효율(1++)
제로에너지4등급 E: ② F: 설계대가의 G: 8.5 H: 31,593 J: 인증설계대가 K: 8.50%
D: BF인증비용 F: 유사사례 G: 0 H: -
C: 추가업무비용 D: 지반조사비 E: ③ G: 품셈 H: 10,966
D: 설계안전성검토비 G: 실비 H: 4,500
D: 설계안전보건대장 G: 실비 H: 2,500 J: 안전보건대장 추가업무비용 2,500천원(고정)
D: 현황건축물 조사, 해체계획서작성 G: 실비 H: 6,500
D: 현황측량비, 점용허가 등 G: 품셈, 실비 H: 10,745
C: 손해배상 결정용역비 E: (①-②+③)=④ H: 438,486
C: 손해배상 공제료 E: (④*손해배상공제율)=⑤ G: 0.52% H: 2,280
C: 부가가치세 E: (④~⑤의 합계)*0.1=⑥ H: 44,077
C: 소 계 E: ④~⑥의 합계 H: 484,842
B:
※
요
율 D:
: 건축사 용역 대가기준 및 직선보간법으로 산출(업무시설_제2종 보통, 중급) J: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율
B: 작은금액 C: 5,000,000 D: (50억원) 까지 : E: 4.33 F: % J: 공사종류 K: 5억원 이하 M: 표준공사기간(년)
B: 큰금액 C: 10,000,000 D: (100억원) 까지 : E: 4.22 F: %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D: 적용요율 : E: 4.25 F: % J: 제1종 근린생활시설 K: 0.520% L: 0.083% M: 3
B: 참고_ <공 사 감 리 비
산 출 내 역>
I:
( 단 위 : 천 원 )
B: 구 분 C: 사 업 명 D: 대
상
액 G: 비 율 H: 공사감리비 I: 비
고
D: 공 사 비 E: 지급자재대 F: 계 G: ( % )
B: 신축 C: 정선 온누리센터 D: 8,745,455 F: 8,745,455 G: 1.05 H: 91,827
C: VAT H: 9,183
B: 계 H: 101,010
B:
※
요
율 D:
: 건축공사 감리대가 기준 및 직선보간법으로 산출 (제2종 보통)
B: 작은금액 C: 5,000,000 D: (50억원) 까지 : E: 1.07 F: %
B: 큰금액 C: 10,000,000 D: (100억원) 까지 : E: 1.04 F: %
D: 요
율 : E: 1.05 F: %

[시트: 건축사업무대가]
C: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020.09.14.개정)
C: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중급) H: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F: (단위 : %) K: (단위 : %)
C: 공 사 비 D: 제3종(복잡) E: 제2종(보통) F: 제1종(단순) H: 공 사 비 I: 제3종(복잡) J: 제2종(보통) K: 제1종(단순)
C: 5천만원 이하 D: 10.46 E: 9.51 F: 8.51 H: 5천만원 이하 I: 2.46 J: 2.24 K: 2.02
C: 1억원 D: 9.56 E: 8.69 F: 7.82 H: 1억원 I: 2.32 J: 2.11 K: 1.90
C: 2억원 D: 8.33 E: 7.57 F: 6.80 H: 2억원 I: 1.85 J: 1.68 K: 1.51
C: 3억원 D: 7.23 E: 6.57 F: 5.90 H: 3억원 I: 1.70 J: 1.54 K: 1.39
C: 5억원 D: 6.58 E: 5.98 F: 5.38 H: 5억원 I: 1.57 J: 1.43 K: 1.29
C: 10억원 D: 5.86 E: 5.32 F: 4.79 H: 10억원 I: 1.35 J: 1.23 K: 1.11
C: 20억원 D: 5.19 E: 4.72 F: 4.24 H: 20억원 I: 1.24 J: 1.13 K: 1.02
C: 30억원 D: 4.93 E: 4.48 F: 4.03 H: 30억원 I: 1.20 J: 1.09 K: 0.98
C: 50억원 D: 4.76 E: 4.33 F: 3.90 H: 50억원 I: 1.18 J: 1.07 K: 0.96
C: 100억원 D: 4.65 E: 4.22 F: 3.80 H: 100억원 I: 1.14 J: 1.04 K: 0.94
C: 200억원 D: 4.51 E: 4.10 F: 3.69 H: 200억원 I: 1.11 J: 1.01 K: 0.91 M: [별표 1] 기획업무
C: 300억원 D: 4.44 E: 4.03 F: 3.63 H: 300억원 I: 1.10 J: 1.00 K: 0.90
C: 500억원 D: 4.38 E: 3.98 F: 3.58 H: 500억원 I: 1.08 J: 0.98 K: 0.88
C: 1000억원 D: 4.29 E: 3.90 F: 3.50 H: 1000억원 I: 1.07 J: 0.97 K: 0.87
C: 2000억원 D: 4.22 E: 3.84 F: 3.45 H: 2000억원 I: 1.05 J: 0.95 K: 0.86
C: 3000억원 D: 4.17 E: 3.79 F: 3.42 H: 3000억원 I: 1.03 J: 0.94 K: 0.85 M: [감리비] N: 기준공사비 O: 8,745,455 천원
C: 5000억원 D: 4.11 E: 3.73 F: 3.36 H: 5000억원 I: 1.02 J: 0.93 K: 0.84 M: 건축공사 N: 1.05% O: 91,827
C: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C: ※ [별표3] 건죽물의 종별구분(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2종(보통)), (도서의 양 : 중급)
C: [제6조(설계업무)]
C: ⑤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C: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C: 구분 E: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I: 발주자의 요구에 다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C: 계획설계 E: 20 I: 25
C: 중간설계 E: 30 I: 35
C: 실시설계 E: 50 I: 60
C: 계 E: 100 I: 120
C: [별표 1] 기획업무
C: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F: 기준설계비 H: 371,682 천원
C: [설계비] D: 기준공사비 E: 8,745,455 천원 F: [건축기획] G: 8.0% H: 29,735 천원
C: 계획설계 D: 0.85% E: 74,336 F: 구분(설계비 추정가격) H: 요율
C: 중간설계 D: 1.27% E: 111,505 F: 5천만원 미만 H: 3.0%
C: 실시설계 D: 2.13% E: 185,841 F: 5천 이상 1억 미만 H: 5.0%
C: 설계요율 D: 4.25% E: 371,682 F: 1억 이상 H: 8.0%
C: ■ 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율(실시설계)
C: 공시종류 D: 5억원 이하 F: 표준공사기간(년)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0.520% E: 0.083% F: 3
C: 건축사 공제조합 요율

[시트: 조사설계용역관리비 기준(수정)]
C: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및 대가기준 제3조
C: 제3조(위탁 요율) ①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
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
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C: 위탁관리비 요율 대상액
(외주용역비) G: 요율 기준(%)
(외주용역비에 대한 비율)
C: 5억원 까지 G: 20.00%
C: 50억원 G: 10.00%
C: 100억원 G: 9.00%
C: 300억원 G: 8.00%
C: 500억원 G: 7.00%
C: 1,000억원 G: 6.00%
C: 1,000억원 초과 G: 5.00%
C: * 위탁관리비 적용기준 요율 :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및 대가기준 제7조 [별표2]
C: ※ 적용방법
C: 1) 위탁시행자가 위탁업무(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와 계약 체결하여 외주용역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위탁시행자가 위탁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C: 2) "위탁관리비 요율 대상액"은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등 각 단계별로 외주용역 사업자에게 최종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C: 3)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C: 4) 위탁시행자가 위탁업무의 일부를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분을 제외한 외주용역 시행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위탁관리비를 적용한다.
C: 5)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업무를 외주용역 시행함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과 위탁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를 조정한다.
C: 용역관리비 대상액 D: 438,486 천원
C: 용역관리비 D: 87,697 천원
C: 작은금액 D: 500,000 E: (5억원) 까지 : F: 20.00%
C: 큰금액 D: 500,000 E: (5억원) 까지 : F: 20.00%
E: 적용요율 : F: 20.00%

[시트: BF인증수수료]
C: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9.09.27.개정)
B: ※ 소요기간
(예비인증, 본인증) 각각 제출된 서류의 보완기간 제외하고 심사부터 취득까지 약40~45일 소요
B: ○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등 제4조 관련 [별표 8]
B: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원]
B: 구 분 D: 300㎡미만 E: 300㎡이상 ~1,000㎡미만 F: 1,000㎡이상 ~3,000㎡미만 G: 3,000㎡이상 ~10,000㎡미만 H: 10,000㎡ 이상
D: (제1구간) E: (제2구간) F: (제3구간) G: (제4구간) H: (제5구간)
B: 본인증 C: 기준 수수료 D: 4,030,000
C: 적용 요율 D: 0.5 E: 0.8 F: 1 G: 1.2 H: 1.5
C: 수수료 D: 2,015,000 E: 3,224,000 F: 4,030,000 G: 4,836,000 H: 6,045,000
B: 예비인증 C: 기준 수수료 D: 2,060,000
C: 적용 요율 D: 0.5 E: 0.8 F: 1 G: 1.2 H: 1.5
C: 수수료 D: 1,030,000 E: 1,648,000 F: 2,060,000 G: 2,472,000 H: 3,090,000
B: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
B: (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C: 대상면적 D: 1,689.00 m2
C: 본인증 D: 4,030 천원
C: 예비인증 D: 2,060 천원
C: 총 인증비용 D: 6,090 천원

[시트: 건축물인증수수료(ZEB,녹색건축 등)]
C: 인증 수수료 산출(제로에너지 인증)
B: ※ 소요기간: (예비인증, 본인증)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증처리(인증보완 기간은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가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소요기간: 40일[주거용], 50일[비주거용])
B: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5.08.14.) 제6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4.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B: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등급별 인증 부여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BEMS(9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6개) 계량기 설치
※ 공공건축물의 경우 총 전력생산량의 30%는 신재생에너지
P: 예비인증
P: 제로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녹색건축인증(예비인증) 수수료
P: 3,900 천원 Q: (부가세별도)
P: 본인증
P: 제로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녹색건축인증(본인증) 수수료
P: 3,900 천원 Q: (부가세별도)
N: 1,900,000 P: 대상면적 Q: 1,689.00 m2
N: 3,900,000 P: 수수료 Q: 3,900 천원
N: 5,900,000
N: 7,900,000
N: 9,900,000
N: 11,900,000
N: 13,900,000
N: 15,900,000
N: 17,800,000
N: 19,800,000
B: ※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에너지효율향상-건물부문-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참고
C: 인증 수수료 산출(녹색건축 인증)
B: ※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2달 이내 완료(인증서 발급까지)

(예비인증) 설계완료, 설계변경 더 이상 없는 경우, (본인증) 공사완료 시점(준공검사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 O: 인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건축인증 담당자 문의 내용
B: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2026. 03. 31.)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
B: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B: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B: -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B: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B: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B: ·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
B: [별표 12]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제8조 관련)
B: 본인증 H: ■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비주거용) K: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B: 인건비(A) E: 소 계 F: 9,955,416 원 H: 구분(m²) I: 할증계수 K: 구 분 L: 일임 금액 M: 월임 금액
B: 서류심사 C: 기술사 노임단가 ⅹ 2인 ⅹ3일 F: 2,803,302 원 H: 500미만 I: 0.5 K: 기술사 L: 467,217 M: 10,278,774 N: ★적용
B: 현장심사 C: 기술사 노임단가 ⅹ 2인 ⅹ1일 F: 934,434 원 H: 5,000 I: 0.8 K: 특급기술자 L: 373,353 M: 8,213,766
B: 행정 C: 고급기술자 노임단가ⅹ2인ⅹ10일 F: 6,217,680 원 H: 10,000 I: 0.9 K: 고급기술자 L: 310,884 M: 6,839,448
B: 경비(B,C,D) E: 소 계 F: 2,741,083 원 H: 20,000 I: 1 K: 중급기술자 L: 295,138 M: 6,493,036
B: 기술 C: 인건비(A)의 10% F: 995,542 원 H: 50,000 I: 1.2 K: 초급기술자 L: 235,459 M: 5,180,098
B: 간접 C: 인건비(A)의 10% F: 995,542 원 H: * 대상액의 중간요율은 직선보간법
으로 산정 K: 적용일 :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
B: 기타 C: 출장비(실비),
심의비(1인/1건=150,000원) F: 750,000 원
E: 총 계 F: 12,696,499 원 G: (부가세 별도)
B: 예비인증 H: 할증률 적용 I: 대상면적 K: 1,689 m2
B: 인건비(A) E: 소 계 F: 3,425,070 원 H: 구분 I: 할증률 K: 금액 O: (직선보간법 적용) Q: 대상면적 R: 1,689 m2
B: 서류심사 C: 기술사 노임단가 ⅹ 2인 ⅹ3일 F: 2,803,302 원 H: 본인증 I: 0.58 K: 0 원 O: 작은면적 P: 500 Q: 미만 R: 0.5
B: 행정 C: 고급기술자 노임단가ⅹ2인ⅹ10일 ⅹ0.1 F: 621,768 원 H: 예비인증 I: 0.58 K: 0 원 O: 큰면적 P: 5,000 R: 0.8
B: 경비(B,C,D) E: 소 계 F: 685,014 원 I: 총 계 K: 0 원 M: (부가세 별도) Q: 적용요율 : R: 0.58
B: 기술 C: 인건비(A)의 10% F: 342,507 원
B: 간접 C: 인건비(A)의 10% F: 342,507 원
E: 총 계 F: 4,110,084 원 G: (부가세 별도)

[시트: 에너지절약계획서]
C: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비용산출
C: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개정 2017. 1. 20.>)
C: ※ 인허가 시 반영
C: ○ 비주거부분 수수료 I: ○ 주거부분 수수료
C: 기준면적(m²) D: 금액(원) F: 대상면적 G: 1,689.00 m2 I: 기준면적(m²) J: 금액(원) L: 대상면적 M: 1,689 m2
C: 1,000미만 D: 317,000 F: 수수료 G: 634 천원 I: 1,000미만 J: 211,000 L: 수수료 M: 422 천원
C: 1,000이상~1,500미만 D: 422,000 G: (VAT제외) I: 1,000이상~1,500미만 J: 317,000 M: (VAT제외)
C: 1,500이상~2,000미만 D: 634,000 I: 1,500이상~2,000미만 J: 422,000
C: 2,000이상~3,000미만 D: 845,000 I: 2,000이상~3,000미만 J: 592,000
C: 3,000이상~5,000미만 D: 1,057,000 I: 3,000이상~5,000미만 J: 761,000
C: 5,000이상~10,000미만 D: 1,268,000 I: 5,000이상~10,000미만 J: 930,000
C: 10,000이상~15,000미만 D: 1,480,000 I: 10,000이상~20,000미만 J: 1,099,000

[시트: 지반조사비]
A: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2026 상반기)
B: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 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J: 지반종류선정기준
J: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41 17 00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J: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30146#title-329
J: 선정종류 K: 5(S5) L: 등급
J: *지반의 분류(KDS 17 10 00 :2018 내진설계 일반)
J: 지반종류 K: 지반종류의 호칭 L: 분류기준
L: 기반암 깊이, H (m) M: 토층평균전단파속도,
M: (m/s)
J: S1 K: 암반 지반 L: 1 미만 M: -
J: S2 K: 얕고 단단한 지반 L: 1∼20 이하 M: 260 이상
J: S3 K: 얕고 연약한 지반 M: 260 미만
J: S4 K: 깊고 단단한 지반 L: 20 초과 M: 180 이상
J: S5 K: 깊고 연약한 지반 M: 180 미만
J: S6 K: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J: 시추지점 선정관련
J: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11 10 10 :2018 지반조사>
J: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12
J: 시추지점 K: 1 L: 개소
J: 구분 K: 시추간격 L: 계획건축물
J: 건축 K: 구조물 규모에 따라 30~50m 간격 L: 가로 약 30m, 세로 약 34m
G: (단위:원)
B: 공종 C: 단위 D: 단가 E: 수량 F: 합계 G: 비고
A: 4.2.3.1 B: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 규모 5급 C: 건 D: ₩7,093,965 E: 1 F: ₩4,256,379 G: 60%적용
A: 4.3.3 B: 기계기구설치(육상) C: 개소 D: ₩708,820 E: 1 F: ₩708,820
A: 4.4.3.1 B: 토질시추조사 NX - 20m 이내,육상,점성토 C: m D: ₩1,443,995 E: 5 F: ₩7,219,975 G: 20mx5개소
A: 합 계 F: ₩12,185,174
F: ₩10,966,000 G: (천원미만 절사)

[시트: 현황측량]
A: 2026년 월 일
설계 E: 설 H: 심 K: 담 N: 과
E: 계 H: 사
E: 자 H: 자 K: 당 N: 장
A: 2026년
A: 지형현황측량 설계예산서
D: ■ 과업개요
E: 지형현황측량 G: 7,400 H: ㎡ I: (건축) L: 용역비: M: 4,606,000 N: 원
E: 실시설계 G: 1식
C: ● 총용역비 : E: 금사백육십만육천삼백육십팔원정 L: 4,145,000 O: 원

[시트: 총괄표]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 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지형 현황 측량(건축) C: 식 D: 1 E: 1,661,749 F: 1,661,749 G: 1,661,749 J: - K: - L: 1호표
A: 소
계 E: 1,661,749 F: 1,661,749 G: 1,661,749 J: -
K: -

A: 건축
A: 제경비(인건비 x 110%) C: 110% D: 1 E: 1,827,924
A: 소 계 E: 3,489,673
A: 기술료(인건비+제경비) x 20% C: 20% D: 1 E: 697,935
A: 소 계 E: 4,187,607
A: 부가가치세 C: 10% D: 1 E: 418,761
A: 합
계 E: 4,606,368
A: 적용금액(원) E: 4,606,368

[시트: 지형현황_일위]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 제 1 호표
A: 공
종 : 지형현황측량
A: 작 업 량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가. 인 건 비
A: 특급기술자 B: 측량 C: - D: 인 E: 326,774 F: - K: 건축
A: 고급기술자 B: 측량 C: 0.73 D: 인 E: 289,265 F: 211,855
A: 중급기술자 B: 측량 C: 2.58 D: 인 E: 251,596 F: 650,355
A: 초급기술자 B: 측량 C: 2.58 D: 인 E: 215,609 F: 557,332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1.21 D: 인 E: 200,786 F: 242,207
A: 인부 C: 1.21 D: 인 I: 172,068 J: 207,564
A: 계 F: 1,661,749 J: 207,564

[시트: 보정계수]
A: 설
계
제
원
A: 제 1 호표 지형현황측량
B: 가. 인건비 C: 1) 수량 : 2025년 건설표준품셈 9-3-1 지형현황측량 적용
C: 2) 단가 :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B: ①지형현황측량
B: 작 업 구 분 C: 일 수 D: 인
원
수 P: 비 고
D: 1
일
당 J: 합
계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H: 초 급
기능사 I: 인 부 J: 특 급
기술자 K: 고 급
기술자 L: 중 급
기술자 M: 초 급
기술자 N: 초 급
기능사 O: 인 부
B: 계 획 준 비 C: (1.00) D: - E: (0.50) F: (1.00) G: (1.00) H: - I: - J: - K: (0.50) L: (1.00) M: (1.00) N: - O: - P: ( )내는

내업을

표시함.
B: 기준점설치 C: 1.00 D: - E: - F: 1.00 G: 1.00 H: - I: - J: - K: - L: 1.00 M: 1.00 N: - O: -
B: 세 부 측 량 C: 7.00 D: - E: - F: 1.00 G: 1.00 H: 1.00 I: 1.00 J: - K: - L: 7.00 M: 7.00 N: 7.00 O: 7.00
B: 편
집 C: (4.00) D: - E: (0.75) F: (1.00) G: (1.00) H: - I: - J: - K: (3.00) L: (4.00) M: (4.00) N: - O: -
B: 지도원판제작 C: (2.00) D: - E: - F: (0.50) G: (0.50) H: - I: - J: - K: - L: (1.00) M: (1.00) N: - O: -
B: 성과등의정리 C: (1.00) D: - E: (0.75) F: (1.00) G: (1.00) H: - I: - J: - K: (0.75) L: (1.00) M: (1.00) N: - O: -
B: 계 K: - L: 8.00 M: 8.00 N: 7.00 O: 7.00
K: (4.25) L: (7.00) M: (7.00)
B: 총 계 K: 4.25 L: 15.00 M: 15.00 N: 7.00 O: 7.00
B: ◇ 산 출 근 거
U: 건축 AJ: 6.50 km AK: 15
B: ① 작업량비 산출 : 표준작업량 (작업량/10만㎡)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 축척에 따른 계수 × 작업량에 따른 계수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U: 면적 V: 표준작업량 W: ⓐ X: ⓑ Y: ⓒ Z: ⓓ AA: 작업량비
B: ⓐ지형현황측량 W: 지형 X: 축척 Y: 작업종류 Z: 작업량 AJ: 지형 AK: 계수 AL: 지형 AM: 계수
U: 20 V: 150 W: 0 X: 0 Y: #REF! Z: #REF! AJ: 1.3 AK: 1 AN: 1.3
AJ: 0.8 AK: 3 AL: 6.50 km AN: 1.2615
V: 15 W: #REF! X: #REF! Z: #REF! AN: 0
B:
건축 C: 0.814 D: / 10 E: x 1.00 F: x 0.65 G: x 3.26 H: x 1.00 O: 작업량비: P: 0.17 U: 0.814 V: 10 W: 1.00 X: 0.65 Y: 3.26 Z: 1.00 AA: 0.17
B: 작 업 구 분 D: 작업
량비 E: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M: 초급기능사(측량) O: 보통인부
E: 인원 F: 결과 G: 인원 H: 결과 I: 인원 J: 결과 K: 인원 L: 결과 M: 인원 N: 결과 O: 인원 P: 결과
B: 지상현황측량(건축) D: 0.17 E: - F: - G: 4.25 H: 0.73 I: 15.00 J: 2.58 K: 15.00 L: 2.58 M: 7.00 N: 1.21 O: 7.00 P: 1.21
B: ②계수 산출 근거 - 지형현황측량
B: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B: 지형구분 D: 밀집시가지 F: 시가지 H: 평지 J: 산지 L: 산악지 N: 비 고
B: 증 감 계 수 D: 2.80 F: 2.15 H: 1.00 J: 1.25 L: 1.30 N: 1.00
B: 지형설명 D: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면적의 90%이상인 지형 F: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면적의 70%이상 지형 H: 평탄한 평야지형 J: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L: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B: 지 형 구 분 D: 0.00% F: 0.00% H: 100.00% J: 0.00% L: 0.00%
B: ⓑ 축척에 따른 계수(S)
B: 축
척 D: 1/250 F: 1/500 H: 1/1000 J: 1/2500 L: 비 고
B: 증 감 계 수 D: 1.60 F: 1.00 H: 0.65 J: 0.54 L: 0.65
B: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P)
B: 작업량(면적:㎡) D: 2만 F: 5만 H: 10만 J: 15만 L: 20만 N: 비고(건축)
B: 증 감 계 수 D: 1.80 F: 1.20 H: 1.00 J: 0.93 L: 0.90 N: 3.26
B: 증감계수(P) = 0.8 +
E: 2 G: (작업량이 20만㎡이상일 경우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E: 작업량(면적)
B: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B: 작 업 종 류 D: 신규측량 H: 수정측량 L: 비 고
B: 증 감 계 수 D: 1.00 H: 1.25 L: 1.00

[시트: 노임단가 및 기계경비]
B: 1. 노 임 단 가
B: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C: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 : 2026년 측량노임단가
H: (단위 : 원)
D: 구
분 F: 노임단가 G: 비
고
C: 기술계 D: 기술사 F: ₩442,679
D: 특급기술자 F: ₩326,774
D: 고급기술자 F: ₩289,265
D: 중급기술자 F: ₩251,596
D: 초급기술자 F: ₩215,609
C: 기능계 D: 측량 E: 고급 F: ₩259,647
E: 중급 F: ₩235,899
E: 초급 F: ₩200,786
D: 지도제작 E: 고급 F: ₩268,435
E: 중급 F: ₩242,957
E: 초급 F: ₩198,089
D: 도화 E: 고급 F: ₩300,967
E: 중급 F: ₩236,885
E: 초급 F: ₩229,483
D: 항공사진 E: 고급 F: ₩299,990
E: 중급 F: ₩270,554
E: 초급 F: ₩237,664
C: 기타 D:
사업용 조종사 F: ₩313,877
D:
항 법 사 F: ₩303,861
D:
항공정비사 F: ₩288,757
D: 보 통 인 부 F: ₩172,068 G: * 2026년 건설업 노임단가 적용
C: ※ 본 노임단가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이며,1일기준 실근무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치임.

[시트: 면적]
I: 건축 J: 면적 = K: 7,400.00 L: ㎡
J: 계= K: 8,140.0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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