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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821]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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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229-1172 e-mail) [email protected]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87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09821-000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선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개요 교실증설 6실, 교실재배치 6실 등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268,321,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11. 9.(월)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243,928,182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부가가치세 24,392,818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계 268,321,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130,000,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 2,527,337 3,339,318 332,092 1,616,933 5,411,581 13,227,26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에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 다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청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면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조경중(☎042-229-1236)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계약금액 5억 이상 전문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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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 .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고문-(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대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느끼신느끼신 애로애로애로 및및및 이의이의이의 사항사항사항 문의문의문의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내안내
공 사공 사 ,용 역공 사 ,,,,용 역용 역 ☎ (0 4 2 ) 2 2 9 - 1 1 7 2
e - m a il)e - m a il) d jd b 0 1 @ k o re a .k r d jd b 0 1 @ k o re a .k r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87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09821-000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현 장 대전선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개요 교실증설 6실, 교실재배치 6실 등
추 정 금 액 268,321,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11. 9.(월) 10:00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추정가격 243,928,182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기
초
부가가치세 24,392,818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금
액
계 268,321,000원
입찰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130,000,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단일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527,337 3,339,318 332,092 1,616,933 5,411,581 13,227,26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에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 다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청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
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면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조경중(☎042-229-1236)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계약금액 5억 이상 전문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
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 약이행 특 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
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
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
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
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 .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내역서-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F: 일금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F: 천원이하단수정리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1층평면위생배관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1층화장실-1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1층화장실-1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1층화장실-2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1층화장실-2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간식실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간식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9 O: P: 01 Q: R: 2 S:
A: 0110 1층화장실-1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1 1층화장실-2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11 O: P: 01 Q: R: 2 S:
A: 0112 간식실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12 O: P: 01 Q: R: 2 S:
A: 0113 정화조통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13 O: P: 01 Q: R: 2 S:
A: 0114 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14 O: P: 01 Q: R: 2 S:
A: 0115 바닥전기난방공사 B: C: D: 1 M: N: 0115 O: P: 01 Q: R: 2 S:
A: 0116 냉난방부대공사 B: C: D: 1 M: N: 0116 O: P: 01 Q: R: 2 S:
A: 0116-1 주방기구설치 D: 1
A: 0117 기존철거공사 B: C: D: 1 M: N: 0117 O: P: 01 Q: R: 2 S:
A: 0118 가설공사 B: C: D: 1 M: N: 0118 O: P: 01 Q: R: 2 S:
A: 0119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19 O: P: Q: 7 R: 2 S: T:
A: 0121 관급자재 B: C: D: 1 M: N: 0121 O: P: Q: 3 R: 2 S: T:
A: 012101 공기순환기 B: C: D: 1 M: N: 012101 O: P: 0121 Q: R: 3 S:
A: 01210101 공기순환기장비 B: C: D: 1 M: N: 01210101 O: P: 012101 Q: R: 4 S:
A: 01210102 설치공사비 B: C: D: 1 M: N: 01210102 O: P: 012101 Q: R: 4 S:
A: 012102 냉난방기 B: C: D: 1 M: N: 012102 O: P: 0121 Q: R: 3 S:
A: 01210201 냉난방장비(완제품) B: C: D: 1 M: N: 01210201 O: P: 012102 Q: R: 4 S:
A: 01210202 설치공사비 B: C: D: 1 M: N: 01210202 O: P: 012102 Q: R: 4 S:
A: 01210203 보험료 B: C: D: 1 M: N: 01210203 O: P: 012102 Q: R: 4 S:
A: 01210204 부가세 B: C: D: 1 M: N: 01210204 O: P: 012102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Q: 0101
A: 전기온수기(저장식)-내통STS B: 30LIT C: 대 D: 5 M: N: 42514B2449BA51E106074D01F4CB3DC389C1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14B2449BA51E106074D01F4CB3DC389C14 AV: 3
A: 천장형팬 B: D150 C: 대 D: 19 M: N: 42514B2449365B27562FA7713F269FB7899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14B2449365B27562FA7713F269FB7899B4 AV: 4
A: 벽부형팬(유압형) B: D350 C: 대 D: 11 M: N: 42514B2449365B27562FA7713F269FB7899B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14B2449365B27562FA7713F269FB7899B0 AV: 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6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5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5 AV: 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5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64C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64C AV: 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2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2
A: 대변기(국내산)2등급 B: ㉿910CR2(대형,감지식세척밸브+물내림버튼리모콘) C: 조 D: 1 M: N: 42244746492855B046CDF3555B4570FD87E5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CDF3555B4570FD87E5D AV: 10
A: 대변기(유아용-L,T)국내산, 2등급 B: ㉿C880R2 C: 조 D: 8 M: N: 42244746492855B046CDF3555B4570D2ADDE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CDF3555B4570D2ADDE1 AV: 11
A: 대변기(원피스형-국내산)2등급 B: ㉿2020CR2 C: 조 D: 2 M: N: 42244746492855B046CDF3555B4570D293B3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CDF3555B4570D293B3A AV: 12
A: 유아용소변기(감지기일체형)국내산, 2등급 B: ㉿U332R2 C: 조 D: 6 M: N: 42244746492855B046CDC61F6359D89BE8F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CDC61F6359D89BE8FED AV: 13
A: 세면기(평면붙임)국내산, 1등급수전 B: ㉿L620,(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 C: 조 D: 1 M: N: 42244746492855B046CDE2CB5001ED6D477A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CDE2CB5001ED6D477A6 AV: 15
A: 인조대리석세면대(일체형.폽업포함)설치포함 B: 각관 하지틀포함, 수전별도 C: M D: 10 M: N: 42244746492855B046CDE2D5C8543AF4B8D6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CDE2D5C8543AF4B8D61 AV: 22
A: 세면기수전(화상방지용-케릭터수전) B: D15 원홀수전 C: 개 D: 16 M: N: 42244746492855B046DE8D774467D219F9D8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DE8D774467D219F9D89 AV: 21
A: 주방수전(원홀형), 1등급 B: D15 싱글레버 C: 개 D: 1 M: N: 42244746492855B046DE8D774467D219F9CE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DE8D774467D219F9CE8 AV: 20
A: 청소용싱크(국내산) B: ㉿S210, 2구형 C: 조 D: 2 M: N: 42244746492855B0465A28B4267D09DB8F73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5A28B4267D09DB8F730 AV: 16
A: 장애인손잡이(STS) B: 대변기용(다용도) C: 개 D: 1 M: N: 422446A14D8D5E9266F0AB745504DE6374F8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6A14D8D5E9266F0AB745504DE6374F80 AV: 17
A: 장애인손잡이(STS) B: 대변기용(가동식) C: 개 D: 1 M: N: 422446A14D8D5E9266F0AB745504DE6374F8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6A14D8D5E9266F0AB745504DE6374F83 AV: 18
A: 대변기용등받이 B: 보급형 C: 개 D: 1 M: N: 422446A14D8D5E9266F0AB745504DE6374F8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6A14D8D5E9266F0AB745504DE6374F88 AV: 19
A: 물비누통 B: C: 개 D: 17 M: N: 42244746492855B046CD307E0914EE4BFFD5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CD307E0914EE4BFFD56 AV: 23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1바 C: 개 D: 5 M: N: 42244746492855B046DE1A4CB3D3C9F40B11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DE1A4CB3D3C9F40B11F AV: 24
A: 화장지걸이 B: 수지자동 C: 개 D: 10 M: N: 42244746492855B046FAE11F4CB7877F0ABB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244746492855B046FAE11F4CB7877F0ABB6 AV: 25
A: 비데 B: 열선,급탕기능 C: 대 D: 2 M: N: 424747714DAA5ACD5682A96B87D52E1421C9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4747714DAA5ACD5682A96B87D52E1421C93 AV: 26
A: 폐여성용품수거함 B: 플라스틱(내부수거함,탈취제,위생비닐봉투) C: 개 D: 3 M: N: 424747714DAA5ACD5682A96B87D52E1421B8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4747714DAA5ACD5682A96B87D52E1421B89 AV: 27
A: 화장선반 B: 600mm C: 개 D: 1 M: N: 4247439445F75571A67971EA9F713F01323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47439445F75571A67971EA9F713F0132369 AV: 2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29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4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6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6 AV: 3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25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1층평면위생배관공사 Q: 01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0mm C: m D: 48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1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30mm C: m D: 4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F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F AV: 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40mm C: m D: 61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39A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39A AV: 3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3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2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31 M: 호표 62 N: 45CF4601457957A246B53D7431EE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601457957A246B53D7431EE2 AV: 3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2 M: 호표 64 N: 45CF4601457957A246B53D13B59E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601457957A246B53D13B59E2 AV: 3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29 M: 호표 65 N: 45CF4601457957A246B53D0144F1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601457957A246B53D0144F19 AV: 37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20 C: m D: 46 M: 호표 15 N: 45CF4AA149245083263C3807E4AA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AA149245083263C3807E4AA8 AV: 38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32 C: m D: 4 M: 호표 17 N: 45CF4AA14924561BD64A2614CCCD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AA14924561BD64A2614CCCD3 AV: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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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20 C: 개 D: 7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B AV: 4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32 C: 개 D: 4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D AV: 4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40 C: 개 D: 8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E AV: 4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0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D7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D7A AV: 4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40 C: 개 D: 7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C5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C54 AV: 4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65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43E9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43E90 AV: 4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40×30mm, 리듀서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6EC3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6EC38 AV: 4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캡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16CE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16CEC AV: 4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K-유니언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3 AV: 4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40, K-유니언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7 AV: 5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소켓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A4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A44 AV: 5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40mm, 소켓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A4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A49 AV: 5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숫어댑터소켓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B AV: 5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40, 숫어댑터소켓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6 AV: 54
A: 볼밸브 B: Φ20mm×10K, S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F AV: 55
A: 볼밸브 B: Φ40mm×10K, S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A AV: 56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15~20*75A C: 개소 D: 2 M: 호표 81 N: 45CF443243A8513426537D25A396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43243A8513426537D25A396B AV: 57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40*100A C: 개소 D: 2 M: 호표 82 N: 45CF443243A8513426537D25A396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43243A8513426537D25A396E AV: 5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73 N: 45CF4436495F596E26F98AB0D6BA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436495F596E26F98AB0D6BA6 AV: 5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74 N: 45CF4436495F596E26F98A8B805B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436495F596E26F98A8B805B6 AV: 6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76 N: 45CF443548CD5373E66C7D3ADEA5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F443548CD5373E66C7D3ADEA50 AV: 6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6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9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6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3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2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1층화장실-1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13mm C: m D: 30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0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0 AV: 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0mm C: m D: 24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1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1 AV: 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5mm C: m D: 13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E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E AV: 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30mm C: m D: 10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F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F AV: 6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15 C: m D: 47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F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F AV: 6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20 C: m D: 19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E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E AV: 7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25 C: m D: 14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32B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32B AV: 7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4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2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9 M: 호표 61 N: 45CF4601457957A246B53D48F57D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601457957A246B53D48F57D4 AV: 7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5 M: 호표 62 N: 45CF4601457957A246B53D7431EE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601457957A246B53D7431EE2 AV: 73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6 M: 호표 63 N: 45CF4601457957A246B53D6BD526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601457957A246B53D6BD526E AV: 7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5 M: 호표 64 N: 45CF4601457957A246B53D13B59E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601457957A246B53D13B59E2 AV: 7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15*10T C: M D: 43 M: 호표 19 N: 45CF4AA446F15ADFE6A7C5B218C1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AA446F15ADFE6A7C5B218C1E AV: 7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0*10T C: M D: 17 M: 호표 20 N: 45CF4AA446F15ADFE6A7C5B218C1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AA446F15ADFE6A7C5B218C1D AV: 7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5*10T C: M D: 13 M: 호표 21 N: 45CF4AA446F15ADFE6A7C5B218C1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AA446F15ADFE6A7C5B218C1C AV: 78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15 C: m D: 29 M: 호표 14 N: 45CF4AA1492453578617BFEB4600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AA1492453578617BFEB4600A AV: 79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20 C: m D: 23 M: 호표 15 N: 45CF4AA149245083263C3807E4AA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AA149245083263C3807E4AA8 AV: 8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25 C: m D: 12 M: 호표 16 N: 45CF4AA14924519996AC143A73E4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AA14924519996AC143A73E45 AV: 81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32 C: m D: 10 M: 호표 17 N: 45CF4AA14924561BD64A2614CCCD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AA14924561BD64A2614CCCD3 AV: 8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25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F AV: 8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0mm, 소켓, 나사식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C AV: 8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D AV: 8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0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69EB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69EB5 AV: 8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69EB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69EB4 AV: 8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9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69EB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69EB3 AV: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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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K-유니언 C: 개 D: 9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3 AV: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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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숫어댑터소켓 C: 개 D: 9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B AV: 10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 B: Φ15mm, 소켓 C: 개 D: 2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1 AV: 10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 B: Φ20mm, 소켓 C: 개 D: 7 M: N: 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0 AV: 10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 B: Φ25mm, 소켓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3 AV: 109
A: 체크밸브 B: Φ2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2 M: N: 42514B24497C5465C6C534E924E97895A23B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465C6C534E924E97895A23BA AV: 113
A: 볼밸브 B: Φ20mm×10K, STS C: 개 D: 5 M: N: 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F AV: 114
A: 감압밸브(물용-STS) B: D20 C: 개 D: 2 M: N: 42514B24497C5465C6D6398B2A07E2D83869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465C6D6398B2A07E2D83869F AV: 115
A: 전기온수기설치용앵글가대 B: 앵글가대 C: 개소 D: 2 M: 호표 12 N: 45CF4DD54FE65AE076347E6A7CC7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DD54FE65AE076347E6A7CC7F AV: 116
A: 정수기밸브매입BOX(STS) B: C: SET D: 1 M: 호표 8 N: 450B4D854EFF52E776C0980C4620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0B4D854EFF52E776C0980C46207 AV: 117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5 C: 개소 D: 138 M: 호표 9 N: 45CF4CE841B15AF8264041247E68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CE841B15AF8264041247E684 AV: 118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0 C: 개소 D: 34 M: 호표 10 N: 45CF4CE841B15AF82640411A07CF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CE841B15AF82640411A07CF3 AV: 119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5 C: 개소 D: 34 M: 호표 11 N: 45CF4CE841B15AF82640410990A9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CE841B15AF82640410990A9C AV: 12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5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B AV: 1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40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8 AV: 11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4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9 AV: 112
A: 슬리브설치(벽체) B: D25~D50 C: 개소 D: 9 M: 호표 78 N: 45CF443243A8513426537D636904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F443243A8513426537D636904C AV: 1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12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9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12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4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29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1층화장실-1오배수배관공사 Q: 0105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VP) B: D15 C: m D: 8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0D6DFF847DC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2514B24497C5736E672D75E7B0D6DFF847DC AV: 1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구 VG1), ∮50mm C: m D: 21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B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B AV: 1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22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D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D AV: 1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40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C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C AV: 1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12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3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3 AV: 1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11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6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6 AV: 13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5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5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3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6 M: 호표 57 N: 45CF4601457957A356245AB3A9C7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F4601457957A356245AB3A9C70 AV: 13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59 N: 45CF4601457957A356245A48B6D6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F4601457957A356245A48B6D60 AV: 13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17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E AV: 133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F AV: 13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0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AV: 13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티, DTS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B AV: 13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50mm, PVC티,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4 AV: 13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35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359 AV: 13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75mm, PVC Y관,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E6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E67 AV: 13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 Y관, DTS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E6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E68 AV: 14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100mm, PVC Y관, DTS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8 AV: 14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50mm, PVC Y관,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B AV: 14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75mm, PVC Y관, DTS C: 개 D: 7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C AV: 143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15mm, PVC엘보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ED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EDB AV: 14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 C.O., 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FD89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FD89F AV: 14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단곡관(DTS) C: 개 D: 8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1 AV: 14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단곡관(DTS) C: 개 D: 5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3 AV: 14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단곡관(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C AV: 148
A: 주철제관이음 B: Φ75mm, F.D.이중식, KS C: 개 D: 5 M: N: 42514B24497C57342685BA442B85A9334171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BA442B85A9334171A AV: 151
A: 원형환기구(STS) B: D100 C: 개 D: 1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D AV: 15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F AV: 150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3 M: 호표 79 N: 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AV: 15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M: 호표 76 N: 45CF443548CD5373E66C7D3ADEA5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F443548CD5373E66C7D3ADEA50 AV: 15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2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5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15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5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156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6 O: P: Q: 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5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6 AV: 47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5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31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1층화장실-2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13mm C: m D: 22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0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0 AV: 1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0mm C: m D: 24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1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1 AV: 1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5mm C: m D: 10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E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E AV: 16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30mm C: m D: 10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F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F AV: 16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15 C: m D: 40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F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F AV: 16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20 C: m D: 19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E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E AV: 16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25 C: m D: 10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32B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32B AV: 165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6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6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3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4 M: 호표 61 N: 45CF4601457957A246B53D48F57D4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601457957A246B53D48F57D4 AV: 16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5 M: 호표 62 N: 45CF4601457957A246B53D7431EE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601457957A246B53D7431EE2 AV: 16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5 M: 호표 63 N: 45CF4601457957A246B53D6BD526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601457957A246B53D6BD526E AV: 16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5 M: 호표 64 N: 45CF4601457957A246B53D13B59E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601457957A246B53D13B59E2 AV: 16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15*10T C: M D: 36 M: 호표 19 N: 45CF4AA446F15ADFE6A7C5B218C1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AA446F15ADFE6A7C5B218C1E AV: 17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0*10T C: M D: 17 M: 호표 20 N: 45CF4AA446F15ADFE6A7C5B218C1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AA446F15ADFE6A7C5B218C1D AV: 17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5*10T C: M D: 10 M: 호표 21 N: 45CF4AA446F15ADFE6A7C5B218C1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AA446F15ADFE6A7C5B218C1C AV: 172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15 C: m D: 21 M: 호표 14 N: 45CF4AA1492453578617BFEB4600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AA1492453578617BFEB4600A AV: 17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20 C: m D: 23 M: 호표 15 N: 45CF4AA149245083263C3807E4AA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AA149245083263C3807E4AA8 AV: 174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25 C: m D: 10 M: 호표 16 N: 45CF4AA14924519996AC143A73E4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AA14924519996AC143A73E45 AV: 175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32 C: m D: 10 M: 호표 17 N: 45CF4AA14924561BD64A2614CCCD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AA14924561BD64A2614CCCD3 AV: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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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0mm, 소켓, 나사식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C AV: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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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8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69EB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69EB5 AV: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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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DF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DF6 AV: 18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용접식, 캡, #10 C: 개 D: 19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16E9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16E93 AV: 18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mm, 용접식, 캡, #10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16E9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16E91 AV: 18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5 C: 개 D: 20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A AV: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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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5 C: 개 D: 5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D7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D7B AV: 19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32 C: 개 D: 5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D7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D76 AV: 19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5×20mm, 리듀서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6EC3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6EC33 AV: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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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K-유니언 C: 개 D: 8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3 AV: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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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숫어댑터소켓 C: 개 D: 8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B AV: 20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 B: Φ15mm, 소켓 C: 개 D: 2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1 AV: 20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 B: Φ20mm, 소켓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0 AV: 20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 B: Φ25mm, 소켓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3 AV: 203
A: 체크밸브 B: Φ2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2 M: N: 42514B24497C5465C6C534E924E97895A23B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465C6C534E924E97895A23BA AV: 207
A: 볼밸브 B: Φ20mm×10K, STS C: 개 D: 4 M: N: 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F AV: 208
A: 감압밸브(물용-STS) B: D20 C: 개 D: 2 M: N: 42514B24497C5465C6D6398B2A07E2D83869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465C6D6398B2A07E2D83869F AV: 209
A: 전기온수기설치용앵글가대 B: 앵글가대 C: 개소 D: 2 M: 호표 12 N: 45CF4DD54FE65AE076347E6A7CC7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DD54FE65AE076347E6A7CC7F AV: 210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5 C: 개소 D: 134 M: 호표 9 N: 45CF4CE841B15AF8264041247E684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CE841B15AF8264041247E684 AV: 211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0 C: 개소 D: 33 M: 호표 10 N: 45CF4CE841B15AF82640411A07CF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CE841B15AF82640411A07CF3 AV: 212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5 C: 개소 D: 20 M: 호표 11 N: 45CF4CE841B15AF82640410990A9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CE841B15AF82640410990A9C AV: 21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5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B AV: 20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40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8 AV: 20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4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9 AV: 206
A: 슬리브설치(벽체) B: D25~D50 C: 개소 D: 9 M: 호표 78 N: 45CF443243A8513426537D636904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CF443243A8513426537D636904C AV: 21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21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2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06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6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33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1층화장실-2오배수배관공사 Q: 0107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VP) B: D15 C: m D: 8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0D6DFF847DC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42514B24497C5736E672D75E7B0D6DFF847DC AV: 2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구 VG1), ∮50mm C: m D: 19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B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B AV: 2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14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D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D AV: 22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34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C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C AV: 2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24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3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3 AV: 2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C: M D: 6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5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5 AV: 22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7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7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3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1 M: 호표 57 N: 45CF4601457957A356245AB3A9C70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5CF4601457957A356245AB3A9C70 AV: 22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3 M: 호표 58 N: 45CF4601457957A356245A5925F37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5CF4601457957A356245A5925F37 AV: 22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3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E AV: 22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F AV: 22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8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AV: 22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티,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B AV: 22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50mm, PVC티, 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4 AV: 23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35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359 AV: 23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E4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E48 AV: 23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75mm, PVC Y관, 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E67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E67 AV: 233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 Y관, DTS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E6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E68 AV: 23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100mm, PVC Y관, DTS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8 AV: 23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50mm, PVC Y관,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B AV: 23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75mm, PVC Y관, DTS C: 개 D: 4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B2F0C AV: 23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15mm, PVC엘보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ED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EDB AV: 23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 C.O., 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FD89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FD89F AV: 23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 C.O.,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FD89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FD89C AV: 24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단곡관(DTS)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1 AV: 24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단곡관(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3 AV: 24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단곡관(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699807DE4D69BCC AV: 243
A: 주철제관이음 B: Φ75mm, F.D.이중식, K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BA442B85A9334171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BA442B85A9334171A AV: 24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E AV: 244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3 M: 호표 79 N: 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AV: 2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24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248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6 O: P: Q: 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6 AV: 47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07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7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35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간식실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13mm C: m D: 11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0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0 AV: 2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0mm C: m D: 14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1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BF0C1 AV: 25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SCH#10) B: D15 C: m D: 4 M: N: 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F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42514B24497C5736E6E5016DBB07B94BDA21F AV: 25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8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3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7 M: 호표 61 N: 45CF4601457957A246B53D48F57D4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F4601457957A246B53D48F57D4 AV: 25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9 M: 호표 62 N: 45CF4601457957A246B53D7431EE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F4601457957A246B53D7431EE2 AV: 25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15*10T C: M D: 4 M: 호표 19 N: 45CF4AA446F15ADFE6A7C5B218C1E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F4AA446F15ADFE6A7C5B218C1E AV: 256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15 C: m D: 10 M: 호표 14 N: 45CF4AA1492453578617BFEB4600A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F4AA1492453578617BFEB4600A AV: 257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xD20 C: m D: 14 M: 호표 15 N: 45CF4AA149245083263C3807E4AA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F4AA149245083263C3807E4AA8 AV: 25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05F AV: 25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DF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DF8 AV: 26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용접식, 캡, #10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16E93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16E93 AV: 26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5 C: 개 D: 14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A AV: 26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20 C: 개 D: 4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197A5AB AV: 26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0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D7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5CD7A AV: 26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13mm, 리듀서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6EC3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6EC31 AV: 26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K-유니언 C: 개 D: 5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2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2 AV: 26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K-유니언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3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046E3 AV: 26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소켓 C: 개 D: 5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A45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A45 AV: 26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소켓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A44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A44 AV: 26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숫어댑터소켓 C: 개 D: 5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A AV: 27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숫어댑터소켓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46D78D2A31C0B AV: 27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라리카) B: Φ15mm, 소켓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73426967185573439F03E641 AV: 272
A: 체크밸브 B: Φ15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42514B24497C5465C6C534E924E97895A244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465C6C534E924E97895A2448 AV: 273
A: 볼밸브 B: Φ15mm×10K, S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E AV: 274
A: 볼밸브 B: Φ20mm×10K, STS C: 개 D: 1 M: N: 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465C64025722D31C625D554F AV: 275
A: 감압밸브(물용-STS) B: D15 C: 개 D: 1 M: N: 42514B24497C5465C6D6398B2A07E2D83869C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514B24497C5465C6D6398B2A07E2D83869C AV: 276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5 C: 개소 D: 15 M: 호표 9 N: 45CF4CE841B15AF8264041247E684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F4CE841B15AF8264041247E684 AV: 27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70 N: 45CF4436495F523F460172552389F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5CF4436495F523F460172552389F AV: 27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27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8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28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08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8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37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간식실배수배관공사 Q: 0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9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3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3 AV: 282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50 C: M D: 2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D400297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D400297 AV: 283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75 C: M D: 9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D400294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D400294 AV: 284
A: 배수용방음관 B: 방음관, D125 C: M D: 1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D400292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D400292 AV: 285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09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9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3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 M: 호표 57 N: 45CF4601457957A356245AB3A9C70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45CF4601457957A356245AB3A9C70 AV: 28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6 M: 호표 58 N: 45CF4601457957A356245A5925F37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45CF4601457957A356245A5925F37 AV: 28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75mm, PVC밸브소켓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DA3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DA3 AV: 28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6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E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E AV: 29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티, DTS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B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09B AV: 29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45˚단곡관 D75 C: EA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4ED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4ED AV: 29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45˚단곡관 D125 C: EA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58A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58A AV: 29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Y 관 D75x50 C: EA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583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583 AV: 29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Y 관 D75x75 C: EA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582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582 AV: 29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LT 관 D75x50 C: EA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7B9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7B9 AV: 29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C-LT 관 D75x75 C: EA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115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115 AV: 29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C-LT 관 D125x125 C: EA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119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119 AV: 29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소켓 D125 C: EA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234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234 AV: 29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P 트랩 D50 C: EA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3DF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3DF AV: 30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 B: P 트랩 D75 C: EA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3DC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D57A18206C90933DC AV: 301
A: 주철제관이음 B: Φ75mm, F.D.이중식, K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BA442B85A9334171A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7342685BA442B85A9334171A AV: 302
A: 원형환기구(STS) B: D50 C: 개 D: 1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F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F AV: 30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M: 호표 71 N: 45CF4436495F57A096BC5B315B941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45CF4436495F57A096BC5B315B941 AV: 30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72 N: 45CF4436495F57A096BC5B0403378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45CF4436495F57A096BC5B0403378 AV: 30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73 N: 45CF4436495F596E26F98AB0D6BA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45CF4436495F596E26F98AB0D6BA6 AV: 30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09 R: F S: F T: T Y: 2 AR: AS: AU: 0109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30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09 R: F S: F T: T Y: 2 AR: AS: AU: 0109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308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6 O: P: Q: 0109 R: F S: F T: T Y: 2 AR: AS: AU: 0109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6 AV: 48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09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9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3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1층화장실-1환기배관공사 Q: 0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11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6 O: P: Q: 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10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6 AV: 3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C: M D: 15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8 O: P: Q: 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10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8 AV: 31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10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10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4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59 N: 45CF4601457957A356245A48B6D60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45CF4601457957A356245A48B6D60 AV: 31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7 M: 호표 60 N: 45CF4601457957A35624487E540D2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45CF4601457957A35624487E540D2 AV: 31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0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AV: 31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2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2 AV: 31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E42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E42 AV: 31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8B7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8B7 AV: 318
A: 후렉시블덕트(비보온) B: Φ100mm, 파이버글라스 C: m D: 6 M: N: 42514B24497C546A46FB5DFA0101BDFF3F817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46A46FB5DFA0101BDFF3F817 AV: 321
A: STS BAND B: D100 C: 개 D: 12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712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712 AV: 322
A: 원형환기구(STS) B: D150 C: 개 D: 3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B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B AV: 32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F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F AV: 31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50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D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D AV: 320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1 M: 호표 79 N: 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AV: 324
A: 슬리브설치(벽체) B: D125~D150 C: 개소 D: 3 M: 호표 80 N: 45CF443243A8513426537D4089532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45CF443243A8513426537D4089532 AV: 32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77 N: 45CF443548CD5145E6B4D58C9E726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45CF443548CD5145E6B4D58C9E726 AV: 32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10 R: F S: F T: T Y: 2 AR: AS: AU: 0110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32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1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10 R: F S: F T: T Y: 2 AR: AS: AU: 0110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328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7 O: P: Q: 0110 R: F S: F T: T Y: 2 AR: AS: AU: 0110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7 AV: 32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10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10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41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1층화장실-2환기배관공사 Q: 0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11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6 O: P: Q: 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1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6 AV: 3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C: M D: 15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8 O: P: Q: 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1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8 AV: 33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11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11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4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59 N: 45CF4601457957A356245A48B6D60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45CF4601457957A356245A48B6D60 AV: 33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7 M: 호표 60 N: 45CF4601457957A35624487E540D2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45CF4601457957A35624487E540D2 AV: 33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0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AV: 33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2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2 AV: 33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E42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E42 AV: 33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8B7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8B7 AV: 338
A: 후렉시블덕트(비보온) B: Φ100mm, 파이버글라스 C: m D: 6 M: N: 42514B24497C546A46FB5DFA0101BDFF3F817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46A46FB5DFA0101BDFF3F817 AV: 341
A: STS BAND B: D100 C: 개 D: 12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712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712 AV: 342
A: 원형환기구(STS) B: D150 C: 개 D: 3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B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B AV: 34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F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F AV: 3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50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D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D AV: 340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1 M: 호표 79 N: 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AV: 344
A: 슬리브설치(벽체) B: D125~D150 C: 개소 D: 3 M: 호표 80 N: 45CF443243A8513426537D4089532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45CF443243A8513426537D4089532 AV: 34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77 N: 45CF443548CD5145E6B4D58C9E726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45CF443548CD5145E6B4D58C9E726 AV: 3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11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34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1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11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348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7 O: P: Q: 0111 R: F S: F T: T Y: 2 AR: AS: AU: 0111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7 AV: 34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1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11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43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0112 간식실환기배관공사 Q: 0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4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6 O: P: Q: 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2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6 AV: 35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C: M D: 2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8 O: P: Q: 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2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F98 AV: 35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1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12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4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59 N: 45CF4601457957A356245A48B6D60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5CF4601457957A356245A48B6D60 AV: 35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60 N: 45CF4601457957A35624487E540D2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5CF4601457957A35624487E540D2 AV: 35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C AV: 35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6A3C2 AV: 35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E4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4FE42 AV: 35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8B7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8FD28B7 AV: 358
A: 후렉시블덕트(비보온) B: Φ100mm, 파이버글라스 C: m D: 4 M: N: 42514B24497C546A46FB5DFA0101BDFF3F817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14B24497C546A46FB5DFA0101BDFF3F817 AV: 359
A: STS BAND B: D100 C: 개 D: 6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71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712 AV: 360
A: 원형환기구(STS) B: D100 C: 개 D: 1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D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D AV: 361
A: 원형환기구(STS) B: D150 C: 개 D: 1 M: N: 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B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2514B24497C546A46FB5DE98103D9943445B AV: 36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76 N: 45CF443548CD5373E66C7D3ADEA50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5CF443548CD5373E66C7D3ADEA50 AV: 3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12 R: F S: F T: T Y: 2 AR: AS: AU: 0112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36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12 R: F S: F T: T Y: 2 AR: AS: AU: 0112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365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7 O: P: Q: 0112 R: F S: F T: T Y: 2 AR: AS: AU: 0112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757 AV: 36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1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12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45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A: 0113 정화조통기배관공사 Q: 0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200mm C: m D: 19 M: N: 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E O: P: Q: 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42514B24497C5736E672D75E7B8266E6F6E8E AV: 56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1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13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4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00mm, PVC소켓, DTS C: 개 D: 5 M: N: 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C4F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42514B24497C57342685D569988B299858C4F AV: 563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8 M: 호표 2 N: 421A40DD45095433F65C9CE99CF27F6F23DB669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421A40DD45095433F65C9CE99CF27F6F23DB669 AV: 56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13 R: F S: F T: T Y: 2 AR: AS: AU: 0113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56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9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O: P: Q: 0113 R: F S: F T: T Y: 2 AR: AS: AU: 0113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02D AV: 56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O: P: Q: 011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134413482C469A5A245669ADB1B48002 AV: 647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A: 0114 가스배관공사 Q: 0114
A: 폴리에틸렌제관이음(가스용) B: Φ63mm, 캡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8D0E210C9DFD653F6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42514B24497C573426858D0E210C9DFD653F6 AV: 568
A: 폴리에틸렌제관이음(가스용) B: Φ90mm, 캡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426858D0E210C9DFD653F5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42514B24497C573426858D0E210C9DFD653F5 AV: 569
A: 강관철거 B: D50 C: M D: 1 M: 호표 42 N: 45CF4B844745551436E9AF67E7212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45CF4B844745551436E9AF67E7212 AV: 570
A: 강관철거 B: D65 C: M D: 2 M: 호표 43 N: 45CF4B844745551436E9AF67E7174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45CF4B844745551436E9AF67E7174 AV: 571
A: 강관철거 B: D80 C: M D: 3 M: 호표 44 N: 45CF4B844745551436E9AF67E7175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45CF4B844745551436E9AF67E7175 AV: 572
A: 기밀시험 B: 매설관 C: 회당 D: 1 M: 호표 85 N: 45CF443040C856B6F61A93F36AE5A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45CF443040C856B6F61A93F36AE5A AV: 573
A: AIR FLUSHING B: C: 구간 D: 1 M: 호표 86 N: 45CF443040C856B6F61AC8F59CF55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45CF443040C856B6F61AC8F59CF55 AV: 574
A: 인력굴착(토사) B: 보통토사, 깊이 1m 이하 C: ㎥ D: 1 M: 호표 6 N: 450A4F6A4D495AF8060DAD0B7FBF7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450A4F6A4D495AF8060DAD0B7FBF7 AV: 575
A: 되메우기 B: 토사,인력 C: ㎥ D: 1 M: 호표 7 N: 450A4F6C48315EB226544E5B29E22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450A4F6C48315EB226544E5B29E22 AV: 576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A: [ 합
계 ] N: TOTAL
A: 0115 바닥전기난방공사 Q: 0115
A: 통기성 탄소발열보드 B: 900*1800*7 C: EA D: 183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9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9 AV: 438
A: 공판보드 B: 900*1800*7 C: EA D: 54.9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A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A AV: 439
A: 통신용온도조절기(양방향) B: 70*100*50 C: EA D: 22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B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B AV: 440
A: 중앙컨트롤장치(128메인) B: C: EA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C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C AV: 441
A: 전자파차단겸용 5T단열재 B: 1000 X 1000 C: ㎡ D: 384.7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D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D AV: 442
A: 발열체보호보드 B: 1000 X 1000*2 C: ㎡ D: 384.7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E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E AV: 443
A: 전 력 선 B: KIV2.5SQ/2C C: M D: 220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F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F AV: 444
A: 잡 자 재 비 B: 자재비의3%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0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0 AV: 44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6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49A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49A AV: 44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4 M: N: 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45D945A9415C5311D660EE185DEBF418AC3FB AV: 44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O: P: Q: 011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154413482C469A5A245669ADB1B4B001 AV: 648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A: [ 합
계 ] N: TOTAL
A: 0116 냉난방부대공사 Q: 011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12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E O: P: Q: 0116 R: F S: F T: T AR: AS: AU: 0116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E AV: 36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14 M: N: 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F O: P: Q: 0116 R: F S: F T: T AR: AS: AU: 011642514B24497C57342685D57A0FAA540F3C47F AV: 369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26 M: 호표 79 N: 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45CF443243A8513426537D52FBEAD AV: 370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50*100A C: 개소 D: 3 M: 호표 83 N: 45CF443243A8513426537D25A396F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45CF443243A8513426537D25A396F AV: 371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벽) B: D50*100A C: 개소 D: 6 M: 호표 84 N: 45CF443243A8513426537D25A3B18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45CF443243A8513426537D25A3B18 AV: 37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6 M: 호표 74 N: 45CF4436495F596E26F98A8B805B6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45CF4436495F596E26F98A8B805B6 AV: 37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75 N: 45CF443548CD5373E66C7D0D90BF1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45CF443548CD5373E66C7D0D90BF1 AV: 37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7 M: 호표 76 N: 45CF443548CD5373E66C7D3ADEA50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45CF443548CD5373E66C7D3ADEA50 AV: 375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4 Q: 0116
A: 네오프렌(고무패드) B: 300*300*6T C: m2 D: 2 Q: 0116
A: 방음벽설치(문포함) B: H:3M,W:2ML=8M C: M D: 1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A: [ 합
계 ] N: TOTAL
A: 0117 기존철거공사 Q: 0117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283 M: 호표 48 N: 45CF4B844745551436E9AF67F1C59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C59 AV: 377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25~D28.58 C: M D: 99 M: 호표 49 N: 45CF4B844745551436E9AF67F1C5B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C5B AV: 378
A: 냉매드레인배관 철거 B: D32 C: M D: 127 M: 호표 50 N: 45CF4B844745551436E9AF67F1C5C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C5C AV: 379
A: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 B: C: M D: 4 M: 호표 51 N: 45CF4B844745551436E9AF67F1C5F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C5F AV: 380
A: PAC에어컨 철거(벽걸이,스탠트형) B: 11KW이하(실외기포함) C: 대 D: 3 M: 호표 52 N: 45CF4B844745551436E9AF67F1D60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D60 AV: 381
A: 천장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 B: 실외기별도 C: 대 D: 13 M: 호표 53 N: 45CF4B844745551436E9AF67F1D63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D63 AV: 382
A: 실외기 철거(멀티형) B: EHP C: 대 D: 3 M: 호표 54 N: 45CF4B844745551436E9AF67F1D64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D64 AV: 383
A: 송풍기철거 B: #2.0 이하 C: 대당 D: 3 M: 호표 56 N: 45CF4B844745551436E9AF67C48FA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C48FA AV: 384
A: 냉매회수장치 사용료 B: C: 식 D: 1 M: N: 4224474649AD585CC674A8407F890DD23DED4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4224474649AD585CC674A8407F890DD23DED4 AV: 415
A: 냉난방기 실외기 연결비용 B: 싱글,멀티,구분없음 C: 대 D: 6 M: N: 4224474649AD585CC674A8407F890DD23DED5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4224474649AD585CC674A8407F890DD23DED5 AV: 385
A: 냉매 회수 B: 냉매회수통 대여비포함 C: kg D: 38 M: N: 4224474649AD585CC674A8407F890DD23DED2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4224474649AD585CC674A8407F890DD23DED2 AV: 386
A: 냉매 처리 B: C: kg D: 38 M: N: 4224474649AD585CC674A8407F890DD23DED3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4224474649AD585CC674A8407F890DD23DED3 AV: 387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15 C: M D: 145 M: 호표 22 N: 45CF4B844745551436E9AF67E779C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79C AV: 389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20 C: M D: 135 M: 호표 23 N: 45CF4B844745551436E9AF67E779F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79F AV: 390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25 C: M D: 87 M: 호표 24 N: 45CF4B844745551436E9AF67E779E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79E AV: 391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32 C: M D: 22 M: 호표 25 N: 45CF4B844745551436E9AF67E7799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799 AV: 392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40 C: M D: 63 M: 호표 26 N: 45CF4B844745551436E9AF67E7798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798 AV: 393
A: 각형닥트철거 B: 0.5T C: M2 D: 183 M: 호표 27 N: 45CF4B844745551436E9AF67E75ED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5ED AV: 394
A: 양변기철거 B: C: EA D: 2 M: 호표 28 N: 45CF4B844745551436E9AF67E75EC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5EC AV: 395
A: 세면기철거 B: C: EA D: 1 M: 호표 29 N: 45CF4B844745551436E9AF67E75EA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5EA AV: 396
A: 수전철거 B: C: EA D: 34 M: 호표 30 N: 45CF4B844745551436E9AF67E75E6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5E6 AV: 397
A: PVC관철거 B: D100 C: M D: 11 M: 호표 31 N: 45CF4B844745551436E9AF67E74CE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4CE AV: 398
A: PVC관철거 B: D125 C: M D: 7 M: 호표 32 N: 45CF4B844745551436E9AF67E74CF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4CF AV: 399
A: 동관및보온재철거 B: 25T*D20 C: M D: 15 M: 호표 33 N: 45CF4B844745551436E9AF67E7322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322 AV: 400
A: 동관및보온재철거 B: 25T*D25 C: M D: 28 M: 호표 34 N: 45CF4B844745551436E9AF67E7323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323 AV: 401
A: 동관및보온재철거 B: 25T*D32 C: M D: 26 M: 호표 35 N: 45CF4B844745551436E9AF67E7320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320 AV: 402
A: 동관및보온재철거 B: 25T*D40 C: M D: 28 M: 호표 36 N: 45CF4B844745551436E9AF67E7321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321 AV: 403
A: 동관및보온재철거 B: 25T*D50 C: M D: 18 M: 호표 37 N: 45CF4B844745551436E9AF67E7326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326 AV: 404
A: 동관및보온재철거 B: 25T*D65 C: M D: 12 M: 호표 38 N: 45CF4B844745551436E9AF67E7327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327 AV: 405
A: 강관철거 B: D20 C: M D: 7 M: 호표 39 N: 45CF4B844745551436E9AF67E721E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21E AV: 406
A: 강관철거 B: D32 C: M D: 10 M: 호표 40 N: 45CF4B844745551436E9AF67E721C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21C AV: 407
A: 강관철거 B: D40 C: M D: 20 M: 호표 41 N: 45CF4B844745551436E9AF67E7213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213 AV: 408
A: 강관철거 B: D50 C: M D: 19 M: 호표 42 N: 45CF4B844745551436E9AF67E7212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212 AV: 409
A: 강관철거 B: D65 C: M D: 17 M: 호표 43 N: 45CF4B844745551436E9AF67E7174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E7174 AV: 410
A: 비데철거 B: C: 대 D: 1 M: 호표 45 N: 45CF4B844745551436E9AF67F1E02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E02 AV: 411
A: 천장형휀철거 B: C: 대 D: 7 M: 호표 46 N: 45CF4B844745551436E9AF67F1E01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E01 AV: 412
A: 벽부형휀철거 B: C: 대 D: 16 M: 호표 47 N: 45CF4B844745551436E9AF67F1E00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F1E00 AV: 413
A: 펌프철거 B: 0.7KW 이하 C: 대당 D: 4 M: 호표 55 N: 45CF4B844745551436E9AF67C4AA9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B844745551436E9AF67C4AA9 AV: 414
A: 증기보일러철거 B: 400KG/H C: 대 D: 1 M: 호표 67 N: 45CF476E457458C5F653CFA653733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76E457458C5F653CFA653733 AV: 431
A: 온수가열기철거 B: 120,000KCAL C: 대 D: 1 M: 호표 68 N: 45CF476E457458C5F653CFA65373E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76E457458C5F653CFA65373E AV: 432
A: 응축수탱크철거 B: 500LIT C: 대 D: 1 M: 호표 69 N: 45CF476E457458C5F653CFA65373F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76E457458C5F653CFA65373F AV: 433
A: 그릴철거 B: C: 개소 D: 6 M: 호표 13 N: 45CF4DD54F505E3F26E4F04B8484D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45CF4DD54F505E3F26E4F04B8484D AV: 434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M: 천원 N: 421A40DD45095433F65CBFC944CB18672CEA6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421A40DD45095433F65CBFC944CB18672CEA6 AV: 388
Q: 0117
Q: 0117
Q: 0117
A: [ 합
계 ] N: TOTAL
A: 0118 가설공사 Q: 0118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5 N: 450A4C3140F85D11667246E9B34FD O: P: Q: 0118 R: T S: F T: F AR: AS: AU: 0118450A4C3140F85D11667246E9B34FD AV: 421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A: [ 합
계 ] N: TOTAL
A: 0119 작업부산물 Q: 0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262 M: 수집상차도 N: 42094B9947D85066B669552D9AFC9778DF8B8 O: P: Q: 0119 R: F S: F T: T AR: AS: AU: 011942094B9947D85066B669552D9AFC9778DF8B8 AV: 42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811 M: 수집상차도 N: 42094B9947D85066B669552D9AFC9778DF941 O: P: Q: 0119 R: F S: F T: T AR: AS: AU: 011942094B9947D85066B669552D9AFC9778DF941 AV: 424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126 M: 수집상차도 N: 42094B9947D85066B669552D9AFC9778DFA66 O: P: Q: 0119 R: F S: F T: T AR: AS: AU: 011942094B9947D85066B669552D9AFC9778DFA66 AV: 425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A: [ 합
계 ] N: TOTAL
A: 01210101 공기순환기장비 B: 관급자재 공기순환기 Q: 01210101
A: 공기순환기 B: 250㎥/h, 천장매립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2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7 O: P: Q: 01210101 R: F S: F T: T AR: AS: AU: 01210101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7 AV: 578
A: 공기순환기 B: 800㎥/h, 천장매립형/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7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6 O: P: Q: 01210101 R: F S: F T: T AR: AS: AU: 01210101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6 AV: 579
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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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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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Q: 012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210102 설치공사비 B: 관급자재 공기순환기 Q: 01210102
A: 설치비 B: 덕트설치 기본, 평균 150mm[설치비] C: 식 D: 2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6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6 AV: 580
A: 설치비 B: 덕트설치 기본, 평균 250mm[설치비] C: 식 D: 7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7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7 AV: 581
A: 설치비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50mm[설치비] C: m D: 14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4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4 AV: 582
A: 설치비 B: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설치비] C: m D: 73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5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5 AV: 583
A: 설치비 B: 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50mm[설치비] C: m D: 28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2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2 AV: 584
A: 설치비 B: 덕트보온, Φ200mm[설치비] C: ㎡ D: 6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3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3 AV: 585
A: 설치비 B: 외벽천공Ø150mm[설치비] C: 개 D: 4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0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0 AV: 586
A: 설치비 B: 외벽천공Ø250mm[설치비] C: 개 D: 14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1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1 AV: 587
A: 설치비 B: 천장점검구(600X600mm) C: 개 D: 9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E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E AV: 588
A: 설치비 B: 중앙컨트롤러[설치비] C: 개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F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ABF AV: 589
A: 설치비 B: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설치비] C: m D: 215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C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C AV: 590
A: 설치비 B: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설치비] C: 개 D: 9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D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D AV: 591
A: 설치비 B: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설치비] C: m D: 119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E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E AV: 592
A: 설치비 B: 컨트롤러제어용전선, 1SQ×2C[설치비] C: m D: 18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F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F AV: 593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설치공사비)*3.11%)*1.2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9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9 AV: 59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A O: P: Q: 01210102 R: F S: F T: T AR: AS: AU: 01210102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B5A AV: 598
Q: 01210102
Q: 01210102
Q: 01210102
Q: 01210102
Q: 01210102
Q: 012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210201 냉난방장비(완제품) B: 관급자재 냉난방기 Q: 0121020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14.5kW 난방 16.3kW(5HP) C: 대 D: 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0AB O: P: Q: 01210201 R: F S: F T: T AR: AS: AU: 01210201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0AB AV: 450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7.0kW 난방 63.0kW(20HP) C: 대 D: 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365 O: P: Q: 01210201 R: F S: F T: T AR: AS: AU: 01210201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365 AV: 45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69.6kW 난방 78.4kW(24HP) C: 대 D: 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367 O: P: Q: 01210201 R: F S: F T: T AR: AS: AU: 01210201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367 AV: 45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2.0kw 난방 2.3kw, 1-WAY C: 대 D: 4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527 O: P: Q: 01210201 R: F S: F T: T AR: AS: AU: 01210201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527 AV: 45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2.3kw 난방 2.6kw, 1-WAY C: 대 D: 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405 O: P: Q: 01210201 R: F S: F T: T AR: AS: AU: 01210201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405 AV: 47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3.2kw 난방 3.6kw, 1-WAY C: 대 D: 2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402 O: P: Q: 01210201 R: F S: F T: T AR: AS: AU: 01210201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402 AV: 45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7.2kw 난방 8.1kw, 1-WAY C: 대 D: 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7DF O: P: Q: 01210201 R: F S: F T: T AR: AS: AU: 01210201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7DF AV: 45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7.2kw 난방 8.1kw, 4-WAY C: 대 D: 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7D3 O: P: Q: 01210201 R: F S: F T: T AR: AS: AU: 01210201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0D7D3 AV: 45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 13.0kw 난방 14.5kw, 4-WAY C: 대 D: 8 Q: 01210201
Q: 01210201
Q: 01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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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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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2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210202 설치공사비 B: 관급자재 냉난방기 Q: 01210202
A: 부품 B: 룸컨트롤러.일반형 C: 개 D: 17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16A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16A AV: 459
A: 부품 B: 중앙제어기(16실) C: 개 D: 2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16F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16F AV: 460
A: 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DMS,ACP)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160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160 AV: 461
A: 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메니져 C: 개 D: 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270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270 AV: 462
A: 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 C: 개 D: 10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272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70272 AV: 463
A: 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4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D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D AV: 465
A: 부품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개 D: 4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E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E AV: 466
A: 설치비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대 D: 17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F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F AV: 467
A: 설치비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362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9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9 AV: 468
A: 설치비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32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4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854 AV: 470
A: 설치비 B: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평균Φ25.0mm, 커버없음, 1m당 C: m D: 131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963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963 AV: 471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 C: m D: 167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960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960 AV: 472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5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967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967 AV: 473
A: 설치비 B: 실내기실외기간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314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965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965 AV: 474
A: 설치비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79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A0D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A0D AV: 475
A: 설치비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50 M: N: 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A02 O: P: Q: 01210202 R: F S: F T: T AR: AS: AU: 0121020242514B24497C5736E6E5741CF48B9AA91FA02 AV: 476
A: 설치비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4 Q: 01210202
A: 장비사용료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Q: 01210202
Q: 01210202
Q: 01210202
Q: 01210202
Q: 012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210203 보험료 B: 관급자재 냉난방기 Q: 01210203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 3.56%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1 O: P: Q: 01210203 R: F S: F T: T AR: AS: AU: 01210203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881 AV: 529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 1.01%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F O: P: Q: 01210203 R: F S: F T: T AR: AS: AU: 01210203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F AV: 530
A: 국민 건강 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E O: P: Q: 01210203 R: F S: F T: T AR: AS: AU: 01210203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E AV: 531
A: 국민 연금 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D O: P: Q: 01210203 R: F S: F T: T AR: AS: AU: 01210203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D AV: 53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설치재료비+직노) * 3.11%)*1.2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C O: P: Q: 01210203 R: F S: F T: T AR: AS: AU: 01210203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C AV: 533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B O: P: Q: 01210203 R: F S: F T: T AR: AS: AU: 01210203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B AV: 534
A: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 * 0.006%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A O: P: Q: 01210203 R: F S: F T: T AR: AS: AU: 01210203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A AV: 535
A: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무비 * 0.09% C: 식 D: 1 M: N: 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9 O: P: Q: 01210203 R: F S: F T: T AR: AS: AU: 0121020344B24FCC4D415863B64CA728AE301D8B839A9 AV: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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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계설비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ㅣ 2026. 1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덕트설비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특기 시방서 6-1. 비데 설치 시방서 6-2. 복사난방기(저온형) 설치 시방서 6-3. 냉난방 부대공사 시방서 6-4. 시로코팬 제작 시방서 6-5. 전기온수기 제작 시방서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1.1 공사 범위

1) 공 사 명 : 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159 (대전선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1.2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본 시방서는 공사의 전반적인 표준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에 부합하는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1)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2)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3)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8)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1)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⑤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1)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2)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3)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7)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1)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공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4)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6)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A3반접: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1)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 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폐배관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1)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2)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3)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③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5)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8)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9)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1)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1)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3)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4)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5)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1)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3) 배관(백강관)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4)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 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 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 등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위생기구 2.1.1 공통사항

1) 위생도기의 생산여부를 공사 초기에 파악하고 조치(계약 등)한다.

2) 위생도기는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샘플 설치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5) 모든 벽 매립 배관(세면기/샤워/양변기/소변기 등)은 되도록 조적 시공 전에 배관을 시공하고 배관 검측을 받는다.

2.1.2 일반사항

1)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 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할 때는 200~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체임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위생기구 및 재료

1)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위생도기는(KS L 1551)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색으로 한다.

2.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 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6 장애자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장애자 양변기 설치 규정에 의하여 시설를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7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의 오수배관과 기구 연결관 사이에 P-TRAP을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여 한다.

2.1.8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인조대리석 재질로 설치한다(도면 확인)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 수전를 세면기 볼 쪽으로 인접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관 사용은 감독관과 협의(승인)후 사용가능)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세면대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다.

10) 세면기 설치 높이 – 해당기관 및 발주청과 협의후 높이 조정
(단위 : mm)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1,2학년 3,4학년 5,6학년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

550 600 650 680 700 720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11) 철골조에서 각형 세면기 설치 시 벽면 스터드 보강 시공하여 처짐 발생이 없도록 한다.

12) 유아용 세면기 설계․시공 시 타원형으로 시공하여 수전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2.1.9 청소용 수체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청소용 수체 수전은 장수전 20mm를 사용하고 수전 연결 부속은 직접 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0 씽크대 설치

1) 씽크대 배수는 천장에 P-TRAP을 반드시 사용(냄새방지)하고, 주름호스를 끼운 뒤 고무마개를 반드시 끼운다.

2) 피로티 부분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트랩은 시공하지 않고 씽크대 내부 호스를 이용하여 트랩을 만든다.

2.1.11 바닥배수구 설치 1) 주철 이중육가를 설치한다.

2) 바닥배수구 설치 시 배수금구는 반드시 STS PIS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이탈방지)

3) 바닥배수구 상부와 바닥타일 마감 면과 동일하게 할 것(배수금구가 낮거나, 높게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2 배수관 시공 시 배수관으로 인하여 전등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검토하여 시공

2.2 위생기구 부속품 2.1.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에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장비품

화장선반, 수건걸이, 물비누통,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1) 거울(건축공사분)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 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한다.

3) 물비누통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한다.

2.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 부를 검사 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1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2.2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3.2.3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4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3 시 공 3.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옥내배관, 옥외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1) 범 위 : KS D 3576, KS D 3595(K-TYPE)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 한다.

(2)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1)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2)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3)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3.2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100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3)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5) 배수 수평 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6)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 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3.3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 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 한다.

3.3.4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4)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5)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 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6)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배관 한다.

3.3.5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1)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 등 이와 비슷한 기기

(2)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소세씽크, 씽크대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3.3.6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2)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3.3.7 기타

1) 배관 종류별 지지간격 엄수하여 시공할 것.

2) 화장실 통기관 시공시 맨 아래층 입상관 근처에 통기관을 시공 한다.

3) 용접조건: 0℃이하에서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부로부터 100mm범위 모재 부분을 36℃이상 가열용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구분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 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덕트설비공사 1.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1.2 자 재 1.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1.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1.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1.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1)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2)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1.2.8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 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 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1.2.9 플렉시블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이음은 화이버글라스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플렉시블은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 부분과 타 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1.2.10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 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1.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1.3 시 공 1.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 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의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형 덕트의 경우는 직경 이상으로 구형덕트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 깃을 설치한다.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개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 각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30℃이내로 할 수 있다.

1.3.2 판의 이음 1) 각형 덕트

각형 덕트의 이음매는 더블 코너 시임 (DOUBLE CORNER SEAM)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형관은 피츠버그록 (PITTSBURGH LOCK)으로 하며 이음 부분에는 밀봉콤파운드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 판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STANDING SEAM) 이음으로 한다.

1.3.3 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형의 조립식으로 한다. 플랜지 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팩킹 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 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조이며 플랜지 부분은 드라이브 C-클리트 바로 기밀하게 조인다.

2) 덕트의 보강

사각 덕트의 이음 간의 보강은 플랜지 접속으로 조정되므로 별도의 보강은 하지 않는다.

1.3.4 댐퍼

1) 댐퍼를 천장내부나 샤프트 내부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건축공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천장 점검구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450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문을 설치하고 문은 1.6mm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만들며 그 주위에는 석면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 상세에 준하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하게 되는 위치로 하고 문의 크기는 극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1.3.5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프러그에 의하여 나사 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철거공사 5.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

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 을 임시로 설치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학교측의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교육원측과 협의 후 시행

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방열기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

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화장실 내부 철거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시 누수 등

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투입을 시행한다.

5.2 철거공사 범위

1) 기존 위생기구(화변기, 양변기, 세면기, 소제씽크)는 모두 철거한다. 화변기철거는 건축공사로한다

2) 기존 배기그릴 및 덕트 배관은 모두 철거한다.

3) 기존 위생배관은 기계실 제외하고 모두 철거한다.(설계도면 참조) - 철거시 사전에 철거

대상을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철거한다.

4)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

록 한다.

5)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6)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7)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10)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

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 특기사항

1. 기존 전선관 및 냉매배관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후 철거 및 시공 한다.

2. 파손시 시공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4.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에 누락시 본공사에서

배관주변을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4)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5) 전기온수기 설치장소에는 전기 동력원이 확보되었는지 사전에 협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만약 전기공종에서 누락시 본공사에서 전원을 확보하여 시공한다.

6) 전기온수기 및 원적외선판넬 등의 전원용 콘센트등의 위치는 시공전 사전협의하여 정확

한 위치에 시공되도록 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의 위치 등을 타공종에 제공하여야 한다.

7) 배관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8) 위생기구 또는 각종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공사전 미리 검토하여 구조보 등이 관통되지않

도록 계획하며 천공 위치등을 사전 검토한다.

9) 화장실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

제6장 특기시방서 6-1. 비데 설치 시방서 1)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

전기 비데의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 V로 하고, 정격 주파수는 60 Hz로 한다.

2) 급수 부분 급수 부분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도 직결식의 경우, 물을 받아들이는 급수 기구는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의 1.~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일 것.

3) 전원 저선

(1) 전원전선 및 플러그등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규격이 없는 경우 가장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원 전선의 허용 전류는 기기의 그 전원 전선에 접속하는 부하의 최대 사용 전류 이상일 것.

4) 제조 및 가공

(1) 주요 부분은 적당한 재료로 만들고 내구성이 클 것.

(2) 전기 절연물 및 열 절연물은 이것에 접촉 또는 근접하는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며 흡습성 적은 것이고, 열 절연물에는 필요에 따라 내습성 재료 또는 내습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습성의 열 절연물로 보통 사용 상태에서 흡습에 의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이에 용하지 않는다.

(3) 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물은 아크에 의해서 해로운 변형,해로운 절연 저하 등의 변질이 생기지 않을 것.

5) 장비사양 및 동력

(1) 원터치작동, 온풍건조, 절전기능, 온도조절기능(세정수온도,변좌온도)가능 동등제품이상

(2) 소비전력 : 도면 참조 6-2. 복사난방기(저온형) 설치 시방서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천정형 원적외선 복사 난방패널 (초절전 천정난방패널) 시스템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일반사항

1) 기술시방서 및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되, 설치될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성능이 확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기계운전에 필요한 전기등의 현장 공급여건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3 제 작 1) 재료

사용재료는 한국산업 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으로 제품의 성능유지에 충분한 재질이어야 하며 준 불연 재료 를 사용한다.

2) 발열판, 프레임, 코너 브라켓 및 단자 가공

발열판, 프레임, 코너 브라켓 및 단자 가공은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하며, 제품의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3) 조립 - 제품은 견고히 조립되어야 한다.

  • 연결부분은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부품

  •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녹, 기름, 도료, 먼지 등을 조립 작업하기 전에 제거한다.
  • 전선 이음부는 방수 형 압축단자 및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각종 식별표시

  • 명판 등 각종 식별표시는 유지 보수시 식별이 용이 하도록 부착 하여야 한다.

6) 마감처리

  • 모든 부품은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다듬질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1.1.4 설 치

설치 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 확인과 천정의 구조 등을 확인하여 천정거치 복사난방 설비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험비 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공급하는 제품의 검사 및 시험종류 - 제작중간 검사 - 완성품 검사 - 현장설치 검사 및 시운전 3) 성능보장

  • 공급 되는 제품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결함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보수 및 교체 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 계약 상대자는 공단 품질보증 계획서에 명시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 하여야 한다.

6-3. 냉난방 부대공사 시방서

1) 본 공사의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에 해당되며,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한다.

4)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책임진다.

5)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 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6) 화장실내 실내기 설치시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출입문에서 가까운 위치에 실내기를 설치한다.

7) 실내기 설치시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8) 실내기 설치시 장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M-BAR, 캐링등 절단시 주변보강을 하여 천정마감재 처짐현상이 없도록 한다

9) 건축 훼손부분(옥상 PVC 방수시트 또는 우레탄, 옥상 및 기타 구조물, 조경시설 등)이 있을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공사완료시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1) 설치시방은 제조사가 규정하는 설치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6-4. 시로코팬 제작 시방서 1.1. 적용 범위

1) 본 제작 시방서는 (일반 급, 배기)에 사용되는 송풍기를 제작하는 목적에 적용한다.

2) 송풍기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 공업 규격 전향익 송풍기(KS B 6326)에 따른다.

3) Fan의 성능 등급 데이터는 AMCA/ANSI 210. ANSI/ASHARE 51 기준에 의거 시험되어야 하며 음향등급은 AMCA300기준에 적합 해야 한다.

4) FAN은 국제 및 국가적인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인증제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일반사항

1) 송풍기는 주어진 풍량, 압력 범위 내에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진동이나 이상소음이 발행 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회전 부분과 정지부분의 접촉이나 내부 단락이 없어야 한다.

2) 모터 직결 및 커플링 직결 또는 벨트 구동방식이며,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한다.

3) 주요 재질은 강판재로 냉간압연강판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4) 송풍기는 AMCA에서 발행한 “Sound & Air Performance" Seal을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한다.

시험기준은 ANSI/AMCA 210, ANSI/ASHRAE Standard 51"성능등급을 위한 시험실 시험방법”과 "AMCA300"송풍기 소음 측정방법“에 의거 시험하여야 한다.

5) 모든 FAN의 진동 및 바란싱 등급 기준은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1.3. 제작사항 1) 본체(CASING)

(1) 팬 하우징은 진동 및 하우징 울림소리를 방지 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한다.

하우징은 레이져절단기을 사용 정밀하게 성형, 스크롤과 측판을 전 용접방식으로 제작 공기의 누설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임펠러와 Inlet Cone은 공기역학적으로 최대 효율과 성능이 되도록 설계되고 제작 되어야 한다.

(2) 본체의 기내청소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 송풍기 크기가 #7 1/2부터는 유지보수 및 반입을 위하여 1/4 분할 및 상,하 분할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 제작한다.

(4) 케이싱 하부에는 풍량과 정압 및 회전력에 의하여 변형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송풍기 전체의 무게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베이스를 설치한다.

(5) 팬은 AMCA 기준에 의거 정격용량에서 안전하게 운전되어야 한다

2) 흡입콘(Suction con or Inlet con)

(1) 흡입구는 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유입될 수 있도록 벨마우스(Bell Mouth)작업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진원이 되도록 롤링 작업하여 부착한다.

(2) 흡입구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 떨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를 선정 적용한다.

3) 임펠러(Impeller or Wheel)

(1) 임펠러는 다수의 날개를 주판과 측판에 용접하여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단, 다익송풍기의 날개는 #4.5이하는 주판, 측판 및 블레이드를 리벳방식으로 제작가능함.

(2) 사용 정압 압력에 의하여 블레이드의 변형 현상이 방지하도록 충분한 보강을 실시하여 제작한다. (Class Ⅱ 또는 Class Ⅲ)

(3) 모든 임펠러는 정적, 동적 상태에서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4) 모든 임펠러는 바란싱레포트를 제출한다.

4) 주축(Shaft)

(1) 주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SM45C(KS D 3752)로 제작한다.(또는동등이상)

(2) 주축의 직경은 위험속도가 최대 회전속도의 1.2~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주축은 정밀도가 높게 가공되고 휨이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4) 주축은 기계가공 후 가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 처리한다.

5) 보스(Boss or Hub)

(1) 보스는 임펠러에 조립되어 회전력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회주철GS200(KS D 4301)로 제작한다.

(2) 보스는 정밀 주조에 의거 제작하며 내, 외면이 매끄럽고, 주물귀, 균열, 핀 홀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스는 주축과 임펠러의 동심도 유지를 위하여 정밀 기계 가공 한다.

(4) 보스는 임펠러의 탈, 부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스가공 부위를 테이퍼 가공하여 사용한다.

(5) 보스와 축은 묻힘키(KS B 1311)로 고정되도록 한다.

6) 베어링(Bearing) & 베어링 하우징(Bearing Housing)

(1) 베어링은 팬의 종류, 용도, 회전속도에 따라 자동조심 롤러베어링(22200계열),단열 깊은홈 볼 베어링(63또는 62계열)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2) 베어링의 수명시간은 ISO 281 기준의 L10에 의한 기본 정격수명이 최소 40,00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베어링 하우징은 가습장치에 의한 수분 침투를 방지하도록 씰링장치가 부착 된 베어링 하우징을 사용한다.

(4) 송풍기 가동 시 발생하는 회전력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구조로 이며, 베어링 하우징은 충분히 보강된 베어링대 위에 볼트로 견고히 부착한다.

(5) 베어링의 윤활방식은 그리스윤활을 하며, 그리스종류 및 규격은 일반구름 베어링용 그리스(KSM2130) 주도 #2를 적용한다. 특별히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 적용한다.

(6) 베어링 하우징에는 Direct 니쁠 또는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도록 동 배관용 연결 니쁠을 설치한다.(별도 요구사항에 의해 자동그리스 주입기 부착 가능)

7) V-풀리(V-Pulley) & V-벨트(V-Belt)

(1) V-벨트 풀리 홈 부위 형상은 주철제 V 벨트풀리(KS D 1400) 및 가는 나비 V 풀리 (KS D 1401)에 따르며 홈 부위의 가공 정밀도를 높여 벨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실시한다

(2) 벨트의 속도는 30m/sec이하로 하며, 풀리의 종류는 일반형(A,B,C) 또는 고장력세폭(3V,5V,SPA,SPB) 벨트를 적용한 아답타풀리를 적용한다.단, 호칭경30”이상 풀리는 테이퍼축조립형으로 내경을 가공하여 적용한다.

(3) 벨트와 풀리는 팬 축동력의 150%이상으로 선정 하고 풀리는 G2.5로 바란싱을 실시한다.

8) 벨트 커버(Belt Cover)

(1) 벨트커버는 외부에서 운전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메쉬망을 부착하고,벨트의 장력 조정 및 분해 정비시 탈착이 용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 할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 벨트커버는 벨트의 장력이 늘어남에 따라 전동기위치를 조정 시 V-풀리와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3) 벨트커버에는 송풍기의 회전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회전 방향표 및 안전 스티커를 필히 부착한다.

9) 전동기(Motor) 및 전동기베이스(Motor Base)

(1) 전동기는 KS품으로 원칙적으로 일반용 저압3상 유도전동기(KS C 4202)로 절연계급 F종,온도상승계급 B종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전폐형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전동기는 벨트의 늘어짐에 따라 장력을 쉽게 조절 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작된 베이스에 볼트를 이용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전동기는 필히 접지단자를 부착하여 누전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0) 도장(Painting)

(1) 송풍기는 가습 및 염해 등에 대하여 부식이 방지되도록 도장을 실시하며,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송풍기의 본체 및 날개의 도장은 철재면의 이물질을 쇼트블라스트 방식으로 녹,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구성, 내식성, 내알칼리성에 강한 정전분체소부도장을 한다.

(3) 도료의 종류는 Epoxy Polyester계열로 분체정전 도장 후 180℃이상의 고온에서 20~30분 열처리 건조시킨다. 도막두께 40~60㎛로 실시 한다.

(4) 본체 색상: 회색계열(C-50590), 벨트커버 색상: 황색을 적용한다.

(5)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장의 부착 강도 및 내염무 부식 테스트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하여 그 결과 성적서를 제출한다.(최소 500시간)

11) 각종 조립용 볼트 및 너트

송풍기에 사용되어지는 조립용 볼트, 너트는 부식에 대비하여 도금 두께 2~4㎛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12) 시험 및 검사

(1) 기기의 성능 시험은 자체 및 공인기관 시험으로 구분하며 검사 기준은 AMCA210 또는 KSB6311의 규정에 의거 성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공인기관 시험은 갑, 을 합의하에 그 수량을 정하며, 비용은 상호 협의한다.

13) 안전 및 주위 사항 표시의무

(1) 운전 시 주위사항 및 베어링 윤활유 관리 요령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기조화기 설치업체는 공조기 외부에 부착한다.

(2) 회전기기 부위의 안전커버(벨트커버)에는 필히 관리자의 주위를 환기 할 수 있는 안전표시를 부착한다.

14) 풍량제어용 댐퍼( CONTROL DAMPER )

(1) 송풍기의 풍량을 제어할 목적으로 댐퍼를 부착 할 경우 아래에 따른다.

(2) 댐퍼 작동 방법은 링크 및 카플링을 이용한 연결 방식으로 수동핸들 조작을 기본으로 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에 의해 워엄감속기(감속비 1/60)를 사용 한다.

(3) 송풍기의 회전에 의해 발생한 압력에 의하여 역회전 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한다.

(4) 댐퍼의 계도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눈금판을 설치한다.

15) 기타

(1) 기타 세부 사항은 제작 기준 또는 승인 시 결정기준에 따른다.

6-5. 전기온수기 제작 시방서 6.5.1. 제품 규격 및 기본사항 1)축열식 전기 온수기 (대용량 스테인레스) 구 분 규격 및 사양 1,000 lit or 2,000 lit 축열조용량 1000L or 2000L 소비전력 10KW or 20KW 접속구 32A 사용전압 단상 220V / 삼상 380V 사용압력 1~3kgf/㎡ 최고사용압력 5kgf/㎡ 발열체 시이즈식 히터 안전변 5.0kgf/㎡(75psi) 6.5.2. 용어와 정의 1)내통 : 저탕조(탱크를 칭함)

2)외통 : 저탕조를 보호하고 보온재의 이탈 및 전기제어기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것

3)보온재 : 내통 내 온수의 온도를 장시간 유지하도록 하는 재질

4)발열체 : 저탕조 내의 물질에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

5)자동제어 : 누전차단기,자동온도조절기 등의 전기 장치를 통칭함

6.5.3. 제작방법 및 검사 명칭 제작방법 검사 1.내통 (두께는 제작사양에 준함) *STS316 재질로 제작한다.

*단 지하수 사용시에는 내식성이 강한 STS316L 재질을 사용한다.

*원재료를 규정된 치수로 절단가공을 마친후 원형으로 로링가공한다.

*상부,하부,마감부분은 용압력을감안하여 경판가공을 하고 지정된위치에 소켓 가공을 하여 일정한 용기를 제작한다.

*용접가공 부위의 균일여부,지정된 위치 의 소켓부착여부등을 육안으로 검사. *합격된제품은 소켓등의 구멍을 밀폐후 내부에 압축공기를 주입후 용가공 부위의 기밀 유무를 비눗물검사로 확인하여 새는 곳이 없으면 합격으로 인정 *전수검사,비눗물 거품검사 *검사기기: 압력계, 비눗물,브러쉬 2.외통 *착색아연도 칼라강판(SS41) 0.8T 를 절단,절곡가공후 조립한다. *표면을 만져 거치름이 없나확인하 고 피스 연결부위는 알루미늄T바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보통사용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모양이 바르고 조립후 각부 의 다듬질이 양호한가 확인한다 3.보온재 *보온재는 GLASS WOOLT50으로 한다 *내부의 발열에너지는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싸주어 틈 새가 없는 보온을 한다 *끓는 탕의온도:80℃(∓Z5℃)일때 외기온 도 5℃일때 13시간 방치후 탕의 온도가 1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한다 4.조립 *내통과외통의 결합과정으로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지정된 위치에 부품이 사용되도록 한다 *외통SS41 0.8T를 이용하여 이음새를

알루미늄T바를 이용하여 외관상 미려하게 피스 조임을 한다

5.전기 조립 *전기조립은 사용전압및 소비전력에 맞추어 제작한다. *자동온도 조절기(통전제어기)는 반 드시 승인제품을 사용하고 전기조립 은 1차로 부품수입검사에서 합격된 부품을 제품에 부착한다. *규정과 일치되는 부품인지 확인하고 검사기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전수검사 *검사기기:절연저항계,내전압계,테스터기 6.자동 제어 장치 *분체도장한 외함으로 외관이 미려 하고,견고하며 주요 제어기기를 내장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한다. *CONTROL BOX안에 설치되어 있는 과 부하 차단기까지 입력시켜준다 7.안전변 *내통두께에 따라 75PSI 또는 125PSI 의 안전변으로 사용한다. *입수압에따라 시수압을 조정하는 감압 변을 시공자는 필히 시공,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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