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51)-보금자리주택놀이시설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hwpx =====
괴산군공고 제2026-65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1월 5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보금자리주택놀이시설조성사업설계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138-1번지, 청천면 선평리 155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5,733,636원
3,573,364원
39,307,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1. 05.(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hp:lineBreak/>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조경, 구조, 토질·지질 으로 신고를 필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hp:lineBreak/>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농업정책과 보금자리팀(☎043*830*3198, 정진원)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51)-보금자리주택놀이시설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pdf =====
괴산군공고 제2026-65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1월 5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보금자리주택놀이시설조성사업설계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138-1번지, 청천면 선평리 155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5,733,636원 3,573,364원 39,307,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1. 05.(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조경, 구조, 토질·지질 으로 신고를 필하고,「건설기술진흥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농업정책과 보금자리팀(☎043*830*3198, 정진원)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과업지시서(보금자리주택놀이시설조성사업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보금자리주택 놀이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
괴
산
군
1. 총 칙
가. 과업의 명칭
보금자리주택 놀이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마을의 아이들이 장애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다.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138-1번지 일원
-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5번지 일원
2) 과업의 규모 및 내용
가) 공공형 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조성규모 : 칠성면(약 400㎡), 청천면(약 200㎡)
- 예정 공사비 : 460,000,000원
※ 설치시설은 각각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해야 함
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 일체
다)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및 제출서류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용역 수행자(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교체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하도급 사항
바)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발주기관의 서식 또는 협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라) 세부공정계획서 : 단계별(현장조사·측량, 기본(계획)설계, 중간보고, 실시설계, 예비검사) 세부 일정과 발주기관 협의·보고 일정
마) 참여기술자 명단, 조직표(비상연락망 포함), 인력투입 계획서
바)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 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사)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제출)
아) 과업 이해 및 수행방법 : 현장조사 계획, 이용자 의견수렴 계획, 설계 품질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자) 용역비 내역서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타) 사용인감계
파)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
2) 제출서류의 검토 및 효력
가)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승인한 제출서류(세부공정계획서, 참여기술자 명단·인력투입계획서 등)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서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기술자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참여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중간보고 및 발주기관 협의에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는 기존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기간 중 책임기술자의 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책임기술자는 용역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출석하여 업무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의·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협의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과업내용 변경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다.
7) 하도급 및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나) 측량 등 부분적으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성과품의 저작권 및 귀속
가) 본 용역의 성과품(설계도서, 전자파일 등)에 대한 사용·수정·복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의 시공·유지관리·보수를 위하여 이를 계약상대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저작물·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1) 적용기준
가)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KDS), 표준시방서(KCS), 조경설계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나)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내용서에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주요 관련 법령(과업 착수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개정본 적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설치검사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환경보건법(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기타 관계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 과업 수행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바. 보안 및 비밀 유지
1)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일반지침
가. 공통사항
1) 적용요령
가)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마)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법령·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차)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카)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타) 상세내역 작성은 설계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나. 조사 및 자료수집
1)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가)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기존 지장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확인 및 판단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다) 현지답사 및 측량 일정은 사전에 용역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2) 구조물, 배수시설 조사
가) 현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문제점 발생 시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배수구의 위치와 강우량에 따라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한다.
다)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3)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가)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부분은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
1) 설계 고려사항
가) 이용권을 설정하고 이용자 수요(이용자 연령, 성비, 시설용구 등 추정․분석)를 추정하여 놀이터를 설계한다.
나) 인접한 자연 및 인문환경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 형태 등의 시설을 정하고 이에 대한 배치구상을 한다.
다) 주변지역에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동선을 구성하고 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간 원활한 통행이 효율적 처리되도록 동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 재료와 설계 공법에 의하여 계획한다.
마) 시설물 배치계획
- 각종 시설물은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 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위치 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 상호 위치관계, 주변 경관, 이용자 편익성, 시설의 안정설, 설비 조건 등을 고려한다.
- 규모 결정시 이용자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재료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 각종 시설물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주요 시설물의 배치계획 및 단위구조물에 대한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 하고, 지역별 공간적 특성이 적합한 배치기준, 여건, 시설의 종류, 규모별 설치기준 등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상호보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방향을 제기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파손행위에 대비하여 견고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계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재료는 최대한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 시설물은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재료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공사 시공방법 및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식재계획
- 공간구성을 동, 정, 폐쇄, 개방 등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경구조물을 선택하고 공간과의 변화와 질서를 추구하여야 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식재수종 및 식재방법을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경관가치가 높고 지역실태 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정, 계획하여야 한다.
사)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아)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는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각종 자료 및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차) 도면과 시방서는 공사 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내역을 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놀이기구·바닥재·울타리 등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설계설명서에 안전기준 적합성 검토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낙하높이에 따라 머리상해기준(HIC) 1,000 이하 등 법정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두께로 설계한다.
- 놀이기구는 안전인증(KC)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양서에 반영하고, 시공 후 설치검사 및 환경안전관리기준(어린이활동공간)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설치검사 등 법령에서 정한 검사비용은 공사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파) 무장애(BF) 설계 특기사항
- 대상지 진입로 및 놀이공간 내 주 동선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1.2m 이상으로 계획하고 단차를 두지 않는다.
-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기구(휠체어 이용 가능 놀이기구 1개소 이상)를 계획한다.
- 보호자 휴게공간, 그늘 및 시야 확보(범죄예방환경설계 원칙 고려) 등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한다.
- BF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인증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2) 공사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3) 색채와 재료 견본
가) 괴산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비 산출
가)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 후 승인)
다) 계약상대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을 지체 없이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정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라. 용역 진행 관리 및 검사
1) 단계별 보고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성과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보고하고 용역감독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승인된 세부공정계획서에 따른다.
가) 기본(계획)설계(안) 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현장조사 결과, 이용자 수요 분석, 배치 구상안 등)
나)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35일 이내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안전기준 검토 결과 등)
다) 실시설계(안) 및 총 공사비 산출서 제출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일상감사·계약심사 의뢰용)
라) 예비검사 : 준공예정일 5일 전 (3. 가. 2)항에 따름)
2) 진행상황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2주에 1회 이상 공정 현황(계획 대비 실적), 협의·지시사항 처리 현황,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이 계획 대비 현저히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지연 사유와 공정 만회 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용자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 어린이 및 보호자, 장애 아동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회 이상, 설문·간담회·설명회 등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나) 의견수렴 결과와 설계 반영 여부는 설계설명서에 수록한다.
4) 설계 품질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사 용역의 설계도서를 현장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준용하거나 복제하여서는 안 되며, 현장 실측 및 현황에 근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제출 전 성과품 전반(도면·수량·내역·시방 간 일치 여부)을 최종 검토하고 확인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성과품의 검토 결과 오류·누락·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5) 공사 착공 이후의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입찰 및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설계 의도 및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2)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5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설명서
가)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나)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다)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단계의 기관과 회의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한다.
라) 이용자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적합성 검토 결과, 무장애(BF) 설계 반영 내용을 수록한다.
2) 각종계산서
가) 해당 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필요한 계산서를 포함한다.
나)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바) 구조도면에 해당되는 도면에는 구조기술자 도장을 직인하여 제출한다.
사)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아) 설계도면은 공종별 계획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가 빠짐없이 작성되어야한다.
자) 설계자는 아와과 같이 설계도면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복잡성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사항
-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에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의 세부사항
-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다)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사용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이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경우는 선정된 제품(공법)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동제품이나 공법 사용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5) 공사비 내역서
가) 공사비 내역서 작성은 건설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을 기준으로 하고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내역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을 적용하고, 조달청 발표 당해 연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다)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마)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기타사항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기관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다.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시기
※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종 류
납품부수
비
고
기본설계(안)
2부
※분야별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현장조사보고서
2부
설계설명서
4부
설계도면
4부
조감도
1식
측량도
1식
공사비내역서
4부
관급목록표 및 내역서
4부
공사시방서
4부
일위대가표
4부
단가산출조서
4부
수량산출조서
4부
각종 설계계산서
4부
공사 예정공정표
4부
인·허가 협의 관련 서류
1식
회의록 및 업무일지
1식
3) 전자파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을 전자저장매체(USB) 1개에 일괄 저장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CAD 원본파일(DWG)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도면목록 파일 및 한글 글꼴 파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파일(엑셀 등)로 제출하며,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 설계설명서 등 문서류는 원본파일(한글 또는 워드)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나) 전자저장매체는 바이러스 검사 후 제출하며, 파일 내용이 인쇄 성과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성과품 검수
발주기관은 납품된 성과품이 과업내용서 및 승인된 협의사항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며, 오류·누락·불일치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