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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442]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801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1: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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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서.hwp =====
우편번호 : 27214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전자소액수의)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인재개발원-2026-제14호

사 업 예 산 : 금41,812,000원(VAT포함, 그 외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 (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계약담당 홍성수 대리(☎033-736-2965)

○ 사업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부 황철호 주임(☎043-757-1099)

공고 인재개발원 2026-제14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전자소액수의)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나. 사업예산 : 금 41,812,000원 (VAT포함, 그 외 모든 비용 포함)

다.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석공사)

2. 입찰방법 : 전자소액수의(소기업‧소상공인) / 총액투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9.(월) 11:00 ~ 2026. 11. 11.(수) 11: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1. (수) 13:00 이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서와 과업지시서(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외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됨.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시기 바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하. 낙찰예정자는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처리 함

※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현장설명 및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공고서 상 붙임파일 열람으로 갈음함.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인재개발원 교육지원3팀(T.043-757-1092)으로 문의

나. 공사 관련 공고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아래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8,95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결정

다. 위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함

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 순위 업체로 결정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바.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3)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공고서 붙임1

5)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공고서 붙임2

6)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7) 건설업등록증(주력분야:석공사업) 1부 8)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9)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받은 후 3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견적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리오니 주의 바람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8. 가. 각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 가. 항목 제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명별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5% 이상)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만, 기수행분은 정산하여 지급함

마.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바. 공고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사.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아.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자.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년
1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조준희[직인생략]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부서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 발주날짜

2026.
.

발주내용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1) 추정가격 2억 이하 전문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명 소속 사업장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사 용 인 감 계 계약에 사용할 인감 사 용 인 감 인감증명서의 인감 본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 등록 번호 :

전 화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1.공고서.pdf =====
우편번호 : 27214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전자소액수의)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인재개발원-2026-제14호
사 업 예 산 : 금41,812,000원(VAT포함, 그 외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 (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계약담당 홍성수 대리(☎033-736-2965)
○ 사업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부 황철호 주임(☎043-757-1099)
공고 인재개발원 2026-제14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전자소액수의)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나. 사업예산 : 금 41,812,000원 (VAT포함, 그 외 모든 비용 포함)
다.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석공사)
2. 입찰방법 : 전자소액수의(소기업‧소상공인) / 총액투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2026. 11. 9.(월) 11:00 ~ 2026. 11. 11.(수) 11:00
및 마감일시
일 시 2026. 11. 11. (수) 13:00 이후
전자입찰 개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서와 과업지시서(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외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됨.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울러 입
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시기 바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도장‧ 습식
‧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하. 낙찰예정자는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처리 함
※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현장설명 및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공고서 상 붙임파일 열람으로 갈음함.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인재개발원 교육지원3팀(T.043-757-1092)으로 문의

나. 공사 관련 공고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
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아래의 산
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8,95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가격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결정
다. 위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함
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 순위 업체로 결정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바.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3)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공고서 붙임1

5)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공고서 붙임2
6)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7) 건설업등록증(주력분야:석공사업) 1부
8)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9)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받은 후 3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견적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리오니 주의 바람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
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8. 가. 각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 가. 항목 제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
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명별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5% 이상)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만, 기수행분은 정산하여 지급함
마.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바. 공고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사.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아.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자.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년 1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조 준 희 [직인생략]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인재개발원 발주날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
교육기획부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1) 추정가격 2억 이하 전문공사
성명 대표자명 소속 사업장명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
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사 용 인 감 계
계약에 사용할 인감
인감증명서의 인감
사 용 인 감
본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 등록 번호 :
전 화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2.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2.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명월로 2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3. 과업내용

가. 제1교육동 1층 주출입구 바닥 화강석 판석 일부 철거 및 교체

대상 공종 작업범위 종류 작업면적 판석규격(mm) 제1교육동 석공사 주출입구 바닥면 포천석 109㎡ 200*600, T30 300*750, T30 500*1000, T30 고흥석 66㎡ 300*750, T30 500*1000, T30

나. 바닥 판석 기존 줄눈 제거 및 재시공(약 3,020m)

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관할 지자체 폐기물 신고

4. 자격요건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6. 일반시방 가.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 전 일일 작업 위험성평가(JSA)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제품사양서, 작업계획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중 시공 상 불가결한 다소의 변경이나 추가되는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을 완료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기되는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 취지에 당연한 시공 사항은 물론 기타 사항도 이의 없이 시공한다.

○ 본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와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를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보상한다.

○ 공사 기간 중 시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인적, 물적,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발주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예정공정표 4) 자재승인요청서(중요 자재 입고 시) 나. 자재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 자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자재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 보수용 자재의 규격과 색상은 기존 자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격(크기, 두께) 및 색상을 사용하며, 시공 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물품의 현장 반입 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불가할 경우 ‘발주처’에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잔여 자재를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공사보고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도, 인력 투입현황,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업 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외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도중 현장 사정 및 기타 관계로 자재의 설치위치, 공법 등의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라. 시설물 및 공사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 도중 발생되는 시설물의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관리의 미비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현장 뒷정리 및 작업장 청소

○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각종 폐품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항상 작업장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한다.

바. 공사의 기록사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되는 모든 공정에 대하여 작업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를 작성 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

○ 공사 준공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결과 시공에 대한 시정 지시는 즉시 조치해야 하고 미처리 시에는 공사의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기타 준수사항

○ 공사 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 일반시방서 외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공사 중 시설물의 문제가 예상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작업에 임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 및 관련 설비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공사 물량 산정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과업내용 및 현장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며, 현장 미확인 또는 물량산출 착오에 따른 계약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7일 이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 후 하자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특기시방 가. 자재 ○ 적용기준 - 우선 사용 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격 및 우수품질인정마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 견본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제출하고 선정된 자재의 준공 시 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운반, 보관 및 취급

  • 판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상하차, 소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목재 파레트 타입으로 포장하여 운반하며, 판석재의 하단면이 파레트 면과 수직이 되도록 판석재를 세워서 포장하여야 한다.
  • 판석재의 포장 시 운반 취급에 따른 모서리 부위 및 마감 표면의 손상이 없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판석재와 판석재 사이에 적절한 손상 방지용 격리재를 끼워 넣어야 한다.
  • 석재를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의 구조물 위에 보관할 경우에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보관하여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 운반, 보관 및 취급 과정에서 모서리 부위 등 표면의 손상이 발생한 석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 외로 반출시키고 새로운 자재로 재반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방법 ○ 기존 판석 철거 및 바탕면 정리 - 철거

① 파손되거나 들뜬 기존 화강석 판석을 주변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거한다.

②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 등이 주변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방진막 설치 등)를 철저히 한다.

- 바탕면 정리

① 판석이 철거된 하부 바탕면의 잔여 모르타르, 이물질,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모르타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바탕면 표면을 거칠게 긁어내어 요철을 만들어 준다.

③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구배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 모르타르 포설 및 판석 부착 - 모르타르 포설

바탕면에 적정 배합의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와 기울기로 고르게 펴 바른다.

- 판석 부착

① 모르타르 포설 직후 화강석 판석을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킨다.

② 고무망치 등을 이용하여 수평과 구배를 맞추며 완전히 밀착되도록 두들겨 다진다.

③ 시공 중 수평대 및 물매를 상시 확인하여 단차 및 물고임이 없도록 시공하며, 시공 완료 후 들뜸 여부를 점검한다.

○ 줄눈 및 보양 - 기존 줄눈 제거(할석)

① 기존의 불량하거나 탈락된 줄눈 모르타르는 그라인더 및 정을 이용하여 최소 10mm 이상의 깊이까지 완전히 파내어야 한다.

② 줄눈 제거 후 발생한 분진, 모래, 잔여 모르타르 조각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 바탕면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 줄눈 채우기

① 줄눈 모르타르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정확한 물을 배합하여 덩어리가 없도록 균일하게 교반한다.

② 줄눈 내부가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채워지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③ 줄눈재가 경화되기 전 전용 도구를 이용하여 판석 표면에 묻은 잔여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줄눈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 양생 및 보호

① 시공 완료 후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24시간 이상)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하중이나 충격으로 인한 들뜸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 통제선 및 보양재를 설치한다.

○ 폐기물 처리 및 인허가 - 관할 지자체 신고

①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예상 배출량이 법정 기준(5톤 이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해야 한다.

②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행정 절차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여 진행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철거 작업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허가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배출 후 폐기물 계량전표 등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사고 예방

① 굴삭기 등 기계장비 투입 시 유도원을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 보호구를 필히 작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 구역 주변 안전 펜스 및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환경 관리

장비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사 완료 후 현장 주변을 깨끗이 원상복구 및 청소한다.

8. 안전특기시방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과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서 정한 안전대책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면허 보유(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저수조청소)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발주처’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별첨 서식)
  •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법 29조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결과
  •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계약상대자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사용)

○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책임자 배치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현장 관리감독 실시
  • 규칙 제4장에 따른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작업장 조도, 통로, 작업 도구·장비, 작업발판 등 작업준비
  • 작업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 실시
  • 유도자, 감시인 등 안전보건 인력 지정·교육·배치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②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감시자

③ 규칙 제321조,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④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⑤ 규칙 제171조, 제200조, 제344조에 따른 유도자

  •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등 설치 시 평탄·견고한 장소에 설치
  • 비계 조립·사용·해체 시 규칙 제7장에 따른 기준 준수

- 작업 전 작업 도구, 장비 등 점검 실시

  • 각종 안정장치, 방호장치 임의제거·변형 금지
  •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함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고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다음 각 호의 필수안전대책을 준수하여 한다.

  • 화기작업(용접‧용단): 가연물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배치 등
  • 고소작업(높이 2m이상): 안전난간대 설치, 평탄‧견고한 장소 작업대 설치 등
  • 정전작업: 정전작업 절차 준수, LOTO(잠금장치 및 안전표찰) 사용, 절연보호구 사용 등
  • 밀폐공간작업: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기, 감시인 배치, 구조장비 비치 등
  • 중장비 작업: 유자격자 운전,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인양 작업 시 줄걸이 용구 점검, 줄걸이 작업 방법 준수, 굴착작업 시 매입 배관‧통신 조사 등

○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 제 64조에 안전보건협의체 및 원‧하청 합동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거나 총 작업 일수가 6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간헐적 작업인 경우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강풍, 폭염, 폭설 등 악천 후 시 옥외 작업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작업중지 요청제도)

- 안전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등의 위생시설과 안전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다.

별첨 1.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서식) 1부.

2. 사진대지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관련도면 1부. 끝. 별첨1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서식)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공사명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담당부서 (발주기관) 교육지원부 교육지원3팀 작업기간 ~ 작업장소 업체명 작업인원 명 ▣ 위험성평가 사전조사(해당사항)

  • 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 도구, 물질 등을 파악하여 작성(필요 시 세부 자료 첨부)

1)고위험작업 발생 (종류) 산업재해 □ (최근1년 내) 있음 □ 없음 중장비 사용 (종류) 화학물질 사용 (종류) 작업도구 사용 (종류) 안전보호구 착용 (종류) 그 밖의 사항

1) (고위험작업) ① 고소작업 ② 화기작업 ③ 정전작업 ④ 밀폐공간작업 ⑤ 중장비작업 ⑥ 기타위험작업

▣ 위험성평가 결과

  • 평가요령, 안전보건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평가결과는 작업자 전달교육 실시

평가일자:

20
.
.
.

업체담당자: (평가자) 작업자 등: (평가참여자) 작업내용 위험요인 2)위험성수준 3)안전대책 상 중 하

2) (위험성수준)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요양·휴업 발생 위험, 경미한 위험 ➨ ‘ 또는 ’인 경우 안전대책 수립

3)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 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 작업 시 준수사항 및 안전조치 >

◈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감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착용

◈ (혼재작업 관리) 혼재작업 발생 시 작업시기·내용 등 조정

◈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작업 시 사전에 위험요인,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 작업 실시

◈ (작업중지) 강풍, 폭염,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옥외작업 중지

◈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등 조치

◈ (안전지원) 안전교육 장소 및 자료, 위생시설 등 지원받을 수 있음

◈ 기타 시방서, 과업지시서, 안전보건교육 자료 참조

별첨2 사진대지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전경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좌측면)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우측면)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파손 및 들뜸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파손 및 들뜸 별첨3 수량산출서 ❍ 화강석 판석 품명 규격(mm) 판석 수량(EA) 면적(㎡) 합계(㎡) 교육동 좌측 교육동 우측 화강석 판석 포천석 200*600 3 277 33.6 109 300*750 2 107 24.53 500*1000 6 96 51 고흥석 300*750 1 103 23.4 66 500*1000 1 84 43 ❍ 철거‧설치공사 및 폐기물처리 품명 규격 수량 산출근거 구조물 헐기 화강석 철거 굴삭기 0.2㎥ + 브레이커 5.25㎥ 판석 설치량*화강석 두께(30mm) 모르타르 철거 굴삭기 0.2㎥ + 브레이커 5.25㎥ 판석 설치량*모르타르 두께(30mm) 모르타르 타설 모르타르 1:3 5.25㎥ 판석 설치량*모르타르 두께(30mm) 줄눈 설치 철거 및 재시공 3,020m

‧ 판석 전체 면적(905.63㎡) - 판석 설치량(175㎡) = 730.63㎡

① 200*600(구성비 15%) = 730m

② 300*750(구성비 35%) = 1,194m

③ 500*1,000(구성비 50%) = 1,096m

∴ 줄눈 길이 합계 = 3,020m 건설폐기물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 가능한 혼합물 25.2ton (화강석 철거량*화강석 단위중량*)+ (모르타르 철거량*모르타르 단위중량**) * 화강석 단위중량: 2,7ton/㎥ ** 모르타르 단위중량: 2.1ton/㎥ 별첨4 관련도면 (SCALE: 1/NONE)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배치도 ( : 바닥 판석 교체구간)

제1교육동 화강석 판석 포장 패턴 상세도 ===== 3.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명: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G: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C: 간접재료비 D: - G: 0.000%
C: 작업설, 부산물(△) D: -
C: [ 소
계 ] D: -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13.8% G: 13.800%
C: [ 소
계 ] D: -
B: 경

비 C: 기계경비 D: -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3.56%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G: 3.560%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0.006%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0.09%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G: 0.090%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1.01%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G: 1.010%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0.000% F: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제외 G: 0.000%
C: 국민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0.00% F: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제외 G: 0.0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0.00% F: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제외 G: 0.000%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0.00% F: 추정금액 1억원 미만 제외 G: 0.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3.11% F: 대상액(재+직노+도급자설치관급) 5억미만 > 건축공사 G: 3.110%
C: 환경보전비 D: - E: (직접공사비)×0.30% F: 전문공사 요율 적용 G: 0.300%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4.79% F: 공사규모(직접공사비) 10억 미만 > 공사기간 6개월 이하 G: 4.787%
C: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직접공사비)×0.000% F: 적용제외 G: 0.00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직접공사비)×0.00% F: 적용제외 G: 0.000%
C: [ 소
계 ] D: -
B: 순공사비합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B: 순공사비부가가치세 D: - E: 순공사비합계×10%
B: 순공사원가 D: - E: 순공사비합계 + 순공사비부가가치세
A: 일반관리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8.0% F: 공사규모(추정가격) 5억 미만 > 전문공사 G: 8.000%
A: 이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G: 15.000%
A: 건설폐기물처리비 D: -
A: 공급가액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건설폐기물처리비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A: 도급액 D: -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총공사비 D: - E: 도급액+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F: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공사내역]
G: 공사내역서

[시트: 일위]
G: 일위대가

[시트: 중기]
G: 중기단가

[시트: 단가]
G: 단가대비표

[시트: 공종별집계표]
C: [공사명: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A: 文書番號:2017-C0713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E: 식 F: 1
C: 0101 철거공사 E: 식 F: 1 G: - H: - I: - J: - K: - L: - N: -
C: 0102 설치공사 E: 식 F: 1 G: - H: - I: - J: - K: - L: - N: -
C: 0103 폐기물 처리 E: 식 F: 1 G: - H: - I: - J: - K: - L: - N: -
C: [ 합
계 ] H: - J: - L: - N: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01 철거공사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 미만) B: 굴삭기 0.2㎡ + 브레이커 C: ㎥ D: 10.5 E: - F: - G: - H: - I: - J: - L: - M: 제1호표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2 설치공사
A: 모르타르 타설 B: 모르타르, 1:3, 500kg C: ㎥ D: 5.25 E: - F: - G: - H: - I: - J: - L: - M: 제2호표
A: 화강석 붙임(습식, 버너) B: 바닥, 자재 별도, 모르타르 30mm C: ㎡ D: 175.0 E: - F: - G: - H: - I: - J: - L: - M: 제3호표
A: 화강석(포천석) B: 자연석판석, 포천석, T30, 버너 C: ㎡ D: 109.0 E: - F: - H: - J: - L: - M: 단가1번
A: 화강석(고흥석) B: 자연석판석, 고흥석, T30, 버너 C: ㎡ D: 66.0 E: - F: - H: - J: - L: - M: 단가2번
A: 줄눈 설치 C: m D: 3,020.0 E: - F: - G: - H: - I: - J: - L: - M: 제4호표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3 폐기물 처리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2 F: - H: - I: - J: - L: - M: 단가8번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40km C: 대 D: 2.0 F: - H: - I: - J: - L: - M: 단가9번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F: - H: - J: - L: -
A: [ 합
계 ] F: - H: - J: - L: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공사명: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제1호표 B: 구조물 헐기(무근 30cm 미만) C: 굴삭기 0.2㎡ + 브레이커 D: ㎡ E: - F: - G: - H: -
A: 제2호표 B: 모르타르 타설 C: 모르타르, 1:3, 500kg D: ㎥ E: - F: - G: - H: -
A: 제3호표 B: 화강석 붙임(습식, 버너) C: 바닥, 자재 별도, 모르타르 30mm D: ㎡ E: - F: - G: - H: -
A: 제4호표 B: 줄눈 설치 C: 바닥, 자재 별도, 모르타르 30mm D: m E: - F: - G: - H: -
A: 제5호표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 F: - G: - H: -
A: 제6호표 B: 모르타르 믹서 C: 0.3㎥ D: HR E: - F: - G: - H: -
A: 제7호표
A: 제8호표
A: 제9호표
A: 제10호표
A: 제11호표
A: 제12호표

[시트: 일위대가]
A: [공사명: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제1호표 B: 구조물헐기(무근 30cm 미만) C: 굴삭기 0.2㎡ + 브레이커 D: ㎥ E: 1.0000 G: - I: - K: - L: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D: hr E: 0.3000 G: - I: - K: - L: - M: 제5호표
A: 제2호표 B: 모르타르 타설 C: 모르타르, 1:3, 500kg D: ㎥ E: 1.0000 G: - I: - K: - L: -
B: 미장공 C: 일반공사직종 D: 인 E: 0.0400 G: - I: - J: - K: - L: -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직종 D: 인 F: - G: - I: - J: - K: - L: -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직종 D: 인 E: 0.0400 F: - G: - I: - J: - K: - L: -
B: 모르타르믹서 C: 0.3㎥ D: hr E: 0.1600 G: - I: - K: - L: - M: 제6호표
A: 제3호표 B: 화강석 붙임(습식, 버너) C: 바닥, 자재 별도, 모르타르 30mm D: ㎡ E: 1.0000 G: - I: - K: - L: -
B: 석공 C: 일반공사직종 D: 인 E: 0.2000 F: - G: - I: - J: - K: - L: -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직종 D: 인 E: 0.1000 F: - G: - I: - J: - K: - L: -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2% D: 식 E: 1.0000 F: - G: - H: - I: - K: - L: -
A: 제4호표 B: 줄눈 설치 D: m E: 1.0000 G: - I: - K: - L: -
B: 줄눈공 C: 일반공사직종 D: 인 E: 0.0050 F: - G: - I: - J: - K: - L: -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직종 D: 인 E: 0.0010 F: - G: - I: - J: - K: - L: -
A: 제5호표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0000 G: - I: - K: - L: -
B: 경유 C: 저유황 0.01% D: ℓ E: 5.0000 G: - I: - K: - L: -
B: 잡품 C: 주연료의 0% D: 식 E: 1.0000 G: - I: - K: - L: -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0.2080 G: - I: - K: - L: -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천원 E: 0.2085 G: - I: - K: - L: - M: 단가4번
A: 제6호표 B: 모르타르 믹서 C: 0.3㎥ D: HR E: 1.0000 G: - I: - K: - L: -
B: 휘발유 C: 무연 D: ℓ E: 1.3000 G: - I: - K: - L: - M: 단가7번
B: 잡품 C: 주연료의 0% D: 식 E: 1.0000 G: - I: - K: - L: -
B: 전력 C: 일반용전력(을) D: kwh E: 1.8700 G: - I: - K: - L: - M: 단가3번
B: 모르타르믹서 C: 0.3㎥ D: 대/천원 E: 0.3708 G: - I: - K: - L: - M: 단가5번

[시트: 수량산출표]
A: 3 B: <표 : 1>
B: 수량산출표
A: 삭제X B: 순 번 E: 품
명 F: 재질 및 규격 G: 단위 H: 수 량 J: 수 량 K: 산
출
근
거
I: LOSS율(%)
B: 1. 품명 : 인재개발원 제1교육동 주출입구 바닥 판석 보수공사
C: 1 E: 철거 및 설치 공사
D: (1) E: 철거공사
E: 구조물 헐기(무근 30cm 미만) F: 굴삭기 0.2㎡ + 브레이커 G: ㎥ H: 10.50
D: (2) E: 설치공사
E: 모르타르 타설 F: 모르타르, 1:3, 500kg G: ㎥ H: 5.25 K: 0.03m×175㎡
E: 화강석 붙임(습식, 버너) F: 바닥, 자재 별도, 모르타르 30mm G: ㎡ H: 175.00 K: 175㎡
E: 화강석(포천석) F: 자연석판석, 포천석, T30, 버너 G: ㎡ H: 109.00 K: 109㎡
E: 화강석(고흥석) F: 자연석판석, 고흥석, T30, 버너 G: ㎡ H: 66.00 K: 66㎡
E: 줄눈 설치 G: m H: 3,020.00 K: 3,020m
C: 2 E: 폐기물 처리
E: 건설폐재류 F: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G: Ton H: 25.20 K: (5.25㎥×2.7Ton/㎥)+(5.25㎥×2.1Ton/㎥)
E: 건설폐재류 운반비 F: 15톤 덤프트럭, 40km G: Ton H: 25.20 K: (5.25㎥×2.7Ton/㎥)+(5.25㎥×2.1Ton/㎥)

[시트: 단가조사비교표]
A: 6 B: <표 : 2>
B: 단가조사비교표
X: 가격정보(조달청) Y: 100%
U: 조사시점 : 2026년 10월(VAT별도) X: 물가지 Y: 100%
A: 삭제X B: 순번 C: 재
료
명 D: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거 래 실 례 가 격 N: 조
사
가
격 U: 적용금액 X: 세금계산서 Y: 100%
F: 가격정보
(조달청) G: 물가자료 I: 물가정보 K: 세 금 계 산 서 N: 견 적 서 (1) Q: 견 적 서 (2) X: 견적서 Y: 100%
G: 단 가 H: Page I: 단 가 J: Page K: 단 가 L: 거래처 M: 발행일 N: 단 가 O: 거래처 P: 견적일 Q: 단 가 R: 거래처 S: 견적일
A: 화강석(포천석)자연석판석, 포천석, T30, 버너㎡ B: 1 C: 화강석(포천석) D: 자연석판석, 포천석, T30, 버너 E: ㎡ U: -
A: 화강석(고흥석)자연석판석, 고흥석, T30, 버너㎡ B: 2 C: 화강석(고흥석) D: 자연석판석, 고흥석, T30, 버너 E: ㎡ U: -
A: 전력일반용전력(을)kwh B: 3 C: 전력 D: 일반용전력(을) E: kwh U: -
A: 굴착기(무한궤도)0.2㎥대/천원 B: 4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대/천원 U: -
A: 모르타르믹서0.3㎥대/천원 B: 5 C: 모르타르믹서 D: 0.3㎥ E: 대/천원 U: -
A: 경유저유황 0.01%ℓ B: 6 C: 경유 D: 저유황 0.01% E: ℓ U: -
A: 휘발유무연ℓ B: 7 C: 휘발유 D: 무연 E: ℓ U: -
A: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 B: 8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U: -
B: 9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15톤 덤프트럭, 40km E: 대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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