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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366]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548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5: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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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 및 계측공사 관급자재 구입].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 공고 제2026-6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 구입
나. 구매내역 : 유량수압감시 프로세스 제어설비 2식
다. 기초금액 : 금72,03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 시운전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납품장소 및 이행조건 : 시방서에 의함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1. 5.(목) 15:00
2026. 11. 11.(수) 15:00
2026. 11. 11.(수) 16:00
개찰용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 마감 1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계장제어장치-3912118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물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계장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8901]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본 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시방서, 기타 물품 및 계약관련 법령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시설팀(☎061-659-4906)
  • 입찰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061-659-4858)

2026년 11월 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공고문 [미급수지역(율촌,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 및 계측공사 관급자재 구입].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 공고 제2026-6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 및 계측
제어 관급자재 구입
나. 구매내역 : 유량수압감시 프로세스 제어설비 2식
다. 기초금액 : 금72,03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 시운전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납품장소 및 이행조건 : 시방서에 의함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1. 5.(목) 15:00 2026. 11. 11.(수) 15:00 2026. 11. 11.(수) 16:00 개찰용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 마감 1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
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시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계장제어장치-3912118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물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계장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8901]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하며(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본 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
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여수시청렴계약 특수
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시방서, 기타 물품 및 계약관련 법령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시설팀(☎061-659-4906)
  • 입찰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061-659-4858)

2026년 11월 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공내역서(전기 및 계측).xlsx =====

[시트: 표지]
G: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G: 설 계 내 역 서
I: ( 전기 및 계측제어 )
I: [ 전체 ]
J: 2025. 12.
J: 여 수 시

[시트: 갑지]
B: 관 급 내 역 서
B: ◈물품명 :
B: ◈금 액 : C: #REF! D: #REF!
B: 번 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B: 1. C: 계측제어설비 E: 식 F: 1 G: #REF! H: #REF!
C: - 이 하 여 백 -
C: [ 합
계 ] D: ( 만 단위 이하 절사) H: #REF!
B: 비
고 D: 1. 부가세 포함.
2.운반.설치비 포함.

[시트: 목차]
A: 목
차
E: 1. F: 설계설명서
E: 2. F: 시방서
E: 3. F: 예정공정표
E: 4. F: 원가계산서
E: 5. F: 총괄내역서
E: 6. F: 내역서
E: 7. F: 공량산출서
E: 8. F: 일위대가총괄표
E: 9. F: 일위대가
E: 10. F: 수량산출서
E: 11. F: 단가조사서
E: 12. F: PLC I/O집계표
E: 13. F: 설계도면

[시트: 간지]
C: 1. D: 설계설명서
C: 2. D: 시방서
C: 3. D: 예정공정표
C: 4. D: 원가계산서
C: 5. D: 총괄내역서
C: 6. D: 내역서
C: 7. D: 공량산출서
C: 8. D: 일위대가총괄표
C: 9. D: 일위대가
C: 10. D: 수량산출서
C: 11. D: 단가조사서
C: 12. D: PLC I/O집계표
C: 13. D: 설계도면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정별 B: 1월차 J: 2월차 R: 3월차 Z: 비 고
B: 5 C: 7 D: 10 E: 14 F: 18 G: 22 H: 26 I: 30 J: 2 K: 6 L: 10 M: 14 N: 18 O: 22 P: 26 Q: 30 R: 2 S: 6 T: 10 U: 14 V: 18 W: 22 X: 26 Y: 30
A: 착수계 제출
A: 현장조사 및 구축계획
A: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승인
A: 기자재 제작 및 설치
A: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A: 시운전 및 교육훈련
A: 준공

[시트: 자재 내역서]
B: 자 재 내 역 서 (1식 기준)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1. 유량수압감시 D: 식 F: 0 H: 0 J: 0 L: 0
B: 1) 유량수압감시 TM/TC C: 0 D: 식 E: 1 F: 0 G: 0 H: 0 I: 0 K: 0
B: 외함 C: 옥내형,W600xD450xH2100 D: SET E: 1 F: 0 G: 0 H: 0
B: 디지털멀티메타 C: 표준형, 통신기능 D: EA E: 1 F: 0 G: 0 H: 0
B: MCCB C: 2P 50AF/30A D: EA E: 1 F: 0 G: 0 H: 0
B: MCCB C: 2P 30AF/20A D: EA E: 2 F: 0 G: 0 H: 0
B: ELCB C: 2P 30AF/20A D: EA E: 2 F: 0 G: 0 H: 0
B: CB C: 2P D: EA E: 5 F: 0 G: 0 H: 0
B: PT C: 2P 380v D: EA E: 1 F: 0 G: 0 H: 0
B: CT C: 2P D: EA E: 1 F: 0 G: 0 H: 0
B: CPU Card C: 3072점 D: EA E: 1 F: 0 G: 0 H: 0
B: 전원 Card C: 220V D: EA E: 1 F: 0 G: 0 H: 0
B: D/I Card C: 32점 D: EA E: 1 F: 0 G: 0 H: 0
B: D/O Card C: 32점 D: EA E: 1 F: 0 G: 0 H: 0
B: A/I Card C: 8ch D: EA E: 1 F: 0 G: 0 H: 0
B: 통신 Card C: 인터넷 2포트 D: EA E: 1 F: 0 G: 0 H: 0
B: 통신 Card C: RS-485 RS-232 각1CH D: EA E: 1 F: 0 G: 0 H: 0
B: Base C: 8'SLOT D: EA E: 1 F: 0 G: 0 H: 0
B: 피뢰기(전원용:UPS1차) C: 단상, 125kA D: EA E: 1 F: 0 G: 0 H: 0
B: 피뢰기(전원용:UPS2차) C: 단상, 40kA D: EA E: 1 F: 0 G: 0 H: 0
B: 피뢰기(전원용:계측기용) C: 단상, 20kA D: EA E: 2 F: 0 G: 0 H: 0
B: 피뢰기(신호용:계측기용) C: 10kA D: EA E: 2 F: 0 G: 0 H: 0
B: 피뢰기(통신용) C: 10kA D: EA E: 1 F: 0 G: 0 H: 0
B: UPS C: 1kVA D: EA E: 1 F: 0 G: 0 H: 0
B: MC C: MC-22 D: EA E: 1 F: 0 G: 0 H: 0
B: EOCR C: EOCR D: EA E: 1 F: 0 G: 0 H: 0
B: LTE 무선라우터 C: VPN, 셋팅 및 테스트 포함 D: EA E: 1 F: 0 G: 0 H: 0
B: PLC Programming C: Digital Point D: Point E: 32 F: 0 G: 0 H: 0
B: PLC Programming C: Analogue Point D: Point E: 4 F: 0 G: 0 H: 0
B: PLC Programming C: 통신 Point D: Point E: 2 F: 0 G: 0 H: 0
B: 전자유량계 C: 100A D: 대 E: 1 F: 0 G: 0 H: 0
B: 수압계 C: 측정범위 : 0~20kgf/㎠ D: 대 E: 1 F: 0 G: 0 H: 0
B: 기타조립자재 C: 전등,히터,팬,릴레이,전선 등 D: 식 E: 1 F: 0 G: 0 H: 0
B: 제작 및 조립 C: 계장공 D: 인 E: 5 F: 0 G: 0 H: 0
B: 설치인건비 C: 통신설비공 D: 인 E: 2 F: 0 G: 0 H: 0
B: 설치인건비 C: 계장공 D: 인 E: 3 F: 0 G: 0 H: 0
B: 설치인건비 C: 보통인부 D: 인 E: 2 F: 0 G: 0 H: 0
B: 시운전 C: 0 D: 식 E: 1 F: 0 G: 0 H: 0

[시트: 단가조사서]
B: 단 가 조 사 서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견적A H: 견적B J: 견적C L: 적용단가 M: 비 고
F: PAGE G: 금
액 H: PAGE I: 금
액 J: PAGE K: 금
액
B: 1. 유량수압감시 C: ₩0
B: 1) 유량수압감시 TM/TC
B: 외함 C: 옥내형,W600xD450xH2100 D: SET N: 5,600,000 O: 5,090,909.09
B: 디지털멀티메타 C: 표준형, 통신기능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MCCB C: 2P 50AF/30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MCCB C: 2P 30AF/20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ELCB C: 2P 30AF/20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CB C: 2P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PT C: 2P 380v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CT C: 2P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CPU Card C: 3072점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전원 Card C: 220V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D/I Card C: 32점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D/O Card C: 32점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A/I Card C: 8ch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통신 Card C: 인터넷 2포트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통신 Card C: RS-485 RS-232 각1CH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Base C: 8'SLOT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피뢰기(전원용:UPS1차) C: 단상, 125k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피뢰기(전원용:UPS2차) C: 단상, 40k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피뢰기(전원용:계측기용) C: 단상, 20k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피뢰기(신호용:계측기용) C: 10k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피뢰기(통신용) C: 10k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UPS C: 1kVA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MC C: MC-22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EOCR C: EOCR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LTE 무선라우터 C: VPN, 셋팅 및 테스트 포함 D: EA N: 5,600,000 O: 5,090,909.09
B: PLC Programming C: Digital Point D: Point N: 5,600,000 O: 5,090,909.09
B: PLC Programming C: Analogue Point D: Point N: 5,600,000 O: 5,090,909.09
B: PLC Programming C: 통신 Point D: Point N: 5,600,000 O: 5,090,909.09
B: 전자유량계 C: 100A D: 대 N: 5,600,000 O: 5,090,909.09
B: 수압계 C: 측정범위 : 0~20kgf/㎠ D: 대 N: 5,600,000 O: 5,090,909.09
B: 기타조립자재 C: 전등,히터,팬,릴레이,전선 등 D: 식 N: 5,600,000 O: 5,090,909.09
B: 제작 및 조립 C: 계장공 D:
인
N: 5,600,000 O: 5,090,909.09
B: 설치인건비 C: 통신설비공 D: 인 N: 5,600,000 O: 5,090,909.09
B: 설치인건비 C: 계장공 D:
인
N: 5,600,000 O: 5,090,909.09
B: 설치인건비 C: 보통인부 D: 인 N: 5,600,000 O: 5,090,909.09
B: 시운전 D: 식 N: 5,600,000 O: 5,090,909.09

===== 설계 시방서(여수시)_전기 및 계측제어.hwp =====
목 차

제1편 전기 및 계측제어 시방서 제1장 일 반 사 항 1. 개 요 1- 1 제2장 설 치 시 방 서 1. 개 요 1-11 2. 시스템 장비의 반입 및 설치 1-12 제3장 공 사 시 방 서 1. 유량수압감시 1-22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개 요 전기 및 계측제어 시방서 / 1-

본 과업은 미급수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조사, 공사, 기자재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 훈련등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1.1 사업명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일원 1.3 공급범위 1) 유량수압감시 : 2개소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 일반요구사항 1- / 전기 및 계측제어 시방서 1.4.1 계약의 범위

시공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1.4.2 기기간의 협조

1) 시공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1.4.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4.4 이이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5 관련법령등의 준수

미급수지역(화양·율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공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시공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4.6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시공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1.4.7 특
허

1) 시공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시공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1.4.8 시설의 보전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 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시공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4.10 자
재

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 되어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다만,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공장검사 또는 현장 반입 전에 시행하는 공인기관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4.11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12 사진제출

시공자는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4.13 기기의 성능보증

시공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시공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돈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이상이어야 한다.

1.4.14 양도금지

시공자는 발주자의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시공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시공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 가능한 서류르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1.4.15 기존 시설 이용 공사 사전 협조 요청

작업 수행상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공사 협조 되어야 할 사항을 공사개시 1주일전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작업 업무 범위와 일정을 승인 받아야 한다.

1.5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5.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시공자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5.2 공장검사 및 시험 1) 공장검사

(1) 시공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시행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검사시점 2개월 이전에 관련 기자재에 대한 예정검사 일정을 일괄 통보하고 매 검사 7일전에 확정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장시험

시공자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및 검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5.4 시 운 전

시운전은 각 현장 계측기의 단독 시운전은 물론 전체 시스템을 포괄하는 종합 시운전을 통해 시스템의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운전을 위한 시운전 계획서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운전이 끝난 후에는 종합 시운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1.6.1 일반사항 1) 하자보증 계획의 제출

시공자는 하자보증 기간동안 하자보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계획과 하자기간 동안의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시공자는 무상유지정비보수기간 중 숙련된 전담기술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지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애 복구 시간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장애 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복구를 시작하여야 하며 시작 후 6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장애 원인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 복구 불가시 조치 사항

시공자는 장애 복구 시간이내에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기술 지원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원인규명 및 복구에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는 경우 상기 기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기간중의 시스템 성능 개선

시공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납품 시스템의 H/W 성능 개선, S/W의 Version upgrade 또는 관리 기능의 변경 등과 같이 시스템의 현저한 성능 개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스템 수리 기간

발주기관이 요청한 모듈 및 부품의 수리 기간은 수리 요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7) 유지정비보수 전담 조직 운영

시공자는 유지정비보수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무상유지정비보수 기간중에 운영하여야 한다.

8) 무상유지보수기간 이후의 유지보수

약정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시스템 유지보수는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실시토록 한다.

9) 하자보증기간 및 범위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적용하는 시설물, 시스템은 준공 후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 및 장애처리에 대한 실시 및 발주처의 추후 사업에 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준공시 하자 보증에 대한 범위 및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 시스템의 유지보수 1) 하드웨어 (1) 예방 및 예측 보수

시스템을 항상 양호하게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기계상태의 정기적인 진단, 정비를 실시하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기기의 장애 기록과 조작기록을 참조하면서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장애 복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술담당직원은 최단시간 내에 장애 복구를 위하여 각종 보수용 검사기, 시스템의 자기진단 장치, 진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보수기능 및 지원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장애 부분을 파악하여 정확한 복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후 보수

시스템 가동을 속행 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 한 경우 시공자는 최단 시간 내에 장애 복구를 위하여 각종 보수용 검사 기기, 시스템 자기 진단 장치, 진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보수 기능 및 지원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장애 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술적 변동

설치 가동중인 기기를 항상 최신의 기술레벨로 유지하고 신뢰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에서 기술적 변경 및 개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담당 직원은 시스템의 레벨 및 가동 계획을 검토하고 기술적 변경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적한 시기에 기술적 변경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1) 운용 상태 유지

특정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 정비하여 원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스템 Up-grade

특정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변경 및 개선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발주기관과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가장 알맞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응답 시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요원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장애 요청시 전담 요원은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르는 재설계, 재구현, 재시험, 재문서화에 충실하여야 한다.

3) 네트워크 (1) 전담 요원의 운영

효과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 하기 위하여 전담 요원을 운영하며, 실무적인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팀 인원의 선정 및 관계사를 통한 통합적 운영 조직을 적절하게 병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지보수 성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2) 업무별 세분화된 지원 확인 목록 작성

장비별, 장애 유형별, 장애 크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유지보수 요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세분화된 지원 확인 사항을 작성하고 유인물화 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수립 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분기별 점검 계획 수립 나) 유지 보수 실시의 총괄

다) 운영자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

계측 장비의 계측 센서의 이물질로 인한 오작동 및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센서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수위 및 유량 등 계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 교육 훈련

1) 시공자는 운영자에게 효율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생들이 교육 이수 후 시스템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문 교육 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교육 훈련은 향후 결정에 따라 국내 및 필요시 국외 교육을 실시 하며 시공자는 세부적인 교과목 및 교육 계획을 구성 요소별로 분리하여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 훈련 계획서에는 교육 일정 및 내용, 교육 인원, 소요 비용 및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 교재는 교육 개시 최소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성 요소별 교육 과정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계측 장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다.

1.7 제작 기간 및 납기

제작 기간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시 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제작도서 승인 1.9.1 제작도서 승인

시공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계측제어설비의 제작도서를 5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기본계획 범위에 제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며 그 외 시공자 부주의에 의한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9.2 제작도서 제출사항 가. 제작공정계획표 나. 기기 제작시방서 및 카다로그

다. 단선도, Sequence도, Loop Diagram 등

라. 각종 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마. 주요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바.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 배치도 등)

사. 부속품 일람표 아.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자.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1.10 준공도서 제출

시공자는 제작 및 시 운전 완료까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과 병기 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0.1 승인제작도 완성도 1) 준공도면 2) 각종 시퀸스도 등 및 외형도 3)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4) 기기 유지관리지침서 5) 기타 필요도서 일체 1.10.2 관공서 등 제반 수속서류

1.10.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 일람 및 부속품 교환 일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고장 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11 납품시험 및 납품 완료

현장에서 시험이 완료되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기자재는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제작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

제 2 장 설 치 시 방 서 1. 개 요

1) 본 시방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상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통합운영 시스템 설비의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스템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4) 시공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 및 장비를 포함한 시방서와 타설비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동 주의사항 및 시방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자는 구멍뚫기, 배관, 부대품 준비, 장치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 시키는데 필요한 사전준비 및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준한다.

1.1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장비의 반입 및 설치 2.1 옥내 설치 시의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천정의 유효높이 2) 바닥의 내 하중

3) 각 설비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4)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5) 실내 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6) 케이블은 반 하면으로 인입 하여야 한다.

2.2 옥외 설치 시의 고려사항 1) 가능한 한 직사 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2) 부식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 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 한다.

2.3 반
입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2) 운반과 포장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4) 각 설비는 설치 장소에 반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며 제작하여 설치한다.

5) 계기실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2.4 설치 작업

1) Panel의 설치는 앙카 볼트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2) 포장 해체시와 설치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무근 기초 높이는 100㎜ 이상으로 한다.

4) 중앙운영실 Access Floor 위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Access Floor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하중상 무리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시 바닥 기초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설치한다.

2.5 전력 및 통신 케이블 설치

1) 케이블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Tray, Pit, Conduit Tube 및 Duct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직접 Saddle 등으로 고정하여 포설해서는 안된다.

2)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케이블의 중간 연결을 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케이블 설치 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된 케이블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차폐층이 있는 모든 케이블은 그 케이블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5)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인 케이블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추천하는 기간 이상 보관 되어서는 안된다.

6)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케이블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모든 케이블은 단말에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케이블 터미널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Gland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8) 케이블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케이블 절연 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9) 케이블을 끌어 당길 때 최대 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10) 케이블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11)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 부분에 설치하여 끌어 당겨야 한다.

12)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에서 인출되거나 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케이블과의 직접적인 교차설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13) 설치된 케이블은 현장 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14)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한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15)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 반경은 다음표에 의하며, 특수 케이블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
류

대표적인 케이블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배수 저압 케이블 F-CV, F-CVV, HIV 단심 8배 다심 6배

저압 케이블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케이블

F-CV, F-CVVS 12배

16)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케이블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축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끝 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18) 식별표는 터미널 블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전력케이블은 각 상(Phase)별로 다음과 같이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후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규정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케 할 수 있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A상(R or L1) : 갈색(Brown) B상(S or L2) : 흑색(Black) C상(T or L3) : 회색(Gray) 중성선 : 청색(Blue) 단독 접지선 : 녹색(Green)-노란색(Yellow)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 극(P) : 적색(Red) 부 극(N) : 청색(Blue)

20) 기기 또는 기구내에서의 교류 극성에 대하여 배전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배전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 개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도록 하고,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와 기타 주된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도록 하여, 가능한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류의 극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부터 우로
L1상, L2상, L3상, N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1상, L2상, L3상, N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에서부터 L1상, L2상, L3상, N상

직류의 극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부터 우로부터
정극(P), 부극(N)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정극(P), 부극(N)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극(P), 부극(N)

21) 1상(Phase)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동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메이커에서 생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가 동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2) 사용 케이블의 최소 규격은 CVV 및 F-CVV인 경우 1.5㎟, CVVS 및 F-CVVS인 경우 1.5㎟, F-CV인 경우 2.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인입간선설비의 F-CV인 경우 4.0㎟ 이상이어야 한다.

23) 모든 전력케이블은 포설 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 저항을 점검하고, 고압 케이블의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Cable Pit 및 Access Floor내에서의 Cable 포설은 트레이를 설치하여 포설하며 전력 Cable 및 Cntrol과 계측제어용 Cable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25)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 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26)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널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2.6 전선관 설치

1) 설치되는 모든 전선관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금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은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각종 Outlet Box는 4″×4″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배관의 말단의 것에 한하여 4″× 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6) 노출 전선관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 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2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Slab내에서는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되어야 한다.

10) 전선관 배관은 매입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로 설치할 수 있다.

11) 노출하여 설치되는 전선관은 건축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또는 노출 전선관의 경우 전선관 자체를 직접 지지하여서는 안되며, Channel 등을 사용하여 바닥 또는 벽면과 이격시킨 후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2) 노출 전선관은 Pipe Clamp등을 사용하여 2m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13) 옥외 및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혹은 기름이나 가연성 분진이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진,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Gasket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설치 후 관로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 부분에는 관로 내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U자형 배관을 하여서는 안된다.

15) 전선을 입선할 때 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캡을 양단에 씌워야 한다.

16) 전동기 등과 같이 진동을 수반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단말에 프리카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없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 관과 Box 또는 Panel, Pull Box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록크 넛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다시 관 끝에는 붓싱을 설치한다. 단, 금속재 붓싱과 외측 록크넛트에 의해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측의 록크넛트를 생략할 수 있다.

18) 전선관의 녹이 쓸만할 곳 및 녹막이 칠이 벗겨진 부분은 충분히 갈아내고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가공된 절단부 및 나사부에도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19) 노출 설치를 한 관지지물 박스 등이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시설될 때는 내산성 도료를 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7 옥내 LAN 배선

옥내에 시설되는 LAN 케이블링 공사는 전기 및 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구조에 적합한 배선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배선은 설치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Category.5 UTP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한다.

3) UTP 케이블의 최대 거리를 100m를 넘지 않도록 배선하여 향후 네트워크 속도 증가에 대비하고 통신의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알미늄 Mold는 떨어지지 않도록 양 끝단에 피스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직각으로 꺽이는 부분은 한쪽의 알미늄 Mold에 홈을 파서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8 지중관로공사

1) 지중 Cable의 관로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파상형 PE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 부분은 돌이나 기타 뾰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워야 한다.

3) 권취되어 있는 PE 지중 전선로를 풀 때는 관이 흐트러지지 않게 2~3명이 손으로 누르면서 포설구에 따라 굴린다.

4) PE 지중 전선관의 앞부분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않게 주의하여 전선관을 포설구에 넣는다.

5) PE 지중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 가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관의 간격을 일정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을 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6) 포설구내의 PE 지중 전선관 고정이 끝나면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7) PE 지중 전선관의 연결 및 다른 종류의 전선관을 연결 할 경우에는 Maker에서 추천하는 규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pare 전선관 단말에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마개를 끼운다. 또한 전선관 부속품 및 설치는 PE 지중 전선관 Maker의 시공방법에 따라야 한다.

8) Cable의 관로는 다른 시설물과 상하로 겹쳐 수평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Steam Pipe 혹은 Hot Water Pipe 등과 교차 할 때는 적당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9) 지중관로에는 지하 30㎝ 깊이에 케이블 표식 시이트를 포설하여야 하고 주요한 필요장소에는 케이블 매설 표석을 설치하여 관로의 Route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9 철구, 기기가대, Box 류 및 도장

1) 기기 가대는 시공도 혹은 조립도에 의거 정확하게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조립 후 수직 및 수평을 충분히 맞춘 다음 계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철구 조립에 있어서는 각종 철편의 아연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도금이 손상된 부분에는 광명단을 칠한 후에 은분을 도포하여 원형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철구류 및 기기가대 설치시는 관련 기초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기초 볼트 혹은 철구가 매설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Pull Box, Junction Box, Joint Box 등의 중간 접속함은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천정 또는 Slab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 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정 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9)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10) 도장전의 바탕처리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 먼지, 기름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재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 등으로 속벗기기를 하고 아연 도금은 엣칭 프라임 1종으로 하여야 한다.

2.10 인입공사

시공자는 지능형 상수도 관리의 정상운전을 위하여 다음 공사 및 관련 대관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통신 설비 설치 및 개통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 처리시설의 원격감시제어에 필요한 통신 설비의 설치 및 개통에 필요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한전전원 인입공사

시공자는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일정을 준수 한전 인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근의 한전 전주에서 사업지까지의 공사를 위탁수행 하여야 하다.

전원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설치개소는 관련도면에 의한다.)

2.11 접지 공사

접지공사의 시공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현장에 설치되는 현장 제어반의 접지는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촉전압을 허용범위(50V) 이하로 제한(안전전압)하는 접지 저항값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접지저항은 안전전압 이내로 유지할수 있는 저항값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접지극은 지하 75[㎝]이상으로 매설하고 접지극의 매설개소에는 매설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표상 노출부분에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비닐전선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해서는 안되며 1.5[m]사이의 이격을 주어야 한다.

5) 접지선은 녹색의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토록 하며 접지 케이블의 최소 굵기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6)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 저항을 얻을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독관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서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2.12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2.12.1 현장 검출기

설치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 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보호대책을 세운다.

1) 고온 고습을 피하고 부식성 가스나 먼지 등이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2) 진동이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3) 계측기의 부착과 철거 시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2.12.2 변 환 기

1) 변환기의 설치 장소는 검출기와 가장 가까운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며 다른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한다.

2)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제어반은 방우 구조로 하여 공사시에도 배선구에 의하여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수분의 침입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현장제어반을 외부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 충돌방지 가드를 설
치한다.

5) 현장제어반 설치위치는 지적대장을 확인하여 토지 매입 또는 임차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 재 시 방 서 1. 유량수압감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유량수압감시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량수압감시를 위해 설치되는 설비의 자재, 운반, 시공 등에 대해 적용한다.

1.1.2 참고기준 - 한국산업규격 (KS) -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상수도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표준시방서 1.1.3 용어의 정리

“유량수압감시설비”라 함은 실시간으로 구역내로 유입되는 유량 및 수압을 감시하고, 기존 구역유량계와 수압계의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1.4 제출물 가. 계약 후 제출서류 1)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 2) 시공일정 및 공정표

3)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계약이행시 요청자료 등

나. 준공시 제출서류 1) 정산내역서 2) 인수인계서, 준공계, 준공도면 등 3)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공 요청자료 등 1.1.5 품질보증

가. 공사 시공자는 공급된 장비가 필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동안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측장비인 유량계, 수압계는 현장설치 및 시업이 완료된 후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A/S 발생 시 이를 즉시 해결하고 정상 가동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하자 판정 기준은 제3자 전문기관의 원인규명 결과를 토대로 기술기준에 부적합 사항을 납품업체 하자로 판정한다.

라. 하자처리 기간은 하자 발생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한다.

1.2 자 재 1.2.1 공통사항

수도시설 중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규격 및 주요기능 가. 규격 1) 전자유량계 (1) 측정범위 : 0 ~ 0.3-10m/s

(2) 정
도 : ±0.5% FS (유속 0.3m/s 이상)

(3) 유량계크기 : 관경에 및 유속에 따라 결정

(4) 출력신호 : 4~20mA DC, 적산펄스, RS-232C 또는 RS-422(485)통신

(5) 부가기능 :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6) 전
원 : AC 80 ~ 250V

(7) 보호등급 : IP67 이상 (8)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 다이어프램식 압력계

(1) 형
식 : 다이어프램식(STS 316)

(2) 측정범위 : 0 ~ 2MPa (0 ~ 20kg/cm2)

(3) 출력신호 : 4~20mA DC

(4) 설
치 : 현장 설치 상황에 따라 지정

(5) 정밀도 : ±0.25% F.S

(6) 기타 압력계 부속설비 및 설치 부속 설비 일체 공급

3) 현장제어설비

표준시방서 KCS 57 95 15 상수도 계측공사 “현장감시제어설비”에 따른다.

4) 수변전설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에 따른다.

나. 주요기능

1) 유량·수압감시 설비를 통해 입수된 데이터는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망감시 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한다.

2) 통합유지관리 시스템에 전송된 데이터는 기존 구역 유량계 및 수압계의 운영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통해 소규모 지역의 유량 변화, 수압 변화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존 구역유량계와 유량감시설비, 수도계량기의 검침량을 통한 누수분석 및 유수율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필요시)

4)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주기적 또는 즉시 오결측을 판별하고 데이터를 정제하여야 한다.

5) 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월별, 분기별, 연별 등 기간별 통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 수집한 데이터를 분별, 시간별, 일별, 월별 등 기간 단위별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프로 해당 데이터를 표현해야 한다.

7) 시스템은 단말기의 이상유무 등 상태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표출하여야 한다.

8) 데이터는 최소 1일 단위의 주기적 백업을 지원해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 원본은 최소 3년간 저장되어야 한다.(필요시)

1.3 시 공 1.3.1 일반사항

가. 유량수압감시설비는 내부 자재(유량계, 수압계, 밸브, PLC, UPS, 서지보호기 등)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기기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치 바닥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며,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배선작업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유량수압감시설비는 유입, 유출, By-pass, 샘플링 배관이 기성맨홀과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라. 설치 시, 타공사(토목공사, 계측제어공사) 감독원 및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3.2 토목공사 가. 토공

표준시방서 KCS 57 10 10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에 따른다.

나.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KCS 57 10 15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상수도 기타공사”에 따른다.

다. 맨홀 및 점검구 설치

표준시방서 KCS 57 30 3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관로 부설공사“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설치공사”에 따른다.

라. 가설흙막이 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에 따른다.

1.3.3 기계공사 가. 수도용 제수밸브

표준시방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기계공사 “상수도 공사 밸브 및 수문설치”에 따른다.

1.3.4 전기공사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에 따른다.

1.3.5 계측제어 공사

상수도 표준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상수도공사 유량계”, “상수도공사 압력계”, “상수도공사 제어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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