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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285]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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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지방_1468_온서_협약_장기_공불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지방_1468_온서_협약_장기_공불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장기계속/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1285_000
ㆍ공
고
명 :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하남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경기도 하남시 공보담당관 김준호(☎031-590-817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 수 요 기 관 : 경기도 하남시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12/31
  • 사 업 금 액 : 143,184,000원
  • 추 정 가 격 : 130,16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본 입찰 건은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사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8.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9.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위 : 원/VAT포함)
구
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총납기/총사업금액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2028.1.1. ~ 2028.12.31.
2027.1.1. ~ 2028.12.31.
사업금액
71,592,000원
71,592,000원
143,184,000원

3-10.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10-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10-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10-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서면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단,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은 서울지방조달청)

  • 정성적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와 ‘사회적책임’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 10]에 따라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2. 15.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3:30 ~ 15:30(2시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6:30(3시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_지방_1468_온서_협약_장기_공불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장기계속/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1285_000
ㆍ공 고 명 :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하남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경기도 하남시 공보담당관 김준호(☎031-590-817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
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 수 요 기 관 : 경기도 하남시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12/31
  • 사 업 금 액 : 143,184,000원
  • 추 정 가 격 : 130,16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 5 -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7 -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본 입찰 건은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사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8.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9.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위 : 원/VAT포함)
구 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총납기/총사업금액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2028.1.1. ~ 2028.12.31. 2027.1.1. ~ 2028.12.31.
사업금액 71,592,000원 71,592,000원 143,184,000원
3-10.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10-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10-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8 -

3-10-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
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 10 -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11 -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
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서면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단,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은 서울지방조달청)
  • 정성적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와 ‘사회적책임’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 10]에 따라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 12 -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2. 15.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3:30 ~ 15:30(2시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6:30(3시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
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 13 -

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
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
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14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16 -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 17 -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18 -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9 -

===== 과업지시서(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입니다. 향후 의회의결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사업비 대비 삭감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026. 1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01.0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1)「(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2027년도 계약업체와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한다.
2) 본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본 사업 계약의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전년도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 업 비 : 금143,184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계

143,184,000원
1차년도
2027.1.1. ~ 2027.12.31.(12개월)
71,592,000원
2차년도
2028.1.1. ~ 2028.12.31.(12개월)
71,592,000원

※ 본 계약에 따른 대가지급은 해당연도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 개최 예정임)
라. 발주기관 : 경기도 하남시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추진배경

가.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의 보조를 통한 신속한 대처 요구
나. 홈페이지 콘텐츠, 프로그램 현행화 및 보강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다. 홈페이지 콘텐츠 담당 부서의 다양한 요청사항 지속적 반영
라. 환경변화에 따른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웹 취약점, 정보보안 등 대비
마.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사업범위

가. 하남시 대표 홈페이지 등 15종 홈페이지 유지관리
1) 홈페이지 팝업 및 각종 콘텐츠 수정 보완(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페이지 제작, 게시판 커스터마이징, 간단한 기능개발 등) 지원
2) 콘텐츠 및 프로그램 오류 수정
3)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4)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5)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자・부서 사용자 교육 실시
6) 정기・수시 점검 후 점검보고서 제출
7)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갱신), 와일드카드 SSL인증서 및 연간 본인인증(아이핀) 서비스 갱신 지원, 웹 어워드 코리아 참가(데스크탑 웹 공공/의료 부분)
나.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3종 유지관리
○ 콘텐츠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사진관리시스템

다. 서비스(콘텐츠, 프로그램) 표출용 솔루션 6종 유지관리
○ 통합검색, 순번대기 및 매크로 차단 솔루션(각 분기점검) / 문서뷰어 / 웹에디터 / 대용량업로드
라. 콘텐츠(청정하남 소식지) 보강
1) 월별 특징적인 템플릿을 적용한 월간 발행(월 1회씩/연 12회) 제작
2) 청정하남 홈페이지 메뉴, 기사별 신규 페이지 및 E-BOOK 제작·등록
마. 사용자 지향형 UI를 적용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 보강
○ 온라인 예약 서비스, 현안 사항 등의 최신 트렌드를 사용자 요구사항, 주요 민원사항 등에 맞춰 분석 및 서비스 발굴하여 기능 보강(매년 1건)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1 시스템 현황

가. 하드웨어 운영 현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소프트웨어
도입시기
WEB Server
㈜비엔아이엔씨
CS380CG1H
2
Linux(CentOS), Apache
2022년 05월 이후
WAS Server
㈜비엔아이엔씨
CS380CG1H
2
Linux(CentOS), Tomcat
DB Server
㈜비엔아이엔씨
CS380CG1S
2
Linux(CentOS), Oracle 12C
Storage
에이아이에스테크놀러지㈜
EMC XT380
2
-

나. 시스템 개발환경
개발언어
JDK 버전
프레임워크
JSP/JAVA
1.8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3.10

2 유지관리대상 현황

가. 홈페이지
연번
사이트명
도메인
비고
1
대표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www/index.do

2
영어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english/index.do

3
중국어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china/index.do

4
일본어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japan/index.do

5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mayor/index.do

6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health/index.do

7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jumin/index.do

8
시민소통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sotong/index.do

9
소정소식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sosik/index.do

10
포토하남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photo/index.do

11
청정하남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cleanh/index.do

12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its/index.do

13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finance/index.do

14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biz/index.do

15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약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juminpg/index.do

16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

17
사진관리시스템
비공개

나. 솔루션
구 분
제 품 명
제 조 사
수량
비고
CMS
NeoCMS
㈜한신정보기술
1

통합검색
Search Formura-1
㈜와이즈넛
1
분기점검
문서뷰어
Synap Document Viewer
㈜사이냅소프트
1

웹에디터
DEXT5 Editor
라온위즈㈜
1

대용량업로드
DEXT5 Upload
라온위즈㈜
1

순번대기
NetFuNNEL NF3-SB
(주)에스티씨랩
1
분기점검
매크로 차단
Mbuster MBS2-SP
(주)에스티씨랩
1
분기점검

Ⅲ 유지관리 상세내역 2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정
의
요 구
사항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방법 및 장애, 변경, 성능,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시스템을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서 기술한 것
2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6.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5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 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4
합
계
31

3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
응낙수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필수
MPR-002
홈페이지 상시 유지관리
필수
MPR-003
서비스 표출용 솔루션 유지관리
필수
MPR-004
콘텐츠(청정하남 소식지) 보강
필수
MPR-005
홈페이지 아키텍쳐 유지관리
필수
MPR-006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필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일반
필수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구성
필수
MHR-003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필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필수
SFR-002
사용자 지향형 UI를 적용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보강
필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필수
SER-002
참여인력 보안
필수
SER-003
보안 취약점 관리
필수
SER-004
물리적 보안 관리
필수
SER-005
개인정보 보호
필수
SER-006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필수
QUR-002
문서 표준화 제공
필수
제약사항
(COR)
COR-00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필수
COR-002
작업장소 상호 협의
필수
COR-003
손해배상 책임
필수
COR-00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사전명시
필수
COR-005
SW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필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수행 조직
필수
PMR-002
산출물 제출
필수
PMR-003
용역비용 청구 및 지불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필수
PSR-002
사업수행 일반
필수
PSR-003
개발환경
필수
PSR-004
기술이전 지원 및 사용자 교육
필수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개념 정리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하남시 홈페이지 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 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인력투입 등) 및 운영지원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초동대응 등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장애 현황 및 시스템 로그분석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상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추진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은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참조

  •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3종 포함

○ 시스템 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관리자 페이지 접속 및 작동 점검
  • 콘텐츠 페이지 별 접속, 링크, 연계 및 표출오류 점검
  • 각종 프로그램(게시판 포함) 기능오류 점검
  • 홈페이지 보안통신 작동 점검
  •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작동 점검
  • 홈페이지 로그 분석

※ 상기 항목 월 1회씩 12회 정기점검 실시(요청 시 수시점검 실시)
○ 현행화 및 오류수정
  • 페이지 별 콘텐츠 현행화 요청사항 반영 지원
  • 팝업, 배너 제작
  • 프로그램 개선요청 사항 반영 및 오류 수정
  • 콘텐츠 및 프로그램 수정/보완/보강(게시판 포함)
  •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 지원
  • 외국어(영/중/일)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언어별 3페이지 내외)
  • 콘텐츠, 프로그램 자료 관리 및 소스파일 정비(요청 시 제출)

※ 보강 요청 건의 경우 유지관리 참여인력이 7일이내 완료 가능한 범위(7일 초과 시 협의 후 실시)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리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만료 시점 30일 전 갱신 실시

※ 갱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갱신 대상은 대표 홈페이지에 한함)
※ 상기 항목은 요청 시 수시 실시
○ 와일드카드방식 SSL인증서 갱신
  • SSL인증서 만료 시점 15일 전 갱신 실시

※ 갱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아이핀 인증 연 2만건 이내)
※ 갱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매년 웹 어워드 코리아 데스크탑 웹 공공/ 의료 부문 참가
※ 참가비 등 발생 비용은 모두 수행사가 부담
○ 웹 취약점 및 보안성 관리
  • 웹 취약점 및 보안성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웹 취약점 및 보안성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상기 항목은 요청 시 수시 실시
산출정보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수시 유지관리 보고서(해당 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 웹 어워드 코리아 참가신청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표출용 솔루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표출용 솔루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은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참조
○ 서비스 환경 변경 시 이관 설치, 설정 변경 등 기술지원
○ 최신 보안 및 패치 적용으로 최신의 상태 유지
○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보안 취약점 등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복구
○ 착수 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붙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참고
산출정보
분기 유지관리 보고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청정하남 소식지) 보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남시 청정하남 소식지 월간 발행(제작/등록)
세부
내용
○ 월별 특징적인 스킨 디자인 및 템플릿 제작
○ 청정하남 소식지 PDF를 활용하여 E-BOOK 제작
※ E-BOOK 솔루션은 하남시 제공(설치형)
○ 청정하남 홈페이지에 메뉴・기사별 신규 페이지 제작 등록
○ 매월 1회씩(연 12회) 제작/등록
산출정보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아키텍쳐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최신의 아키텍처 구축 및 관리
세부
내용
○ 과업기간 중 홈페이지의 상세 구성 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DB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도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보안 및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DB 구성 요소(계정, 테이블 등) 최적화(튜닝, 통합 등)를 수행
○ 불필요한 소스파일, 이미지 파일 등 리소스를 정리하여, 자원의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을 향상
○ 홈페이지 구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자 시스템 최적화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처리 방안을 마련

  • 홈페이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수정 및 복구
  • 장애를 대비한 백업 방안 마련
  • 신속한 인력 투입을 통한 장애접수, 분석, 처리 및 복구
  • 장애원인 규명 및 원인 제거
  • 유지관리 관련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등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 원칙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장애 접수 후 1시간 이내 조치를 시작하여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산출정보
장애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등의 관련업체와의 협력방안 수립 및 제시
○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 제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명단 제출
산출정보
비상연락망(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별(사업관리자(PM), 디자인, 시스템 운영 등)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영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담당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단, 프로그램 보강과 관련된 참여 인력은 제외)
산출정보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 투입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사업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교체
○ 사업수행 기간 중 투입인력의 변경은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가 승인한 경우 가능하며,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관련 공문,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등은 별도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보강 투입인력의 교체는 요청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다. 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강 시 요구되는 기본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
○ 타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 최신 웹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 기능을 제공
○ 콘텐츠 변경 및 신규 콘텐츠 추가 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축
○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시 향후 시스템 확장성, 기술 호환성 등을 위해 개방형 표준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 모든 기능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향형 UI를 적용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보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보강
세부
내용
○ 온라인 행정서비스 매년 1건씩 보강

  • 현안사항에 대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접근성 향을 위한 사용자

지향형 UI 서비스 발굴 제시 및 구축
  • 신청, 수정, 처리결과 조회 기능 등 필수 기능 넣어서 제공

상세 기능 콘텐츠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 모든 기능은 콘텐츠관리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야 함
○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현안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별 매뉴얼

라.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하며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 본 사업의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 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
○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유통
○ 본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한 폐기 및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준수사항을 준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시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원격지에서 유지관리를 실시 할 경우 작업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며, 보안 강화를 위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노트북 반출입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의 수행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하나,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유지관리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네트워크 통제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관리
세부
내용
○ 국정원 및 OWASP Top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 우리 기관 또는 타 기관등에 의한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발견 시 취약점 제거
○ 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해 웹 취약점 진단을 실시, 취약 사항을 보완하고 조치 보고

  • 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에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조치 개선

○ 전자정부표준 웹 취약점 고려
○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준수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 「시큐어 코딩 가이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은 반드시 조치
○ 사업참여인력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
○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사업완료 시 전량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마. 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초기 페이지 용량 3MB이내, 응답시간 3초 이내)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표준사전과 데이터 항목 일치여부 점검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변경이력) 제시
  • 개발 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사업기관동안 데이터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구조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표준화 제공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 S/W변경, 요구사항, 기능개선사항, 매뉴얼, 지침 등의 버전관리 및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형상관리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바. 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사용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단,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하여 저작권를 확보(소요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및 특허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단,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사전명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공동활용 범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수행하며 관련사항은‘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매뉴얼’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관리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투입 인력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던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보강 참여 인력은 투입공수에 관한 내용(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제안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시 투입공수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하지 아니함.]
○ 사업의 투입 인력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기타의 증빙서류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항목
산출물
부수
제출시기
착수시 제출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추진체계, 절차, 일정 등
  • 사업 추진일정 계획,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품질관리 계획 등
  • 제본 및 파일 제출

2부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류
  •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부
기타
  • 품목별 유지관리 금액 산출내역서
  • 기술지원확약서
  • 참여인력 전체(협력사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결과서(교육내용, 사진, 명단, 서명 첨부)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사업수행 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 요구사항, 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월간추진실적, 공정 및 익월 계획 보고
  • 정기점검 보고서
  • 유지관리 수행 내역서

1부
매월 초
수시
유지관리
보고서
  • 변경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수시 협의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제출
  • 이슈사항, 관련부서 업무 협의시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수시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 보안확약서(대표자)
  • 최종 프로그램 소스 및 실행파일, 디자인 작업 소스
  • 프로그램 목록/명세서, DB테이블목록/명세서, 메타데이터현행화 결과(시스템 등록 또는 엑셀)
  • 기술적용결과표
  • 관리자 매뉴얼

2부
사업완료 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산출물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비용 청구 및 지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비용 청구 및 지불
세부
내용
○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에 정한 금액에 의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비 청구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청구
○ 사업자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청구서, 점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유지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청구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9조에 의거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붙임서류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단,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안서, 기술협상 및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SW 및 개발서버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지원 및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지원 및 사용자 교육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시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및 결과,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15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 연장 가능

○ 사업 중단 및 종료에 따른 기술이전을 지원
  • 사업 중 발생한 산출물의 최종문서를 발주기관에 제공

○ 홈페이지 구성 및 개발 및 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정보

Ⅴ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사업 진도 및 개발인력관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라.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기간 내 각 업무부서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규 콘텐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보강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히 응대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본 계약에 따른 대가지급은 당해 연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아. 사업대가의 지급은 점검내역서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차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가.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고 정보누출 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나.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보안담당자 지정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중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되므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정보의 기밀보호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의 변조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사업관련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사. 사업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참조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와 계약 변경사항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 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2) 장애복구조치 지연이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업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준 경우
4) 사업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5) 제안서의 투입인력 대로 본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프로그램 보강 투입인력 제외)
6)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와 평가에 반영된 참여인력의 10%이상 교체(사업기간 6월 이내)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된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동등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단, 프로그램 보강 참여인력은 제외)
7)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계약위반 또는 업무 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정요구 사항이 조치(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할 수 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4 손해배상의 책임

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될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 업 명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작 성 일
2026년 10월 8일

□ 법률 및 고시
구 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참조

【붙임 2】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하남시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처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절대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하남시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 감독자 등<hp:lineBreak/>중징계
◦재발방지<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hp:lineBreak/>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감독자 등<hp:lineBreak/>중징계

◦재발 방지<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처"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ㆍ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 감독자 등<hp:lineBreak/>경징계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 감독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hp:lineBreak/>징구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hp:lineBreak/>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hp:lineBreak/>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 원
3백만 원
1백만 원

※ A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하남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내부 보안규정에 따름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 긴급 입찰 사유서.pdf =====

===== 제안요청서(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입니다. 향후 의회의결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사업비 대비 삭감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6132"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 2
3. 사업범위<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 2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hp:tab width="30636" leader="3" type="2"/> 3
1. 시스템 현황<hp:tab width="34524" leader="3" type="2"/> 3
2. 유지관리대상 현황<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 4
Ⅲ.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3932" leader="3" type="2"/> 5
1. 추진목표<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 5
2. 추진체계<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 5
3. 추진일정<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33932" leader="3" type="2"/> 7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3524"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2524" leader="3" type="2"/> 8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3524" leader="3" type="2"/> 9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10
Ⅴ.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32780" leader="3" type="2"/> 30
1. 일반사항<hp:tab width="35472" leader="3" type="2"/> 30
2.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 31
3. 계약 변경 및 해지<hp:tab width="30972" leader="3" type="2"/> 32
4. 손해배상의 책임<hp:tab width="31972" leader="3" type="2"/> 33
5. 기타사항<hp:tab width="35472" leader="3" type="2"/> 33
Ⅵ. 제안 안내<hp:tab width="34980" leader="3" type="2"/> 34
1. 입찰 및 계약 방법<hp:tab width="30972" leader="3" type="2"/> 34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34
3. 공고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9972" leader="3" type="2"/> 35
4.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31972" leader="3" type="2"/> 35
5.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 37
6.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31972" leader="3" type="2"/>42
Ⅶ.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 44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33972" leader="3" type="2"/> 44
2.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364" leader="3" type="2"/> 44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hp:tab width="25972" leader="3" type="2"/> 46
<제안관련서식><hp:tab width="33616" leader="3" type="2"/> 50
<제안관련붙임><hp:tab width="33616" leader="3" type="2"/> 71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01.0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1)「(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2027년도 계약업체와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한다.
2) 본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본 사업 계약의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전년도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 업 비 : 금143,184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계

143,184,000원
1차년도
2027.1.1. ~ 2027.12.31.(12개월)
71,592,000원
2차년도
2028.1.1. ~ 2028.12.31.(12개월)
71,592,000원

※ 본 계약에 따른 대가지급은 해당연도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 개최 예정임)
라. 발주기관 : 경기도 하남시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추진배경

가.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의 보조를 통한 신속한 대처 요구
나. 홈페이지 콘텐츠, 프로그램 현행화 및 보강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다. 홈페이지 콘텐츠 담당 부서의 다양한 요청사항 지속적 반영
라. 환경변화에 따른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웹 취약점, 정보보안 등 대비
마.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사업범위

가. 하남시 대표 홈페이지 등 15종 홈페이지 유지관리
1) 홈페이지 팝업 및 각종 콘텐츠 수정 보완(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페이지 제작, 게시판 커스터마이징, 간단한 기능개발 등) 지원
2) 콘텐츠 및 프로그램 오류 수정
3)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4)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5)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자・부서 사용자 교육 실시
6) 정기・수시 점검 후 점검보고서 제출
7)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갱신), 와일드카드 SSL인증서 및 연간 본인인증(아이핀) 서비스 갱신 지원, 웹 어워드 코리아 참가(데스크탑 웹 공공/의료 부분)
나.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3종 유지관리
○ 콘텐츠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사진관리시스템

다. 서비스(콘텐츠, 프로그램) 표출용 솔루션 6종 유지관리
○ 통합검색, 순번대기 및 매크로 차단 솔루션(각 분기점검) / 문서뷰어 / 웹에디터 / 대용량업로드
라. 콘텐츠(청정하남 소식지) 보강
1) 월별 특징적인 템플릿을 적용한 월간 발행(월 1회씩/연 12회) 제작
2) 청정하남 홈페이지 메뉴, 기사별 신규 페이지 및 E-BOOK 제작·등록
마. 사용자 지향형 UI를 적용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 보강
○ 온라인 예약 서비스, 현안 사항 등의 최신 트렌드를 사용자 요구사항, 주요 민원사항 등에 맞춰 분석 및 서비스 발굴하여 기능 보강(매년 1건)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1 시스템 현황

가. 하드웨어 운영 현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소프트웨어
도입시기
WEB Server
㈜비엔아이엔씨
CS380CG1H
2
Linux(CentOS), Apache
2022년 05월 이후
WAS Server
㈜비엔아이엔씨
CS380CG1H
2
Linux(CentOS), Tomcat
DB Server
㈜비엔아이엔씨
CS380CG1S
2
Linux(CentOS), Oracle 12C
Storage
에이아이에스테크놀러지㈜
EMC XT380
2
-

나. 시스템 개발환경
개발언어
JDK 버전
프레임워크
JSP/JAVA
1.8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3.10

다. 시스템 구성도 (제안사에서 요청 시 열람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발주기관 방문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열람(방문 시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 지참)

2 유지관리대상 현황

가. 홈페이지
연번
사이트명
도메인
비고
1
대표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www/index.do

2
영어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english/index.do

3
중국어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china/index.do

4
일본어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japan/index.do

5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mayor/index.do

6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health/index.do

7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jumin/index.do

8
시민소통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sotong/index.do

9
소정소식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sosik/index.do

10
포토하남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photo/index.do

11
청정하남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cleanh/index.do

12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its/index.do

13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finance/index.do

14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biz/index.do

15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약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juminpg/index.do

16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

17
사진관리시스템
비공개

나. 솔루션
구 분
제 품 명
제 조 사
수량
비고
CMS
NeoCMS
㈜한신정보기술
1

통합검색
Search Formura-1
㈜와이즈넛
1
분기점검
문서뷰어
Synap Document Viewer
㈜사이냅소프트
1

웹에디터
DEXT5 Editor
라온위즈㈜
1

대용량업로드
DEXT5 Upload
라온위즈㈜
1

순번대기
NetFuNNEL NF3-SB
(주)에스티씨랩
1
분기점검
매크로 차단
Mbuster MBS2-SP
(주)에스티씨랩
1
분기점검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사용자 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온라인 대시민 서비스 향상
나.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다. 홈페이지 서비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적 관리

2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사업추진 총괄 하 남 시 계약부서(기관) 사업주관부서

실무지원부서
<조달청>
○ 입찰공고
○ 입찰가격 평가
○ 용역사업 계약

<공보담당관>
○ 사업총괄, 감독
○ 용역 추진
○ 관련업무 내용제공

<전 부서>
○ 콘텐츠 현행화 유지
○ 서비스 개선 도출 및 요청

기술평가위원회 사업수행업체

<외부 전문가>
○ 제안서 기술평가
○ 사업자문 및 평가

<용역사업수행자>
○ 유지관리 업무수행
○ 정기/수시 점검
○ 장애 예방 및 복구
○ 운영/기술지원

나. 구성 및 임무
1) 구성목적 :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자문
2) 방
법 : 안건 발생 시 수시회의
3) 주요임무 : 방향 및 지침 제시, 추진 상황 점검, 자문 등

3 추진일정

구
분
M+0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 표출용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콘텐츠 현행화 지원

• 콘텐츠(청정하남 소식지) 보강 - 청정하남 소식지 제작·등록 (홈페이지 반영, E-BOOK 제작 포함) • 온라인 행정 서비스 보강 - 최신트렌드를 분석, 발굴하여 기능 보강 • 유지관리 및 추진보고

  • 월간(분기)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 수시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해당 시)

- 착수, 완료 보고 자료 제출

※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서 하남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향상된 기능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라.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하에 추진한다.
마.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하거나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정
의
요 구
사항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방법 및 장애, 변경, 성능,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시스템을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서 기술한 것
2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6.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5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 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4
합
계
31

3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
응낙수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필수
MPR-002
홈페이지 상시 유지관리
필수
MPR-003
서비스 표출용 솔루션 유지관리
필수
MPR-004
콘텐츠(청정하남 소식지) 보강
필수
MPR-005
홈페이지 아키텍쳐 유지관리
필수
MPR-006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필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일반
필수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구성
필수
MHR-003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필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필수
SFR-002
사용자 지향형 UI를 적용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보강
필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필수
SER-002
참여인력 보안
필수
SER-003
보안 취약점 관리
필수
SER-004
물리적 보안 관리
필수
SER-005
개인정보 보호
필수
SER-006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필수
QUR-002
문서 표준화 제공
필수
제약사항
(COR)
COR-00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필수
COR-002
작업장소 상호 협의
필수
COR-003
손해배상 책임
필수
COR-00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사전명시
필수
COR-005
SW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필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수행 조직
필수
PMR-002
산출물 제출
필수
PMR-003
용역비용 청구 및 지불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필수
PSR-002
사업수행 일반
필수
PSR-003
개발환경
필수
PSR-004
기술이전 지원 및 사용자 교육
필수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및 체계 개념 정리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하남시 홈페이지 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 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인력투입 등) 및 운영지원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초동대응 등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장애 현황 및 시스템 로그분석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상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추진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은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참조

  •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3종 포함

○ 시스템 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관리자 페이지 접속 및 작동 점검
  • 콘텐츠 페이지 별 접속, 링크, 연계 및 표출오류 점검
  • 각종 프로그램(게시판 포함) 기능오류 점검
  • 홈페이지 보안통신 작동 점검
  •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작동 점검
  • 홈페이지 로그 분석

※ 상기 항목 월 1회씩 12회 정기점검 실시(요청 시 수시점검 실시)
○ 현행화 및 오류수정
  • 페이지 별 콘텐츠 현행화 요청사항 반영 지원
  • 팝업, 배너 제작
  • 프로그램 개선요청 사항 반영 및 오류 수정
  • 콘텐츠 및 프로그램 수정/보완/보강(게시판 포함)
  •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 지원
  • 외국어(영/중/일)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언어별 3페이지 내외)
  • 콘텐츠, 프로그램 자료 관리 및 소스파일 정비(요청 시 제출)

※ 보강 요청 건의 경우 유지관리 참여인력이 7일이내 완료 가능한 범위(7일 초과 시 협의 후 실시)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리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만료 시점 30일 전 갱신 실시

※ 갱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갱신 대상은 대표 홈페이지에 한함)
※ 상기 항목은 요청 시 수시 실시
○ 와일드카드방식 SSL인증서 갱신
  • SSL인증서 만료 시점 15일 전 갱신 실시

※ 갱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아이핀 인증 연 2만건 이내)
※ 갱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매년 웹 어워드 코리아 데스크탑 웹 공공/ 의료 부문 참가
※ 참가비 등 발생 비용은 모두 수행사가 부담
○ 웹 취약점 및 보안성 관리
  • 웹 취약점 및 보안성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웹 취약점 및 보안성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상기 항목은 요청 시 수시 실시
산출정보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수시 유지관리 보고서(해당 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 웹 어워드 코리아 참가신청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표출용 솔루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표출용 솔루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은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참조
○ 서비스 환경 변경 시 이관 설치, 설정 변경 등 기술지원
○ 최신 보안 및 패치 적용으로 최신의 상태 유지
○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보안 취약점 등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복구
○ 착수 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붙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참고
산출정보
분기 유지관리 보고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청정하남 소식지) 보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남시 청정하남 소식지 월간 발행(제작/등록)
세부
내용
○ 월별 특징적인 스킨 디자인 및 템플릿 제작
○ 청정하남 소식지 PDF를 활용하여 E-BOOK 제작
※ E-BOOK 솔루션은 하남시 제공(설치형)
○ 청정하남 홈페이지에 메뉴・기사별 신규 페이지 제작 등록
○ 매월 1회씩(연 12회) 제작/등록
산출정보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아키텍쳐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최신의 아키텍처 구축 및 관리
세부
내용
○ 과업기간 중 홈페이지의 상세 구성 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DB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도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보안 및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DB 구성 요소(계정, 테이블 등) 최적화(튜닝, 통합 등)를 수행
○ 불필요한 소스파일, 이미지 파일 등 리소스를 정리하여, 자원의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을 향상
○ 홈페이지 구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자 시스템 최적화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처리 방안을 마련

  • 홈페이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수정 및 복구
  • 장애를 대비한 백업 방안 마련
  • 신속한 인력 투입을 통한 장애접수, 분석, 처리 및 복구
  • 장애원인 규명 및 원인 제거
  • 유지관리 관련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등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 원칙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장애 접수 후 1시간 이내 조치를 시작하여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산출정보
장애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등의 관련업체와의 협력방안 수립 및 제시
○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 제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명단 제출
산출정보
비상연락망(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별(사업관리자(PM), 디자인, 시스템 운영 등)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영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담당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단, 프로그램 보강과 관련된 참여 인력은 제외)
산출정보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변경요건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 투입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사업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교체
○ 사업수행 기간 중 투입인력의 변경은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가 승인한 경우 가능하며,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관련 공문,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등은 별도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보강 투입인력의 교체는 요청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다. 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강 시 요구되는 기본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
○ 타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 최신 웹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 기능을 제공
○ 콘텐츠 변경 및 신규 콘텐츠 추가 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축
○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시 향후 시스템 확장성, 기술 호환성 등을 위해 개방형 표준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 모든 기능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향형 UI를 적용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보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보강
세부
내용
○ 온라인 행정서비스 매년 1건씩 보강

  • 현안사항에 대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접근성 향을 위한 사용자

지향형 UI 서비스 발굴 제시 및 구축
  • 신청, 수정, 처리결과 조회 기능 등 필수 기능 넣어서 제공

상세 기능 콘텐츠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 모든 기능은 콘텐츠관리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야 함
○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현안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별 매뉴얼

라.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하며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 본 사업의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 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
○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유통
○ 본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한 폐기 및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준수사항을 준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시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원격지에서 유지관리를 실시 할 경우 작업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며, 보안 강화를 위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노트북 반출입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의 수행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하나,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유지관리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네트워크 통제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관리
세부
내용
○ 국정원 및 OWASP Top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 우리 기관 또는 타 기관등에 의한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발견 시 취약점 제거
○ 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해 웹 취약점 진단을 실시, 취약 사항을 보완하고 조치 보고

  • 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에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조치 개선

○ 전자정부표준 웹 취약점 고려
○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준수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 「시큐어 코딩 가이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은 반드시 조치
○ 사업참여인력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
○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사업완료 시 전량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마. 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초기 페이지 용량 3MB이내, 응답시간 3초 이내)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표준사전과 데이터 항목 일치여부 점검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변경이력) 제시
  • 개발 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사업기관동안 데이터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구조관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표준화 제공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 S/W변경, 요구사항, 기능개선사항, 매뉴얼, 지침 등의 버전관리 및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형상관리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바. 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사용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단,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하여 저작권를 확보(소요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및 특허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단,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사전명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공동활용 범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수행하며 관련사항은‘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매뉴얼’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관리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투입 인력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던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보강 참여 인력은 투입공수에 관한 내용(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제안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시 투입공수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하지 아니함.]
○ 사업의 투입 인력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기타의 증빙서류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항목
산출물
부수
제출시기
착수시 제출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추진체계, 절차, 일정 등
  • 사업 추진일정 계획,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품질관리 계획 등
  • 제본 및 파일 제출

2부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류
  •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부
기타
  • 품목별 유지관리 금액 산출내역서
  • 기술지원확약서
  • 참여인력 전체(협력사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결과서(교육내용, 사진, 명단, 서명 첨부)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사업수행 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 요구사항, 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월간추진실적, 공정 및 익월 계획 보고
  • 정기점검 보고서
  • 유지관리 수행 내역서

1부
매월 초
수시
유지관리
보고서
  • 변경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수시 협의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제출
  • 이슈사항, 관련부서 업무 협의시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수시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 보안확약서(대표자)
  • 최종 프로그램 소스 및 실행파일, 디자인 작업 소스
  • 프로그램 목록/명세서, DB테이블목록/명세서, 메타데이터현행화 결과(시스템 등록 또는 엑셀)
  • 기술적용결과표
  • 관리자 매뉴얼

2부
사업완료 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산출물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비용 청구 및 지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비용 청구 및 지불
세부
내용
○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에 정한 금액에 의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비 청구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청구
○ 사업자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청구서, 점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유지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청구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9조에 의거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붙임서류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단,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안서, 기술협상 및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SW 및 개발서버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지원 및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지원 및 사용자 교육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시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및 결과,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15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 연장 가능

○ 사업 중단 및 종료에 따른 기술이전을 지원
  • 사업 중 발생한 산출물의 최종문서를 발주기관에 제공

○ 홈페이지 구성 및 개발 및 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정보

Ⅴ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사업 진도 및 개발인력관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라.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기간 내 각 업무부서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규 콘텐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보강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히 응대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본 계약에 따른 대가지급은 당해 연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아. 사업대가의 지급은 점검내역서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차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가.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고 정보누출 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나.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보안담당자 지정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중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되므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정보의 기밀보호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의 변조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사업관련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사. 사업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참조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와 계약 변경사항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 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2) 장애복구조치 지연이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업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준 경우
4) 사업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5) 제안서의 투입인력 대로 본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프로그램 보강 투입인력 제외)
6)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와 평가에 반영된 참여인력의 10%이상 교체(사업기간 6월 이내)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된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동등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단, 프로그램 보강 참여인력은 제외)
7)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계약위반 또는 업무 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정요구 사항이 조치(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할 수 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4 손해배상의 책임

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될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Ⅵ 제안안내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 제안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사업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입찰 참여 제한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아.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제조사(공급사)로부터 유지관리 대상별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붙임 6】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참조

3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공고 :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나. 제안서 제출 방법 및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PDF파일(300MB미만)로 제출(동영상 업로드 금지)
다. 제안서 제출 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마. 제안 관련 질의
1) 기
간 : 공고문 잠조
2) 질의방법 : 서면질의 원칙, 송부 후 유선(☎ 031-790-5808)으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질의방법 : 서면통지(E-MAIL 또는 FAX)
※ 답변내용은 발주기관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답변이 우선하여 효력을 지님

4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정성70, 정량20), 가격평가 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온라인 평가/서면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서 정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2)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90점(정성적 평가분야 7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기준으로 함
3)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되, 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분야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는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평가
4)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다. 입찰가격평가 : 조달청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의 가격평가 평점산식으로 평가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4)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기준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5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
(90점)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6
하남시 평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실적
4
사업자의 경영상태
6
조달청 평가
사회적 책임
4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전략 및 방법론
10
조달청 평가
(기술평가
위원회)
기술 및 기능
30
수행기반
6
프로젝트 관리
18
프로젝트 지원
6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조달청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였음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1)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3
Σ (기술자 경력별 인원수 × 경력별 점수)
20점 이상
3.0
15점 이상 ~ 19점 이하
2.5
10점 이상 ~ 15점 이하
2.0
10점 미만
1.5
3
SW보안약점진단원, SW테스트전문가 모두 보유
3.0
SW보안약점진단원, SW테스트전문가 중 1 보유
2.0
SW보안약점진단원, SW테스트전문가 미보유
1.0

[주]
1. 경력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2.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등

3.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4. SW보안약점진단원 증비서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행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진단원 합격증 제출
5. SW테스트전문가 증비서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발행한 SW테스트전문가 자격증 제출
※ SW기술자 경력별 점수
구 분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경력별 점수
6
5
4
3

2)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실적(4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배점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실적
4
30건 이상
4.0
25건 이상 ~ 30건 미만
3.5
20건 이상 ~ 25건 미만
3.0
20건 미만
2.5

[주]
1.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최근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증 부분만 해당하며, 계약서 또는 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의무사항으로서 꼭 필요한 평가항목임.
3) 사업자의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사회적 책임(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 임
<삭제>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③ 고용개선<hp:fwSpace/>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주]
1. 세부평가항목 ① ~ 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o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추진전략
o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2
추진체계
o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사업추진 방법론
o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30)
기능개선
o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o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o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장애대응및 복구
o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수행기반
(6)
수행기반
o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o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적절한지 평가한다
2
제약사항
o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18)
일정관리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o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 관리
o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
o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프로젝트
지원
(6)
인수인계
o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o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다. 정성평가 세부기준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동계약운용요령」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 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 입찰자는 발주기관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사.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정한 비공개 대상
⑧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아. 정보시스템 세부현황 열람 신청
1)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세부현황은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하남시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주무관 김준호 / ☎ 031-790-5808)에 요청할 수 있음
2) 이 경우 열람자는 신분증을 지침하고 하남시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가. 발주기관이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제안서목차 및 평가항목에 따라 관련 페이지에 대한 색인을 제시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목차는 앞서 제시된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아. 제안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안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처리
1)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 관련 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목차
Ⅰ.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분석

Ⅱ. 사업의 이해 및 전략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Ⅲ.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조직

Ⅳ. 유지관리 수행부문
1. 사업수행 방안
2. 장애처리 방안
3. 기술지원 방안
4. 보안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내용을 구체적 기술

Ⅴ. 사업 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일정계획 및 산출물 관리
3. 수행조직 및 협력체계
4. 품질보증 방안
5. 인수인계 방안

Ⅵ. 사업 지원부문
1. 비상대책 방안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3. 보안관리 방안
4. 상호협력 및 사고/안전 관리
5. 기타 지원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등 제안개요의 내용 기술
2.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의 차별화된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분석
o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과 연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사업의 이해 및 전략

1. 사업의 이해도
o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을 요약하여 기술
o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기술
o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성과물 등 기술
2. 추진전략
o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o 위험요소를 고려한 대안의 타당성
Ⅲ.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조직 및 기술자보유현황, 기타 기술

보유현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사업수행조직
o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별 역할 및 책임, 협력체계 등을 제시
Ⅳ. 유지관리 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o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제시
o 홈페이지(관리대상 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방안 제시(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법 및 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o 운영 H/W 및 S/W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방법 및 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o 홈페이지 유지관리 방안 제시
o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방안 제시
o 홈페이지 기능향상 방안 제시

2. 장애처리 방안
o 장애처리 방안 제시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애처리 절차 및 업무별 대응체계 제시
o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유지관리 방안 제시
o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제시

3. 기술지원 방안
o 제안사의 전문 기술지원 조직 운영 방안 제시
o 백업 정책 최적화 및 백업/복구 방안 제시
o 장비 변경 시 홈페이지 데이터 및 SW 등 이전 방안 제시

4. 보안관리 방안
o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안규정 준수 방안 제시
o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및 분야별 적용 방법 제시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o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 제시
o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2. 일정계획 및

산출물 관리
o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일정계획 제시
o 산출물 관리 방안

3. 수행조직 및

협력체계
o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및 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사업수행책임자(PM)의 자격 및 경력사항 제시

4. 품질보증 방안
o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제시
o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 제시
o 데이터, 서비스 품질 유지 방안 제시
o 백업 정책 최적화 지원 방안 제시
o 웹접근성 유지 관리 방안 제시

5. 인수인계 방안
o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Ⅵ. 사업지원 부문

1. 비상대책 방안
o 제조사 및 전문업체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o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o 비상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제시
o 기술지원 방안 제시

3. 보안관리 방안
o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안규정 준수 방안 제시
o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및 분야별 적용 방법 제시

4. 상호협력 및

사고/안전 관리
o 유관 사업자간의 상호협력 방안 제시
o 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대응 방안 제시

5. 기타 지원
o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 기술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다.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기술인력 보유현황
o 제안업체의 기술역량 및 관련 기술자격 보유현황
Ⅱ.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실적
o 최근 3년간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실적
Ⅲ. 사업자의 경영상태
o 신용평가등급 증명
Ⅳ. 사회적 책임
o 세부평가항목 위법이 없을 증명

《제안관련서식》

【서식 제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9612" leader="3" type="2"/> 52
【서식 제2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2360" leader="3" type="2"/> 53
【서식 제3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hp:tab width="20588" leader="3" type="2"/> 54
【서식 제4호】 서면질의서<hp:tab width="27856" leader="3" type="2"/> 56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hp:tab width="27856" leader="3" type="2"/> 57
【서식 제6호】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5108" leader="3" type="2"/> 58
【서식 제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7412" leader="3" type="2"/> 61
【서식 제8호】 보안확약서<hp:tab width="27856" leader="3" type="2"/> 63
【서식 제9호】 기술적용결과표<hp:tab width="25656" leader="3" type="2"/> 64
【서식 제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및 실적

참여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개발경력
(9년이상)

개발경력
(7년~9년)

개발경력
(5년~7년)

개발경력
(3년~5년)

개발경력
(3년이하)

주) 기술자 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학위, 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서식 제2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참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단, 프로그램 보강과 관련된 참여인력은 명시하지 않는다.)

【서식 제3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가. 기술인력 평가(5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기술
인력
기술
인력
보유
현황
5.0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점
Σ (기술자 경력별 인원수 × 경력별 점수)
20점 이상
3.0
15점 이상 ~ 19점 이하
2.7
10점 이상 ~ 15점 이하
2.4
10점 미만
2.1
SW보안약점진단원, SW테스트전문가 모두 보유
2.0
SW보안약점진단원, SW테스트전문가 중 1 보유
1.7
SW보안약점진단원, SW테스트전문가 미보유
1.4

나.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실적 평가(5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실적
평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실적
5.0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배점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실적
5
30건 이상
5.0
25건 이상 ~ 30건 미만
4.5
20건 이상 ~ 25건 미만
4.0
20건 미만
3.5

다. 경영상태 평가(5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경영
상태
신용
평가
등급
5.0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라. 사회적 책임(5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
가
점검결과
신인도
사회적
책임
5.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5
③고용개선<hp:fwSpace/>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5

【서식 제4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

질
의
내
용

2026.
.
.

하남시 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년 __월 __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서식 제6호】 사업 착수 시
비밀유지 계약서

❏ 발 주 기 관
하남시
❏ 계약 상대자

  • 상

호 :
  • 대표자명 :

❏ 계
약 명

❏ 계 약 기 간

당사는 하남시에서 발주한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처에서 당사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사업 또는 물품(제조) 구매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본 계약은 발주처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및 사업완료시 완전 파기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에서 비밀정보란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물품(제조)구매 또는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품 제작, 납품, 설치 및 시험·분석, 안정화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ㆍ구두ㆍ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자료, 장비, 기관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도면, 코드, 스펙, 데이터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 (비밀유지기간)
본 비밀유지의무는 용역사업 또는 물품(제조)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비밀정보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계약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참여한 전체 인원에 대한 개개인의 「보안서약서」를 자필서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참여인원 변경시에는 발주처에 승인하에 가능하다 또한 비밀정보는 제출한 인원 외에는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이행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발주처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6조 (보증)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지득한 일체의 비밀정보는 발주처의 소유임을 명확히 인지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기초로 개량, 확장, 추가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제7조 (구속력)
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처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비밀정보가 현재 또는 장래의 산업재산권이나 실시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회수 및 폐기)
1. 발주처가 당초에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계약상대자에게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당해 비밀정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 이러한 반환 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비밀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비밀정보를 제공한 발주처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비밀정보를 제공한 발주처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대표자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고, 이로인하여 손해를 입은 발주처는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용의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성남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13조 (해석)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하남시에서 발주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동 계약으로 발생된 정보에 대해 상기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 ○○○ (인)
【서식 제7호】 사업 착수 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하남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 모든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제8호】 (사업완료 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직급) :

성
명 :
(인)

하 남 시 장 귀하

【서식 제9호】 (사업 검수 및 검사 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 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제안관련붙임》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856" leader="3" type="2"/> 72
【붙임 2】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hp:tab width="24008" leader="3" type="2"/> 79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6208" leader="3" type="2"/> 80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2360" leader="3" type="2"/> 81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4560" leader="3" type="2"/> 83
【붙임 6】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hp:tab width="21840" leader="3" type="2"/> 84

【붙임 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 업 명
2027~2028년 하남시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작 성 일
2026년 10월 8일

□ 법률 및 고시
구 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참조

【붙임 2】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하남시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처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절대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하남시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 감독자 등<hp:lineBreak/>중징계
◦재발방지<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hp:lineBreak/>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감독자 등<hp:lineBreak/>중징계

◦재발 방지<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처"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ㆍ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 감독자 등<hp:lineBreak/>경징계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 감독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hp:lineBreak/>징구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hp:lineBreak/>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hp:lineBreak/>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 원
3백만 원
1백만 원

※ A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하남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내부 보안규정에 따름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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